제85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2년 11월 30일(화) 오전 11시06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1993년도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안
2.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도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1. 1993년도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도정에관한질문
  ·건설위원회·산업위원회 분야

(11시06분 개의)

○부의장 권용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5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다음 도정질문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송종학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장으로부터 1993년도 정수관리대상물품 취득처분안과 19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 도정질문에 따른 의사진행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정에 관한 질문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 실시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위원회와 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시고 내일은 문교사회위원회와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은 각 위원회별로 두 분 의원씩 여덟분의 의원님께서 하시게 되는데, 충청북도 의회 회의규칙에 의하여 질문시간은 20분간이며, 보충질의는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3년도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08분)

○부의장 권용하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정수물품관리대상 물품취득처분안,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김기한 간사께서는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한 의원   내무위원회 김기한 의원입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93정수관리대상물품 취득처분안과 ’93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3 정수관리 대상물품 취득 처분안 및 ’93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1992년 11월 17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2년 11월 20일 제85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진지하고 신중한 심의를 거쳐 도의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93정수관리대상물품 취득 처분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의 지방화에 따른 사무량의 급격한 증가에 대처함은 물론, 사무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는 행정의 전산화 등 행정장비의 현대화 계획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기구증설 및 신설에 따른 행정장비 확보, 농촌에 영농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교육용 농기계 확보, 각종 사업실시를 위한 기자재 등을 확보코자 ’93정수관리 대상물품을 취득승인 요구하는 것으로써 신규취득 110종 870개 품목을 신규 취득하고, 기존 사용물품중 내구연수가 경과되었거나 내구연수는 미도래되었어도 기능이 노후된 물품 30종 89개 품목에 대하여는 대체취득 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9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단양 마늘시험장 연구실 및 창고 등 신축으로서, 단양지역의 특산물인 마늘, 약초, 산채 등 재배기술을 연구하여 생산농가에 이전 보급하기 위해 도의 특수시책으로 설정되는 단양 마늘시험장은 지난 84회 임시회에서 단양군 어상천면 대전리 653번지에 부지 34,868㎡ 매입, 연구실 660㎡ 신축을 승인 의결한 사항으로서, ’93년에는 금년도 관리계획과 연계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연구실 544㎡, 창고 500㎡ 관리사 196㎡를 각각 신축하는 것으로써 농산물의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농촌의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산을 취득코자 하는 것이며, 둘째, 농촌진흥원 온실 및 버섯재배사 신축으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표고 및 느타리버섯 등은 동남아 각 국에 수출유망 작목으로서 농촌진흥청에서만 재배기술을 시험 연구하여 전국 각 농가에 보급하여 온 실정으로 재배농가에서 기술 상담 등 재배기술이 원활하게 보급되지 않고 있어, 우리 도 농촌진흥원에서 현대화 자동온실을 신축하여 시험, 연구한 기술을 우리도민 생산농가에 직접 기술이전하여 주기 위한 것입니다.
  셋째, 도유림 사업소의 자연휴양지 조성지구내 편의시설 신축사항으로서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산 1-1번지 내 도유림 272㏊에 ’92년부터 ’94년까지 3차년 계획으로 조령산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여 도민의 관광휴양수요를 충족시키는 한편, 청소년들이 자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산교육장으로 활용코자 산막, 정자, 화장실 등 7동 340.16㎡를 신축코자 하는 것이며, 넷째, 대체조성에 따른 토지매입으로 도유지인 청원군 강내면 사인리 214-41번지외 5필지, 농경지 3,413㎡를 경작자의 매입희망에 따라 매각한 매각대금 3천5백45만2천원으로 동일지목 농경지를 선정하여 농경지를 구입코자 하는 것이며, 다섯째, 도유림사업소의 도유림 확대계획에 따른 임야 매입으로 도유림 확대계획에 의하여 ’93년도에 임야 20만㎡를 대상지 선정 후 재산증식 차원에서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산의 교환에 있어서 청주시 사천동 25-14 임야 1,983㎡는 도유재산으로서 주식회사 성원건설의 소유 청주시 율량동 660-348㎡ 외 1필지와 교환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산의 매각사항으로 첫재, 농경지를 대부받은 실경작자가 경작하는 토지를 매각하려는 것으로, 도유재산인 청원군 강내면 사인리 214-41외 6필 3,385㎡를 현재 경작자로부터 매각요구가 있어 영세농가의 생활기반을 마련하도록 경작자에게 매각하려는 것이며, 둘째, 건축법에 의한 대지면적 최소한도 미달토지 매각으로 청주시 우암동 312-9 대지 28㎡는 도유재산으로 건축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되어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는 지역으로서 효용가치가 없는 재산으로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려는 것이고, 셋째, 도유림사업소의 영림계획에 의한 임목 매각으로 괴산군 감물면 매전리 산 1-1 외 5필 6,785㎡는 도유림사업소에 영림계획에 의하여 임목을 벌채하여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2건의 물품취득, 처분안 및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권용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한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정수관리대상물품 취득처분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993년도 정수관리대상물품 취득처분안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1993년도 정수관리대상물품 취득처분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9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19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3. 도정에관한질문
  ·건설위원회·산업위원회 분야
(11시19분)

○부의장 권용하   의사일정 제3항, 도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위원회의 박종완 의원, 장인기 의원, 그리고 산업위원회의 정진철 의원, 김진학 의원 네 분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유의하시어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도정질문을 하신 뒤에는 답변준비가 필요할 경우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질문하신 의원이 하는 것이 회의진행상 원칙이나 질의하신 의원의 보충질의가 없을 경우 같은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원의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으며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같은 의제에 대하여 두 번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과 함께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는 주민과의 약속이라 생각을 하시고 책임을 지고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박종완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완 위원   건설위원회 박종완 의원입니다.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저는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여러모로 부족한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돌이켜 보건대 정치적으로는 6.29 선언으로 민주화의 새 장을 열고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급속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며, 각계각층의 욕구가 일시에 분출되는 전환기적 여건 하에서도 지방자치는 점차 성숙되어 가고 있으며 더욱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도민의 향상된 의식수준과 의회와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의 소산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도의회가 개원한 이후 두 번째 맞이하는 정기회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농민 생산자 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합병증에 걸려 있는 농촌문제를 다루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건설위원회 소관에 한하여 주민과 직접관련된 사항을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공원으로 편입된 사유재산의 처리문제입니다.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자연경관의 보존과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공원이 본 도에는 308개소로서 총 면적 41.57㎢가 있으며 이중 공유지가 9.84㎢이고, 사유지가 31.73㎢인 바, 사유지의 지주들은 도시계획법이 제정된 1971년부터 이제까지 재산권의 행사를 전혀 행사하지 못하고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며 애태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는 은행담보물건으로도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도지사는 헌법상의 보장된 재산권의 행사를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공공필요에 의하여 사유재산을 사용 또는 수용 할 때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여 년간을 아무런 보상 없이 제한한다는 것은 주민의 권한을 침해하는 위법사항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재정적 측면에서 일시에 전체적인 보상이나 개발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도시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입안결정이라도 시행하여 토지소유자나 민간인이 일부 시설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거나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으로 하여금 언제 어느 때 조성이 될 것인가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계획 없이 방치하는 것은 행정편의 위주의 관행적 처사라고 생각되며 건설도시행정의 방만한 수행이라고 지적하면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도시공원세를 신설하여 공원을 개발함으로써 주민에게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일부 시민이 희생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당국의 견해는 어떠하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방청석에 계신 피해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계획 도로개설 촉구 및 사유지 보상문제입니다.
  본 도에는 도시계획도로가 30.75㎞ 중 48%에 이르는 14.19㎞가 미개설되고 사유지 13.61㎢가 도시계획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실정으로서 많은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계속 증가되는 교통량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원성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설권자인 시장·군수는 재정이 빈약하다는 이유로 수십여 년간을 묶어만 둔 채 도시생활에서는 당연하고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방치하고 있는 것이 또한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도 경제적으로 중진국의 상위권에 진입하였고 정치적으로도 민주화가 되었으며 자치제가 실시되어 모든 주민이 저마다 자기의 권리 행사와 국가로부터의 손실을 보상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지역민들을 대표하여 광역의회 의원으로 선출된 본 의원이나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들은 매일같이 지역주민들로부터 도시개발의 근간이 되는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요구에 많은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의 지방자치제 하에서는 그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을 집행하는 자치단체의 장은 주민들에게 희생과 인내만을 강요하지 말고 장래의 계획과 약속을 신뢰성 있게 발표하여 민원을 최소화하는데 전 행정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1993년도 내에는 전체적으로 지방도 확포장사업이 거의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간 3~4백억 정도의 양여금이 타 사업비로 사용될 것임으로 본 사업비를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에 충당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묻고자 합니다.
  도한 국도나 지방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연차별 확포장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있음에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는 실시계획만 수립한채 연차별 개설계획은 어느 시·군에서도 주민에게 알려준 사실이 없는데, 도에서는 각 시·군별로 향후 개발계획을 연차별로 수립하여 공표하고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도 확포장사업 추진관리입니다.
  본 도내 국도는 12개 노선에 총 연장 932㎞중 913㎞가 확포장되어 현재 98.3%의 포장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명년도에는 우회도로를 포함하여 7개 지역에 노선확장 32.5㎞ 포장 49.4㎞를 시공할 것으로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국도의 개설 및 관리는 건설부에서 시행하므로 도지사로서는 권한 외 사항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도내의 각 노선별 사업추진현황을 보면 타 도에 비하여 너무나 소홀한 감이 있어 중앙정부에 대하여는 원망과 도정수행자에게는 질책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도의 동서를 연결하는 대동맥인 청주, 충주, 제천간 국도는 착공한 후 도지사가 6명이나 바뀌었는데도 아직 완공되지 못한 채 또 한 해가 지나가고 있으며 그동안 본 공사의 지연으로 인하여 잦은 사고로 많은 도민이 희생된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도 관리자나 실무진에서는 어떻게 대처해 왔습니까?
  불과 61㎞밖에 되지 않는 청주, 충주간 국도가 10년이 다 되도록 개통을 보지 못한 것은 도정수행이 너무나도 안일하고 무성의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도 확포장사업 전반에 대하여 그동안 중앙부처와 협의 추진한 내용과 특히 청주, 충주간의 개통전망과 충주, 제천간의 공사추진형황, 그리고 앞으로의 공사예정사항에 대하여 구간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오생-음성 I.C간 지방도 확포장 문제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고속도로가 인접되지 않은 충주시 중원도민들은 중앙정부와 도 당국을 상당히 원망하고 있습니다. 충주를 중심으로 한 외곽으로 사방을 보아도 시원하게 뚫린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93년도 채무부담으로 오생- 음성 I.C, 두산-미원간 포함하여 지방도의 확포장사업에 소요되는 설계용역비로 21억원을 계상하였는 바, 그 후 추진상황과 국도승격 문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충주시 중원군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상수도 경영 및 수질관리에 대하여 2가지로 나누어 묻겠습니다.
  먼저 경영관리 문제입니다.
  상수도는 공기업특별회계로서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여야 하는 바 위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연간급수량 대비 연간 부과량이 청주시는 81.3%로써 상당히 높은 반면 충주시는 60.9%, 제천시는 57.1%로써 현저히 낮은 바, 그 원인은 무엇이며 개선대책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고 심층 분석하여 시·군에 경영개선을 시달한 자료가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질관리 문제입니다.
  급속한 산업화와 공업화 과정에서 빚어진 제환경문제는 날로 심각하여 도민의 보건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출신지역인 충주시 상수도는 ’90년도까지만 해도 전국에서 가장 좋은 1급수의 수질을 보유하는 자랑스러운 상수원이였던 바 중부고속도로 개통 이후 공장유치가 급속하게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상수원수가 심각하게 오염되어 2급수로 하향되
었으며 수질분석 내용을 살펴보면 음성천 하문교 부근의 수질이 BOD2.4, PH7.63, DO 11.8, SS3.0, 대장균2,400으로 3급수로 판정되었으며, 석문천 노루목이 BOD1.0, PH8.46, DO11.6, SS1.4, 대장균 920으로 2급수로 하락되었습니다.
  날로 오염되는 상수원 문제는 시민의 생활자체를 위협하고 있으며 불안을 금치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과 음성천 하류의 하수종말처리장 추진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연구, 검토하겠다는 등의 의례적인 답변을 지양하고 150만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성실하고 현실성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방청인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91.12.31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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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시·군   연간급수량(TON)   연간부과량(TON)   부과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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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48,180000          39,170,000            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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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         13,782,000          8,399,000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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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         9,345,000           5,336,000             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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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권용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답변 준비 됐습니까?
  바로 하시겠어요? 예,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박종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공원으로 편입된 사유재산의 처리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공원세 신설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의 도시공원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도시자연공원이 32개소, 근린공원이 99개소, 또 어린이 공원이 176개소, 묘지공원이 1개소 등 총 308개로써 그 측정면적은 41.57㎢가 됩니다. 308개 중에서 110개소에 대해서는 공원조성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104개소인 0.77㎢에 대해서는 기이 조성이 끝났습니다마는 204개소 40.8㎢에 대해서는 아직도 조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성된 40.8㎢ 중에서 대부분인 29.6㎢가 도시민의 휴양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자연경관을 원형으로 보존하는 도시의 자연공원 개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조성비만 하더라도 약 5천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빈약한 시·군의 재정형편상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기반시설 확충에 다소 치중을 하다 보니까 도시공원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만은 사실이었습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도시공원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90년 9월 15일자로 도시공원법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개축이라든지 개수선을 할 수 있는 완화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들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공원세 신설에 대하여는 별도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현실 여건상 새로운 조세의 신설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도시계획시설 설치를 위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세율의 상향조정은 검토하도록 시·군에서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결정된 시설들에 대해서는 조성계획만이라도 조속히 수립을 해서 토지소유자나 민간인도 일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완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의하신 도시계획도로개설 촉구와 사유토지 보상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상 도로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도내에는 총 5,280개 노선에 면적은 30,750㎢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2,053개 노선에 15.84㎢만이 개설이 되었고, 아직도 4,227개 노선에 14.91㎢가 개설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사유토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도시계획 도로가 개설이 되고 있으면서도 사유토지로 남아 있는 토지가 아직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면적이 약 1.38㎢, 약 41만평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상비로 환산을 해 보더라도 약 3천억 정도의 보상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개설도로에 편입된 사유토지는 현재 13.6㎢로서 보상비를 개략 환산을 해 보더라도 약 3조9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이로 인한 사유재산권 제한등 민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해당 도시의 발전추세에 비추어 꼭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기이 결정된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기는 곤란한 일입니다.
  이를 일시에 해결하기에는 현 재정형편상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재 도시계획 세율을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3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시·군의 조례로 개정하도록 지시를 한 바도 있고, 또 사유재산권 행사를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에 대해서는 담보취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재무부에서 각 금융기관에 협조요청을 금년 6월 9일자로 내린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 도내에서는 양여금 66억, 도비 41억, 시·군비 111억 등 218억원을 투입을 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양여금 지원이 가능한 3개 시, 5개 면 중장기 계획을 금년에 9월 2일자로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에서 ’97년까지 국비지원 양여금 사업으로 1,106억원을 투자하도록 계획에 되어 있고 앞으로도 재정형편이 허용하는 대로 도비나 시·군비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한편, 중앙정부에 긴밀히 협조해서 지방양여금 추가지원 등 도시계획 도로 개설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현재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재원 중 300억 내지 400억 정도를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양여금은 양여금법에 의해서 배분비율이 현재 전체도로 1000분의 70.5%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시도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은 19%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방도 양여금을 도시계획도로 사업비로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세율을 개정하는 것을 건의를 해서 양여금을 많이 지원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질의하신 국도에 대한 확포장사업 추진관계가 되겠습니다.
  국도 확포장사업 전반에 대한 중앙부처와의 협의 추진사항하고 또 청주, 충주, 제천간 구간별 공사추진사항과 공사예정에 대한 내용을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도 관내 국도는 12개 노선에 93㎞입니다.
  ’92년도말 현재 약 99%의 포장이 되어 있고 속리에서 화양간 10㎞를 내년도에 완공이 되면은 2차선 포장은 전 구간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92년도에 시행 중인 본 도 관내 국도 확포장사업의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4차선 확포장이 6개 노선에 11.5㎞, 2차선 4개 노선에 37.4㎞에 우회도로가 3개소에 5.8㎞ 등 총 13개 노선에 896억원을 투자를 해서 현재 확장 35.1㎞와 포장 79㎞를 시공 중에 있어 지난달 말까지 공정이 약 7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간 현안사업인 청주-충주간 4차선 공사등 6개 노선의 조기현실을 위해서 건설부나 경제기획원 등 관계부처에 3회에 걸쳐서 서면으로 건의를 했고, 또 수차례 상경을 해서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4차선 4개 노선, 2차선 1개 노선, 우회도로 2개소 등 총 7개 노선에 863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충주간 및 제천간 4차선 확포장 공사는 총 연장이 98㎞이고 사업비만 하더라도 약 2,12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구간별 추진상황으로는 청주-충주간은 현재 61.3㎞에 달해서 지금가지 722억원을 투자를 해서 청주-도안간과 음성-충주간 48.4㎞의 4차선 공사는 이미 완료가 됐고 미 완공된 도안-음성간 12.5㎞ 구간은 2차선 콘크리트 포장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선 교통 애로구간인 백마령 구간은 3.75㎞구간은 당초에 오늘까지 개통할 계획으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경찰, 한전이 합동 안전진단 결과, 전기시설과 일부 부속시설 미비로 인해서 아마 3~4일간 지연이 돼서 일부구간이 개통이 될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여타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다니는 아스팔트 포장도로로 통행시키도록 하고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내년 중에 완전히 끝날 수 있도록 지금 정부계획에 예산이 확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충주-제천간은 36.7㎞중에서 이미 봉양-제천간 7.2㎞는 ’89년도에 완공이 됐습니다마는 충주-봉양간 29.5㎞구간은 현재 사업비가 약 1,272억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백운에서 연박간 6.4㎞ 구간내에 박달재 터널공사하고 접속도로를 지난 ’90년도에 착공을 해서 터널공사와 접속도로공사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 측에는 충주에서 송강간 10.5㎞도 금년에 10억원을 투자를 해서 지난 8월에 발주를 해서 편입 토지 보상하고 영덕2교를 하부공사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송강, 백운 등 미착공된 구간도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음성 인터체인지에서 오생간 지방도 확포장 문제가 되겠습니다.
  음성 인터체인지에서 오생간 지방도로는 중부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본 도 북부지방의 월악산 국립공원이나 수안보 온천, 충주호, 단양8경, 소백산 국립공원 등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관광도로일 뿐 아니라 충북 내륙지방의 간선도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부고속도로 개통전에는 1일 교통량이 불과 500여 대에 불과하던 것이 ’87년도부터 89년까지는 2차선 도로를 41억을 들여서 20㎞구간을 확포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부고속도로가 개통됨에 따라서 교통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가지고 금년 10월달에 교통량 조사를 해 보니까 1일 교통량이 9,700여 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 도에서는 본 도의 국도승격과 동시에 4차선으로 확포장 해 줄 것을 중앙에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본 도 건의에 대해서 건설부에서 현재로서는 국도승격을 일체 지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 도로망 체계 정비 시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도에서는 우선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93년부터 연차적으로 4차선으로 확장을 하고자 금년 8월달에 실시설계를 발주를 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교통량이 많은 애로구간부터 착공을 하려고 명년도 예산에도 일부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다섯 번째로 질의하신 상수도 경영 및 수질관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충주, 제천지역의 부과량이 현저히 낮은 원인과 대책과 또 충주시 상수도 취수원  ’91년에 1급수에서 92년도에 들어와서는 2급수로 떨어지고 있는데에 대한 대책하고 음성천 하류의 하루종말처리장 계획, 이 두가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경영관리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상수도 급수도시는 현재 48개 도시, 3개 시, 10개 읍, 35개 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유수량은 85%, 부과율은 75,4%에 달해서 도로 봐서는 전국적으로 상당히 상위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 시급 이상 도시 중에는 청주시는 아까 지적을 하신 대로 유수율이 90.3%고 부과율은 81.3%로써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전국 각 도시에서 누수방지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견학을 오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충주·제천시의 경우는 유수율이 75.5%와 67.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 원인으로는 두 도시의 급배수 총 연장이 충주가 549㎞, 제천이 265㎞가 부설이 돼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10년 이상이 된 것만 하더라도 충주가 211㎞이고 제천이 약 141㎞가 됩니다.
  그래서 20년이 넘는 것도 87㎞와 66㎞인데 비해서 시의 재정난 등으로 해서 누수방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못한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91년도부터는 이들 도시에 대해서 노후관 개량이라든지 노후계량기 교체, 누수탐사, 이러한 사업을 해서 유수량 향상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서 늦어도 2001년까지는 부과율을 80%까지 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시·군의 경영개선을 위해 시달된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질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주 상수도 취수원의 수질상태는 ’91년도에는 월별 취수원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12개월 중에서 1급수가 여덟 번이고 2급수가 네 번이었습니다. 금년도 10월까지는 1급수가 세 번이고 2급수가 일곱 번으로써 ’91년에 비해서 수질이 나빠져서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 검사내용이 14가지 항목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2급수에 달하는 항목이 대장균이 1개 항목이 있습니다. 나머지 13개 항목은 1급수에 다 속해 있는데, 대장균만이 2급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급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충주시 취수원의 수질은 전국 각 도시에 비해서 좋은 편에 속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도에서도 도내 각 수계 밖 하천의 수질보전을 위해서 한강이나 금강 수계 약 8개소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현재 추진을 해서 2개소는 기이 개통 중에 있고 나머지 6개소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개소를 제외하고는 내년까지는 전부 끝나고, 충주시는 1개소만이 ’94년도에 완공계획으로 있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는 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 10㎞이내는 오염물질 방류라든가 공장설치를 규제를 해서 수질보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상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내달 15일부터 개정될 수도법이 발효가 된다면 상수도 보호구역 안에서는 자동차 세차라든가 행락, 또는 야영, 야외취사라든가 어패류 양식 등 수질을 오염시키는 행위가 상당히 강화가 되게 돼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충주시 상수도의 수질보전을 위해서 충주시 상수도 취수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안보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장을 착공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외에 괴산, 음성에 대해서도 앞으로 연차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해서 하천의 수질보전과 상수원 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질의한 내용을 성실히 업무에 반영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권용하   답변 다 끝났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박종완 의원님, 혹시 보충질의 하실 것이 있습니까? 말씀 하십시오.
박종완 의원   건설위원회 박종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사항에 건설도시국장께서 명확한 답변은 제시되었다고 볼 수 없으나 현황을 위주로 해서 성심껏 답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추가로 한두 가지 알고자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이 현재 20여 년이 넘도록 방치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건설도시국장께서 말씀하신 개설된 지역이라는 것은 공원묘원, 또 기타 공용으로 개발이 되었고 사유지로 지정해 놓은 것은 거의가 그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면 재조사해서 지역의 도로의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변화에 따라서 재조정해야 될 지역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충주-제천간 4차선 확포장 도로 관계입니다.
  시점이 충주고 종점이 제천입니다.
  그러면 대개 공사의 명칭과 시점과 종점을 볼 때 시점이 더 중요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9년도에 제천과 봉양간은 이미 확포장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충주에서 송강까지 그것이 1구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1구간인데, 목행까지가 여러분들이 다 건너 보시지마는 아주 말할 수 없이 걸레같이 돼 버리고, 또 교량이 붕괴위기에 있고 차량 사고가 빈번히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행교를 건너가면 공군비행장이 위치해 있고 또 대미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덕삼거리에서 제천과 원주로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러한 중요한 도로를 더군다나 이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방치해 놓은 상태로다가 이제 겨우 토지보상을 끝내고 내년도에 영덕 2교를 공사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이해가 안 가는 점이 많습니다.
  물론 충주-제천간 도로가 다 뚫려야지 충주사람도 편리해 지고 제천, 단양, 원주 지역의 모든 교통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박달재를 지금 터널을 뚫고 있는 것은 거기서 골재가 채취되고 또 그것을 도로 확포장에 사용을 하고 굴곡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산업도로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천등산을 터널공사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라도 목행교를 갖다가 당겨서 착공을 해가지고 충주-송강간 공사를 앞당길 용의는 없는지, 만약에 그렇게 해 주지 않는다면은 충주시, 중원군민들은 상당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 의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오해냐 하면은 혹시 충주-제천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있어서 어떤 중앙 정치인의 힘에 의해 가지고 한쪽으로만 치우쳐 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혹시 의원님들께서 제 말씀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추가로 묻겠습니다.
○부의장 권용하   바로 답변하시겠어요? 답변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박종완 의원께서 보충질의 하신 내용 중에 첫 번째로 도시공원이 20년이 넘도록 방치를 해 두고 지금 대부분의 사유지로 남아 있는데 이를 재조정을 할 용의가 없는지, 요점은 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을 다루는 저희들 집행부서에 있어서는 도시공원을 현 단계로서 재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도시공원은 당초에 입안권자가 입안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국민에 공람이 되고 또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가 돼서 결정고시까지 된 사항을 현재에 와서 조정을 부분적으로는 가능할지도 모르지마는 이렇게 도시계획에 도시공원을 일부 조정을 하기 시작하면은 상당히 혼란이 야기가 되고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부방침이 아직은 재조정이 극히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충주-제천간 중에 충주-송강간의 도로 확포장 문제는 물론 목행교를 당초에 대전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계획은 했었습니다마는 원래 금년도에 사업비가 불과 10억 정도밖에 안 되고 또 그것이 배정시기가 좀 늦어지고 해서 그 보상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어진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은 일부 가지고 산척면에 있는 영덕교를 하부를 발주를 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이 목행교는 교량이 원래 큰 교량이기 때문에 일부 예산을 투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이 나오는대로 착공을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대전국토관리청과 긴밀히 협조해서 충주쪽 목행교가 먼저 발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권용하   박종완 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은, 12시가 됐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오후 2시에 실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부의장 권용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위원회 박종완 의원의 질문에 이어서 장인기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장인기 의원   의원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1년 반 동안 정기회와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말을 들었고 또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등의 질의 답변의 연속이었지만 150만 도민의 뚜렷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비록 같은 말의 대답일지라도 또다시 질문하는 것은 잘사는 내고장 새 충북을 만들겠다는 마음에서입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으로 충북발전에 총력을 다합시다.
  본 의원은 오늘 몇 가지에 대해서 견해를 피력하고 질문하고자 합니다. 관계관님께서는 성실히 효율적이고 실천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지하 매설물 설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고장의 도로 어느 곳을 파보더라도 한가지 이상의 매설물이 있습니다. 도시지역에는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을 알고 있으며, 하수도 맨홀로 전화선도 연결되었고 수도관이 이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이 빠져나가는 하수관까지 묻혀 있습니다. 이제는 도시가스관까지도 묻힐 때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질 않아 그렇지 그야말로 뒤죽박죽 엉켜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과정에서 일정한 순위기준에 따라 지상에서부터 순서를 정해 매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도관이 얼어 터진 것을 고치다 포크레인이나 삽질을 잘못하여 다른 매설물까지도 파괴시켜 한 가지를 수선하려다 두세 가지를 수선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지하매설물 설치가 일정한 설계에 의하여 매설된다면 이에 따른 막대한 예산도 절감 될 수 있고 관리효과도 크리라고 봅니다.
  지상의 도시계획과 지하의 도시계획을 병행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조례라도 있어야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추진되는 것이 효율적인지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도로 노견, 즉 갓길 포장문제입니다.
  우리 충북지역은 타 시도에 비해 대형 중장비가 많이 통행하고 있고, 제천에서 원주를 가노라면 충북의 경계와 강원도의 경계가 있는 제천군 봉양면 학산리 지점까지는 갓길, 즉 노견이 포장되지 않았지만 강원도 경계부터 5번 국도가 노견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노견포장이 된 원주군의 5번 국도에서는 교통사고가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이에 비해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충북지역은 원주지역에 비해 교통사고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난달 3명의 사망자 사고도 같은 지점에서 금년들어 연속으로 두 번째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도로이면서도 도를 넘고 안 넘고에 따라 노견포장으로 6m와 5m 도로가 된 지역이 있는데 단양군 영춘면과 강원도 영월군 남면을 잇는 지방도 595 호선입니다.
  이럴수도 있다고 할 때 교통사고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 현지주민의 얘기대로 도세의 강약이 이렇게 같은 길도 넓고 좁게 한 것입니까?
  대형차량이 커브길을 돌 때는 반드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으면 비포장된 노견으로 뒷바퀴가 떨어져야 하는데 운전자의 심리상 차량운행속도와 덜렁거림을 싫어해 중앙선을 침범할 수 없고 자전거나 경운기 역시 포장도로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량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 침범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실정에서 전국 최다 교통사고 많은 도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캠페인이나 지도단속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노견포장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견 포장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 사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도관리를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나 대형차량의 과적으로 인해 노면 아스팔트가 파괴 균열되고 있으나 관리가 한마디로 엉망인데다가 관리 자체만이라도 우리 도에서 위임받아서 철저히 관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국도관리에 있어 손상된 것이 특히 시멘트 공장의 밀집 지역인 제천, 단양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와 같은 상태를 보고 받은 적이 있는지, 이에 대한 사후 대책을 강구한 적은 있습니까? 해당부서는 국도유지 관리소의 업무라 할지라도 확실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도시계획에 의해 잘라져 버린 여분 땅, 즉 조각 땅 문제입니다.
  많은 도시계획에 의해 도로가 신설되므로 집이 뜯기고 전답 및 대지가 들어가는 경우 원래는 네모진 땅이었는데 도시계획에 의해 땅을 내주고 나니 남은 땅은 집도 지을 수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지주는 도시계획된 땅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지만 못 쓰게 된 조각 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명의만 가질 뿐 아무런 쓸모가 없어 억울함을 당한 주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버려지게 되는 땅은 보상을 해 주고 매입을 하자는 것입니다.
  100평 되는 땅에 80여 평이 도로로 편입이 되고 20여 평 미만이 남게 되는 경우 도저히 집도 지을 수 없고 농사도 짓질 못하는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이런 땅에는 쓰레기만 쌓이게 될 뿐이고, 도시계획에 의해 대토 및 소방도로가 신설되는 경우 기대효과에 의해서 조각 땅을 잃게 돼도 더 좋은 조건에 의해 매각될 수 있다고 하는 분도 있겠으나, 개인 대 개인의 매입도 불가능하고 건축도 불가능하기에 보상 전에 지주와 협의에 의해 보상되는 크기를 지주의 피해 없이 결정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금관교 문제입니다.
  행주대교가 무너졌을 때 전국적으로 건설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었는데 행주대교의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 도에서도 수해 때 떠내려간 다리를 놓은 것이 또다시 하자가 발생하여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현지확인 조사로는 해당 공무원까지도 금관교 하자를 인정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92년 11월 3일자로 검사한 바에 의하면 조강시멘트 사용 보수하여 검사한 바, 시공 양호하다고 했습니다.
  13억 2천만원을 들여 만든 교량인데 또 물위에 설치하는 교량의 하자가 조강시멘트 보수로 영구히 완벽하다고 보십니까?
  이음장치에 균열이 발생하여 보수는 했다고 하지만 또 조각조각 균열이 가고 교량건설 공법으로는 하자 감당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곳은 구인사 등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노선버스 등의 통행이 많은 교량입니다.
  설계상 하자에 의한 발생이었는지 시공하자인지를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골재 채취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골재채취의 허가는 시장·군수의 권한이라고 하는데 골재채취에 대해서는 너무나 말이 많고 잡음도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주간에는 관수용 골재만 실어나르고 야간에는 민수용 골재를 실어나르기 때문에 당국에서 허가해 준 허가량과는 관계없이 발굴된다고 합니다.
  또한 석산개발이 외국산 대리석으로 노상에 많이 반입되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여 우리 충북지역은 특히 석산개발 자재가 골재채취로 바뀌고 있다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이에 대해 지도 감독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권용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답변 준비 됐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됐습니다.)
○부의장 권용하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장인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지하매설물 설치관계입니다.
  도시지하에는 수도관, 전화선, 또 전기선, 하수도, 도시가스 등 지하 매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대책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로의 굴착 점용허가 시에는 도로의 중복 굴착으로 인한 그 예산의 낭비와 교통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 각 시·군별로 도로 굴착 조정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해당 시·군의 도로관련 부서와 또 상하수도, 그리고 한국전력, 한국통신, 경찰청 또 도시가스공사, 이것이 위원이 돼가지고 분기별로 조정위원회를 지금 소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도로 굴착으로 인해서 관련사업이 부처간의 장기계획 수립과 조정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또 시공기관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또 관련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이러한 것을 심의해서 되도록은 중복굴착을 예방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내의 많은 기관에서 지하에 매설물을 하다 보니까 다소 교통의 장애가 되고 시민들로부터 교통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 행정에서도 이러한 기구를 설치를 해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00% 만족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것을 확대 조정을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별도의 조례라든가 이런 것은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언론기관의 보도에 의하면은 이 대형공사 도로에 있어서는 30억 이상, 또 기타 통신이나 전기시설은 10억 이상이 각 기관에 공사하는 공동으로 도급을 해서 한 사람이 공사를 함으로써 이러한 불편을 해소해 보겠다 하는 것이 정부에 의해서 시도가 되어서 아마 내년부터는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을 한 후에 효과가 있으면은 각 시, 도, 군에 확대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도로노견 포장문제가 되겠습니다.
  노견에 포장이 되지 않아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과 대형 과적차량으로 인해서 도로파손 등 도로유지 관리를 지방에서 위임을 받아서 지방정부가 관리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견포장은 저희들 도의 도로현황은 현재 포장도로가 국도, 지방도, 시·군도, 농어촌 도로 합해서 약 3,252㎞가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노견포장에는 현재까지는 예산형편상 차도위주로 시공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작금에 와서는 교통량이 급증하면서 그 필요성을 저희들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농촌에도 취락지역 앞에 농기계가 많이 다니는 도로라든가, 또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이라든지 이런 데는 필요성에 따라서 저희들이 노견포장을 일부 구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에도 금년에 약 2.4㎞에 달하는 노견포장을 일부 소수입니다마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 또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있어서도 내년도부터 설계 시에 이러한 지점에 대해서는 설계에 아주 반영을 해서 노견포장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교통사고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이러한 도로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시를 했고, 앞으로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형 과적차량의 통행으로 인해서 도로파손이 물론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로는 대부분인 간선도로인 국도가 그러한 차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단양, 제천지방에는 시멘트 산업을 위시해서 각종 중차량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특히 도로에 파손율이 많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도로법상에는 도로의 관리청은 국도에 있어서는 건설부장관, 지방에 있어서는 도지사, 또 시도에 있어서는 시장·군도에 있어서는 군수가 관리를 하고 있도록 이렇게 법상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시 관할 지역에 있어서는 국도나 지방도나 할 것 없이 공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관리청이 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 개정 없이는 현재 지방청에서 위임을 받아가지고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설령 법개정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지방청 예산 등 여러 가지 제약여건이 많기 때문에 현재 국도까지 관장해서 유지 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과적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북부지역에 제천, 단양지방에 국도유지문제는 이를 관리하고 있는 대전 지방국토관리청 산하 충주국도유지 사무소로 하여금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상호간에 협조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지역에 대한 노견포장이라든지 도로파손에 대한 보고는 저희들이 직접 현지를 다니면서 많이 확인을 해 봤고, 또 앞으로 사후 대책은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노선에 대해서는, 특히 국도에 있어서 4차선 확포장을 건의가 돼서 현재 공사가 착수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도시계획에 의해서 잘려져 버린 여분의 땅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일부는 편입이 되고, 나머지 토지는 보상된 지주와 협의에 의해서 보상되는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한 잔여토지 매입에 대해서는 현재 공특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동일한 토지 등의 소유자에 속하는 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으로 편입됨으로 인해서 그 잔여지를 종전의 목적이나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또 1택지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청구에 의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정은 돼 있습니다. 소유자가 또 설령 원한다 하더라도 관계부서에서 예산관계 때문에 매입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소유자가 매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신축성 있게 앞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금관교 하자 문제가 되겠습니다.
  금년 10월달에 금관교가 연결부분 조인트가 설계상 하자인지 시공상 하자인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교관은 연장이 220m에 폭이 8m로써 총 13억 2천만원을 들여서 ’90년 12월에 착공을해서 ’91년 12월에 준공을 본 교량입니다.
  그 연장 220m에 세 군데에 중간부분에 1개소가 하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동절기 접착부분에 일부 앙카부분이 제대로 접착이 되지 않아서 아마 이것이 떨어져 나가서 다소 털렁거리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 한 구간 교량 폭8m 구간에 대해서 전부 떼어내고 금년에 완전히 보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설계상 하자보다는 시공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생각을 해서 해당 시공업자로 하여금 저희들이 보수를 완료를 시켰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걸로 인해 가지고 교량의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스판과 스판 사이의 연결부분이 신축 이음장치 때문에 교량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다섯 번째로 골재채취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의 허가반출에 대한 지도감독이라든지, 또 외국산 대리석이 반입을 해서 석재가격이 하락을 한다는 문제라든지, 또 석산개발 자재가 골재로 바뀌어 사용하는 등 이런 세 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는 골재채취법 6조에 의해서 연도별 수급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도지사는 골재채취법 시행령 5조 규정에 의해서 당해연도에 골재채취 예정지를 1월말까지 저희들이 고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된 지역에서는 그 시장·군수가 골재채취법 22조에 의해서 허가를 하고 반출에 대한 지도 감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반출에 있어서는 허가조건 시 도에서도 일몰 후에는 관수용이 됐든 민수용이 됐든 일제 구분 없이 반출을 저희들이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각 시·군에서는 골재채취장 전역에 거쳐서 분산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승인 당시부터 안전관리라든지 불법 채취에 대해서 시·군에서는 청원경찰이 거의 상주하다시피 해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일부 군에서는 불법반출로 인해서 사법처리가 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도내 사업장들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골재채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리석 반입으로 인해서 석산골재의 가격하락은 저희들이 조사결과도 그렇고 별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대리석은 대부분이 건축자재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석산의 골재는 거의가 토목공사용 골재로 쓰기 때문에 대리석하고는 별 관계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최근 하천 골재자원 중에서 자갈은 아시다시피 거의 고갈하다시피 돼서 채석용 골재를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의 골재 중에는 특히 자갈관계는 양도 부족하지만 또 질도 과거보다 좋지 않고 해서 앞으로는 이 석산골재의 개발이 계속해서 증가하지 않으면 안될 우리나라의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도내의 석산골재 이용도를 살펴보면 ’90년도에는 불과 약 87만7천㎥을 쓰던 것을 ’91년도에 와서는 238만4천㎥을 썼고, 금년 10월달까지 조사를 저희들이 해 보니까 약 461만9천㎥을 쓴 것으로 봐서 이 석산골재가 매년 증가 일로에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건설용 골재로서 우리나라 실정으로 봐서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장인기 의원님에 대한 질의내용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집행과정에서 겸허히 받아들여서 원만히 일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권용하   장인기 의원, 질문에 답변 다 끝났죠? 다 끝났습니까?
  장인기 의원님, 혹시 답변 중에 보충질의 있으면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기 의원   건설위원회 장인기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의를 드린 것은 다섯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섯 가지 자료에 대해서 한 4일 전에 자료를 집행부에 드렸는데 본 의원의 질의내용에 확실한 답변이 좀 미숙한 것 같아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를 드린 도로노견 포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누가 파악을 해 봐도 노견포장으로 인해서 충청북도가 교통사고가 현저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확신을 가집니다. 그런데 충청북도의 노견이 결국 강원도의 노견과 비해 볼 때 강원도의 도경계선은 거의 노견포장이 되어서 교통사고 발생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의 도세가 이렇게 약하냐 하는 이러한 주민들의 원성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중요한 것은 이 갓길 포장이 곧 우리 주민의 생명의 도로라는 것을 명심을 하셔서 아까 대답은 계속 확대해서 설계를 해 보겠다는 대답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겠다, 그러한 인명피해를 보호하기 위해서 확실히 인명피해는 엄청나게 갓길포장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집행부의 어떠한
고유의 그러한 예산을 깎아서라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 예산을 그리로 돌리더라도 이 갓길포장만은 언제부터 어떻게 하겠다 하는 확실한 답변이 좀 미숙한 점을 다시 말씀을 해 주시고 국도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국도라고 해서 우리 도에는 책임이 없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국도는 도의 우리 도민이 다니는 길이지 다른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도를 관리하는데 예산이 만약에 편중된다고 하면 그 예산을 위임받아서라도 이 국도관리에 도에서는 그러한 권리가 없다고 해도 우리 부서에서 집행부에서 결국 좀 관리를 하겠다 하는 이러한 시책을 오늘 답변을 해 주실 줄 알았는데 4일 전에 이 자료를 드렸는데 결국은 국도관리는 우리 도의 시장이 관리청에 되고 도에는 관리가 아니다 하는 그러한 냉대한 답변으로는 상당히 충분치 못한 그러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금관교 문제인데 지금 어느 업자를 책망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금관교 문제는 그것이 한두 번 떠내려간 다리가 아닙니다. 수해로 인해서 여러분 그것이 손실이 됐는데 이번에 그러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다시 건설을 해 놓은 다리가 도민의 원성 속에서 지금 다시 하자가 발생을 하고 있다, 구태의연한 그러한 행정감독이 바로 오늘에 다시 하자를 초래하고 있다 하는 그러한 문제를 지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 금관교가 언론상에도 상당히 하자문제가 됐던 문제고 도에서 업자가 어떠한 공사든 하자발생이 됐는데 하자 지시로 끝났는지, 그리고 그러한 육중한 다리가 조강시멘트로 강한 시멘트를 가지고 보수를 했다고 해서 그게 영구히 유지가 되겠습니까?
  또 앞으로 수해가 나서 그 다리가 또 떠내려 간다고 하면 지금 현재 이음새 부분에 하자가 발생해서 계속 균열이 되고 확대가 되는 것을 봤는데 다음 수해 때 또 떠내려간다고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겠는지, 또 이러한 공사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좀 경고하는 엄중한 조치는 없는지, 앞으로 완전한 다리를 건설하고 또 우리 충북지역의 모든 건설에 대한 완벽함을 기하기 위해서 조치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권용하   답변 바로 하시겠습니까? 네,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장인기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세가 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노견포상 관계는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이미 포장한 구간에는 그 당시 노견포장을 별로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 2차선이면 2차선, 4차선이면 4차선, 차로부분의 공사비 문제 때문에 노견까지 포장을 안 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지금에 와서 원체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취락지역이라든지 어떤 도시, 또 중요한 교통 취약지점에 대해서는 아마 통행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도에서 공사 발주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시·군에서 하는 것, 또 국토유지사무소라든지, 대전 국토지방관리청에도 저희들이 굉장히 요청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불과 2.4㎞정도밖에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러한 취약지점을 가능하면 설계 시에 아주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고 나머지 구간을 역시 공사비 문제 때문에 전 노견을 포장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우선 단계적으로 앞으로 그렇게 좀 추진을 해 나가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강원도가 됐든 충청북도가 됐든 노견포장문제 때문에 도세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강원도 일부 구간에는 저희들보다 많이 한 구간도 있을 겁니다마는 저희들도 지금 국도포장을 하는데 있어서는 가능하면 노견에 포장을 해 주도록 지금 요청을 해서 많이 그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도의 관리는 잘 아시겠지만 이 관계규정에 의해서 예산과 인력과 장비가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부기관의 권한을 저희들 도가 예산도 부족한데 일부 구간만이라도 위임을 받아서 유지관리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마는 단 긴급을 요하는 사건이 발생됐을 때는 도로유지 관리부서에 관계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해가 났다든지 교통이 두절됐다든지 또 설해로 인해가지고 교통이 두절된다든지 했을 때는 관리청에 구분 없이 저희들 도에도 일부 합니다마는 그것 이외에는 역시 예산과 인력이 수반되기 때문에 또 상부기관의 업무를 저희들이 스스로 위임을 자청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기 때문에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금관교 문제는 물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떤 하부나 상부 전체안정상의 이런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 신축 이음부분에서 앵글이 떨어져 나간 것을 보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 당시에 시기적으로 봐서 조금 무리가 된 공사가 아니냐,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속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다음에 다시 수해가 났을 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현장을 점검을 하도록 하고 현재 이음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에 큰 문제가 없고 교통안전에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수한 것을 확인을 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권용하   장인기 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장인기 의원 의석에서 - 미숙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부의장 권용하   보충질의 하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장인기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한 후 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부의장 권용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정진철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철 의원   정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사님을 비롯한 실·국장 여러분!
  오늘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어 제4대 지방의회가 개원된 지 2년째를 결산하는 정기회의 석상에서 본 의원이 도정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산업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농촌문제를 언급코자 하니 먼저 걱정되는 마음이 서로 교착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의 고향이며 뿌리인 농촌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렵다는 말로는 부족해서 농촌 피폐, 파탄, 해체 등 아주 극렬한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상황이라 하겠습니다.
  30여 년이 넘는 오랜 동안 경제개발의 주역도 조역도 아닌 희생역으로 간주되어 왔고 80년대 이후 개방농정에 의한 외국농산물의 무분별한 수입증대 등으로 우리 농업은 자생력을 잃은 채 파탄지경에 빠져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 우리 농촌의 앞날은 어떻게 되리라고 보십니까?
  정부에서는 2000년대가 되면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불선을 훨씬 넘는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농촌도 그와 같은 대열에 발 맞추어 나갈 수 있을는지 실로 걱정이 앞섭니다.
  얼마 전만 해도 대를 위해서는 소가 희생되어야 한다는 것은 순리적인 상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도 위하고 소도 희생시키지 않는 민주화, 지방화 시대일진데 더 이상 농촌을, 농민을 희생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농촌문제는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문제라고 볼 때 대대적이고 혁신적인 어떠한 특별한 방안이 서야 하겠고, 농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착실하고 확실한 농정수행만이 오랜 농정불만의 누적에서 온 불신의 응어리를 불식하는 지름길이라 확신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 문제입니다.
  농림수산국에는 9개의 각 분야 사업소가 있습니다, 시대적 여건에 발맞추어서 업무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하여 도 조례를 근기해서 사업소를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 후 오랜 기간 동안 시대적 여건이 다양하게 변한 지금 현실에 적절한 사업소 운영을 위해 통폐합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유사사업소는 없는지요?
  예를 들어 보면 잠업검사소는 1964년 1월 21일 조례 제170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잠종장은 1962년 5월 1일 조례 제100호에 근거를 두고 설치됐습니다. 30여 년이 지난 지금 잠업의 시대적 여건이 변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는 차제에 부족한 인력과 재원의 낭비적 요소를 없애고 시대적 여건에 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9개 사업소에 대한 유사부서 및 사업소간 통폐합을 검토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요?
  둘째, 중국농산물 문제입니다.
  우리 농촌은 지방정책의 간접적 영향으로 또 한차례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수교와 함께 봇물 터지듯 값싼 농산물이 우리 농촌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식탁뿐만이 아니라 관광지에도, 제사상에까지도 등단하고 있습니다.
  일확천금에 눈이 어두운 몰지각한 상흔이 곁들여 시장에서는 우리 농산물로 둔갑을 하고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중국농산물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세워나가지 않는 한 우리 농산물 설 자리를 완전히 잃고 말 것입니다.
  소비자들이 중국농산물을 손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품목 예시 등 구별선택 방법을 홍보해서 우리 농산물을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어민 후계자 사후관리입니다.
  정부에서는 후계세대 기간 경영인을 육성 정착시키기 위한 농어민후계자를 ’81년부터 선정, 지원 육성해 왔습니다. 우리 도에만도 4,000명에 가까운 후계자가 있습니다.
  청소년을 보면 그 나라의 앞날을 예측할 수 있듯이 후계자를 보면 우리 농촌의 앞날을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후계자의 사후관리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또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부실 후계자로 관리하는 통계는 10%도 안되는 371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1개 군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농촌에 젊은이가 없듯이, 후계자 선정기준의 첫째조건인 농촌에 정착의지를 상실한 후계자가 사실은 40%를 넘고 있었습니다.
  선정기준의 첫째 조건이 상실되었다면 당연히 부실로 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금년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발전 10개년 계획의 원년이라고 할 때 지금부터라도 있는 그대로가 사실대로 농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후계자 관리에 대한 행정을 과감히 개선 또는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기계 보유 수리문제입니다.
  농촌의 노령화, 부녀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의 대응책 일환으로 정부에서는 농업기계화 정책을 실시하여 우리 농촌에는 많은 농기계가 보급되어 있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 보급될 전망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촌의 현실은 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격납고 시설이 부족하고 또한 사후 손질을 할 수 있는 상식도 갖추고 있지 못해 내구연한의 감축 등으로 인한 많은 경제적 손실을 겪고 있으며, 고장 시 부품구입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농기계 사용, 보관, 손질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부품을 제때에 공급할 수 있도록 도, 시·군·읍·면을 연계한 체계를 갖춘 농기계 부품은행의 운영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교통안전대책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차가 없는 사람은 승차난을,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은 운행과 주차난을 겪어야 하는 교통의 악순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농촌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심지역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책으로 금년부터 시장·군수 책임 하에 매년 늘어가는 차량추세로 보아 우선 주차장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실효를 거둔다면 날이 갈수록 노숙차량도 줄고 주차난이 감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 본청의 주차난이 말해 주듯이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차장 5개년계획에 대한 실효, 분석, 평가결과를 밝혀주시고, 그 계획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 지역문제입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지리적으로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산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중요한 2개 강의 원류는 물론 상류의 지류가 많이 분포되어 있고 2개의 댐도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상수원의 보호는 국민건강을 위해 그 어느 것보다 우선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기에 금강상류에는 많은 상수원 보호를 위한 규제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옥천군의 경우를 들어보면 9개의 읍·면 중에서 8개의 읍·면이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 고시되었고 나머지 1개 면도 ’96년 1월 1일부터 청정지역으로 지정 고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특별대책 지역은 일반대책지역의 BOD 150ppm보다 5배가 강화된 30ppm 이하여야 한다는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권 행사는 물론 농업, 상업, 공업 어떠한 업태이든 엄격한 규제 속에서 생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례로 한국도로공사 측에서 고속도로 휴게소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금강 제2휴게소 건립계획을 추진했었습니다만, BOD16ppm 이하로 완벽한 현대식 정화시설을 갖추겠다고 했지만 지사님께서 허가를 하지 않아 좌절되었습니다.
  어떠한 경우든 특별한 규제를 해야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만이 아니라 주민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에 상응하는 특별한 개발대책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상류에 산다는 조건만으로 많은 규제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따른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또한 금강 제2휴게소 계획이 허가되지 않은 법적 근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민, 나아가 농민들이 들을 때 이해가 될 수 있는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권용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 됐습니까? 나와서 답변하시지요.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건제순에 의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농어촌개발국장이 소관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중국농산물을 손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품목 예시제 등 선택방법을 홍보해서 우리 농산물의 적극적인 보호에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는 내용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약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입농산물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 소비자와 생산자를 동시 보호하기 위하여 상공부 고시에 의해서 ’91년도 12월 31일자부터 원산지 표시제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의 시행이 금년 4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은 농산물 66종, 임산물 9종, 수산물 10종, 총 85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원산지 표시제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시·군 및 관계기관 직원 45명에 대한 1차 교육을 지난 5월 12일날 도청 회의실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여성단체를 비롯한 소비자 보호단체의 본 시책추진에 대한 참여를 적극 유도하도록 저희들이 협조한 바도 있습니다.
  소비자의 수입농산물에 대한 식별요령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수입농산물중 식별이 가능한 농산물 12종, 임산물 5종, 수산물 12종에 대한 식별방법 책자를 발간하여 관계기관, 단체 및 시·군에 기이 배포하여 활용토록 하였으며 특히 지난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도 농협도지회 회의실에서 수입농산물 비교전시회를 개최하여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식별요령을 터득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이때 책자 3천부를 발간하여 기이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정부에서도 수입급증 농산물에 대한 관세인상을 주지하는 바와 같이 추진 중에 있어 당근, 메주에 대하여는 현행 관세 30%에서 60%로, 임산물 중 표고, 고사리 등 4개 품목에 대하여는 9 내지 50%에서 100%로, 미꾸라지 등 수산물에 대해서는 10%에서 100%로 지난 4월부터 관세를 대폭 인상하여 농산물 수입억제대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교포 면세 통과기준도 종전 30만원대에서 10만원대로 제한하고 농산물 수량도 참기름은 2~3㎏, 참깨, 잣은 3㎏, 꿀은 5㎏, 고사리, 더덕은 3㎏, 버섯은 1㎏등으로 대폭 제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제가 조기 정착되도록 지역적인 대응방안으로서는 저희들에게 부여된 권한을 최대한 동원하여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으며 아울러 새로운 작목 및 영농기술 개발과 유통구조 개선 및 우리 농산물 애용운동을 대대적으로 심도 있게 전개하겠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중앙정책사업으로서 개선돼야 될 수입추천 억제, 그리고 수입량 조절 또한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미흡한 통관들에 대한 문제, 또한 원산지 표시제의 강화 등을 계속 저희들이 건의한 바 있고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실천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금년 한해동안 도내에는 1개 업체가 19톤, 내용으로 보면 더덕 4.5톤, 버섯류 14.5톤, 가격으로는 1억 6천만원 상당이 수입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농민후계자 육성과 사후관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어민후계자 육성은 지난 1981년도부터 새로 도입한 제도로서 이에 법적 근거는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우리 농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청소년들에게 영농의 사업기반을 조성하고 이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여 자립영농 정착을 추진하려는 사업비로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에는 현재 3,619명의 농어민후계자를 육성하고 있고, 이들에게 투여된 정착자금은 373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부터는 농어촌 구조개선 10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저희 도에 760여 명의 농어민 후계자를 선발하여 이들에게 123억원을 지원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까지 자격상실자는 371명으로써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망한 자가 18명, 질병으로 사업을 포기한 자가 4명, 그리고 전업한 자가 57명, 도시 이전자가 252명, 기타 40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90년도 본 도 농어민후계자 경영실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종사자 2,645명 중 매우 성공했다가 5.5%인 146명, 비교적 성공했다가 40.5%인 1,072명, 자립정착 가능하다가 30.7%인 864명으로, 78.7%가 본 사업은 그동안 성공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91년도말 농촌진흥원의 농어민 후계자 소득 조사결과에 따르면 농어민후계자 평균소득이 1,500만원으로써 전국 농가소득 대비 116%로 나타나고 있어, 이는 농촌에서 선진과학 영농으로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물론 농어민후계자를 향후 육성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대안도 있을 수 있고 또한 대폭적인 지원책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몇 가지를 보고드리면 사후 관리를 위한 대책으로써는 과학영농을 위한 전문기술교육과 우수 농어민후계자에 대하여 일본, 대만 등 우리와 유사한 농업국가와 첨단농업 선진국인 덴마크, 독일 등 농업국가에 10일 내지 14일간씩 금년을 필두로 명년도부터 계속해서 선진농업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해외연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년부터 우수농어민 후계자 중 지역농업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농어민후계자를 대상으로 금년도 69명을 선발해서 일인당 5천만원씩, 총 34억 5,100만원을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전업농 육성을 위한 모든 조기시책을 개발하여 지방단위에서는 지방단위대로, 또는 중앙에 시책을 펴 나갈 것은 건의하는 방향으로 최선에, 그리고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혹시 답변중 미진한 사항이 있더라도 널리 양찰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권용하   다음 답변하실 분 나오세요.
○농림수산국장 김낙현   농림수산국장 김낙현입니다.
  정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림수산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림수산국내 9개 사업소에 대하여 유사 사업소간 통폐합을 검토해 볼 용의가 없느냐 하신 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에 농림수산 관계 사업소는 농산물 원종장, 잠업검사소, 잠종장, 가축위생시험소, 종축장, 내수면 개발 시험장, 임업시험장, 치산사업소, 도유림사업소 등 9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사업소별 주요 기능을 말씀드리면 농산물 원종장은 주요 식량작물에 대한 원종 및 보급종을 생산 보급하고 있고, 잠업검사소에서는 상묘, 잠종, 고치, 기계검사를, 잠종장은 원잠종 생산과 시험, 연구사업, 잠업기술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는 가축질병의 방역과 검종 시험연구, 도축 및 원뇨검사, 축산물 작업장 위생관리 지도를, 종축장은 가축개량과 우량종축을 생산, 보급하고 축산과 사료에 대한 시험연구사업을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수면 개발시험장은 담수어 양식에 관한 시험연구, 담수어 종묘생산보급과 양식기술지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임업시험장은 중앙임업 연구원, 임목육종연구소 등과 공동시험사업 및 자체사업 등으로 우량종묘 생산과 임업기술개발 보급 확대사업을 하는 연구기관입니다.
  치산사업소는 산사태 복구, 야개사방 사방댐 등 각종 산림재해 예방 및 복구시설을 하는 특수 공법의 삼림토목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도유림사업소는 산재된 도유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재산증식과 세입도모를 위하여 도유림 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등 사업소마다 각기 다른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 관련 사업소에 대한 유사 사업소별 통폐합을 검토 분석해 보면 잠업검사소나 잠종장은 궁극적으로 잠업진흥을 위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잠종장은 누에병이 오염되지 않는 우량한 잠종을 생산하여야 하는 관계로 잠병유입 요인에 절대적 차단이 필요하고 잠업검사소는 잠병을 수집하여 병독검사를 하는 것으로 항시 병원균이 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두 기관은 사업 성질상 사업장의 격리가 필요합니다.
  가축위생시험소와 종축장의 관리에 있어서 가축위생시험소에서는 가축의 질병을 취급하고 종축장은 종축을 생산하고 개량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통합 시에 가축 전염병 등 질병이 전파될 우려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 역시 격리운영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산림관계사업소에 있어서도 먼저 임업시험장의 경우 주민소득 향상과 도시발전 등 여건변동에 따라서 다목적 휴식공간이 요구되는 바 산림수목원을 조성하여 삼림욕장 산림박물관, 소동물원 등 임업종합센터 시설로 자연학습장 및 관광지 개발과 병행, 또 세입 증대는 물론 국민보건 정서함양 등 공익기능에도 기여하는 방안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치산사업소는 청주, 충주, 옥천 등 3개소에 사업소가 있어서 치산녹화의 성공으로 본 사업소를 통폐합하여 일개 치산사업소로 최소한의 기능을 존치해서 국비사업인 특수산림토목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업소이며 앞으로는 국비보조사업인 임도시설 사업량의 증가로 이를 전담할 부서의 신설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도유림사업소는 1924년에 평동, 조령, 칠성의 3개 관리소와 수안보에 본 소를 설치, 도유림을 관리해 오다가 정부개편 축소방침에 따라 1983년에 폐지되었던 바도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도 재산증식과 세입도모에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서 ’89년 3월에 다시 도유림사업소를 설치 공유림 관리 특별회계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유림 자원을 적극 개발하여 세입증대 도모는 물론 특히 금년부터 시작하는 조령산 삼관문 조성사업이 ’94년에 완공후부터는 매년 순수입이 1억원 이상 전망되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원을 증원하여 휴양림 관광지 출장소를 설치하여야 할 이러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소가 각기 다른 연구시험사무, 검사사무, 경영사업 등 행정관리부분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소의 기능상 통폐합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회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조직과 인력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4월부터 사업소를 포함한 도 및 시·군에 대한 종합적인 조직진단을 실시 중에 있으며 진단결과에 따라서 사업소 기능의 개편안을 마련하여 중앙기관부처와 협의를 얻어서 발전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농기계 사용보관 손질에 대한 교육강화와 각 시·군·읍·면을 연계한 농기계 부품은행의 운영이 절실하다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도의 농기계 보급은 22만 4천대로 농가 호당 평균 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에 1.6대보다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농기계의 보관문제로서는 값비싼 농기계의 보관상 부주의로 인한 고장관계 및 내구연한 연장을 위하여 ’81년도부터 현재까지 보관창고 4,448동중 2,007동을 신축토록 기여한 바 있으며, 매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용률 제고를 위한 교육은 도민교육원 농촌지도기관, 공급업체 등에서 매년 5천명씩 정비조작 교육을 중점 실시하고 있고 운영농기 전에는 일제 점검정비를 실시해서 효율적 가동과 고장 농기계 사전대처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부품은행의 체계화된 운영에 대해서는 첫째, 지역단위 수리사업소와 국제대도 등 5개 공급업체에서 농기계 점검하는 지역 순회수리 및 부품교환 판매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13개 시·군 농촌지도기관의 순회 수리용 차량을 이용한 마을단위 및 영농작업 연장까지의 부품 원가교체와 무상수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산간 고지 등 수리 불편한 마을에는 전기용접기 등 38종의 수리공구를 17개 마을에 지원해서 효율적 이용과 고장 농기계 사전교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농협에서 추진중인 15읍 규모의 농기계 통합부품센터 설치가 12월중에 완공되면 읍·면 농협은 물론 시·군 농촌지도기관과 일반농민에게까지 부품을 원활하게 공급하여 불편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부품은행 역할을 감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권용하   답변하실 관계관님 계십니까?
(지역경제국장 「예」하고 나옴)
  예, 나오세요.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지역경제국장 석상태입니다.
  정진철 의원님께서 주차장 확충 5개년계획에 대한 실용성 분석 평가결과와 계획이 실효를 못 거두고 있다면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에 ’92년 10월말 현재 도내에 등록된 차량은 총 13만8,725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중 관용차가 1,603대, 자가용이 12만 5,065대, 영업용이 12,157대가 됩니다.
  최근 차량증가는 연간 35%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증가추세로 볼 때 앞으로 5년 후인 ’96년에 우리 도의 자동차는 약 27만6천대가 될 것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차량의 급증으로 주차공간의 확보가 매우 시급한 실정으로 주차장을 연차적으로 건설하여 늘어나는 주차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5개년 계획의 내용을 보고드리면, 목표연도인 ’96년도에 차량 총 대수가 27만6천대의 30%에 해당하는 8만3천대 분은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소용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와 같이 30%에 해당하는 것만 주차계획만을 세운 것은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자기 차고를 확보해야 하는 영업용 차량이 약 15%, 관용 차량이 5%가, 그리고 일반 기업체 등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10%등 30%를 제외하고 나머지 차량 중에서 자기 차고에 주차시키거나 아니면 도로상에 운행하고 있는 차량 40%를 제외하고 남은 30%에 대한 주차수요를 예측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91년 이전에 기이 조성된 주차면적 2만9,820면을 제외한 5만3,180면을 확충할 계획으로 유형별로 내용을 보고드리면, 노상주차장이 4,980면, 노외 공용주차장이 2만 1,550면, 노외 민영주차장이 9,650면, 부설주차장이 17,000면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차장 건설을 위한 사업비는 약 638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재원은 주차료 67억원, 불법주차 과태료 20억원, 도시계획세 44억원, 일반회계에서 453억원, 총 584억원과 민간자본 54억원을 합쳐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92년도는 5개년 계획의 첫 해로써 총 10,720면 계획에 11,551면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보다 약 7.8% 증가한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주차장 건설사업은 차량증가에 따른 필수적인 사업으로서 계획된 물량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겠고, 각 시·군에 수립된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도에서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주차장 건설에는 입지 선정 문제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등 추진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시기와 환경,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서 기이 수립된 계획을 수정, 보완해 가면서 계획연도의 목표면적을 확보해 나가는데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권용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운데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구역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건설도시국장 이종익입니다.
  여섯 번째로 정진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질보전 특별지역에 대한 대책과 금강 제2휴게소 허가를 하지 않는 법적 근거 두 가지를 일괄해서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질보존을 위한 특별지역에 따른 어떠한 대책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대청호 상수도 보호를 위한 수질보전 특별지역 공시는 1990년 7월19일자로 3개군 11개 읍·면에 666.2㎢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2급수인 대청호 수질을 더욱 악화시키지 않고 1급수로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의 일단계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첫 번째로, 수질보존 기초시설, 하수종말처리장, 간이 오염처리시설이라든지 축산폐수 처리시설, 또 분뇨처리장 등 이러한 시설이 기초시설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12개소를 공사를 추진을 해서 7개소가 준공이 되고 5개소가 시공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1989년도부터 착수를 해서 계속사업으로 1994년까지 총 15개소에 723억원을 투자를 해서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주민 지원사업을 위해서 1991년도부터 금년까지 4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금년 합해서 생활환경 조성사업이라든지, 또 수질보전 기초시설, 또 소득원개발사업등 중앙에서 지원된 사업이 3개 사업 98건에 25억6천4백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투자를 하였습니다. 남은 2개 면에서도 계속해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주민지원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발전소 주변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발전용수 판매액의 0.3%를 기금으로 해서 댐별 수몰지역 면적에 비례해서 배분금액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댐 주변 자치단체의 숙원사업으로 매년 지원하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90년도부터 금년까지 청원군에 3천3백만원, 보은군에 2천6백만원, 또 옥천군에 8천만원 등 3개년간 총 1억4천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지역 숙원사업으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도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금강 제2휴게소 건립계획이 완벽한 현대식 정화시설을 갖추려고 했지만 지사가 허가하지 않았는데 제2휴게소를 허가하지 않는 법적 근거는 무엇이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울기점 175.5㎞지점인 옥천군 동이면 적하리에 주차장 2,447평과 매점, 식당 300평등 총 8,990평의 대지에 제2휴게소를 설치할 목적으로 1990년 12월 1일자로 옥천군수를 경유해서 도에 공공시설 입지 승인신청이 있었습니다. ’91년도 7월 15일자로 관계기관에 협의요청을 한 바 관계기관에서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1년 8월 13일자로 공공시설 입지승인 신청을 반려를 했습니다.
  이에 법적 근거는 국토이용관리법 제7조 6항과 동법 제20조 규정에 따라서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국토이용계획을 입안을 하거나 변경 입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계행정기관에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도에서는 환경처, 대전지방환경청, 또 한국수자원공사,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등의 협의를 요청한 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서 관계기관이 협의가 되지 않아서 반려를 하게 된 것입니다.
  환경처에서는 오염 처리시설이 비생산적인 가동 등으로 인해 가지고 유출, 유거 시에 부영양화의 가중이 우려된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고, 대전지방 환경청에서는 정부의 맑은물 공급의지의 퇴색으로 인해서 주민불신감 조성 우려가 있으니까 타 지역으로 설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수자원개발공사에서는 수질오염 영향이 우려가 되므로 직접 영향이 없는 지역으로 변경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기관의 부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도에서는 반려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계기관의 부동의로 인해서 옥천군민들에게는 다소 지역경제에 영향이 있을지 모르지마는 수질의 오염이라는 문제 때문에 관계 부서에서 부동의가 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 소관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권용하   이상으로 정진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정진철 의원님 답변 중 보충질의가 계시면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철 의원   보충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부의장 권용하   혹시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재원 의원님!
안재원 의원   안재원 의원입니다.
  후계자 관리에 관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계자들에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외연수를 하고 있는데 그 연수의 목적은 우리보다 나은 나라거나 아니면 못한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와 타 국의 비교를 하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구조개선을 한다거나 생활개선을 해서 높은 소득을 올리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 후계자들이 해외연수를 마친 이후에는 현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외국의 좋은 것을 선진농법을 도입해서 현실에 적용을 시켜 고소득을 올리겠다는 의지보다는 보다 비판적이고 불평불만이 많고 현실을 더욱 어렵게 생각하는 후계자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연수를 마친 후계자들에게 평가를 해 본 사실이 있는지, 그 효과는 어떠한 것인지,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후계자를 포함한 전업농 자금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중에서 금년에 기이 자금에 수용된 자는 몇 사람이나 되고 아직까지 자금이 수용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직까지 미수용된 사람이 많다고 그러면은 그 이유는 어떠한 것인지, 금년에 선정된 후계자는 100% 자금수용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언제까지 가능한 것인지, 자세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권용하   이은재 의원님이 보충질의를 하신 다음에 답변의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재 의원   이은재 의원입니다.
  저도 농어촌개발국 소관인 농민후계자 관리에 대해서 한말씀만 묻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께서 금년에 후계자에게 지원융자되는 금액이 5천만원이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지금 알기에는 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비슷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그것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 농어민후계자들은 거의가 농촌에서 영세한 농민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5천만원을 융자를 받기까지는 담보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또 보증인도 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돈만 5천만원만 융자해 준다고 말만 들었는지 도저히 쓸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여론이 있는데 그 융자해 주는데 더욱 편리하거나 또는 대출하는데 편리하게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연구해 보셨는지, 그대로 준다고만 해놓고 보증인 입법담보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말로만 내놓고 있으면은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이에 대해서 묻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권용하   답변 바로 하겠습니까? 마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은 항시 상존하게 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농어민후계자 해외연수를 대폭 확대함에 있어서 그 제도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모르는데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 결론에 도출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진농업기술을 터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이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그리고 인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을 극복해서 금년도에 76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물론 이중에 선진 농업국을 돌아봐서 저희들이 종합평가를 내렸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후계자들 중에서 부정적인 측면을 누중시킨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다수의 후계자들이 잘 다녀왔고 그로 인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고 측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에 대한 자료가 필요할 경우는 자료를 분명히 제시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전업농을 비롯한 자금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주신 것 이것이 솔직히 과거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가 제기되어서 실질적으로 돈을 받았을 사람들의 능력도 평가하지 않고 사람부터 선발되었던 과거의 잘못된 것을 시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컨대 농어민후계자 중 전업농으로 선정되는 경우는 대폭적인 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 이들이 담보능력이 없는 경우는 지금 바로 이 의원님께서 지적된 거와 같이 융자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63명에 대한 인원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담보능력이 있는지 없는지까지를 전부 추적, 조사해서 선정해서 금년에 전원이 지정된 금액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고 자금 배정상, 제 기억이 정확하지 못합니다마는 지난 10여일 전에서야 금년도 농어민후계자 전업농에 대한 예산이 농수산부로부터 영달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제가 다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혹시 농어민후계자 문제와 관련해서 필요한 자료라든지, 또는 그 외의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시면은 언제든지 기꺼이 제시해 드릴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미흡하지만 답변해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권용하   관계된 답변 다 끝났습니까? 다 끝나셨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진철 이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학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의원   산업위원회 간사 김진학 의원입니다.
  UR협상의 태풍과 북방외교의 밀물로 지금의 농촌, 농업, 농민은 사력을 다하여 이의 수렁에서 헤어나려는 모습은 애처롭다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과 참석하여 주신 홍순기 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이러한 안간힘으로 이뤄낸 금년도의 풍년은 더욱 값지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농민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특별한 ’93년도의 농정방향이 제시되어 꿈을 잃지 않고 농촌을 지키는 보람을 갖도록 하기 위함은 우리 모두의 급선무라 생각되어 공업화 촉진에 의한, 그리고 물가정책과 한국경제 발전을 위한 과거의 희생에 대한 보상과 미래의 보장을 위한 획기적인 농정의 전환기로서의 의지를 갖고 농촌과 농업과 농민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되기에 바로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한 정책입안자들의 결여된 의지 때문에 오늘의 농촌이 공허하게 변해간다고 감히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금껏 애쓰고 계시겠지만 좀더 의욕적이고 현실적인 연구노력으로 농촌의 개척과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농촌에서의 아기들의 울음소리를 되찾고 경제소득 재분배 실현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시대적 사명으로 생각하면서 활기찬 충북건설을 바람하여 다음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성심을 가지시고 구체적이고도 현실성 있는, 그리고 의욕과 의지가 담긴 관계 실·국장님들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지사님께서 본 도에 취임하면서 21세기를 향한 비전 제시 중에서 농촌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UR 극복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 수립내용과 지방정부로서의 실질적 대응방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과 유렵의 UR협상 타결의 진전은 우리들의 쌀수입개방 반대 등의 고집을 더 이상 지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현실적으로 극복하려면 우리들의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UR협상이란  국가와 국가간의 협정으로써 자유시장원칙 하에서 강대국으로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들의 현실농업 보호를 위해서 중앙정부 중심의 농정이 지방정부로 대폭 전환되어 과거의 희생적 보상과 식량작목 무기화 대책의 보호적 차원에서도 농민들의 생산 보조정책은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어려운 현실적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본 도에서는 UR대응실무기획단까지 구성, 심도 있는 연구와 대응책을 강구했을 것으로 믿고 있으며, 또한 정부에서는 향후 10년간 42조원의 획기적 투자를 농어촌 발전을 위하여 계획하고 있음에도 농민들은 과연 얼마나 달라질 것이며,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회의가 깊음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신뢰 있는 농정과 함께 하는 삶으로 충북도민이 믿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충북은 우리나라의 중심부로써 정부의 종합개발계획에 의거, 본의 아닌 이주가 불가피하게 되었던 바, 이로 인한 이주지의 행정조치 미흡으로 인한 개인적 재산관리에 소홀함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컨대 건축지가 아직껏 전, 답, 또는 대지 외의 기타 지목으로 방치된 사항의 파악실태와 향후 양성화 대책, 그리고 축사의 양성화 방안에 감사를 드리며 이의 부지에 대한 지목현황과 현실화 방안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공유재산 중 형질이 변형되었음에도 방치되어 있는 사례는 없는지 행정의 모범도로서의 긍지를 갖고 답변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원의 소득화 계획에 대하여 묻습니다.
  본 도는 산림과 내수면이 대다수의 면적을 점하고 있는 실정으로 농업의 대규모 작업이 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고장 충북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는 산림과 내수면의 자연재원이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91~’92년 2월말까지의 순환수렵장 개장에 따른 수입금은 얼마나 되며 이의 활용방안과 아울러 충북 특유의 생산재원화 계획에 의한 지방재정확충 및 지역민들의 소득도 함께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자원공사의 본 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의 대응조치는 관계 부서와 어떻게 조처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충북은 정부의 4대강 유역 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충주댐, 대청댐 건설로 인하여 9천7백57가구에 5만5천9백10명의 이주민과 3천1백여 만명의 수몰지역 등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실정으로 이로 인하여 주민세의 관외유출과 아울러 지역자금 관외유출도 막대할뿐더러 정부로부터의 교부받은 재정의 손실 또한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수자원공사의 주민세 및 조성자금의 관외유출 규모와 재정의 손실규모는 얼마나 되며 이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개선대책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지역경제에 미치는 금융업의 영향과 도내 공공자금의 관리현황 및 지역금융 옹호의지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또는 풍요롭게 하려면 금융의 원활한 회전과 이용이 편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금융업체의 통제권한 없이는 불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제 지방화 시대를 맞으면서 지방정부로서의 지역금융 통제를 위한 금융부서의 신설이 요구되는데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대한투자신탁, 중앙투자신탁 등 외부의 금융단체를 통하여 도내 자금이 연간 1,600억원 이상이 관외로 유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지, 만약 사실이라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온갖 노력을 경주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으나, 본 도의 경우 특화기업 육성이 미약하고 재정의 빈약으로 지원범위도 좁으며 금융시장과 소비시장마저 문호가 좁고 멀뿐더러 정보가 늦고 행정지도의 일괄성도 없다는 지적으로 미사여구적 전시행정 체제를 대변하는 듯한 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며 대응방안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셋째, 이원종 지사님의 취임 21세기 비전제시 중 국제수준의 휴양관광지 조성에 따른 구체적 실천계획과 충주댐 주변의 10대 관광국 개발의 추진상황과 전망,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설정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의 지연에 따른 지역민에 미치는 피해 정도와 이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촌진흥 분야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2 충북 농업경제의 전반적 진단결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91농어가 경제조사 결과의 농림수산부 발표에 의하면 농어민 소득은 전년 대비 18.9% 증가되었고, 부가증가 9.7%에 비하여 농어민 소득향상이 획기적으로 발표되었는데, 충북의 조사결과는 어떠하며 아울러 ’92추곡수매가 결정에 있어서 한계생산비 3.2%의 감소요인과 관련하여 충북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과연 충북 농업이 수지 맞는 농업경영이 되고 있는가를 평가 분석한 대로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충북산 농산물이 시장선호도는 양호하나 경지면적이 영세하고 시설이 영세하며 이농현상이 극심한 것으로 충북 농업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으며 이의 극복을 위하여 농업경영규모 확대, 시설농업 구조개선 확대 등 농업 부활정책이 요구된다면 구체적 추진방안에 대한 견해를 말씀 주시고 농민과 함께하시는 시·군 지도소장님들의 현장 지도자로서의 사기진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농정지도 방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대정부 건의 및 대도정 건의사항이 미해결된 채 집행기관의 해결을 위한 적극성이 결여된 인상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도정에 관한 민원처리상황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회에서 집행기관에 건의하는 것은 도민의 숙원사항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인데 지금껏 대정부 건의 총 11건중 2건만이 해결되고 9건이 추진중이며 대도정 건의 총 10건중 모두가 막연히 추진 중으로 이원종 지사님께서는 취임 즉시 도민의 소리 청취전화까지 신설, 민원청취 해결에 역점을 두는 등 매우 고무적인 바도 있으나 위와 같은 결과로 보아 그 외의 민원처리도 이와 유사하게 전시적이고 미온적일 것으로 예상되어 ’91년과 ’92년의 민원처리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도민의 소리 청취결과와 효과분석도 함께 말씀해 주시길 바라며, 본의원이 알기로는 충북은 모범행정도로서 민원의 처리과정이 매우 적극적이고도 신속처리되는 특혜적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91년 ’92년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pool 사업비의 집행기준과 내역을 공개하시고 아울러 효과분석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지방자치 의회의 충북역사와 의사당의 사용과 현 위치 및 보존상태와 아울러 이의 보존계획은 없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충북은 예절의 고장이며, 문화교육의 고장으로써 옛 조상들의 얼을 잘 간직한다는 것은 현대에 사는 우리들의 의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의 뿌리를 보존함으로써의 후대에 대한 교육효과와 자율성 함양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먼 훗날 문화적 가치 및 역사적 가치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넷째,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촌의 생활개선을 위한 새마을사업으로 추진된 농촌지역의 농로개설에 따른 현지주민들의 희사된 개인소유의 재산이 아직껏 분할측량도 되지 않았음은 물론, 지목변경이 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주민에게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부과로 이중적 피해를 주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행정 당국으로서 이에 대한 현실파악 내용과 대처방안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도는 충절의 고장으로서 이 많은 정스런 고장이기도 합니다만, 본의 아니게 국가적 개발계획에 의거 문전옥답도 버리고 정다운 이웃의 이산가족 신세가 되어 명절 때면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 뜨거운 눈물과 환희의 상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북의 전통과 텅빈 농촌지역의 외로움을 덜어준다는 의미에서 고향을 떠난 사람들의 만남의 날을 지정하여 고향 돕기 운동과 아울러 정스런 고장의 전통을 이어나갈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이의 현실을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을 구상해 본 적은 없으신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 민주주의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존중에 있으며 스스로의 삶을 옹호하는 의지로 피아제의 자아중심론을 상기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 탄생을 새롭게 생각하며 미래를 향한 충북민의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제도적 개선과 집행기관의 의욕에 찬 실천의지가 요망되고 있음을 유념하시고, 용기를 가진 자만이 지식과 지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에마센의 철학을 바탕으로 현실적이고도 성의 있는 답변을 재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권용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부의장 권용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진학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안재헌   기획관리실장 안재헌입니다.
  김진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대정부 건의 및 대도정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그리고 ’91년도, ’92년도 예산중 poo 사업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대정부 및 대도정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이 좀 미흡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에서 대정부 또는 대도정 건의사항은 대정부 건의가 11건이고 대정부 건의는 10건입니다. 대정부 건의의 경우 의회에서 건의문이 이송되면은 정부 관계부처에 즉시 건의서를 전달하는 바, 동시에 도 차원에서도 좀 더 상세히 보완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이의 조기해결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정건의에 대해서 이송해 올 경우에는 관계 실·국으로 이송해서 성의 있게 처리하도록 조치를 하고 그 수시 조치결과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대개 파악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우선 도·정부 건의 중에서 총 10건중 경부고속전철의 본선역 충북권 통과 유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를 보았고 충주댐 광역 상수도사업 조기착공 건의는 내년도 건설부 예산에 조사설계비 5억4천만원이 반영돼서 사업을 착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단양군의 특정지역 지정문제는 현재 건설부에서 단양군을 특정지역에 포함, 지정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관계 절차를 밟고 있으며, 나머지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가급적 저희 도의 의회가 건의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도정 건의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이 기회에 한건 한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의회의 전문위원 직렬조정 문제는 내무부에서 전문위원 6명의 융통성을 가질 수 있도록 조정하는 문제는 신중히 검토하겠다 하는 회신이 있었고 시·군 문화원 지원건의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 도에서 향토 민속자료 전시관을 군별로 세울 것으로 계획을 해서 금년에 3개 군을 건립 중에 있고 내년에 나머지 8개 군을 건립할 계획으로 소요예산을 계상,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서 전국 미술 민속예술 경연대회의 입상작은 전승 보존을 위해서 ’92년도부터 4개년 계획을 추진할 계획으로 우선 금년에 3개 작품을 선정을 해서 3천만원을 지원했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역사문화유적 보존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보존정비 대상은 총 5종에 23건으로 이것을 정비하는 데에는 221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마는 우선 금년도에 도비 12억8천만원을 포함해서 총 25억4천만원으로 중원 문화유적 등 역사유적 정비사업과 전통문화 보존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지방문화재 정비사업과 유적정비사업에 6억원을 일단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재원이 허락하는 대로 다음 수정예산에 추가하는 것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문제는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신 결과, 주민숙원사업비 5억원을 지원하는 등 주민들과 적극적인 대화로 오는 12월 9일날 공사입찰을 해서 곧 착공을 보게 되겠습니다.
  우박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책에 대해서는 저희 도로서도 농업재해 보상기준을 좀 높여주고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현행법에 따라서 4억8천7백만원의 국고보조와 영농자금 33억원을 특별 지원받은 바 있으며 중앙지원과는 별도로 도 자체적으로도 영농비 3억4천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수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기능진단을 하고 보완을 하도록 건의하신 데 대해서는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14일까지 도내에 저수지를 일제 조사한 결과 보수대상이 43개소로 나타나서 여기에는 총 21억2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마는 우선 내년도에 시·군비로 13개소에 3억4천만원을 계상하도록 했고, 나머지 26개소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연차적으로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변의 휴게소에 농산물직판장을 설치하도록 말씀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7월 6일 전국 최초로 중부고속도로 음성휴게소에 직판장을 설치한 것을 비롯해서 지난 9월 26일 6개소를 추가로 개장하고, 옥산·죽암 휴게소는 내년에 개장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국도, 지방도변으로 직판장을 확대하는 문제는 기이 설치된 직판장을 운영성과를 예의 분석한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도 17호선인 청주, 신탄진 간의 확포장 공사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시행처인 대전 지방 국토관리청장에게 통보해서 확포장 공사와 병행해서 교통안전 시설이 설치되도록 추진중에 있고 도 장기종합개발계획 2차시안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북 경제연구소로 하여금 최종안을 반영하도록 지시를 해서 하나하나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남대천 비관리청 하천공사에 따른 확인조사 결과에 대한 통보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권한 외의 기관이 협의한 건에 대해서는 그 협의에 응했던 당사자로 하여금 그 경위를 제출하도록 감사부서가 하고 있어서 그 경위내용이 밝혀지는 대로 도에서 조치를 취하고 별도로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11월 25일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상 도정부 또는 도정건의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성의를 가지고 추진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 사안이 상당히 장기적이고 또 제도적이고 또 많은 예산이 소요돼서 계속 추진중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추진사항은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기회 있는 때마다 보충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진학 의원님께서 ’91년도, ’92년도 pool사업비 예산의 집행기준과 내역, 그리고 효과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는 수혜도가 높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재정수요를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시에 지원함으로써 주민생활의 불편 해소는 물론이고 행정의 신뢰성 그리고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에 포괄적으로 계상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본 사업비의 집행기준은 주민수혜도가 높은 지역주민 숙원사업과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으나 대규모 사업보다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있음은 의원님게서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또한 시·군 재정보전적 차원에서도 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또 지역별로도 편중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유념해서 지원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91년 이후의 집행실적은 ’91년도에는 164억4천9백만원, 92년에는 104억8천8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의 지원효과는 총 848건에 사업을 통해서 농로 확포장 등 생산소득 기반시설의 확충, 주민복지 및 생활기반시설의 확충, 재해예방 및 긴급복구 등 사업자체의 효과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것보다는 먼저 사업의 시기를 놓치지 않고 당면한 현안사업이나 주민의 관심이 높았던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즉시 추진의지를 보임으로써 행정과 주민간의 신뢰관계를 더 높일 수 있었다 하는 점에 더 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면서 지방행정의 현지성, 또 생활행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하는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도 이 예산을 적정한 선에서 확보를 해서 당면한 현안사업 주민숙원사업, 또 긴급한 사업을 해결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권용하   다음 답변하실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내무국장 조영창입니다.
  김진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저희 내무국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년과 ’92년도 민원처리 사항의 접수에서 해결하기까지의 과정과 적극적이고 신속처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민원처리 실태를 말씀드리면, 총 26,706건으로 이중에 유기한 민원이 8,247건으로 31%이며, 여권발급 민원이 6,011건으로써 22%이고, 창구 즉결민원이 12,448건으로 47%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92년도 10월말 현재 민원은 총 26,200건으로서 ’91년도 동기 22,569건에 대비 16%가 증가되었으며 그중 유기한 민원은 1% 감소된 반면, 즉결민원은 24%, 여권발급 민원은 22%가 증가된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도 유기한 민원은 승인허가 34%이고, 주민신고 등록은 13% 증가한 반면, 진정, 건의는 23%, 증명, 기타 민원은 29% 감소되었습니다. 창구즉결 민원은 중기등록이 2%, 자격면허가 59%, 제증명 41%, 기타는 16%가 증가된 상태에 있습니다.
  민원에 접수된 진정, 건의, 탄원 등 유기한 민원은 민원사무 처리기준표에 의한 처리기한을 부여하면서 소관 실과에 즉시 송부해서 관계 법규정을 검토해서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 민원인에 회신하고 있으며 신속처리로 인한 졸속행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구즉결 민원은 관계공문을 대조 확인하여 즉시 발급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민의 소리 민원청취 결과와 효과분석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의 소리 민원청취제는 우리 도의 특수시책으로서 도민의 생생한 소리를 광범위하게 무제한 듣고 고충민원을 해결함은 물론, 이를 수렴, 도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금년 4월 15일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담당관실에 전용전화 3대와 팩스 한 대를 설치, 매일 24시간 자동녹음 처리하므로 언제라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간의 실적을 보면, 환경시설 개선 요망사항이 22건, 시정이 60건, 질의, 건의가 58건, 시책반영이 21건, 진정 34건, 기타 18건 등 총 213건이 접수되어 175건은 해결 또는 시책에 반영되었고 31건은 처리불가 통보하였으며, 7건은 지금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완결된 206건은 민원인에게 직간접으로 시혜, 또는 의문점을 해소시켜 주므로 인해서 도민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도민의 소리 청취제가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고 민심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요 처리사항을 말씀드리면, 환경시설개선사항으로 청주시 봉명동 등산로에 주변환경 정비요청이 있었는데 즉시 의자나 휴지통, 운동시설 등을 개보수하였고 청원군 부용공업단지 조성에 따른 편입용지에 대한 영농보상 요청은 당초 조사에서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서 추가로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중원군 상모면 수안보의 야간업소 영업시간 연장 허용건의는 24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있는 일반업소와의 형평에 어긋나고 시책의 일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건전한 사회기풍이 확립될 때까지 영업시간의 연장이 불가함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농로 개설에 희사된 개인 소유재산이 분할측량, 지적, 지목변경이 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어 세금도 이중으로 부과되는데 이에 대한 현실파악 내용과 대처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1972년도의 새마을운동 제창 이래 새마을 사업으로 개설, 또는 확장된 농로는 총 8,228개의 노선으로서 여기에 편입된 개인부지는 39,439필지에 163만 4,005평이나 됩니다. 이 농로 편입부지는 1976년도 내무부에 농로 편입부지 이전등기 처리지침에 의거 소유자의 희사에 따라서 분할측량 후에 지적정리를 거쳐서 시·군소유 공공재산으로 촉탁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37,739필지에 153만 8,018평을 이전하였으며 이것이 총 면적이 96%에 해당되는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등기된 1,700필지는 소유자의 보상요구가 653필지이고 소유권자의 이전등기 불응이 619필지이면서 당초 소유권자의 매매 등에 의한 명의 불일치가 24필지이고 소유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미정리된 것이 186필지로서 미등기된 대부분의 내용이 사용승낙을 하면서도 등기이전은 주저하고 있는가 하면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필지로서 이에 대하여는 계속 대상 지주와의 협의를 거쳐 깨끗이 정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상을 요구하면서 현재까지 등기이전을 수락하지 않고 있는 일부의 토지에 대한 보상은 명의의 희사자들의 높은 뜻을 저버릴 뿐만 아니라 전례도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보상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출향인사와의 만남의 날 지정을 통한 농촌돕기운동 전개에 대한 말씀입니다.
  전통문화의 계승과 농촌돕기운동의 일환으로 향토 인사의 만남의 날 운영용의와 이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과 예산편성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고장의 전통문화를 이어나가고 농촌
의 소외감을 덜어주기 위한 고향돕기운동의 일환으로 출향인사의 만남의 날을 지정 운영할 것을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참 좋은 제안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은 우리 모두의 뿌리이면서 우리 역사와 향토의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곳이기도 합니다마는 최근에 들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 일로서 본 도에서도 농촌의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농촌구조개선 10개년계획 추진과 병행해서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 농촌일손돕기와 농기계 보내기 운동, 내고장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출향인사의 애향심 고취와 향토발전 참여계기 조성을 위해서 시·군별로 지역실정에 따라 시·군 문화예술제, 체육대회, 군민의 날, 재외 군민의 초청, 시·군정 보고대회, 그리고 간담회 등의 계기를 활용하여 출향인사와 시·군민과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향인사에게는 시·군정 소식지를 매월, 또는 매분기별로 정기적으로 발송하여 고향에 대한 관심과 고향발전 참여의지를 진작시키는 한편, 향토 장학회와 고향에 농기계 보내기 및 향토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대청댐, 충주댐 수몰지역에서도 지역실정에 따라 고향을 찾는 실향민들에 대해 실향민 모임의 날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향인사와의 만남의 날 운영은 시·군·면·동의 지역실정에 따라 시·군민의 날, 시·군 문화예술제, 채육대회, 출향인사 초청 시·군정보고회 및 간담회 등을 확대 시행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권용하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용덕   재무국장 김용덕입니다. 재무국 소관 두 가지를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진학 의원께서 공유재산 중에 형질이 변경되었음에도 방치되어 있는 사례는 없는지 하는데 대한 답변이올시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유재산 관리는 시·군재산은 시장·군수 책임 하에 관리 운영되고 있고 도유재산 관리도 재산의 임대사용 허가, 또 지목변경, 그리고 형질변경과 지적분할 보상 등의 관리는 충청북도 사무위임조례에 의해서 시장·군수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시장·군수가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유재산은 현지실정에 밝은 시·군에서 항상 현지실태를 조사 관리하고 있으므로 도유재산의 형질이 변경이 되어 방치되고 있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노휴임대에 대해서 정식으로 산림훼손 허가를 받은 것이 6건에 93,734㎡가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까 도유재산을 포함해서 공유재산 관리를 더욱 잘하고 더욱이 형질변경되어 방치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학 의원께서 도의회의 역사와 의사당 위치, 보전상태, 그리고 보전계획을 질문하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의회는 1952년 5월 29일 초대의회가 개회되어 현재 청주 중앙국민학교 강당을 도의회 의사당으로 사용하였고, 1953년도에 현 도청회의실에 건립해서 동 회의실을 도의회 의사당과 각종 회의장으로 사용하다가 61년 5·16혁명으로 3대 충청북도회의가 폐원되었습니다.
  초대 의사당으로 사용한 청주시 문화동 소재 청주 중앙국민학교 강당은 도 교육청소관 재산으로서 1951년에 일본식 구조의 목조로 건립된 86평 규모의 건물입니다.
  원형을 잘 보존하는 범위 내에서 수차에 걸쳐서 수선공사를 실시한 바가 있어서 현재 상태는 양호합니다. 앞으로 교육청에 협의 요청해서 중앙초등학교 강당을 잘 보존토록 건의하겠고, 도 본청 회의실은 그 노후도가 심해서 청사 개수계획에 포함돼야 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도 본청의 본관 청사도 잘 보전해서 전통적인 가치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권용하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농어촌개발국장입니다.
  저희들 분야에 대해서는 UR의 극복과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의 내용, 이에 대한 지방정부의 시책구상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너무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면은 실례일 것 같아서 조금 구체적인 면까지도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깊으신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된 그간의 연유는 의원님들이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70년대 우리나라 GNP를 대비해 보면 1차 산업이 고도성장을 한 결과치로서 농업생산성 분야가 27.8%에서 무려 10.2%로 그 비중이 크게 감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생산화 과정에서 농수산 분야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가적인 투자라든가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었다 하는 것이 수치로다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화에 대비하는 UR 등이 물밀듯이 밀려와서 우리 농촌의 어려움이 크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알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금년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 농어촌 구조개선 혁신의 시대로 설정해서 총 41조7천억을 투자하겠다는 크나큰 비전을 제시를 했고 지금 이와 같은 작업이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0년간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크게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면은 먼저 대규모 기계화 농업의 실현입니다.
  우리나라의 논 1백만㏊와 밭 10만㏊를 농업 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이 지역에 중점 투자를 한다는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물론 여기에는 우리 도도 61,000㏊가 지난 농어촌 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을 해서 농수산부에 보고가 되겠습니다. 또한 농촌의 가장 문제점인 현 보유 3㏊에서 기간동안에 제도를 개선해서 20㏊까지 대폭 확대해서 대농을 육성한다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말씀해 주신 농어민 후계자도 10만명을 육성한다 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설 현대화를 위한 총 10조원을 기간중 투자하여 ’96년까지 100% 기계화 실현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곁들여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등 농어촌생활환경 개선 모든 것이 총망라된 기획이 수립된다,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와 같은 것이 다 이루어진 2001년에 전망은 현재 농촌소득의 4배가 높아질 것이다 하는 전망 추정치도 나와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현실을 위해서 우리 도의 계획은 현재 지난번에 산업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지금 시·군에서 계획이 입안되고 12월중에 이것이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시·군단위 농어촌발전 심의회를 거쳐서 도에 제출되면은 명년 1월중에 도계획을 심의 확정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에서도 물론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농어촌발전 심의회를 거치도록 이렇게 제도가 돼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확정이 되는 계획은 중앙에 올려서 소위 상향식 계획이 되어서 다시 저희들에게 주어지면은 그 계획대로 저희들은 사업을 집행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 구체적인 내용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의 계획이 확정이 되면은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구체적으로 밝혀 드릴 것을 분명히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 파트는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 협상 대응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초미의 사항으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86년 9월에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심의를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오늘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이 되겠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15조 분야에서 농산물 협상분야가 가장 첨예화된 대립양태를 보이고 있는 것을 지상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참 어렵고 또 고개가 많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위 GATT 사무총장인 던켈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옳겠다 하는 것을 제안을 해서 그 제안에 대해서 따를 것인가 안따를 것인가 하는 것을 각국에서 의견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의견을 저희들은 지난 4월 10일 이 의견에 따른 GATT초안에 따른 의견을 저희들이 정부에서 냈습니다. 이 낸 것 중에서 지금까지 가장 이슈가 되는 쌀수입 개방은 절대 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이행계획서 내용이었다 하는 것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이러한 협상은 늦어도 금년 크리스마스 이전에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오늘날 협상의 추세로다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정부의 의지와 그리고 우리 농민의 살길을 모색하는 선에서 협의가 되고 협상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분명히 의원님들에게 농정 의정활동에 도움을 드리고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10년계획의 구조조정이나 그리고 지역개발에 투자하는 투자비나 농촌의 환경보전의 투자비는 절대적으로 협상내용에 포함이 돼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보고를 드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10년간의 구조조정을 위한 투자에는 UR협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전혀 장애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와 같은 어려운 난제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도에서의 대응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월 이와 같은 문제를 도 실무선에서 해결을 하고, 그리고 정책건의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드는 것이 UR대응 실무계획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단은 실무기획단이기 때문에 농어촌개발국장이 맡아서 10개 반으로 편성을 하고 지역단위 종합대응체제를 확립하고 그 일환으로서 농정기획계를 만들고 그리고 권역별로 특성에 맞는 지역특화작목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작목별 경쟁력 제고대책을 추진하는 등 10개 시책을 각 부서별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금년도에 이러한 구조개선 촉진을 위해서 투자된 사업비는 약 2천6백3억원이 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는 것은 산업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려서 보고를 승낙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이 언제든지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개요라든가 이런 것을 다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향후 추진할 농어촌 구조개선 대책은 우루과이 농산물협상에서도 대부분 허용 가능성이 높은 정책이므로 UR농산물 협상 결과에 상관 없이 추진이 가능할 것이며 또한 여타의 국가들도 우리가 동등한 입장에서 국내시장을 개방을 해야 되므로 비교우위를 갖는 품목에 대한 수출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져서 또한 어려움은 있지만 그 나름대로의 설 땅은 있다고 보아집니다.
  우리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질적으로 고도화됨에 따라 시장개방은 불가피할 것이며 우리 모두가 고통을 나누어 갖는 지혜와 노력이 요구된다고 봐집니다.
  도정을 펴 나가는 문제에 있어서 이와 같은 문제를 심도 있게 분석 대응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미흡하나마 보고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권용하   답변할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농림수산국장 김낙현   농림수산국장 김낙현입니다.
  김진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림수산국소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허가 축사 양성화에 따른 부지 지목현황과 현실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는 농가가 법을 몰랐거나 허가절차 등을 몰라 불가피하게 법을 위반한 무허가 축사에 대하여 현실화 조치하는 것으로써 금번 추인 조치에 해당하는 법률은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산림법초지법, 군사시설 보호법, 오수분뇨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에 위반한 축사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농가는 9월 21일부터 12월 10일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11월 28일 현재, 2,519호인 농가가 25만6천평이 신고되었으며, 시·군·읍·면·동에 무허가 축사 처리대책반을 구성하고 담당공무원이 신고된 축사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8개 법률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여 부지규모가 1,500평 이상이거나 건평이 5백평 이상인 경우는 사법기관에 일괄고발 조치하고 그 이상면적은 사법처리를 면제하고 추인 조치를 하게 됩니다. 추인이 완료된 축사에 대해서는 측량을 실시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하는데 총면적중 택지의 비중이 높으면 대지로, 축사의 비중이 높으면 잡종지로, 초지를 보유하고 소를 사육하면 목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되는데 가설축사는 지목변경 없이 일시전용으로 처리가 됩니다. 현재는 신고기관으로 추인 조치가 완전히 완료되지 않아 지목 현황을 말씀드릴 수가 없으므로 사업 완료 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91년도부터 금년 2월까지 순환수렵장 개장에 따른 수익금은 얼마나 되며 이의 활용방안과 아울러 충북 특유의 생산자원화 계획에 의한 지방재원 확충 및 민주소득 향상 방안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 11월부터 금년 2월말까지 본 도에서 설치 운영한 순환수렵장 사용료 수입금은 총 23억천2백만원입니다. 그중 30% 해당금액인 6억 9천4백만원은 산림개발기금으로 납부하고 순환수렵 운영관리비로 1억8천6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14억 3천2백만원은 적립되어 있습니다.
  적립금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많아 계획을 변경하여 야생 조수관람장을 도시근교의 위락시설과 연계 조성하여 세수증대 및 주민정서함양에 기여를 할 것으로 시책 구성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충북 특유의 생산자원화 계획에 대해서는 산림과 내수면 자연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자원의 생산자원화 방안입니다.
  우리 도는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여 교통의 요충지이고 산림면적이 전국의 68%를 차지하는 50만4천㏊로 산림자원이 풍부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산림행정의 역점시책을 산림의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데 두고 있습니다.
  21세기 세계적인 목재수급의 차질에 대비하여 산림진흥 촉진지역 54개 단지 15만 4,569㏊에 집중 투자 관리함으로써 현재 ㏊당 입목 축적 36㎡를 ’97년도까지는 47㎡로 증대토록 하고 천혜의 산림자원이 풍부한 것을 관광지 개발과 연계해서 5개소의 자연휴양림을 건설함으로써 매년 휴양인구 10만명의 세수 5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단기소득사업으로 산림부산물 생산을 산림조합과 연계하여 생산함으로써 농산촌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92년도의 산림부산물 생산은 송이버섯이 16억원, 표고가 37억원, 호두, 밤이 25억원 석재, 골재가 4백여억원, 총 478억원 정도
가 잠정 집계되어 주민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산림의 이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총 임야 50만4천㏊중 23%에 해당하는 준보전 임지 11만6천㏊를 농업, 공장부지 등 산업용지로 이용케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산림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기능과 공익적 기능이 조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산림경영 시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내수자원을 활용한 주민소득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의 내수면 면적은 31,473㏊로 전국내수면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수면을 활용한 주민소득과 방안으로는 내수면자원 조성을 확대하여 어획 및 낚시소득의 확대와 양어장 시설로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교통이 편리한 수면의 유료낚시터 개발, 신어종 양식개발 방법 및 우량종묘 생산 보급에 힘쓰고 있습니다.
  ’93년도에는 어민소득 증대를 위한 시책사업으로 1억2천여만원을 투자하여 붕어, 뱀장어, 치어 156만 미를 매입 방양할 계획이고 빙어알 2억4천만입, 담수새우 방양 10만입, 인공 산란장 설치 10,000㎡를 비롯하여 담수어 품평회 개최를 위한 우량품종 발굴과 담수어 소비촉진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권용하   답변하실 관계관 계십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의장 권용하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지역경제국장입니다.
  김진학 의원님게서 질의하신 내용중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 분야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에 미치는 금융업의 영향과 도내 공공자금의 관리 현황 및 지역금융업의 의지에 관한 견해, 그리고 외부 공공단체를 통해 연 천6백억원 이상이 유출되는데 대한 이에 대응책, 그리고 지방정부로서 금융부서 신설 등 지역금융통제를 위한 대응책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를 활력화하는 데 있어서 지방금융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동안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사의 경제기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내의 금융기관이 여수신 업무를 통해서 축적된 재원으로 지역내 여러 가지 투자요구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지역의 효율적인 생산능력을 제고시키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지역금융은 그간 실물경제의 꾸준한 성장과 더불어 외형상으로는 성장을 해 왔습니다마는 그 일면에 지역금융이 실물경제를 크게 선도하지 못하고 지역금융이라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 역할과 기능이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한 대다수의 기업들이 행정금융 정보의 중앙평중 현상에 따라서 서울에 회사를 두고 지방에 공사를 설치함으로써 생산활동으로 얻어진 수익이 본사로 유입되어 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낮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지역금융기관의 입장에서도 우량자금이 중앙으로 유출됨에 따라서 지방금융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 10월말 현재 도내 일반은행의 금융자금을 기준으로 한 여수신 비율은 105%로써 이는 도내에서 조성된 수신보다 여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문제는 우리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타 지역으로 유출된다는 현상이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 의원님게서 지적해 주신 투신사등 비통화 금융기관의 경우는 기업의 구조상 지역에서 조성된 많은 자금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은 되고 있으나,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고, 연간 천6백억원이 유출된다는 말은 단순한 추측에 의한 액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실정법상의 금융제도 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개선하거나 통제하기에는 제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역내 금융의 흐름을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재무부가 관장하는 금융관리 일부를 지방에서 관장하는 방안의 가능성 부여도 전문기관 등을 통해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방재정과 관련된 공공자금은 지방자금단체별로 농협 또는 지방은행인 충북은행에 금고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도금고는 중앙과의 금융 연계 등으로 각 도가 공히 오래 전부터 제일은행에 금고를 설치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정부의 금융부서를 신설하고 지역금융 통제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금융기관에 대한 통제사무는 정부조직법상 재무부가 관장하고 있으며 한국은행법에 의해 설치된 은행감독원이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금융발전이 우리 기업경제를 선도한다는 현안사항이기는 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금융에 대한 통제기능을 수행할 별도 부서를 설치하는 문제는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화기업 육성이 미약하고 지원범위도 좁으며 행정지도 일괄성도 없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와 구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기업체수는 총 2,042개 업체로서 이중 대기업이 64개 업체이고 중소기업이 1,978개 업체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내 기업중에 중소기업이 96.8%를 점하고 있습니다.
  본 도내 중소기업 등에 특화기업으로 선정할 만한 대상은 아직 미미합니다. 앞으로 공업배치와 관련한 중기개발등을 토대로 해서 활성화시켜 나가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으며, 현재 도에서 이들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중소기업 애로 타개위원회를 설치해서 지난 7월 1일부터 그간 5회에 걸쳐서 개최했고 건의사항 20건을 접수해서 9건은 해결해 주었고, 지금 0건은 처리중에 있으며 2건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에 민방위교육 훈련을 8개 업체에 421명에 대하여 유예해 주었으며 1개 업체에 4천만원에 대한 지방세 납기를 3개 월간 연장해 준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기반시설도 3건에 8천6백만원을 투자해서 168개 업체가 다소 혜택을 보게 해 주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기업체에 대한 각종 보고사항도 대폭 감축시키고, 그리고 유관기관과 더불어 기업체에 대한 지도방문도 억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서 도 육성자금 19억원, 충북은행 17억5천만원, 제일은행 50억원, 총 86억5천만원을 조성해서 173억 업체에 업체당 5천만원씩 연리 8.5% 저리로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91년도 홍콩,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5개국에 2천만원을 지원해서 7개 업체를 파견해서 현지에서 438만9천불의 계약과 655만2천불 상당의 실적도 올린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난 8월중에 멕시코 , 베네주엘라, 파나마, 브라질 4개국 9개 업체를 파견해서 상담결과, 234만9천불의 계약과 410만불의 상담실적을 올렸고, 금년도 2차 해외시장 개척단을 지난 23일부터 오는 4일까지 홍콩,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4개국에 9개 업체를 파견해서 지금 현재 현지에서 바이어들과 활발한 상담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저희 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도지사 취임시 21세기 비전제시중 국제수준의 관광휴양지 조성의 구체적인 실천계획과 충주댐 주변 10대 관광개발의 추진상황과 전망,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설정에 따른 국토이용계획 승인 지연으로 지역에 미치는 피해와 이에 따른 구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개 도에서는 관광의 국제화 추세에 부응한 국제수준의 관광휴양지 조성을 위해서 도내의 청주 속리산권과 충주호권으로 구분해서 충청북도 관광종합개발 기본계획을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 동안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중앙의 관광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이 중앙으로부터 승인이 되면 이에 따라서 연차적 투자계획을 세우고 또 개발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주댐 주변 10개 지역 관광개발의 추진상황과 전망에 대해서는 충주호 권역 10개 지역 관광개발사업중 충주 칠금지구와 제천 교리지구는 이미 개발에 착수해서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나머지 8개 지역은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위해서 현재 중앙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먼저 개발중인 2개 지역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충주 칠금지구는 ’89년부터 ’92년까지 총 사업비 26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이중에는 국비 13억원, 도비 6억원, 시비 7억원을 투자해서 주차장, 도로, 상하수도, 테니스장, 조경 등 기반시설을 완료했고 현재 당초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숙원시설확충을 위해서 교통부에 관광지 조성계획변경승인 신청중에 있는데 이 계획이 승인이 되면 그에 따라서 민자를 유치해서 개발을 촉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천 교리지구는 ’89년부터 ’92년까지 총 사업비 국비 18억원, 도비 8억원 군비 17억원, 총 43억원을 투자해서 토지매입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하천정비, 부지정리 등 기반시설을 완료하였고 93년도에는 사업비 10억원을 확보해서 기반시설 등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 지구로 수익성 시설이 규모가 작아서 민자유치 때문에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숙박시설 등을 확대하고자 칠금지구와 마찬가지로 교통부에 관광지 조성계획변경승인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8개 지역에 대한 국토이용계획 변경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충주호권역 관광개발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위하여 중앙부서와 현재 협의중에 있는데 산림청에서는 산림보전지역내 국유림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과다 편입됐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건설부에서는 수질오염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관계부처에 다양한 설명자료 제출 등 출장을 통해서 그 협의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이 완료되면 단계별 계획에 따라서 관광개발계획을 세우고, 또 민자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충주호권이 그야말로 국제적인 관광휴양지로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설정에 따른 국토이용계획 변경지연으로 지역에 미치는 피해정도와 대처방안에 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는 관광개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기존 토지의 용도지역을 관광휴양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관광지 개발계획 수립 이후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자꾸 지연됨에 따라서 관광개발사업도 원활히 추진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관광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토이용 변경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관계부처와 적극적이고 다각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관광개발에 박차를 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권용하   답변이 있습니까?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건설도시국장 이종익입니다.
  김진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두 가지를 제가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이주민의 건축지가 행정조사 미흡으로 전답 등의 지목으로 설치된 사항의 파악실태와 양성화 대책이 되겠습니다.
  본 도 관내에 정부의 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주민을 타 지역으로 이주시킨 지역은 충주 다목적댐 건설과 관련한 제천군과 단양군의 일부지역으로서 제천군의 물태, 성내, 탄지 지역 등 15개 지역에 482동에 있고 단양군이 신단양, 평동지구 등 6개 지역에 3,003개 동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제천군의 경우 집권적으로 이주시킨 물태, 성내, 탄지지구 등 11개 지역 428동은 지적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마는 이주민의 희망에 따라서 산발적으로 이주한 54개동은 아직도 지적정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양군의 경우도 신단양을 비롯해서 집권적으로 이주한 5개 지역 1,660동은 이미 지적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마는 ’91년도 수해와 관련된 수몰선 조정 등으로 해서 집권 이주된 평동지구 등 343동은 아직도 지적정리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적정리가 지연된 사유는 지목변경은 원래 토지소유주들의 지목변경 신청이 있어야만이 비로소 변경조치가 가능하도록 돼 있어서 현실적으로 지목변경을 하지 않더라고 생활에 큰 불편이나 장애가 없고 또 택지신축에 따른 농지전용이나 산림훼손 허가 등 선행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지목변경이 곤란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천군에서는 지적이 정리되지 않은 이주가구를 일제히 조사를 해서 소유주들과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양군의 경우는 일부 가옥이 수해주택건축 지연과 토지 경계선 불분명 등으로 인해서 지적확정 측량이 늦어진데 기인되고 있습니다.
  단양군에서는 지적측량 완료를 오늘까지하고 12월 54일까지 도에 지적분할 승인신청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승인이 되면 새로운 지적이 지번이 부여되고 지적을 일괄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한국 수자원공사가 본 도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응조치 사항과 또 충주·대청댐 등으로 피해를 보는 우리 도와 수자원공사의 주민세 및 조성자금의 관내유출 규모 및 재정적인 손실규모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대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국 수자원공사가 본 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대응조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수자원공사는 우리나라의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 관리하여 다목적 용수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 사무소가 대전직할시 관내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수자원공사가 본 도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분석한 바는 없으나 수자원공사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생활용수의 공급이라든지 수질관리를 위해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마는 충주댐과 대청댐이 본 도에 위치하게 됨으로써 풍부한 산업용수 공급이라든가 관역상수도망의 확충, 또 주변의 관광개발여건 조성이라든지 내수면 개발로 인한 소득증대 등으로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끼친 점도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만 한국 수자원공사가 댐의 수질을 관리하는 관계로 댐 주변의 개발계획과 관련을 해서 저희 도와 다소의 의견이 있어 개발계획이 지연되는 등 간접적인 영향을 현재 미쳐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실정상 지역개발계획도 중요하지만 주민생활에 기본이 되는 생활용수 수질관리 등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문제를 적정히 조화시키기 위해서 한국자원공사와 각종 개발계획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 수자원공사의 주민세 납부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수자원공사에 대한 법인세할 주민세가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5조 제1항 5호의 규정에 의해서 실제소득이 발생되는 댐 소재지의 관할 시·군에 납부되는 것이 아니고 업무를 총괄하는 본사 소재지인 대전직할시에 납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잇기 때문에 현행 제도의 불합리성이라든지 그 모순성을 들어서 저희들 도에서는 ’92년도 6월 11일 중앙의 지역경제협의회에 과세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년 7월 30일 내무부장관으로부터 한국 수자원공사의 사정상 각 댐을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즉시 조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지방세법 시행령 개선 시에 반영 개선할 예정이라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한국 수자원공사 조성자금의 관내유출 규모와 재정적 손실문제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수자원공사의 충주·대청댐 세입세출규모는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약 532억원 정도로서 대청댐이 110억, 충주댐이 422억원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세입근거와 세출용도는 회사의 내부사정이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조성자금의 관내유출 여부와 재정적인 손실문제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국 수자원공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린다면 한국 수자원공사로부터 어떠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요인과 피해액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고 피해원인이 수자원에 귀책사유가 분명한 경우에 한해서 관계법령에 의해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특별한 보상대책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불충분하나마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권용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농촌진흥원장 박종귀   농촌진흥원장입니다.
  김진학 의원께서 질의하신 5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년도 충북 농업경영의 전면적인 진단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대한 답변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고추, 마늘, 담배, 인삼, 사과, 포도 이와 같은 경제작물이 양과 질적인 면에서 타 도에서 비해서 우위에 있으나 아직 소득이 높은 시설채소라든지 화훼, 느타리버섯, 낙농양돈, 양계 등 경쟁력이 있는 성장작물의 도입이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경영규모가 영세한 우리 실정으로 봐서는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지역여건에 알맞은 작부체계의 개선이 시급한데 다모작이 단작에 비해서 저희 조사로 봐서는 4 내지 7배 정도 소득이 높은 만큼 작부체계 개선을 위한 시설화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자금지원이나 기술지도가 병행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 생산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농산물 판매인데 아직 산지 유통시설과 체계가 미흡하고 재배작형의 조절분산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시 홍수출하가 해마다 반복되는 이와 같은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주산단지 조성과 작업장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선별기 , 포장기 등의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고, 둘째로, 산출에 따른 각종 유통정보의 신속한 제공과, 셋째로, 농산물의 규격화, 등급화, 포장개선을 통하여 상품성을 높이고 지역특산품에 대한 품질고급화와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품질 안정제의 도입이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여건에 알맞은 소득이 높은 작목의 도입과 시설화, 자동화, 고품질화가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농업기반 조성과 자금지원 등 정책적인 지원과 아울러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지도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번으로 ’91년도 농어가경제 조사결과 농수산부의 발표에 의하면 전국 농어민 소득은 전년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향상되었는데 충북의 조사결과는 어떠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의 농어가 경제조사는 농림수산부에서 전국을 모집단으로 해서 농가 107만호중 3100호를 지대별로, 영농 형태별로 표본 추출해서 지역별로 전담공무원이 상주하거나 출장하면서 조사를 해서 도 통계사무소를 경유해서 농림수산부에 총괄하여 전산집계 처리한 후 발표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도별 조사가 나오지 않아서 충북에 대한 조사결과를 답변 못드리는 것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도 통계사무소 관계관에 의하면 내년인 ’93년부터는 지방자치제에 부응하기 위해서 도를 모집단으로 해서 35개 지구 350농가를 표본조사할 계획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셋째번으로 금년도 추곡수매 시 추곡수매가격 결정 시에 한계생산비가 3.2% 감소원인과 관련하여 충북의 경우 수지맞는 농업경영인가에 대한 평가 분석한 것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추곡수매가와 하곡수매가를 결정하기 위한 벼와 보리에 대한 표준소득조사는 농림수산부 통계사무소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표본조사해서 집계 분석한 후에 결정해서 이를 자유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북의 경우 쌀농사가 금년도 수매가 수준에서 수지맞는 농업인지 아닌지는 본 도에 대한 표본조사결과가 발표되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지난해 충청북도의 표준 소득조사 결과를 보면, 벼농사당 10a당 소득이 42만4천원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넷째번으로 농업 경영규모 확대라든지 시설농업 구조개선 확대 등 농촌 부활정책의 구체적 추진방법에 대한 견해는 어떠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을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김진학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불안으로 침체되어 있는 농촌에 활기를 불어넣고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농촌진흥원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각 지역의 기상이라든지 토양과 사회적 여건, 국제경쟁력 등을 감안해서 지역 특성작목을 육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음성 감곡의 복숭아, 진천 관상어, 옥천 포도, 영동 곶감, 단양 마늘, 충주 사과 등과 같은 작목을 주산단지화 하여 작목반을 구성하고 생산자재의 공동구입 공동출하 및 판매등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현재 110%에 불과한 경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여건에 맞는 작부유형을 개발, 보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특화작목을 중심으로 한 다모작 작부체계를 개발하고 연중 가격동향을 파악해서 가장 비싼값에 팔 수 있는 시기에 생산되도록 하는 한편, 작부유형의 개발이 시급하여 이를 위해서는 하우스 시설재배가 확대돼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번으로 종축개량에 대한 생산성 향상과 축사시설 개선에 의한 생산비 절감, 축산 협업단지 육성, 축산물 품질고급화 등을 통해서 축산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있겠습니다.
  다음은 김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생산비 절감을 위한 경영규모 확대방안입니다.
  충북은 이미 아시다시피 호당 경지면적이 1.3㏊로서 전국 평균 1,19㏊보다 다소 높은편입니다마는 논이 0.7㏊, 밭이 0.61㏊로 기계화 영농을 하기에는 너무 좁아 경영규모의 확대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농가가 농지를 구입하여 규모를 확대한다는 것은 농가호당 농업소득이나 지가 등을 감안할 경우,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농어촌발전 종합대책으로 농업구조 개선사업을 적극적 추진함과 동시에 전업농가에 장기 저리 융자금을 지원해서 농지를 구입하거나 임차토록 하거나 또한 지역단위로 몇 농가가 모여서 공동 경작할 수 있도록 농기계를 지원하거나 위탁영농회사, 기계화, 영농단 등을 적극 지원을 해서 경영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농산물 품질향상 및 부가가치 제고와 연중 생산공급을 통한 소득증대와 방안으로 시설농업 구조개선 확대를 들 수 있겠습니다.
  국민소득의 향상으로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다양화, 고급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으로서 생산시설을 현대화, 자동화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주력하고 농업단지와 연계하여 가공산업을 육성해야 하며 개별·선별포장 등 산지 처리시설을 개발 보급해서 소득을 증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국 대비 1.9%에 불과한 시설재배면적을 10% 정도 이상 확대하고, 작부유형도 다양하게 개발해서 소득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본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셋째번으로 농촌이 자연경관을 이용한 관광농업 육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충북은 속리산, 대청댐, 충주호, 수안보, 화양동, 단양팔경 등 많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륙의 중심부에 위치한 교통요충지로서 관광농업을 육성하기에 최적 조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관광객의 취향에 맞는 작목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관광지 요식업소별로 특색 있는 요리를 개발하여 계속적인 원료공급을 하도록 하고, 또한 직판장을 설치하여 특산품을 판매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들 수 있겠습니다.
  넷째로, 첨단기술을 실용화하여 보급하는 방안과 경영 합리화에 의한 소득증대방안, 첨단정보기술의 활용방안 등 많은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적극 지원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시·군 농촌지도소장들의 현장 지도자로서의 사기진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농정지도 방법은 어떠냐 하는 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소장들의 사기진작 방안으로 현재 지도소장 월 활동비로 정보비 20만원, 판공비 20만원, 계 40만원으로써는 농민과 밀접한 관계를 유대를 강화하고 동 농가와 농민조직체 육성을 위한 지도소장의 활동비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증액 또는 신설 지원하였으면 합니다.
  둘째로 선진 농업기술을 습득하여 지역에 알맞은 새 기술보급과 개발 유도에 의한 해외시찰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셋째로 지역별로 수지에 맞는 소득사업을 개발 확대 투입할 수 있도록 ’93년도 예산으로 새 소득원개발을 위하여 처음으로 도비 1억원을 재량사업비로 계상하였고 소득작목 도 자체 시범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군비로 소장 자율추진사업비를 확대 지원하여 적극적으로 농가소득 증가를 기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농정지도 방법으로는 전 지도사의 자질을 향상, 전문화하여 선진농업기술 지도체제로 확립함으로써 기술자본 집약형 농업을 적극 육성, 지역특화작목을 육성, 발전시키고 상품성 제고를 위한 품질향상, 경영개선, 저장, 가공, 포장개선, 유통기능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해서 농산물 시장개방화에 대응하며, 둘째로 농촌 활력화에 주력하여 농민 속에 파고드는 친절봉사지도로 농민이 필요로 하는 현장감 있는 지도활동을 전개하여 복지농촌건설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권용하   답변 다 끝나셨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학 의원님, 답변 내용 중에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김진학 의원   안 하겠습니다.
○부의장 권용하   다른 의원님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중에 수고해 주신 의원님과 답변을 위해 준비해 주시고 참여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일 11시에 재개하여 문교사회위원회와 내무위원회 소관 도정에 대한 질문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산회)


○출석의원수(31명)
  한장훈  안상열  윤태한  오운균
  조성훈  박만순  김인식  박종완
  장인기  이병두  권용하  김효천
  한현구  차주용  박상호  박종기
  정진철  육봉호  안철호  이광호
  김경회  유명희  김기한  김봉삼
  차주원  봉하용  김재근  이은재
  김진학  박기양  안재원
○출석공무원
  부     지      사홍순기
  농 촌 진 흥 원 장박종귀
  기 획 관 리 실 장안재헌
  내   무   국   장조영창
  재   무    국  장김용덕
  농어촌개발국장권순영
  지 역 경 제 국 장석상태
  농 림 수 산 국 장김낙현
  건 설 도 시 국 장이종익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용하

권용하

  • 이 름 권용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선대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미국하버드대학교대학원 고위정책결정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김천시청 근무
  • 후생일보 취재부 기자
  • 제천시 남부지구(화산1,2동, 영천1,2동) 연합청년회 고문
  • 의료법인 백제병원, 부여병원, 영동병원 운영이사
  • 자유총연맹 제천지부 운영위원
  • 민주자유당 제천지구당 운영위원장 및 중앙위원회 운영위원
  • 직장새마을 제천시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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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회

김경회

  • 이 름 김경회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교육대학부설 초등교원양성소 수료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성암, 대후, 어룡, 칠성, 만승초등학교 교사 근무
  • 진천군 크로바동지회 임원
  • 진천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진천군 농어민후계자연합회 임원
  • 민정당 민자당 진천연락소장
  • 민선2, 3기 진천군수
  • 한나라당 증평.진천.괴산.음성 지구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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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한

김기한

  • 이 름 김기한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경력사항

  • 사리양조장 경영
  • 통일주체국민회의 초대 대의원
  • 사리단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법무부 갱생보호원 및 보호관찰소 청주지부 보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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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삼

김봉삼

  • 이 름 김봉삼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증평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홍익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사리단위농협장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고려예식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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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권

김연권

  • 이 름 김연권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주시 협의회장
  • 충청북도 체육회 부회장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신한국당 충주지구당 위원장
  • 국민훈장 석류장수상
  •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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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식

김인식

  • 이 름 김인식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주시정 자문위원
  •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원예농업 협동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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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근

김재근

  • 이 름 김재근
  • 선 거 구 중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중퇴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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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덕성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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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학

김진학

  • 이 름 김진학
  • 선 거 구 제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내무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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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천

김효천

  • 이 름 김효천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미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입학
  • 인천 선인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북운수(주)
  • 미원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정의당 충북 제1지구당 지도장
  • 미원초등학교 육성회장
  • 재향군인회충북지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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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양

박기양

  • 이 름 박기양
  • 선 거 구 제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양공과대학 광산과 졸업

경력사항

  • 봉양농업협동조합장
  • 통일주제국민회의 1,2대 의원
  • 직장 새마을 제천군 협의회장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클럽 충북지구 부총재
  • 민자당 제천 단양 지구당 부위원장
  • 충북 도정자문위원 농수산분과
  • 농장 및 봉양주조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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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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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호

박상호

  • 이 름 박상호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상과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 검찰청 충북 청소년선도위원장 위원
  • 새마을중앙본부 보은군지회 지회장
  • 전국버스조합 충북사업조합 이사장
  • 대일관광주식회사 대료이사
  • 충북운수연수원 이사장
  • 라이온스 309H지구 총재 역임
  • 속리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 대동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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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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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완

박종완

  • 이 름 박종완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관리자과정 이수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주시 농촌지도소 근무
  • 충주시 농업협동조합장
  •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이사
  • 제16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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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하용

봉하용

  • 이 름 봉하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소초등학교 졸업
  • 광혜원중학교 졸업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소 새마을금고 이사장
  • 대소면 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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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홍익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UR특별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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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법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 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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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상열

안상열

  • 이 름 안상열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북축구협회부회장
  • 충북생활체육축구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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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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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남대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 수료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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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운균

오운균

  • 이 름 오운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주성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수료

경력사항

  • (주)세원건설 대표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상당연합회장
  • 샌프란시스코대학교 경영학 연수
  • 한국 도시지역학회 부회장 역임
  • 청주서부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 대한 우슈 충북협회장
  • 민주자유당 청주시 을지구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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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우범성

우범성

  • 이 름 우범성
  • 선 거 구 중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신명중학교 교사
  • 신명학원 이사장
  • 민족통일협의회 중원군 회장
  • 중원군 농협 감사
  • 민주자유당 중앙상무위원
  • 새마을협의회 지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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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희

유명희

  • 이 름 유명희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졸업

경력사항

  • 군정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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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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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육봉호

육봉호

  • 이 름 육봉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원농협 참사 및 감사
  • 옥천군 요식업 조합장
  • 법무부갱생보호위원
  • 민주공화당 이원면관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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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태한

윤태한

  • 이 름 윤태한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병설중학교 졸업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 협의회장
  • 충청북도 경영자협회 총회장
  • 충청북도 버스조합 이사장
  • 국민훈장 동백상
  • 은탑산업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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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이광호

  • 이 름 이광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공화당 영동지구당 부위원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라스팔스 기지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사모아 한국관장
  • 한국원양어업협회 상무이사
  • 대만실업(주) 대표이사
  • 한아기업 옥천공장 대효
  • 영동기업원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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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규

이병규

  • 이 름 이병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 상촌면사무소 근무
  • 영동군 상촌면장
  • 영동 엽연초 생산협동조합장
  • 제4회 도의회 예결특위위원
  • 제4회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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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소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직장새마을운동 제천시협의회 운영위원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대명상호신용금고 전무이사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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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은재

이은재

  • 이 름 이은재
  • 선 거 구 중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보성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충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 새마을운동 중원군 지회장
  • 재향군인회 중원군 부회장
  • 중원군 체육회 이사
  • 노은중학교 육성회 이사
  • 대원고등학교 육성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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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인기

장인기

  • 이 름 장인기
  • 선 거 구 제천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군 지부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09H 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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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광수

정광수

  • 이 름 정광수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마포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유천버스 대표이사
  • 청년회의소 재정이사
  • (주)유천관광 대표이사
  • 영동군 유도회장
  • 유천자동차공업사 대표
  • 민주자유당 충북 제3지구당 부위원장
  • 제4대 도의회 예결위원, UR대책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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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진철

정진철

  • 이 름 정진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력사항

  • 옥천 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옥천군지부 회장
  • 옥천신용협동조합 이사장
  • 옥천공고 총동창회 이사장
  • 청주지방검찰청 청소년 선도위원
  •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
  • 옥천군 대학 유치 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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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성훈

조성훈

  • 이 름 조성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이수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
  • 민정당청주을지구당위원장
  • 충청북도 의회 의장
  •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회장
  •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 충청북도 사회복지개발회 회장
  • 청석학원설립자기념사업 회장
  • 세광학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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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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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회장
  • 제10차 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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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장훈

한장훈

  • 이 름 한장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산업대학 기업경영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통 청주시 자문위원
  • 청주시 체육회 이사
  • 청주시 시정자문위원
  • 상당 라이온스클럽 회장
  • 청주시 테니스협회 회장
  •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보호위원
  • 감초당 한약방 대표
  •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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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구

한현구

  • 이 름 한현구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균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금고 충북지부장
  • 사단법인 한국관상수협회 회장
  • 한림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문화원장
  •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당선
  • 한림종합건설회장
  • 한림 에코텍, 한림로덱스기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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