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1992년 12월 16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제85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의사일정변경의건
2. 1993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199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1991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5. 199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6. 1992년도제3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
7. 1992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
부의된 안건
1. 제85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의사일정변경의건(운영위원장 오운균제안)
2. 1993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199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1991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 제출)
5. 199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6. 1992년도제3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충청북도지사 제출)
7. 1992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제85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8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제안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199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1993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99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의 승인의 건과 1991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승인의 건 등 4건이 부의되었습니다.
12월 1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99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12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1992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2월 14일 이광호 의원 외 여덟분으로부터 충청북도의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14일 충북도지사로부터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단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5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의사일정변경의건(운영위원장 오운균제안)
운영위원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5회 정기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충청북도 및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12월 23일 제7차 본회의에서 ’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함께 의결토록 하였으나, 12월 23일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종합심사보고서를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24일 제8차 본회의를 7차 본회의로 하여 개의시간은 오전 11시에서 오전 10시로 변경하여 기타 부의된 안건과 함께 의결토록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5회 정기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경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변경(안)
2. 1993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199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1993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992년 11월 21일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건을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진지하게 심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구체적인 심사와 종합조정을 위하여 12월 10일 예산안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12월 14일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여 이를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 이어 12월 15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 결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199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93년도 재정운영 목표인 계획재정, 합리재정, 균형발전에 기초를 두어 긴축 절약 윤용기조를 유지하면서 법정 필요, 필수경비 확보와 지역현안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19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규모는 전년도 예산 4,444억9천3백만원보다 39% 증가된 6,204억3백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수정 결의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부문에서 증감사항이 없으며, 세출부문에 공보관실 6천2백만원, 기획관리실 2억2천9백만원, 내무국 8천만원, 민방위국 2천9백만원, 소방본부 1백만원, 공무원교육원 1천 9백만원, 도민교육원 6백만원, 증평출장소 5천만원, 보건환경국 7천6백만원, 가정복지국 6천7백만원, 농어촌개발국 4천2백만원, 농림수산국 5천8백만원, 지역경제국 23억 4백만원, 농촌진흥원 5천5백만원, 건설도시국 1억1천5백만원, 의회사무처 7천8백만원으로 총 34억 1천7백6십1만2천원 규모로 삭감 조정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입부분에서 공영개발특별회계 3백5십억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세출부문에서는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영업비용 5백8십1만원, 영업외 비용 29억 1천6백6십6만7천원, 고정자산 350억원, 시설비 28억8천만원으로 총 408억2백4십8만6천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산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99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지사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0일 도의회의 정기회가 열린 이래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을 통하여 도정발전을 위하여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심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시해 주신 지적, 권고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연일 계속 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 밤늦게까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199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시고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 확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제85회 정기회는 도의회 출범이후 두 번째로 열린 정기회이지만 예산안 심의 등에 있어 그간 온 도민의 복지를 추구하시는 합리적인 의회운영의 전통을 쌓아오신 의원님 여러분께서 수준 높으신 의정활동을 펼쳐 저희 공직자들에게 벅찬 감동을 안겨주셨습니다. 특히 도정수행에서 올해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해결책을 모색하면서 함께 고민해 주신 의원님들 여러분의 뜨거운 향토애에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더욱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도정이 나날이 발전되는 가운데 대과 없이 올 한해를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애정 어린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을 이 자리를 빌려 충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해 올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오늘 의결해 주신 새해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도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하여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한푼이라도 아껴서 알차면서도 실효성 있게 집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집행기관 업무에 대하여 보완 개선하도록 제시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은 모든 공무원이 깊이 명심하고 계속해서 연구 발전시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진일보한 도정이 되도록 성실하게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정이 발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배전의 협조성원을 부탁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며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199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1993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1993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충청북도 교육감으로부터 1992년도 11월 19일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건을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교육청 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진지하게 심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구체적인 심사와 종합조정을 위하여 12월 10일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문교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12월 14일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여 이를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 이어 12월 15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1993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93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교육비의 투자효율성 확보, 사학재정지원확대에 기초를 두어 긴축절약 운용기조를 유지하면서 법정필요, 필수경비 확보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1993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701억9천2백만원보다 12.2% 증가된 4,152억9천3백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은 증감이 없으며, 세출부문에서 주차장 시설 설치비 2천만원, 체육사업 관리비 5천만원, 대여장학금 부담금 2억원으로 총 3억7천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안중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가 없다는 의견이 교육감으로부터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3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993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교육청)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예산안의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충청북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고 편달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한현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감사와 아울러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이번 제85회 정기회 동안에 ’93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감각을 갖도록끔 심도 있게 예산심의를 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번 의원님들이 심의하여 주신 ’93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을 해 주신 데에 대한 예산을 적기 집행하도록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그 심의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친절하고 소상하게 지적하고 제시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저희들 교육시책에 반영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끔 적극 추진해서 목표를 성취할까 생각을 합니다.
세모에 여러 의원님들 건안하시고 댁내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의원님들과 심사에 참여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예산안은 내년 1년간 도민들의 살림살이를 위해 쓰여질 것입니다.
150만 도민 모두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좀 더 효율적이며 합리적으로 예산을 운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1991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 제출)
5. 199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4항 199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1991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1991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충청북도 교육감이 제출한 1991년도 교육청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위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은 1992년도 11월 5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1992년 11월 19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문교사회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회부된 각 안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992년 12월 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건을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도 재무국장과 교육청 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진지하고 신중한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91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회계 세입으로 예산액 3,355억1천2백만원의 112%에 해당하는 3,756억6천6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8.2%에 해당하는 3,689억3천4백만원을 수납하고 1억2천2백만원을 불납 결손처분하였으며, 1.8%에 해당하는 66억1천만원이 미징수되었으며, 둘째,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 전년도에서 221억2천5백만원이 이월되어 예산액은 3,355억1천2백만원이 되었으며, 이중 91%에 해당하는 3,083억6천5백만원을 집행하고 6%에 해당하는 209억9천3백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에 해당하는 106억5천4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셋째, 특별회계 세입으로 예산액 750억9천7백만원의 104%에 해당하는 779억6천4백만원을 수납하였고, 5천6백만원을 불납 결손처분하였으며, 26억 7천백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넷째 특별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액 750억 9천7백만원의 61%에 해당하는 455억1천2백만원을 집행하고 4천3백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91억5천5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섯째, 채권 채무로 채권에 있어 1990년도말 채권 현재액 76억1천4백만원 이었으나, 1992년도 청주 가경2지구 택지매출사업 등으로 946억5천1백만원이 증가하고 농촌주택개량사업비 회수 등으로 248억6천7백만원이 감소함으로써 채권총액은 733억9천8백만원이 되었으며, 채무에 있어 1990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1,014억1천3백만원이었으나 1991년도 지방도 건설사업 등으로 468억7천3백만원이 증가하고 해외차관상환 등으로 137억1천만원이 감소함으로써 1991년도말 현재 충청북도의 채무총액은 1,345억2천5백만원입니다.
여섯째, 공유재산 및 물품사항으로 1990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551억1천6백만원이었으나, 1991년도 8억2천1백만원이 증가하고 3억7천5백만원이 감소함으로써 1991년도말 현재액은 555억6천2백만원입니다.
일곱 번째, 예비비 사항에 있어 1991년도말 사용한 예비비는 4억7천6백만원으로서, 매포지구 수재민 주거시설비로 21억7천3백만원, 증평출장소 폐소에 따른 경비에 1억5천5백만원, 지방의회 의원 선거경비에 4천8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내역으로 총 세입 예산현액은 3,404억4천4백만원으로 이 중 99%인 3,369억4천8백만원이 수납되고 34억9천6백만원을 ’93년도로 이월처리하였으며, 수납내역으로 의존수입이 84%로 2,832억5천3백만원이며, 자체수입의 16%인 536억9천5백만원입니다.
둘째, 세출내역으로서는 총 예산 현액 3,404억4천4백만원의 90.2%는 3,069억8천7백만원을 지출하고 이 중 159억2천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75억3천7백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검사에 대한 분석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199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4,106억9천만원에 대하여 결산액은 3,493억7천7백만원으로 평균 85.1%를 집행하였으며, 일반회계에서는 정상적인 결산이라 할 수 없으나, 특별회계중 공유림 관리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6억3천7백만원에 대하여 1억9천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매우 저조한 집행을 하였다고 보겠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은 3,228억5천2백만원 대비 90.2%인 3,069억8천7백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무리 없는 결산을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1991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199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99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1991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991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충청북도교육청)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6. 1992년도제3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충청북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991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연일 바쁘신 일정 중에 1991년도 제3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한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991년도 재정운영을 마무리하는 예산으로서 지방교부세의 추가 내시분과 일부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정리, 연말까지 처리해야 할 업무경비와 기준경비의 부족액 등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도의 총 재정규모는 5,267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862억원, 특별회계가 2,405억원입니다.
이 중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30억원으로, 일반회계는 31억원이 증액된 반면, 특별회계는 1억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세외수입으로 노인교통비 시·군부담금 2,900만원을 추가계상하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1억3백만원, 지정교부세 18억 등 총 29억3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광역쓰레기매립장 시설비, 주택보호대상자 월동비 등 29개 사업에 13억 2천7백만원이 증액되고 생활보호대상자 주택보호비, 저소득자녀 학비지원 등 30개 사업에 11억6천3백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등 기준경비 2천3백만원, 경상사업으로 청원군 남일면 쌍수리 공원조성사업 설계용역비 4천만원과 ’95년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간략한 방법으로 이전등기할 수 있도록 지난 국회 정기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제정되어 ’93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서식인쇄비 3천6백만원 등 9천8백만원을 계상하고, 지정교부세 사업으로 충북종합예술회관 건립 10억원, 제천역앞 소방도로 개설 3억원, 단양 장회리 국립공원 내 주차장 시설 2억원, 옥천 이원~영동 심천간 도로 확포장 1억5천만원 등 6개 사업에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는 보은 광역쓰레기 매립장 시설비 7억6천7백만원, 주택보호대상자 월동 대책비 1억2천9백만원, 보육시설 증개축비 1억6천2백만원, 아동 복지시설 월동대책비 5천2백만원, 부랑인 시설 운영비 2천만원 등 29개 사업에 13억2천7백만원을 증액 조정하고 생활보호대상자 주택보호비 7억2천6백만원, 저소득 자녀 학자금 3억 1,400만원,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1억8천만원 등 30개 사업에 11억6천3백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8개 특별회계 중 2개의 기타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로 의료비 7천5백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도로보수 중기운영관리 특별회계는 복리후생비 부족액 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우리 도정의 발전과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늘 애정 어린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재삼 감사드리며, 올해 예산을 마무리하는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7. 1992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교육청 관계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어느덧 임신년도 저물어 가고 있는 이때를 맞이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1992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및 도로편입으로 인한 재산수입 등이 발생되어 교육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992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715억3천8백만원으로 기정예산 3,701억9천2백만원보다 13억4천6백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의존수입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54억 1,400만원, 보조금 8억 1,200만원, 전입금 5백만원으로 총 62억3천백만원이며, 자체수입은 재산수입 12억8백만원, 실습수입 2천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와 기타수입 8억8천7백만원과 지방교육채 감액 70억원으로 총 48억8천5백만원이 감액되어 총 세입규모는 13억4천6백만원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증평공고, 부강공고, 영동농공고, 광산공고의 직업교육 확충사업비로 7억3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밖에 체육선수 육성을 위한 특별종목 지원비로 3천9백만원, 사회과교사 일반연수경비 5백만원과 기타 5개 사업에 5천1백만원으로 총 8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금 사업으로는 ’94학년도 신설교 청주 4개교, 충주 2개교가 되겠습니다.
용역비 2억4천6백만원과 농작물 피해자녀 수업료 지원금으로 2천2백만원 등 총 2억6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 사업으로는 제천·괴산도서관 도서구입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은·영동교육청에 새마을유아원 경비로 전입될 일반회계 전입금이 감액조정되어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사업으로는 괴산 장암국민학교 교사 보상비 8백만원, 공노연수자 정액정보비 80만원, 지방비 조정으로 인한 교육채 이자감액 1억4천8백만원, 예비비 3억8천2백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은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4일 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에 차질이 없도록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0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수(32명)
한장훈 안상열 윤태한 오운균
조성훈 박만순 김인식 박종완
김연권 장인기 이병두 권용하
김효천 한현구 차주용 박상호
박종기 안철호 정광수 이병규
이광호 김경회 유명희 김기한
김봉삼 차주원 봉하용 김재근
이은재 우범성 김진학 신완섭
○출석공무원
부 지 사홍순기
기획관리실장안재헌
내 무 국 장조영창
재 무 국 장김용덕
보사환경국장정태헌
농림수산국장김낙현
민방위 국장이재충
기획 담당관박>만순
공 보 관김한식
부 교 육 감박동기
관 리 국 장김근학
○의안제출
·199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2월 14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2월 16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1992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2월 12일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2월 16일 문교사회위원회에 회부)
·충청북도의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조례안
(12월14일 이광호 의원 외 8인 발의, 12월 14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회부)
-발의자 : 이광호
-찬성자 : 윤태한 김재근 김경회
박만순 우범성 장인기
정진철 조성훈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단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12월 14일 충청북도지사제출, 12월 14일 내무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