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1992년 12월 5일(토) 오전 10시 14분
의사일정
1. 제85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의사일정변경의건
2. 1993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
부의된 안건
1. 제85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의사일정변경의건(운영위원장 오운균제안)
2. 1993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충청북도지사 제출)
제85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8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제안되었으며,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99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청주시 가경동 171-1 박치규 외 150명으로부터 청주시 가경 제3지구 택지개발에 관한 청원이 박만순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5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의사일정변경의건(운영위원장 오운균제안)
운영위원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5회 정기회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예산안이 제출되면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상정,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므로 지난 12월 2일,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을 일부 변경하여 제5차 본회의를 12월 5일, 즉 오늘 10시에 개의하여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종합 심사토록 협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5회 정기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변경(안)
2. 1993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충청북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1992년도 제85회 도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연일 바쁜 의사일정 속에 도정의 이모저모에 대하여 애정어린 지도 편달을 해주심에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본예산 심의 도중에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3일 제3차 본회의 예산안 제안설명 시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당초예산 편성 시점에서는 정부예산안에 포함된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등의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본 도에 대한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 지원과 이와 관련된 지방세 징수 목표액이 확정 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후 확정 시달된 규모액에 따라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2,887억원으로, 이는 본예산 2,647억원보다 240억원이 증액된 것으로써, 수정 증액된 세입재원은 지방세 목표액 확정시달에 따른 증액 143억원,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중 대전직할시, 충청남도 및 도내 해당 시·군이 납부하도록 현재 협의 중인 분담금과 재산매각 수입 등 세외수입 증가액 25억원, 지방교부세 확정 내시에 따른 증액분 37억원, 국고보조금 추가 내시액 35억원 등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주요 경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추가로 소요되는 기본경상비 등 법정, 의무적 경비로 지방세 취득 목표액 증액 책정에 따라 30% 상당액을 시·군에 다시 교부해 주는 징수교부금 43억원, 인건비 및 경상사업비 12억원, 예비비 3억원 등 5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비도가 정하여진 특정재원 관련 사업으로 대청댐 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 20억원, 지방양여금 증액으로 인한 도비 추가부담금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중점 투자시책 사업비로 사회복지에 회사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지급, 여학생 풍진병 예방백신 접종, 저소득주민 건강진단, 분뇨처리장 시설 등 14개 사업에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수산 분야에 농기계 수리 정비지원, 벼 종자 육묘용 파종기 공급, 시설채소 재배농가 비닐하우스 시설지원, 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 농어민자녀 장학금 지원,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벼 전업농 육성, 농어민 후계자 대회 지원 등 13개 사업에 2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분야에 취약지 및 위험도로 정비, 철도 건널목 개량, 교통 안전시설 사업 등에 3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분야에 새마을 시설물 다시 가꾸기, 그린벨트 내 주민 숙원사업 지원, 도시정비사업 지원, 지방도 유휴부지 정비, EXPO대비 꽃길 조성, 상하수도사업 지원, 맑은물 공급지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9개 사업에 7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분야에 역사문화유적 정비, 전통 고유민속작품 보존 육성, EXPO문화행사, 공공도서관 건립, 전국 민속경연대회 개최경비 등 5개 사업에 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소방분야에 민방위 비상급수 평시 활용시설, 소방차고 신·개축, 소방용수 시설보강, 의용소방대원 화재보상비 지급, 소화전 보수사업 등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행정 분야에 본청 신관 7층 신축,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 이전예정부지 매입, 도민교육원 이전 부대시설 사업 등에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3,317억원으로 이는 본예산 3,275억원의 1.3%인 42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기존 8개의 특별회계 중 3개 특별회계에 대해서만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총 규모 21억원으로써 이번에 수정 증액된 8억원은 당초 계획한 농촌주택 개량사업 600동에 대한 지원 기준을 동당 1,4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융자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는 총 규모 2억원으로써 이번에 수정 증액된 4백만원은 잡종재산 매각에 따른 교부금 증액으로서 도유림 사후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는 총 규모 661억원으로 이번에 수정 증액된 34억원은 지방도 정비사업 25억원, 정주권 개발사업 1억원, 수질오염 방지사업 8억원입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번 제2차 본회의 시 본예산안 제안설명 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정된 재원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재정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본 도 재정사정의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새해 본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하여 본예산안에 같이 종합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1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수(32명)
한장훈 안상열 오운균 조성훈
박만순 김인식 박종완 김연권
장인기 이병두 권용하 김효천
한현구 차주용 박종기 정진철
육봉호 안철호 정광수 이병규
이광호 김경회 유명희 김기한
차주원 봉하용 김재근 이은재
우범성 김진학 신완섭 안재원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안재헌
내 무 국 장조영창
재 무 국 장김용덕
보사환경국장정태헌
○의안제출
·청주시 가경3지구 택지개발에 관한 청원
(12월3일 청주시 가경동 171-1 박치규 외 150인으로부터 박만순 의원의 소개로 제출, 12월 3일 건설위원회에 회부)
·199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12월 5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2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