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9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3년12월17일(수)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혁신발전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혁신발전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46분 개의)

○위원장 유동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혁신발전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혁신발전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47분)

○위원장 유동찬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혁신발전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 충청북도혁신발전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배   기획관리실장 이종배입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평소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업무의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전 도민이 공감하고 만족하는 기획관리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이번에 심사요청한 충청북도혁신발전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분권·행정혁신·균형발전·신행정수도 건설추진 등 참여정부의 주요국정과제와 도정혁신과제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자문기능을 하는 충북혁신발전협의회, 지역혁신협의회, 지방분권·행정혁신위원회 및 삶의질향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주요국정과제의 추진과 도정혁신을 통한 지역발전 동력창출 등 조례제정의 목적과 대표성, 전문성 등 위원회의 구성원칙을 규정하였고 제3조 내지 제6조에는 충북혁신발전협의회의 설치, 기능, 구성 및 회의운영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 내지 제18조에서 지역혁신협의회, 지방분권·행정혁신위원회 및 삶의질향상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및 회의운영방법 등을 규정하였고 제9조, 제13조  및 제17조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수를 지역혁신협의회는 60인 이내, 지방분권·행정혁신위원회와 삶의질향상위원회는 각 30인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제19조에서는 위원회의 업무협조 및 지원을 위하여 도정혁신발전추진단 운영과 추진상황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20조는 협의회 및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부칙에서는 본 조례의 효력발생시기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충청북도혁신발전협의회 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우리 지역에서 개혁적 사고와 혁신능력을 가진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혁신체계를 구축하여 참여정부의 주요국정과제를 지방화하고 도정혁신과제를 창의적으로 발굴하여 이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도정혁신을 선도함으로써 지역발전 동력을 창출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혁신발전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동찬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전문위원 이상만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충청북도혁신발전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2월 8일 제출되어 1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혁신발전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검토한바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적극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신행정수도의 건설 등 주요국정과제 추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정의 혁신을 통한 지역발전 동력을 창출하며 도민에 대한 봉사행정 구현과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충청북도혁신발전협의회, 지역혁신협의회, 지방분권 및 행정혁신위원회, 삶의질향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지역혁신협의회 설치의 근거법이 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계류중에 있는 상태에서 본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안 될 사유, 현재 충청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가 61개가 있고 이중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거나 3회 이내 개최한 위원회가 78%에 달하고 있어 운영실적이 미약한 현실에서 도정 종합적 심의기능을 수행할 본 협의회를 새롭게 구성 운영한다면 본 조례에 의한 각 분과위원회에서 각종 위원회와의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을 재정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관련되는 조례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새로 창립되는 4개 위원회 13개 분과위원회의 구체적 기능과 앞으로의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고 또한 제정안 제19조제1항에서 충청북도정혁신발전추진단을 둔다고 하였으나 추진단에 대한 구체적인 구성과 기능, 운영에 대한 내용을 본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유 그리고 제19조제3항의 충청북도정혁신발전추진단에서 소관분야별 도정혁신 추진상황에 대하여 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지, 행정자치부의 승인에 따라 신설하려는 4급 단장이 도정혁신기획단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밖에 제정안 제6조제1항에서 회의는 협의회장이 소집한다라고 하였는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협의회장은 안 제5조에 의한 공동회장 모두를 의미하는 것인지의 여부, 제3항에서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라고 하였는데 협의회가 아닌 위원회에 간사를 두는 사유 등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혁신발전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동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나 협의회라는 것을 자꾸만 만드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도 활용하지 못하고 유사성이 있는 비슷한 도정자문위원회 임무와 내용은 모두가 도정을 위해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고 하는 이런 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운영도 못하면서 또 그보다도 더 많은 인원으로 구성한다고 해서 도정에 어떠한 효과가 있으며 또 3대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하려고 우리 도가 앞서서 먼저 시행하자 하는 이러한 것 이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대 특별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돼서 통과나 이러한 절차가 임박해 있는데 이게 아주 법 통과도 되기 이전에 꼭 해야 할 사유가 뭔가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관 김장회   기획관 김장회입니다.
  지금 김홍운 위원님께서 3대 특별법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저희가 제출한 조례는 물론 일부는 균형발전법과 관련은 있지만 상위법하고는 사실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어차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균형발전법에서 RIS를 두도록 하고는 있지만 그 지침에 보면 법이 제정되기 전이라도 조례로 설치를 해서 지역혁신발전계획에 대한 심사를 당초에는 11월까지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었고 추후에 중앙에서 일정이 다소 변경돼서 1월초까지는 이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지침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시기를 좀더 여기에 맞추고 또 저희 나름대로는 자체 혁신과제 발굴을 통한 도정발전을 위해서 타 시·도보다는 좀 앞서서 이렇게 나가는 그런 취지에서 약간 서둘렀습니다.
김홍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11월까지 계획을 하고 1월초에 의회의 심사를 받는다는 지침 그것은 어디서 내려온 지침인가요?
○기획관 김장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김홍운 위원   그거 카피를 하나 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혁신발전협의회는 이것은 이후에 법이 통과되면 자동적으로 이러한 절차를 밟게 돼 있는 거죠?
  지금 법안을 보면 이러한 것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가 앞서서 하려고 하는 것뿐인 거 아니에요?
○기획관 김장회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이 통과가 사실 국회에서도 불투명한 약간은 좀 시차가 있기 때문에 법제정 전이라도 조례로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혁신발전계획이라는 5개년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심사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받았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지금 법이 통과된다고 예상하는 그 시기는 언제쯤 될 것 같아요?
○기획관 김장회   제가 알기로는 오늘 국회법사위에서 심의가 있는데요. 조만간 22일경에 국회 본회의가 있을 예정인데 이때 통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홍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옥 위원   잠깐만요. 최재옥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중앙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먼저 시행한다고 말씀하셨고 또 국가발전 5개년계획 수립에 의해서 이 모든 지침이 된 거 같아요. 그걸 그대로 그러니까 ‘국가’자만 빼고 다 ‘지방’자로 넣은 거 그런 느낌이 지금 들거든요.
○기획관 김장회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균형발전법에 의한 것하고 자체적으로 어떤 혁신적인 과제를 추진할 위원회를 당초에 구성했는데 중간에 이걸 결합시키다보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자꾸 위원회를 만들면 방만한 위원회밖에 안 되니까 이것을 여기다 저희는 이렇게 접목을 시키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분권정부혁신이라든가 삶의질위원회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균형발전법에 의한 혁신협의회하고 그래서…
○기획관리실장 이종배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 조례에서 구성하고자 하는 협의회 위원회가 4개 협의회 위원회입니다.
  그 중에서 중앙 법과 관련되는 것은 1개 위원회죠. 저희들이 조례로 해서 이렇게 혁신체제로 나가려고 4개 협의회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마침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연계시켜 가지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4개 협의회 위원회 중에서 1개 협의회만 국가법과 관련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국가균형발전특별법하고 관련된 거죠?
○기획관리실장 이종배   4개 협의회 위원회 중에서 1개 협의회가 그렇게 관련이 되는 거거든요.
최재옥 위원   1개만.
○기획관리실장 이종배   예.
최재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복 위원   김정복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원님들의 신분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종배   도의원님은 도민들의 대표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아니 여기서 위원회별, 분과위원회 구성상 따진다면 신분이 어디에 속합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종배   분과위원회 위원님에 속하시죠.
김정복 위원   학계, 업계, 사회단체, 연구원, 기타 이렇게 항목을 만드셨는데 분야별 그러면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이종배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심포지엄 자료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복 위원   예, 여기 제 자료에도 있어요. 보고자료에도 들어있다고요. 간담회 보고자료에 올라온 것.
○기획관리실장 이종배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이거하고 똑같은지…
김정복 위원   아니 실장님 그것만 답변을 하세요. 제가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그것만 정의를 어떻게 내리시겠느냐.
○기획관리실장 이종배   위원님들의 숫자가 많지 않으셔서 그런지 기타로 아마 포함이 됐던 거 같습니다.
김정복 위원   의원님들이 기타에 속한다 그 말씀이시죠?
○기획관리실장 이종배   분류를 그렇게 해 놨습니다.
김정복 위원   알겠습니다. 뭐 기타가 됐든 뭐가 됐든 그것을 제가 꼭 문제삼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료가 얼마나 신빙성 있게 계획성 하에서 효율적 추진에 의한 바탕의 자료로 만들어졌느냐 제가 그것을 질의를 하기 위해서 선결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지역산업분과위원회는 우리 위원님들이 사회단체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실장님이 얘기한 거 같이 또 다른 단체에는 도의원으로 되어 있고 또 다른 단체에는 방금 얘기하신 대로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걸 지금 자료라고 주시는 겁니까? 입맛에 따라서 그냥 아무데나 갖다 끼워 맞추는 게 우리 도의원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종배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정복 위원   자료가 잘못된 게 아니죠.
  이것은 그냥 보면 자료로 할 수 있으나 이것은 다른 것을 따지기 이전에 이 자료 자체가 이런 자료를…
○기획관 김장회   위원님 그것은…
김정복 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이런 자료를 갖다가 법을 만드는 위원회에 조례안 자료로 낸다는 것 자체가 이게 기본이 안 된 것 아닙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런 식으로 해놓고서 뭐를 해 달라는 거예요?
  그건 제가 그쯤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여러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최위원님께서도 보충질의를 하셨다시피 우리 기획관님이 아까 저한테도 답변이 중앙에서 만들어진 모법 형태의 것하고는 상관없이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우리 도에 만들어지는 조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 이 조례안을 우리 도의 특성이나 정서나 여건을 고려해서 만든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급하게 해야될 이유가 뭐냐. 의회에서 먼저 추경예산안 때에 그 예산을 조건부로 승인을 해 줬습니다.
  거기서도 분명히 선배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를 이것은 근거가 없는 조례, 근거도 없이 예산이 계상돼 왔으니 이것을 완료한 후에 추진하라 그것을 단서조항으로 달면서 예산승인을 해 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전에 자료가 다 만들어졌어요. 지역혁신협의회는 11월 17일날 만들어졌고 지방분권·행정혁신위원회는 11월 26일날 이미 다 만들었습니다.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러한 단서조항을 달고 예산을 해 줬는데 심포지엄 자료는 도대체 예산심사한 것이 무슨 내용으로 쓴 겁니까? 분명히 참석하신 분들에 대한 수당도 다 지급이 될 거 아닙니까? 자료도 안 만들고 뭐에 근거해서 준 겁니까?
  의회에서 분명히 사전에 이렇게이렇게 쓰라고 해석까지 해서 주문을 해서 분명히 줬는데도 불구하고 뭐에 근거해서 준 거예요?
○기획관 김장회   이번에 심포지엄 말씀하십니까?
김정복 위원   심포지엄 자료 만들고 참석하신 분들 참석수당 줄 거 아닙니까?
○기획관 김장회   그것은 지난 번에…
○위원장 유동찬   이미 지출이 됐잖아요.
○기획관 김장회   참석수당은 산자부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은 것을 가지고 지출을 하게 됩니다.
김정복 위원   산자부에서 이거와 관련해서 지원이 되는 그것을 받았단 말씀입니까? 얼마를 받았어요?
○기획관 김장회   2,500 정도를 받아서 그게 저희 자치단체로 바로 지출은 안 되니까 개발연구원 쪽에서 지출을…
김정복 위원   지금 새로운 사실인데요, 좋습니다. 만약에 그거에 의해서 선지출을 했다라면 그건 자료를 주시고요.
○기획관 김장회   예,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우리 위원들 다 주라고.
○위원장 유동찬   그 자료를 말이에요.
장준호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아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산자부에서 내려온 자료 예산 원안을 말이에요 전부 복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드릴 수 있도록, 그럼 변태경리를 해서 줬다는 얘기예요?
○기획관 김장회   아닙니다.
○위원장 유동찬   어떻게 해서 아니에요? 그것이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준 거라면 여기하고 연관도 없는 데서 지출을 한 것인데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이 나와요. 기획관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이거 속기록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충북의회 역사에 남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무모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장준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원래 답변은 기획관리실장님이 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깊이 모르실 것 같아서 기획관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우리 기획관께서 오늘 지역혁신협의회는 충북에서 단독으로 만든 조례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기획관 김장회   예, 여러 혁신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예?
○기획관 김장회   4개 위원회.
장준호 위원   지난 10월 24일 우리 추경심사 때 본 위원이 충북혁신의 근거는 어디 에다 두고 하는 거냐. 그때 우리 김장회 기획관께서 균형발전법에 근거를 두고 한다고 그랬어요.
○기획관 김장회   RIS…
장준호 위원   아니 묻는 답변에 간단하게만 답변해요.
○기획관 김장회   예.
장준호 위원   그 근거에 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의 답변은 충북도가 자체적으로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관 김장회   기본적으로는 저희 자체조례가 근거가 되는 것이고 그 중에서 RIS는 균형발전법에 근거를 두게 되는데 그것을 접목시키게 된 겁니다.
장준호 위원   기획관님 그때의 답변하고 지금의 답변이 전혀 다른 거예요. 말하자면 이것은 충북도에서 만든 조례다 이렇게 했고 그때 예산관계 심사할 때는 상위법에 의해서 거기에 따라서 준한다고 그랬어요. 또 앞으로 그 법의 준용에 의해서 법을 만든다고 그렇게 답변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자꾸 이렇게 변동하고 저렇게 변동하고 하면 그건 안 되지요. 그건 도민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기획관 김장회   그당시에는 아마 제가 법적 근거가 있다면 뭐냐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답변한 것 같습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지요. 기획관님 지금 대한민국에 9급 공무원이 들어오려고 해도 몇백대 1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유능한 분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물며 충청북도의 기획관이 말이지 그때의 답변하고 지금의 답변이 자꾸 바뀐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지금 우리 9급 공무원 들어온 분들이 얼마나 유능한 분들입니까. 100대 1, 200대 1로 들어온 분들이에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는 질의하고 질타를 해도 나는 그분들 존경합니다. 9급이라고 절대 무시 안 해요. 다 내 조카고 내 아들이에요. 훌륭한 분들입니다. 이 나라의 장래를 짊어지고 나갈 분들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대한민국의 서기관이라는 분이 말이지 그렇게 답변을 한 달전하고 답변을 달리합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기획관 김장회   그런 의미로 제가 답변을 드렸다면 잘못됐습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지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 회의록에 나와있는 거예요.
○기획관 김장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법적 근거가 있다면…
장준호 위원   우리 위원님들 두 분 질의하는데 다 그렇게 답변했단 말이야. 거기에 근거를 두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충북지역 독창적으로 하는 거다. 쉽게 얘기해서 표현이 제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기획관 김장회   제 생각으로는 아마 그때도 “작년부터 준비를 해 오다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장준호 위원   기획관님 그렇다면 지금 현재 혁신위원회 구성을 했습니다. 또 몇 번 모임을 했습니다. 했는데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지만 돈이 나갔습니다.
○기획관 김장회   예, 제가 말씀…
장준호 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돈이 나갔습니다. 그때 예산심사할 때 “법적인 근거를 마련을 해서 하십시오” 그 얘기를 본 위원이 충분히 했습니다. 회의록에 나와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왜 집행을 하십니까?
  그리고 동료위원이 저는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우리 예산 통과하고 얼마 후에 바로 위원회 구성하는 것 같아요. 날짜가 말이지요. 그건 좋다고. 설령 약간의 문제가 있더라도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 의회에서 도민을 대표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근거를 마련하고 난 연후에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야. 했으면 그대로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획관리실장 이종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했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늦게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지난번 답변하고 지금 답변하고의 차이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해서 만드는 조례입니다.
  다만 국가균형발전법에서 지역혁신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법하고 접목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앞으로 기획관리실장님이 다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종배   제가 원칙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장준호 위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기획관리실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 돼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우를 해 드리기 위해서 기획관이 답변해도 좋다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계속 답변하시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기획관리실장 이종배   원칙적으로 제가 답변을 올리고…
장준호 위원   앞으로 계속 하시겠느냐고.
○기획관리실장 이종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고 부족한 부분은 기획관이 보충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여기 나오셨으면 공부를 충분히 해서 나오셨어야지 부족한 부분이 어디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배   그러니까 제가 원칙적으로 답변드리고 더 보충할 답변이 있으면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두 분이 끼여들지 마세요. 한 분이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는고 하니 전번에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그러니까 중앙에서 현재 계류되어 있는 지방분권 RIS에 의해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좋다 그거예요. 그럼 지금에 와서는 우리 의회에서 근거가 없으니까 이것을 보류하거나 폐기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것은 충북 단독으로 조례를 입법했다 이런 답변이란 말이에요. 이건 완전히 위증이에요. 도민에 대해서 수시로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의 유능한 공무원들이 말이지 더구나 서기관이 말이지. 그리고 근거를 마련한 연후에 모든 것을 행위를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마련하지도 않고 계속 집행을 하고 모임을 하는 겁니까?
○기획관 김장회   창립회의 시에는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참석수당을 지급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심포지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자부에서 받은 돈으로 지출하게 됐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럼 예산 우리가 조건부로 해 준 건 일절 안 줬다 그런 얘기지요?
○기획관 김장회   조례가 없어서 지급을 못 했습니다. 그때 서류는 우리 일반수용비로 사용할 수 있지만 참석수당은…
장준호 위원   산자부에서 온 돈을 거기에 쓰라고 하는 돈이 있어요?
○기획관 김장회   예, 지역혁신협의회 관련해 가지고 사업 관련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 돈이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거기에 딱 떨어지게 위원회 구성해서 민간보상수당으로 주라고 되어 있어요?
○기획관 김장회   예.
장준호 위원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하여튼 가져오세요. 이따 가져오면 되는 거고…
○기획관 김장회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획관리실장님이 아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방자치법 15조에 의해서 오늘 조례를 제출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연 잘못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15조에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라는 그런 것은 없어요.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포괄적인 의미의 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너무나 광의의 해석이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이 조례를 지방자치법 15조에 의해서 제정한다는 데 대해서는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15조 가지고 그러면 지사님이나 전부 다 그거 가지고 만들라는 얘기는 다른 모든 위원회는 상위법에 의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충북혁신발전협의회는 지방자치법 15조에 의해서 만듭니까? 그것은 도저히 이해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주입법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입법권을 규정한 게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해 줬는데 그래서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면 법령의 범위 내에서는 자주입법권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번에 법령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장위원님 잠깐 죄송해요. 위원님들께 중간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 마련이라든가 모든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중간에 감사관하고 법무담당관을 출석을 시켰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혹여라도 법과 연관되는 건 법무담당관 또 감사하고 연관되는 것은 감사관께 질의를 드릴 수 있도록 해 드린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무담당관하고 감사관은 한 자리 띄워서 이쪽으로 오세요. 옆으로 한칸씩만 밀리세요. 법무담당관, 감사관 옆으로 가시라고. 좌석을 그렇게 앉으시라고요. 계속해서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   감사관이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김장회 기획관님께서 충북혁신발전위원회 위원님들의 수당을 산자부에서 내려온 2,500만원 중에 줬다고 그럽니다. 그 돈에 대해서 합법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김경용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지금 구체적인 사안을 제가 인지한 것이 없기 때문에 바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지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근거나 관련지침이나 이런 것을 보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답변드려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서 그것이 합법이다 불법이다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현재 확인을 안 해서 답변을 못한다고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우리 기획관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직원을 시키든지 바로 확인을 해서 이 자리에서 뜨시지 말고 그것은 확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은섭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우선 기획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례를 늦게 발의한 것은 뭐를 근거로 해야 되는데 상위근거가 없기 때문에 늦게 한 거 아니겠느냐.
○기획관 김장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송은섭 위원   아니 간단하게만 답변하세요.
○기획관 김장회   저희가 구성체계라든지 시스템을 하는데 확정짓는데 시민단체와 위원님들께도 9월 18일인가 보고드리고 그 후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 그런 과정에서 약간 늦어졌습니다.
송은섭 위원   지금 9월 18일 말씀하셨나요?
○기획관 김장회   그 이후에 시민단체들하고도 운영체계와 관련해서 간담회를 갖고 그러다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것이 경과된 사항이 나와있는 게 있겠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증명이 될 수 있는 사안이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기획관 김장회   자료를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송은섭 위원   아니 글쎄 늦게 본 위원회에서 추경심사 때 분명히 조건부 예산을 승인을 해 줬거든요. 그렇게 됐는데 모든 문제가 조례가 늦게 발의가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례를 늦게 발의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를 해 다오. 하실 수 있겠지요?
○기획관 김장회   예.
송은섭 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정혁신발전추진단은 행자부 승인을 받아서 본 위원회에 지금 계류중입니다.
  그런데 행자부 승인받은 것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전제로 해서 승인을 받은 거냐. 답변해 주시죠. 실장께서 답변하세요.
○기획관리실장 이종배   반드시 그걸 전제로 해서 받은 건 아니고 그거까지 포함해서 받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하고 똑같이 이렇게 승인이 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균형발전협의회 업무도 추진하면서 우리는 도정발전혁신단 4개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들을 총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승인을 신청해서 받은 겁니다.
송은섭 위원   지금 현재 국회에 상정중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정법률안에는 그렇게 산자부 국가에는 국가추진발전기획단을 두도록 아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 서기관이 단장으로 돼 있죠? 행자부에 승인받은 거는요.
○기획관리실장 이종배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이번에 우리 도정혁신발전추진단에 행자부에서 승인받은 인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종배   12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아니 순증이 9명인데요. 어쨌든 그렇게 됐으면 행자부에서 사실은 1명을 우리가 증원 받기가 지금 기구조정 이후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배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런데도 이런 엄연한 상위법에 근거가 있는 것을 충청북도가 그러한 맥락에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 총무과에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 도정혁신발전추진단에 대해서 인원 증원신청 요청을 한 문건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건의 제출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전문위원께서는 중식 후에 바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드릴 수 있도록 행자부에 우리가 인원승인 요청한 사항에 대한 거 본 조례안과 연관돼서 기구개편 하는데 올린 거 그거…
송은섭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법무통계담당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법무통계담당실에서 심사를 해서 본 위원회에 상정이 돼 있습니다. 심사근기는 상위법이냐, 지방자치법이냐 이 둘 중에 명확히 답변해 주시죠?
○법무통계담당관 박종섭   법무통계담당관 박종섭입니다. 그 심사근거는 지방자치법입니다.
송은섭 위원   지방자치법입니까?
○법무통계담당관 박종섭   예.
송은섭 위원   그럼 지방자치법 몇 조를 근거로 해서 했습니까?
○법무통계담당관 박종섭   15조입니다.
송은섭 위원   15조에. 사유를 설명해 주시죠?
○법무통계담당관 박종섭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에 대해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체위임사무가 있고 고유사무가 있는데 이번에 조례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단체위임사무는 아니고 저희들이 도정에 대한 총체적인 혁신발전을 위해서 하나의 고유사무로 봐 가지고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심사를 하는 겁니다.
송은섭 위원   고유사무다.
○법무통계담당관 박종섭   예.
송은섭 위원   됐습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혁신발전협의회는 자문기구입니까? 심의의결 기구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종배   자문기구입니다.
  그런데 안건을 심의 결정해서 도지사에게 자문을 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송은섭 위원   근본적인 것은 자문기구가 틀림없지요?
○기획관리실장 이종배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운 위원님.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법무통계담당관님 이거 심사를 하신 거죠? 여기 조례안 5페이지에 보면 SOC 이런 게 법적용어인가요? 이렇게 써야 돼요?
○법무통계담당관 박종섭   법제를 하는데는 원래 한글이 원칙인데 그것이 혼동이 된다든지 그럴 때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영어도 쓸 수가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있지요. 있는데 보세요.
  여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혁신팀에서 내려온 것도 이렇게 표시했어요. 괄호로 하고 해서 했는데 이것을 법적용어인데 여기다 그냥 SOC 이렇게만 표현하면 이게 괄호를 해 준다든지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법무통계담당관 박종섭   괄호를 하면 더 확실합니다.
김홍운 위원   그렇게 해야죠?
○법무통계담당관 박종섭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리고 기획관님 정례회는 반기별로 한다고 그랬는데 1년에 두 번 한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관 김장회   충청북도혁신발전협의회는 반기별로 돼 있고 나머지 위원회는 분기별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 회의도 회장이 요구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이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홍운 위원   예.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재옥 위원   최재옥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아까 관계법령이 지방자치법 제15조라고 하셨죠?
○기획관리실장 이종배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우리 조례안 유인물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 자문기관에 설치돼 있습니다.
  아까 법무담당관도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해서 조례제정을 했고 아까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지방균형발전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왜 이렇게 시급하게 이걸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또 안 하셨단 말이에요.
  이거 답변해 주시고 우리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했는데 위원회 심포지엄 사용료는 산자부에서 내려온 자금으로 예산집행을 했고 앞뒤가 너무 안 맞는 답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걸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이종배   근거법령은 직접적인 이게 법과 영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보면…
최재옥 위원   지방자치법 제15조 근거고 영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고요.
○기획관리실장 이종배   그렇습니다. 그게 다 연계되는 겁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거에 근거를 해서 시행령이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최재옥 위원   그 사무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무가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종배   사무가 지방자치 우리 자치사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재옥 위원   지방자치사무인데 지금 이것은 혁신발전협의회를 만드는 조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무를 충북혁신발전위원회로 봐야지요.
○기획관리실장 이종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이 대통령령이 법에 근거 없이 대통령령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법의 근거는 지방자치법제15조고…
최재옥 위원   근거에 그런데 그 사무라는 게 충북발전협의회 아닙니까? 혁신발전협의회.
○기획관리실장 이종배   그러니까 모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령은 직접적인 근거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런데 실장님 그 사무가 충북혁신발전협의회인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에 있는 모든 사항이 그걸 그대로 발췌한 것이 이 조례입니다. 조례안 올린 게.
○기획관리실장 이종배   지역혁신협의회 건은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4개 위원회 중에서 1개 위원회는 마침 그게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이 되니까 그걸 접목시키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이걸 추진할 때는 이거에 근거를 두지만 아직 특별법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이게 되고 나서는 모법이 2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접목이 됐으니까 나중에 특별법이 제정이 된다면…
최재옥 위원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그렇게 빨리 우리 도에서 이것을 조례 설치를 하려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배   국가에서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 국가의 지방분권·행정혁신·균형발전·신행정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진척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적인 과제를 우리 지방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지방화하고 또 그와 한편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어떤 지역혁신과제를 발굴해서 우리도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 국가와 발을 맞추면서 우리 도 자체로 혁신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전국에서 앞서가는 그런 도가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조례를 서둘러서 제정하게 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옥 위원   타 시·도보다 우리 도가 좀 앞서가는 도가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걸 하셨다 이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종배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러면 아까 자문기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문기관을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자문기관을 둬야 되는데 지금 소관사무가 결정이 안 돼 있는데 자문기관을 먼저 만듭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종배   큰 틀은 돼 있죠. 제목에서도 나와 있는 거 같이 삶의질향상위원회라든지 또 거기에 분과위원회도 있고 지방분권·행정혁신위원회도 분과위원회가 있고 그래서 분과위원회를 보면 큰 방향은 거기에서 잡혀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알겠습니다. 큰 틀은 돼 있는데 우리 도 자체 내에서 소관사무는 없잖아요? 지금 현재 관계법령 이 조례가 아직 안 됐으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종배   구체적으로 만들어져야 되겠지만…
최재옥 위원   그런데 자문기관을 먼저 둔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기획관리실장 이종배   이제 거기에 우리 큰 틀이 있고 또 분과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가적인 과제는 이미 나와 있는 상태고 지방적 과제를 발굴하는 문제 국가적 과제 중에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먼저 추진해야 될 사항들 이런 것들 과제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각 위원회에서 정해 가지고 우리 행정기관하고 협의해서 위원회에서 정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걸 근거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겠습니다.
최재옥 위원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자문기관을 두는 게 원칙이죠?
○기획관리실장 이종배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죄송합니다. 아까 김정복 위원님 질의 도중에 우리 최재옥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그리 넘어갔는데 김정복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세요.
김정복 위원   실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우리 기획관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관 김장회   기획관이 답변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동료위원의 거듭 되는 질의에 답변이 지금 굉장히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본 위원이 알기에 이 조례안으로 올라온 것은 충청북도도정혁신발전추진단이죠?
○기획관 김장회   예.
김정복 위원   정확한 명칭이 분명히 하세요.
○기획관 김장회   예.
김정복 위원   그런데 행자부에 승인요청을 한 것은 도정혁신기획단입니다. 그렇지요?
○기획관 김장회   예.
김정복 위원   이게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기획관 김장회   도정혁신기획단이 우리 각종 위원회의 사무기능 외에도 우리가 도에서 추진해야 될 다른 현안과제가 있을 경우에는 거기서도 그 일들을 부여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었던 것으로…
김정복 위원   답변을 똑바로 하세요. 승인신청 내용이 그런 식의 답변이 아닙니다. 지금 이런 식의 답변이라면 우리 기획관님 답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 담당께서 답변을 하는 게 어떻겠어요?
○기획관 김장회   예.
○기획관실기획담당 서승우   기획담당 서승우입니다. 김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상에 있는 추진단은 기획단하고 틀리고 도정 전체 해당 실·국이 추진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초 4월 8일 계획에 보면 삶의질향상위원회는 복지환경국, 문화관광국, 여성정책관실이 추진단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산업경제위같은 경우는 경제통상국, 농정국 이런 데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방분권·행정혁신위원회 관련된 추진단은 자치행정국, 기획관실이 추진단에 편성이 돼 가지고 해당 중앙이나 관련된 업무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고 혁신발전기획단은 별도로 이 혁신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김정복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소관 분야별 관련된 도정혁신 추진 전반에 관해 뒤에서 보좌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지요?
○기획관실기획담당 서승우   이 추진단은 보좌보다도 혁신위원회에서 논의되고 발굴된 과제를 도정에 접목시켜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부서들을 지정을 해서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김정복 위원   아니 답변이 또 달라지잖아요. 지금 보고를 하겠다 했는데 그럼 뭘 보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독립적 기구의 성격을 띤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관실기획담당 서승우   이것은 추진단에서는 위원회에서 만약에 과제를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주면 추진단으로 그게 전파가 됩니다. 그럼 추진단에서 추진한 사항을 저희들한테 줘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취합을 해 가지고 위원회에다 다시 상정을 하고 그런 겁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관실기획담당 서승우   예, 맞습니다.
김정복 위원   보좌기능이지 그게 독립기능입니까? 그러면 추진단의 목적이 뭐예요? 지금 독립적으로 다른 단체로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기획관실기획담당 서승우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김정복 위원   답변을 자꾸 그런 식으로, 지금 말이 자꾸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해요. 이거 분명히 아까는 추진단에 관련된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혁신기획단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또 답변은 이것은 추진단은 다르고 도정혁신기획단은 또 다르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단 말입니다.
○기획관 김장회   그거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정정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우리 기획관님 그러면 처음부터 이거 내용을 제가 다 숙지를 못해서 답변이 곤란한데 이렇게 우리 위원들한테 심도있는 심사를 할 때는 양해를 구하고서 해 주셔야지요. 다 말이 엉망진창이 되고 지금에 와서 정정하겠습니다 이게 도저히, 아무리 시급성이나 우리 도정혁신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앞으로의 기능을 하게 될 협의회나 위원회나 본 위원도 선도적 입장으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좋다 굉장히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의회에 이러한 모든 제반기능과 관련된 뒷받침이 선결돼야지요. 그런데 실무담당자 실무추진단들이 이렇게 기본적인 업무조차도 내용파악을 못하고 지금 이것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자료에 보면 저희들한테 선결적으로 보고를 했다고 해도 107명으로 전체 인원이 보고가 됐다가 심포지엄 자료에는 109명으로 2명이 늘었어요. 불과 며칠 사이에 2명을 또 늘렸습니다.
  물론 정원이 150명 상한선을 정해놓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뭡니까?
○기획관 김장회   그것은 중간에 사퇴의사를 밝힌 분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정복 위원   기획관님 말씀은 더 더욱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제대로 수용도 안 하고 본인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넣었다는 얘기인데.
○기획관 김장회   당초에는 허락을 받고 그쪽에서도 했는데 나중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김정복 위원   그거까지 그럼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계장님은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협의회든 추진단하고 도정혁신기획단이 전혀 다른 성격을 갖는 위원회다. 그렇지요?
○기획관 김장회   예.
김정복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앞서서 혁신발전협의회 제가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충청북도혁신발전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으로 저희 추경예산안에 예산을 신청을 할 때는 4대 국정과제의 역동적 추진과 우리 도 실정에 부합하는 혁신과제를 발굴 추진하기 위해서 이러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랬지요?
○기획관 김장회   예.
김정복 위원   근거자료에 여기 다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 목적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요. 제가 광의의 개념을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 있나 하고 살펴보니까 추진단에 일부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추진단의 성격이 혁신발전협의회하고 제가 알기로는 다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획관 김장회   추진단은 실무 실·국으로 구성되는 실무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김정복 위원   좋아요. 실무적 성격이다.
○기획관 김장회   예.
김정복 위원   그러면 혁신기획단은 무슨 성격입니까? 그것은 실무적인 성격이 아니에요?
○기획관 김장회   한시기구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정복 위원   한시기구가 됐든 무슨 기구가 됐든 행자부 승인까지 얻어서 인원 승인은 안 됐고 기구가 승인됐지 않습니까?
○기획관 김장회   그것은 저희가 총괄기능하고 여타…
김정복 위원   총괄기능.
○기획관 김장회   예, 거기서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요.
김정복 위원   그러면 좋아요. 중간에 있는 지역혁신협의회 또 지방분권 그 다음에 삶의질향상협의회는 이것은 실무적인 게 아니고 그럼 무엇인가요?
○기획관 김장회   이것은 자문기구입니다.
김정복 위원   실무적 성격이 하나도 없는.
○기획관 김장회   왜냐하면 각 위원님들이 비상임으로 되기 때문에 자료수집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김정복 위원   자문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다 둔 것이에요?
○기획관 김장회   예, 자문기구입니다.
김정복 위원   자문 외에는 별 의미가 없는 겁니까?
○기획관 김장회   자체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그것을 통해서 위원회의 종합된 의견을 도지사한테 자문을 하고 도지사가…
김정복 위원   그러니까 실무기구는 아니고.
○기획관 김장회   예.
김정복 위원   자문기구를 비전문가들도 있는데 이렇게 엄청난 인원을 세운 그 근거는 뭐예요? 100명이 넘지 않습니까?
○기획관 김장회   인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선정하다보니까…
김정복 위원   전문가의 기준을 뭐로 삼는 거예요? 학계의 전문가들 말고 더 전문가들 있습니까?
○기획관 김장회   그 분야에 평범한 보통 사람보다는 더 깊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김정복 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계층에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을 과연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느냐.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기획관 김장회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3개 위원회는 전문성 위주로 저희가 선정을 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니까 실무적인 것들도 뒷받침해서 자문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답변은 실무적인 것은 따로다, 추진단이 실무적이고 도정혁신기획단은 또 다르다 이렇게 자꾸 답변이 왔다갔다하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혁신발전협의회 성격과 관련해서 제가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치목적 중에 국정과제에 대한 전략적 대응 초두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응의 뜻을 답변해 주세요.
○기획관 김장회   제가 대응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기로는 어떤 사태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을 대응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복 위원   사전 찾아보셨어요? 본뜻이 그것입니까? 광의의 개념으로 굳이 따진다면 그런 내용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기본적 상식으로 이해할 때는 그런 뜻이 아니지요. 이것을 조례안이라고 내놨습니다. 설치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첫머리에.
  대응은 글자 그대로 맞수로서 응대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중앙에서 내리는 국정과제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맞대응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써놓고 아니라고 자꾸 다른 쪽으로 얘기를, 그럼 이런 말을 용어를 쓰지 마셔야지요. 이러한 오해를 살 수 있는 내용이 아닌 적절한 용어선택을 해야지요. 어떻게 생각해요? 잘못됐지요?
○기획관 김장회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가 대응…
김정복 위원   아니 “맞는 것 같습니다마는”은 뭐예요? 그럼 내 말이 일부는 틀렸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관 김장회   그렇게 보통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맞는데…
김정복 위원   제가 그렇게 하실 것 같아서 이 내용을 사전이고 뭐고 다 뒤졌어요. 이 용어자체도 얼마나 기본적으로 심의가 안 되고 써졌느냐.
○기획관 김장회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수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하겠습니다. 앞서도 물론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조례제정 목적이 예산안을 갖다가 저희들한테 요구할 때는 국정과제의 역동적 추진과 우리 실정에 부합하는 혁신과제 발굴을 위해서 하겠다.
  이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 이 조례안에 명칭으로 올라와 있는 충청북도혁신발전협의회등설치운영에 관한 그것입니다. 이게 추진단이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추진단은 여기에 일부 부속된 기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심사에 올렸어요. 그래서 조건부로 우리가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적에 보면 말입니다 그 내용은 또 없어요. 추진단 뒤에다가 실무적인 성격으로만 집어넣었어요. 그렇게 해서 예산요구를 했으면 당연히 여기에 이 내용이 포함이 돼 있어야지요.
  물론 광의의 개념으로 본다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조례입니까? 돈 요구할 때는 입맛에 맞게 요구해서 필요한 말 써서 올리고 실제적으로 조례를 할 때는 그것이 전부가 아닌 부분적인 그러한 개념으로 뒤에다가 부기시키고 조례가 그렇게 입맛대로 결정되고 내용을 막 써도 되는 겁니까?
○기획관 김장회   1조 목적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포괄적으로 규정을 했고 너무 구체적으로 목적에…
김정복 위원   아니 포괄적인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명칭에 맞게끔 예산요구 내용에는 다 들어있는데 왜 여기는 없느냐 이 얘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똑같은 동일조례안을 놓고 예산통과를 목적으로 해서 필요할 때는 썼다는 것밖에 이해가 더 되겠습니까.
○기획관 김장회   아무래도 예산서에는 저희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다 보니까…
김정복 위원   그럼 그때의 설명내용을 제가 속기록에서 뽑아볼까요? 왜 자꾸 확인하고 지금 질의하는 내용을 기획관님 답변하는 게 참 잘못됐다라면 잘못됐다, 이것은 심사과정에서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이 특별히 잘못된 내용이 아니고 미리 일전에 답변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질의를 하면 제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라든가 내용의 표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든가 이렇게 답변이 돼야지 앞서서 동료위원님들한테 계속 지적당하지 않았어요.
  계속 말이 왔다갔다하고 말이야 일관성도 없을 뿐더러 책임없는 답변으로 지금 일관했어요. 기획관 신분에 있는 분께서 이렇게 답변하셔도 되는 겁니까?
  조례 목적이 며칠만에 바뀌었다 이것은 아무리 양보를 하려 해도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 운영재원 확보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견됐는데요. 우리 직원들에 관해서는 실비변상조례에 의거해서도 물론 뭐 된다라는 내용은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제일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할 우리 집행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지급을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냥 단순히 생각을 해 봅시다. 이렇게 중요한 국정과제와 관련된 위원회나 협의회를 추진해 감에 있어서 자기 본 업무와 이것도 물론 본 업무의 일부겠습니다만 돈도 안 주는데 신명나게 가서 무슨 일을 한다는 거예요. 형평성의 문제도 되고 이게 저는 도대체 현실성이 있는 거냐, 이게 제2건국위원회의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오찬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사항은 오후 2시 이전까지 각 위원님들한테 제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시고 또 감사담당관, 법무담당관께서는 오후 2시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지금 그동안 과연 1년 동안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들이 많고 그런 것도 전혀 통폐합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도의 예산을 낭비하고 이런 쪽에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도 한 번이라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라든가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통폐합할 의사는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도 기획관리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배   기획관리실장 이종배입니다.
  위원님들께 유명무실한 위원회에 대한 통폐합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종 법적 근거 여하를 막론하고 원점에서 모든 위원회의 통폐합 문제를 아주 획기적으로 이렇게 검토해서 추진해 나갈 의향이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래서 정작 도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이 걱정되기 때문에 정작 필요할 때는 이렇게 애를 먹고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꼭 서둘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배   위원회를 하나하나 분석해서 위원님들에게 소상하게 그 위원회 실태를 파악하고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수당지급에 대한 감사관님의 유권해석을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감사관 김경용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2,500만원 예산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해 왔습니다.
  산업연구원에서 지원해 준 예산이기 때문에 산업연구원의 과업지시에 의거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일단 저희들은 1차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또한 도에서 세입 조치하는 예산이 아니라 산업연구원에서 충청북도에 이러이러한 예산이 있으니 그 예산을 갖다가 편성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해 달라고 충북개발연구원에다가 계약해서 예산편성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보고요. 또 한가지는 출석수당 7만원을 갖다가 7만원은 산업연구원에서 내시해 준 하나의 지침서에 보면 거기에 있는 그대로 보면 20만원 정도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저희 도에서 보니까 정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7만원을 했는데 이 7만원을 다시 확인해 본 결과 기본은 5만원으로 하고요. 3시간 추가시에는 7만원으로 이렇게 편성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3시간 초과시에 이렇게 편성한 거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하게 하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장준호 위원   감사관 답변에 본 위원은 수긍이 안 가는 것이 이 돈을 지역혁신협의회를 조직하는데 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인정을 하면 지금 지역혁신협의회를 하는 근거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거가 없는데 이런 걸 쓴다는 자체는 이건 선후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이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여기에서 돈을 줬다고 하는 궁색한 답변이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감사관 김경용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판단한 결과 그 지침에 의해서 산업자원부에서 산업연구원으로 이렇게 시달돼서 산업연구원에서 각 시·도로 이렇게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에 따른 걸 하라 해 가지고 산업연구원과 저희 충청북도하고는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지금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이 체제로 구축할 수 있는 방안 이 예산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도의 출연기관 쪽으로 이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아마 저희는 충북개발연구원에서 한 것 같고요. 지금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거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는 제가 법령이나 이런 걸로 봐서 일단 상급기관의 지시도 하급부서에서는 승인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측면으로 보면 불법이다, 적법이다 이런 걸 따지기에 앞서 행정 목적상 추진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장준호 위원   법무담당관이 안 나오셨네요?
○위원장 유동찬   법무담당관이 지금 소청심사위원회 거기 참석관계로 해서 못 나오셨어요. 장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님이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산업연구원에서, 기획관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산업연구원에서 지금 충북개발연구원으로 예산이 배정이 된 겁니까?
○기획관 김장회   지금 계약서를 체결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계약서라니요?
○기획관 김장회   그 사업협약서요.
○위원장 유동찬   협약서, 어떻게 해서 그게…
○기획관 김장회   양해해 주시면 자세한 내용은 우리 개발연구원에서 담당자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개발연구원에서 오신 담당자 답변하세요. 직접 답변하세요.
○충북개발연구원 이귀형   충북개발연구원 이귀형입니다.
  산업연구원으로부터 저희가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에 관한 협약을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기간을 통해서 금액 2,500만원을 운영하도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어제…
○위원장 유동찬   산업연구원하고 충청북도개발연구원하고…
○충북개발연구원 이귀형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협약내용은?
○충북개발연구원 이귀형   사업과제명이 지역혁신 인력양성사업이고요. 세부과제명이 충북지역혁신위원회 조직 및 운영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협약서 있습니까?
○충북개발연구원 이귀형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운영사업으로.
○충북개발연구원 이귀형    세부과제명이 조직 및 운영사업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그래서 지금 충북개발연구원에서 그러면 우리 지역혁신발전협의회에다 직접 돈을 줬다는 얘기예요? 재배정을 해 준 거예요?
○충북개발연구원 이귀형   저희가 배정을 한 건 아니고요. 어제 행사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원인행위를 거쳐 가지고 아직 지출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연구원 쪽으로부터 2,500만원에 대한 70% 선급금을…
○위원장 유동찬   어제 행사에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참석했어요?
○충북개발연구원 이귀형   연구원에서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누가 참석을 했어요?
○충북개발연구원 이귀형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 중에 일부 위원으로 있으신 박사님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아니 이 행사를 목적으로 해서 참석을 했어요? 아니면 위원의 자격으로 참석을 하신 거예요?
○충북개발연구원 이귀형   저는 이 행사를 목적으로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이 행사 참관을 위해서.
○충북개발연구원 이귀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위원은 아닌데.
○충북개발연구원 이귀형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어떻게 해서 개발연구원에서 쓰라는 돈을 왜 우리 충북혁신발전위원회 근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왜 돈을 줍니까? 누가 돈을 주라고 해서 준 거예요?
○충북개발연구원 이귀형   지역혁신협의회조직 및 운영 내역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고 같은 성격으로 진행…
장준호 위원   충북개발연구원이 왜 거기에 관여하느냐 그거예요. 무엇 때문에 충북개발연구원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 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거기 돈 주고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충북개발연구원 이귀형   충북지역혁신협의회 조직 및 운영사업의 사무국을 맡도록 저희가 산업연구원과 협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가…
장준호 위원   그것은 아직 조직도 안 된 거예요. 여러분들 임의로 하는 거라고. 임의로 하는 걸 어떻게 나랏돈을 마음대로 줍니까? 어떻게 해서 도저히 말이지 본 위원이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2003년 2회 추경시에 하는 답변과 현재와의 분위기가 달라지니까 그때 돈을 썼다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을 충북개발연구원으로 해 가지고 이걸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가지고 합리화를 시키려고 그러는데 이건 합리화가 될 수가 없어요.
  돈을 만약에 줬다면 이것은 앞으로 엄밀히 해 가지고 누가 변상책임을 지든지 져야 돼요. 어떻게 조직도 안 된 데다 돈을 줍니까? 어떻게 돈을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기획관 답변은 돈을 줬다는 거거든.
○충북개발연구원 이귀형   아직 지출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산업연구원으로부터 돈을 받지도 않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구성이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성 후 또는 산업연구원으로부터 금액이 입금이 되면 그때 지출하려고 저희는 지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원인행위까지만 이루어졌습니다.
장준호 위원   충북개발연구원에다 어디서 누가 혁신위원회 운영하는데 돈 주고 하라는 게 어디 되어 있어요? 누가 하라고 하는 거요? 원장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 도정이 말이지 정말 문제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장위원님,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하세요. 지금 개발연구원에서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행사비용으로 쓰라고 내려온 돈이라고 답변을 하신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충북개발연구원 이귀형   예, 11월…
○위원장 유동찬   맞지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충북개발연구원 이귀형   12월 30일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12월 30일이에요?
○충북개발연구원 이귀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그러면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이 기구를 설치하는데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기구 설치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까? 내려온 게 있어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예요? 내려온 게 있어요? 중앙부처에서 지역혁신발전협의회를 구성하라는 지시나 지침이 있었느냐고.
○기획관리실장 이종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내면서 여기에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지침 속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사전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라는 그런 지침이에요? 일정까지 거기나와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종배   일정은 여기는 안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일정은 안 나와있지요?
○기획관리실장 이종배   예, 그리고 10월달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한 업무협의회 자료에 의하면 시·도별로 가능한 10월말까지 구성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어디서 온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종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요.
○위원장 유동찬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정부 어느 부처에 소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이종배   대통령직속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대통령직속이지요?
○기획관리실장 이종배   예.
○위원장 유동찬   그러면 산업연구원이나 충북개발연구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오신 연구원님 말이에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지금 나가셔서 충북개발연구원장님 여기 출석시키세요. 여기 참석시키시라고. 지출을 해도 엄밀히 알아야 되니까 개발원장님 여기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전문위원님 정식으로 해서 전화로 통보하세요.
김홍운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유동찬   아니에요. 지금 장준호 위원님 질의 계속하니까…
장준호 위원   제가 계속 할게요. 이거만 끝내고 하세요.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아까 답변에 지방자치법15조에 의해서 오늘 조례를 거기에 근거를 뒀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광의의 해석이지 우리 도의 모든 위원회는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주장하는 지방자치법 15조에 의한 조례제출 근거는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제출된 조례가 지금 산자위원회에서 거론하고 있는 조례와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된 연후에 이것은 다시 거론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번 2회 추경때 기획관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모든 지출은 근거에 의해서 지출을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지출이 문제가 아니고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수차 소집을 해서 한 데 대해서는 위법이라고 지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김홍운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김홍운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먼저 이해가 조금 안 가서 그러는데 산업연구원하고 혁신발전협의회가 어떠한 관계인데 산업연구원에서 돈까지 내려보내면서 이거 보조금 형식으로 온 것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 관계를 좀…
○위원장 유동찬   김홍운 위원님 그 질의에 대한 것은 죄송하지만 우리 개발원장 오시거든 아주 대질해서 질의주시면 그거하고 합당한 거기 때문에 질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하고 연관이 된 거기 때문에.
김홍운 위원   아니 그거 답변해 주세요.
○기획관 김장회   제가 알기로는 산업자원부에서 연구원으로 배정이 돼서 연구원에서 개발연구원과 협약서를 체결해서 각 시·도로 배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산업연구원요?
○기획관 김장회   예.
김홍운 위원   산업연구원이 어떤 기관이지요?
○기획관 김장회   산자부의 소속연구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처럼 개발원이 저희 충북도 소속 개발연구원인 것처럼.
김홍운 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 돈을 뭐로 받았습니까? 보조금으로도 받는 거예요?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보조금 처리한 거예요?
○기획관 김장회   저희 도의 예산으로 아예 들어온 것이 아니고 협약서에 의한 기관에 지원한 것으로 외부단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게 이렇지요. 산업연구원은 정부출연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출연기관에서 충청북도로 돈을 보낼 수 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북개발연구원과 계약을 해 가지고 충북개발연구원에서 혁신협의회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검토의견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기획관 김장회   예. 맞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 문제는 그렇게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홍운 위원   아니지요. 이게 산업연구원에서 올 때는 계약한 기관단체에 온 게 아니고 분명히 수신처가 여기 각 시·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받아가지고 예산에 편성을 한다든지 어떤 절차가 이루어져야 저기로 가는 거지 왜 도지사한테 온 돈을 임의로 우리 개발원에다 줘가지고 집행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겁니다.
○기획관 김장회   저희가 당초에 공문은 받았었는데 도 자치단체한테는 과업계약을 맺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외부단체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송은섭 위원   아니 그래서 본도에서 어떻게 한 거냐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정부출연기관하고 우리 충청북도하고 용역계약이 불가하기 때문에…
○기획관 김장회   산업연구원에서 개발연구원과…
송은섭 위원   아니 그러면 이 문건이 산업연구원 문건이 변경이 되든지 이 문건으로 보면 지사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김홍운 위원님 질의내용이 그렇게 보면 또 맞습니다.
○기획관 김장회   맨 뒤에 보시면 그쪽 산업연구원에서 회신된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지역혁신협의회 사무국 운영과 계약에 따른 예산집행 문제로 각 자치단체에서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어 당 연구원은 국가균형위원회와 산자부 추진단과의 협의를 통해 예산집행과 실질적인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동 사업의 계약당사자를 각 지역 연구원으로 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사무국 설치도 자치단체 여건 및 역량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것을 보면 저쪽에서 지금 현재 아직 집행은 안 했습니다마는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집행을 하는 것은 합법적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자치행정과장 오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송은섭 위원   본도에서 도정혁신기획단을 한시기구로 설치 운영을 하기 위해서 금년 11월 10일날 행정자치부에 한시기구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맞습니다.
송은섭 위원   맞는데 행정자치부에서는 12월 5일날 한시기구가 승인이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맞습니다.
송은섭 위원   돼서 통보가 됐지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송은섭 위원   그런데 본 건에 대한 조례안은 12월 8일날 본도 의회에 접수가 됐거든요.
  이런 맥락으로 볼 적에는 본 조례안은 정부에서 지금 국회에 상정중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관련이 있어가지고 모든 것이 조례안이 성안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기획관께서는 본도의 고유의 업무 독창적으로 시행하고자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됐으면 우리 도정의 역량을 아마 도민들은 높이 평가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폭적으로 본도 의회에서도 이것은 지지를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이러한 경과에 의해서 조례안이 발의가 됐거든요.
  그렇게 볼 적에는 정부에서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법률안하고 맥락을 같이 했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게 될 적에는 우리 솔직히 서로간에 털어놓고 얘기를 합시다. 이렇게 돼서 법률안을 저희가 시행을 하는데 좀더 우리 본도가 앞서나가기 위해서 도세도 약하고 쉽게 얘기해서 참여정부의 정책에 적극 호응하는 면모도 보이기 위해서, 이러한 배경이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도정이라는 것이 같이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여기서 가장 좋은 결론을 택하는 것이 도의회 임무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기획관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관 김장회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맞으시고 주로 국정과제와 관련된 것들이 주된 과제가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할 수 있으면 발굴하겠다는 게 저희 취지였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래서 하여튼 우리 본도 도정을 대외적으로 또 참여정부에서 인정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앞서는 도정을 하다보니까 이러한 전후가 모순이 되는 오늘 이런 심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신다면 그런 맥락에서 인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관 김장회   예, 인정합니다.
송은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운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아까 기획관님이 답변하신 사무국 연구원하고 산업연구원하고 거기서 계약관계 이런 것들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추가로 와서 그렇게 사무국 설치 각 시·도 여건에 맞도록 하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정식공문이 아니고 일개 개인이 윤희가 누구입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이메일로 보내 가지고…
○기획관 김장회   담당자입니다.
김홍운 위원   이게 공문도 아니고 담당자 개인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획관 김장회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정식으로 저희가 혁신사무국이나 이런 기능들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금년까지입니다. 내년에는 이렇게 안 됩니다. 이번에 한해서만 그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김홍운 위원   하여간 이것도 못 믿는다는 것보다도 이런 방침을 결정했으면 기관에서 그 기관명칭으로 해 가지고 보내야지 개인 이메일로 하나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게끔 한다는 것은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기획관 김장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공문으로 보냈어야 맞는데.
김홍운 위원   알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앞서서 동료선배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고서 제가 느끼는 것은 말씀하셨던 대로 산업연구원은 정부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와는 용역계약이 불가하므로 결국은 이것을 2,500만원인가요. 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 편법으로 이걸 만들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식적인 공문 자체는 도지사한테 정확히 왔어요.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 후에 결국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통해서 이렇게 해달라는 식으로 내용이 왔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이걸 정식공문으로 해서 이것에 의해서 예산이 편법적으로 집행이 됐다, 정상적으로 집행이 됐다라고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누누이 지적한 조례에 의거한 모든 진행을 하라 하는 것을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이 협의체를 위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의 구실로 삼기 위한 편법집행이었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로 정식적으로 그러한 내용으로 집행하라는 내용이 없어요. 이메일 하나 온 거 달랑 한 장 있어요.
○기획관 김장회   그런데 연구원하고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김정복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연구원을 앞세워 가지고 편법으로 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거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정부에서 하는 것을 준해 가지고 우리 도에 할거면 정상적으로 요청해서 할 수 있죠. 왜 못합니까?
  예산승인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한 것 아닙니까?
○기획관 김장회   지난번에 추경 때 저희한테 세워주신 예산은 심포지엄 행사비로 쓸 수가 없으니까 저희 돈은 쓸 수 없었고 조례에도 근거가 없었고 그래서 사업비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김정복 위원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전혀 안 된 것을 만들어 일을 저질러놓고 추진해 가다보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이것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편법적으로 처리가 돼서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이 내용도 처음에는 잘 몰랐었던 거 같아요. 이 자료를 보면 나중에 이게 문제점이 발견되니까 그거에 맞게끔 일을 처리해 가려고 이거 꿰맞춘 흔적이 보입니다. 이 자료가 많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신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장님이 오셨는데 매년 이게 연말에 내려오는 돈이지요?
  무슨 돈이 됐든지 산업연구원에 사업비가 금년도에 처음 내려온 겁니까?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처음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이게 처음이에요? 처음이면 오전회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속기록에 올라갑니다. 다른 얘기로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충북개발연구원에 이 돈이 올 때 어디다 쓰라고 온 겁니까?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충북개발연구원장입니다.
  이미 여러 말씀들이 오가신 것 같습니다만 제가 아는 바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참여정부 들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각 지역단위로 지역혁신 주체랄까 협의회랄까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해 가지고 과거에 어떤 인프라중심의 어떤 국토균형발전 해서 조금 소프트한 쪽으로 전략을 바꾸는 이러한 경향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국가균형위원회에서 KT 산업연구원 쪽에다 예산을 배정을 해 가지고 아마 그 예산을 각 지방에 이런 형태의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축하는 비용으로 쓰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원장님 됐습니다. 답변 간단히 해 주세요.
  각 시·도 공히 이 돈이 내려온 겁니까?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그렇다면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으로 내려온 돈이라면 이 조직을 만드는데 우리 지역혁신발전협의회나 무슨 협의회나 간에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조직한 단체 거기다가 주라고 한 돈이지 충청북도지사한테 이 돈을 줘서 지사가 구성해 놓은 단체에 지원해 주라고 하는 근거는 없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개인적인 평소의 생각은 아직까지 국가균형발전위원회하고 각 지역혁신협의체랄까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일 돌아가는 틀이 완벽하게 정비가 안된 듯한 인상을 평소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만약에 충청북도에서 지금 지역혁신발전협의회 구성을 안 했다면 또 조례가 성립이 안 돼 있으니까 구성을 안 했다면 이 돈은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지출도 못하고 중앙으로 반납해야 됩니다. 그렇죠?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그렇다면 충북개발연구원에서 하라는 사업이지 이게 지사가 하는 사업에 준하는 돈은 아니잖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처음에 예산협약을 하게 된 배경서부터가 사실은 산업연구원에서 저희 연구원에 직접적으로 애당초 처음에 접촉이 됐던 것이 아니고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도단위로 배정을 하는데 도에서 계약을 할 수 없는 그런 법적 지위이기 때문에…
○위원장 유동찬   도에서 협약을 못하는 법적 지위라면 산업연구원에다 물론 질의를 해 볼테지만 산업연구원에서 하지말고 산자부에서 직접 충청북도지사한테는 보조금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산업연구원이라는 것도 이게 우리가 출자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그렇습니다.
그런 단체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그런 단체가 시·도에 선심 쓰는 돈이 어디 있습니까? 어차피 산자부에서 돈을 줬는지 여기까지도 이게 저희들이 알아야 될 일이고 산자부에서 주려면 시·도에다 직접 줘서 이런 기구를 구성하라고 얘기를 하고 줬어야 이게 바람직하고 협약서고 뭐고 다 필요가 없는 거를 왜 충북개발연구원이… 뭡니까? 원 취지가 말이에요. 취지에도 위배되는 이런 돈을 중앙에서부터 각 시·도 개발연구원에 준다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고 잘못된 겁니다. 예산배정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출연기관이 어디서 출연을 그렇게 많이 받았기에 각 시·도 개발연구원에다 출연기관에서 줍니까?
  물론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연구를 하라고 그러고 연구비나 이런 거로 준다면 또 어떠한 이해가 가는 일인지 몰라도 계통이 산업연구원하고 우리 충북개발연구원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겁니까? 기관이 계통기관입니까?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 않은 기관에서 그런 돈을 각 시·도에 준다면 이건 정부 중앙부처나 여기서 돈이 남아 돌아가니까 예산이 남아 돌아가고 쓸 데가 없으니까 그냥 막 준 거예요. 나눠준 거예요. 행정이 이렇게 돼서는 도저히 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구원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 쓰신다면 더 이상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됐죠?
  이것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자체 협약서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장이 거기 충북혁신발전협의회 회장이 돼서 그렇게 해서 내려온다면 또 이건 모르는 일이지만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됐죠?
○기획관 김장회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서 불명확한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불명확한 게 아니라 명확하게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 기획관님 답변 잘 해 주세요. 다시 질책이 나오는 이런 얘기가 없도록 말이에요. 이 혁신발전협의회는 조례가 성립이 돼야지요. 이거 우리 충청북도조례가 그렇죠?
○기획관 김장회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조례가 성립되기 이전에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를 소집했다는 것은 조례에도 없는 법적 근거도 없는 위원회를 소집하고 이건 더군다나 위원까지 전부 위촉을 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기획관 김장회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위원장 유동찬   법적 근거가 없는 이 단체를 만들어놓고, 잘 들으세요. 그 단체에다 우리가 지출을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또 더욱이 지출이 안 됐다고 할 지언정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위원 개인까지 전부 위촉을 하고 했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더더욱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 김장회   수당 등이나 지출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은 반드시 조례로 해야 맞습니다만 그 외에는 훈령이라든지 규정에 의해서 일부 위원회를 만들기도 합니다.
○위원장 유동찬   이게 훈령이 내려온 게 있어요?
○기획관 김장회   아닙니다. 내부적인…
○위원장 유동찬   만약에 그렇다면 어차피 이 위원회가 성립이 되면 여태까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산을 세워서 수당 다 줘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관 김장회   맞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이 조례를 여기서 부당하다 상위법에 지금 계류중이니까 상위법 통과될 때까지 계류한다 이런다면 위원 위촉한 거 해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걸 만약에 여기서 승인을 안해 준다면 해산해야 되죠? 법적 근거 없는 단체니까 임의단체니까 해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관 김장회   아직 근거는 미비합니다마는 해촉문제는 대외적인 신뢰성 문제…
○위원장 유동찬   신뢰보다 글쎄 조례가 안되면은 해촉을 하고 수당을 줄 수가 없으니까 회비를 지출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해체돼야지.
○기획관 김장회   수당은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그러면 위원회만 그냥 존속해서 놔두고 회의소집은 할 수 있고요?
○기획관 김장회   회의소집도 이번에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발족은 해 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전부 다 해촉해야죠?
○기획관 김장회   운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어렵다고 답변을 하시지 말고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정확한 답변을 해요. 어디서 공직자가 그런 답변을 더군다나 책임자가 그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만약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부당하다, 잘못된 거다라고 할 적에 이렇다면 이 조례가 오늘 승인이 안 된다면 전체적인 지금 위촉해 놓은 위원들도 전부 해촉해야 되잖아요. 열리지 못하는 위원회가 존속해서 뭐 됩니까?
○기획관 김장회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반드시 해촉해야 되는지는 저희가 임의단체 법적 근거가 없이 남아있는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그렇다면 법적 근거 없이 남아 있다면 회의소집도 할 수 없고 모임도 가질 수 없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뭘 합니까?
○기획관 김장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저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큰 문제가 있는 부분은 지적을 해 주시고 일부 수정을 해 주셔서라도 통과를 시켜줬으면 합니다.
○위원장 유동찬   그게 잘못됐어요. 조례가 선행이 돼서 우리가 조례를 정비하고 위원위촉하고 예산 승인받고 하는 절차 이렇게 해서 넘어갔다라면 물론 그때 당시 우리가 승인을 해 줬을는지 안 해 줬을는지는 몰라도 잘못됐지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일부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충북혁신발전협의회를 오늘 본 위원회에서 승인을 한다라면 이 조례가 승인이 된다라면 기구하고도 바로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충청북도 기구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다 이 말씀이에요.
○기획관 김장회   예, 그 위원회와 관련…
○위원장 유동찬   위원회라니?
○기획관 김장회   한시기구요.
○위원장 유동찬   한시기구 얘기요. 기구개편이 충청북도 한시기구 때문에 개편이 될 거 아닙니까?
○기획관 김장회   예, 관련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여러분들이 행자부에 승인 올린 것에 대한 인원도 지금 반밖에 안 내려오고 이런데 아주 전연 맞지 않는데 어차피 기구개편하고 이게 연관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기획관 김장회   예.
○위원장 유동찬   우리 기획관님이나 밑에 담당들이 굉장히 지사나 부지사의 뒷받침을 못해 주는 것 같아요. 조례에도 없는 담당관을 갖다 놨다고 해서 지적당한지가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이게 이제서야 들어옵니다.
  두 번째, 2회 추경 해 주면서 우리가 조건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라 했는데도 임의로 위원회 설치 다 하고 회의 소집하고 다 했습니다. 그럼 수당 주기로 하고 회의소집한 분들 지금 집행이 안 됐다고 해서 돈 안 줄래요? 굉장히 모순된 행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기획관 김장회   지적해 주신 잘못된 점을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앞으로 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문제라도 이렇게 순서에 맞지 않고 이거 위급한 것도 아닙니다. 또 이것을 한다고 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타도에 지나치게 앞서간다는 것도 아닙니다. 앞뒤를 생각하시고 우리 기획관 이하 각 담당께서는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이나 또 지사가 하고자 하는 일에 보필을 하고 그 뒤에 충분한 뒷바라지를 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우리 지사님께서는 기획관이나 다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 자리에 갖다 앉혀드렸는데 전연 오늘 우리 조례나 모든 것을 봐서 뒷받침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더욱 더 분발하시고 용기 잃지 말고 연구하세요.
○기획관 김장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충청북도혁신발전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4개 위원회 13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려는 것으로써 제정근거를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둔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해석은 너무 광의적인 개념으로 적용에 무리가 뒤따를 뿐 아니라 4개 위원회 중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근거법이 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계류중에 있으며 본 조례안의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하여는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혁신발전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결과보고는 생략하고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늘 채택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추진결과를 익년도 상·하반기 주요업무보고시 보고토록 하여 추진상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에 제10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유동찬  최재옥  김정복  김홍운
  장준호  송은섭  이필용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상만
○출석공무원
·감     사     관김경용
·기 획 관 리 실
  실             장이종배
  기     획     관김장회
  법무통계담당관박종섭
·자 치 행 정 국
  자 치 행 정 과 장권기수
·충북개발연구원장이태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구성

강구성

  • 이 름 강구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0707kks@hanmail.net

학력사항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옥천청소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 회장
  • 대한적십자옥천군봉사 회장
  • 옥천군의회 1~2대의원, 2대 의장
  • 바르게살기운동옥천군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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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우신

강우신

  • 이 름 강우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angws@cb21.net

학력사항

  • 수도여자사범대학교 생활미술학과 2년중퇴

경력사항

  • 한국여성법률상담소 충북지부 후원이사
  • 신한국당여성위원회 중앙위원 겸 충청북도지부 여성위원장
  • 제16대 총선 충북선거대책위원회 여성지원단장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회 운영위원
  • 한나라당 충북도지부 여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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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kwonyk@cb21.net

학력사항

  • 국학대학교 1년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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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문천

김문천

  • 이 름 김문천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mch5252@daum.net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졸업
  • 세명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제천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 자연보호제천시협의회 회장
  • (사)제천시새마을회 회장
  • 제천시장애인협회 고문
  • 충북여성발전기금 관리위원
  • 제천고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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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정복

김정복

  • 이 름 김정복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d007@chollian.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전산정보대학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박사과정(현)

경력사항

  • 세계평화교육자국제연합 스포츠 영상
  • 한중 청소년교류연맹 회장
  • 흥덕 새마을금고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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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홍운

김홍운

  • 이 름 김홍운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hw3300@cb21.net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군청 근무
  • 보은군 보은읍장
  • 보은군 장애인협의회 후원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 위원
  •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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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환동

김환동

  • 이 름 김환동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GOESAN@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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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재국

박재국

  • 이 름 박재국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40@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제5대, 6대 의원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잦ㅇ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도의회 제7대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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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갑

박종갑

  • 이 름 박종갑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9670@cb21.net

학력사항

  • 주성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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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은섭

송은섭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s8049@cb21.net

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진천군의회 제3대 부의장
  • 생거진천21추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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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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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연철웅

연철웅

  • 이 름 연철웅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cw0712@cb21.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시장상회 대표
  • 화산동 개발위원
  • 화산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전국통산물협회 회장
  • 화산동 재산관리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제천, 단양지구당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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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이사
  • 제6, 7,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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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dchn@cb21.net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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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 졸업
  • 극동정보대학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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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ong-lee@cb21.net

학력사항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청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관광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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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7대 도의회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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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 재래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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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국공화당 제원.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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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음성군수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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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충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제로타리 3740지구 6지역 지역대표
  •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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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hang@cb21.net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회장
  • 제 5대, 6대, 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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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

정상혁

  • 이 름 정상혁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ebigm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임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원군 농촌지도소
  • 충청북도 농촌진흥원 근무
  • 농촌진흥청, 환경부 근무
  • (주)천수산업 부사장
  • (주)보광산업 대표이사
  • 충북도립대학 환경생명과학과 강사
  • (사)충북지역개발회 운영위원회 위원
  • 보은군수
  • 제7대 도의회 댐특위 위원장, 의정연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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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 초대.2대 회장
  • 신지식인 선정(중소기업부문)
  • (주)우정클리닝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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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계숙

조계숙

  • 이 름 조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2200s@hanmail.net

학력사항

  • 구 수도사대 국문학과 1년 중퇴
  • 방송통신대학 유아교육과 4년 졸업
  • 청주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충북도연합회장
  • 21세기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장
  •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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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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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vote@cb21.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협의회장
  • (주)동성산업 대표이사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
  • 충청북도레미콘협동조합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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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 1,2,3,대 청원군의회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제7대 도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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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환경공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환경보전협회 환경관리인 교육강사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세광고등학교 총동문회 자문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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