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3년12월2일(화)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자치행정국

      (10시38분 개의)

○위원장 유동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5일간에 걸쳐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일정은 오늘 자치행정국 소관을 시작으로 12월 3일 총무과와 감사관실 소관, 12월 4일 기획관리실 소관, 12월 5일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04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자치행정국
      (10시40분)

○위원장 유동찬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충청북도자치행정국소관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자치행정국장 박환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늘 도정발전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지원, 지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4년도 일반회계「세입예산안」과 자치행정국 소관「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지방세 3,077억8,800만원, 세외수입 681억3,500만원, 지방교부세 2,729억6,600만원, 지방양여금 1,387억5,900만원, 보조금 4,524억3,3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4.7% 증액된 1조2,400억8,100만원입니다.
  다음 재원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27페이지 지방세입니다.
  2004년도 지방세징수 목표액은 국내·외의 경제여건과 도세의 주요구성요소인 토지거래와 건축허가면적, 차량등록에 대해 최근 5년간의 지표변동추이 등 세수환경을 전망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공시지가인상율 3.02%와 신규차량 증가분 6.2%를 증가요인으로 하고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으로 토지거래 감소, 경기불투명에 따른 건축허가면적 감소 등을 감소요인으로 반영하였으며 기타세목과 과년도 수입은 최근 5년 평균 징수율 등을 감안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04년도 지방세 세입예산은 2003년 당초예산 대비 7.7% 증가한 3,077억8,8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이를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취득세 907억7,400만원, 등록세 1,189억2,100만원, 면허세 20억7,300만원, 공동시설세 112억5,500만원, 지역개발세 22억600만원, 지방교육세 776억5,500만원, 과년도수입 49억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에서 40페이지까지의 세외수입입니다.
  2004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2003년 당초예산 대비 3.1%가 감소한 681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 감소요인은 증평군의 독립으로 인하여 증평출장소 세입이 감소한데 기인한 것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수입, 청남대 유료화에 따른 입장료 수입, 토목검사 및 도축검사 등 각종검사 검사수수료, 축산위생연구소의 사업장 생산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교부금 수입 등에서 증가요인이 발생되어 29억7,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증평출장소의 세입예산 소멸, 석산 및 바다골재의 사용으로 하천골재 수요 감소, 농산물 원종장의 보급종포장 면적 감소, 동충하초 및 양잠생산물의 수입에 따른 가격 하락 등으로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8억5,300만원을 감액 반영하여 2003년 당초예산 대비 13.2%가 증액된 181억5,2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재산임대수입 2억3,800만원, 사용료수입 34억5,600만원, 수수료수입 19억2,100만원, 사업수입 6억5,4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31억800만원, 이자수입 87억7,500만원 등입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공유재산매각, 2003년 세입초과징수예상액, 농촌주택개량융자금원금, 수도권관광협의회 2004년 주관에 따른 시·도간 부담금, 존치과목으로 두었던 변상금·위약금의 최근 5년간 세입평균액의 반영 등으로 34억8,9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국·공유재산매각수입, 사방사업부담금, 2003년도 특수세입부분의 감소, 증평군 출범에 따른 증평출장소 예산의 감소 등으로 77억7,400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하여 2003년 당초예산 대비 7.9%가 감소된 499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3년 당초예산 대비 7.9%가 감소된 499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매각수입 24억7,400만원, 순세계잉여금 240억원, 융자금원금수입 30억원, 부담금 6억5,500만원, 잡수입 197억5,400만원, 과년도수입 1억원 등입니다.
  다음 41페이지에서 42페이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예산의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규모 신장으로 2003년 당초예산 대비 1.5%가 증액된 2,729억6,6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그 내역은 지방교부세 2,669억9,800만원, 증액교부금 59억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청소년육성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 도로정비사업, 지역개발사업 등 9개 사업의 중앙부처 내시분과 인건비 및 재정보전금을 추계하여 2003년 당초예산 대비 3.9%가 증가한 1,387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4페이지에서 63페이지까지의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정부 각 부처에서 보조되는 국고보조금과 중앙부처관리기금에서 보조되는 기금수입으로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국고보조금 내시자료 및 중앙부처의 9개 기금 내시자료에 따라 2003년 당초예산 대비 6.2%가 증액된 4,524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781억100만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액보다 10.6%인 170억7,9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4.4%에 해당되겠습니다.
  세항별로는 자치행정 19억800만원, 정보통신관리 62억700만원, 세정관리 777억9,000만원, 회계관리 4억200만원, 재산관리 3억1,700만원, 민방위관리 4억8,300만원, 지방채상환 94억6,800만원, 징수교부금 815억2,600만원 등입니다.
  세항별 세부내역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에서 79페이지까지의 자치행정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 5,200만원과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및 국내여비 등 2억3,800만원,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2,800만원, 공익근무요원 및 행사실시보상금 등 일반보상금 1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국고보조사업인 여권발급업무 수행경비 4,300만원과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등 민간이전으로 3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청풍장학기금출연, 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 사회단체보조, 민간행사보조위탁,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행정장비 구입·교체 등 자치행정 주요사업비로 8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에서 91페이지까지의 정보통신관리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300만원과 도민정보화교육교재 구입, 팩스서버 클라이언트 S/W구입,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여비, 포상금 등 경상적 경비로 24억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 시·군행정종합정보화시범사업비 26억2,700만원과 S/W 지원센터운영, 도민정보화교육사업, 농촌마을홈페이지 구축사업, 전용회선료,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정보통신 주요사업 추진에 11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에서 93페이지까지의 세정관리입니다. 경상예산으로 기준경비 및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세무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에 1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지방교육세 징수액의 도교육청 전출금으로 776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페이지에서 98페이지까지의 회계관리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일시사역인부임 700만원과 일반수용비, 임차료, 차량선박비,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으로 2억3,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 의전용 승용차 대체구입과 정수 및 비정수 물품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에서 100페이지까지의 재산관리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일반수용, 국내여비, 보험금 등으로 1억8,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 지방청사 정비기금조성 출연금, 국유재산관리 보조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에서 108페이지까지의 민방위관리입니다.
  경상예산으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국내여비 및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으로 1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국고보조사업인 민방위교육훈련 경비와 비상급수 시설확충을 위하여  2억3,300만원과 민방위 체험교육, 방독면 구입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09페이지에서 111페이지까지의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지방채 상환으로 수해복구사업 및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 등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에 필요한 94억6,7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부금으로는 지방세 징수교부금 72억6,400만원과 재정보전금 742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4년도 일반회계세입수정예산안과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지방세 3,077억8,800만원, 세외수입 762억1,100만원, 지방교부세 2,729억6,600만원, 지방양여금 1,345억700만원, 보조금 4,574억8,700만원 등 당초예산안 대비 0.7% 증액된 1조2,489억5,90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이는 지방양여금이 42억5,100만원이 감액되고 보조금은 50억5,400만원이 증액되어 의존재원이 8억300만원 증액되고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이 80억7,600만원 증액되어 당초예산안보다 총 88억7,9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재원별 세부내역을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04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에 의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대청댐 및 충주댐 주변지역의 주민들의 경제적 지원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2003년도부터 건교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에서 부담금을 징수하여 지원하는 부담금 80억7,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당초예산안 대비 11.9%가 증액된 762억1,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은 문화마을조성사업과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청소년수련관 건립, 지방도정비사업 등 4개 사업의 내시액이 감액 변경되어 136억2,800만원을 감액하였으나 분뇨처리시설개선사업 및 하수종말처리장사업, 오염하천정화사업 등 3개 사업에서 93억7,700만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안 대비 3.1% 감액된 1,345억7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사업 중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등 9개 중앙부처 사업비 37억1,900만원과 중앙부처관리기금 보조사업 중 119구조구급장비확충사업, 연말연시 불우청소년 격려, 비정규학교청소년문예행사 등 22개 기금사업비 총 13억3,500만원이 추가 및 확정내시 됨에 따라서 당초예산안 대비 1.1% 증액된 4,574억8,7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회계세입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세출수정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1,790억7,6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1,781억100만원보다 0.5%인 9억7,500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세항별로는 자치행정 1억원과 정보통신관리 8억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9페이지 자치행정에 비영리 민간사회단체 공익사업 공모지원비 1억원과 정보통신관리로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비 8억7,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은 우리 도의 재정여건과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 실현과 고품격 행정서비스 제공, 세수증대, 행정종합정보화사업 추진, 생활민방위 정착 등으로 으뜸충북을 건설하기 위한 필수적 소요예산만을 계상한 것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2004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200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위원장 유동찬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전문위원 이상만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총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생략하고 검토내역 및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검토한 바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조2,489억5,977만1,000원으로 이는 세입예산 총 규모 1조6,600억9,318만원의 75.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 1조1,843억3,494만6,000원보다 646억2,482만5,000원이 증액된 1조2,489억5,977만1,000원입니다.
  증액된 내용을 세입재원별로 보면 지방세수입은 219억800만원, 세외수입은 59억985만9,000원, 지방교부세는 41억3,086만7,000원, 지방양여금 10억1,651만8,000원, 보조금 316억5,958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 중 지방세는 공시지가 인상과 자동차의 등록증가 예상, 최근 5년간의 평균 징수율을 감안하여 금년보다 7.7%가 증액 계상되었고 세외수입은 청남대의 유료 개방에 따른 입장료 수입 20억원이 신규 계상되고 증평군 설치에 따라 그동안 도 세입으로 편성하였던 증평출장소의 군세 등 징수전망액 73억원이 감액되어 21억6,614만1,000원이 감액되었으나 수정예산으로 한국수자원공사의 댐주변지역정비사업부담금 80억7,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전체적으로 59억985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교부세율의 변동은 없으며 2004년도 경제성장률의 전망 5%와 예년수준의 국세 신장률을 감안 금년 대비 75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증액교부금이 3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금년보다 3.9%가 증액된 1,387억5,859만8,000원을 지출하였으나 수정예산으로 42억5,12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각 부처별 가내시에 따른 보조금을 반영하여 4,524억3,298만8,000원을 제출하였으나 수정예산으로 50억5,449만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04년도 세입예산을 편성하면서 국내외 경제전망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세목별 추계분석과세외수입을 세부 사업별로 분석하고 그동안 존치과목으로 관리하던 기타이자수입과 잡수입의 일부과목을 연도별 평균치를 계산하여 추정액을 산정계상하는 등 정확한 세입 추계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입예산 심사에 있어 몇 가지 고려할 점을 보고 드리면 재산임대료 수입을 계상하면서 재산평가액은 제대로 반영하었는지, 또한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사용료수입에서 청남대 1일 입장객 수를 2,500명으로 산정하였는데 이는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감액되는 하천사용료 2억8,800만원, 기타잡수입에서 1억9,552만2,000원, 증액교부금 33억8,923만7,000원을 감액한 사유와 수정예산에서 지방양여금 42억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고 순세계잉여금의 본예산 편성이 적정한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상환 실적이 2000년 이후 없는바, 우리 도의 채무현황과 상환계획 등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세입예산 편성에 있어 좀더 정확한 세입추계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세출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도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검토한 바 금년도예산액 대비 11.2%인 180억5,373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된 내용을 성질별로 살펴 보면 인건비는 6,793만4,000원이 증액된 반면 물건비는 3억5,988만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전경비는 54억3,232만4,000원, 자본지출은 29억1,236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재원은 34억9,800만원, 내부거래는 65억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용별로 살펴 보면 인건비는 금년보다 6,793만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내용은 일용단가 인상분 증가 101만2,000원과 예산편성기본지침의 변경에 따라 그동안 재료비에 편성하던 민원실 여권제작인부 2명, 정보화도우미 7명, 회계증빙서편철 2명의 일시사역인부임 6,692만2,000원을 과목 변경한 것이며 물건비는 금년도 37억5,809만4,000원 대비 9.6%인 3억5,988만4,000원이 감액된 33억9,821만원이며 주요증감 내용은 사항별설명서 68쪽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제작비 1,125만원과 70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경진대회 홍보물 500만원, 71쪽 여권 커버제작 900만원, 71쪽 전자민원서비스 확대를 위한 교육교재제작 960만원, 72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800만원, 81쪽 팩스서버클라이언트 S/W 구입 3,300만원, 82쪽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 ATM회선사용료 4억1,312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84쪽 행망용주전산기 리스료는 1억1,144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7쪽 행망용 PC 유지보수료 4,768만5,000원과 91쪽 어린이지방세교실 운영교재 유인비 1,000만원, 96쪽 주요행사 및 견학차량 임차료 1,500만원, 103쪽 화랑근무자 급량비 1,6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전경비는 금년도 812억9,865만3,000원보다 6.6%인 53억3,232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수정예산으로 비영리 민간사회단체 공익사업공모지원 사회단체보조금 1억원을 증액하여 총 867억3,097만7,000원 규모이며, 주요증감별 내용을 보면 사항별설명서 74쪽 주민자치센터 경진대회 시상 1,700만원, 77쪽 지방분권대토론회 및 학술세미나 1,000만원, 77쪽 충청북도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2,500만원, 78쪽 사회단체보조금 9,500만원, 78쪽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 3,000만원, 78쪽 행정서비스헌장고객만족도평가용역비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99쪽 지방청사정비기금 조성 7,906만원과 109쪽 차입금이자는 2억 1,20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111쪽 징수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은 각각 5억5,080만원, 48억7,26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금년도 14억8,772만원에 비해 137%인 20억3,736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수정예산으로 정보통신관리의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비 8억7,500만원을 증액하여 44억8만5,000원 규모이며,주요증감내용은 사항별설명서 88쪽 시·도행정정보화사업 1단계사업 26억2,690만원과 90쪽 행정전산망용 PC 교체보급 4,600만원, 90쪽 전국체전 PC 구입 1억3,000만원, 91쪽 자동차민원행정시스템 재구축 1억1,500만원, 98쪽 승용차 대체 구입비 1억1,500만원, 98쪽 정수 및 비정수 물품구입비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6쪽 민방위비상급수시설 확충비는 7,47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106쪽 민방위경보시설확충 1억3,000만원과 108쪽 충무시설내 제습기 및 집기구입비 1,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재원은 수해복구사업비와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의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금년도 32억9,200만원보다 106.3%인 34억9,800만원이 증액된 67억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부거래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금년도 711억5,200만원 대비 9.1%인 65억300만원이 증액된 776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인건비는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의 변경에 따라 그동안 재료비로 편성하던 일시사역인부임의 인건비 과목변경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물건비는 사업추진에 따른 제 경비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보화 관련 예산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항별설명서 70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경진대회 홍보물제작비 500만원의 필요성 그리고 82쪽 지방행정정보화 이중화사업비 4억1,312만3,000원의 내용, 87쪽 행망용PC 유지보수비 4,768만5,000원의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이며 이전경비는 도세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과 시·군간 재정형평성 도모를 위한 재정보전금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73쪽 출향도민고향방문투어 450만원의 필요성 그리고 사업내용, 77쪽 지방분권대토론회 및 학술세미나 개최비 1,000만원의 필요성, 78쪽 사회단체보조금 9,500만원의 증액사유 그리고 예산편성지침 변경에 따른 앞으로의 집행계획, 78쪽 제3회 지방자치단체개혁박람회의 지금까지 개최성과, 78쪽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평가 용역비 3,000만원의 필요성, 89쪽에 있는 충북 S/W지원센터의 그동안 운영성과, 89쪽 농촌마을 홈페이지구축사업의 성과와 사업계속의 필요성, 99쪽 지방청사정비기금 7,906만원이 감액된 사유와 자본지출 중에서 88쪽 시·도행정정보화시범사업 26억2,690만원의 소요장비 내역과 정수물품 대상여부, 90쪽 전국체전 소요PC 100대 산정의 적정성과 체전종료 후 활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고 98쪽 의전용차량 3대를 대체구입하는 것은 계속된 구조조정으로 운전기사가 부족하여 기사 14명이 18대의 차량을 운행하는 현실에서 의전용 차량을 5대씩이나 운영할 필요성 그리고 98쪽에 있는 정수·비정수물품 구입을 위하여 4,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한 사유와 지금까지 정수·비정수 물품구입비의 집행실적, 정수물품 구입의 경우 정수승인여부 등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충청북도자치행정국소관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동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예산안 심사인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은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를 한 다음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김정복 위원   김정복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번 예산안 편성은 대략 어떤 기조를 바탕으로 해서 편성된 것인가 또 하나는 우리 충북이 갖고 있는 또는 내년 체전을 앞두고 있는 여러 가지 지역적 그러한 고유특성을 감안한 예산편성 이었는가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짤막하게 해 주시지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산담당관 이기욱입니다.
  김정복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편성 기본방침은 예산운영의 효율성 증대, 계획적인 재정관리기반구축에 기본방침을 두고 중점투자사업을 21 세기 첨단산업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IT, BT, NT 분야 등 시책사업개발투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산적 복지지원 강화,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농업생산기반확충,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에 대해서 중점투자 방향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정복 위원   타 도와 다른 그런 내용이 편성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거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구체적인 사항으로 들어가 보면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나 특색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발굴사업을 개발해서 아이디어발굴사업을 반영해 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지금 시책이 오송생명과학단지나 오창산업과학단지 또는 청남대 개방을 위한 관광분야 쪽의 예산편성이 잘 돼 있다고 보여지지가 않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이기욱   지금 현재 예산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짜면서 제가 재원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실·국장님들 실·과장님들의 의견을 몇 번 반영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정복 위원   주로 실·국에 필요한 예산만 받아서 그런 쪽으로 하셨단 말씀이지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실·국에서 실·국장님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최대한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김정복 위원   예산안 편성내용을 살펴보면서 물론 어려운 우리 충북의 여건을 감안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새로운 아이템이 돋보이는 또는 기존의 예산편성방침과는  달리 진일보한 내용이 다소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나름대로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지방세수입에 있어서 보통세하고 목적세가 굉장히 많이 증액된 세수전망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세무회계과장 류한우입니다.
  내년도에 지방세 추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7.7% 정도 상향된 금액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물론 세계경기가 한 5%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고 또 며칠 전에 OECD에서도 발표했듯이 우리나라 경제 한 4%선까지는 성장할 것이 아닌가 하는 발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하반기부터 건축경기라든가 토지거래에 대한 증가폭이 마이너스선으로 지금 돌아서고 있는 게 지역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상승폭을 조금 높게 잡기는 좀 위험해서 단지 안정적으로 내년도 공시지가에서 나타난 게 3.2% 정도 상승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했고 또 이런 경기와 변동없이 자동차가 매년 한 6.2%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인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토지거래에 대해서는 한 5% 정도가 지금 감소되는 것으로 봐서 감소될 것으로 예측을 했고요. 또 건축허가가 하반기 한 14.6% 정도 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소요인으로 추정을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율에 대해서는 이전 5년 정도에 대한 평균치를 저희들이 적용을 했습니다.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보통세하고 목적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목적세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이런 것이 수준이 어떻습니까? 이 수준에 달하는 겁니까? 미달되는 겁니까?
  우리 2004년도 추계 전망한 금액에 미달…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금년도 결산 전망치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홍운 위원   예.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금년도 결산 전망치는 내년도 저희들 추계한 것보다는 높게 보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이 선에 근접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거죠? 지금 우리 세입 전망한 선까지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세입결함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건설종합본부에 중장비가 20대가 있는데 운영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마는 일부 중장비에 따라서 다르지마는 1년에 한 번도 안 쓰고 또 한 번 정도 쓰고 많이 쓰는 것은 1년에 작업일을 210회 정도 이렇게 가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 그냥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것 왜냐 하면 가동수가 너무 적고 이런 것은 경제성이 없단 말이에요. 없는데 이런 것을 이렇게 계속 보유해 가지고 운영비만 많이 들어가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느냐, 특수한 제설기나 이런 것은 조금의 문제가 있겠지만 빌려 쓸 수가 없는 거 그러나 대체적으로 다른 데에서 빌려쓰는 것이 더 경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세무회계과장 류한우입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에 의해 가지고 자체 도로보수공사와 또 그외 재해나 긴급복구공사 등에 투입하는 건설기계사용료로 건설기계에 대한 대체충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보다는 내년도에 이용률이, 금년에 이용률이 적어서 예산책정을 적게 했는데 이 세외수입과 관련되어서는 각 사업소별로 별도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발생되는 수입이기 때문에 오늘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건설사업본부의 담당자를 참석을 시켰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직접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장위원님, 지금 뒤에 각 사업소에서 예산심사 관계로 해서 전부 다 출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각 사업소 세입에 대한 필요한 설명부분은 사업소 관계자가 마이크 앞으로 와서 하면 되고 건설종합본부에서 오셨어요? 이 앞에 단상으로 나와서 마이크를 활용해 주세요.
○건설종합본부실험실장 임성빈   건설종합본부 실험실장 임성빈입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설기계가 금년도 현재 21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운영조례에 의해서 민간임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임대실적이 저조합니다.
장준호 위원   발언중에 죄송합니다.
  그 개황설명은 하시지 말고 제가 질의드린 대로 지금 활용이 저조한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종합본부실험실장 임성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본 위원의 뜻은 그 장비의 활용방안이라든가 특수성이 있겠지마는 저조한 이런 것을 지양을 해야 되겠단 말이야 경제성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세요.
○건설종합본부실험실장 임성빈   활용이 저조한 장비는 로울러가 2대 있습니다.
  그게 지금 활용이 저조한데 그것은 앞으로 다목적 도로보수 차라든지 기능을 할 수 있는 장비가 대체되면 앞으로 폐기 처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아스팔트살포기같은 것은 1년에 하루밖에 가동을 안 했단 말이에요?
○건설종합본부실험실장 임성빈   그것은 지금 폐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활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차를 가지고 긴급시에 보수하는 차도 아니고 옛날에 전국적으로 내무부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포장위주의 장비를 구입하려고 할 때 현대화 계획에 에 의해서…
장준호 위원   보세요. 직위를 제가 몰라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이제서 폐기를 한다 이런 얘기는 안 되는 겁니다.
  왜 활용이 안 됐느냐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해서 1년에 하루밖에 이거 장비가 얼마입니까? 아스팔트살포기 장비 구입하는데 얼마 준 거예요? 구입가격이 얼마예요?
○건설종합본부실험실장 임성빈   구입가격 자료는 현재 없습니다.
장준호 위원   담당자가 구입가격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건 누가 아는 거예요?
○건설종합본부실험실장 임성빈   제가 실험실장입니다. 오늘 세입관련 해 가지고 위원님들 질의가 있을 거라고 해서 저희들 실무자 위주로 참석을 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실무자니까 가격같은 것은 더 잘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정책적인 것은 뒤로 미룬다고 하더라도.
○건설종합본부실험실장 임성빈   자료는 바로 보완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이런 장비가 필요한 것은 꼭 필요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운영실적이 미비한 것은 임대실적을 올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처분을 하든지 시중에서 임대해 쓰는 게 더 나을 것 아닙니까? 그죠?
○건설종합본부실험실장 임성빈   처분계획을 사전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것을 제가 촉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건설종합본부실험실장 임성빈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금년도 예산에 올라온 임대수입에 예정액이 1,29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종합본부실험실장 임성빈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현재까지 임대실적을 보면은 2001년에 803만원, 2002년에 229만원, 금년도 11월말 현재 258만원 이렇단 말이에요.
  이런데 어떻게 1,295만원을 책정을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건 잘못 된 거 아니에요?
○건설종합본부실험실장 임성빈   책정은 전년도 몇년치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기대심리가 있어서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건설기에 경기가 없어서 임대가 거의 없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보완을 해서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실장님, 지금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01년에 803만원, 2002년에 229만원, 2003년에 258만원 장비 임대실적이 이렇단 말이에요. 이런데 어떻게 1,295만원이나 수입을 임대예상을 올리느냐 그런 얘기야 이건 엉터리예요. 엉터리.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건설종합본부실험실장 임성빈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시정이 아니지, 이건 잘못된 거지 이렇게 엉터리, 예를 들어서 금년에 300만원 올렸으면 한 400만원 올리겠다 350만원 올리겠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어요. 더 활용을 많이 하겠다는 건 좋지만 너무나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건설경기가 좋다거나 앞으로 전망이 좋아서 이렇게 올린다면 그것도 이해가 가는데 실장님 말씀이 그런 게 아니거든.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올린 것은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다고 인정하시죠?
○건설종합본부실험실장 임성빈   예, 인정합니다.
장준호 위원   예, 들어가세요.
○위원장 유동찬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최재옥 위원 질의하세요.
최재옥 위원   최재옥 위원입니다.
  세무회계과장님 과년도 수입목표가 금년도 57억9,000만원인데 현재 목표대비 얼마나 징수되었습니까? 간단하게 프로테이지로만 대답하세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금년도 징수목표 대비 징수한 것을 각 세목별로 지금 현재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옥 위원   대략 몇 % 정도.
      (…)
  과장님 금년도 징수목표가 가능하겠습니까?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가능합니다.
최재옥 위원   57억9,000만원이 가능하다고요.
  과장님 사항별설명서를 보니까 내년도 수입징수전망액이 191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5년 평균 징수율을 잡아서 25.6%를 적용해서 금년도에 49억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죠?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최재옥 위원   지금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이 연평균 25.6%라면 징수액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세무회계과에서는 지방세정업무추진비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해서 약 3,800만원 정도 예산이 서 있고 그 다음에 지방세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원 해서 약 4,300만원 정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연평균 5년 평균이라고 해도 25.6%면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세무회계과장 류한우입니다.
  지금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3·30운동이라고 해서 당해연도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는 3%이상의 체납액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자 그리고 과년도에 이월된 체납액에 대해서는 적어도 30% 이상은 우리가 또 받고 다음 해에 이월하자 이런 시책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재옥 위원   그게 3·30운동입니까?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소위 저희들이 그렇게 명명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세수추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년도 결산액이 과년도 수입만큼은 결함이 생길 걸로 저희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5~26%정도밖에 30%를 넘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번에 결산심사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는 시·군에서 사실상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따른 여러 구조적 문제라든가 인력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라도 나서서 받자 해서 10월달부터 직접 징수활동을 벌여서 한 48억 정도 저희들이 직접 징수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재옥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징수율을 예년 평균 징수율 목표로 결정한 것은 관련 부서에서 시기적으로 아주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내년도에는 우리 도에서 전국체전이 개최되는데 이 전국체전 예산이 269억이나 소모됩니다. 그래서 체납액 징수율을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과년도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 57억9,000만원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징수전망은 한 41억6,900만원 정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함이 한…
최재옥 위원   과장님 아까도 57억 다 징수할 수 있다고 그래놓고 갑자기 왜 41억…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내년도 책정액은 다 할 걸로 저희들이 보고 그래서 가능한 숫자로 49억을 책정했습니다.
  금년도 목표액에 대해서는 한 6% 정도 저희들이 결함이 생길 걸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우리 세무회계과에서 별도의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금년도에 과년도징수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알겠습니다.
최재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은섭 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국, 사업소 별로 예산사전배분방식 및 수입대체경비예산제도를 시범운영 실시한다고 그랬습니다.
  본 도에서는 2004년도 예산편성에 적용을 했습니까?
○예산담당관 이기욱   적용을 못했습니다.
송은섭 위원   못한 이유는 뭡니까?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산담당관 이기욱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재정제도가 변혁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기본지침도 당초에 2004년도 지침이 폐지될 그런 계획이 있고 그래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상당히 저희들이 혼란을 겪어 가지고 그것이 지침을 폐지를 한다고 그러다가 뒤늦게 그 지침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준비기간이 너무 짧아 가지고 금년도에는 조치를 못했습니다. 2005년도부터는 편성지침도 없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내년도 당초부터 2005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사전준비를 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송은섭 위원   예산편성기본지침이 2005년도부터는 없어진다 그런 얘기지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2005년도부터는 없어집니다.
송은섭 위원   그리고 수입범위 안에서 직접 경비집행이 가능한 수입대체경비예산편성제도가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교육원, 충북과학대학이 자연학습원은 그렇고요. 공무원교육원이나 충북과학대학에 이러한 제도를 한번 2004년도에는 시범 실시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이기욱   없습니다. 저희들이 수입대체경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던 제도 였기 때문에 상당히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지금 교육비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수입대체경비를 할 그런 요소가 안 생기고…
송은섭 위원   일부는 받고 있잖아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받지 않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안 받습니까?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일부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식대는 본인들이 교육경비를 타 가지고 와서 교육원에 부담하기 때문에 교육경비는 지금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를 받는 것을 검토를 한번 해 보자고 해 가지고 교육원에다가 저희들이 누차 협의를 했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됐고요.
송은섭 위원   충북과학대학은…
○예산담당관 이기욱   과학대학은 수입대체경비를 입학생들을 모집할 때라든지 이럴 때에 초과인원에 대해서 수입대체경비를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초과인원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송은섭 위원   아, 모자란다.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예측해 가지고 제도를 활용할  그런 여건이 불비한 상황입니다.
송은섭 위원   자연학습원은 어떻습니까?
○예산담당관 이기욱   자연학습원은 임대를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송은섭 위원   아, 민간위탁입니까?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민간위탁입니다.
송은섭 위원   그럼 본 도에서 제도는 좋은데 시행할 때가 마땅치 않네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시행할 여건이 안 생겨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본 도의 2004년도 가용재원이 자체사업예산은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예산담당관 이기욱   2004년도 가용재원이 840억원 정도 편성을 했었습니다.
  아, 862억인데요. 862억이면 예산규모의 한 7% 정도 수준입니다.
송은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정운영5개년계획에 맞추어 예산편성이 금년에 제대로 이루어진 건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우리 도에 재정운영5개년계획이라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금년도에 어느 정도 목표에 근접해서 예산을 짰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산담당관 이기욱입니다.
  이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금년도에 세워 서 11월달에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만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투융자심사라든지 모든 것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 반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에 반영된 사항이 몇 %가 반영됐다는 거는 지금 현재로써는 파악이 안 되고 있고 지금 우리 도 예산이 구조상으로 전체 예산의 한 7% 내지 10%정도만이 우리가 임의적으로 자체에서 쓸 수 있고 나머지는 경직성 경비가 돼 가지고 재량권의 범위 내에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정운영실태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862억의 범위 내에서만 가지고 체크를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예산에 반영돼 있는 중에서는 862억 중에서도 거의 소규모사업 한 2억 내지 그렇게 소규모사업만 반영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것은 중기재정계획하고 반영여부를 저희들이 체크하고 있는데 그것이 밝혀지면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예, 그리고 5대목표 중에 꿈과 희망을 주는 지역균형개발이라는 목표 가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지역균형개발예산이 어느 정도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용재원 862억을 가지고 배분했습니다. 그래서 가용재원 가지고 예산을 짜다보니까 특별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복지환경분야에 62억원을 증가시켜 가지고 154억원을 편성했고요. 꿈과 희망을 주는 예산으로써는 지금 현재 어떤 예산이 꿈과 희망을 주는 예산…
이필용 위원   지역균형개발 예산이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지역균형개발예산으로는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지금 금년도에는 지역개발사업을 전국체전 지원관계 때문에 전혀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렇다면 계획이 뭐 필요합니까?
  계획을 세웠으면 어느 정도 근접해 가지고 이런 목표 세운 것 다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이 책은 왜 발간해 가지고 운영합니까?
  모든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어느 정도는 지역균형개발이라든가 지금 우리 위원님 중에서도 지역개발예산이 금년도에 거의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이러한 지역개발예산은 이 목표대로 근접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더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산담당관 이기욱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순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우리 도에서 재량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지역개발사업을 예를 든다면 도에서 관장하는 지방도 포장이라든지 국가지원 지방도 이런 데도 순도비가 실제적으로는 한 200억 정도가 투자됐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지원사업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사업이 거의 지금 망라돼 있기 때문에 그걸 중앙지원사업하고 같이 검토해 보면 거의 상당한 액수가 반영된 걸로 파악이 될 겁니다. 그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산하에서 각종 농산물 생산을 해서 소득을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분방법을 어떻게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총무담당 이정호   농업기술원 총무담당 이정호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시험연구용으로 농산물을 생산해서 시험 연구한 나머지 부분을 농산물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임의로 그냥 그때그때 따라서 매각한다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총무담당 이정호   예.
장준호 위원   그런 방법보다는 투명하게 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우리 도민의 입장으로 봐서는 과장님 지금 담당자 답변이 간단하게 들어봐서는 담당자들이 그냥 적당한 시기에 뭐 그렇다고 가격을 덜 받는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임의로 처분하는 걸로 답변이 되는데 이것을 좀 더 투명하게 앞으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주문을 합니다.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세무회계과장 류한우입니다.
  지금 장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들도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중에 저희들 2004년도 업무계획 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때 저희들 특수시책사업으로 사업소에서 생산하는 부산물에 대해서 건당 한 500만원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입찰을 보도록 그래서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컴퓨터가 있으니까 PC를 통해서 입찰을 보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500만원 하면 몇 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일단은 시범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 보고 저희들이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세요. 하여튼 저희가 담당공무원들을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투명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남대 입장료가 지금 1일 2,5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숫자에 대해서 하나의 예상치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세요?
○위원장 유동찬   청남대에서는 안 나오셨어요?
      (…)
  청남대 안 나왔어요?
  청남대에서 나오셨으면 청남대 근무하는 분이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청남대 총무과장님 마이크 앞으로 와요.
장준호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남대 입장료가 1일 2,500명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목표달성이 될 수 있는 건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총무과장 유근호   청남대 총무과장 유근호입니다.
  저희가 8월 16일 유료개방된 다음에 지금 현재까지 5,300여명의 평균 입장인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는 약간 좀 감소할 것이 예상이 되고 그리고 겨울철이라든지 한여름같은 경우에는 또 인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이 돼서 저희들 생각에는 2,500정도가 연평균 인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준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의 입장인원 가지고는 사실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고 하니 청남대를 방문한 방문객들이 또 관광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실망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파급효과가 내년에는 오지 않겠는가 싶어서 그런 걱정을 하는데 이 숫자 달성은 자신 있습니까?
○청남대관리사업소총무과장 유근호   장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갑작스럽게 개방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청남대의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외에 다른 특별한 행사를 마련하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위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볼거리, 즐길거리 그런 것을 더 확충할 예정이고 각종 문화행사도 2개월에 거쳐서 한번씩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에 비추어서 평균 2,500명 정도는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준호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관광객들, 방문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실망이 많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좀 걱정스러워서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 가지로 좀 다양화해서 우리 방문객들에 대해서 실망을 안 끼치고 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총무과장 유근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깊이 새겨서 저희가 예정했던 인원이 꼭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청남대 들어가세요.
○위원장 유동찬   들어가세요.
송은섭 위원   농업기술원에 사업장 생산수입에 보면 벼 증식재배를 하는데 기준량을 반당 400㎏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채종단계별 종자생산을 위한 재배기준 및 관리지침에 보면 증식재배시에는 450㎏을 기준하도록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기준 수량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뭡니까?
○농업기술원총무담당 이정호   총무담당 이정호입니다. 그 사항은 제가 내용을 잘…
○위원장 유동찬   총무담당이라 잘 모르시는군.
송은섭 위원   총무담당이면 예산을 편성을 하고 또 각 부서에서 모든 것을 수입하고 지출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예산편성을 하는 그런 책임있는 부서인데 그러면 예산심사 자체가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농업기술원총무담당 이정호   예산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종자…
송은섭 위원   이 건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농업기술원총무담당 이정호   종자생산시험장에서는 농업기술원에서 원원종을 생산해 가지고 원원종에 대한…
송은섭 위원   원원종이 아니죠. 이것은 원종입니다.
○농업기술원총무담당 이정호   농업기술원에서는 원원종을…
송은섭 위원   아니죠. 원원종이라면 채종기준량이 틀리고요. 그것은 150㎏이 되는 거고 원종은 본 위원이 증액이니까 원종이다 그리고 보급종이 아니겠다 이렇게 될 적에는 어쨌든 기준치를 자료에 의한 것하고 이것이 잘못됐다 그런 것은 검토가 되어서 그쪽에서 세입예산 편성할 적에 검토를 하셔서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 가지고 오셔야 될텐데 그냥 제출했다 지적사항입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것은 잘못됐고요.
  또 종자생산시험장에서 보급종을 하기 위해서 300평에 550㎏을 최종목표를 세웠거든요.
  과연 2002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의 평균 10㏊당 생산량이 471㎏이었습니다. 과연 550㎏이 본 도 형편에 가능할 것이냐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농업기술원총무담당 이정호   종자생산시험장에서는 일반농지보다는 우량종자를 생산하는 그런 농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송은섭 위원   우량종자하고 생산량하고 틀린 겁니다.
  그렇죠. 물론 우량종자를 생산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생산량하고 우량종자는 비례가 되는 게 아니다. 너무 무모한 계획 아니냐 이건 도민한테 이렇게 해서 보급종을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이것 예산이라는 것은 300평에 550㎏을 생산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전국 평균이 471㎏이었다 과연 달성할 수 있는 목표치인지 상당히 염려스럽다 본 위원 견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모든 것을 하나하나 전부 육하원칙에 의해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러한 오류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원총무담당 이정호   잘 알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김홍운 위원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   세입 사항별설명서 39페이지 잡수입에 보면 전년도에는 존치과목으로만 두었던 변상금하고 위약금 1,000만원,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러한 요인이 있어서 한 겁니까? 이게 추상적으로 이런 것이 있어서 예상해서 계상한 겁니까?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세무회계과장 류한우입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까지만 하더라도 존치과목으로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매년 다소의 세입이 발생한 그런 과목들에 대해서 이전 5년치 평균을 내서 기준을 정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또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같은 사안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 편성을 했습니다.
김홍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나 범칙금 수입에서 1억800만원이 감이 됐는데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어디에서 세입이 줄은 겁니까? 다섯 개 항목이 있는데.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주로 과태료는 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되겠는데 자동차관리법 등에 의해서 법규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인데 주로 증평군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거기서 저희들한테 수입이 들어오던 것이 군 수입으로 잡힘으로 인해서 감이 주로 생겼고 또 주민등록 위반에 대한 과태료도 증평군에 대한 게 감 요인이 발생됐습니다.
김홍운 위원   기타 법령위반 과태료가 주민등록 얘기인가? 주민등록은 안 됐는데.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증평분이 도 출장소로 있을 때에는 저희 수입으로 잡히던 것이 군이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 위반에 따른 과태료라든가 자동차 관련위반에 대한 과태료 등이 군 수입으로 잡히게 됨으로 인해서 감 요인이 발생된 겁니다.
김홍운 위원   자동차 관계 과태료는 줄지를 않을 텐데 이건 자동차 대수도 많이 증가되고.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액수가 줄은 게 아니라 자치단체를 달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도 수입으로 생기지를 않고 군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저희 도 수입에 대해서는 감 요인이 발생되는 겁니다.
김홍운 위원   증평군 분을 빼내 감이 됐다?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렇다면 모든 세입이 다 마찬가지죠.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증평군 세입과 관련되는 세입은 거의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김홍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세입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에 보면 토지나 건물이나 면적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세무회계과장 류한우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뭐가…
장준호 위원   못 들었어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사항이…
장준호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원 구내식당 임대토지가 건물하고 똑같고 그런 것이 여러 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고요? 이해가 안 가는 모양인데.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세무회계과장 류한우입니다.
  이거는 현재 구내식당이 들어선 이용면적 만 가지고 따지니까…
장준호 위원   이용면적을 어떻게 따져서 이렇게 건물 면적하고 땅 면적하고 똑같이 나오냐고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면적 전체는 큰데 건물을 이용하니까 건물이 깔고 앉아있는 요금만 산출하니까…
장준호 위원   그것만 하는 거지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장준호 위원   그건 잘못된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대지가 500평인데 건물이 300평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300평에 대한 건물은 그 나머지  500평 대지 전체를 다 똑같이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여기 산정방법을 보면 건물이 50㎡다 그러면 땅도 50㎡ 그 바닥면적만 한 거 같단 말이에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공유면적에 대한 지분이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장준호 위원   그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도 되는 근거가 있는 건지 근거가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지만 문제는 제가 봐서는 임대료를 이렇게 되면 덜 받는 거란 말이에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건 맞지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장준호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거예요.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내가 아까 얘기 들으니까 사정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 관리를 시키기 위해서 임대료를 일부 받고 주는 데도 있는데 계산방법은 제가 봐서는 틀렸다 공유지분도 같이 거기 어떠한 지분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아야 된다 저는 그거를 주장하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지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세입에 대한 질의, 이필용 위원님.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30페이지 거기에 보면 하천사용료가 있는데 이게 2억8,800만원으로 감소했어요. 하천점용료 감소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 항목이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세무회계과장 류한우입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하천구역 안에서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서 토지를 점용하거나 또 유수 사용하거나 또 토석이나 하천 산출물 채취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하천사용료인데 지난해보다 2억8,800만원을 감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석산골재나 또 바다골재 이용이라든가 또 관수용 채취량 증가로 인해 가지고 민수용 하천골재 채취량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점용허가가 감소되기 때문에 감소요인을 적용한 겁니다.
이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또 다른 위원님, 김정복 위원님.
김정복 위원   김정복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이 안 계시네요. 성인지적 예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김정복 위원   성인지적 예산.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생소한 것 같습니다.
김정복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번 예산편성에 2004년도에는 편성기준에 속해서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편성시점은 내년도인 2005년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아시는 직원들 혹시 있습니까?
○위원장 유동찬   예산담당관실에서 누구 안 왔어요? 예산담당관실, 예산담당관 참석하라고 연락 좀 해 줘요. 그리고 여기 국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김정복 위원   제가 그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인터넷에서 본 내용인데 가령 요즘에 양성평등 해서 남녀비율을 똑같이 하는 것 이것을 일반적인 평등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화장실의 예를 들면 남성용 화장실이 5개고 여성용 화장실이 5개다 하면 그것은 평등이다라고 일반적 해석은 그런데 인원수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여성은 용도가 길기 때문에 소변이나 이렇게 관계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더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5개가 넘어야지 그러니까 7개나 8개가 서야지 그것이 남녀평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여성의 불리한 신체적 여건을 감안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거의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방향을 근거로 해서 예산이 편성됐느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그 예산 전반적 편성기준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인데 예산담당관이 없으니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전달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예, 김홍운 위원님.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세입 41페이지 지방교부세는 7억5,200이 늘어났고 증액교부세는 33억8,900이 감이 됐는데 증액교부세가 왜 이렇게 많이 감이 됐는가 좀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세무회계과장 류한우입니다. 교부세 관계도 저희들이 계상한 게 아니고 예산담당관실에서 편성한 거기 때문에…
김홍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예,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재옥 위원   예산담당관실은 안 되겠네요. 그러면 세무회계과장님!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위원장 유동찬   예산담당관 들어왔으니까 예산담당관한테 질의하세요.
최재옥 위원   오창폐수종말처리장 말이에요. 이게 계속 입주업체가 증가하는데 작년도하고 똑같이 변동없이 6억을 계상한 이유는 뭐예요. 사항설명서 40페이지에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세무회계과장 류한우입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오수라든가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것을 폐수함으로 인해 가지고 미호천으로 흘러가는 하천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재옥 위원   아니 글쎄 알고 있고요.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작년하고 똑같이 입주업체가 지금 계속 늘고 있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최재옥 위원   그런데 이게 오·폐수 원인자가 다 부담하게 되어있는데 토지공사에서 113억에 대한 이자로도 일부 부담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최재옥 위원   그런데 작년하고 6억을 똑같이 계상을 했는데 업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하는데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증액해서 안 잡는 이유가 뭔가 이 얘기만 하세요. 업체의 부담금을 그대로 한 이유.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폐수처리장의 운영비는 원인자가 전액 부담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동중인 업체가 적고 또 입주업체가 전액 부담할 경우에 업체의 부담이 너무 가중되기 때문에 오수종말처리장의 건설사업비에 대한 토지공사의 2002년도 선징수 부담금이 113억원이…
최재옥 위원   과장님 그것 말고 지금 입주 업체가 계속 늘어나는데 입주 업체부담금이 작년하고 똑같이 그냥 6억이 계상됐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입주업체는 늘어나고 있거든요. 2002년도보다 2003년도가 늘어났고 2003년도보다 2004년도가 더 늘어날 건데 세수는 여기 6억을 그냥 잡았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이것은 6억이 저희들한테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증가분에 대해서는 업체가 직접 부담하는 형식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업체부담금이 업체가 내는 게 총 6억 아닙니까? 그죠?
  발생시킨 원인행위자가 내는 게.
      (…)
  됐습니다. 과장님, 정확한 조사를 해 가지고 세수를 더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업체가 계속 늘어나니까 늘어나는 업체한테 당연히 부담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부담을 더 시키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수익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수익이 180억씩이나 발생을 합니까?
  우리 중소기업운용기금 약 880억이 도비인데 이게 180억이 세입으로 가능한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이것은 매칭펀드식의 예산계산 방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부담하는 방식을 이렇게 중앙예산을 따기 위해서, 예산규모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일단은 그게 오게 되면 다시 전환을 해 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최재옥 위원   기금운용수익인데 기금운용 수익은 180억이 세입으로 잡혔지 않습니까? 우리 도비인데 880억.
○위원장 유동찬   예산담당관이 답변을 해요.
  예산요구를 해 놓고 자세히 모르면…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산담당관 이기욱입니다.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수입 180억원에 대해서는 재원을 기금운용수익금으로 해 가지고 지금 세무회계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칭펀드에 의해서 부담하는 재원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담하는 거고 재원은 기금운용수익금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사실 회계처리를 하는…
최재옥 위원   과장님, 기금운용수익금은 상환하는 업체에 대한 상환금도 포함된 거예요? 거기 이자하고 다?
○예산담당관 이기욱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이것도 전하고 변동이 없이 그냥 180억 이렇게 적어놨는데 지금 일반기업체나 벤처기업체 연리가 5.9%, 4.9% 되어있는데 이거 3.5%로 2004년도부터 하향조정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이기욱   그래서 지역개발기금이 지금 그것보다는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개정을 하면 3.5%로 됩니다.
최재옥 위원   글쎄, 2004년도보다 이게 3.5%로다가 먼젓번에 개정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이기욱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최재옥 위원   2004년도 예산인데 2004년도 예산부기도 그렇게 해야 적당한 거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그래서 그것을 개정을 바로 한다 하더라도 또 대체, 그러니까 채무를 하려면 그것을 기채선을 바꾸려면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다음 추경에 가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최재옥 위원   그러면 기진행 됐던 것은 현행대로 5.9%하고 4.9%로 하고 앞으로 2004년도부터 진행되는 것만 3.5%로 적용을 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이기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차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러면 기금 880억에 무조건 21%를 적용하는 이런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이기욱   이것은 재특자금 배정에 따른 도비부담을 21%로 해라 그렇게…
최재옥 위원   지침에 의해서 한다.
○예산담당관 이기욱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운 위원   담당관님, 아까 질의했는데 안 계셔가지고 답변을 못 들었는데 지방교부세하고 증액교부세가 지방교부세는 늘었고 증액교부세가 33억 이상이 줄었는데 그 원인은 뭡니까?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산담당관 이기욱입니다.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는 정부예산 세입증가율이 7%입니다. 내국세 증가율이.
  그래서 보통교부세는 7%를 증액을 시켰고요. 그리고 증액교부금은 이것이 개별적으로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지금 우리가 요구된 사업이 전년도보다 지금 예상을 하는 것이 59억 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반영을 했고요. 지금 증액교부금은 정부예산에서 현재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추가로 확보가 되면 1회 추경에 가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러면 이것은 추가 보조내시 됨으로써 더 올라갈 그런 전망이다 그런 얘기죠?
○예산담당관 이기욱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에 한 100억 정도를 더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성과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의존재원에 대해서는 가내시분에 의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59억 이것만 가내시 됐기 때문에 이 액수만큼만 계상을 한 겁니다.
최재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이필용 위원님.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세무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 항목을 보면 공유재산임대료가 1,591만8,000원이 감소한 것으로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보건대 대부분이 매장임대라든가 숙소임대, 관사임대 이런 항목인데 임대료 수입이 증가하면 증가하는 게 원칙인데 감소한다는 것은 무언가 임대료 수입이 감소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세무회계과장 류한우입니다.
  재산의 임대료 수입은 토지에 있어서는 공시지가에다가 요율을 곱한 숫자를 가지고 면적하고 그래서 임대료를 산출하고 건물에 있어서는 임대면적의 감정가액으로 해서 일정요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연감소분은 감가상각에 의해서 감정가격이 좀 낮아지는 거고 여기서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감소요인은 증평출장소분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증평출장소에 소재하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수입으로 잡던 것이 지금 군으로 승격돼서 별도 자치단체로 됨으로 인해 가지고 세입이 분리되는 바람에 저희 세입에서 감소요인이 발생된 겁니다.
이필용 위원   여기에 보면 혹시 여기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있나요? 아니면 전부 다 입찰로 해 가지고 공개경쟁으로다가 예를 들면 구내식당이라든가 숙소사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분류가 있을 텐데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공유재산은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소관 부서마다 건물이나 공유재산에 대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에 맞게 공공입찰이나 공개방식으로 해서 임대를 줄 수 있는 사항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각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소관부처에서 필요한 대로 입찰을 봐야 될 사항은 보고 또 불가피하게 해 줘야 될 사항은 수의계약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알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임대료 수입을 높이는 것이 우리 세외수입을 높이는 그런 방향이니까요. 각 실·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수의계약보다는 입찰로 해 가지고 임대료 수입같은 것을 높이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또 다른 위원님, 송은섭 위원님.
송은섭 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오셨나요? 축산위생연구소의 사업장 생산수입중 한우갱신축의 두당 가격이 18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큰 소 가격이 500만원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출근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추세가 한우 감소에 따라 가격이 상승이 예상되고 있거든요? 좀 말씀해 주시죠.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종인   그것이 우리가 도태를 하는 건데요. 하나는 불임이 된다든가 종축으로써 가치가 없는 것을 도태를 시킵니다.
  그것을 우리가 계통출하를 하는데 그것은 고기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가에다가 분양을 해 봤는데 나중에 감사에 지적도 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농가에다가 분양을 하면 110만원을 더 받더라고요. 그런데 지난해 송아지 파동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때 보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농협계통으로 계통출하하기 때문에 고기로 판매되기 때문에 가격을 지금 임의로 한 180만원 정도 잡는 겁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면 농협에 특혜를 주는 거다, 예상이 40두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거의 아마 도태라고 해도 300만원 이상은 받는다 이 말이죠.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종인   비육을 별도로 시켜야 됩니다.
송은섭 위원   아니, 현재 있는 것을 도태되는 것을 하나의 방법을 달리해서 공매제도나 이런 것으로도 검토를 해 보셨나요?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종인   해 보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전국에 어떤 인터넷을 띄우든지 공고를 내가지고서 일시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종인   일시에는 안 나오고요.
송은섭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나오더라도 전부 다 공매처분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더 받을 수가 있는 거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종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본 도의 세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토종돼지 성돈 매각을 두당 13만원을 계상하셨는데 평균 몇 ㎏짜리입니까?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종인   그게 80㎏에서 90㎏ 정도 이렇게 봅니다.
송은섭 위원   이거 토종돼지라고 그러면 80㎏ 아니 90㎏ 좋습니다 이것도 역시 13만원 넘게 가지요.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종인   토종을 먹어보면 기름이 많이 낍니다. 기름이 많이 끼어 가지고 가격에는 크게 더 받거나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렇습니까?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종인   예.
송은섭 위원   14만원이 적당한 가격이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종인   예,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받는데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은 오늘 심사하는 하나하나 항목이 여러분들의 2004년도 사업목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승인해 준다면 토종돼지 이거 13만원보다 더 받도록 노력해야 되겠지요. 13만원만 받으면 된다 이런 얘기지요. 또 아까 예산이 우리가 심사해서 통과시켜 줬는데 180만원이면 180만원이지  한번 하면 법적인 하자가 없거든요.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한푼이라도 더 받아야 되는데 이게 예산심사가 그래서 어렵습니다. 여기서 승인을 해 주면 공직자 여러분들은 그대로만 이행하면 되고 또 도민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고요.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종인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송은섭 위원   아니 그래서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우리 본 도의 세입을 증대시키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종인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이 농가에다 분양하면 110만원 정도 더 받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종인   저희가 2002년도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그 답변만 110만원 더 받을 수 있다고 그랬지요?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종인   그 무렵에 그렇게 됐습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그 무렵이 아니라 지금 조금 전에 답변이 출하를 현재 하는 것보다는 농가에 분양하면 110만원 정도 더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분양을 한다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니 분양이 아니라 그렇게 처분한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 이유는 작년에 우리 의원들의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이지요?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종인   그건 아닙니다.
장준호 위원   그럼 왜 그래요. 수익이 많은 쪽으로 하지요.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종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렇게 단순하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종인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장준호 위원   가만히 계세요.
  조금 전에 답변이 농가에 분양하면 110만원을 더 받는다고 그랬어요. 틀림없이 그랬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손해나고 판다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은 지금 안 그렇다고 그러지만 작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농가분양 문제 때문에 말썽이 많았어요. 말썽이 많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종인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니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그런다고 그렇게 맹목적으로 하지말고 분양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개선해서 수익을 높여야 됩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종인   알겠습니다.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하겠어요?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종인   예.
장준호 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종인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송아지를 분양하는데 종축분양심의회를 지금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금 8인이 구성돼 있는데 그래서 철저히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농가에 분양해 가지고 세입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글쎄 이거는 본 예산은 분양이 아니고 도태시키는데 대한 그런 저기인데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도의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하셔야 되겠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종인   알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예,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나오셨나요?
○위원장 유동찬   산림환경연구소 이 앞으로 나오세요.
○산림환경연구소산림관리과장 안광태   산림환경연구소 산림관리과장 안광태입니다.
송은섭 위원   먼저 도유림 산림허가 세입예산인데 전체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산출기초가 문제다 이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에는 도유림 사용허가 임대료를 기준을 ㎡당 20원81전으로 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당 46원79전으로 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전년보다 금년이 25원98전이 증액이 돼서 전년대비 125%의 임대료가 인상이 되는 이러한 예산 세입계산서를 내셨거든요. 이 수치가 뭐가 잘못 안 된 사실이라면 이러한 임대료 계산방법이 나올 수가 있나요?
○산림환경연구소산림관리과장 안광태   대부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임야가 많습니다.
  그런데 ㎡당 단가가 대략 200원 내지 300원 미만대가 대부분입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그동안 양묘토지로 사용해 왔던 논이 있었습니다.
송은섭 위원   어쨌든간에 그거 따지실 거 없고 임대료 산출기초가 2003년도하고 2004년도하고 차이가 125%다 과장님 임대료가 이렇게 상승할 이유가, 임대료 상승이라는 것은 공시지가 상승하는데 따라서 임대료가 상승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산림환경연구소산림관리과장 안광태   예, 맞습니다.
송은섭 위원   무슨 공시지가가 작년보다 도유림이 125%가 늘어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산림환경연구소산림관리과장 안광태   작년도에는 토지분야가 논이 ㎡당 공시지가가 5,440원입니다.
송은섭 위원   그거는 왜 따져요. 도유림을 따져야지.
○산림환경연구소산림관리과장 안광태   그것하고 같이 포함된 예산액이라 임대료가 전체적으로 약간 늘었습니다.
송은섭 위원   약간 늘은 게 125%가 늘었느냐 이런 얘기지요. 뭔가 계산이 본 위원의 검토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쪽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산출기초를 잘못했다 앞으로 시정하겠다 이렇게 해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 주셔야지.
○산림환경연구소산림관리과장 안광태   저희들이 도유재산 임대료가 작년도에 16만1,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93만1,000원으로 77만원이 늘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양묘장으로 이용하던 논을 같이 임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차액이 250%가 늘어난 걸로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면 도유림 중에 농지도 포함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산림환경연구소산림관리과장 안광태   예, 농지가 약 3,000평정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면 부기하실 때 잘 해 주셔야지요. 세입계상 사유에 여기는 논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00평이 편입돼서 증감사유를 분명히 해 주셔야지 그냥 이대로 도유림을 해줬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125%가 늘은 임대료를 산정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산림환경연구소산림관리과장 안광태   죄송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지목별로 편성해서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여기 있습니다.
  세입계상 사유에 증감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시면 되는 건데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밤나무 유실수묘목과 밤 접수매각이 많게는 500그루부터 4,200그루까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밤나무 식재농가가 파악돼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을 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지요.
○산림환경연구소산림관리과장 안광태   저희들이 지금까지 밤나무 양묘를 산림사업용 묘목은 묘목생산업자가 별도로 등록이 돼서 거기에서 생산해 왔었습니다마는 밤나무에 대해서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묘목을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해 왔습니다.
송은섭 위원   예, 그렇지요. 그런데?
○산림환경연구소산림관리과장 안광태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 실무담당이 나와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송은섭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산림환경연구소산림관리과장 안광태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시험연구팀장 윤희빈   산림환경연구소 시험연구팀장 윤희빈입니다.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양묘지정을 받아가지고 생산한 게 밤나무 묘목이 되겠습니다.
  그 밤나무를 2003년도 금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양묘협회하고 물량이 배정이 돼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1만2,000본을 생산하도록 지정받아서 생산된 겁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밤나무조림대상지가 선정되면 시·군 농가에 저희들이 생산한 묘목을 공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현재 농촌의 추세로 봐서는 밤나무 심는 거를 사실 기피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소득이 그렇게 많이 되는 것도 아니고 관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런데 과연 2만4,000본이라는 사업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것을 농가에 팔 수 있겠느냐 사전에 어느 한 근기로 해서 이런 세입예산을 세우셨느냐 이런 얘기지요. 밤나무에 한해서.
○산림환경연구소시험연구팀장 윤희빈   밤나무는 산림청에서 조림계획에 의해서…
송은섭 위원   답답하시네. 산림청을 왜 따져요. 우리 도의 살림살이지 우리 도에서 밤나무를 심었습니다. 유실수를. 한 4만2,000본 쓸 거를 한다면 한 5만본를 심었겠지요.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 도에 있는 우리 도민들이 이거를 사가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산림환경연구소시험연구팀장 윤희빈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산림청에서 하라고 그래서 하면 됩니까? 본 도 특성상 못 팔겠다 이렇게 하든지 과연 이것을 생산해서 판매할 그러한 사전에 조사나 또한 그거에 대한 이 자리에서 도민 앞에 틀림없이 사업을 추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그러한 약속이나 어떤 거를 해 주셔야지요.
○산림환경연구소시험연구팀장 윤희빈   이 묘목대는 100% 국고보조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조림희망을 받아 가지고 조림대상자 선정이 되면 묘목대는 100% 국고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송은섭 위원   지원이요?
○산림환경연구소시험연구팀장 윤희빈   개인이 묘목대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청에서 국고로 지원돼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송은섭 위원   아니 그런데 가만있어요. 이상하네요. 이것이 세입예산에 계상을 했거든요.
○산림환경연구소시험연구팀장 윤희빈   그러니까 저희들은 묘목을 생산했기 때문에 생산해서 시·군 농가에 공급을 하면 저희들이 시·군으로부터 세입을 받습니다.
송은섭 위원   묘목대를 농가에서 내는 것이 아니고 국고에서 …
○산림환경연구소시험연구팀장 윤희빈   국고보조금에서 저희가 세입을 받는 겁니다.
송은섭 위원   국고보조금으로 받는데 농가한테 직접 팔아도 농가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판 것만큼 국고에서 보조를 해 준다 이런 얘기지요.
○산림환경연구소시험연구팀장 윤희빈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조림계획에 의해서  지원될 때 묘목대, 조림비 이런 게 다 지원이 됩니다.
  거기서 묘목대는 시·군에서 직접 저희한테 세입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예,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세입에 대해서 세무회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청남대를 매각해서 30억 재원을 본 도에서 매입을 했는데 매각수입에 따라서 귀속비율이 현재 25%지요. 금년도에 귀속비율이.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22.4%.
송은섭 위원   500만원 이상은 25%가 아닌가요. 매각대금이 500만원미만은 지금 말씀하신 그게 맞고 25% 아닙니까?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맞습니다.
송은섭 위원   맞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30억에 대한 매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귀속금을 세입으로 어떻게 처리하셨느냐 이런 얘기죠.
  금년 추경에 이거 반영시켰습니까?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아직 매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토지감정중에 있기 때문에…
송은섭 위원   감정에 있어도 30억이라는 국고는 본 도에 지금 현재 와 있거든요. 금년 중에 집행할 거기 때문에 모든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세우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귀속비율만큼은 본도 예산 어디 세입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런데 2004년도 예산은 반영이 안 됐거든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세부사업별로는 안 됐지마는 현재 재산매각 수입이 있으니까 그 과목에 세입조치를 하면 가능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면 현재 2004년도 예산중에 공유재산매각수입 중에 귀속분이 포함이 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죠.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매각절차는 저희들이 금년에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송은섭 위원   매각절차를 하려고 하고 그러면 귀속금도 정산추경 때 세입이 반영이 돼야 되겠네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지금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꼭 그 내용이 물론 상세하게 반영이 되어야 되겠지만 세입은 구체적으로 현재 존치과목만 있어도 가능한데 저희들이 매각수입 과목이 있기 때문에 그냥 세입으로 해서 잉여금으로 넘겨서 내년에 재산관리하는 측면으로 세출예산 편성해서 쓰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송은섭 위원   가능하죠. 가능한데 처리상은 금년도에 세입으로다가 활용을 해야 된다.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중앙하고 저희들이 사실상 서면으로 합의를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일단 토지만 사주면 거기에 대한 지장물에 대해서는 전부 무상양여하는 것을 재정경제부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기는 금년 이내에 전부 감정을 끝내고 저희들이 매각까지 해주면 거기서 내년 1월중 이내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무상양여를 해 주겠다 그렇게 지금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처분이나 수입절차를 전부 완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송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재산매각 수입에 세부 사업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타당하지마는 지금 현재 정리추경 전에 이루어지면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겠고요. 만약에 정리추경에 계상할 수 없는 추진일정상 사정이 발생될 때에는 금년도 재산매각수입으로 잉여자금으로 저희들이 수입처리를 하고 내년에 재산관리를 하는데 그 비용을 할애하도록 그렇게 세출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리고 농촌주택개량융자금 원금상환으로 10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농촌경기가 현재 불황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황이 예상되는데 10억씩 농촌주택개량융자금 원금상환이 가능하겠느냐 이것은 2004년도 계획보다 원금을 10억을 더 계상하신 거거든요.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이 관계는 주택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이자율이 낮아지니까 조기상환하는 그런 계획이 앞당겨져서 매년 조기상환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추세는 그렇게 나와있는데 과연 내년에 농촌경기로 봐서 가능하겠느냐 이런 얘기죠.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가능성 여부는 사업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아마…
송은섭 위원   계상된 것이다.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저 뒤에 각 세출예산에 대한 것에 해당 안 되는 사업소에서 오신 직원께서는 나가셔도 됩니다. 퇴장하셔도 돼요.
  세출예산 설명이 필요한 직원들은 앞으로 당겨 앉으세요. 괜찮아요. 뒤에 가서 멀찌감치 앉지 말고.
  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67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여권제작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예산서 사항별설명서에 전년도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보면 2003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했던 것을 여기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있고 이것은 왜 그렇게 됐나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은 여권관계는 국비로 아마 사업비라든지 수용비같은 것 이런 것이 예산이 보조내시가 되어 가지고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로 편성한 이유가 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자치행정과장 권기수입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권제작 인부가 작년도에는 없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된 것은 작년도까지는 재료비로 이것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인건비로 이렇게 되어서 작년도에 계상이 안 된 것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이것은 통상부에서 일용직으로 저희가 2명을 재료비로 지원받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250일 쓰는 그런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아니죠. 도비로 계상해야지 어째 국비로 했어요? 잘못 답변하시네요.
김홍운 위원   사항설명서 67페이지에 도비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그것이 종래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내시가 되는 인건비는 국고보조로 분리했으나 앞으로는 이것이 인건비로 분류가 되어 가지고 도비로 됐습니다.
김홍운 위원   하여간 어쨌든 여권제작이라는 것이 뭐를 말하는 겁니까? 여권을 어떻게 제작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여권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경찰에 신원조회를 한 다음에 신원회부가 오면 저희들이 만들어서 본인한테 교부하는 거죠.
김홍운 위원   발급한다는 얘기네요. 제작이라고 하면 난 뭐를 만드는 건 줄 알았더니 발급하는 거.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김홍운 위원   이것은 여권업무에 대해서 그런 재원은 국비보조내시로 되어 가지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안 주고 도비로 부담하라는 그런 얘기는 뭡니까?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
○위원장 유동찬   과장님 답변이 안 돼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네, 이것은 저도 국비로 지원받아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장준호 위원   사업설명서에는 도비…
송은섭 위원   예산서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김홍운 위원   예산서에는 전년에도 없었고 도비로 해서 편성…
○위원장 유동찬   주요사업설명자료 10페이지에 보시면 여권제작인부임 해 가지고 국비로 돼 있고 예산서에는 우리 도비로 되어있고 뭐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누가 와 있습니까?
○위원장 유동찬   예산담당관 해당없다고 갔죠. 자치행정국 소관이니까 .
송은섭 위원   편제자체가 국비면 국비 부기를 예산서에다, 전부 다 도비예요. 어떻게 심사를 해요.
○위원장 유동찬   10페이지 보면 전액이 국비로 되어 있고 사항별설명서에는 도비로 되어 있고 뭐가 잘못됐어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하여튼 그것은 국비입니다. 국비로 지원받은 겁니다.
송은섭 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그러면 일용인부사역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자료를 바꾸어 주셔야죠.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사항설명서에는 국비로 되어 있고 예산편성 여기에는 그냥 국비표시가 안 돼 가지고.
송은섭 위원   여기 어디 있습니까? 돼 있는 게 어디 있느냐고.
○위원장 유동찬   사항별설명서에는 도비로 돼 있고.
송은섭 위원   아니, 사항별설명서에는 도비, 국비가 하나도 분리가 안 돼 있고요. 이 주요사업설명자료에는 도비, 국비가 분류가 돼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산서가 잘못됐다 예산서가 이거 앞으로 예산심사 오래 걸립니다.
○위원장 유동찬   민원담당님!
○자치행정과민원담당 노광순   예.
○위원장 유동찬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하세요. 그 자리에 서서 답변을 해 보세요.
  이거 애당초에 예산요구할 적에 국비보조로 예산요구를 하신 겁니까? 예산담당관실에 예산요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국비로 했습니까? 아니면 도비로 했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쓰고 지금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산담당관이 중간에서 지금 거시기를 하게 돼 있잖아요.
○자치행정과민원담당 노광순   저희들이 국비로 올렸는데요. 거기에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국비로 올린 것은 틀림없어요. 예산을 요구하신 거는.
○자치행정과민원담당 노광순   예.
송은섭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예.
송은섭 위원   이거 예산을 편성하는 주무부서인 예산담당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유동찬   정주사 예산담당관 출석시켜요.
김홍운 위원   민원담당님 여기 이걸 보세요. 이거 있어요? 예산서 67페이지 거기에 보면 국비입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이 사업 3명 계상한 거는 인건비에 일용인부임이고 그렇지요?
○자치행정과민원담당 노광순   예,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여기에 국비표시를 했어야 이거하고 맞는데…
○자치행정과민원담당 노광순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3명은 일용인부임으로 계상했는데 2명은 왜 또 계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5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3명 일용인부임은 행자부로 승인받은 일용인부 그냥 도비에서 쓸 수 있도록 승인받아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고 이쪽 250일 쓰는 거는 재료비로 외무부에서 국비 지원 받아서 쓰는 걸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이 돼 가지고 되는 건데 국비표시가 안 돼서 지금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혼동이 생긴 겁니다.
김홍운 위원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여권발급을 하는데 일용인부 5명이 이렇게 할 업무량이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오늘 같은 경우에도 350건이 지금 발부가 되는데 사실상 이것가지고도 인원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공익요원 2명을 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세입이 많은데 우리가 받는 게 적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외무부에 건의를 하도록 말씀이 계셨는데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좀더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건의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런데 업무량이 그렇게 많아 가지고 일용인부를 5~6명을 쓸 게 아니라 정 업무량이 많으면 정확한 판단을 해 가지고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건의가 돼야지 일용인부임이나 잡급직원을 자꾸 늘리려고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앞에 일용인부 3명은 ’98년도 구조조정 이후에 정원을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행자부에서 일용인부임 3명을 쓸 수 있도록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김홍운 위원   아니 구조조정 아니라 더한 거라도 그렇지 실제적으로 업무량에 비해서 현격하게 현원이 적고 그거 그렇다고 지금 아무 증원되는 요인이 없습니까?
  업무량이 너무 증대했다든지 이런 상황 아래서는 정원도 늘려주고 하는데 아주 언제까지나 딱 묶인 정원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건의해서 정원을 늘릴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셔야지 일용인부임이나 잡급직원을 자꾸 증원시키면 나중에 더 어려운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예, 끝나셨습니까?
김홍운 위원   예.
○위원장 유동찬   김홍운 위원 질의에 대한 것을 제가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지금 사항별설명서 67쪽을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 일용인부임이 1,961만1,000원이 있고 3명 쓴다는 거 이게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예산담당관 이기욱   이걸로 봐 가지고는 국고표시가 안 돼 있는데요. 지금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전에는 국고보조금은 국고표시를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편성지침에 인건비로 분류되는 것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분류를 하지 않고 즉 인건비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표시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봐야지 국고보조사업인가 알 수 있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아니 여기 표시해도 잘못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표시해도 사실 상관은 없는데 분류를 그렇게 해 놓으면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계수화 했을 때 인건비가 국고보조사업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아마 좀 무슨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전국적인 데이터산정 측면에서 봤을 때 편성지침에서 꼭 그렇게 표시를 안 하도록 지금 지침에 명기를 해 놨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그리고 지금 그렇다면 일용인부임 맨 위에 거 1,961만1,000원은 그것이 국고보조다 예산담당관이 봐서 위원님들이 표시를 해야 되니까 이건 도비요? 국비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그건 순수한 도비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1,961만1,000원은 도비다!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위원장 유동찬   또 그럼 맨 밑에 1,641만8,000원은?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그건 국비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이건 국비. 위원님들이  우선 이 인건비에 대한 거는 참고해 주시기랍니다.
○예산담당관 이기욱   여권제작 인부임 이것은 국비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재옥 위원   최재옥 위원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69쪽에 공고료 350만원 편성 돼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자치행정과장 권기수입니다.
최재옥 위원   수정예산안에는 1억을 증액한 3억3,2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공익사업지원에 수정예산에 1억을 증액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국비를 저희가 3억을 지원 받아 가지고 매년 공익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전국의 타 시·도에서는 도비보조로 같이 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우리 공익사업선정위원님들께서 어째 충청북도만 도비가 없이 국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느냐 그래서 도에서 2억 정도를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건의가 사뭇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계상을 하려고 했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고 금년도에도 못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비 1억을 저희들이 지원해서…
최재옥 위원   과장님, 내년도에는 예산이 더 없는 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아니 글쎄 그런데…
최재옥 위원   금년도에 약 98개 단체 98개 사업으로 3억5,000정도 집행을…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순국비사업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최재옥 위원   이건 순전히 국비사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최재옥 위원   지금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거기서 하한선하고 상한선을 정해 좋고 타당성 조사를 한 다음에 하고 나중에 그 정산서도 받아보고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78쪽에 사회단체보조금도 9,500이 증액된 2억3,200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2004년도부터는 보조금지급 지침이 개선되었지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원래 지침에는 정액보조단체가 있었는데 그 정액보조가 없어지고…
최재옥 위원   글쎄 바뀌었지요.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 사회단체보조금은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공익사업은 또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다 틀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틀립니다.
최재옥 위원   그러면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전에 13개 정액보조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고 이건 선정을 하는데 공고를 해 가지고 신청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다른 사업도 줄어들고 감액되는 상황인데 이거는 유독 9,500하고 1억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그래서 공익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도비를 지원을 좀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간 그걸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비 1억을 보태서 국비하고 해서 공익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최재옥 위원   공익사업이 보니까 전부 다 각 사회단체 행사성 지원을 해 주는거더라고요. 너무 낭비성 예산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   동료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도의 내년도 집행예산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어렵다고 우리한테도 보고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보조를 해 줄 이유가 없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작년도보다 특별하게 사업을 할 이유도 없는 거고 이유를 타당하게 설명해 보세요. 이유설명 잘 못해서 깎거나 이럴 때 나중에 말씀하시지 말고 타당한 이유를 말씀하셔야지 이거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는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예산이 어렵다어렵다 하면서 왜 이런 소모성 경비에 이렇게 돈을 많이 주느냐 말이에요.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충청북도가 예산운영을 뭔가는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자치행정과장 권기수입니다.
  지금 민간사회단체 보조사업비는 작년도 대비해서 증액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없고 다만 앞서 최재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익사업비 1억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비 3억5,000만원 가지고 매년 사업을 했었는데 여기에 도비지원 없이 국비사업만 하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2억을 요구했으나 저희 도 예산편성상 도 재원상 1억만 도 부담을 해서 내년도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이거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거나 과거에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거는 각 실·국에 포함된 대로 따로따로 다 돼 있잖아요. 지금 우리 예산서에 되어 있는 것은 우리 국만 돼 있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다른 데 것도 임의보조단체도 거기로 올라가 있고 또 정액보조금 전액 그것도 다 거기 올라가 있고 실·국별로 다 나누어져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국별로 나누어져 있지요.
장준호 위원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여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보면 정액보조단체가 3개 단체만 돼 있는 거예요. 원래는 나머지는 임의보조단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전년도보다 증가가 안 됐다 이런 말씀인데 전혀 증가가 안 됐습니까? 임의보조단체에.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산담당관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듯이 지금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가 다 지금 없어져 버리고 새롭게 편성하는 그런 체제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예산운영에 8억씩을 임의단체보조금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다 없애고 지금 1억 정도만 남겨놓고 그 외에 사업부서로 편성 다시 배분을 해 줘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 각 사업별로 심의를 받아서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사업비로 반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을 바꾸다보니까 각 부서별로 예산을 봤을 때는 좀 증액된 그런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늘어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인가?
○예산담당관 이기욱   전체적으로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우리 도내 전체 이번에 각 사회단체에 보조하는 것으로 다른 데 것도 자료를 다 합쳐서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기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장준호 위원   제가 하나…
○위원장 유동찬   계속해서 하세요.
장준호 위원   사항별설명서 81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도민정보화교육 교재제작발행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정보통신과장 허문회입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민정보화 교육교재는 저희들이 2000년도부터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 시책을 추진하면서 도민들이 교육을 받는데 책이라도 한번 공급을 해 주자 해 가지고 세운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교재를 2종 해 가지고 한 1만부 정도 해 가지고 매년 시·군교육장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정보화교육장에 요청이 들어오면 교재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을 보면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1만6,200권 종전에는 4종으로 해 가지고 한글97이라든지, 한글2002, 엑셀2000 계속 정보화 환경이 바뀌어가기 때문에 교재들도 조금조금 개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도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교재도 여러 가지 싼 데를 물색해 가지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그러면 책을 만들어서 준다 이런 얘기죠?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책을 만들어서 시·군교육장에 몇 명이 교육을 오면…
장준호 위원   책만 주는 거지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잖아.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그건 시·군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 책만 만들어서 도에서 주는 것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것은 좋은데 예산안 83페이지에 보면 시·군 경상보조금과 관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아주 복잡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83페이지 얘기하셨나요?
      (…)
  제가 가진 자료에는 경상보조가 없는데요.
장준호 위원   제가 다시 확인해서 물을 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은섭 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민원담당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실에 현재 조화를 활용하고 있죠? 내년도 계획을 보니까 네 번 가는 것으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조화라는 것은 수명이 생화하고 달라서 오래가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을 교환을 계속하는 것보다도 일단 한번 시기적으로 철 따라서 조화를 활용하는데 재활용할 수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민원담당 노광순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실에 조화를 분기별로 해서 4회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지금 조화는 그때 계절에 따라서 바꾸고 있습니다.
  그 바꾼 것을 갖다가 또 굉장히 비싼데 저희 민원실에서는 싸게 협조를 얻었어요.    그전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그냥 봉사로 갖다 놓다가 지금은 사무실도 다시 개조도 하고 그래서 조화를 분기별로 바꾸거든요.
  그 바꾼 것을 저희들이 딴 사무실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면 민원실에서 쓰고서 바꾸는 것은 다른 사무실에 갖다 저기 한다 그러면 이것이 가격이 적정한 건데요. 그러면 뒀다가 재활용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산절감차원에서 재활용을 하면.
○자치행정과민원담당 노광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민원실에다가 놓는 것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놓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가서 다시 딴 데 가서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에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쪽에다 재활용을 한다. 민원실 자체에서 재활용을 하면 예산절감이 될 텐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요?
○자치행정과민원담당 노광순   저렴하게…
송은섭 위원   저렴하더라도 예산이 드는 거고 고가로 사든 사는 것은 따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민원실 자체에서 재활용을 한다고 하면 그것도 예산 절감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느냐 그에 대해서 검토는 안 해 보시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민원담당 노광순   그것은 아직 안 해 봤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계속해서 쓰고서 저기 하는 것은 다른 데에 갖다주고 새것으로 가서 계속 쓰고 이렇게 하시겠다.
○자치행정과민원담당 노광순   그렇게 하고 쓴 것은 지금 현재 업자분들이 가져가서 다시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에다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렇게 재활용을 한다. 됐습니다.
  퇴직공무원자문단 운영을 하실 계획이 이것이 자치행정과장 소관인가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이것이 이제까지는 없었던 사업인데 신규로 새로 계획하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면 자문단 운영에 대해서 실효성은 물론 있다고 그러시겠죠. 예산을 요청하신 분인데. 과연 퇴직공무원들이 저도 공직에 있다가 그런 관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퇴직공무원들이 정말로 이제까지 갖고 있던 노하우를 도정에 반영시켜 준다면 정말로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정말 안 됩니다.
  여기 같이 있던 동료 되시는 분들이 퇴직 후에 자주 들리거나 그렇지를 않죠. 그래서 실효성에 사실 의문이 가거든요. 이렇게 하면 정말 좋습니다.
  과연 실효성이 있을 거냐 이런데 본 위원은 의문을 갖는데 좀 답변을 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네, 자치행정과장 권기수입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퇴직공무원자문단 운영계획을 기획한 것은 최근에 퇴직하신 우리 공무원 선배분들의 행정에 대한 노하우를 도정에 자문을 받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좀 낫겠다 지금 행정동우회라는 것이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너무 방대하고 그것이 효과적으로 저희들이 자문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이 못 되고 그래서 최근에 퇴직한 우리 퇴직공무원들의 자문단을 만들어서 이 분들에게 또 현재의 행정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제공해 드리고 교육도 하고 또 그 분들이 평상시에 일선에서 경험했던 것 또 공직생활에서 했던 것 이런 것을 자문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해 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송은섭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 하나만 하고요. 아까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관계로 해서 최재옥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설명자료 17페이지를 한번 같이 보시죠. 이것이 자치행정과 소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네,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런데 사업개요에는 3억5,200만원이 국비이고 투자계획에는 도비거든요. 이게 다른 겁니까? 왜 이렇게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위원님, 사업계획에 개요에 3억5,200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3억5,200이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 도비를 350만원 세워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신문공고라든가 또 설명서 유인이라든가 이런 데 쓰기 위해서 350만원을 세우는 겁니다.
송은섭 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송은섭 위원이 질의하신 퇴직공무원자문단하고 지방행정동우회 산업시찰하고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예산요구가 되어있는데 각각 어떻게 다른 것이고 또 퇴직공무원의 범위는 충청북도 시·군, 읍·면·동 전직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청공무원에 한한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자치행정과장 권기수입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앞페이지 퇴직공무원자문단 관계는 물론 대상은 도 본청 각 시·군에서 퇴직하신 공무원 중에서 저희가 한 200명 정도를 선발을 해서 자문단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뒤에 행정동우회 산업시찰 지원은 현재 도, 시·군 행정동우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행정동우회에 예산을 지원해 줘서 그 분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것 가는 것은 각 도나 각 시·군에서 선발되어서 매년 산업시찰을 하시는 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지방행정동우회 산업시찰은 종전에 시행하던 것이고 자문단은 신규사업으로 할 계획이라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김홍운 위원   아까 송은섭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이게 운영이 잘 되어서 도정에 어떤 자문역할이라든지 이런 것 또 행정동우회에서 행정에 협조지원 이런 것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테지만 사실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것을 해서 조금이라도 멀어져가는 사람을 가까이 끌어가는 것도 바람직한 쪽에 그런 시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것 잘 좀 분석해서 해 보세요.
  이 예산가지고, 우선 시범적으로 해 보시고 효과가 있으면 확대하더라도…,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복 위원   김정복 위원입니다.
  범죄없는마을지원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검찰청하고 같이 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해마다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보니까 3년 연속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된 마을 5개 마을을 시상하나 봐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그렇게 지금 예상이 돼서 계획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복 위원   검찰에서 선정하는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김정복 위원   그런데 보니까 시상도 공동명의로 하는 모양이에요. 지사님하고 검사장하고?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런데 현판제작 마을은 30개를 선정하는 건가 봐요. 현판제작을 30개를 하는 거를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내년도에 저희가 대략 계획을 해 보니까 30개 마을이 해당이 될 거 같아서 그래서 예상되는 거 30개 마을입니다.
김정복 위원   연속 해당되는 마을은 5개?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김정복 위원   그러면 마을에다 보상금을 주는 거예요? 시상품.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아닙니다. 시상품은 현판 제작하고 기 제작, 기치 제작 이런 것이고 시상품 그것은 구입해서…
김정복 위원   마을에 하나씩 주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하나씩 주는 겁니다.
김정복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가 일견 생각하면 상당히 뜻이 있는 행사라고 보여지는데 이걸 역으로 해석하면 뭐가 되느냐 하면 범죄라는 것이 내부적인 범죄는 극히 드뭅니다. 외부인에 의해서 침입해서 저질러지지 실효성이 굉장히 있다고 했는데 이거 검찰이나 우리 도에서 이렇게 지원하면서 연구된 범죄예방차원에서 정직, 성실 주민이 되는 이런 차원에서 정의사회구현에 대한 연구된 뭐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구돼서 어떻게 적립된 건 없습니다만 이런 것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마을간에 우리 마을도 범죄없는 그야말로 교통사고 한 건이라도 안 나는 이런 마을로 우리도 한번 해 보자 하는 어떤 주민들의 정신을 일깨워주는 이런 사업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만 갖습니다. 그리고 사고라는 것이 교통사고를 따진다면 본인이 사고 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저질러지는 사고는 그 사람의 어떠한 여러 가지 도덕성이나 인간성 부족에서 오는 것이지 결코 이런 걸로 해서 크게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의미가 크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일견 보면 상당히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외부적으로는 그렇게 느끼기 쉽지만 내부적으로 이걸 깊이 연구를 해 보지 않으면 의미가 크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회정의나 뭐 이런 실현차원에서 전문적인 프로그램 하에서 유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내부적 사람들이 마을주민들이 다른 마을 보니까 범죄를 안 해서 상 탔으니까 우리도 한번 해 보자 이거는 진짜 ’60년대의 방식입니다.
  이런 것은 좀 다른 쪽으로 뭔가 개발연구가 돼야 합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검찰청에서 지원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도비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그렇지요. 우리 도민들의 정서를 이런 방향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김정복 위원   검찰청에서 그냥 상하나 주는 거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김정복 위원   이거는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이니 만큼 이렇게 옛날방식으로 해서는 미래지향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이런 거는 다른 방향으로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프로그램 경진대회 내년 11월중에 실시가 되는데 강사수당 해서 금액이 산정이 돼 있습니다. 강사를 어디서 어떻게 선정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강사는 예를 든다면 지방행정연구원의 교수들이라든가 또 중앙…
김정복 위원   우리 도에서 선정 대상자를?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김정복 위원   물론 전문분야에 한한 그런 강사를 선정하겠지요. 대부분 보면 다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전문가보다는 우리 도청에 잘 아는 분이 선정하는 경향이 다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는 아니고 일부이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심사는 우리 도에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심사자도 우리 지역에 대학교수라든가…
김정복 위원   위촉을 해서.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학식이 있는 일반 인사라든가 또 우리 위원님들도 위촉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시상금을 준단 말입니다. 그죠? 500만원, 600만원, 600만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김정복 위원   이것을 갖다 뭐 하라는 돈인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상품이 아닌 상금을 주는 것이 납득이 좀 안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그것은 시범적으로 아주 잘한 데 심사해서 프로그램이 좋고 이런 데 주는 건데 시상금을 가져가서 다시 그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또 그것말고 다른 프로그램을 더 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과장님 이거는 뭐랄까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돈을 준다는 것은 차라리 지역의 어떤 숙원사업과 관련된 그러한 예산을 지원하는 차원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운영경진대회인데 대회에서 잘 했다고 그래서 돈을 준다는 것은 그거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도에서 거기다 무슨 우수간판을 주고 무슨 탑이나 트로피나 상패를 제작해 주고 이게 맞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그 시상금을 받아가서 만약에 자치단체 보면 대개 운동시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운동기구를 산다든가 하여튼 어떤 프로그램운영에 필요한 기자재도 살 수 있고 이번에 행자부에서 한 전산박람회 청주시에서 했습니다만 그때도 잘한 우수단체에는 시상금을 주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가져가서 활용이 그런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한다면 오히려 더 좋은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김정복 위원   이게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 주민자치센터가 썩 잘된 정부의 시책이 아니다 이런 지배적인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시·군에 지금 운동기구를 사신다고 그랬는데 운동기구 사서 지금 거의 다 저런 지방 특히 농촌 쪽에는 말입니다. 거의 안 쓰고 있어요. 이게 제일 대표적으로 실패한 프로그램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운동기구 이러한 건강증진차원에서 해 주겠다 시도는 좋은데 현실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도시 같은 경우에도 무슨 기술을 갖다가 익힌다기보다 여가선용하는 부분으로 프로그램이 많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역기능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스포츠댄스 이런 거가 사실 그것말고도 건전한 게 얼마든지 있는데 그러한 것들 노래교실이나 또 종이접기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의 좁은 지역 또는 인원 갖고 프로그램을 어떤 것을 건설하고 발전적인 프로그램을 거기서 만들어내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상금은 좀 문제가 있다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박람회도 일전에 시에서 했습니다마는 그런 데서 잘 된 것을 거기에다 교육보급을 시키는 차원이 오히려 건설적이지 이거는 전문적인 생각을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68쪽을 보면 행정서비스헌장제라고 있습니다.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서 1,125만원을 들여 갖고 홍보물을 제작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건대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충청북도행정서비스헌장을 보면 이거는 공무원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다짐하는 이런 쪽입니다.
  굳이 우리 도민을 위해서 홍보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본 위원은 이거는 우리 도에 근무하는 모든 공직자들의 마음자세를 담은 내부적인 어떤 역량이라든가 서비스 같은 거를 하는 그런 쪽으로, 아까 제가 보니까 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그런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도민을 상대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자치행정과장 권기수입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은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도민에게 이렇게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하는 다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한다는 내용을 우리 도민들께서 알아야 거기에 대한 것을 나중에 가서 제대로 안 되면 ‘왜 너희들이 이렇게 행정서비스헌장에 이런 서비스를 한다고 그래 놓고도 안 했느냐’ 이렇게 질타하고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그런 내용을 모르면 지금 행정서비스헌장에서 이만큼까지 한다 그랬는지, 이만큼 한다고 그랬는지 그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께서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요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좋은 것을 선포해 놔도 상대방에서 모르면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도민들한테 ‘행정서비스헌장을 저희들이 이렇게 제정해서 이렇게 실천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널리 알려서 도민들이 그것을 아시고 나중에 도정이나 이런데 왔을 때 과연 그대로 했느냐 못한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셔 가지고 시정할 수 있고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런 홍보를 저희들이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지금 인터넷 우리 도청홈페이지에도 그게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그렇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리고 민원실에도 지금 현재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민원실에도 해 놓고 또 직원들 책상에도 전부 다 하나씩 넣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수시로 그 헌장을 보면서 실천에 임하도록 기회를 주도록 이렇게 그걸 해놨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런데 민원실에도 이게 비치가 돼 있고 한데 굳이 이걸 또 만들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도의 내년도 예산이 굉장히 재정상태가 열악한데 이걸 굳이 만들겠다는 거는 본 위원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평가제운영이라고 그래가지고 평가용역을 2,000만원에 발주가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78쪽에 민간위탁금으로. 이것도 고객만족도평가용역인데 사업부서에서는  어떤 항목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조사하겠다는 게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자치행정과장 권기수입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해서 공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실천한 것을 고객들한테 우리 도민들한테 평가를 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평가하면 어떤 객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줘서 평가를 해서 과연 행정서비스헌장이 그야말로 80% 실천이 됐다, 아니면 90% 됐다, 아니면 50%다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해 보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행자부에서 행정서비스헌장 평가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도 그야말로 이 업무를 평가하는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스스로가 ‘아, 우리 충청북도는 행정서비스헌장을 90% 이행하고 잘하고 있다’ 말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평가받은 거를 내놓아야지 충청북도의 행정서비스를 인정한다 이런 또 한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저희 도가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해서 평가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시·군인 옥천이나 단양같은 작년도 상을 받은 데는 그것을 해 가지고 작년도 평가를 받아서 우수 시·군으로 지정이 됐는데 저희 도도 금년부터 행정서비스헌장에서 저희 도정을 모든 도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아주 여기에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어느 정도 도민들께서 평가를 해 주시냐를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필용 위원   이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인터넷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연구용역까지 줄 필요가 없이 도청홈페이지에 가서 우리가 자체적으로다가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시·군에도 군청홈페이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항목을 넣으면 자연스럽게 조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자체적으로 안 한 게 아닙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 것은 그냥 저희가 도민들한테 설문지를 보내서 설문을 해 본 결과 오늘도 충청일보에 약간의 기사가 났습니다마는 만족도가 얼마다 이렇게 나왔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공인기관이 아닌 그런 데에서 우리가 그냥 임의로 했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전문기관인 지방행정연구원이라든가 어떤 이런데 용역을 줘 가지고 딱 하면 그건 인정이 그야말로 거기서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내고 설문조사를 해서 표본조사를 해 가지고 나온 거기 때문에 과연 충청북도에 행정서비스헌장 이행 정도는 어느 정도다 하는 것이 공인기관에 공인을 받는 이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그것이 공인된 것이 있어야지 평가에서 점수를 주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부득이 한번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80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4억7,500만원이 증가가 된 23억1,600만원입니다.
  주로 증가된 요인이 무엇 때문에 그런 건지 간단히 얘기 좀 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정보통신과장 허문회입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운영비의 증액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행자부에서 7억5,000을 받아 가지고 시·군하고 도하고는 통신망이 이중화가 안 돼 있어 가지고 통신망 회선이 한번 고장나면 서비스가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이중화 사업을 하는데 그게 통신회선사용료가 4억 정도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증액요인이 생겼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것 2003년 예산하고 비교 좀 해 보게 비교할 수 있는 것은 비교하고 신규는 신규대로 하고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제세, 운영수당 우리 위원들이 보기 좋게 자료 좀 빨리 준비해서 계수조정 하기 전에 내일까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예.
장준호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도민정보화 교육에 대해서 페이지를 잘못 얘기해서 제가 중단을 했었는데 89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내내 도민정보화 교육사업이 있어요. 있는데 거기 여기에도 교재를 2만부를 도에서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설명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돼 있는데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내 똑같은 내용일 것 아닙니까?
  83페이지에 조금 전에 내가 얘기한 그 1만부.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설명자료는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89페이지의 교육은 시·군비 2억8,500하고 저희 도비 1억2,200 이것을 해 가지고 한 4억800만원 정도를 투입을 해 가지고 실제 교육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저희들이 열린정보화 교육이 한 가지 있고요. 또 e-충북인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어느 한 개 리·동을 조금 끌어나갈 정보화 지도자교육…
장준호 위원   내용을 묻는 게 아니고 지금 틀림없이 나는 또 내가 잘못 봤는가 싶어서 바로 답변을 안 했는데 설명자료 87페이지에 보면 교제를 2만부를 만들게 돼 있단 말이야 단가도 같은 걸로 돼 있고 3,700원 똑같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 83페이지에 제가 지적한 거기에도 1만부가 되어 있고 그런데 그것하고 그것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된 거냐 그것을 질의드린 거예요. 질의요지는.
  설명자료하고 사항별 자료하고 착각하시면 안 되고 설명자료에 도민정보화 교육 교재제작 해 가지고 2만부 제작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전에 83페이지에도 또 1만부 제작이 있고 83페이지는 어디인가 하니 사항별설명서…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89쪽에 사항별설명서…
장준호 위원   그건 사항별설명서 89쪽이고 또 그 내용의 설명은 설명자료 87페이지에 있고.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있습니다. 도민정보화 교육교재.
장준호 위원   있는데 위원들이 찾는 것만치도 빨리 못 찾으면 어떻게 해요.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이 교재 제작 건은 아까 말씀드린 앞 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장준호 위원   앞 페이지에 또 사항별설명서 83페이지에 1만부 제작이 있고.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사항별설명서 81페이지입니다.
장준호 위원   정정합니다. 81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그것은 그 내용이고요.
장준호 위원   그것하고의 관계가 어떠냐.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저희 81쪽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교재를 시·군으로다가 쭉 배분을 해 가지고 교육생들한테 나누어주는 거고요. 89페이지 쪽은 실제 교육을 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강사지원단이라든지 또 열린교육장의 강사들에 대한 실비 정도 이런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시·군에다가 지원하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둘 다 교재를 만든다니까 교재를 다 만들어서 1만부, 2만부라니까요?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저희들 사항별설명서는 136페이지에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81페이지 도민정보화교육 교재 제작 3,700원 2종 1만부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 1만부하고 89페이지를 얘기합시다. 89페이지에 있는…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요.
장준호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지요. 교재 2만부인데 지금 89페이지에 보면 6만1,000명을 40기로 나누어서 교육을 시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예.
장준호 위원   그러면 이해가 돼요. 설명자료에 2004도민정보화교육에 6만1,000명을 교육시키는데 40기를 한다면 한 기에 1,525명을 교육시킨단 말이에요. 수치상으로 봐서. 그죠? 이게 과연 합리적인 건가?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거기 산정근거에 40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장준호 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저희들이 총괄해서 계획을 잡다보니까 각 시·군에서 교육기수별로 해 가지고 실제 실비를 보상해 주는 걸로 교재하고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40기라는 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저희들이 지금까지 죽 몇 년간 해왔던 교육기수를 기수로 한 겁니다. 시·군 통계가 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1기에 1,525명과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6만1,000명을 40기에 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12개 시·군을 나누어서 하니까요.
장준호 위원   나누어서 하니까 그 숫자하고는 아주 확 줄은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죠?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그렇지요.
장준호 위원   그거는 이해가 됐고 그러면 2만부 가지고 6만1,000명을 교육시킨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가능한가?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그래서 저희들이 단기교육에 따라서 시·군에서 간략한 윈도우운영 같은 거는 3일짜리 교육도 있고 강사진을 이용해서 정보도우미를 이용해서 어떤 때는 현장에 가서 가르쳐주는 거는 저희들이 워드로 작성해서 가르쳐 드리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재를 그때마다 매번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치정보화조합에서 기이 만든 책을 싸게 구입을 해서 보통 시중에서 1만원 내지 2만원 하는 책을 저희들이 3,700원에 구입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글쎄 예산사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단기 3~4일 교육시키는 사람들은 교재를 안 준다 그런 얘기예요.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교재를 주는데 그런 교재는 저희들이 직접 네 가지를 만들어서 하는데 그것보다 더 운영이 쉽게 핵심만 뽑아서 하는 경우는 교사들이 워드로 작성하게 합니다.
장준호 위원   지장이 없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큰 지장이 없고 과거 교재가지고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여기 수치 나온 걸로 봐서는 설명서나 이런 걸로 봐서는 6만1,000명을 시키는데 교재가 2만부 이건 조금 안 맞아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교육은 거듭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먼젓번 교재를 가져오십시오’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세무회계과장님 우리 차량이 지금 어디에는 18대로 돼 있고 어디에는 19대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런가요? 설명자료에 나와있는 거 보면 19대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는 18대로 돼 있고 1대가 차이가 나더라고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어디에 18대로 돼 있습니까?
장준호 위원   여기 우리 예산서에는 18대 같던데요. 그리고 위원장님!
○위원장 유동찬   예.
장준호 위원   여기 우리 각종 물품 구입하는 거 물품정수에 없는 것은 있나, 없나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체크를 했으면 좋겠어요. 물어보기보다도 물품정수 확인을 좀 전문위원실에서 알아서 해서 우리한테 해 주셨으면, 왜냐 그거 물어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위원장 유동찬   예, 알았습니다.
장준호 위원   확인 안 됐어요?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지금 96페이지, 97페이지의 예산설명서 사항별설명서 보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장준호 위원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 못 찾으셨으면 다른 분 질의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위원장 유동찬   예, 김홍운 위원님.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장준호 부의장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보면 각종 전송료 또 접속료, 사용료 이런 거는 작년도 지급한 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준다 그랬지요.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예, 작년대비요.
김홍운 위원   그걸 해 주시고 그런데 이걸 거의 보면 시·군과 관련된 건데 시·군…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예,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거리로 환산해 가지고 사용료나 접속료가 다 틀리나 보죠?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통신료에 대한 규정이 고시가 돼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렇다면 이 각 시·군 거를 전부 다 도에서 지금 사용료나 접속료 이런 거 다 부담을 일괄해서 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전국망을 운영하다보니까 중앙행정기관과 도간의 전용회선사용료 이거는 중앙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시·도하고 군하고는 저희 도가 부담하고 시·군하고 읍·면간은 시·군에서 부담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이중에 시·군에 줘서 시·군에서 할 사항은 없는 거지요?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그래서 시·군은 읍·면하고의 통신료가 크기 때문에 그건 또 시·군에서 부담을 합니다.
김홍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항설명서 90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있어요. 거기 보면 행정전산용PC교체가 100대고 또 전국체전PC가 100대 이렇게 해서 200대인데 이 200대는 어떻게 산정한 숫자입니까? 어디에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는 건지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100대 한 거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정보통신과장 허문회입니다.
  저희들이 행정망PC가 100대 섰고 또 전국체전용으로 100대가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년부터 1인 1PC 보급을 죽 하다보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1년에 340대 정도를 교체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340대를 올렸더니 200대 정도 그 중에서도 내년 전국체전에 한 100대가 경기장에 쓰여야 됩니다. 그 100대를 경기가 끝나면 다시 직원들한테 보급하는 걸로 그래서 우선 내년에 200대 가지고 저희들이 버텨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경기장의 내용을 보면 체전운영시·도지부에 각 시·도별로 45대가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각 경기장에 16대, 육상이라든지 수영, 역도, 양궁, 체조 이래서 몇 대씩 나가고 또 경기결과를 학생들이 입력을 합니다. 거기에 25대가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체전상황실에 2대 그리고 긴급하게 어떤 수요가 발생할 때 12대 그래가지고 100대가 체육청소년과로부터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체전이 끝나면 각 실과에 노후PC를 교체해 주는 걸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홍운 위원   PC가 내구연한이 얼마예요?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3년으로 돼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3년 지난 것이…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많습니다. 2000년부터 보급해 가지고 저희들이 파악해보니까 저희 산하 1,800대 정도를 매년 340대를 바꾸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지사님 결심을 받아 놨습니다마는 1년이라도 좀 나은 거는 더 버티고 쓰라고 그래서 계속 그렇게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묻겠습니다.
  우리 노트북은 내구연한이 얼마예요?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노트북도 거의 PC하고 같습니다.
김홍운 위원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지급한 거는 언제 구입된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그게 의회사무처에서 보급해 드렸는데 제가 듣기로도 한 4년은 넘은 것 같습니다.
김홍운 위원   의원들은 그렇게 4~5년씩 가는데 집행부는 3년도 안 돼서 교체하고…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3년 안 된 거는 없습니다.
김홍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보충질의 없으면 민원실에 묻겠습니다.
  민원실에는 실내청소를 용역을 준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용역을 줍니까?
○자치행정과민원담당 노광순   민원담당 노광순입니다.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실이 2003년도 7월달에 환경정비를 했는데 바닥이 그 전에는 콘크리트였는데 지금 엑세스프로로 돼 있어서 지금 현재 사람들이 하루에 한 400~500명이 민원실을 들르다보니까 발자국이 남고 그래서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줌마들이 그냥 훌훌 걸레로 하는데 민원실은 특수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지금 물론 출입자가 많고 많은 사람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도 있겠지만 지금 청내에 용역으로 실내청소 하는 데가 또 어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민원담당 노광순   지금 전산실에도 있고요.
김홍운 위원   용역으로요?
○자치행정과민원담당 노광순   예, 별도로 전산실에도 저희 민원실처럼 그런 바닥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용역을 주고 영상자료실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예, 알겠고요. 그리고 여권용커버를 제작한다고 그랬는데 여권용커버는 국비로 하지 않고 도비로 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민원담당 노광순   예.
김홍운 위원   국비에 워크샵 같은 거만 예산 세웠고 이거는 왜 국비로 안 세웠습니까?
○자치행정과민원담당 노광순   여권커버는 저희 도에서 내년도 전국체전도 있고 거기에 따른 도정홍보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도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김홍운 위원   도비로?
○자치행정과민원담당 노광순   예.
김홍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이필용 위원님.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충북소프트웨어지원센터운영에 관련돼서 혹시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서 2004년도 사업계획서가 들어와 있는 거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2004년도 사업계획서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러면 이 사업계획서가 언제까지 들어오게 돼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저희들이 소프트웨어지원센터는 1999년도 그때 개원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운영비가 한 2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진흥원하고 저희가 협정하기를 운영비의 일부를 우리가 부담을 하겠다 그래서 재원이 한 2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각종 시설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통신요금이라든지 그래서 그중에도 내년도에 가야 정부통신진흥기금쪽에서 자금이 떨어지면 소프트진흥원에서 얼마 운영비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개별사업은 소프트진흥원이 직접 기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때 내려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업체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매년 사업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측에서 보면 대표적인 사업을 말씀드리면 2003년의 경우에는 충북IDC아카데미를 3회 개최를 했고요. 또 유망소프트업체에 대한 컨설팅 그것을 8월, 9월에 해 가지고 9월부터 12월까지 어떻게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성공하려면 뭐를 해야 된다는 컨설팅 그리고 국내전시회 코엑스에서 하는 전시회 같은 데 참가할 때 참가비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우수 소프트웨어 컨텐츠를 공모해 가지고 시상식을 갖는다는 등 여러 가지 유망 선도기업을 선정해 가지고 마케팅 지원을 합니다.
  전국단위 제품설명회라든지 코엑스 참가라든지 아니면 해외시장 개척, 이번에도 3개 업체가 선정이 돼 가지고 엊그제 지정을 했는데요. 11월 1일날 3,000만원씩 업체별로 지원이 됩니다.
  그러한 자금들은 거의 다 중앙기금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의 어떤 사업에 부과되는 것은 없고요. 다만 금년 하반기에 소프트웨어지원센터 평가를 했더니 소프트진흥원에서, 저희 도가 제일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 가지고 2억원을 지원 받아가지고 저희 도비 매칭펀드로 저희 도에서 한 2억원 보태가지고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그때그때 일어나기 때문에 매년 연간계획으로 내년도 계획은 연초에 소프트웨어진흥원의 지침을 받아 가지고 이런 사업, 이런 사업을 해서 얼마얼마를 투자한다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는 대로 본 위원에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복 위원   김정복 위원입니다.
  제가 많이 지적을 했었던 건데 각종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어떻게 산출근거가 나온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각 전산장비라든지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는 예산지침에 보면 하드웨어는 연 8% 이하, 소프트웨어는 10%에서 12%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구입가격에 연중 매년 유지보수 계약을 맺어 가지고 그 비율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도 유지보수비는 계속 나가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저희들 지금 전산시스템에 대한 통념상 계속 유지보수비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일단 났다 하면 시간이 벌써 2시간, 3시간 가면 그때 전산망이 다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고나기 전에 미리 점검해서 예방하고 체크를 해 가지고 부품교체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과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컴퓨터 관련 사고는 예방한다고 예방이라는 것이 과연 얼마나 효과를 발휘하느냐 사실 그건 의문이에요.
  물론 기술상이나 시스템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면 얼마든지 점검하고 유지보수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이겠으나 그것은 지극히 일부분에 속한 것이고 진짜는 또 다른 데  문제가 있는데 유지보수 개념이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메인네임 등록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저번에 한번 추경예산 때인가 사무감사 때인가 한번 이거…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사무감사 때.
김정복 위원   사무감사 때입니까, 그런데 이게 유지비가 얼마가 드느냐고 했더니 얼마 안 든다고 분명히 답변하셨단 말입니다.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1개당 하는 것은 얼마 안 듭니다.
김정복 위원   아니 제가 이것을 자료를 받았는데 거의 100개 가까이 있어서 얼마 드느냐 했더니 얼마 안 든다는 식으로 답변을 분명히 하셨는데 81쪽에 보면 이게 등록 유지관리비 500만원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책정이 돼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저희들이 매년 등록비를 내는 경우는…
김정복 위원   등록비가 93개에 대한 게 얼마예요?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도메인이 한글도메인 키워드가 17개, 계층형이 22개 또 영문도메인 키워드가 2개, 계층형이 51개 그래서 92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92개. 이번에 하나 더 등록되어 있죠? 50만원 주고 산 것.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바이오토피아 또 하나 확보를 했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래서 93개. 그것 등록되어서 유지비가 500만원이라는 말씀입니까?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그래서 과거에 저희들이 도메인에 관해서 불순한 사람들이 불순한 의도를 갖고 막 선점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필요로 할 때 내놓지를 않고 예를 들어서 과다한 돈을 요구하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가지고 사실은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확보한 것을 1차 정리를 했었고 그리고 시·군에서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도메인을 주겠다 이래가지고 한번 정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김정복 위원   확보는 당연히 인터넷상의 김선달은 그것은 이미 알려졌다고 할까 그런 거기 때문에 잘 하신 건데 문제는 시·군에 금방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시·군에는 우리가 돈을 받고 줍니까? 그냥 줍니까?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시·군에서 필요로 할 때에는 그냥 줍니다.
김정복 위원   우리가 선점한 것을 그냥?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넘겨주는 쪽으로.
김정복 위원   무료로.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예.
김정복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유하고 있는 매년 들어가는 게 500만원이라는 말씀이죠?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그렇습니다.
  신규로 생길 것을 대비해 가지고 세운 거죠.
김정복 위원   신규.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저희들이 매년 내는 것은 5만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김정복 위원   도메인 하나당 5만원.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예산 부기상 편리하게 하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복 위원   적은 돈이 아니죠. 500만원씩 매년 내야 된다는 게.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91페이지에 있는 기타자본 이전에 100만원 인터넷 도메인 취득 신규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것 뭡니까?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그게 저희들이 아무리 생각을 많이 했더라도 혹시 놓치는 도메인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겪고 보니까 아! 이거 큰일나겠구나 해 가지고 부랴부랴 이것을 세웠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면 여기 500만원에 대한 저기는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그것은 등록업체에다가 지불하는 거죠.
김정복 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그러한 신규등록이나 꼭 필요한 것이 다른 곳에 선점될 위험으로 인해서 고가로 매입을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일부 포함이 됐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뭐고 이것은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그래서 기존에 저희들이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등록이 된 것은 앞 페이지에 설명드린 거고 이 100만원은 먼저 같이 진짜 바이오충북같은 것을 불순하게 딱 채 가지고 갔을 때 그걸 찾아오려니까 민간에 대해서 민간하고 계약관계를 해 가지고 대가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때를 대비해 가지고 100만원 정도 세워놓은 겁니다.
김정복 위원   그 100만원은 그렇고, 그런데 그러한 선점 당한 필요한 도메인을 확보차원에서 미리 100만원 해 놓겠다 이것도 93개에 대한 유지비가 500만원은 다 아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저희들이 내용을 소상히 설명드리면 키워드도메인은 예를 들어서 한글로 충청북도 이렇게 쳤을 때에 연결시켜 주는 기능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매년 6만6,000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계층형 외국 도메인은 1만9,800원 또 국내 도메인 이것은 2만2,000원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균을 잡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김정복 위원   평균금액이다. 그런데 물론 여기에도 내용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적인 전산과 관련된 사업은 광범위하게 눈부시게 발전해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계속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불거질 텐데 계속 그러면 더 많은 도메인을 조기에 확보해 나가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도에서 무한정 예산이 계속 투입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뭔가요?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문제도 한국전산원이라든지 저희들 도메인 관리기관 정보통신부에서 상당히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아마 강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소지만 하고 이용도 안 하는 도메인에 대해서는 어떤 벌칙을 가한다든가 아니면 탈퇴를 시킨다든지 이런 제도를 지금 아마 준비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복 위원   정보화조합하고는 이런 저기에 대해서 전혀 저기가 안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자치정보화조합 도메인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도메인은 정보통신부 산하에.
김정복 위원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부담하는 게 금액이 5,000만원인가 해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연구가 돼서 전문적으로 그런 것을 연구하는 조합이 거기니까 도메인이라고 해서 컴퓨터를 떠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그런 쪽도 관리기법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노트북이나 노후된 컴퓨터 교체 신규 구입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조달청 가격으로 여기 계상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전부가요?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예.
김정복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답변이라기보다는 사실 컴퓨터가 이렇게 그냥 업그레이드는 물론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계속 하루가 지나다보면 구형화돼 가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께서도 상당한 수준에 계신 분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새로 이렇게 구입을 꼭 해야 되느냐 필요한 부분은 좀 부품같은 것 몇 가지만 사다가 해도 한 1, 2년은 무난히 쓸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을 텐데 전부 그냥 새 것으로 산단 말이에요.
  이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이게 내 것이라면 아마 그렇게들 안 하겠죠.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그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복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있는 것도 저희들도 늘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컴퓨터를 쓰다보면 상당히 속도도 떨어지고 또 점차 보급되는 프로그램들이 점점 윈도우에서도 상향된 버전으로 자꾸 내려오기 때문에 일을 처리 못할 정도가 되면 저희들이 각 실·과에다가 저희들한테 유지보수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메모리를 늘려 가지고 쓰시든지 해 가지고 나름대로는 메모리 업그레이드를 시켜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계이고 프로세스의 속도가 거의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더 개선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4년 내지 5년 된 컴퓨터들은 바꾸어주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분석한 결과는 한 340대 정도가 되는데 저희도 입이 딱 벌어져 가지고 그것은 어렵지 않느냐…
김정복 위원   정말로 어떠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컴퓨터를 제가 신규로 조립을 해 보니까 70만원대면 아주 상당히 성능 좋은 컴퓨터를 조립할 수 있겠더라고요.
  물론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것을 하라는 것은 아니겠으나 그런 차원에서는 아니더라도 이러한 어떻게 보면 지금 컴퓨터가 고가의 소모품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얘기했던 한계, 한계가 없어요. 프로세서 바꾸어주면 돼요. 물론 여러 가지 전문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마더보드가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CPU가 호환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전문적으로 올 교체를 안 해도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하나서부터 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 구입하고 교체하고 이렇게 어떠한 편성지침에 돼 있다고 해서 그것에 맞추어서 돈을 쓴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제가 지적을 하니까 이것은 다 우리가 내는 세금 아닙니까?
  우리 직원들이 내는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것인만큼 그런 부분은 비록 그렇게 돼 있다 할지라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운영이 됐으면 하는 간곡한 제 바람입니다.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예, 답변을…
김정복 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유동찬   보충질의 하세요.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87페이지에 행사지원경비 행사지원비에 정보의날 기념행사비가 200만원이 작년에 없던 거 신규사업으로 책정해서 계상을 했는데 이거는 하루에 그치는 행사지요. 일회성 행사.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일회성 행사도 있고 부대행사는 며칠씩 계속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이거 임차료까지 들여가면서 어디 가서 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그거는 하루에 끝나는 겁니다.
김홍운 위원   행사가 다 틀린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같은 날 하는데 저희들 행사관계는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전국으로 인터넷방송을 합니다. 그때 장비임차료입니다.
김홍운 위원   기념식행사도 하네요?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예,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책자도 만들고 이 행사에 초청을 누구를 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금년까지 예를 들면 행자부, 각 시·도 그리고 각 시·군 또 관련기관 그래서 교육청부터 해서 모든 기관에서 참여를 합니다.
김홍운 위원   각 시·도도 부르고 하면 그 도에서는 안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나름대로 하는 데가 있고 2000년부터 저희 충북이 정보통신인프라가 하도 취약해서 뭔가 붐을 일으켜보자 해서 그때 대회를 하고서 이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매년 했다고요? 작년에는…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금년에도 했었습니다.
김홍운 위원   작년에 예산이 있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그 예산이 있었을 겁니다. 수용비 성격에.
김홍운 위원   수용비에서.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예, 성격이 수용비 성격으로 저희들이 그런 거를 했었습니다.
김홍운 위원   수용비에 선 게 아니에요? 지금 어느 과목이에요?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작년도에는 수용비에 한 300만원이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거기서 쓰다보니까 한쪽이 자꾸 문제가 생겨서…
김홍운 위원   금년에도 수용비에서 쓰면 될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그래서 그쪽 부분을 이쪽으로 할애를 했을 겁니다.
김홍운 위원   일반운영비에다 세웠네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끝나셨습니까?
김홍운 위원   예.
○위원장 유동찬   예, 이필용 위원님.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종시스템 유지보수하고 장비유지 보수를 하는데 대량 얼마의 예산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리스료를 포함해서 제가 급하게 제나름대로 했는데 7억5,000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 예산의 한 12% 정도 됩니다.
이필용 위원   굉장히 많은 돈이 매년 유지보수비로 나가는데 그러면 지금 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얼마 이상은 전부 수의계약이고 얼마까지는 입찰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대부분의 유지보수는 아직까지는 시스템을 당초에 공급한 업체가 주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직원들하고 얘기하기를 자치정보화조합이 되니까 전국 각 시·도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 유지보수차원을 조금 어떤 경쟁을 유발시키든지 다운시키는 방법을 한번 건의해 가지고 한번 하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이게 나가다보니까 재투자 될 길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데 어쨌든 아까 김정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고장이 나든 안 나든 나가는 돈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어떤 면은 아깝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자치정보화조합쪽에 한번 그 과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과에서 유지보수비로 나가는 돈이 어마어마하니까 이 세출을 줄이는 의미에서도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이상 되는 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공개입찰로 붙여서 유지보수계약을 맺도록 하는 게 우리 도 재정을 생각한다면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게 좋지 않나 그거에 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 세출을 줄이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릴 거는 예를 들어서 LG에서 컴퓨터를 구입했는데 LG에서 부속품을 갈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거를 타 업체가 했을 때는 LG가 100만원에 공급할 거를 타 업체는 120만원을 주고 갑니다. 그런 유지보수의 큰 어떤 블랭크가 생기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   예산서 사항설명서 71페이지에 보면 외부강사나 외래강사 초빙에 강사료가 1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기본이 7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책정을 한 건지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자치행정과장 권기수입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기본이 7만원이고 거기 추가가 3만원 해서 10만원으로 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추가도 덮어놓고 추가를 해요. 1시간 강의할 거를 2시간을 한다면 1시간 초과된다면 1시간 초과에 2만원 또 1시간 초과한다면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해야지 덮어놓고 10만원 한다면…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아니 그러니까 기본 1시간에 7만원이고 추가 1시간 하는데 3만원 해서 10만원으로 2시간.
장준호 위원   2시간 초과에 3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몇 시간 강의를 한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2시간.
장준호 위원   2시간 하는 걸로 봐서 10만원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장준호 위원   그리고 위에 보면 또 전자민원확대를 위해서 교육교재제작 이렇게 돼 있는데 8,000명이란 말이에요.
  이 숫자가 합당한 숫자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자치행정과장 권기수입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G4C 전국전자민원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제도를 내놓아도 우리 국민들이 그에 대한 사용을 할 줄 모르면 그 전자민원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교재를 제작해서 통·리장 그다음에 사회지도층 이런데 교육을 시켜서 전자민원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그럼 책만 만들어서 돌린다 이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아니 시·군에서 교육을 하고 저희도 여기 교육원에서 교육을 하고.
장준호 위원   이거 금년도 신규사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내년도.
장준호 위원   예, 내년도. 그러면 결국 우리 도에서 책만 만들어서 교육계획만 세워서 내려보내는 거…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저희들이 교재는 지원해 주고 시·군에서 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장준호 위원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지금 공무원교육원에서 통·리·반장 교육 때 저희들이 나가서 2시간 G4C 교육을 시키는데 아주 이장님들이 그거를 몰랐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는데 교재가 없다보니까 여기서  들을 때는 들어가는 것을 아는데 가서 하려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교재를…
장준호 위원   말로 들을 때는 효과가 있고?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장준호 위원   그리고 98쪽에 보면 의전용 차량을 3대를 산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렇게 예산이 어렵다어렵다 하면서 의전용 차량 3대 구입하려고 하는 거는 왜 이렇게 많은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도에 열몇대 있지요? 19대인가?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19대입니다.
장준호 위원   19대. 그렇게 차가 많은데.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세무회계과장 류한우입니다.
  지금 내용연수가 경과된 게 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2대는 ’96년.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대해서 내용연수는 5년인데 이 내용연수라고 하는 것은 경제성을 따져서 너무 오래 타면 오히려 유지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적당한 비용이 산출되는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더 들어가기 전에 그거를 교체해서 경제성을 확보하자고 하는 뜻에서 내용연수를 정해 놨는데 그래서 2대는…
장준호 위원   아니 ’96년 등록이 1대?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96년도에 전부 등록된 차량들입니다. 3대가 그래서…
장준호 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되고 교체하려고 하는 차량이 현재 있는 차량 중에 교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그렇습니다. 대차입니다.
장준호 위원   대차니까 현재 있는 19대가 맞아요? 18대가 맞아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19대가 맞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럼 18대는 잘못된 거지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예산서에 있는 게 잘못된 거지요? 예산서에 18대로 돼 있다니까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18대가 맞습니다.
장준호 위원   설명이 잘못 됐군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교체하려고 하는 차량 대차폐차한 구입연도 그거 자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장준호 위원   민원실에 집중난방을 하는데 또 난방비가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게 꼭 필요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자치행정과장 권기수입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민원실이 위원님들이 보다 시피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집중난방 가지고는 조금 난방이 어렵고요. 또 난방시간외에 직원들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에 필요한 것을 하기 위해서 난방비가 계상됐습니다.
장준호 위원   잘 알았고요. 72페이지에 보면 조직관리실무교육장 임차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교육을 하는데 우리 도의 회관을 이용하면 안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이것은 시·군 조직관리담당자들을 불러서 교육을 하는 건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요즘 대개 워크샵 이런 것을 콘도나 어디 시설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교육을 그런 데서 좀 하기 위해서 임차료를 계상한 겁니다.
장준호 위원   어디서 할 계획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어느 시설인지 확실히 정하지 않았지만 일반시설을 이용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우리 도에도 여러 가지 여성회관이라든지 여러 군데에 회의장소가 얼마든지 있을 텐데 납득이 좀 그러네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요즘 각종 교육추세가 그런 일반 시설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청풍장학기금출연 이거 출연근거는 어디에 두고 하는 겁니까? 77페이지.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출연근거는 충청북도청풍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 제8조에 재산출연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것 지금 현재 기금이 얼마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현재 20억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몇 명 얼마나 더 장학금을 줬어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금년도에…
장준호 위원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장준호 위원   그리고 79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지도자들에게 장학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계상하면 안 되는 건가?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이것도 저희가 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이 돼서 이건 보조금이 아니고 장학금으로…
장준호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3,342만원씩이나 증가가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이것은 내년도에 수업료 인상분을 8%를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8%정도가 인상되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본 위원이 나름대로 평가를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지금 대도시에는 몰라도 농촌에는 새마을지도자들의 자녀가 계속 감소하는 상태라 거의 새마을지도자들 자녀라 하면 거의 다 탑니다.
  결국은 장학금을 주는데 꼭 좋은 것보다도 이것에 기본 뜻이 어긋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에 성적이 우수하다거나 어떠한 사회에 모범이 되는 상을 줘야 되는데 학생숫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계속 돌아가면서 타는 거예요. 시골의 실정은 그렇습니다.
  청주시는 저는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는 데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군하고 50대 50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장준호 위원   또 한 가지는 이게 도비가 50%나 이렇게 들어가는데 전혀 이 사업에 대해서 도 위원들에 대해서 일절 연락도 없어요. 속된 얘기로 전부 다 이거 군수가 생색내는 겁니다.
  이 돈 장학금 주는 거 군수가 전부 다 생색 내지 지사님이 돈을 준다고 일절 생각 안 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 앞으로 대책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그것은 새마을충북지부를 통해서 도비 50%가 거기에 지원돼서 하는 것을 계속 홍보를 하도록 그리고 우리 도의원님이나 저희 도에 50%가 지원되는 것을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장준호 위원   저 개인적인 저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이 장학금은 완전히 이것은 군수의 하나의 제 발언이 지나칠는지는 몰라도 전횡이에요. 그냥 그것 가지고 흔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제가 중단하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좀 검토를 철저히 해서 우리 도비가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 수혜자들 새마을지도자들에게 충분히 주지시키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장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시간도 없고 해서 빨리 묻고 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인가 위에 보면 희망충북21운동 추진에 종합홍보책자 제작하고 팜플렛 제작하고 대형 홍보판을 제작하는데 이게 1만5,000부하고 2만부 또 대형 홍보판은 4회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이게 실제로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이렇게 많이 해 가지고 이것을 어디다 주는 겁니까? 1만5,000부나 2만부 제작해서.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자치행정과장 권기수입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희망충북21운동은 그야말로 금방 한다고 해 가지고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정직, 질서, 친절, 청결 이런 운동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런 정신운동 팜플렛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도민들에게 주어서 우리 도민들이 읽어보시고 늘 마음속으로는 이런 것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매년 이런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또 대형 홍보판은 저희 구민원실 벽에 크게 이렇게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4회 정도 문안을 바꾸어서 분기마다 한 번씩 하는데 있어서 그것이 800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했죠?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 후에 작년도나 그 이전에 한 것에 대한 효과분석 얼마만한 효과 또 희망충북21 그 내용을 아는 주민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이런 걸 측정해서 보고한 분석한 결과는 없죠?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저희 시·군에 대해서 평가한 것이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98페이지에 보면 정수, 비정수 물품구입 풀예산으로 계상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물품을 구입한 것이고 전년도에 얼마 했었죠?
  2003년도에는 어느 정도 그 물품을 샀는 지.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세무회계과장 류한우입니다.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2,000만원 그리고 추경에 1,500만원 해서 3,500만원 확보했습니다.
김홍운 위원   작년도 얼마나 집행했어요? 그 중에서 예산액.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산액이 거의 집행이 다 됐습니다.
김홍운 위원   됐어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김홍운 위원   주로 어떤 물품이에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저희들이 집기가 많고요. 주로 사무용품입니다.
김홍운 위원   이것은 적으면 적은 대로 쓰고 없으면 다음에 예산 세워서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아시고…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물론 저희들 통제를 하려고 연초부터 많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나 실·국에서 쓰는 그 물품을 저희들한테 풀로 묶어놓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주 긴급한 사항에만 쓰기 위해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제가 개편된다거나 또 기구가 개편되고 해서 증가되는 수요가 있을 때에는 불가피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거기만 충당하더라도 사실상 이 4,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김홍운 위원   알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108페이지에 보면 충무시설에 있는 플라스틱 책상을 산다고 되어있는데 교체하는 겁니까? 없어 가지고 신규로 확보하는 겁니까?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권영욱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권영욱입니다.
  저희들 매년 실시하고 있는 을지연습 때 사용하는 집기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집기가 없어서 매년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책상이나 이런 것을 전부 들어나르고 이러는데 또 거기 있는 일부 집기도 전부 노후되어 가지고 철제가 다 녹이 쓸었다든지 목재는 다 썩어서 너덜너덜하고 그래서 도저히 매년 직원들이 계속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주 거기 충무시설에다가 고정된 집기를 고정배치해서 어차피 을지훈련이라든지 화랑훈련할 때 매년 사용하는 그런 집기이기 때문에 한번 플라스틱 제품으로 준영구적인 이런 집기를 구입해 놓으면 앞으로 계속해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재정형편이 많이 어렵습니다마는 꼭 이번에 이 집기를 구입해서 계속 직원들이 다소나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처음 올해 구입하는 겁니다.
김홍운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장님, 우리가 2003년도에 사랑의 PC보내기 운동 해 가지고 2,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전년도에 몇 대를 어디에 보냈으며 보낸 후에 그 활용도, 주민들이라든지 어떤 기관, 단체에서 그걸 활용하는 사람이 수혜자가 어떻게 지금 활용하고 있는가 점검해 봤는가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갔다만 줌으로써 사용하는 저기가 아니고 교육을 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데까지 어떤 방법으로 지도를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이러한 대책은 없는가 얘기도 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정보통신과장 허문회입니다.
  김홍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랑의 PC보내기는 정보통신부가 60%를 부담을 하고 저희 도가 40%를 부담을 해 가지고 금년에도 500대를 기준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말 현재 사회복지시설 주로 컴퓨터들이 없어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무도 보고 할 사람을 필요로 해 가지고 저희들 금년에 펜티엄Ⅱ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10월말 현재 350대를 보급했습니다.
  그래서 150대는 12월말까지 다시 수거를 해 가지고 양품화 시켜 가지고 나머지 복지시설에 보내기로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시설에 그게 아쉬우니까 자꾸 달라고 해 가지고 금년에 500대 신청을 받았더니 580대가 신청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 못 주고 일부 조정을 해 가지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활용상태 후에 그것을 줬을 때 주고 난 후에 쓰고 있는지 아니면 방치하고 있는 건지.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저희들이 12월말까지 공급이 다 되면 내년도에 금년도 사업을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아직 안 해 봤다고요?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예.
김홍운 위원   그리고 88페이지에 있는 시·도행정정보화 시범사업 1단계 사업에 262억6,000만원인가.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26억입니다.
김홍운 위원   26억. 이런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이것 사업설명자료에 안 들어있는데 기자재 사는 건데 사업으로 표시를 했는데 뭡니까?
  기자재 장비를 자산취득물품 어떻게 하는 사업인가 설명 좀 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설명서에는 134페이지에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예, 그래서 이것은 중앙에서 추진하는 전자정부사업의 일환으로 지금까지는 시·군·구 정보화를 1, 2단계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도 업무가 정보화가 안 됐기 때문에 시·도하고 시·도 업무정보화를 해 가지고 시·군이라든지 중앙부처 각 시·도, 시·군간에 연결을 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 해당되는 예산은 2007년까지 한 77억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국비가 13억, 저희들이 13억 해 가지고 내년부터 1단계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보조사업입니까?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예, 그렇습니다.
  뒷 폐이지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경진대회 시상금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아주 완전히 된 것은 아니죠?
  지금 운영도 보면 그렇게 활발하지 못한 이런 시점에서 경진대회 해 가지고 시상을 하겠다고 하는데 아직은 이른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내년도에 꼭 해야 되는가.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자치행정과장 권기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 관계는 먼젓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를 하셨고 그랬는데 현재 저희 153개 읍·면·동에서 89개가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65개가 완료가 됐고 24개소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 가면 거의 90개가 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우리가 경진대회를 통해서 한번 좀 안 한 데 안 한 읍·면·동에서 와서 보고 우수프로그램을 선발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있고 또 현재하고 있는 것도 좀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경진대회를 시키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저희 도에서는 그 동안에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것이 별로 추진을 한 번도 못 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쯤 되면 한 90개소가 설치완료되기 때문에 이런 경진대회를 해서 좀 질을 높이고 또 보급시키는데 효과를 올리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기획을 했습니다.
김홍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복 위원   여성민방위대원 민방위체험교육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권영욱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이걸 하게 된 필요성은 물론 설명서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치고 어디 다른 외부로부터의 건의사항에 의해서 된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필요성을 느껴서 하게된 사업입니까?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권영욱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권영욱입니다.
  외부로부터 건의를 받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평소에 여성들에 대한 어떤 민방위교육을 좀 강화해서 앞으로 여성들이 가정생활을 하면서 어떤 생활민방위에 대해서 인식을 새롭게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보고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내년에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정복 위원   보니까 대상이 도내의 여성민방위대장으로 한정돼 있거든요.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권영욱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몇 분이나 됩니까?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권영욱   지금 현재 여성민방위대장이 860여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에 한 반정도 우선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효과를 다시 분석해 본 후에 효과가 있다 그러면 차후로 더 확대해서 한번 실시해 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1인당 1만5,000원…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권영욱   이거는 1인 실비기준으로 교통비하고 식비 정도 그래서 1일 1만5,000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김정복 위원   부대에다 주는 게 아니고 본인한테 차비식으로 주는 돈이란 말이지요?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권영욱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 내용을 대략 보니까 실제 사격훈련, 화생방 이렇게 하는데 글쎄요. 물론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것이겠으나 이 민방위가 실제적인 내용상에 있어서는 어떠한 민방화생방공격이나 기타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하는 요령 이런 거를 교육을 하는데 사격훈련 이런 거는 좀…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권영욱   그런 것은 어차피 우리 여성민방위대원들이 군부대에 가서 체험교육을 하는 거니까 꼭 사격훈련 가서 잠깐 해서 무슨 큰 효과가 있다기보다는 기왕에 군부대에 가서 교육을 받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체험을 하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일단은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한 거는 아니지만 이거는 군부대하고 다시 세부사항을 더 협의해야 되겠지만 저희들 지금 생각입니다.
김정복 위원   인근 부대하고 협의됐거나…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권영욱   그냥 구두로 현재 저희들 가능성만 타진한 정도입니다.
김정복 위원   그런 정신적인 교육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권영욱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세부계획 수립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이것이 잘 해야 되는 것이 당초의 어떠한 교육취지는 바로 이런 것인데 필요성은 나중에 또 변질되면 단체장이 어떠한 뭐 다른 생각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받을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중을 기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고요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권영욱   알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107페이지에 청소년체험식위탁교육이 있습니다. 도내 여중생으로서 640명을 방학기간 중에 하시겠다는 건데 이것도 물론 민방위와 관련돼서 한다는 거지요?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권영욱   예,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청소년 민방위생활화.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권영욱   특히 청소년들은 민방위에 대해서 아마 인식을 못 하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이것도 저희들 나름대로 의욕을 가지고 추진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김정복 위원   사실 교육은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같은 관에서 한다는 것은 어떠한 교육의 주체가 물론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좀 그렇고요. 640명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권영욱   이건 방학기간 중에 여중생들을…
김정복 위원   그러니까 도내 학교가 많을 텐데 640명을 어떻게 선정한다는 거예요?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권영욱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세부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일단 학교대표라든지 이런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선발하는 방법도 있겠고 그렇게 해 가지고 천안에 있는 민방위학교에 1일 체험식으로 해서 교육을 한번 시켜볼까 합니다.
김정복 위원   앞서는 민방위대장 여성들은 군부대에다 시켰는데 민방위학교에서 한다고 돼 있는데 거기 보면 말이에요. 물론 여기 심폐소생술이나 구조호흡법 등은 학교에서 많이 하는 내용인데 1인당 1만5,000원씩 돈을 준단 말입니다.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돈을 주는 예가 있습니까?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권영욱   그러니까 이거는 학생들한테 어떤 보상적인 차원에서 주는 게 아니고 이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려면 민방위학교에다 위탁을 시키기 때문에 이건 교육비 차원에서 식비하고 그런 위탁교육비정도로 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면 민방위학교에다 주는 돈이라는 말씀인가요?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권영욱   학생 개인에게 주더라도 이 비용이 거기 식비하고 교통비 정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정복 위원   과장님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되는 게 제가 지적한 사항은 물론 당연히 학교에 가면 거기서 제반물품도 써야 되고 식사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입소료 형태로 도에서 부담하고 시에서 부담해서 학교에 준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학생들은 교육을 받는 주체로 온 것이지 그거를 교육받는데 보상차원에서 차비조로 돈을 준다 그런 내용이라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그런 말씀같이 들리거든요. 그런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학생들한테 돈주는 교육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권영욱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위탁교육비로 지급을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정복 위원   1인당 주는 게 아니란 말씀이지요?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권영욱   예.
김정복 위원   산정근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제가 지적을 하니까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답변하시지는 않으실 거라고 저도 생각이 되지만 교육의 가장 큰 폐해 중의 하나가 자꾸 물질하고 연결된 그런 교육이 요즘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보상, 어떤 보상 성격을 갖는 교육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마는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권영욱   알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가스체험 같은 거는 아직 전문적인 데이타가 없습니다마는 제가 전에 가스나 물론 이거는 화생방가스겠는데 그게 우리 여성 특히 학생들 한참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가스체험을 시켜서 과연 거기서 문제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우리나라 ’70년대 데모가 한참 유행할 때 체류가스는 물론 체류성입니다마는 어떤 학자가 그거에 대한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주로 대학생들이었는데 커서 이렇게 계속 물론 이거는 일회성이기는 합니다. 나중에 성인이 돼서 결혼했을 때 기형아를 안 낳는다는 보장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중생이라면 참 어리거든요. 저희들도 군대에 있어서 다 화생방가스훈련을 합니다마는 이게 과연 좋으냐 그런 거는 교육내용상에서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권영욱   지금 여기 나와있는 교육내용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현재 구상을 하고 있는 대체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전문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부적절한 교육이다 그러면 그런 것은 교육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교육 수립할 때 적절한 교육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예, 보충질의 하세요.
장준호 위원   민방위훈련에 지역의 강사들이 있지요?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권영욱   예,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분들의 강의를 듣고 과연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생각해요. 그 대원들이 강사의 강의를 듣고.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권영욱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권영욱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그거를  어떤 설문을 통해서라든지 또는 기타 교육을 받은 민방위대원들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데이터가 나와있는 거는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방위교육을 받고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대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 민방위소양강사들이 23명이 있는데 그래도 그 소양강사들은 대체적으로 지역에서 인지도나 또는 그런 나름대로 강의에 대한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장준호 위원   과장님, 강사의 어떤 실력수준이나 제가 이걸 지적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민방위교육장에 가서 보면 통계조사는 전혀 아닙니다. 아니나 여론조사를 취합해 보면 교육강사들의 강의내용보다도 자주 접하고 항시 보고 이러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강사에 대한 신뢰수준이 굉장히 낮아요. 맨날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거기다 진전한 얘기를 한다면 신뢰를 덜 한다고 제가 그렇게만 표현하겠습니다. 더 표현하면 조금 제가 말이 이상할 것 같아서 더 못 하겠는데 제가 봐서는 이것도 우리 민방위비상대책과장님께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민방위 강사의 수당이 좀 더 들어가고 예산이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 민방위교육을 받고서 과연 마음에 와서 느끼는 정도의 교육을 받아야 이 민방위교육이 제대로 되지, 지금 현존의 강사들의 수준 가지고는 제가 봐서 효과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 약간의 감동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좋습니다. 그건 좋은데 하여튼 그런 점에 착안을 하셔 가지고 어떠한 너무 룰에 얽매이지 말고 민방위교육을 하는데 강사들을 획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전국적으로 좀 이름있는 분들 이런 분들로 해서 군 단위 아주 해 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해서 교육이 제대로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싶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하여튼 교육을 그렇게 세워서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권영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은섭 위원님.
송은섭 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이북5도 충북사무소 운영에 1,000만원을 편성했고 민간사회단체보조금에 이북5도사무소에 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이 사회단체에다 두 가지로 지원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지요. 유독 이북5도 충북사무소만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게 된 그 원인은 뭔가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자치행정과장 권기수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9쪽에 이북5도 충북사무소 운영은 사무소 운영비 거기에 소장하고 사무보조원하고 해서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쪽에 민간사회단체 보조에 500만원은 사업입니다.
  이북5도에 매년 5도민들이 모여서 망향제를 지낸다든가 이런 행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서울에 가서 하는 게 있고 또 자체 충북도내에서 하는 게 있고 두 번의 행사비를 지원해 주는…
송은섭 위원   유독 이렇게 돼서 물론 내용을 그렇게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부기를 한쪽으로 해도 된다 이런 얘기죠.
  한쪽에 1,500만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1,500만원을 계상하지 나누어서 해 갖고 다른 사회단체들에 혹간 오해도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기운영을 같이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거고요. 그리고 세무회계과장 소관 같은데 어린이 지방세 교실운영 교재제작 활용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저희들이 현재 도 비예산이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학교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 가지고 학교 담당교사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확대해서 교재를 만들어서 저희 공무원들이 현지 학교에 가서 좀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납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또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에서 추진하게 됐고요.
  그래서 교재내용은 주로 어린이들이 보고 이해하기 쉽게 만화라든가 이런 것을 좀 많이 활용해서 교재를 만들어서 저희들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송은섭 위원   본 위원은 직접 납세자가 세금을 꼭 내야 된다 아주 내는 것으로 인식을 우리가 충청북도 도민이면 모든 그러한 인식에 접근할 수 있는 시책개발이 좀 더 필요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전 직원 1정보화 자격증 갖기 사업을 하고 계신데 2003년도 실적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몇 페이지…
송은섭 위원   몇 페이지를 왜 물어요. 소관 부서가 얼마 된다고. 81페이지요.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정보통신과장 허문회입니다.
송은섭 위원   설명자료로는 89페이지.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위원님께서 직원 1정보화 자격증 갖기 교육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에는 연 140명 정도 저희들…
송은섭 위원   정도, 여기서 답변 하시는데 집행부에서는 정도라고 하시면 그것도 또 안됩니다.
  예산 심사하는 자리인데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으로 하시고 해야죠.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저희들이 교육장에 컴퓨터가 20명이 교육을 받을 수 있어 가지고 기당 20명씩 해 가지고 일곱 번을 시행을 했습니다. 수강인원이…
송은섭 위원   수강인원은 따질 것 없고요.
  전 직원이 정보화에 대한 자격증을 한 가지 이상은 전부 다 목표로 하신 것은 그것은 잘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2003년도에 무엇에 대한 몇 급에 몇 명이 자격증을 받고 무슨 시험을 치루어 갖고 이렇게 했다든지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죠.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저희들이 연간 140명 교육을 시켜 가지고 취득자격증을 따신 분이 워드프로세서 종류로 해 가지고 67명 그리고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이 13명 이렇게 해서 프로테이지로 보면 한 77% 정도가 교육인원 중에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송은섭 위원   만일에 이러한 사업을 안 했을 경우에는 평상시에 공무원들이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익힌 실력으로 자격증시험을 봤다고 했을 적에 합격률이 어떻다고 보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통상적으로 의욕있는 직원들은 작년, 재작년의 경우는 민간 학원에 가서 열심히 해 가지고 딴 사람들이 있고요. 통상적으로 사무실에서 문서만 작성하고 워드작성하고 한 것 가지고는 합격률이 매우 낮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윈도우 기초라든지 여러 가지 컴퓨터활용능력까지 시험을 보기 때문에…
송은섭 위원   지금 7회에 걸쳐서 하셨다고 했죠?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런데 7회면 1회에 며칠씩 한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저희들이   2주일씩  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2주.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그래서 저녁 끝나기 1시간 전부터 해 가지고 끝나고 2시간 해 가지고.
송은섭 위원   도움이 되고 있다?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예.
송은섭 위원   예산 세우신 분이야 도움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그런 기회를 부여 안 하면 직원들이 학원에 가서 별도 돈을 내고…
송은섭 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농촌마을홈페이지 구축사업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89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농촌마을홈페이지 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충청북도 전역에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특히 농촌지역 마을에…
송은섭 위원   그런 거 말씀하실 것 없고요. 목적 그런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과연 농촌홈페이지가 구축이 되어서 농촌의 경제분야에 도움이 이렇게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확대해야 되겠다 그러한 근거가 있으면 말씀해 다오 이런 얘기죠.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이 사업은 저희가 2003년에 처음 시작을 해 가지고 금년에 제천, 보은, 괴산, 단양, 4개 군이 시행을 했습니다.
  아직 12월초에 개통 예정인데 제천, 보은은…
송은섭 위원   뭐요?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제천, 보은은 12월초에 완성이 되는 것으로 돼 있고 괴산이 조금 빨리 해 가지고 8월달에…
송은섭 위원   괴산은 운영됩니까?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그래서 마을수가…
송은섭 위원   괴산하고 또?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단양군이요.
  단양군은 11월중에…
송은섭 위원   괴산 것을 하라니까 괴산군은 몇 개 마을입니까?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괴산은 278개 마을입니다.
송은섭 위원   278개 마을에 농촌마을홈페이지 구축사업이 끝났습니까?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예, 그래서…
송은섭 위원   끝났느냐 이런 얘기죠.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예.
송은섭 위원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활용을 잘 하는 데가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을에 운영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키우다보면 젊은 분들이 있는 데는 쉽고요. 이 사업은 군에서 70%를 부담하고 저희가 30%를 지원해 주는데요. 그래서 그런 데는 알차게 내용을 가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소개라든지 게시판, 사랑방, 자기 동네 특산물 그래서 그런 데는 집중적으로 우선 관리를 해보자 집은 지어줬는데 그걸 알차게 하는 데는 빨리빨리 추진하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만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운영이 중요합니다.
송은섭 위원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내년부터는 여기를 점검을 해 가지고 올해 했으니까 그래서 알차게 꾸며진 데는 안 되는 데다 홍보도 해 주고 그래 가지고 한번 이끌어가려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제가 사는 우리 마을이 면소재지인데요. 있습니다. 회관에 있는데 소재지조차도 거의 활용을 안하고 있어요. 지금 과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기는 해야 되겠죠.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기 전에 그것을 활용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인식부터 되어야지 활용이 되거든요.
  하여튼 활용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안된 얘기입니다마는 곳곳에 가면 그냥 먼지가 싸여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모두의 과제입니다. 의회나 집행부 과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검토가 있어 가지고 많은 도민이 활용을 해서 모두다 같이 도움을 받는 이러한 사업의 실효성을 거두어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복 위원   업무추진비의 성격이 대개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물론 산정방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을 보니까 돼 있는데 지금 도가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늘 얘기가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증액이 많이 됐거든요? 또 여비라는 것이 대개 어떠한 출장비 형태의 것이 많은데 물론 사업을 많이 구상하다 보면 늘어날 수도 있다고는 보여집니다마는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시책업무추진비가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증액이 이렇게 많이 됐는데 그게 왜 그런가.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어디에 증액된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정복 위원   72페이지에 보면 800만원이 물론 계속 쭉 나옵니다마는 증액이 됐고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9,700만원이 전년도 예산액인데 8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자치행정과장 권기수입니다.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그게 2003년도에는 저희 기준액이 129만원이었습니다.
김정복 위원   무슨 기준액이.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산편성 기준이요. 그런데 올해는 이게 138만2,000원 증액이 되어서 이것이 이렇게 기준단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김정복 위원   적용기준 단가가 올라서 올랐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그렇지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업무추진비는 자치단체별로 전체규모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편성하는 부서가 이쪽저쪽 옮겨갈 수는 있어도 총액에서 늘어나는 일은 없고 이거는 단가가 인상된데 따른 증액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93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가 계속 나오는데 그 여비하고 징수활동추진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건가요? 거기도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의 성격이 여비의 성격을 갖는데 여비도 증액이 되고 업무추진비도 증액이 됐거든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거기 업무추진비는 300만원인데 지난해보다 50만원 정도 더 증액을 했는데 이거는 저희들 결산검사라든가 한해 예산을 마무리짓고 작업을 하고 또 심사를 받고 그러기 위해서 위원 위촉해 가지고 사전검사도 받고 그럽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경비가 매년 부족해서 사실상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소 늘어난 거고요.
김정복 위원   과장님 다 이해를 하는데요. 92페이지에…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체납액 징수활동추진비는…
김정복 위원   400만원하고 거기 200만원하고 이게 뭐가 다른 건가요? 93페이지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에 지방세체납액 징수활동 200만원하고 똑같은 성격 아닌가요? 지방세 똑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따로따로 돼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내용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이건 명분만 나누어 놓은 거고요. 사실상 각 부서별로 1인당 얼마씩 해 가지고 인원수에 따라서 부서별로 다 나누어 놓은 겁니다.
김정복 위원   목은 여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물론 다르게 돼 있고 내용은 똑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끝나셨어요?
김정복 위원   예.
○위원장 유동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좀 몇 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77쪽을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보시면 충청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 해서 1억4,500만원이 서 있어요.
  이거는 시·군에 나가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위원장 유동찬   시·군에 나가는 건데 시·군에서 이거 몇 % 부담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자치행정과장 권기수입니다.
  여기에 1억4,500만원은 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비입니다. 이건 시·군에 주는 것이 아니고 도 자원봉사센터…
○위원장 유동찬   도 운영비에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위원장 유동찬   충청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이게 도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위원장 유동찬   그리고 기금으로 하는 것이 또 있어요. 1,000만원 77쪽 중간에 여성자원활동센터운영지원 해서 기금으로 또 1,000만원이 있다고요. 이거는 여기 쓴 대로 여성자원활동센터운영비네요. 아주 센터를 운영하는 운영비예요. 1,000만원이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여성자원봉사센터는 사실상은…
○위원장 유동찬   운영지원이…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성자원봉사활동…
○위원장 유동찬   936만원이 글쎄 맞아요? 틀려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맞지요? 여성지원비네요. 이것도 운영비예요. 사무실 운영비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그거는 운영비는 아닙니다.
○위원장 유동찬   운영지원이라고 해 놨으니까…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그 936만원은 여성자원봉사자 관리하는 일용인부임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바로 조례 승인해 주니까 사람 더 쓰고 인건비 올리는 거군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이것은 국비로…
○위원장 유동찬   그리고 중간에 또 없던 예산이 하나 더 들어갔는데 여성자원봉사자전문교육지원 여태까지는 이거 전문가가 없어서 안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이것도 여성부에서 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저희 자체가 아니고.
○위원장 유동찬   아니 글쎄 여태까지는 거시기가 안 된 거예요. 79쪽 한번 더 보세요. 79쪽에 아까 장준호 위원님이 한 건데 시·군자원봉사센터운영비 1억3,200 이건 시·군에 주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위원장 유동찬   도에서 말입니다.
  매번 제가 하는 얘기예요. 여기 저 뒤에 앉아 있는 담당님들이나 앞에 앉아있는 과장님들이나 내집 1년 쓸 살림살이 내가 월급을 1년에 연봉이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이다 하면 5,000만원을 12월로 나누어서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학자금은 얼마 들어가고 생활비 얼마 들어가느냐고 이런 거 생각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러고 세우려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들 예산 세운 거는 간간이 아주 이건 내 살림살이가 아닙니다.
  내 살림살이보다 더 한 겁니다. 도민의 혈세예요. 아주 형편없는 예산을 올리고 내리고 임의로 하는데 한번 78쪽을 봐 보세요.
  권과장님, 78쪽에 민간에 대한 거 아까 최재옥 위원님하고 장준호 위원님이 이것도 지적을 한 겁니다. 그렇지요? 78쪽 사항설명서 죽 나열해 놓은 거 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사항설명서라 그러니까 뭘 보시는 거예요. 얼마 올리셨습니까? 이거 9,500만원 더 올려달라고 올라왔어요. 작년도보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그런데 이 9,500만원은 아까 예산담당관이 설명드린 대로 예산부서 풀에서 과 예산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증액이 된 겁니다.
○위원장 유동찬   과 예산으로 바뀌었어도 증액 안 시킬 거는 안 시켜야지.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이것은 작년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민사위원회 금년도 800만원 줬는데 내년도에 2,000만원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또 하나 우리 다루는 양반들이니까 잘 들어주세요. 내가정 예산 편성하듯 하라고 그랬습니다. 도에서는 지금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 거 20% 부담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자원봉사센터는 50대 50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50대 50이에요? 담당이 얘기해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자원봉사종합센터는 100%고 그 다음에 청소년관계는 국비지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2004년 지금 예산 올라온 1억3,200만원이 시·군비 부담 50대 50입니까? 과장님 답변 참, 이게 50대 50이에요. 도비 50, 군비 50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이건 도비가 20%, 시·군비가 80%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이래서 도청 우리 예산부서나 예산담당관이 있으면 오늘 벼락을 더 맞아야 되고 혼이 나야 되는데 이래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열악한 시·군에다 80%를 부담하라고 그러고 억지로 의무부담이라고 해서 도에서 쥐꼬리만큼 줘놓고 시·군에서 나머지는 몽땅 부담하라고 그러는 이런 예산제도 이것뿐이 아니에요. 지금 예산서에 넘겨보면 이런 게 많아요. 권기수 과장님, 도의 지침이 그렇습니까?
  시·군비 80%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이게 어디서 만들어놓은 지침이에요. 중앙에서부터 내려온 지침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타 시·도에서는…
○위원장 유동찬   타 시·도 얘기하지 말고…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시·군이 100%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도는 시·군의 어려운 형편사정을 고려해서 20%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유동찬   그러면 아주 지원하지 말아요. 중앙에서 오는 거고 시·군에서 다 부담하라고 그러고 자기네들끼리 해결하라고 그러고 여기도 그럼 다른 시·도 저기 우리 의회에서 뺄 테지만 꼭 지금 권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뭐가 형평에 맞지를 않아요. 맞지를 않고 도에서 조금 주고 시·군비 80을, 이것뿐이 아니에요. 넘겨 보면 이게 또 있어요.
  자원봉사센터가 아니라 시에서 어떻게 없는 예산에 의무부담을 합니까? 계속해서 도에서 하라는 대로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어요? 어떤 거는 행자부에서부터 내려오는 거 지금 특히 우리 소방본부 같은 데 예를 들어 준다면 중앙에서 내려오는 거 도에서는 한 푼도 부담 안 하고 행자부 예산 50% 부담하고 시·군비 50% 부담하라고 건너뛰어서 여기는 살살 그냥 공문만 만들어서 내려보내 가지고 50대 50 그렇게 하라는 예산도 있어요. 기억나세요? 이런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시·도도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할 테지요. 이런 제도가 어디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는 홀짝 건너뛰고 시·군에다가 부담시키고 말이야 행자부 50% 도는 건너뛰고 시·군에 50% 지적해 드려요. 참 답답한 예산편성들을 하세요.
  제가 작년도 예산 심사할 때도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정살림살이 같이  하라고 그냥 올려달라는 대로 올려주려고 하지 말고 또 예산 세워달라고 로비하지 말고 이쪽저쪽 위원님들한테 괜히 사정하고 다니지 말고 정당하게 예산 잘 세워 놨으면 왜 위원들이 깎습니까? 뭐 하러 깎아요. 정당한 예산을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행정을 다루고 집행하시는데도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에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류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오창센터부지매입계획과 감사관실과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유동찬  최재옥  김정복  이필용
  김홍운  장준호  송은섭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상만
○출석공무원
·자  치  행  정  국
  국                장박환규
  자 치 행 정 과 장권기수
  세 무 회 계 과 장류한우
  정 보 통 신 과 장허문회
  민방위비상대책과장권영욱
·건설종합본부
  실   험   실   장임성빈
·산 림 환 경 연 구 소
  산 림 관 리 과 장안광태
·축산위생연구소
  소               장이종인
·청 남 대 관 리 사 업 소
  총   무   과   장유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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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성

강구성

  • 이 름 강구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0707kks@hanmail.net

학력사항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옥천청소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 회장
  • 대한적십자옥천군봉사 회장
  • 옥천군의회 1~2대의원, 2대 의장
  • 바르게살기운동옥천군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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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신

강우신

  • 이 름 강우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angws@cb21.net

학력사항

  • 수도여자사범대학교 생활미술학과 2년중퇴

경력사항

  • 한국여성법률상담소 충북지부 후원이사
  • 신한국당여성위원회 중앙위원 겸 충청북도지부 여성위원장
  • 제16대 총선 충북선거대책위원회 여성지원단장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회 운영위원
  • 한나라당 충북도지부 여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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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kwonyk@cb21.net

학력사항

  • 국학대학교 1년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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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천

김문천

  • 이 름 김문천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mch5252@daum.net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졸업
  • 세명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제천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 자연보호제천시협의회 회장
  • (사)제천시새마을회 회장
  • 제천시장애인협회 고문
  • 충북여성발전기금 관리위원
  • 제천고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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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복

김정복

  • 이 름 김정복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d007@chollian.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전산정보대학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박사과정(현)

경력사항

  • 세계평화교육자국제연합 스포츠 영상
  • 한중 청소년교류연맹 회장
  • 흥덕 새마을금고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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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운

김홍운

  • 이 름 김홍운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hw3300@cb21.net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군청 근무
  • 보은군 보은읍장
  • 보은군 장애인협의회 후원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 위원
  •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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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동

김환동

  • 이 름 김환동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GOESAN@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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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국

박재국

  • 이 름 박재국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40@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제5대, 6대 의원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잦ㅇ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도의회 제7대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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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갑

박종갑

  • 이 름 박종갑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9670@cb21.net

학력사항

  • 주성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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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섭

송은섭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s8049@cb21.net

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진천군의회 제3대 부의장
  • 생거진천21추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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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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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철웅

연철웅

  • 이 름 연철웅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cw0712@cb21.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시장상회 대표
  • 화산동 개발위원
  • 화산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전국통산물협회 회장
  • 화산동 재산관리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제천, 단양지구당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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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이사
  • 제6, 7,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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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dchn@cb21.net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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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 졸업
  • 극동정보대학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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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ong-lee@cb21.net

학력사항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청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관광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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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7대 도의회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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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 재래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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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국공화당 제원.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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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음성군수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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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충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제로타리 3740지구 6지역 지역대표
  •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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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hang@cb21.net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회장
  • 제 5대, 6대, 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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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상혁

정상혁

  • 이 름 정상혁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ebigm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임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원군 농촌지도소
  • 충청북도 농촌진흥원 근무
  • 농촌진흥청, 환경부 근무
  • (주)천수산업 부사장
  • (주)보광산업 대표이사
  • 충북도립대학 환경생명과학과 강사
  • (사)충북지역개발회 운영위원회 위원
  • 보은군수
  • 제7대 도의회 댐특위 위원장, 의정연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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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 초대.2대 회장
  • 신지식인 선정(중소기업부문)
  • (주)우정클리닝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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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계숙

조계숙

  • 이 름 조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2200s@hanmail.net

학력사항

  • 구 수도사대 국문학과 1년 중퇴
  • 방송통신대학 유아교육과 4년 졸업
  • 청주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충북도연합회장
  • 21세기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장
  •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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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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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vote@cb21.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협의회장
  • (주)동성산업 대표이사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
  • 충청북도레미콘협동조합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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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 1,2,3,대 청원군의회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제7대 도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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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환경공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환경보전협회 환경관리인 교육강사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세광고등학교 총동문회 자문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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