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0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3년12월18일(목)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4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0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권기수 자치행정과장이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자치행정국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 위원님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새로운 행정수요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일과 기능중심의 효율적인 기능과 인력배분을 위해 그동안 조직진단 및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기구와 소관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정과제와 도정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기획관리실에 “도정혁신기획단”을 한시기구로 설치하고 행정부지사 직속의 여성정책관을 도지사직속으로 변경하고 총무과를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하였으며 자치행정국 정보통신관리는 기획관리실로 이관하고 농업기술원의 종자생산시험장과 잠사균이시험장을 종자보급소와 통합하여 “농산사업소”로 하였으며 축산위생연구소와 내수면연구소를 “축수산연구소”로 통합하고 여성회관은 “여성발전센터”로 전환하여 기능을 보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실·국장 및 직속기관장과 사업소장의 소관사무를 조문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하여 기획관리실장의 분장사무 중 조직관리 및 정보통신, 도정혁신기획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조례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하여 자치행정국장의 분장사무 중 조직관리와 정보통신분야를 삭제하고 각종 의전행사 및 인사·교육·고시 등 총무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조례 제10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여 농정국장의 분장사무 중 종자 및 잠종생산·보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조례 제23조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 “제11호 내지 제13호”를 각각 “제9호 내지 제11호”로 농업기술원장의 소관사무를 조정하였으며 동 조례 제24조 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특화작목시험장의 명칭과 위치를 별표1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동 조례 제35조제1항 중 건설종합본부 설치와 관련하여 하천관리부분을 제외하고 동 조례 제37조제11호를 삭제하였습니다.
동 조례 제4장제4절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를 “축수산연구소”로 변경하고 동 조례 제42조 내지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조례 제43조 및 제44조 제5호 축수산연구소장의 소관사무 중 내수면개발 및 담수어양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조례 제45조 축수산연구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그 분장사무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 제4장제7절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 및 동장 제8절 충청북도종자보급소와 관련된 조항은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동 조례 제4장제5절 “충청북도여성회관”을 동장 제7절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로 전환하여 동 조례 제52조 내지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하여 여성발전센터소장의 소관사무 중 여성발전연구개발업무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조례 제4장제5절에 “충청북도농산사업소”를 신설하고 동 조례 제46조 내지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하여 농산사업소의 설치와 소장의 소관사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2중 충청북도증평소방서 난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조례 부칙으로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제2조 기획관리실, 도정혁신기획단의 한시기구 존속기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였으며 제3조 제1항 내지 제7항 다른 조례의 개정은 행정기구개편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10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개정하는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의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행정수요와 업무량변동에 따른 조직진단을 통해 업무기능 및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기술감사 및 여론동향, 도시관리담당 신설과 기능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382명에서 2,391명으로 9명을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1,315명에 1,324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담당신설 및 인력증원내역은 감사관실 기술감사, 자치행정과 여론동향, 지역개발과 도시관리 등 3담당을 신설하고 증원인력은 신설 담당부서에 7명을 배치하고 영상기록물관리와 문화사업 전담인력확충을 위해 각각 1명씩 배치할 계획입니다.
충청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382명을 2,391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 중 1,315명을 1,324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개정하는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의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은 행정변화에 따라 업무기능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2월 12일 제출되어 12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분권 및 도정혁신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일과 기능중심으로 기구를 일부 개편하고 인력을 재배치하기 위하여 개정안 제6조제4호의 신설에 따라 조직관리업무와 제6조제11호의 신설에 의해 정보통신과의 업무를 기획관리실로 이관하고 제6조제12호의 신설에 따라 도정혁신기획단을 기획관리실에 신설하려는 것이며 개정안 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신설에 따라 총무과의 업무를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하고 제7조제3호의 개정에 따라 자치행정과에 여론동향담당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 제10조제13호 및 제23조, 제24조의 개정, 제4장제8절의 삭제에 따라 종자보급소 및 농업기술원의 종자생산시험장과 잠사균이시험장 업무를 통합하여 개정한 제4장제5절에 농정국 농산사업소로 통·폐합하려는 것과 제35조제1항의 개정과 제37조제11호의 삭제로 건설종합본부의 하천관리업무를 건설교통국 안전관리과로 이관하고 본 조례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의 개정과 제4장제7절의 삭제에 따라 축산위생연구소와 내수면연구소를 축수산연구소로 통합하고 본 조례 제4장제5절의 개정에 따라 여성회관을 여성발전센터로 확대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평군의 출범에 따라 별표2의 증평출장소 위치와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개정안 부칙으로 금번 기구직제 및 사무조정을 반영하여 관련된 다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직진단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공통된 의견과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 한 반영시킨 조례안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금번 조직개편안의 기본방침과 중점 조정내용에 대하여는 좀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부칙으로 다른 조례를 개정하면서 기구·직제개편으로 자치행정국으로 이관되는 총무과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제2호 가목에서 삭제하지 않은 점 그리고 행정자치부로부터 2003년 5월 27일 진천소방서 설치를 승인받았고 도의회로부터 진천소방서 청사설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제220회 임시회에서 승인받았으며 2004년도 사업예산도 확보하는 등 기반여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앞으로의 진천소방서 설치계획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수요 및 업무량의 증가와 당면한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된 기술감사, 여론동향, 도시관리담당의 신설 7명과 총무과 기록물관리 1명, 문화예술과 문화사업지원육성 1명 등 총 9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서 증가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는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직진단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금번 조직진단의 목적은 ’98년도 구조조정 이후에 행정환경 변화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변화된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직진단을 했었습니다.
희망자 2명이 상임위원회나 이런 데에 출석해서 실제로 했습니까?
우리 도에서는 이렇게 실질적인 부서로 한 것이 담당급 이상, 도의원, 도내 출입기자 이런 분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죠?
우리 도에서도 우리 도 산하에 연구개발원이 있고 또 거기에 전문연구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원들을 활용 안 하고 도내 담당급 공무원만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것도 단시일 내에 하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최재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조직진단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방법도 있겠고 저희같이 이번에 실무진으로 구성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번에 한 것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98년도 구조조정 때는 대단위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했지만 이것은 사실상 부분적으로 얘기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면이 되기 때문에 전체 조직보다도 그래서 실무부서나 의원님이나 기자분들한테 객관적인 것을 평상시 봤을 때 문제점이 뭐냐를 한번 도출시켜서 그것을 가지고 진단을 해서 조정하자 이런 뜻으로 이번에 저희가…
진단결과 조치계획에 보면 시간적인 제약으로 부서별 심층적인 실사 및 기초조사가 미흡했고 또 정확한 인력수요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자체진단을 했습니다. 그렇죠?
왜냐 하면 어떤 조직의 수 이런 것을 이만큼이면 아주 정확하다 하는 양적인 표현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측정이.
그래서 전문용역기관에 주어도 지금 같은얘기가 나올 수가 있고 또 저희같이 실무진을 구성해서 조직진단을 해도 그런 어려움 이 있다는 것은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좀더 전문용역기관에 주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마는 또 시간적으로도 전문용역기관에 줄 시간이 안 되고 그래서…
시간적으로다가 전문용역기관에 줄 수 있는 시간이 없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졸속하게, 시급하게 하려고 하는 이유를 간단하게만 설명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을 행자부에 올려서 내려오는 것하고 그 외에 인력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진단이 필요했었습니다.
이런 도정혁신기획단을 만드는데 거기에 인력의 증원 없이 충원하지 않으면 진단해서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어제도 본 위원회에서 충북혁신위원회 때문에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러한 경우도 우리 도가 너무 성급하게 대처했습니다. 또 이 조직진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 보면 설문결과에 보면은 직속기구가 총무과에서 자치행정국으로 가는 게 39명에 18.5%가 나왔고 자치행정국 정보통신과가 기획관리실로 가는 게 11명에 5.2%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별로 보면은.
이게 1번이고 이게 5번입니다. 그러면 2번하고 3번, 4번이 있습니다. 그죠?
유인물 보고 계시죠?
보고 계시죠?
너무 주먹구구식으로다가 임의로 채택한 거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들 정도로.
이거 하나만 그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이거 하나만.
지금 최재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설문조사결과에 의해서 총무과가 자치행정국으로 가는 1번 사항하고 5번에 정보통신과가 기획관리실로 가는 그 두 가지 사항은 반영이 됐는데 나머지 2번, 3번, 4번에 대해서는 왜 반영이 안됐느냐 그렇게 질의하신 걸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하면서 설문조사의 방법을 활용했고 또 전체적인 기구의 형평성이라든지 일반 업무비중이라든지 사무량 조사를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병행을 하면서 1번에 총무과를 자치행정국으로 편입시키는 이유는 ’98년도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당초에 자치행정국 총무과를 부지사 직속 총무과로 분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4~5년간 운영을 하면서 총무과의 인사라든지…
설문조사를 기초로 했으면 그거에 의해서 했어야지 어떻게 1번하고 5번은 채택이 되고 2번, 3번, 4번은 채택이 안 됐나 그 부분만 말씀을 하세요.
1번 총무과는 채택이 됐고 2번에 건축문화과를 건설교통국으로 채택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문화관광국의 건축문화과가 현재 돼있습니다. 건축문화과가 돼있고 우리 조직을 보면 지금 건축문화과에 4개 과가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실·국하고의 전체적으로 볼 때 4과 내지 5~6개 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게 반영이 됐고요 또 이게 ’98년도에 건설국에서 건축문화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왜 이렇게 됐나 그것만 말씀하셔야지 그동안 이게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된 당위성을 설명하시면 그걸 어떻게 저희들이 다 알겠습니까?
오사무관님,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시간이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 다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왜 총무과는 여론조사가 1위인데 5위인 정보통신과가 왜 기획관리실로 가게 됐느냐, 이것은 여론조사 반영을 잘못한 거 아니냐. 바로 나가서 이 여론조사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잘못된걸 시인을 해야지 자꾸 누추하게 변명하면 뭘 하는 겁니까? 꼴찌를 갖다 이번에 변경을 하고,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간 경위를 우리가 듣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최위원님 질의가 5번에 돼있는 정보통신과가 왜 기획관리실로 가느냐,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이 여론조사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처음에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용역이나 이런 걸로 해야 더 정확한거 아니겠느냐 그런 얘깁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조사방법보다는.
다른 분들 지금 질의할 분들 많아요.
본질의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본질의 끝난 뒤에 보충질의 하세요.
하여튼 이번 설문조사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상당히 당위성이 없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직관리 주관부서에서는 이번에 이 안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최적의 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회에 상정한 거죠?
김홍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단방법은 조사표에 의한 서면진단 및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표에 의한 업무기능, 인력진단 이렇게 2개 분야에 8개 항목을 했고 질문서에 의한 설문조사는 서술문항으로 10개 항목을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236명은 담당급 이상이 213명이고 직협 간부가 23명, 이렇게 배분을 해서 했습니다.
(「예,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
아까 말씀하신 게 10개항목이라고 했나요 설문조사가?
여기 나열된 거 그건가? 10개 항목.
의원님들한테는 우편으로 저희들이 발송을 했었는데요.
또 한가지 방법은 조직진단이라고 했는데 진단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는가 이것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제가 우리 과장님 지금 설명하는 얘기 들어서 그러한 두 가지 방법으로 했다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저도 객관적으로 볼 때 이 개편안이, 조직진단 결과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런 걸로 볼 때 이거는 좀더 기간을 두고 연구검토해서 누구나 공감하고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안으로 다시 만들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정기간을 두고서 입법예고 하는 것 같이, 하여튼 이 안에 대한 최적의 안이라고 할 때는 직원들 전부 다 알 수 있게 공개를 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제 의견은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장기간을 두고 의견수렴을 해서 최적의 안을 도출해서 졸속한 이러한 안이 안 되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앞서서 선배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현재의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적인 여건이라든가 외부의 정세변화에 따라서 볼 것 같으면 모든 정부가 출범 초기에 외치는 것이 작은 정부, 효율적인 행정 이런 거를 모체로 해서 들고 나오는데 이번에 개정조례안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서 그런 것과는 다소 좀 거리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결과적으로는 대민의 효율적인 행정서비스하고 우리 직원들의 근무의욕도 상당히 나타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데 지금 수십명으로부터 이것이 잘못됐다 라는 얘기를 무수히 들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반증하느냐 하면 결국 여론조사라든가 조직진단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떤 기준적 잣대를 갖지 못하고 보편타당하거나 앞에 무언가 보여 줄 수 있는 발전적인 모형을 갖지 못하고 실시된 것이 아니냐 그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지적하고요.
조례에 보면 제7조제4호에는 행정권한의 재분배 및 위임위탁에 관한 조항이 명기돼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 신설되는 개정조례안에는 내용이 없는데 이 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관장하려고 뺀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위임위탁사무는 조직관리업무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명시를 안 했습니다.
의원들이 만든 조례를 의회에 아무런 얘기도 없이 빼서 다른 데로 없애버려도 됩니까? 어디서 조직관리계에서 한다는 거예요?
행정권한의 재분배위임위탁은 민간시설을 우리 도의 공유시설을 민간에 위탁하는 아주 중요한 업무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이거 규칙에는 삽입돼 있습니까?
된 것을 가져오세요. 글쎄 들어있는 것을 가져오라고요.
그리고 지금 가만히 있어 보세요.
담당님이신가요, 담당님! 규칙에 넣으셨다고 그랬는데 그것 답변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위탁위임에 관한 것은 조례로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조례에 있는 내용이 규칙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조례로 돼 있는 사항을 빼서 규칙에 넣는다는 말씀이신데 이거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몇 조에 있습니까?
지금 제7조에 열거된 사항은 자치행정국장의 범위에 들어가는 업무를 포괄적으로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포괄적으로 지정하는 사항 중에서 구체적인 업무의 구분이라든지 실·과업무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규칙에 의해서 그것을 나누어 놨습니다.
그래서 실·과장업무 구분을 해서 10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사무에 행정권한의 재분배 및 위임위탁으로 해서 중복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인 포괄적인 업무를 지정하는 9개 업무에서는 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우선은 상정을 했습니다.
우리 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었다 그것을 민간사무에 위탁하는 것이 조례로 돼 있는데 그 사항을 규칙으로 해서 의회의 사전 승인이나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 그냥 지사의 권한으로 하겠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법입니까? 뭡니까?
기본에 대한 사항도 숙지를 못하고 답변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조례로 운영을 하고서 각 부서에서 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사무를 개인이나 민간한테 위탁할 경우에 단체위탁하는 경우 에는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 사무를 위탁할 것이냐 하지 말 것이냐 하는 것을 사전 동의를 얻고 거기에 관련한 조례에 의해서 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조직관리차원에서 총괄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사무를 넣었기 때문 에 그것은 조직관리업무에 포함을 같이 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례안을 제가 살펴보면서 타 시·도의 관련조례를 살펴보셨습니까? 과장님!
예를 들면 총무과가 다른 시·도는 어느 국에 있느냐 이런거라든가 자원봉사 업무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것을 다른 시·도하고도 비교는 해 봤습니다.
경남 한 곳만 여성정책 관련된 여성부에서 담당을 하고 12월 3일 현재 보면 말이에요. 15개 물론 새마을과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다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다른 데의 실태를 분석하셔서 하셨다는 그 자료 좀 보시고서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과장님도 지금 답변이 이 내용을 전혀 숙지를 안 하시고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실 적에 자치행정과에서 왜 여성정책관실로 이관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원봉사자의 70%가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앙에서도 여성부에서 자원봉사업무의 주요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자원봉사업무가 행정자치부…
자원봉사만 제가 예를 들었는데 중앙에서 자원봉사가 여성으로 가 있습니까?
지금 여성부에서 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여기 조직진단 한 것을 보면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서도 설문조사한 부분에서도 전체적인 답변한 내용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 순위가 두 번째가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민간협력과 자원봉사담당은 같은 기능을 띠고 있는 단체로 통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진단결과가 나왔음에도 이것을 분리 시켰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것에 대한 예시를 또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답변이 이해가 좀 안 됩니다.
말씀하시는 것대로 이해를 하려고 들어도 조직진단 하면서 설문조사한 내용에도 유사한 부서다 해서 민간협력과 자원봉사를 같이 조사가 됐는데 결과는 지금 분리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위원님들 때문에 제가 거기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무리한 개편안을 제안하셔 가지고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다 본 위원은 판단이 그렇게 되는데요. 먼저 설문한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어 통폐합이 필요한 부서는 방금 김정복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대로 자치행정과에 있는 민간협력담당하고 자원봉사담당이 통·폐합하는 것이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본 위원도 아주 동감합니다.
또한 설문에 행정수요나 업무기능에 비해 많은 인력이 배치된 부서를 설문자의 52.2%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청 내에서 가장 힘있는 부서인 자치행정과에 인력이 많이 집중되어 있다 당연히 그렇게 된다면 유사부서를 자치행정과에 있는 민간협력담당이나 자원봉사담당을 통폐합을 먼저 하셔야 됐다 이번에. 그런 데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원 산하의 종자생산시험장과 종자보급소는 그것은 설문에 다섯 번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원 산하인 종자생산시험장과 종자보급소를, 그거는 설문에 다섯 번째입니다.
어느 부서를 통·폐합해야 되느냐, 그런데 다섯 번째 나온 것만 하고 맨 먼저 나온 거는 지금 반영을 안 하셨단 말이죠. 먼저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죠.
송은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표로 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자치행정과의 민간협력담당하고 자원봉사담당을 통합해야지 하는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왜 통합을 안 했느냐 이런 말씀이시고, 또 그건 다섯 번째 건데 그건 어째서 통합을 하느냐 이런 말씀인데 자원봉사담당업무와 민간협력의 통합은 사실상 계속 업무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현재 참여정부에서 민간사회단체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고 또 자원봉사업무가 계속 활성화돼서 앞으로 자원봉사업무는 과단위로 가야 될 이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설문조사는 이렇게 나왔지만 앞으로 전망을 볼 적에 어렵고, 그 다음에 종자생산시험장하고 보급소는…
이것을 농업기술원으로다가 통·폐합을 하라는 것이 산업경제위원회 감사결과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본 조직개편안은 정면으로, 도민의 최고 의결기관, 대의기관입니다 본 도의회는.
본 도의회 의원들의 그러한 건의는 묵살하면서 정반대의 조직개편안을 내셨다 이런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먼저 좀 답변해 주시죠.
그동안 농업기술원에 종자생산시험장과 도 사업소로 되어 있는 종자보급소의 통·폐합문제는 앞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종자를 생산·보급하는 기능이 유사하고 중복됨에 따라서 잠종을 생산·보급하는 잠사균이시험장을 다 포함해서 “농산사업소”로 이번에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농작물의 우량종자를 생산·보급하는 기능은 농업기술원보다는 본청 농정부서와의 업무연계성이 더 많다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이 됐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 2002년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 감사결과 개선·촉구·건의사항 중에 “종자보급소의 농업기술원 흡수통합을 통한 종자보급체계 일원화방안 강구”를 요청했습니다 도민의 대표기관이.
그러면 대표기관의 건의사항은 이것이 도민의 뜻이라고 받아들여야 될텐데 항상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 고견을 도정에 반영하겠다고 도지사부터 모든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 뭐 고견이 아니고 소견입니까? 그래서 반영을 안 했습니까?
당초에 계획, 제안을 말이에요. 농정국에서부터 계획을 입안을 해서 지금 자치행정국으로 넘어온 거죠?
권기수 과장,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당초에는 농정국에서 이렇게 개편을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설문조사 한 거죠?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지금 우리 송은섭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거에 대한…
유동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송은섭 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지금 기술원장께서 답변하시는 거에 저는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러면 기술원장의 소관사무를 농정국으로 통폐합을 시키는데 대해서 사전의 협의는 반드시 있었어야 됩니다.
어떻게 농정국하고, 이것이 어느 면으로 비춰볼 적에는 도민들이 볼 적에는 밥그릇 싸움이다 이렇게도 비춰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소신을 갖고 그렇지 않다, 이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뭔가 일맥상통하는 이러한 행정체계를 갖춰야 된다.
이번에 농산사업소를 통합한 그 의도만은 본 의원도 찬동을 합니다. 명칭이 어떻든 간에 이렇게 통합을 해서 하나의 체계로 해서 농민들에 대해서 종자보급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전제 하에 금번 조직진단은 기구개편보다는 효율적인 업무기능과 인력배분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다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 소속인 종자보급소와 잠사균이시험장을 농정국으로 통합하려는 이유는 이 업무가 조장행정업무라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본 위원이 권기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관실에 있는 도·시·군 행정기구 정원 및 조직관리, 그게 있는데 조직관리가 본 위원이 보면은 그전에 ’88년도에는 내무국 지방과 조직관리계가 돼 갖고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에 있다가 자치행정국으로 ’99년도에 이관이 됐는데 다시 이번에 기획관리실로 나오는 걸로 조례안에 돼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건대 이게 굳이 자치행정국에서 기획관리실로 이관되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를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할 경우 인사하고 조직업무가 같은 국에 소속됨에 따라서 부분적으로는 장·단점도 있지만 전체적인 조직관리 측면에서 업무기능이 집중돼 가지고 합리성과 객관성이 떨어진다 이런 것이 지금까지 인사부서하고 조직관리부서를 떼어놓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도 인사부서를 독립기구로 운영하고 있고 대부분 조직관리와 인사기능을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시·도의 경우를 봐도 7개 광역시는 조직업무를 기획관리실에서 보고 경기도하고 제주도만 자치행정국에서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봐서 지금까지 앞서 얘기하신 대로 전에 지방과에 조직관리가 있을 때는 업무가 지금같이 독립된, 총무과가 독립됐다 나가 있었기 때문에 지방과에 거기있었고 이번에는 자치행정국으로 총무과가 들어오기 때문에 기획관리실로 조정하는,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도 다시 그걸 기획관리실로 조정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그걸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농업기술원장님 바쁘신데 이렇게 와 앉아 계셔서 질의를 안 드려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자생산시험장하고 잠사균이시험장은 업무기능이 뭐라고 생각이 됩니까?
종자생산사업장의 기능은 진흥청으로부터 기본식물로 다시 종자로 등록된 사항을 농업기술원에서 생산해서 원원종을 생산하면 그 원원종을 가지고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종자공급에서 농민에게 보급할 수 있는 그러한 원종을 생산하는 기능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개 전작물과 답작물에 관한 사항 그런 것이 주기능 업무가 돼 있어서 우량종자를 생산 보급할 수 있는 중간보급기지업무가 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잠사균이시험장은 과거 ’60~’70년대에는 잠업이 뽕나무를 사육해서 누에를 쳐서 그것을 공판으로 해서 농가소득을 잡았습니다마는 지금은 산업구조가 변화됨에 따라 가지고 잠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누에고치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그 사업에서 이제는 기능성식품으로서의 전환되는 그러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능연구를 겸해서 수행하는 그러한 잠사균이시험장의 기능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리로 좀 오세요.
시험장장이에요?
그 옆에는 내수면시험장장이에요?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잠사관계가 굉장히 사양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다 알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통·폐합 얘기가 나온 것은 우리 도민들이 볼 때 모든 분들이 볼 때 잠사균이시험장에서 별로 일을 안 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아마 합병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어째 그렇게 주민들에게나 일반인들에게 일을 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 잠사균이시험장에서는 모두에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잠업이 입는 실크산업의 잠업에서 지금은 기능성을 첨가한 먹는 양잠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집약적이라는 그런 산업의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농가에서 많이 기피를 하다보니까 양잠산업이 굉장히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먹는 기능성식품으로서의 누에 혈당강하제나 아니면 동충하초를 가지고 건강식품을 개발해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전통 양잠산업으로서의 명맥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그나마 명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량 잠종을 생산 보급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상묘를 저희 자체 생산 보급함으로써 잠업을 유지시키는데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반면에…
업무를 담당하니까 당연히 충분히 업무를 하신다고 그러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하간에 잠사균이시험장에서 업무가 우리 도민이나 모든 분들에게 비쳐지는 것이 미흡하게 비쳐지는 것은 틀림 없어요.
그러니까 통폐합이 되든 어떻게 되든지 앞으로 좀 획기적으로 아무리 뽕나무가 밭이 없고 누에고치가 저렇게 사양산업이 됐다고 하더라도 뭔가 일을 하는 그런 부서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그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길게 하면 좋은데 그쪽 입장에서는, 우리입장에서는 시간 때문에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축산위생연구소와 내수면연구소는 행정체계도 다르고 연구영역도 서로 공통된 것이 없습니다. 완전히 상이돼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기구가 어떻게 되든지간에 하여튼 우리 도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또 자연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소관은 기술원이냐 농정국이냐는 추후에 따질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소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아무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근본적으로 업무의 공통성으로 묶을 수 있는 업무의 성질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묶어야 하느냐 묶지 않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농업기술원장 판단으로서는 고유의 업무기능이 있고 계선조직이 있기 때문에 중앙하고도 묶으면 업무추진에 물론 어떤 면으로서의 효율성 측정잣대를 어디다가 두는데 따라 가지고 틀리겠습니다마는 기술원장 입장에서는 고유의 업무를 살려서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보급종에 관한 사항은 전배를 받는 것에 한해 가지고 보급을 시켜 주고 또 거기서 군별로 부족한 종자에 관해서는 농업기술원이나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체 증식포라든지 아니면 독농가가 재배한 그런 우량종자를 알선해 주는 창구운영을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종자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합이 논의가 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우리가 우량종축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하는데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3개 품목의 안정성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항생물질하고 잔류물질하고 농약, 중금속 그 관계는 조금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지금 해양수산부하고 거기에서 안전수산물 인정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민물고기에 대해서 저희가 안정성검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깊은 관계는 잘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여론조사의 제일 하위인 정보통신과를 기획실로 보낸다고 그런단 말이야. 그리고 총무과를 자치행정국으로 보낸다고 그러는데 지금 총무과가 굉장히 업무가 방대하고 우리 모든 공무원들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총무과가.
그런데 부지사 소관으로 있다가 자치행정국장 소관으로 가면 공무원들의 제일관심사가 인사 아닙니까? 인사 이상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은 봉급 많이 타는 거고 그런 건데.
이렇게 되면 부지사 직속에 상위직급에 속해 있다가 하위직급으로 이렇게 하향이 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검토는 안 해 보셨습니까?
장준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가 부지사 직속 보좌기구로 있다가 자치행정국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도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있는 총무과를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들이 누누이 계셨고 또 저희 집행부 자체 내에서도 총무과는 자치행정국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여론이 비대해서 또 조사결과는 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했는데 자치행정국으로 간다고 그래 가지고 문제점이 발생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왜 안 되는 고하니 국장들간에 부탁을 할 수가 있고 상위직급인 행정부지사가 했을 때는 오히려 더 공평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외부의 압력을 배제할 수 있는 거거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일부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위원님들의 얘기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그것은 하나의 참고가 되는 것뿐이지.
사적으로 얘기한 것은 저도 듣기는 들었지만 저는 그런 것이 퍽 걱정이 되는 분야도 자원봉사담당은 오늘 이 안건하고는 조금은 다른 겁니다. 해당은 안 되는 거고 우리 도청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여성정책관이 지금 지사실로 직속이 된다는 것 아 닙니까? 그렇죠?
자원봉사담당이 여성정책관실로 갈 경우에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계획이?
그 해석의 논리는 잘못됐다 싶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자원봉사담당을 여성정책관실로 하려고 하는 건 자칫 잘못하면 이것은 선거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 그걸 저는 꼭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요.
(「예」하는 위원 있음 )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자생산시험장이 기술원으로 이관한 것이 ’96년 2월 13일이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당시에 이관을 어떠한 목적으로 하셨나 답변해 주시죠.
송은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자생산시험장 및 잠사균이시험장은 80년간 충청북도사업소로 유지해 오다가 ’98년도 행자부 직제개편지침의 도사업소 감축방침에 따라서 농업기술원 소속으로 편입, 명칭도 시험장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었습니다.
기술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전국 9개 도에서 종자생산시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9개 도에서 종자생산시험장을 운영하고 있는 유형이 농업기술원과 지금 본 도의 계획같이 농정국으로다 이렇게 아마 두 가지 유형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국에 종자공급문제하고 잠사곤충업무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만 원종장과 감자종자보급소를 “감자종자보급소”로 명칭을 통합을 해서 농정산림국 소관으로 들어있고 나머지 8개 도는 농업기술원 산하로 이렇게 돼있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금번 조직진단의 목적이 기구개편보다는 효율적인 업무기능에 있다면 종자개량사업 성격상 조장행정기관으로 농정국 이관보다는 시험연구기관원이므로 기술원에 두어 업무기능의 일원화가 바람직하므로 농정국의 종자보급소를 종자생산시험장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 도정운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작물의 우량종자를 생산·공급하는 기능은 농업기술원보다는 저희가 볼 적에는 본청 농정부서와의 업무연계성이 더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봤고요 중앙정부도 보면 농촌진흥청 산하에 있던 감자종자관리소 같은 것을 농림부 직속사업소로 개편한 예도 있습니다, 이것이 2000년도에 이렇게 개편이 됐는데.
또 타 시·도에 보면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도사업소를 환원해 가지고 도에서 추진중인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어서 저희도 그동안에 이것이 농업기술원 산하에 있었지만 조장행정 쪽으로 조정하는 것이 업무추진에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돼서 이번에 그렇게 조정하려고 계획을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전국에 내수면연구소가 9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기능이 다른 부서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내수면연구소는 국립이 3개소가 있고 도 및 시립 내수면연구소가 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9개 도·시립 내수면연구소 중에 경기·강원·충남·삼척은 내수면연구소로 독립이 돼있고 전북·전남·경북·경남은 수산시험연구소라 그래 가지고 바다 해면연구소와 내수면연구소가 수산시험연구소 안에서 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수산시험연구사업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내수면개발연구소를 운영함과 동시에 삼척시에서 또 내수면연구소를 설립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수면연구소를 축산위생연구소와 통폐합을 하는데요 이렇게 할 적에 통합시에 인원감축이 되는지 여부와 예산절감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내수면연구소를 축수산연구소로 통합하면서 인원조정은 1명도 없습니다. 감축하거나 인원조정이 없고 또 예산절감도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것을 한 것은 현재 농정국 축산과에서 축산업무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본청 사업소간의 업무연계성 지휘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직제상 본청에 담당급, 또 외청·사업소의 과장급에 해당하는 5급 사업소장을 기관단위로 운영하던 것을 통솔범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 4급 소장인 축산사업소하고 통합을 해서 거기에 또 직렬을 복합직렬로 해 줄 적에 수산직이 앞으로 4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하고 또 저희가 볼 적에는 사업소를 하나 줄이는 이런 효과를 봐서 이번에 조정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수면연구소장이 5급인데요 또 업무성격상 중앙부서의 직접 연관부서인 해양수산부에서는 도단위 기관장역할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은 인정하시죠?
내수면사업소장께서는 본 통폐합 안에 대해서 사전 주무국인 농정국에서 협의가 있었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결론을 나름대로 내겠습니다.
본 도의 내수면 면적은 전국의 15%인 46만515ha로서 전국최대입니다.
그리고 어업종사 가구도 2003년 12월 현재 921가구로 진천관상어를 비롯한 수산물 수출도 동기에 124만8,000불의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특히 내수면만 있는 본도에서는 대청댐·충주댐의 어족자원 증식과 보존을 위하고 농·어가의 소득증대측면에서 발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독립기관으로서 계속 존치가 바람직하다는 그런 소신입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직을 이번에 진단해서 기구통폐합을 하는 데서는 앞서 위원님들께 드린 답변과 마찬가지로 기능면에서는 축산하고 수산하고 상반된다 하더라도 그 사업소 안에 같이 통폐합을 해도 업무추진에 아무 지장이 없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장이 4급직으로써 대외활동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그래도 5급 소장보다는 어떤 면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고, 또 하나의 사업소가 실제는 줄지 않지만 대외적으로는 하나 주는 셈이 됩니다.
그런 면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가 명년도 사업비로 해양수산부로부터 4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이건 왜 저희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느냐 그러면 저희들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국립도 못하는 연구사업을 하나 해 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저희들 관내 송어양어장이 75개소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3년도 전국최우수 내수면연구기관으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수면연구소를 특히 영역을 더욱 보존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아까 조금 전에 답변하시는데 축산연구소하고 통폐합을 하더라도 업무에 지장이 아주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꼭 이렇게 통합을 해야 되는지.
최재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또 지금 내수면시험연구소장께서 통합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들 하시는데 사실상 통폐합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이 기구가 아예 없어지거나 인원이 감축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다만 축수산연구소로 해서 소장직급을 4급으로 확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통폐합을 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이 앞으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은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축산위생연구소장님 가셨나요?
축산위생연구의 업무분야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축산위생연구소는 안전한 축산물위생검사를 통해서 공중보건향상 거기에 중점을 두고 우수종축 개량, 보전 그 다음에 가축방역 세 가지 업무가 주업무입니다.
그러면 현재 음성군 삼성면에서 발생한 조류독감의 발생원인과 실태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이라든가 대처하고 있는 대처상황 이런 것도 같이 설명해 주시고요.
그래서 주로 닭하고 칠면조에 발생하면 거의 80% 이상 폐사를 일으키고 오리는 거의 증상이 없습니다. 감염돼도.
그래서 지금 현재 발생 양계장을 중심으로 위험지역을 3㎞ 전방에 설치하고 그 다음에 3㎞, 10㎞는 그 다음에 경계지역을 해 가지고 지금 살처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축산위생연구소에서는 기술지원이라든지 소독장비 그것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군에서는 많은 인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확산되고 있어요. 1차, 2차, 3차로 확산돼 가지고 점점 폐사처분 해야 될 가축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피해농가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농민들도 지금 전전긍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확대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속시원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혈청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것은 바로바로 살처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처분은 전액 보상을 해 주기로 농림부하고 이야기됐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독차량이 저희들이 4대가 투입돼 가지고 계속 주변을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수면연구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내수면연구소는 송은섭 위원님이나 최재옥 위원님이나 오히려 기구를 확대하거나 업무를 더 확대하자는 이런 쪽의 의견이었는데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두리양식장업은 환경오염이나 수질오염 관계로다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가두리양식의 충청북도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도에는 원래 가두리양식장이 74개소가 있었습니다.
전부다 폐쇄가 되고 지금 현재 음성에 2개소만 존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내수면어자원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지금 환경의 파괴로 인해 가지고 수상생태계가 많이 파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멸종되어 가고 있는 고기를 보전시키기 위해서 수송생태계 보존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들 관내에 275개소의 양어장이 있습니다.
그 양어장의 기술지도 및 새로운 양어방법을 개발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 쌀수입개방이 될 때 새로운 대체 작목으로서 대단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천관상어는 미국에 수출이 돼 가지고 우리나라의 대표메이커로 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경북이라든지 전북 기타 관상어 양식자들이 외국에 수출할 때 진천관상어의 마크를 달지 않고는 수출을 못할 정도로 아주 세계적인 메이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또 보면 저희들 관내 양식장이 우리 지역의 관광사업을 위한 어떤 먹거리 개발에도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쌀수입개방이 됐을 때는 새로운 대체 작목으로서 내수면양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진천관상어라든지 이런 것이 크게 각광을 받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종자보급체계가 본 위원이 봐도 지금 농촌진흥청 농촌기본식물 그 다음에 농업기술원의 원원종 그 다음에 원종 종자생산시험장이요, 그 다음에 도의 농정국의 종자관리소에서 종자보급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체계가 돼 있는데 그런데 현재까지는 제천에 있는 종자보급소는 농정국 소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종자보급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을 일관성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좋은데 다만 이것을 갖다가 농업기술원 쪽에 하는 것이 본 위원도 사실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자의 종류가 지금 현재까지 우리 도의 농업기술원에서 제일 많이 중점적으로 보급되는 종자의 종류가 몇 종류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벼라든가 보리라든가 죽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미질개선을 위하고 품질향상을 위한 아직 충청북도에서 장려품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라벼라든지 이런 등등 아직 충북에 지역적응시험이 완료되지 않아서 장려품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6개 품종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 거에 대한 원종 계속적응시험을 하고 있고요.
밭작물에 있어서는 콩이라든지 팥이라든지 참깨라든지 그러한 대종을 이루고 있는 밭작물의 종자를 콩같은 것은 지금 8개 품종으로 기억이 되고요. 참깨같은 것은 6개 품종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종자생산시험장에서 원종으로 생산되고 있는 수도작계통이라든지 전작계통이 한 50여 품종 정도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자료를 못 가져와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렇게 원종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서 우리 충청북도도 종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종자의 개량이라든가 순종을 지키는 거라든가 이런 종자산업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됩니다.
이런 종자관련 돼 가지고 우리 도 차원에서도 종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과 농업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원장님! 종자보급소, 종자생산시험장이나 잠사균이시험장도 연구소로 볼 수 있습니까? 연구기관으로 볼 수 있나요?
농업기술원장 입장에서는 분명히 종자생산시험장은 그 지역에 맞는 우량품종을 원종을 생산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최소한도 벼 같은 경우에는 같은 논에 심어져도 1자반 정도가 떨어져 있어야 잡종이 안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길게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것으로 봐서 연구기능에서 고유의 품종 특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우수품종이 생산돼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잠사균이시험장도 이제는 누에를 사육을 해서 고치를 수납을 해서 소득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뽕나무면 뽕나무 누에면 누에라고 하는 것을 기능성산업 차원에서 하나의 농산가공분야로서의 기능성식품으로서의 개발차원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연구영역에 포함이 돼야 될 거라고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또 기술적인 사항은 농업기술원과 같이 제휴해서 보다 질 좋은 품종을 육종을 하고 개발해 나가고 하면서 그런 기술적인 연구기능은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또 저희들 상부기관으로 농촌진흥청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즉, 종자생산시험장은 진흥청에 있는 작물시험장하고, 여긴 통일벼를 만들어 낸 그러한 기관입니다. 거기하고 종자생산에 관한 업무적인 그런 거는 가지고 있지만 종자공급에 관한 종합적인 공급계획은 행정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같은 농업 관련기관하고 협의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보급차원만 따진다 그러면 그렇게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수하고 품질 좋은 종자를 생산하는 것은 우선 기술적인 문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잠사균이시험장 같은 경우에는 진흥청에 잠사곤충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계돼서 기능성 있는 식품을 개발하는 그러한 업무계선조직의 형태가 이루어져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인 지도도 받고 이쪽의 농업기술의 전문적인 중앙과의 업무계선조직의 지원도 받고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따라서 이후에 이것이 조정이 된다고 했을 때, 그때도 똑같은 업무, 지금 하고 있는 형태와 똑같은 기술원에서도 업무관여를 하고 기술적으로, 또 우리 농정국에서도 지도감독을 하고 이렇게 이원화돼서 양쪽에서 다 관여할 그런 입장이죠?현재와 똑같은 그런 저기가 될거 아니에요? 조정이 된다고 해도.
아까 한가지 말씀을 못 드린 사항이 있는데요 종자보급소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농림부 산하에 74개소인가 이렇게 종자공급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연계돼서 농림부의 직접적인 행정지도도 받으면서 종자보급소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자치행정과장님!
이번에 우리 행정조직개편에 답변이 예산절감도 안 되고 그렇다고 인원감축도 안 되고 그러는데 굳이 하려고 하는 이유가 합당하지를 않습니다.
뚜렷하게 예산이 절감된다거나 또 인원이 감축된다거나 이렇다면, 어떠한 둘 중에 한 가지라도 했으면 저희들이 동의를 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과장님의 답변 가지고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게 없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설문조사한 결과에 보면은 아까 조직계장님, 의원들 몇 명인가 파악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왜 이걸 묻는고 하니 이러한 정도를 묻는데도 답변을 못하는 이런 설문조사는 신뢰성이 없다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신뢰성이 없다는 거를 주문을 했지만 여하간에 현재 나와있는 이 설문조사로서는 신뢰성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그 용역의 타당성을 봐가면서 조직개편을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저희가 조직진단한 설문조사나 진단내용이 신뢰성이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거기 검토보고서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조직진단은 물론 전문기관에 줘서 했을 때 더 신빙도가 있을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조직진단은 대폭적인 어떤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행정변화에 따른 대처를 하기 위한, 효율적인 기구체계를 하기 위한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용역을 안 주고 진단만 하고 설문조사에 의해서 이것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절감면이나 인원감축면도 없이 이렇게 하는데 무슨 큰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조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조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정비부분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답변하는 것이 신빙성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오늘 집행부에서 내놓은 이 안은 여러 가지로 지금 답변이나 또 이해당사자들의 답변을 들어보면 사전준비가 미흡하고 조정을 거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조금 전에 답변이 대폭적인 것이 아니라 조직점검진단을 용역을 줄 수 없다 이런 답변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그 답변은 저는 잘못된 답변이다. 왜 그러냐, 지금 여기에 우리 각 보급소나 연구소나 이런데서 이게 합쳐지는 관계는 이해당사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도의 전체적으로 봐서 약간 작은 부분이라고 할는지 모르지만 이 당사자들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보통 조사를 해서 하는 것은 좀 미흡한 거 아니겠느냐 더 좀 신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답변하시려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부서의 이기주의적인 측면도 감안하셔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분적으로 현재 이런 부서는 조정이 돼서 운영이 돼야 되겠다, 시급한 이런 것을 조정하기 위한 기구개편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거 이상으로 각자 자기부서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런 정도를 우리가 감을 못 잡고 우리가 편파적으로 생각한다든가 이런 거는 전연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 의원들이 어떤 한쪽 얘기만 듣고 일을 처리한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자원봉사가 세계적 추세라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추세는 점점 늘어가고 확대돼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떠한 부분적인 조직이 아닌 독립적인 자원봉사과를 신설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전에도 제가 답변에 잠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원봉사업무가 앞으로 과단위로 발전할 전망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중앙에서도 그런 측면을 계속 검토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규칙을 변경해야 되는 사항이죠?
소관사무와 관련된 내용을 보다 폭넓고 적용을 크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여성발전센터 그렇게 해서 규칙상으로는 도지사직속으로 두겠다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1호, 2호, 3호, 4호 내용을 보면 여성회관으로 돼있는 제48조 소관사무 내용보다 오히려 축소됐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은 과장님 답변이나 제가 생각하기에도 분명히 독립적인 과로 승격이 돼야 할 만큼 세계적 추세나 앞으로 지향점이 더 커져야 한다고 보는데요.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48조 소관사무에 현행보다 개정사항에 업무량이 줄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쪽에 현행에서는 업무를 전부다 나열했지만 개정사항에서는 여성사회교육 및 여성기술인력양성이라든가 여성발전연구 및 여성정보연구실운영 이런 걸로 해서 포괄적으로 이쪽 업무를 묶어서 항목이 많이 줄어든 것 같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업무가 더 늘어났습니다.
규칙으로 바꾼다는 것이 조례와 규칙이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한 질의를 드렸던 건데 아무튼 좋습니다.
아까도 제가 했지만 거듭됩니다마는 끝으로 이러한 자원봉사의 앞으로 예측되는 이러한 폭넓은 활동에 있어서 지금 소신 있는 답변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과로다가 승격해서 시행할 수 있게끔 건의해서 하실 그런 용의는 가지고 계신가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과단위는 아직은 이르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청소년이나 대학생, 직장, 노인 등 지금 활동범위가 상당히 구체적이면서 영역이 넓어지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현대의 우리 시민사회를 이끌어 가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보아지는데 이러한 민간단체 NGO들의 활동이 커짐으로 해서 이것은 물론 중앙정부에서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마는 이런 쪽으로다가 지향해 가야겠다 그리고 대전광역시하고 전주시에서는 자원봉사과를 두고 있습니다. 성남시에는 시민봉사과를 두고 있어요.
이러한 추세임을 감안할 때 이런 쪽에서 어떤 기구나 조직개편이 이루어 져야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여성부서로 이관할 경우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노출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 하면 앞서서 제가 열거해 드린대로 봉사활동이 이렇게 범위나 계층이 넓어지고 있는데 여성이 다소 많다고 해서 여성부서로 갖다둘 경우에 상당히 위축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도 많고 현 추세에도 결코 부합한다고 볼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타 시·도의 경우도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만 아직 중앙에서 안 되고 그런 사항이 아니네요, 보니까.
그리고 이 기구인력이라는 것은 국간에 담당간 이런 간에 어떤 형평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성정책관실의 어떤 기능을 보강하고 인력을 확보하고 타 국간의 안배 이런 것을 해서 자원봉사업무가 여성정책관실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검토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원봉사담당을 여성정책관실로 간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현재 조례심사에는 여성정책관실이 도지사 직속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를 우리가 따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 일환중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아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지사 소관이지 대한민국에 지사 소관 아닌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도청 산하가 다 지사 소관이고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돼 있죠. 그렇죠?
왜 그러냐 자원봉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들은 쉽게 얘기하면 표가 있는 분들이에요. 이 분들이 만약에 지사직속으로 넣어 가지고 선거운동에 은근슬쩍 관여한다면 이거 누가 막겠습니까?
시대추세로 봐서 역행하는 조직개편이에요. 이것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도지사가 누가 되든지간에 우리 모두는 이런 불합리한 것을 자꾸 고쳐나가는 것이 우리 세대가 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 현재도 고칠 것이 많고 국가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 선거가 잘못 되는 것이 있지만 하나씩이라도 자꾸 우리가 고쳐나가야지 전혀 그럴 것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저는 그것을 추가로 해서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지사가 임명직이라면 도지사 산하로 가든가 어쩌든지 그것은 얘기할 것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해가 갑니까?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여성정책관실로 가면 힘이 더 실리고 실·국간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여성정책관실로 간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자원봉사가 여성에 대한 국한… 무슨 여성이 70%라고 했는데 자원봉사가 각종 행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원봉사고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실·국간에 형평성을 맞추기위함이다 또 여성정책관이 지사직속으로 가니까 좀 힘이 더 실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만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자원봉사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문광부나 보건복지부, 여성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을 총괄해서 하는 부서가 행정자치부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럼으로써 각 시·군도 자치행정 쪽에서 이 자원봉사를 맡고 있는 거고 또 시·도도 그렇고 시·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자원봉사계가 생긴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우리 도에.
자원봉사계가 생긴 것은 2000년도에 생겼습니다.
조금 전에도 장준호 위원님께서도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조직진단에서도 언급했듯이 사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진단을 해 주셔 가지고 적재적소에 알맞은 인원을 배치해서 우리 도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향후 전개되는 행정수요를 발맞추어 나가기 위해서 조직진단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정밀조사를 해서 재검토 또 정확한 효과가 있게끔 바람직한 조직진단을 할 수 있는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중 2의2호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 공보관실, 총무과, 감사관실, 기획관실, 자치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부칙에 당연히 개정안을 내신 대로 총무과를 자치행정국 소속으로 이렇게 둘 경우에는 당연히 이 조례에서 총무과를 삭제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부칙에 빠졌습니다. 빠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빠진 겁니까?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것을 개정조례안에 안 넣었나요?
송은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에 따라서 총무과가 삭제가 돼야 되는데 안 된 것은 누락이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해 봐야 되겠네요. 건설종합본부에서 누가 나오셨어요? 건설종합본부에서 안 나왔어요?
과장님 말이에요. 건설종합본부의 기구조정도 건설종합본부에서 받으신 겁니까 계획을?
여기 지금 조례에 내 놓은 것은 조례 제42조를 보면 축수산연구소라고 만들어 놓고 축수산연구소는 충청북도 청원군 관내에 둔다 이렇게 해 놨어요.
보셨죠? 그런데… 보세요. 쪽지 뭘 답변하려고 그러나 내가 알고 얘기하는 거니까… 앉으세요. 뭘 답변하려고 그러나 내가 알고 있습니다.
출장소나 지소나 그럼 지소장도 사무관 5급 만들어 줘야 되고 출장소장도 현재 있는 대로 사무관 만들어 주려면 뭐하러 합칩니까? 불편하기만 하지.
만약에 청원군으로 들어온다라면 그 시험시설, 물고기 키우는 양어시설 전부 하려면 수억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거기다 놔두고 한다고 답변하신다라면 출장소나 지소를 만들어 놓고 축산위생시험연구소장 산하로 들어온다 라면 거기 출장가서 지도해야 되요.
이거는 업무감독에도 문제가 오고 더 큰 문제가 와요 더 큰 혼선이 오고. 이런 거를 현지도 안 가보시고 그냥 통·폐합을 한다 그러고 이러신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무슨 답변을 하시려고, 놔두고 “시험기구고 양어장이고 거기다 놔두고 할겁니다”하는 답변 틀림없이 하실 건데 그렇게 해 놓고 한다면 기구축소가 아니에요.
무슨 자랑이라고 이거 구조조정도 아니고, 구조조정차원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전 같으면 구조조정차원에서 기구 축소한다는 뜻에서도 이해가 가지만 이해가 될 수 없는 통·폐합을 이렇게 하고 또 도로 들어와서 불편을 느끼고 시험이나 종자고 공급하는데 아무런 차질이 없는 기구를, 잘 가는 기구를 통폐합을 하자고 조례를 만들고 하니 이거 입안하는 부서에서부터 앞으로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우리 도민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자부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더 우리가 도민을 위해서 연구하시고 더 깊은 연구를 하셔서 더군다나 지금 기구개편을 해 놓고 한다면 이게 5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모르는 기구개편인데 기구개편 한 후에 이미 벌써 앉아 계시는 분들은 다 퇴직하고 그만 두셨을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들어오는 세대들이 어떤 놈이 해 놨는가 더럽게 해 놨다 소리 잘못하면 들어요 잘못하면. 잘하면 그런 소리 안 들을테지. 이런 기구를 이렇게 통폐합을 해 놓고 이렇게 해 놨다 라는 얘기를 듣는다 그러면 이거 보통문제가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좀 신중을 기하고 더 좋은 여론을 들어보고 현지 가서도 여론을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런 줄 아시고, 그렇게 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면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구 및 직제개편을 위하여 조직진단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하나 설문조사 결과의 반영도 미흡하고 설문조사에 대한 신뢰성도 부족하며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도 반영하지 않았고 조직개편 해당부서의 의견수렴이 부족하여 다수인으로부터 공감받지 못하는 등 개편안이 합리성과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므로 좀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의견을 수렴하여 가능한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최적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심사 보류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현재까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많은 인원과 정원이 감소됐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한편으로 또 새로이 23명을 증원해야 되겠다하는 요청을 행자부에 해서 9명의 증원승인을 받은 이러한 것은 왜 이렇게 일시에 23명 증원을 해야 하나, 이런 이유가 뭔가, 행정수요가 그렇게 그 사이에 늘었는지. 이유가 뭔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자부에 저희들이 기구증원을 한 것은 감사담당관실에 기술감사업무하고 지역개발과에 도시관리업무, 여론동향업무인데 지역개발과의 도시관리업무는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 금년도에 변경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서. 모든 업무가 사전에 모든 계획을 세워서 그것이 확정된 후에 개발하도록 이렇게 돼서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그 업무에 따른 인원을 보강하도록 이런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감사업무는 행자부 감사때 기술업무인력을 보강하라 하는 지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론동향담당 관계는 금년도 상반기때 화물노조가 포항에서 일어나 가지고 전국에 화물문제가 생길 적에 그 동향업무를 어디서 제일먼저 해야 되느냐 해서 그 업무는 행자부에서 시·군 조직을 통해서 그 동향을 파악해야 된다 하는 것이 중앙에서 결론이 나가지고 시·도에 동향담당을 두도록 이렇게 돼서 그것이 전부 지침으로 떨어져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승인을 올려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하지 말고 그 인원으로 충당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꼭 증원을 해서 정원을 늘려야 되는 건가요?
이거는 새로운 업무가 새로 생김으로 인해서 필요한 인원이 증가돼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원이니까요.
당초에 저희들이 행자부에 승인 신청한 건 6담당에 23명 증원요청을 했는데 그것은 감사관실에 기술감사담당해서 4명을 올렸고 기획관실에 도정혁신총괄추진팀을 하기 위해서 4명을 올렸고 총무과에 기록물관리전담기구 인력보강을 위해서 5명, 자치행정과에 여론동향을 위해서 3명, 문화예술과에 문화산업 전담기능 인력보강으로 해서 3명, 지역개발과에 도시관련담당이 4명 올려서 내려온 것이 감사관실 하고 자치행정국 하고 지역개발과 이렇게 해서 9명이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에 1명, 그 다음에 총무과에 1명 이것이 9명이 내려온 것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6개 담당에23명을 증원요청을 행자부에 올렸지만 9명만 승인해 주는 아주 이렇게 불요불급한 인원만 승인해 주는 이런 추세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인원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자치행정과에 신설되는 여론동향담당이 증원이 1명이 되는데 그 전에는 어디서 여론동향을 담당했습니까?
이필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행정계에서 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과에 도시관리담당 이거 구체적인 업무가 어떤 겁니까?
그래서 종전의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이 금년 1월 1일부터 통폐합시행에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이 전 시·군으로 확대되고 또 고난도 미래예측에 국토관리 및 토지 적성평가제도 이런 것들이 새로 업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정부종합감사시 이것을 앞으로 인원을 보강하도록 이렇게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규업무로는 도시기본계획 수립확대, 또 토지적성평가제 및 개발행위허가제, 그 다음에 기반시설연동제 도입, 연중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이런 것들이 업무가 증가돼서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인원을 보강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지사님한테 올리면 지사님이 그것을 판단하셔 가지고 어느 과에서 뭐를 어떻게 하라 사전대책을 어떻게 하라 또 경찰 같은데 통보를 해 줘 가지고 경찰에서 대책을 할 수 있도록 상호 협의를 합니다. 경찰에서도 저희한테 동향을 주고 저희도 주고 그래서 상호 협의를 해서 대책을 하거나 만약에 상당공원에서 어떤 시위가 있다 그러면 시위에 대한 것을 어떻게 대책할 것이냐 이런 것이 논의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
우리 표준정원이 현재 몇 명이죠?
그러나 현재는 그것을 이행은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표준정원을 행자부에서 용역을 주어 가지고 각 시·도에 시·군까지 이것을 발표를 했는데 그것이 시·도별로 상당히 이의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면적이라든가 인구, 행정구역,재정규모 이런 것을 가지고 행정수요여건이…
각 자치단체에서 반발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럼 현재는 표준정원제의 뜻이 전혀 없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책이 없잖아 지금 이런 놈의 행정이 어디 있느냐고 왔다 갔다 말이지 이거 믿을 수가 없다니까. 그럼 표준정원제가 없는 거냐 그거예요.
한 가지 꼭 제가 질의드릴 것은 아까도 여론조사 한 것 가지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여론조사에 나온 것을 보면 첨단산업과 쪽에 많은 업무가 기능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가 압도적이고 또 행정수요 쪽에서 보면 업무기능에 비해서 인원이 많은 데가 자치행정과, 기획관리실, 총무과 이렇단 말이에요, 순위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에 지금 1명씩 증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체조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것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도에 여론조사를 하니까 자치행정과와 기획관실, 총무과 또 정보통신과 여기에는 해당이 없지만 이런 데가 제일 인원이 많다 그런 얘기거든.
이런 것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반영을 하려면 기구를 늘리는 것은 좋다 그거예요. 그러면 인원은 늘리지 말아야지 그래서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5시에 제1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과 소관 충청북도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과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0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유동찬 최재옥 김정복 김홍운
장준호 송은섭 이필용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상만
○출석공무원
·자 치 행 정 국
자 치 행 정 과 장권기수
·농 정 국
축 산 위 생 연 구 소 장이종인
내 수 면 연 구 소 장김동식
종 자 보 급 소 장이길재
·농 업 기 술 원
원 장이양희
종 자 생 산 시 험 장 장서관석
잠 사 균 이 시 험 장 장류훈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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