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8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3년12월15일(월) 15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자치행정국
나. 공보관실
다. 기획관리실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15시3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3년도 제3회 충청북도세입세출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자치행정국
나. 공보관실
다. 기획관리실
회의진행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의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되 세입예산에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장이 하고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관리실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심사가 끝나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늘 도정발전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지원 지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제3회 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조4,282억2,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3,251억9,100만원보다 7.8%가 늘어난 1,030억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된 예산을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 50억원과 세외수입 168억7,000만원, 지방교부세 32억9,400만원과 국고보조금 778억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원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5페이지 지방세수입입니다.
지방세 50억원이 증액된 것은 담배소비세 증가와 택지개발 분양 및 아파트 신규분양의 증가에 따른 등록세 증가에 따라 지방교육세의 증가분을 금번 예산에 반영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의 세외수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68억7,0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 11억3,700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 157억3,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청남대 관람객의 꾸준한 증가세 유지에 따른 입장료수입의 증가와 환경관련부담금 징수교부금 증가,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신규 책정에 따른 자치단체부담금, 국유림 수익배분금, 2003자치복권 수익배분금 등이 연말에 확정되어 금번 예산액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의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32억9,4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지역의 특수수요에 의해 교부되는 특별교부세가 자치정보화조합공동사업 등 4건의 신규사업이 책정되고 자전거도로정비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 32억9,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부터는 보조금에 대한 내역입니다.
보조금 778억6,7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국고보조금 179억6,300만원과 태풍 「매미」 피해복구사업비 597억7,700만원, 기금수입 1억2,700만원이 증액계상된 것으로 먼저 국고보조금은 외교통상부 소관으로 여권발급 보조금이 6,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화관광부 소관으로 청주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신규 책정되고 지역특화관광상품개발사업비가 감소하여 29억7,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림부 소관은 논농업직불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증액분 82억500만원에서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사업 등 3개 사업 감액분 2억1,900만원을 차감한 79억8,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페이지 산업자원부 소관으로 진천공예마을사업 외 2건이 사업축소로 인하여 11억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20페이지 내지 23페이지까지의 보건복지부 소관으로는 가정위탁아동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에 49억8,7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모자복지시설운영사업 등 24개 사업에서 52억8,200만원이 감액되어 2억9,5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23페이지의 환경부 소관으로는 천연가스시내버스 연료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2억6,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여성부 소관으로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사업 등 4개 사업이 변경되어 2,2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통합상담소 운영사업 등 2개 사업이 변경되어 1,000만원이 감액되어 1,2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4페이지 건설교통부 소관으로는 국토이용및관리체계구축사업 등 5개 사업에 80억4,3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문화재청 소관으로 문화재감정관실운영사업비가 변경되어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4 내지 25페이지의 중앙기금지원사업은 옥천다목적체육관시설사업 외 1개 사업이 신규 책정되고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사업계획이 변경되어 3억2,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외국어 통역안내원 운영 등 2개 사업의 사업량 변경으로 2억200만원이 감액되어 이를 차감한 1억2,7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25 내지 26페이지까지의 태풍 「매미」 피해복구사업은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 등 4개 사업에 202억2,600만원을 증액하였고 농림부 소관으로 수리시설수해복구사업 등 8개 사업에 13억5,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환경부 소관으로는 쓰레기처리수해복구사업으로 1,800만원을 증액하고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주택수해복구사업 등 4개 사업에 368억2,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해양수산부 소관 수산증양식 수해복구사업과 문화재청 소관 문화재 수해복구사업에 1,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산림청 소관으로 사방임도수해복구 등 3개 사업에 13억4,600만원을 증액계상하는 등 총 7개 부처 22건에 597억7,700만원을 중앙부처로부터 신규 및 변경내시에 따라 증감분을 증액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입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수정예산의 총 규모는 1조4,307억2,1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4,282억2,300만원보다 0.2% 늘어난 24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된 예산을 재원별로 보면 지방교부세 500만원과 국고보조금 24억9,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원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1페이지 지방교부세는 민방위시범마을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사업비 500만원이 교부되어 증액계상하였으며 12페이지 국고보조금은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국가지원지방도확포장사업 등 2건에 13억2,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중소기업청 소관은 벤처기업활성화 인프라 구축 등 2건에 11억6,8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의 변경과 중앙부처로부터 신규 및 변경내시에 따라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수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활동 속에서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각 실·국에서 계획했던 금년도 모든 사업들이 내실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 실·국이 맡은바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2004년도 당초예산을 확정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말씀을 드리며 금년 한해를 원활히 마무리하기 위해 계상한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입니다.
기획행정위 소관 각 실·국의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총 3,277억8,848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9억2,812만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세부적인 사항은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세항은 청풍토론회개최 민간위탁금 1,000만원을 감액하여 39억8,3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보통신관리세항은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비 1억5,000만원 30페이지입니다. 자치정보화조합 2003정보화공동사업비 1억7,400만원, 정보화마을정보콘텐츠 구축비 3억6,000만원, 정보화마을조성 사업비 1억9,727만원 등 총 8억8,127만원을 증액계상하여 66억4,337만원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재무행정세항은 2003지방교육세 초과징수액 50억원을 증액하여 847억8,86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회계관리세항은 배출업소지도·단속화물차 구입비 2,300만원을 증액계상하여 4억2,7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공보관실 소관입니다.
도정홍보세항은 도정주요현안사업 TV광고비 1억원을 감액 계상하여 10억3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과 37쪽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기획관리세항은 도정업무추진학술용역비 8,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17억7,913만원이 되겠으며 예비비세항은 일반예비비 27억8,615만원을 감액하여 147억8,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자금운용액은 지역개발공채 100억원을 추가 발행하여 총 3,094억5,941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43쪽 수익적지출은 선금이자 2,218만원을 증액하여 102억3,591만원을 계상하였고 45쪽 자본적수익은 지역개발공채발행 차익금 100억원을 증액하여 778억3,180만원이 되겠으며 46쪽 자본적지출은 자본예산예비비로 99억7,781만원을 증액계상하여 1,891억3,8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민방위비입니다.
민방위비는 민방위관리세항 중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인 민방위시범마을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500만원을 증액계상하여 11억5,13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각 실·국에서 추진해 온 모든 업무가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회기 동안 위원님 모두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된 의정활동을 펼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총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생략하고 검토내용 및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3,251억9,150만1,000원 대비 7.8%인 1,030억3,211만8,000원이 증액된 1조4,282억2,361만9,000원을 제출하였으나 수정예산으로 24억9,808만7,000원을 증액하여 총 1조4,307억2,170만6,000원 규모입니다.
금번 제3회 일반회계 세입추경예산안은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으나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을 증액계상한 것으로 증액된 내용을 보면 지방세수입 50억원과 세외수입 168억7,046만4,000원, 지방교부세 32억9,900만원, 교부금 803억6,074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등록세 등 7개 세목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의 징수전망액 50억원을 증액계상한 것이며 세외수입은 168억7,046만4,000원을 증액계상하였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하천점용료 2억9,200만원과 건설본부의 민대여중기사업 사용료 1,341만3,000원, 토목시험수수료 9,505만3,000원이 감액된 반면 청남대입장료수입 5억5,000만원과 징수교부금수입 9억8,72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오창벤처프라자 건물매각수입 67억원과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부담금 26억6,000만원, 불용품 매각대금 1,069만원, 기타 잡수입 63억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2억9,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특별교부세의 자치정보화조합 공동사업 1억7,400만원, 정보화마을콘텐츠 구축 3억6,000만원, 대구하계U대회 우수도 상사업비 1,000만원, 청남대 개방보전금 30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2억5,000만원이 감액되고 수정예산으로 민방위시범마을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500만원을 증액 제출하였습니다.
보조금은 태풍「매미」의 피해복구 사업비 597억7,745만8,000원과 각 부처별 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하여 778억6,765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수정예산으로 24억9,308만7,000원을 증액하여 총 803억6,074만1,000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댐주변지역정비 사업비와 분수국유림수익금 배분액, 2003년도 전국자치복권수익 배분금 등 자주재원의 증가와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사업의 증감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항별설명서 15쪽 지방교부세의 세원내역과 등록세의 증가없이 부과세인 지방교육세 징수전망액을 증액한 사유, 16쪽 건설본부의 민대여중기사업과 토목시험 수수료의 감액사유 17쪽, 충북그린카드 이용수수료 1억원의 감액사유, 17쪽 2003년도 전국자치복권수익 배분금 34억6,300만원의 사용계획, 신규 지원되는 19쪽 청주문화산업단지 조성 30억800만원, 24쪽 맹동국민임대산업단지 지원 70억원의 사업내용, 전액 삭감되는 20쪽 진천공예마을 조성사업 3억원과 23쪽 근로소득공제 사업 12억726만4,000원의 감액사유 등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3년도 제3회 추경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3,277억8,848만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248억6,036만5,000원보다 0.9%인 29억3,312만1,000원을 증액하였으나 수정예산으로 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277억9,348만6,000원 규모이며 이는 제3회 추경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조4,307억2,170만6,000원 대비 22.9%의 비율을 점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안 내용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3.0%인 58억9,927만5,000원이 증액된 1,993억8,148만4,000원 규모로 제출하였으나 수정예산으로 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993억8,648만4,000원 규모입니다.
증감되는 주요내용을 보면 인건비는 변동이 없으나 물건비는 특별교부세 사업인 자치정보화조합 2003정보화공동사업 공공요금 및 제세 1억7,400만원과 정보화마을 정보콘텐츠구축 전산개발비 3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전경비는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1억5,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청풍토론회개최 민간위탁금 1,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으며 수정예산으로 민방위시범마을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정보화마을조성사업 1억9,727만5,000원과 배출업소지도·단속을 위한 화물차구입비 2,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내부거래로 2003지방교육세 초과징수액 5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지방세 추가징수에 따른 지방교육세 징수전망액의 증가와 교부세 및 보조금의 추가내시에 따른 예산편성 등으로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지만 사항별설명서 29쪽 청풍토론회 개최 민간위탁금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한 사유와 32쪽 배출업소단속 화물차구입비 2,300만원의 필요성 그리고 차량정수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감 9.1%인 1억원이 감액된 10억325만8,000원 규모로 이번 추경에서 감액하는 1억원은 도정 주요현안사업 TV광고료이며 이를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감 3.2%인 28억6,615만4,000원이 감액된 853억7,194만2,000원이며 감액되는 주요내용은 도정 주요업무추진 학술용역비 8,000만원과 태풍「매미」의 피해복구비로 사용하기 위한 예비비 27억8,615만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학술용역비의 집행현황과 감액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3,094억5,900만원으로 당초예산 2,994억5,900만원보다 3.3%인 10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지역개발공채발행 증가에 따른 공채매출수입 100억원을 증액계상한 것으로 선금이자 2,300만원을 제외한 99억7,700만원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제3회충청북도자치행정국소관공보관실소관기획관리실소관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시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세입예산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 질의하세요.
먼저 세입에 당초 보조금이나 교부세사업 중에서 2003년도 당초예산에 내시되었다가 이번에 최종적으로 확정내시됨으로써 사업이 발주되었다든지 추진중에 있던 것이 중단되고 사업을 포기하는 이러한 사업비 보조내시됐던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사업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특별교부세사업으로다가 정보화마을 콘텐츠 구축이 있지 않습니까? 3억6,000만원 이것 명시이월된 사업이죠?
건설종합본부에서 누가 나오셨나요? 나오셨어요?
건설종합본부 중기대여사업이 이렇게 부진합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24일을 예상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3일밖에 대여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세입이 감소된 것은 예산편성을 잘못한 거예요. 예산이라는 것이 예측을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뭐 하는 것입니까? 전망을 내다보고 근사치에 오게 더군다나 수입을 더 올려야 된다고요. 우리 막대한 도비를 들여가지고 중장비를 수십 대를 가지고 있는데 왜 이것을 제가 얘기하는고 하니 2004년도 예산에도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놓고 지금 그런 답변을 하시는 거라니까요. 수입을 1,000만원이나 삭감했어요.
앞으로 철저히 운영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선배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것과 똑같이 본 위원도 건설종합본부의 민대여 중기사업이 목표대 16%밖에 못 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추경이 몇 번 있었습니다. 이미 예측되는 사업이었었다. 지금 세 번밖에 못하셨다고 그러는데 예측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적에 이 추경은 뭐 하러 하는 것입니까? 추경때 이런 문제를 반영을 해서 세입의 감소를 가져와야지 이제까지 이렇게 해서 정산추경때 이제서야 정산하는 그런 이유가 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역시 토목시험수수료 문제도 22.8%가 계획대 못했습니다. 이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 맥락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1,724건이라는 것은 이제까지 검사를 한 것이냐 목표냐 좀 답변해 주시죠.
추경에 미반영 사유와 사업량 숫자가 어떤 거냐 답변해 주세요.
건설종합본부에서 나오셨다고요?
제가 회의도중에 기획관리실장님한테 한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경우에는 바쁘다면 최하 건설종합본부장 아니면 과장급 이상이 출석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 좀 해 주세요. 평직원 7급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정확한 답변도 못 하고 내용도 모르는 7급이 들어와서 위원 앞에서 답변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아주 심각한 문제니까 기획관리실장님, 이것 부지사님이나 지사님한테 건의를 하시든지 하셔서 앞으로 이런 경우에는 최하 과장급 이상이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세무회계과장님 답변하세요.
매각에 있어서는 별도의 정수승인은 받지를 않고 대체재산을 조성하는 경우에 다시 정수를 받는데 그 관계는 제가 개별품목이기 때문에도 별도 확인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각이 됐으면 대체취득의 요인이 안 생겨가지고 대체취득을 안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정수에서 그만큼 뺐느냐 이런 얘기죠.
류한우 과장님, 정확하게 알아서 본 위원회에 다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분수국유림수입이니 자치복권수입이니 이게 3회 추경에 수입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뭡니까? 왜 이렇게 잡은 거예요?
이 분수국유림수입에 대해서는 임목조사가 7월달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임목조사 이후에 평가가 되어서 매각이 됐기 때문에 당초예산이나 1, 2회 추경에 계상하지 못했고 배분시기가 1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배분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국유림은 마음대로 깎아먹는지 모르지만 우리 일반인들이 하는 것은 미리 사전에 영림계획에 의해서 다하는 거거든요. 예측을 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세입을 이렇게 연말에 가서 3회 추경에 잡는 이유가 잘못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유림을 왜 마지막 추경에 세웠는가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수국유림은 산림청에서 최근에 국가림, 국가임목을 직접 관리하겠다는 체계를 갖추고 대부림하고 분수국유림을 전부 회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58년도부터 대부림을 해 오다가 ’79년도에 분수계약해서 지금까지 관리해 오다가 분수계약기간이 2010년까지입니다마는 지금 나무를 벌채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서 있는 임목을 그대로 둔 채로 임목조사를 해서 도 지분과 국가 지분을 나누는 표준이 있습니다. 조사를 1년 내내 해 가지고 확정되는 것이 연말에 가서 겨우 확정됩니다. 아직까지도 총 수량은 계상이 됐는데 임목가격은 정확히 나오진 않았는데 그러다보니까 2월달에 저희 도가 1만ha를 가지고 있는데 1만ha 중에서 어떤 분수국유림을 반지할 것인가를 산림청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2월달에 결정해서 6월달부터 여름내내 임목조사를 해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을 거치다보니까 연초에는 도저히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필지가 될지, 어느 품목이 될지, 수량이 얼마나 될지 또 국가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만큼 주기 때문에 국가예산이 확보되고 감정까지 끝나려면 천상 연말에 가서 확정되어서 마지막 추경에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 이 예산을 확보해서 산림청 총예산은 이미 기획예산처에서 확보해서 내년도 100억이라든지 이런 게 잡혀 있는데 전체예산이 다 우리 충청북도에 온다는 그런 계획은 없고 2월달에 가가지고 어떤 분수림들은 국가재정이 원활치 못하다보니까 그동안 대부림, 분수국유림으로 한꺼번에 줄 수가 없어서 연차적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 가가지고 분수림을 반지할 필지들 개인들, 국가, 자치단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배분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매년 10억 미만으로 주겠다는 것을 누차 건의해서 10억단위 이상으로 달라고 건의해서 2월달이 넘어서 신청받은 것을 가지고 필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천상 연초에 이것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충청북도 혼자서 하는 수입행정이라면 가능한데 국가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대상지를 선정하기 때문에 늦습니다.
자치복권도 이것이 매년 연례적인 행사란 말이에요. 예측될 수 있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느냐고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지방의 형편이 자치복권을 발행함으로써 오는 그런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 갑자기 계획이 변경되어서 배분했습니다.
그때 자치복권을 발행하면서 수익금이 1,000억 이상 넘어갔을 때 배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 적립하고 ’93년도부터 지금까지 발행해서 10년 동안 배분은 딱 두 번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일시적으로 배분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예측이 불가능했었고 또 한 가지 아까 산림과장님이 분수림관계 말씀하신 사항은 30억이란 돈이 세출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사업비 들어온 것에 대해서 관련사업에만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이 적립금으로 그래서 다른 사업에는 일체 활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수입이 얼마가 나올 것인지, 과연 배분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 세무회계과장님인가 오창벤처프라자 건물을 지식산업진흥원에 매각한 거죠?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19페이지에 국고보조금에 보면 여권발급으로 해서 6,100만원 보조금은 세출예산에 편성된 게 없는데 이게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고 예산편성한 건가 설명해 주시죠.
여권발급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외교통상부에서 거기에서 보조금이 옵니다. 이 보조금이 오는 것은 여권발급업무 담당공무원의 대부분의 사무용품비나 인건비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잡고 세출예산에서는 그 인건비와 사무비에 충당이 지금 기정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그러니까 재원 재정보전차원으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분수국유림 수입관계인데요. 전년도에는 우리가 7억3,700만원이 맞습니까? 전년도요, 맞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맞습니까?
분수국유림이라는 것은…
산림과장 김광중입니다.
송은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가 관리하고 있는 분수국유림이 1만ha인데 1만ha를 40년간 관리해 오다가 지금 반지를 하면서 40년만에 수입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국가 예산형편상 한꺼번에 반지를 못 받기 때문에 작년에 700ha 정도 반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얼마 받지를 못했고 그 1만ha 중에서 30%에 달하는 3,000ha 정도 반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8% 정도가 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산림청에서 예산을 많이 반영해 줘서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반지를 하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반영한 겁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관계 답변하실 분 계신가요?
(…)
질의에 답변하실 분이 그 부서에서는 안 오셨나요?
(…)
안 오셨으면 질의하고…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이것이 금년도에 제정된 거는 아니고 그전서부터 내려온 법률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추경예산에 26억6,000만원을 계상한 이유가 뭐냐, 역시 이것도 어느 한 집행부의… 듣기는 안 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불용액을 이월시켜서 예산편성 재원으로 잡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이런 게 아니겠느냐, 모든 예산이라는 것은 총계원칙에 의해서… 예산담당관 답변해 보세요.
모든 예산이라는 거는 총계원칙에 의해서 모든 세입, 예측가능한 것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해에 본도 도정에 활용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이미 법률로다가 시행되고 있던 사항을 이렇게 계상하는 이유에 대해서 예산담당자로서 설명해 주시죠.
지금 댐주변지역정비사업비가 댐건설로 인한 주변지역의 여건변화로 인해 가지고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를 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조내시가 마지막에 10월 이후에 왔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반영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사항별설명서 29페이지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제천시에 있는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이 뭔지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김홍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은 지난 10월 2일날 건설교통부로부터 보조금 교부결정이 통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천시의 지하에 있는 하수구라든지 상수도 이런 데에 지하시설물을 다 구축해 가지고 그것을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1억5,000하고 시비 1억5,000 그래서 3억원의 사업이 2004년도에 지속적으로 아마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인데 정보화마을조성사업비 4개 시·군이 어디어디인가 말씀해 주세요.
그 4개 시·군은 충주시가 1개소, 제천시가 1개소, 청원군·단양군 각 1개소씩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지금 각 시·군에 하나씩 먼젓번에 해 달라고 부탁 좀 드려서 과장님이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청원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돼 있어요. 떡마을.
김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PC 325대는 저희들이 금년에 4개 지역을 선정하다보니까 기존형 100가구 이상형이 두 군데 그리고 소규모형 그래가지고 100가구 미만되는 데가 2개소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주가 마을이 커가지고 100가구, 제천시가 마을이 커가지고 또 거기가 100가구가 되고 청원군은 PC보급대수가 65가구가 됩니다. 그리고 단양군이 60가구 그렇게 해서 325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분들이 컴퓨터에 대해서 능숙하지를 못하니까 그쪽에 사람들도 또 파견해 가지고 공익근무요원이었습니까? 거기 보냈던 사람들 말이에요.
그런데 장비는 고가로 사다주고 전혀 안 써가지고 시간이 지나니까 또 장비가 구형화되는데 하나도 안 쓰고 이게 참 금액이 너무 엄청나서 과연 이게 교부세를 이렇게 지원받았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이게 도비가 지원돼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우리 도비 지원해서 아케이드사업을 제 관내에 해 가지고 거기를 갔었습니다. 가서 이게 어디 전에도 제가 가서 확인을 했는데 전연 안 쓰고 있어요. 그래 프린터기 가격을 대충 그때 제가 몇 년 전에 알아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 도에서 한 300만원 이상 짜리를 사주셨고 그 당시에 아주 좋은 컴퓨터를 사주셨는데 비단 그것이 그쪽만의 일은 아니고요.
제가 시·군에서도 늘 한번 확인을 해 보는데 이것 해 놓은 그런 데서 제대로 되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전혀 못 듣고 있습니다.
도비를 지원하면 그래도 경제과가 됐든 어디가 됐든 전문부서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가는 알아야지 홈페이지야 관리하는 사람 하나만 하면 되니까 그것은 자료만 올리면 되는 거지 실제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325대 그러니까 320여 가구를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 주지 않습니까? 해 주는 걸로다가 우리 도에서는 평가하기를 아주 정보화에 관련되어서는 최고다, 쓰이는 활용도에서 최고가 되어야지 돈 쓰는데, 시설해 주는데 최고같은 뭐랄까 상당히 불합리한 국비가 왔다고 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뭔가 다른 방법으로의 활성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머리를 맞대가지고 정보화 마을을 한번 가꾸어가자 이런 쪽으로 끌고 가고 있고 자체적으로 정보화마을조합이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조합들이 단체로 자기네 자생의 길을 찾기 위해 가지고 그러한 활동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저희들이 추석명절이라든지 구정명절 때는 정보화 마을의 상품을 홍보도 해 주고 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 판매도 하고 이런 쪽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김정복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도 상당히 타당한 말씀인데 저희들이 앞으로 전자정보 구현인데요. 전자정보가 되면 거의 전자민원서비스가 전자적으로 이루어질 때에 컴퓨터를 이용하는 환경을 어떻게 갖추어 나가느냐 그것을…
이것은 설치 실적을 가지고 자꾸 따지는데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령의 노인분들이 많다보니까 굉장히 습득속도도 느리고 이거 이렇게 많이 해 주어가지고 참 굉장한 사실 큰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배출업소 지도단속 해서 화물차 구입하시겠다고 올렸는데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세무회계과 소관입니다.
배출업소 지도단속 화물차 구입하는 거는 배출업소를 지도단속하는 환경과에서 지금 기동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애로도 있고 그런 가운데 배출업소들에 대해서, 환경관련업소들에 대해서 부담하는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부담금 재원의…
제가 알기로는 배출업소의 대상이 220%나 증가함으로 인해서 거기 필요성에 따른 차량구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 8개 산업단지 배출업소관리업무가 2002년도 10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업무가 상당히 증가가 됐고…
76개 업체에서 243개 업체로 220% 증가됐거든요. 문제는 이게 하루아침에 증가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부서에서 구입의 필요성을,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 주었다 그런 얘기더라고요. 예산담당관이 답변해 보세요.
지금 화물차 구입에 대해서 예산요구가 되면 저희들이 우선 정수물품을 확인하고요. 그래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자동차 구입예산을 책정하고 있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배출업소 지도단속 여비를 상당한 액수를 요구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요구된 것이 여비로 요구되는 것이 차 구입비보다 더 많이 요구되는 그런 현상이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를 연말에 검토해서 화물차를 구입해서 운영토록 해 주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런 판단에서 화물차를 구입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경비를 줄여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이렇게 많이 대상업체가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이게 전혀 다루어지지 않고 마지막 3회 정산추경에 올라왔다는 사실하고요. 일단 정수승인은 받았습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공보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은 기획행정위원회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세입세출예산안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옥 간사로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3년도제3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3년도제3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3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2003년 12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혁신발전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유동찬 최재옥 김정복 김홍운
장준호 송은섭 이필용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상만
○출석공무원
·공 보 관김진식
·기 획 관 리 실
실 장이종배
기 획 관김장회
예 산 담 당 관이기욱
·자 치 행 정 국
자 치 행 정 과 장권기수
세 무 회 계 과 장류한우
정 보 통 신 과 장허문회
민방위비상대책과장권영욱
·농 정 국
산 림 과 장김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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