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3년12월4일(목)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기획관리실

(10시31분 개의)

○위원장 유동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4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기획관리실
      (10시32분)

○위원장 유동찬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배   금번 도 인사발령에 따라서 기획관리실장으로 근무하게 된 이종배입니다.
  저는 도청을 떠난지 10년만에 다시 충청북도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미력하나마「으뜸 충북」건설을 위해 혼신을 다 해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21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고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심으로써 금년 한해동안 수행해 온 도정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기획관리실이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내년도 기획관리실 주요업무방향을 말씀드리면 21C 충북발전 비전과 주요업무계획의 실천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 나가는 한편 지역발전과제의 해결역량 강화에 전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통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투자효과의 극대화 및 지방채무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민과의 약속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고 고품격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신속하고 공정한 도민권익 보장과 미래 설계의 지표가 될 통계자료를 적기에 제공하여 신뢰받는 도정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 수시로 의논을 드리면서 역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기획관리실 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380억7,590만원으로써 도 전체 예산의 20.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755억7,255만원이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가 2,625억335만원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할 경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각각 33억4,978만원과 106억3,23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금번 예산안은 도정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고 경상경비는 최소화하였습니다.
  금년도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하는 시책과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는「으뜸 충북」건설을 위해 도민에게 최선을 다 하겠다고 굳게 다짐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다짐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기획관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회기 동안 위원님 모두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길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찬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김장회   기획관 김장회입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21회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하여 보여주신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세출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의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755억7,255만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 33억4,978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의 세출예산안을 소관분야별로 말씀드리면 기획관리 17억8,916만원, 예산운영 494억6,285만원, 공기업운영 16억500만원, 법무관리 2억117만원, 통계관리 4,090만원, 예비비 126억2,612만원 등입니다.
  그러면 가지고 계신 당초예산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 세항예산은 17억8,916만원으로 전년예산 14억4,613만원보다 3억4,303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기획관실 기본수용비 및 도정보고서 유인 등 일반수용비 2억8,000만원 그리고 152페이지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인 공공요금 및 제세 1,000만원,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1억2,800만원 그리고 153페이지 기획관실 기본급량비 1,640만원, 업무평가위원 워크숍행사장 임차료 100만원, 도정역점시책추진 국내여비 4,65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600만원, 도정주요현안사업추진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4,8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1,092만원 그리고 154페이지 캐릭터인형도우미 보상 등 행사실비 보상금 3,144만원, 정책개발과제연구 활동비 등 기타보상금 3,040만원, 우수아이디어제안자 포상 등 포상금 250만원입니다.
  그리고 155페이지 의원사망 및 장애시 부담금 1,000만원, 충북개발연구원 운영비지원 등 민간경상보조 3억2,400만원, 충청북도의정회지원 사회단체보조금 4,000만원, 지방자치단체박람회 참가비 등 민간위탁금 1,530만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1,200만원 등 총 11억2,246만원을 경상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비 5억원, 충북개발연구원 기금출연 1억원, 지방자치단체 박람회참가 부스시설비 5,470만원, 노트북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00만원 등 6억6,670만원을 사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입니다.
  예산운영 세항예산은 494억6,285만원으로 전년보다 21억4,56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입니다.
  도 전체 공무원의 기본급, 수당, 기타직보수 및 일시사역인부임 등  인건비가 271억5,239만원 그리고 162페이지와 163페이지의 예산담당관실 기본수용비 및 예산개요 유인 등 일반수용비가 1억2,630만원, 예산담당관실 기본급량비 및 도정업무추진 POOL급량비 등 4,170만원, 예산회계시스템 시설장비유지비가 726만원 164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관련 업무추진여비 및 도정업무추진 POOL여비 등 국내여비가 1억2,900만원, 지방재정확충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300만원, 도 전체 공무원의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등 기타업무추진비가 24억4,890만원입니다.
  165페이지입니다.
  도본청 공무원의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등 복리후생비가 85억8,311만원, 예산성과금이 2,0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POOL예산 2억600만원 등 총 387억2,766만원을 경상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POOL예산이 20억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300만원, 지방채상환 기금적립이 5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82억3,219만원 등 총 107억3,519만원을 사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운영입니다.
  먼저 167페이지 경상예산입니다.
  각종자료 유인 등 일반운영비  200만원, 지방공기업 관련업무추진 국내여비가 500만원 등 700만원을 경상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청주의료원의 전산장비현대화사업 1억2,000만원, 장비확충사업이 1억6,000만원, 의료장비현대화사업이 3억원, 본관 재난시설보수 등에 2억원 168페이지입니다.
  충주의료원의 전산장비현대화사업이 1억3,000만원, 장비확충사업이 1억6,800만원, 의료장비현대화사업이 5억2,000만원 등 총 15억9,800만원을 사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청주·충주의료원의 시설·장비 현대화를 통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경영개선을 도모코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법무관리입니다.
  법무관리 세항 예산 계상액은 2억117만원으로 2003년 대비 3,25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법무통계담당관실 기본수용비 및 자치법규정비 등 일반수용비가 1억3,885만원 169페이지입니다.
  행정심판위원 출석수당 등 운영수당이 2,022만원, 법무통계담당관실 기본급량비가 770만원, 법률교육 및 법제업무 자료수집을 위한 국내여비가 1,720만원입니다.
  170페이지입니다.
  행정심판·소청심사위원회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0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720만원, 소송수행자 포상금이 500만원, 디지털녹음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00만원 등 2억117만원을 법무관리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와 171페이지 통계관리입니다.
  통계관리 세항 예산 계상액은 4,090만원으로 2003년 대비 2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통계연보 발간 등 일반수용비 3,410만원, 통계조사관련 국내여비 680만원 등 총 4,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01%인 126억2,6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자금운용액은 총 2,625억335만원으로 2003년 예산액보다 106억3,235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수입예산은 사업예산이 140억8,717만원, 자본예산이 653억4,417만원, 이월금이 1,830억7,200만원 등 총 2,625억335만원이며 지출예산은 사업예산이 137억2,206만원, 자본예산이 2,487억8,128만원 등 총 2,625억335만원입니다.
  178페이지 사업예산 총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은 이자수입인 영업수익 59억5,517만원과 예금이자수입 등 영업외수익 81억300만원 그리고 지역개발공채 채무면제이익 2,900만원 등 총 140억8,717만원이며 비용은 기금관리비 1,945만원과 지급이자 및 지방채취급제비용 135억261만원 그리고 예비비 2억원 등 총 140억8,717만원입니다.
  179페이지 수익적수입은 ’93~2003까지 기금융자액 1,054억4,772만원에 대한 이자 59억5,517만원, 예금이자수입 81억300만원, 채무면제이익 2,900만원 등 총 140억8,71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수익적지출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의 사업비용 예산은 회계장부구입 등 일반운영비가 845만원, 183페이지의 공채매출 및 상환업무지도 등 국내여비가 500만원, 공채매출 및 상환업무추진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2003년도 기금회계 검사용역비가 300만원, 184페이지의 1999년도 공채매출분 상환이자가 134억3,412만원, 2004년도 공채매출분 선급이자 6,849만원 등 지역개발기금 사업비용 135억2,206만원과 수익적지출의 예비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예산 중 수익은 융자금회수수입 153억4,417만원과 지방채매출수입 500억원 등 총 653억4,417만원을 계상하였고 비용은 기금융자금 800억원과 지방채상환금 397억1,941만원 및 예비비 1,290억6,187만원 등 총 2,487억8,1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 자본적수입 예산입니다.
  ’93년부터 2002년 중 시·군사업에 융자한 융자금회수수입이 153억4,417만원, 지역개발공채 발행에 따른 차입금 500억원 등 총 653억4,4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페이지 자본적지출 예산은 상하수도, 도로·도시개발사업, 공영개발사업, 경영수익사업 등에 대한 기금융자금 800억원 그리고 ’99년도 발행 지역개발공채 상환금  397억1,941만원 등 자본적지출로 1,197억1,941만원과 예비비로 1,290억6,1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수정예산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의정회지원 4,000만원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경정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 POOL예산 2억600만원 중 1억원을 감액하여 1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이 증액됨에 따라 일반회계의 1% 이상 편성하게 되어 있는 예비비를 2억원 증액하여 128억2,6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내년도 저희 기획관리실의 제반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성원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위원장 유동찬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전문위원 이상만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생략하고 검토내역 및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검토한바 예산규모는 755억7,255만원으로 금년 예산액 대비 감 4.2%인 33억4,978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감된 내용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18억368만7,000원, 물건비는 7억4,406만8,000원, 이전경비는 18억5,339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본지출은 8억9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10억144만4,000원이 증액되고 예비비 및 기타는 79억4,297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호봉승급과 공무원 보수현실화에 따른 기본급 3%의 처우개선비와 초과근무수당을 증액하였습니다.
  물건비는 금년도보다 6.2%인 7억4,406만8,000원을 증액하여 127억4,817만원 규모이며 주요증액내용은 사항별설명서 152쪽 신행정수도 유치추진 2,100만원과 152쪽 위원회운영수당 4,000만원, 152쪽 충북혁신위원회 위원참석수당 2,800만원, 153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900만원, 163쪽 도정업무추진 POOL수용비 1,000만원, 164쪽 도정업무추진 POOL여비 5,000만원, 165쪽 복리후생비 4억7,183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전경비는 금년예산보다 22.7%인 19억5,339만5,000원이 증액된 104억3,195만1,000원을 제출하였으나 수정예산으로 POOL 사회단체보조금을 1억원 감액하였으며 주요증감내용은 사항별설명서 154쪽 충북혁신발전협의회 연찬회참석보상 2,120만원과 154쪽 충북혁신발전협의회 활동보상금 2,200만원 155쪽 충북혁신발전협의회 민간경상보조 2,400만원 155쪽 지방자치단체 박람회참가비 및 지원비 1,53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165쪽 그리고 수정예산에서 POOL 사회단체보조금은 2억9,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2쪽 수해복구사업비 차입금이자 14억9,594만5,000원과 173쪽 시책추진보전금 5억4,14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8억940만원이 감액된 36억8,170만원으로 주요증감내용은 사항별설명서 156쪽 지방자치단체박람회 부스설치비 5,470만원과 167쪽 공기업 자본전출금 1억3,400만원은 증액되었으나 166쪽 POOL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1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부거래 87억3,219만2,000원은 지방채상환기금적립금 5억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82억3,219만2,000원으로 지방세 세수증가에 따라 5억144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 경비는 126억2,612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수정예산으로 2억2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04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직원들의 인건비와 지방교육세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만 사항별설명서 152쪽, 154쪽, 155쪽의 충북혁신발전협의회 관련예산 9,920만원의 법적인 계상근거와 155쪽, 156쪽의 충북개발연구원 출연금 1억원을 감액하여 민간경상보조비로 편성한 사유 163쪽, 164쪽의 POOL수용비 1,000만원, POOL국내여비 5,000만원의 증액사유 165쪽, 수정예산 25쪽의 POOL사회단체보조금 2억9,400만원 감액한 사유 166쪽, POOL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10억원을 감액한 사유 172쪽, 2002년도 수해복구사업비로 차입한 시도지역개발기금 융자금에서 상환이자 14억9,594만5,000원이 발생하였는데 5.5%의 고율의 이자가 발생하는 융자금의 상환계획에 대하여는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생략하고 검토내역 및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2,625억3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2,731억3,600만원보다 3.9%인 106억3,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세입에 있어서 공채매출수입은 변동이 없으나 융자금이자수입 9억8,900만원과 예금이자수입 21억30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융자금회수수입 24억8,800만원을 감액하고 2003년도 집행잔액 이월금으로 112억4,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은 되지만 2004년도 융자계획을 보면 금년도와 같이 800억원으로 세부내역은 상·하수도사업 100억원, 도로·도시개발사업 100억원, 공영개발사업 150억원, 경영수익사업 및 기타 450억원입니다.
  예비비가 1,290억6,200만원으로 예산 총액 2,625억300만원의 49.2%를 차지하고 있어 막대한 기금이 융자되지 않고 여유자금으로 시중은행에 예치되고 있으므로 기금활용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충청북도기획관리실소관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심사에 앞서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예산안심사인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   김정복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트북을 450만원짜리를 구입한다고 하셨거든요.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기획관 김장회   기획관 김장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노트북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요즘 각종 홍보자료를 제작함에 있어서 그래픽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전에 있던 것이 용량이라든가 기능면에서 제대로 작동을 안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를 구입하려고 그러고요. 또 워크스테이션은 이것은 그래픽위주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는 제작용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이 노트북은 그것을 보고시에 사용하는데 주로 쓰고요. 워크스테이션은 그걸 만드는데 전문 컴퓨터로서 저희가 구입을 했으면 합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니까 워크스테이션이 그래픽전용으로 구입을 하겠다고 했고 노트북은 설명용인데 이렇게 고가의 노트북을 구입해야 되겠는가 그리고 이거 정수승인 안 받았죠?
○기획관 김장회   이것은 정수에 해당이 안된답니다.
김정복 위원   이거 워크스테이션 정수승인 대상이 아니에요?
  전문위원님, 워크스테이션 부분…
○전문위원 이상만   그 품목은 정확하게 나온 것이 없습니다. 다만 판단에 따라서 금액의 고하에 따른 판단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복 위원   그것은 그렇게 자료가 나오는 대로 하겠습니다. 예산회계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디서 구입합니까?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산담당관 이기욱입니다.
  그것은 업체에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업체에서 구입을 하는데 그 지방재정학회라고 거기에서 주로 지방재정공제회 뭐 그렇게 있어 가지고 행자부하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네트워크가 돼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전국적으로 똑같이 다른 지방자치하고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거기 그러면 우리가 분담금 형태의 돈을 또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이기욱   그래서 지금 현재 프로그램으로 개발을 해 놨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사다가 설치를 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산담당관실에만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 놔 가지고 각국, 각과하고 지금 호환이 안 돼 가지고 디스켓을 가지고 지금까지는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산실에 있는 시스템을 활용해 가지고 그 프로그램 설치를 각 국까지 다 해 가지고 그래서 예산편성운영에 활용하려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쓰고 계신 프로그램으로는 불편한 점이 많아서 새로운 시스템을 구입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김정복 위원   이거와 유사한 다른 정보통신과에서 구입하는 게 아니고 독자적으로 우리 예산담당부서에서 구입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이기욱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면 평상시에 유지보수가 여기 또 책정이 돼있는데 그러면 그 얘기했던 지방재정공제회에 와서 관리를 해 줍니까?
○예산담당관 이기욱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하고 계약한 업체에서 해 주는 겁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업체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돼서 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이기욱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거기서 개발해 놓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을 지금 선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방재정공제회라고 행정자치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국적으로 네트워크화해서 지금까지는 예산의 모든 통계작업을 수작업에 의해서 했었는데 지금 그런 작업도 같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복 위원   예산관리의 특성상 물론 독립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업체하고 당초에 프로그램을 구입하면서 시스템관리에는 유지보수비가 지금 비단 예산실만 아니고 다른 각 실·과도 마찬가지인데 너무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억씩 보수비로 나가는데 물론 중요성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마는 예산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야에 뭔가 대책이 서지 않으면 불필요하다는 표현이 잘못 됐습니다마는 이거 상당히 문제가 된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프로그램은 새로운 성능과 그래픽 구현도 마찬 가지겠습니다마는 개발돼서 업그래이드 돼서 나오는데 그때마다 계속적으로 구입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것이 편리성에는 다소 좋아졌다고는 보지만 전체적인 프로그램 자체가 새로이 만들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그런 대책이 없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유지보수비가 계상이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김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2페이지 여기에 보면 운영위원수당이라고 이렇게 표시해서 각종 위원회 61개 위원회에 지급하는 그런 예산을 계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감사나 아니면 주요업무보고나 매번 위원회의 정비 또는 필요성, 효과분석 이런 것이 거론되고 있는데 과연 61개 위원회 우리 현황에 나타난 것만 61개 위원회지 그 외에 더 있습니다. 사실은 있는데 뭐 나타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새로운 업무시책이 생기면 의뢰적으로 따라서 생기는 것이 위원회입니다.
  이렇게 위원회가 자꾸 늘어만 가고 정비는 되지 않고 또 거기에 따른 각종 예산은 증가되고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필요없는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존치되고 있다면 이런 위원회는 과감히 정리를 해서 이 예산에 절감을 기하고 실질적으로 각종 위원회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수당 내지는 위원회 소요경비를 했을 때 우리가 그만큼 우리 도정에 각 위원회에서 얼마만큼 기여를 했느냐 하는 것을 측정한 그런 적도 없습니다.
없지요? 그게 있습니까?
○기획관 김장회   운영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계속 체크는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1년에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수가 상당수 있어서 지난번에 감사시 또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정비하는 방안을 계속 강력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 예산이 증액된 것은 2004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가인상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서 운영위원회에 편성된 예산이 어느 정도 지출이 됐습니까?
○기획관 김장회   작년 11월 30일 현재 5억5,000만원 정도가 지출됐습니다.
김홍운 위원   예산은 얼마인데요?
○기획관 김장회   6,000만원입니다.
김홍운 위원   그럼 한 90% 되는데 실제적으로 거의 수당으로 지출된 거지요?
○기획관 김장회   예,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말이에요. 실지로 위원회를 하고서 식비나 아니면 수당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지출을 하는데 그 위원회를 함으로써 분석을 해서 도정에 기여하는 게 어느 정도고 유명무실한 위원회같은 것은 자제를 해서 없앨 것은 없애고 정비를 해 주셔서 예산에 절감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최재옥 위원   그거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김홍운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죠?
최재옥 위원   예.
○위원장 유동찬   보충질의 하세요.
최재옥 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거 있지요?
○기획관 김장회   예.
최재옥 위원   4,000만원 증액된 게 참석기본료가…
○기획관 김장회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최재옥 위원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이 되고 초과수당은 몇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기획관 김장회   2시간 초과되면 종전에는 2만원을 줬었는데 초과분에 대해서 지금 3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런데 기획관님 얼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61개 위원회 중에 한 번도 참석 안 하고 또 설치만 해 놓고 안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유인물에는 61개 중에 34개만 194회 했다고 그랬는데 보면 인사위원회나 도조정위원회만 40~50번씩 했고 나머지는 거의 한 번씩밖에 안 했거든요.
  무조건 실효성없고 이런 걸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해 놓고 또 지침서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획관 김장회   그것은 실제 편성을 할 때는 전년도 수준 정도는 해 놔야 얼마나 열릴지는 좀더…
최재옥 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전에 유인물을 작성했기 때문에 이대로 됐다고 그러는 건데…
○기획관 김장회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각종 위원회에 보면 위원장을 보통 부지사나 실·국장이 주관을 하고 있다고요. 그죠?
○기획관 김장회   예.
최재옥 위원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아무 실효성도 없는 것을 위원장을 해 갖고 오히려 실·국장의 위신만 추락시키는 경향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불필요한 위원회는 지역실정에 맞게끔 꼭 정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 김장회   예, 2004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끝나셨습니까?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61개 위원회에 907명이에요. 그렇지요?
○기획관 김장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주로 위원회 위원들이 청주시권이에요. 맞지요?
○기획관 김장회   예.
○위원장 유동찬   청주시권 내의 위원들이에요. 907명 중에는 한 사람이 많으면 2군데, 3군데, 4군데 위원회에 들어간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기획관 김장회   예.
○위원장 유동찬   먼저도 지적을 했는데 위원회 정비를 하세요. 위원회라고 만들어 놓고 어느 위원회인지도 모르고 참석수당에 어디를 가는 건지도 모르는 여비에 이렇게 세워준다라면 내가 먼저 예산심사하기 전에도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깎는다고 야속하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만약에 우리 기획관이나 여기 앉아있는 분들 가정에서 뭐 만들어 가지고 돈 지출을 이렇게 마구 하라면 지출하겠어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 도 살림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각종 위원회에서 예산요구한다고 해서 그냥 들어오는 거, 예산담당관 잘 들어두세요.
  그냥 막 여기 끼얹어서 힘있는 사회단체에서 들이밀면, 거짓말인가 예산서 봐요. 이래 놓고 로비나 하라고 그래서 의원님들 집에 개개인이 전화질이나 해 대고 하는 습성 이거 없애야 돼요. 기획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기획관 김장회   예.
○위원장 유동찬   이런 위원회 가정 살림살이하는 것마냥 없앨 거 없애야 돼요. 이거 다 이번에 삭감해 버릴 테니까 2회 추경에 다시 정비한 다음에 세우세요. 이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도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위원회 수당, 출장여비 어디를 갔다오는 건지도 모르는 거 막 사안의 경급에 따라서 차라리 예비비나 다른 데 세워놨다가 그때그때 쓰는 것은 몰라도 61개 위원회에, 세금을 내는 우리 도민들이 예산 볼 줄 안다라면 대단히 분노할 거예요. 잘 생각하시고 반성들 하세요. 예산담당관도 불필요한 예산 올라오는 건 거기서부터 삭감하고 여기에 예산심사 요구해요.
○기획관 김장회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위원장 유동찬   됐습니다.
  김홍운 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154페이지에 보면 캐릭터인형도우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몇 개 있습니까?
○기획관 김장회   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겨울용으로 낡은 게 한 개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앞으로 제작하려고 하는 것이 3개인가요?
○기획관 김장회   예, 겨울용하고 여름용하고 봄, 가을…
김홍운 위원   그럼 4개를 가지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기획관 김장회   예, 계절별로…
김홍운 위원   계절별로.
○기획관 김장회   예.
김홍운 위원   그런데 캐릭터인형도우미 보상금 이것이 도내에서 하는 행사가 31회라고 그랬고 도외에서 하는 행사가 24회인데 뭘 이렇게 여러 번 활용하는 게 어디에 그렇게 많이 합니까?
○기획관 김장회   2004년도에는 저희가…
김홍운 위원   몇 회 했어요?
○기획관 김장회   2004년도에…
김홍운 위원   2003년도 실적이 나와요?
○기획관 김장회   저희가 경주 행사라든지 도내·외 행사에 다수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캐릭터 홍보에 아주 호응이 좋았고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런데 도내 31회 이게 횟수는 어디다 기초를 두고 했는지 몰라도 전년도 실적이 어느 정도인가 그것을 제출해 주셔야 판단이 되겠고 운영실적 좀 제출해 주세요.
○기획관 김장회   예.
김홍운 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있는 기타보상금에 도민 아이디어…
○기획관 김장회   도민 아이디어제안자에 대해서 기념품을…
김홍운 위원   기념품이고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포상금에도 도민 아이디어제안자 기념품이 있는데 똑같이 기념품인데 이것은 어떻게 틀린 겁니까?
○기획관 김장회   위원님 죄송합니다. 도민하고 도정하고 유사해서 그런데 도민은 홈페이지에 도민들이 제안했을 때 기념품을 주는 거고 도정발전 우수아이디어는 저희 공무원들 위주로 제안을 하는 게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이건 공무원들에 한한 거예요? 도정아이디어.
○기획관 김장회   예.
김홍운 위원   구분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는 도민이고 도정 이거만 틀리지 똑같은 문구가 돼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민간인들한테 하는 거고 끝에 있는 기념품은 공무원들한테 하는 거고 그렇게 보면 됩니까?
○기획관 김장회   예.
김홍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김홍운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예요?
송은섭 위원   예.
○위원장 유동찬   송은섭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송은섭 위원   도정 아이디어제안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이 설명자료에는 공무원의 참여를 확대 유도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기획관 김장회   예.
송은섭 위원   지금 이게 예산서하고 사업설명자료하고 부기가 다릅니다. 분명히 예산서에는 도민이고 사업설명자료에는 공무원 참여확대 유도거든요. 왜 다른 거지요?
○기획관 김장회   위원님 지금 262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은섭 위원   사업설명자료는 265페이지고 예산서는 154페이지요.
○기획관 김장회   그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도민 아이디어제안자는 도민들한테 기념품을 주기 위한 것이고요.
송은섭 위원   맞지요, 도민한테.
○기획관 김장회   예, 그 다음에 공무원의 아이디어 제공 등을 위한 것은 154페이지 맨 아래 제안자 포상금…
송은섭 위원   기획관께서는 본 위원의 질의 요지를 파악하시고 지금 포상금 관계를 질의하는 게 아니고 도민 아이디어제안자에게 기념품을 20명을 주는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관 김장회   예.
송은섭 위원   그런데 설명자료에는 공무원 참여확대 유도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하셨거든요.
○기획관 김장회   그것은 위원님 262페이지를 보셔야 돼요.
송은섭 위원   아니지요. 도정 아이디어제안자 기념품을 도민한테 주는 게 공무원에게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지요.
○기획관 김장회   그것은 공무원한테는 포상금하고 기념품을 주는 것으로 같이 되어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이런 참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네. 분명히 충청북도정책개발촉진규정이 있습니다. 규정 제15조에는 장려 및 포상은 우수한 정책을 개발했거나 우수한 제안을 한 자 이렇게 해서 도정발전에 기여한 자, 단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전부 다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는데 유독 주요사업설명자료에는 도민 아이디어제안자 기념품 지급이 공무원 참여확대 유도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지요.
  모든 것이 우리가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안이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기획관 김장회   262페이지…
송은섭 위원   분명히 도정 아이디어제안자는 공무원도 되고 도민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기념품만은 지급을 하는데 목적이 도정아이디어 발표자에 대한 격려로 공무원 참여확대 유도를 위한 신규사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째 이게 공무원만 해당되는 사업입니까?
○기획관 김장회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편의상 나누어놓은 겁니다.
송은섭 위원   편의라니요?
○기획관 김장회   도민에 대한 것은 앞에 나누었고요.
송은섭 위원   이런 참 앞에 어디 있습니까?
○기획관 김장회   262페이지에 설명자료가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265페이지만 해서 틀리는 거 아니냐.
○기획관 김장회   위원님 말씀은 도정 아이디어제안자에 대해서는 뒤에 예산항목…
송은섭 위원   아니 기념품만 갖고 따지자 이런 얘기지요, 기념품만.
○기획관 김장회   예.
송은섭 위원   제안을 하는 것은 범도민이다 이런 얘기예요. 도민 중에도 공무원이 들어가는데 유독 공무원 제안자에 대해서만 기념품을 주느냐 도민한테도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기획관 김장회   도민한테 지금 주는 겁니다.
송은섭 위원   주는 건데 설명자료가 그렇게 안 되어 있다 이런 얘기지요. 아니 보상금, 포상금 이런 걸 따지지 말고 기념품만 따지자 이런 얘기지요.
○기획관 김장회   예,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은 도민한테는 앞에 154페이지 윗부분에 계상을 해 놨고 공무원한테는 포상금하고 기념품 주는 것으로…
송은섭 위원   그러면 도민한테는 포상대상이 안 되는 도정에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신 도민이 무척 고맙습니다. 유독 그 기념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극 권장이나 격려를 하는 차원에서도 제안사유가 도정에 채택이 안 될 경미한 사유라도 기념을 더 숫자를 확대해서 줘야 된다 본 위원 얘기는 이런 얘기지요.
○기획관 김장회   알겠습니다. 도민들이 제안해서 채택될 경우에는 같이 주도록…
송은섭 위원   채택이 안 되더라도…
○기획관 김장회   안 될 경우에는 기념품을 주는 겁니다.
송은섭 위원   글쎄 기념품이라도 줘갖고 이러한 적극적인 도민들의 참여가 도정에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 사업을 확대를 해서 공무원에게만 적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도민 전체에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해 다오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관 김장회   알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관 김장회   검토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아까 워크스테이션이 정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느 분이 답변을 하셨어요? 우리 김장회 기획관이 하셨나요?
○기획관 김장회   예.
김정복 위원   워크스테이션을 설명을 해봐요. 워크스테이션이 뭔가를 설명을 해 보세요. 담당자 설명하세요. 괜찮습니다.
○기획관 김장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실기획담당 서승우   기획관실 기획담당 서승우입니다.
  워크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일반 그래픽작업용 컴퓨터인데요. 그것을 일반PC와 구분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워크스테이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정수로 잡고 있는 컴퓨터는 서버콜을 얘기합니다. 이런 일반 개인이 사용하는 작업용컴퓨터는 정수로 볼 수 없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니까 워크스테이션은 지금 말씀을 하시는 소용량의 개인 퍼스널컴퓨터는 가격이 얼마예요?
○기획관실기획담당 서승우   보통 약 200만원정도 됩니다.
김정복 위원   그런데 이것도 똑같이 워크스테이션도 컴퓨터예요.
○기획관실기획담당 서승우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CPU가 2개가 장식되고요. 그걸 지원할 수 있는 다른 부품들이 들어갑니다.
김정복 위원   정수품에도 CRT터미널 같은 거 다 붙여서 똑같이 써요.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해 가지고는 내가 보기에는 지금 담당계장께서 설명하시는 것은 사무용 소형컴퓨터의 일종이다 워크스테이션을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워크스테이션이나 전문용 컴퓨터의 일종은 그 컴퓨터로 하여 전문적인 기능과 또는 네트워크상에서의 정보공유를 할 수 있는 다기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서버는 용량이 더 큰 것을 말하는 것일 뿐이지 이 워크스테이션은 따라서 개인용 컴퓨터라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수취득대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반업체에서도 이것은 정수취득대상이다 그런데 유독 우리 기획관실만 아니라고 하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끝나셨습니까?
김정복 위원   예.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재옥 위원   최재옥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5쪽에 지방자치단체박람회참가비 및 기술비 지원에 1,530만원하고 박람회 부스설치에 5,400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방단체박람회.
○기획관 김장회   이것은 코트라 주관으로 시·도, 시·군·구를 대상으로 내년 3월부터 하게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항목으로 2개가 되어 있는데 참가비 및 기술지원비는 참가비가 10개 부스에 부스당 143만원이고요. 그 다음 기술지원비가 1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최재옥 위원   기획관님 코트라가 어디 있는 겁니까?
○기획관 김장회   코트라 본부는 서울에 있는데 대전에서 하는 겁니다.
최재옥 위원   이거 주관은 대전에서 하는 거예요?
○기획관 김장회   아닙니다. 대전에 있는 코트라지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지금 장소가 어디냐고 박람회할 장소…
○기획관 김장회   대전입니다.
최재옥 위원   그럼 부스가 10개 440만원씩 해서 4,400을 계상하셨는데.
○기획관 김장회   1부스당 143만원입니다.
최재옥 위원   아니 부스설치비가 개당 4,4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개당 4,400만원을 10개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10개를 이걸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기획관 김장회   그 안에 저희 도정현안 개시물이라든지 전국체전…
최재옥 위원   아니 만들어 놓은 부스를 거기서 설치를 해 주는 걸 우리가 임대를 해가지고 들어가는 건가 우리가 직접 가서 만드는 건가?
○기획관 김장회   거기에 있는 것도 있고요. 독립 부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우리가 직접 가서 만드는 거예요?
○기획관 김장회   만드는 것도 있고 거기 만들어져 있는 것도 있고.
최재옥 위원   만들어져 있는 것도 들어 가고 그러니까 세를 낸다 이거죠? 부스 사용료를.
○기획관 김장회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독립 부스로 할 계획입니다.
최재옥 위원   그러면 박람회를 통해서 기대되는 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관 김장회   저희가 내년도에 전국체전도 있고요. 또 바이오토피아라는 큰 프로젝트도 있고 또 외자유치라든지 여러 가지를 홍보할 수 있는 종합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이게 처음 열리는 거예요?
○기획관 김장회   코트라에서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최재옥 위원   도정소개책자 리후렛 제작에 보니까 4종 그러니까 영어, 중국어, 일어 해 가지고 1,500부씩 일률적으로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한국어를 가장 많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니까.
○기획관 김장회   그런데 이걸 4개로 평균을 내서 한 건데요. 종전에 만들어놨던 게 다 소진이 됐습니다.
  우리 기본적인 소개 관련된 것이 그래서 이번에 영어, 중국어, 일어 해 가지고…
최재옥 위원   바이오토피아충북하고 전국체전을 홍보하신다고 그랬는데 자치단체박람회 때 그 자리에서 하실 거죠?
○기획관 김장회   그때도 홍보를…
최재옥 위원   그러면 한국어를 가장 많이 해야지 똑같이 중국어나 영어나 일어나 이렇게 해 놓으면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기획관 김장회   그 수요를 정확히 판단해서 종전에 수요같은 것을 판단해서 한국어판을 더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기왕 자치단체박람회에 우리 충북도 전국시·도가 전부 참석하는 거죠?
○기획관 김장회   반드시 의무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많은 자치단체가 참석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예산도 절감하여 주시고 기왕 참석하는 거니까 좋은 효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기획관 김장회   알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부스 제작을 해서 재활용은 안 되는 겁니까? 일회용이냐 이거죠?
  부스가 대전이면 대전, 현지에서만 사용하고 없어지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재활용할 수 있는 거냐 이런 얘기죠.
○기획관 김장회   제가 솔직히 말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통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부스를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게 어디 있어요?
○기획관 김장회   재료 같은 거는 임차해 가지고 한다고 그럽니다.
송은섭 위원   이거 그러면 재료는 임차고 이게 4,430만원이라는 근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기획관 김장회   우리 기획담당이 자세하게 양해해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실기획담당 서승우   기획담당 사무관 서승우입니다.
  저희들이 보통 전시회나 박람회를 나갔을 때는 전시장에서 만들어지는 일률적인 조립부스라는 게 있고요. 이번에 같이 저희들이 참여해 가지고 하는 독립부스를 3.3㎡인 그것을 10개를 공간만 줍니다. 그럼 저희들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우리 충북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조형물을 별도로 만드는 게 독립부스입니다.
  그래 평당 부스당 440만원을 잡은 거는 남들보다 뛰어나려면 각종 영상이라든지 그 안에 붙이는 팻말 같은 경우도 어떤 조형을 넣어서 그래픽화 시키기 때문에 좀 단가가 들어 갑니다.
  그리고 재활용 문제에 있어서는 독립부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놓은 것은 못 쓰고 그 안에 게시됐던 게시물이라든지 영상프로그램이 만들어 있으면 그건 재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일부는 재활용할 수 있고 대부분은 그 전시기간 동안에 다 뜯어가기 때문에 재활용이 불가능하고요 일부만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면 부스 자체는 재활용을 않고 내용물은 재활용한다 이런 얘기죠?
○기획관실기획담당 서승우   내용물 중에서 걸려 있는 거…
송은섭 위원   알겠는데요. 그럼 부스도 재활용이 가능할 거 같은데요. 우리 전국체전 같은데 그걸 잘 보존을 하면 가능할 거 아닙니까?
○기획관실기획담당 서승우   부스라는 것이 합판 같은 걸로 다 일괄 목수들이 와서 짜가지고 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뜯어내면 다 못쓰게 됩니다. 형성된 게 아니라 다 조립을 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송은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장준호 위원   지금 자치단체박람회참가비가 지금 전체적으로 얼마 들어가는 거죠?
○기획관 김장회   7,000만원정도.
장준호 위원   딱 7,0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기획관 김장회   예.
장준호 위원   이거 지금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올렸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전에도 이 사업 안 했잖아요. 처음이죠?
○기획관 김장회   코트라 주관으로 하는 건 처음이고요.
장준호 위원   그러면 코트라에서 이거 온 공문 있습니까?
○기획관 김장회   예.
장준호 위원   그 공문을 저희들한테 하나씩 돌려주시고요.
○기획관 김장회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본 위원이 봐서는 내년도에 우리 전국체전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바이오토피아 얘기를 하는데 이런 홍보방법보다는 그래도 대중매체를 이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게 아닌가 실질적으로 이 코트라무역전시관에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과연 사람들이 와서 방문해 가지고 보는데 이게 우리 도정홍보에 얼마나 영향이 끼칠는지 의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공문 하나씩 돌려주세요.
○기획관 김장회   예.
장준호 위원   질의할까요. 다른 분 하시 게…
○위원장 유동찬   계속해서 하세요.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법무통계담당관님이시죠? 직책이.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가 1년에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심사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시 자리를 비웠다는 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 통계담당이라고 담당이 있습니까?
○법무통계담당관 박종섭   예.
장준호 위원   몇 분이 근무합니까?
○법무통계담당관 박종섭   지금 통계담당사무관하고 합해서 4명입니다.
장준호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정책적인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이 보면 4,09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통계 쪽에 다른 사업도 있습니까?
○법무통계담당관 박종섭   통계 쪽에 내년에는 5년만에 한번씩 하는 산업체 총조사가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사업이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예산상으로 보면 그죠?
○법무통계담당관 박종섭   예.
장준호 위원   그럼 우리 사무관님 한 분하고 또 세 분의 직원하고 이렇게 네 분이 근무하는데 지금 4,090만원짜리 이 사업만 가지고 우리 통계담당에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통계담당관 박종섭   법무통계담당관 박종섭입니다.
  원래 통계업무는 국가사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산업체 총조사 같은 게 계획이 돼 있는데 이런 것은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시·군까지 조사를 하게 되면 조사원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전부 구비해서 지금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한 것은 그런 조사를 할 때 홍보비하고 저희들이 공무원들이라든가 일부 조사원들 이런데 대한 교육 같은 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본 위원이 충북의 통계사무에 대해서 평소 느낀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통계사무가 지금 국가사무 아닙니까?
○법무통계담당관 박종섭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과연 우리 도에 네 사람 가지고 충북의 통계를 얼마만큼 정확히 산출했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법무통계담당관 박종섭   정확성은 거의 100% 가까이, 100%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근접해서 조사는 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각종 질의를 해 보면 국가통계로 지금 모든 기준을 합니다. 도저히 우리 충북에서 나온 통계 가지고 하는 답변을 내가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직제상으로 통계담당이 있어서 업무를 한다고 하지만 현재 우리 충북의 통계업무는 아예 직제를 없애고 오히려 국가통계로 전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평소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통계담당관 박종섭   지금 국가사무지만 보통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통계사무는 충북에도 통계청 충북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옥천하고 충주하고 이런 데는 출장소가 있고 그리고 지정통계라고 그래서 그런 사무는 저희들 도하고 시·군 이런 데를 거쳐서 같이 통계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끔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충북통계사무소라든가 이런 것이 특별행정관청이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어떤 때는 협조를 하고 그러는데 일부에서는 약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조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정확성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과장님 우리 도에서 통계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지금 추계를 합니까? 각종 통계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거든지 한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법무통계담당관 박종섭   저희들이 산업체총조사니 이런 거 빼놓고서도 매년 하고 있는 것이 사업체기초통계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10만개 가까이 되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조사원들을 채용을 해 갖고 실제 사업체를 방문해 갖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공업통계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공무원들하고 일부 조사원을 채용해 갖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담당과장님이니까 충북의 통계가 거의 100% 맞는다고 그러는데 지금 일선 행정조직이 말단이 굉장히 미약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산업통계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라고요. 그렇지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법무통계담당관 박종섭   예, 사업체…
장준호 위원   농업통계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부정확합니다. 정말 제가 봐서는 아주 엉터리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정도로 지금 통계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변명하려면 인원이 적다, 예산이 적다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시겠지만 앞으로 통계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또한 우리 위원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통계업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분발하시겠습니까?
○법무통계담당관 박종섭   예.
장준호 위원   앞으로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혁신발전협의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전체가 얼마 올라와 있지요?
○기획관 김장회   기획관입니다.
  총 9,920만원 정도가 됩니다.
장준호 위원   이 위원회를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관 김장회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국정과제 수행과 관련해서 저희 도에서도 선도적으로 새로운 과제도 발굴하고 지역의 힘을 모으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각 위원회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관님의 답변으로 봐서는 이론적으로는 각 분야마다 다 있으니까 모든 위원회에서 사실은 얼마든지 우리 충북도정을 혁신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은 옥상옥이 아니겠느냐.
  왜 이런 데다, 만약에 이 위원회를 이렇게 운영을 한다면 다른 위원회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각종 위원회가 부실하고 개최를 안 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의 지적을 당하고 이러는데 또 이런 위원회가 생긴다면 다른 위원회는 더 유명무실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데…
○기획관 김장회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거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61개 중에 1년에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 대부분이 상위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입니다.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것은 사실 거의 대부분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지역혁신협의회 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위원회는 저희가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는 만큼 위원님들도 도와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아주 성실하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 답변은 제가 수십 번 들었습니다. 무슨 위원회고 무슨 예산이고 열심히 하고 더 잘 한다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봐서는 아직 지켜봐야 된다는 말밖에 못하겠고 한 가지 또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는 거지만 사실 조례가 아직 심사가 안 됐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다는 자체는 이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기획관 김장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례를 먼저 제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추진일정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월 27일부터 법무담당관실에서 심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11일날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고 바로 12일날 의회에 제출토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앞으로 추진은 그렇지만 그렇게 의욕적으로 또 우리 충북의 발전을 위해서 한다는 의지로 예산을 1억씩이나 이런 위원회에 투자하면서 이런 걸 이렇게 소홀히 한다는 자체는 출발서부터 잘못되는 겁니다.
○기획관 김장회   소홀히…
장준호 위원   이것은 소홀히 한 거지요. 조례를 타당하게 통과를 시킨 연후에 1회 추경에 올라오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마음만 앞서고 실질적인 절차는 밟지 않고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기획관 김장회   또 한 가지는 3개 위원회 중에 RIS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혁신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법에서 사실은 통과가 되면 바로 지역혁신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사하도록 법정위원회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말이나 12월에 우리 발전계획 심사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조금 서두른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걱정하시는 사항들을 가능한한 최소화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거기 보면 말이지요 협의회장하고 위원장에게 아마 돈을 주는 것 같아요. 보상금이니까 그죠? 이렇게 돈을 줘서까지 해야 되는 건가?
○기획관 김장회   충북혁신발전협의회는 반기별로 정기회를 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소위원회별로는 거의 상시적으로 잦은 모임도 갖고 위원장 위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소관별로 그 정도는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계상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협의회장에게 1년에 400만원 또 각 분과위원회라고 합니까? 그것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에 3명에 대해서 1,800만원 이것은 위원장들은 돈이 더 나가네요. 매월 50만원씩 나가는 거네요. 그죠?
○기획관 김장회   예, 3개 위원회 위원장들에게 그 정도로 그러니까 수시모임을 자주 갖게 될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아무리 수시모임을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협의회장이나 위원장은 우리 충북의 저명한 분들일 것 아니에요. 그죠?
  각계각층에 나름대로는 아주 최고의 권위자들이라고 해서 선임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기획관 김장회   예, 그리고 이번에 위원회 구성의 특징은 물론 혁신자가 들어가서 그것이 편중된 이미지를 주기도 하는데 대개 교수님들 중에 젊은 분들이 많습니다.
  종전에 명성위주로 됐던 위원회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 위주로 저희가 구성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구성인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부를 따질 필요가 없는 사항이고 여하간에 내가 봐서는 수당을 7만원씩 주기로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기획관 김장회   예.
장준호 위원   7만원씩 나오는 날 수당만 주지 분기별로 월로 돈까지 줘서 하려고 할 이유가 제가 봐서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획관 김장회   위원회별로 위원들이 RIS같은 경우는 52명 그 다음에 나머지는 30명 가까이 되는데 그런 위원들하고 수시 모임도 갖고 위원회를 활성화해서 운영하려면 그런 활동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준호 위원   기획관님 이거하고는 조금은 다르지만 우리 이원종 지사님이 처음에 도정 이끌 때 모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지금 아마 내가 알기로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때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5개 분과위원회인가 해 가지고 아주 대단하게 도청 대회의실에서 발족을 하고 그랬는데 의욕은 좋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 도민들이 바라는 특별한 발전방향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특별하게, 다른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고. 다른 위원회가 이런 것을 만들 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이런 선례를 앞으로 계속 이렇게 이 분들에게 대우를 해 줄 거냐고. 이게 나는 걱정스럽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고 여하간에 이것은 조례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근거는 잘못됐다 그것은 꼭 인정해 주시고 협의회장이나 위원장에게 보상금을 주는 것도 잘못된 거 아니겠느냐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관 답변 중에 본 도의 혁신위원회를 젊은 사람 위주로 구성을 했다고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도 젊은 사람은 아닌데 혁신위원이 됐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은 사직을 해야 되겠다.
○기획관 김장회   그게 아니고요.
송은섭 위원   아니 마인드가 문제다 지금 답변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혁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젊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 위주로 구성을 했다 그런다면 본 의회에서 대표적으로 혁신위원회에 추천이 되는 저는 분명히 우리 의장께 건의하겠습니다.
  젊은 사람이라는 기준이 대략 기준으로 해서 40대로 우리 위원 중에서 혁신위원이 돼야지 그런 저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얘기도 아니지요.
○기획관 김장회   그런 뜻으로 비쳐졌다면 죄송하게 됐습니다.
송은섭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기획관 김장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송은섭 위원   이런 세상에…
○기획관 김장회   상대적으로 종전의 위원회에 비해서 그렇게 구성이 됐다는 사실을 말씀…
송은섭 위원   상대고 뭐고간에 혁신위원회는 젊은 사람 위주로 구성을 했다는 것을 우리 장준호 위원 질의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그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속기록 삭제를 요청을 하시든지 아니면 본 위원이 틀림없이 그렇게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젊은 사람이 아니니까 혁신위원을 사직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기획관 김장회   위원님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저희는 사실을 놓고 사실이 그렇게 구성됐다는…
송은섭 위원   사실이 글쎄 내가 젊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게 된다면 사실 대상이 안 되니까 관둬야 되겠다 이런 얘기지.
○기획관 김장회   전혀 그런…
송은섭 위원   도정을 하는데 혁신을 젊은 사람들만 하고 나이 먹은 사람들은 혁신을 못한다는 그런 저기로 답변을 그렇게 하신다면 거기에 대한 사과를 분명히 하시든지 아니면 소신이 그렇다고 그런다면 혁신위원회를 재구성을 하시든지.
○위원장 유동찬   송 위원님 그것은 추후에 하시고 우선 예산에 대한 것만 질의를 해 주세요.
송은섭 위원   답변이 그러니까 답변을 짚고 넘어가자 이런 얘기죠.
○기획관 김장회   제 뜻이 젊은분 위주로 구성하려는 의도하에서 혁신을 위해서 그렇게 구성됐다 이런 뜻으로 비쳐졌다면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이…
송은섭 위원   됐어요. 정정하는 걸로 끝냅시다.
○기획관 김장회   알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김홍운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김홍운 위원   지금 위원회하고 협의회하고 그 용어의 정의를 설명해 보세요.
○기획관 김장회   여기서 개념 정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홍운 위원   예.
○기획관 김장회   저희가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위원회는 그 지역혁신위원회나 지방분권행정혁신위원회 3개 위원회를 지칭하고요. 혁신발전협의회는 그 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주로 기관장 위주로 구성하는 그런 위원회를 협의회로 그렇게 개념정의를 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협의회 내에 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기획관 김장회   그 체계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수평적인 관계인데 다만 협의회는 기관장들 위주로 구성하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이것도 위원회의 일종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기획관 김장회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래도 그렇지 명칭을 통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낫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기획관 김장회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는데 그게 좀.
김홍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최재옥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최재옥 위원   기획관님 이게 혁신위원회가 얼마 전에 구성됐지요?
○기획관 김장회   지금 3개 위원회가 순차적으로 11월 17일부터 구성이 됐습니다.
최재옥 위원   기획관께서는 우리 도내에서 자체로 구성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우리 지방살리기3대특별법에 중앙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혁신위원회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 김장회   아닙니다. 중앙에서 어떤 지침이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에 지사님 아이디어로 혁신위원회를…
최재옥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우리 도에서 우리 도만 처음 있는 거란 말이죠?
○기획관 김장회   제일 최초로 발족을 했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런데 아직 혁신을 하겠다는 그런 혁신위원회에서 아직 조례도 안 만들고 이런 게 아까 우리 장준호 부의장님께서 모두가 질의를 했지만 실비보상도 이렇게 많이 해주고 또 협의회장 보상도 해주고 이런 근기가 어디에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기획관 김장회   위원장이나 협의회장 보상에 대한 직접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일종에 활동비 차원에서 지원을…
최재옥 위원   법적근거도 없이 우리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규정이 있잖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 어긋나죠.
○기획관 김장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점은 충분히 제가 잘못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조례를 가능한한 빨리 만들어서 저희가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옥 위원   하여튼 우리 지역을 혁신하고 도를 혁신한다는 이 혁신위원회에서 이렇게 변상조례규정도 우리가 정한 조례변상규정도 어기고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조례를 빠른 시일내에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관 김장회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최재옥 위원님 끝나셨죠?
최재옥 위원   예.
○위원장 유동찬   저기 한 가지만 제가 자료요구를 하는데 이 시간이후 중식이후에 61개 위원회 명칭과 위원회가 있으면 그 설치목적이 있을 겁니다. 목적과 인원을 해서 현황 그거 해서 중식이후에 바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거기 추가해서요. 혁신발전위원회 3개위원회 명단 그것도.
○위원장 유동찬   기획관님 지금 들으셨죠? 지금 장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었죠?
○기획관 김장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5페이지에 보면 충북개발원에 민간이전 항목에 있는 그 운영비지원을 작년도 예산에는 2억 계상 했었는데 금년도에 증액해서 3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 그 넘어 보면 출연금에는 2,000만원 하던 것을 1,000만원으로 감액해서 출연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관 김장회   충북개발연구원 그 재정운영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싱크탱크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2003년에는 2억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세입세출예산 분석을 해 보니까 세입이 한 1억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측이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금 이자율이 5%에서 4.2%정도 하락되고 법인세 환급금이 감소되는 측면이 있고요. 또 세출은 인건비나 기본적 연구사업수행이 수입 대비해서 3억원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55페이지에 운영비지원은 3억원을 지원키로 했고요. 그 다음에 156페이지에 기금이 종전에는 2억원을 감했는데 각시·도에 평균기금을 보니까 한 100억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충북개발원에서도 100억원 기금적립을 목표로 그간에 2000년까지는 5억원씩 기금으로 지원을 했고요. 2000년 이후에는 2억원씩 출연했었는데 내년도에 우리 재정여건이 전국체전 등으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한 1억원 정도를 기금으로 출연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1억 늘리고 여기서 1억 줄였으니까 수준은 마찬가지 수준이네요?
○기획관 김장회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리고 학술용역을 5억을 계상했는데 이 학술용역이 충북개발연구원에 가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기획관 김장회   제가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4건 정도가 계약이 됐는데요. 지금 2건이 충북개발연구원에 저희가 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먼저 작년에도 5억 했는데 5억 가지고 4건밖에 학술용역을 그 충북개발원에 4건…
○기획관 김장회   2건입니다.
김홍운 위원   아니 그러면 5억 가지고 총 몇 건을 했어요?
○기획관 김장회   총 학술용역비를 저희가 당초에 작년에 6억5,000만원 정도였거든요. 그 중에 실제 건수로 하면 5건입니다.
  그러니까 1억원은 별도로 해 가지고 지방재정산정방안 연구해서 별도로 부기가 됐었는데 총 5건 중에 2건이 행정수도 충북지역이전타당성 유치전략에 대한 연구하고 바이오농업육성계획이 충북개발연구원에 용역의뢰 됐습니다.
김홍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기획관실에서는 풀예산을 많이 세우고 있는데 이 풀예산을 세우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풀예산으로 세우는 그런 규정이 지침이 돼있나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산담당관 이기욱입니다.
  풀예산으로 세우는 지침은 없고요. 재정운영을 전반적으로 총괄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총괄하는 입장에서 만일 학술용역비 5억원은 이걸 예산에 풀로 계상한 것도 지금 용역비를 개별적으로 계상을 해놓으면 만일 1억씩 계상을 해 놓으면 전체 1억씩이 다 지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다 용역비로 풀로 계상을 해놓고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자체 위원회를 해서 거기서 위원회 심사를 거쳐가지고 각과에서 1억이 요구가 됐을 때 이건 7,000만원만 주자 거기 위원회에서 그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 그런 또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도 풀로 계상을 하고 또 수용비라든가 여비 이런 것이 여비 같은 것도 일례를 들면 각과의 사업 그 업무와 무관한 사업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추진할 때에 대응해 주는 그런 비용으로 풀로 저희들이 재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물론 풀로 계상하고 수시 부서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재량이 많은 것이 풀사업비인데 그래 보면 도정업무추진도 여기 163페이지 도정업무추진 풀 6,000만원하고 거기에 또 도정업무추진 풀 기본급량비 이런 거를 전부 다 풀로 묶고 사업비도 그렇고 그런데 이 풀이라는 거 뭐 그런 사용하는 방법이나 사용할 수 있는 그 재량권이라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좋지만 예산에 풀예산을 많이 세워놓는다면 객관적으로 볼 때 조금 의혹을 가지는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풀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이거 풀을 바꿔가지고 해당부서에 소요액을 산정하라고 그래가지고 나눠줄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이렇게 조정할 용의는 없어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산담당관 이기욱입니다.
  지금 김홍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풀로 계상돼 있는 것은 각과에다가 분산해서 계상해 줄 수 없는 그런 성격의 사업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일례를 든다면 재해가 갑자기 발생을 했다 태풍이 와 가지고 피해가 많이 났다 그랬을 경우에는 피해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해발생 정도에 따라서 그랬을 때에 응급 대응해 줄 수 있는 여비가 풀여비 밖에 없습니다.
  그건 자체사업하고 무관하고 그렇기 때문에 구제역이 발생했다든지 이렇게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런 때 대응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적인 성격으로 이렇게 풀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에 보면 계약직공무원이 18명이 있는데 18명 계약직공무원은 정원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이기욱   계약직공무원으로 정원에 들어갑니다.
김홍운 위원   들어가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김홍운 위원   그럼 계약직공무원 18명 이외에 또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이기욱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 도본청 예산에 반영된 예산으로서 도본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전체가 다 나와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이거 자료 좀 주세요. 근무부서가 어디에서 무슨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계약직인가. 그건 평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알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리고 15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행정자료실에 도서를 1,200만원을 주고 작년에도 구입했고 2004년에도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도서를 매년 구입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작년도에 얼마나 샀는지 그것 좀…
○기획관 김장회   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구입도서는 다양한 분야별로 구입을 하고 있는데 도정시책 관련도서 예를 들면 바이오라든지 정보화, 문화, 관광 등에 관한 것과 사회과학에 관한 전문도서, 행정학, 지방자치, 미래학, 법학 등과 기타 베스트셀러도 직원들이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얼마나 샀나 모르지요?
○기획관 김장회   당초 세워주신 예산대로 거의 구입을 했습니다.
김홍운 위원   몇 권에 얼마나 집행했나 그것도 모르겠고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
○기획관 김장회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매년 이렇게 살 계획인가요?
○기획관 김장회   예, 신간도서들이 계속 출간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수요를 매년 연초에 조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도서가 있으면 필요한 도서가 있으면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활용사항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우리 직원들만 활용하는가요? 외부에서도 와요?
○기획관 김장회   외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도서목록이라든지 집행상황을 자료로 만들어 주세요.
○기획관 김장회   예, 알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옥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최재옥 위원   최재옥 위원입니다.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비 5억에 대해서 금년도 예상되는 현안사업이 있습니까? 용역사업.
○기획관 김장회   그것은 추가로 저희가 수요를 조사해서…
최재옥 위원   아니 지금 현재 현안사업 중에 용역을 줄만한 사업이 있느냐 이거예요.
○기획관 김장회   우리 시·군간의 균형발전이라든지 이런 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각 실·국으로부터…
최재옥 위원   기획관님 예산을 신청하고 계상했을 때는 최소한도 여기에 대한 계획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추상적으로 금년도 5억이니까 내년도에도 5억 정도 소요되겠다, 금년에 4건 용역을 줬습니다. 그죠?
○기획관 김장회   예.
최재옥 위원   4건 용역 줘서 한 3억4,000 정도 경비가 지출됐는데…
○기획관 김장회   예, 맞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무슨무슨 사업은 꼭 용역을 줘서 논리개발 및 학술쪽으로 검증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사업을 계획하에 예산을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예산계획도 없이 신청했다는 것은 좀, 기획관님 어떻습니까?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산담당관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학술용역비 풀이라고 해 가지고 작년도에도 당초예산에 5억을 하고 추경에 1억5,000을 더 추가를 해 가지고 6억5,000을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풀로 되어 있는 것은 소액의 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최재옥 위원   뭐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소액 그러니까 액수가 적은 것으로 해서 예측이 안 된 거 그리고 일례를 든다면 우리가 내년도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충주의료원 신축 관련해 가지고 용역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각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사업을 대비를 하기 위해서 풀로 했지 이것이 전체가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딱 지정이 되어 있으면 그건 사업부서에다가…
최재옥 위원   아니 담당관님 딱 지정한 게 아니라 이것은 포괄적으로 묶은 거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최재옥 위원   그럼 내년에는 우리가 학술적으로 검증받을 수 있는 거 이런 거 정도는 가지고 예산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추상적인 거 아닙니까?
  지금 충주의료원 신축이전 타당성조사도 충주에서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아마 납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그래서 이것을 집행을 할 때는 이것이 예산이 확정되면 실·과에다 공문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자료를 받아서 거기서 심사해 가지고 집행을…
최재옥 위원   담당관님 돈을 먼저 해 놓고 실·과에다 용역사업할 거 있으면 해라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내년도에 이런 게 있으니까 예산실로 용역사업비를 계상해 주십시오 하는 신청을 해야지요.
  거꾸로 우선 용역사업비를 책정해 놓고 용역사업할 거 있으면 신청을 해라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이기욱   그래서 풀예산으로 운영되는 것은 지금 목적이 완전히 결정되지 않은 그런 예산을 풀이라고 그래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획관님 금년에 4건을 다 납품 받으셨습니까? 용역사업 준 거.
○기획관 김장회   2004년 1월까지 계약되어 있는 게 있고 아직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4개 다 아직 납품받은 게 없어요?
○기획관 김장회   일부는 받은 것도 있고 지금 2건은 이미 완료가 됐고 나머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러면 심사를 줄 때는 용역사업심의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선정해서 주고…
○기획관 김장회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납품을 받으면 시책에 반영할 때는 그걸 또 심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업부서에서 심사를 하고.
○기획관 김장회   예.
최재옥 위원   아직 납품받은 게 없다고요?
○기획관 김장회   2건은 2003년도에 완료가 됐고 나머지는…
최재옥 위원   계속 진행중이고.
○기획관 김장회   예, 그리고 보완설명 드리면 1억 이상은 실·국에서 별도로 책정이 됩니다. 아까 풀예산에 관련된 것은…
최재옥 위원   용역사업비가 비단 기획관리실에만 있는 게 아니라 타 부서에도 있습니다.
○기획관 김장회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래서 기획관리실 거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관 김장회   예.
최재옥 위원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먼저 이종배 실장의 부임을 축하드리면서 기획관리실이 도정의 선도부서로서 책무를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지사공약사업 등의 유인물을 연 2회에서 4회로 증가를 시켰습니다. 기획관께서는 연 4회로 분기별로 증가시킨 이유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죠. 기획관이 답변하세요. 실장님이 아직 업무파악을 못하셨을 테니까 기획관이 하세요.
○기획관 김장회   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공약사업 추진보고서를 2회만 저희가 유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분기별로 4회 해서 400부 정도를 발간해서 수시로 체크도 할 계획으로…
송은섭 위원   아니 발간이 안 되면 수시체크가 안 됩니까?
○기획관 김장회   그래도 그것을…
송은섭 위원   도지사 공약인데 도지사 공약은 수시로 분기별로 하시는 게 아니고 이행되는 대로 매일 체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하는 거거든요.
  굳이 이런 예산은 도지사한테 잘 보이려고 우리 담당부서에서 늘리는 거 아니겠느냐 상·하반기로 하더라도 도민한테 알릴 것은 충분, 이것은 체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성립해서 도민한테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이제까지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도지사 공약사업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었어도 도정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는데 굳이 분기별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또 기획관리실의 업무는 상당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렇게 표가 안 나는 일이 기획관리실에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은 생색내기용 그러한 것은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기획관 김장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도 맞는 말씀 같은데 저희 나름대로 한번씩 정리를 해 보는 것이 각 실·국에서는 한번 더 체크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렇게…
송은섭 위원   실·국에서 체크된 것을 집대성을 해서 상·하반기에 도민한테 보고 유인물을 하던 것을 4회에 걸쳐서 한다고 그랬는데 좀더 충실하게 지금 현재 130개 사업에 대해서 도지사의 공약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 김장회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이런 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괜찮다 본 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렸고 또 신국토관리전략과 도종합계획 세부실천계획 유인은 본 위원 견해로는 동질의 사업계획으로 판단이 됩니다.
  동질의 사업계획을 전제로 했을 적에는 배부량도 동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신국토관리전략은 300부, 도종합계획 세부실천계획은 200부로 해서 100부의 차이가 납니다.
  과연 같은 성질의 사업을 하면서 유인물을 100부씩 차이나게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유인물의 숫자를 동일시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지요.
○기획관 김장회   이것은 성격은 유사합니다. 그러나 실천계획은 주로 저희 내부용으로 많이 활용되고 그래서 신국토관리전략은 외부에도 배포하려고 더 많이 했습니다.
송은섭 위원   유인물 종류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본도에서 대내·외적으로 하는 것이 300부는 최고한도고 대략 200부 정도면 도정을 운영하는데 아마 기준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본 위원의 견해는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현재 기획관이 계수조정하기 이전에 그러한 논리라면 한번 운영계획을 작성을 해 갖고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관 김장회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복 위원   김정복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를 주셨는데 이 자료 누가 주신 거예요? 컴퓨터 종류에 관해서 뽑아다 주셨는데.
○기획관 김장회   담당자.
김정복 위원   아주 좋은 자료를 주셨습니다. 저도 몰랐던 내용을 뽑아다 줘서 잘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주시니까 저희들도 모르는 것도 알게 되고 또 불필요하게 의혹을 사서 삭감해야 될 사업을 이렇게 해 주시면 많은 참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잘 하셨습니다.
  그 컴퓨터를 두 종류를 사시는데 아까 설명했던 노트북컴퓨터 400만원짜리는 도정 설명용이라고 해서 이해가 되는데 이 노트북컴퓨터를 개인이 집에 가져가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기획관 김장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정복 위원   이동에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얘기인데…
○기획관 김장회   아닙니다. 컴퓨터를 저희가 도정보고나 설명을 드릴 때 그것을 예를 들면 대회의실이라든지 또 서울에서 국회의원 간담회를 할 때는 들고 다녀야되는 그런 이동…
김정복 위원   이동의 필요성이 있다.
○기획관 김장회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런데 가격이 하나는 450이고 하나는 300만원인데 이게 왜 이렇게 가격차가 납니까? 노트북이 통상 여기는 아까 설명이 돼서 이해를 하겠는데요.
○기획관 김장회   제가 알기로는 용량하고 프로그램 기능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중앙행정기관합동직무용해서 300만원이 또 이렇게 됐는데 용량이나 뭐 이렇게 그래픽구현이나 이러한 성능면을 따진다면 노트북을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동해서 간편하게 사용하기 위한 사용의 편리성 차원에서 노트북을 구입한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왜냐하면 설명을 아까도 시스템의 안정성이나 용량면이나 이런 것은 데스크탑이 훨씬 뛰어납니다.
○기획관 김장회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리고 사실 그래픽 지원도 훨씬 낫고 뭐 데스크탑도 전부 다 LCD로 평면컴퓨터 아닙니까?
  그리고 요전에도 제가 가 봤더니 새로 나온 거 아주 기가 막히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 노트북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뭐 200만원만 줘도 상당히 요즘엔 신형 좋은 거 많이 삽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내구연한이 3~4년 되면 버리는데 이렇게 비싼 걸 사야되는지 가격에서는 다소 좀…
○기획관 김장회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가정용하고 전문용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이게 전문용을 어떤 걸 전문용이라고 지칭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도정업무 또는 중앙행정용 합동직무용에 어떤 내용이 전문용에 쓰이는지 이게 설명이 어떤 쪽으로 전문용으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기획관 김장회   저희 기획관실용 노트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로 동영상이라든지 그래픽이 용량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도 노트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동영상 같은 게 잘 작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용량차원에서 그걸 새로 구입을 하려고 하고요.
김정복 위원   그러면 이것은 중앙행정기관을 들고 다니면서 써야 될 필요성이 그렇게 크지 않잖습니까?
○예산담당관 이기욱   그것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인데 300만원하는 것은 우리가 각종 재정통계작업을 그러니까 만일 국고보조금 신청을 할 것 같으면 전체 우리도에 코드가 부여가 돼 가지고 그 작업을 합동으로 서울에 가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300만원으로 지금 계상된 것은 저희들이 단순하게 그 작업을 하기 위한 그런 용으로 그렇게 활용이 되고 있고요.
김정복 위원   그런데 노트북을 중앙에 갖고 가서 쓴단 말이에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그렇습니다. 작업을 할때 항시 지금은 노트북을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지금은 거기 가서 합동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정복 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이 노트북 구입하는 데가 몇 군데 있었는데 가격이 물론 용도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나 중앙에 가서 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엑셀하고 워드작업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걸 또 우리 절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전문적으로 제가 이 과정을 박사과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너무 이렇게 좋은 것들만 막 쓰는 게 아닌가 아까 동영상 물론 속도가 떨어지면 가다가 멈추고 그래픽구현도 떨어져요. 사실 여기 우리 도의회에서 준 노트북도 제가 보기에는 진짜 쓰기가 불편할 정도로 저도 그걸 느끼는데 그러나 일반사무용으로 쓴다면 사실은 그렇게 비싼 것을 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로 전문분야 예를 들어서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그래픽과 관련된 기획 쪽이나 이런 거는 정말 좋은 컴퓨터가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 사무용만 쓴다면 그 예산담당관님이 저기를 받을 때 자꾸 제일 좋은 걸로 각 실과에서 사달라고 그러는 걸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처음에 신청 들어올 때 그걸 어떤 분이 하시나요? 예산담당관이 직접 그걸 받나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아닙니다. 우리 실무자들이 그걸 검토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저희 예산부서에서 그 노트북이 들어온 것이 거의 일반용은 평균적으로 3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예산이 이렇게 반영이 됐다 하더라도 만일의 경우 이것이 지금 김정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 가격이하의 제품을 사 가지고 활용이 가능하다 할 것 같으면 그렇게 사서 활용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이게 왜 제가 지적을 하는가 하면 수명이 대체적으로 일반 우리들이 쓰는 거하고 물론 다릅니다마는 라이프사이클이 짧단 말이에요. 웬만하면 교체가 되고 자꾸 그렇게 되는데 그게 특수업종이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행정전산용으로 쓴다면 그런 고가의 컴퓨터가 필요하겠느냐 대개의 경우 컴퓨터가 발달하는 게 게임 때문에 이렇게 발달해요.
  그리고 동영상 쪽으로는 나쁘게 얘기하면 성인용 그런 거 만들고 그러는데 있어서 그게 발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행정 쪽으로는 사실 다 검증을 해서 주신다니까 그리고 보면 전부 메이커를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산담당관 이기욱   구입을 할 때는 저희들은 조달청 구입…
김정복 위원   그러면 훨씬 더 쌀텐데 다른 부서까지 전부 일괄 구입을 할 거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복 위원   따로따로 합니까?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그래서 지금 합동으로 이런 식으로 몇 개 구입한 거 이외에는 전체가 다 일반 컴퓨터는 다 전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세워서 거기서 일괄 구입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건 문제는 없는데 몇 대 그러니까 우리 같이 여기 기획관리실 같은 경우 그러면 2대 아닙니까?  
김정복 위원   필요성에 의해서 구입하는 것은 그러니까 각 실·과별로 따로따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산담당관 이기욱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면 더 비쌀텐데 그죠?
○예산담당관 이기욱   그래서 전산담당관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은섭 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2004년도에 국정감사를 대비를 해서 유인물 재료비 200만원을 삭감편성 했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 국정감사는 2개 상임위원회만 해당이 된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는데 국정감사가 2004년도에 국회에서 해당부서를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측을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죠.
○기획관 김장회   통상적으로 금년에 저희가 국정감사를 받았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년에 전국체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3개 위원회 이상은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송은섭 위원   우리 도 사정이고요. 국회 쪽에서 과연 그렇게 우리 도 사정을 봐줘 가지고 “충청북도에는 이번에 2개 상임위원회만 이렇게 하자” 그게 아니고 거기는 상임위원회 자율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예측을 할 수 있는 사항에서 극대화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만일에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국회사무처에서 충청북도는 저희들 멋대로 해서 우리 3개 상임위원회씩 이렇게
하던 것을 2개 상임위원회 예산으로 세워서 이렇게 한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우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러한 예측할 수 있는 민감한 사항 이런 것은 사실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괜히 건드려 가지고 우리가 손해를 볼 수 있는 이러한 예산편성은 아마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또 캐릭터 홍보책자를 별도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의 견해는 도정소개책자 또는 리후렛을 만드는 예산이 또 편성이 돼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별도로 만들어서 도정의 캐릭터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해서  활용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의 도정소개책자에다 이 부분도 삽입을 시켜서 이렇게 한다면 사무의 능률화도 되는 거고 예산도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다, 좀 답변해 주시죠.
○기획관 김장회   캐릭터 홍보책자는 주로 칼라가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했는데 만일에…
송은섭 위원   아니 도정소개책자는 안 들어가나요. 칼라로 들어가야지요.
○기획관 김장회   만일에 통합해서 할 수 있으면 저희가 통합하는 것을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본 위원회에서도 위원 상호간에 아마 검토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능한한 사무의 능률을 기해 주시고 홍보에 극대화를 하는 그러한 방안이 모색이 돼야 될 것이다.
○기획관 김장회   때로는 캐릭터만을 홍보해야 될 필요도 있을 거 같고요.
송은섭 위원   아니 내년에는 자꾸만 기획관께서는 위원의 질의에 본질만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기획관 김장회   알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특히 전국체전이나 자치박람회를 이렇게 개최하고 그런다면 더불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의 극대화를 기할 수 있는 이러한 검토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담당관님 실링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이기욱   실링이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실링이 있는데 전년대비 많이 증액을 하셨는데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9,200이 실링이 증액이 됐습니다.
송은섭 위원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이기욱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실링이 있으면, 됐습니다.
○예산담당관 이기욱   82페이지에.
송은섭 위원   그러면 답변하세요. 전체 실링이 얼마입니까?
○예산담당관 이기욱   13억8,200만원입니다.
송은섭 위원   아니죠. 업무추진비지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시책업무추진비.
송은섭 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그렇게 많습니까?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송은섭 위원   그래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전년도까지가 12억9,000이었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리고 수해복구사업비 원금은 얼마인가요? 이자도 말씀해 주시고요. 전번에 이자 지급한 것이 14억인가 얼마가 돼 있던데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2002년도 차입금이 원금이 272억입니다. 저희들이 350억이었는데요. 350억을 채무를 하려고 계상을 했었는데 특별교부세로 78억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272억만 저희들이 차입을 해서 그거에 대한 271억9,900 그거에 의해 가지고 5.5%만 그렇게 반영을 한 겁니다.
송은섭 위원   이율이 5.5%입니까?
○예산담당관 이기욱   지금 현재 지역개발기금이 5.5%지요. 그래서 내년…
송은섭 위원   아니 지역개발기금이 아니고 수해복구사업비 차입에 대한…
○예산담당관 이기욱   이것이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을 했습니다.
송은섭 위원   아, 우리 본도의 지역개발기금 5.5%.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송은섭 위원   예산부속서류는 150부를 유인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와 예산편성기본지침 유인은 200부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동질의 예산관계 서류인데 유인물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도 역시 유인물을 어느 한 숫자로 통일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예산담당관 이기욱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류를 의회에 제출할 때 똑같이 사항별설명서라도 그 전에는 총괄적으로 크게 부수를 만들어 가지고 배부를 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위원님들이 불편하다고 그래가지고 상임위별로 또 나누어서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배부를 하고 그래가지고 배부량이 조금…
송은섭 위원   아니지요. 이러한 부속서류는 150부를 만들고 내용을 보면 예산편성지침 유인은 200부를 하도록 예산을 요청했거든요.
  이것은 배부하는 게 예산부속서류 배부하는 것에 맞추어서 예산편성기본지침도 맞추어야 될 거 아니겠느냐. 숫자를 어느 거라도 통일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예산담당관 이기욱   그 말씀도 맞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기본지침이 우리 도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고 도 산하 단체들 이런 데서도 이거에 의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의료원이라든지, 지역개발이나 이런 데 저희들이 별도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별도로 더 한다.
○예산담당관 이기욱   추가로…
송은섭 위원   그래서 차이가 난다.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송은섭 위원   그리고 국내여비를 전년대비 68.7%를 증가시켰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민들이 상당히 공무원들이 대우가 열악하다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서도 도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공무원들은 대우를 잘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비를 전년 대비 68.7%를 증가시킨 것은 너무한 거 아니냐.
  물론 할 수 있는 일이 내년에 여러 가지 대형사업이 많아가지고 여비가 증가는 돼야 됩니다마는 너무나 많이 증액을 한 것이다 이것은 실링도 없고 우리 도 예산편성할 수 있는 재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여비인데, 답변해 주시지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산담당관 이기욱입니다.
  지금 예산운영에 여비가 상당한 액수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것은 도정운영 풀여비를 작년도에도 1억원을, 이것이 1억원씩 계상한 지가 한 5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당초예산 심사시 5,000만원이 감액이 돼가지고 삭감을 해 가지고 그래서 다시 2회 추경에 또 5,000만원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1억원 정도를 가지지 않고는 전체적으로 운영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예산은 당초예산에 전액 확보해 가지고 걱정없이 연간 운영하기 위해서 연간 운영비로 예산을 계상하다보니까 거기서 한 5,000만원이 증액이 돼 가지고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송은섭 위원   이해가 됩니다. 추경에 확보한 것으로 보면 결국에는 상승분이 250만원 정도다 그렇게 되지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하나만 더 해야 되겠네요.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위한 홍보현수막을 1개 제작하는데 8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근기를 말씀해 주시지요.
○법무통계담당관 박종섭   법무통계담당관 박종섭입니다.
  홍보현수막은 바로 신관건물 위층에다 제작해 갖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대개 70만원에서 80만원 그 사이에서 비용이 들어갑니다.
송은섭 위원   그렇게 대형으로 하는 겁니까?
○법무통계담당관 박종섭   예, 대형으로 합니다.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가게 매년.
송은섭 위원   그것이 그렇게 비쌉니까? 80만원 정도 된다.
○법무통계담당관 박종섭   예.
송은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자치단체들은 중앙부처의 예산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내년도 예산확보 관련예산을 보면 사항별설명서 163쪽입니다. 예산편성업무추진 해서 300만원 그 다음에 그 뒤쪽 164쪽 보면 예산편성관련 업무추진여비 2,200만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지방재정확충 업무추진 1,300만원 전부 3,8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보건대 이거 말고 기타 또 다른 예산확보 관련예산이 있는지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본 위원이 보건대 지금은 우리 열악한 재정형편상 중앙부처의 예산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이것을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는데 과연 3,800만원 가지고 국가에서 보조금이라든가 양여금이나 교부세를 얼마나 많이 확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산담당관 이기욱입니다.
  이필용 위원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예산확보노력을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사실 여기보다도 더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예산담당관실의 예산만 가지고 확보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사님이 가실 때는 지사님 비용에서 부담을 하고 부지사님이 가실 때는 부지사님, 실장님이 가실 때는 실장님 그렇게 분산해서 거기서 부담을 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부서에서 운영을 하는데는 적지 않게 저희들이 운영에 별로 어려움이 없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작년도 걸 보니까 우리 충북이 제주 다음으로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이 제일 적어요.
  그래서 그때 본 위원도 집행부에다가 왜 이렇게 예산확보 노력을 안 하느냐 질타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물론 기획관리실장님으로 오신 이종배 실장님께서 행자부 자치행정과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확보 노력에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이기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찬   이필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한 사항인데 충북개발연구원의 운영비를 전년도보다 1억을 더 증액요구를 했고 출연금은 오히려 1억이 감소된 그런 예산요구를 했는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가 기금이 제일 적다고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본 위원도 각 시·도의 시정개발연구원이나 도 개발연구원을 보면 기금이 많지는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럴 바에는 우리 기획관님의 답변하고 맞으려면 출연금이 100억도 안 돼서 모자라면 운영비는 오히려 조금 주고 출연금을 더 올려야 되는 건데 정반대의 예산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기획관 김장회   그런데 운영비같은 경우에는 1년간 최소한의 기본과제라든지 인건비 이런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1억 정도를 증액했고 기금은 우리 도 재정형편상 2억을 그대로 해 줬다가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기획관님 말이에요, 충북개발연구원이 최초에 설립이 될 때에는 이자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자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와가지고는 이자 가지고는 여러 가지 여건은 변동이 됐지만 문제가 있고 여하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가능하면 자립하는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걸 누차 주문을 하고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 요구사항하고는 전연 달리 예산요구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연구용역도 많이 외부용역도 받고 많이 받았어요. 받아서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립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소모성예산을 너무 많이 지원해 주는 게 아니겠는가 이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지금 우리 도에서도 학술용역비를 얼마 지원해 주지요? 이번 예산에 5억이 올라왔나요? 그것도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일부는 쓰고 일부는 외부에 주고 이런 거지요. 그죠? 5억 말이에요. 거기에도 많은 부분은 우리 연구원의 수입으로 잡힌다 제 뜻은 그런 얘기입니다.
○기획관 김장회   예.
장준호 위원   다는 아니고 또 특이한 것은 외부용역도 줘야되니까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거든요.
  용역같은 거 우리 도에서 발주한 거나 정부출연기관에서 발주하는 용역같은 거 이런 거 많이 따가지고 하는데 가능하면 우리가 운영비 지원은 안 해 주고 그런 면으로 지원해서 도비를 아껴야 될 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관 김장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3억은 하여간 저희가 지난번에 개발원 이사회 때 이사회 이사님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 당시 가능한한 그쪽에 수탁과제도 많이 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금적립에 내부흡수가 많이 되도록 촉구하자 이런 공통된 의견하에 이사회에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쳤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이사회에서 3억으로 지금 수입을 잡아서 예산편성했다…
○기획관 김장회   예, 부족한 것이 3억 정도가…
장준호 위원   한 1억 용역 좀 더 올리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올려가지고 전년도 수준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의료원쪽에 도비·국비지원이 충주하고 청주하고 지금 얼마가 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소관인가?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10억2,000입니다.
장준호 위원   어디가, 두 군데가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체재원 가지고 부담하는 것이 충주가 5억2,000 그 다음에 청주가 5억 그래 가지고 10억2,000입니다.
장준호 위원   자체부담하는 거.
○예산담당관 이기욱   자체재원 가지고 지원하는 거, 국고보조사업 빼고 도비 가지고.
장준호 위원   도비를 5억씩 지원한다.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5억하고 5억2,000 하고.
장준호 위원   전년도는 어느 정도 지원해 줬어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전년도에도 매년 그렇게, 그런데 내년도에 자체사업으로는 청주의료원이 전년도보다 한 2억 정도 더 지원해 주는 걸로…
장준호 위원   제가 바로 그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청주의료원같은 경우에 우리 도에서 나가가지고 그래도 굉장히 개선을 시켜서 아주 운영이 잘되는 것을 지금 인수인계를 시켜서 운영을 하는데 아마 금년에 적자가 난다고 그럽니다.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장준호 위원   적자가 난다고 그러는데 이게 계속 매년 조금씩조금씩 몇 억씩 이러다 보면 결국은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언젠가는 지원액수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늘어나는데 이 청주의료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요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오히려 충주의료원보다 경영에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걸 개선해서 자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가 그 날도 말씀드렸습니다. 의사선생님들은 인술이지만 원장과 거기 실무담당하는 우리 부장께서는 경영이라는 것을 절대 염두해 둬야 되니까 그걸 좀 신경을 써달라고 주문했는데 이렇게 자꾸 우리 도비 지원하는 게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적자, 흑자의 개념이 보니까 우리가 도비를 많이 지원해 주고 의료장비를 많이 사주면 적자가 안 나고 그걸 안 해 주면 더 적자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 많은 대지와 그 많은 건물은 전혀 그건 어떠한 원가계산을 안하고도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좀 우리 도에서 채찍을 가해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 도에 서민의료도 보호를 하고 또 도비도 덜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좀 획기적으로 이거 조금 식은 거 같아요. 청주의료원 얼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감사관이 가 가지고 획기적으로 해 놓고 들어 왔는데 또 원상으로 가지 않나 하는 그런 감이,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계속 촉구를 하는 거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한테 핑계를 대고라도 아주 가혹한 매를 대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 경영상태는 충주의료원은 조금 낫습니다. 조금 나은데 여기에도 역시 어떻게든지 총체적인 원가로 따져봐서는 어마어마한 적자입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우리 도비만 덜 들어간다 이런 거 뿐인데 여하간에 하여튼 두 군데에 좀 경영의 합리화를 해서 우리 도비에 부담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각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우리 의정동우회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경상보조금을 아까 변경을 했지요.
  그런데 1,000만원이나 증액될 만한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기획관 김장회   그것은 의정동우회에 내실있는 연구활동이라든지 뭐 이런 걸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증액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하여튼 제가 다른 말씀을 안드리고 다른 데에는 전년도에 비례해서 증액된 데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단체나 이런데 해 주는 것 중에 이렇게 많이 증액된 데가 또 있어요?
○기획관 김장회   저희가 금년도에도 당초보다 1,000만원을 추경에 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내년에 그 수준에 맞추어서 이렇게 저희가 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5,000만원 또 내후년에는 6,000만원 그렇게 되겠네요?
○기획관 김장회   아닙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라니?
○기획관 김장회   금년에 예를 들면 추경에 1,000만원을 해 주셔서 총액이 4,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4,000만원으로…
장준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거 한번 다시 파악해 보세요. 3,000만원인데 작년에 그전에 2,000만원이었다가 3,000만원 올라온 걸 우리 동료위원들에 의해 가지고 깎았어요. 깎아가지고 얼마를 막 전화를 받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기획관 김장회   작년에 4,000만원 지원이 됐고요. 금년에 3,000만원 세웠다가 다시 추가로 1,000만원을 추경에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4,000만원씩 그렇게 됐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것은 우리가 추후에 확인하면 되고 하여튼 다른 단체에 주는 것이 증액을 해 준 데가 있느냐 없느냐 저는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형평의 원칙을 가하려고 그래요. 뭐 의정동우회라고 만약에 증액이 됐으면 솔직한 말씀이 깎아야 되고 금년에 다른 단체에 늘은 게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산담당관이 답변올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도 당초에 4,000만원 요구가 들어왔었는데 의정동우회지원이 3,0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해 놓고 보니까 이쪽 의회사무처 쪽에서 저희들한테 추가반영 요구를 상당히 많이 했었고 여러 가지 의사를 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추경에 1,000만원 더 올려가지고 4,000만원을 해 줬는데 내년도에도 그 수준을 맞추어서 4,000만원으로 지금 예산을 계상에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또 장위원님께 지금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다른 단체에도 더 증액된 것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을 내년도에 나름대로 전에 지금까지 운영해 오던 그런 내용에서 바꿔가지고 정액보조단체가 없어지고 임의단체 풀보조를 없애면서 그러면서 모든 사업비를 다 사업부서에 전체 이렇게 풀어서 반영을 해주다 보니까 증액된 데도 있고 감액된 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장준호 위원   증액된 데도 있어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증액된 데도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73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징수교부금 재정보전금 이것은 그 산출기초를 배분기준을 어떻게 산정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이라는 것은 종전에 징수교부금제도가 2001년도부터 재정보전금제도로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바꿨습니다 바꿔가지고 재원은 징수교부금 집행할 때 하고 똑같이 하고 그런데 지금 배분방식이 3%를 징수교부금으로 지급을 하고 3%를 뺀 97%액 중에서 90%는 일반재정보전금으로 그 세무부서에 예산을 반영해서 시·군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97%외에 7%액수를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그렇게 예산계상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재원이 청주시에서 도세 들어오는 것에 대한 50% 기타시·군에서 들어오는 지방세 도세징수액의 30% 그것을 총 재원으로 해 가지고 재원별로 3%는 징수보조금 또 3%를 뺀 97%중 90%는 일반재정보전금, 7%는 시책추진보전금 그렇게 배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저도 어제 한번 분석을 해 봤더니 청주시가 한 200억원정도를 지금 사실 손해를 보고요. 그 200억원정도가 일반 시·군으로 이렇게 배분이 되는 제도를 바꾸다보니까 이런 효과가 이런 성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거기 두 가지로 분리해서 하나는 78억4,300으로 해 놓고 그 밑에는 4억8,000.
○예산담당관 이기욱   그것이 저도 그걸 해 놓은 건데 그 위에 그러니까 78억4,336만6,000원은 내년도에 지방세목표액을 산정을 해 가지고 계상한 거고요. 4억800만원은 2003년도 정산분을 지금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다 똑같은 게 시·군에 배분되는 거지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런데 배분도 이건 뭐…
○예산담당관 이기욱   법적으로 계산에 의해 가지고 정확하게 계산을 해 주기 때문에 징수교부금 제도하고 똑같은 계산에 의해서 해 주는 그런…
김홍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무슨 규정에 의해서 3% 징수 그렇게 3%하고 97%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규정에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제 바람은 그렇습니다.
  물론 이건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고 그렇지만 제 바람은 시·군별로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차이가 현격하게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군에는 상대적으로 그 재정보전금을 더 줄 수 있는 방법 또 나가서는 어떤 시책의 도비부담 지시가 될 때 청주나 청주시가 재정자립도가 많이 높은데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우리 시·군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 즉 비율적으로 재정자립도에 그러한 사정을, 형편을 고려해서 부담을 적게하는 방안 이러한 것이 연구검토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상당히 지금 우리 군단위에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군에는 어떤 도비보조사업이나 국비보조사업이 떨어졌을 때 군비부담을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에 있는 군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군에서는 거의 부담금 부담하고 나면 가용재원이 전혀 없어지는 이런 형편인데 참 이렇게 어려운 형편을 감안해서 우리 도단위에서나 중앙에서는 그런 걸 고려치 않고 지금 부담지시를 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고려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연구검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이기욱   지금 제도권 내에서 재정운영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좀 보은군 같은 경우에 자립도가 10.3%밖에 안 되는데도 똑같이 그렇게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현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재정운영제도가 2005년도서부터는 상당히 많이 바뀔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예를 든다면 지금까지는 중앙지원사업비가 사업의 지정사업으로 다 이렇게 보조가 됐었는데 2005년도 예산서부터는 그 총액보조금제도로 해 가지고 그 농업비할 것 같으면 농업비가 만약에 충북도에 1,000억이 왔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경지정리 하는데 얼마 쓰고 병충해방제 하는데 얼마 쓰고 그렇게 됐는데 그것을 자의적으로 이렇게 여기에서 판단해서 자치단체에서 판단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하려고 그런 제도를 개선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도 그 실정에 맞게 부담하는 쪽으로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방분권과 연계해 가지고 재정분권이라는 그런 취지하에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어려운 자치단체에서는 부담이 적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특별회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때도 이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상당히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한번 더 짚어야 할 것 같은데 뭐냐하면 지역개발사업비특별회계에서 2003년도에 이 기금 가지고 사업한 실적이 뭡니까?
○예산담당관 이기욱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 가지고 사업한 실적은 시·군에 융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개발사업비로 시·군에서 지원요구가 됐을 때 융자를 해 주는 건데 지금 계속 그렇게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운영과정에서 지금 이자율이 5.5%나 그렇게 높게 있고 그래서 지금 먼저 상임위에서 의결해 주신대로 3.5%로 이율이 낮아지고 그럴 것 같으면 지역개발사업 본연의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재원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특별회계 2004년도 예산편성한 것 이것은 융자금사업에 188페이지 에 있는 보상은 융자를 해 줄려고 세출예산에 편성한 건가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작년도같은 경우에 한 건도 안 나갔잖아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작년도에도 나갔지요. 작년도에도 400억 지원이 됐었습니다.
김홍운 위원   됐었어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김홍운 위원   그런데 이것이 별로 환영을, 조례가 개정돼서 이자율을 낮추면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이 될는지 몰라도 지금까지는 활용에 침체가 많이 되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해서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김홍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은섭 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31억2,800만원, 2002년도에 69억1,200만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2004년도 예산에는 75억6,000여만원의 영업손실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요원인은 융자금이자수입보다 지급이자가 많아서 아마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28%밖에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기금을 본도에서 대대적으로 지고 있는 악성채무 상환을 검토하시겠다고 담당관께서는 답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악성채무 상환을 하기 위해서 2004년도 예산에 얼마나 반영을 했느냐 답변을 해 주시지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800억을 했습니다.
송은섭 위원   800억이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송은섭 위원   어느 부분 어느 부분입니까?
○예산담당관 이기욱   188쪽 자본지출에 기금융자금.
송은섭 위원   이거 융자금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저희들이 하는 사업 자체가 융자사업입니다.
송은섭 위원   아니 그런데 대외적인 악성채무 우리가 대외적으로 갖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악성채무를 상환하기 위해서 이거 800억원은 융자금은 아니지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악성채무를 차환하는 것도 그러니까 지방채의 처리절차에 의해 가지고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에 편성해서 차환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융자금으로 주는 것은 똑같습니다. 차환금도.
  그러니까 융자금으로 다시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상환을 해야지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아니지요. 여기에 나타나있는 800억이 전체 상환할 자원입니까?
○예산담당관 이기욱   전체 상환할 것은 아니고요.
송은섭 위원   융자목표냐 아니냐. 본 위원 해석은 융자목표다.
○예산담당관 이기욱   지금 현재 융자목표가 800억입니다.
송은섭 위원   800억이고 우리가 악성채무 상환을 3.5% 했을 적에는 지금 현재 6%대의 채무를 우리가 떠안고 있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상환을 얼마나 할 것이냐 이런 얘기지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차환은 지금 현재로서는 예측이 안 되고 있고요.
송은섭 위원   예측이 안 되다니 예산을 세워야 예측을 하지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그래서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는 반영을 못하고…
송은섭 위원   왜?
○예산담당관 이기욱   지금 이것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 조례에 의해 가지고 차환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되면 그 계획을 내년도에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의회의 예산승인이 돼야지만 차환이 되는 겁니다.
송은섭 위원   잘 아실 테지만 예산편성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총계적 원칙에 의해서 내년도에 모든 예측할 수 있는 수입, 예측할 수 있는 지출은 전부 다 예산을 편성을 하셔야만 됩니다.
  이미 3.5%로 인하하기 위해서 또 조례가 심사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통과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걸 예측을 해서 내년도 본도 사업에 악성채무를 상환할 것을 계상을 하셨어야 맞다 이런 얘기지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아니 그렇게 된다면 조례가 미통과돼서 그렇게 된다면 안 된 얘기입니다마는 다른데 오히려 또 영향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원칙인데 그래도 예산 총계적 원칙에 의해서 해도 된다 이런 얘기지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송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현실이 현재 운영시스템이 또 의회의 의결을 꼭 거쳐야 되거든요. 도의회면 도의회 시·군의회면 시·군의회.
송은섭 위원   당연하지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다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거치는 것이 추경에 의해서 예산으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기 때문에 내년도에 확실하게 이것이 법이 되면 그 소요액을 행자부의 승인을 같이 받아서 그 받은 예산을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바로 조치가 되도록…
송은섭 위원   본 위원 견해는 1회 추경이 4월 내지는 5월이거든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럴 적에 우리가 조례는 금년에 통과되고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1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송은섭 위원   본 위원은 1월 1일부터 시행하면 1월 1일부터 작업을 착수해서 행자부의 승인을 받는다면 4, 5월 가기 이전에 악성채무 일부를 상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뭐 하러 이자를 많이 줍니까?
○예산담당관 이기욱   그러면 시·군이나 도에서 행자부장관의 차환승인을 받아가지고 또 의회에 저희들이 상정을 해 가지고 심사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때 만일의 경우 시급하게 1월달이나 2월달에 이것이 급하다 할 것 같으면 지금 우리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를, 지금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추경으로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5월달까지 가지 않고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를 추경을 바로 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미 2004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 놓는다면 절차만 이행이 된다면 바로 변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담당관께서 그렇게 한다면 결론은 추경에 반영을 해서 변제를 해야 된다.
○예산담당관 이기욱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의회의 승인을 이번에 본예산에 받으면 되지요. 편성이 됐다고 그러면 금년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가 있지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 차환할 수 있는 의회의 승인 전제조건으로 행자부장관의 승인이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행자부장관 승인을 득한 후에 지방의회에다 상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송은섭 위원   그렇게 절차가 되어 있다.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이해가 별로 안 됩니다. 우리 본도 예산은 본도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빚을 갚을 계획을 내년도에 세웠다 이런 얘기지요. 조례는 통과가 되는 거니까.
  그거에 의해서 업무추진을 하시면 악성채무를 우리가 변제를 하면서 우리의 경영합리화가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견해인데 담당관께서 답변내용은 그러기 위해서는 선결조건을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아갖고 받은 것에 근거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다시 또 받아야 됩니다.
  지방채무관리는 상당히 엄격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없이 채무를 변동시키는 사례는 그렇게는 저희는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최재옥 위원   최재옥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우리 도 거를 이체하는데도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지금 우리 기금조례를 12월 1일날 심사했잖아요?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수해복구사업 이자가 14억9,500씩이나 나가는데 이것을 내년도부터 3.5%로 계상을 하면 지금보다 한 5억 정도 차이가 날 겁니다. 그죠?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최재옥 위원   그러면 경영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다시 받고 3.5%로 쓰려면 이런 경우에도 행자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돼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기채 이자율이 변동됐을 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요. 빚진 사람이 빚을 우리 돈으로 갚겠다는데 무슨 승인을 받습니까? 쉽게 얘기합시다. 우리가 돈을 싸들고 가서 우리 돈으로 갚겠다는데 무슨 승인을 받느냐 이런 얘기지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그것도 일개의 차환채무입니다. 차환채무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유동찬   지금 송은섭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 건으로 넘어갑시다.
송은섭 위원   예, 그리고 예금이자수입이 전년 대비 21억3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지금 다 아시다시피 이자율이 자꾸, 저희들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융자금 빼놓고 나머지 재원은 다 은행에다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예, 그건 맞지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금 이자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송은섭 위원   글쎄 몇% 하느냐.
○예산담당관 이기욱   지금 현재…
송은섭 위원   아니 21억300만원이 감소하는데 따라서 몇% 적용하던 것을 몇% 적용을 예상한 거다 이런 얘기지요. 그것을 답변해 주셔야지요. 근거도 없이 이렇게 액수를 잡으면 도민들이 믿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이기욱   잠깐 찾아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저축금리가 6%에서 4%…
송은섭 위원   아니 2003년도에는 우리가 평균 적용금리가 얼마고 2004년도에 예상금리가 얼마다 그거만 프로테이지만 말씀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지금 3.85%.
송은섭 위원   2004년도에 3.85%.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송은섭 위원   2003년도에는?
○예산담당관 이기욱   2003년도에는 변동금리로 해서 당초에는 6% 정도대에서 지금 한 4.2%, 3점몇% 그런 식으로 금년도에는 유지가 됐었지요.
송은섭 위원   금년도에 3.5%를 평균 적용을 한 거다 됐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융자계획을 2003년과 동일하게 80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송은섭 위원   담당관께서는 조례개정을 하면서 조례개정 이유가 융자범위 확대와 금리인하로 인해서 융자금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신다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송은섭 위원   이렇게 되면 2003년이나 2004년이나 똑같이 800억으로 계상을 하셨는데 당연히 이러한 목적하에 조례개정을 도에서 해 줬다면 사업의 양을 좀더 폭을 늘렸어야 될 거 아니겠느냐.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800억을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2003년도의 실적이 400억입니다. 지금 현재 융자실적이.
  그렇기 때문에 800억 하면 금년도 실적에 100%가 더 초과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한 800억 정도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송은섭 위원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입법예고까지 돼가지고 모든 도민들이 지대한 관심속에 조례가 개정이 되는 건데요. 조례개정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융자액을 증가를 시켰어야 된다 예를 들면 전년도에 800억 이게 이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산항목 하나가 여기 계시는 그 공무원들에 대해서 1년간의 책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목표다 이런 얘기죠.
  지난해 800억을 했는데 실지 400억밖에 안됐다 원인이 나왔습니다. 이러이러해서 안됐다 그렇게 된다면 이러한 조례를 개정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지역개발기금에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제가 이제 실현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들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800억을 융자목표를 했던 것을 1,000억으로 하든지 그 이상을 하든지 목표액 부여를 이렇게 해 주셔가지고 이게 돼야지 아마 우리가 공무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 다 이러한 전제로 볼 때에만 융자목표액을 상을 줬었어야 된다 그런 저기에 동의 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이기욱   동의 합니다.
송은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9쪽 법무담당관님 보셔야 되겠는데 예산담당관님도 보셔야겠네요. 169쪽 위에서 세 번째 수송위탁수수료요, 소송위탁수수료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소송위탁수수료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수송도 있어, 사람 수송하는데 위탁을 할 수 있지.
  법무담당관 소송이에요?  
○법무통계담당관 박종섭   예.
○위원장 유동찬   왜 그렇게 어리어리해요.
  물으면 묻는대로 답변을 빨리 하셔야지요. 그럼 소송이라고 합시다. 소송위탁수수료가 300만원×15건해서 4,500만원 예산이 지금 요구가 됐어요. 그렇죠?
  이거 소송위탁 하는데 1건당 300만원입니까?
○법무통계담당관 박종섭   평균이 한 300만원정도 됩니다.
○위원장 유동찬   이거는 우리 위탁변호사한테는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법원에 내는 겁니까?
○법무통계담당관 박종섭   아닙니다. 변호사 수임료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변호사 수임료인데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하면 덜 주고 안되는 거예요. 고문변호사도 도에서 지정한 고문변호사도 이대로 다 받습니까?
○법무통계담당관 박종섭   저희들이 대법원 규칙에 의해 가지고 소송비용을 산출을 해서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소송할 때 주로 고문변호사한테 수임시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소송비용은 나중에 승소를 했을 때는 다시 소송비용을 신청을 해 가지고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여태까지 돌려받은 그런 실적이 있어요?
○법무통계담당관 박종섭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돌려받은 실적이 있느냐고요?
○법무통계담당관 박종섭   예.
○위원장 유동찬   그 다음 행정심판사전 심사수당이라고 그래서 1만원×280건 해서 1,120만원이 있는데 한번 설명해 봐요.
○법무통계담당관 박종섭   행정심판을 하게 되면 대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한 15건내지 20건씩 합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1주일전에 이것을 심사자료를 유인을 해 가지고 그 위원들한테 사전에 배부를 하게 됩니다. 배부를 하게 되면 그 위원들이 15건 아니면 20건에 대해서 사전에 심사하는 수당으로 1만원씩 계상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행정심판사전 심사수당이 사람 안 나오고 그냥 서류심사 하는데 수당 1만원씩 주는 거예요?
○법무통계담당관 박종섭   사전에 위원들이 1주일전에 심사자료를 건별로 받아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심판을 개최할 때 와가지고 의견을 설명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때 사전에 심사를 했다고 그래서 건당 수당을 주는 겁니다.
○위원장 유동찬   건당 1만원?
○법무통계담당관 박종섭   예.
○위원장 유동찬   그럼 그날 나와서 행정심판하는 날 나와서 하면은 또 출석수당을 줘야 되잖아요?
○법무통계담당관 박종섭   그게 7만원입니다. 금년까지는 5만원이었는데 내년부터는 2만원이 올라 가지고 7만원씩 주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그런데 위에 행정심판사전 심사수당 해 놓은 것이 280건이란 말이에요. 280건을 10회에 네 사람이 다 한단 얘기예요? 그 밑에 소청심사위원 출석수당하는 거하고.
○법무통계담당관 박종섭 그   심판 개최할  때마다 건별로 해서 그때 외부위원이 4명입니다. 그래 4명에 대해서 1만원씩 계상을 해가지고 지급하는 겁니다.
○위원장 유동찬   글쎄 4명이 280건을 하는데 1,120만원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 밑에 280만원 예산세운 것은 4명이 280건에 대한 심사를 하려면 열 번만 나오면 되느냐 이 얘기예요?
○법무통계담당관 박종섭   그 소청심사 말입니까? 밑에는 소청심사인데요.
○위원장 유동찬   밑에 출석한 건 소청심사 이것은 심사위원이 행정심판하고 다른가?
○법무통계담당관 박종섭   그것은 틀립니다. 소청심사는 공무원들 징계 같은데 불복해 가지고 다시 심사하는 것이 소청심사위원회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이 소청심사위원회는 공무원도 들어가 있잖아요?
○법무통계담당관 박종섭   공무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도 외부요원은…
○위원장 유동찬   행정심판위원회는.
○법무통계담당관 박종섭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처분한 거에 대해서 불복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심판을 해서 재결하는…
○위원장 유동찬   행정심판위원 출석수당은 7만원, 행정심판사전 심사수당은 1만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아래 280건을 14회에 걸쳐서 다 하는 걸세.
○법무통계담당관 박종섭   그렇지요. 저희들이 한 280건을 일단은 예상해서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유동찬   아니 예상해서 계상했는데 280건을 14회에 걸쳐서 다 한다는 얘기예요?
○법무통계담당관 박종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4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유동찬  최재옥  김정복  이필용
  김홍운  장준호  송은섭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상만
○출석공무원
·기 획 관 리 실
  실             장이종배
  기     획      관김장회
  예 산 담 당 관이기욱
  법무통계담당관박종섭
  신행정수도유치기획단
  총 괄 담 당 관김승기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구성

강구성

  • 이 름 강구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0707kks@hanmail.net

학력사항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옥천청소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 회장
  • 대한적십자옥천군봉사 회장
  • 옥천군의회 1~2대의원, 2대 의장
  • 바르게살기운동옥천군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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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우신

강우신

  • 이 름 강우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angws@cb21.net

학력사항

  • 수도여자사범대학교 생활미술학과 2년중퇴

경력사항

  • 한국여성법률상담소 충북지부 후원이사
  • 신한국당여성위원회 중앙위원 겸 충청북도지부 여성위원장
  • 제16대 총선 충북선거대책위원회 여성지원단장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회 운영위원
  • 한나라당 충북도지부 여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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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kwonyk@cb21.net

학력사항

  • 국학대학교 1년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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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문천

김문천

  • 이 름 김문천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mch5252@daum.net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졸업
  • 세명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제천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 자연보호제천시협의회 회장
  • (사)제천시새마을회 회장
  • 제천시장애인협회 고문
  • 충북여성발전기금 관리위원
  • 제천고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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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정복

김정복

  • 이 름 김정복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d007@chollian.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전산정보대학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박사과정(현)

경력사항

  • 세계평화교육자국제연합 스포츠 영상
  • 한중 청소년교류연맹 회장
  • 흥덕 새마을금고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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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홍운

김홍운

  • 이 름 김홍운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hw3300@cb21.net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군청 근무
  • 보은군 보은읍장
  • 보은군 장애인협의회 후원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 위원
  •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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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환동

김환동

  • 이 름 김환동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GOESAN@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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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재국

박재국

  • 이 름 박재국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40@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제5대, 6대 의원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잦ㅇ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도의회 제7대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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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갑

박종갑

  • 이 름 박종갑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9670@cb21.net

학력사항

  • 주성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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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은섭

송은섭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s8049@cb21.net

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진천군의회 제3대 부의장
  • 생거진천21추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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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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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연철웅

연철웅

  • 이 름 연철웅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cw0712@cb21.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시장상회 대표
  • 화산동 개발위원
  • 화산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전국통산물협회 회장
  • 화산동 재산관리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제천, 단양지구당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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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이사
  • 제6, 7,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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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dchn@cb21.net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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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 졸업
  • 극동정보대학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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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ong-lee@cb21.net

학력사항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청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관광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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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7대 도의회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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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 재래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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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국공화당 제원.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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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음성군수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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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충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제로타리 3740지구 6지역 지역대표
  •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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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hang@cb21.net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회장
  • 제 5대, 6대, 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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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상혁

정상혁

  • 이 름 정상혁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ebigm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임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원군 농촌지도소
  • 충청북도 농촌진흥원 근무
  • 농촌진흥청, 환경부 근무
  • (주)천수산업 부사장
  • (주)보광산업 대표이사
  • 충북도립대학 환경생명과학과 강사
  • (사)충북지역개발회 운영위원회 위원
  • 보은군수
  • 제7대 도의회 댐특위 위원장, 의정연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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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 초대.2대 회장
  • 신지식인 선정(중소기업부문)
  • (주)우정클리닝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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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계숙

조계숙

  • 이 름 조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2200s@hanmail.net

학력사항

  • 구 수도사대 국문학과 1년 중퇴
  • 방송통신대학 유아교육과 4년 졸업
  • 청주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충북도연합회장
  • 21세기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장
  •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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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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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vote@cb21.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협의회장
  • (주)동성산업 대표이사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
  • 충청북도레미콘협동조합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 1,2,3,대 청원군의회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제7대 도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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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환경공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환경보전협회 환경관리인 교육강사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세광고등학교 총동문회 자문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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