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7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3년12월12일(금) 14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계속)

(14시17분 개의)

○위원장 유동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계속)
○위원장 유동찬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독립된 의안번호가 붙는 하나의 의안이지만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계획 하나 하나를 의제로 삼아 승인, 불승인 또는 보류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어제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께서 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지실태를 확인하고 관계관으로부터 현황설명을 들었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계획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청주시 율량동 소재 공유지에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서 제219회 임시회에 제출되어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었으나 대상부지의 입지여건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2003년 12월 9일 집행부의 철회요구에 의거 2003년 12월 11일 위원회에서 동의하였으며 건립예정지를 청주시 복대동 소재 도유지로 변경하여 새로운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복 위원   이것이 저번에 보류가 돼서 다시 올라왔는데요 먼저도 위치에 관련된 주차장 확보라든지 교통체증유발 등등 현실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결국은 자리선정을 함에 있어서 세부적인 계획이 입안되지 못하고 속된말로 졸속으로 처리된 감이 없지 않았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보니까 필지가 말이에요 3필지인가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세무회계과장 류한우입니다. 3필지입니다.
김정복 위원   몇 번 몇 번이에요 번지수가?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복대동 256번지와…
김정복 위원   예?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256번지.
김정복 위원   256?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아, 262번지. 그리고 263-4번지, 263-6번지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렇게 3개인데.
  그런데 저희한테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위치도가 263-4번지가 없어요.
  조그마해 가지고 표시가 안됐어요? 어딘데요.
○세무회계과 양준모   이겁니다 이거. 조그매 가지고…
김정복 위원   아, 이거다. 작아서 표시가 안됐다!
  계약자가 두 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향후 이렇게 어떠한 계약이 만료가 되지 않는 상태로 끝나는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김현식씨라고, 그렇죠? 그분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최초 3년 했고 5년을 계약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계약서상은 4년으로 돼 있거든요. 계약서가 유효하다고 보고.
  보상과 관련해서 아직 1년이 남았지 않습니까 내년 말까지인데. 우선 기본적 협의는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사회복지과장 이승규입니다.
  김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전협의는 그 분야가 묘목을 했기 때문에 보상문제 이런 것이 사전에 얘기가 되면 간혹 더 갖다 보식하는 경우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협의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정복 위원   아니, 과장님 좋아요.
  그러면 거기 금방 얘기했던 지장물이라든가 시설물의 사진은 다 찍어 놨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아직 그런 절차는 안 거쳤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죠.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기 설치된, 또는 계약자가 사용토지에 대해서 본인이 투자한 금액에 대한 것을 주장한다는 건 당연한 건데. 그리고 이렇게 방송에 나갈 수도 있는 의회에서 심사가 되는 과정에 그런 어떤 제반절차를 하나도 이행을 안 했다는 말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죄송합니다. 사진 같은 건 안 하고 저희들이 그래서 복대동쪽으로 할 때 추가 소요되는 것이 약 3억 정도를 봤습니다. 지장물 보상하고 또 세무서 뒤에 옹벽을 쳐야 되고 큰 도로에서 진입도로를 하려면 약 2m정도 성토를 해야 되는데 성토는 바로 옆에 야산, 저희가 쓰는 땅을 같이 낮추기 위해서 파내야 되기 때문에 그 흙을 갖다가 성토를 하면, 그렇게 저희들이 세 가지 분야를 검토했는데 약 3억 정도 추가 소요되는 걸로…
김정복 위원   그러니까 보상을 해 줄 걸 예상을 해서 하셨다!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것이 전체적인 사업비 금액에 포함이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예, 저희들이 마지막 추경에 예산요구를 하면서 계속비 승인을 당초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최초에 할 때는 건축비가 총 52억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3억을 더해서 55억으로 지금 제3회 추경에 계속비 조서를 붙여서 같이 의회에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래서 55억이다!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예.
김정복 위원   그러면 도비 30억 중에 27억이 사업비이고 3억은 기반조성이나 기타보상금과 관련된 금액이란 말씀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거 빨리 가서 사진 찍어 놓고…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예, 알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이거 상식에 속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안하고서 이거를 심사한다는 거는 기본이 안 돼있어요. 이 정도로다가 지금 계획이 엉망이란 얘기예요.
  당사자하고 제가 통화를 했어요. 그분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자기가 그 시설물을 활용하기 위한 전기라든가 장비를 해서 기이 기반조성이라든가 또는 조경이라든가 해서 상당액수가 들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예상을 하고서 미리 어느 정도는 사진 찍어서 증빙자료를 갖추어 놓은 다음에… 그리고 계약서를 보니까 계약서 내용이 상당히 우리가 볼 때는 유리하게는 돼 있는데 그러한 공유재산대부계약서를 보니까 굉장히 일방적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결국 법이라는 것이 나중에 민사소송이 들어왔을 때 이것이 과연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약자를 상대로 한 권력기관에서 편리한 입맛대로 계약을 한 거란 말입니다.
  이런 것이 요즈음에는 오히려 더 불리하게 작용하는 수가 많습니다, 국가기관에 대해서.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김정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단 계약이라는 것은 양자가 인정하고 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물론 저희들이 도유재산이지만 잡종재산화 돼 가지고 청주시가 관리를 하고 있어서 청주시장이 임대계약자와 계약체결을 한 상황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관례적으로 대략 공유재산 관리임대를 할 때는 공유재산은 언제 어떻게 관에서 사용할 목적이 있을지 그렇기 때문에 유리한 그런 조건을 제시하면서 계약하는 것이 관례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래도 1년이 남아있는데 대부료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농지는 1,000분의10입니다.
김정복 위원   그럼 얼마예요, 금액이?
      (…)
  과장님 제가 자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을 곧 저기가 되면 사업에 착수를 하셔야될텐데 그 분이 한해에 그 시설물로부터 벌어들이는 수입과 관련되고 기타 자기가 투입한 시설물에 관련된 등등해서 그런 것이 체계적으로다가 계산이 돼서 보상가가 이 정도 책정이 되겠다 이런 것이 합리적 계산하에서 나와야죠. 지금 전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러고서 무슨 거기다가 종합사회복지센터를 세우겠다는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까?
  기본적인 구비여건도 하나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그냥 막 올라왔잖아요. 그 분이 내가 버는 것이 1년에 2억이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손해보고 해서 그럴리야 없겠습니다마는 막말로 나는 못 나간다 소송벌이고 계속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1년간 버티든지 명도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예상될 수 있는 법률적인 검토는 다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거기에 지금 저기돼 있는 것이 묘목이거든요, 묘목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이 그 분이 지금 이제 3년 됐는데 임대한지가 그 3년 동안 묘목상태로 현재 상태로 저희들이 볼 때에 거기에서 연간 수입이라는 것은 그렇게 없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요. 거기에 투자된 거라든가 이런 것은 물론 전기하우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묘목관리를 하는 하우스인지는 그 안에서는 저희들이 그 주인이 임대한 사람이 눈치를 챌까봐 사실은 저희들이 주유소 뒤에서만 땅도 보고 묘목도 보고 또 토목직공무원도 데리고 가서 소요사업비가 어느 정도 될까 그것도 보고 단 저희들이 대략 임업공무원으로 해서 저런 묘목정도면 얼마나 할 건가 묘목 주수하고 그렇게만 판정을 해보고 최종에 가서는 감정을 한 후에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이렇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탁 펴놓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어떠한 면에서 부작용도 올 수도 있고 임대계약자를 속이려고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종종 그런 일이 있다는 그런 선례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 내부적으로만 알게끔 이렇게 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분한테 이것이 큰 건물이 센터가 들어온다 그러면 위원님이 염려해서 지적하신 대로 그 사람이 내가 계약기간 동안에는 나는 못하겠다하는 뱃심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염려는 했지만 또 사전에 저희들이 자꾸 가서 공개를 하면 문제가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 저희들 내심으로는 그런 생각 끝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복 위원   지금 말씀은 전혀 얘기가 안 됩니다.
  이렇게 금액이 자그만치 55억이 국·도비가 투입되는 대형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앞두고서 더군다나 의회 위원님들한테 심사자료를 내면서 자료 자체도 부실하려니와 그러한 외적인 수반사항에서 선결돼야 할 것을 전부 간과 했어요.
  제가 전화를 해서 나는 이런 것이 다 됐는 줄 알았는데, 제가 거기에 투입되는 금액이나 보상액 물어보기 위해서 전화를 했거든요. 그 사람이 다 알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삼척동자가 생각을 해도 이것은 충분히 예견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알게 할 필요도 없죠. 사진 다 찍어서 확인 다 해놓고 이럴 수도 있다라고 본인에게 고지여부를 시키면서 해 나가면 아마도 관이니까 힘이 있으니까 쉽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고 가볍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그런 염려감이 있거든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계약기간이 비닐하우스도 농지시설물이라고 볼 때에 그거 가서 강제로 철거할 수 있겠어요? 누가 책임을 지고 그것을 한단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물론 강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되면 협의과정을 통해서 정당하게 감정도 하고 물론 감정을 하다보면 그 분이 내년말까지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6개월이고 이렇게 단축되는 데에 따른 그런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감정하면 전체가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그렇게 예측을 한 거죠.
김정복 위원   사업기간이 2003년부터 2005년인데…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물론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사전절차, 예산수반 이런 것 해서 저희들이 3년간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준공은 2005년 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내년 2~3월에 설계가 착수되면 이 금액으로 볼 때 설계기간이 5~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내년 하반기에 실제 공사는 착수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실행계획은 그렇게 계획을 했었던 겁니다.
김정복 위원   매번 지적이 됩니다마는 끝으로 계획이 승인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시설물이나 그런 것에 유지하기 위한 것이 도비가 계속 투입이 되고 있어요.
  이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처음에는 승인받기 위한 방편으로 자립하겠다 전혀 그런 것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진짜 속된 말로 밥먹듯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가서는 예산 승인해 달라고 계상하고 그것도 의회에서 왜 그렇게 했느냐고 그러면 안 해 주는 것만 굉장히 서운해하고 이렇게 무계획한 것이 계속된다면 이것이 도민들한테 지탄받을 일이죠. 이렇게 무계획하게 해 가지고서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제가 이 자리에서 앞으로 복지센터를 운영하는데 도비가 안 들어간다 이렇게 위원님들께 답변은 못 드립니다마는 여기에 입주할 17개 단체는 현재 개인시설을 임대하고 있거나 또 구의료원 자리 거기에 무상으로 쓰고 있는 단체 그리고 사무실 관리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운영하는 운영경비가 추가로 더는 들어가지 않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현재도 개인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도 이 돈이 관리비는 들어갔던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도에 센터를 지어서 이 사람들이 들어가 있으면 훨씬 이 사람들 운영하는 데는 편리할 것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유동찬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정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보충질의 좀 제가 잠깐 드릴게요.
  여기서 집행기관의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답변을 하실 때 속기록에 기재가 됩니다. 다르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김정복 위원님이 질의한 데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개 단체가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여기 나열해 놓은 17개 단체 먼저 자료준 15개 단체 이것이 지금 충청북도를 대표하는 우리 도지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잘못됐으면 조사 잘못되고 현지 가서 잘못 조사를 했다 라면 잘못된 것으로 답변을 하시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사회복지과장 이승규입니다.
  유동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17개 단체는 그 기능에 따라서 도단위 단체로 저희들이…
○위원장 유동찬   도단위가 아니고, 이승규 과장님 잘 들으세요.
  청주시에 있는 단체입니다. 지금 군단위 가서 알아보세요. 17개 단체가 있는가 없는가 그럼 군단위 없는 단체를 도단위단체 만들어 놓으면 도단위 단체, 도에서만 그냥 자기네들끼리 하고 마는 겁니까?
  군단위 가면 사무실 자체 도에 이런 단체가 있는지도 몰라요. 있는지 한번 다시 파악해 보세요. 각 사회과 군단위… 저 자료 다 가지고 있어요. 청주시에만 해당되는 단체가 6~7군데 되고 나머지 군단위에서도 이거 지금 알지도 못해요, 못하는 단체예요.
  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협회 고황태모씨가 회장하던 단체 이런 단체는 도지부가 있을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고 운영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단체 17개 단체중에 한번 분석해 보시라고 앉아서. 우선 승인만 받기 위해서 17개 단체명을 죽 나열해 놓고 지금 서두에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지금 속기록에 올라가고 있어요.
  이승규 과장님 자료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하시라고, 아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위원장님! 17개 단체가 시·군지부가 전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있는 것도 있고 도 전체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애호협회하면 장애인 전체를 갖다 보살펴줄 수 있는 이런 업무를 하는 것이지 꼭 시·군지부가 있다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공동모금회 같은 것도 그렇고 단 사회복지협회 하면 시·군 사회복지협의회가 하나씩 있거든요.
○위원장 유동찬   과장님! 시·군에서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시·군에서는 전혀 무관한 단체를 도단위라고 해서 여기서 해 준다라면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청주시에만 이것을 주어서 운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청주시에다가 예산을 재배정해서 청주시단위 충청북도 내에 종합한 것을 여기다가 각 사무실을 예를 든다라면 각 시·군이 있으면 도청이 있듯이 이렇게 해서 하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얘기는 맞지 않아요.
  장애인들이 볼일보고 여기 와서 뭐 하고 교육받기 위해서 제천·단양에서 청주시로 오겠습니까, 종합사무실이 여기 있다 그래서? 회의에 지체장애인들이 각 군에서 여기까지 오겠어요?
  장애인들 편하게 해 주세요 사업을. 장애인들이 편하게, 노인들이 편하게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우시고 이렇게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시라고. 전연 맞지도 않는 단체, 청주시밖에 없는 이 단체를 충청북도를 대변한 양, 충청북도청을 대변한 양 종합해서 한다라고 그런다면 이건 있을 수도, 어떤 장애인이고 어떤 복지단체고 와서 저한테 질문을 하면 얼마든지 이거 답변해 줄 자료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누차 얘기한 바와 같이 국고도 우리 세금이에요. 국고가 낭비되면 안 되지, 또 앞으로도 낭비될 소지가 있다면 안 되는 거고.
  또 국고를 들여서 한다고 그러면 우리 도민들이 지체장애자나 노인이나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그 막중한 50여억 들여 가지고 집을 짓는다 그러면 활용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여기 지금 단체가 들어가는 종합적인 센터를 지어서 사무실밖에 더 들어갑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물론 사무실을 배치를 하지만 이 단체 17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능별로 저희들이 층별 배치도를 먼저도 보고를 드렸지만 여러 가지 시설을 종합해서 해 놓고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17개 단체 중에 시·군지부가 있는데는 지부에서 관리를 하지만 없는데는 그래도 그 협회에 맞는 회원관리는 충청북도 전체 회원관리를 여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도 단위다 저희들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시·군지부가 있는데는 시·군지부에서 회원관리를 종합적으로 해 주고 있고 지부가 없는데는 충청북도 전체를 가지고 회원관리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도단위 기관·단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회원들 관리도 제대로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질의가 반복이 되더라도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650평의 사회종합복지센터를 짓는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장애인단체나 이런 것을 한군데다 집결한다는 데에는 그런대로 설득력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집행부에서 낸 안을 보면은 민간보육시설이라든지 장애인보육시설이라든지 물리치료실, 건강관리실, 직업훈련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많은 시설을 앞으로 운영할 때 이것을 누구에게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 복안 좀,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좀 말씀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복지환경국장 심상결입니다.
  지금 장부의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운영주체는 거기 입주하는 17개 단체 중에서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협의회를 운영주체로 해서 17개 단체가 합동으로 해서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사회복지협의회가 우리 도에서 6,200만원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네요 그죠?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장준호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이 아까 제가 다 열거를 안 했습니다만 10가지 이상의 시설을 운영한다는 거란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렇게 운영하려면 인력이 필요할 거라고요 틀림없이. 이게 보통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닐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목욕탕 하나만 운영하더라도 보일러기사가 있어야지 목욕탕 운영하는데 표 파는 사람 있어야지 뭐 부지기수로 많이 들어갈 거예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그 외에 물리치료실, 건강관리실, 의무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장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분야에 대해서 운영계획은 저희가 도단위 단체에서 모두다 집결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분담이 우선 가능하고요 현재 있는 사람들이 아마 조금씩은 늘어날 수 있을 겁니다 필요한 운영인력이.
  그런데 그 부분은 예를 들면 목욕탕을 운영한다거나 물리치료실을 운영한다거나 하는 것은 무료가 되는 게 아니고 일정한 수가를 받아서 운영하게 되면 저희 지원되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국장님, 그 판단이 바로 문제의 지적입니다.
  왜 지적인고 하니 명색이 사회복지종합센터고 또 특히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인데 돈을 설령 받는다고 하더라도 시중에 목욕비 2,500하는데 장애인들한테 얼마를 받겠어요. 똑같이 받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뭐 1,000원을 받는다든지 상징적으로 500원을 받는다든지 그건 모르겠어요. 얼마를 받는지는 아직 누구도 결정을 안 한 거니까. 어떻든지 시중보다는 많이 싸야 된단 말이야. 그랬을 때 그게 어떻게 해서 운영비가 나오느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모든 여기 있는 이런 시설을 운영을 해서 이분들에게 싸게 해 주는 건 좋은데 문제는 청주시민밖에 이용을 못하고, 두 번째는 이런 많은 시설을 이용하려면 도비의 지원이 많이 들어갈 것이다 그런 얘깁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거 짓는 것이, 당장에 뭐 국비 빼놓고 도비 20몇억을 들여서 짓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많은 부담을 왜 안고서 이런 걸 하려고 하느냐 이것이 걱정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부의장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을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다만 뭐가 문제냐 하면 앞으로 우리가 가면서 정말로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국가에서,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앞으로의 복지사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물론 현재 시설이 완공됐을 때 현재보다는 조금 더 지원될 수 있는 아마 그런 모색을 해야 될 겁니다.
  또 특히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도비 뿐만이 아니고 보다 많은 국비를 확보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종합복지관 쪽에도 다시 국고보조를 하도록 이렇게 개정이 돼 갑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검토를 통해서 삶의 질을 높여 가는 쪽에, 어려운 이웃들을 보호하는 쪽에 그런데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부분에 약간의 도비부담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건립을 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국장님, 뭐 복지로 가야된다는 건 아마 모두 다 기본적으로 느끼고 있을 겁니다. 또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원하는 사회인데 문제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그거에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어요, 당연합니다.
  국장님 말씀에 동의는 하는데 문제는 도 종합사회복지센터인데 우리 충북도민들이 누가 와서 이걸 이용하느냐 그런 얘깁니다 솔직히 말해서.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도에 소속된 여러 가지 단체를 아울러서 입주시키는데는 그래도 어떤 명분이 있고 나름대로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시설을 해 가지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얘기를 했지만 제천이나 단양이나 영동이나 심지어 증평서 누가 여기 와서 장애인들이 목욕을 하겠느냐, 별로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도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이것은 뭔가 의욕보다는 이런 사업은 시에서, 또 군에서 해야 되는 사업일 것 같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각 시·군별로 이것들이 모두 다 들어서 가지고 운영이 되면 훨씬 더 많은 부분에 지역봉사가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현실여건상 일정한 시간이 지날 때까지는 도 전체를 아우르는 게 우선 필요한 것이고요 물론 우리가 좀더 여유로운 재정을 가지고서 한다면 시·군별로, 또는 더 나가서 적은 단위별로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 여건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도에서라도 솔선해서 앞장서 가지고 이들을 아우르고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해 주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서 먼저 시작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장준호 위원   그럼 도에서 이거하면 시·군에는 언제 해 줍니까 이걸?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앞으로 계속해서 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시간이 지금 도에 이제 시작해 가지고 내년에 설계해서 2005년 준공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후년 준공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는 제가 봐서는 10년, 20년 후에나 이거 하나씩 해 줄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장준호 위원   국장님, 그래서 여하간에 제가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만 단체를 어우르는 건 그래도 좋은데 이런 시설은 필요가 없다는 걸 제가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제 의견은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필요가 없는 이유는 앞으로 도비의 막대한 부담, 또 청주시민만의 이용, 도민 전체를 어우를 수 없다는 그런 두 가지의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어제 우리가 가서 보니까 장소는 저번보다 아주 좋아요.
  그만하면 우리 청주시내에서 봐서는 장소는 좋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것도 반복되는 질의지만 지금 비닐하우스하고 묘목이 있단 말이에요. 묘목이 있는데 지금 우리 담당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한 3억 정도가 들어간단 얘기거든. 다 보상비는 아니지만, 지금 보상비는 과장님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대략?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사회복지과장 이승규입니다.
  5,6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5,600만원.
  세무회계과장님,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이걸 들어보니까 1,000분의20을 받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얼마 받았어요? 여기 임대료.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세무회계과장 류한우입니다.
  저희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는 시장·군수에게 위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필지별 임대료를 제가 지금 바로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임대료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일반 개인 대 개인의 어떤 임대차보다는 상당히 임차인이 유리한 조건으로 임차를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장준호 위원   이거 확인 좀 해 주세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왜 그런고 하니 국장님 말씀이 아까 공시지가의 1,000분의20을 받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농지의 1,000분의10이요.
장준호 위원   1,000분의10.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장준호 위원   아까 1,000분의20으로 계산하니까 1,734만원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1,000분의10이면 867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과연 이분들이 하우스하고 묘목 심어서 이렇게 많이 받았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돈을 많이 받아서 이 사람들이 안 될 것 같던데.
  그러고요 과장님, 앞으로 꼭 유념해 주실 게 우리 도유재산관리를 지금 임대를 놔 가지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배보다 배꼽이 들어가게 생겼단 말이에요. 여기다 꼭 해야되면 우리가 거기 임대료 받은 것보다는 몇 배의 돈을 지금 물어주게 됐어요. 지금 확인이 되겠지만.
  우리 과장님 말마따나 5,600이라고 일단 믿더라도 제가 봐서는 이 임대료 받아 가지고 다시 보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앞으로 우리 세무행정에 염두를 두셔서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유의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장준호 위원   만약에 여기가 결정된다면 보상 안 해 줄 도리가 없는 거고 이게 바로 정말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이거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이 돼서 한다고 그랬는데 17개 단체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을 겁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사회복지과장 이승규입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복지센터기 때문에 단체별 임대료는 현재로서는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사람들이 개인 건물을 임대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가 지금은 나가고 있지만 도 복지센터로 들어왔을 때는 이 자체의 개인 단체별로 임대료를 징수하거나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단, 이것이 준공될 당시에는 별도의 사회복지센터운영조례가 만들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때 가서 그 조례를 제정할 때 그 관계도 정확하게 지적을 해서 조례가 제정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장준호 위원   결국은 임대료 못 받으면 거기 집중난방 하려면 보일러 돌려야지 이거 앞으로 문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관리비용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장준호 위원 관리비용은 받겠다.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하여튼 본 위원 생각에는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아까 제가 지적한 그런 청주시민만의 이용대책 또 운영하는데 도비투자에 대한 전략 그 두 가지는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국장님께서 계시다가 또 다른 국장님으로 가시고 과장님 서운하시겠지만 얼마 안 가면 퇴임하시는데 그것만큼은 꼭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 제가 위원으로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심사 검토해 보니까 지금 이 조례 만듭니다. 만들면 결국은 여기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거예요. 되면 이거 문제거리인데 정말로 큰 문제거리입니다. 이게 문제인데 하여튼 그런 점에 착안하셔서 최소 한도 우리 도비가 덜 들어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정말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종합화 시켜서 하는 것이 각 단체가 따로따로 나가있어 가지고 할 때 운영비가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통합을 시켜 가지고 하고서 어떻든 도비의 지원을 최소화 시켜서 가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물론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운영하는 과정에 미리 우리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이렇게 해나가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하여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간단히 드리면 아까 국장님께서 속기록에 올라간다고 제가 서두에 얘기했는데 각 군단위 사회복지시설이 늦어질거 아니냐 하는데 한번 국장님 되시고서는 시·군에 출장을 안 나가보셨구만. 음성이고 옥천 오늘 준공한 데고 사회복지 잘해 놨습니다. 복지부장관님이 오셔서 앞으로 종합복지회관을 지어주겠다 군마다 자기 임기내에 가능하면 이쪽으로 많이 예산으로 투자하겠다고까지 했어요. 그런 정도인데 도에서 전국의 각 도에 전부 다 있는 것 같으면 몰라도 충청북도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본 위원도 생각할 적에 절대적으로 이것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이런 막중한 돈을 들여서 한다라면 이런 예산을 들여서 지금 아까도 보충질의때 본 위원이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17개 단체가 다 들어가요.
  전화설문 다 들었습니다. 지금 이 전화번호 틀린 데도 있습디다. 다 듣고 정확하게 답변하라고 해도 지금 앉아서 유리한 답변 우리 과장님들이 본인 유리한 답변만 자꾸 하고 앉아 있는데 충청북도복지행정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가서 되겠습니까?
  국비라고 해서 사정없이 도비 세워서 한다라고 한다라면 이것은 참 문제가 많습니다. 다시 신중을 기해서 다시 분석해 보세요. 다시 분석해 보시고 이런 돈 들여서 17개 단체가 다 들어와서 충청북도 복지가 향상되나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동료 장준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목욕시설, 무슨 시설 이렇게 하는 것은 청주시에다가 줘야죠,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주어야지 왜 도에서 이것을 꼭 거머쥐고 이렇게 고생을 하십니까?
  때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들께서 시장, 군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군에 복지부 자금 다만 얼마라도 더 갖다가 그런 시설하려고 하지 장애자들이나 노인들 여기 안 보냅니다.
  여기서 통계 작성하고 뭐 작성하고 해요? 한번 두고 봅시다. 그것이 되는가 저희 임기 끝날 때 될테지만 이렇게 임시로다가 넘어가려고만 해서는 도저히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장준호 동료위원님 얘기에 저도 동의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전에도 제가 답변을 통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복지행정이 어떻든 소외된 곳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문제가 늘 대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시장·군수들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든지 노인문제라든지 다양하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지금 특히 장애인들에 대한 문제가 너무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같이 먼저 검토가 되지 아니하고 이 분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한은 어떻게 하더라도 소위 복지라는 개념을 얘기할 수 없게 되고 힘들어 집니다.
  따라서 적어도 이런 문제를 저희 충청북도에서 먼저 제기가 되고 그렇게 해서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에서 그 타당성을 인정해서 과연 그것이 좋겠다하는 상당히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가지고 특별교부세를 20억을 받고 국비를 5억을 받는 이런 모습으로 갈 때 적어도 오히려 다른 많은 부분들이 우리 충청북도에 대한 복지행정에 대해서 상당한 찬사를 보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전국 각지에 있는 장애인 전국연합회 쪽에서도 지금 엄청난 박수를 보내고 있는 것이 이 사업입니다. 더군다나 사회복지협의회같은 곳에서도 전국 시·도에 다 복지협의회가 있고 연결이 됩니다마는 이들도 모두가 우리 충청북도의 복지행정이 정말 잘돼 나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도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또 많은 부분을 제가 동감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앞장서서 해결하지 않으면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깊이 이해를 해 주시고서 이번에 잘 결정되도록 선처를 부탁 올립니다.
○위원장 유동찬   국장님! 시·군의 권장사업이에요. 도에서는 돈만 많이 얻어다가 시·군에 주면 됩니다.
  또 지금 서두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복지에 대한 것을 서두에 달고 장애인들이 제일 많고 복지혜택을 제일 많이 주어야 됩니다라는 쪽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각 시·군에 시장·군수들이 장애인이나 더 열중하고 있습니다. 더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저거 만들어 놓는다고 그래서 각 시·군에 장애인들 복지 이것 획기적인 뭐가 이루어질 것 같이 지금 말씀하시고 각 시·도가 공히 마찬가지로 말씀하시는데 더 연구하시라고 연구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이것만 의회에 통과시킨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먼 앞날을 보고 충청북도 살림살이도 생각하시고 여태까지 우리 충청북도에서 장애인이나 복지사업에 얼마나 투자하고 뭘 얼마나 도와줬는지는 몰라도 우리 국장님이 오셔서 물론 이제 열심히 하신다고 그러니까 충청북도 잘 돼갈 줄 믿고 있는데 앞으로 다시 연구검토좀 더 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세무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대부기간을 몇 년으로 하게 돼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몇 년도로 하는지 물건별로 제가 지금 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렇죠.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를 보면 행정재산 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수익허가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간만료 1월 전에 3년 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94년 10월 14일날 개정이 됐고 2001년 7월 6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대부계약에 지금 4년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대부계약서를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4년이 돼 있는데 그러면 도유재산을 관리해야 될 세무회계과에서는 이것이 4년으로 했는데 잘못된 건데 그동안 청주시에 대해서 이런 대부계약서 같은 것 잘못된 것 3년밖에 못하게 돼 있는데 4년으로 계약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을 세무회계과에서는 철저하게 챙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잘못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들고 있는 계약서가 잘못됐어요. 3년으로 하게  돼 있는데 4년으로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세무회계과장 류한우입니다.
  이필용 위원님 지적하신 대부기간 적용과 관계돼 가지고는 저희들이 시·군에 위임해서 시장·군수가 지금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도 감독을 해야 되지 않느냐, 부인하지 않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지금 업무체계나 인력으로 볼 때 저희 도 4만7,000~8,000필지가 되는 공유재산 전체를 제대로 대부기간이 정확하게 잘 돼 있느냐 하는 것을 하나하나 점검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출장을 가는 기회를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해서 잘못된 것은 바로 잡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럼 이렇게 잘못된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지 설명을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행정재산은 3년이고 잡종재산은 5년으로 기간이 돼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지금 사회복지센터 부지는 잡종재산으로 돼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그렇습니다.
이필용 위원   공유재산관리조례 몇 조에 나와 있습니까? 잡종지 기간이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지방재정법시행령 90조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시행령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이필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장준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실 추세가 중앙정부도 그렇고 우리 지방정부도 그렇고 권한을 축소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들을 전부 보면 오히려 축소는 커녕 확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지방자치의 개념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업무는 청주시에서 하고 도는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센터가 됨으로써 인원이 더 늘어나야 되고 또 업무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방자치라는 의미 자체가 점점 더 분권화시키고 시·군에 이양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다가 우리 도는 업무를 더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인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분명히 잘못되고 있다 지적을 하고 싶고요.
  복지의 개념은 다 좋습니다. 복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그런 추세를 알고 집행부에서도 일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사회복지센터가 건립되었을 때 운영주체를 복지환경국에서 직영하실 계획이었습니까? 아니면 어디 민간단체에다가 위탁해서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복지환경국장 심상결입니다.
  이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거기 입주할 사회복지센터에 들어가야 할 것이 도단위 사회복지기관들입니다.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를 비롯해서 17개 단체가 입주하게 되는데 입주는 사회복지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17개 단체가 연합해서 운영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러니까 연합회가 운영을 하는데 그러면 연합회가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안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거는 사회복지협의회하고 17개 들어가는 단체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필용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민간위탁이란 얘기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렇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럼 민간위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앞으로는 지원이 안나가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민간위탁에 필요한 부분은 또 국비·도비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을 해야 할 겁니다.
이필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에 대해서는 우리 충청북도가, 도청이 주무부서 어디가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까? 우리 도의 소유권이 됩니까 어떻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충청북도지사소유입니다. 재산관리는 어차피 사회복지센터라고 하더라도 우리 재산관리하는 세무회계과에서 관리가 됩니다.
이필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질의 끝나셨어요?
이필용 위원   예.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은섭 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가 많은데요 실제 운영하는 거는 청주시 주위에서 많이들 그렇게 되겠죠. 그럴 적에 청주시하고 건립문제로 해서 국·도비를 지원하고 청주시에서 시비를 지원해서 이걸 건립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은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복지환경국장 심상결입니다.
  지금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것이 청주시에 있는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청주시가 중심이 된 건물이 아니고 사회복지회를 비롯해서 17개 단체가 전부 도 단위의 사회복지단체들입니다. 따라서 이걸 건립할 때 도 단위의 사회복지단체들을 모두 한 곳에 모아서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청주시에다가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송은섭 위원   검토한 사실이 없다 이런 얘기죠?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장준호 위원님 질의 더 하시겠어요?
장준호 위원   예, 간단하게.
○위원장 유동찬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청주시에 우리 도의원이 장소에 대해서 사실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건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더 좋은 자리가 있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현 자리가 다른 의원들이 볼 때 좀 못마땅하다든가 그런 면이 있습니까 혹시?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부의장님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아마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난번 율량동으로 1차로 제안을 했을 때 기획행정위원님께서 현장을 보시고 이 지역은 그 건물을 짓기에는 너무 좁다 그리고 그 지역의 도로통행 때문에 이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교통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 같으니 그래서 적절치 않다고 하셔서 보류를 지난번에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또 그 지역이 이렇게 보면 좁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서 또 교통영향이 막대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옮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 물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색을 여러 군데 하던 곳 중에서 실질적으로 저희 도유지가 그렇게 청주시내에 마땅치 않습니다. 지금 선정된 부지가 당초계획에는 제2안으로 만들어졌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그런데 그 지역을 빼놓고 작은 면적 가지고 우선 이걸 활용하겠다고 검토를 했었는데 그 후에 그 쪽 지역구를 두신 의원님께서 우리 교육청 땅이 그쪽 청주농고 부지가 있으니 그걸 좀 한번 봐 달라 그래서 거기를 검토했는데 처음에 그 의원님께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기를 교육청 부지하고 도청 부지하고를 맞교환 하는 게 어떠냐 아마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맞교환 하려고 보니까 교육청 땅은 저희가 가져와도 별 무리가 없지만 교육청에서는 도청 부지를 가져가게 되면 그게 교육용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맞교환은 안 된다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농고부지가 900평 정도 되는데 공시지가가 24억이 갑니다 24억이. 그리고 현재 복대동 땅은 1,250평인데 공시지가가 8억5,000입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그 뒤에 부동산업소에 실제 거래가격을 물어보니까 복대동 땅이 110~120만원 갑니다. 그러니까 1,250평 몽땅 팔아도 14억 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1,250평 짜리를 14억에 팔아 가지고 다시 훨씬 못 미치는 900평짜리 땅을 24억에 산다고 하면 그건 누구도 우리 공무원들이 인정을 안 합니다, 일반인들도 인정을 안 합니다. 같은 시내땅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건 더 불가하니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특히 농고부지, 교육청부지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4층 이하 밖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 지역이. 그래서 두 가지 불가사항 때문에 좀 어려우시겠지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의원님께서는 지역구에 왔다가 또 지역주민들의 반대의견 이런 것 때문에 곤욕을 치르신 건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상당히 그런 어려움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쪽 지역에 검토를 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제2안에 가지고 있던 땅을 이번에 대안으로 해서 신청을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 해당 의원님께서도 그 점은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장준호 위원   국장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복대동 땅을 말씀하셨습니까, 율량동 땅을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제2안…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제2안이 복대동 땅이거든요. 먼저 제1안을 취소하고 이번에 상정한 안이.
장준호 위원   팔면 그 땅하고 견주어서 보면 땅 면적이 줄고 건축면적도 4층 밖에 못하고, 또 돈이 농고부지는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불가능하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이필용 위원님.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센터 이거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교통영향평가대상은 아닙니다.
이필용 위원   평가대상은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중 충청북도종합복지센터건립계획을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중 충청북도종합복지센터건립계획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하기 위해서…
  해당 국만 들어와서 좀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내정리)
○위원장 유동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중 오창벤처프라자건물매각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은섭 위원   본 건을 회기 중에 꼭 상정하게 된 그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첨단산업과장 이승우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벤처프라자 공유재산 매각신청을 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당초에는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아서 벤처프라자를 건립하고 중소벤처기업 30개를 유치해서 진흥원을 운영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입주업체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관계법령을 검토하다보니까 무상사용이나 무상대부를 받아서는 입주업체를 계약할 수 없는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위원님들께 심사를 올리게 됐습니다.
송은섭 위원   구체적으로다가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입주업체의 입주가 안 되게 됐느냐 이런 얘기예요.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첨단산업과장 이승우입니다.
  저희들이 진흥원에 무상사용이나 대부를 해 줬을 경우, 즉 공영이나 공공용, 공익목적에 사용할 경우에는 대부료 없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진흥원에서 30개 업체에 대해서 제3자한테 전대를 해 줘야 됩니다. 제3자한테 전대를 해 줄 경우에 무상사용·대부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니까 임대자가 재임대를 못한다 이런 얘기죠?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무상사용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원활한 업체를 유치하고 진흥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본 건을 심사에 올리게 됐습니다.
송은섭 위원   현재 입주업체 모집 계획 대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첨단산업과장 이승우입니다.
  저희들이 벤처프라자에 30개 정도의 업체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현재까지 12개 업체가 입주돼 있고 29개 업체가 지금 입주상담 내지는 입주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계약확정되지 않은 29개 업체 같은 경우가 오창산업단지 지역의 교통여건이라든지 또 배후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아직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개별 기업체별로 임대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아직 망설이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럼 29개 업체면 벤처프라자에 완전히 퍼센트로 할 적에 100%가 되는 겁니까 활용도가?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예, 지금 현재 12개 있고요.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는 20개는 무난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송은섭 위원   아니, 29개 업체가 지금 입주가 된다면 활용률이 몇%냐 이런 얘기죠.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거의 100% 다 됩니다. 30개 업체 유치목적이기 때문에 29개가 들어오게 되면 거의 100% 다 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예,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30개 업체 중에 29개 업체가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계시면 좀더 심도있는 질의를 해야 될 걸로 아는데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돼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잘 알고 계시려나 모르겠네요.
  벤처프라자를 건립을 할 때 원래 작년에 2개 층을 더 올렸죠 그건 알고 계시죠?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첨단산업과장 이승우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2개 층을 더 올렸을 당시에 답변이 그 2개 층만 더 올려주면 그 자체 건물 임대해 가지고 충분히 운영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박국장님이 없어서 지금 심도있는 얘기를 못한다고 하는 얘긴데.
  지금 와서는 여러 가지 여건을 주장하면서 운영비를 우리가 보조해 주고 있는 그런 입장인 걸로 알고 있어요.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예.
장준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고. 책임을 국장이 있으면 꼭 내가 그 얘기를 심도있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 박국장님이 그때 그렇게 답변하셨단 말이야.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첨단산업과장 이승우입니다.
  제가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진흥원을 운영하는데 연간 한 12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로부터 받는 임대료가 연간 5억7,000만원,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저희 진흥원으로 통합운영 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서 한 5억원 정도 그 다음에 부족액이 2억5,000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내년도에는 한 2억5,000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 예산심사를 올렸고요.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임대업체를 바로 유치해서 진흥원이 자립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부분을 양해말씀 드리고요. 대신 저희 진흥원에서는 빠른 기간내에 자립할 수 있도록 3단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옥산…
장준호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답변중에. 여러 가지 채널로 해서 제가 거의 지금 과장님 답변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우선 임시로 우리 위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답변을 해 놓고 책임지지 못하는 답변은 절대 앞으로 안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 계셨으면 제가 이것 때문에 논쟁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알고 계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우리 벤처프라자를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으로 이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등기이전을 해 줘야 되는 거죠?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등기 이전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저희들이 아직 정확하게 추산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등기비용은 2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도유재산은 등기이전하는데 세금같은 것 안 냅니까? 등록세.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저희들 도청같은 경우에는 면세기관이기 때문에요.
장준호 위원   등록세는 내야 될 것 아니에요. 등록세도 안 냅니까?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내지는 않고요 수수료만 저희들이 부담합니다.
장준호 위원   한 200만원 들어가는 것이 틀림 없어요?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예, 수수료만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본 위원은 일반적인 개념으로 봐서 혹시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 갈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우려의 걱정인데 또 들어가더라도 어찌할 도리는 없는 그런 입장지만 여하간에 이 사업을 애초에 구상을 했을 때 처음부터 예측을 했었으면 더욱더 좋았을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아쉬움에 지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예, 위원님의 지적사항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좀더 철저하게 법령검토라든지 사업검토를 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복 위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식산업진흥원이 재단법인체가 되는 거죠?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재단법인이 등록이 됐습니까?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예, 등록 됐습니다.
김정복 위원   여기 재단법인 등록할 때는 얼마 들었어요?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첨단산업과장 이승우입니다.
  한 7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김정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앞으로 시정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2층 올릴 때 변경승인을 받았죠?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첨단산업과장 이승우입니다.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변경승인을 받았죠?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그러면 그때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우리 이 안 상정을 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연말에 와서 이때 들어오는 이유가 뭐예요? 정확하게 한번 답변좀 해 보세요.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첨단산업과장 이승우입니다.
  유동찬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공유재산변경취득승인을 2002년 10월 23일날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을 당시에는 저희들이 벤처프라자 건물공사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검토를 하다보니까 미처 입주하는 기업체 관련된 법령검토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계법령 검토라든지 사업검토를 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법적 근거를, 진흥원이 우리가 언제 몇 월달에 설립이 됐어요?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7월 29일자로 법인 설립이 됐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그러면 7월 29일날 법인설립이 됐으면 바로 들어왔어야지 그렇죠?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놔뒀다가 연말에 와서 한꺼번에 들어오면 참 문제가 굉장히 많고 우리 집행기관에서 일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져요.
  앞으로 주의를 해 주시고 연구검토를 사전에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오창벤처프라자건물매각계획은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중 오창벤처프라자건물매각계획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중 증평출장소 개청이후 취득 증평군 관내 도유재산 무상양여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마을회관이 5개가 있는데요. 그러면 마을회관이라는 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의해서 그 마을로다가 지원이 됩니다. 보조금으로.
  그런데 어떻게 도유재산이 됐느냐 이런 얘기죠, 마을회관이.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세무회계과장 류한우입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마을에 보조를 주어서 신축한 것이 아니라 증평군 시설비 예산으로 확보해서 직접 신축한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 공유재산으로 등기가 난 겁니다.
송은섭 위원   시설비 예산을 줬다고요? 증평출장소에.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증평출장소 예산으로 신축을 한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유재산으로 등재를 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행정감사 할 때 발견이 됐으면 행정감사할 걸… 마을회관은 거의 그렇습니다. 본 위원 지역에도 도비나 군비를 지원을 해서 이렇게 짓고 그러면 마을개발위원회로다가 등기가 나는 거죠. 이것은 재원이 그렇다면 쉽게 얘기해서 부지도 역시 도유재산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부지는 기존 땅을 마을로부터 희사를 받아서 신축한 겁니다.
송은섭 위원   희사를 받아도 기부채납한다는 것 아닙니까? 희사받은 것은.
  어떻게 도유재산 건물을 그렇게 개인 땅에다가 그냥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무상양여고 뭐고 좋습니다. 형식은 어떻든지간에 그렇게 될 적에 그 대지의 소유도 도유재산이 돼야 되는데 여기 볼 적에 도유지도 행정재산입니다. 그렇게 될 적에.
  그런데 없거든요. 내용이 없습니다. 동일 번지의 마을회관에 건물만 있고요. 또 증평새마을회관은 연면적이 630㎡인데요. 본 위원의 계산으로는 그것이 다 안 나오거든요. 역시 630㎡가 맞아야 됩니다.
  그것이 도무지 안 되는 거죠.
  세무회계과장님! 이것이 어느 형태로든지 도유재산이어야지만 도비를 들여서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적에는 토지사용승낙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됐을 적에는 도유재산으로다가 소유권을 해 놔야 되죠, 준공할 적에는.
  그런데 이것이 안 돼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자료의 불성실이냐 이것을 누가 답변을, 과장께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까 것은 맞습니다. 회관건립비는 재원조달 그렇게 했다고 본 위원이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지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세무회계과장 류한우입니다.
  송은섭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것이 일치가 되고 만약에 시설비를 출장소예산으로 해서 했다면 부지를 기부채납을 받든지 아니면 건물을 지어서 양여를 바로 했든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해 가지고 일치를 시켰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돼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하나하나 개별필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올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송은섭 위원   지금 과장께서 답변을 하실 수가 없어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그런데 참고로 저희들 국유지에 대해서 지방에 양여해 주는 기준도요 과거에는 그런 기준이 없었습니다만 근래에 와서는 토지가 자치단체 재산이고 건물이 국가소유인 경우에는 지금 양여를 해 줄 수 있도록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편법입니다만 지금 청남대도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은섭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등기부등본이 없으니까 확인할 길이 없거든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별도로 저희들이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아니 그렇게 된다면, 여기서 의결 후에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게.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어차피 저희들 재산을 증평이 군이 됐으니까 넘겨줘야 되거든요.
송은섭 위원   당연히 넘겨 줘야죠.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그러니까 그게 안됐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미일치 사유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료를 받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양여를 해 줘야 되는 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에.
송은섭 위원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다릅니다.
  재산을 양여해 주는 건데, 건물은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얘기가 안 되죠. 건물이 있다 그러면 부지가 있어야 되고요 부지소유와 건물주가 일치를 하면 이게 되는 건데 일치가 안 되니까 문제가 있죠.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불일치관계에 대해서는 바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설령 일치가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전부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송은섭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일단 승인을 해 주시면 나머지 내용은 저희들이 추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송은섭 위원님, 지금 류한우 과장님 답변대로 나중에 증빙서류를 갖춰서 이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동의하시겠습니까?
송은섭 위원   예, 이의는 없습니다.
  본 건은 본 건 나름대로 의결을 하고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검토를 해야 될 것이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중 증평출장소 개청이후 취득 증평군관내 도유재산 무상양여계획을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중 증평출장소 개청이후 취득 증평군관내 도유재산 무상양여계획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중 금왕공설운동장부지매각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통과시킨 안건도 같이 해당이 됩니다만 해당 시·군의 책임자가 입회를 해서 심사의결을 해야 되는 걸로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안건이 있을 때에는 해당 시·군의 부단체장이라도 참석을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당장 이 건에 대한 게 아니고 다음에 이런 건이 있을 때는 꼭 좀 그렇게 챙겨 주실 것을 주문을 합니다.
○위원장 유동찬   류한우 과장님, 지금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건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당 시·군에 해당되는 것은 해당 부군수를 꼭 참석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도 앞으로 해당 시·군 부군수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중 금왕공설운동장부지매각계획을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중 금왕공설운동장부지매각계획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출석위원(5인)
  유동찬  김정복  장준호  송은섭
  이필용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상만
○출석공무원
·기 획 관 리 실
  예 산 담 당 관이기욱
·자 치 행 정 국
  자 치 행 정 과 장권기수
  세 무 회 계 과 장류한우
·복 지 환 경 국
  국             장심상결
  사 회 복 지 과 장이승규
·경 제 통 상 국
  첨 단 산 업 과 장이승우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구성

강구성

  • 이 름 강구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0707kks@hanmail.net

학력사항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옥천청소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 회장
  • 대한적십자옥천군봉사 회장
  • 옥천군의회 1~2대의원, 2대 의장
  • 바르게살기운동옥천군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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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우신

강우신

  • 이 름 강우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angws@cb21.net

학력사항

  • 수도여자사범대학교 생활미술학과 2년중퇴

경력사항

  • 한국여성법률상담소 충북지부 후원이사
  • 신한국당여성위원회 중앙위원 겸 충청북도지부 여성위원장
  • 제16대 총선 충북선거대책위원회 여성지원단장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회 운영위원
  • 한나라당 충북도지부 여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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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kwonyk@cb21.net

학력사항

  • 국학대학교 1년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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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문천

김문천

  • 이 름 김문천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mch5252@daum.net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졸업
  • 세명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제천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 자연보호제천시협의회 회장
  • (사)제천시새마을회 회장
  • 제천시장애인협회 고문
  • 충북여성발전기금 관리위원
  • 제천고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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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정복

김정복

  • 이 름 김정복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d007@chollian.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전산정보대학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박사과정(현)

경력사항

  • 세계평화교육자국제연합 스포츠 영상
  • 한중 청소년교류연맹 회장
  • 흥덕 새마을금고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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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홍운

김홍운

  • 이 름 김홍운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hw3300@cb21.net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군청 근무
  • 보은군 보은읍장
  • 보은군 장애인협의회 후원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 위원
  •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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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환동

김환동

  • 이 름 김환동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GOESAN@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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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재국

박재국

  • 이 름 박재국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40@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제5대, 6대 의원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잦ㅇ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도의회 제7대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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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갑

박종갑

  • 이 름 박종갑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9670@cb21.net

학력사항

  • 주성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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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은섭

송은섭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s8049@cb21.net

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진천군의회 제3대 부의장
  • 생거진천21추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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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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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연철웅

연철웅

  • 이 름 연철웅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cw0712@cb21.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시장상회 대표
  • 화산동 개발위원
  • 화산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전국통산물협회 회장
  • 화산동 재산관리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제천, 단양지구당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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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이사
  • 제6, 7,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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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dchn@cb21.net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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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 졸업
  • 극동정보대학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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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ong-lee@cb21.net

학력사항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청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관광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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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7대 도의회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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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 재래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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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국공화당 제원.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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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음성군수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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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충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제로타리 3740지구 6지역 지역대표
  •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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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hang@cb21.net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회장
  • 제 5대, 6대, 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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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상혁

정상혁

  • 이 름 정상혁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ebigm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임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원군 농촌지도소
  • 충청북도 농촌진흥원 근무
  • 농촌진흥청, 환경부 근무
  • (주)천수산업 부사장
  • (주)보광산업 대표이사
  • 충북도립대학 환경생명과학과 강사
  • (사)충북지역개발회 운영위원회 위원
  • 보은군수
  • 제7대 도의회 댐특위 위원장, 의정연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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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 초대.2대 회장
  • 신지식인 선정(중소기업부문)
  • (주)우정클리닝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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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계숙

조계숙

  • 이 름 조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2200s@hanmail.net

학력사항

  • 구 수도사대 국문학과 1년 중퇴
  • 방송통신대학 유아교육과 4년 졸업
  • 청주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충북도연합회장
  • 21세기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장
  •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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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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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vote@cb21.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협의회장
  • (주)동성산업 대표이사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
  • 충청북도레미콘협동조합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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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 1,2,3,대 청원군의회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제7대 도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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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환경공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환경보전협회 환경관리인 교육강사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세광고등학교 총동문회 자문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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