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7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3년12월12일(금) 14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계속)
(14시1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계속)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독립된 의안번호가 붙는 하나의 의안이지만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계획 하나 하나를 의제로 삼아 승인, 불승인 또는 보류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어제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께서 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지실태를 확인하고 관계관으로부터 현황설명을 들었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계획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청주시 율량동 소재 공유지에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서 제219회 임시회에 제출되어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었으나 대상부지의 입지여건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2003년 12월 9일 집행부의 철회요구에 의거 2003년 12월 11일 위원회에서 동의하였으며 건립예정지를 청주시 복대동 소재 도유지로 변경하여 새로운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결국은 자리선정을 함에 있어서 세부적인 계획이 입안되지 못하고 속된말로 졸속으로 처리된 감이 없지 않았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보니까 필지가 말이에요 3필지인가요?
그런데 저희한테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위치도가 263-4번지가 없어요.
조그마해 가지고 표시가 안됐어요? 어딘데요.
계약자가 두 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향후 이렇게 어떠한 계약이 만료가 되지 않는 상태로 끝나는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김현식씨라고, 그렇죠? 그분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최초 3년 했고 5년을 계약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계약서상은 4년으로 돼 있거든요. 계약서가 유효하다고 보고.
보상과 관련해서 아직 1년이 남았지 않습니까 내년 말까지인데. 우선 기본적 협의는 했습니까?
김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전협의는 그 분야가 묘목을 했기 때문에 보상문제 이런 것이 사전에 얘기가 되면 간혹 더 갖다 보식하는 경우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협의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거기 금방 얘기했던 지장물이라든가 시설물의 사진은 다 찍어 놨어요?
당사자하고 제가 통화를 했어요. 그분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자기가 그 시설물을 활용하기 위한 전기라든가 장비를 해서 기이 기반조성이라든가 또는 조경이라든가 해서 상당액수가 들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예상을 하고서 미리 어느 정도는 사진 찍어서 증빙자료를 갖추어 놓은 다음에… 그리고 계약서를 보니까 계약서 내용이 상당히 우리가 볼 때는 유리하게는 돼 있는데 그러한 공유재산대부계약서를 보니까 굉장히 일방적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결국 법이라는 것이 나중에 민사소송이 들어왔을 때 이것이 과연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약자를 상대로 한 권력기관에서 편리한 입맛대로 계약을 한 거란 말입니다.
이런 것이 요즈음에는 오히려 더 불리하게 작용하는 수가 많습니다, 국가기관에 대해서.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 계약이라는 것은 양자가 인정하고 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물론 저희들이 도유재산이지만 잡종재산화 돼 가지고 청주시가 관리를 하고 있어서 청주시장이 임대계약자와 계약체결을 한 상황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관례적으로 대략 공유재산 관리임대를 할 때는 공유재산은 언제 어떻게 관에서 사용할 목적이 있을지 그렇기 때문에 유리한 그런 조건을 제시하면서 계약하는 것이 관례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과장님 제가 자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을 곧 저기가 되면 사업에 착수를 하셔야될텐데 그 분이 한해에 그 시설물로부터 벌어들이는 수입과 관련되고 기타 자기가 투입한 시설물에 관련된 등등해서 그런 것이 체계적으로다가 계산이 돼서 보상가가 이 정도 책정이 되겠다 이런 것이 합리적 계산하에서 나와야죠. 지금 전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러고서 무슨 거기다가 종합사회복지센터를 세우겠다는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까?
기본적인 구비여건도 하나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그냥 막 올라왔잖아요. 그 분이 내가 버는 것이 1년에 2억이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손해보고 해서 그럴리야 없겠습니다마는 막말로 나는 못 나간다 소송벌이고 계속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1년간 버티든지 명도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예상될 수 있는 법률적인 검토는 다 하셨습니까?
그래서 묘목관리를 하는 하우스인지는 그 안에서는 저희들이 그 주인이 임대한 사람이 눈치를 챌까봐 사실은 저희들이 주유소 뒤에서만 땅도 보고 묘목도 보고 또 토목직공무원도 데리고 가서 소요사업비가 어느 정도 될까 그것도 보고 단 저희들이 대략 임업공무원으로 해서 저런 묘목정도면 얼마나 할 건가 묘목 주수하고 그렇게만 판정을 해보고 최종에 가서는 감정을 한 후에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이렇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탁 펴놓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어떠한 면에서 부작용도 올 수도 있고 임대계약자를 속이려고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종종 그런 일이 있다는 그런 선례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 내부적으로만 알게끔 이렇게 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분한테 이것이 큰 건물이 센터가 들어온다 그러면 위원님이 염려해서 지적하신 대로 그 사람이 내가 계약기간 동안에는 나는 못하겠다하는 뱃심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염려는 했지만 또 사전에 저희들이 자꾸 가서 공개를 하면 문제가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 저희들 내심으로는 그런 생각 끝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금액이 자그만치 55억이 국·도비가 투입되는 대형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앞두고서 더군다나 의회 위원님들한테 심사자료를 내면서 자료 자체도 부실하려니와 그러한 외적인 수반사항에서 선결돼야 할 것을 전부 간과 했어요.
제가 전화를 해서 나는 이런 것이 다 됐는 줄 알았는데, 제가 거기에 투입되는 금액이나 보상액 물어보기 위해서 전화를 했거든요. 그 사람이 다 알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삼척동자가 생각을 해도 이것은 충분히 예견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알게 할 필요도 없죠. 사진 다 찍어서 확인 다 해놓고 이럴 수도 있다라고 본인에게 고지여부를 시키면서 해 나가면 아마도 관이니까 힘이 있으니까 쉽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고 가볍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그런 염려감이 있거든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계약기간이 비닐하우스도 농지시설물이라고 볼 때에 그거 가서 강제로 철거할 수 있겠어요? 누가 책임을 지고 그것을 한단 말입니까?
이것이 되면 협의과정을 통해서 정당하게 감정도 하고 물론 감정을 하다보면 그 분이 내년말까지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6개월이고 이렇게 단축되는 데에 따른 그런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감정하면 전체가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그렇게 예측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내년 2~3월에 설계가 착수되면 이 금액으로 볼 때 설계기간이 5~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내년 하반기에 실제 공사는 착수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실행계획은 그렇게 계획을 했었던 겁니다.
이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처음에는 승인받기 위한 방편으로 자립하겠다 전혀 그런 것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진짜 속된 말로 밥먹듯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가서는 예산 승인해 달라고 계상하고 그것도 의회에서 왜 그렇게 했느냐고 그러면 안 해 주는 것만 굉장히 서운해하고 이렇게 무계획한 것이 계속된다면 이것이 도민들한테 지탄받을 일이죠. 이렇게 무계획하게 해 가지고서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운영하는 운영경비가 추가로 더는 들어가지 않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현재도 개인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도 이 돈이 관리비는 들어갔던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도에 센터를 지어서 이 사람들이 들어가 있으면 훨씬 이 사람들 운영하는 데는 편리할 것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여기서 집행기관의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답변을 하실 때 속기록에 기재가 됩니다. 다르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김정복 위원님이 질의한 데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개 단체가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여기 나열해 놓은 17개 단체 먼저 자료준 15개 단체 이것이 지금 충청북도를 대표하는 우리 도지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잘못됐으면 조사 잘못되고 현지 가서 잘못 조사를 했다 라면 잘못된 것으로 답변을 하시라고요.
유동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17개 단체는 그 기능에 따라서 도단위 단체로 저희들이…
청주시에 있는 단체입니다. 지금 군단위 가서 알아보세요. 17개 단체가 있는가 없는가 그럼 군단위 없는 단체를 도단위단체 만들어 놓으면 도단위 단체, 도에서만 그냥 자기네들끼리 하고 마는 겁니까?
군단위 가면 사무실 자체 도에 이런 단체가 있는지도 몰라요. 있는지 한번 다시 파악해 보세요. 각 사회과 군단위… 저 자료 다 가지고 있어요. 청주시에만 해당되는 단체가 6~7군데 되고 나머지 군단위에서도 이거 지금 알지도 못해요, 못하는 단체예요.
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협회 고황태모씨가 회장하던 단체 이런 단체는 도지부가 있을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고 운영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단체 17개 단체중에 한번 분석해 보시라고 앉아서. 우선 승인만 받기 위해서 17개 단체명을 죽 나열해 놓고 지금 서두에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지금 속기록에 올라가고 있어요.
이승규 과장님 자료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하시라고, 아시겠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공동모금회 같은 것도 그렇고 단 사회복지협회 하면 시·군 사회복지협의회가 하나씩 있거든요.
그러면 청주시에다가 예산을 재배정해서 청주시단위 충청북도 내에 종합한 것을 여기다가 각 사무실을 예를 든다라면 각 시·군이 있으면 도청이 있듯이 이렇게 해서 하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얘기는 맞지 않아요.
장애인들이 볼일보고 여기 와서 뭐 하고 교육받기 위해서 제천·단양에서 청주시로 오겠습니까, 종합사무실이 여기 있다 그래서? 회의에 지체장애인들이 각 군에서 여기까지 오겠어요?
장애인들 편하게 해 주세요 사업을. 장애인들이 편하게, 노인들이 편하게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우시고 이렇게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시라고. 전연 맞지도 않는 단체, 청주시밖에 없는 이 단체를 충청북도를 대변한 양, 충청북도청을 대변한 양 종합해서 한다라고 그런다면 이건 있을 수도, 어떤 장애인이고 어떤 복지단체고 와서 저한테 질문을 하면 얼마든지 이거 답변해 줄 자료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누차 얘기한 바와 같이 국고도 우리 세금이에요. 국고가 낭비되면 안 되지, 또 앞으로도 낭비될 소지가 있다면 안 되는 거고.
또 국고를 들여서 한다고 그러면 우리 도민들이 지체장애자나 노인이나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그 막중한 50여억 들여 가지고 집을 짓는다 그러면 활용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여기 지금 단체가 들어가는 종합적인 센터를 지어서 사무실밖에 더 들어갑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물론 시·군지부가 있는데는 시·군지부에서 회원관리를 종합적으로 해 주고 있고 지부가 없는데는 충청북도 전체를 가지고 회원관리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도단위 기관·단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가 반복이 되더라도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650평의 사회종합복지센터를 짓는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장애인단체나 이런 것을 한군데다 집결한다는 데에는 그런대로 설득력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집행부에서 낸 안을 보면은 민간보육시설이라든지 장애인보육시설이라든지 물리치료실, 건강관리실, 직업훈련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많은 시설을 앞으로 운영할 때 이것을 누구에게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 복안 좀,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장부의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운영주체는 거기 입주하는 17개 단체 중에서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협의회를 운영주체로 해서 17개 단체가 합동으로 해서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물리치료실, 건강관리실, 의무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예를 들면 목욕탕을 운영한다거나 물리치료실을 운영한다거나 하는 것은 무료가 되는 게 아니고 일정한 수가를 받아서 운영하게 되면 저희 지원되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왜 지적인고 하니 명색이 사회복지종합센터고 또 특히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인데 돈을 설령 받는다고 하더라도 시중에 목욕비 2,500하는데 장애인들한테 얼마를 받겠어요. 똑같이 받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모든 여기 있는 이런 시설을 운영을 해서 이분들에게 싸게 해 주는 건 좋은데 문제는 청주시민밖에 이용을 못하고, 두 번째는 이런 많은 시설을 이용하려면 도비의 지원이 많이 들어갈 것이다 그런 얘깁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거 짓는 것이, 당장에 뭐 국비 빼놓고 도비 20몇억을 들여서 짓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많은 부담을 왜 안고서 이런 걸 하려고 하느냐 이것이 걱정입니다.
물론 현재 시설이 완공됐을 때 현재보다는 조금 더 지원될 수 있는 아마 그런 모색을 해야 될 겁니다.
또 특히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도비 뿐만이 아니고 보다 많은 국비를 확보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종합복지관 쪽에도 다시 국고보조를 하도록 이렇게 개정이 돼 갑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검토를 통해서 삶의 질을 높여 가는 쪽에, 어려운 이웃들을 보호하는 쪽에 그런데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부분에 약간의 도비부담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건립을 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동의는 하는데 문제는 도 종합사회복지센터인데 우리 충북도민들이 누가 와서 이걸 이용하느냐 그런 얘깁니다 솔직히 말해서.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도에 소속된 여러 가지 단체를 아울러서 입주시키는데는 그래도 어떤 명분이 있고 나름대로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시설을 해 가지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얘기를 했지만 제천이나 단양이나 영동이나 심지어 증평서 누가 여기 와서 장애인들이 목욕을 하겠느냐, 별로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도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이것은 뭔가 의욕보다는 이런 사업은 시에서, 또 군에서 해야 되는 사업일 것 같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현실여건상 일정한 시간이 지날 때까지는 도 전체를 아우르는 게 우선 필요한 것이고요 물론 우리가 좀더 여유로운 재정을 가지고서 한다면 시·군별로, 또는 더 나가서 적은 단위별로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 여건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도에서라도 솔선해서 앞장서 가지고 이들을 아우르고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해 주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서 먼저 시작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가 없는 이유는 앞으로 도비의 막대한 부담, 또 청주시민만의 이용, 도민 전체를 어우를 수 없다는 그런 두 가지의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어제 우리가 가서 보니까 장소는 저번보다 아주 좋아요.
그만하면 우리 청주시내에서 봐서는 장소는 좋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것도 반복되는 질의지만 지금 비닐하우스하고 묘목이 있단 말이에요. 묘목이 있는데 지금 우리 담당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한 3억 정도가 들어간단 얘기거든. 다 보상비는 아니지만, 지금 보상비는 과장님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대략?
5,6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이걸 들어보니까 1,000분의20을 받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얼마 받았어요? 여기 임대료.
저희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는 시장·군수에게 위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필지별 임대료를 제가 지금 바로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임대료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일반 개인 대 개인의 어떤 임대차보다는 상당히 임차인이 유리한 조건으로 임차를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고요 과장님, 앞으로 꼭 유념해 주실 게 우리 도유재산관리를 지금 임대를 놔 가지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배보다 배꼽이 들어가게 생겼단 말이에요. 여기다 꼭 해야되면 우리가 거기 임대료 받은 것보다는 몇 배의 돈을 지금 물어주게 됐어요. 지금 확인이 되겠지만.
우리 과장님 말마따나 5,600이라고 일단 믿더라도 제가 봐서는 이 임대료 받아 가지고 다시 보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앞으로 우리 세무행정에 염두를 두셔서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아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이 돼서 한다고 그랬는데 17개 단체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을 겁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복지센터기 때문에 단체별 임대료는 현재로서는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사람들이 개인 건물을 임대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가 지금은 나가고 있지만 도 복지센터로 들어왔을 때는 이 자체의 개인 단체별로 임대료를 징수하거나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단, 이것이 준공될 당시에는 별도의 사회복지센터운영조례가 만들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때 가서 그 조례를 제정할 때 그 관계도 정확하게 지적을 해서 조례가 제정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계시다가 또 다른 국장님으로 가시고 과장님 서운하시겠지만 얼마 안 가면 퇴임하시는데 그것만큼은 꼭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 제가 위원으로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심사 검토해 보니까 지금 이 조례 만듭니다. 만들면 결국은 여기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거예요. 되면 이거 문제거리인데 정말로 큰 문제거리입니다. 이게 문제인데 하여튼 그런 점에 착안하셔서 최소 한도 우리 도비가 덜 들어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통합을 시켜 가지고 하고서 어떻든 도비의 지원을 최소화 시켜서 가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물론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운영하는 과정에 미리 우리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이렇게 해나가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간단히 드리면 아까 국장님께서 속기록에 올라간다고 제가 서두에 얘기했는데 각 군단위 사회복지시설이 늦어질거 아니냐 하는데 한번 국장님 되시고서는 시·군에 출장을 안 나가보셨구만. 음성이고 옥천 오늘 준공한 데고 사회복지 잘해 놨습니다. 복지부장관님이 오셔서 앞으로 종합복지회관을 지어주겠다 군마다 자기 임기내에 가능하면 이쪽으로 많이 예산으로 투자하겠다고까지 했어요. 그런 정도인데 도에서 전국의 각 도에 전부 다 있는 것 같으면 몰라도 충청북도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본 위원도 생각할 적에 절대적으로 이것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이런 막중한 돈을 들여서 한다라면 이런 예산을 들여서 지금 아까도 보충질의때 본 위원이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17개 단체가 다 들어가요.
전화설문 다 들었습니다. 지금 이 전화번호 틀린 데도 있습디다. 다 듣고 정확하게 답변하라고 해도 지금 앉아서 유리한 답변 우리 과장님들이 본인 유리한 답변만 자꾸 하고 앉아 있는데 충청북도복지행정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가서 되겠습니까?
국비라고 해서 사정없이 도비 세워서 한다라고 한다라면 이것은 참 문제가 많습니다. 다시 신중을 기해서 다시 분석해 보세요. 다시 분석해 보시고 이런 돈 들여서 17개 단체가 다 들어와서 충청북도 복지가 향상되나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동료 장준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목욕시설, 무슨 시설 이렇게 하는 것은 청주시에다가 줘야죠,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주어야지 왜 도에서 이것을 꼭 거머쥐고 이렇게 고생을 하십니까?
때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들께서 시장, 군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군에 복지부 자금 다만 얼마라도 더 갖다가 그런 시설하려고 하지 장애자들이나 노인들 여기 안 보냅니다.
여기서 통계 작성하고 뭐 작성하고 해요? 한번 두고 봅시다. 그것이 되는가 저희 임기 끝날 때 될테지만 이렇게 임시로다가 넘어가려고만 해서는 도저히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장준호 동료위원님 얘기에 저도 동의합니다.
잠시 전에도 제가 답변을 통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복지행정이 어떻든 소외된 곳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문제가 늘 대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시장·군수들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든지 노인문제라든지 다양하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지금 특히 장애인들에 대한 문제가 너무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같이 먼저 검토가 되지 아니하고 이 분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한은 어떻게 하더라도 소위 복지라는 개념을 얘기할 수 없게 되고 힘들어 집니다.
따라서 적어도 이런 문제를 저희 충청북도에서 먼저 제기가 되고 그렇게 해서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에서 그 타당성을 인정해서 과연 그것이 좋겠다하는 상당히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가지고 특별교부세를 20억을 받고 국비를 5억을 받는 이런 모습으로 갈 때 적어도 오히려 다른 많은 부분들이 우리 충청북도에 대한 복지행정에 대해서 상당한 찬사를 보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전국 각지에 있는 장애인 전국연합회 쪽에서도 지금 엄청난 박수를 보내고 있는 것이 이 사업입니다. 더군다나 사회복지협의회같은 곳에서도 전국 시·도에 다 복지협의회가 있고 연결이 됩니다마는 이들도 모두가 우리 충청북도의 복지행정이 정말 잘돼 나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도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또 많은 부분을 제가 동감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앞장서서 해결하지 않으면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깊이 이해를 해 주시고서 이번에 잘 결정되도록 선처를 부탁 올립니다.
또 지금 서두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복지에 대한 것을 서두에 달고 장애인들이 제일 많고 복지혜택을 제일 많이 주어야 됩니다라는 쪽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각 시·군에 시장·군수들이 장애인이나 더 열중하고 있습니다. 더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저거 만들어 놓는다고 그래서 각 시·군에 장애인들 복지 이것 획기적인 뭐가 이루어질 것 같이 지금 말씀하시고 각 시·도가 공히 마찬가지로 말씀하시는데 더 연구하시라고 연구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이것만 의회에 통과시킨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먼 앞날을 보고 충청북도 살림살이도 생각하시고 여태까지 우리 충청북도에서 장애인이나 복지사업에 얼마나 투자하고 뭘 얼마나 도와줬는지는 몰라도 우리 국장님이 오셔서 물론 이제 열심히 하신다고 그러니까 충청북도 잘 돼갈 줄 믿고 있는데 앞으로 다시 연구검토좀 더 하세요.
세무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대부기간을 몇 년으로 하게 돼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를 보면 행정재산 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수익허가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간만료 1월 전에 3년 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94년 10월 14일날 개정이 됐고 2001년 7월 6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대부계약에 지금 4년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대부계약서를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4년이 돼 있는데 그러면 도유재산을 관리해야 될 세무회계과에서는 이것이 4년으로 했는데 잘못된 건데 그동안 청주시에 대해서 이런 대부계약서 같은 것 잘못된 것 3년밖에 못하게 돼 있는데 4년으로 계약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을 세무회계과에서는 철저하게 챙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잘못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들고 있는 계약서가 잘못됐어요. 3년으로 하게 돼 있는데 4년으로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필용 위원님 지적하신 대부기간 적용과 관계돼 가지고는 저희들이 시·군에 위임해서 시장·군수가 지금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도 감독을 해야 되지 않느냐, 부인하지 않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지금 업무체계나 인력으로 볼 때 저희 도 4만7,000~8,000필지가 되는 공유재산 전체를 제대로 대부기간이 정확하게 잘 돼 있느냐 하는 것을 하나하나 점검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출장을 가는 기회를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해서 잘못된 것은 바로 잡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장준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실 추세가 중앙정부도 그렇고 우리 지방정부도 그렇고 권한을 축소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들을 전부 보면 오히려 축소는 커녕 확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지방자치의 개념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업무는 청주시에서 하고 도는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센터가 됨으로써 인원이 더 늘어나야 되고 또 업무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방자치라는 의미 자체가 점점 더 분권화시키고 시·군에 이양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다가 우리 도는 업무를 더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인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분명히 잘못되고 있다 지적을 하고 싶고요.
복지의 개념은 다 좋습니다. 복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그런 추세를 알고 집행부에서도 일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사회복지센터가 건립되었을 때 운영주체를 복지환경국에서 직영하실 계획이었습니까? 아니면 어디 민간단체에다가 위탁해서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이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거기 입주할 사회복지센터에 들어가야 할 것이 도단위 사회복지기관들입니다.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를 비롯해서 17개 단체가 입주하게 되는데 입주는 사회복지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17개 단체가 연합해서 운영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에 대해서는 우리 충청북도가, 도청이 주무부서 어디가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까? 우리 도의 소유권이 됩니까 어떻게…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본 건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가 많은데요 실제 운영하는 거는 청주시 주위에서 많이들 그렇게 되겠죠. 그럴 적에 청주시하고 건립문제로 해서 국·도비를 지원하고 청주시에서 시비를 지원해서 이걸 건립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은 없습니까?
지금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것이 청주시에 있는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청주시가 중심이 된 건물이 아니고 사회복지회를 비롯해서 17개 단체가 전부 도 단위의 사회복지단체들입니다. 따라서 이걸 건립할 때 도 단위의 사회복지단체들을 모두 한 곳에 모아서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청주시에다가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장준호 위원님 질의 더 하시겠어요?
국장님 말이에요, 청주시에 우리 도의원이 장소에 대해서 사실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건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더 좋은 자리가 있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현 자리가 다른 의원들이 볼 때 좀 못마땅하다든가 그런 면이 있습니까 혹시?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또 그 지역이 이렇게 보면 좁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서 또 교통영향이 막대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옮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 물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색을 여러 군데 하던 곳 중에서 실질적으로 저희 도유지가 그렇게 청주시내에 마땅치 않습니다. 지금 선정된 부지가 당초계획에는 제2안으로 만들어졌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그런데 그 지역을 빼놓고 작은 면적 가지고 우선 이걸 활용하겠다고 검토를 했었는데 그 후에 그 쪽 지역구를 두신 의원님께서 우리 교육청 땅이 그쪽 청주농고 부지가 있으니 그걸 좀 한번 봐 달라 그래서 거기를 검토했는데 처음에 그 의원님께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기를 교육청 부지하고 도청 부지하고를 맞교환 하는 게 어떠냐 아마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맞교환 하려고 보니까 교육청 땅은 저희가 가져와도 별 무리가 없지만 교육청에서는 도청 부지를 가져가게 되면 그게 교육용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맞교환은 안 된다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농고부지가 900평 정도 되는데 공시지가가 24억이 갑니다 24억이. 그리고 현재 복대동 땅은 1,250평인데 공시지가가 8억5,000입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그 뒤에 부동산업소에 실제 거래가격을 물어보니까 복대동 땅이 110~120만원 갑니다. 그러니까 1,250평 몽땅 팔아도 14억 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1,250평 짜리를 14억에 팔아 가지고 다시 훨씬 못 미치는 900평짜리 땅을 24억에 산다고 하면 그건 누구도 우리 공무원들이 인정을 안 합니다, 일반인들도 인정을 안 합니다. 같은 시내땅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건 더 불가하니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특히 농고부지, 교육청부지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4층 이하 밖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 지역이. 그래서 두 가지 불가사항 때문에 좀 어려우시겠지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의원님께서는 지역구에 왔다가 또 지역주민들의 반대의견 이런 것 때문에 곤욕을 치르신 건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상당히 그런 어려움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쪽 지역에 검토를 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제2안에 가지고 있던 땅을 이번에 대안으로 해서 신청을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 해당 의원님께서도 그 점은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사회복지센터 이거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중 충청북도종합복지센터건립계획을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중 충청북도종합복지센터건립계획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하기 위해서…
해당 국만 들어와서 좀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내정리)
계속해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중 오창벤처프라자건물매각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벤처프라자 공유재산 매각신청을 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당초에는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아서 벤처프라자를 건립하고 중소벤처기업 30개를 유치해서 진흥원을 운영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입주업체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관계법령을 검토하다보니까 무상사용이나 무상대부를 받아서는 입주업체를 계약할 수 없는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위원님들께 심사를 올리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진흥원에 무상사용이나 대부를 해 줬을 경우, 즉 공영이나 공공용, 공익목적에 사용할 경우에는 대부료 없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진흥원에서 30개 업체에 대해서 제3자한테 전대를 해 줘야 됩니다. 제3자한테 전대를 해 줄 경우에 무상사용·대부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무상사용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원활한 업체를 유치하고 진흥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본 건을 심사에 올리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벤처프라자에 30개 정도의 업체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현재까지 12개 업체가 입주돼 있고 29개 업체가 지금 입주상담 내지는 입주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계약확정되지 않은 29개 업체 같은 경우가 오창산업단지 지역의 교통여건이라든지 또 배후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아직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개별 기업체별로 임대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아직 망설이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0개 업체 중에 29개 업체가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국장님이 계시면 좀더 심도있는 질의를 해야 될 걸로 아는데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돼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잘 알고 계시려나 모르겠네요.
벤처프라자를 건립을 할 때 원래 작년에 2개 층을 더 올렸죠 그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는 여러 가지 여건을 주장하면서 운영비를 우리가 보조해 주고 있는 그런 입장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진흥원을 운영하는데 연간 한 12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로부터 받는 임대료가 연간 5억7,000만원,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저희 진흥원으로 통합운영 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서 한 5억원 정도 그 다음에 부족액이 2억5,000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내년도에는 한 2억5,000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 예산심사를 올렸고요.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임대업체를 바로 유치해서 진흥원이 자립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부분을 양해말씀 드리고요. 대신 저희 진흥원에서는 빠른 기간내에 자립할 수 있도록 3단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옥산…
이것이 지식산업진흥원이 재단법인체가 되는 거죠?
한 7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앞으로 시정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2층 올릴 때 변경승인을 받았죠?
예, 받았습니다.
유동찬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공유재산변경취득승인을 2002년 10월 23일날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을 당시에는 저희들이 벤처프라자 건물공사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검토를 하다보니까 미처 입주하는 기업체 관련된 법령검토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계법령 검토라든지 사업검토를 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주의를 해 주시고 연구검토를 사전에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오창벤처프라자건물매각계획은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중 오창벤처프라자건물매각계획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중 증평출장소 개청이후 취득 증평군 관내 도유재산 무상양여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회관이 5개가 있는데요. 그러면 마을회관이라는 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의해서 그 마을로다가 지원이 됩니다. 보조금으로.
그런데 어떻게 도유재산이 됐느냐 이런 얘기죠, 마을회관이.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마을에 보조를 주어서 신축한 것이 아니라 증평군 시설비 예산으로 확보해서 직접 신축한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 공유재산으로 등기가 난 겁니다.
어떻게 도유재산 건물을 그렇게 개인 땅에다가 그냥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무상양여고 뭐고 좋습니다. 형식은 어떻든지간에 그렇게 될 적에 그 대지의 소유도 도유재산이 돼야 되는데 여기 볼 적에 도유지도 행정재산입니다. 그렇게 될 적에.
그런데 없거든요. 내용이 없습니다. 동일 번지의 마을회관에 건물만 있고요. 또 증평새마을회관은 연면적이 630㎡인데요. 본 위원의 계산으로는 그것이 다 안 나오거든요. 역시 630㎡가 맞아야 됩니다.
그것이 도무지 안 되는 거죠.
세무회계과장님! 이것이 어느 형태로든지 도유재산이어야지만 도비를 들여서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적에는 토지사용승낙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됐을 적에는 도유재산으로다가 소유권을 해 놔야 되죠, 준공할 적에는.
그런데 이것이 안 돼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자료의 불성실이냐 이것을 누가 답변을, 과장께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까 것은 맞습니다. 회관건립비는 재원조달 그렇게 했다고 본 위원이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지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송은섭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것이 일치가 되고 만약에 시설비를 출장소예산으로 해서 했다면 부지를 기부채납을 받든지 아니면 건물을 지어서 양여를 바로 했든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해 가지고 일치를 시켰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돼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하나하나 개별필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올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게 약간 다릅니다.
재산을 양여해 주는 건데, 건물은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얘기가 안 되죠. 건물이 있다 그러면 부지가 있어야 되고요 부지소유와 건물주가 일치를 하면 이게 되는 건데 일치가 안 되니까 문제가 있죠.
이의 없으십니까? 동의하시겠습니까?
본 건은 본 건 나름대로 의결을 하고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검토를 해야 될 것이다.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중 증평출장소 개청이후 취득 증평군관내 도유재산 무상양여계획을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중 증평출장소 개청이후 취득 증평군관내 도유재산 무상양여계획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중 금왕공설운동장부지매각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금 전에 통과시킨 안건도 같이 해당이 됩니다만 해당 시·군의 책임자가 입회를 해서 심사의결을 해야 되는 걸로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안건이 있을 때에는 해당 시·군의 부단체장이라도 참석을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당장 이 건에 대한 게 아니고 다음에 이런 건이 있을 때는 꼭 좀 그렇게 챙겨 주실 것을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도 앞으로 해당 시·군 부군수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중 금왕공설운동장부지매각계획을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중 금왕공설운동장부지매각계획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출석위원(5인)
유동찬 김정복 장준호 송은섭
이필용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상만
○출석공무원
·기 획 관 리 실
예 산 담 당 관이기욱
·자 치 행 정 국
자 치 행 정 과 장권기수
세 무 회 계 과 장류한우
·복 지 환 경 국
국 장심상결
사 회 복 지 과 장이승규
·경 제 통 상 국
첨 단 산 업 과 장이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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