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3년12월19일(금) 15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2.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5시07분 개의)

○위원장 유동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과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5시08분)

○위원장 유동찬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총무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한 후 잠시 정회하였다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가 제9차 충북체육회이사회 주재관계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총무과장은 충청북도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호성   총무과장 정호성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0일 제221회 정례회를 시작한 이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사 등 도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중에도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총무과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밑거름 삼아 총무행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충청북도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매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동일하게 적용되었던 공무원당직수당이 2004년부터 자치단체별로 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토록 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당직근무시 소요되는 실제 경비와 시간외근무수당 등 보상성격이 다른 수당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당직수당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당직수당을 1인 1회당 3만원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직수당은 당직 당일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동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전문위원 이상만입니다.
  총무과 소관 충청북도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 12월 12일 제출되어 당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을 검토한 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동일하게 적용해 오던 공무원당직수당을 당직근무시 소요되는 실제 경비와 시간외근무수당 등 보상성격이 다른 수당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당직수당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당직수당 1인 1회당 3만원의 산정근거, 당직근무시간과 형태가 다른 토요일당직과 일요일, 공휴일 일직에 대하여 평일과 차등없이 동일하게 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충청북도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은섭 위원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1인 1회라고 그러면 몇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정호성   송은섭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숙직인 경우에는 대개 15시간 정도가 되겠고요. 일직인 경우에는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 또는 6시까지가 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렇게 될 적에 시간에 관계없이 3만원씩 지급하나요?
○총무과장 정호성   현재까지는 시간에 관계없이 1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3만원씩 지급하고자 조례안을 낸 것입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15시간 되는 경우도 동일하게 지급하느냐 이런 얘기지요?
○총무과장 정호성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직협에서 불만이 없겠습니까?
○총무과장 정호성   본 사항은 전국직장협의회 모임에서 당직수당을 최저 3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협의를 하고 저희한테 건의된 사항인데 단지 토요당직일 경우에는 오후 1시부터 그 이튿날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더 길잖아요. 그래가지고 토요당직하고 구분하는 문제가 건의가 일부 있었습니다만 내년부터 토요근무제가 한 달에 두 번으로 바뀌고 2005년부터는 토요휴무제가 전체가 시행되기 때문에 구태여 그걸 구분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것은 별도로 구분을 안 했습니다.
송은섭 위원   토요일도 당직을 오후 1시부터 시작해서 익일 9시까지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정호성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렇게 하는 분들도 3만원 범위에 동의를 했느냐 이런 얘기지요?
○총무과장 정호성   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렇게 됐다 그러면 운영상 직협과의 갈등이나 문제점은 없다?
○총무과장 정호성   돌아가면서 대개 토요일날 숙직 걸린 사람은 그 다음 번에 가서 만약에 당직이 걸린다 하면 조정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불만은 없습니다.
송은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공무원당직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권기수 자치행정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자치행정과장 권기수입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회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에 심의 요청한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충청북도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일괄허가에 의거 장애인·농어민 등 소외계층에 대한 감면은 연장하고 기타 감면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과감히 감면을 축소·폐지하였으며 수익사업용 재산은 원칙적으로 과세전환 또는 감면율을 축소하였고 특정목적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세는 감면 세목에서 배제하였으며 조례운영상 나타난 불합리 일부 조문을 정리하는 등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종교단체 소유 의료용 부동산 감면은 수익사업인 의료사업에 대하여 일반 개인병원의 경우 전액 과세하면서 종교단체 소유 의료용 부동산에 대하여만 취득세·등록세·공동시설세를 면제하던 것을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50% 경감하고 있으므로 지역간 과세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우리 도에서도 50% 경감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의료 취약지구 내 의료시설 사업종료에 따른 감면은 의료취약지구인 영동군, 진천군, 단양군의 의료사업용 부동산 및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하여 감면하였던 것을 의료취약지구의 의료시설사업이 2003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감면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유료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 경감은 노인복지시설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던 것을 무료 또는 실비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감면을 연장하며 노인복지시설의 기반확충이 필요한 실정으로 유료노인복지 시설에 대하여도 50% 경감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임차인이 경락 취득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임대주택을 최초 분양 받는 경우에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던 것을 임대 의무기간 내에서도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인해 부득이 임차인이 당해 임대주택을 경락 받는 경우에는 최초로 분양 받은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감면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경감하던 것을 IMF 이후 주택경기 촉진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하였으나 감면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삭제하고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공동시설세를 면제하였으나 임대의무기간이 30년인 국민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영구임대주택과 같이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지방공사 소유 전동차에 대한 감면은 지방공사 소유 부동산에 한하여 취득세·등록세·공동시설세에 대해 면제하던 것을 전동차도 부동산과 같이 면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자산관리공사 및 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한 감면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구조조정전문회사가 기업 구조조정 목적으로 매각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던 것을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은 IMF 이후 국가경제 위기극복을 위하여 부여한 사안으로서 아직 우리 경제에 시장을 통한 기업 구조조정이 완전히 정착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전액 과세전환 시 관련회사에 미치는 충격이 큰 점을 고려하여 50% 경감하고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은 국가 경제정책 사항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감면조례에서 삭제하고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에 대한 감면은 중부권 복합터미널의 복합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를 건설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에 대해50% 감면하던 것으로 막대한 초기 투자비와 수익률이 낮아 민간사업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에서 29페이지까지는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일괄허가에 의거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동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전문위원 이상만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2월 12일 제출되어 당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현행 충청북도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장애인·농어민 등 소외계층에 대한 감면은 감면기간을 계속 연장하고 감면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된 일부사업에 대하여는 감면규정을 축소 또는 폐지하려는 것으로 수익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전환 또는 감면율을 축소하고 특정목적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세는 감면세목에서 배제하며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제6조에서 의료지역 지구 내 의료시설에 대한 감면폐지 사유로 의료취약지구 의료시설 및 인력보강 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도내 의료취약지구로 선정된 영동, 진천, 단양군의 의료시설 현황 및 동 지역의 의료시설에 대한 사업 완료시까지의 감면실적과 제28조에서 중부권 복합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50% 감면하던 사업을 전액 면제하려던 사유 그리고 동 사업의 추진상황과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한 도세 세입의 전반적인 예상 증감변화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동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복 위원   김정복 위원입니다.
  이게 적용시한이 언제까지예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세무회계과장 류한우입니다. 예?
김정복 위원   조례 적용시한이요? 개정안.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2006년 12월 말일까지입니다. 3년을 기한으로 해서 개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개정이유에 보면 장애인하고 농어민 등 소외계층에 대한 감면을 연장한다고 돼 있는데 이건 지침에 의거한 내용이겠으나 또 역차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도시빈민이거든요. 이런 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도시민…
김정복 위원   도시에 사는 빈민.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빈민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세금을 감면해 주는 거는 없고 주로 그런 분들이 자기 주택을 마련하지 못하고 60㎡ 이하인 임대주택이나 이런 데 거주하는 데에 따른 감면혜택 이런 게 적용이 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제가 드린 질의는 그분들이 소외계층에 속하는가 그걸 질의를 드린 거 거든요. 소외계층의 기준을 그러면 어떻게 잡은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소외계층을 딱 누구누구라고 꼬집어서 설명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하고요. 여기서 원래 취지가 불우계층이나 소외계층, 장애자들에 대해서 세금에 대한 경감혜택을 줘서 재정활동을 하는데 부담을 덜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취지로 포괄적인 용어로 앞의 설명자료로 썼습니다.
김정복 위원   이거는 세금을 감면해 주는 재산상의 특혜를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소외계층이라고 개정이유에 내용이 들어 있으면 소외계층의 기준이 뭔가 서 있어야지요. 그것도 없이 그럼 형평성에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그냥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본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 내용을 문제삼자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주요골자에 보면 특별시, 광역시의 경우 50%를 경감하고 지역간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50%를 경감조정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신 과세형평의 기준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세원확보를 전제해서 과세대상이 정해져야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좀 골자상에 그런 게 추가되어야 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여기서 과세형평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개인병원의 경우에는 전액을 과세하고 종교단체에 대해서도 사실상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수익성 사업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전체적으로 감면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특별시 같은 경우는 50%를 감면해 주고 그러다보니까 도 단위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으니까 그것을 조정해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정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니까 종교단체나 의료원 부동산, 의료업체 그런 데는 전액을 해 줬는데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에 50%를 해 줬으니까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방에도 50% 해주겠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50%라는 기준안으로 다 하는 것이 옳으냐 그게 아니고 지역이나 여러 가지 객관적으로 타당한 기준에 의해서 돼야지 일률적으로 50%를 해 준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물론 조례안에 대한 제정권은 각 도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각 지역간의 어떤 대상의 차이라든가 요율의 차이가 있을 때 조정을 사전에 하지 않으면 어떤 지역간의 형평성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여론의 소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대개 권역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대개 우리 같은 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액을 면제하던 것을 그래도 50%는 우리가 다시 받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세수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요. 이 종교단체라고 하는 데가 사실상 불우계층도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분야에 대해서까지도 전액을 면제해 주던 거를 특별시와 마찬가지로 50% 정도는 징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세수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김정복 위원   답변해 주신 내용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 내용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에도 어떤 지역적 여건을 감안한 기준안이 새로 추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과세형평의 원칙에 부합된다 그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도내에 의료취약지구가 진천, 단양, 영동 이렇게 돼 있는데 그간 어떤 감면혜택을 줬나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세무회계과장 류한우입니다.
  우리 도의 의료취약지구로 3개 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86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3개 내지 많게는 경상북도 같은 데는 5개 정도 됩니다.
  그렇게 지정해 놓고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취약지구 지정이 의미 없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번 에 전부 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그간에 의료취약지구에 기본 감면혜택을 준 실적이 뭐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도세 감면실적이 없습니다.
장준호 위원   전혀?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지정만 해놓고 사실상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장준호 위원   알았어요. 전혀 없다 그런 말씀이고 그렇다고 이 3개 군 의료취약지구에 종합병원이 다 들어왔나요? 단양이나 진천이나 영동이 의료취약지구를 벗어났느냐 그런 얘기예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그런데 요건을 갖추고 안 갖춘 거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파악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로부터도 그렇고 취약지구로 지정한 자체를 지금 활용하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어떤 혜택보다 관리하는 부서도 지금 없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우리 도민의 입장으로 봐서 이 3개 지역에 어떤 의료시설을 하려고 그럴 경우에 이런 혜택이 있으면 더 용이하게 들어올 수 있을 텐데 굳이 뭐하러 이거를 완료시키려고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의료취약지구라고 하는 그런 시책자체를 지금 관리하는 부서도 없고 추진하는 데도 없으니까 거기에 따른 감면내용도 존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중앙에서 권역을 맞춰서 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글쎄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3개 지역이 의료취약지구에서 벗어난 거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의료 취약지구에서 벗어났다고 보시는 겁니까?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그래서 이거를 아마 개정안을 마련할 때 행정자치부에서도 보건복지부하고 상의를 해서 개정안을 만든 거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이거는 본 위원이 영동출신이어서 그런 건 아니고 이 3개 지역에 특히 영동은 제가 아는데 종합병원을 유치하려고 무지 애를 씁니다. 군수는 말할 것도 없고 저도 주민들 의료문제 때문에 항시 머리에 걸려있는데 이런 문제는 현재까지 실적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또 취약지구로 저는 인정이 돼서 이게 한시법으로 3년 동안이라면서요? 큰 문제가 없는 거니까 그냥 존속시키는 것이 어떻겠는가.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부의장님 말씀 저도 사실상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그렇지만 이 감면 문제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세정협의회 가서도 그렇고 세입에 대한 세원문제라든가 세목, 세원을 가지고 논의할 때도 사실상 이게 첨예한 부분입니다.
  우리 같이 농촌단위가 혜택을 보게 되면 특별시나 광역시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고 그쪽이 유리하면 우리가 그렇고 그래서 이 안을 가지고 조율하는 것은 사소한 안이라도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서로 논쟁만 하다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과표 같은 것도 사실상 과표에 대한 책정권한은 시장·군수가 가지고 있고 시·도지사가 승인권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자율적으로 못 하는 게 바로 지역간 분쟁이라든가 형평성 이런 거 때문에 문제입니다. 우리 도만 볼 때는 당연히 그렇게 추진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이게 중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각 도가 똑같은 이런 지역이 있고 하기 때문에 충청북도는 이렇게 혜택을 주는데 타 도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또 여론을 조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다소 유리한 지역도 있고 또 다소 불리한 지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것을 전부 판단을 해서 가장 합리적인 안이고 또 실질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도로써 성립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돼서 보건복지부하고 중앙에서 조율을 해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시달하게 된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과장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한쪽에 감면을 해 주면 누군가는 결국 더 내야 된다는 그런 이론은 솔직한 얘기로 어떤 것이 맞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3개 지역에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지역같은 경우에 의료취약지구로 굉장히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보건복지부의 어떠한 지시가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충북만은 3개 지역에 대해서는 한 3년간 더 연장하는 게 어떤가 그런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감면조례도 권고안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다시 저것을 표준안대로 하지 않고 다시 우리 실정에 맞추어서 변경하게 되면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거기서 허가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조율할 때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정리가 된 안이기 때문에 저희들만 허가를 받기도 곤란한 사항이고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혜택을 줌으로써 의료시설이 더 확보가 되고 주민들한테 편의가 제공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꼭 이것으로만 지원하면 전체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오히려 강구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결국 과장님 말씀이 우리 조례 중앙에서 승인을 받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이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저희 도만 해당되는 내용이라면 얼마든지 승인을 받고 하겠지만 각 도가 공히 같이 해당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장준호 위원   그런데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고 떼거리 쓴다거나 억지 얘기는 아니고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이렇게라도 문을 개방해 놓으면 그간 ’86년도부터 한 건도 없다는 건데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좀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어렵더라도 이 부분만은 좀 그냥 존속시키는 것이 어떻겠는가 내내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방금 말씀드렸듯이 새로 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중앙에서 아마 새로 조정되는 것은 좀 어렵다고 보고요.
  단지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을 또 저도 공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도세정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공동으로 그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가로 상의를 해서 이것을 감면에 관계되는 문제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지원이 되는 방안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연구하고 토의를 해서 중앙에 건의해서 다음 번 조례개정 때는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이에요, 업무적으로 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제가 봐서는 지역실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은 해 줘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지금 중부권복합화물터미널기지에 대해서 현재 그 사업이 아주 지지부진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한때는 이것이 우리 도에 굉장히 아주 큰 사업으로 유치를 해서 도정에 큰 소득으로 이렇게 홍보도 하고 또 그렇게 기대도 해 왔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잘 안 되니까 결국은 감면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것하고 앞에 제가 질의한 것하고 답변하고는 전연 앞뒤가 맞지를 않습니다.
  후자에 얘기한 경우에는 우리 도의 실정에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 도에서 이런 사업을 터트려 놓고서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업자에게 이런 이익이라도 줘야만 들어올 것 아니겠느냐 그건 인정을 합니다.
  안 되니까 이렇게라도 방법이 없잖아요. 그건 인정을 하는데 앞 부분에 제가 질의한 것하고 뒷 부분하고는 저는 사리가 안 맞습니다.
  이 지역에 하나의 충청도에 대한 특이한 문제거든요. 다른 데의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도에서 이렇게 조정하면서 앞 부분에 대한 것은 조정을 안 해주려고 하는 것은 이건 바로 편의행정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지금 말씀하신 중부권복합화물터미널 시설에 대해서 건교부에서 2회에 걸쳐 가지고 사업자 모집을 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참가하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건교부의 건의를 행정자치부에서 받아들여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묻고 저희들도 같이 시행하는 충남하고 상의를 해서 감면해 주더라도 유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의견을 모아서 저희들 감면하는 것으로 중앙에 허가를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허가가 됐습니다.
장준호 위원   사업감면 자체를 저는 반대하는 게 아니고 앞부분에 대한 것하고 지금 중부권복합화물터미널하고의 이론이 잘 안 맞는다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물론 그것하고는 바로 일치는 되지 않습니다마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감면을 하고 하는데는 어느 지역에 국한되는 문제는 중앙하고 협의 차라리 이런 것은 오히려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충남하고 우리하고 협의만 하면 가능했기 때문에 감면이 됐고 또 취약지인 의료시설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합의를 거친다면 전국이 공통 의견을 다시 들어가지고 조율을 해서 허가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그 사항을 우리가 여기서 또 그냥 제외하고 그 사항만 별도로 승인을 얻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하여튼 3개 군은 의료취약지구라는 것은 인정을 하시잖아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취약지가 3개 군뿐만이 아니라 그 외의 지역도 취약지가 많다고 봅니다.
장준호 위원   우리 도에서.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그런데 이게 ’86년도에 지정은 세 군데를 하도록 했습니다. 하고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관리부서도 없고요.
장준호 위원   이번 조례개정으로 해서 세수의 증감에 대해서는 무슨 기준치가 나왔습니까?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2003년도 금년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감면세액을 조정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27억6,000만원 정도 증액 징수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지방세…
장준호 위원   어떤 부분에서 그래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우선 종교단체에 대한 부동산에 대해서 전면감액을 해 주던 것을 50%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게 우선 취득세, 등록세가 발생이 될 것으로 보고 또 의료시설 무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사항에서 취득세 1,100만원 정도 등록세 한 1,600 정도 증가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 60㎡ 이상 85㎡까지 그게 폐지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발생되는 게 상당한 액수가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장준호 위원   감소되는 부분은 없어요?
  감소되는 부분은 얼마로 예정을 해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그 대신 제일 큰 것 감소되는 부분은 중부권복합화물터미널 기지가 한 33억 정도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것밖에 없죠?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장준호 위원   결론적으로는 증감하면 결국 그런 것을 꼭 따지는 게 이론은 안 맞지마는 하여튼 손해 가는 장사네요. 중부권화물기지를 할 경우에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직접 세외수입면에 대해서만 단순비교를 하면 손해라고 볼 수가 있지마는 그 시설을 유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에 기여하는 효과라든가 모든 것을 따지면 그거하고 비교될 바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 점은 있겠지만 하여튼 증감으로 볼 때는 그렇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물론 우리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의료취약지구라고 ’86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했는데 기준도 없이 그냥 한 건지 아니면 그 기준이 있으니까 취약지구라고 기준을 했을 텐데 그 기준을 알고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사실상 이 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까지 확인해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거기까지 저희들이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 연락을 하고 또 각 부서에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는 현재까지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한 근거는 저희들이 행자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연락을 해서 취약지로 지정이 된 내용하고 그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파악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86년도에 지정된 이후에 관리부서도 없고 현재까지 저희들이 2001년도부터 도세감면조례가 발생된 이후부터 한 번도 감액해 준 사례도 없고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전화로 연락한 가운데 거기서도 취급하는 부서도 없습니다.
  그래서 각 도가 공히 지정만 해 놓고 사실상 이 시책으로 유지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도 별도로 관리할 존치할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김홍운 위원   취약지가 어디라고 그랬지요? 영동, 단양…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지정할 당시에는 영동, 진천, 단양 세 군데로 돼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이것이 한 번도 적용이 안 됐다는 거는 이상한 거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방세인데 지방세가 우리 도세만 안 됐는지 몰라도 시·군세도 하나도 안 됐다는 얘기예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취약지역 중에서 의료시설에 대해서.
김홍운 위원   의료시설이 진천이나 영동, 단양에 없단 말이에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됐으니까 있다 하더라도 한 번도 적용해 준 사례가 없다는 얘기지요.
김홍운 위원   지방세 조례에 감면조례에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그러니까 관리부서가 없으니까 지정만 하고 말았던 겁니다.
김홍운 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장준호 위원   제가 좀…
김홍운 위원   예.
장준호 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86년 이후로 병원을 개업했거나 병원을 짓기 위해서 땅을 샀거나 또 의료기구를 들여놨거나 앰블런스를 샀거나 하면 이 혜택을 받았어야 된단 말이에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물론 분야는 병원에 하는 부동산하고 환자수송용 자동차하고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해당이 되는데…
장준호 위원   실적이 없다는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상하단 말이에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그러니까 그거 해당하는 부서도 없고 감면은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것보다 세수의 감소요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조례를 알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한 사례도 없었고.
장준호 위원   아니 글쎄 ’86년 이후로 이 3개 군에 병원을 다시 지은 데도 있을 테고…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조례가 ’86년도에 취약지로 지정됐다 하더라도 이 조례가 적용된 것이 2001년도부터이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유명무실화 됐기 때문에 사실상 감면사항이 아닙니다.
장준호 위원   2001년이래도 3년인데 3년 동안에 여기 3개 군의 병·의원 중에 이건 추상적인 얘기지만 앰블런스 1대라도 산 데가 있을 거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내가 기억하기로 있는 병원이 있어요. 우리 지역에는 딱 한 군데가 있는데…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있을 수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결국은 납세자가 몰라서 신청을 안 해서 못했다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홍보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장준호 위원   그거 있으나마나 한 거지.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그리고 솔직히 세수를 확보하고 세입을 증가시켜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걸 찾아서 할 이유까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게 아마 30년 전에 발생이 돼서 사실상 관리하는 부서도 없어진 이상 그걸 챙기는 부서도 없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는데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간에 홍보가 잘못된 거 같고 전혀 실적이 없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차 1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봐서는 종합병원이 들어올 때 땅을 몇 천평 사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그 사람들이 이런 거 감면해 주면 들어오기는 굉장히 좋을 거 같더라고요. 저는 그 생각이 들어서 아까 계속 그것을 유지하자고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건데.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그래서 저도 공감은 합니다. 하고 이거를 다시 또 반영하기 위해서는 각 시·도하고 의견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들이 건의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이거 충북만 실적이 없지 다른 시·도에는 자료 받으면 활용을 제대로 하는 데는 있을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다른 시·도도 없답니다.
  이게 옛날에 생기고 나서 이 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내려왔던 건데요. 다른 시·도도 없습니다.
장준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홍보가 안 된 거예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운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홍운 위원   예.
○위원장 유동찬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지금 조세감면세액이 현재 도세 차지하는 비중이 아까 전체적으로 몇 %나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내년도 예산 대비해서 한 0.9%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0.9%요. 그럼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 얼마정도 우리 세수가 증대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금년도 저희들 세입규모를 가지고 분석해 보니까 한 27억6,000 정도는 추가 징수될 걸로 판단합니다.
이필용 위원   예, 27억6,000이요. 그 다음에 도내 지방공사의 현황과 감면실적에 대해서 혹시 자료 있습니까?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지방공사는 우리 도내에 청주의료원하고 충주의료원 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감면실적은 없습니다.
이필용 위원   감면실적이 없고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이필용 위원   그리고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감면제도를 과감히 폐지 또는 축소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의 세무과장들 모임에서도 과감하게 이걸 없애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법으로 규정해 놓은 종교단체에 대한 감면규정입니다.
  오히려 영세계통이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충분한 정도의 감면이나 이런 적용을 못 해주고 있는 실정인데 사실상 비영리라는 명분하에 지금 종교단체에서는 비과세를 하고 그래서 거의 감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게 물론 조례로 규정이 됐으면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각 도에서 목소리를 내서 조례안 개정하기가 쉽지만 이게 법으로 한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세무담당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종교단체에 대한 비과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면 건의를 합니다마는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게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장준호 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예,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   중부권화물터미널기지 유치할 경우에 몇 년 동안 감면하는 거예요?
  그건 안 나와있는 거 아니에요? 나와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5년간 감면입니다.
장준호 위원   아, 우리 조례에 여기 나와있어요? 나는 한참 찾아도 없길래 한번 물어본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취득세, 등록세는 1회성 과세이기 때문에 취득할 당시에 끝나고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 시·군세만 5년간 감면이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질의 끝나셨습니까?
장준호 위원   예.
○위원장 유동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련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로서 제22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와 금년도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는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는데 전력해 주셨고 도정의 주요현안을 해결하는데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이 슬기롭게 대처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는 도정의 핵심부서를 관장하는 위원회로서 열성적인 연구와 연찬 그리고 활발한 지역활동 등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힘입어 열린 의정 신뢰받는 의회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자부해 봅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밝아오는 희망찬 갑신년에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모든 공무원들도 건강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유동찬  김정복  이필용  김홍운
  장준호  송은섭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상만
○출석공무원
·총   무   과   장정호성
·자  치  행  정  국
  자 치 행 정 과 장권기수
  세 무 회 계 과 장류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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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성

강구성

  • 이 름 강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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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0707kk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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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옥천청소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 회장
  • 대한적십자옥천군봉사 회장
  • 옥천군의회 1~2대의원, 2대 의장
  • 바르게살기운동옥천군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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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대 총선 충북선거대책위원회 여성지원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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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당 충북도지부 여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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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학대학교 1년 중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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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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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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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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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산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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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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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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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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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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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의회 제5대, 6대 의원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잦ㅇ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도의회 제7대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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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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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종갑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9670@cb21.net

학력사항

  • 주성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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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은섭

송은섭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s8049@cb21.net

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진천군의회 제3대 부의장
  • 생거진천21추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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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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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연철웅

연철웅

  • 이 름 연철웅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cw0712@cb21.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시장상회 대표
  • 화산동 개발위원
  • 화산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전국통산물협회 회장
  • 화산동 재산관리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제천, 단양지구당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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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이사
  • 제6, 7,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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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dchn@cb21.net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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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 졸업
  • 극동정보대학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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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ong-lee@cb21.net

학력사항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청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관광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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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7대 도의회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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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 재래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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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국공화당 제원.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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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음성군수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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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충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제로타리 3740지구 6지역 지역대표
  •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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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hang@cb21.net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회장
  • 제 5대, 6대, 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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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상혁

정상혁

  • 이 름 정상혁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ebigm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임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원군 농촌지도소
  • 충청북도 농촌진흥원 근무
  • 농촌진흥청, 환경부 근무
  • (주)천수산업 부사장
  • (주)보광산업 대표이사
  • 충북도립대학 환경생명과학과 강사
  • (사)충북지역개발회 운영위원회 위원
  • 보은군수
  • 제7대 도의회 댐특위 위원장, 의정연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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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 초대.2대 회장
  • 신지식인 선정(중소기업부문)
  • (주)우정클리닝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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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계숙

조계숙

  • 이 름 조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2200s@hanmail.net

학력사항

  • 구 수도사대 국문학과 1년 중퇴
  • 방송통신대학 유아교육과 4년 졸업
  • 청주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충북도연합회장
  • 21세기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장
  •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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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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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vote@cb21.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협의회장
  • (주)동성산업 대표이사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
  • 충청북도레미콘협동조합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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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 1,2,3,대 청원군의회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제7대 도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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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환경공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환경보전협회 환경관리인 교육강사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세광고등학교 총동문회 자문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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