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3년12월1일(월)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4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3.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2004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37분 개의)

○위원장 유동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10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지역구활동과 의정활동의 분주함 속에서도 도정전반에 대하여 심도있게 연구 검토하여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도정의 알찬 마무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관리실 소관의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지난 회기에서 심사보류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오창센터부지매입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2004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38분)

○위원장 유동찬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4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오창센터부지매입계획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을 먼저 심사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오창센터부지매입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한범덕   기획관리실장 한범덕입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늘 감사드리면서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상정한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최근 금융권의 저금리기조 등 금융환경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도가 설치·운영하는 지역개발기금의 융자대상과 상환조건을 완화하고 공채매입대상을 축소하여 기금의 안정적 운영과 지역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융자대상에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향토지적재산육성사업을 포함하고 기금융자조건은 현행 3년거치 2내지 10년 균분상환을 5년거치 10년균분상환으로 통합 조정하며 지역개발공채 매입대상을 현행 8개 분야에서 4개 분야로 축소하고 공채매입 감면대상은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광주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추가하여 감면대상을 확대하며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2004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복권발행은 1995년 7월부터 자치단체의 지역개발과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발행하고 있습니다.
  발행계획을 말씀드리면 발행주체는 전국 16개 시·도 협의기구인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이며 복권의 종류는 즉석식과 인터넷 2종이고 액면금액은 500원, 1,000원, 2,000원 3종입니다.
  발행액은 연간 700억원 규모이며 발행횟수는 연간 5회정도 발행할 계획입니다.
  판매예상수익금을 말씀드리면 발행액 700억원 중 판매예상액은 472억원이고 당첨금지급액을 제외한 111억원 정도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으며 참고로 금년도 우리 도에 배정된 수익금은 34억원으로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을 위한 인재육성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금융자대상 범위확대, 상환조건 개선, 공채매입대상 등을 조정함으로써 기금의 안정적 운영과 지역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2004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은 지방재정확충방안의 일환으로 전국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4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동찬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전문위원 이상만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을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1월 19일 제출되어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한국은행의 저금리정책이 지속되면서 시중금리가 3%대에 진입함에 따라 지역개발기금의 융자대상과 상환조건을 완화하고 융자대상사업을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향토지적재산육성사업으로 확대하고 지금까지 규칙으로 정하던 공채의 매입대상과 기준, 그리고 매입면제대상을 축소하여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도내 자치단체가 융자조건과 상환절차가 간소함에도 불구하고 기금활용도가 낮은 실정에 있고 어렵게 조성한 2,300억원에 달하는 지역개발기금에 대하여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없으며 특히 정부의 저금리정책에 따라 공채발행이자율과 시장이자율의 차이로 인한 역마진이 우려되는 등 기금존폐에 심각한 문제가 예견되고 있는 바 앞으로의 기금운영방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도내 자치단체가 융자조건과 상환절차가 간소함에도 불구하고 기금활용도가 낮은 실정에 있고 어렵게 조성한 2,300억원에 달하는 지역개발기금에 대하여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없으며 특히 정부의 저금리정책에 따라 공채발행이자율과 시장이자율의 차이로 인한 역마진이 우려되는 등 기금존폐에 심각한 문제가 예견되고 있는 바 앞으로의 기금운용방향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04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입니다.
  동 계획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1월 19일 제출되어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을 검토한 바 자치복권은 지역개발을 위한 재원조성을 목적으로 각 시·도가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1995년 7월부터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2003년도에는 10월말 현재 즉석식복권 320억원과 인터넷복권 300억원을 발행하여 68억원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으나 2002년 12월 2일 출시된 로또복권의 열풍으로 로또복권이 복권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함에 따라 기존 발행복권의 판매실적이 금년도 승인액 2,200억원 대비 28.2%의 저조율을 보이고 있으며 10개 복권발행기관 연합으로 발행하는 로또복권은 3조2,240억원을 판매하여 자치복권에 배당된 수익금은 635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전국 16개 시·도 공동으로 예상판매수익금 111억원을 목표로 즉석식 350억원, 인터넷 350억원 등 700억원을 발행하려는 것으로서 전국광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역개발과 공익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이 되지만 내년에는 복권발행및관리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19세이하 미성년자에 대한 복권판매가 금지되고 로또복권을 제외한 다른 복권의 최고 당첨금은 10억원으로 제한될 것으로 예견되며 로또열풍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앞으로의 자치복권 판매전망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도에 배정된 복권판매수익금은 얼마이고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김정복 위원   김정복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은 향토지적재산을 육성하시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다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산담당관 이기욱입니다.
  지금 김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지역에 산재해 있는 문화, 기술, 토산품 등을 발굴 고부가가치화하여 상품개발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인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에 용역을 의뢰하여 발굴하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도내에서 발굴돼 가지고 된 것이 1,605건으로 주거생활 등 유형재산 567건, 전래풍속 등 무형재산 136건, 문화재 및 토종식품 등 향토소재재산 902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굴된 재산은 관리가 가능한 사업은 집중 관리하여 권리를 확보하고 인터넷홍보 등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권리화 추진중인 사업이 231건으로 특허권이 22건, 상품권이 171건, 의장권이 29건, 실용신안권이 9건 등 이렇게 권리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사항을 시·군별로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청주시에서는 우암산, 충주시에서는 충주호, 제천시에서는 박달재 이런 식으로 지적재산을 향토지적재산으로 등록해서 권리화 해서 관리권으로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저번에 청주시에서 직지와 관련된 것을 개인이 시보다도 먼저 특허출원을 해서 그것이 공적인 뭐랄까 반한다고 해 가지고 상당히 시민단체하고 문제가 됐던 적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것과 관련 해 가지고 우리 도에서 요즈음에 말하는 인터넷 도메인상의 네임을 먼저 선정한 것이 몇 개 있느냐 해 가지고 그것을 뽑아봤더니 90몇개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전부 하는데 기금을 도와주겠다 그런 내용이죠?
○예산담당관 이기욱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면 육성에 지금 융자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단순하게 융자하는 부분만 따지는 겁니까? 아니면 육성하는 방법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전자에 말씀한대로 융자하는 기금만 얘기하는 겁니다.
김정복 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 돈만 그 범위까지 지원하겠다.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앞서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난번에도 아마 말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기금운용방법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죠. 역마진에 의해서 존폐문제도 자꾸 대두가 되고 전에는 은행이 차리기만 하면 돈버는 그런 사업이었지만 지금 도내은행도 점차 또 제2금융권도 무너지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하물며 기금 같은 것은 운용에 어려움이 불을 보듯 뻔할 텐데 어떤 식으로 앞으로 할 것인가 말씀을 해 주시죠.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산담당관 이기욱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한 2,300억 정도가 돈이 남아있으면서도 융자가 안 되고 그러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이자율이 상당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에서 채무로 가지고 있는 900억 정도에서도 지금 이자율이 많은 것은 차환할 계획으로 있고요. 차환하는데 활용하고 그래서 그 해에 이자율이 낮아질 것 같으면 시·군에서도 좀더 활용이 되지 않겠느냐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도에서 융자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 이번에 높이는 것이…
김정복 위원   그러니까 많이 쓰게 하기 위해서 확대하는 것이죠?
○예산담당관 이기욱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이것이 만료공채이자 미지급규정에 삭제한 것은 현실에 맞게 했다고 그러는데 조금 이해가 덜 되거든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그것이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만기가 되면 종료를 해 가지고 지급을 안 했었습니다 그 이자를.
  그런데 지금 다른 시중은행에서 발행하는 채권에 대해서 그것이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와 같이 저희들도 보조를 맞추는 겁니다.
김정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현재 지역개발기금의 현황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지금 현재에 지역개발기금이 10월말 현재 총 조성한 것이 7,621억원입니다. ’79년도부터 발행을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까지 사용된 것이 4,270억원, 그리고 보유자금이 3,351억원이 되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입니다.
  그래서 이 3,351억원은 지금 현재 우리가 융자가 안 돼 가지고 예치돼 있는 것이 2,293억원 그 다음에 융자가 돼 가지고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1,058억원이 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목표액이 있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이기욱   목표액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자동차를 산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전액 그렇게 기금이 조성이 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인데요.
김홍운 위원   똑같은데 그런데 이것이 지역개발공채 발행형태로 하는 거죠?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매년 늘어나는 거네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지금 현재에 연간 500억에서 600억 정도가 매출이 되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지금 현재 그래서 대출하고 여유자금으로 돼 있는 것이 2,249억이죠?
○예산담당관 이기욱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것은 지금 농협 예치를 했는데 그 이율은 얼마 받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이기욱   지금 현재 농협에 예치돼 있는 것이 3.85%입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유 있는 자금 이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이거네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리고 지금 기이 각 시·군에서 많이 쓴 것 같은데 시·군에 대출이 되고 상환이 안 되고 있는 시·군은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이기욱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대로… 지금 조기상환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시·군에서 자발적으로 기간이 안 됐는데도 상환해도 받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재옥 위원   최재옥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의 융자대상과 상환조건을 완화하시고 공채매입대상을 축소한다고 하였는데 융자대상은 물론 여기 나온 대로 이런 식으로 하고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통일 조정하는 것을 상환조건으로 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만 이 기금을 쓰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지금 현재로서는 지방자치단체 또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기관까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지방자치단체 외에는 쓸 수 있는, 물론 출연기관도 써야되고…
○예산담당관 이기욱   그 외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최재옥 위원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청하면 도에서 승인을 무조건 해 줍니까? 심의 없이.
○예산담당관 이기욱   심의는 하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승인을 할 때 승인조건이 행정자치부장관의 지방채 발행승인을 받고 사업도 그래 가지고 그 받은 승인액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은 신청이 되기 때문에 신청된 액수에 대해서는 전액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우리 도에는 그냥 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물론 자치단체에서 다 심의를 해 가지고 계획서를 올리겠죠?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최재옥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심의 없이 승인을 해 준다고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공채매입 대상축소를 하면 우리가 연간 공채매입 매출액이 500억이라고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500억 내지 600억 정도 됩니다.
최재옥 위원   그러면 매입대상을 축소하면 감면되는 것 아니에요? 지방세가.
○예산담당관 이기욱   축소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오히려 효율보다도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우리가 축소했을 때 전체 매출액에 9억 내지 10억 정도 미만 영향력이 전혀 없고 오히려 행정비용만 많이 들기 때문에 축소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재옥 위원   행정비용이 더 든다고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리하는…
최재옥 위원   행정비용은 마찬가지죠.
  어차피 예를 들어서 1,000cc미만, 이상 이런 식으로 돼있기 때문에 일하는 건 마찬가지죠. 행정비용이 더 드는 건 아니죠.
○예산담당관 이기욱   그런데 처리건수가 수천억이 더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처리인원이 더 늘어나야 된다든지 그런 비용이 조금 들 수가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좀 전에 금융권에 여유자금 보관은 3.85%라고 했는데 이걸 일률적으로 3.5%로 내리는 거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이기욱   이거를 내리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최재옥 위원   상환조건에 3.5%로 다 내리는 거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그렇습니다.
  상환 받을 때 지금 현재로서는 6%정도 돼 있는 것을 3.5%로 일률적으로 다 내리겠다.
최재옥 위원   발행비율이 연4%에서 연2.5%로다가 공채매입에 대해서는 내리는 거 아니에요 2.5%로.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최재옥 위원   그러면 우리 지방비가 상당히 감소가 될텐데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이거는 지방비하고는 관련이 없이 지역개발기금이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최재옥 위원   특별회계로…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특별회계 액수는 상당히 감소가 되겠네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지금 저희들이 너무 재원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라도 해 가지고 계획대로 활용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경기도 같은 경우도 1조원이상을 현금잔액으로 보유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또 활용 가능하도록 그렇게…
최재옥 위원   어쨌든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최재옥 위원   어쨌든 총 금액이 줄어드는 것만큼은 사실이잖아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그렇습니다. 좀 줄어듭니다.
최재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은섭 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입법예고의 개정취지에는요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안이유에는 그것이 빠졌거든요.
  이렇게 개정을 함으로써 주민의 부담이 경감이 되는데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이것이 빠져서, 이것이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입법예고하고. 그 이유는 뭡니까?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산담당관 이기욱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는 빠져 있는데요 주요골자에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송은섭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요 입법예고하고 조례안하고 이게 맞춰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그게 원칙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게.
  그리고요 2003년 10월 24일 충청북도지사께서 입법예고한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및 규칙 개정안에 의하면 주요내용 중 “다”의 융자기간이 2·3년거치 5내지 10년상환으로 돼있는데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제10조 제2항의 융자조건 중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은 “3년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돼있어 입법예고한 “2내지 3년거치 5내지 10년상환”은 “2내지 3년거치 2내지 10년상환”으로 입법예고가 돼야 되는데 입법예고가 잘못됐다, 본 위원 지적사항이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이기욱   글쎄, 지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송은섭 위원   입법예고안에는요 “다”에 융자기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5내지 10년상환”인데 현행 우리가 사용하는 조례안에는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은 3년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돼있거든요. 그것이 “5내지 10년상환”이 아니고 “2내지 10년상환”으로 이렇게 입법고가 됐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입법예고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죠.
○예산담당관 이기욱   지금 거기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냥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나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송은섭 위원   아니죠. 그 기간을 토지 및 주택사업은 3년거치 2년 균분상환이니까 이것을 입법예고 때 2내지 10년 상환하던 것을 5년거치 10년상환으로 통합조정을 한다 이렇게 해 놨으면 지금 현행 개정하려는 조례하고 맞는다 그런 얘기죠.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송은섭 위원   그거는 입법예고 하신 분들의 검토가 미진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또 현재 전국 15개 시·도중 융자비율이 본 도가 28%로 제일 운영실적이 낮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낮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산담당관 이기욱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저희들이 분석한 이유로는 지금 시·군에서 시장·군수들이, 유별나게 충북에 계시는 시장·군수들이 지방채사업을 지금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지방채 없는 자치단체라는 그런 슬로건으로 자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런데 그거는요 전국 지방자치단체 다 똑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재임할 적에 도지사면 도지사, 시장·군수면 시장·군수가 내가 재임하는 때에 빚을 이렇게 줄였습니다. 외형적인 것만 내세우려고 하는 전시행정의 표본입니다 이게.
  본 위원이 수차 지적을 했는데 본 위원이 만일 군수가 됐다고 그러면 조건 좋은 지역개발기금 같은 걸 많이, 그렇다고 예를 들면 진천군 땅을 떼어가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충청북도지사가요.
  갖다 무슨 개발을 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앞뒤가 전부 달라요. 이거는 지금 답변하신 게요 충청북도 시장·군수만 유독 빚이 적은 시·군으로 만든다 또 그러기 위해서 돈을 안 쓰겠다 이게 아니고요 그거 외에 다른 뭐가 있는 거 아니냐.
  심지어 울산 같은 데는 재원이 없어 가지고 융자를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재원이 없어 갖고. 재원이 그쪽 울산 같은 데는 91%고 최소한도의 외치기준자금 외에는 전부 다 없어서 못 쓸 정도인데 우리 도만 28%다 우리 도만.
  원인분석을 예산담당관께서는 그렇게 안일하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게 행정이 경영을 하셔야 되는데 참 안 된 얘기지만 지금 상당히 예산담당관실은 적은 인원 갖고 많은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영행정의 합리화할 수 있는 뭐를 지금 안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제가 볼 적에. 이게 세일즈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돼야 죠.
  그래서 본 위원은요 기금융자 대상범위를 아주 개정하는 길에 타 시·도 자치단체로 확대하는 그런 개정이 필요하다. 이건 뭐냐 하면 효율적인 운영도 그렇고요 또 행정경영을 합리화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일 게 아니겠느냐.
  지금 전국의 15개 자치단체가 있는데요 그것도 경영행정입니다. 본 도에서 유리하다 그러면 본 도의 여유자금이 타 시·도에 가서 운영이 돼 준다면 수익이 되는 거거든요.
  개정하는데 이거 검토해 보셨습니까? 개정하는데 타 시·도자치단체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아마 행정자치부에서는 검토가 벌써 많이 심도있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조례를 그렇게 개정을 우리가 해서 문호를 개방해 놓는다고 해서 안 될 거 없지 않습니까? 소신있게 답변해 보시죠.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산담당관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지방재정공제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도 지역개발기금을 전체적으로 다 모아 가지고 거기에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송은섭 위원   검토를 어디서 한다고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지방재정공제회.
송은섭 위원   지방재정공제회!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행자부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거기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것이 타지역까지 융자,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조례가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준칙을 줘 가지고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뭐를 확대를 한다든가 하는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현재 본도도 그렇습니다만 외국차관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요. 그죠?
  외국돈을 조건이 좋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차관을 해서 어느 특정한 사업에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도 역시 아마 본도의 검토가, 저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개정 갖고서도 될 수 있는 거냐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전향적으로 미래에 우리가 행정에 대한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이러한 기금이 운영이 타 시·도 지방자치단체도 운영할 수 있는 또 그렇게 서로 돼서 본 도에서도 필요할 적에는 그렇게 이용할 수 있고요.
  이것이 뭔가는 우리가 앞으로 혁신차원에서도 이게 검토가 돼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과제로 이렇게 하시고요 단지 전국에서 지금 운용실적이 최하위인 28%가 되는 운영에 대해서 뭔가 우리 본 도만의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담당관께 과제를 주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층검토를 하셔서 어떤 안을 본 위원에게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알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송위원님께서는 지적사항이시죠?
송은섭 위원   아니, 요망사항이죠.
○위원장 유동찬   요망사항이고 지적사항이시죠?
송은섭 위원   예.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홍운 위원님.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본 기금은 지역주민의 조세적인 부담행위로 해서 조성비율이 가장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활용실적이 너무 저조하다고 볼 수 있는데 기금 조성된 거에 비해서. 각 시·군에는 물론 시·군 실정에 따라서 다를 테지만 어느 시·군에서 상당히 많이 활용을 했는가 하면 어느 시·군은 한푼도 안 쓰고 있는 데가 4개 시·군이 있는데 이런 데는 과연 부채가 이거 외에도 없고 이거보다 이율이 낮은 금리를 어디서 구해서 써서 안 쓰고 있는 건지, 또 안 쓰는 시·군에 대해서는 그런 걸 쓰라고 권장하고 이렇게 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한 적이 있나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활용실적이 부진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금 자치단체장들 중에 시장·군수님들 중에서 충주시나 이렇게 그래도 큰 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영동군이나 이렇게 조그만 자치단체에서는 빚이 없는 것을 업적화하기 위해 가지고 사실 자금을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는데요.
  앞으로 그래서 이 활용대책을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을 해서 사업을 확대하고 이자율도 낮추어 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좀더 많이 활용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개정하는 것은 거의 이자율만 인하하는 것 그것이 주로 개정하려고 하는 건데 이것을 개정함으로써 활용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까? 이것만 가지고.
○예산담당관 이기욱   지금 현재 이자율이 지금 우리가 현재 채무로 가지고 있는 것이 5 내지 6%의 이자를 감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여기에서 조례가 개정이 되면 도에 900억 되는 채무도 다 차환하려고 합니다. 이자율이 높은 것을.
  그런 식으로 다각도로 그러면 시·군에서도 그러면 기채선이 다른 데 있는 것을 가지고 다 차환을 하고 이것으로 다시 흡수가 되는 그렇게 함으로써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설치목적은 지역개발을 위해서 쓸 수 있는 해당 분야가 정해진 것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런데 쓸 수 있는 분야를 좀더 확대할 목적에 어떤지 몰라도 그 범위 내에서 확대해서 범위를 넓혀줌으로써 높아질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는지 그것을 강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산담당관 이기욱   지금 김홍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설치목적에 훼손되지 않고 그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여기에 개정되는 조례에 의할 것 같으면 지자체에서 하고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망라가 됩니다.
  그래서 흡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자치복권발행은 전국적인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 배정된 수익금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또 그 수익금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자료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1부씩 돌려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산담당관 이기욱입니다.
  지금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에 배분된 수익금은 총 43억9,000만원입니다.
장준호 위원   몇 년도부터.
○예산담당관 이기욱   이것이 2001년도에 9억2,700만원, 그리고 2003년도에 34억6,300원을 지금 배분받았습니다.
장준호 위원   2002년에는.
○예산담당관 이기욱   2002년도는 배분 안 했고요.
장준호 위원   2002년에는 없었어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장준호 위원   금년에는 34억.
○예산담당관 이기욱   34억6,300만원.
장준호 위원   그러면 자치복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로또복권까지 다 합쳐서 그런 겁니까?
○예산담당관 이기욱   지금 현재에 자치복권 수익을 가지고 지금까지는 활용을 했었는데요 현재로서 로또복권에 대한 일정한 비율을 저희들이 배분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용까지 배분을 받아오기 때문에 2003년도에는 상당히 배분을 많이 받았습니다.
장준호 위원   순수한 자치복권으로는 얼마냐 그런 얘기예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순수하게 자치복권으로 수익된 이익금은 전국적으로 2001년도에는… 수익금은 매년 들어왔는데요 자치복권 수익금이…
장준호 위원   안 나와 있어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총체적으로는 나와 있는데 총 수익금은 1,160억9,900만원인데…
장준호 위원   몇 년도에 그래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95년도부터 계속…
장준호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는고하니 이것이 매년 연례적인 행사거든요 이 조례 심사하는 것이. 작년에 듣기로는 아주 미미한 금액이었다고 우리 도에 들어오는 금액이.
  그런데 아까 사무처직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34억이라고 그러더란 말이에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청취불능)
  아니, 아니! 그것은 전체를 합쳐서 그런 거지 자치복권에 대한 수입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제가 듣기로는 아주 미미한 액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수가 안 나와 있으면 자치복권에 대한 거와 또 다른 복권에 대한 배정 이런 것을 쭉 해서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돌려주세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지금 로또복권에서 수익된 것이 전국적으로 2002년도에 3억9,400만원 행자부에서 배분받아 온 것이.
  그리고 2003년도분이 지금 10월말 현재에 634억9,000만원을 배분받아 왔습니다.
  연말까지 아직은 안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2003년도분에 대해서는 로또복권이 자치복권에서는 68억5,400만원이 수익금을 올렸는데…
장준호 위원   전체 수익금 아니에요, 그것은.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전체 수익금이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충북이 그때 당시에3%인지 3.4%인지 기억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미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수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고 이 조례 자체는 어찌할 도리 없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전국적으로 해서 우리가 참여 안 하면 다만 기천만원이든 기억이든 돈이 안 오니까 이것은 하기는 해야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각 복권에 대한 판매수익금이 얼마인가는 알고 넘어가야 되니까 그것을 통과되더라도 자세히 뽑아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복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치복권이나 로또복권 이런 복권판매 수입으로다가 얻어지는 이익금의 성격을 뭘로 보는 거예요. 수입금의 성격이 뭔가요. 잡수입에 해당됩니까? 세외수입인가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잡수입으로…
김정복 위원   잡수입!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김정복 위원   그러면 주로 어디 쓰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배분을 전국에서 두 번을 했습니다.
  두 번 했는데 2001년도에 9억2,700만원을 배분받아 왔는데 이것은 도 일반회계에 잡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그냥 특별한 사업을 지정 없이 그냥 일반재원화 해 가지고 활용을 해 가지고 썼고…
김정복 위원   일반재원화해서 쓴다.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그래서 어제도 TV에 로또복권 관계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됐었던거와 마찬가지로 2003년도에는 저희들이 34억원이라는 돈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표나게 쓰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로 형성된 바이오충북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충청북도 바이오인재 육성사업에 투자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금액이 로또복권 같은 경우는 이것이 아마 복권 관련해서 법이 새로 생긴다고 했죠?
○예산담당관 이기욱   지금 현재에 검토를 하고 있고…
김정복 위원   몇 년도에 생기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이기욱   국무총리실에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국회의 처리과정이 어떻게 될는지 그것이 통합복권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김정복 위원   복권관리에 관한 법률 내년에 제정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국회에서 통과를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처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2004년도 중에는 통합복권법이 제정 시행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면 결국 금액이 계속 늘어난다는 보장은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상한선도 판매에 대한 나이제한도 있고 미성년자에게는 복권판매가 금지되고 그러는데…
○기획관리실장 한범덕   장준호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김위원님도 걱정하시는데 로또복권이라는 것이 2002년 말부터 발행되기 시작해서 그동안 발행되던 모든 복권이 사실 의미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실에서 기왕에 이렇게 된 것은 안 되겠다 그래서 전부 합치는 법안을 소위 통합복권법 해서 내년도에 제정을 해 보자 이렇게 되고 여기 수치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보시지만 지금까지 로또복권이 판매한 발행액을 보면 지금 자치복권 저희들이 해 보지만 예상판매가 100%도 못하고 정말 의미가 없는데 금년도에 로또복권이라는 것이 우리 자치복권은 겨우 620억이지만 로또복권은 3조가 넘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로또복권에 들어가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로또복권에 대한 배당을 어떻게든지 우리 도에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그것이 아마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한번 이것은 유심히 챙기고 나중에 위원님들께 자료로 한번 전부 저희들이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만약에 계속적으로 복권수입이 늘어나게 된다면 물론 성격은 잡수입이겠지만 그래도 좀 계획을 세워서 사용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그래서 어제 저녁에 TV에서 나온 것도 녹색복권 그것 가지고 사업이 굉장히 성과적인 측면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았었느냐 그런 말씀도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복권판매 수익이 얼마 정도 배분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한 예측이 어렵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떠한… 그래서 우리 도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바이오인재육성사업이라는 것을 지정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여기에다가 기금화 해 가지고 뭔가 표나게 활용하려고 오는 액수를 이것이 한 100억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김정복 위원   바이오인재 육성사업에만 쓰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그래서 우선은 배분되어 오는 것을 거기다가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복권을 판매한 수익으로 배당을 해 주는데 하기 전에 우리가 부담하는 예산은 없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혀 없고 배분만 받아옵니다.
김홍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기초과학연구원오창센터부지 매입계획 심사와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회기에서 심사보류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오창센터부지매입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난 제220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제안설명되고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나 도비 170억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오창센터를 건립한다는 문서상 공식적인 의사표시가 없어 심사 보류하였던 안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나오신 우리 사무관님은 이 앞으로 나오세요.
○위원장 유동찬   이 앞으로 나와 앉으세요.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간담회 석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영개발특별회계수익금 가지고 현재 집행부에서 기초생명과학연구원부지를 구입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간단히 말씀을 드려서 공영개발특별회계수익금에서 기초과학생명연구원부지를 구입할 수 있는 건지 유권해석을, 그쪽에 조문이 있을 거니까 그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종합본부총무과장 임성규   건설종합본부 총무과장 임성규입니다.
  지금 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SOC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사는 걸로 도에서 방침이 섰기 때문에 저희들이 살수는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어떤 사항에 그렇게 돼있어요? 어떤 조문에.
○건설종합본부총무과장 임성규   도에서 정책사업으로…
장준호 위원   어디서요?
○건설종합본부총무과장 임성규   도청에서 정책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할 수가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이 돈을 가지고 다시 공영개발을 하기 위해서 땅을 산다면 그거는 당연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우리 자치단체에서 땅을 사 가지고 연구원에다 무상으로 주는 거란 말이에요 개발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건데 어떻게 땅을 살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니까.
○건설종합본부총무과장 임성규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공영개발사업은 안하고, 조직이 전부 폐지가 돼 가지고 공영개발사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자금을 유화시키는 이런 땅을 사서 투자하는 걸로 해서…
장준호 위원   공영개발사업을 완전히 정지한 건 아니잖아 아직은.
○건설종합본부총무과장 임성규   수익사업은 정지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어디서 승인해서…
○건설종합본부총무과장 임성규   조직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 조직이 아주 없어졌습니다.
장준호 위원   조직이 없다고 해서 공영개발사업을 안 한다는 건 아니잖아.
○건설종합본부총무과장 임성규   그런데 추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직이 없어서.
장준호 위원   그러면 이 돈이 도에 어떤 각 실국에서 필요하다고 그래 가지고 요청을 하면 그냥 다 써야 되는 건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어떤 순서와 그런 걸 밟아야 되겠지.
○건설종합본부총무과장 임성규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래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물어보려고 나오라 그런 거예요.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건지, 지금 그 순서를 밟았는지.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릴까요?
장준호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내부에서도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이 사업이 가능하냐 라는 것을 유권해석을 받아보기 위해서 고문변호사에 의뢰해서 법률검토를 받았고 내부에서 도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이게 가능하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 돈을 이쪽으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고문변호사 의견은 설치조례에 보면 제2조 사업범위 중에 제3호에 “공단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이라는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경영수익사업 마지막 끝에 있는데 “공단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오창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부대사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회계재원 가지고 이쪽에 투자가 가능하다 이런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장준호 위원   본 위원이 깊이 연구는 안 했지만 벤처공단이나 이런 거를 사는데는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로 봐서.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연구원부지로 사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유권해석을 얻었다 그러지만 본 위원이 봐서는 이것이 우리 의회입장으로도 한번 좀더 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과연 이것이 합당한 건지…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이건 그 사업을 딱 지정해서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을 이런 유형으로 유치하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하겠느냐 그렇게 정해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거는 국장님께서 집행부의 변호사한테 물어본 거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거기까지는 신경을 안 쓰는데 오늘 심사를 하려고 보니까 과연 공영개발특별회계의 돈이 과연 제대로 쓰여 질 수 있는 데다 쓰는 건가 생각을 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도 자금계획이나 이런 자료를 가져와라 그래서 가져온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꼭 그런 건 아니다, 이건 뭔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같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아닙니다.
  이건 고문변호사의 법률검토도 있었고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이 회계를 담당했던 이런 간부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공단조성사업과 그에 부대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한 거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장준호 위원   어떤 조항에 그렇게 돼 있다고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제2조제3호에 있습니다 사업의 범위에.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 내부에서도 상당히 공영개발특별회계재원을 활용하는 문제, 앞서서 잠깐 건설종합본부에서 오신 분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더 이상의 공영개발사업이나 수익사업을 예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재원을 이렇게 사장시켜 놓는 것보다도 이것을 활용해서 이런 유수의 연구원을 유치한다거나 아니면 앞으로 밀레니엄타운이나 아니면 역세권 이런 데 투자를 해서 지역개발을 촉진시키는 게 낫겠다하는 내부의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장준호 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유권해석이 과연 정당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유권해석을 받아볼 필요가 없을까요?
  어떻게, 그냥 이대로 넘어가시겠습니까? 나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유동찬   그런데 장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회에서 자문을 구한다고 그래도 내내 중앙단위로 이거 자문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고문변호사한테…
장준호 위원   고문변호사한테 받아야 되겠죠 뭐.
○위원장 유동찬   지금 고문변호사한테는 이미 집행기관에서 받았다고 하고…
장준호 위원   아니지, 의회고문변호사하고 집행부하고는 다르잖아.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런데 법률은 해석이 다를 수가 없죠.
장준호 위원   다를 수가 없다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송은섭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이요 그러한 확대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보다는 관계관끼리 검토를 하셨다 그러는데 본 위원의 검토는 그렇지 않습니다.
  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제15조 잉여금의 처분입니다. 이건 잉여금입니다.
  잉여금의 처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면요 거기에 3호에 이런 게 있습니다. 도시개발 또는 지역개발을 위한 지원금으로 쓸 수 있단 말이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송은섭 위원   그럼 그걸로다 해야지 이걸 갖다가 사업의 범위는 제2조는요 공단조성사업 및 그 외 부대되는 사업인데 지금 우리 장준호 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이 그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거하고. 그러면 이게 지금 집행부에서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잉여금을 다른 사업을 지금 전개할 것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 본도 지역개발을 위한 지원금으로다가 사용을 하는데 사용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이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있어요. 급하시다면 도지사께 승인을 받아 갖고서 당해연도 세입에 이입을 해서 쓰시면 되고요 문제는 특별회계에서 잉여금으로 토지를 구입할 시에는 일반회계로 세입을 이입하고 지출하는데 직접 거기서는 지금 일반회계의 재산취득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질의하려고 했거든요. 하신다고 한 거 아닙니까? 아까 간담회석상에서 건설종합본부 측의 의견이 거기서 직접 한다니까 저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지원금이라면 갖고 있는 돈을 갖다 일반회계로 이입을 해 갖고 그렇게 한다면 되는데 특별회계에서 직접 사겠다 그렇게 된다면 특별회계에서 살 경우에는 이익이 공영개발사업의 이익이 전제가 돼야 된다. 그런데 20년간을 이거는 묵혀 두는 돈입니다.
  공영개발사업에서 직접 토지를 구입한다는 그것도 그렇고요 또 그쪽에서 지금 현재 많은 검토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검토를 하시면 안 되죠. 잉여금의 처분을 하는데 이러한 거에 의해서 검토가 됐다 이렇게 돼야지만 납득이 가고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제가 미처 답변을 못 드린 건데요 일단 공영개발특별회계가 조례에 설치가 돼 가지고 조례적용을 받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대사업으로 볼 수 있고 이어서 이익금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요…
송은섭 위원   이익금이 아니죠. 잉여금!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잉여금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여기서 지원금의 경우에 과연 회계를 달리해야 되느냐. 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지원할 수도 있고 특별회계 자체에서도 사업을 직접 지원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해석을 했거든요.
송은섭 위원   글쎄, 문제는요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저는 재론하기가 상당히 싫은데 건설종합본부 실무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기서 직접 하겠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거기서 직접해서 20년간입니다. 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지금 현재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존폐할 거냐를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면 그쪽에서 잉여금 자원이 있으니까 내년 34억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34억 만큼 잉여금에서 일반회계로 이입을 하시든지 지사님 결재를 받아 가지고 하시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하시면 가능성도 있는 것 같은데 자꾸 답변이 이상스럽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 문제는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회계간에 어떤 것이 적합한지 하는 것은 더 검토를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제가 질의 계속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2조에 해당이 된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장준호 위원   제2조 몇 항이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3호.
장준호 위원   공단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장준호 위원   지금 연구원 부지를 사주는 건데 그게 글쎄 납득이 안 간단 말이에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 단지 내에 지금 벤처임대공단도 있고요 또 거기에 관련돼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이게 유치가 되기 때문에 부대되는 사업의 범위에 볼 수 있고 또 잉여금의 처리에서 이런 지역개발에 필요한 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영개발특별회계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또 현재 추가로 공영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게 있다면 사실 그 용도로 이것을 남겨놔야 되지만 현재로서는 추가 공영개발사업이 계획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산업발전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연구기관을 유치하는데 이것을 활용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조정위원회 협의가 돼서 이렇게 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장준호 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조정위원회가 앞설 수는 없는 거고 그것은 하나의 의견에 지나지 않는 거고 지금 3항 가지고 주장하시는데 본 위원은 우리 국장님의 설명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공단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현재 심사하고 있는 이 조례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돼 있는 이 기초과학생명연구원은 저는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확실한 유권해석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잉여금의 정의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지금 송위원님께서 잉여금 가지고 할 수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사업을. 잉여금의 정의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공영개발사업이 종료된 다음에 그 비용을 제한 금액이 잉여금으로…
장준호 위원   비용이라면 여러 가지 토지매입비까지 다 따져야 될거란 말이에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 발언에 동료위원께서 보충질의하셨는데 잉여금이라고 한다면 제가 봐서는 현재 이 금액의 원가를 뺀 금액이 잉여금이라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더 후에 따져봐야 될 문제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이것은 정산이 다 끝났기 때문에 잉여금으로 보는 거죠.
  이미 개발사업에서 공사비, 보상비, 거기에 투자되는 여러 가지 제비용을 지출하고 남은 예상수익금을 지금 이렇게 예측을 했던 겁니다.
장준호 위원   여기는 원가가 하나도 안 들었다는 말이에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원가는 이미 다 지출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답변을 드리세요.
장준호 위원   하여튼 위원장님 말이에요. 3항에 대해서 그것만 이의가 없으면 저는 별다른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송은섭 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집행부를 대표해서 답변하셨는데요.
  그것은 제2조제3항의 “공단조성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또 이것을 지금 현재 잉여금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잉여금 중에 10분의8을 다음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취득을 하도록 정립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조례상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 본 조례를 지금 폐기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 사항이 안 된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34억이라는 자원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물론 집행부에서 좀더 검토가 됐겠습니다마는 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회계규칙 제32조에 예산의 전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든 것은 지금 장준호 선배위원께서 하시는 것이 이런 어느 타당성 있는 근거 있는 이러한 조례나 규칙에 대한 대응을 가지고서 그쪽에서 대응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본 조례의 제2조제3항에 대해서는 그 사업하고는 동떨어진 사업이다. 이것은 분명히 해 주셔야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아닙니다.
  이것이 공영개발특별회계에 적립된 돈이지 않습니까? 이 금액이.
송은섭 위원   그렇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매입을 해서…
송은섭 위원   직접 매입을 한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직접 매입을 해 가지고 벤처임대공단처럼 직접 매입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 돈을 가지고 직접 매입할 수 있느냐 그것은 사업범위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돈이 거기에 쓰여지느냐 하면 잉여금의 처리에서 들어가는 거고 하기 때문에…
송은섭 위원   그렇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두 가지 조항을 그래서 같이 검토했던 겁니다.
송은섭 위원   직접 거기서만 살 수 있다면 본 조례 제2조제3항이 적용이 가능하고요. 지금 직접 특별회계에서 토지를…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이 어느 저기입니까? 조건이 어떠냐 이런 얘기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송은섭 위원   지금 취득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역시 20년간 장기적으로 무상임대 조건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벤처임대공단은 저희가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법정임대료를 받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한 차원은 공영개발사업의 범위에 가능할 것으로 본 위원은 그런 견해고요. 오늘 상정된 본 건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20년간이라는 장기간 동안 무상이거든요. 당장 수익이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역개발 하는 차원에서 전용이 돼야될 사업이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한 것은 일단 공업단지 외에 부대되는 그 사업을 왜 받는가 하면 그 공업단지가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 연구소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오창과학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3만평 규모의 부지를 우리가 직접 매입해서 임대공단으로 활용했듯이 이 사업도 이 회계에서 사 가지고 연구원을 유치함으로써 그것은 직접적인 지원이지만 이것은 간접적인 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봤기 때문에 이 근거를 적용해 가지고 이번에 제출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추가로 저희가 점검해서 보완할 사항이 없는지 하는 것은 충분하게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셨듯이 사실은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문제를 주로 심사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부대되는 효과라든지 그런 것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이해를 해 주셨고 그래서 MOU 체결문제도 그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MOU가 체결돼 있는 상태고 NMR장비 개발하는 사업은 바로 착공을 해야 됩니다, 저쪽 기초과학연구원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말씀주신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더 심도있게 해서 보완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급성을 감안을 해 주셔서 오늘 꼭 심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재원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재원으로 한다는 것이 분명한 거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끝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세계적 대형공동연구시설개발운영사업 해 가지고 사업계획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들어와 있는데 제출한 사업계획서 3번에 보면 21세기 초까지 차세대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를 개발하여 선진국 수준의 핵융합연구능력을 확보한다 했어요.
  여기에 보면 특수실험동 건설이라고 이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 연구프로젝트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더 가지고 계신 것 있나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일단 이것은 구상안이기 때문에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제시한 그런 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제가 특수실험동 건설을 보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서 원자로 같은 것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핵융합 이것을 하기 위해서 특수실험동을 건설하는데 이렇게 되면 원자로가 건설되고 이것이 만에 하나 제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그런 대로 괜찮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이것은 지금 대전본원에 있는 겁니다.
이필용 위원   본원에 있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추가적인 건설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필용 위원   추가적으로 이쪽으로 와서 건설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이미 100% 다 해서 설치중에 있는 겁니다.
이필용 위원   대전에 있는 거고요. 여기에는 안 온다는 얘기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이필용 위원   그것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은섭 위원   협약에 관한 자료 가지고 계시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송은섭 위원   제3조 추진절차에 3의3호 “기초연은 충청북도 또는 충청북도의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할 경우에 사업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다른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는 해야 한다라고 해서 강제규정으로다가 못을 박았는데 이것이 도의회가 들어가니까 할 수 있다고 그런 것 아니냐.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은섭 위원   않아야지, 그렇지 않아야 된다고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관을 달리하기 때문에 의무로 저희가 부여하기가 그랬고…
송은섭 위원   아니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 전에 이 분들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와서 설명을 할 겁니다.
송은섭 위원   이것도 본 위원은 도의회가 있으니까 다른 것은 전부다 도만 하고 상대하는 것은 아주 한다라고 해서 강제규정이고 도의회가 있으니까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다 이거예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거기 앞에…
송은섭 위원   도의회나 도청이나 이 시대의 동반자입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럼요. 당연합니다.
송은섭 위원   똑같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위원님 충청북도도 앞에 있습니다. 충청북도하고 충청북도의회…
송은섭 위원   이것도 역시 “해야한다”라고 이렇게 했었으면 하는 그런 감이 있고요.
  또 기관간 역할분담 제4조가 있습니다. 제4조의5는 문제가 있는 거다. “기초연은 제2조의 사업계획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을 포기하거나 기타 사유로 정상적인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훼손된 부지를 기초연 경비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충청북도에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됐는데 기간이 없다. 그러면 이대로 한다면 10년을 방치해도 20년간 저기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0년간 방치해도 상관없는데, 아니죠.
  본 도에서는 이러한 지역개발에 대한 큰 저기를 가지고 170억이나 되는 돈을 타 개발부분에 사용 않고 이 쪽으로다가 이렇게 할 경우에는 분명히 협약을 체결한 후 저희가 통과만 되면 땅을 매입하는 순서에 들어가거든요. 그럴 적에 1년은 못하고 2년이고 3년이고 어느 기한을 두어 가지고 그 안에 계획대로 개발을 하지 않을 적에는 어떠한 변상조건이나 뭐를 두어 가지고 협약을 체결하셔야지 막연하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MOU고 기본원칙만 여기서 대체로 정합니다. 그렇게 구체적인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본협약을 체결할 때 그것은 구체적으로 보다 어떻게 해서 굉장히 조문이 늘어납니다. 우선 이것은 양 기관간의 기본원칙에 대한 합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넣지 않았고요. 대체로 MOU는 그런 선에서 되는 것이 관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지금 말씀주신 것을 유념해서 본협약 할 때는 틀림 없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리고 오늘 부의한 안건에 의하면 사업기간을 10년으로다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협약에는 분명히 2004년부터 2024년까지 20년으로 사업기간이 돼 있거든요. 왜 비느냐 이런 얘기예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부지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지는 20년간 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기 부지에 대한 것은 왜냐 하면 20년간은 저희가 예정하고 있어야 이 분들도 여기다가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 차이가 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질의 끝나셨습니까?
송은섭 위원   예.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 사업하고는 큰 관련은 없지만 아까 공영개발단 총무과장님 말씀하신데 현재에 공영개발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 이유가 뭡니까?
○건설종합본부총무과장 임성규   공영개발사업을 중앙으로부터 방침이 안 하는 것으로 돼 있고 조직이 없어졌습니다.
김홍운 위원   중앙에서 어떻게 지시가 됐는데 안 해요?
○건설종합본부총무과장 임성규   그것은 제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냥 말만 들어서 하지 말라고 지시됐다고 얘기들은 거예요?
○건설종합본부총무과장 임성규   수익사업만 하지 말라고…
김홍운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거기서 한 사업은 뭐예요?
  특별회계를 지금까지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기금만 가지고 있지 사업은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잖아요.
○건설종합본부총무과장 임성규   지금은 자금관리만, 회수만 하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폐지하든지 해야지.
○건설종합본부총무과장 임성규   신규사업은 안 하고 여태까지 해 온 사업비만 회수해서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직접 담당자는 아닙니다만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주로 공영개발사업이 택지를 개발해서 분양하는 그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외부로부터 민간사업자 영역을 지나치게 침범하는 게 아니냐, 물론 공익에 쓴다 하더라도 그런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부에서 그걸 논의하다가 전국적으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수익사업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방침이 정해져 가지고 그렇게 지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공영개발사업 설립목적에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야지 임의로 넣어 놓고서 안 한다고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조례를 폐지할 예정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김홍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중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오창센터부지매입계획은 부지매입에 필요한 소요예산 170억원을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조달하여 추진할 계획인 바 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우리 도의회의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중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오창센터부지매입계획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이 되었습니다. 내일부터 5일간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4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유동찬  최재옥  김정복  김홍운
  장준호  송은섭  이필용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상만
○출석공무원
·기 획 관 리 실
  실              장한범덕
  예  산  담  당  관이기욱
·자 치 행 정 국
  국              장박환규
  세 무 회 계 과 장류한우
·경 제 통 상 국
  국              장박경국
  첨 단 산 업 과 장이승우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구성

강구성

  • 이 름 강구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0707kks@hanmail.net

학력사항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옥천청소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 회장
  • 대한적십자옥천군봉사 회장
  • 옥천군의회 1~2대의원, 2대 의장
  • 바르게살기운동옥천군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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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우신

강우신

  • 이 름 강우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angws@cb21.net

학력사항

  • 수도여자사범대학교 생활미술학과 2년중퇴

경력사항

  • 한국여성법률상담소 충북지부 후원이사
  • 신한국당여성위원회 중앙위원 겸 충청북도지부 여성위원장
  • 제16대 총선 충북선거대책위원회 여성지원단장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회 운영위원
  • 한나라당 충북도지부 여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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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kwonyk@cb21.net

학력사항

  • 국학대학교 1년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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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문천

김문천

  • 이 름 김문천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mch5252@daum.net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졸업
  • 세명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제천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 자연보호제천시협의회 회장
  • (사)제천시새마을회 회장
  • 제천시장애인협회 고문
  • 충북여성발전기금 관리위원
  • 제천고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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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정복

김정복

  • 이 름 김정복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d007@chollian.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전산정보대학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박사과정(현)

경력사항

  • 세계평화교육자국제연합 스포츠 영상
  • 한중 청소년교류연맹 회장
  • 흥덕 새마을금고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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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홍운

김홍운

  • 이 름 김홍운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hw3300@cb21.net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군청 근무
  • 보은군 보은읍장
  • 보은군 장애인협의회 후원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 위원
  •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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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환동

김환동

  • 이 름 김환동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GOESAN@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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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재국

박재국

  • 이 름 박재국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40@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제5대, 6대 의원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잦ㅇ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도의회 제7대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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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갑

박종갑

  • 이 름 박종갑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9670@cb21.net

학력사항

  • 주성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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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은섭

송은섭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s8049@cb21.net

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진천군의회 제3대 부의장
  • 생거진천21추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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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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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연철웅

연철웅

  • 이 름 연철웅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cw0712@cb21.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시장상회 대표
  • 화산동 개발위원
  • 화산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전국통산물협회 회장
  • 화산동 재산관리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제천, 단양지구당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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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이사
  • 제6, 7,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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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dchn@cb21.net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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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 졸업
  • 극동정보대학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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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ong-lee@cb21.net

학력사항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청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관광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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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7대 도의회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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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 재래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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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국공화당 제원.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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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음성군수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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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충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제로타리 3740지구 6지역 지역대표
  •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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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hang@cb21.net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회장
  • 제 5대, 6대, 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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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상혁

정상혁

  • 이 름 정상혁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ebigm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임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원군 농촌지도소
  • 충청북도 농촌진흥원 근무
  • 농촌진흥청, 환경부 근무
  • (주)천수산업 부사장
  • (주)보광산업 대표이사
  • 충북도립대학 환경생명과학과 강사
  • (사)충북지역개발회 운영위원회 위원
  • 보은군수
  • 제7대 도의회 댐특위 위원장, 의정연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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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 초대.2대 회장
  • 신지식인 선정(중소기업부문)
  • (주)우정클리닝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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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계숙

조계숙

  • 이 름 조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2200s@hanmail.net

학력사항

  • 구 수도사대 국문학과 1년 중퇴
  • 방송통신대학 유아교육과 4년 졸업
  • 청주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충북도연합회장
  • 21세기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장
  •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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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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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vote@cb21.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협의회장
  • (주)동성산업 대표이사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
  • 충청북도레미콘협동조합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 1,2,3,대 청원군의회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제7대 도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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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환경공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환경보전협회 환경관리인 교육강사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세광고등학교 총동문회 자문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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