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5년 12월 18일(월) 10시

  의사일정
1. 환경부고시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대책지역및특별종합대책에대한청원의건
2. 충청북도청소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환경부고시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대책지역및특별종합대책에대한청원의건(이희복의원 외 3인 소개)
2. 충청북도청소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45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길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정기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원의 건과 충청북도조례안심사의 건을 채택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환경부고시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대책지역및특별종합대책에대한청원의건(이희복의원 외 3인 소개)
(10시45분)

○위원장대리 이길하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부고시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대책지역지정및특별종합대책에대한청원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 청원의 소개의원인 유재철 의원 및 송재주 의원, 이민희 의원, 이희복 의원 중 대표 소개의원인 이희복 의원으로부터 청원의 취지 및 의의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복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원소개에 따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의원   청원 소개의원 이희복입니다.
  먼저 바쁜 의사일정 중에도 옥천군 청성면 대안리 147-5 신한중 씨 외 1,308인이 청원한 환경부고시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및특별종합대책에대한청원에 대하여 지난 13일 간담회에 이어 오늘 청원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검토의견을 내주신 전문위원님과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관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을 통하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옥천군을 비롯한 보은군, 청원군 특별대책지역주민들은 ’90년 7월 19일 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지역지정및특별종합대책에 대한 환경부고시 90-15, 16호에 의하여 대전시민과 청주시민에게 맑은 상수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온갖 규제를 받으면서도 마땅히 상류지역 주민으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재산권 침해와 경제활동의 제한을 감수하면서 지내오다가 금년 11월 10일 현행고시보다 몇 배나 규제가 강화되는 개정 고시안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옥천을 비롯한 특별대책지역 주민들의 분노를 야기시켜 생존권사수 차원에서의 대정부 집단항의라는 불행한 사태를 환경부 스스로가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특별대책지역 주민들은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이면 당연히 규제를 받아 마땅한 일인줄 알고 묵묵히 규제를 받아들이고 환경보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해왔습니다.
  환경정책 입안자의 환경업무 담당자 일부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환경부 고시의 초법적, 위법적 내용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규제만 받아 왔다는 사실을 모르는 채 5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것이 그저 놀랍고 한스러울 뿐입니다.
  더구나 현행 고시에 명시돼 있는 규제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중앙부처에게 철저히 외면당한 채 규제 항목만이 제 기능을 발휘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는 것은 본 고시의 성립 자체를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원인들은 첫째, 현행 고시에 대한 법적 타당성 여부와 둘째, 특별종합대책에 명시된 지원대책으로 생활환경조성사업 주민소득증대 사업으로 투자된 실적을 밝히고 지원되지 않았다면 책임 소재를 가려 담당 공무원을 엄중 문책하여 줄것과 셋째, 공익에 필요에 따라 재산권의 사용을 제한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지원과 보상을 하여야 함에도 일방적인 규제만 강요하는 본 고시의 폐지를 요청하여 달라는 간곡한 청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항목별 내용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쾌적한 자연 환경을 보전하고 인간이 먹는 물을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본 의원을 비롯하여 피해지역 주민들도 이 부분에 이의를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규제는 타당성과 형평성을 유지해야 국민들의 저항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대청호와 팔당호보다 훨씬 더 수질이 악화되어 있는 소양호나 낙동강, 영산강 상류지역은 어떠한 대책도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지역에도 대청호와 똑같이 특별관리를 한다면 우리나라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 경제발전을 위하여 오염된 물을 식수로 사용해야 하는 낙동강 하류지역 주민들이나 규제를 받고 있는 대청호 상류지역 주민들은 어찌 보면 똑같은 피해자입니다.
  피해자가 있으면 수혜자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대청호 상류지역을 규제함으로써 수혜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대전시민과 청주시민일 것입니다.
  페놀사건으로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자 정부에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는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이젠 그동안 규제만을 받아온 대청호 상류지역에 특별지원을 해야 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피해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수혜지역 주민들도 한 목소리로 지원을 요구해야 되고 일정부분 부담을 자청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대청호는 위태롭게 2급수 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90년 특별대책지역 지정 당시 BOD 1.6, COD 2.4㎎이던 것이 5년 동안 특별관리를 했으나 ’94년 BOD 1.5, COD 2.1㎎으로 거의 변함이 없으며 질소, 인, SS 등은 오히려 농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청호에 담수량이 적어지면 농도가 올라가고 홍수기에 담수량이 늘어나면 농도가 내려가야 되는 것이 순리인데도 오히려 정반대로 담수량이 많아지면 오염농도가 올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대청호 수질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특별대책으로 규제하고 있는 공장이나 주택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아니라 산과 계속을 가득 메우는 도시의 향락객과 낚시꾼 그들이 버리고 간 온갖 오물과 배설물이 대청호를 더럽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상류지역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무관심도 수질악화에 일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감안할 때 상류지역 주민들이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개정고시안 대로 규제를 강화한다 하더라도 대청호 수질은 조금도 향상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단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상류지역 주민들도 쾌적한 자연 환경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누려야 하고 하류지역 주민들도 깨끗한 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수질보전 정책이 근본적으로 수정되어야 하고 하류지역 주민들의 부담과 상류지역 주민들의 협조가 뒷받침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청원심사를 통하여 청원인들의 간곡한 뜻이 중앙에 전달되고 본 도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 시행하여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의견을 첨부하여 이송토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청원소개 대표의원으로서의 의견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길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환경부고시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대책지역및특별종합대책에대한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길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세 가지 사항으로 사안별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며 사안별 심사에 있어 청원인 및 참고인은 심사 사안에 대해서만 진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동 청원에 대한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의하여 고시한 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및특별종합대책에 대한 위법 여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법의 사항을 청원인, 대표 소개의원 이희복 의원, 이태우 옥천군의회 의원으로부터 의견 진술을 하도록 하고 고문변호사님을 참고인으로 하여 위법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법 여부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위한 의견 청취를 위해 청원심사규칙 제8조에 의거 청원인과 옥천군 출신 이희복 의원의 요청에 따라 심사에 필요한 진술을 듣기 위해 당 위원회에 출석요구를 하여 이 자리에 모신 청원인 신한중님, 대표소개의원 이희복 의원님, 참고인 이태우 옥천군의회 의원님께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청원인은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위법여부만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청원인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신한중   청원인 신한중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청원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저희들이 청원한 그 서류로써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길하   다음 이희복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희복 의원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에게 죄송스러운 말씀부터 올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진술 내용을 어젯밤에 작성했기 때문에 인쇄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려서 미리 살펴보도록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환경부고시 90-15, 16호 위법성 여부에 대한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고시 90-15, 16호 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및특별종합대책은 환경보전법 제7조에 근거하는 것으로 본 고시가 확정고시된 15일 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서 부칙 4조에 동 고시가 환경정책기본법 22조에 근거를 둔 고시로 인정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법 제22조에 중앙 관계부처의 장과 해당 시·도지사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을 이행하지 않아 특별종합대책에 명시되어 있는 각종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보상차원에서 지원되어야 할 사업을 지원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본 고시는 제정 당시부터 타법에 상충되는 위법한 고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농지전용의 제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국토이용관리법 제7조에 의한 시행령 제13조 준도시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제14조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제17조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할 수 있는 행위제한 등 토지이용 및 공장설립을 제한하고 있는 각종 법률에서도 허용하고 있는 부분을 동 고시는 예외조항 없이 사용을 제한하여 앞에서 열거한 법률과 상호 상충하고 있으며 통상산업부 소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는 특별 조치법은 행정규제를 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규정까지 두고 제16조 공장증설에 관한 특례 제18조 준도시지역 안에서의 토지 전용에 관한 특례 제19조 보전임지 전용허가에 관한 권한의 특례 등으로 기업활동의 규제를 완화하고 있어 동 고시에 규제하고 있는 사항과 상충하고 있어 고시의 시행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법에 대해 아는 바가 없지만 법은 순리에 의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고시가 타 법을 초월할 수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만일에 허가 관청에서 동 고시에 행위제한을 무시하고 타 법에 의거하여 허가를 했을 경우 이에 허가가 유효하겠습니까?
  아니면 무효하겠습니까?
  유효하다면 동 고시는 있으나마나 한 것이 되는 것이고 무효하다면 타 법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으로 폐지되어야 마땅한 고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 고시가 당초 고시의 최종 목적을 달성하려면 상충되는 타 법 관련기관과 협의 특별법을 제정하여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획기적인 지원방안과 수용할 수 있는 규제방안을 함께 검토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환경 당국은 금년 12월 7일 본 도에 특별대책 지역 내의 주민 집단반발을 자제토록 요구하고 해당 시·군에 대한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방안과 효율적 수질관리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공문을 시행하여 아직도 구태를 벗지 못하고 미봉책으로 고시 개정을 강행하려는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5년 동안이나 속아 온 피해지역 주민들을 두 번 다시 속이지는 못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본 고시에 대하여 위법성 여부를 본 의회에서 판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고시를 폐지하고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근거는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본 청원의 1항과 3항에 관하여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길하   다음은 이태우 옥천군의회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이태우   먼저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옥천군을 비롯한 보은군, 청원군 주민들에 대한 아픔을 같이 검토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주신 데 대한 뜻에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7만 군민의 그 열화 같은 그 삶의 현장을 잃고 떠나야 되는 악법에 대해서 같이 생사고락을 하고 있는 옥천군의회의 이태우 의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청원 소개의원이신 이희복 의원님께서 소상히 밝혀 주셨기 때문에 청원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없습니다.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길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참고인으로 모신 정영수 충청북도 고문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정영수   소개받은 정영수 변호사입니다.
  과연 우리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의해서 고시한 이번 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대책지역 및 특별종합대책에 과연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의해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그 자체는 거기에 명확하게 환경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법이라고 했을 때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변론을 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자체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다만, 위법성이라고 할 때 이것이 과연 법률적으로 정면으로 배치되느냐 아니면 과연 부당한 고시냐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법성이라고 하는 것을 좀더 포괄적인 그러니까 이해의 상충관계라든지 아니면 형평성 또 지정고시와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정당한 손해를 얼마나 조정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 막연한 환경부장관의 포괄적인 위임규정이 아니라 합리적인 위임규정이다라고 봤을 때 과연 그러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만약에 그것이 범위를 벗어났다고 그러면 부당한 입법이다, 고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이와 같은 환경정책기본법 외에 환경에 따른 공용제한 또는 공용수용을 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인 환경비용부담법, 수질환경보전법 등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환경오염배출원에 대한 제한 또는 거기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만 규정해 놓은 것이 대부분이고 그로 인해서 일반적인 공용제한을 통해서 피해를 보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구체적인 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가장 큰 입법의 미비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따라서 이러한 입법의 미비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전반적인 공용제한을 받고 있는 대청호나 팔당호 특별히 이런 부분이 가장 많은데 그런 지역에 살고 있는 공용제한을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입법청원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길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의하여 고시한 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및 특별종합대책에 대한 청원인, 참고인 진술을 들었습니다.
  이제 위법의 여부에 대하여 심사에 필요한 의견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참고인으로 모신 정영수 고문변호사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길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별종합대책에 명시된 지역대책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 청원내용에 대한 현황 및 현 실태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보사환경국장 조규린입니다.
  먼저 이 본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본의이든 본의 아니든 법에 결함이 있든 아니든 충청북도 청원, 보은, 옥천 주민들에 대해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데 대해서 도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가 나왔을 적에 이것이 일방적으로 규제를 하면은 그 규제에 상응한 보상이 곁들여져야 되는데 이 문제가 되지 않아 가지고 위원님들께도 저희들이 한번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이 문제를 보면은 법에서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고시로 위임을 해 가지고 환경부장관이 규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됐으면은 당연히 같은 조항이든지 별조항으로 그 고시를 할 적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주민들의 보상에 상응하는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을 곁들이면서 고시를 하도록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그런 규정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로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특별법을 만들어서 특별회계를 창설을 해서 거기에서 어떠 어떠한 사업을 매년 심사를 해서 하게 하든가 아니면 환경정책기본법에서 특별회계를 넣어 가지고 그 지구에 대한 사업은 특별히 해 나가든가 그렇게 개정 건의를 내려고 저희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수혜자인 국가와 관계 자치단체에서 내서 조성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국가에서 일반회계에 의해서 어느 정도를 특정세에서 떼 가지고 특별회계를 조성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돼 가지고, 그 문제는 중앙부처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안고 또 그러면은 이 지역에 대한 주민 소득증대사업을 집행기관에서 매년 약속한 대로 충분하게 했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공무원도 문책을 해야 된다고 하는 청원을 내 주신 데 대해서는 그 심정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일응 수긍을 하면서 다만, 이 문제를 제가 보니까 매년 ’90년부터 지원사업을 중앙부처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중앙부처에서 딱 떨어지게 이 지역에 이 사업은 다른 것에 불구하고 이 특별대책사업으로 더 내려가는 거다 하고 명시가 돼서 내려왔으면 좋았는데 여러 부처에서 예산을 주다보니까, 우리가 이 지역에 대해서 특별한 것이 준 것이 없지 않느냐 환경부에 얘기를 하면은 환경부 쪽에서는 관계부처별로 도로다 상수도다 환경기초시설이다 이렇게 사업이 내려갔다 이렇게 돼 가지고 갑론을박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법을 만들어서 특별회계로 해서 특별한 사업을 해 나가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환경정책기본법을 보완해서 그런 규정을 만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현재에서는 최선의 상책 같은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그간에 저희들이 이 지역에 대해서 생활환경조성사업과 주민소득증대사업에 투자된 내역을 뽑았습니다마는,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큰 의미가 저는 별도로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금액 자체를 저희들이 여기서 말씀을 드려도 이것은 제가 생각해도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정도의 사업을 했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큰 의미가 없겠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환경조성사업은 도로 확·포장하고 변소개량, 하수구설치, 교량가설 이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구내에 3개년 동안에 총 ’91, ’92, ’93년도에 89억 8,100만원인데 ’91년도에 12억 1,900만원, ’92년도에 52억 8,700만원, ’93년도에 24억 7,5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된 것으로 지금 굳이 파악을 한다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소득증대사업은 기계화 영농단육성, 잠업단지 관수단지 조성, 특용작물재배단지 조성사업 등에 이렇게 지원된 것으로 돼 있는데 3개년 동안에 3억 1,500만원, ’91년도에 1억 9,700만원, ’92년도에 7,400만원, ’93년도에 4,400만원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거듭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금액은 옥천군이나 우리 도에서 볼 적에는 우리 도내 다른 시·군도 이런 사업 정도는 한 것이지 별도로 지원한 것이 뭐 있느냐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재삼 부탁을 올리지마는 현재와 같이 매년 100억을 해 달라 200억을 해 달라 올려봤자 또 이런 것이 되풀이되기 때문에 차제에 특별법을 만들든가 환경정책기본법보완을 해 가지고 이 지구에 대한 재원과 회계사업을 별도로 관리하는 그런 조치가 뒤따라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듭 말씀드리지마는 옥천군민, 청원군민, 보은군민한테 우리 도정을 맡고 있는 저희들로서 상당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길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한 의견청취를 위해 청원인과 이희복 의원님의 요청에 따라 심사에 필요한 진술을 듣도록 청원인 신한중님과 이희복 의원님, 참고인으로 모신 옥천군청 김상헌 환경보호과장님에게 발언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원인께서는 특별종합대책에 명시된 지원대책에 대해서만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신한중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신한중   신한중입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청원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법적 근거라든지 내용상의 문건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청원서를 낸 내용을 가지고 우리 이희복 의원님께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길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복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의원   이희복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보사환경국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대청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고 그로 인해서 규제를 받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생활환경조성업과 주민소득증대사업을 ’90년도 예산의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특히 주민소득증대사업은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내용이 고시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사환경국장님께서는 차마 답변하시기가 상당히 불편하신 부분인데 그 부분에 지원된 것은 단돈 1원도 없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부지사께서 답변하신 연차적으로 몇 십억 단위로 지원을 했다  해서 제가 세부적인 답변을 요구했는데 그 답변 내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90년도에는 당초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됐는데 그 이후에는 “요구한 사업비에 비하여 지원실적이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렇게만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제가 바로 방금 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고시안을 환경부 자체로 만들었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건설부나 농림수산부에서는 전혀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만 하고 있고 명시돼 있는 지원대책은 전혀 못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피해자는 피해지역 주민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 충청북도에서 중앙부서에서 지원이 안 되니까 우리는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식의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은 우리 충청북도 존재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분명히 그 고시에 보면은 세부 실행계획은 충청북도 지사가 세워서 실행하게 돼 있습니다.
  예산요구도 충청북도지사가 매년 2월말까지 익년도 예산을 각 관계부처에게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태까지 요구를 했는지 제가 보기에는 충청북도에서 각 부처로 특별대책지역 내에 특별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과연 있느냐 하는 부분도 의심스럽습니다.
  또 요구를 했다면 충청북도 도민을 대표하는 지사로서는 당연히 요구한 부분의 관철을 위해서 지사의 명예를 걸고 획득했어야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혀 5년 동안 단돈 1원의 지원도 없었다는 것은 그냥 하향식 행정에 젖어 가지고 주민들은 규제만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청원 소개의원으로서 안타깝기도 하고 또 저 역시 옥천군의원을 4년동안 했던 사람으로서 그 때 당시에 저도 이러한 고시내용에 지원대책이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환경담당자하고 중앙 환경부처의 정책입안자 외에는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관계 국장에게 일부러 질의를 했습니다.
  건설국장과 농정국장에게 대청호 특별대책지역의 지원에 대해서 지원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전혀 지원된 사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을 피해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고 이 부분에 어느 공직자가 업무를 소홀히 했다면은 그것은 당연히 문책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무언가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민선지사를 맞아서도 관선지사와 똑같은 중앙부처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행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지금 개정고시한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더 분노해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알고 보니까 5년 동안 규제대신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을 한푼도 받지 못했다는 부분은 우리 충청북도 차원에서도 어떠한 지원방안이든 충청북도 지사가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사과하는 의미에서라도 대폭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들 예결특위에서 댐지역주변 숙원사업으로 9억을 수정동의를 받아놨습니다.
  그 9억의 예산도 특히 규제를 받는 이 지역 주민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돼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셔서 도지사로 하여금 뭔가 책임있는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길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천군청 김상헌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김상헌   옥천군청 환경보호과장 김상헌입니다.
  실무자로서 이러한 환경부개정고시안에 대한 대처를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못해서 이런 엄청난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행정공무원으로서 책임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 점에 대해서 미처 이러한 세부사항까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예산요구조차 못한 것 같이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해마다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요구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법의 맹점을 제가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개정고시안을 만들 적에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그런 어떤 협의절차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됐습니다.
  예를 들면 농공단지 입지승인과 같은 그런 데에서는 고시할 적에 관계부처 장관의 협의를 거쳐서 고시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것을 그런 고시가 같이 관계부처장관의 협의에 의한 고시가 안 됐기 때문에 타 부처의 지원을 받지 못한 데서 이런 결과가 초래한 것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환경고시안을 고시할 적에 이와 같이 타 법을 배제하려면은 도시계획법과 같이 본 법에 의해서 타 법에 우선한다. 또는 타 법은 본 법에 의해서 배제된다.
  이런 조항이 있고난 후에 고시가 됐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고시 자체가 가장 큰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가 국토이용관리법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 우선하는 이런 고시는 위헌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사환경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고시가 된 후에 옥천군에 지원된 것은 환경부에서 지원한 것은 지원이 액수대로 좀 초과돼서 됐습니다.
  그것도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분뇨처리장, 가스간이처리장, 폐기물종합단지 건설해서 국비가 153억 8,000만원이 지원이 됐고 도비가 33억 9,400만원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지원한 것은 아주 그 당초에 계획된 그 이상의 자금이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타 부서에 대한 지원은 똑 떨어지게 이와 같이 어디 어디에서 지원된 자금이다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알기에는 각종 어떤 정책사업으로다가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똑떨어져서 이것은 이렇게 지원된 거다 이렇게 답변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길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특별종합대책에 명시된 지원대책에 대하여 집행부 설명과 청원인 및 참고인의 진술을 들었습니다.
  특별종합대책에 명시된 지원대책에 대한 심사에 필요한 의견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고시를 폐지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행고시폐지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본 대로 중앙부처에서 건의하여 처리되도록 할 사항으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님들께서는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소개의원과 지금 변호사 등등 그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보다 심도 있게 서로 협의하기 위해서 일단은 정회를 하고 나중에 어떻게 할 거라는 그 방향을 다시 논의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대리 이길하   이것으로 현행고시폐지에 대한 심사에 필요한 의견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본 청원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집행부 관계국장 또 청원인 및 참고인의 진술을 들으셨습니다.
  이제 심사에 필요한 의견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 청원심사에 들어가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토록 하는데 본 청원의 의견을 원만하게 하기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길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본 청원심사에 들어가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청원의 건을 사안별로 구분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그 첫 번째 안건으로서 환경부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고시한 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및 특별종합대책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 본 충청북도의 고문변호사인 정영수 변호사께서는 이것이 위법이 아니라고 이렇게 결론을 지었는데 옥천군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이것이 위법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이 법리 적용은 이렇게 특별하게 법에 대해서 전공한 사람도 이것이 위법이 아니라는 얘기를 피력을 했는데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어떠한 법을 적용해서 어떠한 근거로 이것이 위법이라고 얘기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기 전에 한 가지 주의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이 모든 사항이 기자실이나 다른 모든 데 동시에 중계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속기가 된다는 사실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김상헌   환경보호과장 김상헌 입니다.
  아까 위헌성 여부를 제가 위헌의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에 대한 최고법은 국토이용관리법입니다.
  옥천군은 대청댐으로 인해서 전체가 국토이용 관리법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환경고시가 지역에 대한 그런 규제이기 때문에 국토이용관리법을 넘어설 수는 없다고 봅니다. 고시 자체가.
  또 하나는 옥천군이 법의 규제를 받는 것은 아까 이희복 의원님 말씀대로 6, 7개의 타 법을 전부 배제하는 그런 고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헌여부를 하려면은 지금 당장 그것이 위헌 제소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위헌 여부를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렇습니다.
  법의 흐름을 볼 적에 어떤 법도 헌법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또 그 토지에 대한 최고법이 국토이용관리법입니다.
  어떤 법도 토지이용에 대해서 그 법을 넘어설 수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고시가 헌법이나 혹은 국토이용관리법을 넘어서서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규제를 한다면은 국토이용관리법이 어디 어디에 규제한다 하는 그런 조항에 따라서 그걸 더 규제 강화하는 그런 법을 원용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했고 아까 위법성 여부가 지금 아직은 사실은 위법성 여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 변호사님이 위법성 여부를 갖다가 아니다 했는데 저는 반대의견입니다.
  만약에 옥천군수가 본 고시를 무시하고 허가를 했을 경우는 당연히 기관쟁송 문제가 일어납니다.
  법에 의해서 옥천군수가 했을 경우 환경부와 옥천군수 간에 기관쟁송이 결말이 나야 위법성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헌은 당연히 위법으로다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고시는 위법이라고 저는 주장을 했습니다. 또 이런 위법성 여부를 밑에서부터 올라간다면은 어떤 이해 당사자가 행정심판을 거쳐서 행정소송을 해야 대법원에 가서 이것이 위법성 여부가 판결이 나게 되겠습니다.
  그런 절차를 갖다 밟지 않는 이 입장에서는 다만 지금 법의 해석 혹은 법의 흐름 여기에서 제 의견을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길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법을 집행하는 국가에서 또는 공무원으로서 과연 지금 하시는 말이 어떠한 그 소신에 의해서 한 것인지 어떻게 보면은 상사의 명령을 정면에서 이것이 부정하는 이런 입장이 되는데 과연 이것이 공무원의 입장에서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한 회의를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길하   또 다른 위원님, 의견 계신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석 위원   다른 위원이 안 계시면은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런 규제 법안이 낙동강이나 또는 팔당호 이런 주변에서는 이 규제가 되지 않고 있는데 굳이 대청호만 이렇게 규제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굳이 왜 이렇게 됐는가 이것에 대한 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보사환경국장 조규린입니다.
  그 댐이 팔당댐, 소양댐, 안동댐, 대청댐 이렇게 일곱, 여덟 개 큰 댐이 있는데 지금 특별대책지역으로 특별히 지정돼서 규제를 받는 것은 팔당댐하고 대청댐입니다.
  그것은 환경부에서 이 문제 때문에 이번에 제가 일본하고 대만을 가면서 그 환경부의 주관 국장인 심국장이 같이 가게 돼 가지고 그렇다면은 그 상수도 인구로 따진다면은 영남지역이 더 많으니까 그런 지역도 같이 지정을 해 가지고 같이 규제를 했으면은 충북에서 덜 분개를 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런 얘기가 그쪽에 규제를 하려고 보니까 규제를 받는 주민이 너무나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우선 지역주민이 좀 덜 저기한 팔당댐하고 대청댐 먼저 지정을 했다.
  그러면은 충북에서는 충주댐까지 지정을 하라 그러길래, 안 된다 우선 지정된 대청댐 거기만 해도 지금 우리가 피눈물이 나고 있는데 또 규제를 한다면 이것은 충북은 완전히 설 곳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환경부에 누구라고 하셨죠?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심재곤 국장님.
김준석 위원   적어도 환경부의 국가 공무원으로서 과연 그런 말이 있을 수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아니 그래서…
김준석 위원   적어도 그 반발이 거센 데는 규제를 안하고 주민이 적다고 하는 데는 규제를 한다.
  이것은 형평성으로 보거나 뭘로 봐도 맞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내고, 외국의 예로는 제가 듣기로는 외국에는 규제를 전혀 안 한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외국에 다녀오시고 나서 외국에는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저는 이번에 외국을 가면서 환경분쟁조정문제 또 쓰레기분쟁조정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려고 갔는데 일정이 촉박해서 심도 있게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대만하고 일본의 경우에 보니까 거기도 일부 규제는 하긴 하는데 거기는 그 주민들 자체가 너무나 완벽하게 댐을 보호하는데 솔선수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관료조직이 워낙 튼튼하게 돼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먼저 이의를 제기하거나 분쟁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법에 의해서 선수를 쳐서 조치를 해주고 또 국가에서 그 주민이 나는 여기서 이런 규제나 이런 환경에서 못살겠다 그러면은 국가에서 토지를 매수를 하고 그런 정책이 돼 있고 대만의 경우는 이런 관계 때문에 특별법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김준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아까 그 주민대표가 여기 나와서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외국에서는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주민이 앞장서서 이런 보호를 먼저 솔선수범해서 법을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바람직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혹 특히 대청호 주변에 이런 규제가 강화한다고 하는 것은 주민이 앞장서서 이렇게 큰 어떤 오염을 유발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규제안을 내놓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아까 주민 대표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길하   청원인 신한중님 말씀해 주세요.
김준석 위원   덧붙여서 보충질의를 드리면은 아까 가장 피해를 많이 내는 사람들이 낚시꾼이나 등산객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주민보다 더 앞장서서 피해를 본다고 하는데 혹 그런 사람들과 동조해서 주민들이 그런 각종 공해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지 않았는가 오히려 그런 분들이 와서 그렇게 각종 공해물질 또는 오염물질을 유발한다고 했을 때 주민이 앞장서서 반대를 했다면은 이러한 규제까지 나오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솔직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신한중   예, 신한중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들이 정화처리시설을 만들어서 BOD 농도가 1.5ppm까지 내려갔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됐다라고 그러면은 그 지역의 주민들은 그 수질보전을 위해서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충분한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낚시꾼들이라든지 이러한 분들이 그 상류지역에 와서 놀고 갈 때 각 읍·면에 제가 알기로는 환경보호감시원이 두 명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카메라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구두로 그 분들한테 당신들이 여기 와서 낚시를 하고 쓰레기라든지 이러한 것을 수거를 해 갖고 가십시오 했을 때는 그 쓰레기 봉투에다가 넣어서 담아갖고 트렁크에 담아서 가져 가는데 가져가다가 얼마 정도 가다가 그걸 대전까지 가져가서 아니면은 대구까지 가져가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서 그냥 투기를 하고 가는 경우가 종종 있고 저희 청성, 제가 사는 곳이 대안리인데 산골입니다.
  그 지역에 차를 타고 가다보면은 건축쓰레기라든지 이러한 것을 그냥 찻길 옆에 논둑 같은 데에다 투기를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청소를 한다든지 그 쓰레기를 치울 때는 그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솔선수범해서 그걸 치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준석 위원   지금까지 옥천, 보은, 청원에서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정말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아까 정영수 변호사께서 공용제한에 제한을 받고 있는 우리 대청호의 여러 사람들이 정당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그런 보상입법 차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저는 옥천이나 이런 주민들의 뜻을 충분히 헤아립니다.
  단지 왜 우리가 점점 더 규제를 하고 있는가 왜 이렇게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동안 오염물질이 점점 더 유발되고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규제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주민도 1차적인 책심은 져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길하   또 다른 위원님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순 위원   이 청원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다 알다시피 몇 번씩 여러 차례 언론보도에도 많이 기재가 되었었고 또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에 이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소관이기 때문에 많이 다루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삼·사의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잠시 우리가 정회를 했다가 의견을 사안별로 모아 가지고 회의를 하면은 좀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길하   다른 위원님 우리 송옥순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하시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은 원만한 청원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길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집행부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4대의회에서도 댐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활동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종합대책에 명시된 지원대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옥천군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있다고 하는 이러한 청원이 들어오고 그랬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중앙에 지난 4~5년간 어떠한 노력을 해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셨으면 합니다.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보사환경국장 조규린입니다.
  ’90년 8월 30일, ’92년 3월 5일, ’93년 2월 25일, ’94년 3월 5일 또 내년도분은 내년도 2월달에 이렇게 매년 환경조성사업비 또 주민소득증대사업비를 요구를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매년 올린 금액에 10% 내외 그런 정도만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 문제는 도에서도 1원이라도 더 돈을 요구를 하면서 얻어내 가지고 우리 지역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한 거죠, 했지마는 지금 예산사정이 그랬든지 부처간에 협의가 잘 안 됐든지 이 문제가 그렇게 만족할 만치 지원이 안 돼서 저희들도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법에서 확실하게 이것은 각 부처별로다가 얼마씩은 찔끔찔끔 넣을 것이 아니고 그 특별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국가 일반예산이 됐든 수혜 자치단체예산이 됐든 돈을 출연을 해서 특별회계를 10억이고 100억이고 만들어 놓고 그예산 범위 내에서 매년 일정 사업을 했으면 이 지원을 받는 쪽에서나 지원을 하는 쪽에서나 명백하게 드러나는데 지금에 와 가지고서는 준 쪽에서는 할 만치 했다 받은 쪽에서는 우리가 봐도 그것이 다른 데하고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 가지고 저희들도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만족할 만한 성과가 없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길하   다른 위원님, 의견개진 계시나요?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지사가 매년 2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해당 사업을 관장하는 소관 부서에 요청하고 또 관계부처는 이를 익년도 사업에 우선 반영토록 하고 이래서 소득개발사업, 생활환경개선사업을 연차별로 확대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사업을 이제까지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앞으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해서 왜 이렇게 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는 일단 한번 책임을 물어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은 어떤 법적인 제도 미비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고 발뺌을 하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일단 집행부에게 물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좀전 간담회에서 합의되었던 거와 마찬가지로 제1안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의회에서 다룰 사안이 아닌 것으로 국회 및 헌법기관 등 관계기관에 청원인 등이 법적 절차를 통하여 해결할 사항으로 이렇게 보고, 두 번째 사항은 청원인의 이 의견이 아주 지당하다고 생각돼서 앞으로 소득개발사업, 생활환경개선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틀림없이 집행하도록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를 하고 이제까지 이렇게 안 돼 온 실정에 대해서도 한번 책임을 묻는 이러한 것으로 해결을 했으면 하고, 세 번째로는 청원인의 의견을 존중해서 본회의에 부의시켜 대표 소개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건의안을 듣고 의결을 거쳐서 건의안을 관계부처에 이송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지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길하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청원에 대하여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원사항이었던 위법성 여부는 헌법기관 등 관계기관에 청원인 등이 법적 절차를 통하여 해결할 사항으로 본 청원내용은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청원사항 두 번째 항이었던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집행부로 하여금 기본계획수립내용과 관계부처와 협의 또는 건의했던 사항 또 피해대책지역에 지원된 국고지원금 책정 및 배정내역과 배분을 철저한 기획과 노력을 통하여 청원인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도록 의견을 모았으며, 청원사항 세 번째 항이었던 고시안 폐지에 대해서는 청원 소개의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본회의에 부의시켜 대표 소개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건의안을 듣고 의결을 거쳐 관계부처에 건의되어져야 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회의에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의 건은 당 위원회에서 논의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청원은 의장님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길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청소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위원장대리 이길하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청소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가정복지국장입니다.
  충청북도청소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청소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길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995년 12월 9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회부된 충청북도청소년지원사업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청소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길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이것이 청소년육성기금입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네, 그것이 기금이 두 개가 합쳐져서 우리 운영조례로 만든 겁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면 청소년육성기금이 저는 중앙정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 자체에서도 육성기금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이것이 ’86년부터 2001년까지 총 목표액이 50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 출연금, 시·군 출연금 해서 현재 연차적으로 지금 출연을 하고 또 성금으로도 기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현재 조성한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현재 도에서 한 것은 1억 300만원이고, 시·군에서는 18억 600만원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19억 900만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금년도 예산에 청소년육성기금이 안 들어가 있죠?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7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이렇게 되면은 2001년까지 50억 되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95년도 조성목표액이 10억 5,900만원인데 18억 600만원이기 때문에 조성 목표액보다는 더 올라가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지금 현재는 어디에 예치해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지금은 도 것은 대한투자신탁에 돼 있고, 시·군 것은 시·군 나름대로 시·군에서 예치하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런데 개정안을 보면은 고율의 금융상품이라고 했는데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하고 어떻게 해석에 차이를 두겠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이자율이 가장 높은데 하면은 이것이 중간에 다시 그런 데로 넘겨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고율에 한다면 제일 높은 데에다가 둬야 하는데 금융이자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명칭보다는 고율에 있는 데로 개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데 넣어놨는데 더 상품이 이율이 높은데 있으면 또 넣어야 된다 하면은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니까 금융기관의 이자율이 수시로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수시로 변동이 돼 가지고 한 군데 계속적으로 넣고자 하는 이런 뜻입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그런 겁니다.
김준석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손해를 볼텐데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것이 기간에 따라서 이율이 조금씩 달라지지 않습니까?
김준석 위원   예.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만약에 우리가 현재 투자신탁에 넣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높다고 그래서 거기다 넣으면은 또 기간에 미리 빼는 것 만큼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따져서 전체적으로 이자율이, 자주 옮기는 것하고 한 군데 오래 두는 것하고 따졌을 때 어느 것이 이자율이 더 높은가를 미리 판단해 가지고 이자율이 한 군데 오래 두는 것이 더 높다면은 굳이 이렇게 명칭을 바꿀 필요가 없지 않느냐 유리하다면 또 자주 이렇게 바꿈으로 인해서 행정이 전체가 복잡하다 이런 뜻이라면은 그렇게 복잡하더라도 기금의 증식을 위해서는 그것이 꼭 필요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이 문제는 여기 있는 것 같이 고율의 금융상품으로 한다 하는 규정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한다 했을 때 우리가 넣었을 당시에 가장 높은 이자율에도 변동이 될 경우에는 우리 조례하고 상충되기 때문에 고율의 금융상품으로 한다고 바꿔도 우리가 관리상에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것보다는 이율의 이자율이 높은 데로 둬야 된다는 문제하고 상충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개정하려고 그러고 이 문제는 저희들이 1년 동안 넣었다가 더 높은 데 있으면은 그것도 이자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더 높은 데에 기간으로 해서 옮길 수도 있죠, 그냥 계속 한 군데 둔다는 의미보다는 우리가 1년이고 2년 동안 기간동안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으로 해서 더 이자가 높은 데로 옮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송옥순 위원   송옥순 위원입니다.
  이 말을 바꾸었어도 내용은 같은 것 같아요.
  단어만 바뀌어진 것 같아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2항은 그렇습니다.
송옥순 위원   이자율이 가장 높은 것하고 고율이면 높은 이자니까 그게 그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생각할 때 금융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할 여지를 주어진다는 것을 말하자면 상품이라는 것하고 그냥 예금한다는 그것하고는 그 말에 단어의 뜻이 조금 틀린 거지 가장 높은 예금이라는 것이 고율이죠, 결국 그게 그 뜻인 것 같아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언어상의 문제로 이것은 내용을 개정하는 거지 이 항에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송옥순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결국은 내용은 같은 면인데 이런 것을 이렇게 바꾸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래서 은행상품마다 금융에 문제가 그 전에는 거의 보면은 이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갔는데 요즘에는 상품마다 이율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 많은 기금을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상품으로 운영을 하자는 뜻이 있지 그 의미는 관리상에 그런 문제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길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청소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의회 제120회 정기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출석위원(8인)
  유재철  이길하  김준석  김인식
  박제국  송옥순  박학래  이종국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영만
○출석공무원
·보사환경국
  국             장조규린
  환 경 관 리 과 장이진원
·가정복지국
  국             장장상자
  청  소  년 과 장민병준
○청원인 - 신한중
○소개의원 - 이희복  송재주  이민희  유재철
○참고인
  충청북도  고문  변호사정영수
  옥 천 군 의 회  의 원이태우
  옥천군청 환경보호과장김상헌
○의안회부
·충청북도청소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1995년 12월 9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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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 삼원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댜학교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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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대호

김대호

  • 이 름 김대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 동인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서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성인실무과정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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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김동진

  • 이 름 김동진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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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산농한의원 원장
  • 충북한의사회 명예회장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예총 충북지부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장
  • 청주지방법원 가사소액조정위원회 회장
  • 제주대림요양병원장(현)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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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식

김원식

  • 이 름 김원식
  • 선 거 구 제천시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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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세명대학교 졸업
  •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경영행정대학원 수료(지방자치)

경력사항

  • 한나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중앙청년연합회 제천지부장
  • 미국 클린턴대통령 취임식 청년대표 참석
  • 세계한민족대단 상임이사(현)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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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식

김인식

  • 이 름 김인식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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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주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주시정자문위원
  • 충북도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사과원예협동조합장
  • 제4대 도의회 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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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근

김재근

  • 이 름 김재근
  • 선 거 구 충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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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목행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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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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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 1955 덕성초등학교 졸업
  • 1958 청주중학교 졸업
  • 1961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1965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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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학

김진학

  • 이 름 김진학
  • 선 거 구 제천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 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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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식

김춘식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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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공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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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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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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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수

박상수

  • 이 름 박상수
  • 선 거 구 제천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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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금성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문인협회 회원(시인) 시집 2권 출간
  • 제천엽연호생산협동조합장
  • 덕산우체국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 내재문화연구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천시 협의회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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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온섭

박온섭

  • 이 름 박온섭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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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송면초등학교 졸업
  • 한문수학 7년

경력사항

  • 한국서예협회 괴산군회장
  • 괴산향교 전교
  • 민주당 충청북도지부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성균관유도회총본부 부회장
  • 충청북도도의선향회 부회장
  • 화양동을사랑하는모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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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용인

박용인

  • 이 름 박용인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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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괴산 명덕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회계학 수료

경력사항

  • 경기도 안성군 교육공무원
  • 뉴청주 라이온스 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회장
  • 청주 상당예식장 대표
  • 제4대 시의회 부의장(2회)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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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국

박제국

  • 이 름 박제국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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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교사
  • 삼성양조장 대표
  • 음성군정자문위원
  • 음성축협 감사
  • 제1대 음성군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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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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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2~3대)
  •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5~6대)
  • 민주당 충북도지부 고문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청주시 문화상 수상(복지부분)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 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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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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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의원(UR특위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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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옥순

송옥순

  • 이 름 송옥순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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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중앙초등학교 졸업
  • 정주여자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국문과 2년 중퇴
  • 경기대학교 국문과 졸업

경력사항

  • 새마을운동 도지부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 자문위원
  • 대한적십자사부녀봉사특별자문위원
  • 청주지법가사조정위원회자문위원
  • KBS시청자위원
  • 충북여성포럼 대표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언회 위원
  • 제7대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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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재주

송재주

  • 이 름 송재주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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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대전실업전문대 행정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옥천청년회의소 회장
  • 옥천 문화원장
  • 옥천농협협동조합 조합장
  • 직장새마을운동 옥천군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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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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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단양초등학교 졸업
  • 단양중학교 졸업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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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가곡초등학교 졸업
  • 매포중학교 졸업
  • 육민관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 영문과 2년 수료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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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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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성진

오성진

  • 이 름 오성진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현도초등학교 졸업
  • 대전동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음식업 청원군지부장
  • 법무부 청원군 갱생보호위원
  • 청주농업고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신한국당 충북도지부부위원장
  • 제1대 청원군의회 개발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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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호

유명호

  • 이 름 유명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과대학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이수

경력사항

  • 괴산군 약사회 회장
  • 증평 청년회의소(2,3대) 회장
  •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괴산군협의회 회장
  • 증평군추진위원장
  • 증평군수(1,2대)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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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 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현)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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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재철

유재철

  • 이 름 유재철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산외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산외면의회 의원 당선
  • 장갑초등학교 육성회장(27년)
  • 보은군 교육위원 당선
  • 민주공화당 충북 보은·옥천·영동 제3지구당 부위원장(10년)
  • 산외농협조합장(18년)
  • 농협중앙회 이사
  • 6.25참전 전우회 충청북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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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추평초등학교 졸업
  • 신면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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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의림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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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민희

이민희

  • 이 름 이민희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남일초등학교 졸업
  • 세광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미국 미주리주 주립대학 농대1년 수학

경력사항

  • 평화민주당 청주갑지구당 수석 부위원장
  • 충북 그린벨트 농민재산권 권리 회복 추진위원장
  • 전국개발제한구역홍보위원장
  • 전국농림권리회복추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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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명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중앙이사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충북 제2지구 의료보험조합 이사
  • 대명상호신용금고 부사장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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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철

이병철

  • 이 름 이병철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남당초등학교 졸업
  • 대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세명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 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 양잠협동조합 상무대리
  • 제천시 체육회·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제천시 문화원 이사
  • 제천 음식업지부장
  • ㈜삼성운수 대표이사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 제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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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선호

이선호

  • 이 름 이선호
  • 선 거 구 충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락초등학교 졸업
  • 주덕중학교 졸업
  • 충주실업고등학교 상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동량면사무소 근무
  • 충주시 4-H후원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주해병대 전우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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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국

이종국

  • 이 름 이종국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법학과 2년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청 시정, 회계, 양정 서무계장
  • 청주시 영동·내덕·수곡동장
  •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상임위원
  • 청주시 내덕동 주교좌성당 평신도 회장
  • 성심신용협동조합이사장(4선)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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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향래

이향래

  • 이 름 이향래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관기초등학교 졸업
  • 보덕중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4-H동문회장
  • 보은군 농어민후계자협의회장
  • 보은군 군정자문위원
  • 마로농협조합장(4·5대)
  • 보은군수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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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희복

이희복

  • 이 름 이희복
  • 선 거 구 옥천군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읍사무소 근무
  • 농어민후계자 옥천군연합회장
  • 농어민후계자 충청북도연합회 감사
  • 제1대 옥천군의회 부의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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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용

임헌용

  • 이 름 임헌용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교육대학 부속초등학교 졸업
  • 대성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제5대 도의회 기회경제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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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양강초등학교 졸업
  • 영동중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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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노송초등학교 졸업
  • 황간중학교 졸업
  • 휘문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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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안성초등학교 졸업
  • 안성중학교 졸업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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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 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 회장
  • 제10차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 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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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선환

최선환

  • 이 름 최선환
  • 선 거 구 충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동량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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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봉양초등학교 졸업
  • 봉양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중앙애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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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철

최종철

  • 이 름 최종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촌초등학교 졸업
  • 음성중학교 졸업
  •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신화사 대표
  • 문화교육사 대표
  • 민주당 청주흥덕지구당 부위원장
  • 통일교육 전문위원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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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준구

최준구

  • 이 름 최준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구 수창초등학교 졸업
  • 대구 영남중학교 졸업
  • 대구 성광고등학교 졸업
  • 국립서울산업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공무원 교육원 감사
  • 법주약국경영
  • 2006년 충북 보은군의원 출마
  • 아트시티 조형연구소 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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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상문

한상문

  • 이 름 한상문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문백초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진천군 체육회 육상연맹회장
  • 한국 반공연맹 진천군지부장
  • 국제라이온스 309H지구 3지대 위원장
  • 진천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
  • 진천군 지역발전협의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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