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6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5년 12월 19일(화) 10시
의사일정1. 1995년도제3회충청북도보사환경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
2. 1995년도제3회충청북도가정복지국소관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1. 1995년도제3회충청북도보사환경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2. 1995년도제3회충청북도가정복지국소관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유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정기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1995년도 제3회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1995년도제3회충청북도보사환경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위원장 유재철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3회보사환경국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보사환경국장 조규린입니다.
존경하는 유재철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보사환경시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서 많은 조언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시고 특히 내년도 저희 보사환경국 예산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애정어린 관심과 깊은 배려를 해 주셔서 금년도 한 해를 대과 없이 마무리 하게 된데 대해서 유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95년도제3회충청북도보사환경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1995년도 제3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제3회충청북도보사환경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철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순 위원 송옥순 위원입니다.
91페이지 민간경상보조비로서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가 감액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그 심부름을 하는 거는 예를 들어 병원에 갈 때 같이 동행을 한다든가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예산을 더 해서라도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감액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예, 송옥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예산이 일부 감액 된 데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한국장애인복지연합회 충북지부에 직원이 종사자가 5명이 있는데 이 국고보조가 감액돼서 변경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95년 10월 4일에 부득이하게 이것을 감액 조치를 한 것입니다.
요거는 많은 금액은 아니고…
○송옥순 위원 아니,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좀더 증액을 해서라도 많은 인원이 더 센터운영에 많은 인원을 좀더 보강하질 않고 다소 적은 금액이지만 이것이 감액된 이유가 의문이 나서 물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예, 다음부터는 인원도 늘리고 더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90쪽에 보면 정신질환요양시설 화재예방시설 설치라고 해서 7개소에 1억 1,280만원이 이제 산출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요, 신경을 쓰셨는데 지금 우리 도내에는 정신질환요양시설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7개소가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전 곳에 다 이렇게 설치하는 건가요?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그렇습니다.
○이길하 위원 이것은 그 전에 다른 시·도에서는 아마 화재가 나고 피해가 많아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물론 정신질환요양시설이나 이런 데만 말고 사회복지시설 그런 쪽에도 점검을 한번 하셔서 만약에 미설치가 된 곳에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그래서 여기는 특별히 정신질환자들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특히 많다고 해서 우리가 화재예방시설을 이번 예산으로 합니다마는, 지금 12월에 도내 각 사회복지시설에서 전부 화재예방시설을 점검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진한 데가 있으면은 자체로 보충능력이 있으면은 시설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안 되는 데가 있으면은 또 다른 방안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97쪽, 98쪽에 보면 부랑인보호시설 안전시설설치비가 추경에 반영이 되셨는데 지금 부랑인 시설이 우리 도내에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예, 부랑인 시설이 2개소입니다.
청주 성덕원하고 제천 산림의 집…
○이길하 위원 아니 총…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전체는 3개소입니다.
○이길하 위원 3개소입니까?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예.
○이길하 위원 그럼 여기 2개소인데 1개소는 안전시설이 설치가 돼 있나요?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먼저 번에 우리가 1차 점검을 했는데 1개소는 시설이 안전하게 돼 있고 청주 성덕원과 제천 산림의 집은 좀 시설이 미비해 가지고 이번에 보완을 한겁니다.
○이길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송옥순 위원 송옥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99페이지에 보면은 공중보건의사진료활동비가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 공중보건에 그 보건소 그러니까 보건의가 지금 많이 활성화되어서 그 면단위라든가 시·군에서 많이 주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됨으로 인해서 먼저 번에 모든 시설비를 투자를 해서 활성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들도 하시고 많이 그쪽으로 신경을 쓰신 것 같은데 여기에는 그 의사 진료활동비가 많이 줄은 것을 보면은 그 먼저 말씀하신 것하고 이번 예산하고는 너무 위반된 그런 감이 느껴집니다.
이건 어째서 그런 건지 그 설명을 좀 해주세요.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저 이것은 공중보건의사진료활동비는 당초에 우리 도에 229명이 공중보건의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229명에 대해서 진료활동비를 전부 국고보조를 내시를 했다가 그 중에 32명을 민간병원에 배치했습니다.
민간병원에 배치한 의사들은 그 병원에서 진료 활동비가 별도로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을 여기서 감액한 겁니다. 국고보조에서.
○송옥순 위원 민간병원으로 공중보건의를 많이 배치를 한다면은 일선 시·군에 보건혜택을 많이 못 받는다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의사들이 만약 공중보건의는 일단 말하자면 군인을 갔을 때, 그러니까 현지에서 근무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그러니까 일선 병원으로 간다면 거기에 많은 결원이 되지 않을까요?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민간병원도 일반 개인병원도 아니고 거의가 의료법인들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면은 음성에 꽃동네같은 병원 그런 데를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제국 위원 그런 데는 지원 안해 줘요?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아니, 지원을 저 그 병원에서 이렇게 진료활동비를 해주고 인건비는 또 국고보조로 나가고…
○박제국 위원 그런 병원이 몇 군데예요?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민간병원에 배치되고 있는 데가…
○보건과장 김평기 지금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배정이 되는데 우선은 보건지소와 보건소에 배치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턴 수료한 사람이라든가 전문의사는 그 청주 도청소재지를 제외한 충주, 제천 기타 시·군에 종합병원의 신청에 의해 가지고 배정할만한 인원에 따라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병원을 이렇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제국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다 배치하고 남은 인력을…
○보건과장 김평기 그렇습니다.
○박제국 위원 배치한다, 이런 얘기죠?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원칙적으로 거기 배치를 하고…
○보건과장 김평기 전문의사는 그 병원급에서 요청하는 사람에 따라 배정이 되고 일반 공중보건의사는 보건지소, 보건소에 배치한 이후에 남은 인력을 그 다음에 병원급에 원하면 주고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청주같은 데는 의사들이 서로 오려고 그러는데…
○박제국 위원 그러니까 레지던트…
○보건과장 김평기 예.
○박제국 위원 인턴이 아니라 레지던트과정을 일반병원으로 보낸다 이말이죠?
○보건과장 김평기 그렇습니다.
전문의사는 병원급으로 주고 일반 인턴 수료한 사람이나 그냥 면허만 소지한 사람은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제국 위원 인턴과정은 보건지소로 다 보내고…
○보건과장 김평기 예, 그렇습니다.
○박제국 위원 거꾸로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보건과장 김평기 아닙니다.
전문의사는 그만한 기술을 습득을 했기 때문에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그 진료인이 적은 데서 활동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손실이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전문의사는 병원급에 배치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제국 위원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보건과장 김평기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한 63명이 산하 단체에 지금 배치돼 있습니다.
○박제국 위원 그 사람들은 국가에서 주는게 없어요?
○보건과장 김평기 그 봉급은 전부…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적원 봉급은 나가고 진료 활동비만…
○박제국 위원 이 앞에 그 활동비…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예.
○박제국 위원 121페이지 보면은 특별회계 시·군 결산 반환금이 2억 4,900만원이 생기는데 그 원인이 어떻게 된 겁니까? 반환금이 이렇게 많이 생기게 된 이유가.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이것은 시·군 결산 반환금이 3억 2,300만원인데 사업비에서 예산액에서 집행을 하고서 잔액이 2억 5,600만원이 남았고 그 다음에 행정비에서 4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박제국 위원 뭐에서 얼마요?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진료비 대불금 이런 것이 의료보호기금을 가지고 이제 잡수입을 잡아서 추진한 게 있는데 그 사업비라고 해서 진료비하고 대불금인데 그 중에서 2억 5,600만원이 집행잔액이 생기고 그리고 일반사무비 행정비, 즉 일반사무비인데 거기서 4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고 그 다음에 진료비 중에서 부당 이득금 및 이자수입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도 진료비 부당이득금 환수한 것이 4,900만원 시·군의료보호기금 이자수입이 370만원 이렇게 돼 가지고 3억 2,300만원을 반환한 겁니다.
○박제국 위원 이 예산이 먼저 번에 7,000만원 세운 것 아니에요?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6,400만원인데 유인이 잘못됐답니다.
죄송합니다.
○박제국 위원 예?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기정예산이 6,400만원인데 7,000만원으로 유인이 잘못된 모양입니다.
시·군 결산반환금에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 기정예산이 7,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6,400만원입니다.
○박제국 위원 이렇게 7,000만원 정도 세웠는데 이렇게 많이 남게 된 이유가 뭐냐 이거죠.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의료보호대상자들한테 자부담을 20% 시키는 것이 있는데 그 20%를 자부담을 못하는 사람들한테 융자를 여기 기금에서 해 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융자가 예산한 것 만치 다 못나간 거죠.
○박제국 위원 3분의 1만 나간 것 아니에요?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그것이 전년도 융자된 것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조금 안 맞은 것 같아요. 예산하고 실지 집행하고.
○송옥순 위원 7,000만원이 6,400만원이 되면은 차이가 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3억 1,982만 6,000원에서 7,000만원을 빼야, 앞에 것도 틀렸다면 모르지만 이 숫자가 틀리게 나왔네요.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죄송합니다.
○송옥순 위원 이 숫자가 맞는 숫자인데 이것을 두고 이것만 고치면 틀리죠.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예, 그렇습니다.
○박제국 위원 너무 차이가 나는데요.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에는 이런 것이 없도록…
○박제국 위원 예산 세워놓고 3분의 1도 못 썼으니…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그러니까 자부담하는 분들이 많이 융자할 것으로 봤는데 융자실적이 적어 가지고…
○송옥순 위원 그런 그 밑에 이자수입도 줄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그 밑에 보세요.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국고에서 돈이 내려오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은행에다가 한달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이자수입이 많이 느는데 그것을 내려온 대로 바로 교부를 해주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발생이 덜 됐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데 소홀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재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서 ’95년도 제3회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가정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함께 실시하고 계수조정 후 보사환경국 소관, 가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국 예산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5년도제3회충청북도가정복지국소관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53분)
○위원장 유재철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제3회가정복지국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가정복지국장 장상자입니다.
’95년도제3회가정복지국소관추가경정예산의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유재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게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제3회충청북도가정복지국소관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끝으로 금년 한해도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유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1995년도제3회충청북도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제3회충청북도가정복지국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재철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국 위원 박제국 위원입니다.
116페이지 보면 보육시설 증·개축에서 5억 50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당초에 저희들이 신축이 10개소, 증·개축이 9개소, 개·보수가 11개소 이렇게 하던 것을 변경 내시가 돼서 신축이 22개소, 증·개축이 14개소, 개·보수가 13개소 그것이 는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중간결산을…
○박제국 위원 그 밑에 증·개축에 대해서 보육시설 신축, 증·개축에 대해서…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증·개축이 당초에 저희들이 신축이 10개였었는데 12개가 늘어서 22개소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증원분에 대한 예산 계상입니다.
이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중간결산을 하면서 어린이집에 신축이 많이 필요하고 물량이 많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중간결산을 하면서 다시 시·도에 배정을 해서 저희들이 12개를 더 받은 겁니다.
○박제국 위원 그럼 이것이 이월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어차피 그것은 명시이월이 될…
○박제국 위원 다 명시이월이 돼야 되죠?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중간에 받은 것은 명시이월될 부분입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양로시설 부지매입비가 4,412만 4,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애초에는 이 사업비가 1억 1,000만원 돈이었었는데 평당 가격을 따지면 약 40만원꼴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반 이상이 감액이 돼도 매입하는 데에 이상은 없는지 또 매입하는 애초에 예정가를 이렇게 과다 책정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이 부지매입비는 당초에 전액 100%를 국고로 요구를 했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100%를 지원을 해 주기로 했는데 이 내용들이 지방비 부담 내시가 다시 떨어져서 조정하는 부분이 국비가 50%, 도비가 25%, 지방비가 25% 부담하는 관계에서 조정된 겁니다.
이것은 부재매입의 평당 가격하고는 관계가 없이 배당비율에 의한 보조내시가 다시 떨어져서 그것에 조정되는 사업입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량에 보면 평수가 221평이라고 규정에도 그렇게 돼 있었고 사업량에도 221평인데 사업비를 책정하는 과정에 차이가 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똑같은 평수인데 국비가 100% 지원했다가 4,400만원이 감액된 것은 도비하고 시·군비에서 부담을 해서 된 내용입니다.
평수에 관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길하 위원 바로 그 밑에 노인복지시설장비에 물리치료장비를 3개소라고 했는데 이 3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지금 성심양로원, 청주양로원, 청원노인요양원 3개소입니다.
그래서 개소당 1,700만원씩 물리치료장비 구입을 해 주는 겁니다.
○이길하 위원 도내에는 노인복지시설이 3개소 말고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7개소가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럼 네 군데에는 연차적으로…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연차적으로 해 준 데도 있고 또 연차적으로 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길하 위원 형평성에 따라서 일곱 군데가 모두 설치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네.
○이길하 위원 그 다음에 111쪽에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영아시설 화재예방에 대해서 스프링클러 설치를 2개소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충북희망원하고 제천영아원을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도내에 영아원시설이 2개소 외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영아원시설은 2개소입니다.
○이길하 위원 그 다음에 113쪽에 저소득모자가정 아동 양육비가 374만 8,000원이 돼 있는데 이 저소득모자가정이라고 하는 선발은 어디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저희 행정기관에서 조사를 합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데 시·군에서 하는 건지 어디서…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시·군에서 하는 겁니다.
○이길하 위원 우리 도내에는 저소득모자가정이 몇 가정이나 지금 돼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1,654세대가 됩니다.
○이길하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퇴소모자세대 자립정착금이 1,5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요.
애초에 1,5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세대수를 예상을 했는데 왜 1,500만원이라고 하는 전액을 다 삭감해 버렸다고 하는 얘기는 애초에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너무 일괄적으로 그렇게 편성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왜 이 잔액이 감액조정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모자세대가 입주를 하면은 대개 3년까지는 거기서 살 수 있습니다.
또 본인이 원하면은 3년을 더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시면서 영구임대주택을 한다든가 또 자기가 자력으로 돈을 저축해서 나가는 세대가 늘어납니다.
현재 우리가 ’93년도에 퇴소세대를 보면은 한 27세대, 작년에도 16세대 해서 예측을 했는데 이것은 3년이 돼서 세대당 2년 미만이 되면은 자립정착금을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2년이상 돼야지만 자립정착금이 되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예측을 하면서 사실은 나가시는 분들이 내가 언제 퇴소를 하겠다 하는 것이 예측이 없으니까 가중치로 숫자를 잡아놨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올해퇴소자가 실질적으로 4명이 있어도 2년 미만이 되기 때문에 자립정착금을 줄 수 없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런 예산을 보건복지부에 세대당을 올려도 전체적인 조율을 하면서 중간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문제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이상입니다.
○송옥순 위원 송옥순 위원입니다.
111페이지를 보시면 장한여성대상 시상금액에 대해서 3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옛날에 주던 여성상의 부분을 줄였는지 어째서 이렇게 감액이 됐나 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장한여성대상은 저희 조례에 5명까지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추천을 해서 올라오면은 심의과정을 거쳐서 하는데 상에 대해서 적정한 대상자가 없을 때에는 시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세 분만 시상이 되고 두 분이 감액돼서 나온 겁니다.
○송옥순 위원 그 다음에 112페이지하고 113페이지를 비교해 보면은 저소득모자가정 중학생에 대한 자녀 학비하고 또 113페이지에 보면 고등학교 학생하고 이렇게 양쪽에 예산이 돼 있는데 중학생에 대해서는 4,593만 5,000원이 증액이 돼 있는데 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는 3,235만 8,000원이 감액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문제는 장학생들을 주는건데 모자가정이면 굉장히 어려운 그런 가정의 학생들한테 주는건데 이것은 증액을 해서라도 많은 학생들에게 이런 혜택은 줘야 되는데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이런 것을 줄인 이유가 뭡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 111페이지 하고 114페이지 중학생은 늘고 고등학생은 줄었는데 이것은 장학금이 아니라 저소득 가정에 중학생 학비입니다.
○송옥순 위원 장학금이 아니라 학비인데 수업료나 그 입학금에 대해서 주는 건데 그 준 이유가 뭡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왜냐 하면은 우리가 당초 사업계획에 32명으로 돼 있다 407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는 증액이 됐고 고등학교는 그 수치를 보면은 당초에는 277명으로 돼 있다 164명으로 해서 감이 돼서 그것이 정산과정에서 감액 된 겁니다.
대상자 수치가 당초의 계획보다 중학생은 늘고 고등학교는 당초 예상보다 줄었기 때문에 감액되는 겁니다.
○송옥순 위원 그럼 이거 늘고 준 거에 대한 예측을 어떻게 합니까?
그 학생부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래서 대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을 놓고 볼 때 시·도 마다 예상치를 놓고서 이것을 하지 정확한 숫자를 파악 한다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또 시·도별로 이사를 간다든가 뭐 한다든가 해서 전년 대비 해 갖고 대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예상치를 잡는데 어차피 이런 문제는 중간정산을 통해서 정비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학금이 아니라 저소득층에 입학금 또는 학비, 수업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학금 성격하고는 전혀 다르고 만약에 다른 도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거기서 또 이것을 계상해서 다 지급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송옥순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15페이지에 연말연시에 청소년들에 대한 격려반 구성 운영비가 40만원이 감액돼 있는데, 지금 쭉 예산을 보면은 주로 이런 사업에 많이 감액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좋은 일을 많이 증액을 해 가지고 좋은 일을 점점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계통에 보면은 많이 자꾸 감액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이것은 잘 아시지만, 우리가 충주·중원이 통합되고 제천·제원이 통합되고 그래서 그 전에 시·군별로 나가던 것이 개소가 하나 줄고 또 청주시에 시에 하나 주던 것을 구청별로 주기 때문에 우리 수치상의 조정 때문에 준거고 그 어느 시·군을 예산을 줄여서 주는 게 아닙니다.
시·군별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1개소가 감액되는 겁니다.
○송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은 이것으로써 ’95년도제3회가정복지국소관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금번 제3회 추경안을 볼 것 같으면은 거개가 국고 내시액으로 필요불가결한 부분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재철 방금 김인식 위원님께서 보고한 예산안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재철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3회보사환경국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가정복지국소관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정기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8인) 유재철 이길하 김준석 김인식 박제국 송옥순 박학래 이종국○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영만○출석공무원·보사환경국
국 장조규린 사 회 과 장김필훈 보 건 과 장김평기 환 경 관 리 과 장이진원 환 경 지 도 과 장이우진·가정복지국
국 장장상자 가 정 복 지 과 장윤성옥 부 녀 복 지 과 장최정자 청 소 년 과 장민병준 여 성 회 관 장조병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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