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5년 12월 4일(월) 10시

  의사일정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1996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1996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보사환경국

(10시35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길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정기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37분)

○위원장대리 이길하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95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신 결과에 따라서 작성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서 작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길하   수고하셨습니다.
  본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보완이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감사실시결과에 대해서 가정복지국 소관에 효과적인 공부방 운영, 자금의 운영상태, 운영자세 등등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문안을 공부방 운영에 있어서 자금의 운영, 운영상태, 운영자세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효과적으로 공부방 지원을 할 것 이렇게 문안을 바꿔주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부방 운영에 있어서 자금의 운영, 운영상태, 운영자세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효과적으로 공부방 지원을 할 것 이렇게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길하   다른 위원님 안 계시나요?  
박제국 위원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이 보사환경국 소관 이것은 어떻게 고치자 이러는 차원이 아니고 무허가 생수를 판매금지시키든가 허가를 내는데 양성화시켜서 조속히 추진할 것 이렇게 해 놨는데요.
  그때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 감사 시에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하고 또 본 위원도 또 그렇고 너무 허가를 아직까지도 내지 않는 생수업자를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해 가지고 그 지하수를 고갈시키든가 이러니까 안 내 줬으면 좋겠다, 그 신청한 사람도 안 내줬으면 좋고 이게 여러 가지 생수관리를 함에 있어서 이걸 안 해 주고, 빨리 내주려면 허가를 양성화시킨다면 그런 쪽보다도 안 내 주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니까 너무 많이 내주지 말고 그것을 아주 없애버리면 좋겠다 이런 데로 저희가 죽 된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 말이죠, 어떤 의견이신지 위원들간에 이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것만 각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런 차원으로서 하는 것이지 어떻게 하자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상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준석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이 시정요구는 본 위원이 제안한 것입니다. 당초 사무감사 추진자료에 의하면 전체 18개 업체 중에서 4개 업체는 이미 시설허가가 나있고 나머지 14개 업체는 현재 무허가로 이런 것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도내에서는 앞으로 생수업체를 더 늘리지 말고 직접 관리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법은 조건만 갖추면 안 내 줄 수 없는 이런 입장이라고 그럽니다.
  따라서 법이 바뀌지 않는한은 내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다면 무허가 업체가 지금 14개 업체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결단을 내려가지고 아주 취소를 하든가 아니면 양성화시켜서 관리를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법이 바뀌었을 때 모든 지하수, 먹는 물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까지 만들도록 하자 이런 제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 현재의 위치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아니, 설령 현행법상 그게 안 내 줄 수밖에 없다고 그러더라도 의회 차원에서 의원들 차원에서는 그것을 양성화하는 것보다도 허가를 내주지 말고 판매금지를 아주 시키자, 그걸 없애버리자 이런 데의 의견들이시니까 꼭 이게 감사, 법에 그렇게 돼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의 생각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설령 법이 그렇게 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허가를 내주지 말아라 이렇게 지적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씀을, 집행부에서야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또 설령 그렇더라도 이게 여러 가지 지하수 문제라든가 이런 환경보전문제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차원에서 현행법에 안 내 줄 수 없다고 그렇더라도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감사에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의견들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소  란)
  김인식 위원입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무허가 생수, 먹는 물을 판매금지시키든가 허가를 내는데 양성화시키든지 조속히 추진할 것 이렇게 우리가 시정사항을 했는데 이것을 무허가 생수를 판매금지시킬 것 이렇게 수정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길하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죠.
송옥순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요?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미 모든 설치시설을 갖추고나서 지금 생수를 생산하고 있는데 단지 그 허가만 나오지 않았다는 걸로 인해서 양성화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아주 허가를 내주지 말든지 아니면 모든 허가기준을 갖췄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든지 해서 이러한 행정의 명확화를 기하고자 이런 제안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전제에서는 물의 무분별한 생산을 막기 위해서 무허가 생수를 판매금지시켜라 하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길하   또 다른 위원님 보완이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박제국 위원   박제국 위원입니다.
  맨 마지막에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촉구 및 건의사항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가 현재 민원처리에 치우친 감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연구분야에도 험써야 하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삽입을 했으면…….
김준석 위원   문안을 새로 넣자는 거예요?  
박제국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길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국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가 행정민원의 처리에 치우친 감이 있다,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연구분야에도 힘써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대리 이길하   또 다른 위원님 보완·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완이나 수정할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준석·김인식·박제국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보완 및 수정할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완이나 수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길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6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보사환경국
(11시04분)

○위원장대리 이길하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충청북도보사환경국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기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참고로 하여 ’96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도민복지증진과 생활안정에 비중을 두고 편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사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필훈   사회과장 김필훈입니다.
  보사환경국장의 해외연수 출장으로 인해서 제가 대신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1996년도충청북도보사환경국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김인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라고 할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본회의장에서나 보사환경국장이 해외출장 중이라는 얘기는 기왕에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나 안건 사안별로 따지더라도 지금이 ’96년도 예산안을 다루는 중요한 시기이고 한데 국장이 없이 뭐 수석과장님이 말이지 여기 보고를 하고 이러는 것도 어차피 해서, 그런 사항도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물론 보고에 앞서서 사적으로는 구라파 선진국 보건환경 소관 그런 것 때문에 출장 중이다 이렇게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확실한, 예산안을 설명하고 다루기 전에 이러 이러 해서 사실 저기를 출장중이니 이해를 좀 다시 한번 구한다든가 이런 양해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도리상이나 또 안건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그래야 원칙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순서는, 기왕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자세한 어떠한, 사항이 이러 이러 해서 부득이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사항설명이 있는 다음에 위원들의 양해 하에서 이것을 다루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그런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길하   제가 미리 그것을 보고하실 때 전제조건을 달았어야 되는데 회의진행을 매끄럽지 못하게 해서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수고는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국장님의 해외출장에 대한 것을 보고해 주시고 이어서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이번에 국장님께서 해외출장을 가셨다고 그러는데 해외출장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 좀 한번 여쭈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길하   우리 김인식 위원님과 김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측에서는 나와서 잘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선 먼저 출장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듣고 나서 제 입장을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출장목적이 무엇인가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과장 김필훈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업무보고 자료를 지금 가지러 내려갔습니다.
  한 2분 정도만 시간을 주신다면…….
김준석 위원   위원장님, 김준석 위원입니다.
  지금 ’9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직전에 사무감사, 도정질문 또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96년도 예산안 심사 등 가장 중요한 일에 지금 우리가 접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관계국장께서, 그 해외여행 목적이 무엇인지는 모르고 어떠한 불가피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관계국장이 이 중요한 시기에 해외여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스스로 회피하자는 것인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렇게 관계국장 책임자가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스스로 회피를 한다고 하면 굳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산심사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국장 이상의 어떤 다른 분이 나오셔서, 뭐 기획관리실장님이시라든가 부지사라든가 도지사라든가 책임있는 분이 나와서 답변할 수 있는 이러한 분위기가 되지 않고서 저는 예산심사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는 먼저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길하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잠깐 정회를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한 다음에 의결에 앞서서 말이지요, 저기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길하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길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김인식 위원님과 김준석 위원님이 보사환경국장의 해외출장 관계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었는데 더 하실 말씀 계세요?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해외출장 목적이 무엇인가를 아까 물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필훈   사회과장 김필훈입니다.
  김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사환경국장 해외출장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사 주최로 일본 지방자치의 선진사례 및 주요현장시찰계획에 동참하여 선진국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목적입니다.
  시찰기간은 11월 29일부터 12월 8일까지 10일간이 되겠습니다.
  대상국은 일본과 대만인데 체류기간은 일본이 7일이고 대만이 3일간이 되겠습니다. 주요일정은…….
김준석 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것만, 출장목적이 지방자치의 선진사회를 실지로 가서 보는 이런 목적이겠습니다.
  그러면 전국의 보사환경국장이 다같이 가시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김필훈   그래서 공무원이 14명중 중앙에서 1명 해서…….
김준석 위원   아니 공무원이 아니고 보사환경국장이 전국에서 13명이 다 가시는 것인가요?  
○사회과장 김필훈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김준석 위원   보사환경국장이 몇 분이 가십니까?
○사회과장 김필훈   보사환경국장께서…….  
김준석 위원   자료가 충분히 있지요?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필훈   예, 2명이 갔습니다.
김준석 위원   2명입니까?
  다른 도는 어디입니까?
○사회과장 김필훈   건설교통, 내무국장…….
김준석 위원   아니 보사환경국장이 전국에서 몇 분이 가셨느냐고…….
○사회과장 김필훈   2명 갔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니까 어느 도의 보사환경국장이 가셨습니까?
○사회과장 김필훈   서울시 청소년국장입니다.
김준석 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 관계국으로부터 국장님의 해외출장 목적을 들었습니다.
  해외출장 목적이 지방자치에 대한 선진국에 대한 시찰을 간다고 이렇게 해서 12월 29일부터 갔습니다.
  그런데 전국의 보사환경국장 중에서 유독 충청북도 보사환경국장만 가셨고 그것이 어떤 국가기관에서 주선하는 것도 아니고 일개 신문사에서 주최하는 데서 출장을 갔습니다.
  이 출장을 보낸 출장명령권자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출장을 갔다고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의회를 경시할 뿐만 아니라 자기 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처사라고밖에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 출장을 결재하신 분이 와서 해명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일본에 가 있는 국장님을 오늘이라도 소환해 가지고 내일부터 예결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길하   관계관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우리 김준석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사회과장 김필훈   사회과장 김필훈입니다.
  김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 출장권자의 해명과 출장자가 와서 예산 설명, 두 가지를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답변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저희들 출장권자인 지사님하고 협의해서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길하   그것을 위해서 정회를,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길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기획관리실장 김광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20회 충청북도의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 있어서 관련 국장인 보사환경국장이 참여하지 못한 저간의 사정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초에 보사환경국장이 해외시찰을 함에 있어서는 중앙일보사에서 각 시·도의 기획관리실장 또는 보사환경국장을 대상으로 일본 및 대만지역의 외국 하수행정 및 주민복지정책연구를 위한 그 사업을 중앙일보사에서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 도에 참석대상 공무원의 추천의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추천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물론 기획관리실장이 갈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마침 일본의 하수행정이 가장 발전된 나라고 또한 주민복지정책이 근래에 들어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하는 나라가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분야를 담당한 보사환경국장이 참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려서 지사님의 결심을 맡아서 보사환경국장이 이렇게 참석하게 이른 것입니다.
  중요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앞두고 보사환경국장이 이와 같은 해외연수를 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도 깊이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모처럼 주어진 공식적인 또 여비부담을 저희들이 하지 않고 중앙일보사에서 부담해주는 이런 기회를 놓치기가 아까워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는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이와 같이 보사환경국장이 참여하게 된 저간의 사정을 깊이 양찰하시어 관용을 베풀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소관 사항의 정책적인 사항은 제가 나와서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그런 성의를 보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길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중요한 내년도예산안 심사를 앞에두고 신문사에서 개최하는 선진지 시찰을 갔다고 그러는 것은 아예 잘못된 생각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욱 이런 기회가 아까워가지고, 여비가 아까워가지고 기회를 놓칠까봐 참석을 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심히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모든 사안을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걸로서 양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길하   예, 다른 위원님들도 다 양해를 하시는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아까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199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소관1996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길하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고 또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따르는 질의를 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국 위원   이종국 위원입니다.
  예산심사를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가면서 심사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제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철   어때요? 지금 그런 식으로다가 할까요?  
이종국 위원   그때 그 페이지에서 질의하고 또 넘기고 넘기고 하면 아마 오늘 2·3시간이면 될 거 아니겠어요? 나는 이렇게 보는데…….
○위원장 유재철   아니, 그러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 어느 분이 질의하시면 그걸 검토하고서 그 다음 것 하자는 말씀 아니에요?  
이종국 위원   그렇죠.
송옥순 위원   한 페이지에 대해서…….
이종국 위원   한 페이지 넘기고 넘겨가면서…….
○위원장 유재철   아주 심사하는 식으로?  
이종국 위원   예.
○위원장 유재철   이제 마찬가지 얘기가 되겠는데요. 한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그것을 답변을 받고서 질의를 하도록 이런 식으로 내용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박제국 위원   한 페이지 넘겨가면서 하죠.
○위원장 유재철   넘겨가면서 하자고요?  
박제국 위원   예.
○위원장 유재철   그러면 뭐를 거기서 한 페이지씩 죽 해 나가면서 같이 해야 되는데, 설명은 일단 끝났으니까…….
박제국 위원   581페이지 보고 질의 받고 넘어가고 582페이지 보고 질의 받고 넘어가고 583…….
○위원장 유재철   순서적으로?  
박제국 위원   예.
이종국 위원   저도, 제 얘기도 그 얘기예요.
○위원장 유재철   마찬가지로 질의하시면 답변하시고…….
박제국 위원   위원장님이…….
이종국 위원   좀 수고스럽더라도 581페이지하고 또 의견을 한번 물어보시고…….
○위원장 유재철   581페이지를 누가 질의하셔야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종국 위원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지요.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의사진행에 있어서 페이지보다는 과목의 사항별로 짚고 넘어가는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유재철   다시 말씀해 주세요.
이길하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페이지를 하는 것보다는 과목의 사항별로 심사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재철   어떻습니까? 1차 질의하시는 것하고 제가 나중에 별, 내용은 마찬가지인데 1차 질의한 걸로 이길하 위원님 하시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예산서의 581페이지부터 질의하세요.
박제국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철   58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준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재철   예.
김준석 위원   효과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위원들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재철   그럼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아까 박제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페이지 순서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582쪽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보면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위문에 200만원, 581쪽에 보면 저소득 주민 보호 및 보훈단체 위문에 6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보훈단체, 주민이 중복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필훈   사회과장 김필훈입니다.
  이길하 위원께서 질의하신 보훈단체 위문금 관계 이것이 내무부 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들 보훈단체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씩 계상된 겁니다.
이길하 위원   그러면 저소득 주민보호가 있는데 이게 지금 보훈단체에 속해있는 저소득 주민보호에 대한 지원입니까?
○사회과장 김필훈   예.
이길하 위원   그러면 그 저소득 주민보호 또 보훈단체 유공자가 2개가 다 보상금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특수활동비로 지급할 게 아니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사회과장 김필훈   사회과장 김필훈입니다.
  김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보상금적 성격이 아니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그것이 저희들이 6월달에 10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보상금으로 선물세트나 이것을 해주는 사업비입니다.
김준석 위원   그 다음 활동비라고 할 수 없잖아요?  
○사회과장 김필훈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김준석 위원   잘못된 거죠?  
○사회과장 김필훈   예.
김준석 위원   통과……. 됐어요.
○위원장 유재철   다음 페이지 질의하세요. 다음 583페이지도 없어요?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583쪽에 국내여비 중에 사회복지시설 및 정신질환자시설 지도단속에 5명 해서 15회를 했는데 이게 연 15회라는 말씀입니까?
○사회과장 김필훈   사회과장 김필훈입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시설 지도단속 여비관계는 그것이 1회에 5명씩 해서 가기 때문에 연 3회가 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연 3회……. 그러면 이것이 지금 지도단속이라는 것보다는 그 횟수가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제국 위원   연 3회하면 이게 돈이 맞지를 않잖아요?  
○사회과장 김필훈   그것이 사실상 표시가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계획은 연 1회 이상하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랬는데 사실상 저희 실무입장으로 봤을 때는 조금 횟수가 짧은 편으로 생각합니다.
박제국 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김준석 위원   연 15회가 적어요?  
박제국 위원   그 액수가 많지를 않잖아요? 30,000원씩 5명에 15회 곱하기 해서 2천 한 225만원이 남는 건데…….
이길하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5명이 15번을 나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5명이 15회를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산상에는 1인당 기준 여비가 30,000원씩 5명이 15번을 나간다는 말씀이잖아요?  
○사회과장 김필훈   그렇죠.
이길하 위원   조금 전에 3회라고 하신 거는 잘못 답변하신 거예요?  
○사회과장 김필훈   예.
김준석 위원   그 위에 수해대책 및 사회복지업무추진이라고 해서 사회복지에 수해대책을 세울 수 있을까요?
○사회과장 김필훈   사회과장 김필훈입니다.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해복구대책에 사실은 제일 욕보는 곳이 사회과입니다. 저희들이 제일 먼저 현장을 침투를 하고 현장에 또 나가서 구호작업을 해야 됩니다.
김준석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유재철   더 없어요? 다음 그러면 58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위원장 유재철   583페이지…….
김인식 위원   583페이지요?  
○위원장 유재철   예.
김인식 위원   이웃돕기 모금운동에 현수막을 5개를 하는데 이 5개가 어디 어디에 5개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사회과장 김필훈   김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청주에는 도청 앞하고 서문 그리고 육교가 되겠습니다. 육교가 세 군데…….
○위원장 유재철   청주시 관내에 하신다는 얘기죠?  
○사회과장 김필훈   예.
이길하 위원   청주시만?  
○사회과장 김필훈   예, 청주시만…….
이길하 위원   그럼 시·군은…….
○사회과장 김필훈   시·군은 시·군 자체에서 합니다.
김인식 위원   청주도 그렇게 따지면 청주시 자체에서 하라고 그러지…….
○사회과장 김필훈   그런데 청주시는 5개 가지고서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외곽지대의 입구라든가 그런 건 시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아니, 그 입구가 청주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모르겠어요. 군단위까지, 면단위까지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하여튼 청주에만 하면 다른 일반 시·군의 시·군 단위나 이런 데도 이런 현수막을 걸어라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어느 특정 지역만 이게 도비에서만 하는 거고 다른 일반 시·군에서는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시·군비로 해라 한다면 그런 불합리성이 있잖아요? 알았습니다. 이것 따지려 드는 게 아니라 의견만 묻는 것이니까 알았습니다.
○사회과장 김필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철   다음 584페이지 하세요.
송옥순 위원   송옥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에 대한 수당인데요. 지난 걸 죽 살펴보니까 ’93년도에 30,000원하다가 이제 ’95년도 50,000원씩 주다가 ’96년도에 70,000원씩 주기로 이게 돼 있는데요.
  사실 이것 봉사자들의 물론 이것은 봉사라는 것은 물론 아무 보수 없이 자원봉사를 함으로써 나오기는 하지마는 이것 사실은 70,000원이라는 것은 한달 교통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금년에 이렇게 하고서 물론 이 액수를 보면 굉장히 이게 많은 돈이 되지요.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는 좀 이런 문제는 좀더 예산을 더 플러스해서 아무리 자원봉사라 하더라도 좀 대우수당은 더 좀 더 올려줘야 될 것 같아요.
○사회과장 김필훈   사회과장 김필훈입니다.
  송옥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서부터 금년도까지 사실상 ’93년도 이전에는 예산자체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이나마도 이렇게 배려를 해 주셔서 70,000원선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 계획은 100,000원까지는 지급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연차적으로 인상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옥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들은 직접 최일선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하고 접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고충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준석 위원   그런데 거기 610명이라는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작년도에는 203명인데 금년도에 610명으로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사회과장 김필훈   사회과장 김필훈입니다.
  김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증가요인은 복지관이 작년도보다 금년이 2개가 늘고 수용시설이 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종사자가 증가가 됨에 따라 증가가 된 겁니다.
김준석 위원   복지관 2개가 늘었는데 인원수는 3배가 늘었습니까?
○사회과장 김필훈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작년도보다 증가한 사항은 이것이 대상별로 인구를 계상했기 때문에 그런 숫자상에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철   또 없으십니까? 없으면 58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제국 위원   박제국 위원입니다.
  거기 박스 다섯 번째 585페이지에 장애인재활의원 운영이 있죠?  
○사회과장 김필훈   예, 있습니다.
박제국 위원   거기에 보면 국비가 6,000만원, 도비가 1억원이 들어가는 거죠?  
○사회과장 김필훈   예, 맞습니다.
박제국 위원   이 국·도비 보조금 부담비율을 보면 장애인재활의원 운영에 국비가 30%, 도비가 50%, 자담이 20%로 돼 있는데 도비가 50% 이상 반영된 것으로다가 되죠? 그 원인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필훈   사회과장 김필훈입니다.
  박제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계상된 것은 자담을 뺀 금액을 가지고서 환산을 했기 때문에 도비부담이 더 많이 된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럼 편성지침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사회과장 김필훈   사회과장 김필훈입니다.
  여기 도비계상에는 국비하고 도비만 계상이 되는 거지 자담은 여기 계상이 안 되는 겁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니까 편성지침보다 도비부담률이 너무 높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박제국 위원   그 3개를 한꺼번에 그런 문제가 한 서너 군데 되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비율이 비슷한 게, 국·도비 부담비율이 적합하지 않은 것이 한 서너 군데 정도 되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유재철   지방비 부담이 너무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박제국 위원   예.
○사회과장 김필훈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김필훈입니다.
  왜 도비부담이 지출보다 많이 책정됐느냐 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자담이 거기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총사업비는 사실상 1억 6,000만원 이렇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도비부담이 자담이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도비부담률이 높은 겁니다.
박제국 위원   아니, 말이에요. 자담이 포함된 거란 말이죠?  
○사회과장 김필훈   예, 그렇죠.
김준석 위원   자담이 이렇게 들어갑니까? 자담이 어떻게 들어가는 건데 얼마가 들어가는데요?  
○사회과장 김필훈   이것은 시간을 주시면 그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철   과장님! 좀 뭐하면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박제국 위원   그것하고요. 비율이 좀 연관되는 게 세 군데가 되는데 588쪽에 보면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죠? 그 위에 두 번째 장애인시설 기능보강 9개소…….  
○위원장 유재철   아니, 실무자가 답변하세요.
박제국 위원   거기에는 국비, 도비가 원래 기준이 50%, 50%로 돼 있는데 여기에서는 국비가 적고 도비가 많잖아요?
  그것하고 594쪽에 보면 부랑인시설 보강사업비 거기도 국비, 도비가 50%, 50% 인데 이것은 시·군비가 없게 돼 있잖아요? 이 표도 잘못된 건가요? 국비, 도비가 50%, 50%인데 여기는 시·군비까지 포함돼 있나요? 비율도 맞지도 않고…….
○사회과장 김필훈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실무자로 하여금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철   예, 그렇게 하세요.
○사회과 고일준   장애인 재활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운영비 부담은 국비가 30%, 도비가 50%, 자담이 20%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에 계상된 것은 1억 5,000만원인데요. 총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국비가 30%인 6,000만원하고 도비가 50%인 1억원입니다. 그리고 자담은 별도로 우리가 교부 결정할 때 부담조건을 제시합니다.
박제국 위원   다시 해 주세요.
○사회과 고일준   총 사업비가 2억원입니다. 2억원 중에서 국비가 30%인 6,000만원, 도비가 50%인 1억원, 자담이 이제 4,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588쪽에…….
○위원장 유재철   관계 답변하시는 담당자께서는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세요.
○사회과 원종현   사회과 실무자 원종현입니다.
  588쪽에 박제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장애인 기능보강시설 9개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 28억 6,000만원중에 국비가 12억 1,800만원인데요. 그 밑에 사업량 표시하는 계란에 48억 6,800만원으로 표시가 돼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액 28억 6,800만원하고 안 맞는데요. 기타란에 20억원이 인쇄할 때 오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액은 위의 28억 6,800만원 그걸로 돼서 20억원이 추가됐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정정요구를 하였습니다.
박제국 위원   어떻게 해요?  
○사회과 원종현   전체 예산은 28억 6,800만원인데요. 그 밑에 48억원으로 돼 있는데요. 그것이 기타란에 20억원이 잘못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제국 위원   아, 그것도 국·도비의 비율이 50 대 50 아니에요?  
○사회과 원종현   예, 그것도 처음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사회과장님이 일괄해서 설명을 바로 드릴 텐데요. 그것은 표시가 잘못된 겁니다.
김인식 위원   그 기타 20억원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말이죠. 이렇게 뭐뭐 해서 20억원이다, 사업비다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회과 원종현   예.
김인식 위원   그럼 48억원이 아니고 28억 6,800만원으로 이렇게 정정이 되는 거예요?  
○사회과 원종현   예, 수정예산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박제국 위원   그리고 비율자체가 맞지 않는다는 말이죠. 50 대 50이라는 게 국비하고 도비비율이 50 대 50으로 규정에는 돼 있잖아요? 그런데 도비부담이 더 많다 이런 얘기죠.
○사회과 원종현   아니, 예산편성 전체 예산에 대한 국·도비 사업개요를 다시 저희 사회과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김필훈   사회과장 김필훈입니다.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참고로 예산편성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96년도 당초예산의 편성내용은 보사환경분야 예산편성을 대부분이 중앙부처의 보조금으로 매년 익년도 국고보조사업계획안이 11월초에 가내시가 돼서 내려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야 사실 비율도 딱딱 맞는데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9월 7일까지 이게 제출토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율이라든가 금액이 약간의 좀 차이가 나는 것이 그런 이유로 차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래서 수정예산안이 확정이 되면 그때 저희들 예산도 확정이 되는 겁니다.
김인식 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박위원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부분이다, 수정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은 전체를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는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봐요.
  그리고 이것을 위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안 했다면 그냥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40 몇억으로 그냥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사전에 이걸 했어야…….
○사회과장 김필훈   아니, 그 근거를 말씀을 드리면…….
김인식 위원   수정을 했다는 부분도 어디 정정했다는 그 통지도 안 하고 이것 지적을 했으니까 이랬지 그대로 된 사항을 이것 제출한 거 아니에요?  
○사회과장 김필훈   그것이 12월 16일날 예산확정 시 거기 나타난, 그래서 거기 명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인식 위원   과장님이 이것을 심사하기 전에라도 이 사항을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회과장 김필훈   당초에 제가 이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서 예산심사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인식 위원   위원들을 시험하는 시험대에 한번, 그런 것을 찾아내나 안 찾아내나 테스트하는 그런 식이 되는 것인지 나는 도대체 무슨, 그런 저기가 어디 있어요?  
○위원장 유재철   그러면 예산안을 정정하는 방향으로 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까요?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우리 박제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그 세 가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충설명을 듣기로 하고 586쪽부터 계속하는 것으로 제의합니다.
○위원장 유재철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세 가지 안건에 대해서는 다시 자세한 설명을 받고 조정하는 방법으로 하고, 박위원님 어떻게 그렇게…….
박제국 위원   예.  
○위원장 유재철   그럼 58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86페이지는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예, 없으므로 587페이지를 봐 주세요.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587쪽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이게 몇 명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과장 김필훈   사회과장 김필훈입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대상인원은 750명이 되겠습니다.
  등록장애인으로서 소득수준이 낮다든가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를 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이길하 위원   그럼 1인당 얼마씩 지금 보조해 주시는 것인가요?  
○사회과장 김필훈   1인당 월 4만원…….
박제국 위원   몇명에 대해서요?  
○사회과장 김필훈   750명.
박제국 위원   750명?  
○사회과장 김필훈   예.
박제국 위원   40,000원씩요?  
○사회과장 김필훈   예.
○위원장 유재철   그러면 587페이지를 넘어가겠습니다.
  588페이지를 봐 주세요.
송옥순 위원   송옥순 위원입니다.
  588페이지 맨밑에 보면 저소득장애인직업훈련비라는 것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럼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이것을 운영하는지 여기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회과장 김필훈   사회과장 김필훈입니다.
  송옥순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훈련기관은 저희들 도내인 충주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에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2개 과정인데 전산 분야하고 보석가공 분야입니다.
  교육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고 교육대상은 30명으로서 연간 한 과정별로 15명이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원기준이 1인당 월 70,000원 수준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매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데 기대효과로써는 전문기술을 습득하고 사회에 적응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철   588페이지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58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송옥순 위원   송옥순 위원입니다.
  여기보면 장애인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라고 해서 100만원씩을 지금 준다고 되어 있는데요, 장애인들이 퇴소를 해서 100만원을 갖고 자립을 할 수 있는가?  
  사실은 소년·소녀가장들이 시설을 퇴소해서 나오는 자립정착금도 그게 100만원인데 200만원으로 올라간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쭉 살펴볼 것 같으면 586페이지 밑에서부터 587, 588, 589까지가 다 장애인 복지에 대한 막대한 자금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다 무슨 장애인들에 대한 체육대회라든가 이 사람들의 훈련비 모든, 그런 보조비는 여기에 막대한 경비가 들어있고 다른 모든 사업을 보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자문위원이라든가 모든 이런 것을 설치해서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 차원에서 도와주는 것에만 신경을 썼지 전연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한 예산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렇다면 항상 우리는 거기에 대한 그럼 복지차원에서 보호해 준다는 그런 차원만 있고 사전에, 물론 장애인이라는 것은 선천적인 장애인도 있고 후천적인 장애인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후천적으로 오는 장애인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선천적인 장애인이 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약물복용이라든가 모든 이런 문제가 많은데 그런 문제에 대한 교육을 한다는 그런 문구는 지금 여기에 하나도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도 전연 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은 완전히, 새해부터는 이런 예산을 세워서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꼭 세워야 된다는 그런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쭉 이렇게 보면 다른 환경분야라든가 이런 문제는 전문, 그런 것을 필요로 하는 막대한 경비가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전연 그런 예산이 안 서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사실 소년·소녀가장도 시설퇴소를 할 때는 200만원씩 주는데 장애인이라는데 더욱 더 주지는 못할 망정 같은 가격이라도 같은 금액을 줘야지 어떻게 거기보다도 적은 100만원씩을 줄 수 있는가, 이것은 예산편성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과장 김필훈   사회과장 김필훈입니다.
  송옥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실무과장인 저도 동감입니다.
  사실상 이 100만원을 가지고서 자립을 한다는 것은 현 실정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으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국가재정이 허락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것이 저희들 힘으로써는 감당할 길이 없고 또한 지금까지 보호차원에서 정책이 수립이 됐고 지원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장애인에 대한 자립자활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차원에서 앞으로 정책이 수립이 돼야 되겠고 또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한다는 것으로 저희 실무진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과장으로서는 지금 송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기필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자립자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옥순 위원   자립자활에 대한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차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홍보에 대한 예산을 넣어서 장애인이, 그러니까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분야가 지금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예산을 쭉 보니까요.
○사회과장 김필훈   사회과장 김필훈입니다.
  지금 송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제가 철저히 노력을 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송옥순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상이군경 복지회관 부대시설 건립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부대시설 건립비가 무엇에 어떻게 쓰는 것이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잘 모르니까 간단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회과장 김필훈   사회과장 김필훈입니다.
  송옥순 위원님께서 상이군경 복지회관 부대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은 이것이 당초에 상이군경 건립만 되어 있지 울타리 시설이 예산에 전혀 전무한 상태에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기로 지사님께서 약속을 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수정예산에서 삭감할 계획입니다.
이종국 위원   그럼 이것은 삭감하는 것이지요?  
○사회과장 김필훈   여기 본예산에서는 삭감이 안 됐지요.
  수정예산에서 삭감이 됩니다.
○위원장 유재철   그러면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박제국 위원   제가,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시설아동 참고서 구입 및 수학여행 경비지원이 있지요? 국교생, 중고생, 이렇게 나누어서.
○사회과장 김필훈   예.
박제국 위원   589페이지에.
  이게 국교생이 참고서 구입하고 수학여행 경비 합해서 1인당 48,000원씩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김필훈   사회과장 김필훈입니다.
  박제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아동 참고서나 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교생은 총 저희들이 217명인데 그것이 48,000원이고 중학생은 121명에 72,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박제국 위원   632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예산서 632페이지.
○사회과장 김필훈   그것은 가정복지국…….  
박제국 위원   아, 가정복지국인데 시설아동 참고서 및 수학여행 경비가 똑같은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참고서 60,000원, 수학여행비 40,000원 해서 10만원씩인데 국교생은.
송옥순 위원   60,000원
박제국 위원   아니 수학여행비하고 참고서 합해서 10만원 아니에요?  
송옥순 위원   60,000원, 국민학교생.
박제국 위원   합해서 10만원이고 중·고생은 13만 4,000원인데 이것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큰 48,000원, 여기는 참고서 구입하고 수학여행 경비 합해서 48,000원인데 이것, 거기는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웠는데 여기 적게 세운 이유가 뭐냐 이 말이지요.
○사회과장 김필훈   사회과장 김필훈입니다.
  박제국 위원님께서 참고서와 여행비가 가정복지국하고 보사환경국에서 세운 것이 왜 차이가 나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장애인들은 대개 맹아나 중증장애자이기 때문에 장거리 여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차마임이라든가 또 그리고 기일이 단기일이고.
  그러나 가정복지국의 아동들은 정상적인 아동들이기 때문에 장거리 여행과 또한 숙박시설이라든가 이것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박제국 위원   장애인들은 보조원이 있어야 되지요?  
○사회과장 김필훈   예.    
박제국 위원   그러면 보조원까지 하자면 더 많이 들어가야 될 텐데. 1인당 경비가.
  사지가 멀쩡한 사람하고 불편한 사람하고는 다를 것 아니에요?  
  반값도 안 되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정부시책, 그것보다도 가정복지국보다도 보사환경국이 힘이 약해서 그런 것 아니냐.
  또 도와주려는 의지가 적어서 예산이 적게 편성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회과장 김필훈   사회과장 김필훈입니다.
  지금 박제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시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호자가 52명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95년도 실적에 보시면 390명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약 60명을 더 계산해서 지금 계상을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계상을…….
이종국 위원   이종국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시설아동입니다.
  장애인이 아니에요.
  시설아동에 대해서니까 차이가 나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시설아동이니까 무슨 동반자가 필요 없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가정복지국 사업하고 틀리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회과장 김필훈   사회과장 김필훈입니다.
  이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국 소관의 아동들은 정상적인 아동이고 저희 사회과의 아동들은 시설장애인입니다. 그런 차이에 의해서 그런 차액이 생긴 것으로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이종국 위원   시설장애인이에요? 일반 장애인이 아니고.
○사회과장 김필훈   예, 아닙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아동참고서 구입하고 수학여행경비라면 아까 우리 박제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가정복지국처럼 참고서 구입비는 얼마씩 보조가 되고 또 수학여행경비는 얼마씩 보조가 되는지 이게 어떻게 작년도보다도 줄어들었어요.
  1년에 지금 여기 국교생, 중·고생 이것을 그냥 시설아동 참고서 구입비 수학여행경비를 준 것이라고 해서 48,000원, 72,000원이 작년에 대비해서 작년에 참고서 구입비가 국교생, 중·고생 해서 이게 48,000원, 72,000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행경비는 별도로 20,000원, 30,000원 딱딱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게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올해 참고서 구입비가 얼마고 수학여행경비는 얼마를 지원해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필훈   사회과장 김필훈입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작년도보다 금년도가 금액이 약 28,000원 정도 상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것은 인원수가 늘어서 그렇지 경비는 똑같습니다. 지금 인원수가 작년에는 200명이었는데 금년에는 217명으로 는 거지요. 그렇게 설명하시면 설명이 안됩니다.
박제국 위원   1인당 경비가 문제지…….
김준석 위원   1인당 경비가 문제지요. 는인원은 인원수가 늘었기 때문에 경비가 는 거지요.
이길하 위원   그러니까 내용만 거기다 쓰시고 수학여행경비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감액시킨 게 아니잖아요?  
○사회과장 김필훈   이길하 위원님께 이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참고서 구입비하고 수학여행경비 내역을 서면으로 내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것은 내역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역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 작년에 수학여행경비하고 참고서 구입비가 딱딱 구분이 돼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아예 수학여행경비는 별도로 나와져 있지 않습니다.
○사회과장 김필훈   아니, 거기에 보시면 참고서 구입 및 수학여행경비 합해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해서…….
김준석 위원   그런데 작년에 보면 작년도 예산에는 참고서 구입비가 똑같이 중·고생이 48,000원씩, 72,000원이 나왔고 또 수학여행경비가 별도로 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수학여행경비만 빠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서에 수학여행경비가 빠져 있어요. 그렇다면 작년도에 수학여행경비를 주던 것을 금년도에 왜 안 줬는가, 이러한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사회과장 김필훈   김준석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내 보훈단체수가 4개 단체인가요?  
○사회과장 김필훈   예, 4개 단체입니다.
김인식 위원   4개 단체죠?  
○사회과장 김필훈   예.
김인식 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단체가 전부 상이군경복지회관 말고 다른 단체가 3개 있잖아요? 거기 보면 대한전몰군경유족회,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이런 것도 단체죠?  
○사회과장 김필훈   거기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김인식 위원   여기 상이군경복지회 이게 다 포함돼 있어요?  
○사회과장 김필훈   예, 이 4개 단체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김인식 위원   똑같은 전몰군경유족회 등도 상이군경유족회에 포함돼 있다?  
○사회과장 김필훈   아니, 거기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요. 보훈단체, 4개 단체 중에…….
김인식 위원   4개 단체가 한 군데다?  
○위원장 유재철   예산은 따로따로 있지만…….
○사회과장 김필훈   예산은 따로따로 있고 업무도 틀리고 그러나 지금 현재는 한 사무실에 같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아주 보훈대상 복지회관이라든가 이렇게 명칭을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생각할 때는 상이군경복지단체만 거기에만 이렇게 지원해주고 다른 보훈대상단체는 안 해 주는 것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것도 애초에, 할려면 중앙에서 내려왔다니까 상관이 없겠는데 어느 한 군데는 이렇게 해 주고 어느 한 단체는 안 해 주고 이러는 것같이 보여서 지금 584페이지에도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어느 단체는 500만원, 어느 단체는 300만원 이렇게 보조를 해 주고 이러는데 이렇게 불균형이, 특정단체에만 한군데다 이렇게 해 주고 또 보훈대상 다른 업체에는 안 해 주고 이래서 이것을 제가 물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군데에 해 놓으면 이 표시도 그걸 뭐 보훈단체 부대시설이라고 총괄적으로 같이 있으면 그렇게 표시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잠깐 좀 질의를 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재철   589페이지 더 없으십니까? 예,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90페이지를 봐주세요.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590쪽에 일반수용비 중에 사회복지전문요원 교육교재라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도내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지금 몇 명이 되어 있나요?  
○사회과장 김필훈   사회과장 김필훈입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내에 현재 121명입니다.
이길하 위원   121명요?  
○사회과장 김필훈   예.
이길하 위원   그러면 121명하고 또 사회복지시설이나 그러니까 일반 시설도 마찬가지고 포함해서 전문요원은 시설하고 따지면 그 이상이라고 지금 볼 수가 있지 않겠어요?  
○사회과장 김필훈   사회과장 김필훈입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요원이 사실상 이 121명이 공무원들입니다. 그리고 배치되지 않은 데가 55명 해서 176명으로 지금 현재 돼 있는 실정입니다.
이길하 위원   그럼 여기 재해구호지침 유인이 2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재해구호지침 유인은 어디에 필요해서 200부를 제작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회과장 김필훈   사회과장 김필훈입니다.
  이 재해구호지침 유인관계는 읍·면·동까지 배부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유재철   더 이상 없습니까? 없으면 591페이지를 봐 주세요.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하고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비가 작년하고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물가가 상승을 하고 학비도 올랐을 텐데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어떠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작년도 거 베낀 겁니까?
○사회과장 김필훈   김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사회과 고일준   사회과 고일준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작년도 수준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 국고보조가 10월말에 확정 내시됐기 때문에 그것은 수정예산에 반영이 돼서 내년도 거택보호비는 30% 수준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럼 수정예산에 다시…….
○사회과 고일준   예, 수정예산에 다시 계상됩니다.
김준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안 계시면 592페이지를 봐 주세요. 예, 없으시죠? 없으시면 593페이지를 봐 주세요.
박제국 위원   박제국 위원입니다.
  여기 재해구호적립금 6억원이 있는데 그것은 매년 적립을 하는 것입니까?
김준석 위원   지금 몇 페이지 하는 겁니까?
○위원장 유재철   593페이지.
박제국 위원   매년 적립금액이 6억원씩이고 현재 적립 총액이 얼마나 되고 앞으로 얼마 동안 더 할 것인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필훈   사회과장 김필훈입니다.
  박제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재해구호적립금은 근거는 재해구호법 제15조 지방자치단체의 재해구호적립금입니다. 적립방법은 최근 3년 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액의 1000분의 5가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금조성액은 45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용도를 말씀드리면 이재민 구호기준에 의한 지방비 부담하고 또 이재민 구호용품 구입, 모포나 의류나 취사도구 등이 되겠습니다.
박제국 위원   이 목표액이 얼마나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과장 김필훈   목표액은 없습니다.
박제국 위원   없어요?  
○사회과장 김필훈   예.
박제국 위원   계속 매년 1000분의 5는 무조건 적립하게…….
○사회과장 김필훈   예, 3년…….
박제국 위원   그럼 예비비는 없어도 되겠네요?  
○사회과장 김필훈   저희 예비비하고는 관계없이 개별법에 의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 에요…….
박제국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재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페이지수는 좀 지났는데요. 592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월동비 김장비라고 해서 6,800만원이 돼 있는데요. 이 사항은 작년도에 없던 사항이지요?  
○사회과장 김필훈   사회과장 김필훈입니다.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보건복지부의 이웃돕기운동성금에서 내려온 것인데 금년도에는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인식 위원   보건복지부의 이웃돕기에서…….
○사회과장 김필훈   보건복지부…….
김인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재철   593페이지 좀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주민 가옥수리비가 전년도 대비 같이 그대로 이것도 책정이 됐는데 물가상승률이나 아까 우리 김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비했을 때 이게 적은 양이 아닌지, 사업량과 모든 것은 다 같은데 예산은 좀 적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필훈   사회과장 김필훈입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개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자활인의 불량가옥에 대해서 지원을 대상으로 삼고 기준은 가구당 100만원 이내 그리고 지원내용에서는 불량가옥의 소규모 수리비 지원시설비로서 담장이나 벽체, 부엌이나 지붕수리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사업과 동일하게 된 사유는 사실은 저희들이 5개년계획에 의해서 작년도로 마감을 져야 될 사항인데 아직도 저소득 가정에는 수리할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시 또, 금년도만 더 연장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종국 위원   이종국입니다.
  부랑인시설 그 3개소 명칭이 어디 어디인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필훈   사회과장 김필훈입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에 3개소인데 성덕원의 시설장이 하선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꽃동네 오웅진, 살레오집 배은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수용인원이 10월말 현재 1,049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철   더 없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59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박제국 위원   박제국 위원입니다.
  아까 국·도비 보조 부담비율이 이게 문제가 됐었는데 부랑인 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비율이 지금 국비와 도비가 50 대 50으로 되어 있고 시·군비가 안 들어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듣고 넘어 갔으면 좋겠는데…….
○사회과장 김필훈   사회과장 김필훈입니다.
  박제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요구할 당시에는 시·군비가 포함이 됐었는데 이번에 수정예산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박제국 위원   여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사회과장 김필훈   예, 50 대 50으로 수정예산에…….
박제국 위원   국비와 도비의 비율이 50 대 5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회과장 김필훈   이번 수정예산에 50 대 50으로…….
박제국 위원   50 대 50으로 나가요?  
○사회과장 김필훈   예.    
박제국 위원   됐습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아까 박제국 위원님이 부랑인 시설 기능보강 사업비하고 장애인 시설 기능보강, 또, 그 세 가지에 대해서 국고보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세 가지에 대한 설명을 지금 마지막이 되니까 설명을 해 주시고 595쪽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박제국 위원   기능보강비에 대한 총괄적인 것,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던데. 부랑인 시설, 정신질환 시설, 장애인 시설.
○사회과장 김필훈   사회과장 김필훈입니다.
  지금 이길하 위원님하고 박제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수정예산안에서 50 대 50으로 수정이 올라갔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박제국 위원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까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사회과장 김필훈   양해를 해주신다면…….
박제국 위원   부랑인 시설의 기능보강이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장애인 시설 기능보강 사업비가 어디 어디 들어가고…….
○사회과장 김필훈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해당 계장님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제국 위원   예.
○복지계장 이필종   복지계장입니다.
  장애인 시설 기능보강 사업하면 시설을 중축하든지 또 보수하든지 해서 그 내역이 ’96년도에는 5개소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장비구입으로 장애인 시설 4개소에 예산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증축이나 신축이나 보수에는 5개소인데 저희들 장애인 시설 중에서 충북강화원하고 충주에 있는 승덕재활원, 또 성심농아원, 또 청주에 있는 나눔의 집, 제천에 있는 새의 집에 시설보강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길하 위원   지금 여기 594쪽에 부랑인 시설 기능보강 사업비에 1개소인데요, 지금 여기 말씀하신 데가 그 다섯 군데 중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사회과 원종현   사회과 원종현입니다.
  지금 장애인 시설 기능보강에는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랑인 시설 기능보강 사업 1개소는 음성의 꽃동네인데요, 노후 수용실 개축하는 것입니다. 음성 꽃동네 1개소 있던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제국 위원   정신질환 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는…….
○사회과장 김필훈   사회과장 김필훈입니다.
  박제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 요양시설 기능보강이 3개소인데 제천의 살레오의 집하고 청원의 현승원, 음성의 관성요양원이 되겠습니다.
박제국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유재철   그러면 595페이지를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국 위원   여기는 경상적 경비 아니에요? 넘어가지요.
○위원장 유재철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96페이지를 보시고 질의해 주세요.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596쪽 재료비중에 방역약품 구입비가 재해비축용으로 5,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떠한 약품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주시겠습니까?
○보건과장 김평기   보건과장 김평기입니다.
  이길하 위원께서 질의하신 방역약품 구입비 재해비축용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재해대비용은 풍수해로 인해서 급성전염병이라든가 이러한 질병이 발병될 경우에 해당 지역에 방역약품을 신속하게 지원해서 효율적인 방역수행을 함으로써 전염병을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살충제 중에서 분무용, 연막용, 또 우물소독약, 살균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구입을 하는데 재해를 대비해서 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축량의 50%를 저희가 도에서 비축을 하고 있다가 재해가 발생이 되면 신속하게 시·군에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약품입니다.
이길하 위원   올해는 그 예방약품이 안 들어가 있는데…….
○보건과장 김평기   이것은 소독약품이고 접종약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박제국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는데요, 지도에 보면 20회, 18회, 14회,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비율을 어떻게 잡습니까?
○보건과장 김평기   그 기준은 저희가 방역 취약지를 선정을 해서 그 방역취약지가, 이를 테면 다섯 군데 있다 열 군데 있다 하면 저희가 일제히 그것을 한번 하는 것을 1회로 봐가지고 저희가 여름철에는 더 많은 횟수를 하고 또 날씨가 선선해지면 덜하고 이렇습니다.
박제국 위원   아니 운영지도나 업무지도 같은 데는 20회가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보건과장 김평기   주 1회 정도 됩니다.
박제국 위원   1주에…….
○보건과장 김평기   예, 사실은 저희가 지도하는 것도 횟수가 주 1회, 뭐 2주일에 하는 것은 사실은 좀 부족한 듯 합니다마는 최대한으로 저희가 해서 이것 한 것입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입니다.
  페이지는 조금 지났습니다마는 594페이지에 의료보호 특별회계 도비부담금이 저쪽에 보면 자체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보다 4억 7,000만원이 증액이 돼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한번 설명을 자세히 해주세요. 전체 36억 9,400만원 내용에 대해서.
○사회과장 김필훈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해당 계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의료보장계장 류지흠   의료보장계장 류지흠입니다.
  의료보호 사업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편성되는 사항입니다.
  여기 594페이지에 자체 신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36억 9,400만원은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전출금입니다.
  신규사업이 아니고 매년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유재철   596페이지 다 보셨습니까?
  그러면 597페이지를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국 위원   이종국입니다.
  피임약제기구 구입비 문제인데 이제 이것 없애도 될 시대가 된 것 아닙니까?
  새로 한번 재고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과장 김평기   이종국 위원께서 질의하신 피임약제기구 구입비는 이제 좀 그만둘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껏 그래도 경제발전이 된 것은 인구를 많이 억제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정부에서 나왔고 앞으로 경제적으로 더 도약을 하려면 현 인구수준을 그대로 유지를 해야만 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되도록이면 점진적으로 자율실천을 하도록 유도를 하면서 저희가 예산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종국 위원   내년부터 아주 전액 삭감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보건과장 김평기   지금 저희가 보건복지부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 도 단독적으로 일시에 금지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곤란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유재철   더 질의하세요.
  더 이상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98페이지를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597쪽에 보면 마지막에 전염병 환자 격리수용 치료가 있는데 올해 ’95년도에는 몇 명 정도가 발생했는지 그것 좀 잠깐 설명해 주세요.
○보건과장 김평기   이길하 위원님께서 전염병 환자 격리수용 치료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에 전국적으로 콜레라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는 시·군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저희 도에는 한 사람도 발병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염병 환자 격리수용 치료한 실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철   더 없으신가요?  
  그러면 599페이지를 봐주세요.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저만 자꾸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598쪽에 보면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가 2,184만원이 내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보건과장 김평기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라는 것은 출생시에 체내에 반드시 필요한 효소결핍이라든가 신생아가 모유나 우유를 섭취했을 때 유독작용을 일으켜 뇌나 신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혀 발생하는 정신지체아를 일컬어 얘기를 합니다.
  그래 이런 지체아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목표를 2,330명을 잡고 한 사람 검사하는데 검사비가 8,000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 45%, 도비 55%를 예산편성을 해서 저희가 총 사업비 2,184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방법은 생후 3일 내지 1주일 된 어린아이를 발뒤꿈치 외측부에서 채혈을 해서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검사를 하는데 이상자로 판명이 되면 그 이상자는 영양소가 결핍되거나, 예를 들면 단백질이라든가 이런 영양소가 결핍된 것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특수 분유를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2,184만원입니다.
이길하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유재철   599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600페이지를 봐 주세요.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600쪽에 예방접종 일본뇌염 외 3종인데 약품은 어떠한 백신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도내에서 올해 ’95년도에 발생현황하고 여기에도 보면 시·군에 지원배부했던 내역하고 그 사용내역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과장 김평기   예, 이길하 위원께서 질의하신 일본뇌염 외 3종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일본뇌염은 3세서부터 15세 아동중 농어촌지역 및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약 58,162명을 저희가 접종을 하고 장티푸스는 집단 급식소에 종사하는 종사자 또는 급수시설 관리자 등으로 1,800명 또 렙토스피라증이라든가 유행성 출혈열은 농촌지역 주민들로서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했는데 렙토스피라증이나 유행성 출혈열은 특히 농번기 가을철에 벼 베기할 때 많이 발병이 됩니다.
  그래서 렙토스피라증이 1,700명, 유행성 출혈열이 1,100명 저희가 총 사업량이 62,762명을 대상으로 사업비는 약 2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국비와 도비로 국비 3분의 1, 도비 3분의 1, 시·군비 3분의 1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시·군비는 약 6,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나머지는 국비와 도비로 지원을 해 줍니다.
이길하 위원   그럼 우리 도내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본뇌염이나 렙토스피라증 또 그 다음에 유행성 출혈열이 금년도에 발생했던 이런 사항이 있나요? 올해 발생한 것이 있나요?      
○보건과장 김평기   예,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홍역이 5명, 유행성 뇌하선염이 11명, 말라리아 1명, 성홍열 16명, 유행성 출혈열이 2명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렙토스피라증이 1명 이렇게 발병됐습니다.
○위원장 유재철   예, 더 없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지루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601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국 위원   이종국입니다.
  저소득층 암검진사업은 참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가족계획이동시술사업비는 없어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족계획사업비를 암검진진료사업비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평기   예, 보건과장 김평기입니다.
  이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족계획이동시술비 삭감 및 저소득층 암검진사업비로 돌리지 않겠느냐 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가족계획이동시술사업비는 저희가 종전에 충청북도지회측인……. 담당관실, 과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업으로 보건과 가족보건계에서 이동시술반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업무에 따르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중 기이 위임한 국가에서 보조하는 부분의 경비를 보조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기이 위임한 이동시술반 운영에 따른 경비를 보조하는 겁니다.
이종국 위원   두 군데가 협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두 사업이 다…….
○보건과장 김평기   아닙니다. 시술사업은 현 사업하고 있는 군데가 없…….
이종국 위원   아니, 글쎄 건강협회하고 가족계획협회하고 둘다 협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보건과장 김평기   지금 말씀하신 저소득층 암검진관계는 건강관리협회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동시술반, 가족계획협회…….
이종국 위원   아니, 글쎄 두 군데 다 협회 아니에요?  
○보건과장 김평기   예, 그렇습니다.
이종국 위원   이게 가족계획사업, 국고에서 투자 안 해도 될 시대가 됐습니다. 금년에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철   예,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박제국 위원   암검진사업비 계획이 몇 명에 어떻게 얼마씩 해서 얼마 되는 거 그 계획이 없어요? 그것 좀 설명해 줘요.
○보건과장 김평기   예, 있습니다.
  저소득층 암검진관계는 검진대상을 저희가 864명으로 봤습니다. 이것은 도내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검진항목은 검진기관은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하는데 검진항목은 소화기암 이를 테면 위암, 대장, 식도 또 장기암, 간, 담낭, 담도, 신정, 췌장, 비장 이런 것들을 검진항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64명에 대한 검진비로서 약49,000원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약 4,300만원을 도비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박제국 위원   49,000원요?  
○보건과장 김평기   예, 49,740원입니다.
박제국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저소득층 가정주부 자궁암·유방암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보건과장 김평기   예,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박제국 위원   그 다음에 나이동진료사업비 8,000만원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건과장 김평기   예, 박제국 위원께서 말씀하신 나이동진료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나병은 우리가 법정 전염병 3종에 속해 있는데 이 병 자체가 특수성으로 인해서 타인이 혐오감을 갖고 접촉을 꺼리는 그러한 특수한 병입니다. 그래서 검진은 저희가 약 33,000명을 대상으로 현재 등록환자 치료를 5,490명을 등록 치료하고 있습니다.
박제국 위원   5,490명요?  
○보건과장 김평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보건계통사업으로 유인물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동진료반을 현재 의사와 간호사하고 필요한 검사요원이 이동진료반을 운영을 해서 1팀을 해서 이동진료를 하고 있고 또 계몽사업으로 하고 있고 또 기타 검진도 하기 때문에 이것은 특수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사업을 대행하는 그런 분야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저희가 더 좀 사업비를 확보를 해 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박제국 위원   나관리협회에서 하는 거죠?  
○보건과장 김평기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이종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같은 맥락에서 제가 제 의견을 말씀해 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602페이지 예방접종 이게 장티푸스라 하면 그게 아마 전염병에 속하는 건데 600페이지 예방접종 이것도 일본뇌염 외 3종 이래가지고 이게 사업량이 있고 이랬는데 가족계획이 실질적으로 이제 총인구나 이런 거에 비해서 이제 필요한 것으로 이랬으니까 국가적으로 인제 이래서 충북도같이 지방재정이 빈약한 도에서 그런 걸 하는 것보다는 이제 국가적으로 말이죠, 국비가 있고 도비까지 심지어는 시·군비까지 이렇게 해서 전염병 예산을 한다는데 이것은 국가적으로 어느 지역에 특정된 것이 아니니까 이것은 이제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특히나 602페이지에 예방접종 이것은 국비는 전연 없고 도비하고 시·군비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전체적으로 국비만 가지고 전염병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본 위원의 생각이 그러한데 관계관께서 더군다나 실무를 집행도 하는 과장님들의 생각이 이것 이번에 말이죠. 이런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사업비는 이제 국비만 가지고 하는 게 어떠냐, 시·군비를 전액 삭감해도 하나의 저기로 해서 그렇게 돼야 될 그런 때가 왔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본 위원이 한번 실무과장님한테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겠는가 이게 공식적으로 「야, 국비를 이만큼 지원할 테니까 도비는 얼마 내고 시·군비를 얼마 내라」 이런 지침이 없애는데 아주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설령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그런 지침 하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한 사업이더라도 이것을 도비나 시·군비를 말이죠. 전액 없애버리는 이렇게 됐을 때 그러고 싶은 사업으로 느껴지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보건과장 김평기   예, 김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도 동감하고 당연히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바램입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보건사업 전면에 걸쳐서 저희가 국비대상으로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방접종 관계도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금년서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3분의 1, 도비 3분의 1, 시·군비 3분의 1 이렇게 그게 돼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예방접종 대상의 일정 부담비율로 내시를 않고 일본뇌염은 보건복지부에서 전액 국고로 주고 기타 타 병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보조를 안 하니까,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해라 하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지침입니다.
  다만 저희가 일본뇌염이라든가 장티푸스라든가 콜레라 이런 것이 장티푸스, 콜레라는 수인성 전염병이기 때문에 어떠한 집단으로 부락 같은 데서 물을 잘못 먹었다든가 음식물을 잘못 섭취해 가지고 집단으로 발병이 되면 상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희가 물론 충북에 금년에 콜레라가 발생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만큼 저희가 노력한 결과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 예방접종은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병·의원이 많이 개설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접종 하나라도 저소득층 또는 영세민은 상당히 병·의원에가서 맞기가 어렵습니다. 고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예방접종은 도비가 됐든 시·군비가 됐든 저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접종해 주는 것이 주민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보고드립니다.
김인식 위원   그런데 말이죠. 예방접종약이라는 것이 시·군별로 이렇게 딱 어느 테두리 내에다가 말이죠, 이것은 융통성 있게 총체적으로 국가에서 전부 업무를 다뤄야지,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서는 시효도 있지요? 예방이라는 게 시효가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그런면에서도 이게 국가적으로 큰 손실되는 부분이 많아요.
  전염병 같은 게 무한정 해 가지고, 올해 지방에서 말이지 지방재정이 그렇게 빈약한데 그런 예산을 세워놔라 그래가지고 그런 걸 그럼 그게 시효가 있어가지고 폐기처분되는 그런 예도 많을 텐데 이것은 오히려 국가에서 그때 그때 중앙부처에서 하는 그런 일로 이게 다뤄줘야지 이게 더군다나 지방재정이 빈약한데 말이죠. 전부 시·군비까지 부담하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시·군비를 없애고 말이죠. 거기서 전부 그때그때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게 돼야지 이게 시·군비까지 부담해 가지고 말이지 더군다나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없던, 그전에는 순전히 국고만 가지고 하던 게 시·군비까지 부담해 가지고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잘못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과감하게 없애버려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건과장 김평기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희가 필수적인 장티푸스, 콜레라에 대해서는 급성 전염병으로 또 예측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또 말씀하신 대로 유효기간도 있습니다마는 거의가 이렇게 쓰지를 않고 저희가 폐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별로 따진다면 사실상은 큰 예산이 아닙니다.
김인식 위원   그간 그럴 것 같으면 근본적인 문제가 그렇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보건과장 김평기   앞으로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점진적으로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철   더 이상 질의 없으세요?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601쪽에 보면 저소득층 암검진사업비하고 저소득층 가정주부 자궁암·유방암 검진이 있는데 어떤 면으로 따지면 물론 민간경상보조이고 자치단체 경상보조니까 이것을 이원화시키지 말고 일원화시켜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볼 생각은 없으시나요? 하나로 묶어서 같은 암에 대한…….
○보건과장 김평기   예, 이길하 위원께서 지금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소득층과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가족계획사업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마는 가족계획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하는 그런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고 이번에 유방암 검진하고 또 저소득층 암검진사업비는 도 건강관리협회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암 자체에 쓰여진 것이 아니고 자궁암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자체는 틀립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철   더 없습니까?
박제국 위원   이것은 김인식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신 것인데 사실 어느 지역에 콜레라가 많이 발생했을 때는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예방접종을 해야 하고 하는데 도자체로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생기는 것 같아요. 도비를 이렇게 세우라는 저기는 없는 거 아니에요?  
○보건과장 김평기   지침이 내려와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박제국 위원   도비로 세워라?  
○보건과장 김평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티푸스라든가 콜레라 같은 경우는 수인성 전염병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발병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예방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박제국 위원   사전에, 예방은 지금 현재까지는 어디든지 한 군데 발병이 돼야 예방접종을 시술하고 그랬잖아요? 미리, 발병은 안 했는데 예방접종 맞는 그런 예가 있어요?  
○보건과장 김평기   저희가 사전에 예방접종은 합니다. 예방접종은 사전에 합니다. 장티푸스, 일본…….
박제국 위원   매년…….
○보건과장 김평기   그렇습니다.
박제국 위원   콜레라 같은 것도…….
○보건과장 김평기   콜레라는 안 하고 장티푸스, 일본뇌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전에 예방접종을 합니다.
○보건과장 김평기   저희가 예방접종은 사전에 합니다. 장티푸스 같은 일반…….
박제국 위원   매년?  
○보건과장 김평기   그렇습니다.
박제국 위원   콜레라 같은 것도?  
○보건과장 김평기   콜레라는 안 하고 장티푸스, 일본뇌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전에 예방접종을 합니다.
박제국 위원   발생하거나 안 하거나?  
○보건과장 김평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방을 합니다.
김준석 위원   나관리협회 전용진료실 확보 1억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나관리협회 건물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김평기   예.
김준석 위원   건물이 따로 있는데 진료실을 하는데 어떻게 1억 2,0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보건과장 김평기   김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나관리 충청북도지부는 우암동 350-6번지에 대지 102평, 건물 36.9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올렸습니다마는 병의 특수성과 또는 타인들이 접촉을 꺼리고 또 일반인들이 많이 혐오감을 가지고 기피하는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어떠한 구획된 이러한 진료실이 있기 전에는 상당히 타 피부질환 환자하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 본부에서 3억원을 보조를 하고 도지부 자체에서 1억 3,000만원을 내고 도에서 그래서 1억, 한 21%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준석 위원   아니 현재 있는 건물에다가 진료실을 새로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새로 사서 거기다 짓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김평기   별도로 현재 진료실이 있는데 상당히 협소하고 또 타 환자하고 같이 진료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별도로 구획된 진료실을 증설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위원장 유재철   더 이상 없으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조금 양해를 구해야겠습니다.
  한꺼번에 602페이지하고 603페이지를 다 보시고서 질의를 해 주세요.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604페이지하고 605페이지를 한꺼번에 봐 주세요.
박제국 위원   604페이지 보상금에 중·고교 생활지도교사의 마약류 오·남용 홍보교육시 급식비, 급식비지요?  
○보건과장 김평기   예, 그렇습니다.
박제국 위원   이것 교육청에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보건과장 김평기   예, 맞습니다.
박제국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조해 주는 거예요?  
○보건과장 김평기   예, 박제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고교 생활지도교사의 마약류 오·남용 홍보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한 1년에 5시간 정도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교사를 한 250명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1년에 5시간 정도를 교육을 하는데 참석하는 사람들에 대한 점심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나마 5시간 정도 교육을 하는데 그러한 배려를 하지 않으면 참석률도 상당히 저조하고 또 실효를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효과를 높이는 측면에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제국 위원   아니 중·고등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오실 때 출장비를 타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식비까지 다.
○보건과장 김평기   다만 이 교사님들이 식비를 타오더라도 교육을 받고 다시 학생들한테 전달교육을 시켜가지고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배려를 하는 측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박제국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유재철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06페이지하고 607페이지를 보고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순 위원   송옥순 위원입니다.
  여기 보상금에 있어서 심야 불법영업단속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금에 대해서 30,000원씩 20건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 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건이라면 20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요즈음 12월같이 이럴 때는 연중 가장 심야 불법영업 단속하고, 이런 것을 많이 해야 되고 이럴 때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생과장 정길춘   위생과장입니다.
  송옥순 위원님께서 지금 심야 불법영업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금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이 보상금은 신고자에게 여기 예산편성 지침상 30,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안에 따라서 30,000원에서 10만원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세항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정불량식품, 벌레가 나온 식품을 고발했다고 했을 때는 10만원이고 경미한 것은 30,000원이고, 50,000원짜리도 있고, 이게 세부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충북사람은 아직까지 신고를 하면 인적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자기가 나중에 보복을 당할 것을 생각해 가지고 무기명으로 신고하지 자기 본명을 대놓고 신고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북문로 1가 아무개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도 나중에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하면 북문로 1가에 그 사람이 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사람이 있을까봐 60만원만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그럼 ’95년도에 보상금을 지급한 건수는 좀 있나요?  
○위생과장 정길춘   ’95년도에는 60만원이 예산이 섰는데요, 한 건도 없습니다.
  무기명으로 신고한 것은 엄청 많습니다.
  한 50~60건이 넘는데 그것을 동사무소에 가서 확인해 보고 하면 전부다 가공인물이지 돈 30,000원 내지 10만원을 타기 위해서 적이 될 수가 없다는, 저희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본명을 대지를 않고 있습니다.
송옥순 위원   그러니까 단속에 대한, 말하자면 보고 들어오는 것은 20건 이상의,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정도 들어올 것이다 하고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지요?  
○위생과장 정길춘   예, 그렇습니다.
송옥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국내여비가 보면 물론 과별로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을 개별여비로 이렇게 하지 말고 좀 포괄적으로 묶어가지고 여비로 이렇게, 다 똑같은 급여인데 30,000원씩 다섯 군데가 다 똑같은데 이것을 획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좀 단일안으로 이렇게 여비규정을 두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려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과장 정길춘   위생과장 정길춘입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위생과는 주로 외부로 나가서 하는 일입니다. 70, 80%가.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밖에 나가서 심야영업 단속을 하고 부정불량식품 단속을 하고 전부 이렇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과는 여비가 많이 들고 또 사무실에서 앉아서 사무 보는 분들은 여비가 조금들고 해가지고 과마다 불균형하기 때문에 각각 세워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제국 위원   이길하 위원님이 질의한 의도는 그게 아닌 것 아니에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 놓으면 전용하기가 조금 저기 하니까 풀여비로 묶어서 필요에 따라서 지급하면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으로 하신 것이지요?  
이길하 위원   예, 그러니까 여비가 1인당 30,000원씩 다 획일적이니까 그런 뜻이 조금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렇게 하고 거기에 여비가 중복편성된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정길춘   제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야 불법영업 단속은 심야 불법영업 단속 및 국민건강 위해식품 단속이 115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마는 도내 일제 단속이 월 2회 해서 24회고 시·군 교체합동 단속이 월 3회 해서 46회, 또 특명 지도단속이 월 3회 해서 45회 해서 115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분야 개인 서비스요금 안정화는 저희들이 개인 서비스요금 안정화에 대해서 월 2회씩 24회를 하고 그 다음에 연말연시나 관광 성수기 때 특별히 저희들이 일제 점검을 해서 2회 해서 26회 이렇게 해서 단속여비를 세운 것입니다.
김준석 위원   아니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여비하고 공중위생업소 수거검사 여비하고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이것이 여비가 중복 편성된 것이 아니겠는가.
○위생과장 정길춘   거기 지금 사안에 따라서 출장가는 항목이 다릅니다.
  한번에 나가가지고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 사안이 발생되면 그 사안을 처리하고 들어오고, 그런 실정입니다.
김준석 위원   607페이지 환경의날 홍보물 제작하는 것 80원, 3,000매,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이런 것 하는 것.
○환경관리과장 이진원   환경관리과장 이진원입니다.
  효과라기보다도 저희들이 이것이…….
김준석 위원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경각심 주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요?  
○환경관리과장 이진원   예, 그렇지요. 피알도 하고.
김준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철   더 없으십니까?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08페이지하고 609페이지를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자연보호선 선박이 지금 충주댐하고 대청댐을 해서 한 대씩 해서 두 대지요?  
○환경지도과장 이우진   그렇습니다.
김인식 위원   예.
○환경지도과장 이우진   예.
김인식 위원   지금 충주댐의 경우를 볼 것 같으면 도에서 환경보호 차원으로 하는 선박이 있고 또 수몰지역에 드나드는 그런, 고향을 찾는 저기라든가 이래가지고 또 시에서 운영하는 선박이 있지요?  
○환경지도과장 이우진   도선용으로 쓰는 것이 있지요.  
김인식 위원   있지요?  
○환경지도과장 이우진   예.
김인식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운영 차원에서 물론 저기 하는데 그것을 같이, 예를 들어서 선박의 선장이라고 그러나?
  그런 저기라도 운영하는 데도 상당히 시는 시대로 그렇고 도는 도대로 그렇고.
  그래서 그것을 통합 운영하는 그런 차원으로 다룰 수는 없는 것인지.
  그러면 경비절약도 되고 인건비 절약은 물론, 그런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지도과장 이우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환경지도과장 이우진입니다. 지금 현재 도선용은 다니는 뱃길이 한정되어 있어요.
  이쪽 부락에서 어느 부락으로 간다든지 또는 거기만 왔다갔다하는, 사람을 수송하기 위해서 그것은 운영을 하고 있고…….
김인식 위원   물론 그런 줄 아는데 그 선박을 부리는 선장이라든가 기관사라든가 이런 저기는 따로 따로 운영함으로써 관리비 측면이나 여러 가지 비용 차원에서 저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저기가 말이지요, 한 대 하는데 뭐 교대핸들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 선장이 두 사람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그래 가지고 그것을 운영하고 그랬을 때 또 인원을 감축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관리비 측면에서는 상당히 적게 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서 여러 가지 저기 해서, 물론 시하고도 사전 협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져서 결정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런 맥락에서 한번 다루는 것이 여러 가지 효율적인 저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환경지도과장 이우진   환경지도과장 이우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굉장히 좋은 착안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사업목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감시 차원에서 구석구석을 쫓아다녀야 되고 여기 도선용은 일단 사람을 이 부락에서 저 부락까지 실어다 주는 것으로써 임무가 끝나고 하기 때문에 업무추진 하는데 굉장히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쪽에서 저쪽으로, A 부락에서 B 부락으로 사람을 운반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이쪽에다 연락을 해줄 테지만, 감시 차원에서 무전기도 있고 그러니까 연락을 해줄 테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그것은 우리 감시차원에서 양 개 호수에 한척씩 하도록 되어 있고 저쪽에는 충주시에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사람을 실어나르는 도선용으로 쓰기 때문에 목적이 좀 달라서 사업추진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박제국 위원   그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배 한 척에.
○환경지도과장 이우진   한 명입니다. 선장이.
박제국 위원   혼자 다하는 거예요?  
○환경지도과장 이우진   예.
○위원장 유재철   더 없으십니까?
  더 없으시면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10페이지와 611페이지를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3년에 한번밖에 개최가 안 됐다고 되어 있는데 환경보전자문위원 수당하고 환경보전조정위원회 수당하고 85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도내에는 환경관련 조례가 안 되어 있지 않은 것 아니에요? 3년에 한 번밖에 개최가 안 됐다고 하는 사실은.
○환경관리과장 이진원   환경관리과장입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3년에 한번이 아니고 지난 ’94년도는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책을 해주시고 해 가지고 10월 26일날 저희들이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길하 위원   올해요?  
○환경관리과장 이진원   예, 올해 해 봤는데 이것 상당히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각 대학교수님들도 이것은 걸러서는 안 된다, 매년 그래도 1, 2회 정도는 해야지만 자문도 받고 이렇게 될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이것을 올린 것입니다.
이길하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94년도에는 못하고 올해는 10월달에 한번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정례화시키고, 정말 앞으로 갈수록 환경과 복지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많아졌는데 환경보전자문위원이라든가 환경분쟁조정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정말 환경에 관련된 조례를 안을 잡는다든가 또 대책을 내놓는다든가 그래가지고 우리 도에는 정말 보전과 분쟁을 위해서 이분들이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킬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진원   예, 알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금년도에 10월달에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그랬는데 매우 유익하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주로 어떤 것이 유익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진원   주로 그러니까 저희들 환경에 대한 시책, 보니까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군요. 우리가 앞으로 환경에 대한…….
김준석 위원   교과서에 있는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진원   아닙니다.
  실지로 교수님들이, 자문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다 위원장님이 부지사인데 부지사님도 이것을 우리가 자주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김준석 위원   그래서 그렇게 좋은, 그 날 유익한 회의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유익한 회의가 내년도 어떤 예산에 편성이 돼서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진원   반영된 것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을 정책자료로 가지고 저희들이 활용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김준석 위원   활용하면 금년도 예산안에 그런 어떤 활용 방안이 서서, 사실은 처음에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상 말씀을 안 드렸는데 보사환경국에 금년도에 새로운 어떤 시책을 펼쳐보겠다든가 새로운 어떤 좋은 대안이, 어떤 의욕적인 안이 있었는가 하고서 제가 유심히 봤는데 작년하고 금년하고 단지 예산 증감만 있을 뿐이지 특별한 시책을 새로 넣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고 해서 이러한 복지부분, 환경부분도 이제까지 답습해오던 것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어떠한 시책을 펼칠 때가 오지 않았는가 이래서 예산서에 상당히 기대를 했었습니다마는 그러한 기대가 하나도 기대에 미치지 못해 가지고 대단히 섭섭한 마음을 금할 수 없어서 우리가 다음부터라도 이제는 과거에 해오던 행정, 기존에서 탈피를 해서 이제는 뭔가 새로운 데 새로운 안목을 돌려가지고 잘못된 것은 과감히 수술을 해서 새로운 분야에 한번 눈을 돌리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러한 말씀을 곁들여서 이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일입니다마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진원   알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611페이지에 특정야생 동·식물 보호대책비라고 해서 720만원이 서있는데 어떠한 일입니까?
  특정야생 동·식물이라는 것이 우선 뭡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진원   이것은 특정야생 동·식물 보호대책은 천연기념물 같은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환경부에서 그린네트워크라는 마스터플랜이 내려왔어요.
김준석 위원   그린네트워크?  
○환경관리과장 이진원   예, 그런데 이것은 공식적으로 온 것이 아니고 먼저 환경부장관이 여기 오셨을 때 우리 충청북도에 상당히 고맙다고 해가지고 마스터플랜이 와 있어요.
  그 안에 전부 이런 것이 들어있더군요.
  그래서 이것을 단계별로 서서히 해 나가려고 지금 계획도 세우고 이제 이것이 중앙에서도 예산을 반영해서 점차적으로 시도에 확산시키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준석 위원   특정야생 동·식물보호는 산림과 소관일 것 같은데요.
○환경관리과장 이진원   이게 그런데 천연기념물…….
김준석 위원   환경분야, 아니 천연기념물도 그렇지.
○환경관리과장 이진원   아니 그러니까 생태계 이런 것은 저희들 분야이기 때문에…….
김준석 위원   동·식물 보호란 말입니다.
  보호라고 했으면 이것은 산림과 소관일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환경지도과장 이우진   환경지도과장 이우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관리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저희 지도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도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어떠한 환경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거나 또는 기타 어떠한 사항이 발생해 가지고 당사자끼리 싸움을 하고 있을 때 신청이 들어오면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해서 위원들이 조정을 해가지고 조정안을 내줘서 그 조정안을 받아들이도록 권고하는 이러한 조정위원회입니다.
  이것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준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612페이지와 613페이지를 한꺼번에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순 위원   송옥순 위원입니다.
  613페이지에 농약빈병 수거 보상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수거를 어떻게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어떻게 보상을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때 새마을 관여를 하고 있는데 새마을부녀회에서 많이 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농약병에 대해서.
  그렇다면 여기에 보상 나가는데 새마을부녀회에서도 받고 있는가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이진원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사실 이것 빈병에 대한 예산은 농약병,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고보조가 30%, 저희들 농약 가공협회가 있습니다. 이 협회에서 40%, 또 우리 지방단체에서 30%.
  그래서 이것이 국고보조사업인데 단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자원재생공사로 줍니다.
  우리 도내에는 6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재생공사에서 지금 수거를 하고 있는 체계입니다.
  그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마을에서 수거를 해놓고 읍·면으로 연락을 하면 읍·면에서 다시 자원재생공사로 연락을 해서 수집을 해서 가지고 가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송옥순 위원   그럼 자원재생공사에서 읍·면에서 수거해 놨다고 하면 가서 수거한 보상비를 주고 가져오는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진원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특정폐기물을 별도로 취급하게, 작년도에는 600만원이 서 있었지요?  
○환경지도과장 이우진   특정폐기물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예산 선 것이 없을 텐데요?  
김인식 위원   폐수 저기 하는데는…….
○환경지도과장 이우진   특정폐기물은 환경부 소관입니다.
김인식 위원   위탁처리하는 저기가 없었어요?  
○환경지도과장 이우진   우리 도에서는 위탁처리를 안 하고 저쪽 관리과에서 혹시 위탁처리되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김인식 위원   폐수 위탁처리 수수료 해놓고 50만원씩 1회에 12개월 해가지고 600만원이 작년도에 있었는데 그게 특정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던 사항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올해는 빠졌으니까, 특정폐기물 나오는 업소가 그럼 하나도 없고 자체처리를 하는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지도과장 이우진   특정폐기물에 관한 처리사항은 환경지도과에서 관장하는 업소에서 나오는 특정폐기물은 개별적으로 업체로 하여금 가져갈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폐기물에 관한 지도단속이나 기타…….
김인식 위원   위탁처리하는데 수수료를 주게끔 작년도에는 되어 있었잖아요?  
○환경지도과장 이우진   그것은 어떠한 오·폐수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김인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612쪽 맨 아래에 임차료에 쓰레기종량제 자율감시원 선진지 견학 20만원씩 1일 4회, 8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보상금에 보면 613쪽, 쓰레기종량제 자율감시원 선진지 견학 해서 50,000원씩 152명에 76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중복된 내용이 아닌가.
  같은 쓰레기종량제 자율감시원에 대한 선진지 견학인데 임차료나.
  이렇게 별도로 두지 마시고 1인당 5만원씩이면 차량임차료나 이런 것이 거의가 경비로 되는데 이렇게 항목을 나누지 말고 60,000원이면 60,000원씩이라고 해가지고 계상을 더 해서 같이 포괄시킬 수 있는 사업이 안 되는지, 이렇게 양분화시키지 마시고.
○환경지도과장 이우진   그런데 임차료하고 이것은 같이 포괄적으로 묶고 할 그런 상황이 안 됩니다.
이길하 위원   경비 50,000원하고, 이렇게 좀 안 될까요?  
○환경지도과장 이우진   예,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회계법상에도 이것을 분리하도록 되어 가지고요…….
김준석 위원   선진지 견학 가는데 50,000원이면 버스비까지 다 포함되면 될 것 아닙니까?
  특별하게 버스비 별도로 주고 또 5만원가지고 별도로 경비를 하고 그러면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지금 지적되는 사항인데 제가 볼 때에 선진지 견학 해서 760만원을 가져도 충분히 갔다올 수 있는 것을 굳이 80만원을 더 계상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됐습니다.
송옥순 위원   제가 아까 물어본 것에 대해서, 농약병 빈병 수거 보상하는 것, 6개 자원재생공사에서 지출이 됐다고 하셨지요?  
  ’95년도에 어디 어디가 어떻게 지출이 됐는가 그 산출내역을 한번 다음 기회에…….
○환경관리과장 이진원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하도 본회의장에서도 우리 도정질문 때 지역 얘기하고 저기 하는 것이 좀 언짢게 비춰지는 감도 물론 있어서 가능하면 그런 차원의 질의는 사실 안 하려고 했었는데 충주시에도 쓰레기장을 마련하는데 상당히 진통을 겪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사항이 사실 저기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볼 것 같으면 청주라든가 괴산군, 진천군, 그래 청주 예를 들면 쓰레기매립장 주변 정리 해가지고 이렇게 저기 하고 있는데 충주의 경우 같은 것은 지금 어떤 사항으로 진척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진원   충주 쓰레기장은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2억 3,6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주민숙원사업으로.
김인식 위원   이번 3회 추경에?  
○환경관리과장 이진원   예, 2억3,600만원입니다.
김인식 위원   3회 추경에?  
○환경관리과장 이진원   예, 그렇지요. 수정예산에.
김인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재철   예, 됐습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614페이지 하세요.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614쪽에 보면 청원군 충광농원 개선사업 지원에 대해서 2억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참 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가자고 그러니까 주변환경 개선이나 이런 것이 미비하다고 그래서 유보를 한 적이 있었는데 참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잘하셨는데, 물론 예산만 2억 7,000만원이라고 해서 집행만 하지 마시고 정말 이것이 제대로 쓰여져 가지고 다시는 충광농원에 대해서 거론되지 않을 정도의 계속적인 지원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주변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철저를 집행부에서 기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진원   예, 알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151억원은 어느 곳에 설치합니까? 615페이지.
○환경관리과장 이진원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다섯군데인데요, 청주, 충주, 진천, 괴산, 음성, 이렇습니다.
김준석 위원   한 곳이 아니고?  
○환경관리과장 이진원   예.
김준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재철   더 없으세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 됐네요.
  616페이지 질의해 주세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까?
      (……)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간담회 석상에서 계수조정은 마지막날 7일날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와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환경조사 기초시설 운영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기로 결정을 봐서 그렇게 하기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철   그러면 693페이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까요?  
박제국 위원   한꺼번에 다 하지요.
○위원장 유재철   한번에 다 하신다고요?  
  예, 그러면 본 안건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서 전체적으로 도출시켜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국 위원   박제국 위원입니다.
  695페이지의 맨밑에 국내여비에 의료보호 요양기관 현지 실사, 거기에 2명이 4일동안 12회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사회과장 김필훈   사회과장 김필훈입니다.
  박제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요양기관 현지 실사라는 것은 저희들이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에 1회씩 가는 것으로 해서 12회로 책정을 한 것입니다.
박제국 위원   의료보호 요양기관이 어디, 병·의원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회과장 김필훈   예, 그래서 실사를 나가서 저희들이…….
박제국 위원   12회를 한 번씩…….
○사회과장 김필훈   4일간…….
박제국 위원   4일간 한 번씩?  
○사회과장 김필훈   예.
박제국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유재철   더 없으십니까?
  그럼 더 없으시면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안건 하겠습니다.
  대청호 특별회계 지역환경 기초시설 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703페이지하고 704페이지까지 다 통합해서 보시고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704쪽 자치단체교부금 중에서 환경기초시설운영비가 3개 군에 7개소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교부금 내역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진원   예,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이 대청호특별대책에서 이 기초운영시설은 사실은 우리 3개 시·도그러니까 대전, 충남, 충북 이렇게 해서 분담을 해서 내는데 ’94년도 운영실적이 운영비가 19억 1,000만원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청원 문의, 옥천 북이면에 이것이 하수처리장이 2개소가 있고요. 간이오수처리장이 청원 문의에 또 하나 있고요, 보은 회북면, 옥천의 동이, 안내 이렇게 3개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것이 기초시설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5년도 같으면 12월말에 결산을 해서 내년 2월말까지는 또 예산편성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잔액이 남았다 하더라도 이 비용은 다른 데는 절대 쓸 수가 없고 특별대책 그러니까 환경기초시설운영비만 쓰지 다른 데는 전용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협약이 맺어졌습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대전이나 충청남도에서 부담하는 부담액은 대개 언제쯤 우리 도에 들어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진원   이것이 들어오기는 4월달서부터 들어옵니다. 분기별로 들어옵니다.
김준석 위원   이게 계획대로 차질 없이 들어왔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진원   예, 차질 없습니다.
김준석 위원   알았습니다.
박제국 위원   여기 운영비만 전부다 22억원인데 시설비용 같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환경관리과장 이진원   그렇죠. 시설비는 없습니다.
박제국 위원   시설보수비 같은 것도 없고?  
○환경관리과장 이진원   보수비 같은 게 이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돼 있는데 사실 미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3개 시·도결산을 끝내고 난 다음에 2월말까지는 우리가 예산, ’96년도 예산을 또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박제국 위원   먼젓번에 저희들이 현지확인했을 때 시설보강을 요구한 곳이 있죠?  
○환경관리과장 이진원   예, 있습니다.
박제국 위원   그것은 배려를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이진원   예, 그런데는 요구되는 대는 여기서 저희들이 배려를 해 주는데 이것도 타 시·도에서는 조금 얘기가 됩니다. 잘 관리를 못하고…….
박제국 위원   운영비만 들어 있어서 시설비 같은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환경관리과장 이진원   그런 게 포함 됐습니다.
○위원장 유재철   더 이상 없으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은 12월 7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120회 정기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


○출석위원(8인)
  유재철  이길하  김준석  김인식
  박제국  송옥순  박학래  이종국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영만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김광홍
·보사환경국
  사 회  과 장김필훈
  보 건  과 장김평기
  위 생  과 장정길춘
  환경관리과장이진원
  환경지도과장이우진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 삼원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댜학교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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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대호

김대호

  • 이 름 김대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 동인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서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성인실무과정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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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동진

김동진

  • 이 름 김동진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산농한의원 원장
  • 충북한의사회 명예회장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예총 충북지부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장
  • 청주지방법원 가사소액조정위원회 회장
  • 제주대림요양병원장(현)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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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원식

김원식

  • 이 름 김원식
  • 선 거 구 제천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세명대학교 졸업
  •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경영행정대학원 수료(지방자치)

경력사항

  • 한나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중앙청년연합회 제천지부장
  • 미국 클린턴대통령 취임식 청년대표 참석
  • 세계한민족대단 상임이사(현)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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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인식

김인식

  • 이 름 김인식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주시정자문위원
  • 충북도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사과원예협동조합장
  • 제4대 도의회 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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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재근

김재근

  • 이 름 김재근
  • 선 거 구 충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목행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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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1955 덕성초등학교 졸업
  • 1958 청주중학교 졸업
  • 1961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1965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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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진학

김진학

  • 이 름 김진학
  • 선 거 구 제천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 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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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춘식

김춘식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공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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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수

박상수

  • 이 름 박상수
  • 선 거 구 제천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금성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문인협회 회원(시인) 시집 2권 출간
  • 제천엽연호생산협동조합장
  • 덕산우체국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 내재문화연구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천시 협의회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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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온섭

박온섭

  • 이 름 박온섭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송면초등학교 졸업
  • 한문수학 7년

경력사항

  • 한국서예협회 괴산군회장
  • 괴산향교 전교
  • 민주당 충청북도지부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성균관유도회총본부 부회장
  • 충청북도도의선향회 부회장
  • 화양동을사랑하는모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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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용인

박용인

  • 이 름 박용인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 명덕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회계학 수료

경력사항

  • 경기도 안성군 교육공무원
  • 뉴청주 라이온스 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회장
  • 청주 상당예식장 대표
  • 제4대 시의회 부의장(2회)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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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제국

박제국

  • 이 름 박제국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교사
  • 삼성양조장 대표
  • 음성군정자문위원
  • 음성축협 감사
  • 제1대 음성군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2~3대)
  •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5~6대)
  • 민주당 충북도지부 고문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청주시 문화상 수상(복지부분)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 특별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의원(UR특위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옥순

송옥순

  • 이 름 송옥순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초등학교 졸업
  • 정주여자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국문과 2년 중퇴
  • 경기대학교 국문과 졸업

경력사항

  • 새마을운동 도지부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 자문위원
  • 대한적십자사부녀봉사특별자문위원
  • 청주지법가사조정위원회자문위원
  • KBS시청자위원
  • 충북여성포럼 대표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언회 위원
  • 제7대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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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재주

송재주

  • 이 름 송재주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실업전문대 행정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옥천청년회의소 회장
  • 옥천 문화원장
  • 옥천농협협동조합 조합장
  • 직장새마을운동 옥천군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초등학교 졸업
  • 단양중학교 졸업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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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가곡초등학교 졸업
  • 매포중학교 졸업
  • 육민관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 영문과 2년 수료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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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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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성진

오성진

  • 이 름 오성진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현도초등학교 졸업
  • 대전동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음식업 청원군지부장
  • 법무부 청원군 갱생보호위원
  • 청주농업고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신한국당 충북도지부부위원장
  • 제1대 청원군의회 개발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호

유명호

  • 이 름 유명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과대학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이수

경력사항

  • 괴산군 약사회 회장
  • 증평 청년회의소(2,3대) 회장
  •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괴산군협의회 회장
  • 증평군추진위원장
  • 증평군수(1,2대)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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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 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현)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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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재철

유재철

  • 이 름 유재철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산외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산외면의회 의원 당선
  • 장갑초등학교 육성회장(27년)
  • 보은군 교육위원 당선
  • 민주공화당 충북 보은·옥천·영동 제3지구당 부위원장(10년)
  • 산외농협조합장(18년)
  • 농협중앙회 이사
  • 6.25참전 전우회 충청북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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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추평초등학교 졸업
  • 신면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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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의림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민희

이민희

  • 이 름 이민희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남일초등학교 졸업
  • 세광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미국 미주리주 주립대학 농대1년 수학

경력사항

  • 평화민주당 청주갑지구당 수석 부위원장
  • 충북 그린벨트 농민재산권 권리 회복 추진위원장
  • 전국개발제한구역홍보위원장
  • 전국농림권리회복추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명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중앙이사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충북 제2지구 의료보험조합 이사
  • 대명상호신용금고 부사장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철

이병철

  • 이 름 이병철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남당초등학교 졸업
  • 대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세명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 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 양잠협동조합 상무대리
  • 제천시 체육회·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제천시 문화원 이사
  • 제천 음식업지부장
  • ㈜삼성운수 대표이사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 제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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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선호

이선호

  • 이 름 이선호
  • 선 거 구 충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락초등학교 졸업
  • 주덕중학교 졸업
  • 충주실업고등학교 상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동량면사무소 근무
  • 충주시 4-H후원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주해병대 전우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간사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국

이종국

  • 이 름 이종국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법학과 2년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청 시정, 회계, 양정 서무계장
  • 청주시 영동·내덕·수곡동장
  •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상임위원
  • 청주시 내덕동 주교좌성당 평신도 회장
  • 성심신용협동조합이사장(4선)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향래

이향래

  • 이 름 이향래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관기초등학교 졸업
  • 보덕중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4-H동문회장
  • 보은군 농어민후계자협의회장
  • 보은군 군정자문위원
  • 마로농협조합장(4·5대)
  • 보은군수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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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희복

이희복

  • 이 름 이희복
  • 선 거 구 옥천군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읍사무소 근무
  • 농어민후계자 옥천군연합회장
  • 농어민후계자 충청북도연합회 감사
  • 제1대 옥천군의회 부의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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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용

임헌용

  • 이 름 임헌용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교육대학 부속초등학교 졸업
  • 대성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제5대 도의회 기회경제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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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양강초등학교 졸업
  • 영동중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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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노송초등학교 졸업
  • 황간중학교 졸업
  • 휘문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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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안성초등학교 졸업
  • 안성중학교 졸업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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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 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 회장
  • 제10차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 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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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선환

최선환

  • 이 름 최선환
  • 선 거 구 충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동량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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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봉양초등학교 졸업
  • 봉양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중앙애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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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철

최종철

  • 이 름 최종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촌초등학교 졸업
  • 음성중학교 졸업
  •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신화사 대표
  • 문화교육사 대표
  • 민주당 청주흥덕지구당 부위원장
  • 통일교육 전문위원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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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준구

최준구

  • 이 름 최준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구 수창초등학교 졸업
  • 대구 영남중학교 졸업
  • 대구 성광고등학교 졸업
  • 국립서울산업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공무원 교육원 감사
  • 법주약국경영
  • 2006년 충북 보은군의원 출마
  • 아트시티 조형연구소 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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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상문

한상문

  • 이 름 한상문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문백초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진천군 체육회 육상연맹회장
  • 한국 반공연맹 진천군지부장
  • 국제라이온스 309H지구 3지대 위원장
  • 진천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
  • 진천군 지역발전협의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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