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1995년 12월 20일(수) 11시
의사일정
1. 1995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어제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은 교육청 소관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5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본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5차 본회의에서 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하셨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들 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 제3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보시면 특별교부금으로 외국어고등학교 이전 신축비가 들어있는데 외국어고등학교는 어디로 옮깁니까?
위치가 어디인가 말씀해 주세요.
가경중학교 위치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가경중학교 위치를 저희가 당초에 부지를 선정할 때 두 학교 부지를 확보했었습니다.
그래서 반을 가경중학교를 설립하고 나머지 학교 1개교를 설립할 수 있는 부지가 바로 옆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교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지로 외국어고등학교를 이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즉 원어민 교사 4건을 설명드리면 원어민 교사 초청이 기존에 보조금으로 1,926만 6,000원이 저희한테 내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확정통보는 1,386만 7,000원이 돼서 약 539만 9,000원이 감이 됐습니다.
또 교육과정 연구학교 운영비가 600만원이 당초 교부통지가 됐었는데 지방비로 전환하라 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교육과정 연수 경비가 당초에 548만원이 내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변경이 274만원이기 때문에 나머지를 274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체육계학교 육성지원비가 2,465만원이 당초에 교부 통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결정 통보가 1,231만 5,000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머지는 감액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4건에 확정 교부 통보된 것이 2,646만 4,000원이 감액결정 통보가 됐기 때문에 이번 예산조치에서 감액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신설학교에만 이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기존, 이미 과거에 모든 건축이 이루어진 학교에 대해서도 다 지반조사비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게 들어있는가, 그 내역이요.
처음에 실시할 적에 지반조사를 했기 때문에 계상되지 않고 신설된 학교는 지반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지반조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국민학교 시설에 교동국민학교 강당 건립비에 여기에는 보니까 이게 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이게 건립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인데, 지반조사비가 안 들어있거든요.
아시다시피 기존학교에다가 강당을 짓기 때문에 이미 교동국민학교 신설할 적에 그 지반내용을 알기 때문에 지반조사비를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만 지금 계상하느라고 설계비만 넣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느 학교를 짓는다는 것도 되어 있지 않으면서 설계비를 이렇게 세워놓는다는 것도 모순이며 학교가 몇 평이며 어느 학교에 어느 규모로 짓는다고 할 때에 지반도 몇 평이 되면 거기에 대한 조사비가 나오는 것이지 막연하게 이렇게 해놓고 그 대상자가 어디가 될지도 모르게 이렇게 해놓는다면 이것은 목표를 두고 이것 설계비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막연하게 이렇게 세워놓은 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암택지개발 지역 내에 ’97년 3월 1일자 개교를 목표로 해서 10학급 규모의 가칭 용암여고 설립계획안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약 90억을 투자해서 전체 10학급에 해당하는 학생을 수용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고 또 그 부지 자체가 택지개발 내에 고등학교 부지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설립에 따른 지반조사가 되겠습니다.
가칭입니다.
가칭 저희가 용암지역에 이것을 설립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은 대략 몇 평 정도를 예상하는 것입니까?
학교를 최초로 설립할 때에는 건축공사에 앞서서 가장 먼저 시행되는 것이 부지 정지가 되고 그다음에 실시되는 것이 지반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을 때에 지반조사가 이루어진 학교이기 때문에 강당을 설립할 때에는 지반조사가 다시 필요가 없습니다.
즉 그 지반이 말목이 필요한 그런 지반이냐 아니냐 하는 사항 등 여러 가지 지방상태를 조사한 후에야 거기에 따른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것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검토의견에도 성모학교 이전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그 학교는 주로 어떤 특수학교인데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입니까?
성모학교는 즉 맹아가 되겠습니다.
이게 학교법인 청주카톨릭 학원이 설립자가 되겠는데요, 이것이 1955년도에 옥보을이라는 신부가 충주시 지현동의 지현성당 내에 설립을 해서 지체부자유아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성당에서 학생들을 약 현재 88명의 학생을 교육을 한 40년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가에서 8억 3,000만원이라는 국고지원을 해서 호암동이라고 이게 사회복지 법인, 이 호암동에 지금 현재 신축돼 있습니다.
그 시설 내로 충주성모학교를 이전해서 그 시설 내로 이전 신축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규모는 약 28억을 가지고서 계획을 자체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16억은 법인 부담이고 나머지는 국고에서 약 8억 3,000만원 부담하고 또 저희 도비에서 약 3억 부담해 가지고 전체 학교시설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즉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40년간 성당을 빌려서 교육을 시키는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해서 특수교육에 따른 모든 지원은 국가에서 100% 의무적으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 자체에서도 약 16억이라는 재원이 확보됐고 했기 때문에 국고지원에 의해서 일부를 지원해서 이전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를 보시면요, 재해복구 지원비에 위에는 보면 충북조정협회 수해복구지원으로 선착장 및 모터보트에 대한 지원이 있고 밑에는 보면 다 같은 재해복구지원에 또 모터보트 충주여고가 들어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충주여고는 대개 학교의 학생을 상대로 모터보트를 많이 이용하는 그런 저기인데 충북조정협회라는 것은 하나의 조직으로 되어 있는 그 협회를 구성하고 있다면 대개 이런 것은 어떤 협회든지 보면 그 협회장의 거의가 이런 데 많은 협조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협회에다 이런 기금을 주는 것보다는 학교에다 더 많은 예산을 줘서 학생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래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해복구 상황을 중앙의 수해대책본부에 보고를 해 가지고 즉 충북조정협회에서 가지고 있는 모터보트와 선착장이 떠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조정협회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모터보트 충주여고는 충주여고가 가지고 있는 모터보트가 먼젓번 수해에 유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 모터보트에 대해 재해대책본부에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분이 좀 다릅니다.
지금 이 문제는 금년 8월 9일에 충주지역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났었습니다.
충주시 재해대책본부가 있는데 여기서 충북조정협회 피해 시설물을 교육시설물로 착오를 해 가지고 우리 시설물에다가 합산을 해서 보고를 한 것입니다. 중앙에다.
그래서 조정협회로 나갈 돈이 시에서 직접 줘야 할 게 조정협회의 시설물 떠내려간 것이 교육시설로 합계가 돼서 올라와서 그 복구비가 우리한테 계상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 우리가 주는 것이지 저희 예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인데 충주시 재해대책본부에서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합산이 돼서 충주여고 모터보트가 떠내려간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다 합산을 해서 중앙재해대책본부에다가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돈을 줄 때 우리한테 왔어요.
그래서 충주여고 모터보트 유실 750만원은 우리가 직접 받고 나머지 충북조정협회 선착장 및 모터보트 유실 1,339만원은 그쪽에다 내주는 것입니다.
이게 착오가 돼 가지고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세입부분 10쪽에 도서관 운영비가 2,402만 8,000원이 삭감이 됐는데 충주, 제천, 여기 학생도서관 같은 경우는 전액이 다 삭감이 됐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도서관 운영비가 4,500만원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충주, 제천, 영동, 진천 해서 2,402만 8,000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린 것이지 밑에 괴산 부분은 빼놓고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당초에 증평도서관 운영비를 저희가 6,0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괴산군청으로부터 6,000만원을 지원하겠다 하는 그런 공문 근거에 의해서 통보에 의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괴산군청에서 도서관 운영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물론 군청에서는 6,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승인과정에서 약 4,500만원이 감되고, 즉 1,500만원만이 확정됐기 때문에 4,500만원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군수의 협조통보에 의해서 6,000만원을 저희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괴산교육청에서 자체예산을 증액투자해서 앞으로 이 사업이 지장이 없도록 하는 방법 이외에는 현재로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14쪽에 위약금이 109건에 3억 8,105만 8,000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약금 109건에 3억 8,000만원 관계는 저희들 본청을 비롯한 각 지역 교육청에서 시설공사를 집행을 하는데 공사준공기한 내에 준공을 못하면 지체상금을 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체상금을 전부 합친 것, 지역교육청, 본청, 그리고 각 학교에서 물품구입을 하다보면 납품기한 내에 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체상금을 총괄한 것이 그 액수입니다.
밑에 보면 토지매입비 정산결과 회수금이 3개교에 3,515만 7,000원, 감사결과 회수금 104개교에 3,193만 9,000원이 지금 세입으로 돼 있는데 이 토지매입비의 정산결과 회수금 3개교에 대해서는 토지매입비가 과하게 책정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감사결과에서 이렇게 3,100만원 이상이 회수가 됐다고 하는 얘기는 좀 뭔가 모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학교 토지매입비는 당초에 예산에 계상되는 사항은 개발되기 이전에, 즉 토개공으로부터 개략적인 금액이 통보가 옵니다, 저희에게.
그러면 개발이 완료되면 그 다음에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실지평수와 총 개발에 소요되는 경비, 그리고 국민학교 같으면 조성원가의 70%,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하고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산결과 나온 차액이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회수금은 지난 기획감사담당관이 이 자리에 안 오신 것 같아서 대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회수금이 104개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104개교가 3,100만원이 나오면 한 학교에 30,000원 정도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30만원인가? 3만원이죠?
이 내용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세금계산을 할 때에 잘못 착오로 해서 더 줬거나 또 봉급계산을 할 때에 더 준거, 여러 가지 지급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부양가족 수를 계산할 때는 20세가 넘으면 부양가족에서 제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것을 감사를 해본 결과 착오지급이 되고 하는 것을 회수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특별한 큰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4개교에 대한 그 회수금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회수금이 연말정산 때에 이렇게 꼭 3,00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넘지 않도록, 또 크게는 이게 회수금이 나지 않도록 좀 미리 예방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세입부분에서 보면 재산수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도에 4억 9,700만원을 당초예산에 재산수입으로 잡았었는데 그것은 작년도에 132억 2,940만 5,000원이 절감된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상당히 줄어들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재산수입이 거의 없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됐다가 1차 추경에서 30억 3,430만 2,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2차 추경에는 하나도 없었고 3차 추경에 와서 다시 이렇게 27억 2,600만원이라는 큰 액수가 증가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재산수입 27억원 중에 주를 이루는 것은 이전보상하고 폐지학교 매각대 하고 도로편입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 이전보상은 약 11억원이 좀 넘습니다마는 이것은 충주의 금가국민학교로서 군부대에서 수용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수용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폐지학교 매각은 산막국민학교 하고 삼방국민학교 두 학교를 매각함에 따른 보상으로써 약 3억 7,000만원이 되겠고요.
이게 지금 27억원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재산수입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얼마든지 예측 가능한, 반영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2차 추경에라도 반영이 됐었으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2차 추경에도 하나도 없다가 지금 3차 추경에 와서 올린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 왜 설명을 다 알고 있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계속 협의돼서 최종 통보가 와야만 저희가 예산에 잡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야 정산이 돼야지 나오는 거지만 당초 예측은 할 수 있지.
그런데 작년도보다도 얼마가 줄었느냐 하면 132억원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132억원이 준 4억 9,000만원만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그 이후에 1차 추경, 또 3차 추경해서 약 70억원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지금 3차 추경에 올린 것이 2차 추경에도 올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불과 한달 전에 2차 추경이 있었는데 그때는 하나도 반영이 안됐다가 연말에 와서 이게 왜 이렇게 돼 가지고 이것을 예비비로 돌렸느냐.
그렇다면 일을 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보상금 관계는 확정통보가 있기 전에는 저희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관계 부서에서 확정통보가 온 다음에 잡아야지, 예상만 가지고서 세입을 잡으면 그 보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예산상의 감액조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 매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매각도 응찰자가 있느냐, 즉 수요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세입을 잡아야지 당연히 그 예상만 가지고 예산상에 계상할 수가 없습니다.
수업료가 1%, 2%, 이렇게 오름내림이 있다면 이해가 되는데 똑같이 1%고 수업료가 증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수업료가 1%씩 증가된 것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애초에 예산을 확정할 적에는 수업료 감면자를 제외한 전체인원의 99% 정도를 징수될 걸로 봐서 예산에 99%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 수업료 감면자를 제외하고 수업료를 징수하다 보니까 99.9%가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1% 정도는 그래도 수업료를 못내는 학생이 있을거다 생각을 하고 99%를 예산책정을 했는데 거의 100%가 수업료가 납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1%가 그 차이가 됐습니다.
지금이 4/4분기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1/4분기가 3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3월, 4월, 5월, 그리고 3, 4, 5, 6, 7, 8, 그리고 해서 내년 2월까지 되기 때문에 지금쯤 돼야지 대충 징수율이 나옵니다.
다음 14페이지에 이것이 세입문제 갖고 자꾸 따지게 되는데 잡수입이 이번에도 6억 2,2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잡수입에 주로 증가가 된 원인이 정기예금 추가분이라고 해서 이게 5억 8,9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예금이자 같은 것도 당초에 얼마든지 예측 가능한 일이었고 이것도 충분히 2회 추경, 1회 추경에 가능할 수 있었을 텐데 어째서 연말에 와서 정기예금 이자가 갑작스럽게 는 것도 아닐텐데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수입 관계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적에는 최근 3년간 평균 금액을 따져 가지고 27억원을 사실은 예산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각 봉급 때 되면 그전에는 봉급자금이 다 송금이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정기예금 한 것을 해약해서 지급하고 하는, 봉급을 안 줄 수가 없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금년에는 봉급자금이 거의 제달에 적기에 왔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정기예금을 중간에 해약을 하지 않고 한 270억원에서 300억원까지를 사뭇 유지를 해와 보니까, 그 예금이자 수입이 저희들이 C/D나 신종환매채, 이것을 주로 하고 있는데 수입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또 연말에 국고로 나오는 환특경비하고 교부금하고 약 270억원 정도가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연말자금 사정이 좀 낫고 해 가지고 약 6억원 정도가 애초에 계상했던 이자보다 늘게 됐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이런 예산을 보면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좀더 일찍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그 재원을 가지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늦게 계상함으로 인해서 자금을 예비비로 돌리는 바람에 자금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했다 이러한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 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국고보조금이 늦게 내려와 가지고 많은 액수가 이렇게 늦게 집행이 돼 가지고 전부 명시이월로 넘어가게 돼 있는데 이런 일은 매년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김준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은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부예산이 추가경정예산이 정부에서도 마지막 정기회에 계상이 되다 보니까 매년 보면 이렇게 늦게 와 가지고, 심지어는 어느 해인가는 12월 30일날 저희들한테 교부금이 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점이 사실은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 이걸 저희들이 교육부에다 대고 회의를 할 적마다 예산편성지침 회의를 할 적마다 옛날하고 달라서 지금은 우리가 예산편성을 지방자치제가 생기기 이전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지방자치단체 대행으로 맡았으니까 그때는 좋았는데 12월 31일에 해도 저희들이 올라가서 교육부장관, 맡으면 저희가 예산편성이 됐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어려운 점이 교육위원회를 거치고 도의회를 거쳐야 예산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매년 늦게 오는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그걸 좀 지양해 다오 하고 말씀을 드려도 이게 정부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것은 가지고 있다가 준 것은 아니고 이번에 저희들한테 온 것은 환특경비가 내국세의, 정부예산이 11월 8일날 확정되는 바람에 저희한테 늦게 내려 온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개선을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주 제일 애로사항이 저희들이 이것입니다.
교육위원회 거치고 우리 도의회 거치다 보면은 최소한도 빨리 해도 1개월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 당신들이 늦게 주면은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제발 좀 이런 걸 빨리 좀 내려 보내다오 저희들이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 보면은 다른 것은 명시이월하는데 다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시설 업무청 산하 데이터 베이스 구축에 1억 1,500만원이 다시 명시이월로 넘어갑니다. 하나도 집행이 안되고…
그러면 그 이유가 프로그램 개발보급지연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서있던 것인데 이런 것은 사전에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까?
이것은 추진현황은 ’94년도부터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입력을 하는 회사는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 도교육청에서 한 회사에다 맡기다 보니까 업무를 추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각 시, 도에서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충북도에서는 일반계 고등학교는 이미 입력이 되어 있고 실업계 고등학교를 금년에 추진을 할려다 보니까 데이터 베이스 입력자료가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교육부에서 그걸 만들어 줄 테니까 하라 한 것이 12월에, 이제 내려 왔습니다. 디스켓, 기본 데이터 베이스 구축하는 것이.
그래서 저희들이 작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고자 요청을 한 것입니다.
지금 하고서도 바로 집행하면서 사고이월로 넘어갈 수도 있을 텐데…
데이터 베이스 한 것을 이제 내려와 가지고 그것을 사 가지고 하라, 그러니까 업체에서 하던 것을 각 교육청에서 하라 이렇게 해서 교육부하고 교육부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도 업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입력자료를 전부다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사도 좀 지연이 됐고 그래서 데이터 베이스 디스켓도 이제 와서 사라고, 완성이 됐으니까 내려와서 그래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편성을 하기 전에 왔으면 저희들이 되는데 예산편성 후에 데이터 베이스…
이 내용은 지금 전에 시설과장이 설명한 대로 용역을 저희들이 실업학교, 인문계 고등학교는 용역계약을 해서 이미 다 끝났고 실업계 고등학교를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이것을 못한 것인데 이미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에는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서류가 올라와서 명시이월로 책정이 됐고 이게 예산서가 다 편성이 돼서 교육위원회 의결을 마치고 넘어오고 나서 교육부의 지침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송옥순 위원께서 아까 질의하신 것 중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26페이지에 보면은 외국어 고등학교 이전해서 지반조사비라고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까 교동국민학교는 기존 이미 학교가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곳에다가 강당을 지음으로 인해서 지반조사비가 필요 없다고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국어 고등학교가 택지개발지역 내에 드는 것 아닙니까?
용암여고면 용암여고가 택지개발지역 내에 설립이 되는 거죠?
그러면 택지개발지역내에 학교부지로…
지반조사를 하는 목적은 그 지반 내가 연약하냐 또는 그 연암층이…
아는데 단지 택지개발을 하는 회사가 이 곳이 학교부지로써 적합하다고 선정을 했기 때문에 학교부지를 설정한 것 아니냐, 이렇다면은 굳이 지반조사를 이중으로 지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에 반영을 할려고 지반조사를 하는 겁니다.
지반조사라고 하는 것이 건축법상에 건축주가 그러니까 학교면은 학교 교육청에서 했을 때 건축주가 건축법상 지반조사 이러면은 지내력을 검사하고 말이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건축법상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할 사항을 자꾸 엉뚱하게 답변을 하는 것 같네요,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저거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택지개발회사에서는 그런 지반조사를 하지 않고 일정한 지역을 분양해 주는 거죠?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더 여쭤보겠습니다.
14쪽에 보면 불용품 매각 노후차량매각이 있거든요, 거기에 25대나 매각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차를 한 해, 한꺼번에 매각하게 됩니까?
한꺼번에 다 노후가 됐는지요?
이것은 각 학교에 업무용 차량이라고 해서 청주를 기준으로 해서 시·군의 학교장들한테 국가에서 차량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즉 청주, 충주, 제천까지 지원을 하다가 국가에서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업무용 교통비로 전환을 했죠.
그러면은 그 당시의 각 학교에 배정한 업무용 차량이 내용연수 5년이 지나면 폐기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매각처리를 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충주에 17대, 청주에 2대 또 영동에 5대, 단양에 1대해서 총 25대를 내년도에는 내용연수가 경과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것을 매각,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1쪽에 보면요, 시험장에 대학수능, 능력시험볼 때에 시험장 용품, 일반 수용비가 들어 있는데 간단하게 내역서 좀 바로 주실 수 있겠습니까?
뭐뭐에 필요한 것인가, 설명을 하셔도 괜찮고요.
거기에 쓰는 것은 라디오, 건전지, 수성사인펜 그리고 일반 관리용품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수성사인펜 같은 것은 똑같은 필기도구로서 시험을 보게 하기 위해서 각자 나누어주는 거니까 시험보고 다 가져가고 이러니까 그것은 1회성 소모품에 해당이 되겠는데 라디오 같은 것은 이렇게 시험볼 때마다 사는 겁니까, 한번 사면 몇 년이고 두고 두고 사용을 하는 겁니까?
40개 고사실에 한 교실에 두 대씩은 확보를 해 놓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학교별로 확보를 하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93년도에는 한 대씩을, ’94년도에는 다섯 대, ’95년도에는 3대해서 9대씩을 지금 확보해 놓고 있고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 줘야 됩니다.
그 고사장에서 보관합니다.
원래는 40개 교실이라면 80대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80대를 저희들이 다 확보해 줄 예산이 없는 까닭에 학교별로 그것을 수집을 해서 쓰도록 하고 그 보관책임은 우리들이 연도별로 계속해서 조금씩 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관하는 겁니다.
건전지라든가 이러한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설명을 받고자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에요, 47페이지서부터 이래 보면 김준석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시설업무 전산화 데이터 베이스 구축에 연구개발비라고 그래가지고 본청은 1억 1,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교육청마다 연구개발비라고 이렇게 데이터 베이스 연구개발비라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학교 수에 의한 다른 저거인지 교육청마다, 청주는 8,600만원, 충주는 7,300만원, 괴산은 이랬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줬으면 합니다.
연구개발비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제가 담당하기 때문에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금액차이는 학교 숫자 차이입니다.
국민학교, 중학교를 학교당 평균 160만원을 잡고 한 학교숫자 차이가 그렇게 차액이 지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서 ’95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다사다난했던 올 한해를 무사히 보내게 된 데 대하여 우리 교육사회위원님들을 대신하여서 감사드립니다.
’96년도 새해에도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조정내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교육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특별교부금 추가교부에 의한 불가피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이길하 간사님께서 보고한 예산안 조정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정기회 제7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8인)
유재철 이길하 김준석 김인식
박제국 송옥순 박학래 이종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만
○출석공무원
·교육청
관 리 국 장신재철
중 등 교육국장전태식
행정관리담당관김진성
초 등 장학과장김학묵
중 등 장학과장한현구
행 정 과 장이상찬
재 무 과 장이기수
시 설 과 장최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