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정기회 제9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12분)
○위원장 유재철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보사환경국장 조규린입니다. 그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연말을 맞아 공사다망하신 중에도 대청댐문제에 대한 청원심사건의와 금년 3회 추경과 내년도 예산의 원만한 확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에 상정하는 충청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 제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포한 운영조례안의 제출원본 제7조 의견청취 등을 보면 「회장은 협의회하고 심의사항과」 이렇게 됐는데 그 위원장이 회장으로 잘못 오타가 났습니다. 그걸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유재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철 수고하셨습니다. 충청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이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이 언제 되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95년 9월 1일자 시행입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충청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을 보면 위원장 포함 7인 이랬는데 공무원이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서기까지 한 4명이 되고 일반 지역사회의 주민이나 단체, 공공기관에 참여하는 그러한 기관의 대표자들이 참석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단체에서는 3명밖에 안 되는데 좀 이것은 하나의 관주도 하의 구성이 된 게 아닌지?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아닙니다. 간사하고 서기는 위원회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길하 위원 아, 위원회에서 제외가 됩니까?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예, 위원회 회무를 정리하기 위해서 간사, 서기를 별도로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여기는 민간 위원님들을 많이 좀 왜냐하면 이게 민간운동이 주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길하 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중앙으로부터의 권한을 우리 지방으로 위임을 받게 되는데…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예, 29조에서 위임을 받았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러면 위임을 받으면 모든 권한을 다 위임을 받겠는데 이것도 받은 것만 의존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것에 위반되었을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라든가 시정명령을 내릴 때 그러한 모든 것들도 중앙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지방재정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여기 각 항에 예를 들면 경고문구를 표시를 안 했다든지 담배자동판매기를 함부로 설치를 했다든지 이런 때에 과태료를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물게 돼 있는데 이것은 지방세 수입으로 세입을 잡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검토보고에서 해 주셨지만 지금 도내에는 여러 가지의 위원회라든가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9월 1일자로 제정이 돼서 우리 도로 위임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정말 이런 것들이 유명무실하지 않은 정말 실질적으로 주민편에 서서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협의회가 되도록 공청회라든가 세미나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전문가들을 통해서 의견을 집약해서 수렴한 뒤에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 대한 법을 집행해 나가려고 하는 그 계획은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당초에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유사한 위원회가 몇 개 있는데 위원회를 또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 가지고, 현재 있는 것도 정리를 하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요새 청소년비행단속이라든지 폭력단속 이런 문제가 워낙 심각하고 주류판매나 이런 광고 같은 것이 너무 난무해가지고 국민건강을 크게 해친다고 하는 그러한 대의명분을 저희들이 감안해 갖고 일단 이 조례를 만들되 운영에 충실을 기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각계 의견도 수렴하면서 국가에서 위임한 범위 내의 조례나 시행규칙에서 우리가 더 담아서 도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향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 보고 이 다음에 만일 이 위원회가 다른 위원회하고 운영결과 통합을 한다든지 개선할 점이 있다면 그때 즉시즉시 개선을 해 나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이길하 위원 이상입니다. ○박제국 위원 박제국 위원입니다. 12조에 보면 시행규칙이 「시행규칙이 협의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규칙에 대한 안이 현재 있어요?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규칙안은 아직 구체적 서안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규칙은 주로 회의운영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제국 위원 회의운영, 과태료의 대상 같은 것은…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뭐 과태료 부과양식이라든지 이런 실무적인 게 되겠습니다. ○박제국 위원 과태료 액수 같은 것은…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여기 법에서 나와 있습니다. 법에 100만원, 50만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제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중 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올 한해 많은 성원과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많은 성원을 더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정기회 제9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유재철이길하김준석김인식 박제국박학래이종국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영만 ○출석공무원 ·보사환경국 국 장조규린 사 회 과 장김필훈 보 건 과 장김평기 위 생 과 장정길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