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5년 12월 5일(화) 10시

  의사일정
1. 1996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정복지국
2. 1996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보건환경연구원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유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정기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정복지국
(10시12분)

○위원장 유재철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충청북도가정복지국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예산심사를 함에 있어 도민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에 비중을 두고 편성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가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가정복지국장 장상자입니다.
      (1996년도충청북도가정복지국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1996년도 충청북도 가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충청북도가정복지국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철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방법은 어제 하던 그런 식으로 할까요? 어떻게…  
송옥순 위원   예.
○위원장 유재철   그럼 질의방법은 어제 하던 방법으로 하고 우선 619페이지부터 질의하도록 하세요.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금년도에는 여러가지 단체장 선거 등 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서 이제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자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 첫 번째 해로서 과거 답습적으로 해오던 행정관행에서 이제는 새로운 시책을 펼칠 중요한 시기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 아무리 말로는 어떤 좋은 일을 하겠다고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것이 예산상으로 뒷받침되지 않고는 한낱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새로운 시대,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여 가정복지국에서는 새로운 시책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 설명해 주시고 그 구체적인 제시로 예산에는 어떻게 계상했는지 국장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김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반적인 내용이 민선 시대에 대비했을 때의 예산의 특성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도내에는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노인문제를 실질적으로 사회참여 분위기로 유도를 해야겠다, 또 건강한 노인들이 그러한 소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 참여를 하므로 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을 반영을 해야겠다고 해서 창변경찰제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특징적인 사업으로 넣었고 두번째는,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사업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 복지가 거의가 어려운 계층에 지원하는 것으로 갔는데 건강한 노인들이 이용시설을 통해서 활동범위를 넓힐 수 있는 부분을 앞으로는 많이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을 계상하였고 또 한 부분은 지금 청소년 문제가 많은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데 이러한 청소년 부분의 시설을 확충해서 우리가 건강한 청소년으로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가정복지국에서는 실질적으로 복지와 연관되는, 과거의 개념에서 복지가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 도민이 복지 대상자로서 사회활동의 참여폭을 넓히는 부분에 두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약하나마 ’96년도 예산을 그런 부분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준석 위원   본 위원이 예산서를 검토해본 결과 예산 증가율에 따른 경비의 증액 이외에는 별다른 시책이 없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까와 했습니다.
  다행히 국장님께서는 복지의 개념이 이제까지는 도와주는 개념에서 전 도민이 복지의 대상이 되고 또 전 도민이 참여하는 복지행정으로 나간다는 그 복지의 개념을 바꿨다는 데 대해서 대단히 평가를 높게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복지의 증가야말로 선진대열에 낄 수 있는 제 1관문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이 복지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철   61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620페이지하고 621페이지를 한꺼번에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620쪽에 보면 기관운영 일반 업무추진비가 161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밑에서 여섯 번째 줄에 보면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161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반과 특수라고 하는 명칭만 바뀌어서 그렇지 같은 맥락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이길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관운영 일반 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지난해까지는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가 목이 세분화 되지 않고 같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기관운영비에 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를 세분화한 것은 밑의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는 기관을 운영하는 공동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개념으로 보시면 이것은 정보비로 세분화된 내용입니다.
김준석 위원   거기에 가정복지 업무추진비하고 불우아동 청소년 위문비는 이것은 보상금적 성격이 될 것 같은데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가정복지 업무추진비는 이것은 과를 운영하는데 10명 이상인 과는 20만원, 10명 이하인 과는 10만원씩 예산 계상이 된 것이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업무와 연관해서 추진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은 과를 운영하면서 쓰는 것이고 밑의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가정복지 업무나 아동복지 업무내 시설위문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업무와 연관돼서 추진하는 경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니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가정복지 업무추진비 그런 것이나 불우아동 청소년 위문 같은 것은 보상금 항목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이것은 예산부서와 과를 운영하는데 이런 배정에 의해서 10명 이상은 20만원 업무추진비를 해 주는 것이고 밑의 특수활동 시책 추진비는 업무와 연관된 민간에 대한 것이 가는 것입니다.
  지금 김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상금 성격은 밑의 것이고 위의 것은 과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경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준석 위원   묘지제도 개선 홍보물, 납골당 홍보물 같은 것은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사실은 저희들도 이 묘지문제는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 같이 500년 동안 유교적인 관념에서 사실 매장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하는 유인 홍보물은 큰 기대효과를 못 가져온다 하더라도 제도상으로 묘지면적을 축소시키고 앞으로 우리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차원에서 화장 납골을 장려하기 때문에 각종 모임의 홍보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국민들의 의식이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도민들의 의식의 개혁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요건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621쪽에 보면 운영수당 중에 노인건강교실 강사 수당이라고 해서 10만원씩 1명이 5회에 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노인건강교실은 지금 어느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이것이 각종 행사 시에 외부강사 수당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주로 도 노인연합회를 통해서 시·군 노인건강교실을 운영한다든가 하는 것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자체에서 하는 것은 해당 시·군비로 하고 도 연합회에서 주관할 때는 이런 강사료를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럼 지금 1년에 5회를 실시한다는 말씀이지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러니까 권역별로 하기 때문에, 예.
○위원장 유재철   더 이상 없으십니까?
      (…)
  예, 없으시면 622페이지하고 623페이지를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어린이날 녹지원 참석 보상에 대해서 금년부터는 대통령이 어린이를 초청했으면 초청자가 부담하라고 이렇게 하십시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대통령께서 어린이를 어린이날에 초청을 해놓고 나서 경비를 도에서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지난번에 김준석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내용이니까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622쪽 맨 마지막에 시설아동 예비부모교육 숙박시설 사용료가 5,000원씩 100명 2일이라고 했는데 621쪽에 보면 교재발행은 100부인데 또 이쪽 뒤에 623쪽에 보면 시설사용료가 100만원, 그 다음에 시설아동 예비부모교육 실시 급식보상이 250만원, 그런데 여기에는 1일인데 그 위에 622쪽에 보면 차량임차료는 두 대를 1일이라고 해서 40만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1일인데 5식이라고 하면 이것은 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봅니다.
  622쪽에 시설아동 예비부모 교육 차량임차는 1일인데…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시설아동 예비부모 교육 차량 임차는 두 대에 1일이니까 2일을 사용하는 것이고 시설아동 예비부모 숙박료 사용료는 100명이 1박 2일로 하기 때문에 2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아동 예비부모 급식비 보상은 5식으로 한 것이니까 1박 2일, 들어가서 점심부터 나오는 그 다음날 점심까지 하니까 5식이 된 것입니다.
이길하 위원   아니 차량이 지금 100명이 숙박시설을 이용을 하니까 차량이 두 대가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차량임차료가 두 대분 해서 1일로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두 대가 필요한 것이지요.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이길하 위원   그러면 차도 같이 숙박을 한다고 보면 2일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거기는.
  그리고 623쪽에 보면 가정의례업소 지도점검과 아동복지사업 추진사업이 이게 작년도에는 없었던 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에.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것은 가정의례업소나 아동복지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직원들 출장가는 여비입니다.
이길하 위원   이것은 어떤면에서 따지면 보사환경국에서 하는 사업이 아닌가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어디에서?
이길하 위원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가정의례업소는 예식장 단속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아동복지 시설인 유아시설을 가정복지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 다음에 보상금에 보면 노인건강교실 운영에 대해서 3,000원씩 19개소로 50명씩 285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이 19개소가 작년도에 5개소가 늘었는데 이 노인건강교실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3,000원을 지급하는 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역에 의해서 하는 금액입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대개 이것은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식사 제공해 주는 경비입니다.
○위원장 유재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24페이지하고 625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순 위원   송옥순 위원입니다.
  624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이 있어요. 이것을 보니까 보사환경국에서도 똑같은 내용에 똑같은 부담으로 수당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고 예산을 더 줘도, 더 세워서 주더라도 좋은 일인데 보사환경국에서 하는 일하고 이것하고 같은 맥락의 사람인지 아니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보사환경국에서 관리하는 장애인 시설 또는 그런 시설에 대한 것은 보사환경국에 대해서 수당에 대한 보상비를 내고 가정복지국에서는 가정복지국에서 관장하는 노인시설 또는 어린이시설 이런 데에 있는 종사자들까지 하는 거에 대해서 똑같이 지급되는데 대상자는 시설별로 업무하고 연관되는 거니까 같게 계상된 겁니다.
  똑같이 충북의 여기의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 대우수당을 계상한 거는 관장하는 것이 시설별로 다르기 때문에 장애인 시설은 보사환경국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은 노인시설, 육아시설, 어린이시설은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의 종사자수만큼 12개월로 계상해서 월 70,000원씩 주는 걸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이길하 위원   그럼 지금 이게 몇 개소의 종사자를 말씀하신 건지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여기는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은 19개소 시설이 됩니다. 저희들이 하는 노인시설, 영아시설 또 노인요양시설…
이길하 위원   이게 작년 대비 13개소가 늘었는데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시설이요?  
이길하 위원   예, 작년도 당초예산서에 보면 6개소에 90명인데…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이것은 저희들이 종합해서 더 넣어서 그렇습니다.
이길하 위원   아니, 그런데 작년에는 그러니까 작년도 당초예산, ’95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6개소에 90명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9개소에 195명이라고 그러면 13개소에 한 100명이 지금 늘어난 거란 말입니다.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게 1억 6,380만원이라고 하는 돈인데…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 내용은 제가 별도로 이 내용을 요목별로 그 시설별로 종사자 숫자로 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작년에는 아동시설 9개소만 했는데 그 항목에 따라서 나왔는데 노인시설 10개소까지 포함했으니까 시설별로 종사자수하고 이것하고서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철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26…
이길하 위원   위원장님! 잠깐… 625쪽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와 재가노인봉사사업비에 작년에는 연초에 도비가 하나도 계상이 안 됐었는데 올해는 거기에 좀 계상이 돼 있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이것이 내무부에서 내려온 보조내시에 따라서 도비부담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서부터는 내년도의 예산에는 도비부담률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길하 위원   그 다음에 재가노인자원봉사 교육도 없었던 것인데 지금 이번에는 하시겠다고 1개소를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지금 하는지…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현재 재가노인봉사업으로 하고 있는 민간단체에서 재가노인봉사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1개 노인봉사자 교육도 재가노인봉사 사업하는 데 1개소에서 자원봉사자들을 교육을 실시를 하는데 그거에 따른 목적내시로 국비, 도비 시·군비가 부담비율에 의해서 계상된 겁니다.
이길하 위원   그럼 도내에는 재가노인봉사사업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나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2개소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2개소였었는데 내년에 1개소가 늘어서 2개소고 자원봉사교육을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데도 내년도에는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철   626페이지, 627페이지를 보시고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세요.
박제국 위원   노인의 집이라는 거하고 경로당하고 어떻게 달라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노인의 집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거택보호자나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 시설의 보호받기를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노인의 집은 내년도에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 집의 전세금 또는 주택을 염가로 구입하는 비를 해 주고 그런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5명 내지 7명이 같이 생활을 하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운영은 주로 자원봉사자들이 돌봐주면서 재가 쪽에 봉사사업을 조금은 가구당 하는 것이 아니라 합쳐서 같이 살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시범적으로 국비나 도비나 시·군비가 배당비율에 의해서 대개 개소당 한 4,000만원 이렇게 전체를 해 주고 그 읍·면별로 노인들이 같이 주거활동을 하면서 외롭고 고독한 것도 달래고 또는 벗할 수 있는 부분도 하고 또는 자원봉사자가 한 사람이 개별적으로, 집이라는 것보다 여럿이 계신 분이 몇 분씩 가서 이런 부분으로 하는 것이 이것이 내년도의 특수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박제국 위원   그러니까 대규모가 아니라 소규모로다가 모아 가지고 한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그렇죠. 그래서 거택보호를 생계비 지원이나 이런 것을 공동으로 하면 최소한도 연료비나 이런 것도 공동으로 하면 그렇게 큰 부담도 안 가지면서 같이 하고, 또는 가장 노인들이 지금 큰 문제가 혼자 사시면서 외로움을 달래기 어려운 그 부분들인데 같이 뜻이 맞는 분들이 같이 하면 그러한 부분도 커버할 수 있다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 시책으로 발굴한 사업입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노인건강진단은 지금 우리 도내에 2,704명이 혜택을 보신다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1인당 그럼 보면 어느 정도씩 노인건강진단을 위해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산이요?  
이길하 위원   예.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1차 진료를 하는데 1인당 7,400원 그리고 2차 진료를 요구하시는 분들한테는 5,400원 정도의 진료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차 진료를 하는 품목이 항목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1차 진료에 필요한 항목이 11개 종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하고서 노인분들이 다시 더 세부적인 검사를 더 하고 싶다 하면 2차 진료에는 25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부 국비하고 시·군비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또 627쪽에 보면 부녀가정지원이 4,248만원 국비가 80%, 시·군비가 20% 이렇게 되는데 우리 도내 시·군이  143명, 증평이 3명인데 이것 세대수로 따지면 몇 세대나 되나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지금 현재는 우리가 42세대 정도에 146명으로 추정을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대개 부자가정지원이 작년도서부터 모자복지법에 준하는 기준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철   예, 더 없으면 다음 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628페이지하고 629페이지를 보시고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30페이지까지, 631페이지까지 하세요.
송옥순 위원   송옥순 위원입니다.
  630페이지에 보면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비라고 여기 사업량이 7개소로 돼 있는데 이게 1개소가 맞겠죠? 1개소죠? 7개소가 아니죠.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잘못됐습니다.
송옥순 위원   글쎄, 7개소로 우리 도에서 하면 굉장히 저기 한 것 같은데 이것 보니까 국비하고 시·군비로 해서 이걸 건립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죽 이걸 보다가 보니까요, 이 뒤에 633페이지에 여기는 종합노인복지회관 건립 부지매입에 대한 것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000평에 대한 부지매입비가 이것은 도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같은 겁니까? 같은 사업을 여기에서 부지매입을 해서 이쪽의 국비나 시·군비로 이걸 건립을 하는 겁니까? 별개입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이것이 수정예산에 조정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부지매입비로 된 것을, 10억원을 계상한 것을 도 노인종합회관을 지으려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고에서 내년에 노인종합복지예산이 5억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위원님들한테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부지는 도유지를 해 가지고 건축비로 15억을 가지고 회관을 건립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예산에 좀 조정이 되겠습니다.
송옥순 위원   아니, 그렇다면 이쪽에 500평에 들어가는 국비와 도비로 하는 거 하고는 별개입니까? 같은 겁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송옥순 위원   같다면 그러면 국비를 보조를 받아서 그러하다면 지금 이런 여기에서 무슨 문제가 앞으로 생길 거 같으냐 하면 지금 현재 도 여성회관이 도부지에다가 시에서 건축비를 해 갖고 지금 애매모호한 관계에서 수년동안을 지금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근시안적인 면에서 보면 이렇게도 할 수 있겠지마는 이것은 도하고 시하고의 문제에서 차라리 그럼 도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도에, 국비를 받아서 도에서 자체적으로…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자체적으로 해 주는 겁니다.
송옥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왜 시비를…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아, 시비가 이것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추경에 조정이 돼서 도에 시비는 포함이 되지 않고 10억원하고 국비 5억 4,400만원하고 해서 다 도유지에다가 건립을, 지어서 노인종합회관 건립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옥순 위원   그럼 그 수정예산에서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비는 빠질 것입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지방비가 빠지는 것입니다.
  시·군비가 빠지고 도비 건축비 10억원하고 국비 5억원을 합해서 건축비로 하고 부지매입비를 항목을 변경할 것입니다.
송옥순 위원   아, 그럼 이것은 청주에다 할 것이지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그렇습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그러면 노인복지회관 건립 부지매입비는 삭감이 돼도 아무 상관이…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아니 삭감이 아니라 항목을 바꾸어서 매입비로 안 하고 건축비로…
김준석 위원   아니 이 예산서에는 삭감이 돼도 아무 상관이 없지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김준석 위원   알았습니다.
박제국 위원   운영주체가 누가 되나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이것은 사실 비영리법인이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지사님 공약사항도 있고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많은 노인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열어줘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노인들이 활용을 하고 노인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부분으로 앞으로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제국 위원   대한노인회 충북도지회에서…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도지회, 저희 연합회요.
박제국 위원   630페이지 위에 보면 요양시설 증·개축이 있지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박제국 위원   거기에 1개소, 80평인데 그게 어디가 되지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제천에 있는 노인요양원의, 거기에 증·개축비입니다.
박제국 위원   그런데 거기 80평 짓는데 2억 6,700만원이 들어가는데 단가를 보니까 300만원이 넘는 것 같아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노인 요양시설이기 때문에…
박제국 위원   … 정도 들어갔는데 그밑에 종합복지회관 같은 것은 600만원 정도 되고.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요양시설에는, 노인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특수하게 해줘야 할 부분들이 있고 또 노인회관은 이용시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박제국 위원   단가가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박제국 위원   300만원이 넘는데…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요양시설은 어차피 노인들이 거동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박제국 위원   이것은 어떻게 계산이 나오는 것이에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 단가 계산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박제국 위원   지침이 있어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노인복지 요양시설의 단가나 또는 종합회관의 단가는 이용하는 사람들의 그런 것에 따라서, 편의에 따라서…
박제국 위원   지침에 나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지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이종국 위원   이종국입니다.
  631페이지 창변경찰제 운영에 대한 계획서나 규정이 만들어져 있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창변경찰제 운영은 아까 김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복지의 개념이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건강한 노인들이 사회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노인교통봉사대도 그런 차원에서 활용을 했는데 이 창변경찰제는 지금 청소년 문제들이 심각하기 때문에 청소년 위해업소를 단속하는, 60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차원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주로 활동범위는 학교주변이나 버스 터미널이나 유원지 등에서 다중 집합 장소에 취학계층들이 많이 다니는 데에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해서 청소년들의 지도를 위한, 청소년들의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노인들에게는 좀 사회참여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지역의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이것은 도비로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단위는 한 100명, 또는 군단위는 소재지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는 지역에 인원을 배정을 해서, 대개 공직생활을 하셨거나 또는 이런 데에서 훈계적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을 참여를 시켜보겠다 그래서 약 1,000명 정도가 1년에 활동…
김준석 위원   1,000명?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그래서 하는 부분으로 해서 하루에 그분들한테 지급하는 활동보조로 5,000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아마 이것이 상당히 지역의 어른들한테는 좋은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종국 위원   계획서가 만들어져 있으면 그것을 카피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알겠습니다.
이종국 위원   그리고 교통정리하고 계시는 노인네들 보면 참 보기 싫을 때가 많아요.
  제가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보기 싫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도 좀 참고로 하세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알겠습니다.
이종국 위원   그 추운데 할아버지가 나와서 기이 들고 있는 것 아주 보기 싫을 때가 많습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그러면 창변경찰이 그런 것도 합니까?
  교통정리도 합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아니지요.
  그것하고 이것은 별도로…
김준석 위원   선도를 주로…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선도차원으로…
이종국 위원   선도차원으로 하시는데…
김준석 위원   그런데 창변경찰이라고 하는데 저는 처음에 창변경찰이 어디 지역경찰인줄 알았는데 말입니다.
이종국 위원   그런데 그 명칭 자체가…
김준석 위원   창변경찰이라는 말이 별로 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래서 이 명칭은 위원님들이 좋은 명칭이 있으면 한번 제시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도 향변, 향리를 지키는 이런 얘기로 하다보니까 어떤 명칭이, 좋은 명칭이 안 나와서 했는데…
이종국 위원   그 계획서를 하나 카피를 해서 주세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철   631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김준석 위원   아니 지금 631페이지를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이종국 위원   노인문제인데 제가 얘기 안 하면 누가 얘기를 해요?  
○위원장 유재철   아니 그것은 이따 하도록 하고 한번 정회를 할까 해서 그럽니다. 여기 더 없으면…
김준석 위원   지금 질의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이것 끝나고 나서요.
○위원장 유재철   예, 하세요.
김준석 위원   창변경찰이라고 해서 저는 지금 한참 이 문제를, 어떻게 경찰제를 가정복지국에서 새로 도입을 하는가 경찰제를 채용을 하는가 해서…
이종국 위원   저 오늘 아침에야 알았어.
  창변이 무슨 뜻이냐고, 한자로 쓰라고 하니까. 오늘서 알았어요.
  어제까지 예산 볼 적에는 몰랐는데.
김준석 위원   그런데 걱정이 1일 5,000원씩 지급을 한다고 하면, 3시간을 근무를 하셔 가지고 5,000원씩 지급을 한다 그러면 노인 분들이 많은 분들이 참여하려고 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선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시범으로 우리가 한번 해보면서, 또 청소년 문제의 많은 범죄를 예방하는 지역의 무슨, 공원의 늦은 시간이나 이래서 읍·면·동에 있는 경찰서와 같이 이런, 도움을 요청하는 역할이 돼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다니면서 그런 문제를 하는데 제재할 수 있는 한계라는 것이, 사실 자기 자식 아니면 남의 자식한테 이렇게 문제 제기하고 뭐하는 것, 훈시를 준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소년 범죄가 예상되고 또는 청소년의 위해환경의 업소에 제재를 가하는 이런 차원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래서 이 선발기준은 저희들이 조금은 공직생활을 하셨거나 또는 이런 사회분위기를 아시는 분이 해야지 무조건 노인 분들을 다 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 그래서 그런 연령층이나 또는 그런 근무여건을 하실 수 있는 분을 저희 나름대로 마련을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런 계획으로 내년의 계획에 넣었습니다.
박제국 위원   그렇지 말이에요.
시범적으로 하려면 처음에 연 인원 7 3,000명씩 대규모로 할 것이 아니라 시범적으로 해서 효과가 좋고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확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래서 이것이 시지역은 아무래도 위해환경들이 많기 때문에 한 100명 정도 하고 군소재지는 소재지 중심에서 하는 것으로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확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범위에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일 노인들 나오시는 분들, 만약에 시지역에 100명이다 하면 매일 5,000원씩 지급을 해야 되는데 저희 12달 계속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저희들이 일단은 이것은 전 지역을 확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범적으로 일단 해보고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서 이것을 확대할 것인가 더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것에 의한 분석에 의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제국 위원   연 인원 73,000명이면 하루에 몇 명꼴이 되는 거예요? 하루에 200명?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하루에 200명 정도, 200명을 한번에 보지만 도내의 지역으로 보면 넓은 것은 아닙니다.
김준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재철   그럼 시간이 좀 지루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길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국 위원   이종국입니다.
  아까 김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창변경찰이라는 그 말 자체가 아주 거부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들 의견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떻게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좋은 의견을 많이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철   다음은 632페이지하고 633페이지를 봐주세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페이지가 지나갔습니다.
  김인식 위원입니다.
  경로당 식당 운영 5개소가 있는데 5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올해까지는 시지역에 한 군데씩 됐습니다.
  그래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그래서 내년에 2개소의 물량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청주 한 군데, 충주 한 군데, 이렇게 해서 5개소가 됩니다.
김인식 위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이게 사항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경상적 경비가 됐든 어느 항목이 됐든, 예를 들어서 노인 건강교실 수당이라든가 또 어디 지도점검 차원에서 도에서 출장여비라든가 이런 저기가 직접 도에서 하기보다는 균일되게 각 지역마다 점검을 하든 뭐하든 고루하기 위해서도 사업추진이나 여러가지 지도단속이라든가 이런 차원이 됐든 도에서 한두 번 이렇게 해 가지고 명목상으로 이게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한 100여만원, 어떤 것은 몇십만원 이렇지만 그런 경비라도 사업의 성과나 그런 것을 위해서 그것을 고르게 활성화를 시킨다고 할까 지도단속이 되게끔 이것을 각 시·군별로 고루 안배 차원에서 도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을 내리고 이게 단속차원이 됐든 무슨 교육차원이 됐든 고르게 분산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런 항목들이 곳곳에 이렇게, 물론 경상적 경비쪽을 보든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저기를 보더라도 그런 항목들이 많이 개선돼야 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늘 하던 그런 관례, 작년도 예산이나 이런 저기에서 항목을 늘 나열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좀 세세한 부분이지만 개선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
  물론 도에서 각 시·군별로 이렇게 여러곳을 지도점검하고 출장을 다니고 이러는 것보다도 같은 비용을 하더라도 시·군으로 그런 경비를 내려보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성과 거양에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김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업무의 성격상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 과나 계에서 그 업무를 지도단속하는 문제는 사실은 여러 위원님들도 의회에서 많이 지적된 내용이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탁상행정으로 흐를 수 있는 부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선 시·군에서도 그 업무에 해당하는 내용은 지도점검을 합니다.
  그러나 도에서 봤을 때는 시책사업에 반영을 해야 될 것인지 개선을 해야 될 것인지 또는 그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업무추진상에 꼭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 지금 김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시·군에 그런 것을 내려보내서 시·군에서 하는 부분은, 또 그 예산은 시·군은 시·군 나름대로 자체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업무추진상에 필요한, 또는 가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시는 너무 도에서 탁상행정을 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장을 나가보고 또 시·군의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해서 반영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상에 그렇게 항목이 좀 나열된 기분은 있습니다마는 업무하고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또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또는 중앙의 지침을 보면 이게 분기별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상반기 하반기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격에 맞추어서 계상을 한 내용입니다.
김인식 위원   전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사항은 그렇게 손질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의례업소 지도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이 도에서 전체를 6회, 이렇게 해서 이런 항목들이 몇 가지 곳곳에 있는데 이런 것을 과감하게 일선 시·군으로, 이게 도에서 지도점검이다 이래 가지고, 물론 저기 해 가지고 그것 효과가 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그렇게 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지역에서 의례업소 예식장 단속을 하다보면 거의 안면이 있기 때문에 가서 지도점검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종사하시는 우리 시·군의 직원들이 오래 했기 때문에, 또는 업소를 하시는 분들하고 늘 안면이 있어서 사실은 어떤 계도차원이라든가 이것이 잘 안 되는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시·군 직원을 순환해 가지고서 지도점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커버를 해줘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또 이제 좀더 세밀하게 말씀드리면 교육을 시킨다, 이런 데서 저기를 한다, 도에서 이러면 어느 한 군데에 편중될 우려가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총체적인 사항으로 이렇게 봤을 때 무슨 교육을 시킨다 그러면, 노인교육이라든가 무슨 저기를 하고 이럴 때 청주시에만 하고 다른 저기는 안 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총체적인 예를 들자니까 지도점검 저기도 그랬는데 물론 그런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기는 조금 손질을 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 그런 저기가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운영할 때는 저희들이 김인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철   다음 질의하세요.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632쪽의 하단부에 보면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퇴소 아동 자립정착금 해서 7,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퇴소한 소년·소녀 가장은 얼마나 되고 올해는 어떻게 됐는지, 인원수가 좀…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이길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소년·소녀가장하고 퇴소아동 수치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길하 위원   몇명이나 되는지…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그것은 자료를…
이길하 위원   그런데 633쪽에 보면 시설퇴소 아동 자립 정착금 해서 시·군에 25명 해서 2,500만원의 사업비가 집행이 되는데 이게 조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복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같은 시설퇴소 아동 자립 정착금인데.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633페이지는 보건복지부의 기금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에 대해서 시·군비 도비가 분담되는 것이고 632페이지는 소년·소녀가장이나 시설퇴소 아동들한테 정착금 주는 것을 도의 특수사업으로 계속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성격이 같이 맞물려서 있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소년·소녀가장이나 퇴소아들 우리도 도비 자체로, 시·군비 포함해서 퇴소아동들한테 자립할 수 있는 전세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는데 보건복지부에서도 기금사업으로 이런 소년·소녀가장 아동이 아닌 시설아동 퇴소자들한테 예산이 이렇게 배정됐기 때문에 그것은 구분상에 저희들이 그렇게 해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설에서는 만 18세가 되면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아동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시설에서 퇴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국가법상으로 기금사업에서 지원을 해 주고 우리 632페이지에 있는 것은 도비하고 시·군비를 해서 아동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박제국 위원   이게 중복될 수도 있어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중복될 수도 있지요. 시설아동…
박제국 위원   이쪽은 200만원이고 이쪽은 100만원씩인데. 액수가.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소년·소녀가장이나 시설아동이 ’95년도는 100만원, 또 이렇게 조금 액수가 달라집니다. 국고내시가 될 때.
  우리가 할 때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2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박제국 위원   그리고 이쪽의 아동은 지금 10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기금 사업에.
  그래서 도비하고 시·군비가 같이 25%씩 배당이 된 것입니다.
박제국 위원   똑같은 조건을 갖고…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렇죠. 대상자는…
박제국 위원   100만원 받는 사람도 있고 200만원 받는 사람도 있고?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송옥순 위원   소년·소녀가장하고 그냥 아동이라는 거하고는 분리가 된 거죠?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시설아동에 분리가 됩니다.
송옥순 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요. 소년·소녀가장들이 시설에 있다가 나와서 이제 말하자면 자립하는 거를, 자립을 한다는 것은 애들이 어느 한 시설돼 있는 데에 있다가 나오면 우선 가장 시급한 게 있어야 될 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금년에 100만원씩 주던 것을 200만원씩 주는 것은 굉장히 가정복지국에서 아주 잘하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200만원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현실화가 되지 않아요. 사실은 200만원을 가지고 삭월세를 들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조금 주고 삭월세를 들어가는 거지 전세가 아니더라도, 그런데 이것은 그러한 데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다소 다른 데에서 좀 예산을 돌려서라도 참 소년·소녀가장들이 가장노릇을 한다는 게 얼마나 장합니까?
  그렇게 하고 마음 아프고 이것은 참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이것을 실감할 수가 없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데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금은 좀더 현실에 맞는 그런 책정을 해 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96년도 거는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이렇게 예산됐기 때문에 좀더 더 해 주면 좋겠지마는 다음에는 이 방면으로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송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사실은 200만원 갖고 어디 월세로 가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4대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이런 문제를 많이 현실화시켜주는 방안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에 700만원씩 이렇게 계상이 될 겁니다. 200만원보다 500만원 더 플러스 해서 700만원 그래서 그런 정도면 지역에서 큰 어려움이 좀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길하 위원   제가 또 하나 제가 질의를 드렸었기 때문에 보충을 하면 기금이 지금 어느 정도나 적립이 돼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봐야 압니다. 그 기금의 이자를 갖고 하는 사업인데 이 기금이자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퇴소아동 정착금이 그 퇴소아동 정착금이 좀 200만원 받는 사람이 있고 100만원 받는 사람이 있다면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하나의 같은 맥락으로 이쪽 것도 기금이라고 하는 것을, 내려오는 것을 이자라고 하는 그것을 떠나서 25명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이것을 좀 이렇게 200만원 정도로 이것도 상향시키는 것도 좀 바람직한 것 같은데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런데 소년·소녀가장은 아예 집에 현재 자기 집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시설퇴소아동들은 보호를 복지시설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우선 만 18세가 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나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 급박한 내용들이 있고, 소년·소녀가장들은 현재 자기들이 집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직장을 옮겨야 된다든가 이런 문제 가지고는 큰 그런 문제에 있어서 이런 격차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물론 해 주는 것도 의의가 있지마는 현재 소년·소녀가장이 대우 꿈동산에서 보호를 받지 않고는 많은 우리 소년·소녀가장세대는 여러 분이 아주 생활주거지에 같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보다는 조금 시설퇴소아동들이 급박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금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그런 데에 감안을 했기 때문에 여기를 더 신경을 씁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632페이지에 시설아동참고서 해서 국교생이 60,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또 중고생이 84,000원인데 이 산출근거가 타 보사환경국에는 국교생은 똑같은 참고서가 48,000원, 중·고생은 72,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60,000원, 84,000원이 된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가, 참고서 편성지침에 봐도 잘 안 나와 있는 것 같아 가지고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이것은 저희들이 도 특수사업으로 돼서 그런 시설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국민학교 주로 고등학교의 학생들한테 특수사업으로 하고 사회과에서 지급되는 것은 아마 국고내시돼서 지시한 것이고 해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내용으로 해서 사실은 책을 사서 보내는 것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시설아동들한테 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시·군비로만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길하 위원   그러니까 우리 김준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589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이것은 사회과기 때문에…
이길하 위원   아, 거기는 안 나와 있겠죠? 여기에 보면 보사환경국에는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도 자치단체 경상보조비라고 그래서 시설아동 참고서 구입 및 시설어린이 경비지원 해서 국교생이 48,000원, 중·고생이 72,000원 이렇게…
김준석 위원   그런데 그것도 국고보조비가 아니겠어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아니에요.
김준석 위원   예?  
이길하 위원   여기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라고 그랬고 지금 여기도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여기서도 우리 도비가 보조를 한다고 그랬는데 같은 지원을 해 주고 같은 보조를 해 주시는 내용이 좀 서로간에 어긋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서로간에 각 부서별로 협의하고 좀 현실성있게 이것이 집행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이길하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보사환경국의 내용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같이 해서 똑같이 지급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졌을 테지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것은 아닙니다.
김준석 위원   그냥 아무 지침 없이…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우리가 평소에는 시설자들을 현재 아이들을 생각했을 때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러면 그런 것을 참고로 했는데 그게 사회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하고는 저희들은 좀 별개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은 좀 맞추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도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김준석 위원   아니, 이쪽의 사회과에도 도비지원인데 많이 줄수록 좋습니다. 많이 줄수록 좋은데 그러나 어떤 지침이나 기준이 있어야지 자기의 소관대로 한다고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돼서 이것은 저쪽의…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렇다면 됐습니다.
이길하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부탁을 하면 200만원, 100만원 나누어주지 마시고 형평성에 따라서 현실에 맞게끔 다시 한번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유재철   또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34페이지하고 635페이지를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없으면…
박제국 위원   635페이지에 노인복지기금 적립이 있죠?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박제국 위원   2억원이 돼 있는데 현재 얼마나 적립돼 있고 앞으로 얼마까지 적립을 할 예정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목표액은 10억입니다.
박제국 위원   10억원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그래서 ’95년도서부터 ’99년까지 10억원을 목표로 했는데 작년에 2억원하고 이번에 2억원 해서 4억원입니다. 그래서 ’99년까지 연 출연금을 2억원씩 해서 1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제국 위원   적립만 하고 사업목표 사업내용 같은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것도 조례로 시행규칙이 돼 있는데요. 적립의 10%는 다시 적립을 하고 이자 10%는, 나머지는 위원회에서, 노인회에서 사업계획을 해서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집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박제국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재철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36페이지하고 637페이지를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38페이지하고 639페이지를 보시고,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순 위원   송옥순 위원입니다.
  638페이지를 보면 장한여성대상 수상자에 대한 보상금 이외에 그냥 수기발간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보면 장한여성대상 공적심사위원회에 대한 수당, 이런 것을 주는 걸로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면 장한여성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수기를 발간하고 이러는 것도 좋지만 좀더 이 분들에 대한 어떤 상금을 준다든가 이런 게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떤 개인에게 이렇게 상금을 주도록 할 때에는 그 상사업비라고 해서 타 도에도 종종 그런 일이 많이 있고 또 우리 도에서도 전에 그런 사업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본인에게 직접 그런 것은 안 받는다 하더라도 이 상을 준다는 것은 뭡니까? 장한 여인을 뽑아서 이만큼 훌륭한 여인이 있다는 것을 만인에게 알리고 그 분을 칭송하기 위해서 주는 게 바로 상인데 본인에게 그런 상을 주지 못한다면 상사업비라는 것을 다시 그런 걸 착안을 해서 그 마을에 어떠한 말하자면 그 표적을 남길 수 있는 어떠한 사업을 해 주는 그걸 해 준다든가 이러면 그 마을에서도 그 상을 받은 그 분을 위해서 어느 날, 상 받는 날에 동네사람들이 다 거기에 참석을 해서 「아, 우리 동네 누가 상을 받았다」이러는 것은 그 한편으로서 끝납니다. 며칠이 지나면 그냥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어떠한 표적을 남기는 걸 해 놓는다면 「아, 우리 마을에 아무 때에 어느 누가 이런 좋은 일을 해서 이런 상을 받았다」이런 게 항상 남을 수 있고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이게 귀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상사업비를 세워서 아, 사업을 해야지 그냥 한번으로서 상을 타고서 그냥 지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의 일회성 그 어떠한 사업을 하는 거에 그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제고를 해서 그런 데로 착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송 위원님 말씀하신 장한여성대상의 사업별 시상금이 본인한테 1인당 200만원씩입니다. 그런데 여기 전체 풀보상비로 예산이 계상됐기 때문에 여기에는 공동관리부분에서 시상하는 것을 관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계상이 안 됐는데 작년까지는 우리가 시상금을 별로 우리 항목에 넣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조례로 제정돼서 1인당 200만원씩 사업별로 4개 부문에 5명까지 줄 수 있는데요. 장한 여성 또는 장한 여인, 장한 며느리, 아내 이런 부분 이렇게 해서 200만원씩 주는데 이것을 심사하는 과정은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시장·군수나 또는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도의 공직심사위원회가 15인 이내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지사가 돼고 그래서 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1차 서류검사를 하고 2차 현장검사까지 하고 3차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선정된 본인한테는 일금 200만원의 상금과 메달이 전달되고 우리가 시상식을 갖는데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처음에 우리가 시작하고 ’91년도 시상할 때는 그때 교사위원들께서 이런 좋은 일을 하시고 모범이 되는 분들한테 좀 마을에 뭐 기념이 되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마을당 1,500만원씩 상사업비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저희들이 이걸 해 놨더니 또 교사위원회 자체에서, 그때는 바뀌어 있었습니다. 개편 이렇게 해서, 교사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계상해 놓은 것을 삭감하셨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얘기로, 그래서 저희들이 참 당혹스러운 것도 같은 문제를 서로 이렇게 반복하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송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적어도 좋은 뜻을 기릴 수 있는 분들한테 의미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옥순 위원   이 문제는 왜냐하면 물론 사람들의 개개인에 따라서 생각하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지마는 제 개인적 생각으로서는 요즈음 굉장히 사람들이 각박한 아주 인정이 좀 메말라 있는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굉장히 그것을 느끼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 어느 누가 이렇게 상을 타서 참 이렇게 좋은, 상을 타고상금을 탔으면 그걸로 끝납니다. 본인으로서 끝나지마는 그 상사업비가 선정이 돼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그런 표적을 남길 수 있는 걸 한다면 그 마을이나 그 동네에 두고두고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꼭 이루어지고 그걸 물론 사람에 따라서 그런 걸 또 사업을 세웠다가 또 없애고 이랬지마는 다시 이걸 부활시키는 것은 착안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장한 여인부문이나 이런 데에 시상금을 주시나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1인당 200만원 시상…
이길하 위원   그런데 왜 계상이 안 돼 있어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이게 작년까지는 저희들 항목에 돼 있었는데 지사님 지시에 의해서 풀, 시상금을 한데 묶어놓고 거기에 정산해 가고 해서 계상이 안 됐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러면 640쪽에 봐도 소비자절약사례발표시상금 이런 모든 시상금 자체는 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처리하신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그 송위원님 말씀하시는 상사업비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 가지고 예결위에서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철   그러면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길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38쪽부터 질의하시는데 페이지를 구애받지 마시고 질의하실 사항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국 위원   이종국입니다.
  638쪽에 자원봉사자교육교재라고 나왔는데 이 자원봉사자라고 하는 그 단체인가 혹은 인원수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이종국 위원님께서질의하신 자원봉사자는 시·군, 출장소에 자원봉사센터를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서 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 인원은 약 2,825명이 되는데 주로 하는 봉사활동이 재가노인을 한 1,000명을 시·군별로 가장 어려운 노인들을 해서 1주일에 두 번씩 자원봉사자들이 나가서 서비스도 해 주고 또는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모자가정세대라든가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자원봉사자 교육교재는 신규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시·군별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 발간하는 비용을 산정한 겁니다.
이종국 위원   640페이지에 순회교육 강사여비라고 또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새마을부녀회하고 연관관계가 어떤 것인지 그런 문제가 또 야기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새마을부녀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이종국 위원   없는 것이지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어떤 여성단체든지 여성단체 회원이 아니든 간에 자원봉사자를 수시로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새마을부녀회만 참여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지금 이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인데 지금 이 예산서에 보면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라는 어떤 미명 하에서 여성단체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각 동사무소 같은 데 가서 겪어보면, 자원봉사자가 요즘 새로 만들어지는 단체가 되지요?  
  그전부터 있었습니까?
  지난 가을부터 있는 것 같은데.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이것은 ’93년도에 우리 도의 특수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은 어떤 단체에다 명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참여하는 사람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준석 위원   그런데 참여자에게 어떠한 경비가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자원봉사자센터는 1개소에 사회복지사 한 명을 두고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사회복지사의 인건비하고 또는 자원봉사자들 나가는데 하루에 3,000원씩 여비를 계산해 주는데 이것은 교통비 내지는 점심식대로 해서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것을 자원봉사자들이 자기 수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가봉사쪽에 나가서 봉사를 하시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이것은 단체로 해서 여기다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이런 성격은 아닙니다.
김준석 위원   이게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여기서 거론할 필요는 없는데 단지 제가, 읍·면·동에 지금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모집을 해서 활용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여성단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같은 이러한 역할을 해 가지고 자칫 당초에 의도했던 자원봉사자의 뜻이 퇴색해 가고 여성단체화하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이 문제는 앞으로 좀 심각히 고려해야만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보니까 자원봉사센터를 운영을 해서 1억 1,261만원이 들어갔는데, 644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에 1억 1,261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갑니다.
  이 자원봉사센터의 지원비가 없을 경우는 어떠한 영향이 올 것 같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이 자원봉사는 사실 김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스스로가 원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자원봉사자의 원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가노인 봉사사업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노인문제를 어떤 시설에다 보호한다는 것도 어렵고 생활권 중심으로 봉사자를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겠다 해서 이것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저희들은 현재 우리가 시·군에 자원봉사 운영을 하면서 문제제기가 되지 않았는데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여성단체화 한다든가, 이것이 순수성을 상실해 가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자원봉사가 꼭, 어떤 의미에서 어떤 단체화하고 또 그것이 하나의 여성단체, 부녀단체처럼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활동이 아니고 이것은 생활권 주변의 읍·면·동별로 자원봉사센터를 구조를 하라고 그러는 것은 수곡동에 있는 사람이 다른 동까지 멀리 가면서 하는 것 보다도 자기 읍·면·동에 있는, 활동범위를 재가노인 봉사활동을 그런 부분으로 하라고 해서 우리가 그런 지침을 내려보내고 또 그렇게 운영하도록 한 것이지 읍·면·동에 단체화 하는 성격으로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 했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서에 보면 도대회를 열고 전국대회를 여는 것으로 보면 이것이 단체화하는 것이 아니냐.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아, 그것은 정무제2장관실에서도 전국에 전국 자원봉사날을 설정해서 대회를 하고 또 전국에서 봉사활동을 잘하시는 분들은 표창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도도 시·군에서 이런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1년동안 활동을 열심히 한 사람한테 시상도 하고 또 자원봉사의 뜻도 의미도 새겨주는 하나의 행사로 하는 것이지 어떤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원봉사센터 같은 것도 보면 결국 이것이 똑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는데 순수한 뜻은 좋습니다.
  순수한 뜻은 좋은데 그것이 활용하는 과정에서 특히 여성분들이 미묘한 갈등 때문에 각 동사무소에서 그런 자원봉사자하고 기존의 여성단체하고의 상당한 마찰 같은 것이,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이 느껴지고 있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더 한번 고려해 볼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김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실사조사를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또, ’93년에 특수사업으로 진행했던 이런 문제들을 소외계층에 대한 것을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다 커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것이니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 자체에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운영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길하   김준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원봉사자 문제가 사실 여기보면 여비, 대회참가비, 토론회 참석 식비 보상, 이런 것이 너무도 이게 예산이, 물론 여기 봉사센터 운영비뿐만이 아니라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니까 이것 잘 검토를 하셔서 체계적으로 이것을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무조건 인원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2,825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 이 인원 때문에, 무슨 행사 있을 때만 인력 동원하는 쪽으로만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이종국 위원   이종국입니다.
  특별히 내년 총선을 앞두어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새마을 부녀 지도자라도 일비를 받고 활동하는 새마을지도자가 있고 또 자원봉사, 여기 명단이 없으면 일비도 못 받는 지도자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우리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이것이 내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올해 우리가 특수사업으로 한 것이 아니고 ’93년부터 충북지역에는 노인분들이 많고 또 노인들이 보호를 받아야 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노인복지 차원에서 순수하게, 혼자 외롭게 사시는 4,300여 분 중에서 가장 어려우신 분 1,000명을 선별해서 봉사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의 소지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3년동안 하면서 상당히 정착이 됐고 지역에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고 또 많은 선진국의 예를 보면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스스로 자원봉사해서 지역의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는 문제지 이것이 어떤 선거에 대비해서 그런 것에 여비를 준다 일비를 준다는 차원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길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교육이나 이런 것이 모집해서 어떤 여비보상을 하고 토론회를 하고 하는 문제는 사실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자원봉사자를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중간에 탈락하시는 분은 자체교육을 통해서 활성화시키고 신규모집자들은 다시 교육을 시키고, 저희들이 여기서 토론회 참석하는 것은 시·군에서 가장 잘 하시면서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의 사례발표를 시킨다든가 어떻게 하면 서비스를 양질의 서비스로 할 수 있느냐 하는 데서 도에서 그런 행사를 주관하는 것이고, 결국 모든 부분은 자체적으로 지금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전체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종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선거를 대비해서의 오해의 소지는 저희 입장에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615페이지에 보면 음성 청소년 수련마을 건립 지원으로 해서 여기에 도비가 10억원이 지원이 되는데 청소년 수련마을을 100억원이나 들여서 해야 되는 그런 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음성 청소년수련마을 건립비는 당초에 우리 도에서 계획을 한 것이 아니고 음성 꽃동네에서 계획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94년부터 ’97년까지 총 공사비를 255억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94년에 국비에서 12억원, 또 교부세에서 10억원을 해서 지원이 됐고 ’95년도에는 지원이 없고 자비만 7억 8,000만원을 부담을 했는데 내년도에 국비하고 교부세하고 도비하고 해서 하는데 총 공사비를 25억 5,000만원을 하면서 국비가 52억원, 교부세가 40억원, 도비가 10억원, 자부담이 153억원을 부담을 해서 전체 공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꽃동네에 이런 수련마을을 짓게 된 오 신부의 얘기를 들으면 거기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견학을 오신다든가 이런 부분, 또는 이런 분들의 교육장이 아주 필요하다, 그냥 시설만 보고 견학하고 가는 것보다도 왜 사회의 버림을 받는 많은 분들이 생기느냐 하는, 또는 그런 것은 가정교육의 부재 속에서도 오고 우리가 사랑이 결핍돼서 오는 부분이니까 그런 교육기관을 지어서 이런 것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에서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이러한 교육은 많은 사회단체나 또는 복지법인이나 국가에서도 하면서 우리 많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많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면 652페이지의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지원비 14억 6,000만원은 그것은 거기에 또 음성이 많이 하는데 이것은 거기에 연관된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것은 별도로 문체부의 지침에 의해서 ’94년부터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수련관을 건립하게 돼서 유스호스텔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그 사업기간이 ’94년부터…
김준석 위원   그럼 유스호스텔을 도비로…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양여금, 도비, 군비 이렇게 포함해서 짓는 것입니다.
김준석 위원   그럼 유스호스텔을 도에서 직접 직영합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군에서 직영하든지…
김준석 위원   군에서 직영합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아니면 위탁을 주든지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럼 음성에만 그렇게 수련시설을 하는데 이렇게 저기 하는 것은 편중됐다고 생각이 안 되세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지금 충주에는 청소년 수련관으로 50억원 공사가 들어가 있고 문체부에서 청소년기본법을 만들면서 거의 시·군에 한 가지씩 시설이 들어가고 있는데 유스호스텔은 그 기본법에 의해서 우리가 책정을 하는 것이고 음성꽃동네에서 짓는 것은 거기서 만들어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같이 혼합해서 생각을 안 했는데 마침 이것은 뒤늦게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짓게 된 것입니다.
김준석 위원   유스호스텔을 우리가 도에서 직접 직영할 게 아니라면 민자를 유치해서 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굳이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하면서 우리 청소년 문제가 많은 시설이 없고 또 청소년들의 이용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서 시·군별로 짓는다고 하다가 작년부터는 연차적으로 계획이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초계획에 의해서 요구했던 사항인데 유스호스텔이라고 해서 어떤 호텔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수련활동 기구로 생각을 하시면…
김준석 위원   아니 유스호스텔은 청소년이 활용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민자를 유치해서 경영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도에서 지어 가지고 위탁한다면서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지금 군에서 짓고 있지만 도비는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김준석 위원   글쎄 도든 군이든 간에 공공단체에서 그것을 직영할 수가 없을 텐데 그것은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활용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았습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페이지 없이…
김준석 위원   예, 여성회관은 빼놓고. 여성회관은 이따가 하고…  
김인식 위원   632페이지에 소년·소녀 가장 및 시설퇴소 아동 정착금이 7,000만원이 있고 654페이지에 불우 청소년 자립 지원 기금 출연이 700만원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어떻게 연관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게 청소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를 볼 것 같으면 이게 시행규칙이나 이런 저기로 해서 거기 자립정착금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냥 자립정착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청소년인데 꼭 불우한 청소년만 그렇게 하는 것인지 거기에 조례에 조금 위배되는 저기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명목상 불우자만 해 가지고 저기를 한 것인지 거기에 확실한 조례규정이 돼 있으면 조례에 명실상부하게 딱 떨어지게끔 저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명목상 불우자를 붙여 가지고 저기를 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김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년·소녀 가장 정착금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만 18세가 지나면 아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 지원이 중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그런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직장을 갖게 된다든가 이렇게 될 때에 정착을 할 수 있는 정착금으로 주는 것이고 지금 654페이지의 불우청소년 자립기금 지원은 이 문제는 불우자를 넣어서 하는 것은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 직업훈련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으로 하게 지원하는 기금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조성목표가 기금에 들어가는 출연금이 지금 700만원으로 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성목표가 도의 목표는 1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청소년들이 자립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데 쓰여지도록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정착금은 일단 만 18세가 지나서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아동이 아닌 경우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김인식 위원   그래서 관리조례에 근거한 지원을 하는 것이라면 확실하게 저기를 그런 표시를 해놔야지 거기에 관련된 것인지 거기의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그냥 별도로 하는 것인지 착각을 일으킬 정도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길하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세요.
  643쪽에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보면 모자보호시설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사업이 3건인데 이것은 지금 어느 곳을 보강을 해 주시는지요?  
  그 위에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가 있는데 지금 보면 그게 사업비, 국비, 도비, 시·군비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은데요. 그런데 사업량은 142명에서 220명으로 늘어났는데 모든 그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1인당 지원비는 얼마씩 들어가는지요?  
  그 다음에 그 부녀직업보도시설 기능보강시설에 보면 1개소에서 수용능력은 몇명이나 되는 데인데, 이곳이 어느 곳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는 1일 우유값으로 400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만 6세 이하의 저소득 모자세대에 우유값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 것이 지난번하고 똑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중간에 또 결산하면서 예산이 있으면 보건복지부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자보호시설의 기능보강은 지금 우리 모자세대의 보호시설로 있는 모자보호시설 기능보강에 이 세 가지 들어가는 것은 이 모자시설은 지금 청주시 사창동의 천주교구청에서 운영주체를 하고 있고 시설정원은 44세대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는 32세대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기능은 노후된 보일러 교체 또 유지에 따른 연탄 또 등등의 이런 것은 시설이 오래됐기 때문에 교체해야 돼서 그 시설기능 보강으로 들어온 것하고 또 부녀직업보도 시설기능 보강은 지난번에 말씀하신 이것은 청원군 오창면 선상리에 있는 자모원입니다. 이 자모원은 미혼모 보호시설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길하   그런데 이것 작년에는 없던 거 아닌가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길하   작년에도 이곳을 했는데 또 시설보강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시설보육은 필요한 장비를 넣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이길하   그게 작년에는 장비가 지원이 없었는데…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올해 다기능사무기자재를 새로 사주는 겁니다.
이종국 위원   이게 작년에 화재가 났던 데 아니에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화재가 났는데 그때는 천주교구에서 가건물을 지어놨던 것이고 작년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지금 내년 2월에 완공예정으로 지금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길하   조금 전에 답변하셨던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는 우유를 1일 400원을 지급하신다고 그랬는데 작년보다도 인원수가 200명이 더 늘었는데도 어떻게 예산이 같은지 그것이 좀 형평성이 안맞지 않아요?  
  인원이 한 78명이나 더 늘어났는데도 예산은 지금 같다고요. 142명에도 2,073만 3,000원이 올라왔고 220명이라도 2,073만 3,000원이 올라왔는데 인원이 늘어나도, 그게 이해가 좀 가지를 않아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이것은 자립해서 도에 지원대상이 한 지금 142명으로 저희는 파악을 했는데 여기 사업량이 220명으로 됐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길하   그러면 그 저소득 모자가정은 142명으로 지금 말씀하시면 작년이나 올해나 해가 갈수록 같은 수치가 어떻게 나오는가요? 줄면 줄든가…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이것은 늘어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예상치를 해놓고…
○위원장대리 이길하   아, 이게 예상치예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예상치를 해놓고 또 보건복지부에서는 대상자의 지원이나 이런 것을 중간 정산해서 또 조정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길하   그럼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 또 다른 질의…
  또 644쪽에 보면 모자가정 기능공 양성지도라고 돼 있는데요. 그 지원금이 3,0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교육은 어떠한 것을 주로 가르치는 건가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이 모자가정 기능공 양성은 생활이 어려운 모자세대 중에 건강한 여성들을 어떤 자립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서 어떤 자립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 주로 하는 것이 출장요리, 도배공 또는 미용 등 이래서 그 기술을 배워서 어떤 자립이 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주는데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이 1세대당 10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그게 이런 과정을 하려면 한 3개월 코스로 해야 되는데 그 3개월 동안에 그 기술을 배우러 다니는 동안 또 거기에 들어가는 생계비를 일단은 3개월 동안에 1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길하   그러면 이게 지역경제국에 보면 고용촉진법 훈련비하고도 이게 같은 맥락이 된다고 보는데…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이것은 훈련비가 아니고 생계보조비…
○위원장대리 이길하   생계비인데 그 지역경제국의 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한 교육과 연계하여 교육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거기서는 물론 지역경제국에서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 서 보조를 해 주고 지원도 해준단 말입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저희는 지원해 주고 나가는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수강료,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들어가는 수강료를 지원해 주는 거고 저희들은 모자세대기 때문에 그것을 배우러 다니는 동안은 자기가 벌어서 생계대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생계비 자체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길하   647쪽에 운영수당에 보면 지방청소년위원수당이라고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작년에 1회 개최가 된 건가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작년에 1회 개최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길하   1회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위원장대리 이길하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심사위원수당이라고 했는데…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이것은 청소년 사업을 저희들 조례로 제정…
○위원장대리 이길하   아, 청소년 사업?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위원장대리 이길하   그런데 그게 작년에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기존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수당이 100,000원으로 계상됐기 때문에 100,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길하   그럼 과거에 비해 100% 계상이 된 거네요? 그런데 보면 다른 데 강사비라든가 이것도 다 똑같이 그 뒤에 648쪽 봐도 청소년수련활동강사수당도 2시간인데 작년에도 50,000원였었는데 올해도 또 100,000원으로 늘었는데 이것도 그런 거와 같은 배로인데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이것은 1시간이 아니고 2시간으로 100,000원으로 한 겁니다. 그 괄호해 놓고 강사수당 밑에 2시간으로 밑에 2시간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길하   아니지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청소년수련활동강사수당 해서 괄호해 놓고 2시간하고 100,000원…
○위원장대리 이길하   그러니까 2시간씩 하루를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그렇죠.
○위원장대리 이길하   그런데 작년에는 2시간에 50,000원씩 해 가지고 3명이었는데 올해는 100,000원씩 해도 4회로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강사수당이나 이런 것을 보면 수당은 다 올랐는데 다 사업의 수당하고 이게 차이가 있나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 강사수당은 올랐는데 649쪽에 보면 또 비정규학교청소년문예행사 심사위원수당은 70,000원으로 거기는 작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이 없이 이게 책정이 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제국 위원   심사위원수당이 1회의 시간을 쳐서 심사위원수당이 결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렇습니다. 현장확인…
박제국 위원   그러면 아까 장한 여성대상 공적심사위원수당, 똑같은 수당인데 한쪽은 50,000원이고 한쪽은 100,000원이냐 말이에요.
○위원장대리 이길하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도 맞지 않고요. 또 여기 이제…
박제국 위원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위원장대리 이길하   그 다음에 지금 수당도 수당이고 그 인쇄비를 보면 인쇄비도 책자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면 인상된 게 그대로 된 것도 있고 수기집이라든가 도서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인쇄비가 인상이 됐는데도 어떤 것은 또 그대로 있고 그래서 이게 너무 획일적으로 짜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물가상승에 의해서 뭐 10%가 인상이 됐으면 10% 인상된 걸로 해서 이게 같은 기준 하에 둬야 되는데 한 10 7·8%가 오르게 된 거죠? 그런데 어떤 것은 인쇄비가 그대로 책정이 돼 있는 게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652쪽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다녀서도 봤지만 좀 잘한 곳은 잘한 곳만큼 또 여러 가지 지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여기 공부방운영에 보면 시·군의 14개소에 대해서 이번에 도비가 하나도 없어요.
  청소년공부방 운영활성화를 위해서는 뭔가 좀 획기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보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여기 652페이지에 있는 청소년 야간공부방은 양여금사업비로 해서 양여금과 시·군비만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 도비에 하나 들어간 것은 그전서부터 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고 지난 감사에서도 많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양여금으로 주로 해서 사는 공부방이 있고 시·군에서 주민자체로 운영을 하면서 예산이 지원되는 데가 있고 또 시·군비 지원을 하는 공부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군비 지원하는 공부방은 시·군자체에서 공부방 지원을 해 주고 주민자체 운영으로 하는 데는 도비에서 약 한 650만원을 설정을 해서 1년에 한번씩 지원을 해 주고 양여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양여금 플러스 사업비만 해당하기 때문에 도비지원이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 또 청소년문제가 많이 이러한 문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에 도비에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은 현재 양여금사업은 도비에서 배정이 양여금하고 시·군비까지 플러스 되는 사업만 여기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주로 시·군을 지원해 주는 거는 주민자체로 운영하는 공부방이 31개소가 있는데 1년에 한번씩 조금 도서구입비라든가 이런 걸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 지원을 받는 공부방은 그게 운영을 자체적으로 해 나가게끔 해 나가는데 그렇지 않은 공부방을 도비가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박제국 위원   653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청소년을 위한 수련거리 운영이 있죠?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박제국 위원   이게 어떠한 사업입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이 사업은 연말연시 그러니까 ’95년 12월 1일부터 ’96년 1월 31일까지 청소년선도 보호차원에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금에서 50% 해 주고 도비에서 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박제국 위원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선도차원에서, 그래서 이것은 청소년단체에 돈을 줘서 좀 문제청소년이 방지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고대 김준석 위원님이 한번 질의했던 사항인데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53페이지에 청소년수련시설이 2개소가 청원군하고 음성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청원은 시·군비가 포함돼 있고 음성은 시·군비가 없이 도비만 순전히 지원이 되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형평에 맞지 않게 그렇게 된 사항인지 그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또 이 650페이지에 보면 그게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 격려 그것하고 653페이지에 또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에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대상 구성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요합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위원님이 얘기하신 청소년 수련관 건립 2개소, 청원군하고 음성은 청원군의 수련관 건립은 ’94년부터 ’96년까지 해서 이것도 양여금 사업으로 30억원 공사인데 양여금이 16억 8,000만원이 나오고 도비가 6억 6,000만원, 시·군비가 6억 6,000만원으로 해서 양여금이 56%, 도비하고 시·군비가 각각 22% 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음성 것은 ’92년부터 이것이 ’96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시·군비가 없는 것이 아니라 ’92년, ’93년, ’94년, ’95년 계속 시·군비가 포함돼서 예산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9억 2,800만원의 사업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김준석 위원님 말씀하신 유스호스텔 건립을 하면서 규모가 좀 적었기 때문에 군에서 그 규모로 운영하기에는 좀 어렵다 그래서 80명 정원을 120명으로 늘려야지만 운영하는데 좋겠다 해서 조금 지원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군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군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50페이지에 있는 것은 국비로 편성이 된 것이고 653페이지의 연말연시 선도위원 구성은 기금사업으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1월 1일부터 ’96년 1월 31일까지는 고교 3학년생이라든가 거의 대학입시 시험이 끝나고 나서 이런 사회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선도차원에서 선도위원회가 시·군별로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국비 내시사업과 기금 내시사업이 달라서 표기상에 650페이지하고 653페이지에 표기가 된 것입니다.
박제국 위원   아까 이길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심사위원 수당이 다른 이유를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심사위원이 한시간 기준으로 해서 50,000원으로 하는데 그 심사기준에 따라서 두 시간 책정해서 10만원으로 한 데가 있고 한 시간 기준으로 해서 50,000원으로 계상한 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제국 위원   장한여성 대상 심사위원 수당은 50,000원이고 청소년 대상 심사위원은…
○위원장대리 이길하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형평이, 그러니까 10만원도 있고 50,000원도 있고 70,000원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아주…
박제국 위원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런데 각 과에서 운영하면서 심사가 한 시간에 끝날 수 있는 부분으로 하면 한 시간으로 계상을 했고 또 그 심사의 기준에 따라서 두 시간이 소요된다면 두 시간으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시간당 50,000원은 맞는데 두 시간으로 계상한 것하고 한 시간으로 계상한 것하고의 차이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길하   그런데 여기는 시간당 50,000원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없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소년 대상 심사위원 같은 경우는 10만원씩 14인, 2회, 이렇게 된 부분이 10만원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각 부서마다 다르니까 이것을 획일적으로 규정을 딱 해서 청소년에 대해서 문제된 것이라든가, 또 여기 주장발표대회 심사위원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획일적으로 정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집행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뜻에서 이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시간당 얼마,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럼 그렇게 따진다면 비정규 학교 청소년 문예행사 중에서 심사위원 수당은 70,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것은 여기에 보면 세 시간인데 6명이 70,000원씩이다 그러면 이것은 서로 맞지 않으니까 획일적으로 공평하게 집행을 하시라는 말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위원장대리 이길하   그 다음에 제가 가정복지 부분 중에서 654쪽에 비정규학교 운영비 지원이 기금에서 900만원해서 1,800만원을 지원을 해 주시는데 우리 도내에 지금 비정규학교 운영비 지원을 해 주는 곳은 몇 군데가 있나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9군데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길하   9개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청주시가 5군데, 충주가 3군데, 제천이 한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길하   그 다음에 바로 그 밑에 보면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있는데 이것은 문체부에서 이렇게 수련시설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이 내려오지 않아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이것이 기금사업하고 같이 플러스 된 것입니다.
  지난번에 감사 때 말씀하신 것 같이 수련관은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400만원, 또 수련마을은 1,000만원, 이렇게 난 것 같이 내시가 돼서 내려온 내용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길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김인식 위원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위원장대리 이길하   그러면 이어서 여성회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충북 여성회관 운영에 대해서는 지난 4대 때도 아마 상당히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제가 국장님한테도 제 의견을 말씀드렸던 사항이라서 다시 한번, 꼭 그렇게 빨리 그렇게 되도록 촉구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그런 맥락에서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도청소재지가 있는 청주시 여성회관, 뭐 명목상은 충북여성회관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다른 지역의 회관들은 그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그것을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도청산하의 사업소적으로 이렇게 운영한다는 것은 첫째, 형평에도 안 맞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런 균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맞지 않는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물론 전체적으로 시·군이나 도내 여성회관들이 잘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이런데 여러 가지 행정경영 차원이 됐든 또 균형적인 그런 안배 차원이 됐든 이것은 근본적으로 빨리, 물론 여성회관을 새로 다른 데로 짓고 이럴 때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빨리 그런 체제로 저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매년 이게 순수하게 보조차원에서도 지난해에도 5억 5,000만원이고 올해도 또 6억 3,700만원까지 순수한 운영 보조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맞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그렇게 운영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 청원경찰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잡다하게 말이지요, 상당히 소모성, 그런 지출이 많은 차원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획기적으로 우선은 다른 데로, 몇년이 걸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축소를 해서 다른 지역하고 균형을 시키겠다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축소를 해서 당분간은 운영을 하든지 이러는 것이 옳은 일이지 자꾸 매년 몇십%씩 어느 특정지역만 지원을 해 주고 다른 지역은 지원을 안 하고 이런다는 것은 전체 도정 차원에서도 옳지 못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김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4대 도의회에서도 많이 얘기가 됐던 문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도 사업소로서의 사업을 하다보니까 인건비나 모든 부분에 도비가 지원되는데 현재 우리가 시·군에 여성회관을 지어서 시·군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완공예정으로 있는 우리 도 여성회관이 충북의 도 여성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가고 이런 부분, 지금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청주시나 청원군에서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공될 때까지는 또 건물을 놀려두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번까지만 예산을 많이 배려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구성하는 것은 시·군에 거의 여성회관이 있고 또 그 여성회관이 시·군의 사업소로보다는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개발을 해서 과감하게 민간이 참여하는 부분으로 하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준다든가 전체 어떤 교육의 효과를 본다든가, 우리의 어떤 충북의 맥을 이을 수 있는 전통교육을 시킨다든가 하는 차원은 우리 도 사업소가 할 부분이고 지금 이런 사업은 해당 시·군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기까지에는 이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셔서, 사업이 지금까지 진행됐던 부분이니까 해 주시고 저희들이 다시 신축해서 가는 사업은 그런 부분을 커버를 하겠습니다.
  늘 어떤 편중된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시·군에 여성회관을 9개 지으면서 도비로 건축비를 50%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시·군도 나름대로 배려를 해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업소로서는 도 사업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시·군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시·군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김인식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면서 그런 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축소를 시키면, 국장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자꾸 그런 불합리성이 내포되어 있는 사항을 가지고 매년 증가시켜 가지고 이렇게 불균형하게 한다는 것은 좀 얘기가 곤란한 저기지요.
○위원장대리 이길하   김인식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잠깐 보충질의를 하면 계속 지역편중적으로 이렇게 왔었다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도 여성회관에 대한 권위가 없었다고 하는 말씀이 좀 포함이 되는 계기가 됩니다.
  뭐냐 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부녀회라든가 여러 가지 시민단체들이 많은데 그 중에는 지부가 있고 지회가 있고 각 동회, 군회가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마찬가지로 도 여성회관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9개소의 시·군의 여성회관이 있다고 그러면 그래도 도의 여성회관에서는 지도감독 할 수 있는 힘이 어느 정도 실려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시·군에서는 시·군 나름대로 도에서는 아까 지적하셨던 대로 청주에만 그냥 맴도는 그런 하나의 위상이 되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차피 계획을 세우셔서 이전되기 전부터라도 미리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이길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도 사업소 성격은 시·군의 어떤 사업에 지시를 내리고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본청에서 할 부분이고 지금 김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시·군 여성회관과 도 여성회관의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앞으로 도 사업소가 도 전체를 커버하는 그런 부분에 우리는 사업을 진행하고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금 하는 시·군에서 하는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커버하는 부분을 하겠다.
  도 사업소가 시·군에 대고 행정지시를 한다든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체제상으로는 없으니까 이것은 도 본청에서 계획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여성회관을 운영하면서 시·군을 커버해 주는 부분만 저희들이 앞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전체의 형평성에도 맞고 또 시·군이 자체적으로 자기 지역에 맞는 여성활동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는, 특성도 살릴 수 있는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길하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지도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꼭 행정적으로 지시하고, 지시 일변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너무 보완성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도에서 일선 시·군에 강사나 그냥 소개해 주는 역할밖에 아직까지 안 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더 포괄적인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위원장대리 이길하   계속 질의를 해 주시지요.  
박제국 위원   여성회관의 직원들 중에 교육요원 같은 분들이 없어요?  
  강사요원이 없느냐고요.
○여성회관장 조병숙   강사요원이 있습니다.
박제국 위원   무슨 과가 있어요?  
○여성회관장 조병숙   저희들이 여성회관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과목이 21개 과목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세분은 저희들이 정식 T/O로 세 사람을 쓰고 있고 나머지는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제국 위원   세분이 전공이 뭐예요?  
○여성회관장 조병숙   저희들이…
박제국 위원   그 양반들은 교육을 안 시켜요?  
○여성회관장 조병숙   교육을 시키고 있지요.
박제국 위원   그런데 무슨 과…
○여성회관장 조병숙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술, 직업 보도 차원에서는 우리 별정직으로 강사가 있어서 1년에 네 번 내지 세 번의 교육과정을 해서 강사를 시키고 대개 교양 프로그램이라든가 취미교실을 운영하는 것은 외래강사를 모셔서 쓰고 있습니다.
박제국 위원   그럼 세 명의 전공이 뭐 뭐…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미용, 양재, 동양자수.
김인식 위원   여성회관에 청원경찰의 필요성이 뭡니까?
○여성회관장 조병숙   청원경찰은 저희 여성회관의 직원들이 여성들이에요. 대개.
  그리고 이제 드나드는 분들이 전부 여성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청원경찰이 굉장히 필요하고 또 저희들 여성회관 관리라든가 모든 보안, 이런 것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인식 위원   지금 여성들의 파워가 남성보다 센, 숫자적으로나 그런데 도대체 청원경찰이 말이지요, 이게 무슨 도난의 우려가 있다든지, 금융기관 아니면 저기하는데, 청원경찰까지 말이지요, 그런 맥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아무리 여성회관에 여성들만 하고 이러는데 그래도 다 여성회관에 저기하고 그러는 것은 청소년들도 아니고 성인들인데 청원경찰까지 이렇게 둬 가지고 이런 것까지 전부 도비에서 한다는 자체가 뭔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성회관장 조병숙   그리고 제가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요, 청원경찰이, 여성들이 숙직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숙직을 아주 전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주 여성회관에는 청원경찰이 필요합니다.
김인식 위원   지금 숙직은 경보기를 달아 가지고 대행을 해 주는 그것으로 하면 이것보다 훨씬 싸고 더 잘 해 주는데…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앞으로 저희들이 신축하는 여성회관 관리 차원에서는 여기에 있는 인원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조정이 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중간에 숙직을 하다 보니까 여직원들이 해서 불편이 많이 있고 또 이것이 우리 도청 건물 내에 있다면 덜한데 별도로 건물이 있기 때문에 관리상에 중간에 청원경찰을 두게 됐습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신축하는 문제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길하   622쪽과 623쪽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그 운영수당에 보면 영어, 일어, 한문 죽 해서 기능경기 자체평가수당까지 나오는데 보면 이제 여기는 물론 건강교실 그런 이 수지침에 대해서는 신설된 사업이죠?  
○여성회관장 조병숙   계속하던 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길하   작년에는 이것이 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설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면 운영수당을 지급하시는 그걸 산출근거를 죽 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영어를 비유를 들겠습니다. 20,000원×2시간×70일×3기, 3기를 통해서 70일간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70일이라고 그러면 보통 2시간×70일=140시간, 이것은 이제 근사치 같아요. 근사치한 것으로 맞는데 뒤의 663쪽에 보면 한복교실으로 이런 데로 오면 57일 이러면 시간이 4시간씩 57일이면 며칠인지요?  
  4×7=28 그러니까 뒤의 그것이 9로 끝나니까 이것은 일수 조정비는 시간으로 작년처럼, 예산편성할 당시에 작년처럼 40시간이면 40시간, 60시간이면 60시간 뭐 140시간 이렇게 단위로 책정을 해서 이렇게 산출을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여성회관장 조병숙   이것 한복은 하루에 4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오전, 오후를 따진 거예요.
○위원장대리 이길하   아, 그런데 제가 4시간이라고 그것을 근거를 둔 게 아니라 57일, 62일, 77일, 한복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죽 운영수당을 죽 나눠서 산출한 근거를 보니까 일수를 다 이렇게 정해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시간으로 해서 10단위로, 100단위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산출규정이 작년보다는 좀 편성했던 내용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회관장 조병숙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제국 위원   영어 같은 경우는 매일 해요?  
○여성회관장 조병숙   영어요?  
박제국 위원   예.
○여성회관장 조병숙   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박제국 위원   주 5일?  
○여성회관장 조병숙   예.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으로서 직원 중에서 별정직 8급 직원이 아직 충원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은 다음에 충원이 되면 추경에 올려서라도 할 수 있으니까 우선은 없는 걸로 이렇게 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65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여성회관이 건립되기로 말하면 굳이 본관이나 후관을 보수할 필요가 있겠는가, 따라서 내년도에 새로운 여성회관이 건립되면 이런 예산은 없어도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성회관장 조병숙   그것은 저희들이 신축 이전할 때까지는 25년이 초과되면 유지비를 해놓게 돼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시설보수를 할 건데 내년도에 이사를 가게 되지요?  
○여성회관장 조병숙   예.
김준석 위원   그렇다면 굳이 내년도에 이 예산은 없어도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길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667쪽에 보면 수강생 구급약품 구입이 1,500원씩 500명 그러니까 750,000원이 이렇게 내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1,500원씩 이렇게 매년 구급약품을 구입해 놓으시나요? 그러니까 1년을 쓰면 버리고 또 내년에 신규로 새로 구입하고 이러는 항목입니까?
○여성회관장 조병숙   아니지요. 이것은 해마다 저희들이 구급약품을 준비를 하는데요. 사실 기계를 만지니까, 재봉틀이니 이런 걸 만지니까 또 바늘에 찔리기도 하고 이렇게 아주 위험한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하루에 적어도 수강생들이 한 400명씩 드나들기 때문에 급할 때 쓰는 구급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마다 쓰고 다음에 또 다시 구입을 하는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길하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국내여비 중에 회관신축 이전자료수집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60만원이 돼 있는데 이제 회관신축을 위해서 공사가 착공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것은 사실 자료수집이 더 필요하신지요?  
○여성회관장 조병숙   그렇지요. 아직 저희들이 완전히 지어질 때까지는 전국에 모범적으로 잘되는 회관을 방문을 해서 자료도 수집하고 또 여러 가지 정보도 수집하고 하는 데에 굉장히 필요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길하   여기에는 회관신축 이전자료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회관현지견학이라든가 이런 데로 봐주시는 게 좋을…
박제국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내년에 신청사로다가 이전하면 이런 꽃꽂이 이런 거는 안 하신다고 먼젓번에 그러신 것 같은데…
○여성회관장 조병숙   꽃꽂이 안 한다는 말씀은 아니고 예식장…
박제국 위원   이런 사업을 각 시·군에 맡기고 도 여성회관에서는 이런 교양교육 같은 것은 안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성회관장 조병숙   예.
박제국 위원   여기 667쪽에 보면 전통예절교육이라는 것이 내년에 다시 그것이 신설이 되는 겁니까?
○여성회관장 조병숙   전통예절교육은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박제국 위원   계속사업이죠?  
○여성회관장 조병숙   예.
박제국 위원   그러면 여기 다기세트 300,000원짜리가 4종, 다기상, 화문석 이런 것은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까지 하고 계셨으면 1년만 더 쓰면 되는 건데 이것 새로 구입해서…
○여성회관장 조병숙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장만해서 쓰더라도 저희들이 신축 이전하는 회관에는 전통예절교실을 이것은 저희 계획상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박제국 위원   예절교육은?  
○여성회관장 조병숙   예, 예절교육만은…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아이들이 전통예절을 많이 잃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과목은 거기다가 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넣으니까 그때 이전할 때 가지고 가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길하   더 이상 하실 위원님 없어요?  
박제국 위원   이제 끝냅시다.
○위원장대리 이길하   한 가지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668쪽에 환경보호대현장견학보상이라고 그래 가지고 1명 1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은 자체에서 모집해서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주시에만 되는 건가요?    
○여성회관장 조병숙   청주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환경부의 수료생 동호회에서 조직이 된 자생조직인데요. 이 분들이 하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알뜰시장도 물론 운영하지만 여러 가지 재활용품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폐품시장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이분들이 100만원에 대한 것은 식대하고 간식비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길하   그런데 제가 이것은 좀 더 보충질의를 드려보면 물론 그 수료생들 동호회에서 운영한다고 그러지만 제가 얼마 전만 해도 경실련에서 도깨비장터하는 데를, 상당공원을 가봤어요.
  그래서 도내의 여러 가지 환경단체나 시민단체가 있는데 환경보호대현장견학 보상이나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충주현장을 갔을 때는 충주는 또 뭐 시민 환경단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유기적인, 협조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그 행사도 좋은 것이지만 여성회관에서는 이렇게 연계를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성회관장 조병숙   예, 저희들이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길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충청북도 가정복지국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은 12월 7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6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보건환경연구원
○위원장 유재철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소관일반회계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입니다.
  ’96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끝으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1996년도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철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국 위원   박제국 위원입니다.
  680쪽에서부터 681쪽까지 측정장비 검정료라고 있죠? 소음측정기나 진동측정기, 일산화탄소 측정기 그런 것은 매년 장비를 다시 검정을 해야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박제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측정기 검정료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자동차 CO/HC 측정기하고 자동차 매연 측정기라고 해서 이것이 이자동차 CO를 측정하는데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 장비측정에 대한 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박제국 위원   그것은 매년 하느냐 하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예, 매년합니다.
박제국 위원   매년 한번씩?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예.
박제국 위원   이것은 어디서 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이게 표준측정장비를 하는 대덕연구단지 내에 있고 소소한 저울이나 이런 평량 같은 것은 충북공업시험소에서 하는 게 있고 기계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박제국 위원   수수료를 내야 된다 이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예.
박제국 위원   그거와 관련돼서 685쪽에 보면 시설기기유지비라는 게 있죠? 그 소음측정기나 진동측정기의 유지비, 그게 시설장비유지비하고 그거하고 중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지금 물으신 내용은 소음측정기 1대 1회 갖고서 이게 500,000원 이렇게 확보됐는데 이것은 소음측정기나 진동측정기, 원자흡광장치에 대한 이것은 정도관리를 측정하는 그 수수료가 아니고 그것은 고장이 생겼을 때 그 수선비로 책정해 놓은 겁니다.
박제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정료 같은 것이 유지비 내에 포함되는 게 아니냐 하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예, 다릅니다.
박제국 위원   그러면 나머지 것은 검정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환경연구부장 황태모   예.
박제국 위원   중복되는 것이 그 세 가지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일산화탄소측정기, 소음측정기, 진동측정기 그 세 가지만 검정을 받는 겁니까?
○환경연구부장 황태모   지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연구부장 황태모입니다.
  지금 여기 검정료가 나와 있는 자동차 CO/HC 측정기나 자동차 매연측정기, 소음측정기, 진동측정기 이런 것은 아주 환경보존법이라든가 소음·진동규제법에 그 검사하는 기계는 1년에 한번씩 정도검사를 받도록 그게 기본법에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풍향풍속기라든가 이런 것은 14종에 의해서 이것은 또 지침이 있기 때문에 계량법에 의해서 1년에 한번씩 검정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검정수수료라든가 세제관계로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시설장비유지비라는 것은 우리가 고가장비 또는 특수장비를 가지고 검사하는 동안에 그 장비가 이상이 생겼을 때 저희들 기술이나 저희들 능력으로는 그것을 손질을 못 봅니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놓는 겁니다.
박제국 위원   고장이 자주 나요?  
○환경연구부장 황태모   자주 난다는 것보다도 정밀하기 때문에 언제 날는지 예측을 할 수가 없고 또 저희들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들이 구입연도가 오래된 장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은 컨트롤을 봐야 됩니다.
박제국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재철   포괄해서 전부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처럼 페이지 단위로 안 하고 전체 포괄해서 하도록 하겠으니까 질의하도록 하세요.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689쪽에 프라즈마기에 대해서 구입비가 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계를 들여놓으면 신속성이나 검사료의 절감면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그것은 우리 환경연구부장이 앞에서 제안설명 했듯이 폐수, 식품, 의약품 등에 함유되어 있는 미량 중금속인데 IC를 확보를 하게 되면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나 신속도, 또 미량 중금속 양,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황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일반 시험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검사료가 좀 절감이 되지 않겠어요?  
  고가품을 들여놓고 신속하게 하니까 기간이 길어지는 것도 아니고 짧아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절감적인 차원이 혹시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환경연구부장 황태모   환경연구부장 황태모입니다.
  ICP라든지 또는 저희들이 사용하는 기구가 정밀하다고 그래서 수가가 적어진다거나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많은 효율을 갖는다는 것보다도 이런 고가장비를 저희들이 가져야 되는 것은 정확도 때문에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길하 위원   정확도도 정확도지만 많은 양을 이렇게 검사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고가품이니까.
○환경연구부장 황태모   많은 양을 검사하지만 또 이것이 정밀하기 때문에 전처리하는 과정이 거기에 못지 않게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섬세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무슨 촉매제라든가 이런 것은 더 고급약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예산절감적인 의미에서는 별 큰 의미가 없고요, 이것은 우리가 검사하는 내용이 얼마만큼 정확도가 있느냐.
이길하 위원   예산이 아니라 검사료, 그러니까 수수료가 같은 것을 절감할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검사료.  
○환경연구부장 황태모   검사수수료는…
이길하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이 예산절감이 아니라…
○환경연구부장 황태모   저희들이 이 수수료를 책정할 때도 중앙에서부터 수수료 기준이 내려올 때 이런 고가장비를 기준으로 해서 책정이 돼서 내려와 있습니다.
박제국 위원   현재 장비 갖고는 수질 같은데… 검정을 못 합니까?
○환경연구부장 황태모   현재 장비 가지고도 합니다.
  하는데 단 그것이 정확하게 검사가 된 것이냐 아니냐 하는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낸 성적을 저희 자신이 100% 확정적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장비가 들어옴으로써 저희들이 검사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할 수 있는…
박제국 위원   다시 확인하니까 시일은 더 걸리겠네요?
○환경연구부장 황태모   꼭 더 걸린다는 것보다도 이것은 정확도를 저기 하는 것이지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큰 의미가…
박제국 위원   시간단축 같은 것은 안 되고…  
○환경연구부장 황태모   별 큰 의미가 없습니다.
박제국 위원   경비 면에서도 오히려 경비는 더 들고…
○환경연구부장 황태모   경비 면에서도 오히려 더 들면 들지 절감이라는 것은…
박제국 위원   절감이 안 되고…
○환경연구부장 황태모   왜냐하면 장비가 고가일수록 순도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약을 쓴다거나 이런 것들도 다 특급이나 1급 시약을 써야 되고 또 그만큼 더 기계운영에 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박학래 위원   이길하 위원이 질의한 것은 횟수가 그전에 열 번 할 수 있는 것을 100번 할 수 있는 횟수가 나오느냐 그 질의인 것 같은데요.
○환경연구부장 황태모   예, 한 가지씩 검사하던 것을 10개 항목씩 묶어서는 할 수 있습니다.
  묶어서는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10개 항목이 다 10개 항목마다 샘플은 똑같이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니까 계산만 그렇게 나오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예산이라든가 시간단축이라든가 이런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정확하게 여러 개를 한꺼번에 검사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거기에 장점을 가지고 있지요.
이길하 위원   한 가지만 제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폐기물 수거료도 지출을 하시는데 1년에 보통 양이 어느 정도나 연구원에서는 나오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저희들이 ’94년도 2월달부터 폐수에 대한 것을 위탁처리를 했습니다.
  ’94년도에 12톤을 폐수를 위탁처리 했고요, 금년 들어서는 현재까지 11월 28일까지 14톤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도에 처리비가 209만 9,000원이 들었고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293만 9,000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예산에 요구하는 장비는 폐수가 아니라 폐기물입니다.
  폐기물은 뭔가 하면 각 사업장에서 저희들한테 폐기물 검사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면 검사를 하고 난 특수폐기물을 버릴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기에다가 별도로 모아둬  가지고 위탁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길하 위원   그것도 그럼 1년에, 지나간 해는 내버려두시고요,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특정폐기물을 지금 위탁분석을 해달라 그래 가지고 들어온 양은 어느 정도나 돼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양이 한 3톤 정도 됩니다.
이길하 위원   그것도 해양투기 하는 것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아니지요.  
  저희들은 그냥 그것을 현재까지는 용출해  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가 처리를 했는데요, 요전에 저희들도 자체감사를 받았습니다. 환경처로부터.
  받았는데 그것을 별도 저장실을 해놓고서 별도 저장을 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해라 하는 지시를 받아 가지고요, 저희들도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길하 위원   아니 글쎄 저장을 하는 저장실은 이해를 하는데요, 위탁을 어차피 그것도 폐기물을 위탁을 하셔야 되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예.
이길하 위원   그러면 그것을 위탁받은 업체에서 해양투기를 하느냐 이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아니지요.
  업체에서는 그것을 완전히 분해해 가지고 특정 유해물질을 제거한 다음에 그 업체에서 처리하지요.
이길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특정폐기물 저장고가 없었다는 말씀이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그냥 우리가 우리 연구실 내에 방 하나를 비워 가지고 거기다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별도 저장시설을 해서 별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받아 가지고 금년에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길하 위원   지적받기 전에 미리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측정장비 검사료라든가 이런 예산은 매년 세워놨는데 ’93년도에 감사원 감사 때 정도관리를 안 했다고 해서 지적받은 사실이 있지요?  
○환경연구부장 황태모   예.
김인식 위원   그래서 일반 기업 법인체라든가 이런 저기에는 이런 장비 내지 고정재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차원에서 감가상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이런 차원으로 저기를 하고 있는데 그 후에 안 했다고 감사원 지적사항을 받아 가지고, ’93년도에 받으신 것이, 작년도나 말이지요.
  이런 데는 정식으로 했습니까?
○환경연구부장 황태모   예, 정식으로 전부 정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1996년도 충청북도 가정복지국 소관 및 보건환경연구원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은 12월 7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정기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출석위원(8인)
  유재철  이길하  김준석  김인식
  박제국  송옥순  박학래  이종국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영만
○출석공무원
·가정복지국
  국        장장상자
  가정복지과장윤성옥
  부녀복지과장최정자
  청소년 과 장민병준
  여성 회관 장조병숙
·보건환경연구원
  원        장신태당
  환경연구부장황태모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 삼원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댜학교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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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대호

김대호

  • 이 름 김대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 동인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서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성인실무과정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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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동진

김동진

  • 이 름 김동진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산농한의원 원장
  • 충북한의사회 명예회장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예총 충북지부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장
  • 청주지방법원 가사소액조정위원회 회장
  • 제주대림요양병원장(현)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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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원식

김원식

  • 이 름 김원식
  • 선 거 구 제천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세명대학교 졸업
  •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경영행정대학원 수료(지방자치)

경력사항

  • 한나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중앙청년연합회 제천지부장
  • 미국 클린턴대통령 취임식 청년대표 참석
  • 세계한민족대단 상임이사(현)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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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인식

김인식

  • 이 름 김인식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주시정자문위원
  • 충북도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사과원예협동조합장
  • 제4대 도의회 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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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재근

김재근

  • 이 름 김재근
  • 선 거 구 충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목행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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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1955 덕성초등학교 졸업
  • 1958 청주중학교 졸업
  • 1961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1965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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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진학

김진학

  • 이 름 김진학
  • 선 거 구 제천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 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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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춘식

김춘식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공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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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수

박상수

  • 이 름 박상수
  • 선 거 구 제천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금성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문인협회 회원(시인) 시집 2권 출간
  • 제천엽연호생산협동조합장
  • 덕산우체국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 내재문화연구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천시 협의회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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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온섭

박온섭

  • 이 름 박온섭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송면초등학교 졸업
  • 한문수학 7년

경력사항

  • 한국서예협회 괴산군회장
  • 괴산향교 전교
  • 민주당 충청북도지부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성균관유도회총본부 부회장
  • 충청북도도의선향회 부회장
  • 화양동을사랑하는모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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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용인

박용인

  • 이 름 박용인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 명덕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회계학 수료

경력사항

  • 경기도 안성군 교육공무원
  • 뉴청주 라이온스 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회장
  • 청주 상당예식장 대표
  • 제4대 시의회 부의장(2회)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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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제국

박제국

  • 이 름 박제국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교사
  • 삼성양조장 대표
  • 음성군정자문위원
  • 음성축협 감사
  • 제1대 음성군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2~3대)
  •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5~6대)
  • 민주당 충북도지부 고문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청주시 문화상 수상(복지부분)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 특별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의원(UR특위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옥순

송옥순

  • 이 름 송옥순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초등학교 졸업
  • 정주여자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국문과 2년 중퇴
  • 경기대학교 국문과 졸업

경력사항

  • 새마을운동 도지부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 자문위원
  • 대한적십자사부녀봉사특별자문위원
  • 청주지법가사조정위원회자문위원
  • KBS시청자위원
  • 충북여성포럼 대표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언회 위원
  • 제7대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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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재주

송재주

  • 이 름 송재주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실업전문대 행정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옥천청년회의소 회장
  • 옥천 문화원장
  • 옥천농협협동조합 조합장
  • 직장새마을운동 옥천군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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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초등학교 졸업
  • 단양중학교 졸업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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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가곡초등학교 졸업
  • 매포중학교 졸업
  • 육민관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 영문과 2년 수료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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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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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성진

오성진

  • 이 름 오성진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현도초등학교 졸업
  • 대전동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음식업 청원군지부장
  • 법무부 청원군 갱생보호위원
  • 청주농업고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신한국당 충북도지부부위원장
  • 제1대 청원군의회 개발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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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호

유명호

  • 이 름 유명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과대학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이수

경력사항

  • 괴산군 약사회 회장
  • 증평 청년회의소(2,3대) 회장
  •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괴산군협의회 회장
  • 증평군추진위원장
  • 증평군수(1,2대)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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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 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현)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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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재철

유재철

  • 이 름 유재철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산외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산외면의회 의원 당선
  • 장갑초등학교 육성회장(27년)
  • 보은군 교육위원 당선
  • 민주공화당 충북 보은·옥천·영동 제3지구당 부위원장(10년)
  • 산외농협조합장(18년)
  • 농협중앙회 이사
  • 6.25참전 전우회 충청북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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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추평초등학교 졸업
  • 신면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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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의림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민희

이민희

  • 이 름 이민희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남일초등학교 졸업
  • 세광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미국 미주리주 주립대학 농대1년 수학

경력사항

  • 평화민주당 청주갑지구당 수석 부위원장
  • 충북 그린벨트 농민재산권 권리 회복 추진위원장
  • 전국개발제한구역홍보위원장
  • 전국농림권리회복추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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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명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중앙이사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충북 제2지구 의료보험조합 이사
  • 대명상호신용금고 부사장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철

이병철

  • 이 름 이병철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남당초등학교 졸업
  • 대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세명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 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 양잠협동조합 상무대리
  • 제천시 체육회·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제천시 문화원 이사
  • 제천 음식업지부장
  • ㈜삼성운수 대표이사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 제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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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선호

이선호

  • 이 름 이선호
  • 선 거 구 충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락초등학교 졸업
  • 주덕중학교 졸업
  • 충주실업고등학교 상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동량면사무소 근무
  • 충주시 4-H후원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주해병대 전우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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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국

이종국

  • 이 름 이종국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법학과 2년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청 시정, 회계, 양정 서무계장
  • 청주시 영동·내덕·수곡동장
  •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상임위원
  • 청주시 내덕동 주교좌성당 평신도 회장
  • 성심신용협동조합이사장(4선)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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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향래

이향래

  • 이 름 이향래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관기초등학교 졸업
  • 보덕중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4-H동문회장
  • 보은군 농어민후계자협의회장
  • 보은군 군정자문위원
  • 마로농협조합장(4·5대)
  • 보은군수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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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희복

이희복

  • 이 름 이희복
  • 선 거 구 옥천군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읍사무소 근무
  • 농어민후계자 옥천군연합회장
  • 농어민후계자 충청북도연합회 감사
  • 제1대 옥천군의회 부의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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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용

임헌용

  • 이 름 임헌용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교육대학 부속초등학교 졸업
  • 대성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제5대 도의회 기회경제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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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양강초등학교 졸업
  • 영동중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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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노송초등학교 졸업
  • 황간중학교 졸업
  • 휘문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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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안성초등학교 졸업
  • 안성중학교 졸업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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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 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 회장
  • 제10차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 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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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환

최선환

  • 이 름 최선환
  • 선 거 구 충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동량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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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봉양초등학교 졸업
  • 봉양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중앙애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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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철

최종철

  • 이 름 최종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촌초등학교 졸업
  • 음성중학교 졸업
  •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신화사 대표
  • 문화교육사 대표
  • 민주당 청주흥덕지구당 부위원장
  • 통일교육 전문위원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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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준구

최준구

  • 이 름 최준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구 수창초등학교 졸업
  • 대구 영남중학교 졸업
  • 대구 성광고등학교 졸업
  • 국립서울산업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공무원 교육원 감사
  • 법주약국경영
  • 2006년 충북 보은군의원 출마
  • 아트시티 조형연구소 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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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상문

한상문

  • 이 름 한상문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문백초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진천군 체육회 육상연맹회장
  • 한국 반공연맹 진천군지부장
  • 국제라이온스 309H지구 3지대 위원장
  • 진천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
  • 진천군 지역발전협의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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