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1995년 12월 5일(화) 10시
의사일정
1. 1996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정복지국
2. 1996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보건환경연구원
1. 1996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정복지국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예산심사를 함에 있어 도민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에 비중을 두고 편성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가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충청북도가정복지국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 충청북도 가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충청북도가정복지국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방법은 어제 하던 그런 식으로 할까요? 어떻게…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금년도에는 여러가지 단체장 선거 등 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서 이제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자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 첫 번째 해로서 과거 답습적으로 해오던 행정관행에서 이제는 새로운 시책을 펼칠 중요한 시기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 아무리 말로는 어떤 좋은 일을 하겠다고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것이 예산상으로 뒷받침되지 않고는 한낱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새로운 시대,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여 가정복지국에서는 새로운 시책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 설명해 주시고 그 구체적인 제시로 예산에는 어떻게 계상했는지 국장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도내에는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노인문제를 실질적으로 사회참여 분위기로 유도를 해야겠다, 또 건강한 노인들이 그러한 소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 참여를 하므로 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을 반영을 해야겠다고 해서 창변경찰제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특징적인 사업으로 넣었고 두번째는,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사업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 복지가 거의가 어려운 계층에 지원하는 것으로 갔는데 건강한 노인들이 이용시설을 통해서 활동범위를 넓힐 수 있는 부분을 앞으로는 많이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을 계상하였고 또 한 부분은 지금 청소년 문제가 많은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데 이러한 청소년 부분의 시설을 확충해서 우리가 건강한 청소년으로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가정복지국에서는 실질적으로 복지와 연관되는, 과거의 개념에서 복지가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 도민이 복지 대상자로서 사회활동의 참여폭을 넓히는 부분에 두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약하나마 ’96년도 예산을 그런 부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행히 국장님께서는 복지의 개념이 이제까지는 도와주는 개념에서 전 도민이 복지의 대상이 되고 또 전 도민이 참여하는 복지행정으로 나간다는 그 복지의 개념을 바꿨다는 데 대해서 대단히 평가를 높게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복지의 증가야말로 선진대열에 낄 수 있는 제 1관문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이 복지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620페이지하고 621페이지를 한꺼번에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20쪽에 보면 기관운영 일반 업무추진비가 161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밑에서 여섯 번째 줄에 보면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161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반과 특수라고 하는 명칭만 바뀌어서 그렇지 같은 맥락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올해는 기관운영비에 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를 세분화한 것은 밑의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는 기관을 운영하는 공동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개념으로 보시면 이것은 정보비로 세분화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은 과를 운영하면서 쓰는 것이고 밑의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가정복지 업무나 아동복지 업무내 시설위문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업무와 연관돼서 추진하는 경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지금 김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상금 성격은 밑의 것이고 위의 것은 과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경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국민들의 의식이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도민들의 의식의 개혁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요건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621쪽에 보면 운영수당 중에 노인건강교실 강사 수당이라고 해서 10만원씩 1명이 5회에 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노인건강교실은 지금 어느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군 자체에서 하는 것은 해당 시·군비로 하고 도 연합회에서 주관할 때는 이런 강사료를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예, 없으시면 622페이지하고 623페이지를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날 녹지원 참석 보상에 대해서 금년부터는 대통령이 어린이를 초청했으면 초청자가 부담하라고 이렇게 하십시오.
622쪽 맨 마지막에 시설아동 예비부모교육 숙박시설 사용료가 5,000원씩 100명 2일이라고 했는데 621쪽에 보면 교재발행은 100부인데 또 이쪽 뒤에 623쪽에 보면 시설사용료가 100만원, 그 다음에 시설아동 예비부모교육 실시 급식보상이 250만원, 그런데 여기에는 1일인데 그 위에 622쪽에 보면 차량임차료는 두 대를 1일이라고 해서 40만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1일인데 5식이라고 하면 이것은 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봅니다.
622쪽에 시설아동 예비부모 교육 차량임차는 1일인데…
그리고 시설아동 예비부모 급식비 보상은 5식으로 한 것이니까 1박 2일, 들어가서 점심부터 나오는 그 다음날 점심까지 하니까 5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대가 필요한 것이지요.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그리고 623쪽에 보면 가정의례업소 지도점검과 아동복지사업 추진사업이 이게 작년도에는 없었던 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에.
624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이 있어요. 이것을 보니까 보사환경국에서도 똑같은 내용에 똑같은 부담으로 수당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고 예산을 더 줘도, 더 세워서 주더라도 좋은 일인데 보사환경국에서 하는 일하고 이것하고 같은 맥락의 사람인지 아니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충북의 여기의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 대우수당을 계상한 거는 관장하는 것이 시설별로 다르기 때문에 장애인 시설은 보사환경국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은 노인시설, 육아시설, 어린이시설은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의 종사자수만큼 12개월로 계상해서 월 70,000원씩 주는 걸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작년에는 아동시설 9개소만 했는데 그 항목에 따라서 나왔는데 노인시설 10개소까지 포함했으니까 시설별로 종사자수하고 이것하고서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1개 노인봉사자 교육도 재가노인봉사 사업하는 데 1개소에서 자원봉사자들을 교육을 실시를 하는데 그거에 따른 목적내시로 국비, 도비 시·군비가 부담비율에 의해서 계상된 겁니다.
그래서 노인의 집은 내년도에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 집의 전세금 또는 주택을 염가로 구입하는 비를 해 주고 그런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5명 내지 7명이 같이 생활을 하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운영은 주로 자원봉사자들이 돌봐주면서 재가 쪽에 봉사사업을 조금은 가구당 하는 것이 아니라 합쳐서 같이 살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시범적으로 국비나 도비나 시·군비가 배당비율에 의해서 대개 개소당 한 4,000만원 이렇게 전체를 해 주고 그 읍·면별로 노인들이 같이 주거활동을 하면서 외롭고 고독한 것도 달래고 또는 벗할 수 있는 부분도 하고 또는 자원봉사자가 한 사람이 개별적으로, 집이라는 것보다 여럿이 계신 분이 몇 분씩 가서 이런 부분으로 하는 것이 이것이 내년도의 특수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노인건강진단은 지금 우리 도내에 2,704명이 혜택을 보신다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1인당 그럼 보면 어느 정도씩 노인건강진단을 위해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그런데 이것은 1차 진료를 하는 품목이 항목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1차 진료에 필요한 항목이 11개 종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하고서 노인분들이 다시 더 세부적인 검사를 더 하고 싶다 하면 2차 진료에는 25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부 국비하고 시·군비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630페이지에 보면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비라고 여기 사업량이 7개소로 돼 있는데 이게 1개소가 맞겠죠? 1개소죠? 7개소가 아니죠.
여기에 대해서 1,000평에 대한 부지매입비가 이것은 도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같은 겁니까? 같은 사업을 여기에서 부지매입을 해서 이쪽의 국비나 시·군비로 이걸 건립을 하는 겁니까? 별개입니까?
그런데 국고에서 내년에 노인종합복지예산이 5억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위원님들한테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부지는 도유지를 해 가지고 건축비로 15억을 가지고 회관을 건립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예산에 좀 조정이 되겠습니다.
시·군비가 빠지고 도비 건축비 10억원하고 국비 5억원을 합해서 건축비로 하고 부지매입비를 항목을 변경할 것입니다.
그러면 노인복지회관 건립 부지매입비는 삭감이 돼도 아무 상관이…
그래서 이 부분은 노인들이 활용을 하고 노인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부분으로 앞으로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31페이지 창변경찰제 운영에 대한 계획서나 규정이 만들어져 있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서 주로 활동범위는 학교주변이나 버스 터미널이나 유원지 등에서 다중 집합 장소에 취학계층들이 많이 다니는 데에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해서 청소년들의 지도를 위한, 청소년들의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노인들에게는 좀 사회참여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지역의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이것은 도비로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단위는 한 100명, 또는 군단위는 소재지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는 지역에 인원을 배정을 해서, 대개 공직생활을 하셨거나 또는 이런 데에서 훈계적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을 참여를 시켜보겠다 그래서 약 1,000명 정도가 1년에 활동…
아마 이것이 상당히 지역의 어른들한테는 좋은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보기 싫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도 좀 참고로 하세요.
그러면 창변경찰이 그런 것도 합니까?
교통정리도 합니까?
그것하고 이것은 별도로…
그래서 저희들도 향변, 향리를 지키는 이런 얘기로 하다보니까 어떤 명칭이, 좋은 명칭이 안 나와서 했는데…
창변이 무슨 뜻이냐고, 한자로 쓰라고 하니까. 오늘서 알았어요.
어제까지 예산 볼 적에는 몰랐는데.
이분들이 다니면서 그런 문제를 하는데 제재할 수 있는 한계라는 것이, 사실 자기 자식 아니면 남의 자식한테 이렇게 문제 제기하고 뭐하는 것, 훈시를 준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소년 범죄가 예상되고 또는 청소년의 위해환경의 업소에 제재를 가하는 이런 차원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래서 이 선발기준은 저희들이 조금은 공직생활을 하셨거나 또는 이런 사회분위기를 아시는 분이 해야지 무조건 노인 분들을 다 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 그래서 그런 연령층이나 또는 그런 근무여건을 하실 수 있는 분을 저희 나름대로 마련을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런 계획으로 내년의 계획에 넣었습니다.
시범적으로 하려면 처음에 연 인원 7 3,000명씩 대규모로 할 것이 아니라 시범적으로 해서 효과가 좋고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확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범위에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일 노인들 나오시는 분들, 만약에 시지역에 100명이다 하면 매일 5,000원씩 지급을 해야 되는데 저희 12달 계속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저희들이 일단은 이것은 전 지역을 확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범적으로 일단 해보고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서 이것을 확대할 것인가 더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것에 의한 분석에 의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김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창변경찰이라는 그 말 자체가 아주 거부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들 의견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떻게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입니다.
경로당 식당 운영 5개소가 있는데 5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그래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그래서 내년에 2개소의 물량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청주 한 군데, 충주 한 군데, 이렇게 해서 5개소가 됩니다.
물론 한 100여만원, 어떤 것은 몇십만원 이렇지만 그런 경비라도 사업의 성과나 그런 것을 위해서 그것을 고르게 활성화를 시킨다고 할까 지도단속이 되게끔 이것을 각 시·군별로 고루 안배 차원에서 도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을 내리고 이게 단속차원이 됐든 무슨 교육차원이 됐든 고르게 분산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런 항목들이 곳곳에 이렇게, 물론 경상적 경비쪽을 보든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저기를 보더라도 그런 항목들이 많이 개선돼야 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늘 하던 그런 관례, 작년도 예산이나 이런 저기에서 항목을 늘 나열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좀 세세한 부분이지만 개선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
물론 도에서 각 시·군별로 이렇게 여러곳을 지도점검하고 출장을 다니고 이러는 것보다도 같은 비용을 하더라도 시·군으로 그런 경비를 내려보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성과 거양에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선 시·군에서도 그 업무에 해당하는 내용은 지도점검을 합니다.
그러나 도에서 봤을 때는 시책사업에 반영을 해야 될 것인지 개선을 해야 될 것인지 또는 그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업무추진상에 꼭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 지금 김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시·군에 그런 것을 내려보내서 시·군에서 하는 부분은, 또 그 예산은 시·군은 시·군 나름대로 자체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업무추진상에 필요한, 또는 가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시는 너무 도에서 탁상행정을 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장을 나가보고 또 시·군의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해서 반영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상에 그렇게 항목이 좀 나열된 기분은 있습니다마는 업무하고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또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또는 중앙의 지침을 보면 이게 분기별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상반기 하반기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격에 맞추어서 계상을 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의례업소 지도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이 도에서 전체를 6회, 이렇게 해서 이런 항목들이 몇 가지 곳곳에 있는데 이런 것을 과감하게 일선 시·군으로, 이게 도에서 지도점검이다 이래 가지고, 물론 저기 해 가지고 그것 효과가 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그렇게 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종사하시는 우리 시·군의 직원들이 오래 했기 때문에, 또는 업소를 하시는 분들하고 늘 안면이 있어서 사실은 어떤 계도차원이라든가 이것이 잘 안 되는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시·군 직원을 순환해 가지고서 지도점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커버를 해줘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체적인 사항으로 이렇게 봤을 때 무슨 교육을 시킨다 그러면, 노인교육이라든가 무슨 저기를 하고 이럴 때 청주시에만 하고 다른 저기는 안 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총체적인 예를 들자니까 지도점검 저기도 그랬는데 물론 그런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기는 조금 손질을 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 그런 저기가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632쪽의 하단부에 보면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퇴소 아동 자립정착금 해서 7,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퇴소한 소년·소녀 가장은 얼마나 되고 올해는 어떻게 됐는지, 인원수가 좀…
같은 시설퇴소 아동 자립 정착금인데.
그래서 그 지원에 대해서 시·군비 도비가 분담되는 것이고 632페이지는 소년·소녀가장이나 시설퇴소 아동들한테 정착금 주는 것을 도의 특수사업으로 계속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성격이 같이 맞물려서 있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소년·소녀가장이나 퇴소아들 우리도 도비 자체로, 시·군비 포함해서 퇴소아동들한테 자립할 수 있는 전세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는데 보건복지부에서도 기금사업으로 이런 소년·소녀가장 아동이 아닌 시설아동 퇴소자들한테 예산이 이렇게 배정됐기 때문에 그것은 구분상에 저희들이 그렇게 해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설에서는 만 18세가 되면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아동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시설에서 퇴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국가법상으로 기금사업에서 지원을 해 주고 우리 632페이지에 있는 것은 도비하고 시·군비를 해서 아동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할 때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2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시·군비가 같이 25%씩 배당이 된 것입니다.
그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금년에 100만원씩 주던 것을 200만원씩 주는 것은 굉장히 가정복지국에서 아주 잘하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200만원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현실화가 되지 않아요. 사실은 200만원을 가지고 삭월세를 들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조금 주고 삭월세를 들어가는 거지 전세가 아니더라도, 그런데 이것은 그러한 데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다소 다른 데에서 좀 예산을 돌려서라도 참 소년·소녀가장들이 가장노릇을 한다는 게 얼마나 장합니까?
그렇게 하고 마음 아프고 이것은 참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이것을 실감할 수가 없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데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금은 좀더 현실에 맞는 그런 책정을 해 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96년도 거는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이렇게 예산됐기 때문에 좀더 더 해 주면 좋겠지마는 다음에는 이 방면으로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에 700만원씩 이렇게 계상이 될 겁니다. 200만원보다 500만원 더 플러스 해서 700만원 그래서 그런 정도면 지역에서 큰 어려움이 좀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물론 해 주는 것도 의의가 있지마는 현재 소년·소녀가장이 대우 꿈동산에서 보호를 받지 않고는 많은 우리 소년·소녀가장세대는 여러 분이 아주 생활주거지에 같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보다는 조금 시설퇴소아동들이 급박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금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그런 데에 감안을 했기 때문에 여기를 더 신경을 씁니다.
632페이지에 시설아동참고서 해서 국교생이 60,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또 중고생이 84,000원인데 이 산출근거가 타 보사환경국에는 국교생은 똑같은 참고서가 48,000원, 중·고생은 72,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60,000원, 84,000원이 된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가, 참고서 편성지침에 봐도 잘 안 나와 있는 것 같아 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내용으로 해서 사실은 책을 사서 보내는 것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시설아동들한테 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시·군비로만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자치단체 경상보조비라고 그래서 시설아동 참고서 구입 및 시설어린이 경비지원 해서 국교생이 48,000원, 중·고생이 72,000원 이렇게…
이걸 서로간에 각 부서별로 협의하고 좀 현실성있게 이것이 집행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순수한 도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34페이지하고 635페이지를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없으면…
638페이지를 보면 장한여성대상 수상자에 대한 보상금 이외에 그냥 수기발간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보면 장한여성대상 공적심사위원회에 대한 수당, 이런 것을 주는 걸로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면 장한여성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수기를 발간하고 이러는 것도 좋지만 좀더 이 분들에 대한 어떤 상금을 준다든가 이런 게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떤 개인에게 이렇게 상금을 주도록 할 때에는 그 상사업비라고 해서 타 도에도 종종 그런 일이 많이 있고 또 우리 도에서도 전에 그런 사업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본인에게 직접 그런 것은 안 받는다 하더라도 이 상을 준다는 것은 뭡니까? 장한 여인을 뽑아서 이만큼 훌륭한 여인이 있다는 것을 만인에게 알리고 그 분을 칭송하기 위해서 주는 게 바로 상인데 본인에게 그런 상을 주지 못한다면 상사업비라는 것을 다시 그런 걸 착안을 해서 그 마을에 어떠한 말하자면 그 표적을 남길 수 있는 어떠한 사업을 해 주는 그걸 해 준다든가 이러면 그 마을에서도 그 상을 받은 그 분을 위해서 어느 날, 상 받는 날에 동네사람들이 다 거기에 참석을 해서 「아, 우리 동네 누가 상을 받았다」이러는 것은 그 한편으로서 끝납니다. 며칠이 지나면 그냥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어떠한 표적을 남기는 걸 해 놓는다면 「아, 우리 마을에 아무 때에 어느 누가 이런 좋은 일을 해서 이런 상을 받았다」이런 게 항상 남을 수 있고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이게 귀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상사업비를 세워서 아, 사업을 해야지 그냥 한번으로서 상을 타고서 그냥 지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의 일회성 그 어떠한 사업을 하는 거에 그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제고를 해서 그런 데로 착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례로 제정돼서 1인당 200만원씩 사업별로 4개 부문에 5명까지 줄 수 있는데요. 장한 여성 또는 장한 여인, 장한 며느리, 아내 이런 부분 이렇게 해서 200만원씩 주는데 이것을 심사하는 과정은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시장·군수나 또는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도의 공직심사위원회가 15인 이내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지사가 돼고 그래서 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1차 서류검사를 하고 2차 현장검사까지 하고 3차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선정된 본인한테는 일금 200만원의 상금과 메달이 전달되고 우리가 시상식을 갖는데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처음에 우리가 시작하고 ’91년도 시상할 때는 그때 교사위원들께서 이런 좋은 일을 하시고 모범이 되는 분들한테 좀 마을에 뭐 기념이 되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마을당 1,500만원씩 상사업비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저희들이 이걸 해 놨더니 또 교사위원회 자체에서, 그때는 바뀌어 있었습니다. 개편 이렇게 해서, 교사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계상해 놓은 것을 삭감하셨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얘기로, 그래서 저희들이 참 당혹스러운 것도 같은 문제를 서로 이렇게 반복하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송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적어도 좋은 뜻을 기릴 수 있는 분들한테 의미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 어느 누가 이렇게 상을 타서 참 이렇게 좋은, 상을 타고상금을 탔으면 그걸로 끝납니다. 본인으로서 끝나지마는 그 상사업비가 선정이 돼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그런 표적을 남길 수 있는 걸 한다면 그 마을이나 그 동네에 두고두고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꼭 이루어지고 그걸 물론 사람에 따라서 그런 걸 또 사업을 세웠다가 또 없애고 이랬지마는 다시 이걸 부활시키는 것은 착안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38쪽부터 질의하시는데 페이지를 구애받지 마시고 질의하실 사항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38쪽에 자원봉사자교육교재라고 나왔는데 이 자원봉사자라고 하는 그 단체인가 혹은 인원수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기에서 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 인원은 약 2,825명이 되는데 주로 하는 봉사활동이 재가노인을 한 1,000명을 시·군별로 가장 어려운 노인들을 해서 1주일에 두 번씩 자원봉사자들이 나가서 서비스도 해 주고 또는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모자가정세대라든가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자원봉사자 교육교재는 신규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시·군별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 발간하는 비용을 산정한 겁니다.
지금 이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인데 지금 이 예산서에 보면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라는 어떤 미명 하에서 여성단체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각 동사무소 같은 데 가서 겪어보면, 자원봉사자가 요즘 새로 만들어지는 단체가 되지요?
그전부터 있었습니까?
지난 가을부터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은 어떤 단체에다 명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참여하는 사람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것을 자원봉사자들이 자기 수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가봉사쪽에 나가서 봉사를 하시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이것은 단체로 해서 여기다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이런 성격은 아닙니다.
모집을 해서 활용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여성단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같은 이러한 역할을 해 가지고 자칫 당초에 의도했던 자원봉사자의 뜻이 퇴색해 가고 여성단체화하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이 문제는 앞으로 좀 심각히 고려해야만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보니까 자원봉사센터를 운영을 해서 1억 1,261만원이 들어갔는데, 644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에 1억 1,261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갑니다.
이 자원봉사센터의 지원비가 없을 경우는 어떠한 영향이 올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재가노인 봉사사업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노인문제를 어떤 시설에다 보호한다는 것도 어렵고 생활권 중심으로 봉사자를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겠다 해서 이것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저희들은 현재 우리가 시·군에 자원봉사 운영을 하면서 문제제기가 되지 않았는데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여성단체화 한다든가, 이것이 순수성을 상실해 가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자원봉사가 꼭, 어떤 의미에서 어떤 단체화하고 또 그것이 하나의 여성단체, 부녀단체처럼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활동이 아니고 이것은 생활권 주변의 읍·면·동별로 자원봉사센터를 구조를 하라고 그러는 것은 수곡동에 있는 사람이 다른 동까지 멀리 가면서 하는 것 보다도 자기 읍·면·동에 있는, 활동범위를 재가노인 봉사활동을 그런 부분으로 하라고 해서 우리가 그런 지침을 내려보내고 또 그렇게 운영하도록 한 것이지 읍·면·동에 단체화 하는 성격으로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도 시·군에서 이런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1년동안 활동을 열심히 한 사람한테 시상도 하고 또 자원봉사의 뜻도 의미도 새겨주는 하나의 행사로 하는 것이지 어떤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순수한 뜻은 좋은데 그것이 활용하는 과정에서 특히 여성분들이 미묘한 갈등 때문에 각 동사무소에서 그런 자원봉사자하고 기존의 여성단체하고의 상당한 마찰 같은 것이,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이 느껴지고 있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더 한번 고려해 볼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 자체에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운영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인원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2,825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 이 인원 때문에, 무슨 행사 있을 때만 인력 동원하는 쪽으로만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특별히 내년 총선을 앞두어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새마을 부녀 지도자라도 일비를 받고 활동하는 새마을지도자가 있고 또 자원봉사, 여기 명단이 없으면 일비도 못 받는 지도자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3년동안 하면서 상당히 정착이 됐고 지역에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고 또 많은 선진국의 예를 보면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스스로 자원봉사해서 지역의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는 문제지 이것이 어떤 선거에 대비해서 그런 것에 여비를 준다 일비를 준다는 차원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길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교육이나 이런 것이 모집해서 어떤 여비보상을 하고 토론회를 하고 하는 문제는 사실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자원봉사자를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중간에 탈락하시는 분은 자체교육을 통해서 활성화시키고 신규모집자들은 다시 교육을 시키고, 저희들이 여기서 토론회 참석하는 것은 시·군에서 가장 잘 하시면서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의 사례발표를 시킨다든가 어떻게 하면 서비스를 양질의 서비스로 할 수 있느냐 하는 데서 도에서 그런 행사를 주관하는 것이고, 결국 모든 부분은 자체적으로 지금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전체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종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선거를 대비해서의 오해의 소지는 저희 입장에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615페이지에 보면 음성 청소년 수련마을 건립 지원으로 해서 여기에 도비가 10억원이 지원이 되는데 청소년 수련마을을 100억원이나 들여서 해야 되는 그런 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4년부터 ’97년까지 총 공사비를 255억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94년에 국비에서 12억원, 또 교부세에서 10억원을 해서 지원이 됐고 ’95년도에는 지원이 없고 자비만 7억 8,000만원을 부담을 했는데 내년도에 국비하고 교부세하고 도비하고 해서 하는데 총 공사비를 25억 5,000만원을 하면서 국비가 52억원, 교부세가 40억원, 도비가 10억원, 자부담이 153억원을 부담을 해서 전체 공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꽃동네에 이런 수련마을을 짓게 된 오 신부의 얘기를 들으면 거기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견학을 오신다든가 이런 부분, 또는 이런 분들의 교육장이 아주 필요하다, 그냥 시설만 보고 견학하고 가는 것보다도 왜 사회의 버림을 받는 많은 분들이 생기느냐 하는, 또는 그런 것은 가정교육의 부재 속에서도 오고 우리가 사랑이 결핍돼서 오는 부분이니까 그런 교육기관을 지어서 이런 것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에서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이러한 교육은 많은 사회단체나 또는 복지법인이나 국가에서도 하면서 우리 많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많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초계획에 의해서 요구했던 사항인데 유스호스텔이라고 해서 어떤 호텔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수련활동 기구로 생각을 하시면…
알았습니다.
어떻게 연관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게 청소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를 볼 것 같으면 이게 시행규칙이나 이런 저기로 해서 거기 자립정착금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냥 자립정착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청소년인데 꼭 불우한 청소년만 그렇게 하는 것인지 거기에 조례에 조금 위배되는 저기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명목상 불우자만 해 가지고 저기를 한 것인지 거기에 확실한 조례규정이 돼 있으면 조례에 명실상부하게 딱 떨어지게끔 저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명목상 불우자를 붙여 가지고 저기를 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 지원이 중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그런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직장을 갖게 된다든가 이렇게 될 때에 정착을 할 수 있는 정착금으로 주는 것이고 지금 654페이지의 불우청소년 자립기금 지원은 이 문제는 불우자를 넣어서 하는 것은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 직업훈련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으로 하게 지원하는 기금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조성목표가 기금에 들어가는 출연금이 지금 700만원으로 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성목표가 도의 목표는 1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청소년들이 자립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데 쓰여지도록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정착금은 일단 만 18세가 지나서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아동이 아닌 경우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643쪽에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보면 모자보호시설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사업이 3건인데 이것은 지금 어느 곳을 보강을 해 주시는지요?
그 위에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가 있는데 지금 보면 그게 사업비, 국비, 도비, 시·군비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은데요. 그런데 사업량은 142명에서 220명으로 늘어났는데 모든 그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1인당 지원비는 얼마씩 들어가는지요?
그 다음에 그 부녀직업보도시설 기능보강시설에 보면 1개소에서 수용능력은 몇명이나 되는 데인데, 이곳이 어느 곳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 것이 지난번하고 똑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중간에 또 결산하면서 예산이 있으면 보건복지부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자보호시설의 기능보강은 지금 우리 모자세대의 보호시설로 있는 모자보호시설 기능보강에 이 세 가지 들어가는 것은 이 모자시설은 지금 청주시 사창동의 천주교구청에서 운영주체를 하고 있고 시설정원은 44세대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는 32세대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기능은 노후된 보일러 교체 또 유지에 따른 연탄 또 등등의 이런 것은 시설이 오래됐기 때문에 교체해야 돼서 그 시설기능 보강으로 들어온 것하고 또 부녀직업보도 시설기능 보강은 지난번에 말씀하신 이것은 청원군 오창면 선상리에 있는 자모원입니다. 이 자모원은 미혼모 보호시설입니다.
인원이 한 78명이나 더 늘어났는데도 예산은 지금 같다고요. 142명에도 2,073만 3,000원이 올라왔고 220명이라도 2,073만 3,000원이 올라왔는데 인원이 늘어나도, 그게 이해가 좀 가지를 않아요.
또 644쪽에 보면 모자가정 기능공 양성지도라고 돼 있는데요. 그 지원금이 3,0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교육은 어떠한 것을 주로 가르치는 건가요?
이 1세대당 10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그게 이런 과정을 하려면 한 3개월 코스로 해야 되는데 그 3개월 동안에 그 기술을 배우러 다니는 동안 또 거기에 들어가는 생계비를 일단은 3개월 동안에 1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강사수당이나 이런 것을 보면 수당은 다 올랐는데 다 사업의 수당하고 이게 차이가 있나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 강사수당은 올랐는데 649쪽에 보면 또 비정규학교청소년문예행사 심사위원수당은 70,000원으로 거기는 작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이 없이 이게 책정이 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물가상승에 의해서 뭐 10%가 인상이 됐으면 10% 인상된 걸로 해서 이게 같은 기준 하에 둬야 되는데 한 10 7·8%가 오르게 된 거죠? 그런데 어떤 것은 인쇄비가 그대로 책정이 돼 있는 게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652쪽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다녀서도 봤지만 좀 잘한 곳은 잘한 곳만큼 또 여러 가지 지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여기 공부방운영에 보면 시·군의 14개소에 대해서 이번에 도비가 하나도 없어요.
청소년공부방 운영활성화를 위해서는 뭔가 좀 획기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보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군비 지원하는 공부방은 시·군자체에서 공부방 지원을 해 주고 주민자체 운영으로 하는 데는 도비에서 약 한 650만원을 설정을 해서 1년에 한번씩 지원을 해 주고 양여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양여금 플러스 사업비만 해당하기 때문에 도비지원이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 또 청소년문제가 많이 이러한 문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에 도비에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은 현재 양여금사업은 도비에서 배정이 양여금하고 시·군비까지 플러스 되는 사업만 여기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주로 시·군을 지원해 주는 거는 주민자체로 운영하는 공부방이 31개소가 있는데 1년에 한번씩 조금 도서구입비라든가 이런 걸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 지원을 받는 공부방은 그게 운영을 자체적으로 해 나가게끔 해 나가는데 그렇지 않은 공부방을 도비가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53페이지에 청소년수련시설이 2개소가 청원군하고 음성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청원은 시·군비가 포함돼 있고 음성은 시·군비가 없이 도비만 순전히 지원이 되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형평에 맞지 않게 그렇게 된 사항인지 그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또 이 650페이지에 보면 그게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 격려 그것하고 653페이지에 또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에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대상 구성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요합니다.
그런데 음성 것은 ’92년부터 이것이 ’96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시·군비가 없는 것이 아니라 ’92년, ’93년, ’94년, ’95년 계속 시·군비가 포함돼서 예산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9억 2,800만원의 사업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김준석 위원님 말씀하신 유스호스텔 건립을 하면서 규모가 좀 적었기 때문에 군에서 그 규모로 운영하기에는 좀 어렵다 그래서 80명 정원을 120명으로 늘려야지만 운영하는데 좋겠다 해서 조금 지원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군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군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50페이지에 있는 것은 국비로 편성이 된 것이고 653페이지의 연말연시 선도위원 구성은 기금사업으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1월 1일부터 ’96년 1월 31일까지는 고교 3학년생이라든가 거의 대학입시 시험이 끝나고 나서 이런 사회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선도차원에서 선도위원회가 시·군별로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국비 내시사업과 기금 내시사업이 달라서 표기상에 650페이지하고 653페이지에 표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각 부서마다 다르니까 이것을 획일적으로 규정을 딱 해서 청소년에 대해서 문제된 것이라든가, 또 여기 주장발표대회 심사위원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획일적으로 정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집행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뜻에서 이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시간당 얼마,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럼 그렇게 따진다면 비정규 학교 청소년 문예행사 중에서 심사위원 수당은 70,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것은 여기에 보면 세 시간인데 6명이 70,000원씩이다 그러면 이것은 서로 맞지 않으니까 획일적으로 공평하게 집행을 하시라는 말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난번에 감사 때 말씀하신 것 같이 수련관은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400만원, 또 수련마을은 1,000만원, 이렇게 난 것 같이 내시가 돼서 내려온 내용입니다.
충북 여성회관 운영에 대해서는 지난 4대 때도 아마 상당히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제가 국장님한테도 제 의견을 말씀드렸던 사항이라서 다시 한번, 꼭 그렇게 빨리 그렇게 되도록 촉구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그런 맥락에서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도청소재지가 있는 청주시 여성회관, 뭐 명목상은 충북여성회관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다른 지역의 회관들은 그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그것을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도청산하의 사업소적으로 이렇게 운영한다는 것은 첫째, 형평에도 안 맞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런 균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맞지 않는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물론 전체적으로 시·군이나 도내 여성회관들이 잘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이런데 여러 가지 행정경영 차원이 됐든 또 균형적인 그런 안배 차원이 됐든 이것은 근본적으로 빨리, 물론 여성회관을 새로 다른 데로 짓고 이럴 때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빨리 그런 체제로 저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매년 이게 순수하게 보조차원에서도 지난해에도 5억 5,000만원이고 올해도 또 6억 3,700만원까지 순수한 운영 보조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맞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그렇게 운영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 청원경찰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잡다하게 말이지요, 상당히 소모성, 그런 지출이 많은 차원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획기적으로 우선은 다른 데로, 몇년이 걸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축소를 해서 다른 지역하고 균형을 시키겠다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축소를 해서 당분간은 운영을 하든지 이러는 것이 옳은 일이지 자꾸 매년 몇십%씩 어느 특정지역만 지원을 해 주고 다른 지역은 지원을 안 하고 이런다는 것은 전체 도정 차원에서도 옳지 못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도 사업소로서의 사업을 하다보니까 인건비나 모든 부분에 도비가 지원되는데 현재 우리가 시·군에 여성회관을 지어서 시·군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완공예정으로 있는 우리 도 여성회관이 충북의 도 여성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가고 이런 부분, 지금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청주시나 청원군에서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공될 때까지는 또 건물을 놀려두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번까지만 예산을 많이 배려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구성하는 것은 시·군에 거의 여성회관이 있고 또 그 여성회관이 시·군의 사업소로보다는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개발을 해서 과감하게 민간이 참여하는 부분으로 하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준다든가 전체 어떤 교육의 효과를 본다든가, 우리의 어떤 충북의 맥을 이을 수 있는 전통교육을 시킨다든가 하는 차원은 우리 도 사업소가 할 부분이고 지금 이런 사업은 해당 시·군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기까지에는 이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셔서, 사업이 지금까지 진행됐던 부분이니까 해 주시고 저희들이 다시 신축해서 가는 사업은 그런 부분을 커버를 하겠습니다.
늘 어떤 편중된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시·군에 여성회관을 9개 지으면서 도비로 건축비를 50%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시·군도 나름대로 배려를 해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업소로서는 도 사업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시·군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시·군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김인식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면서 그런 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부녀회라든가 여러 가지 시민단체들이 많은데 그 중에는 지부가 있고 지회가 있고 각 동회, 군회가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마찬가지로 도 여성회관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9개소의 시·군의 여성회관이 있다고 그러면 그래도 도의 여성회관에서는 지도감독 할 수 있는 힘이 어느 정도 실려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시·군에서는 시·군 나름대로 도에서는 아까 지적하셨던 대로 청주에만 그냥 맴도는 그런 하나의 위상이 되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차피 계획을 세우셔서 이전되기 전부터라도 미리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청에서 할 부분이고 지금 김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시·군 여성회관과 도 여성회관의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앞으로 도 사업소가 도 전체를 커버하는 그런 부분에 우리는 사업을 진행하고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금 하는 시·군에서 하는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커버하는 부분을 하겠다.
도 사업소가 시·군에 대고 행정지시를 한다든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체제상으로는 없으니까 이것은 도 본청에서 계획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여성회관을 운영하면서 시·군을 커버해 주는 부분만 저희들이 앞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전체의 형평성에도 맞고 또 시·군이 자체적으로 자기 지역에 맞는 여성활동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는, 특성도 살릴 수 있는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일선 시·군에 강사나 그냥 소개해 주는 역할밖에 아직까지 안 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더 포괄적인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사요원이 없느냐고요.
기술, 직업 보도 차원에서는 우리 별정직으로 강사가 있어서 1년에 네 번 내지 세 번의 교육과정을 해서 강사를 시키고 대개 교양 프로그램이라든가 취미교실을 운영하는 것은 외래강사를 모셔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나드는 분들이 전부 여성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청원경찰이 굉장히 필요하고 또 저희들 여성회관 관리라든가 모든 보안, 이런 것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아무리 여성회관에 여성들만 하고 이러는데 그래도 다 여성회관에 저기하고 그러는 것은 청소년들도 아니고 성인들인데 청원경찰까지 이렇게 둬 가지고 이런 것까지 전부 도비에서 한다는 자체가 뭔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숙직을 아주 전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주 여성회관에는 청원경찰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중간에 숙직을 하다 보니까 여직원들이 해서 불편이 많이 있고 또 이것이 우리 도청 건물 내에 있다면 덜한데 별도로 건물이 있기 때문에 관리상에 중간에 청원경찰을 두게 됐습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신축하는 문제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운영수당에 보면 영어, 일어, 한문 죽 해서 기능경기 자체평가수당까지 나오는데 보면 이제 여기는 물론 건강교실 그런 이 수지침에 대해서는 신설된 사업이죠?
그런데 보면 운영수당을 지급하시는 그걸 산출근거를 죽 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영어를 비유를 들겠습니다. 20,000원×2시간×70일×3기, 3기를 통해서 70일간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70일이라고 그러면 보통 2시간×70일=140시간, 이것은 이제 근사치 같아요. 근사치한 것으로 맞는데 뒤의 663쪽에 보면 한복교실으로 이런 데로 오면 57일 이러면 시간이 4시간씩 57일이면 며칠인지요?
4×7=28 그러니까 뒤의 그것이 9로 끝나니까 이것은 일수 조정비는 시간으로 작년처럼, 예산편성할 당시에 작년처럼 40시간이면 40시간, 60시간이면 60시간 뭐 140시간 이렇게 단위로 책정을 해서 이렇게 산출을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시간으로 해서 10단위로, 100단위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산출규정이 작년보다는 좀 편성했던 내용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으로서 직원 중에서 별정직 8급 직원이 아직 충원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은 다음에 충원이 되면 추경에 올려서라도 할 수 있으니까 우선은 없는 걸로 이렇게 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65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여성회관이 건립되기로 말하면 굳이 본관이나 후관을 보수할 필요가 있겠는가, 따라서 내년도에 새로운 여성회관이 건립되면 이런 예산은 없어도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매년 1,500원씩 이렇게 매년 구급약품을 구입해 놓으시나요? 그러니까 1년을 쓰면 버리고 또 내년에 신규로 새로 구입하고 이러는 항목입니까?
그래서 더군다나 하루에 적어도 수강생들이 한 400명씩 드나들기 때문에 급할 때 쓰는 구급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마다 쓰고 다음에 또 다시 구입을 하는 그렇게 합니다.
현재까지 하고 계셨으면 1년만 더 쓰면 되는 건데 이것 새로 구입해서…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아이들이 전통예절을 많이 잃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과목은 거기다가 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넣으니까 그때 이전할 때 가지고 가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668쪽에 환경보호대현장견학보상이라고 그래 가지고 1명 1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은 자체에서 모집해서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주시에만 되는 건가요?
뭐냐 하면 알뜰시장도 물론 운영하지만 여러 가지 재활용품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폐품시장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이분들이 100만원에 대한 것은 식대하고 간식비입니다.
그래서 도내의 여러 가지 환경단체나 시민단체가 있는데 환경보호대현장견학 보상이나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충주현장을 갔을 때는 충주는 또 뭐 시민 환경단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유기적인, 협조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그 행사도 좋은 것이지만 여성회관에서는 이렇게 연계를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충청북도 가정복지국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은 12월 7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1996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끝으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도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0쪽에서부터 681쪽까지 측정장비 검정료라고 있죠? 소음측정기나 진동측정기, 일산화탄소 측정기 그런 것은 매년 장비를 다시 검정을 해야 됩니까?
지금 여기 검정료가 나와 있는 자동차 CO/HC 측정기나 자동차 매연측정기, 소음측정기, 진동측정기 이런 것은 아주 환경보존법이라든가 소음·진동규제법에 그 검사하는 기계는 1년에 한번씩 정도검사를 받도록 그게 기본법에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풍향풍속기라든가 이런 것은 14종에 의해서 이것은 또 지침이 있기 때문에 계량법에 의해서 1년에 한번씩 검정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검정수수료라든가 세제관계로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시설장비유지비라는 것은 우리가 고가장비 또는 특수장비를 가지고 검사하는 동안에 그 장비가 이상이 생겼을 때 저희들 기술이나 저희들 능력으로는 그것을 손질을 못 봅니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놓는 겁니다.
아까처럼 페이지 단위로 안 하고 전체 포괄해서 하도록 하겠으니까 질의하도록 하세요.
689쪽에 프라즈마기에 대해서 구입비가 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계를 들여놓으면 신속성이나 검사료의 절감면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고가품을 들여놓고 신속하게 하니까 기간이 길어지는 것도 아니고 짧아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절감적인 차원이 혹시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ICP라든지 또는 저희들이 사용하는 기구가 정밀하다고 그래서 수가가 적어진다거나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많은 효율을 갖는다는 것보다도 이런 고가장비를 저희들이 가져야 되는 것은 정확도 때문에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는데 단 그것이 정확하게 검사가 된 것이냐 아니냐 하는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낸 성적을 저희 자신이 100% 확정적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장비가 들어옴으로써 저희들이 검사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할 수 있는…
묶어서는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10개 항목이 다 10개 항목마다 샘플은 똑같이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니까 계산만 그렇게 나오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예산이라든가 시간단축이라든가 이런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정확하게 여러 개를 한꺼번에 검사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거기에 장점을 가지고 있지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폐기물 수거료도 지출을 하시는데 1년에 보통 양이 어느 정도나 연구원에서는 나오나요?
’94년도에 12톤을 폐수를 위탁처리 했고요, 금년 들어서는 현재까지 11월 28일까지 14톤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도에 처리비가 209만 9,000원이 들었고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293만 9,000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예산에 요구하는 장비는 폐수가 아니라 폐기물입니다.
폐기물은 뭔가 하면 각 사업장에서 저희들한테 폐기물 검사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면 검사를 하고 난 특수폐기물을 버릴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기에다가 별도로 모아둬 가지고 위탁처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냥 그것을 현재까지는 용출해 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가 처리를 했는데요, 요전에 저희들도 자체감사를 받았습니다. 환경처로부터.
받았는데 그것을 별도 저장실을 해놓고서 별도 저장을 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해라 하는 지시를 받아 가지고요, 저희들도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업체에서는 그것을 완전히 분해해 가지고 특정 유해물질을 제거한 다음에 그 업체에서 처리하지요.
별도 저장시설을 해서 별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받아 가지고 금년에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측정장비 검사료라든가 이런 예산은 매년 세워놨는데 ’93년도에 감사원 감사 때 정도관리를 안 했다고 해서 지적받은 사실이 있지요?
이런 데는 정식으로 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1996년도 충청북도 가정복지국 소관 및 보건환경연구원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은 12월 7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정기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8인)
유재철 이길하 김준석 김인식
박제국 송옥순 박학래 이종국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영만
○출석공무원
·가정복>지국
국 장장상자
가정복지과장윤성옥
부녀복지과장최정자
청소년 과 장민병준
여성 회관 장조병숙
·보건환경>연구원
원 장신태당
환경연구부장황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