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1995년 12월 6일(수) 10시
의사일정
1. 199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 199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제1차 본회의에서 교육청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는 것이 좋을 것인데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따르는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예산안을 개괄적으로 훑어보면 학교직접투자교육비나 교육환경개선비, 실업교육확충 및 의식화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어서 편성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마는 전체 예산의 77.3%가 인건비이고 외부의존수입재산이 91.7%의 비중을 차지한 것은 교육재정의 재정자립도가 대단히 빈약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경직성 경비가 예산액 대비 9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시설비항목의 사업비는 전년 대비 67%가 감액된 것은 지방교육재정운영의 기본 방향인 학교 교육비의 직접투자비를 확대하겠다고 예산안 제안설명시 하였는데 정말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투자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입부문을 보면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본격적으로 정착이 돼가고 있고 따라서 중앙정부의 기능이 점차적으로 지방이양이 증가될 것으로 보면 국고보조금은 국가재정상의 한계로 점점 축소될 것에 대비하여 자주재원은 확충돼야 하는데도 자체수입은 전년도보다 약 20% 정도가 줄어든 것은 개괄적인 재정수입계획이 미비 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차후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우리 김준석 위원님이 개괄적인 프로수를 말씀하시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그에 앞서서 곁들여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교육자치도 여러 가지 본격적으로 되는 그 마당에 물론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할 때라든가 늘 기회있을 때마다 충북교육의 특성이라 그럴까, 예를 들어서 뭐 인성교육을 어떻게 한다 또 시대가 세계화에 이제 전세계가 세계화로 여러가지 개방적인 차원에서 교육도 그런 측면의 세계화쪽으로 가는 그런 특성있는, 충북의 특성있는 교육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랬었는데 이 예산안은 물론 제가 개괄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세하게 검토하고 이러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안이 늘 틀에 박힌 그런 예산안에 불과하다, 말 그대로 무슨 특성적인 충북에 맞는 특성적인 사업이나 교육에 대해서는 진짜 눈에 띄게 이렇게 딱 띄는 그런 부분이 없고 해서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어느 항목에 그런 것을 해 놨나 「이런 점은 그렇습니다」 이런 제안설명에서 밝히신 그런 부분이 있으면 특정적으로 그런 특징을 좀 말씀해 주시기를 이렇게 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시설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67%가 감액이 돼 있는데 앞으로 이 교육행정개선사업의 획기적인 또는 발전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년도의 예산계상은 시설비에 약 250억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95년도에는 약 782억 4,6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전년도 대비 약 522억 8,7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앞으로 저희 도가 추가적으로다가 교육비예산소요를 말씀드리면 약 512억원이 중앙에서 환특사업으로다가 추가 교부돼야만이 저희 교육시설의 원활한 재정확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정부예산이 12월달에 확정되면 교육비특별회계에 추가로다가 지원될 전망을 보통교부금에서 약 130억원 정도 또 특별교부금에서 약 140억원 또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서 약 213억원 또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약 40억원 또 저희 자체 재산매각대 이월된 것이 약 35억원 그래서 앞으로 512억원이 소요됩니다마는 558억원은 틀림없이 확보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어도 1회 추경에 90% 이상은 확보될 수 있겠습니다.
2월달에 해서 교육위원회에서 해서 확정되는 것이 3월 내지 4월 도의회에서 의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예산편성에는 아마 개선이 되리라고 그렇게 예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를 확보한 다음에 또는 조직운영비를 확보를 그 다음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시설비는 환특경비에 의한 목적사업이 내시되기 전에는 당초예산에는 확보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저희 교육비특별회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예산은 1차 추경할 3월에 가서 확보가 될바에라면 굳이 경직성 경비를 좀 줄여서라도 그 1차 추경에 경직성 경비를 보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되고 재원이 있으니까 이제까지의 예로 봐서, 충분한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예가 되기 때문에 경직성 경비를 좀 줄이고 학교시설비를 좀더 늘려가지고 일찍부터 시설개선에 투자를 한다면 좀더 빨리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우리가 너무 예산을 운영하는데 너무 틀에 박힌 이런 데에서 좀 벗어나보자, 이제는 지방자치가 완전히 실시가 되게 돼 있고 이렇다면 이제까지 해오던 답습적인 방법에서 좀더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렇게 뭣하게 좀 생각을 달리해 주셔가지고 발생의 전환을 이제부터는 시작해야 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번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님께서 둘째번 말씀하신 앞으로 국고보조가 점차 축소되는 거에 대비한 자체재원의 확산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이라고 그러는 것은 한정이 돼 있습니다. 이런 일반회계와는 달리 일반회계는 각종 세금이나 이런 것을 거두어 들이는 게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세원을 확보하는 방법이 자체재원과 예금이자수입 그 다음에 수업료수입 그 다음에 재산수입, 저희가 대별해서 이러는 것말고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영해 주시는 것은 저희도 같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좀더 노력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재산수입을 좀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좀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 차후 이것도 각종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재산수입을 잡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폐교학교 재산을 저희들이 여건으로 봐서 매각을 할 수 있는 지역 그런 학교는 저희들이 매각을 해서 저희들이 수입을 잡는 방법 또는 수업료 수입을 저희들이 좀더 올려야 되는데 이것은 직접 주민의 부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재정경제원에서 이 문제는 또 아주 첨예하게 저희들이 수업료 수입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촉각을 세우고 한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자체재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런 제약된 여러 가지 조건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자체재원 확보에 조금 어려움이 풀릴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마는 다만 시·도의 수입의 2.6%를 저희들한테 넘겨줄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용할 수 있는 목적교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저희들한테 돈을 넘겨주면서 이 돈은 어디어디에 써라 하는 목적경비로 저희들한테 넘겨주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그 사업에 충실히 집행을 해서 재원확보에 다소 내년부터는 어려움이 덜해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교육감도 선출이 되셨고 또 금년도부터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이런 시대상황이 바뀌었을 때 이제 우리는 교육부문도 자기가 몸담고 있는 어떠한 위치에서라도 이제는 모든 것을 지금까지 해오던 데서 벗어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야지 우리가 좀더 한걸음 앞으로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해오던 예산운영도 앞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방법에서 좀더 발상을 달리 해보자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이 법이 통과되는 바람에 내년부터는 저희들한테 일반회계에서도 학교에 직접 사용하는 경비로 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치단체의 장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되도록이면 저희가 많은, 그러한 어려움을 말씀을 드려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은 각 부서별로 계상된 사항인데 행정과장이 총괄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96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중에서 ’95년도와 달리 좀 특색있게 예산편성을 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학교 운영비가 ’95년도에 비해서 31%를 인상해서, 즉 학교장 중심제에 더욱 활성화를 기하고 학교장 책임하에 교육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34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55억원으로써 약 38억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또 지금 21세기를 대비한 학생 실험실습을 현실화 시키자 해서 교육부 기준에 상회하는 기준액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초·중·고 공히 급당 기준액을 교육부 기준보다 상회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시 지금 초·중·고 전교에 컴퓨터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2,225대를 추가로 확보해서, 이것이 약 2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중·고등학교 각급 학교에 배정함으로써 컴퓨터 교육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했습니다.
또 행정능률과 교원들의 업무 경감을 위해서 행정 전산화 사업을 약 9억원을 투자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교직원들의 전산교육이라고 보고 전체 교직원의 5,100명을 연수를 시킬 계획으로 약 25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저희 충청북도의 특색있는 ’95년도, ’96년도 예산사업이라면 대충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그게 특색있는 그런 저기라고 이렇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증액시키고 저기하고 그런 부분만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지금 여러가지 21세기를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국민학교부터도 영어를 가르친다, 이런 차원으로 저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대비라고 할까 그것을 본격적으로 기왕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말로만 그렇게 되는 것 같고 또한 김준석 위원님이 시설비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총체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여러가지 시설비를 상당히 작년보다 감소를 시키고 또 여러가지 지금 보면 학교시설에 대해서 무슨 뭐를 증축하고 교실을 짓고 그러는 것 다 기존에 있는, 예를 들어서 화장실 문제라든가 등등의 환경차원으로 다루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것이 있는데 시설비에 대한 감액이 된다는 차원으로만 한가지 예를 들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저기가 상당히 피부에 와닿지 않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말로만 21세기를 대비하고 무슨 교육을 어떻게 한다 이러는 것이 실질적으로 지역 특성 내지 보다 교육을 적극적으로 투자할 부분은 투자해서 바꿀 부분은 바꾸어 가면서 자율적으로 중앙의 지시나 또 항목별이나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이 지역에 맞는, 이 지역에서 시급한 저기를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편성하는, 그것 보다는 특성적인 그런 부분에 과감히 투자를 할 부분은 투자를 하고 시정할 부분은 시정을 하는 것이 하나의 특성있는 그런 교육이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김인식 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행정과장님이 일반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초등교육국이나 중등교육국별로 세부사항에 들어가서는 여러가지 21세기를 대비한 저희들의 자체 계획안은 많이 있습니다.
이 예산에도…
그걸 일일이 꼬집어서 어떤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타 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이 교원대학교에 저희들이 2년동안 교원을 파견시켜서 석사학위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 전공분야별로, 그걸 약 40명을 매년 보내가지고 그 경비 일체를 저희 도에서 부담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 전공을 배워가지고와서 심오한 학문을 펼칠 수 있도록 그러한 교원대 파견제도라든가 또는 불어나 독어나 선생님들을 현지 영어는 영국으로 보내고 불어는 불란서, 독어는 독일 현지로 선생님들을 파견을 해서 가서 자기의 어학실력을 더욱 향상시켜가지고 오도록 이러한 특수시책도 이렇게 저희들이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비 문제는 저희들도 이게 참 아까 김준석 위원님께서도 이러한 옛날에 하던 답습행정을 지양해가지고 좀더 당초예산에 세워서, 계상 안하면서까지 시설비를 당초예산에 세울 수도 없고 그런 여러 가지 저희들로서는 고충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교육부 본부와도 상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환특, 그 특별회계법의 제정이 지금 거의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12월말까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이 통과가 된다면 이 문제는 좀 해결이 될 거로 보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본부, 교육부하고도 상의를 해서 당초예산에 시설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입학금 수입이 있는데 거기에 작년에 비해서 이게 7.7%가 증액된 것 같은데 내년도 수준으로 금액이 금년도에 비해서 얼마 정도 인상될 것으로다가 생각됩니까?
박제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업료 입학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게 아시다시피 학교의 회계는 3월 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3월 1일부터 수업료 입학금을 인상을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인상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직 재정경제원하고 협의를 거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작년에 약 13%를 인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계상해 놓은 것은 7% 정도를 인상하는 걸로 계상을 한 내용입니다.
왜 저희들이 그렇게 조금 잡았느냐, 작년도에 13%인데 금년도에는 7%로 잡았느냐 하고 의문이 가실텐데 저희가 수업료를 재정경제원과 협의는 하지만 재정경제원에 요청한 것은, 다만 재정경제원에서 국민의 물가상승 억제책의 일환으로 수업료도 되도록이면 한자리 숫자로 올려라 하는 것이 재정경제원의 기본 지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부에 대고 10%는 절대 못올린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지금 물가상승이 6, 7%선에, 지금 다른 물가가 그렇게 오르는 것으로 봐서 6, 7%선은 수업료를 인상을 해라 하는 것이 지금 재정경제원에서 저희들에게 종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7%를 인상을 해놨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내년에 1월달에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시도 관리국장 회의가 교육부 주관으로 소집이 되면 교육부에서도 되도록이면 많이 올리라고 그러고 재정경제원에서는 적게 올리라고 하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7%를 잡아놓은 현재 예산상 계상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3월달부터 시작하는 거고 7.7%정도 인상하면 실질적으로는 9%정도 인상이 돼야지 이만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금년 2월말까지는 그것으로 받고 내년 2학기부터 후년 2월까지는 인상된 걸로 받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교육부에서는 자꾸 더 올리라고 그럽니다. 「너희들 재원도 없는데 수업료를 많이 올려서 그 세금이라도 잡아야 될 거 아니냐」 하고 재정경제원에서는 물가상승 억제책으로 올리지를 못하게 하고 그래서 중간에서 저희 집행청에서는 최소한의 인상을 저희들이 잡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용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자를 감수하고서도 그것은 저희들이 환원을 다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목장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는 데는 그런 정도 적자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산과에 있는 학생이 목장을 가서 실지로 실습을 할려면 전부 해야 하기 때문에 적자는 저희들이 교육효과로 따지지 적자를 따지는 그런 이익을 볼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감수하고 환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81억원이죠?
이 결산검사때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아가지고 너희들이 사업을 집행안하고 자꾸 돈을 많이 남겨서 늘리는 이유가 뭐냐고 매년 지적사항으로 저희들이 적출이 돼 가지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최대한으로 예산을, 잉여금을 많이 남기지 말고 우리가 집행을 하겠다, 그래서 추경예산에서 수입을 다 다시 잡아가지고 노력을 해 가지고 내년도 잉여금이 어떻게 적게 줄어들고 작년보다도 금년이 줄어들어가지고 금년도보다는 내년도가 줄어드는 이런 사항입니다.
여기 김준석 위원님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오시면 매년 이것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우리가 잉여금을 남기지 말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지금 박제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단점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기면 그 다음 해에 저희들이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 순세계잉여금이 그만큼 적게 남기고 그해 사업에 직접 투자를 하면 사업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장·단점은 있습니다.
다만 장·단점으로 따질 때에는 저희들이 그 해의 사업을 집행을 해서 되도록이면 그 예산을 많이 집행을 해야지 잉여금으로 돌리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봐서 그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되도록이면 순세계잉여금을 너무 남기지 않고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도청의 예를 들면 예산은 도청자체로만 편성하는데 저희는 지역교육청예산이 전부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교육청에서 조금씩 조금씩 남고 잉여금이 여기 전부 들어오기 때문에 이 적정선의 규모를 저희들이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이런 입장입니다.
1개월치의 봉급정도는 항상 여유분이 인건비에서 저희들이 그래도 마음놓고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12쪽에 보면 세입부문에 비법정 전입금이라고 6,468만 4,000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전입금은 0.01%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아주 미약한 실정인데 이 전입금의 법적제도적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만 여기 자영농고생 기숙사 수리비를 내무부에서 주는 건데 이것은 내무부에서 저희들이 자영농고학생이 보은농고에 있습니다. 거기의 학생들을 위해서 주시는 비법정 전입금이고 아시다시피 도서관 운영비 자체 전입금도 저희들이 시·군에다가 대고 저희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장서구입비라든가 이런 것을 좀 저희들한테 많이 주십사 하고 지역교육장님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시는 데 있고 안주시는 데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습니다마는 이게 경우에 따라서 안주시는 그런 시·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는 주시면 그냥 받아주는 그런…
그러나 그게 관행규정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추가로 주시면 추경예산에 잡아가지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수입은 이것보다 훨씬 많이 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에 두군데밖에, 못잡은 것은 그 두군데에서만 우리에게 준다고 일단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우선 잡았습니다.
유성구에는 급식시설비같은 것을 지원 받았단 말입니다.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도 그렇게 받을 수는 없나요?
그래서 저희가 내일, 모레 지역교육장 회의를 저희들이 소집을 해놨습니다. 여기서도 저희 회의안건으로 대전의 유성구에 일반회계에서 이만큼 13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급식비로 받은 사례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들께 저희 지역의 시장·군수나 또는 의회에 관계되시는 분들께 이런 설명을 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많이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내일, 모레 회의때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도서관 운영 전입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장님들이 활동을 많이 하시는 데는 전입금을 많이 받고 또 그렇지 않고 그냥 활동이 미미한 데는 덜 받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지역별로 도서관 전입금이 어느 시·군은 많이 받고 어느 시·군은 적게 받았다는 표까지 내일 모레 회의때 드릴려고 그럽니다.
활동들을 많이 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공공도서관 같은 것도 이용을 하니까 협조를 많이 해달라는 것을 부탁드릴려고 합니다.
재산 임대수입에 있어서 공립학교인 국민학교라든가 이런 저기에는 부동산 저기가 많은데 고정재산이라고 할까 저기가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업계 고등학교나 이런 저기에는 무슨 실습장이라든가 이런 것 해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겠는데 국민학교라든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여러가지 시설면이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도 그런 것을 처분해서 물론, 교현학교 것이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교현국민학교에 필요한 시설을 해줘 가지고 실제 교육에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쓸데없는 것을 일제시대부터 내려오는 재산이다 해가지고 그것을 자꾸 가지고 붙들고 있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 의견에 대해서는.
지금 김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도 애로가 많습니다.
옛날에 학교가 설립될 당시에 재산으로 희사하신 분들도 아직 생존해 계신 분도 계시고 또 그 자손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 재산이 저희들로서는 사실은 매각해 가지고 오히려 다른 데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학교설립 당시의 기부자와의 관계, 또 지역주민의 관계 이래가지고 그것을 매각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반발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물론 사립학교라면 이런 것을 따지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게 공립인데,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참고적으로 제가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잡수입 항목 1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변상금하고 위약금,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변상금하고 위약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상금 200만원은 최소한의 과목을 저희들이 변상금으로 해서 만들어놓은 것이고…
그것을 대개 전년도에 비해서 한 2,000만원 정도 되지 않나 그래가지고 그것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금년도의 예상치입니까?
대개 전년도의 수준을 봐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잡아지니까 대개 이 정도는 지체상금이 들어오지 않을까 해서 잡아놓은 내용입니다.
왜 그렇게 지체할 수밖에 없는가.
공사를 지금 업체들이 맡아가지고, 아시다시피 지금 하도 업체가 난립이 돼가지고 입찰을 저희들이 한번 보면 약 80여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를 합니다.
그래 입찰을 보고나면 그중에 건실한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영세업체가 공사를 맡고나면 저희들이 그것을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영세업체라고 해서.
요건만 갖추면 저희들이 입찰을 보게 하는데 입찰을 보고나면 저희들 공사 착수금부터 타가지고 다른 데 먼저 쓰고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인부를 못 구하고 이래 가지고 공사지체가 되는, 이러한 지체상금을 받아들이는 사유가 거의 이러한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공사실적이 얼마 정도 이상 된 업체로서, 이런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참가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가면 전부 공사의 입찰에 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여기서 선별해서 너는 보고 너는 보지 말아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것이 사실 종전에는 업체가 난립이 되기 전에는 그래도 건실한 업체들이 주로 입찰을 보고 그랬는데 지금 난립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한 150개 업체가 건설업체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업체중에서 선별을 해서 너희들은 봐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주 저희들로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수입으로 크게 잡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다른 행정비나 교육사업비는 불용액이 별로 남지 않았는데 가장 중요한 학교비, 또 시설비가 이렇게 한 300여억원씩 남는다는 자체가 납득이 안 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남는 것을 저희들이 또 추가경정예산에 다시 어느 비목으로 쓰겠다 해가지고 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예산집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그 남은 돈을 갖고 그 학교에 우선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100원짜리 공사로 완성을 이 학교에서 다 못 할 때는 나머지 14원이나 15원 남는 것도 다시 그 학교에 쓸 수 있도록, 그런데 연도말 이런 때 돼가지고 저희들이 쓰지를 못하면 그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또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낙찰 차액 등으로 이게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추정치이기 때문에 실지로 한 것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그것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금이자 수입이 20억 9,546만원이라고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정기예탁은 어느 곳에 시키고 있나요?
서울입니까 지방입니까?
우리 지역입니까? 예금을
그래서 농협에다가 저희들이 C/D 예금이 아마 지금 제일 높은 것 같습니다. 금리가.
그것을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 가지고 농협 이외에는 저희들이 예금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금년 3월달에 감사원 감사를 저희들이 받았는데 예금이자 수입을 많이 올리는 기관이라고 저희가 사실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적절하게 사용할 기간을 잘 따져가지고 이것은 그때그때 소요될 예산을 잘 파악을 해서 장기예금을 한다든가 또는 최소한의 가용재원만 남겨놓고 몇개월짜리 예금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사실은 저희들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예금이자 수입에 대해서는.
이게 연계가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간도 지루하고 조금 시간이 남았습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년 연말경에 차량상태를 봐가지고 만약에 부득이 교체를 해야 한다면 매각처리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제국 위원님께서 차량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내구연한이 됐더라도 차량상태를 봐서 차량을 더 쓸 수 있으면 구입은 다음 연도로 넘어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예산의 절감차원에서도 쓸 수가 있는데 또 그걸 교체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은 내구연한이 내년도로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이것이 내년 상태를 봐서 꼭 교체해야 할 그런 차량상태가 곤란하다고 그러면 교체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더 사용할 계획입니다마는 지금 질의하신 내구연한이 되도록 했다고 그랬을 때에 그 폐차되는 것을 수입을 잡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폐차할 때는 일단 감정을 해 가지고 매각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그게 100만원 단위, 그 이하로 대개 감정이 나기 때문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없으면 본청 제2장을 질의해 주세요. 본청이 이게 많은데 페이지별로 포괄해서 할까요?
거기에 대한 잠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항간에 이야기가 많이 나도는 교원성과급제도와 비슷한 성격을 띤 것 같은데요.
이것은 법의 취지는 근무를 남보다 열심히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이러한 제도로다가 이 수당을 주도록 돼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 근무성적이 좋은 사람은 총 공무원의 1할을 연말에 가서 10%를 주고 그 다음에…
누가 봐도 그 사람은, 그 선생님은 국가를 위해서 투철한 공적을 세웠거나 그런 특별한 무슨 포상을 받거나 그런 저기가 돼야지 이게 평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1할이면, 그런데 지금 문체부…
원은 포상금, 특별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이게.
이 사무를 예산에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서있습니다마는 이 업무취급은 초등교직과에서 합니다.
이것이 우선 큰 윤곽을 말씀을 드리면 교장하면 교장이, 초등교원이면 초등교원 교장이 298명인데 298명을 가지고서 거기서 1할 범위내에서 지급을 한다 이것입니다.
또 장학사이면 장학사, 저희 도내에는 초·중등이 한 200명되는데 그 200명을 크라스로 보고서 거기서 10%를 줍니다.
또 학교는 어떻게 하느냐, 학교는 10명을 기준으로 해서, 교원수가 10명이 안되는 학교는 그것은 몇 학교를 묶었습니다. 묶어서 이렇게 해서 거기서 1할을 주도록 하고 10명이 넘는 학교는 이제 거기에서…
저희들로서는 이게 득이 있는지 실이 있는지 이것은 따지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엄정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해서 불행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할 따름입니다.
어쨌든 정부에서 이런 법을 제정해서 공무원에게 특별보상금을 주게 될 때는 그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제정한 취지로 봐서는, 우리가 좀더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어느 정도의 잡음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일선의 교원들에게 수혜가 될 수 있는 걸 우리가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 그러는 것은 그건 더 큰 모순이 있다고 저희는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심사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1등하고 2등 차이가 사실 아주 미미한 차이입니다.
인정을 하는데 저희가 이게 성과급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일반 기업체에서 기업체 공무원들이, 성과는 그것은 물량적으로 계수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교육공무원들의 근무의 충실도를 물량적으로 계수적으로 따진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인데 저희 교육 관계 법령을 보면 교장자격 취득이라든가 교감자격 취득 같은 것도 0.00 몇까지 따집니다.
포상을 몇점으로 환산하고 어느 학교 근무하는 것을 몇점으로 환산해서 이게 사람을 평가할 적에 0. 얼마얼마까지 해서 총 토탈점수 몇점 이래서 끊습니다. 교장, 교감을.
그와 마찬가지로 성과급에 대해서 우려를 해주시는데 저희 심사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엄정한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할 각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조금 차이 갖고 소외감을 갖는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그 소외감을 갖지 않고 똑같이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한테 너무 나는 못났고 상대방은 잘났다 그런 편견을 심어주지 않게 해주셨으면 하는…
저희 교직과에서 이것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면에 대해서 저희도 숙의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시는 거기에 충분히 대처를 해나갈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금 박제국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도 처음 시행단계니까 이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단 법으로 제정이 돼서 시행을 하는 입장이 되니까 되도록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기준에도 근무성적, 기타 업무 실적 등이 특히 우수한 공무원에게 직종별, 직급별 인원 등을 고려해 가지고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심사위원들이 아주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이것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잡음이 있다고 그러면 운영을 한 저희들에게 잡음이 돌아올텐데 그것까지도 저희들이 감수는 해야지요.
다만 염려하시는 것을 최소한으로 그런 소외감을 갖지 않는 공무원이 생기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
사실은 근무평정이라는 자체가 요새 한참 말이 많은, 로비를 잘하는 사람한테는 올라가고 묵묵히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안 돌아가는 게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진급이나 이런 제도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그것을 어느정도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는지 그게 의문입니다.
내가 이 업무에 대해서 어느정도 성실하게 했다고 생각한다 하는 것을 본인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제도적으로는 많이 보완이 되고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를 믿어주시고 공정하게 하는 것으로 한번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법을 집행을 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공명정대하게 하는 것으로 저희를 한번 믿어주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누누이 설명을 드려도 이것은 말로 어떻게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특별 상여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상여수당은 일반직 상여수당입니다.
일반직 상여수당은 이미 한 8월달에 지침이 제정이 돼서 본예산 편성 당시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교원에 대해서는 상여수당, 특별수당 지침이 11월말일경에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원에 대한 특별수당 지침은 내년도에 1회추경때에 확보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교원들의 지침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정성을 기하고 객관적으로 누가봐도 타당성 있게 심사를 하기 위해서 지침을 만드는데 교육부에서 오랜 시일이 걸렸기 때문에 그 회의를 엊그저께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말에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사회적인 책임도 있고 가정적인 책임도 있지만 제일 큰 것이 교외생활지도에서는 선생님들의 책임이 제일 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 63쪽의 위에 보면 교외생활지도위원회 지원이 시지역은 150만원씩, 기타 지역에 100만원씩,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1개군에 100만원 갖고 교외생활지도가 제대로 될 수 있는지 그것이 굉장히 의문입니다.
이것을 대폭 이다음에 예산에도 반영을 해가지고, 물론 어느정도 보상이 돼야 선생님들도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교외생활지도비를 대폭 증액할 수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제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생 생활지도비의 증액, 대단히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그가운데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말씀올리겠습니다.
청주교육청에는 매년 1,000만원씩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그외에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바꾸어 말씀드리면 좀 규모가 큰 시에는 150만원씩을, 그리고 군지역에는 100만원씩을 지원을 해줍니다.
이것은 언발에 오줌누는 그런 정도이고 각 자체로 교외생활지도 위원장교가 있고 그 위원장교에서 모든 것을 집행을 하는데 학교에서 학급당 5,000원씩 각출을 해서 그 돈으로 하여금 생활지도비의 예산을 편성을 하고 편성한 가운데에서 선생님들의 지도수당을 특별 생활지도를 할 적에는 10,000원씩, 일반 생활지도를 할 적에는 8,000원씩의 액면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다익선이어서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예산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간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시지역에 100만원이라는 것은 1개군에 100만원인데…
10시간분입니까?
어느정도 자기가 보수를 받고 하면 책임감있게 할 수 있고 보수를 안 주고 의무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만큼 책임감이 적습니다.
이게 1개 면소재지에 1년에 10만원 정도면 사실…
설명을 제가 다시 드릴께요.
아까 설명드렸는데 교외생활지도 위원장교가 지역별로 있습니다.
그 지역별 교외생활지도 위원장교를 주축으로 해서 학교별로 급당 5,000원씩 각출을 합니다.
그 액면의 돈을 가지고 전체적인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 교외생활지도를 할 때는 10,000원, 일반 교외생활지도를 할 적에는 8,000원씩 지출을 하도록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한사람꼴로 한 10,000원정도 보조를 해줘 가지고 1년 내내 교외생활지도를 하면 지금 학원 폭력배 저기가 반으로 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의무적으로라도 돈을 주고서 일을 시키면 잘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서 예산에 반영해 주셔가지고 지원해 주시면, 이것 국가적인 문제 아닙니까?
지금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신문지상을 통해서 아셨겠지만 지금 새로 지난 4일날 부임하신 저희 김영세 교육감님께서 어느 학교를 막론하고 중·고등학교에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한 분 상주하시고 선생님들 중에도 한분이 꼭, 지역에 출·퇴근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선생님을 생활지도나 이것을 위해서 최소한도 한분 이상은 계시도록 하겠다 하시는 말씀을 시책으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남아계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냥 수고를 하시게 할 수는 없으니까 수당을 아마 드려서 수고를 하시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제도를 이용하든지 또는 생활지도위원회를 더욱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이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6쪽, 38쪽, 42쪽에 보시면 이것은 복리후생비라고 해서 교통보조비가 죽 통계를 내보면 90억 3,3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은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서, 과연 어떠한 근거로 인해서 책정이 됐는지 그것을 들어보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인근 지역인 경북 지역을 보면 경북지역에도 시설이나 이런 데서는 1%도 증가를 하지 않고 거기도 예산증가가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GNP의 5%라고 하는 그것을 나라에서는 지원해서 학교비와 시설비, 교육사업비를 정말 투자를 해서 하겠다고 하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학교비와 시설비, 교육사업비가 감액이 됐단 말입니다. 우리 충북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우리 여기 도내의 예산서에 보면 교육행정비속에 교통보조비라고 하는 것이 신설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수치상으로 나누어 보면 경북하고 같아요.
교사는 월 50,000원, 교장은 10만원, 5급 이상 되시는 분도 10만원, 이렇게 보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엄밀히 따지면 사업추진비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리고요, 수당규정을 보면 인건비적 업무추진비가 지급되는데 올해 교통보조비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이 교원뿐만이 아니라 일반직에까지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수당규정에 보면 복리후생비라고 하는 그 내용속에 이것이 없는데 어떠한 근거로 해서 이것을 책정을 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90억 3,300만원입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복리후생비중에서 교통보조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적 성격을 띄었기 때문에 저희가 복리후생비난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교통보조비를 주도록 저희들에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지침은 법적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근거로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각급 학교에 제일 처음에는 시지역을 먼저 대상으로 해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승용차를 1대씩 근무용으로다가 보조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폐지가 됐습니다. 그 대신 300,000원씩 학교에다가 교통비를 보조를 했습니다. 그것이 없어지면서 내년도부터는 그게 없어지면서 전 공무원들에게 대한민국의, 어느 부처에 근무하는 공무원 똑같습니다.
이 교통비를 지급을 하는데 여기에 아시는 바와 같이 3급 공무원에게는 15만원 4급 교장, 교감선생님들에게는 월 10만원씩 그 다음에 교사나 6급 이하 공무원에게는 월 5만원씩 주도록 신설된 내용입니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교통비를 저희에게 옛날에는 승용차를 배치해서 주던 것을 없애면서 그대신 교통비를 줘서 업무를 보는데 쓰도록 하고 그런 취지로 정부에서 추진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저희에게, 일반직에 18억원 그 다음에 교원에게 70억원, 전문직이 1억 4,000만원 해 가지고 약 90억원이 넘게 예산에 계상된 것은 저희들이 그런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계상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51쪽, 61쪽, 89쪽 장학자료발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그 경비내역을 보면 우수교육활동사례집 600부, 즐거운교실운영사례집 400부, 유아교육장학자료집 600부, 교육과정이해와전략에 600부 그 다음에 물론 이것은 지금 초등거네요. 중등거는 4종하고 교육연구원은 6종 이래서 9,458만 7,000원이 여기에 지금 지출이 되는데 물론 각 학교나 연구원에서 각종 연구교재, 교과서 개발 등 기타 발간비도 여기에 또 따로 책정이 돼 있는데 장학자료발간사업만 해도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던 9,458만 7,000원이라고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은 적지 않은 돈이 투자되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자료가 형식적인 공감에 그치고 재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를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수교육활동사례집이라고 했을 때 몇십명이 공감을 했다고 하는데도 보면 그 책과 내용이 아주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공감을 한 부분이 없는데도 계속 발간을 하시는데 일선 각 지역에서, 최일선 기관에서 이 장학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을 해주신 장학자료 활용문제 이게 예산은 많이 들이면서 일선 학교에서는 그렇게 활용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저희도 자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학자료 활용대책 거기에 대해서 제가 1년전에 특별지시공문을 내려줬어요. 장학자료는 이것은 학교 선생님들이 생활하시는 교무실에 장학자료를 일괄 보관해라, 그것이 첫째 저희가 지시된 내용입니다.
선생님들이 활동하시는 교무실에 일괄 보관해라, 다음에는 장학자료가 무수히 많이 나오는데 그것이 이 선생님이 읽으시고서 그 교실에 갖다가 두기만 하는 것은 아니예요.
또 도서대장정리가 이게 미흡해 가지고서 장학자료대장을 만들어라, 장학자료대장은 별도로 만들어라, 일반 교사용 도서하고 떼어서 별도로 만들어라, 그리고 그 장학자료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학자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이제 복사를 해서, 판제해서 교원 1인당 1권씩 주도록 해라, 그래서 그 장학자료 활용에 대해 그 기록을 학교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엄격하게 이게 가장 그래도 우리 교육정보를 서로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이런 장학자료이고 그래서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발간을 하는데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미흡하게 활용되는 게 많이 있어요. 저희도 그걸 아주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특단의 장학자료만큼은 이것은 교육정보의 제일 수단이다,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저희 활용실태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장학자료가 초등에서 4종, 중등에서 4종, 교육연구원에서 6종 이렇게 총 14종이 발간이 되는데 내용중에서 서로 유사한 자료는 통합을 해 가지고 자료수를 줄일 의향은 없어요?
또 즐거운 교실운영 이럴 적에는 즐거운 교실이라고 할 적에는 초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예요. 즐거운 교실이라고 하는 게 중등쪽에서는 이 즐거운 교실, 물론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또 유아교육장학자료는 더군다나 통합, 합본할 수가 없는 거고 또 학교교육과정의 이해와 전략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초등에 국한된 거기 때문에 그 초·중등별로 그 역할의 내용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합본발간을 하면 효용도가 줄어들어요. 중등선생님은 초등거 안 볼려고 그러고 초등선생님은 중등거 안볼려고 그러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어서 발간하는 것이…
어차피 초등만 활용을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발간을 해 가지고 중등을 주라는 것은 아니고 초등에 활용하는 장학자료라면 그렇게 세분화해서 단행본으로 내지 마시고 통합체로 일괄 같이 해서 이게 한군데로 만들 수도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통합본을 해 놓으면 이게 다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흥미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제가 할 사항은 별도로 하겠습니다마는 장학자료 발간을 보면 그중에 사례집이 됐든 장학발간이 됐든 이것은 그 부수가 그런 어느 기준에 맞춰서 비슷한 것은 그 양에 따라서 기분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 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그게 학교수라든가 선생수라든가 뭐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기준이 들쑥날쑥한 그런 기준을 잡지를 않고 이렇게 보기에는 그런 감이 있는데 그게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모든 여기에 돼 있는 게 장학자료발간에 대해서도 각종 이런 것을 볼 것 같으면 저는 이렇게 살펴보면 이게 고치어질 것 같으면 부수가 그렇게 된 것 같이 느껴지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51페이지에 있는 초등장학자료발간 4종 거기는 저희가 600부씩 지금까지 돼 있는데 초등것은 600부입니다. 초등이 4종 발간에 600부씩 하면 이것은 저희 국민학교하고 대외로 내보내는데 이래서…
52페이지에 학습자료개발이 돼 있습니다. 방학동안 생활제작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전국이 일률적으로 해서 교육부나 거기에서 만들어서 이런 것은 내려보내는 게 아니고 충청북도 별개로다가 하는 겁니까?
지역학생개발이라고 이렇게 보통 칭합니다마는 전에는 방학책이라고 할 적에도 국정교과서에서, 교육개발원에서 개발을 해서 전국 똑같이 같은 국민학교 방학책이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시·도별로 방학책 내용이 다 틀립니다. 다 개발이 그 자체 시·도에서 개발해서 이렇게 보급하도록 돼 있어요.
교원들에게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2급 정교사에게 1급 정교사 자격을 줘야 되고 1급 정교사가 일정기간 지나면 교감자격, 교감자격을 지내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교장자격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을 주는 때에는 저희들이…
지금 사학지원은 국·중학교는 의무교육 체제가 됐고 또 고등학교는 평준화 체제가 된 이후에는 공립과 사립을 구분않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학에 대한 재정부담보조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공립과 똑같은 기준의 재정수요를 판단합니다.
즉 공립의 교당 경비가 얼마가 소요되고 급당 경비가 얼마가 소요되고 또 그 기준에 따른 인건비가 얼마나 소요되느냐 하는 것을 공립과 똑같이 소요판단해서 그 사학이 확보할 수 있는 재정 확보액을 공제를 하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전액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해가 안 가시면 예를 들겠습니다.
공립의 10학급이 만약에 총 소요가 1천만원을 교당, 급당 운영비로서 운영이 된다 하면 A라는 사립학교가 수업료 플러스 법인전입금 해서 700만원이 수입이 된다 하면 300만원을 국고에서 지원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결함 보조는 공립과 똑같은 수준의 보조를 산정기준을 맞추어서 보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공립학교의 시설비가 당초예산에 서있지를 못했는데 이것이 정부에서 ’96년도 예산 확정되면 그 시설비가 사학에 골고루 혜택이 똑같이 갑니다.
어차피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니까 국민이 사립학교를 가거나 공립학교를 가거나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사학에는 시설비나 모든 것이 공립학교 보다 뒤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앞으로, 의무교육이 됐으니까 건의해 가지고 사학을 전부다 공립으로 만들 수 있는 제도적인 저기를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세 사립학교를 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건의하셨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행정쇄신위원회 과제로도 이것을 올린 것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어차피 국고에서 경비를 전부 부담할 바에야 차라리 우리한테 공립으로 넘겨주면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어떠한 부분이 걸림돌이 되느냐 하면 사립학교에 지금 교육용 재산이 수익용 기본재산하고 교육용 기본재산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교육용 기본재산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직접 학교운영에 공여하는 재산, 그러니까 운동장, 교실, 이런 것이 전부 교육용 재산이고 수익용 재산은 그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일정한 재산을 출연해서 거기서 나오는 과실을 갖고 전입금으로 학교에 보태줘서 학교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수익용 기본재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옛날에 정부예산이 지금처럼 풍족치 못할 때 사립학교를 권장을 했습니다.
되도록 당신들이 많이 학교를 세워서 우리 정부의 어려운 것을 좀 덜어다오 해서 옛날에 사립학교를 많이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지금와서 지금 현재 법으로는 사립학교를 공립으로 저희들한테 돌릴 때에는 공립화 할 때는 수익용 기본재산과 교육용 기본재산을 전부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법이.
그러니까 사립학교를 경영하고 있는 분들이 언제는 당신들이 우리한테 학교를 세워주시오 하고 얘기를 했다가 지금와서는 교육용 기본재산은 모르겠다마는 수익용 기본재산까지 우리한테 넘기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림돌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옛날에는 수익용 기본재산이 거의 임야나 토지였습니다.
그게 일정한 평가액만 되면 기준에 들어가니까 저희가 그것을 허가를 해줬는데 지금에 와서는 전답에서 생기는 수익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미달이 되고 있지요.
법정 전입금을 다 못 넘기고 있지요.
그런데 법정 전입금이 100원이라고 그러면 100원을 다 못 내고 지금 약 12% 정도가 전입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원을 내야 하는데 12원 정도지요.
그것을 건의를 저희가 수차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국고에서 부담을 해서 사립학교를 운영할 바에야 우리가 아주 공립으로 전환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 오히려 수혜자인 국민들에게도 더 떳떳하고 좋은 것이 아니냐 했는데 그게 지금 그렇게 법이 개정이 안 돼가지고…
옛날에는 수업료에 차이가 있어가지고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하고.
불평등 저기를 했는데 어차피 의무교육이 되면 국가에서 다 수용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회의때마다 가서 이것을 공립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법을 개정해서라도 해주십시오, 일선의 실무자의 고충이 이렇게 많습니다 하는 것을 항상 얘기를 해도 아직까지 그게 안 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의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특히 영세 사립학교는 공립화 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개정해 달라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청 세출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가 조금 뭐한 사항입니다마는 73페이지에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로 돼 가지고 교육감, 부교육감, 국장, 특정 업무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작년도 예산편성때는 이렇게 뚜렷하게 한군데로 해놓지 않은 사항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95년도에는 특수활동비와 일반업무 추진비로 과목체제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특수활동비로 4,158만원, 일반업무 추진비로 3,780만원 해서 7,938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업무추진비로 과목이 통합됨으로써 거기에 1억 600만원을, 즉 지사의 70%를 계상하라 하는 예산 지침에 의해서 1억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7페이지 맨위에 과학기술과에 교육차관 기자재 관리가 어떤 기자재이고 어디에 사용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차관 기자재 관리 9,558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배정된 IBRD 교육차관은 8차…
옛날에는 그런 것이 더러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우리나라 것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요가 국내의 기술수준이 향상 됐기 때문에 현재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그러한 기계를 저희들이 사는 내용입니다.
돈만은 차관으로 들어오지만.
국산물품을 들여왔을 때 하역비 같은 것도 다 운송비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러면.
(○집행기관석에서 ― 국제 경쟁 입찰을 붙이기 때문에 국내물품이 들어올 경우도 있고 국내에 없을 경우에 외국 물품을…)
국내에서 조달청에서 입찰을 봐서 낙찰이 되는 것은 국내물품이 써지고 그것이 안 되는 것을 요청을 했을 때는 외국물품도 일부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활용비로서 도입 기자재인 경우에는 활용비를 역시 조정율을 0.3%, 또 지침상 확보비율을 0.2%를 적용하고 그리고 외국 기자재의 구입에 따른 관세에 대해서는 0.11%인 관세율과 여기에 외국산 기자재의 비율을 0.5%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서 해당되는 것에 대한 것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총액에 대해서 관세가 몇% 붙었으니까 전체 저기가 외국물품을 수입해오는 것이 아니냐.
전체가 외국물품 수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중등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심사숙고를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그래서 실무자가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실 때 소속하고 성명을 대시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교육차관 기자재는 저희 입찰이 조달청에서 국제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산이 들어올 때도 있고 외제가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율은 외원 기자재의 관리요령이란 채택 지침에 의해서 그 비율에 따라서 이것을 계산해놓은 것입니다.
총액이 그거지요? 104만…
그래서 그것에 보면 0.5% 곱하기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50%를 외제로 봤기 때문에 0.5%를 곱한 겁니다.
그 밑에 기능경기대회가 있죠? 그거하고 152쪽에 보면 기능경기대회 경비내역 전국기능경기대회 업무추진지원 그거에서 160만원 그거하고 164페이지에 기능경기대회 기자재확충비 3억 500만원하고 그것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박제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능경기대회에 대해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96년도 10월로 예정되는 때는 7일간의 일정으로 전국 제31회 기능경기대회가 저희 도에서 개최되겠습니다.
여기에 경기장으로 지정되는 학교에 업무추진비로 800,000원씩 16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152페이지에요.
그리고 출전학생수가 251개 직종에 75명이 훈련을 해서 출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출전재료비, 훈련비, 참가지도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계상되었고 그리고 양 경기장에 부족되는 기자재 확충비와 이미 있는 기자재중에서 동일한 조건을 줘야 되기 때문에 수리비를 요하는 예산으로…
그 다음에 77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및 불우이웃 위문이라고 있죠? 300,000원씩 30개소, 맨 밑에 총무과 바로 위에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교육감님의 재량사업비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그런데 ’96년도에는 1,680만원을 감축시킨 즉 900만원만 가지고 전년도에, 즉 ’95년에 하던 사업을 축소 운영할까 해서 계상된 사업입니다.
지금 박제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시설 및 불우이웃돕기에 계상된 900만원은 그 교육감의 업무추진비에서 지출을 해도 충분히 할수 있는 것인데 굳이 이렇게 별도로 계상할 필요가 있느냐, 업무추진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충분히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됩니다. 됐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163쪽에 사학시설지원비가 하나도 안 서있는데 전부 다 아까 말씀드린 사학이나 공립이나 똑같이 그렇게 지원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여기 하나도 안 서있는 이유가 뭔가 좀 설명해 주세요.
당초에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96년도 당초예산은 인건비하고 운영비고 교부금 재원밖에 시설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정부예산이 12억원이 확정이 되면 다음에 시설비가 교부금으로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환특사업으로 시설비가 교부되면 공립이나 사립 공히 시설비가 확보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저희 본청에도 수용시설 이외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공보담당관실은 2,4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도 1,565만원, 행정관리담당관실은 700만원, 초등교육국 운영에서 400만원, 중등교육국 운영에서 400만원, 관리국 운영에서 4,670만원 등 대체적으로 이렇게 각 실·국별로 업무추진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각 실·국별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업무추진비가 계상돼 있는지, 편성근거가 어디에서 나와서 이렇게 편성돼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자가 각 분야별로 따로따로 할 게 아니고 한분이 대답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업무추진비는 교육감은 지사의 70%를 주게 돼 있습니다.
공보담당관실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 행정관리담당관실, 초등·중등교육국, 관리국 해서 각 실·국별로 업무추진비가 계상돼 있는데 그 계상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계상돼 있는가…
공보담당관실하면 기자들 16명하고 공보관하고 해서 약 30명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동안 공보활동을 하기 위한 실 소요액을 저희가 계상을 하는 겁니다.
각 과의 업무추진에는 어떤 특정한 기준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1년을 집행하고나서 거기에 대한 사업평가를 한 건데 최소한도 그 과가 수행하기 위한 업무추진비는 얼마가 있어야겠다는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또 비교적으로 전년도 투자를 감안한 계상이라고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내년도의 특정업무추진비가 늘은 것 같은 인상이 있는데 이것은 특정업무추진비가 신설이 됐기 때문에 늘은 것 같은 그런 감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해당 과의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내용적으로는 감액조정이 된 것입니다.
공보담당관실 2,400만원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저희 본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전반을 언론보도기관이나 이런 데 이해를 얻고 또 협조를 얻고 이래서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본청 출입기자가 방송기자가 5명, 지방신문기자가 10명, 중앙신문기자가 11명, 월간잡지기자가 6명 계 32명 또 사진기사도 오고 그래서 이 분들을 다 10명을 포함하면 저희들이 42명이 저희 공보담당관실을 언론인들이 출입하는 기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오시면 점심도, 상주하고 있는 분들 점심도 같이 저희들이 대접을 해야 되고 이러한 또 때에 따라서는 구내식당에서도 대접을 합니다마는 그 이외에는 나가서도 대접을 하고 또 그분들이,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춘추로 그분들이 큰 모임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거기 도와드리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원어민활용 외국어교육에 대해서 그 경비내역이 사전교육비하고 정착료, 항공료 이 항공료는 전부 미국에서 오기 때문에 같은 액면으로 책정이 된답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 전부 미국서만 온다고 그래서 항공료가 똑같은데 그러면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외국어라는 게 꼭 영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굳이 미국사람만 5명 다 데리고 오느냐, 이것은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옳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금년에 저희들이 원어민은 영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프랑스어나 러시아어가 교체가 되기 때문에 여기 5명으로 나온 것은 영어에 국한된 과목입니다.
영어를 하려면 지금 한국에 주재되어 있는 외국 사람들도 많지요?
강사생활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구태여 항공료까지 지불하면서 외국사람을 모셔올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저희들이 해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지코대학에 연수를 선생님이 가시더라도 체계있고 뭔가 계획성 있는 교수를 저희들이 초빙을 해서 자격기준을 교육부에서 판단한 후에 추천을 받기 때문에 가장 발음이나 모든 교수 학습지도에 권위가 있는 분으로 추대를 받는 그런 경우를 저희들이 생각해서 요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해마다 2월말이면 저희들이 해당 고등학교에 원어민 강사를 요구하는 학교에 우리가 공문으로 시달을 해서 거기서 외국어 교육에 어떤 분야에 교사가 더 필요한지 충원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교육부에 요청을 하기 때문에 해마다 과목이나 교사수에 대해서는 유동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 요청 유무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묻습니다.
내년에 영어만 다섯명을 초청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 2월달에 만기가 되는 프랑스어나 러시아어 원어민이 있을 것 아니예요? 교사가.
그 사람들은 초청을 안 하느냐 이 말이지요.
순회교육을 1년동안 해가지고서 과연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가 있을까.
옛날에 충주고등학교에서 5개국 외국어를 할 때도 1학년에 한해서 내가 그사람한테 수강을 받아보면 어느 제2외국어를 해야 내 적성에 맞겠구나 하는 1학년동안의 진단 과정에서 사실은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3년동안을 외국어 원어민 강사를 초빙을 해서 교육을 받는다고 하면 재정적으로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가 진단을 한번 받았을 때 과연 제2외국어를 어느 외국어를 선택을 해야 좋은가 하는 그런 과정을 선택하는 계기로 삼는 이유가 가장 큰 것입니다.
영어는 청주외국어고등학교하고 중산외국어고등학교에 상주하고 있는 것이고 제2외국어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어, 불어 이렇다고 그러면 입국하신 분에 한해서는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해서 그분들이 상주하며 순회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항공료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원어민으로서 강사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이 몇분이나 돼요? 우리 충청북도에.
자체로 수용해서 쓰는 학교까지 합해서.
외국어라는 것은 끊임없이 반복해야지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인데 한번 와서 순회교육 받고나서 과연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의아심을 갖게 됩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회교육의 뜻을 지금 설명하시는 것을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상주는, 예를 들어서 청주외국어고등학교라면 외국어고등학교에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분이 하루종일 외국어고등학교에서 상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외국어고등학교에서 남는 시간을 이 학교 저 학교로 순회해서 인근 학교로 순회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순회받는 학교에서는 1년에 한번을 받을까말말까한 정도가 되는데 과연 얼마만한 기대효과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청주고등학교에서 불어를 하는 학생들이 있다.
그런데 청주외국어고등학교에 불어선생님이 상주를 하고 있으면 청주고등학교에 불어선생님, 외국어 상주하시는 분이 청주고등학교는 시간대는 사뭇 왔다갔다 하시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느 학교 한시간 삐죽 하고 다른 학교로 또 가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끝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69페이지에 컴퓨터 교육비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분담금, 또 기초연구개발 분담금, 이러한 항목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분담하는 것이면 지원해 주는 것인데 왜 우리가 그것을 지원해 줘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교육비 지원관계는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한국교육개발원의 전국 교사 소프트웨어 공모전 입상작품을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일반화 하는 작업에 새로운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시·도 교육청에서 분담 경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비도 분담을 하고 또 소프트웨어 개발 분담금도 지원을 하고 이것…
하여간 운영비를 방송통신고등학교용이든 또 소프트웨어 개발분담금이든 어차피 운영비를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해 주는 것인데 이렇게 양쪽에서 부담해도 되는 것인가.
그래 여기에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복사 보급도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년 이것이 항목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분담금으로 매년 지원되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지금 보조비를 하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저희 충청북도에는 학교안전공제회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금은 학생들이 폐품이나 이런 것을 수집을 해가지고 회비를 죽 염출을 해서 한 10억원 가까이 재산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정상화가 되려면 한 20억원 가까이를 모금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비 예산에서 공제회 기금으로 많이는 못 하고 금년에도 500만원을 지원했고 내년에도 500만원을 지원해서 한 20억원 가까이 되면 학생들한테 회비 걷는 것도 하지 않고 자체 운영기금화 해서 학교 학생들의 사고나 이런 데에 모든 치료비라든지 이런 것을 대주는 그런 제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공제회에 기금조성 하는데 교육비에서 좀 부담을 해주는 것입니다.
근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더군다나 목표를 20억원으로 잡았다면 대단히 큰 액수인데 어떤 조례안이나 법적 근거가 있어야지 이것이 조성이 되는 것이지.
단 1회성으로 지원을 했다면 그것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큰 기금을 조성할 때는 법적 근거 없이는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조금이 죽 있는 것이 학생들의 단체활동이나 학생들의 편익을 봐주는 그런 법인체 또는 단체에만 지금 보조금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이스카웃트, 걸스카웃트 이런 학생단체활동에 필요한 데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고 있고 이 학생안전공제회는 아까 설명을 좀 했습니다마는 순수하게 학생들이 수혜를 받는 그런 법인체입니다.
사단법인으로 구성이 돼서 저희들이 이 기금은 조금도 다른 데 나가는 게 아니고 학생들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다가 법인체가 조직이 돼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어도 우리가 학생활동이나 학생의 편익을 보호하는데는 저희가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이지 저희들이 학생단체 활동하는데 보조해 주는 것도 법으로 돼 있어서 조례나 법으로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전에 말씀드린 단체의 보조비라든가 그런 것은 필요한 경비라든가 경상비를 보조금도 줄 수 있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사단법인 단체를 조직을 해가지고 20억원 보조를 해서 기금을 조성한다고 하는 것은 근거없이 조성할 수 있다고는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학생들에게 돈을 자꾸 거둬서 하니까 이러한 부작용이 많고 하니까 되도록이면 쓰고 남은 적립금은 이자를 늘려가면서 우리가 거기에 조금이라도 우리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좀 보조를 해 주는 것은 나중에는 학생들에게 걷지 않아도 이것이 자급으로 해서 아이들의 치료비나 이런 것을 운영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뜻에서 얘기를 한 거지 20억원이라는 게 꼭 한정된 목표액도 아니고 대개 그 정도면 자급자족으로 그 이자에서 움직일 게 아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지 그런, 모르겠습니다. 저는 20억원이라는 게 어떤 근거에서 재무과장님이 사적으로 사견을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분기점을 보고서… 그게 자급자족되는 것은 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사고를 당했을 때에 부모님들에게 이러한 부담을 주는 것보다는, 전국적으로 학교안전공제회가 조직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사고가 났을 때에 이 치료비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안전공제회에서 보상해주는 이러한 좋은 목적으로 이게 조직이 된 겁니다.
이렇게 기금을 조성하지 않고 일반 예산에 올려도 그것은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여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국적으로 더군다나 안전공제회가 조직이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기금을 조성한다면 이것은 법적 근거없이는 안된다 이것이 확실한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위원회 예산심사를 하면서 단재교육원 증축에 대해서는 3억원이 감이 되고 투자교육지원사업비에서 3억원이 감이 된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좀 해 주시면…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을 저희들 예비비 심사할 때 단재교육원 증축비 3억원 그 다음에 투자교육지원사업비 3억원 계 6억원을 삭감을 해서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단재교육원은 국고 10억원, 자체수입 10억원 등 단재교육원 연구시설확충에 따른 시설비 예산이 20억원입니다.
그중에서 단위사업의 공동규모의 적정을 위해서 3억원을 조성하고 이것은 강의실 평당 기준을 562,000원으로 봤는데 편성은 적정합니다. 101만원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850,000원씩 조정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투자교육지원사업비는 저희들이 교육감님이 투자교육지원사업비로 15억원을 세우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그걸 세웠었는데 「3억원은 깎아서 그것을 일반 예비비로 넣었다가 나중에 목적이 뚜렷한 사업에 써라」 그래가지고 이게 3억원이 깎여서 도합 6억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20억원으로 완성을 할 목적으로다가 교육부에다가 「10억원을 보조를 해주면 우리 자체로 10억원을 보태서 20억원으로 완성을 하겠다」 했는데 작년에 10억원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충북출신 국회의원님께서 재정경제원하고 거기가서 말씀을 하시더니 10억원이 의외로 또 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20억원은 이미 투입을 했는데 10억원을 국고에서 또 줄테니까 그럼 10억원을 너희들이 또 보태라, 갑자기 40억 공사가 된 것입니다. 내용은.
그래서 거기서 단가조정하는데에서 2억원을 깎아서 17억원으로 나머지 해서 총 37억으로 완성을 해라 그래서 3억원이 지금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초의 물량보다는 더 많은 시설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투자교육지원사업비는 종전에는 재량사업비라고 그래서 이게 두가지로 나누어 있습니다. 시설의 재량사업비, 일반행정의 재량사업비 해가지고 당초에는 총 예산의 1할을 재량사업비로 쓰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 지금에는, 내년도 ’96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이게 너무 잘못하면 교육감의 재량사업비가 너무 많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그 내용이 10억원으로 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15억원도 많다 12억원만 가지고 해라 해가지고 3억원이…
다만 이 투자사업비는 시설부문에만 사용해야 되고 다른 목적은 사용할 수 없는…
’95년도 그러니까 올해 금년도에 투자교육지원사업비의 집행실적이나 또 예비비에서 투자적 경비로 집행한 실적이 어느 정도 있는지요?
충북체육이 그전에는 소년체전 몇년 제패니 이러다가 전국체전을 비롯해서 요즈음에 아주 최하위에 머무르는 그런 실정인데 이 학교체육이 상당히 일반 사회체육하고 직결된다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학교체육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육성이 상당히 작고 이래서 그거에 판공비만큼도 못한 그런 지원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앞으로 개선돼야 될 그런 분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폐이지수를 보더라도 155페이지 사회체육에 체육활동지원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어느 체육이 됐든간에, 구기종목이 됐든간에 많이 증액을 시켜서 진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를 보시면 전국체육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 120페이지에 밑에쯤 보시면 체육사업비가 저희들이 작년도에 5억 5,733만 5,000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도에 6억 9,079만 9,000원을 예산을 세운 게 있습니다.
이게 체육사업이 주가 되고 그 다음에 사회교육체육과로 넘어가면 과외 사업으로 벌이는 거고 저희가 더욱 많이 예산을 확보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저희들이 좀더 증액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고 그 다음에 시·군지역 교육청별로는 또 체육 관련사업이 전부 서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에는 그거가지고는 안되지 않느냐, 이것은 어느 행사에, 전국체전이 됐든 소년체전이 됐든 어느 행사에 참가하기 위한 하나의 겉치레에 불과한 것이지, 대외용 과시용일 따름이지 실질적으로 충북체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그것가지고는 안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드린 말씀인데 좀 받아들이는 생각이 좀 잘못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폐교의 민간관리비가 금년까지 월 5만원에서 12만원으로다가 현실화 가까이 된 것은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12만원이라도 사실은 2·3일의 인부임에 비슷한 것인데 실질적인 관리가 되도록 조금씩 상향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국민학교 급식소 시설비 그것이 하나도 계상이 안 됐는데 다음번에는 시설비가 영달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20쪽에 보면 소음측정기 구입이 1대에 600만원 해서 1개 구입을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구입을 하시는 것인지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음측정기는 지금 도로망이 많이 확장되고 차들이 많이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 학교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을 측정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그 측정을 한 이후에 보통 60데시벨 이상 넘는 수준에 오래 걸리면 그 학교에서 수업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측정기구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느 곳에 3억원을 쓰겠다라고 하는 명시가 안돼서 대개 전부 설명해서 삭감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통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소음측정기로 해서 학교별로 시설 방음벽을 설치해야 할 데가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감이 투자교육 지원 사업비에 재량으로 한 15억원 쓸 수 있다고 그랬는데 3억원이 깎였다고 하는 이유는, 이런 곳에 투자를 해서 방음벽을 교육감이 설치해 줄 수 있는 계기가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측정기를 구입해서 측정해서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육위원회에서 3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삭감이 된다고 하는 그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분명하니까, 그러면 어느 학교에 내가 방음벽을 설치해 주겠다라고 하는 명시가 됐으면 이렇게 애초에 삭감되지 않았을 것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음측정기 같은 것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데에 기자재가 다 있잖아요?
그런 데 위탁해서 측정할 수도 있는데 구태여 고가의 장비를 구입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중에서 방음벽 관계는 원래 원인제공자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한국도로공사에서 방음벽을 한다든지 또 도로가 있는 데 학교를 지으면 저희들이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소음이 어느정도인가를 저희들이 측정을 하려니까 기계가 없으면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토환경관리청에 그것을 보통 요구를 하는데 그것을 요구를 하면 한 3월달에 하면 9월달에나 올까말까한 올해는 그런 저기가 있어서 이것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것을 측정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의뢰할 때 거기는 의뢰를 못 해봤는데요. 이제까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소음측정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저희들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 정회한 후 교육청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시·군 교육청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군별로 따로따로 할까요? 전체 하고 말아요?
공통사항이 되기 때문에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청별 예산하고 올해 것을 대개 비교해 보면 두드러진 사항이 교육행정비가 어느 교육청은 많이 삭감이 되고 또 일부 교육청은 증액이 되고 이런 사항이 두드러진 사항중의 하나입니다.
교육행정비라고 할 것 같으면 갑작스럽게 그렇게 들쑥날쑥한 그런 저기는, 작년도에 교육행정비로 너무 과다하게 사용됐다는 것인지, 인원이나 여러가지 지역별 특수성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인지 그 설명부터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조금 더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교육청의 예산이 거의 같게 요구되고 있는데 지방교육청 예산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편성이 되고 있는지, 또 하나는 지방화 추세에 맞추어 가지고 획일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지역실정을 반영할 수 있는 각 교육청의 교육장님에게 자율성을 더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같이 추가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2개년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총 사업비는 9억원입니다.
줄어든 시·군은 작년에 전산업무 추진비가 지원이 되고 이미 끝난 시·군은 금년에 감액이 되는 시·군이고 늘어난 시·군은, 그러니까 내년도에 지원되는 시·군이 되겠습니다.
교육행정비의 기준은 동일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질의하신 요지가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가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저희가 지역교육청에 재원을 배분하는 기준은 1인당 재정 수요 판단을 할 때에 교육청의 1인당 기준과 부서당 경비로 구분을 해서 재원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청당 2억 5,3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교당 600만원씩 해서 학교수를 가산을 합니다.
학생 가산금으로 1인당 2천원씩 해서 총 시·군의 학생수를 곱해서 계산하고 또 교육청 직원 가산금 해서 1인당 1천원씩 해서 가산을 합니다.
다음에 그 교육청에서 전년도에 쓰고 남은 이월액이 있습니다.
또 그 교육청 자체로 조성한 재산매각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플러스 해서 다시 환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갖고, 교급당 경비는 별도로 저희가 학교에 지원되기 때문에 교당 경비, 급당 경비는 학교로 그대로 나가고 지금 기준 재정 수요액을 가지고 교육청의 인건비, 교육청의 운영비, 또 교육장이 하고자 하는 현안사업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내년도부터 교원들만 본청에서 전체하고 그리고 교육청내의 인건비는 각 교육청에서 편성이 되겠습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청내 인건비까지 본청에서 일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사항을 계산해 볼 때 교육장이 이 재원을 가지고 재량으로 할 수 있는, 특수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겠는가 하고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교육청 운영비와 지정된 교육사업비를 하고 나서 교육장이 재량으로 편성할 수 있는 사업이 전체 도내에 11개 교육청의 총 집계가 33억원이니까 약 3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즉 시·군당 3억원 정도는 교육장이 그 지역의 현안사업을 위해서 재량으로 편성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교육감님도 2대때 자치의 교육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물론 도에서 지도감독을 하겠지만.
그러면 일선 시·군에 있는 교육장들에게도 획일적으로 이렇게 지시 일변도가 아니라 어느정도 예산에 대해서 자율성을 부여를 해가지고 획일적이 아닌 그러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개선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내가 먼저 드렸습니다.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역교육청의 예산편성권은 저희들이 전연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일정한 기준 경비만 저희들이 내시를 해주면, 경직성 경비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은 자체에서 세워야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어떠한 사업을 하든 또 그 시·군에서 매각한 재산을 저희들이 환원해 주는 것은 그 지역교육청에서 어디다 쓰든 저희들이 전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량권을 최대한으로 부여해서 자체에서 예산편성 한 것을 저희들은 다만 집계해서 올리는 정도로, 저희들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저희 행정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종전에는 인건비 계상을 지역교육청별로 했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인건비를 저희들이 본청에서 일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업무면으로는 저희가 복잡한데 이 인건비 때문에 때로는 어려운 점, 사고도 있고 해서 저희가 직접 여기서 인건비를 계상을 해서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만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여기 지역별, 위원들이 그래도 관심있게 자기 구역 교육청 것은 유달리 검토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청주교육청부터 지역 위원들이 말씀을 하고 그리고 다른 지역 것은 여타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원만한 심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사진행발언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김인식 위원의 제안대로 하겠습니다.
청주교육청 관계 청주시 위원님 말씀하세요.
191페이지에 교육용 컴퓨터 추가보급이라고 해서 LAN 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실무자가 답변해 주시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본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컴퓨터의 LAN 카드와 TCPIP라는 것을 첨부로 붙여야지 효과적으로 LAN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LAN 가드만 가지고서 LAN의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걱정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LAN 카드하고 TCPIP를 붙여야 LAN의 설치목적에 부합된다고 그러는데 LAN 카드하고 TCPIP가 약 30만원 정도가 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10만원 가지고서 과연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LAN 카드는 통신용 PC에서 이용하는 컴퓨터안에 내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로드스를 할 경우에 PC에 내장되기 때문에 금액은 적은 금액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PC에 LAN 카드가 부착이 돼야 되는데 LAN 카드 하나만 가지고서는 안 되고 TCPIP라는 것이 같이 부착이 돼야지 LAN의 설치에 효과적으로 이용하게…
그렇다면 지금 LAN 카드 하나만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그것과 같이 TCPIP를 첨부해야 될 것이 아니냐.
원도우형이 있을 때는 TCP가 필요하고 일반 도스에서는 TCP가 없어도, 이것은 하나의 국제적인 프로특허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없어도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있고, 두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가지 사항만 묻겠습니다.
지금 유아교육의 중요성이 상당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고 그러는 시점인데 여러가지 외국어 교육이라든가 이런 저기도 유아때부터 해라 이래가지고 상당히 유아교육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기하는데 충주교육청 것을 보면 유치원 지원 저기가 작년도보다 한 5,3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어 있는데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야영장 운영에도 또 작년에 비해서 1,300만원이 감액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면에서는 질의됐던 사항이고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그냥 기존 시설이라든가 환경개선의 시설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마는 그 두가지에 대해서만 좀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다음에 유치원사업이 감된 것은 교재교구가 작년에 내부시설 유치원교구교재 구입으로 4,9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범유치원자재 구입비 해서 1,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것은 기본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교급당 경비가 1,000만원이 늘어서, 증감해가지고 그렇게 나온 사항입니다.
컴퓨터 구입비는 물론 제천뿐만아니고 본청부터 다른 시·군교육청도 일괄적으로 10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것은 지금 기종이 어떤 것이고 또 그 성능은 어떤 것으로 교체가 되고 있는 것인지요?
그 다음에 과학관의 컴퓨터가 전 기종이 다 기종이 교체가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2,225대의 컴퓨터 구입비 26억원을 계상해가지고 앞으로 컴퓨터 기자재를 보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은 이미 ’90년도 이전에 286 컴퓨터가 들어가 있는 학교에 최우선적으로 486 컴퓨터를 보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것은 추가 보급돼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과학관에 보급이 됩니다.
체육특기종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정종목은 그러니까 음성군같은 경우는 음성읍단위학교, 금왕읍단위학교 이렇게 학교규모가 어느 정도 큰 학교에는 지정종목이 있고 그 외의 소규모 학교에는 지정종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학부형님들이 참가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정학교로 된 게 한 4년 정도 넘은 것 같애요. 그런 것을 좀 큰 학교로다가 해주고 그래도 면소재지같이 작은 학교에는 인원수가 작게 필요한 그런 것을 지정해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이런 지원책도 300만원인데 이게 대표로다가 도대회, 군대회에 나간단 말이에요. 농악이라는 게 100명이 움직이자면 차 2대 이상 지원돼야 하고 사전에 한달전서부터 연습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걸 계속 한 학교에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순회를 해서 해주었으면 하고, 이왕 지정해 주셨으면 보조금도 많이 주셨으면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박제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악 지정학교인데 저희가 전통문화계승이라고 해서 농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국악부문에서 지정학교를 시·군에 둡니다.
특히 이 농악분야 또 국악분야 이렇게 하는 그 장비, 구입비, 자금해서 또 행사참여를 하기 때문에 행사참여에 대한 경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시·군교육장님들한테 전통문화 시범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좀더 시·군교육청예산에서 좀 보조를 많이 해줘라 이렇게 저희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큰 학교입니다.
각 교육청에 대해서는 어느 한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 마치는 것을 바라면서 제가 얘기하기도 좀 뭣합니다마는 도내에 이제 내일서부터 아마 바로바로 100주년이 되는 학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차원이라든가 환경개선이 됐든 그래도 100주년이라고 그러면 상당한 역사와 전통 등 여러가지 사회적인 것으로 봐서도 배려를 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그래도 지원을 좀 우선해서 할 분야를 다른 지원을 하는 그런 방안이 좀 바람직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으로 제가 그런 분야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기회에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정기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8인)
유재철 이길하 김준석 김인식
박제국 송옥순 박학래 이종국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영만
○출석공무원
·교 육 청
관 리 국 장신재철
초 등 교 육 국 장김태길
중 등 교 육 국 장전태식
행 정 관 리 담 당 관김진성
총 무 과 장고일영
행 정 과 장이상찬
공 보 담 당 관정금옥
기 획 감 사 담 당 관신택희
초 등 장 학 과 장김학묵
초 등 교 직 과 장노현우
중 등 장 학 과 장한현구
중 등 교 직 과 장임순재
과 학 기 술 과 장백경흠
사회교육체육과장이광용
재 무 과 장이기수
시 설 과 장최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