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5년 12월 6일(수) 10시

  의사일정
1. 199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유재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정기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 199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0시15분)

○위원장 유재철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제1차 본회의에서 교육청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는 것이 좋을 것인데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199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철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따르는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철   예.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교육청 예산안을 개괄적으로 훑어보면 학교직접투자교육비나 교육환경개선비, 실업교육확충 및 의식화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어서 편성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마는 전체 예산의 77.3%가 인건비이고 외부의존수입재산이 91.7%의 비중을 차지한 것은 교육재정의 재정자립도가 대단히 빈약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경직성 경비가 예산액 대비 9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시설비항목의 사업비는 전년 대비 67%가 감액된 것은 지방교육재정운영의 기본 방향인 학교 교육비의 직접투자비를 확대하겠다고 예산안 제안설명시 하였는데 정말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투자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입부문을 보면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본격적으로 정착이 돼가고 있고 따라서 중앙정부의 기능이 점차적으로 지방이양이 증가될 것으로 보면 국고보조금은 국가재정상의 한계로 점점 축소될 것에 대비하여 자주재원은 확충돼야 하는데도 자체수입은 전년도보다 약 20% 정도가 줄어든 것은 개괄적인 재정수입계획이 미비 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차후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물론 우리 김준석 위원님이 개괄적인 프로수를 말씀하시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그에 앞서서 곁들여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교육자치도 여러 가지 본격적으로 되는 그 마당에 물론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할 때라든가 늘 기회있을 때마다 충북교육의 특성이라 그럴까, 예를 들어서 뭐 인성교육을 어떻게 한다 또 시대가 세계화에 이제 전세계가 세계화로 여러가지 개방적인 차원에서 교육도 그런 측면의 세계화쪽으로 가는 그런 특성있는, 충북의 특성있는 교육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랬었는데 이 예산안은 물론 제가 개괄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세하게 검토하고 이러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안이 늘 틀에 박힌 그런 예산안에 불과하다, 말 그대로 무슨 특성적인 충북에 맞는 특성적인 사업이나 교육에 대해서는 진짜 눈에 띄게 이렇게 딱 띄는 그런 부분이 없고 해서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어느 항목에 그런 것을 해 놨나 「이런 점은 그렇습니다」 이런 제안설명에서 밝히신 그런 부분이 있으면 특정적으로 그런 특징을 좀 말씀해 주시기를 이렇게 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이상찬   행정과장 이상찬입니다.
  김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시설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67%가 감액이 돼 있는데 앞으로 이 교육행정개선사업의 획기적인 또는 발전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준석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금년도 예산이 전년도보다 약 67%가 감소가 됐는데 왜 이렇게 감소가 됐는가…
○행정과장 이상찬   예, 그 말씀을 제가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예산계상은 시설비에 약 250억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95년도에는 약 782억 4,6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전년도 대비 약 522억 8,7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앞으로 저희 도가 추가적으로다가 교육비예산소요를 말씀드리면 약 512억원이 중앙에서 환특사업으로다가 추가 교부돼야만이 저희 교육시설의 원활한 재정확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정부예산이 12월달에 확정되면 교육비특별회계에 추가로다가 지원될 전망을 보통교부금에서 약 130억원 정도 또 특별교부금에서 약 140억원 또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서 약 213억원 또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약 40억원 또 저희 자체 재산매각대 이월된 것이 약 35억원 그래서 앞으로 512억원이 소요됩니다마는 558억원은 틀림없이 확보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어도 1회 추경에 90% 이상은 확보될 수 있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면 1회 추경은 대개 언제쯤 됩니까?
○행정과장 이상찬   1월달에 정부예산이 확정된 후에 빨리 오는 해는 약 12월 28일경에 통보가 온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보통 1월중순경에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1월말경 내지 2월초에 작업을 해서 2월달에는 1회 추경예산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매년 2월달에 제1회 추경을 합니까?
○행정과장 이상찬   예, 그렇습니다.
  2월달에 해서 교육위원회에서 해서 확정되는 것이 3월 내지 4월 도의회에서 의결이 되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4월이 되죠?  
○행정과장 이상찬   3월 내지 4월이 되고 있습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4월이 아니고 3월에 거의 확정이 되죠. 1회 추경에…
○행정과장 이상찬   조금 늦으면 4월초에 확정되고…
김준석 위원   그래서 왜 이런 매년 이렇게 똑같은 경우가 되풀이가 되는데 경직성 경비가 아예 처음서부터 좀 추경에 와서 좀 줄이고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당초예산에 좀 해 가지고 전체 예산을 운영을 하기 위한 환경시설에 일찍부터 투자를 하고 따진다면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굳이 모든 다른 일반 기본운영예산은 미리 확보해놓고 시설비를 늦게 하고 나면 어차피 예산확보가 되는데 그렇다면 다른 부분도 거기에 점진적으로 맞춰가지고 당초예산에서 시설비를 좀더 많이 투자를 해 주기 위한 환경개선의 좀더 빨리 좀더 효과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생각이, 아직 생각은 없으신지…
○행정과장 이상찬   환특관계법률이 아마 지금 내년도부터 완전히 시행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예산편성에는 아마 개선이 되리라고 그렇게 예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이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예산편성을 아예 처음서부터 금년같이 이렇게 약 512억원이 필요한데 512억원 이상으로 확보가 될 것은 뻔한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상찬   예, 그렇죠.
김준석 위원   그렇다면 아예 다른 확보된 예산에서 줄여가지고 시설환경비를 미리미리 좀 확보를 해서 일찍부터 교육환경시설을 다룰 수 있다면 좀더 효과적이고 좀더 빨리 움직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행정과장 이상찬   이것이 말하자면 조직운영이라든지 경직성 경비가 당초에 가장 먼저 확보가 돼야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인건비가 약 5,500억원중에 4,300억원 이상이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인건비를 확보한 다음에 또는 조직운영비를 확보를 그 다음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시설비는 환특경비에 의한 목적사업이 내시되기 전에는 당초예산에는 확보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저희 교육비특별회계는 없습니다.
김준석 위원   아니, 그런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예산은 1차 추경할 3월에 가서 확보가 될바에라면 굳이 경직성 경비를 좀 줄여서라도 그 1차 추경에 경직성 경비를 보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되고 재원이 있으니까 이제까지의 예로 봐서, 충분한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예가 되기 때문에 경직성 경비를 좀 줄이고 학교시설비를 좀더 늘려가지고 일찍부터 시설개선에 투자를 한다면 좀더 빨리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우리가 너무 예산을 운영하는데 너무 틀에 박힌 이런 데에서 좀 벗어나보자, 이제는 지방자치가 완전히 실시가 되게 돼 있고 이렇다면 이제까지 해오던 답습적인 방법에서 좀더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렇게 뭣하게 좀 생각을 달리해 주셔가지고 발생의 전환을 이제부터는 시작해야 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번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김준석 위원님께서 둘째번 말씀하신 앞으로 국고보조가 점차 축소되는 거에 대비한 자체재원의 확산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이라고 그러는 것은 한정이 돼 있습니다. 이런 일반회계와는 달리 일반회계는 각종 세금이나 이런 것을 거두어 들이는 게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세원을 확보하는 방법이 자체재원과 예금이자수입 그 다음에 수업료수입 그 다음에 재산수입, 저희가 대별해서 이러는 것말고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영해 주시는 것은 저희도 같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좀더 노력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재산수입을 좀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좀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 차후 이것도 각종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재산수입을 잡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폐교학교 재산을 저희들이 여건으로 봐서 매각을 할 수 있는 지역 그런 학교는 저희들이 매각을 해서 저희들이 수입을 잡는 방법 또는 수업료 수입을 저희들이 좀더 올려야 되는데 이것은 직접 주민의 부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재정경제원에서 이 문제는 또 아주 첨예하게 저희들이 수업료 수입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촉각을 세우고 한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자체재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런 제약된 여러 가지 조건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김준석 위원   자치단체에 어차피 이제 교육도 자치제가 되고 하다보면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받는 방법도 이제 전환돼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아예 지금까지 해오던 재산수입, 재산매각수입 이런 데에 이런 지금까지 해오던 방법하고 좀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받는 이러한 방법으로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이 아직 정비가 안돼 있다면 법적으로라도 어떻게 이제 이걸 개정을 해서라도 이렇게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받는 이러한 방법으로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좀 나섰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관리국장 신재철   예, 지금 자치단체에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받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부터 얼마, 율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아, 시·도세의 2.6%를 자치단체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주는 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자체재원 확보에 조금 어려움이 풀릴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마는 다만 시·도의 수입의 2.6%를 저희들한테 넘겨줄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용할 수 있는 목적교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저희들한테 돈을 넘겨주면서 이 돈은 어디어디에 써라 하는 목적경비로 저희들한테 넘겨주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그 사업에 충실히 집행을 해서 재원확보에 다소 내년부터는 어려움이 덜해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본위원이 지금 전체적인 예산운영면에서 말씀드린 것은 이제까지의 모든 관행적으로 해오던 방법에서 탈피를 해보자.
  이제는 새로운 교육감도 선출이 되셨고 또 금년도부터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이런 시대상황이 바뀌었을 때 이제 우리는 교육부문도 자기가 몸담고 있는 어떠한 위치에서라도 이제는 모든 것을 지금까지 해오던 데서 벗어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야지 우리가 좀더 한걸음 앞으로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해오던 예산운영도 앞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방법에서 좀더 발상을 달리 해보자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과장 신재철   참고로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 조금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은 인근 대전직할시 유성구청에서 학교 급식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당초에 5억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8억원을 추가로 해주려고 13억원을 일반회계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주려고 했는데 내무부에서 법적근거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제동이 걸렸었습니다.
  그것이 법이 통과되는 바람에 내년부터는 저희들한테 일반회계에서도 학교에 직접 사용하는 경비로 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치단체의 장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되도록이면 저희가 많은, 그러한 어려움을 말씀을 드려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과장 이상찬   김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북교육의 특색있는 예산방향이 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각 부서별로 계상된 사항인데 행정과장이 총괄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96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중에서 ’95년도와 달리 좀 특색있게 예산편성을 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학교 운영비가 ’95년도에 비해서 31%를 인상해서, 즉 학교장 중심제에 더욱 활성화를 기하고 학교장 책임하에 교육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34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55억원으로써 약 38억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또 지금 21세기를 대비한 학생 실험실습을 현실화 시키자 해서 교육부 기준에 상회하는 기준액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초·중·고 공히 급당 기준액을 교육부 기준보다 상회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시 지금 초·중·고 전교에 컴퓨터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2,225대를 추가로 확보해서, 이것이 약 2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중·고등학교 각급 학교에 배정함으로써 컴퓨터 교육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했습니다.
  또 행정능률과 교원들의 업무 경감을 위해서 행정 전산화 사업을 약 9억원을 투자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교직원들의 전산교육이라고 보고 전체 교직원의 5,100명을 연수를 시킬 계획으로 약 25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저희 충청북도의 특색있는 ’95년도, ’96년도 예산사업이라면 대충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박제국 위원   위원장님, 세입에 대해서 먼저 따지고 그다음에 세출에 대해서 따지도록 이렇게 하시지요?  
김인식 위원   기왕에 질의되던 사항이니까 제가 한가지만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게 특색있는 그런 저기라고 이렇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증액시키고 저기하고 그런 부분만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지금 여러가지 21세기를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국민학교부터도 영어를 가르친다, 이런 차원으로 저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대비라고 할까 그것을 본격적으로 기왕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말로만 그렇게 되는 것 같고 또한 김준석 위원님이 시설비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총체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여러가지 시설비를 상당히 작년보다 감소를 시키고 또 여러가지 지금 보면 학교시설에 대해서 무슨 뭐를 증축하고 교실을 짓고 그러는 것 다 기존에 있는, 예를 들어서 화장실 문제라든가 등등의 환경차원으로 다루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것이 있는데 시설비에 대한 감액이 된다는 차원으로만 한가지 예를 들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저기가 상당히 피부에 와닿지 않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말로만 21세기를 대비하고 무슨 교육을 어떻게 한다 이러는 것이 실질적으로 지역 특성 내지 보다 교육을 적극적으로 투자할 부분은 투자해서 바꿀 부분은 바꾸어 가면서 자율적으로 중앙의 지시나 또 항목별이나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이 지역에 맞는, 이 지역에서 시급한 저기를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편성하는, 그것 보다는 특성적인 그런 부분에 과감히 투자를 할 부분은 투자를 하고 시정할 부분은 시정을 하는 것이 하나의 특성있는 그런 교육이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지금 김인식 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행정과장님이 일반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초등교육국이나 중등교육국별로 세부사항에 들어가서는 여러가지 21세기를 대비한 저희들의 자체 계획안은 많이 있습니다.
  이 예산에도…
  그걸 일일이 꼬집어서 어떤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타 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이 교원대학교에 저희들이 2년동안 교원을 파견시켜서 석사학위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 전공분야별로, 그걸 약 40명을 매년 보내가지고 그 경비 일체를 저희 도에서 부담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 전공을 배워가지고와서 심오한 학문을 펼칠 수 있도록 그러한 교원대 파견제도라든가 또는 불어나 독어나 선생님들을 현지 영어는 영국으로 보내고 불어는 불란서, 독어는 독일 현지로 선생님들을 파견을 해서 가서 자기의 어학실력을 더욱 향상시켜가지고 오도록 이러한 특수시책도 이렇게 저희들이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비 문제는 저희들도 이게 참 아까 김준석 위원님께서도 이러한 옛날에 하던 답습행정을 지양해가지고 좀더 당초예산에 세워서, 계상 안하면서까지 시설비를 당초예산에 세울 수도 없고 그런 여러 가지 저희들로서는 고충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교육부 본부와도 상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환특, 그 특별회계법의 제정이 지금 거의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12월말까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이 통과가 된다면 이 문제는 좀 해결이 될 거로 보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본부, 교육부하고도 상의를 해서 당초예산에 시설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철   됐습니까? 그러면 세입면에서 11페이지를 보시고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위원장님! 세입부문 전체를 보고서 하지요?  
○위원장 유재철   이렇게 이렇게 해 나가시면 안되는 거예요?  
김준석 위원   아니, 세입부문 전체를 보고서 했으면 좋겠어요.
박제국 위원   박제국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입학금 수입이 있는데 거기에 작년에 비해서 이게 7.7%가 증액된 것 같은데 내년도 수준으로 금액이 금년도에 비해서 얼마 정도 인상될 것으로다가 생각됩니까?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박제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업료 입학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게 아시다시피 학교의 회계는 3월 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3월 1일부터 수업료 입학금을 인상을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인상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직 재정경제원하고 협의를 거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작년에 약 13%를 인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계상해 놓은 것은 7% 정도를 인상하는 걸로 계상을 한 내용입니다.
  왜 저희들이 그렇게 조금 잡았느냐, 작년도에 13%인데 금년도에는 7%로 잡았느냐 하고 의문이 가실텐데 저희가 수업료를 재정경제원과 협의는 하지만 재정경제원에 요청한 것은, 다만 재정경제원에서 국민의 물가상승 억제책의 일환으로 수업료도 되도록이면 한자리 숫자로 올려라 하는 것이 재정경제원의 기본 지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부에 대고 10%는 절대 못올린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지금 물가상승이 6, 7%선에, 지금 다른 물가가 그렇게 오르는 것으로 봐서 6, 7%선은 수업료를 인상을 해라 하는 것이 지금 재정경제원에서 저희들에게 종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7%를 인상을 해놨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내년에 1월달에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시도 관리국장 회의가 교육부 주관으로 소집이 되면 교육부에서도 되도록이면 많이 올리라고 그러고 재정경제원에서는 적게 올리라고 하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7%를 잡아놓은 현재 예산상 계상된 내용입니다.
박제국 위원   그럼 이게 실질적으로다가 3월달부터 시작하니까 7%이상 인상된 거 아니예요? 결국은.
○관리국장 신재철   대개 저희들이 많이 올려야 2, 3% 더 계상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최대로 봐서 10%선까지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는 봅니다.
박제국 위원   10%라면 그게 비슷하게 맞는 것 같고 6분의 1이 감소가 돼야 되는 거니까…
○관리국장 신재철   그래서 10% 정도는 저희들이 우선 이게 저희들이 7% 인상되는 거로 예상되는데 지금 재정경제원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7%로 지금 잡아놓고 저희들이 시도 관리국장회의에서 최소한도 10% 정도는 올리는 것으로 지금 예년의 저희 회의내용으로 봐서 이 정도는 올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제국 위원   제 생각은 이게 적다는 소리가 아니라 많다 그 소리죠. 이 수업료는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큰 관계가있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이게 3월달부터 시작하는 거고 7.7%정도 인상하면 실질적으로는 9%정도 인상이 돼야지 이만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관리국장 신재철   3월달부터 올려도 내년 2월까지 수업료가 책정이 되니까 내내 마찬가지예요.
박제국 위원   학생들한테 받는 것은 3월서부터 새학기가 1학기서부터 인상된 걸로 받아놔야 되죠?  
○관리국장 신재철   그렇습니다.
  금년 2월말까지는 그것으로 받고 내년 2학기부터 후년 2월까지는 인상된 걸로 받습니다.
박제국 위원   내년도 예산부터 7%가 인상된다는 것은 3월달서부터 인상하면 8% 내지 9%의 인상효과가 계상이 되어 이렇게 들어온다 이 말이죠?  
○관리국장 신재철   예,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1월달에 인상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교육부에서는 자꾸 더 올리라고 그럽니다. 「너희들 재원도 없는데 수업료를 많이 올려서 그 세금이라도 잡아야 될 거 아니냐」 하고 재정경제원에서는 물가상승 억제책으로 올리지를 못하게 하고 그래서 중간에서 저희 집행청에서는 최소한의 인상을 저희들이 잡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제국 위원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보면 농고 생산물 매각대 있죠?  
○관리국장 신재철   예.
박제국 위원   거기에 보면 충주농고가 한 1억원 정도 환원이 되고 1억원 정도만 내시가 되고 나머지는 다 환원이 되고 청주농고에서 한 7,000만원 정도 수입이 되고 나머지는 다 환원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뒤에 보면, 세출에 보면 농산물 매각대중에서 제천농고, 보은농·공고 영동농·공고 진천농·공고는 100% 다 환원이 되죠?  
○관리국장 신재철   일례로 말씀드리면 이 생산물 매각대는 전액 환원이 됩니다. 뒤에 계상된 것은 그 비목이 있고 다른 또 과목에 들어 있기 때문에…
박제국 위원   다른 과목에 들어 있기 때문에 전액 다…
○관리국장 신재철   그렇습니다. 오히려 생산물 매각대를, 100원 수입을 할려면 저희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20원을 보태서 120원을 환원해줄망정 이 들어오는 거는 전액 환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제국 위원   이 목적으로다가 해서 환원이 되는 게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관리국장 신재철   아, 그리고 다른 마을의 학교에서 요구하는 비목이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전액 환원이 됩니다.
박제국 위원   이게 학생들이 주로 실습으로 해서 이게 환산되는 거죠?  
○관리국장 신재철   그렇습니다.
박제국 위원   생산비용같은 것을 계산해본적이 있습니까?
○관리국장 신재철   생산비용을 계산한다면 저희들이 그것은 실질적으로 적자지요.
  그러나 교육용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자를 감수하고서도 그것은 저희들이 환원을 다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목장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는 데는 그런 정도 적자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산과에 있는 학생이 목장을 가서 실지로 실습을 할려면 전부 해야 하기 때문에 적자는 저희들이 교육효과로 따지지 적자를 따지는 그런 이익을 볼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감수하고 환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제국 위원   어차피 교육용으로 해나가는 거니까…
○관리국장 신재철   그렇습니다.
박제국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81억원이죠?  
○관리국장 신재철   이월금은 그렇습니다.
박제국 위원   ’93년도에는 300억원정도 되었다가 81억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줄었을 때의 이익하고 잉여금이 남았을 때하고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까?
○관리국장 신재철   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도의원님들께서 저희 교육비특별회계도 매년 결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결산검사때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아가지고 너희들이 사업을 집행안하고 자꾸 돈을 많이 남겨서 늘리는 이유가 뭐냐고 매년 지적사항으로 저희들이 적출이 돼 가지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최대한으로 예산을, 잉여금을 많이 남기지 말고 우리가 집행을 하겠다, 그래서 추경예산에서 수입을 다 다시 잡아가지고 노력을 해 가지고 내년도 잉여금이 어떻게 적게 줄어들고 작년보다도 금년이 줄어들어가지고 금년도보다는 내년도가 줄어드는 이런 사항입니다.
  여기 김준석 위원님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오시면 매년 이것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우리가 잉여금을 남기지 말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지금 박제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단점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기면 그 다음 해에 저희들이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 순세계잉여금이 그만큼 적게 남기고 그해 사업에 직접 투자를 하면 사업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장·단점은 있습니다.
  다만 장·단점으로 따질 때에는 저희들이 그 해의 사업을 집행을 해서 되도록이면 그 예산을 많이 집행을 해야지 잉여금으로 돌리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봐서 그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되도록이면 순세계잉여금을 너무 남기지 않고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제국 위원   이제 많아도 문제고 적어도 문제인데 우리 교육청 나름대로다가 보면 어느 정도가 적정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관리국장 신재철   적정선을 꼭 꼬집어서 어느 정도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도청의 예를 들면 예산은 도청자체로만 편성하는데 저희는 지역교육청예산이 전부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교육청에서 조금씩 조금씩 남고 잉여금이 여기 전부 들어오기 때문에 이 적정선의 규모를 저희들이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이런 입장입니다.
박제국 위원   아니, 작아도 문제가 되고 많아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예요?  
○관리국장 신재철   예, 작아도 문제가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금년에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저희도 같은 과입니다마는 효도휴가비같은 것이 갑자기 정부에서 보조없이 저희들한테 효도휴가비를 줘라할 때에는 저희들은 그래도 가용재원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일단을 주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늘 아주 여유가 없이  책정을 해놓았을 때는 지급을 못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1개월치의 봉급정도는 항상 여유분이 인건비에서 저희들이 그래도 마음놓고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제국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돼요? 1개월치가.
○관리국장 신재철   350억원 정도가 됩니다.
박제국 위원   그러면 그것은 늘 있는 그 돈이네요?  
○관리국장 신재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추경때 전부 어느 정도 예견되는 재원 이 외에는 전부 재원을 저희들이 염출을 해서 추경에 잡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내년도에 가서 저희들이 분명히 도의회의 결산검사위원님들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또 많아졌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러한 약속이행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가용재원으로 수입으로 잡아서 순세계잉여금을 잡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 세입부문에 비법정 전입금이라고 6,468만 4,000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전입금은 0.01%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아주 미약한 실정인데 이 전입금의 법적제도적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관리국장 신재철   비법정 전입금은 아시다시피 법에 정해져 있는 전입금이 아니고 주시면 저희들이 받는 입장으로 예산계약이 서있는 겁니다.
  다만 여기 자영농고생 기숙사 수리비를 내무부에서 주는 건데 이것은 내무부에서 저희들이 자영농고학생이 보은농고에 있습니다. 거기의 학생들을 위해서 주시는 비법정 전입금이고 아시다시피 도서관 운영비 자체 전입금도 저희들이 시·군에다가 대고 저희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장서구입비라든가 이런 것을 좀 저희들한테 많이 주십사 하고 지역교육장님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시는 데 있고 안주시는 데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습니다마는 이게 경우에 따라서 안주시는 그런 시·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는 주시면 그냥 받아주는 그런…  
이길하 위원   그런 법적 제도적 근거도 없는데 그냥 주는 대로 받는다는 말씀이잖아요?  
○관리국장 신재철   아니, 줄 수는 있죠. 줄 수는 있는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안 주셔도 그만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서관 운영비같은 거 그 지역의 우리 공공도서관을 관내에 그 시면 그 시, 그 군 관내의 주민들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장서를 구입해줘야 하겠다고 주시면 거기서 주실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관행규정은 아닙니다.
이길하 위원   그러면 그 전입금 이게 아주 전체 예산의 0.01%밖에 안되는데 확대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하고 계시나요?  
○관리국장 신재철   예, 지금 여기 예산에 계상된 영동하고 진천의 도서관 운영비 전입금 1,000만원씩은 영동군하고 진천군에서 내년도에 「너희들 이렇게 주겠다」고 이것은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추가로 주시면 추경예산에 잡아가지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수입은 이것보다 훨씬 많이 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에 두군데밖에, 못잡은 것은 그 두군데에서만 우리에게 준다고 일단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우선 잡았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데 비법정 전입금이라고 그러면 일반 급식시설같은 데도 사실은 가능한 부분이고 비근한 예로 우리 인근지역을 예로 들겠습니다.
  유성구에는 급식시설비같은 것을 지원 받았단 말입니다.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도 그렇게 받을 수는 없나요?    
○관리국장 신재철   저희도 받을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일, 모레 지역교육장 회의를 저희들이 소집을 해놨습니다. 여기서도 저희 회의안건으로 대전의 유성구에 일반회계에서 이만큼 13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급식비로 받은 사례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들께 저희 지역의 시장·군수나 또는 의회에 관계되시는 분들께 이런 설명을 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많이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내일, 모레 회의때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도서관 운영 전입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장님들이 활동을 많이 하시는 데는 전입금을 많이 받고 또 그렇지 않고 그냥 활동이 미미한 데는 덜 받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지역별로 도서관 전입금이 어느 시·군은 많이 받고 어느 시·군은 적게 받았다는 표까지 내일 모레 회의때 드릴려고 그럽니다.
  활동들을 많이 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공공도서관 같은 것도 이용을 하니까 협조를 많이 해달라는 것을 부탁드릴려고 합니다.
이길하 위원   알았어요.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재산 임대수입에 있어서 공립학교인 국민학교라든가 이런 저기에는 부동산 저기가 많은데 고정재산이라고 할까 저기가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업계 고등학교나 이런 저기에는 무슨 실습장이라든가 이런 것 해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겠는데 국민학교라든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여러가지 시설면이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도 그런 것을 처분해서 물론, 교현학교 것이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교현국민학교에 필요한 시설을 해줘 가지고 실제 교육에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쓸데없는 것을 일제시대부터 내려오는 재산이다 해가지고 그것을 자꾸 가지고 붙들고 있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 의견에 대해서는.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도 애로가 많습니다.
  옛날에 학교가 설립될 당시에 재산으로 희사하신 분들도 아직 생존해 계신 분도 계시고 또 그 자손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 재산이 저희들로서는 사실은 매각해 가지고 오히려 다른 데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학교설립 당시의 기부자와의 관계, 또 지역주민의 관계 이래가지고 그것을 매각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반발이 많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런 국민학교들이 많잖아요? 저기보면 말이지요, 임야를 비롯해서 이런 데.
  실질적으로, 물론 사립학교라면 이런 것을 따지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게 공립인데,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참고적으로 제가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예.
김인식 위원   수입은 별거 아닌데 자꾸 그런 것을 붙들고 있어봤자…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잡수입 항목 1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변상금하고 위약금,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김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변상금하고 위약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상금 200만원은 최소한의 과목을 저희들이 변상금으로 해서 만들어놓은 것이고…
김준석 위원   존치과목입니까?
○관리국장 신재철   예, 그리고 위약금은 저희들이 공사의 지체상금 같은 것은 받아들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개 전년도에 비해서 한 2,000만원 정도 되지 않나 그래가지고 그것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준석 위원   지체상금은 지난번에 공사를 늦게 해가지고 위약돼 가지고서 위약했기 때문에 이미 받아들인 금액이 아닙니까?
  이것이 금년도의 예상치입니까?
○관리국장 신재철   예, 예상치입니다. 이게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대개 전년도의 수준을 봐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잡아지니까 대개 이 정도는 지체상금이 들어오지 않을까 해서 잡아놓은 내용입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면 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요인이 주로 뭡니까?
  왜 그렇게 지체할 수밖에 없는가.  
○관리국장 신재철   대개 저희들이 지체상금의 큰 요인은 업체의 부실입니다.
  공사를 지금 업체들이 맡아가지고, 아시다시피 지금 하도 업체가 난립이 돼가지고 입찰을 저희들이 한번 보면 약 80여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를 합니다.
  그래 입찰을 보고나면 그중에 건실한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영세업체가 공사를 맡고나면 저희들이 그것을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영세업체라고 해서.
  요건만 갖추면 저희들이 입찰을 보게 하는데 입찰을 보고나면 저희들 공사 착수금부터 타가지고 다른 데 먼저 쓰고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인부를 못 구하고 이래 가지고 공사지체가 되는, 이러한 지체상금을 받아들이는 사유가 거의 이러한 사유입니다.
김준석 위원   그렇게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을 정도의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담당공무원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럼 그런 부실업체에 공사를 준다고 하는 자체도, 담당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관리국장 신재철   그래 조금전에도 제가 어려운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행법상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요건만 갖추면 그것은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공사실적이 얼마 정도 이상 된 업체로서, 이런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참가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가면 전부 공사의 입찰에 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여기서 선별해서 너는 보고 너는 보지 말아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것이 사실 종전에는 업체가 난립이 되기 전에는 그래도 건실한 업체들이 주로 입찰을 보고 그랬는데 지금 난립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한 150개 업체가 건설업체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업체중에서 선별을 해서 너희들은 봐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주 저희들로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변상금에 200만원이 존치과목이라고 그랬는데…
○관리국장 신재철   존치과목보다는 대개 그 정도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김준석 위원   지금 말씀은 존치과목이라고…
○관리국장 신재철   아니 과목을 만들어 놓으면서, 200만원이라는 게 사실은 최소의 그것으로 잡아놓은 것이지요.
  이것을 수입으로 크게 잡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김준석 위원   존치과목이면 그 밑에 봐도 1,000원 놔도 존치과목이 되는데 200만원 놓은 것은 무슨 법적 근거가 있느냐.    
○관리국장 신재철   전년도 실적이 230만원인가 있었답니다.
김준석 위원   금년도 대비해서?  
○관리국장 신재철   예, 그래서 그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준석 위원   그런데 지난번 ’95년도 결산 추정치를 보면 학교비하고 시설비가 상당히 불용액이 많이 남습니다.
  다른 행정비나 교육사업비는 불용액이 별로 남지 않았는데 가장 중요한 학교비, 또 시설비가 이렇게 한 300여억원씩 남는다는 자체가 납득이 안 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그게 사실은 이월이 되는 사업입니다.
김준석 위원   명시이월입니까?
○관리국장 신재철   예.
김준석 위원   이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남는데 저희들이 이제 지금…
김준석 위원   계속비 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입니까?
○관리국장 신재철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시설비를 집행할 때 지금 아시다시피 85%의 제일 위쪽으로 접근한 사람이 낙찰자로 돼가지고, 그러면 100원짜리 공사를 한다면 14원 정도는 남습니다.
  그 남는 것을 저희들이 또 추가경정예산에 다시 어느 비목으로 쓰겠다 해가지고 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예산집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그 남은 돈을 갖고 그 학교에 우선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100원짜리 공사로 완성을 이 학교에서 다 못 할 때는 나머지 14원이나 15원 남는 것도 다시 그 학교에 쓸 수 있도록, 그런데 연도말 이런 때 돼가지고 저희들이 쓰지를 못하면 그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또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준석 위원   이 예산을 세울 때 당초 한 10월경에 이 예산계획을 수립을 할텐데 시설비나 학교비가 310억원 정도가 남는다고 그러면 2회 추경에 이것을 수입재원으로 올렸어야 될 일인데 그때 왜 올리지 않고 이것을 이월하느냐.  
○관리국장 신재철   학교비는 이게 인건비가 주로 많이 남는 내용이고 시설비는 15억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낙찰 차액 등으로 이게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추정치이기 때문에 실지로 한 것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그것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많은 액수가 이월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예산편성이나 예산운영에 좀더 융통성을 기해달라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철   세입면에 더…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예금이자 수입이 20억 9,546만원이라고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정기예탁은 어느 곳에 시키고 있나요?  
  서울입니까 지방입니까?
  우리 지역입니까? 예금을
○관리국장 신재철   예금이자는 저희 지방에 하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제가 듣기로는 지역에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는 대개 투자신탁쪽으로 해서 이자수입을 많이 잡는 쪽으로 연리가 더 높은 곳에 투자한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국장 신재철   지금 이길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금, 저희들이 하는 곳은 저희들이 농협하고 금고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다가 저희들이 C/D 예금이 아마 지금 제일 높은 것 같습니다. 금리가.
이길하 위원   양도성 C/D요?  
○관리국장 신재철   신용환매채하고 양도성 C/D랍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 가지고 농협 이외에는 저희들이 예금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금년 3월달에 감사원 감사를 저희들이 받았는데 예금이자 수입을 많이 올리는 기관이라고 저희가 사실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적절하게 사용할 기간을 잘 따져가지고 이것은 그때그때 소요될 예산을 잘 파악을 해서 장기예금을 한다든가 또는 최소한의 가용재원만 남겨놓고 몇개월짜리 예금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사실은 저희들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예금이자 수입에 대해서는.
박제국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그게 7억원 정도 감으로 잡았는데 그 이유가…
○관리국장 신재철   이월금이 감소가 돼서 그렇습니다.
  이게 연계가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철   세입면에 대해서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간도 지루하고 조금 시간이 남았습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국 위원   위원장님! 세출에 대해서 의회비, 본청…
○위원장 유재철   하나씩 묶어서 우선 세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국 위원   세출안에 대해서 의회비에 대해서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본청에 대해서 하시고 교육청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고 해서 세파트로 나누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철   예, 그러시죠. 그럼 교육위원회 제1장부터 검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관계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박제국 위원   제가 의문나는 거 묻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철   의문나는 거 질의하세요.
박제국 위원   27페이지에 의정운영공통경비는 그게 지침에 의해서 결정된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상찬   이것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위원 1인당 465만원씩…
박제국 위원   위원 1인당?  
○행정과장 이상찬   예.
박제국 위원   그 다음에 28페이지에 의전용 승용차 교체는 내구연한이 다 된 건가요?  
○행정과장 이상찬   예, 내년도로 내구연한이 만료가 됩니다.
박제국 위원   그게 몇년이 되죠?  
○행정과장 이상찬   5년입니다.
박제국 위원   5년?  
○행정과장 이상찬   예.
박제국 위원   이게 초기에 구입한 거…
○행정과장 이상찬   그렇습니다.
박제국 위원   지금 지방자치가 시행된지가 5년됐는데…
○행정과장 이상찬   내년 8월입니다.
박제국 위원   내년 8월요?  
○행정과장 이상찬   예.
박제국 위원   알았습니다. 그게 그러면 팔면 얼마씩 나갑니까?
○행정과장 이상찬   글쎄요. 그게 별도로 감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박제국 위원   여기 추경에 그게 안 들어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상찬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박제국 위원   내구연한이 끝났으면 그냥 완전히 제로로 시작합니까?
○행정과장 이상찬   저희가 매각해서 잡수입으로 잡죠.
박제국 위원   잡수입에 얼마가 반영이 됩니까?
○행정과장 이상찬   지금으로 봐서는 저희가 이용년수는 됐습니다마는 내년 1월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연말경에 차량상태를 봐가지고 만약에 부득이 교체를 해야 한다면 매각처리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제국 위원   원래 내구연한이 다 됐으면 수입이 제로로다가 그것은 이렇게 편성이 됩니까?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지금 박제국 위원님께서 차량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내구연한이 됐더라도 차량상태를 봐서 차량을 더 쓸 수 있으면 구입은 다음 연도로 넘어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예산의 절감차원에서도 쓸 수가 있는데 또 그걸 교체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은 내구연한이 내년도로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이것이 내년 상태를 봐서 꼭 교체해야 할 그런 차량상태가 곤란하다고 그러면 교체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더 사용할 계획입니다마는 지금 질의하신 내구연한이 되도록 했다고 그랬을 때에 그 폐차되는 것을 수입을 잡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폐차할 때는 일단 감정을 해 가지고 매각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그게 100만원 단위, 그 이하로 대개 감정이 나기 때문에…
박제국 위원   내구연한이 몇년으로 돼 있죠?  
○관리국장 신재철   5년입니다.
박제국 위원   5년이면 내년말까지 돼 있는 거 아니예요?  
○관리국장 신재철   내년 8월까지가 만 5년입니다. 그러니까 8월 이후에 우리가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예산은 계상해놓고 그때 상태를 봐서 상태가 좋지 않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더 쓸 수 있다고 그러면 예산에는 계상을 했지마는 저희들이 쓸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제국 위원   2,430만원이면 그게 어느 정도 무슨 차가 됩니까?
○관리국장 신재철   그랜저를 지금 의장님이 사용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2.0짜리를 사는 겁니다.
박제국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재철   교육위원회 관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없으면 본청 제2장을 질의해 주세요. 본청이 이게 많은데 페이지별로 포괄해서 할까요?  
박제국 위원   한꺼번에 하지요.
○위원장 유재철   그럼 본청 세출에 대해서 포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국 위원   저기 43페이지에 보면 보상금에 특별상여수당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3,700만원…
○행정과장 이상찬   특별상여수당제도는 이게 ’95년도에 신설된 제도입니다. ’95년도에 제도가 신설된 겁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과 지방공무원법 수당규정에 근거를 두고 대상자는 4급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근무평정이나 기타 업무실적 등을 감안해서 우수한 자에게 포상적인 성격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박제국 위원   그러면 그 업무에 우수한 자라는 것은 누가…
○행정과장 이상찬   그러니까 업무성적의 1할 이내, 근무평정을 해 가지고 1할 이내에 들어가는 대상자에게 연 1회에 특별상여수당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이길하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잠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항간에 이야기가 많이 나도는 교원성과급제도와 비슷한 성격을 띤 것 같은데요.
○행정과장 이상찬   똑같은 제도입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 공무원에게 해당되는 포상금에 특별상여수당이 법으로 새로 제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법의 취지는 근무를 남보다 열심히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이러한 제도로다가 이 수당을 주도록 돼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 근무성적이 좋은 사람은 총 공무원의 1할을 연말에 가서 10%를 주고 그 다음에…
박제국 위원   그러면 그 선별은 어떻게 합니까?
○관리국장 신재철   그러니까 근무성적평정이 주가 되겠습니다. 근무성적평정이 이제 전 공무원은 근무성적평정을…
박제국 위원   아니, 근무성적평정은 학교장하고…
○관리국장 신재철   예, 그 학교장이 하게 돼 있죠. 그것을 취합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근무성적평정하고 그 다음에 기관장의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주는 것인데 그게 기관장이 근무, 같은 공무원이라도 이 사람은 월등하게 잘했다 이렇게 평정이 될 때 그 사람에게 주는 특별상여수당이 되는 겁니다.
박제국 위원   그런데 그 평정이 사실은 객관성이 문제 아니예요?  
  누가 봐도 그 사람은, 그 선생님은 국가를 위해서 투철한 공적을 세웠거나 그런 특별한 무슨 포상을 받거나 그런 저기가 돼야지 이게 평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1할이면, 그런데 지금 문체부…
이길하 위원   1할이면 학교당 1할씩 말씀하시는 건가요?  
○관리국장 신재철   아니,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상인원은 1할의 범위내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연 1회 지급하되 지급금액은 월 봉급액의 일정율을…
이길하 위원   아니, 5%, 8%, 100%까지…
○관리국장 신재철   아니, 그게 있습니다. 상위 30% 이내는 봉급의 100%, 30%에서 70% 이내는 봉급의 75%, 70%에서 100% 이내는 봉급의 50%를 주게 돼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교원성과급제…
○관리국장 신재철   교원이나 일반이나 똑같이 줍니다.
이길하 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지금 명칭은 교원성과급제도라고 해서 언론에 나왔고…
○관리국장 신재철   아니, 그 성과급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잘못 표현이 된 겁니다.
  원은 포상금, 특별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이게.
이길하 위원   명칭은 이렇게 지금 항간에 언론에… 나오기는 교원성과급제라고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 학교의 10%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정과장 이상찬   전체…
이길하 위원   지역의 교육청이면 교육청내의 관내 인원의 교직원 사이의 10%인지 그렇지 않으면 학교의 10%인지요?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초등교육국장 김태길입니다.
  이 사무를 예산에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서있습니다마는 이 업무취급은 초등교직과에서 합니다.
박제국 위원   초등만요?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초등교직과에서요.
○관리국장 신재철   교원은 여기서 하고…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그래서 여기에 명칭이 특별포상금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길하 위원님 말씀대로 언론에 보도, 비춰진 대로 성과급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것이 우선 큰 윤곽을 말씀을 드리면 교장하면 교장이, 초등교원이면 초등교원 교장이 298명인데 298명을 가지고서 거기서 1할 범위내에서 지급을 한다 이것입니다.
  또 장학사이면 장학사, 저희 도내에는 초·중등이 한 200명되는데 그 200명을 크라스로 보고서 거기서 10%를 줍니다.
  또 학교는 어떻게 하느냐, 학교는 10명을 기준으로 해서, 교원수가 10명이 안되는 학교는 그것은 몇 학교를 묶었습니다. 묶어서 이렇게 해서 거기서 1할을 주도록 하고 10명이 넘는 학교는 이제 거기에서…
이길하 위원   그런데 10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예를 들어 벽지학교라든가 이럴 때는 쉽게 얘기해서 그 선생님이 선생님과의 이게 밀착이라든가 서로 교감이 형성돼가지고 수상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사실 연말에 가면 없지 않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러한 지금 일부 시각에서는 걱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이것에 대해서 학교운영위원회로 봤다면 하나의 뻔한 성격을 띤 포상금제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그래서 이게 성과급제 특별포상금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 투명성이 있겠느냐, 타당성이 있겠느냐, 지금 박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또 이길하 위원님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법의 근거에 의해서 처음으로 이게 도입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길하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는 지금 올해 신설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96년도…
박제국 위원   그게 금년에…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이 포상금이 ’96년도 2월에 나갑니다. ’96년도 2월달에, 1년에 한번씩 나가도록 돼 있는데…
박제국 위원   이게 이런 걸 해서 선생님들간에 위화감같은 게 생기지 않을까요? 누구는 몇% 받고 누구는 몇% 받고…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그래서 같은 교장중에서도 100% 받는 사람이 있고 75% 받는 사람이 있고, 50% 받는 사람이 있고 아주 못받는 사람이 있고 그것은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시는 대로…
박제국 위원   이것 다 없애버리죠. 없애버리는 게 좋잖아요? 괜히 차등해가지고 똑같이 주든지…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그래서 이게 법으로 제정된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걸 그 법을 폐지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게 노력할 점은 좌우간 100%, 75%, 50% 그 포상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공정타당한…
○관리국장 신재철   이 액수가…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그런 데에서 우리가, 저희가 노력을 하고 경주를 해서 이 제도가 여러 가지 득실은 따지지는 못하겠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이게 득이 있는지 실이 있는지 이것은 따지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엄정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해서 불행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할 따름입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제도상으로도 심사위원회를 두게 돼 있습니다.
박제국 위원   이 심사위원회를 두더라도 0.5%차이로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건데…
○관리국장 신재철   물론 좋으신 말씀인데 그렇다고 저희 도만, 이 포상금을 법적으로 주게 돼 있지만 그런 우려때문에 못준다 하는 것은 수혜자인 일선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그만큼 돌아가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박제국 위원   피해자가 더 많을 거 아니예요?  
○관리국장 신재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정부에서 이런 법을 제정해서 공무원에게 특별보상금을 주게 될 때는 그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제정한 취지로 봐서는, 우리가 좀더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어느 정도의 잡음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일선의 교원들에게 수혜가 될 수 있는 걸 우리가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 그러는 것은 그건 더 큰 모순이 있다고 저희는 봅니다.
박제국 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어느 정도 그 기준이 모두 있어야 되는데 이것 심사위원들이 심사해서 한다는 것보다도 무슨 어떤 대회나 무슨 발표회다 해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를 위해서 무슨 사업을 했다, 미술대회나 실기나 또는 이런 부분에서 특출나게 발표를 해 가지고 입선이 됐다 하면은 그만큼 도와줄 명분이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심사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1등하고 2등 차이가 사실 아주 미미한 차이입니다.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그래서 지금 박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도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저희가 이게 성과급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일반 기업체에서 기업체 공무원들이, 성과는 그것은 물량적으로 계수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교육공무원들의 근무의 충실도를 물량적으로 계수적으로 따진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인데 저희 교육 관계 법령을 보면 교장자격 취득이라든가 교감자격 취득 같은 것도 0.00 몇까지 따집니다.
  포상을 몇점으로 환산하고 어느 학교 근무하는 것을 몇점으로 환산해서 이게 사람을 평가할 적에 0. 얼마얼마까지 해서 총 토탈점수 몇점 이래서 끊습니다. 교장, 교감을.
  그와 마찬가지로 성과급에 대해서 우려를 해주시는데 저희 심사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엄정한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할 각오를 가지고 있어요.
박제국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게 다 잘하는 사람은 도와주고 못 하는 사람은 저기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조금 차이 갖고 소외감을 갖는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그 소외감을 갖지 않고 똑같이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한테 너무 나는 못났고 상대방은 잘났다 그런 편견을 심어주지 않게 해주셨으면 하는…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교직과에서 이것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면에 대해서 저희도 숙의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시는 거기에 충분히 대처를 해나갈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사실…
박제국 위원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이길하 위원   예.
박제국 위원   그러면 나머지 30% 이내는 100% 주고 30%에서 70%는 75% 주고 또, 하나도 안 주는 사람도 있습니까?
○관리국장 신재철   아니 70%에서 100%까지는 50%, 그리고 1할 이내에 들지 못 하는 사람은 안 주지요.
박제국 위원   하나도 안 줘요?  
○관리국장 신재철   예.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따지고 보면 본봉의…
박제국 위원   그것을 완화할 저기가 없어요?  
○관리국장 신재철   이것은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기준입니다.
  다만 지금 박제국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도 처음 시행단계니까 이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단 법으로 제정이 돼서 시행을 하는 입장이 되니까 되도록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기준에도 근무성적, 기타 업무 실적 등이 특히 우수한 공무원에게 직종별, 직급별 인원 등을 고려해 가지고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심사위원들이 아주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이것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잡음이 있다고 그러면 운영을 한 저희들에게 잡음이 돌아올텐데 그것까지도 저희들이 감수는 해야지요.
  다만 염려하시는 것을 최소한으로 그런 소외감을 갖지 않는 공무원이 생기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
박제국 위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근무평정이라는 자체가 요새 한참 말이 많은, 로비를 잘하는 사람한테는 올라가고 묵묵히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안 돌아가는 게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진급이나 이런 제도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그것을 어느정도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는지 그게 의문입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참고로 말씀드리면 근무성적 평정도 박위원님 옛날에 경험을 하셨다고, 옛날하고 달라서 본인이 나에 대한 평정을 일차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정 제도가 바뀌어서.
  내가 이 업무에 대해서 어느정도 성실하게 했다고 생각한다 하는 것을 본인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제도적으로는 많이 보완이 되고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를 믿어주시고 공정하게 하는 것으로 한번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법을 집행을 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공명정대하게 하는 것으로 저희를 한번 믿어주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누누이 설명을 드려도 이것은 말로 어떻게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박제국 위원   최대한으로 공정하게, 불평이 없게 누가봐도 객관성 있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예, 알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예,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상찬   행정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특별 상여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상여수당은 일반직 상여수당입니다.
  일반직 상여수당은 이미 한 8월달에 지침이 제정이 돼서 본예산 편성 당시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교원에 대해서는 상여수당, 특별수당 지침이 11월말일경에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원에 대한 특별수당 지침은 내년도에 1회추경때에 확보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이것은 교원 성과급이나 아까 말씀하신 그것이 아니고 일반직이다. 그럼 여태까지 설명은…
○행정과장 이상찬   일반직 1억 3천만원입니다.
이길하 위원   그럼 이것 설명은 다른 것을 해주신 거네요?  
○행정과장 이상찬   아니 똑같습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내내 마찬가지…
이길하 위원   같은 것인데 교원이 아니라…
○관리국장 신재철   계상만 안 되어 있다는 것만…
박제국 위원   일반이나 교직이나 똑같지요. 사람이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은.
○관리국장 신재철   다만 저희는 12월말로 일반직은 지급을 하고 교원은 2월말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이렇게 선 것이고, 교원하고 일반직하고 이게 자꾸 저희는 같은, 근무하는 이원화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원은 2월말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들의 지침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정성을 기하고 객관적으로 누가봐도 타당성 있게 심사를 하기 위해서 지침을 만드는데 교육부에서 오랜 시일이 걸렸기 때문에 그 회의를 엊그저께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말에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제국 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주 하던 김에 다 끝내고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
○위원장 유재철   예, 하세요.
박제국 위원   63페이지에 보면 지금 학원폭력이나 사회문제 때문에 위원이나 학부형들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원주위의 폭력을 방지하는 제일 큰 저기가 선생님들의 교외생활지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사회적인 책임도 있고 가정적인 책임도 있지만 제일 큰 것이 교외생활지도에서는 선생님들의 책임이 제일 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 63쪽의 위에 보면 교외생활지도위원회 지원이 시지역은 150만원씩, 기타 지역에 100만원씩,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1개군에 100만원 갖고 교외생활지도가 제대로 될 수 있는지 그것이 굉장히 의문입니다.
  이것을 대폭 이다음에 예산에도 반영을 해가지고, 물론 어느정도 보상이 돼야 선생님들도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교외생활지도비를 대폭 증액할 수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전태식   중등교육국장 전태식입니다.
  지금 박제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생 생활지도비의 증액, 대단히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그가운데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말씀올리겠습니다.
  청주교육청에는 매년 1,000만원씩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그외에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바꾸어 말씀드리면 좀 규모가 큰 시에는 150만원씩을, 그리고 군지역에는 100만원씩을 지원을 해줍니다.
  이것은 언발에 오줌누는 그런 정도이고 각 자체로 교외생활지도 위원장교가 있고 그 위원장교에서 모든 것을 집행을 하는데 학교에서 학급당 5,000원씩 각출을 해서 그 돈으로 하여금 생활지도비의 예산을 편성을 하고 편성한 가운데에서 선생님들의 지도수당을 특별 생활지도를 할 적에는 10,000원씩, 일반 생활지도를 할 적에는 8,000원씩의 액면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다익선이어서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예산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간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제국 위원   다 끝나신 거예요?
○중등교육국장 전태식   예.
박제국 위원   10,000원이라는 것이 하루의 일비입니까?
○중등교육국장 전태식   그렇습니다.
박제국 위원   시간에 관계없이?  
○중등교육국장 전태식   예.
○관리국장 신재철   아니지요.
○중등교육국장 전태식   일과시간 후에…
박제국 위원   1인당 10,000원씩입니까?
○중등교육국장 전태식   예. 그렇습니다.
박제국 위원   그런데 100만원이면 10,000원씩이면 100명이에요? 1년에.
  기타 시지역에 100만원이라는 것은 1개군에 100만원인데…  
○중등교육국장 전태식   그렇습니다.
박제국 위원   1개 군에 100만원이면 1개 면에 10만원…
○중등교육국장 전태식   10만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겠지요.
박제국 위원   10개로 보면, 그러면 10만원이면 어떻게 됩니까?
  10시간분입니까?
○중등교육국장 전태식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10만원이나 100만원이나 15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지도를 하는데 수당차원보다는 그 생활지도 위원장교에서의 운영하는데의 일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제국 위원   인간은 경제적인 동물입니다.
  어느정도 자기가 보수를 받고 하면 책임감있게 할 수 있고 보수를 안 주고 의무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만큼 책임감이 적습니다.
  이게 1개 면소재지에 1년에 10만원 정도면 사실…
○중등교육국장 전태식   껌값이지요.
  설명을 제가 다시 드릴께요.
박제국 위원   이것을 어느정도…
○중등교육국장 전태식   다시 설명을 드릴께요.
  아까 설명드렸는데 교외생활지도 위원장교가 지역별로 있습니다.
  그 지역별 교외생활지도 위원장교를 주축으로 해서 학교별로 급당 5,000원씩 각출을 합니다.
  그 액면의 돈을 가지고 전체적인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 교외생활지도를 할 때는 10,000원, 일반 교외생활지도를 할 적에는 8,000원씩 지출을 하도록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제국 위원   급당 5,000원이면 만약에 6학급이면 30,000원인데 30,000원에 여기 특별 저기로 해서 10만원하면 13만원 갖고 1년에 교외생활지도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 한사람꼴로 한 10,000원정도 보조를 해줘 가지고 1년 내내 교외생활지도를 하면 지금 학원 폭력배 저기가 반으로 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의무적으로라도 돈을 주고서 일을 시키면 잘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서 예산에 반영해 주셔가지고 지원해 주시면, 이것 국가적인 문제 아닙니까?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지금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신문지상을 통해서 아셨겠지만 지금 새로 지난 4일날 부임하신 저희 김영세 교육감님께서 어느 학교를 막론하고 중·고등학교에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한 분 상주하시고 선생님들 중에도 한분이 꼭, 지역에 출·퇴근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선생님을 생활지도나 이것을 위해서 최소한도 한분 이상은 계시도록 하겠다 하시는 말씀을 시책으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남아계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냥 수고를 하시게 할 수는 없으니까 수당을 아마 드려서 수고를 하시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제도를 이용하든지 또는 생활지도위원회를 더욱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이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제국 위원   다음 추경에 반영…
○관리국장 신재철   예, 알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36쪽, 38쪽, 42쪽에 보시면 이것은 복리후생비라고 해서 교통보조비가 죽 통계를 내보면 90억 3,3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은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서, 과연 어떠한 근거로 인해서 책정이 됐는지 그것을 들어보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인근 지역인 경북 지역을 보면 경북지역에도 시설이나 이런 데서는 1%도 증가를 하지 않고 거기도 예산증가가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GNP의 5%라고 하는 그것을 나라에서는 지원해서 학교비와 시설비, 교육사업비를 정말 투자를 해서 하겠다고 하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학교비와 시설비, 교육사업비가 감액이 됐단 말입니다. 우리 충북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우리 여기 도내의 예산서에 보면 교육행정비속에 교통보조비라고 하는 것이 신설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수치상으로 나누어 보면 경북하고 같아요.
  교사는 월 50,000원, 교장은 10만원, 5급 이상 되시는 분도 10만원, 이렇게 보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엄밀히 따지면 사업추진비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리고요, 수당규정을 보면 인건비적 업무추진비가 지급되는데 올해 교통보조비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이 교원뿐만이 아니라 일반직에까지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수당규정에 보면 복리후생비라고 하는 그 내용속에 이것이 없는데 어떠한 근거로 해서 이것을 책정을 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90억 3,300만원입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복리후생비중에서 교통보조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적 성격을 띄었기 때문에 저희가 복리후생비난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교통보조비를 주도록 저희들에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지침은 법적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근거로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각급 학교에 제일 처음에는 시지역을 먼저 대상으로 해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승용차를 1대씩 근무용으로다가 보조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폐지가 됐습니다. 그 대신 300,000원씩 학교에다가 교통비를 보조를 했습니다. 그것이 없어지면서 내년도부터는 그게 없어지면서 전 공무원들에게 대한민국의, 어느 부처에 근무하는 공무원 똑같습니다.
  이 교통비를 지급을 하는데 여기에 아시는 바와 같이 3급 공무원에게는 15만원 4급 교장, 교감선생님들에게는 월 10만원씩 그 다음에 교사나 6급 이하 공무원에게는 월 5만원씩 주도록 신설된 내용입니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교통비를 저희에게 옛날에는 승용차를 배치해서 주던 것을 없애면서 그대신 교통비를 줘서 업무를 보는데 쓰도록 하고 그런 취지로 정부에서 추진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저희에게, 일반직에 18억원 그 다음에 교원에게 70억원, 전문직이 1억 4,000만원 해 가지고 약 90억원이 넘게 예산에 계상된 것은 저희들이 그런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계상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데 수당규정에는 복리후생비에 사실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 아니예요? 지금은 지침이더라도…
○행정과장 이상찬   수당규정은 아닙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수당규정에서는 아닙니다. 그렇게 지침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51쪽, 61쪽, 89쪽 장학자료발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그 경비내역을 보면 우수교육활동사례집 600부, 즐거운교실운영사례집 400부, 유아교육장학자료집 600부, 교육과정이해와전략에 600부 그 다음에 물론 이것은 지금 초등거네요. 중등거는 4종하고 교육연구원은 6종 이래서 9,458만 7,000원이 여기에 지금 지출이 되는데 물론 각 학교나 연구원에서 각종 연구교재, 교과서 개발 등 기타 발간비도 여기에 또 따로 책정이 돼 있는데 장학자료발간사업만 해도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던 9,458만 7,000원이라고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은 적지 않은 돈이 투자되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자료가 형식적인 공감에 그치고 재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를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수교육활동사례집이라고 했을 때 몇십명이 공감을 했다고 하는데도 보면 그 책과 내용이 아주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공감을 한 부분이 없는데도 계속 발간을 하시는데 일선 각 지역에서, 최일선 기관에서 이 장학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초등교육국장 김태길입니다.
  지금 지적을 해주신 장학자료 활용문제 이게 예산은 많이 들이면서 일선 학교에서는 그렇게 활용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저희도 자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학자료 활용대책 거기에 대해서 제가 1년전에 특별지시공문을 내려줬어요. 장학자료는 이것은 학교 선생님들이 생활하시는 교무실에 장학자료를 일괄 보관해라, 그것이 첫째 저희가 지시된 내용입니다.
  선생님들이 활동하시는 교무실에 일괄 보관해라, 다음에는 장학자료가 무수히 많이 나오는데 그것이 이 선생님이 읽으시고서 그 교실에 갖다가 두기만 하는 것은 아니예요.
  또 도서대장정리가 이게 미흡해 가지고서 장학자료대장을 만들어라, 장학자료대장은 별도로 만들어라, 일반 교사용 도서하고 떼어서 별도로 만들어라, 그리고 그 장학자료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학자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이제 복사를 해서, 판제해서 교원 1인당 1권씩 주도록 해라, 그래서 그 장학자료 활용에 대해 그 기록을 학교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러면 장학자료 활용실태를 파악한 실적을 가지고 계시나요? 도 교육청에…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엄격하게 이게 가장 그래도 우리 교육정보를 서로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이런 장학자료이고 그래서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발간을 하는데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미흡하게 활용되는 게 많이 있어요. 저희도 그걸 아주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특단의 장학자료만큼은 이것은 교육정보의 제일 수단이다,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저희 활용실태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이길하 위원   장학자료발간에 대해서 한가지만 첨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장학자료가 초등에서 4종, 중등에서 4종, 교육연구원에서 6종 이렇게 총 14종이 발간이 되는데 내용중에서 서로 유사한 자료는 통합을 해 가지고 자료수를 줄일 의향은 없어요?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그렇게 통합할 의향은 없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초등부분의 장학자료 발간내용을 보면 우수교육활동사례집 해서 이것은 초등분야에 국한된 겁니다.
  또 즐거운 교실운영 이럴 적에는 즐거운 교실이라고 할 적에는 초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예요. 즐거운 교실이라고 하는 게 중등쪽에서는 이 즐거운 교실, 물론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또 유아교육장학자료는 더군다나 통합, 합본할 수가 없는 거고 또 학교교육과정의 이해와 전략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초등에 국한된 거기 때문에 그 초·중등별로 그 역할의 내용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합본발간을 하면 효용도가 줄어들어요. 중등선생님은 초등거 안 볼려고 그러고 초등선생님은 중등거 안볼려고 그러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어서 발간하는 것이…
이길하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수교육활동사례집이나 즐거운교실운영사례집, 학교교육과정이해와 전략에 대한 사례집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등이 사용하는 장학자료라면 통합으로 발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차피 초등만 활용을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발간을 해 가지고 중등을 주라는 것은 아니고 초등에 활용하는 장학자료라면 그렇게 세분화해서 단행본으로 내지 마시고 통합체로 일괄 같이 해서 이게 한군데로 만들 수도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그러니까 인력상 저희가 그것을 발행하는 시기라든가 원고수집이라든가 또 책의 부피, 체제로 봐서 이렇게 4권으로 나누어서 해 주는 것이 훨씬 저희는 나은 것으로 또 해마다 이걸 그렇게 해왔어요.
  통합본을 해 놓으면 이게 다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흥미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제가 할 사항은 별도로 하겠습니다마는 장학자료 발간을 보면 그중에 사례집이 됐든 장학발간이 됐든 이것은 그 부수가 그런 어느 기준에 맞춰서 비슷한 것은 그 양에 따라서 기분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 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그게 학교수라든가 선생수라든가 뭐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기준이 들쑥날쑥한 그런 기준을 잡지를 않고 이렇게 보기에는 그런 감이 있는데 그게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모든 여기에 돼 있는 게 장학자료발간에 대해서도 각종 이런 것을 볼 것 같으면 저는 이렇게 살펴보면 이게 고치어질 것 같으면 부수가 그렇게 된 것 같이 느껴지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초등교육국장 김태길입니다.
  51페이지에 있는 초등장학자료발간 4종 거기는 저희가 600부씩 지금까지 돼 있는데 초등것은 600부입니다. 초등이 4종 발간에 600부씩 하면 이것은 저희 국민학교하고 대외로 내보내는데 이래서…
김인식 위원   즐거운교실운영에도 53페이지에는 또 400부가 돼 있고, 형식적으로 이게 돼 있는데… 알았습니다.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53페이지에 있는 것은 장학자료가 아니고 이것은 연구교재고 그래서 600부, 중등에서 700부 해서 1,500부 이래서 나오는 게 있어요.
김인식 위원   그리고 기왕 자료에 대해서 얘기를 꺼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에 학습자료개발이 돼 있습니다. 방학동안 생활제작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전국이 일률적으로 해서 교육부나 거기에서 만들어서 이런 것은 내려보내는 게 아니고 충청북도 별개로다가 하는 겁니까?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예, 그렇습니다.
  지역학생개발이라고 이렇게 보통 칭합니다마는 전에는 방학책이라고 할 적에도 국정교과서에서, 교육개발원에서 개발을 해서 전국 똑같이 같은 국민학교 방학책이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시·도별로 방학책 내용이 다 틀립니다. 다 개발이 그 자체 시·도에서 개발해서 이렇게 보급하도록 돼 있어요.
김인식 위원   이래가지고 그럼 무료로 주는 거예요?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무료가 아니죠. 이것은 예산에서…
○관리국장 신재철   학생들한테는 무료로 주고…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학생들은 저희가 개발해서 무료로 줍니다.
김인식 위원   알았습니다.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그리고 거기에 보면…
박제국 위원   저학년까지는 여기서 교육청으로다가 개발해서 방학책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주는 거예요?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그렇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렇다면 그런 것이 숫자가 굉장히 작은 거 아닌가요?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맞습니다. 1학년이 도내 20,000명이니까 20,000부를 작성한 거고…
박제국 위원   나머지 학년도 다 그렇게 똑같이 해서 자체적으로 하면 더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하니까 효과적일 것 같은데 전학년을 다…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그래서 방학책은 1·2학년 걸 개발해서 보급했습니다. ’96년 이제 내년에 3·4학년 걸 개발해야 됩니다. 우리의 교육과정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후년에는 또 5·6학년 거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제국 위원   우리 지역에 맞게 개발해서 보급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요.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예,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그런 뜻입니다.
김인식 위원   기왕 질의된 거니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57페이지에 교감자격 면접고사라고 이래가지고 157만 1,000원이 돼 있는데 이런 것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말이죠. 이게 어느 특수, 어느 전체에 관한 것이 아니고 어느 교감이라는 거니까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이게 비용을 징수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꼭 그런 차원으로 생각되는 사항이 아닌가 해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그래서 자격시험에 대해서는 응시료가 없어요. 교감자격시험을 본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교사기 때문에 그렇게 줄 수가 있다 그럼 검정고시를 한다든가…
김인식 위원   학생들도 어디를 해서 자격시험을 보고 이러는 것은 다 그거도 하고 이러는데…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이것은 수익자부담원칙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려요. 이것은 국가가 자격을 부여하는 시험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자기가 주로 검정시험을 본다든가 고등학교 입시를 한다든가 중학교 입시를 한다든가 이런 데는 수수료가 붙어가지고서 그런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수수료가 이게 다 되는데 이것은 국가가 부여하는 자격관계기 때문에 이 부담은 국가가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자격시험만큼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김인식 위원   국가에서 자격시험을 본다 해서 그렇다고 수수료가 없는데 교육계만 이렇다는 얘기죠? 지금 말씀은…
○관리국장 신재철   곽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들에게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2급 정교사에게 1급 정교사 자격을 줘야 되고 1급 정교사가 일정기간 지나면 교감자격, 교감자격을 지내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교장자격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을 주는 때에는 저희들이…
김인식 위원   아니, 그걸 무조건하고 기한에 의해서 자격을 주느냐 하는 이것은 이런 차원에 저기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면접이라는 것은…
○관리국장 신재철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자격을 주는 건데 응시자가 많으니까 이걸 시험을 보여서 순위를 정하는 절차뿐입니다.
김인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드러진 현상의 개략적인 질의를 했을 때 또 김준석 위원이나 또 본 위원도 그런 제의를 한 사항입니다마는 이게 사학지원 특히나 말이죠. 사학지원비가 시설비가 됐든 운영비가 됐든 교육환경개선비가 됐든 전액 말이죠. 사업은 아주 작년도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상찬   행정과장 이상찬입니다.
  지금 사학지원은 국·중학교는 의무교육 체제가 됐고 또 고등학교는 평준화 체제가 된 이후에는 공립과 사립을 구분않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학에 대한 재정부담보조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공립과 똑같은 기준의 재정수요를 판단합니다.
  즉 공립의 교당 경비가 얼마가 소요되고 급당 경비가 얼마가 소요되고 또 그 기준에 따른 인건비가 얼마나 소요되느냐 하는 것을 공립과 똑같이 소요판단해서 그 사학이 확보할 수 있는 재정 확보액을 공제를 하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전액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해가 안 가시면 예를 들겠습니다.
  공립의 10학급이 만약에 총 소요가 1천만원을 교당, 급당 운영비로서 운영이 된다 하면 A라는 사립학교가 수업료 플러스 법인전입금 해서 700만원이 수입이 된다 하면 300만원을 국고에서 지원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결함 보조는 공립과 똑같은 수준의 보조를 산정기준을 맞추어서 보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아니 그런데 작년도하고 보조 저기가, 예를 들어서 사학시설 지원비 같은 것은 작년에 6,400만원이 되어 있던 것이 올해는 하나도 없고 또 사학 운영 지원비도, 그것은 조금 늘었네. 작년보다.
○행정과장 이상찬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교육환경개선 경비같은 것도 3억 8,200만원, 작년에 있던 것이 올해는 하나도 없잖아요?  
○행정과장 이상찬   금년에는 시설비가…
○관리국장 신재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공립학교의 시설비가 당초예산에 서있지를 못했는데 이것이 정부에서 ’96년도 예산 확정되면 그 시설비가 사학에 골고루 혜택이 똑같이 갑니다.
박제국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어차피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니까 국민이 사립학교를 가거나 공립학교를 가거나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사학에는 시설비나 모든 것이 공립학교 보다 뒤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앞으로, 의무교육이 됐으니까 건의해 가지고 사학을 전부다 공립으로 만들 수 있는 제도적인 저기를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세 사립학교를 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건의하셨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행정쇄신위원회 과제로도 이것을 올린 것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어차피 국고에서 경비를 전부 부담할 바에야 차라리 우리한테 공립으로 넘겨주면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어떠한 부분이 걸림돌이 되느냐 하면 사립학교에 지금 교육용 재산이 수익용 기본재산하고 교육용 기본재산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교육용 기본재산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직접 학교운영에 공여하는 재산, 그러니까 운동장, 교실, 이런 것이 전부 교육용 재산이고 수익용 재산은 그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일정한 재산을 출연해서 거기서 나오는 과실을 갖고 전입금으로 학교에 보태줘서 학교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수익용 기본재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옛날에 정부예산이 지금처럼 풍족치 못할 때 사립학교를 권장을 했습니다.
  되도록 당신들이 많이 학교를 세워서 우리 정부의 어려운  것을 좀 덜어다오 해서 옛날에 사립학교를 많이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지금와서 지금 현재 법으로는 사립학교를 공립으로 저희들한테 돌릴 때에는 공립화 할 때는 수익용 기본재산과 교육용 기본재산을 전부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법이.
  그러니까 사립학교를 경영하고 있는 분들이 언제는 당신들이 우리한테 학교를 세워주시오 하고 얘기를 했다가 지금와서는 교육용 기본재산은 모르겠다마는 수익용 기본재산까지 우리한테 넘기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림돌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제국 위원   수익용으로 학교 예산에 사립중학교 중에서 전입이 된 것이 있습니까?
○관리국장 신재철   예, 있지요.
박제국 위원   많이 있이요?  
○관리국장 신재철   많지는 않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옛날에는 수익용 기본재산이 거의 임야나 토지였습니다.
  그게 일정한 평가액만 되면 기준에 들어가니까 저희가 그것을 허가를 해줬는데 지금에 와서는 전답에서 생기는 수익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미달이 되고 있지요.
박제국 위원   미달이라는 것은 학교운영에 대한 총액에 대한 미달이다 이거지요?  
○관리국장 신재철   그렇지요.
  법정 전입금을 다 못 넘기고 있지요.
박제국 위원   법정 전입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관리국장 신재철   그것은 학급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박제국 위원   대략 우리 충청북도 내에서 중학교에 대해서 법정 전입금을 내는 학교가 몇개나 되는지…
○관리국장 신재철   조금씩은 전입금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부.
  그런데 법정 전입금이 100원이라고 그러면 100원을 다 못 내고 지금 약 12% 정도가 전입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원을 내야 하는데 12원 정도지요.
박제국 위원   그럼 수익용 기본재산은 제해놓고 학교시설만 공립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관리국장 신재철   그게 현재 법으로 안 되어 있어서 법을…  
박제국 위원   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건의…
○관리국장 신재철   그래요.
  그것을 건의를 저희가 수차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국고에서 부담을 해서 사립학교를 운영할 바에야 우리가 아주 공립으로 전환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 오히려 수혜자인 국민들에게도 더 떳떳하고 좋은 것이 아니냐 했는데 그게 지금 그렇게 법이 개정이 안 돼가지고…
박제국 위원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관리국장 신재철   여러번 했습니다.
박제국 위원   지금 똑같은 저기갖고도 사립학교냐 공립학교냐에 따라서 학생들한테 피해가 많이 갑니다.
  옛날에는 수업료에 차이가 있어가지고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하고.
  불평등 저기를 했는데 어차피 의무교육이 되면 국가에서 다 수용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저희들 그것 때문에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때마다 가서 이것을 공립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법을 개정해서라도 해주십시오, 일선의 실무자의 고충이 이렇게 많습니다 하는 것을 항상 얘기를 해도 아직까지 그게 안 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의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특히 영세 사립학교는 공립화 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개정해 달라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철   지루한 시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길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청 세출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질의하기가 조금 뭐한 사항입니다마는 73페이지에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로 돼 가지고 교육감, 부교육감, 국장, 특정 업무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작년도 예산편성때는 이렇게 뚜렷하게 한군데로 해놓지 않은 사항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상찬   행정과장 이상찬입니다.
  ’95년도에는 특수활동비와 일반업무 추진비로 과목체제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특수활동비로 4,158만원, 일반업무 추진비로 3,780만원 해서 7,938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업무추진비로 과목이 통합됨으로써 거기에 1억 600만원을, 즉 지사의 70%를 계상하라 하는 예산 지침에 의해서 1억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인식 위원   작년도하고 그럼 차이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이상찬   약 2,742만원이 상향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박제국 위원   박제국 위원입니다.
  67페이지 맨위에 과학기술과에 교육차관 기자재 관리가 어떤 기자재이고 어디에 사용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전태식   중등교육국장 전태식입니다.
  교육차관 기자재 관리 9,558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배정된 IBRD 교육차관은 8차…
박제국 위원   IBRD가 뭐…
○중등교육국장 전태식   세계은행입니다.
박제국 위원   세계은행?  
○중등교육국장 전태식   예.
○관리국장 신재철   세계개발은행차관기금입니다.
○중등교육국장 전태식   9차, 11차에 걸쳐서 총 476만 7,000불을 배정받아서 ’95년까지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제국 위원   기자재가 뭐뭐가…
○중등교육국장 전태식   여기에 기자재의 종류는 공업고등학교 기계류, 또…
박제국 위원   공고에 무슨 기자재…
○중등교육국장 전태식   선반이라든지 밀링이라든지 이러한 것 등, 첨단기자재가 주로 되겠습니다.
박제국 위원   그것은 국산으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중등교육국장 전태식   이것이 우리나라 물건을 사는 것이지, 돈만 들여온 것이지…
박제국 위원   돈을 쓰기 위한 것이냐 또는 꼭 그게 필요해서 수입해온 것이냐.
○중등교육국장 전태식   수입해오는 것이 아닙니다.
박제국 위원   차관이면 빚내서 얻어오는 것 아니예요?  
○중등교육국장 전태식   빚낸 돈으로 사는 것이지요.
박제국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을 꼭 필요해서 수입해오는 것이냐.
○중등교육국장 전태식   아닙니다.
  옛날에는 그런 것이 더러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우리나라 것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IBRD 차관 돈만 저희가 차관으로 들어오고, 옛날에는 IBRD 차관 조건이 어느 나라 기자재, 외국 물건을 사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완화가 돼서 돈만 들어오고 기자재는 우리나라 자체 기자재를 삽니다.
  그렇게 수요가 국내의 기술수준이 향상 됐기 때문에 현재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그러한 기계를 저희들이 사는 내용입니다.
  돈만은 차관으로 들어오지만.
박제국 위원   그러면 수수료 및 운송비 같은 것은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중등교육국장 전태식   수수료 및 운송비는 기자재 구입 조달 수수료 및 운송비로서 여기에 원가에 우리 환율을 적용하고…
박제국 위원   아니 외국서 들어오는 수송비를 계상한 것입니까 국내 이동에 필요한 운송비입니까?
○중등교육국장 전태식   여기에 조달청 물자 취급 수수료가 1%고 운송료, 보관료, 하역 조작비가 2%해서 3%를 계상하는 것입니다.
박제국 위원   하역이라는 것은…
○중등교육국장 전태식   내려주고 싣고…
박제국 위원   수입해 왔을 때 하역을 생각하지요.
  국산물품을 들여왔을 때 하역비 같은 것도 다 운송비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러면.
○중등교육국장 전태식   저희들이 제가 알고 있기에는 전부 국내산품도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석에서 ― 국제 경쟁 입찰을 붙이기 때문에 국내물품이 들어올 경우도 있고 국내에 없을 경우에 외국 물품을…)
김준석 위원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대고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이길하   지금 답변하시는 분은 성명을 대시고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전태식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국내에서 조달청에서 입찰을 봐서 낙찰이 되는 것은 국내물품이 써지고 그것이 안 되는 것을 요청을 했을 때는 외국물품도 일부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제국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100만 4,000불에 대한 관세 부가가치세 물린 것을 보면 다 외국 물품으로 볼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  
○중등교육국장 전태식   특유한…
박제국 위원   특유하면 일부분만 관세나 저기에 물리지 전체적인 총 예산에 대한 관세나 부가가치세가 들어간 것 보면…
○중등교육국장 전태식   제가 알고 있기에는 관세, 그러니까 조달청 물자 취급 수수료하고 운송료, 보관료, 하역료, 조작비를 2%해서 3%를 계상하는 것으로 저는 지금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비로서 도입 기자재인 경우에는 활용비를 역시 조정율을 0.3%, 또 지침상 확보비율을 0.2%를 적용하고 그리고 외국 기자재의 구입에 따른 관세에 대해서는 0.11%인 관세율과 여기에 외국산 기자재의 비율을 0.5%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서 해당되는 것에 대한 것만…
박제국 위원   아니 가만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총액에 대해서 관세가 몇% 붙었으니까 전체 저기가 외국물품을 수입해오는 것이 아니냐.  
○중등교육국장 전태식   아닙니다.
  전체가 외국물품 수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제국 위원   그러면 총액이 얼마예요?  
○위원장대리 이길하   제가 회의진행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중등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심사숙고를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그래서 실무자가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실 때 소속하고 성명을 대시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진흥계장 정문무   진흥계장 정문무입니다.
  교육차관 기자재는 저희 입찰이 조달청에서 국제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산이 들어올 때도 있고 외제가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율은 외원 기자재의 관리요령이란 채택 지침에 의해서 그 비율에 따라서 이것을 계산해놓은 것입니다.
박제국 위원   아니 관세를 국내자재에 대해서도 관세를 뭅니까?
○진흥계장 정문무   국내 것은 안 붙입니다.
박제국 위원   총액이 104만 8,700불인데 그것에 대한 관세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총액이 그거지요? 104만…  
○진흥계장 정문무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보면 0.5% 곱하기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50%를 외제로 봤기 때문에 0.5%를 곱한 겁니다.
박제국 위원   아니, 국내거는 관세를 안 물리지 않습니까?
○진흥계장 정문무   그래서 50%를 외제로 보고서 0.5%를 곱한 겁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전액을 계상한 게 아니고 그렇게 됐단 말씀이죠.
박제국 위원   모든 그것이 0.5%가 반은 국내거고 반은 수입물품이다?    
○진흥계장 정문무   예.
박제국 위원   알았습니다.
  그 밑에 기능경기대회가 있죠? 그거하고 152쪽에 보면 기능경기대회 경비내역 전국기능경기대회 업무추진지원 그거에서 160만원 그거하고 164페이지에 기능경기대회 기자재확충비 3억 500만원하고 그것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전태식   중등교육국장 전태식입니다.
  박제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능경기대회에 대해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96년도 10월로 예정되는 때는 7일간의 일정으로 전국 제31회 기능경기대회가 저희 도에서 개최되겠습니다.
  여기에 경기장으로 지정되는 학교에 업무추진비로 800,000원씩 16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152페이지에요.
  그리고 출전학생수가 251개 직종에 75명이 훈련을 해서 출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출전재료비, 훈련비, 참가지도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계상되었고 그리고 양 경기장에 부족되는 기자재 확충비와 이미 있는 기자재중에서 동일한 조건을 줘야 되기 때문에 수리비를 요하는 예산으로…
박제국 위원   이것이 이렇게 똑같은 사항이라면 같은 데에다가 기능경기대회하고 한꺼번에 이렇게 했으면 알기 쉬운데 여러 군데 분산을 해놔가지고 예산심사할 때 굉장히 곤란한 게 있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전태식   과목관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제국 위원   1인당 수용비, 기자재 얼마 이렇게 한꺼번에 다 했으면 알기가 쉬운데 분산을 해놓아가지고 좀 저희들이 이해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77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및 불우이웃 위문이라고 있죠? 300,000원씩 30개소, 맨 밑에 총무과 바로 위에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교육감님의 재량사업비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위원장대리 이길하   77쪽에 사회복지시설 및 불우이웃 위문에 대한 박제국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박제국 위원   300,000원씩 30개소…
○행정과장 이상찬   이것은 교육감님 재량사업비와는 관계가 없는 사안입니다. 즉 ’95년도에 2,580만원, 즉 금년도에 2,580만원을 가지고 사회복지시설이나 불우이웃 또는 의연금 등 각계에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1,680만원을 감축시킨 즉 900만원만 가지고 전년도에, 즉 ’95년에 하던 사업을 축소 운영할까 해서 계상된 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길하   그런데 우리 박제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이게 어느 예산에서 집행이 됐느냐 하는 그러한 의미로 지금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부족한 것 같애요. 어느 예산 그러니까…  
○행정과장 이상찬   저희 예산세출과목에는 보상금 과목에 서게 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지금 박제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시설 및 불우이웃돕기에 계상된 900만원은 그 교육감의 업무추진비에서 지출을 해도 충분히 할수 있는 것인데 굳이 이렇게 별도로 계상할 필요가 있느냐, 업무추진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충분히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됩니다. 됐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박제국 위원   제가 한 두가지만 더 묻고 끝내지요.
  163쪽에 사학시설지원비가 하나도 안 서있는데 전부 다 아까 말씀드린 사학이나 공립이나 똑같이 그렇게 지원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여기 하나도 안 서있는 이유가 뭔가 좀 설명해 주세요.
○행정과장 이상찬   행정과장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96년도 당초예산은 인건비하고 운영비고 교부금 재원밖에 시설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정부예산이 12억원이 확정이 되면 다음에 시설비가 교부금으로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환특사업으로 시설비가 교부되면 공립이나 사립 공히 시설비가 확보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저희 본청에도 수용시설 이외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박제국 위원   그럼 당초예산에는 시설비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 아니예요?
○행정과장 이상찬   예, 수용시설 이외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신설학교 수용비…
박제국 위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165 쪽에 교육환경개선시설비 거기에도 하나도 없는데 똑같다 이 말이죠?  
○관리국장 신재철   예.
박제국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공보담당관실은 2,4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도 1,565만원, 행정관리담당관실은 700만원, 초등교육국 운영에서 400만원, 중등교육국 운영에서 400만원, 관리국 운영에서 4,670만원 등 대체적으로 이렇게 각 실·국별로 업무추진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각 실·국별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업무추진비가 계상돼 있는지, 편성근거가 어디에서 나와서 이렇게 편성돼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자가 각 분야별로 따로따로 할 게 아니고 한분이 대답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행정과장 이상찬   행정과장 이상찬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교육감은 지사의 70%를 주게 돼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제가 묻는 거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요점만 딱딱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 행정관리담당관실, 초등·중등교육국, 관리국 해서 각 실·국별로 업무추진비가 계상돼 있는데 그 계상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계상돼 있는가…
○행정과장 이상찬   그 과의 과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실 소요액을 계상한 겁니다.
  공보담당관실하면 기자들 16명하고 공보관하고 해서 약 30명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동안 공보활동을 하기 위한 실 소요액을 저희가 계상을 하는 겁니다.
김준석 위원   그것이 기준이 있습니까? 편성지침에 의하는 것 같은데, 그냥 막연하게 편성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지침에 의해서거나 어떤 개괄적인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편성근거가 있어야 대체적으로 보면 일반직 공무원이 있는 것은 업무추진비가 좀 많고 교육직 공무원이 있는 것은 좀 빈약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어떠한 기준이 아니고 편성지침에도 없이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이 힘있는 자가 업무추진비는 더  많이 갖고 없는 곳에는 적게 편성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편성을 할 때는 어떠한 근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편성지침이 있어야 되겠고,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상찬   행정과장 이상찬입니다.
  각 과의 업무추진에는 어떤 특정한 기준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1년을 집행하고나서 거기에 대한 사업평가를 한 건데 최소한도 그 과가 수행하기 위한 업무추진비는 얼마가 있어야겠다는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또 비교적으로 전년도 투자를 감안한 계상이라고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내년도의 특정업무추진비가 늘은 것 같은 인상이 있는데 이것은 특정업무추진비가 신설이 됐기 때문에 늘은 것 같은 그런 감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해당 과의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내용적으로는 감액조정이 된 것입니다.
김준석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업무추진비도 어떠한 객관적인 근거를 작성해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산출을 해야지 지금 말씀하신 거마냥 전년도 대비 또 막연하게 전년도 대비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편중적으로 또 편파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말씀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공보담당관실 2,400만원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저희 본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전반을 언론보도기관이나 이런 데 이해를 얻고 또 협조를 얻고 이래서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본청 출입기자가 방송기자가 5명, 지방신문기자가 10명, 중앙신문기자가 11명, 월간잡지기자가 6명 계 32명 또 사진기사도 오고 그래서 이 분들을 다 10명을 포함하면 저희들이 42명이 저희 공보담당관실을 언론인들이 출입하는 기자들이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관리국장 신재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오시면 점심도, 상주하고 있는 분들 점심도 같이 저희들이 대접을 해야 되고 이러한 또 때에 따라서는 구내식당에서도 대접을 합니다마는 그 이외에는 나가서도 대접을 하고 또 그분들이,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춘추로 그분들이 큰 모임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거기 도와드리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런 문제는 이런 공식적인 석상에서 하실 말씀은 아니고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객관적인 근거를 하나 작성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 타 도의 업무추진비에 계상한 것을 한번 자료로다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알았습니다.
김준석 위원   60페이지에 보면 원어민활용 외국어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 항공료가 5명이 한 나라에서 와서 이렇게 똑같은 것인지, 어느어느 나라에서 와서 똑같은 것인지 이게 나타나지 않는데 한 나라 한 장소에서 떠나서 우리가 모셔오는 것인지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항공료가 이렇게 5명이 똑같은가…
○중등교육국장 전태식   중등교육국장 전태식입니다. 김준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원어민활용 외국어교육에 대해서 그 경비내역이 사전교육비하고 정착료, 항공료 이 항공료는 전부 미국에서 오기 때문에 같은 액면으로 책정이 된답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니까 원어민이라는 그 외국어는 미국, 영어만 합니까?
○중등교육국장 전태식   지금 외국어고등학교같은 데에선 러시아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미 정착돼있는 분들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하곤 무관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원어민활용이라고 그랬는데 전부 영어만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 전부 미국서만 온다고 그래서 항공료가 똑같은데 그러면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외국어라는 게 꼭 영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굳이 미국사람만 5명 다 데리고 오느냐, 이것은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옳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중등장학과장 한현구   중등장학과장 한현구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원어민은 영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프랑스어나 러시아어가 교체가 되기 때문에 여기 5명으로 나온 것은 영어에 국한된 과목입니다.
김준석 위원   그럼 매년 외국인 초청이 전부 틀리다 이런 얘기지요?  
○중등장학과장 한현구   예, 학교별로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김준석 위원   금년도에는 그럼 전부 영어만 초청이 됐습니까?
○중등장학과장 한현구   예.
박제국 위원   가만 있어 봐요.
  영어를 하려면 지금 한국에 주재되어 있는 외국 사람들도 많지요?  
  강사생활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구태여 항공료까지 지불하면서 외국사람을 모셔올 필요성이 있는지…
○중등장학과장 한현구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에 현재 산재되어 있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격기준이 저희들이 인선해서 쓸만한 자격을 갖춘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해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지코대학에 연수를 선생님이 가시더라도 체계있고 뭔가 계획성 있는 교수를 저희들이 초빙을 해서 자격기준을 교육부에서 판단한 후에 추천을 받기 때문에 가장 발음이나 모든 교수 학습지도에 권위가 있는 분으로 추대를 받는 그런 경우를 저희들이 생각해서 요구하는 것이지요.  
○위원장대리 이길하   여기에 보충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95년도, 그러니까 올해 당년도에는 어디 외국어 교육을 초빙을 해서 했고 내년도에는 지금 영어라고 말씀을, 그렇게 보충적으로 하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중등장학과장 한현구   그래서 저희들이 청주의 외국어고등학교, 충주 중산외국어고등학교, 현재 영어교사가 금년에 다섯분이 오셨지만 프랑스어나 러시아어, 우리 도내에는 현재 아홉분의 외국어강사를 현재 초빙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마다 2월말이면 저희들이 해당 고등학교에 원어민 강사를 요구하는 학교에 우리가 공문으로 시달을 해서 거기서 외국어 교육에 어떤 분야에 교사가 더 필요한지 충원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교육부에 요청을 하기 때문에 해마다 과목이나 교사수에 대해서는 유동성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길하   제가 보충질의로 말씀드린 것은 그 말씀이 아니고 ’96년도에는 영어에 대한 강사를 초빙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중등장학과장 한현구   예.
○위원장대리 이길하   그럼 올해 당년도 금년도에는 어느 외국어 교사를 초빙을 했는지 그것을 이해를 하시게 아까 말씀드린, 순회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게 도움이 안 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중등장학과장 한현구   그래서 올해는 프랑스어하고 러시아어를 올해는 두분이 오셔서 현재 순회교육을 하고 계세요.
박제국 위원   순회교육 기간이 얼마나 돼요?  
○중등장학과장 한현구   1년 입니다.
박제국 위원   1년?  
○중등장학과장 한현구   1년후에는 다시 또 본인이 요구하면 더있겠다, 그리고 학교 당국에서도 더 필요로 하면 연장은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박제국 위원   그러면 금년에 만약 프랑스어를 했다면 끝난 것 아니예요? 금년에.  
○중등장학과장 한현구   예.
박제국 위원   그럼 다시 또 내년에 초빙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중등장학과장 한현구   그렇지요.
박제국 위원   그럼 여기 예산에 하나도 없잖아요?  
○중등장학과장 한현구   금년에는 영어에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박제국 위원   프랑스어는 학교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지요?  
○중등장학과장 한현구   왜요? 프랑스어 하는 학교가 있지요.
박제국 위원   그럼 금년에 초청된 원어민이 교사가 1년에 끝난다면 금년말에 끝날 것 아니예요?  
○중등장학과장 한현구   그렇지요.
박제국 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교육을 안 시킨다 이 말이에요?
○중등장학과장 한현구   다시 저희들이 학년말에, 2월말이 학교는 학년말이지 않습니까?
  그때에 요청 유무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묻습니다.
박제국 위원   아니 이게 내년 예산이니까.
  내년에 영어만 다섯명을 초청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 2월달에 만기가 되는 프랑스어나 러시아어 원어민이 있을 것 아니예요? 교사가.  
  그 사람들은 초청을 안 하느냐 이 말이지요.
○중등장학과장 한현구   그사람들은 일단 1년동안의 어떤 기간을 저희들하고 사전에 계약을 했다고 하면 1년후에 돌아가는 것이고 다시 뭔가 학교에서 추가로 더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학기가 바뀌기 전에 저희들한테 재요청이 들어오지요.
박제국 위원   그럼 내년에 요청 들어온 것이 영어 다섯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중등장학과장 한현구   내년에 들어온 것은 다섯분입니다.
박제국 위원   그럼 나머지는 끝나는 것 아니예요? 그럼 결국…
○중등장학과장 한현구   예.
박제국 위원   그럼 내년에 프랑스어나 러시아어는 끝나는 것 아니예요?  
○중등장학과장 한현구   원어민 교사의 임무로써는 끝나는 것입니다.
박제국 위원   그럼 안 한다 이 말이지요?  교육을.
○중등장학과장 한현구   아니 자체 교사로서 충당을 하는 것이지요.
박제국 위원   원어민 교사는 끝난다 이 말이지요? 이해가  잘 안 가는 것 같은데…
김준석 위원   그렇다면 그 원어민을 우리가 초빙했을 때 지금 한 학교에 상주하지 않고 순회교육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순회교육을 1년동안 해가지고서 과연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가 있을까.
○중등장학과장 한현구   순회교육을 요구하는 데가 충주의 중산외국어고등학교에 적을 두고 있으면서 대원고등학교나 충주고등학교 이런 데서 제2외국어중에서 선택 교과가 과별로 상당히 다릅니다.
  옛날에 충주고등학교에서 5개국 외국어를 할 때도 1학년에 한해서 내가 그사람한테 수강을 받아보면 어느 제2외국어를 해야 내 적성에 맞겠구나 하는 1학년동안의 진단 과정에서 사실은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3년동안을 외국어 원어민 강사를 초빙을 해서 교육을 받는다고 하면 재정적으로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가 진단을 한번 받았을 때 과연 제2외국어를 어느 외국어를 선택을 해야 좋은가 하는 그런 과정을 선택하는 계기로 삼는 이유가 가장 큰 것입니다.
김준석 위원   영어도 제2외국어에 들어갑니까?
○중등장학과장 한현구   아닙니다.
  영어는 청주외국어고등학교하고 중산외국어고등학교에 상주하고 있는 것이고 제2외국어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김준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길하   그런데 여기 항공료가 매년 한 539만 6천원, 이것은 물론 내년도 예산이지만 이렇게 지불하지 말고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동안 근무할 수 있는, 절감차원에서도 어떤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매년 초빙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어, 불어 이렇다고 그러면 입국하신 분에 한해서는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해서 그분들이 상주하며 순회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항공료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제국 위원   가만 있어 봐요. 그것에 대해서 질의.
  현재 원어민으로서 강사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이 몇분이나 돼요? 우리 충청북도에.
○중등장학과장 한현구   저희 도에 현재 3명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길하   조금전에 9명이라고 하신 말씀은…
박제국 위원   3명? 어디어디…
○중등장학과장 한현구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주어서 하는 것이 3명이고…
박제국 위원   3명이면 과목이 뭐 뭐…
○중등장학과장 한현구   불어.
박제국 위원   불어 하나?  
○중등장학과장 한현구   그다음에 러시아어, 그다음에 독일어…
박제국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영어가 5명이 더 온다 이 말이지요?  
○중등장학과장 한현구   예.
박제국 위원   이사람 이외에?  
○중등장학과장 한현구   예.
박제국 위원   이사람은 가고?  
○중등장학과장 한현구   그럼 학교자체로 교원대부고 같은 데서는 자체로 임용을 해서 교원대학에서 같이, 출강을 나온 분이 활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길하   그런데 조금전에 아까 9명이 있다고 하신 말씀은 그럼 6명은…
○중등장학과장 한현구   우리 예산으로 주는 분은 세분이고 이제 도내에 확산되어 있는 분이 여섯분이에요.
  자체로 수용해서 쓰는 학교까지 합해서.
김준석 위원   국장님 지금 원어민 활용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 외국인을 초빙해서 와가지고 1년동안에 한곳에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순회교육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과연 얼마만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가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외국어라는 것은 끊임없이 반복해야지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인데 한번 와서 순회교육 받고나서 과연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의아심을 갖게 됩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참고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회교육의 뜻을 지금 설명하시는 것을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상주는, 예를 들어서 청주외국어고등학교라면 외국어고등학교에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분이 하루종일 외국어고등학교에서 상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외국어고등학교에서 남는 시간을 이 학교 저 학교로 순회해서 인근 학교로 순회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준석 위원   예, 마찬가지입니다.
  순회받는 학교에서는 1년에 한번을 받을까말말까한 정도가 되는데 과연 얼마만한 기대효과가 있을까?
○관리국장 신재철   아니 그렇지 않지요.
  예를 들어서 청주고등학교에서 불어를 하는 학생들이 있다.
  그런데 청주외국어고등학교에 불어선생님이 상주를 하고 있으면 청주고등학교에 불어선생님, 외국어 상주하시는 분이 청주고등학교는 시간대는 사뭇 왔다갔다 하시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느 학교 한시간 삐죽 하고 다른 학교로 또 가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김준석 위원   이 얘기를 너무 오래 계속할 수가 없는 입장인데 그 문제가 그렇게 얘기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프랑스어 교사가 한명이 왔는데 그분이 충청북도에 몇번이나 다니면서 어떻게 교육을 해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끝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69페이지에 컴퓨터 교육비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분담금, 또 기초연구개발 분담금, 이러한 항목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분담하는 것이면 지원해 주는 것인데 왜 우리가 그것을 지원해 줘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국 위원   어디다 분담을 하는 것인가 그것까지…    
○중등교육국장 전태식   중등교육국장 전태식입니다.
  컴퓨터 교육비 지원관계는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한국교육개발원의 전국 교사 소프트웨어 공모전 입상작품을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일반화 하는 작업에 새로운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시·도 교육청에서 분담 경비를 하는 것입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면 147페이지의 한국개발원에 운영비 부담을 5,700만원을 우리가 운영비를 부담합니다.
  그러면 운영비도 분담을 하고 또 소프트웨어 개발 분담금도 지원을 하고 이것…
○중등교육국장 전태식   방송통신고등학교…
박제국 위원   아니 개발원이라고 괄호하고 했잖아요.
○관리국장 신재철   이것은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운영하는데 개발원에 내는 것이고…
박제국 위원   방송통신고등학교내의 개발원…
○관리국장 신재철   방송통신 교육을 하는데 교재개발을 개발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준석 위원   마찬가지입니다.
  하여간 운영비를 방송통신고등학교용이든 또 소프트웨어 개발분담금이든 어차피 운영비를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해 주는 것인데 이렇게 양쪽에서 부담해도 되는 것인가.
○중등교육국장 전태식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운영차원으로써 이루어지는 내용의 말씀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하는 것을 부담해서 분담하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에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복사 보급도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럼 이것은 매년 똑같은 금액을 부담합니까?
○중등교육국장 전태식   예, 매년 새로운 것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액면은 차이가 나도 부담…
박제국 위원   금년도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내년도에 4편이 예상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몇편이, 우리가 개발 분담금으로 지원됐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전태식   공모전 입상작품 일반화 분담금이 7편, 100만원씩 해서 700만원…
박제국 위원   아니 이것은 내년도에 이렇게 계상이 된 것이고 금년도에도 똑같은 것 아니겠는가.
  그러면 매년 이것이 항목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분담금으로 매년 지원되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중등교육국장 전태식   금년도도 액면은 제가 기억은 못 합니다마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아니 글쎄 똑같을 것 아니냐.
○중등교육국장 전태식   글쎄 액면이 많고 적은 것은 몰라도 거의 같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제국 위원   소프트웨어의 내용이 뭐가 돼요?  
○중등교육국장 전태식   여기에는 개발편수가 유치원에 2편, 국민학교가 115편, 중학교에 67편, 고등학교 43편, 공통으로 14편 해서 241편이 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 문제는 이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전태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82페이지에 안전공제회 기금 보조비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조비를 하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기수   재무과장 이기수입니다.
  저희 충청북도에는 학교안전공제회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금은 학생들이 폐품이나 이런 것을 수집을 해가지고 회비를 죽 염출을 해서 한 10억원 가까이 재산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정상화가 되려면 한 20억원 가까이를 모금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비 예산에서 공제회 기금으로 많이는 못 하고 금년에도 500만원을 지원했고 내년에도 500만원을 지원해서 한 20억원 가까이 되면 학생들한테 회비 걷는 것도 하지 않고 자체 운영기금화 해서 학교 학생들의 사고나 이런 데에 모든 치료비라든지 이런 것을 대주는 그런 제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안전공제회라는 것이 어떠한 일을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안전공제회에 기금을 500만원을 보조를 하는데 이것이 조례안이냐,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느냐.
○재무과장 이기수   확실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공제회에 기금조성 하는데 교육비에서 좀 부담을 해주는 것입니다.
김준석 위원   법적 근거도 없이 조례안도 없이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는 것은 매년, 더군다나 그것은 지금 20억원을 목적으로 해서…
○재무과장 이기수   목표, 목표해서요.
김준석 위원   목표를 해서 기금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어떤 법적인 조례안이라든가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지 그것을 20억원을 조성하는 것인데 아무 법적 근거 없이 어떻게 20억원을 조성합니까?
○재무과장 이기수   그것은 학교안전공제회의 회칙이나 거기에는 그 목적, 그런 것이 있습니다. 회칙에 설립기금…
박제국 위원   무슨 회칙이에요?  
김준석 위원   예산편성하고 회칙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박제국 위원   현재까지 적립액이 얼마나 돼요?  
○재무과장 이기수   한 10억원 됐습니다.
박제국 위원   그러면 그게 한 20년 가까이 됐다 이 말이에요?  
○재무과장 이기수   지금 4년째 하고 있습니다.
박제국 위원   500만원씩이면 20억원을 보조하면 40년이…
○재무과장 이기수   아니 회비를 또 학생들이 1년에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년.
박제국 위원   보조해 주는 것이에요?  
김준석 위원   중요한 것은 예산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객관성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돼야지 객관성 없이 어떻게 예산이 10억원씩 그동안 조성이 됐느냐.
  더군다나 목표를 20억원으로 잡았다면 대단히 큰 액수인데 어떤 조례안이나 법적 근거가 있어야지 이것이 조성이 되는 것이지.
  단 1회성으로 지원을 했다면 그것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큰 기금을 조성할 때는 법적 근거 없이는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조금이 죽 있는 것이 학생들의 단체활동이나 학생들의 편익을 봐주는 그런 법인체 또는 단체에만 지금 보조금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이스카웃트, 걸스카웃트 이런 학생단체활동에 필요한 데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고 있고 이 학생안전공제회는 아까 설명을 좀 했습니다마는 순수하게 학생들이 수혜를 받는 그런 법인체입니다.
  사단법인으로 구성이 돼서 저희들이 이 기금은 조금도 다른 데 나가는 게 아니고 학생들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다가 법인체가 조직이 돼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어도 우리가 학생활동이나 학생의 편익을 보호하는데는 저희가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이지 저희들이 학생단체 활동하는데 보조해 주는 것도 법으로 돼 있어서 조례나 법으로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준석 위원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길하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학생안전공제회 기금 보조 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년전부터 10억원을 지금 적립을 해놓으셨다고 그랬으니까 연도별로 얼마씩 학생들이 출연한 것은 얼마고 또 여기서, 공제회에서 기금을 보조를 하고 우리 도에서는 얼마를 보조를 받아썼는지, 안전사고로 인해서, 그런 것을 서면으로 좀 내주시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 문제는 지금 국장님께서 사단법인체를 구성을 해가지고 보조하되,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에 말씀드린 단체의 보조비라든가 그런 것은 필요한 경비라든가 경상비를 보조금도 줄 수 있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사단법인 단체를 조직을 해가지고 20억원 보조를 해서 기금을 조성한다고 하는 것은 근거없이 조성할 수 있다고는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관리국장 신재철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편리한, 아마 재무국장님이 20억원을 내적으로 목표로 해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금액을 얘기한 것 같은데요.
김준석 위원   편리한 사항이 아니고 지금까지 10억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아니, 이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학생들에게 돈을 자꾸 거둬서 하니까 이러한 부작용이 많고 하니까 되도록이면 쓰고 남은 적립금은 이자를 늘려가면서 우리가 거기에 조금이라도 우리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좀 보조를 해 주는 것은 나중에는 학생들에게 걷지 않아도 이것이 자급으로 해서 아이들의 치료비나 이런 것을 운영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뜻에서 얘기를 한 거지 20억원이라는 게 꼭 한정된 목표액도 아니고 대개 그 정도면 자급자족으로 그 이자에서 움직일 게 아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지 그런, 모르겠습니다. 저는 20억원이라는 게 어떤 근거에서 재무과장님이 사적으로 사견을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분기점을 보고서… 그게 자급자족되는 것은 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사고를 당했을 때에 부모님들에게 이러한 부담을 주는 것보다는, 전국적으로 학교안전공제회가 조직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사고가 났을 때에 이 치료비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안전공제회에서 보상해주는 이러한 좋은 목적으로 이게 조직이 된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길하   예,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김준석 위원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치료비같은 것을 보상해주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한다,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치료비같은 것은 예산에 계상해도 얼마든지 좋습니다.
  이렇게 기금을 조성하지 않고 일반 예산에 올려도 그것은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여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국적으로 더군다나 안전공제회가 조직이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기금을 조성한다면 이것은 법적 근거없이는 안된다 이것이 확실한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길하   우리 김준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것에 대해서는 안전공제회의 설립근거가 자료로 나온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좀 제출해 주시면 가능하겠습니다.
박제국 위원   다 됐어요?  
김준석 위원   그만 할랍니다.
박제국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예산심사를 하면서 단재교육원 증축에 대해서는 3억원이 감이 되고 투자교육지원사업비에서 3억원이 감이 된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좀 해 주시면…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을 저희들 예비비 심사할 때 단재교육원 증축비 3억원 그 다음에 투자교육지원사업비 3억원 계 6억원을 삭감을 해서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단재교육원은 국고 10억원, 자체수입 10억원 등 단재교육원 연구시설확충에 따른 시설비 예산이 20억원입니다.
  그중에서 단위사업의 공동규모의 적정을 위해서 3억원을 조성하고 이것은 강의실 평당 기준을 562,000원으로 봤는데 편성은 적정합니다. 101만원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850,000원씩 조정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투자교육지원사업비는 저희들이 교육감님이 투자교육지원사업비로 15억원을 세우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그걸 세웠었는데 「3억원은 깎아서 그것을 일반 예비비로 넣었다가 나중에 목적이 뚜렷한 사업에 써라」 그래가지고 이게 3억원이 깎여서 도합 6억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박제국 위원   예비비로 했다가 다시 쓴다 이 말이죠?  
○관리국장 신재철   아니죠. 예비비로 투자사업비는 돌렸으니까 그 재원은 다음에 쓰는 것으로…
박제국 위원   다른 목적으로다…
○관리국장 신재철   예, 그걸로 돌려서 써라…
박제국 위원   현재 그 20억원의 예산이 성립됐는데 3억원을 깎아가지고 7억원 가지고…
○관리국장 신재철   예, 완성을 하라…
박제국 위원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느냐 없느냐…
○관리국장 신재철   이것을 자초지종을 좀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저희들이 20억원이면 이 공사를 완성을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20억원으로 완성을 할 목적으로다가 교육부에다가 「10억원을 보조를 해주면 우리 자체로 10억원을 보태서 20억원으로 완성을 하겠다」 했는데 작년에 10억원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충북출신 국회의원님께서 재정경제원하고 거기가서 말씀을 하시더니 10억원이 의외로 또 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20억원은 이미 투입을 했는데 10억원을 국고에서 또 줄테니까 그럼 10억원을 너희들이 또 보태라, 갑자기 40억 공사가 된 것입니다. 내용은.
  그래서 거기서 단가조정하는데에서 2억원을 깎아서 17억원으로 나머지 해서 총 37억으로 완성을 해라 그래서 3억원이 지금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초의 물량보다는 더 많은 시설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박제국 위원   그 다음에 투자교육지원사업비 거기 응급재해복구비, 위험시설보수비, 기타 시설지원비 거기서 3억원이 감됐는데 이게 복구비나 응급재해복구비 같은 거, 위험시설보수같은 것은 예비비만 갖고 다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관리국장 신재철   아니,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투자교육지원사업비는 종전에는 재량사업비라고 그래서 이게 두가지로 나누어 있습니다. 시설의 재량사업비, 일반행정의 재량사업비 해가지고 당초에는 총 예산의 1할을 재량사업비로 쓰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 지금에는, 내년도 ’96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이게 너무 잘못하면 교육감의 재량사업비가 너무 많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그 내용이 10억원으로 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15억원도 많다 12억원만 가지고 해라 해가지고 3억원이…
박제국 위원   이게 교육감님 재량사업비예요?  
○관리국장 신재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길하   저기 3억원에 대해서 우리 박제국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기타 지원사업비도 원래는 계상을 했을 때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으로 어디에 있었습니까?
○관리국장 신재철   그 내용은 비도가 뚜렷하지를 않다 그러니까 깎는다…
○위원장대리 이길하   불명확하다?  
○관리국장 신재철   예, 그런 내용으로 깎였습니다.
박제국 위원   그럼 응급재해복구를 재량사업비로 써도 괜찮습니까? 항목이 이렇게 돼 있는데…
○행정과장 이상찬   괜찮습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괜찮습니다. 결국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응급복구비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예산에 미처 계상이 되지 않았는데 이런 시급한 시설을 들인다거나 이럴 때는 교육감님 줘서 사용할 수 있고 그런 내용의 투자사업비입니다.
  다만 이 투자사업비는 시설부문에만 사용해야 되고 다른 목적은 사용할 수 없는…
박제국 위원   시설에만…
○관리국장 신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길하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필요한 이해를 좀 구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95년도 그러니까 올해 금년도에 투자교육지원사업비의 집행실적이나 또 예비비에서 투자적 경비로 집행한 실적이 어느 정도 있는지요?  
○관리국장 신재철   예, 금년도에 투자교육비는 15억원이 서있었습니다. 그중에 투자교육사업비를 투자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강당개축 및 보수부족분에 9억 1,000만원을 쓰고 롤러스케이트장에 2억 3,100만원, 담장시설보수에 9,900만원, 수영장시설부족분에 5,000만원, 설계용역비 이것은 제천농고하고 외국어고등학교 설계용역비에 1억원을 쓰고 수해복구 외 3건에 9,900만원 그래가지고 15억원을 썼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길하   예비비에서 투자적 경비로 집행한 실적은?  
○관리국장 신재철   예? 예비비에서 집행한 내용요?  
○위원장대리 이길하   예, 투자적 경비로 집행한 실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관리국장 신재철   예비비에서는 수해복구비로 8,8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길하   우리 여기 박제국 위원님이 이렇게 질의를 하셨던 거, 응급복구비로 7억원이 섰다고 하는 얘기는 이것도 예비비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 포함된 거 아니겠어요?  
○관리국장 신재철   이미 수해복구비에 저희들이 여기 부족분이 저희 여기서 남은 분하고 부족분을 예비비에서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보전이 되는 것이 수해복구비는 국고에서 지금 추가로다가 나중에 복구비가 왔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나중에 보전이 다 됐습니다.
김인식 위원   한가지만 다른 시각에서 좀 의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충북체육이 그전에는 소년체전 몇년 제패니 이러다가 전국체전을 비롯해서 요즈음에 아주 최하위에 머무르는 그런 실정인데 이 학교체육이 상당히 일반 사회체육하고 직결된다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학교체육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육성이 상당히 작고 이래서 그거에 판공비만큼도 못한 그런 지원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앞으로 개선돼야 될 그런 분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폐이지수를 보더라도 155페이지 사회체육에 체육활동지원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어느 체육이 됐든간에, 구기종목이 됐든간에 많이 증액을 시켜서 진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120페이지를 보시면 전국체육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 120페이지에 밑에쯤 보시면 체육사업비가 저희들이 작년도에 5억 5,733만 5,000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도에 6억 9,079만 9,000원을 예산을 세운 게 있습니다.
  이게 체육사업이 주가 되고 그 다음에 사회교육체육과로 넘어가면 과외 사업으로 벌이는 거고 저희가 더욱 많이 예산을 확보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저희들이 좀더 증액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고 그 다음에 시·군지역 교육청별로는 또 체육 관련사업이 전부 서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거기 120페이지에 있는 것은 의례적인 행사에 참가하기 위한 하나의 역할밖에 안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에는 그거가지고는 안되지 않느냐, 이것은 어느 행사에, 전국체전이 됐든 소년체전이 됐든 어느 행사에 참가하기 위한 하나의 겉치레에 불과한 것이지, 대외용 과시용일 따름이지 실질적으로 충북체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그것가지고는 안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드린 말씀인데 좀 받아들이는 생각이 좀 잘못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박제국 위원   제가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폐교의 민간관리비가 금년까지 월 5만원에서 12만원으로다가 현실화 가까이 된 것은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12만원이라도 사실은 2·3일의 인부임에 비슷한 것인데 실질적인 관리가 되도록 조금씩 상향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국민학교 급식소 시설비 그것이 하나도 계상이 안 됐는데 다음번에는 시설비가 영달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예.
○위원장대리 이길하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0쪽에 보면 소음측정기 구입이 1대에 600만원 해서 1개 구입을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구입을 하시는 것인지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전태식   중등교육국장 전태식입니다.
  이 소음측정기는 지금 도로망이 많이 확장되고 차들이 많이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 학교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을 측정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그 측정을 한 이후에 보통 60데시벨 이상 넘는 수준에 오래 걸리면 그 학교에서 수업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측정기구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길하   지금 그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교육위원회에서도 기타시설지원비에서 3억원이라고 한 그 금액이 삭감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느 곳에 3억원을 쓰겠다라고 하는 명시가 안돼서 대개 전부 설명해서 삭감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통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소음측정기로 해서 학교별로 시설 방음벽을 설치해야 할 데가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감이 투자교육 지원 사업비에 재량으로 한 15억원 쓸 수 있다고 그랬는데 3억원이 깎였다고 하는 이유는, 이런 곳에 투자를 해서 방음벽을 교육감이 설치해 줄 수 있는 계기가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측정기를 구입해서 측정해서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육위원회에서 3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삭감이 된다고 하는 그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분명하니까, 그러면 어느 학교에 내가 방음벽을 설치해 주겠다라고 하는 명시가 됐으면 이렇게 애초에 삭감되지 않았을 것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제국 위원   가만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소음측정기 같은 것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데에 기자재가 다 있잖아요?  
  그런 데 위탁해서 측정할 수도 있는데 구태여 고가의 장비를 구입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보는데.
○사회교육체육과장 이광용   사회교육체육과장 이광용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중에서 방음벽 관계는 원래 원인제공자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한국도로공사에서 방음벽을 한다든지 또 도로가 있는 데 학교를 지으면 저희들이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소음이 어느정도인가를 저희들이 측정을 하려니까 기계가 없으면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토환경관리청에 그것을 보통 요구를 하는데 그것을 요구를 하면 한 3월달에 하면 9월달에나 올까말까한 올해는 그런 저기가 있어서 이것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것을 측정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박제국 위원   아니 우리 도 본청 산하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소음측정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교육체육과장 이광용   거기서는, 측정을 못 합니다.
  저희들이 의뢰할 때 거기는 의뢰를 못 해봤는데요. 이제까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소음측정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저희들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거기서는 아마 측정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회교육체육과장 이광용   그렇지 않으면 제가 확실히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길하   그럼 본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 정회한 후 교육청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시·군 교육청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군별로 따로따로 할까요? 전체 하고 말아요?
박제국 위원   한꺼번에 하지요.
○위원장 유재철   각 군 공히 비슷하잖아. 내용이.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이 되기 때문에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청별 예산하고 올해 것을 대개 비교해 보면 두드러진 사항이 교육행정비가 어느 교육청은 많이 삭감이 되고 또 일부 교육청은 증액이 되고 이런 사항이 두드러진 사항중의 하나입니다.
  교육행정비라고 할 것 같으면 갑작스럽게 그렇게 들쑥날쑥한 그런 저기는, 작년도에 교육행정비로 너무 과다하게 사용됐다는 것인지, 인원이나 여러가지 지역별 특수성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인지 그 설명부터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우리 김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조금 더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교육청의 예산이 거의 같게 요구되고 있는데 지방교육청 예산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편성이 되고 있는지, 또 하나는 지방화 추세에 맞추어 가지고 획일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지역실정을 반영할 수 있는 각 교육청의 교육장님에게 자율성을 더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같이 추가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상찬   시·군별로 교육행정비가 늘어난 시·군이 있고 줄어든 시·군이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시·군에 전산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2개년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총 사업비는 9억원입니다.
  줄어든 시·군은 작년에 전산업무 추진비가 지원이 되고 이미 끝난 시·군은 금년에 감액이 되는 시·군이고 늘어난 시·군은, 그러니까 내년도에 지원되는 시·군이 되겠습니다.
  교육행정비의 기준은 동일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박제국 위원   이길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동일하다는 것은 인원에 비례해서 인원이 몇 명이면 똑같이 여기 했다 이 말씀이지요?  
  질의하신 요지가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가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행정과장 이상찬   행정과장입니다.
  저희가 지역교육청에 재원을 배분하는 기준은 1인당 재정 수요 판단을 할 때에 교육청의 1인당 기준과 부서당 경비로 구분을 해서 재원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청당 2억 5,3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교당 600만원씩 해서 학교수를 가산을 합니다.
  학생 가산금으로 1인당 2천원씩 해서 총 시·군의 학생수를 곱해서 계산하고 또 교육청 직원 가산금 해서 1인당 1천원씩 해서 가산을 합니다.
  다음에 그 교육청에서 전년도에 쓰고 남은 이월액이 있습니다.
  또 그 교육청 자체로 조성한 재산매각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플러스 해서 다시 환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갖고, 교급당 경비는 별도로 저희가 학교에 지원되기 때문에 교당 경비, 급당 경비는 학교로 그대로 나가고 지금 기준 재정 수요액을 가지고 교육청의 인건비, 교육청의 운영비, 또 교육장이 하고자 하는 현안사업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내년도부터 교원들만 본청에서 전체하고 그리고 교육청내의 인건비는 각 교육청에서 편성이 되겠습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청내 인건비까지 본청에서 일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사항을 계산해 볼 때 교육장이 이 재원을 가지고 재량으로 할 수 있는, 특수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겠는가 하고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교육청 운영비와 지정된 교육사업비를 하고 나서 교육장이 재량으로 편성할 수 있는 사업이 전체 도내에 11개 교육청의 총 집계가 33억원이니까 약 3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즉 시·군당 3억원 정도는 교육장이 그 지역의 현안사업을 위해서 재량으로 편성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제가 질의드렸던 것은 교육장이, 물론 재량사업비라고 하는 것이 포함이 되겠지만 너무 예산편성이, 이제 민선 교육감이신데 그러면 이제 지방화 시대에 맞추어서 교육감이, 지방화 시대가 됐잖아요?  
  어차피 이제 교육감님도 2대때 자치의 교육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물론 도에서 지도감독을 하겠지만.
  그러면 일선 시·군에 있는 교육장들에게도 획일적으로 이렇게 지시 일변도가 아니라 어느정도 예산에 대해서 자율성을 부여를 해가지고 획일적이 아닌 그러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개선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내가 먼저 드렸습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예, 알겠습니다.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역교육청의 예산편성권은 저희들이 전연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일정한 기준 경비만 저희들이 내시를 해주면, 경직성 경비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은 자체에서 세워야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어떠한 사업을 하든 또 그 시·군에서 매각한 재산을 저희들이 환원해 주는 것은 그 지역교육청에서 어디다 쓰든 저희들이 전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량권을 최대한으로 부여해서 자체에서 예산편성 한 것을 저희들은 다만 집계해서 올리는 정도로, 저희들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저희 행정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종전에는 인건비 계상을 지역교육청별로 했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인건비를 저희들이 본청에서 일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업무면으로는 저희가 복잡한데 이 인건비 때문에 때로는 어려운 점, 사고도 있고 해서 저희가 직접 여기서 인건비를 계상을 해서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원만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여기 지역별, 위원들이 그래도 관심있게 자기 구역 교육청 것은 유달리 검토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청주교육청부터 지역 위원들이 말씀을 하고 그리고 다른 지역 것은 여타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원만한 심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사진행발언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재철   방금 김인식 위원님의 말씀에 이의 없으시지요?  
  그럼 김인식 위원의 제안대로 하겠습니다.
  청주교육청 관계 청주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준석 위원   청주시, 청원군 교육청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에 교육용 컴퓨터 추가보급이라고 해서 LAN 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실무자가 답변해 주시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본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컴퓨터의 LAN 카드와 TCPIP라는 것을 첨부로 붙여야지 효과적으로 LAN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LAN 가드만 가지고서 LAN의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걱정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LAN 카드하고  TCPIP를 붙여야 LAN의 설치목적에 부합된다고 그러는데 LAN 카드하고 TCPIP가 약 30만원 정도가 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10만원 가지고서 과연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계장 김남애   전산계장 김남애입니다.
  지금 김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LAN 카드는 통신용 PC에서 이용하는 컴퓨터안에 내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로드스를 할 경우에 PC에 내장되기 때문에 금액은 적은 금액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직전에 본위원이 본청의 전산담당관실의 기술자하고 이 문제를 상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PC에 LAN 카드가 부착이 돼야 되는데 LAN 카드 하나만 가지고서는 안 되고 TCPIP라는 것이 같이 부착이 돼야지 LAN의 설치에 효과적으로 이용하게…
  그렇다면 지금 LAN 카드 하나만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그것과 같이 TCPIP를 첨부해야 될 것이 아니냐.
○잔산계장 김남애   그것이 운영체제가 도스에서 운영하는 체제가 있고요, 원도우에서 운영하는 체제가 있습니다.
  원도우형이 있을 때는 TCP가 필요하고 일반 도스에서는 TCP가 없어도, 이것은 하나의 국제적인 프로특허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없어도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있고, 두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철   다음은 충주시 교육청 관계, 김인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두가지 사항만 묻겠습니다.
  지금 유아교육의 중요성이 상당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고 그러는 시점인데 여러가지 외국어 교육이라든가 이런 저기도 유아때부터 해라 이래가지고 상당히 유아교육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기하는데 충주교육청 것을 보면 유치원 지원 저기가 작년도보다 한 5,3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어 있는데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야영장 운영에도 또 작년에 비해서 1,300만원이 감액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면에서는 질의됐던 사항이고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그냥 기존 시설이라든가 환경개선의 시설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마는 그 두가지에 대해서만 좀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상찬   야영장 운영비 감된 것은 작년도에 비품사업비가 끝났습니다. 경운기가 210만원에 작년에 샀고 VTR 620만원에 구입했고 엠프가 450만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비품사업이 없습니다.
  다음에 유치원사업이 감된 것은 교재교구가 작년에 내부시설 유치원교구교재 구입으로 4,9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범유치원자재 구입비 해서 1,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것은 기본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교급당 경비가 1,000만원이 늘어서, 증감해가지고 그렇게 나온 사항입니다.
김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철   다음 또 질의하세요.
이길하 위원   예, 이길하 위원입니다.
  컴퓨터 구입비는 물론 제천뿐만아니고 본청부터 다른 시·군교육청도 일괄적으로 10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것은 지금 기종이 어떤 것이고 또 그 성능은 어떤 것으로 교체가 되고 있는 것인지요?  
  그 다음에 과학관의 컴퓨터가 전 기종이 다 기종이 교체가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상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2,225대의 컴퓨터 구입비 26억원을 계상해가지고 앞으로 컴퓨터 기자재를 보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은 이미 ’90년도 이전에 286 컴퓨터가 들어가 있는 학교에 최우선적으로 486 컴퓨터를 보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길하 위원   그럼 작년에 과학관에…
○행정과장 이상찬   과학관에는 기존에 있는 컴퓨터에도 기준수가 과거에는 2인 1대였었습니다마는 지금은 학생실험실 교육용으로 1인 1대로다가 기준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것은 추가 보급돼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과학관에 보급이 됩니다.
이길하 위원   기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486으로…
○행정과장 이상찬   486입니다.
이길하 위원   그럼 100만원가지고 구입이 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상찬   저희가 공개경쟁 해가지고 대기업에 입찰할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하로도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제국 위원   조달품목으로다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행정과장 이상찬   조달품목인데요…
○관리과장 신재철   조달품목보다는 더 싸게 지금…
박제국 위원   물론 이렇게 물론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고 교육청 나름대로다가 이렇게 구입을 할 수 있어요?  
○행정과장 이상찬   이게 교육청으로 나가는 겁니다. 교육청단위로 자금이 배치가 되는 겁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지역교육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제국 위원   나가는데 구입을 조달품목 이외에 구입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행정과장 이상찬   단가가 싸면 관계없습니다.
박제국 위원   단가가 싸면…
○행정과장 이상찬   동일한 기종에 동일 성능 교체이면서 조달청단가보다 쌀 경우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박제국 위원   싸면?  
○행정과장 이상찬   예.
○관리국장 신재철   교육용에는 단가 계약이 싸게 들어오니까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박제국 위원   조달청에 그 가격이 있잖아요? 금년도면 금년도, 내년도면 내년도 조달품목이, 교육청하면 교육청 얼마 가격으로 돼 있잖아요? 그것보다 싸면 교육청별로다가 구입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행정과장 이상찬   예, 쌀 경우에는 대기업체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달청에는 교육컴퓨터 보급가격이 얼마해서 이미 결정된 단가가 있습니다.
박제국 위원   글쎄, 그 가격보다 지금 100만원이 훨씬 싼 거 아니예요?  
○행정과장 이상찬   예.
박제국 위원   구입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행정과장 이상찬   예, 저희 모든 자료는 근거에 의해서 된 자료입니다.
이길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철   예, 그러면…
박제국 위원   음성도 하나 얘기를 해야…
○위원장 유재철   아니, 그래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위원님들이 안 계시는 시·군위원님도 계시고 해서…
김준석 위원   전체를 다 물어보세요.
○위원장 유재철   우선 음성부터 여기 계시니까 한번 해 보세요. 12장 음성교육청관계 한번 질의해 보세요.
박제국 위원   452페이지의 유지비에 지정종목육성교 지원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 지정종목이라는 게 농악도 있을테고 테니스도 있을테고 정구도 있을테고 그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1개교에, 1학교에 하나씩 의무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사회교육체육과장 이광용   사회교육체육과장 이광용입니다.
  체육특기종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정종목은 그러니까 음성군같은 경우는 음성읍단위학교, 금왕읍단위학교 이렇게 학교규모가 어느 정도 큰 학교에는 지정종목이 있고 그 외의 소규모 학교에는 지정종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박제국 위원   음성교육청내에 삼성국민학교가 지금 학생이 한 500명 정도되는데 농악이라는 게 돼 있거든요.
○사회교육체육과장 이광용   예, 그것은 체육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그것은 군 교육청에서 교육장님이 학교교육을 규모있게 필요에 의해서 지정할 수가 있는 거지 농악…
박제국 위원   농악이라는 것은 인원수가 항상 100명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500명중에서 100명을 추리자면 선발도 문제가 되고 또 그 장비라는 것도 그렇고 거기 운영비도 한번 농악을 돌려면 애들이 많이 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학부형님들이 참가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정학교로 된 게 한 4년 정도 넘은 것 같애요. 그런 것을 좀 큰 학교로다가 해주고 그래도 면소재지같이 작은 학교에는 인원수가 작게 필요한 그런 것을 지정해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이런 지원책도 300만원인데 이게 대표로다가 도대회, 군대회에 나간단 말이에요. 농악이라는 게 100명이 움직이자면 차 2대 이상 지원돼야 하고 사전에 한달전서부터 연습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걸 계속 한 학교에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순회를 해서 해주었으면 하고, 이왕 지정해 주셨으면 보조금도 많이 주셨으면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초등교육국장 김태길입니다.
  지금 박제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악 지정학교인데 저희가 전통문화계승이라고 해서 농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국악부문에서 지정학교를 시·군에 둡니다.
  특히 이 농악분야 또 국악분야 이렇게 하는 그 장비, 구입비, 자금해서 또 행사참여를 하기 때문에 행사참여에 대한 경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시·군교육장님들한테 전통문화 시범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좀더 시·군교육청예산에서 좀 보조를 많이 해줘라 이렇게 저희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박제국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학생수도 많고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그게 500명 정도되는 데서 100명 가까이 추려내자면 1·2·3·4학년은 안되고 5·6학년의 애들을 뽑아야 되는데…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국민학교 실정을 말씀드리면 500명이면 지금 현재 충북의 국민학교가 금년에 287개 교입니다. 내년에 280개가 되는데 500명 학교라면 280분의 50위 이내에 들어갑니다.
  죄송합니다. 큰 학교입니다.
박제국 위원   아니, 읍단위라면 그래도 그것보다 클 거 아니예요? 면단위로서 100명 가까이하는 선수를 추리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 말이에요. 1·2·3·4학년은 빼버리고 5·6학년에서 뽑아야 되는데…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어려움이 많아요, 농악하는 학교가 제일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박제국 위원   제가 봐도 무슨 행사가 있다고 하면 한달전서부터 두드리고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똑같이 10개 교에 300만원씩 지급해준다 이것은 형평에 어긋난 것 같이…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10개 교는 이게 체육지정종목 육성학교입니다.
박제국 위원   지정종목은 체육이에요?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예.
박제국 위원   그러면 그런 데는 지원이 어떻게 돼요?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체육지정종목은 여기 300만원씩이죠. 그래서 3,000만원이 계상돼 있고 농악지정학교는 제가…
박제국 위원   그 다음에 거기보면…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음성의 농악지정예산은 지금 찾아보는 중인데 얼마를 계상을 했는지 제가 잘 못찾겠네요.
박제국 위원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셨으면…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예, 저희들이 음성 삼성 농악지원을 도와달라고 교육장님한테 말씀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철   예, 그러면 더 심사를 안하신 국민학교는 포괄해서 자세히 살피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각 교육청에 대해서는 어느 한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 마치는 것을 바라면서 제가 얘기하기도 좀 뭣합니다마는 도내에 이제 내일서부터 아마 바로바로 100주년이 되는 학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차원이라든가 환경개선이 됐든 그래도 100주년이라고 그러면 상당한 역사와 전통 등 여러가지 사회적인 것으로 봐서도 배려를 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그래도 지원을 좀 우선해서 할 분야를 다른 지원을 하는 그런 방안이 좀 바람직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으로 제가 그런 분야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기회에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재철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은 12월 7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정기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


○출석위원(8인)
  유재철  이길하  김준석  김인식
  박제국  송옥순  박학래  이종국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영만
○출석공무원
·교    육    청
  관   리   국   장신재철
  초 등 교 육 국 장김태길
  중 등 교 육 국 장전태식
  행 정 관 리 담 당 관김진성
  총   무   과   장고일영
  행   정   과   장이상찬
  공  보  담  당  관정금옥
  기 획 감 사 담 당 관신택희
  초 등 장 학 과 장김학묵
  초 등 교 직 과 장노현우
  중 등 장 학 과 장한현구
  중 등 교 직 과 장임순재
  과 학 기 술 과 장백경흠
  사회교육체육과장이광용
  재   무   과   장이기수
  시   설   과   장최명선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 삼원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댜학교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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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대호

김대호

  • 이 름 김대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 동인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서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성인실무과정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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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동진

김동진

  • 이 름 김동진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산농한의원 원장
  • 충북한의사회 명예회장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예총 충북지부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장
  • 청주지방법원 가사소액조정위원회 회장
  • 제주대림요양병원장(현)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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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식

김원식

  • 이 름 김원식
  • 선 거 구 제천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세명대학교 졸업
  •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경영행정대학원 수료(지방자치)

경력사항

  • 한나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중앙청년연합회 제천지부장
  • 미국 클린턴대통령 취임식 청년대표 참석
  • 세계한민족대단 상임이사(현)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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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인식

김인식

  • 이 름 김인식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주시정자문위원
  • 충북도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사과원예협동조합장
  • 제4대 도의회 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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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근

김재근

  • 이 름 김재근
  • 선 거 구 충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목행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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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1955 덕성초등학교 졸업
  • 1958 청주중학교 졸업
  • 1961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1965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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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진학

김진학

  • 이 름 김진학
  • 선 거 구 제천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 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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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춘식

김춘식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공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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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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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수

박상수

  • 이 름 박상수
  • 선 거 구 제천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금성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문인협회 회원(시인) 시집 2권 출간
  • 제천엽연호생산협동조합장
  • 덕산우체국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 내재문화연구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천시 협의회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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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온섭

박온섭

  • 이 름 박온섭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송면초등학교 졸업
  • 한문수학 7년

경력사항

  • 한국서예협회 괴산군회장
  • 괴산향교 전교
  • 민주당 충청북도지부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성균관유도회총본부 부회장
  • 충청북도도의선향회 부회장
  • 화양동을사랑하는모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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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용인

박용인

  • 이 름 박용인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 명덕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회계학 수료

경력사항

  • 경기도 안성군 교육공무원
  • 뉴청주 라이온스 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회장
  • 청주 상당예식장 대표
  • 제4대 시의회 부의장(2회)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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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제국

박제국

  • 이 름 박제국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교사
  • 삼성양조장 대표
  • 음성군정자문위원
  • 음성축협 감사
  • 제1대 음성군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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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2~3대)
  •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5~6대)
  • 민주당 충북도지부 고문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청주시 문화상 수상(복지부분)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 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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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의원(UR특위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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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옥순

송옥순

  • 이 름 송옥순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초등학교 졸업
  • 정주여자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국문과 2년 중퇴
  • 경기대학교 국문과 졸업

경력사항

  • 새마을운동 도지부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 자문위원
  • 대한적십자사부녀봉사특별자문위원
  • 청주지법가사조정위원회자문위원
  • KBS시청자위원
  • 충북여성포럼 대표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언회 위원
  • 제7대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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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재주

송재주

  • 이 름 송재주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실업전문대 행정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옥천청년회의소 회장
  • 옥천 문화원장
  • 옥천농협협동조합 조합장
  • 직장새마을운동 옥천군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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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초등학교 졸업
  • 단양중학교 졸업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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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가곡초등학교 졸업
  • 매포중학교 졸업
  • 육민관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 영문과 2년 수료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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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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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성진

오성진

  • 이 름 오성진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현도초등학교 졸업
  • 대전동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음식업 청원군지부장
  • 법무부 청원군 갱생보호위원
  • 청주농업고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신한국당 충북도지부부위원장
  • 제1대 청원군의회 개발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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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호

유명호

  • 이 름 유명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과대학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이수

경력사항

  • 괴산군 약사회 회장
  • 증평 청년회의소(2,3대) 회장
  •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괴산군협의회 회장
  • 증평군추진위원장
  • 증평군수(1,2대)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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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 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현)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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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재철

유재철

  • 이 름 유재철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산외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산외면의회 의원 당선
  • 장갑초등학교 육성회장(27년)
  • 보은군 교육위원 당선
  • 민주공화당 충북 보은·옥천·영동 제3지구당 부위원장(10년)
  • 산외농협조합장(18년)
  • 농협중앙회 이사
  • 6.25참전 전우회 충청북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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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추평초등학교 졸업
  • 신면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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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의림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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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민희

이민희

  • 이 름 이민희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남일초등학교 졸업
  • 세광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미국 미주리주 주립대학 농대1년 수학

경력사항

  • 평화민주당 청주갑지구당 수석 부위원장
  • 충북 그린벨트 농민재산권 권리 회복 추진위원장
  • 전국개발제한구역홍보위원장
  • 전국농림권리회복추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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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명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중앙이사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충북 제2지구 의료보험조합 이사
  • 대명상호신용금고 부사장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철

이병철

  • 이 름 이병철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남당초등학교 졸업
  • 대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세명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 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 양잠협동조합 상무대리
  • 제천시 체육회·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제천시 문화원 이사
  • 제천 음식업지부장
  • ㈜삼성운수 대표이사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 제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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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선호

이선호

  • 이 름 이선호
  • 선 거 구 충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락초등학교 졸업
  • 주덕중학교 졸업
  • 충주실업고등학교 상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동량면사무소 근무
  • 충주시 4-H후원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주해병대 전우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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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국

이종국

  • 이 름 이종국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법학과 2년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청 시정, 회계, 양정 서무계장
  • 청주시 영동·내덕·수곡동장
  •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상임위원
  • 청주시 내덕동 주교좌성당 평신도 회장
  • 성심신용협동조합이사장(4선)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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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향래

이향래

  • 이 름 이향래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관기초등학교 졸업
  • 보덕중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4-H동문회장
  • 보은군 농어민후계자협의회장
  • 보은군 군정자문위원
  • 마로농협조합장(4·5대)
  • 보은군수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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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희복

이희복

  • 이 름 이희복
  • 선 거 구 옥천군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읍사무소 근무
  • 농어민후계자 옥천군연합회장
  • 농어민후계자 충청북도연합회 감사
  • 제1대 옥천군의회 부의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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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용

임헌용

  • 이 름 임헌용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교육대학 부속초등학교 졸업
  • 대성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제5대 도의회 기회경제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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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양강초등학교 졸업
  • 영동중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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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노송초등학교 졸업
  • 황간중학교 졸업
  • 휘문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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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안성초등학교 졸업
  • 안성중학교 졸업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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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 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 회장
  • 제10차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 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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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선환

최선환

  • 이 름 최선환
  • 선 거 구 충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동량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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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봉양초등학교 졸업
  • 봉양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중앙애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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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철

최종철

  • 이 름 최종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촌초등학교 졸업
  • 음성중학교 졸업
  •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신화사 대표
  • 문화교육사 대표
  • 민주당 청주흥덕지구당 부위원장
  • 통일교육 전문위원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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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준구

최준구

  • 이 름 최준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구 수창초등학교 졸업
  • 대구 영남중학교 졸업
  • 대구 성광고등학교 졸업
  • 국립서울산업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공무원 교육원 감사
  • 법주약국경영
  • 2006년 충북 보은군의원 출마
  • 아트시티 조형연구소 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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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상문

한상문

  • 이 름 한상문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문백초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진천군 체육회 육상연맹회장
  • 한국 반공연맹 진천군지부장
  • 국제라이온스 309H지구 3지대 위원장
  • 진천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
  • 진천군 지역발전협의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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