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1995년 12월 7일(목) 10시
의사일정
1. 1996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199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충청북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2. 199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3. 충청북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4.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정기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96년도 충청북도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96년도 교육청 소관 예산안 등의 심사결과에 대한 의결과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1996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2. 199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간사님께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합의조정한 예산안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항별 설명서 589쪽 민간대행사업비, 상이군경 복지회관 부대시설 건립비 1억원은 국고보조 내시 확정으로 삭감하였고 사항별 설명서 604쪽 보상금, 중·고교 생활지도교사의 마약류 오·남용 홍보교육시 급식비 12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항별 설명서 612쪽, 613쪽 임차료, 쓰레기종량제 자율감시원 선진지 견학시 차량임차료 80만원과 보상금, 쓰레기종량제 자율감시원 선진지 견학 760만원은 시·군별로 실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총 1억 96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예비비로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항별 설명서 621쪽 운영수당, 노인건강교실 강사수당 50만원은 시·군에서 자체 추진함이 타당함으로 삭감하였고 사항별 설명서 623쪽 보상금, 노인건강교실 운영 285만원은 시·군에서 자체 추진함이 타당하고 어린이날 녹지원 참석 보상 10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67쪽 재료비, 전통예절교실 376만원은 충북여성회관 이전이 됨에 따라 삭감하는 등 총 811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예산안 계수조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항별 설명서 77쪽 사회복지시설 및 불우이웃 위문 9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고 사항별 설명서 165쪽 단재교육원 증축 20억원중 설계비 960만원, 시설비 5억 8,000만원, 감리비 860만원, 부대비 180만원 등 교육위원회 의결 3억원을 포함하여 총 6억원을 삭감하고 사항별 설명서 166쪽 투자교육 지원사업비 6억원은 교육위원회 의결 3억원을 포함하여 응급재해복구비 2억원, 위험시설 보수비 1억원, 기타시설 지원비 3억원으로 삭감하는 등 총 12억 9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안 계수조정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예산안 조정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충청북도 보사환경국 소관, 가정복지국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96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4.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중등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충청북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먼저 충청북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동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마찬 가지로 별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개정사유를 보니까 「징수규정의 이원화로 민원행정에 혼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어」, 이유가 뚜렷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얘들은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학생들이고 또, 「징수규정의 이원화로 민원행정에 혼선이 온다」라고 그랬는데 혼선이 있다고 200원짜리를 300원으로 50%씩 올린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학교 졸업자격 검정도 있지요?
(○집행기관석에서 ― 예.)
(○집행기관석에서 ― 300원입니다.)
그렇다면 국민학교 졸업을 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중학교, 고등학교도 못 가고 이렇다는 것을 봤을 때는 더 가정이 어려워서 못 가고 그랬는데 그것은 현재 일반수수료에 준해서 그것은 300원을 지금 징수하고 있지요?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런 저기라면 이것을 폐지시키든가 이럴 것 같으면 자연히 제증명징수조례에 준해서 적용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김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에서 보시면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에 제12조, 「수수료에 대해서는 고시료 및 고시에 따르는 각종 증명서의 교부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규칙에 제17조, 「고시료 및 고시에 따르는 각종 증명서의 교부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의해 제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면 타 시·도와 비교해 볼 때 시·도에 따라서 이것은 틀릴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타 시·도와 비교를 해서 형평성이 어떠한지 거기에 대한 것이 나와 있지 않은데요, 이것은 타 시·도와도 비교를 해서 신중하게 이것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충북만이 유독히 혼선을 빚는다고 해서 이걸 200에서 300원으로 올린다면 더군다나 이 시험보는 것은, 검정고시를 본다는 것은 그만큼 모든 환경여건이 좋지 않은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정규수업을 못하고 검정고시를 통해서 자격을 얻는 건데 이런 아이들로부터 100원을 올려서 300원으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인식 위원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아까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런 징수를 해서는 안 된다, 수수료 징수가 됐든 어떠한 주민들하고의 부담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초등학교 더구나 중학교 더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문제하고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조금 이의를 달았었는데 집행부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보니까 앞으로는 일괄해서 그런 거하고 균형이 맞도록 조례제정이라든가 모든 특히나 수수료 징수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액수는 100원이다 이렇게 하지마는 %수로 따져서는 50%가 증액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이번 형평에 맞게 이렇게 저기하기 위해서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인 것 같으니까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 4건과 조례안 2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고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정기회의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8인)
유재철 이길하 김준석 김인식
박제국 송옥순 박학래 이종국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영만
○출석공무원
·교 육 청
관 리 국 장신재철
중 등 교 육 국 장전태식
행 정 관 리 담 당 관김진성
중 등 교 직 과 장임순재
행 정 과 장이상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