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1991년 12월 26일(목) 오후 2시01분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충청북도 학생회관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2. 199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1991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 학생회관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2. 199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1991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채택의 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교사회위원장으로부터
· 충청북도 학생회관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12월23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 199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 199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 1991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부의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채택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12월23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 충청북도세 조례 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사립학교 교육용재산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
· 충청북도 국가유공자 소유자동차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
· 충청북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새마을공장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금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주차장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주택건설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도세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음성나환자 소유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도세관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검인계약서제도 실시에 따른 도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광산지역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주택구입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의료취약지구내 의료시설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도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태양열 난방주택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다가구주택에 대한 도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
· 충청북도 철도건설공유지 분할등기에 따른 등록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
·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안
· 충청북도 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안
· 충청북도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안 등 23건의 조례제정, 개정 및 폐지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충청북도 학생회관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문교사회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 한 장훈입니다.
충청북도 학생회관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1991년11월12일 충청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13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를 11월21일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교육청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수정없이 교육청측의 원안대로 의결한 후 11월25일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나 문교사회위원회 김재근 위원으로부터 재회부 동의요구가 있었으며 전위원의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11월26일 당위원회로 재회부되었습니다. 이를 제74회 정기회 1991년12월11일 제4차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소속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김재근 위원의 수정건의에 따른 재검토사유를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거치고 신중히 심의하여 김재근 위원의 수정동의안 제4조 1항의 회관의 관장을 두되 「장학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를 회관의 관장을 두되「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 학생회관은 충청북도 학생도서관을 흡수통합하여 청소년의 문예활동 공간와 공연장을 제공하여 교양증진 및 소질계발, 정서순화 등 전인교육에 기여하고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며 인격도야를 위한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조직으로는 관장, 총무과, 운영과, 도서과를 두며 학생회관의 시설물을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 징수와 감면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충청북도 학생회관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는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학생회관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학생회관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충청북도 학생회관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문교사회위원회)
· 충청북도 학생회관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2. 199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1991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99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1991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충청북도 지사가 제출한 199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18일 도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23일 199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정책질의를 통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에 대하여 진지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예산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도에서 제출한 199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1991녀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지방교부세 추가내시분과 일부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정리 및 도의 기구개편과 공무원의 증원으로 인한 기본경비의 부족액 등의 최소한 계상으로 마감정리하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19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 예산 3,926억5천5백만원보다 41억7천만원이 감액된 3,884억8천5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 3,140억5천4백만원보다 6억6천7백만원이 감액된 3,133억8천7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786억1백만원보다 35억3백만원이 감액된 750억9천8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에 있어서는 지방세 655억6천만원, 세외수입은 11억5천2백만원이 증액된 607억4천9백만원, 지방교부세는 11억6천5백만원이 증액된 778억9천9백만원, 지방양여금은 123억9천7백만원, 보조금은 29억8천4백만원이 감액된 957억8천2백만원입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에 있어서는, 의회비 5천만원이 증액된 27억6천9백만원, 일반행정비는 1억2천만원이 감액된 285억9천만원, 사회복지비는 33억3천9백만원이 감액된 445억5천1백만원, 산업경제비는 5억5천6백만원이 증액된 694억7천6백만원, 지역개발비는 13억7천5백만원이 증액된 1,137억8천9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는 115억4천7백만원, 민방위비는 5백만원이 증액된 21억4천1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8억6백만원이 증액된 405억2천4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당초 786억1백만원보다 35억3백만원이 감액된 750억9천8백만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 636억6천만원보다 40억1천6백만원이 감액된 596억4천4백만원으로서,
공영개발사업은 91억2천6백만원이 감액된 279억9천7백만원, 지역개발기금은 51억1천만원이 증액된 316억4천7백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 149억4천1백만원보다 5억1천3백만원이 증액된 154억5천4백만원으로서, 주택사업은 11억7천만원, 도로보수 중기운영은 14억4천4백만원, 의료보호기금은 6억5천5백만원이 증액된 117억8천9백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은 4억1천4백만원, 공유림관리는 1억4천2백만원이 감액된 6억3천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위원회 구성없이 심의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199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세출 증감없이 도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 8건에 대해 ’92년도로 이월 및 지역개발특별회계 공채 50억 추가발행을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비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1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1991년12월12일 제출되어 문교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2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23일 상정하여 교육청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의 내용에 대하여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1991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3,228억3천9백만원보다, 1천2백만원이 증액된 3,228억5천1백만원입니다.
세입예산내역은 기정예산액 3,228억3천9백7십1만6천원에서 국고보조금 9백3십5만2천원과 전입금 2백5십만원이 증액되어 3,228억5천1백5십6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내역은 기정예산액 3,228억3천9백7십1만6천원에서 교육사업비로 ’91하반기 후보선수육성학교 훈련비 9백3십5만2천원과 진천교육청 도서관교재구입비 2백5십만원이 계상되어 3,228억5천1백5십6만8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1991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세출 증감없이 교육청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명시이월사업 1건도 92년도로 이월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991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신완섭 예결위원장께서 보고한 도 및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있는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199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제3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
· 199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충청북도)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1991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1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1991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1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1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4.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채택의 건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결과 요구사항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감사결과와 함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2 및 충청북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가 실시한 1991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12월7일(1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감사실시기관은 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실시경과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운영위원회 위원 전원 9명으로 편성하고, 지난 12월7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주요 감사실시내용은 의정활동 예산 집행사항 등 8건이 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도의회사무국과 집행부서와의 업무협조 등 5건이며,
건의사항은 의정활동시 의원의 위상을 세울 수 있는 방안 강구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1991년도 운영위원회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를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9조의 2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위원회가 실시한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들째, 감사기간은 12월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도본처에 있어 공보관실, 기획관리실,내무국, 재무국, 민방위국이 되겠으며, 외청은 공무원교육원, 출장소는 증평출장소가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실시경과를 말씀드리면, 감사반 편성은 내무위원회 위원 전원 10명으로 편성하고,
감사일정 및 장소에 있어서는
12월3일(화) 오전 기획관리실을 내무위원회의실에서
12월3일(화) 오후 재무국을 내무위원회의실에서
12월4일(수) 내무국을 내무위원회의실에서
12월5일(목) 오전에 공보관실을 내무위원회의실에서
12월5일(목) 오후에 민방위국, 공무원교육원을 내무위원회의실에서 실시하였으며,
12월6일(금) 증평출장소를 증평출장소 회의실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감사 실시내용에 있어서는
기획관리실에 있어서는 대통령 공약사업 추진사항과 부진대책 등 16건이며,
내무국은 공무원의 신규채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30건
재무국은 지방세의 징수 부진사유와 징수대책 등 13건
공보관실은 국도정 홍보요원의 활용대책 등 7건
민방위국 민방위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등 13건
공무원교육원 공무원교육지표 연구대책 등 8건
증평출장소에 있어서는 민원서류처리의 주민납득처리대책 등 24건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기획관리실에 있어서 대통령 공약사업을 도민들에게 널리 홍보되도록 할 것 등 3건
내무국은 체육기금 조성방안을 강구할 것 등 7건
재무국은 자가운전 대상자의 자가운전수당이 형평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등 5건
공보관실, 국도정 홍보위원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등 2건
민방위국, 민방위교육 실시방법을 내실있게 추진토록 할 것 등 2건
공무원교육원은 교육원의 교관요원 자질향상과 전문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등 1건
증평출장소에 있어서는 공해배출업소는 자연보호차원에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등 4건입니다.
또한 건의사항입니다.
기획관리실에 있어서는 민간공동출자사업을 지방재정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석산개발 이외 농산물 가공사업 등 실시요망 1건
재무국은 도청 청사내 민원인이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 해결방안을 강구요망 등 2건
내무국은 도시군 읍면동의 기구 및 정원조정 방안을 연구검토할 것 등 4건
민방위국은 읍면동 소방장비 확충방안을 연구검토할 것 1건
공무원교육원은 교육원의 교육지표 및 연구발전 방향을 모색할 것 1건,
증평출장소에 있어서는 증평출장소직원들이 타 행정기관 직원들보다 더 친절할 수 있는 방안 연구 검토 요망 등 3건입니다.
이상 1991년도 내무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를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 위원회 소관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 기간 등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와 동일하므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둘째, 실시기관은 도본청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및 지방공사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감사실시 경과를 말씀드리면,
감사반은 당 위원회 위원 9인 전원을 단일반으로 편성 실시하였고,
감사일정 및 장소는
· 12월3일(화)은 보사환경국의 업무보고를 당 위원회 회의실에서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 12월4일(수) 오전에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을 오후에는 가정복지국 소관의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12월5일(목)은 지방공사 청주의료원에 대하여 현지에서 감사를 실시하였고,
· 12월6일(금) 지방공사 충주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현지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시정처리 요구의견으로서 정신박약자 수용시설의 지도감독 강화 등 10건에 대하여 시정처리 요구하였으며,
건의사항으로는, 접객유흥업소의 고용인에 대하여 보건증 발급시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여 가출청소년을 부모에 돌려보낼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 군에 통보 협조토록 함으로써 민의를 구현토록 조치 요망하는 등 13건에 대하여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교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 위원회 소관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과 감사기간은 내무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동일한 내용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첫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도 본청의 농어촌개발국·농림수산국·지역경제국과 외청의 농촌진흥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감사실시 경과를 말씀드리면, 감사반 편성은 산업위원회 위원 9명 전원으로 편성,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일정과 장소는
· 12월3일은 농어촌개발국을
· 12월4일은 지역경제국을
· 12월5일 오전은 농림수산국을
· 12월5일 오후는 농촌진흥원을
산업위원회사무실에서 실시하고,
· 12월6일은 그간 4일동안 미흡한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정리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주요감사실시 내용에 대하여는
· 농어촌개발국에 농업진흥지역 지정의 문제점과 대책 등 21건이며,
· 농림수산국은 위탁영농회사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대책 등 20건,
· 지역경제국은 청주 테크노빌 건설의 문제점과 대책 등 26건,
· 농촌진흥원은 UR 대응작목 개발 실태 등 8건입니다.
다음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입니다.
· 농어촌개발국에 있어서는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있어 지역주민과 각계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할 것 등 8건,
· 농림수산국은 위탁영농회사의 농업기계화를 빙자한 기업특혜가 되지 않도록 할 것 등 7건,
· 지역경제국은 농공단지 선정시 지역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실질적인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할 것 등 11건,
· 농촌진흥원은 UR 대응작목 개발에 있어 국제경쟁력 있는 우수한 작목으로 개발할 것 등 5건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 농어촌개발국에 있어서는 농어민후계자 중 자격상실자에 대한 사후 대책 마련 요망 등 5건,
· 농림수산국은 과거 무허가 축사에 대한 양성화 대책마련 요망 등 3건,
· 지역경제국은 도시 영세민 및 농촌에서 사용하는 연탄값 인하 방안 등 7건,
· 농촌진흥원은 주곡인 쌀의 소비가 점차 줄고 있고 맥류의 소비가 늘고 있는 실정을 감안, 맥류의 우수품종 개발 및 확대 재배방안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상 산업위원회에서 실시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를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 위원회 소관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 기간 등에 대하여는 타 상임위원회와 동일하므로 보고서를 갈음하겠습니다.
둘째, 실시기관은 도본청 건설도시국과 사업소로 공영개발사업단 및 도로관리사업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감사실시 경과를 말씀드리면, 감사반 편성은 당 위원회 위원 9인으로 행정사무반과 현장확인반으로 실시하였고,
감사일정 및 장소로
· 12월3일(화)은 건설도시국과 공영개발사업단의 업무현황 보고를 당 위원회 회의실에서 듣고 오후에는 가경2지구 택지개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 12월4일(수)은 공영개발사업단을 당 위원회 회의실에서 현장확인반은 단양 수해복구 지역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 12월5일(목)은 건설도시국을
· 12월6일(금)은 도로관리사업소를 당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시정처리 요구의견으로서
· 각종 공사 하도급시 부실공사 방지
· 지방 중소건설업체 육성 등 18건에 대하여 시정 처리 요구하였으며
촉구, 건의사항으로서
· 도시교통 주차난 해결책을 위한 도시개발 차원에서의 대책 외 11건에 대하여 촉구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와 함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보고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991년도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방금 의결된 사항은 해당기관에 이송하여 시정요구와 함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4호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12월30일 오전 10시30분에 재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38명)
한장훈 안상열 윤태한 오운균 조성훈
박만순 김인식 박종완 김연권 장인기
이병두 권용하 김효천 한현구 차주용
박상호 박종기 정진철 육봉호 안철호
정광수 이병규 이광호 김경회 유영훈
유명희 김기한 김봉삼 차주원 성기덕
봉하용 김재근 이은재 우범성 김진학
박기양 신완섭 안재원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나기정
내무국장곽소열
보사환경국장김용덕
부교육감박동기
초등교육국장홍영창
중등교육국장나세웅
○의안 제출
· 199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12월23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예산결산특별회계위원회 회부)
· 충청북도세 조례 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사립학교 교육용재산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
· 충청북도 국가유공자 소유자동차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새마을공장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주차장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주택건설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음성나환자 소유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검인계약서제도 실시에 따른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광산지역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주택구입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의료취약지구내 의료시설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태양열 난방주택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다가구주택에 대한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 충청북도 철도건설 공유지 분할등기에 따른 등록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안
· 충청북도 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안
· 충청북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안
(이상 23건 12월23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2월23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