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1991년 12월 21일(토) 오전 11시02분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199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1992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199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1992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199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1992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부의되었습니다.
12월20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충청북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안이 제출되어 문교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1992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19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도지사로부터 본예산에 있어서는 지난 11월21일, 수정예산안은 12월18일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예산에 있어서는 12월15일, 수정예산안은 12월19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2월16일 본예산을, 수정예산은 12월20일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도있는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의 내용에 대하여 진지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구체적인 삼사와 종합조정을 위하여 12월18일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와 예결위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12월 20일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여 이를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 이어 12월20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윈회에서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에서 제출한 19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에산편성의 기본방향을
첫째, 도정 4대 발전목표 실천
둘째,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의 확보
셋째, 국고보조내시에 따른 지방비 부담
넷째,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 설정 등으로 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91당초 예산 2,440억원보다 52억원이 증액된 2,49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91당초 예산 784억원보다 1,169억원이 증액된 1,953억원으로 합계 4,445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은 지방세가 714억원, 세외수입 303억원, 지방교부세 806억원, 보조금 66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 내역은 의회비 16억원, 일반행정비 251억원, 사회복지비 434억원, 산업경제비 633억원, 지역개발비 608억원, 문화체육비 103억원, 민방위비 93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 354억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350억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932억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9억원, 도로보수중기 운영관리 특별회계 9억원, 의료보호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 116억원, 새마을 소득 특별회계 4천만원, 공유림관리 특별회계 3억원,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 55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세입부문에는 증감이 없으며, 세출부문에서는 기획관리실소관 1억2천만원, 내무국소관에서 1억5천9백2십만원, 재무국소관 1억1천3백5십만원, 민방위국 5백만원, 공무원교육원 1천6백만원, 증평출장소 1억2천6십만원, 보사환경국 2억6천만원, 가정복지국 3천만원, 농어촌개발국 3천만원, 농림수산국 4천6백7십7만6천원, 지역경제국 1억원, 농촌진흥원 3백2십만원, 건설도시국 1억3천2백만원, 도합 11억3천6백2십7만6천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조치하므로서 규모 변동없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도로보수중기관리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 공유림 관리 특별회계,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는 모두 세입세출예산 증감없이 도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부문 증감없으며, 세출부문에서 10억6천4백7십1만7천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약을 예비비에 증액조치하여 규모 변동없이 수정의결하므로서, 이에 따른 총 삭감액은 22억9십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1992년 채무부담 행위액은 70억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2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은 충청북도 교육감으로부터 1991년11월21일 제출도어 문교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1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2월17일 상정하여 교육청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1992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에 대하여 진지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에 예산안의 구체적인 심사와 종합조정을 위하여 12월18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여 이를 소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고, 이어 12월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으로 채택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199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첫째, 건전재정 기조유지
둘째, 경직성경비 증가요인 억제
셋째, 공·사립학교 균형발전
넷째, 직접교육비 우선투자 등으로 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안 규모는 ’91당초 예산 2,885억8천9백만원보다 18%에 해당하는 514억이 증액된 3,399억9천만원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재산수입 2억9백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 268억3천9백만원, 실습수입 8억5천1백만원,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2,531억8천8백만원, 지방교육 양여금 576억2천8백만원, 보조금 2억1천9백만원, 전입금 8억4천만원, 잡수입 2억1천6백만원이며,
세출예산 내역은
교육위원회비 2억5천1백만원, 교육행정비 193억4천8백만원, 교육사업비 47억6천6백만원, 학교비 2,909억4천6백만원, 시설비 71억5천만원, 교육환경개선비 139억7천3백만원, 상환금 3천5백만원, 예비비 35억2천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결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는 증감없으며,
세출부문에서는 중앙도서관 운영비 중 시설유지비 1천만원, 일반계 고등학교 지원비 5천2백5십만원, 실업계 고등학교 지원비 2천2백5십만원, 교재·교구 구입비 일반 34개교 3천4백만원, 실업 15개교 1천5백만원 등 계 1억3천4백만원을 삭감하고, 전액 예비비에 증액 조치하므로써 규모 변동없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신완섭 예산특별위원장께서 충청북도와 교육청의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있는 의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 199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 199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대로, 기타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 1992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2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2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그러면 예산안의 의결에 따른 도지사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충북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심에 고마운 마음을 금치 못하며 특히 92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본예산을 밀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는 의당 교육감님께서 나오셔서 고마운 마음을 전해야 될 자리입니다마는 다른 행사관계로 관리국장인 제가 인사말씀을 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심도있게 심의해주신 것은 그만큼 교육을 아껴주시고 교육에 관한 기대가 크신 증거라 생각하고 심의과정에서 언급된 부분에 대하여는 세밀히 분석하고 파악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기대하는바 어긋남이 없도록 교육재정을 충실히 운영할 것을 여러 의원님께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 통과 시켜준 이 예산은 우리들의 자녀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것이며 나아가 충북교육의 발전하는 밑거름이 되어 내일을 짊어질 우리 2세들이 밝고 명랑하게 자라는 명령들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단 한푼의 예산이라도 헛되이 쓰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이오니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계속 격려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이 통과되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저희 교육을 아껴주시고 보살펴 주시기 바라며 새해에는 더욱 여러 의원님들께서 건승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의원님들과 심사에 참여해 주신 관계관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92년도 예산안은 앞으로 1년동안 도정의 살림살이와 교육행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도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간의 균형개발 그리고 교육발전을 위하여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26일 오후3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30명)
한장훈 안상열 윤태한 오운균 조성훈
박만순 장인기 이병두 권용하 김효천
한현구 차주용 박상호 박종기 정진철
육봉호 안철호 이병규 이광호 김경회
유영훈 유명희 김기한 김봉삼 성기덕
봉하용 김재근 김진학 박기양 신완섭
○출석공무원(15명)
부지사홍순기
기획관리실장나기정
내무국장곽소열
재무국장유의재
보사환경국장김용덕
가정복지국장장상자
농어촌개발국장류병현
농림수산국장조용권
지역경제국장김동기
건설도시국장김종성
기획담당관최경주
공보담당관김한식
초등교육국장홍영창
중등교육국장나세웅
관리국장김근학
○의안제출
충청북도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안
(12월20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2월21일 문교사회위원회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