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1991년 12월 30일(월) 오전10시31분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1. 충청북도세 조례 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사립학교 교육용재산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
3. 충청북도 국가유공자 소유자동차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새마을공장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주차장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 주택건설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 음성나환자 소유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11. 충청북도 검인계약서제도 실시에 따른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12. 충청북도 광산지역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13. 충청북도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주택구입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14. 충청북도 의료취약지구내 의료시설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15. 충청북도 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16. 충청북도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매매용 자동차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17. 충청북도 태양열난방주택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18. 충청북도 다가구주택에 대한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19. 충청북도 철도건설 공유지 분할등기에 따른 등록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20.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21.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안
22. 충청북도 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안
23. 충청북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안
24. 충청북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세 조례 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사립학교 교육용재산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국가유공자 소유자동차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 새마을공장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주차장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 주택건설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8. 충청북도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9. 충청북도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 충청북도 음성나환자 소유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 충청북도 검인계약서제도 실시에 따른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2. 충청북도 광산지역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3. 충청북도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주택구입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 충청북도 의료취약지구내 의료시설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5. 충청북도 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6. 충청북도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매매용 자동차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7. 충청북도 태양열난방주택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8. 충청북도 다가구주택에 대한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9. 충청북도 철도건설 공유지 분할등기에 따른 등록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0.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1.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2. 충청북도 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3. 충청북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4. 충청북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위원장으로부터
· 충청북도세 조례 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사립학교 교육용재산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
· 충청북도 국가유공자 소유자동차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새마을공장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 충청북도주차장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주택건설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음성나환자 소유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검인계약서제도 실시에 따른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광산지역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주택구입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의료취약지구내 의료시설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매매용 자동차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태양열난방주택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다가구주택에 대한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 충청북도 철도건설 공유지 분할등기에 따른 등록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안
· 충청북도 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안 등 22건의 조례제정 및 개정폐지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문교사회위원장으로부터
· 충청북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안
· 충청북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의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충청북도세 조례 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사립학교 교육용재산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국가유공자 소유자동차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 새마을공장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주차장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 주택건설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8. 충청북도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9. 충청북도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 충청북도 음성나환자 소유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 충청북도 검인계약서제도 실시에 따른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2. 충청북도 광산지역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3. 충청북도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주택구입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 충청북도 의료취약지구내 의료시설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5. 충청북도 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6. 충청북도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매매용 자동차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7. 충청북도 태양열난방주택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8. 충청북도 다가구주택에 대한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9. 충청북도 철도건설 공유지 분할등기에 따른 등록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0.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1.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2. 충청북도 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사립학교 교육용재산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국가유공자 소유자동차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새마을공장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주차장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주택건설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음성나환자 소유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검인계약서제도 실시에 따른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광산지역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주택구입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 의료취약지구내 의료시설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 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매매용 자동차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북도 태양열난방주택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북도 다가구주택에 대한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북도 철도건설 공유지 분할등기에 따른 등록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북도 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안 등 2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세 조례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립학교 교육용재산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국가유공자 소유자동차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새마을공장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주차장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주택건설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음성나환자 소유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검인계약서제도 실시에 따른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광산지역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주택구입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의료취약지구내 의료시설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매매용 자동차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태양열난방주택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다가구주택에 대한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충청북도 철도건설 공유지 분할등기에 따른 등록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안
충청북도 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지방세관련 제정, 개정, 폐지조례는 총 19건으로 지난 12월2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2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를 12월27일 제6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거치고 진지하고 신중한 심의를 거쳐 도의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충청북도세 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지난 1991년12월14일 개정공포된 지방세법(법률 4415호)에 의하여 조례를 개정하되,
· 법령 내용과 일치되지 않는 불합리한 내용은 수정하고
· 조례에서 규정이 불필요하거나 법령의 내용과 중복되는 조항은 삭제하고,
· 새로이 신설되는 지역개발세와 시군의 목적세에서 도의 목적세로 변경되는 소방공동시설세의 부과징수규정을 마련하는 등 전면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 골자는 도의 목적세로, 지역개발세, 소방공동시설세가 신설되었고, 법령에서 위임한 세율과 부과대상지역을 조례에서 규정하여 공평합리세정의 기반 위에서 지방자립재원의 확보와 원활한 세정업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충청북도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있어서는, 현행 지방세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사업자가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 동산을 불문한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비과세하여 왔으나,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비과세대상을 부동산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 중 동산인 학생의 실험실습용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중기, 입목, 항공기 등의 취득재산에 추득세, 등록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셋째, 충청북도 국가유공자 소유자동차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 중 상기계통 상이자도 보철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게 되므로써,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면제로 보완하고 지방세법 제96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부과기준과 부합되도록 기준을 개정하여 (4기통 → 2,000cc이하) 법령의 내용과 기준을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이며, 또한 국가유공자 자활촌에 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가 동 자활촌내에서 소유하여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소방 공동시설세를 면제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넷째, 충청북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재개발 사업 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내 대규모 상업용 건축은 많은 개발이익이 발생하여 개발이익환수대상임에도 지방세를 면제함은 과세 형평상 불합리하므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만 과세를 면제하여 법령과 조례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섯째, 충청북도 새마을공장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조례명칭과 감면목적 규정을 전면개편하고 농공지구는 농공단지로 부업단지는 농어촌생산품 특산단지로 명칭을 변경하며 공업배치법 시행령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여섯째, 충청북도 주차장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주차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주차장 영업개시일 이후 최초 과세일로부터 5년간 소방공동시설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일곱째, 충청북도 주택건설에 대한 도세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일반 영세민에 있어서 40㎡이하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용 부동산을 최초로 분양받을 시는 전약 면제하며, 최초 분양자 중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경감규정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여덟째, 충청북도 도시가스 사업자에 대한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도세의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로서 잘못된 자구를 수정하고 적용시한 1994년12월31일까지로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홉째, 충청북도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사회교육시설이 사회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소방공동시설세 면제 규정을 신설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열 번째, 충청북도 음성 나환자 소유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조정됨에 따른 면세대상세목에 추가하였고,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겠다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열한번째, 충청북도 검인계약서 제도실시에 따른 도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열두번째, 충청북도 광산지역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열세번째, 충청북도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주택구입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열네번째, 충청북도 의료취약지구내 의료시설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열다섯번째, 충청북도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열여섯번째, 충청북도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도세과세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열일곱번째, 충청북도 태양열 난방주택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개정조례안은 적용시한(1991년12월31일) 만료에 따른 시한연장으로 적용시한을 1994년12월31일까지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열여덟번째, 충청북도 다가구주택에 대한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있어서는
다가구주택에 대한 불균일 과세 규정이 92년부터 시행될 지방세법 시행령에 반영됨으로써 본 조례는 그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하려는 것이며,
열아홉번째, 철도건설 공유지 분할등기에 따른 등록세 과세면제 조례 폐지 조례안에 있어서는,
등록세 과세면제에 관한 규정을 지방세법 시행령에 반영하게 되므로서 본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난 12월14일자 소방업 개정(법률 제4419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업무 수행책임이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에서 도지사로 조정되는 등 소방행정조례가 광역소방단체로 전환됨으로써 소방관련 조례가 개정 제정되는 조례는 3건으로서,
지난 12월23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23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를 12월27일 제6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거치고 진지하고 신중한 심사를 거쳐 도측의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충청북도사무의 위임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있어서는
소방법 제3조,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근거하여 도지사 권한위임사무 52건을 소방관서가 설치된 시지역은 소방서장에게, 소방서 미설치 지역은 관할지역의 군수에게 권한위임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안에 있어서는 광역소방체제 개편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체제를 정비하고저 종전 시군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었던 조례를, 개정된 소방법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도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설치, 명칭, 정원, 임면, 복제, 복무 및 운영예산지원 등 의용소방대 관리 업무전반을 도조례로 제저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충청북도 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안에 있어서는,
개정된 소방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소방대 운영경비도 시군예산에서 도예산으로 편성하도록 조정된 바 있으며, 시군조례로 제정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제도를 도조례로 전환하게 되어 종전 시군에서 시행하여 오던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체계를 정비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2건의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하는 조례안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원여러분, 총 22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22건의 조례안 중에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세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세 조례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충청북도세 조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충청북도세 조례 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충청북도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충청북도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국가유공자 소유자동차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국가유공자 소유자동차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충청북도 국가유공자 소유자동차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충청북도 국가유공자 소유자동차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충청북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충청북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새마을공장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 면제에 개정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새마을공장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 면제에 개정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충청북도 새마을공장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 면제에 개정 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충청북도 새마을공장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 면제에 개정 조례 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주차장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주차장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충청북도 주차장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충청북도 주차장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주택건설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주택건설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충청북도 주택건설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충청북도 주택건설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도시가스 사업자에 대한 도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도시가스 사업자에 대한 도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충청북도 도시가스 사업자에 대한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충청북도 도시가스 사업자에 대한 도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충청북도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충청북도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음성나환자 소유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음성나환자 소유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충청북도 음성나환자 소유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충청북도 음성나환자 소유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검인계약서제도 실시에 따른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검인계약서제도 실시에 따른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충청북도 검인계약서제도 실시에 따른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충청북도 검인계약서제도 실시에 따른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광산지역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광산지역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충청북도 광산지역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충청북도 광산지역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주택구입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주택구입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충청북도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주택구입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충청북도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주택구입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 의료취약지구내 의료시설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의료취약지구내 의료시설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충청북도 의료취약지구내 의료시설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충청북도 의료취약지구내 의료시설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충청북도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충청북도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충청북도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충청북도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북도 태양열난방주택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태양열난방주택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충청북도 태양열난방주택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충청북도 태양열난방주택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북도 다가구주택에 대한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다가구주택에 대한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충청북도 다가구주택에 대한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충청북도 다가구주택에 대한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북도 철도건설 공유지 분할등기에 따른 등록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철도건설 공유지 분할등기에 따른 등록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충청북도 철도건설 공유지 분할등기에 따른 등록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충청북도 철도건설 공유지 분할등기에 따른 등록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안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안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23. 충청북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4. 충청북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충청북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북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교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 한 장훈입니다.
충청북도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안
충청북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당 위원회의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안은 1991년12월20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를 12월26일 제6차 문교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거치고 진지하고 신중한 심의를 거쳐 도의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중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내 저소득 주민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저소득 주민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장학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학금지급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저소득주민의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으로 하며, 장학생의 선발은 시장, 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정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하고, 장학기금은 일반회계 지원금으로 조성하여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하며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수입으로 충당하여 저소득 주민자녀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충청북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가 선정 겨쟁시험 수수료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1991년12월16일 충청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를 제6차 문교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교육청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거치고 진지하고 신중한 심의를 거쳐 교육청의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중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에 있어 응시 수수료를 2,000원으로 하여 왔으나, 그 수수료만으로는 시험 시행경비를 확보할 수 없으며 소요예산의 지출액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자부담 원칙과 해당경비 확보 측면에서 시험 응시수수료를 2,000원에서 20,000원으로 현실화시키려는 것입니다.
이상 2건의 조례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3월25일날 개정돼 가지고 2천원의 수수료를 받고서 응시를 하도록 그렇게 사용료를 받던 것을 불과 1년도 안돼서 1,000%라고 하는 그러한 많은 금액을 대폭 인상을 해가지고 그 해당자로부터 경제적 부담감을 경감시키지는 못할 망정 1,000%라고 하는 불과 몇 달 안돼가지고 많은 액면을 인상 시켜가면서 응시를 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종전대로 그대로 환원을 해서 하시던가 다시 심의를 거쳐서 의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점에서 반대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장훈 의원님 이것에 대해서 보충설명하실……
교육청에서 나와서 보충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표결 들어 가겠습니다.
(장내 소란)
(장내 소란)
당 위원회에서 이 조례안 때문에 신중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토론내용 결과 저희 도만 이것을 낮춘다면은 타도에서 시험을 보러오는 응시자도 똑같은 어떤 그 불균형의 떤 그 저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똑같이 맞춰야 된다하는 그런 의원들의 말씀도 계셨고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른 도에도 이게 다르다면 모르지만 다른 도에도 2만원으로 다 높였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똑같이 만들어야 될 걸로 이렇게 해서 의견을 마쳤고 또 이것을 만약 다른 공무원 그것과 같이 천원씩으로 한다면은 우리 국비에서 많은 어떤 부담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맞춰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2만원에 도교육위원회에 도교육청에 원안대로 저희가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 찬성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박만순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본회의장 건입니다. 아까 보충설명을 교육위원회 관리국장이 이 신성한 발언대에 나와서 찬반의견을 묻는 자리에서 발언을 했다고 그러는 자체가 우리 의사진행상 있을 수 없는 그런 관례를 남겨 놓은 것 같아서 그 점을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은재 의원이 반대토론을 하신거지 반대에 동의를 하신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반가부만 물으면 될 걸로 알고 분명히 해둘 것은 이 의사당에서 의장이 요청하기 이전에 교육위원회 관리국장이 찬성보충발언을 했다고 그러는 것은 의사진행상 중대한 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시정을 해 달라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5명 거수)
다음은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해 주세요.
(25명 거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북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는 반대 5, 찬성 25표입니다.
(참조)
· 충청북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교사회위원회)
· 충청북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 교육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북도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충청북도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충청북도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안 심사보고서(문교사회위원회)
· 충청북도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홍순기 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74회 정기회를 끝으로 금년도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먼저 금년도 의정활동을 대과없이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는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개혁의 물결이 소용돌이 친 가운데 화해와 동반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으며 지방자치도 30년만에 부활되어 민주화, 지방화 시대를 향해서 새 출발을 시작한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지구상의 유토피아를 꿈꾸며 출발했던 소련을 비롯한 동구제국의 공산주의가 70년만에 종식을 고했고, 남북한이 UN에 동시가입한데 이어서 얼마 전에는 실로 반세기만에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및 협력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져 조국통일에의 서광과 함께 온 국민의 가슴 속에 벅찬 희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온 도민의 기대 속에 지난 7월8일 개원한 우리 의회는 6개여월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저나 의원동지 여러분께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을 다지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총 7회 64일간의 임시회와 정기회를 개최하여 94건의 의안과 68건의 민원서류를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의 결연한 각오와 의지에 비하여 의원 자신이나 집행부관계관이 다같이 지방자치에 대한 경험이 일천한데다가 행정에 대한 전문성 결여 등으로 부작용과 시행착오가 없지 않아 도민이 바라는 수준까지 흡족하게 의회운영의 성숙미를 발휘하지 못한 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행착오를 그대로 간과하지 않고 발전을 위한 교훈으로 삼아 나간다면 오히려 민주화나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원이래 의정상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고속전철 충북권 통과를 위하여 거도적으로 여론을 형성하여 정부의 확답을 얻어낸 것이라든가, 우리 의원이 도민의 사표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윤
리강령을 제정하여 지켜 나가고 있는 것이라든가, 또한 우리의 새로운 결의로 소비절약, 30분 일 더하기 범국민운동에 참여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 등, 주민의 대변자로서 나름대로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또한 도정을 살피기 위한 기본적 소양을 갖추고자 여러분의 자체 연찬을 실시해서 우리들 스스로의 자질을 키워 왔으며, 금반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50년대 지방자치의 대립과 반목을 지양하고 견제와 타협, 협력의 자세로 전환해서 오직 도민을 위하여라는 신념으로 의정을 수행한 점은 지방자치의 앞날에 밝은 터전을 마련한 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세계는 지금 이데올로기나 군사면에서는 대결 양상을 청산하고 화해와 동반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고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경쟁과 대결의 파고가 더욱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수출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자국의 이익만을 주장하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며 혐오시설 설치반대, 복지시설유치 등 지역이익에만 집착하며 투쟁하는 새로운 경제적 대립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어 우리 경제의 현실을, 특히 농촌의 경제환경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숨 가쁘게 전개되고 있는 경쟁 속에서 우리 충청북도가 잘사는 고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들은 복지농촌화, 공업화, 관광화의 도정시책을 구현하는데 강도 높은 의지와 각오를 가지고 지역발전에 선도역할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동료의원께서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진했던 점을 보완하여 선진 민주국가의 의회문화 수준을 빠른 시일내에 따라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싣고 가는 마차의 두 바퀴 중 하나는 집행부이고, 하나는 우리 의회라고 볼 때, 두바퀴는 서로 견제와 조화를 잘 이루어 복지충북의 목적지를 향하여 순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집행부서나 우리 의회 모두가 협조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믿습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이제 내일 모래면 임신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새해에는 올해의 의회운영을 교훈 삼아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높이면서 지역균형발전과 민주복지를 증진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어 충북적 의회문화를 창달하는데 우리 온 정열을 다 바쳐 나갑시다.
그리하여 첫째도, 둘째도 도민을 위한다는 신념으로 한데 뭉쳐서 도민 의사를 수렴, 의정에 반영하고 도민이 아쉬워하고 불편해 하는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는데 우리의 의지와 지혜를 한데 모아 나감으로써 우리 의회가 진정 도민이 바라는 명실상부한 민의의 전당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끝으로 임신년 새해에 의원동지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하면서 폐회를 맞는 인사에 가름합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수(38명)
한장훈 안상열 윤태한 오운균 조성훈
박만순 김인식 박종완 김연권 장인기
이병두 권용하 김효천 한현구 차주용
박상호 박종기 정진철 육봉호 안철호
정광수 이병규 이광호 김경회 유영훈
유명희 김기한 김봉삼 차주원 성기덕
봉하용 김재근 이은재 우범성 김진학
박기양 신완섭 안재원
○출석공무원(3명)
부지사홍순기
내무국장곽소열
관리국장김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