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1년 12월 30일(월) 오전10시31분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1. 충청북도세 조례 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사립학교 교육용재산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
3. 충청북도 국가유공자 소유자동차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새마을공장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주차장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 주택건설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 음성나환자 소유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11. 충청북도 검인계약서제도 실시에 따른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12. 충청북도 광산지역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13. 충청북도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주택구입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14. 충청북도 의료취약지구내 의료시설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15. 충청북도 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16. 충청북도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매매용 자동차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17. 충청북도 태양열난방주택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18. 충청북도 다가구주택에 대한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19. 충청북도 철도건설 공유지 분할등기에 따른 등록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20.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21.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안
22. 충청북도 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안
23. 충청북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안
24. 충청북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세 조례 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사립학교 교육용재산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국가유공자 소유자동차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 새마을공장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주차장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 주택건설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8. 충청북도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9. 충청북도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 충청북도 음성나환자 소유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 충청북도 검인계약서제도 실시에 따른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2. 충청북도 광산지역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3. 충청북도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주택구입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 충청북도 의료취약지구내 의료시설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5. 충청북도 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6. 충청북도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매매용 자동차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7. 충청북도 태양열난방주택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8. 충청북도 다가구주택에 대한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9. 충청북도 철도건설 공유지 분할등기에 따른 등록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0.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1.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2. 충청북도 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3. 충청북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4. 충청북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31분 개의)

○의장 한현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장 송종학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장으로부터
· 충청북도세 조례 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사립학교 교육용재산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
· 충청북도 국가유공자 소유자동차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새마을공장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 충청북도주차장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주택건설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음성나환자 소유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검인계약서제도 실시에 따른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광산지역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주택구입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의료취약지구내 의료시설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매매용 자동차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태양열난방주택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다가구주택에 대한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 충청북도 철도건설 공유지 분할등기에 따른 등록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안
· 충청북도 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안 등 22건의 조례제정 및 개정폐지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문교사회위원장으로부터
· 충청북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안
· 충청북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의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충청북도세 조례 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사립학교 교육용재산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국가유공자 소유자동차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 새마을공장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주차장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 주택건설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8. 충청북도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9. 충청북도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 충청북도 음성나환자 소유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 충청북도 검인계약서제도 실시에 따른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2. 충청북도 광산지역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3. 충청북도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주택구입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 충청북도 의료취약지구내 의료시설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5. 충청북도 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6. 충청북도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매매용 자동차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7. 충청북도 태양열난방주택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8. 충청북도 다가구주택에 대한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9. 충청북도 철도건설 공유지 분할등기에 따른 등록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0.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1.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2. 충청북도 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39분)

○의장 한현구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사립학교 교육용재산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국가유공자 소유자동차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새마을공장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주차장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주택건설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음성나환자 소유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검인계약서제도 실시에 따른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광산지역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주택구입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 의료취약지구내 의료시설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 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매매용 자동차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북도 태양열난방주택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북도 다가구주택에 대한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북도 철도건설 공유지 분할등기에 따른 등록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북도 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안 등 2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김기한 내무위원회간사 김기한 의원입니다.
  충청북도세 조례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립학교 교육용재산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국가유공자 소유자동차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새마을공장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주차장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주택건설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음성나환자 소유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검인계약서제도 실시에 따른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광산지역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주택구입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의료취약지구내 의료시설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매매용 자동차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태양열난방주택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다가구주택에 대한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충청북도 철도건설 공유지 분할등기에 따른 등록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안
  충청북도 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지방세관련 제정, 개정, 폐지조례는 총 19건으로 지난 12월2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2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를 12월27일 제6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거치고 진지하고 신중한 심의를 거쳐 도의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충청북도세 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지난 1991년12월14일 개정공포된 지방세법(법률 4415호)에 의하여 조례를 개정하되,
· 법령 내용과 일치되지 않는 불합리한 내용은 수정하고
· 조례에서 규정이 불필요하거나 법령의 내용과 중복되는 조항은 삭제하고,
· 새로이 신설되는 지역개발세와 시군의 목적세에서 도의 목적세로 변경되는 소방공동시설세의 부과징수규정을 마련하는 등 전면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 골자는 도의 목적세로, 지역개발세, 소방공동시설세가 신설되었고, 법령에서 위임한 세율과 부과대상지역을 조례에서 규정하여 공평합리세정의 기반 위에서 지방자립재원의 확보와 원활한 세정업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충청북도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있어서는, 현행 지방세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사업자가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 동산을 불문한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비과세하여 왔으나,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비과세대상을 부동산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 중 동산인 학생의 실험실습용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중기, 입목, 항공기 등의 취득재산에 추득세, 등록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셋째, 충청북도 국가유공자 소유자동차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 중 상기계통 상이자도 보철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게 되므로써,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면제로 보완하고 지방세법 제96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부과기준과 부합되도록 기준을 개정하여 (4기통 → 2,000cc이하) 법령의 내용과 기준을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이며, 또한 국가유공자 자활촌에 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가 동 자활촌내에서 소유하여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소방 공동시설세를 면제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넷째, 충청북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재개발 사업 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내 대규모 상업용 건축은 많은 개발이익이 발생하여 개발이익환수대상임에도 지방세를 면제함은 과세 형평상 불합리하므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만 과세를 면제하여 법령과 조례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섯째, 충청북도 새마을공장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조례명칭과 감면목적 규정을 전면개편하고 농공지구는 농공단지로 부업단지는 농어촌생산품 특산단지로 명칭을 변경하며 공업배치법 시행령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여섯째, 충청북도 주차장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주차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주차장 영업개시일 이후 최초 과세일로부터 5년간 소방공동시설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일곱째, 충청북도 주택건설에 대한 도세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일반 영세민에 있어서 40㎡이하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용 부동산을 최초로 분양받을 시는 전약 면제하며, 최초 분양자 중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경감규정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여덟째, 충청북도 도시가스 사업자에 대한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도세의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로서 잘못된 자구를 수정하고 적용시한 1994년12월31일까지로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홉째, 충청북도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사회교육시설이 사회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소방공동시설세 면제 규정을 신설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열 번째, 충청북도 음성 나환자 소유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조정됨에 따른 면세대상세목에 추가하였고,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겠다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열한번째, 충청북도 검인계약서 제도실시에 따른 도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열두번째, 충청북도 광산지역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열세번째, 충청북도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주택구입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열네번째, 충청북도 의료취약지구내 의료시설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열다섯번째, 충청북도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열여섯번째, 충청북도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도세과세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열일곱번째, 충청북도 태양열 난방주택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개정조례안은 적용시한(1991년12월31일) 만료에 따른 시한연장으로 적용시한을 1994년12월31일까지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열여덟번째, 충청북도 다가구주택에 대한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있어서는
  다가구주택에 대한 불균일 과세 규정이 92년부터 시행될 지방세법 시행령에 반영됨으로써 본 조례는 그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하려는 것이며,
  열아홉번째, 철도건설 공유지 분할등기에 따른 등록세 과세면제 조례 폐지 조례안에 있어서는,
  등록세 과세면제에 관한 규정을 지방세법 시행령에 반영하게 되므로서 본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난 12월14일자 소방업 개정(법률 제4419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업무 수행책임이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에서 도지사로 조정되는 등 소방행정조례가 광역소방단체로 전환됨으로써 소방관련 조례가 개정 제정되는 조례는 3건으로서,
  지난 12월23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23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를 12월27일 제6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거치고 진지하고 신중한 심사를 거쳐 도측의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충청북도사무의 위임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있어서는
  소방법 제3조,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근거하여 도지사 권한위임사무 52건을 소방관서가 설치된 시지역은 소방서장에게, 소방서 미설치 지역은 관할지역의 군수에게 권한위임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안에 있어서는 광역소방체제 개편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체제를 정비하고저 종전 시군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었던 조례를, 개정된 소방법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도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설치, 명칭, 정원, 임면, 복제, 복무 및 운영예산지원 등 의용소방대 관리 업무전반을 도조례로 제저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충청북도 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안에 있어서는,
  개정된 소방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소방대 운영경비도 시군예산에서 도예산으로 편성하도록 조정된 바 있으며, 시군조례로 제정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제도를 도조례로 전환하게 되어 종전 시군에서 시행하여 오던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체계를 정비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2건의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하는 조례안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원여러분, 총 22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현구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22건의 조례안 중에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세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세 조례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충청북도세 조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충청북도세 조례 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충청북도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충청북도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국가유공자 소유자동차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국가유공자 소유자동차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충청북도 국가유공자 소유자동차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충청북도 국가유공자 소유자동차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충청북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충청북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새마을공장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 면제에 개정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새마을공장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 면제에 개정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충청북도 새마을공장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 면제에 개정 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충청북도 새마을공장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 면제에 개정 조례 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주차장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주차장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충청북도 주차장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충청북도 주차장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주택건설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주택건설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충청북도 주택건설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충청북도 주택건설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도시가스 사업자에 대한 도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도시가스 사업자에 대한 도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충청북도 도시가스 사업자에 대한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충청북도 도시가스 사업자에 대한 도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충청북도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충청북도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음성나환자 소유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음성나환자 소유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충청북도 음성나환자 소유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충청북도 음성나환자 소유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검인계약서제도 실시에 따른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검인계약서제도 실시에 따른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충청북도 검인계약서제도 실시에 따른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충청북도 검인계약서제도 실시에 따른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광산지역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광산지역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충청북도 광산지역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충청북도 광산지역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주택구입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주택구입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충청북도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주택구입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충청북도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주택구입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 의료취약지구내 의료시설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의료취약지구내 의료시설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충청북도 의료취약지구내 의료시설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충청북도 의료취약지구내 의료시설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충청북도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충청북도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충청북도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충청북도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북도 태양열난방주택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태양열난방주택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충청북도 태양열난방주택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충청북도 태양열난방주택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북도 다가구주택에 대한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다가구주택에 대한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충청북도 다가구주택에 대한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충청북도 다가구주택에 대한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북도 철도건설 공유지 분할등기에 따른 등록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철도건설 공유지 분할등기에 따른 등록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충청북도 철도건설 공유지 분할등기에 따른 등록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충청북도 철도건설 공유지 분할등기에 따른 등록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안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안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23. 충청북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4. 충청북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09분)

○의장 한현구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북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북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교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사회위원장 한장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 한 장훈입니다.
  충청북도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안
  충청북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당 위원회의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안은 1991년12월20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를 12월26일 제6차 문교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거치고 진지하고 신중한 심의를 거쳐 도의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중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내 저소득 주민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저소득 주민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장학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학금지급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저소득주민의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으로 하며, 장학생의 선발은 시장, 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정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하고, 장학기금은 일반회계 지원금으로 조성하여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하며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수입으로 충당하여 저소득 주민자녀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충청북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가 선정 겨쟁시험 수수료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1991년12월16일 충청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를 제6차 문교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교육청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거치고 진지하고 신중한 심의를 거쳐 교육청의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중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에 있어 응시 수수료를 2,000원으로 하여 왔으나, 그 수수료만으로는 시험 시행경비를 확보할 수 없으며 소요예산의 지출액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자부담 원칙과 해당경비 확보 측면에서 시험 응시수수료를 2,000원에서 20,000원으로 현실화시키려는 것입니다.
  이상 2건의 조례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현구   수고하셨습니다. 문교사회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이은재 의원   질의 있습니다.
○의장 한현구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이은재 의원   이은재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기에 반대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에 있어서는 금년에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행되는데 따라서 응시자들로부터 굉장히 시험을 치는 과정에 있어서 부당하다는 그런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이것이 실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패하고 이미 법으로 제정되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세교육에 헌신하겠다는 그 교육공무원 시험수수료를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3월 몇 일인가요.
  3월25일날 개정돼 가지고 2천원의 수수료를 받고서 응시를 하도록 그렇게 사용료를 받던 것을 불과 1년도 안돼서 1,000%라고 하는 그러한 많은 금액을 대폭 인상을 해가지고 그 해당자로부터 경제적 부담감을 경감시키지는 못할 망정 1,000%라고 하는 불과 몇 달 안돼가지고 많은 액면을 인상 시켜가면서 응시를 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종전대로 그대로 환원을 해서 하시던가 다시 심의를 거쳐서 의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점에서 반대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현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 장훈 의원님 이것에 대해서 보충설명하실……
  교육청에서 나와서 보충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표결 들어 가겠습니다.
○관리국자 김근학   관리국장 김근학입니다. 이 소관은 초등교육국장 홍영창씨가 나오셨으면 답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오늘 다른 일정관계 때문에 나오시질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금년도 연초에 2,000원이 였습니다마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또 이 경비가 수익자들이 부담하지 않으면은 우리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부담해야 되는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교육재정을 확보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만일 그 후보자들이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교육비에서 부담하려는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2천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조정하도록 이렇게 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 도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볼 때도 대전시교육청만 빼고서는 전국적으로 전부 2만원 선으로 이렇게 통일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양찰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은재 의원   죄송합니다. 물론 문교사회위원회 심사숙고 끝에 의결을 거쳐 오신 것을 계속 반대의견을 편다고 하는 것은 약간 죄송한 감이 있습니다마는 그 의회 차원에서 볼 때도 그 부담을 경감시키지는 못하지마는 부담을 많이 1,000%씩이나 인상시켜서 부담을 준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걸 금방 오늘 본회의에 와서 들은 얘기기 때문에 조사는 잘못했습니다마는 일반 공직자들 채용전형료도 1,000원이면 된다고 합니다.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확실한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천원이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공직자로써 더군다나 이건 이세교육에 헌신하겠다는 교육공무원들인데 더군다나 이 시험을 치르는 이 과정도 굉장히 불평 속에서 시험을 치르는 사람들이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같은 공무원들이 천원을 내고서 일반공무원들은 전형을 치를 수 있는데 이것은 2만원씩이나 내고서 한다고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각 시도를 말씀하셨는데 각 시도에서 공히 2만원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해야겠다 하는 것은 지방자치제가 벌써 시작이 됐고 우리 충청북도만이라도 다른 차원에서 또 그 더 2천원보다도 더 경감시켜서라도 할 수 있다면 하고 물론 그 예산의 어려움이 계시다고 하지마는 그 교육청교육관계는 전체가 98%라고 하는 그러한 막대한 자원을 받으면서 경영을 해 나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응시를 하는 그분들에게만 수익자 부담 원칙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다른면에서도 전체가 수익자 부담 원칙에서 교육이 실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험을 치르는 그 사람들한테 또 시험을 치르는 그분들이 몇 분이나 합격이 되느냐 하는 그것도 아직 연구를 못해 봤습니다. 거의 다 탈락되는 분이 많고 거기 합격되는 분은 불과 몇 분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익자 부담이라고 합격된 분에게 수익자 부담원칙이지 그 시험 보는 사람한테 무슨 수익자 부담원칙이 되겠습니까. 그러한 면에서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한현구   그러면 또 딴 의견 없으시죠.
      (장내 소란)
신완섭 의원   10분 정회해 달라고 하는 의산진행 발언입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개의가 성립이 될라면 재청과 삼청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장내 소란)
한장훈 의원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 한 장훈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이 조례안 때문에 신중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토론내용 결과 저희 도만 이것을 낮춘다면은 타도에서 시험을 보러오는 응시자도 똑같은 어떤 그 불균형의  떤 그 저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똑같이 맞춰야 된다하는 그런 의원들의 말씀도 계셨고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른 도에도 이게 다르다면 모르지만 다른 도에도 2만원으로 다 높였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똑같이 만들어야 될 걸로 이렇게 해서 의견을 마쳤고 또 이것을 만약 다른 공무원 그것과 같이 천원씩으로 한다면은 우리 국비에서 많은 어떤 부담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맞춰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2만원에 도교육위원회에 도교육청에 원안대로 저희가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 찬성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차주원 의원   차주원 의원입니다. 당시 이 조례에 대해서 저희들도 봤었을 때 너무 이게 10배에 해당하는 이런 금액이 내정이 됐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안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불초 이사람도 그걸 반대를 해서 이걸 삭감에 제의를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걸 자세히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 우리 도민들만이 응시를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삭감이 돼야 되는데 타도에서 오는 분들이 60∼70%가 된답니다. 그러면 우리 도민들이 타도에 나가서는 2만원씩을 주고 예를 들어서 응시를 하고 우리 도만이 우리 도에 만이 타도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2천원이나 또 거기에서 다소의 감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런 혜택만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서 전국이 다 균일해서 2만원씩 돼있는데 우리 도만이 특혜를 준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데서 저희 문사위원들 전체의 의견으로써 의결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중복돼서 말씀 드린다면은 우리 도민들도 다른데 나가서 예를 들어서 그런 저기가 되면 되는데 우리 도민들은 다른 도에 나가서 응시했을 때 2만원을 내야 되고 타도에서 오시는 분들만 이 도에 와서 어떠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조례라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겠느냐 하는데서 이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를 하게 됐던 겁니다. 이상으로 보충발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한현구   그러면 지금 반대의견에 대한 재청 의원 계십니까?
박만순 의원   이건 워낙 반대의견이 아니에요.
○의장 한현구   원안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는…
박만순 의원   찬성이냐 반대냐를 물으시면 되고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박만순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본회의장 건입니다. 아까 보충설명을 교육위원회 관리국장이 이 신성한 발언대에 나와서 찬반의견을 묻는 자리에서 발언을 했다고 그러는 자체가 우리 의사진행상 있을 수 없는 그런 관례를 남겨 놓은 것 같아서 그 점을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은재 의원이 반대토론을 하신거지 반대에 동의를 하신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반가부만 물으면 될 걸로 알고 분명히 해둘 것은 이 의사당에서 의장이 요청하기 이전에 교육위원회 관리국장이 찬성보충발언을 했다고 그러는 것은 의사진행상 중대한 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시정을 해 달라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한현구   그것은 충분하게 의원들에게 납득이 가게 하기 위해서 의장이 지금 우리 의원들께서 이런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많이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 담당자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듣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한겁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명 거수)
  다음은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해 주세요.
      (25명 거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북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는 반대 5, 찬성 25표입니다.

  (참조)
  · 충청북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교사회위원회)
  · 충청북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 교육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북도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충청북도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충청북도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안 심사보고서(문교사회위원회)
  · 충청북도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홍순기 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74회 정기회를 끝으로 금년도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먼저 금년도 의정활동을 대과없이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는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개혁의 물결이 소용돌이 친 가운데 화해와 동반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으며 지방자치도 30년만에 부활되어 민주화, 지방화 시대를 향해서 새 출발을 시작한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지구상의 유토피아를 꿈꾸며 출발했던 소련을 비롯한 동구제국의 공산주의가 70년만에 종식을 고했고, 남북한이 UN에 동시가입한데 이어서 얼마 전에는 실로 반세기만에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및 협력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져 조국통일에의 서광과 함께 온 국민의 가슴 속에 벅찬 희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온 도민의 기대 속에 지난 7월8일 개원한 우리 의회는 6개여월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저나 의원동지 여러분께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을 다지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총 7회 64일간의 임시회와 정기회를 개최하여 94건의 의안과 68건의 민원서류를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의 결연한 각오와 의지에 비하여 의원 자신이나 집행부관계관이 다같이 지방자치에 대한 경험이 일천한데다가 행정에 대한 전문성 결여 등으로 부작용과 시행착오가 없지 않아 도민이 바라는 수준까지 흡족하게 의회운영의 성숙미를 발휘하지 못한 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행착오를 그대로 간과하지 않고 발전을 위한 교훈으로 삼아 나간다면 오히려 민주화나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원이래 의정상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고속전철 충북권 통과를 위하여 거도적으로 여론을 형성하여 정부의 확답을 얻어낸 것이라든가, 우리 의원이 도민의 사표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윤
리강령을 제정하여 지켜 나가고 있는 것이라든가, 또한 우리의 새로운 결의로 소비절약, 30분 일 더하기 범국민운동에 참여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 등, 주민의 대변자로서 나름대로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또한 도정을 살피기 위한 기본적 소양을 갖추고자 여러분의 자체 연찬을 실시해서 우리들 스스로의 자질을 키워 왔으며, 금반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50년대 지방자치의 대립과 반목을 지양하고 견제와 타협, 협력의 자세로 전환해서 오직 도민을 위하여라는 신념으로 의정을 수행한 점은 지방자치의 앞날에 밝은 터전을 마련한 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세계는 지금 이데올로기나 군사면에서는 대결 양상을 청산하고 화해와 동반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고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경쟁과 대결의 파고가 더욱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수출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자국의 이익만을 주장하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며 혐오시설 설치반대, 복지시설유치 등 지역이익에만 집착하며 투쟁하는 새로운 경제적 대립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어 우리 경제의 현실을, 특히 농촌의 경제환경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숨 가쁘게 전개되고 있는 경쟁 속에서 우리 충청북도가 잘사는 고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들은 복지농촌화, 공업화, 관광화의 도정시책을 구현하는데 강도 높은 의지와 각오를 가지고 지역발전에 선도역할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동료의원께서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진했던 점을 보완하여 선진 민주국가의 의회문화 수준을 빠른 시일내에 따라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싣고 가는 마차의 두 바퀴 중 하나는 집행부이고, 하나는 우리 의회라고 볼 때, 두바퀴는 서로 견제와 조화를 잘 이루어 복지충북의 목적지를 향하여 순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집행부서나 우리 의회 모두가 협조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믿습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이제 내일 모래면 임신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새해에는 올해의 의회운영을 교훈 삼아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높이면서 지역균형발전과 민주복지를 증진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어 충북적 의회문화를 창달하는데 우리 온 정열을 다 바쳐 나갑시다.
  그리하여 첫째도, 둘째도 도민을 위한다는 신념으로 한데 뭉쳐서 도민 의사를 수렴, 의정에 반영하고 도민이 아쉬워하고 불편해 하는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는데 우리의 의지와 지혜를 한데 모아 나감으로써 우리 의회가 진정 도민이 바라는 명실상부한 민의의 전당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끝으로 임신년 새해에 의원동지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하면서 폐회를 맞는 인사에 가름합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의원수(38명)
  한장훈  안상열  윤태한  오운균  조성훈
  박만순  김인식  박종완  김연권  장인기
  이병두  권용하  김효천  한현구  차주용
  박상호  박종기  정진철  육봉호  안철호
  정광수  이병규  이광호  김경회  유영훈
  유명희  김기한  김봉삼  차주원  성기덕
  봉하용  김재근  이은재  우범성  김진학
  박기양  신완섭  안재원
○출석공무원(3명)
  부지사홍순기
  내무국장곽소열
  관리국장김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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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하버드대학교대학원 고위정책결정자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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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시 남부지구(화산1,2동, 영천1,2동) 연합청년회 고문
  • 의료법인 백제병원, 부여병원, 영동병원 운영이사
  • 자유총연맹 제천지부 운영위원
  • 민주자유당 제천지구당 운영위원장 및 중앙위원회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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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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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북도 체육회 부회장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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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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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향군인회충북지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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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양농업협동조합장
  • 통일주제국민회의 1,2대 의원
  • 직장 새마을 제천군 협의회장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클럽 충북지구 부총재
  • 민자당 제천 단양 지구당 부위원장
  • 충북 도정자문위원 농수산분과
  • 농장 및 봉양주조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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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 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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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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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대학교 상과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 검찰청 충북 청소년선도위원장 위원
  • 새마을중앙본부 보은군지회 지회장
  • 전국버스조합 충북사업조합 이사장
  • 대일관광주식회사 대료이사
  • 충북운수연수원 이사장
  • 라이온스 309H지구 총재 역임
  • 속리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 대동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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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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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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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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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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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관리자과정 이수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주시 농촌지도소 근무
  • 충주시 농업협동조합장
  •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이사
  • 제16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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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하용

  • 이 름 봉하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소초등학교 졸업
  • 광혜원중학교 졸업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소 새마을금고 이사장
  • 대소면 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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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홍익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UR특별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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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법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 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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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상열

안상열

  • 이 름 안상열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북축구협회부회장
  • 충북생활체육축구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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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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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남대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 수료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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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운균

오운균

  • 이 름 오운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주성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수료

경력사항

  • (주)세원건설 대표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상당연합회장
  • 샌프란시스코대학교 경영학 연수
  • 한국 도시지역학회 부회장 역임
  • 청주서부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 대한 우슈 충북협회장
  • 민주자유당 청주시 을지구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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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우범성

우범성

  • 이 름 우범성
  • 선 거 구 중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신명중학교 교사
  • 신명학원 이사장
  • 민족통일협의회 중원군 회장
  • 중원군 농협 감사
  • 민주자유당 중앙상무위원
  • 새마을협의회 지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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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희

유명희

  • 이 름 유명희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졸업

경력사항

  • 군정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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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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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육봉호

육봉호

  • 이 름 육봉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원농협 참사 및 감사
  • 옥천군 요식업 조합장
  • 법무부갱생보호위원
  • 민주공화당 이원면관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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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태한

윤태한

  • 이 름 윤태한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병설중학교 졸업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 협의회장
  • 충청북도 경영자협회 총회장
  • 충청북도 버스조합 이사장
  • 국민훈장 동백상
  • 은탑산업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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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호

이광호

  • 이 름 이광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공화당 영동지구당 부위원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라스팔스 기지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사모아 한국관장
  • 한국원양어업협회 상무이사
  • 대만실업(주) 대표이사
  • 한아기업 옥천공장 대효
  • 영동기업원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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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규

이병규

  • 이 름 이병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 상촌면사무소 근무
  • 영동군 상촌면장
  • 영동 엽연초 생산협동조합장
  • 제4회 도의회 예결특위위원
  • 제4회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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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소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직장새마을운동 제천시협의회 운영위원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대명상호신용금고 전무이사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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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은재

이은재

  • 이 름 이은재
  • 선 거 구 중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보성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충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 새마을운동 중원군 지회장
  • 재향군인회 중원군 부회장
  • 중원군 체육회 이사
  • 노은중학교 육성회 이사
  • 대원고등학교 육성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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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인기

장인기

  • 이 름 장인기
  • 선 거 구 제천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군 지부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09H 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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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광수

정광수

  • 이 름 정광수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마포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유천버스 대표이사
  • 청년회의소 재정이사
  • (주)유천관광 대표이사
  • 영동군 유도회장
  • 유천자동차공업사 대표
  • 민주자유당 충북 제3지구당 부위원장
  • 제4대 도의회 예결위원, UR대책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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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진철

정진철

  • 이 름 정진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력사항

  • 옥천 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옥천군지부 회장
  • 옥천신용협동조합 이사장
  • 옥천공고 총동창회 이사장
  • 청주지방검찰청 청소년 선도위원
  •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
  • 옥천군 대학 유치 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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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성훈

조성훈

  • 이 름 조성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이수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
  • 민정당청주을지구당위원장
  • 충청북도 의회 의장
  •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회장
  •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 충청북도 사회복지개발회 회장
  • 청석학원설립자기념사업 회장
  • 세광학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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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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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회장
  • 제10차 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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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장훈

한장훈

  • 이 름 한장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산업대학 기업경영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통 청주시 자문위원
  • 청주시 체육회 이사
  • 청주시 시정자문위원
  • 상당 라이온스클럽 회장
  • 청주시 테니스협회 회장
  •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보호위원
  • 감초당 한약방 대표
  •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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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구

한현구

  • 이 름 한현구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균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금고 충북지부장
  • 사단법인 한국관상수협회 회장
  • 한림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문화원장
  •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당선
  • 한림종합건설회장
  • 한림 에코텍, 한림로덱스기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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