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7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12월18일(화) 10시31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2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5.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소방본부
나. 증평출장소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2002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예산안과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2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과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소방본부와 증평출장소 소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심의하고 이어서 계수조정과 오찬과 조례안 등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했다가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심의하고 기획관리실소관 2002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심의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소방본부
나. 증평출장소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2002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33분)
소방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주열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도민의 안위와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소방행정에 큰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덕택으로 금년도 소방업무를 차질없이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전 소방인의 뜻을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임오년에도 저희 충북소방인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코자 도민의 바램이 무엇인지 깊이 인식하고 찾아서 봉사하는 행정을 수행해 나갈 것을 굳게 약속드리면서 2001년도 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소관 세출예산안의 기본방향은 정리추가경정예산임을 감안하여 효율적 예산운용을 위해서 첫째, 법정기준 경비인 인건비감액 둘째, 특별교부세 및 국비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소방통신망 확충과 소방공무원 개인안전장비구입 사업의 명시 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방본부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1조947억1,283만2,000원의 3.76%인 411억5,235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 418억4,535만원 대비 1.66%인 6억9,3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이를 기능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44쪽이 되겠습니다.
소방서 운영예산안 6억9,3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세부내역은 기본급 5억2,900만원 감액과 복리후생비 1억6,400만원 감액으로 정원대비 결원율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자료 및 부속서류 36, 37쪽이 되겠습니다.
소방방호관리 예산 중 소방통신망 확충사업은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행자부에서 전국시·도 통합일괄 발주계획에 따라 연내 조달계약체결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을 하는 것이고 소방공무원 개인안전장비 구입은 국비보조금 사업으로 행정자치부에서 표준규격서를 작성 조달청과 단가계약 체결을 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조달계약 지연으로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방본부소관 200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예산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는 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소방본부소관 200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증평출장소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의 발전과 주민의 안녕을 위하여 항상 고심하시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저희 출장소를 아껴 주시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주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증평출장소 소관 200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회계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505억7,200만원보다 25억6,600만원이 증액된 531억3,800만원으로 도 일반회계 1조947억1,300만원의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순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쪽입니다. 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월드컵 대비 기초생활개선과제 실천운동 300만원은 2002월드컵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와 기초생활 10대과제의 정착도모를 위한 캠페인전개 등 홍보사업비로서 예산성립전 집행결정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증평종합스포츠센터 건립비 25억원을 증액하게 된 사유는 금년도 증평스포츠센터 건립에 국비 30억원이 수시 배정 사업비로 확보됨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지방재정투융자심사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국비보조에 따른 지방비부담 이행을 위해 제2회추경에 토지매입비를 포함한 40억원 부지매입비 10억원, 시설비 30억원을 계속 사업비로 예산에 계상 의회의 의결을 받아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계속 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하였던 이유는 본 사업이 당해년도에 종료될 수 없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예산관련 부서의 견해와 판단하에 금년도 15억원 내년도 15억원 2003년 10억원을 투자하여 3개년에 걸쳐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국비 30억원을 교부받기 위해 문화관광부 기획예산처와 협의과정에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당해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서 지방비부담액 전액을 금년도 예산에 부담하여야 국비 30억원을 교부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어차피 3개년에 걸쳐 사업을 하여야 하고 그런 까닭에 의회에서 계속비로 인정을 한 것이고 금년도에 전액을 확보한다 해도 다음년도로 이월시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계속비 확보나 금년도에 전액 확보나 똑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설득도 하였습니다마는 법규 원칙만을 내세우며 금년도 예산전액을 확보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여하튼 본의 아니게 예산확보 과정을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아량으로 전액 지방비를 확보하여 국비 30억원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2,000만원 감액 사유는 2000년도말 환경미화원 정원이 21명이었으나 금년초 청소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면서 위탁업체에 10명을 고용 승계하였으며 잔여정원 11명에 대하여 당초예산을 계상하였습니마는 그후 2명이 사직하여 결원이 발생하여 구조조정이 완료될 때까지는 충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자치부의 지시에 의거 2명에 대한 일용인부임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하수처리장 탈수슬러지처리비 8,000만원 감액은 2001년 1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충주시에서 설치한 시멘트 원료로 재활용하는 하수슬러지 건조로에서 위탁처리키로 협의하였으나 시운전결과 악취발생으로 부적합판정을 받아 2001년 7월 10일부터 동해안 포항해역에 해양배출처리 중에 있습니다.
당초 충주시와 협의 처리한 처리단가 5,500원으로 계상을 하였으나 시운전기간중인 2001년도 1월 1일부터 6월까지 탈수슬러지처리비 미지출에 대한 잔액발생 분으로서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53쪽의 장애인보장구교부사업 3만8,000원 감액은 국고보조변경 내시에 따라서 사업비를 조정하는 것이고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수혜자의 진료수가에 의하여 진료기관으로부터 청구되는 유동성 있는 진료비지원 예산으로서 의료시혜의 감소로 국고보조변경 내시에 따라서 717만5,000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자녀 교육비지원사업 331만5,000만원 감액사유는 당초 국고내시에 따라서 8명분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관내지원대상자가 1명 뿐이므로 입학금 및 수험료를 전액지원 완료하였기 때문에 잔여 7명에 대한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경로우대 할인점 쓰레기봉투지원 사업비 54만5,000원 증액은 경로우대시책 전개를 위해 도에서 경로우대 할인점 희망업소를 신청받아서 이용업소 및 음식점 9개소를 지정 노인분들에게 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게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므로서 경로우대시책의 확산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경로연금지원 1억2,292만9,000원의 감액은 당초 국고보조내시에 의한 1,050명을 대상으로 계상하였으나 지원대상자가 652명으로서 금회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하는 것이고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 2억4,527만6,000원 증액은 신규 수급자 발생 및 전출입 등으로 수혜대상자가 당초 1,253명에서 1,302명으로 증가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 55쪽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3,300만원은 겨울철 건설사업 등의 휴업으로 인한 실직자의 일자리 제공과 생계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비이며 재가모자가정 지원사업비 125만5,000원 감액은 당초 국고보조내시에 의거 예산에 계상 하였으나 수혜대상자가 10명에서 6명으로 감소되어서 금회 국고보조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소년소녀세대 가정보호비 1,530만원 감액은 당초 국고보조내시에 의거 1,95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실지급대상자는 3세대에 4명으로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하는 것이고 보육시설운영비 1,804만2,000원 증액은 당초 관내 15개소의 교육시설에 아동정원이 999명이었으나 금년 5월 1개소에서 시설을 확장하였고 9월에는 또 1개소가 신규로 개설하여 16개의 시설에 1,102명으로 정원이 103명 증가하여 증액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57쪽의 논농업직접지불 사업비 106만원은 대상자신청 결과에 의한 잔액발생 분으로 도에서 일괄 조정해서 감액하는 것이고 58쪽의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비 6,000만원 증액은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서 타 시·군에서 포기한 것을 저희 출장소에서 유치해서 희망농가에 시설자금 지원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35만원은 고용보험료 공공근로사업 중 민간위탁사업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 산림조합에 위탁하여 시행한 육림사업으로 국비에서 일률적으로 부담 이를 계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율방범대 피복비지원 사업 1,176만원 증액은 지역에 치안과 취약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자율방범대원들에게 피복비를 지원하여 대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방범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렸습니다.
금번 200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와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증감된 예산을 계상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당부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와 증평출장소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내역 및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7%인 6억9,3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인건비와 이와 관련된 복리후생비의 감액 조정이며 증평출장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5.1%인 25억6,690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감된 내용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2,000만원과 물건비 4,665만원이 감액되었고 이전경비 1억2,755만1,000원과 자본지출 25억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2,000만원이 감액되었고 물건비는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추진 인부임이 3,300만원의 증액과 하수처리장 탈수슬러지처리비 8,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전경비는 교부세 및 국비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자본지출은 증평 종합스포츠센터 건립에 따른 추가사업비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대체적으로 인건비관련 예산의 감액조정과 교부세 및 국비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증평 스포츠센터 건립비와 자율방범대 피복비 지원을 마지막 추경에 계상한 사유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제3회충청북도소방본부및증평출장소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추경예산안과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예산안 심사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3회추경이 뭐 정리추경인데요. 지금 417억8,000여만원 중에 기본급하고 복리후생비 해서 6억9,300만원이 감액됐는데 당초에 계상을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산출기초가 잘못 됐는지, 어떤 인원의 변동이 있었는지 그것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인건비가 남아서 감액조치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인건비 측정을 할 때 대개 전년도 9월달 봉급 준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익년도 다음년도의 처우개선비 인상분을 반영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대개 %는 한 6.7%를 반영해서 하는데 실지 금년에 처우개선비가 인상된 게 한 3.78%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돈이 남았고요. 인건비가 남았고 그 다음에 관서별로 결원이 발생해서 발생한 결원요인에 대해서 1년 내지는 7, 8개월 봉급지급을 안 하다 보니까 그 돈이 남은 겁니다. 편성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현태 위원이 기본급, 복리후생비 6억9,300만원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인원의 변동, 결원의 미보충 등이 사유인데 결원, 미보충은 지금 구조조정으로 보충을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보충할 기회가 없어서 못한 건가요?
저희들이 지금 결원이 발생하지만 그것이 적기에 충원이 안 되는 이유는 저희들이 공개채용을 해야 됩니다.
공개 채용하는 것이 수시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사항이고 그래서 대개 한 7, 8개월 예를 들면 결원상태로 유지가 되고 그런 상태입니다.
공채해서 인원이 한 100여명 대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원조회 중이기 때문에 신원조회만 끝나면 바로 결원을 보충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월 정도면 바로 보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다시 공개채용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신원조회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법적으로 충원을 해서 소방행정을 원활히 해야 될 이런 형편인데 그래서 이 62명에 대한 충원도 못하고 또 정원증원을 64명 해준 것에 대해서는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 결론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당초 1월에서 7월 31명 응급사를 채용해서 했다 그랬고 그 후 하반기에 10월달에 시험을 봐서 최종 12월 9일날 발표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정당하다고 보느냐 나는 그렇게 안 봐요. 이것을 좀 원활하게 해서 지금 소방 공무원들이 열악한 근무여건도 있지만 인원이 적어서 24시간 근무를 하고 이렇게 하는 사정에 이 막대한 많은 인원이 보충 안된 거는 바로 우리 소방행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다만 바로 적기에 예를 들면 공개채용을 해 가지고 임용 대기하는 인원이 있어서 결원이 날 때마다 바로 바로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빠른시일 내에 신속히 한 겁니다.
지금 금년 10월달에 공개모집을 한 것도 그래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남게 된 겁니다.
그리고 결원이 뭐 듬성듬성 매달 몇 명씩 발생을 하고 할 때마다 그걸 어떻게 보충할 수도 없고 이래서 인건비가 남게 된 겁니다.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소방본부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어요.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증평출장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에 증평 종합스포츠센터건립 25억이 우리가 지금 도비를 계상하는데 그러면 지금 전 예산이 확보가 이렇게 되면 국비지원30억 해서 확보 다 되는 건가요?
아까 소장님 제안설명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착공은 내년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착공해서 완공까지 되는 건가요?
금회 추경에 요구하는 25억이 확보가 되면 저희들 스포츠센터 총 건립비에 소요되는 75억이 국비 30억까지 포함해서 전액 다 확보되는 셈이고 현재 지금 스포츠센터건립에 따른 설계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이 내년 3월말경에 납품이 되면 4월초에는 기공식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증평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각 시·군으로 배정을 하고 좀 잉여분이 있을 때는 도에서 어디다 놓을 때가 없으니까 증평출장소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러고서 매번 상황변동이 있을 때마다 변경내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050명이라는 숫자가 저희들 수요조사를 한 숫자보다도 많은 숫자고 또 도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다만 국비를 한푼이라도 끌어오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 증평출장소의 예산항목에 그 인원수가 좀 들쭉날쭉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경로연금도 그렇고 생활보호고 생계비고 전부 수요조사를 하면 각 시·도가 보건복지부하고 예산 따오는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회복지 분야에 나가는 인원이 항상 전출입, 사망 새로 신규발생 이런 걸로 인해서 들쭉날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유 있게 확보를 하는 것이 하나의 상습적인 경향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요구하는 인원보다 보건복지부에 약간 인원을 늘려서 보고를 하고 또 그만큼 국비를 좀 여유 있게 확보하는 그런 관행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습니다.
도에서 잉여분이 남으니까 도에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출장소에 갖다 포괄로 묶어 놓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피복비를 해 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증평출장소만 안돼 있으니까 같은 자율방범활동을 하면서 우리지역 자율방범대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고 또 같은 지역인 괴산군에서도 벌써 작년도부터 해 주고 있는데 항상 소외감을 느끼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올 겨울은 유난히 날씨가 영하로 내려간 지금까지 이 사람들의 방범활동공로로 봐서 보상적 차원에서 방한복을 한번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판단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안 들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 스포츠센터 건립에 우리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계속사업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어디에서 잘못된 거예요. 이게 우리 도비 확보를 못 했다는 거는 어디에서 잘못된 거예요?
절차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꼭 필요하다는 체육관이었다면 빨리 신축을 해서 활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소방본부와 증평출장소 소관 200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모두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과 오찬, 조례안 등 심사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결과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소관 부서의 200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200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이제 10여일정도 남았습니다.
그동안 도정발전을 위해 뜻과 힘을 모아주시고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에 심의 요청드린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시·군 분배소를 폐쇄하고 경보통제소의 기능을 보강하는 등 새로운 경보운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경보요원의 정원을 조정 재배치하고 지방재정의 중북투자방지 및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투자심사 업무의 전담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의 총수를 현재 2,410명에서 2,413명으로 3명을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400명에서 1,403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소방공무원과 교육공무원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조례 제2조각호외에 부분 중 2,410명을 2,413명으로 하고 동조제1조 중 1,400명을 1,403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는 개정하는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의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민생활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주택자가 건축주로부터 최초 분양취득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하도급업자가 대물변제 받은 주택에 대하여도 감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의 최초 분양무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기간 연장입니다.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2001년 12월말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3년 12월말까지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25%를 경감하던 것을 2002년 12월말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4년 12월말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도 경감할 수 있도록 기간을 1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하도급업자의 대물변제취득 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하도급 업자가주택건설업자의 부도 등으로 주택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의 주택으로 대물변제 받아 하도급업자의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25% 경감규정을 1년간 연장하고 동감면조례제12조의 2로 하도급업자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부칙으로 200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토록 하되 제12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말까지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5페이지 이하 11페이지까지는 개정하는 충청북도세감면조례의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이며 12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행정자치부의 감면조례개정표준안 사본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2월 13일 제출되어 12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과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민방위 경보시설 분배소 축소에 따른 인력의 재배치와 지난해 감사원의 지방재정운영실태 감사에서 사업중단이 많았던 점이 지적되어 예산편성 전에 주요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효율성 심사를 위하여 민방위경보통제소 경보요원 2명 보강과 투자심사 전담인력 보강 1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행정자치부의 민방위경보요원 정원조정지침에서 민방위경보시설 축소에 따른 감축되는 인력 1명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도 또는 특정 시·군에 재배치하여 재난·재해관련 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조치토록 시달되었음에도 도 경보통제소에 배치하려는 사유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2월 13일 제출되어 12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 받은 무주택자의 감면기간을 1년 연장을 하고 하도급업자가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규정을 신설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본 개정 조례안의 행정자치부 표준안이 2001년 5월 30일 시달되었으나 지금에 와서 개정하려는 사유와 감면규정 신설에 따른 세수감소 예상액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방위 경보시설이 현대화되면 인력이 더 축소화돼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정원을 갖다가 지금 증원하는 이런 조례개정안인데 지금 여기 이 내용을 보면은 제안설명서를 볼 때 정확하게 조금 숙지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원을 도와 시·군과 인력을 어떻게 조정을 해서 어떻게 해서 증이 되고 감이 되는지 이것을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보요원 정원은 현재 16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10명이 도에 근무를 하고 6명이 4개 시·군 청주, 충주, 제천, 옥천 4개 지역에 분소가 있었는데 거기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화가 되기 때문에 그 배치 돼있던 사람들 중에서 청주에 2명 충주에 세사람 있던 것을 한 사람, 옥천에 두 사람이 있던 것을 옥천이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시·군에 배치를 6명에서 4명으로 하고 그러니까 분소에 청주에 둘, 충주에 하나, 제천에 하나 해서 4명을 배치하고 그외에 옥천에 배치 돼있던 두사람을 도 통제실로 이관시키는 것입니다.
특정 시·군에 그 공문 온 것 몰라요?
그러니까 분배소를 갖다가 지금 여기 보면은 분배소가 폐쇄되는 인력을 남는 인력을 잉여인력을 다시 시·군에 재배치하게끔 돼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그걸 전부다 도로다가 지금 전입시킨 거 아니에요?
민방위경보요원 정원조정 배치계획 보고계시지요?
그러기 때문에 6대 있는 시·군에 하나 씩 배치하고 청주 13대가 있기 때문에 2대를 배치하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현정원이 몇 명이에요?
그래서 도를 12를 만들게 되는 거지요.
먼저 번에 열 하나 배치하도록 돼 있을 때 열 명이었던 것을.
지금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이 내용하고 2명이 도로 늘어난다면 실적으로 현 정원에서 13명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번에 차제에 기준대로 도는 확보를 하고 시·군도 기준대로 배치를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시·도 투자심사전담조직 및 인력보강 했는데 행자부에 보면 보강승인이라고 그랬어요. 승인, 승인이라는 것은 우리 광역단체에서 요청을 했을 때 행자부에서 승인이 나는 거지 어느 부서에서 승인요청을 한 근거가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행자부에서 승인을 해 준겁니까? 요구를 안 했는데 승인이란 용어가 들어가나요?
우리가 요청했을 때 승인이란 용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행자부에서 투자심사전담 인력을 보강승인하니 업무에 차질 없이 이행하라 이렇게 말을 붙였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말 승인이란 말을 쓰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증원해주니 업무에 하라 이렇게 해야 맞는데 승인이란 말은 조금 어구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10월말에 됐는데 감사원에서도 지적한 걸로 나왔습니다.
타도 인력감사때 지방재정 운영실태가 소홀하다고 왜 그러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와서 겸해서 행자부에 감사원에서 지침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한 명 내지 큰 도는 두 명 이렇게 증원 배치한 것 같습니다.
자료제시 하겠습니다마는 지난해 감사원의 지방재정운영실태 감사결과 투자업무에 적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증원해 주겠다 이렇게 승인이…
그쪽으로 인원이 배치가 되는 겁니까 지금?
그래서 차제에 그것을 인력보강해서 업무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왜 이걸 시·도에다 떠다미느냐 그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받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조례안이 행자부에서 그 표준안이 내려온 게 5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거의 한 6개월, 7개월정도 지나가지고 지금에 와서 일찍 할 수 있는 뭐 어떤…, 할 수가 없었나요?
또 그만큼 수익에 세수에 차질이 오니까 그래서 이 세수결손액은 약 한 22억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고해서 개정을 안 할려고 했던 게 아니고 주택건설업자에 대한 감면규정에 대한 보완대책을 해 달라고 행자부에 요청을 사뭇 했었습니다.
지방재정에 결손이 오니까 이렇게 자꾸 감면만 능사로 하지말고 보완대책도 해 줘야 될 거 아니냐고 수차례 보완대책건의를 했었는데 그게 되지 않고 또 연말도 다가오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차제에 감면하려고 감면조례를 개정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청북도만 세수감소에 따른 어떤 대책을 해 달라고 이렇게 계속 요구하다가 안돼서 했단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요. 그 세수감소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는데도 이것은 또 나름대로 보게 되면 도 입장에서 볼 때는 세수를 또 해야 될 입장이지만 여기 법개정을 일찍 했으면은 세금을 안내도 되는데 내는 부분도 있고 이런 거 보면은 어떤 법 개정이 상위법에서 했을 때는 이게 바로바로 이거 해서 했어야 될 부분 아니에요?
이것이 원래는 5월 20에서 23일 경제장관회의에서 경제부양책으로 해 가지고 감면준칙안이 표준안으로 시달이 됐었습니다.
그 표준안에는 주택사업자하고 최초 분양받는 주민하고 그 다음에 하도급자에 대해서 세 가지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에 올린 것은 하도급자가 대물변제 받은 거하고 주민이 최초로 분양받는 데에 대해서는 감면조례를 올렸고 주택사업자를 감면해 줄 때에는 우리가 한 25억정도 세수가 차질이 옵니다.
그래서 보존대책을 중앙에 건의를 했어요. 이제 각 시·도 세정과장으로 돼있는 지방세세정협의회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5월 29일날 행자부로 건의를 했고 그 다음에 시·도지사협의회를 거쳐서 지난 10월달에 다시 한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중앙에서 재정보존대책이 아직 서지 않기 때문에 각시·도가 공동으로 이 주택사업자에 대해서는 감면조례를 반영을 하지 말자 이래서 지금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에서 보존대책이 없는 한 이것 주택사업자에 대한 감면조례는 올리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각 시·도에서 경기하고 전남만 행정자치부 표준안만 따랐고 다른 시·도는 전부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택사업자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보존대책이 없는 한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굳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율을 세를 낸다든지 이럴 때 만약에 그것이 적용된다면 이것도 있으나마나 한 얘기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처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기획관리실 소관 2002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1세기 첫해를 힘차게 열었던 신사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힘입어 우리도의 재정수위를 한단계 높이는 계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2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95년 7월부터 추진해 온 자치복권을 2002년도에는 전국 공통으로 발행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발행주체는 전국 16개 시·도의 협의기구인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이며 판매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발행규모는 1,050억원으로 매년 발행해 오던 즉석식복권 500억원과 2000년도부터 매년 1회에 한하여 이벤트행사로 발행하고 있는 추첨식복권 400억원 2002년도 신규로 발행할 계획인 인터넷복권 150억원 등입니다.
최고 당첨금은 즉석식복권이 5,000만원 추첨식 및 인터넷복권은 시장상황에 따라 결정하고 발행규모 등 세부적인 발행계획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2002년 하반기부터 7개 복권이 연합하여 발행할 계획인 온라인복권은 판매액에 따라 결정할 계획입니다.
액면금액은 즉석식 및 인터넷복권이 매달 500원이고 추첨식복권은 4연식 기준은 2,000원 온라인복권은 추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페이지 2002년도 복권발행계획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즉석식복권은 7회에 걸쳐 500억원 추첨식복권은 시장여건에 따라 년도중에 1회에 한하여 400억원 인터넷복권은 5회에 걸쳐 150억원 등 총 1,050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판매액은 즉석식 복권이 80%인 400억원 추첨식복권이 60%인 240억원, 인터넷복권이 70%인 105억원 등 총 745억원이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수익금은 즉석식복권이 53억원, 추첨식복권이 54억원, 인터넷복권이 28억원 등 135억원의 수익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습니다.
기타 복권발행에 관한 사항중에 소요비용을 말씀드리면 판매액을 745억원으로 할 때 당첨금이 51.5%이며 발행비용은 즉석식복권이 35.2% 추첨식복권이 26.2% 인터넷복권이 22.0%이고 수익금은 즉석식복권이 13.3% 추첨식복권이 22.3% 인터넷복권이 26.5% 정도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수익금적립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적립된 금액은 252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적립금은 1,000억원이 되면 인구수, 판매량 등을 감안하여 시·도에 배분할 계획입니다.
이하 3페이지부터는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복권발행 사업은 지방재정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매년 16개 시·도가 공통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2년도 전국자치복권추가발행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전국자치복권 추가발행계획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1월 21일 제출되어 12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 장의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전국자치복권 발행계획안을 검토한 바 자치복권은 지역개발을 위하여 재원조성을 목적으로 각 시·도가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기금적립액 1,000억원을 목표로 ’95년 7월부터 발행 하고 있는 것으로써 금년도에는 109억2,000만원의 수익을 목표로 즉석식복권 500억원과 추첨식복권 400억원 등 총 900억원의 복권을 발행하였으나 복권의 판매신장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한 전자식복권의 필요성에 따라 2002년도에는 예상판매수익금 144억5,400만원을 목표로 즉석식복권 500억원과 추첨식복권 400억원을 발행하고 신규로 인터넷복권 150억원을 발행하려는 것으로 전국광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역개발과 공익사업추진을 목적으로 지방재정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인터넷 및 온라인복권 등 전자식복권발행에 따른 미성년자들의 사행심 조장 우려 등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전국자치복권추가발행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전국자치복권 추가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전국자치복권추가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 덧 금년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리한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 건설을 위해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집행부에 대하여 질타와 질책 또는 마음 상하게 한 일들이 있더라도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도민에 대한 도민을 위한 올바른 도정을 생각하는 뜻이었다는 점을 깊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면서 희망찬 2002년도에는 국가적으로나 도정에 있어서 큼직큼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명년에는 집행부 공무원 모두의 건강과 바램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 처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고 도정의 핵심 부서를 관장하는 위원회로써 원만한 관계유지로 도민의 복지증진과 충북의 밝은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명년에는 위원님들의 건강과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유주열 임봉빈 김준석 신대식
박종기 이근성 한현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한상혁
○출석공무원
·기 획 관 리 실
실 장김승기
기 획 관이석표
예 산 담 당 관이승규
법 무 통 계 담 당 관박종섭
·자 치 행 정 국
국 장김홍기
자 치 행 정 과 장김문기
세 무 회 계 과 장민정일
민방위비상대책과장임현
·증 평 출 장 소
소 장김재욱
·소 방 본 부
본 부 장이범진
소 방 행 정 과 장곽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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