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12월3일(월)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자치행정국

(10시33분 개의)

○위원장 유주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5일간에 걸쳐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일정은 오늘 자치행정국 12월 4일 기획관리실, 12월 5일 공보관실, 총무과·감사관실 12월 6일 소방본부, 12월 7일 증평출장소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9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에 열성적으로 감사해 주시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한 감사준비와 수감에 임해주신 실·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님들을 대신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따라 오늘은 자치행정국에 대한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자치행정국
(11시34분)

○위원장 유주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충청북도자치행정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자치행정국장 김홍기입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정기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올 한해도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알찬 의정활동을 펴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며 특히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지방세 2,642억9,100만원과 세외수입 573억6,100만원 지방교부세 2,200억6,700만원 지방양여금 1,090억7,900만원 보조금 3,454억 2,4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9.1% 증액된 9,962억2,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재원별 세부내역을 위원님들께 배부하여드린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27페이지 지방세입니다.
  2002년도 지방세징수 목표액은 골프장 신·증설, 자동차 등록증가, 건물과표 인상분 취득·등록세와 저당권설정등기분 등록세 등 144억원의 증가요인과 공동주택 등록시기 조정에 따른 등록세와 발전량 감소에 따른 지역개발세 등 15억원의 감소요인을 감안하여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5.1% 증가한 2,642억9,1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이를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취득세  703억6,600만원 등록세 968억4,900만원 면허세 17억6,200만원 공동시설세 95억원 지역개발세 18억2,400만원 지방교육세  787억3,700만원 과년도 수입 52억5,200만원입니다
  다음 28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세외수입입니다.
  2002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2001년 당초예산 대비 1.5%가 증가한 573억6,1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은 하천사용료, 증평출장소의 수수료 및 사용료, 보건환경연구원검사수수료,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잡종재산임대료, 도로사용료 등 4억9,300만원의 증가요인과 예금금리 하락에 따른 이자수입, 종자생산시험장의 보급종 벼생산 이관, 돼지고기 수출증가로 인한 축산물 검사물량 감소 자연학습원 민간위탁 등에 따른 4억5,900만원의 감소요인에 따라 2001년 당초예산 대비 0.2%가 증액된 156억8,0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그 재원별 내역은 재산임대수입 2억4,400만원 사용료수입 17억3,000만원 수수료수입 19억3,500만원 사업수입 3억6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27억2,000만원 이자수입 87억4,500만원입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은 중소기업자금 운용수익, 증평출장소의 군세·상하수도요금, 강우량 및 수위정보시스템개선부담금, 농촌주택개량융자금원금, 충북과학대학의 국제IT교육생시설사용료, 순환수렵장적립금해지수입 등 33억3,600만원의 증가요인과 법규위반차량 과징금 해지수입, 오창과학산업단지용수인입시설 부담금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비, 중부내륙광역권개발계획 용역비, 증평초중지구개발 부담금 등 2001년 한시적 세입재원과 오창과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비부담금, 사방사업 물량감소에 따른 부담금감소 경기침체에 따른 폐천부지 매각부진 전망 등 25억3,600만원의 감소요인에 따라 2001년 당초예산 대비 2.0% 증액된 416억8,0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그 재원별 내역은 재산매각수입     13억8,900만원 순세계잉여금 180억원 융자금원금수입 10억원 부담금 102억800만원 잡수입 109억6,800만원 과년도수입 1억1,500만원입니다
  다음 43페이지, 44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예산의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규모 신장으로 2001년 당초예산 대비 25%가 증액된 2,200억6,7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그 내역은 지방교부세 2,104억3,600만원 증액교부금 96억3,100만원입니다.
  다음 45페이지, 46페이지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청소년육성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 도로정비사업, 지역개발사업 등 22개사업의 중앙부처 내시분과 재정보전금을 추계하여 2001년 당초예산 대비 5.9%가 감액된 1,090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7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정부 각 부처에서 보조되는 국고보조금과 중앙부처관리기금에서 보조되는 기금수입으로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국고보조금 내시자료 및 7개 중앙부처의 기금 내시자료에 따라 2001년 당초예산 대비 11.2%가 증액된 3,454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부터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의 자치행정국 소관 총 규모는 1,615억2,600만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액 1,551억8,200만원보다 4.1%인 63억4,4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6.2%에 해당 됩니다.
  세항별로는 지방선거관리 41억3,800만원 자치행정 32억1,200만원 정보통신관리   35억6,100만원 세정관리 788억5,300만원 회계관리 4억5,500만원 재산관리 3억 3,700만원 민방위관리 3억9,700만원 지방채상환 34억5,700만원 징수교부금 671억1,600만원입니다.
  이를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세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의 지방선거관리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전국동시지방선거업무 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재료비 등으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 도지사·도의원 선거비용보조금으로 3억400만원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비 선관위 위탁금으로 38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는 자치행정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일용인부임 3,200만원,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준경비 및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4억6,300만원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억1,900만원, 민간사회단체 중앙교육 참석보상 등 일반보상금 3억1,900만원 충청북도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보조 등 민간경상보조 및 사회단체보조금으로 3억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는 국고보조사업인 여권발급업무 수행을 위한 경비 8,300만원, 자원봉사안내센터운영비 등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억5,9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전산개발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주민자치센터 운영, 마을다목적광장 조성사업 등 자치행정 주요사업 11건에 대한 사업비로 16억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풍장학금 출연을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정보통신관리입니다.
  경상예산에 기준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17억5,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에 시·군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을 위하여 5억6,000만원을 자체사업으로 지식관리시스템 도입 등 전산개발비와 도민정보화교육사업, 충무시설 통신시설 교체 등으로 6건에 8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의 세정관리입니다.
  경상예산으로 기준경비 및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세무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에  1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복사기 대체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육세 징수액의 도교육청 전출금으로 787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는 회계관리입니다.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 회계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결산업무 및 회계제도개선 업무추진비, 일시사역인부임 등으로 2억6,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에 의전용승용차 및 대형버스 대체구입과 정수 및 비정수 물품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로 1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부터 104페이지의 재산관리입니다.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보험금 등으로 1억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에 지방청사 정비기금조성 출연금 및 국유재산관리 보조금으로 2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의 민방위관리입니다.
  경상예산으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준경비 및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민간에 대한 보상금 등으로 1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국고보조사업인 민방위교육훈련 등에 소요되는 경비와 비상급수시설확충을 위하여 1억7,300만원을 자체사업으로 지역대 방독면 보급비로 2,600만원을 경보통제소 비상발전기 교체구입비 등으로 2,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지방채상환입니다.
  수해복구사업 및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등 차입금이자 및 원금상환에 필요한 34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114페이지의 징수교부금으로 지방세징수교부금 671억1,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자치행정국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수정예산안과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2002년도 세입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지방세 2,642억9,100만원 세외수입 581억4,000만원 지방교부세 2,237억8,300만원 지방양여금 1,142억4,200만원 보조금 3,509억5,300만원으로 당초예산안 대비 1.5%가 증액된 1조114억9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이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 144억700만원과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이 7억8,000만원으로 총 151억8,7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재원별 세부내역을 의원님들께 배부하여드린 2002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융자금회수수입 증액분 3억원과 오창과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비 중 토지공사부담금 일시납부에 따른 자금운용이자 수입 4억8,000만원으로 총 7억8,000만원의 증가요인이 발생되어 당초예산안 대비 1.4%가 증액된 581억4,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예산 중 지방교부세 재원인 내국세 증가에 따른 보통교부세 추가 예상액 36억8,000만원과 특별교부세인 주민자치센터사업비 확정내시분 3,600만원으로 총 37억1,600만원의 증가요인에 따라 당초예산안 대비 1.7%가 증액된 2,237억8,3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은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청소년육성사업 등 8개사업에 51억6,200만원이 중앙부처로부터 확정내시되어 당초예산안 대비 4.7% 증액된 1,142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사업 중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등 7개 중앙부처 사업비 46억6,600만원과 중앙부처관리기금 보조사업 중 청소년육성사업,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5개기금 사업비 8억6,200만원으로 총 55억2,800만원이 추가 및 확정내시됨에 따라 당초예산안 대비 1.6% 증액된 3,509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자치행정국소관 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세출수정예산안 자치행정국 소관의 총 예산규모는 1,623억6,4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1,615억2,600만원보다 0.5%인 8억3,8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세항별로는 자치행정 7,050만원 정보통신관리 7억3,700만원 회계관리 540만원 민방위관리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를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세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 자치행정에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억4,200만원을 문화관광부에서 청소년육성기금을 보조내시함에 따라 추가 계상하였고 주민자치센터운영비는 행정자치부의 추진지침에 의하여 사업량이 축소되어 당초 예산보다 7,200만원을 감액한 6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정보통신관리로 2002년도부터 도로와 지하시설물공동구축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고보조금이 지원결정됨에 따라 2002년도 도로 및 지하시설물도 공동구축사업비 7억3,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회계관리로는 관용차량 고속도로통행료 지출개선을 위한 고속도로 통행권 구입비로 3억3,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 44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예산의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규모의 신장으로 2001년 당초예산 대비 25%가 증액된 2,200억6,7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그 내역은 지방교부세 2,104억3,600만원, 증액교부금 96억3,100만원입니다.
  다음 45, 46페이지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청소년육성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 도로정비사업, 지역개발사업 등 22개 사업의 중앙부처 내시분과 재정보전금을 추계하여 2001년 당초예산 대비 5.9%가 감액된 1,090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7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정부 각 부처에서 보조되는 국고보조금과 중앙부처관리기금에서 보조되는 기금수입으로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국고보조금 내시자료 및 7개 중앙부처의 기금 내시자료에 따라 2001년 당초예산 대비 11.2%가 증액된 3,454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부터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의 자치행정국 소관 총 규모는 1,615억2,600만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액 1,551억8,200만원보다 4.1%인 63억4,4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16.2%에 해당됩니다.
  세항별로는 지방선거관리 41억3,800만원, 자치행정 32억1,200만원, 정보통신관리 35억6,100만원, 세정관리 788억5,300만원, 회계관리 4억5,500만원, 재산관리 3억3,700만원, 민방위관리 3억9,700만원, 지방채상환 34억5,700만원, 징수교부금 671억1,600만원입니다.
  이를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세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지방선거관리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전국동시지방선거업무 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재료비 등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 도지사·도의원 선거비용보조금으로 3억400만원,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비용 선관위 위탁금으로 38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의 자치행정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일용인부임 3,200만원,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준경비 및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4억6,300만원,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억1,900만원, 민간사회단체 중앙교육참석보상 등 일반보상금 3억1,900만원, 충청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보조 등 민간경상보조 및 사회단체보조금으로 3억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는 국고보조사업인 여권발급업무 수행을 위한 경비 8,300만원, 자원봉사안내센터운영비 등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전산개발비,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주민자치센터운영, 마을다목적광장조성사업 등 자치행정주요사업 11건에 대한 사업비로 16억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풍장학금출연을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정보통신관리입니다.
  경상예산에 기준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17억5,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에 시·군행정종합정보화사업을 위하여 5억6,000만원을, 자체사업으로 지식관리시스템 도입 등 전산개발비와 도민정보화교육사업, 충무시설 통신시설 교체 등으로 6건에 8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의 세정관리입니다.
  경상예산으로 기준경비 및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세무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에 1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복사기대체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육세 징수액의 도교육청전출금으로 787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의 회계관리입니다.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 회계관련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결산업무 및 회계제도개선업무추진비, 일시사역인부임 등으로 2억6,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에 의전용승용차 및 대형버스 대체구입과 정수 및 비정수물품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로 1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부터 104페이지의 재산관리입니다.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보험금 등으로 1억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에 지방청사정비기금조성출연금 및 국유재산관리보조금으로 2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의 민방위관리입니다.
  경상예산으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준경비 및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민간에 대한 보상금 등으로 1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국고보조사업인 민방위교육훈련 등에 소요되는 경비와 비상급수시설확충을 위하여 1억7,300만원을, 자체사업으로 지역대 방독면 보급비로 2,600만원, 경보통제소 비상발전기 교체구입비 등으로 2,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지방채상환입니다.
  수해복구사업 및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등 차입금이자 및 원금상환에 필요한 34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 114페이지 징수교부금으로 지방세징수교부금 671억1,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이어서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수정예산안과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2002년도 세입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지방세 2,642억9,100만원, 세외수입 581억4,000만원, 지방교부세 2,237억8,300만원, 지방양여금 1,142억4,200만원, 보조금 3,509억5,300만원으로 당초예산안 대비 1.5% 증액된 1조114억9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이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 144억700만원과 자체수입인 세외수입 7억8,000만원으로 총 151억8,7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재원별 세부내역을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융자금회수수입 증액분 3억원과 오창과학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공사비중 토지공사부담금 일시납부에 따른 자금운용이자수입 4억8,000만원으로 총 7억8,000만원의 증가요인이 발생되어 당초예산안 대비 1.4%가 증액된 581억4,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예산중 지방교부세 재원인 내국세 증가에 따른 보통교부세 추가 예상액 36억8,000만원과 특별교부세인 주민자치센터사업비 확정내시분 3,600만원으로 총 37억1,600만원의 증가요인에 따라 당초예산안 대비 1.7%가 증액된 2,237억8,3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은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청소년육성사업 등 8개 사업에 51억6,200만원이 중앙부처로부터 확정내시되어 당초예산안 대비 4.7% 증액된 1,142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사업중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등 7개 중앙부처 사업비 46억6,600만원과 중앙부처관리기금 보조사업중 청소년육성사업,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5개 기금사업비 8억6,200만원으로 총 55억2,800만원이 추가 및 확정내시됨에 따라 당초예산안 대비 1.6%가 증액된 3,509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세출수정예산안 자치행정국 소관의 총 예산규모는 1,623억6,4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1,615억2,600만원 보다 0.5%인 8억3,8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세항별로는 자치행정 7,050만원, 정보통신관리 7억3,700만원, 회계관리 540만원, 민방위관리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를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세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자치행정에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억4,200만원을 문화관광부에서 청소년육성기금을 보조내시함에 따라 추가 계상하였고 주민자치센터운영비는 행정자치부의 추진지침에 의거 사업량이 축소되어 당초예산보다 7,200만원을 감액한 6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정보통신관리로 2002년도부터 도로와 지하시설물공동구축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고보조금이 지원결정됨에 따라 2002년도 도로 및 지하시설물공동구축사업비 7억3,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회계관리로는 관용차량 고속도로통행료 지출개선을 위한 고속도로통행권구입비 3억3,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민방위관리로 지난 9월 11일 대미테러사건 후 민방위대원에 대한 교육의 질 향상과 소양강사의 견문 확대를 위해 민방위 소양강사 안보연수비 등으로 1억9,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은 우리 도의 재정여건과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적절히 감안하여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 실현과 자치행정의 기반구축을 위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예산만을 계상한 것으로 2002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위원장 유주열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혁   전문위원 한상혁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2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서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 장의 검토의견 내용 및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안및수정예산안을 검토한 바 2002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안 규모는 1조114억906만8,000원으로 이는 세입예산 총 규모 1조3,166억4,782만3,000원의 76.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 보조금은 924억3,731만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양여금은 68억1,144만9,000원을 감액 제출하였으나 수정예산으로 임시적세외수입 7억8,000만원, 보통교부세 36억8,000만원, 문화마을조성사업, 정주권개발사업 등 지방양여금 51억6,210만7,000원, 각 부처의 국고보조금 55억2,851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입재원별로 보면 지방세수입 2,642억9,100만원 세외수입 581억4,077만6,000원 지방교부세 2,237억8,290만8,000원 지방양여금 1,142억4,135만9,000원 보조금 3,509억5,302만5,000원으로써 자체수입 중 지방세는 골프장 신·증설과 자동차의 등록증가 예상, 건물과표 조정, 저당권 설정등기 증가 등으로 금년보다 5.1% 증액되고,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증평출장소 군세등 징수수입, 중소기업자금 운용수익 등이 증액된 반면, 사업장 생산수입, 이자수입, 오창과학산업단지 부담금 등이 감액되어 금년대비 2.9%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교부세율의 변동은 없으나 내국세 신장율을 감안 금년 대비 477억원이 증액되고 지방양여금은 금년보다 1.4%인 16억원이 감액된 반면 국고보조금 각 부처별 가내시에 따른 보조금을 반영하여 40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2년도 세입예산을 편성하면서 국내 경제전망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세목별 추계분석과 세외수입을 사업별로 분석 정확한 세입 추계를 위하여 자체 세입예산안 설명자료를 작성하는 등 노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세입추계의 주요지표 추이를 보면 토지거래 허가건수가 6% 감소하고 건축허가 면적이 전년 동기대비 8.2%가 감소하는 등 부동산경기 침체로 징수 전망이 불투명한데도 지방세 목표액을 금년 대비 5.1% 증액 계상한 사유와 금년도 중앙으로부터 이관된 제천 종자보급소의 사업장 생산수입 및 사용료 수입 등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사유와 정부예산안이 금년보다 7.4%가 신장되고 내국세가 14.8%가 증가하였는데도 지방양여금이 금년보다 1.4%인 16억원이 감소한 사유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 장의 검토내역 및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검토한 바 금년도 예산액 대비 4.6%인 71억8,19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감된 내용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3,203만원 물건비 6억5,512만8,000원 이전경비 60억7,748만원이 증액되고 자본지출 6,672만8,000원 보전재원 8억원이 감소되었으며 내부거래는 12억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용별로는 인건비는 민원실 일용인부 3명 사역에 따른 3,203만원을 신규로 계상 하였으며 물건비는 금년도 26억5,976만원보다 6억4,772만8,000원이 증액된 33억748만8,000원으로 이는 24.4%를 증액 계상하였으나 수정예산으로 세무회계과 고속도로 통행권구입 540만원 민방위소양강사 안보연수인솔여비 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전경비는 729억6,740만8,000원으로 금년도 715억2,689만8,000원 대비 2.0%를 증액계상 제출하고 수정예산으로 도지사·도의원선거경비 선관위 위탁금의 과목경정과 청소년자원봉사센터운영 주민자치센터운영비 도로 및 지하매설물도 공동구축사업비 민방위 소양강사 안보연수비 등 46억3,697만원을 증액 제출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금년도 20억4,266만원에 비해 183.1%인 37억3,974만2,000원이 증액되고 57억8,240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수정예산에서 도지사·도의원 선거경비 선관위위탁금 38억647만원을 이전경비로 과목경정 감액하였으며 보전재원은 금년도 15억원보다 8억원이 감액된 7억원을 계상하였고 내부거래는 금년도 774억5,300만원 대비 1.7%인 12억8,400만원이 증액된 787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인건비와 물건비는 업무량 증가에 따른 필수경비를 증액하였으며 이전경비와 자본지출의 증액은 신규사업의 추진과 내년도 지방선거 추진에 따른 선거비용보조 선관위위탁금 신규 계상으로 판단되며 보전재원은 금년도 지역개발기금 조기상환에 따라 감액되고 수해복구 재특자금 상환액을 계상한 것으로 보여지며 내부거래는 지방세 증액편성에 따른 지방교육세 전출금 증액 계상으로 판단됩니다.
  2002년도 신규사업과 금년도대비 증액계상된 주요사업은 신규 29개 사업 61억4,513만9,000원으로 세부내역은 68쪽 도지사·도의원 선거비용 보조 3억1,270만원 도지사·도의원 선거경비 선관위위탁 38억647만원 민원실 일용인부사역 3,203만원 희망충북 21운동 홍보 3,300만원 비영리 민간단체 국비지원 공모사업추진 500만원 국민대화합, 지식정보강국, 기본 바로세우기운동 추진 3,011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30만7,000원 민간사회단체 참여자보상 4,900만원 자원봉사 참여자보상 1억1,500만원 민간사회단체 협의체지원 2,000만원 민간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 5,500만원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특성화사업 추진 1억2,000만원 여권기간만료예고제 운영 자동봉합프린터기 구입 540만원 민원실 난방기구입 500만원 도정소식지 홈페이지 제작 1,500만원 전자민원실 개편비용 5,000만원 도정발전방안 민관합동 토론회 개최 1,000만원 국비지원 공모사업 평가 1,0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7억200만원 충북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비지원 8,000만원 소외계층 및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 5,000만원 지식관리시스템 도입 3억원 위성인터넷 지원사업 1,560만원 충무시설 통신설비 교체 7,609만2,000원 도민 정보화교육장 PC교체 3,168만원 행정통신실 통신장비 구입 4,075만원 행사용 물품 임차료 3,000만원 노후화된 대형버스 대체구입 1억1,500만원 민방위경보통제소 비상발전기 구입 2,800만원 증액계상 사업은 10개 사업에 23억9,680만원으로 증액내역은 도정소식지 발간 5,942만원 충청북도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2,000만원 마을다목적광장 조성사업 1억2,950만원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화사업 3억3,660만원 행정전산망용 PC구입 7,740만원 지방교육세 전출 12억8,400만원 주요행사 및 견학차량 임차료 3,500만원 의전용 승용차 2대 대체구입 5,200만원 정수·비정수물품 구입비 1,000만원 지방세 징수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억9,288만원이며 수정예산으로 제출한 도지사·도의원 선거경비 선관위위탁금의 과목경정 사유와 청소년 자원봉사센터운영비 1억4,250만원 2002년도 도로 및 지하시설물도 공동구축사업 7억3,700만원 고속도로 통행권구입 540만원 민방위소양강사 안보연수비 2,500만원과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7,200만원의 감액사유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충청북도자치행정국소관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주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예산안 심사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진행은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심의하고 세출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예산안사항별설명서 27페이지와 예산안사항별설명서 18,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취득세 전망에서 2001년도 당초 세입전망을 671억5,500만원으로다가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후의 징수전망을 보면 654억4,100만원으로 한 거에 대해서 무려 17억1,400원의 감소사유가 났는데 이에 대한 이유와 내년도 세수의 전망을 45억을 증액시킨 사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민정일   세무회계과장 민정일입니다.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득세 전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취득세의 전망액은 8월말까지 징수총액이 취득세가 436억인가 그래서 월 평균 54억5,000만원으로 이것을 12월말까지 환산하니까 654억4,100만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취득세는 토지거래에 대한 취득세가 한 44% 차지하고 있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한 30%가 취득세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는 22%의 점유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는 4%를 차지하고 있는데 구성비에 따라서 점유율을 보니까 토지가 287억9,400만원이고 건물이 196억3,200만원 그 다음에 자동차가 143억9,700만원, 기타가 26억1,800만원으로 해서 내년도에 여기에다가 특수요인을 전망을 했습니다.
  특수요인은 골프장 개장등록이 23억3,200만원이 증가되는 걸로 특수요인을 봤습니다. 충주남한강리조트가 9월인데 여기에서 10억 정도가 특수요인이 발생되는 걸로 봤고 그 다음에 청원의 삼양흥발이 18홀인데 50억이 취득세가 나올 것으로 추정했는데 여기에도 역시 떼제베와 같이 분할납부할 것으로 봐서 13억만 추정을 했습니다.
신대식 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면 여기서 그걸 암산계산을 할 수도 없고 다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사항별설명서에 나오다시피 2001년도 지난해의 당초 세입전망을 671억5,500만원으로 했단 말이에요.
○세무회계과장 민정일   예,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징수전망을 한 것을 보면 654억4,100만원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럼 무려 17억1,400만원의 감소가 나왔단 말이에요.
  세입전망하고 징수전망하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는 얘기죠. 다 나열하지 말고.
○세무회계과장 민정일   그러니까 금년도 징수전망액이겠죠? 금년도 징수전망액하고…
신대식 위원   내년도는 이따가 또 물어보고 금년도에 671억5,500만원으로다가 세입전망을 했는데 징수전망을 12월로 추계를 한 거라고 지금 말씀하셨죠?
○세무회계과장 민정일   예.
신대식 위원   654억4,100만원으로 무려 17억1,400만원이 감소차이가 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입과 징수전망액 차이가 많이 난 이유가 뭐냐 이걸 묻는 거지요.
○세무회계과장 민정일   지금 이 654억4,100만원 징수전망은 금년도 징수전망입니다.
신대식 위원   금년하고 내년도 예산을 한번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 금년도에 여기에 보면 전년도가 671억5,500만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걸 분석을 해 보니까 금년도 세입전망이 671억5,500만원 있는데 그런데 징수전망을 한 것을 보면 654억4,100만원으로 17억1,400만원의 많은 징수에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세입전망보다 징수전망이 이렇게 17억1,400만원이라고 하는 많은 차이가 난 동기가 뭐냐, 당초 목표를 세입에 대한 목표하고 징수만 목표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오느냐 하는 이유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세무회계과장 민정일   아니 이것은 8월말까지 현재까지 징수전망을…
신대식 위원   지금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왜 17억이라고 하는 세입전망과 징수전망이 많은 차액이 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민정일   그러니까 이것은 654억4,100만원은 8월까지의 추계전망을 8월달에 한 거기 때문에 적게 되는 것이고 그후에 취득세가 잘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이것은 2000년도 세수전망 654억4,100만원은 8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추계한 것입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에 8월말까지 추계 12월말로다가 추계를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민정일   예,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 이 654억4,100만원 이것은 8월말 추계라고 했어요.
○세무회계과장 민정일   예, 8월말까지 추계한 것입니다.
신대식 위원   12월말로다가 추계한 거 나왔어요? 대충 예상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고요?
○세무회계과장 민정일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 세입전망은 취득세는 한 10% 정도는 초과징수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취득세가 626억9,800만원 징수가 됐습니다. 이게 11월 1일 현재인데…
신대식 위원   626억이면 8월말 징수전망이 654억인데…
○세무회계과장 민정일   아니 이것은 12월까지 징수전망을 본 건데…
신대식 위원   어떤 게요?
○세무회계과장 민정일   654억4,100만원.
신대식 위원   아니 글쎄 12월말까지 징수전망을 본 거 아니에요?
○세무회계과장 민정일   예,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꾸 그쪽에서 바꾸니까 나는 또 그럴 수 있다고 한 것인데…
○세무회계과장 민정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12월말 전망액이 금년 연말까지 징수전망액인데 세입과 징수전망액이 차이가 17억1,4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세입의 목표하고 징수의 목표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알겠습니다. 이게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나 이런 것은 줄었고요. 등록세는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목별로 보면 어느 세목은 목표액보다 미달이 되고 어느 세목은 증액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방세 수입에는 징수가 금년도 목표액보다는 증액이 되는데 세목별로 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취득세로 보면 취득은 줄어들었는데 이제 담보설정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등록세는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에는 문제가 없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취득세만은 목표액보다도 줄어들은 게 사실입니다.
신대식 위원   보면 전년 대비 지방세에 대한 전체적인 포괄적인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본 위원이 의문이 나서 물어보는 거지. 어떤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다만 취득세 항목의 세입전망하고 징수전망액의 차이가 17억1,400만원이 나니까 왜 취득세에서 이렇게 17억1,400만원이라고 하는 차이가 나느냐, 이 주요원인이 왜 이렇게 발생하느냐 하는 내역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홍기   거래는 줄어들고 그 등록같은 것은 늘어나서 그 다음에 보면 등록세는 900억인데 사실 징수예상액은 950억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세수에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에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다보니까 거래는 줄어들었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래가 줄어들다보니까 당초 목표보다도 거래에서 이루어지는 취득세는 줄고 거래가 되지 않더라도 어떤 등기설정이나 저당권 설정으로 해서 등록세만은 50억 정도가 증액된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렇게 아시고 다음으로 질의에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와 집행부의 답변하는 요지가 자꾸 상반되고 이해가 잘 안되고 그렇게 광활한 답변으로 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그러니까 질의하는 요지만 간단하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났었느냐, 지금 예를 들면 국장님 말씀과 같이 부동산거래 침체로 인해서 거래실적이 부진하니까 취득세가 당초 세입목표보다 징수의 목표가 줄어든 것 같다고 하는 이유가 포괄적인 것밖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구체적인 어떠한 사항이 발생했었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요지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내년도 세입전망을 보면 금년도보다 46억2,900만원을 증액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설명은 어떻게 42억2,900만원을 증액시킨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요?
○세무회계과장 민정일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실적보다 5.1%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예상된 목표액보다는.
  그런데 그것을 전액 반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징수추계를 해서 내년도 전망액을 금년도 징수액의 2.7%인 69억만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경기 상황이 7월을 기준점으로 해서 증액되는 원인이 발생되는 게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그린벨트 해제되는 것하고 이런 거로 해서 하니까 기대심리가 증폭되니까 부동산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비율로 인해서 3년간의 기본 평균치를 내서 2.7%만 증액계상을 해서 금년보다 목표액을 높여서 계획을 세우게 된 겁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 내년도부터 설명을 보면은 조금 전에 2001년도 당초예산 세입전망을 901억300만원으로 계상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징수전망은 959억4,200만원으로 했어요.
  그래서 무려 58억3,900만원이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부동산거래라든지 이런 상황을 3년치 평균을 내가지고 그 증액되는 것을 환산을 해서 금액을 계산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100% 맞추기는 불가능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고 저희들이 탄루됐다던지 아니면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노력을 하다보니까 연말에 가서는 50억정도 목표액보다는 늘어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연초에 계산할 때 1년전에 몇억까지 맞출 수가 있으면 참 좋은데 세액목표라는 것은 그렇게 100% 맞추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3년간의 평균치를 내가지고 추산해서 만들어 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면은 탄루됐다든지 아니면 체납된 것으로 징수하려고 노력을 하다보니까 목표액보다는 그러니까 예산에 계상된 금액보다는 다소 증액되는 징수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신대식 위원   그럼 그렇게 나왔지요. 금년도에.
  그런데 2002년도 계상한 것을 보면은 907억이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어떤 걸 보고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 2002년도에 보면은 전년도에 계상한 것을 보면은 907억이 더 세입전망을 증액을 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지방세만 가지고.
신대식 위원   예, 등록세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이 지금 위에 901억300만원하고 이것이 등록세만 환산한 것이에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등록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록세의 증액은 앞서도 취득세와의 차액 말씀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거로해서 저당권설정 같은  등록에 관련된 그 행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증액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부동산거래는 침체가 되어서 거래실적이 부진해서 취득세는 17억1,400만원이라는 취득세가 줄었고 등록은 부동산거래는 안됐지만 등록하는 것은 자동차라든지 토지라든지 등록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늘어서 58억3,900만원이라는 엄청난 차이가 나네요. 이게 그럴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목표액을 설정을 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취득세는 목표액에 미달되고 등록세는 늘어나는 원인을 분석하고 보니까 이제 부동산경기가 침체되고 전반적인 사회 경기가 침체되니까 저당권설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로해서 조금 사회 기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취득세가 늘어나야 등록세가 늘어나도록 돼있는데 취득세는 줄어 붙고 등록세가 늘어나는 기현상이 발생되는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사회경기 침체로 해서 저당권설정이나 이런 것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등록세가 취득세의 계약보다는 많이 증액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은 여기 또 한가지 나왔단 말이에요.
  27페이지에 지역개발세에 전년대비가 2억2,800만원이 감소가 됐어요. 이 감소된 거에 대한 사유와 과년도 수입이 8억9,600만원은 또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과년도 수입은.
  우선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세, 지역개발세.
○세무회계과장 민정일   세무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개발세를 적게 저기한 것은 강우량이 감소를 해 가지고 발전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발전량이 약 한 작년에 대비해서 한 34%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2억300만원정도 적게 추계를 한 것입니다. 발전량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세입 전망이 늘은 것은 저희들이 옥산레저에 그 떼제베가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분할납부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여기에서 한 10억이 징수될 것으로 봐서…  
신대식 위원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취득세 또 등록세에 대한 세입전망 징수전망을 금년과 내년도에 이렇게 한 것을 대비를 해 보면은 집행부 국장님이나 과장님 설명이 설득력도 있고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위원이 볼 적에는 세입전망과 징수전망이 그렇게 지금 설명대로 과연 그렇게 가는 거냐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 얘기거든요. 세입전망은 지난해에는 또 세입전망과 징수전망이 그렇게 편차가 나고 내년도에도 세입전망과 이렇게 숫자적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은 물론 산출기초를 3년 평균에 의해서 취득세, 등록세 세입목표를 설정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이상의 어떤 산출근거가 없는데 그러나 여기 숫자적으로 나타난 것을 봐서는 그 아무리 3년 평균을 내서 세입전망을 한다 하더라도 너무 탁상숫자밖에 안돼요.
  그냥 들쭉날쭉 어떤 것을 종잡아서 할 수가 없게 돼있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세입에 대한 진단과 여기 숫자적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세입이라든지 또는 징수전망은 어느 정도 그래도 맞아가야 되는 거지 더군다나 3년 평균을 냈다고 그래서 아무리 현실적으로 부동산거래가 침체가 됐고 또 이로 인해서 거래실적이 부진하다고 해서 그렇게 전망의 차이가 많이 나는 이것은 어쨌든 세입전망을 잘못한 거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세입에 대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를 하시겠습니까?
      (…)
  제가 간단하게 한번 좀 우리 신대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 신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이게 과다책정이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도 과다책정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당초에 징수결정액하고 또 징수액하고 세수 전망액하고 이런 걸 대비해 보면 편차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징수결정액이 또 틀려질 수 있고 우리가 계획했던 전망액보다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연말에 가서 최종적으로 결산은 했을 때 우리가 50억을 초과징수를 하는 것으로다가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사항별설명서에 보는데요.
  이게 전년대비 어느 정도 우리가 세수전망이 늘어가는 겁니다. 작년도 결산액 대비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2001년도에 또 50억이 발생한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더 늘어나는 겁니까?
○세무회계과장 민정일   그러니까 한 2,600억 정도는 징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지방세를 갖고 따지는 겁니다. 일반회계를 갖고.
○세무회계과장 민정일   특별회계를 빼면은 한 1,800억 정도는 징수할 겁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러면 2000년도 결산대비 얼마정도 늘어나는 겁니까?
○세무회계과장 민정일   작년도 결산액이 1,805억인데 금년도의 징수목표는 한 1,810억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5억밖에 안 늘어난 거네요.
○세무회계과장 민정일   아니 그건 작년도 결산액 대비이고 목표액 대비는 한 50억정도 더 초과징수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결산액 대비요.
○세무회계과장 민정일   예.
○위원장 유주열   충분하게 초과달성 할 자신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민정일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신대식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부동산경기나 모든 경기가 지금 침체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초과달성 한다고 그러면 그 만큼 세무공무원들이 열심히 했다는 근거가 나옵니다마는 만일 결산에서도 문제가 될까봐 지적을 하신 겁니다. 참고를 하셔가지고 저기해 주시고 우리 임봉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봉빈 위원   임봉빈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정부예산안이 금년보다 7.4%가 신장되고 내국세가 14.8%가 증가하였는데 지방양여금이 금년보다 1.4%가 16억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지방양여금이 로비에 의한 겁니까, 비율에 의한 겁니까?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임봉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임봉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여금 재원은 우선 국가예산 규모 신장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양여금은 특별재원으로서 지방에 양여해 주는 재원이기 때문에 조세에 100% 그 다음에 교통세에 14.2% 농특세에 150분의 19를 재원으로 해서 양여금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이것은 물론 당초에는 저희들이 수정예산까지 하면 1.4%가 감액된 것이지만은 양여금 재원은 정부에서도 양년도 회계처리를 합니다.
  2001년도에 양여금 재원이 부족하게 돌아오면 내시한 금액은 2002년도 세입에서도 보충을 해주고 양년도 회계처리를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내년도 양여금은 약 8.8%가 감소가 됩니다.
  저희 도가 1.4% 감소된 것은 아직까지 각 부처별로 사업이 확정된 사업도 있지만 아직 미확정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1회추경에 가서 항상 조정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1.4% 감소된 것은 전국적인 양여금 재원이 8.8%가 감소된 것에 비해서는 우리 도가 많이 배정이 됐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임봉빈 위원   양여금도 그러니까 어떤 비율로보다 로비에 의한…
○예산담당관 이승규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도로사업이라든지 하수도종말처리장 그 다음에 농어촌문화사업비 이런 것은 장기계획이 나름대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매년 양여금재원 범위내에서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이 양여금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충청북도에 지난번에 도정질문을 한 바도 있어요. 사실적으로.
  우리 세입이 우리 충청북도 재정자립도도 빈약한 도 입장에서 사실은 그 교부세나 양여금을 중앙으로부터 좀 더 지역민들의 어려운 점을 잘 파악하셔서 사실 이것을 중앙으로부터 많이 확보를 하는 그런 방안이 나와야지 사실 이걸 이렇게 지금 작년대비 1.4%정도 또 감소가 된다고 하면은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예산담당관님이 잘 아시겠지만 지역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것을 실지로 중앙에 가서 로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부세나 양여금을 많이 얻어 올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전국적으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전국 양여금 재원이 8.8%가 감소된 상태에서 저희 도가 1.4%만 감소 됐다면 어떻게 보면 7.4%정도 타도보다 더 왔다고 이렇게 판단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것은 이제 그 다른 시·도에 그 재정자립 비율에 따지고 보면은 그걸 따져야 되지 않겠어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재정자립도하고는 관련이 없고 이건 5개 분야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도로 같으면 미개설도로 미포장도로 교통소통대책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물량에 따라서 전국 물량 비율로 해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 도가 도로사업 같은 것이 적다면은 타도보다 그 도로사업이 절대적으로 잘돼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어떤 우리가 일반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양여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업은 잔량에 따라서 배정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재원으로 쓸 수 있는 보통교부세 이런 것은 저희 도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나 이런 선정자료를 투자를 해서 작년도에도 2000년대비 47%가 증가되는 이렇게 획기적으로 보통교부세를 받아오고 있는데 내년도는 저희들이 지금 수정예산 포함해서 교부세도 12% 증을 봤습니다마는 아직 국회의 심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정확한 금액은 지금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래요, 하여튼간 집행부에서도 중앙으로부터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우는 아이에게 젖을 더 준다고 좀더 적극성을 가지시고 유대강화를 해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 우리 지역에 더 빨리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이근성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이근성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아까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제천종자보급소가 중앙으로부터 사업장이 저희들 제천으로 넘어왔는데 생산수입 및 사용료수입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민정일   세무회계과장 민정일입니다.
  이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천종자보급소에 대한 종자생산수입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천종자보급소는 국가기관으로 있을 때에는 그 벼종자 생산을 저희들이 충청북도종자보급생산시험장에 위탁을 해서 생산해서 수매를 했는데 이것이 저희들한테 넘어오면서 국비보조금을 보조사업비로 해 가지고 보조금을 줘서 제천 인근주민들에게 종자를 생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국비로 사들이기 때문에 저희들 것으로는 수입이 안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사항별설명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3억2,700만원을 국가보조에서 종자대를 주고 그것에 따라서 인근 농가에서 생산하도록 해서 다시 1억5,700만원을 들여서 다시 수매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아까 우리 신대식 위원님이 세입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금년도 대비해서 과잉, 과다세입으로 들어온 것이 어느 정도 돼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목표액보다 증액된 거요?
이근성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이근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에 계상된 세수목표액보다 증액되는 게 59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59억?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이근성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여기에 대비해서 얼마 더 늘어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내년도에는 금년도 보다도 2.7% 증액된 그러니까 목표액보다 증액된 69억을 반영했습니다.
이근성 위원   얼마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69억.
이근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이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도 180억, 금년도 예산에도 180억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매년 순세계잉여금은 예상치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계상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이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김준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금년도에도 180억을 했습니다마는 세입세출결과에 대해서 약 한 40억 정도가 더 증액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세출분야를 보면 경상경비를 저희들이 아직 전년도 대비 증액을 안 시키고 그러다보니까 집행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반회계규모의 약 1.2% 집행잔액으로 보고 금액 수준으로 130억으로 봤고 세입은 방금 세입부서에서 답변한 것과 같이 약 50억 정도 초과징수될 것으로 판단해서 증액을 안하고 180억 정도만 안정적으로 잡기 위해서 동액으로 했습니다.
김준석 위원   순세계잉여금하고 지방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년도에도 순세계잉여결산액이 596억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그것은 사고이월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재원으로 쓸 수 있는 돈이고 저희들이 이월사업비를 결정할 때는 또 사고이월사업은 3월 10일까지 저희들이 결정을 해 주는데 이것이 회계상 현금 흐름은 그렇게 되지만 사고이월을 시킬 때는 그 사업비를 지정을 해 주기 때문에 일반재원으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약 480억 정도 되거든요. 전년도 사고이월금액.
김준석 위원   그래도 110억 정도가 남는데 그래서 지금 앞서서 서로 토론도 했던 취득세라든가 등록세같은 예측불허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세입에서 계상을 전년도 수준에서 잡고 이 순세계잉여금같은 것은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데서 계상을 높이 잡으면 이것은 전제적인 예산편성하는데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매년 보면 이렇게 정기적으로 확실하게 세입될 수 있는 부분은 오히려 적게 잡고 예측불허할 수 있는 것은 높게 잡아가지고서 예산편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러면 과거의 잘못된 방향을 바꿔가지고서 예산편성을 해야 옳지 전년하고 계속 답습을 하는 이러한 예산편성이라고 하면 뭐가 바꿔지는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앞으로도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되고 매년 세입예산을 다루면서 이런 게 지적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연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개선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알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입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전년도하고 계속 답습하지 말고 개선할 점이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개선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김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88페이지에 보면 우리 재산관리문제 때문에 예산에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894페이지 다목적체육관 건축공사 감리비, 부대비 30억원이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889페이지 자본적특별회계 밀레니엄타운 편입부지매입 146억원이 지금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산담당관이 밀레니엄타운 146억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그것은 공영개발특별회계가 개발사업소는 지금 폐지가 됐습니다마는 특별회계는 존치하고 있는데 현재 특별회계자산중에서 146억을 토지매입비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럼 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은 받았나요? 그것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자산취득을 할려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승인을 받고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전체적으로 받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위원장 유주열   밀레니엄타운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위원장 유주열   자치행정국장이 답변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50억만 계상이 됐지 146억에 대해서는 승인이 안 났을 걸요.
○세무회계과장 민정일   ’99년도에 승인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럼 50억에 대해서만 승인받은 거 아니에요?
○세무회계과장 민정일   전체는 받고 예산 50억만 저희…
○위원장 유주열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 관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이 답변해 주세요. 다목적체육관 건축하는 거에 대해서 재산승인 받았어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 종합체육관 건립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몰라서 제가 답변을 할 수 없는데 오후에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아니 그렇게 되면 체육관이나 무슨 시설물을 축조할려면 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저는 먼저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 예산편성해 놓고서 먼젓번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다가 예산편성을 한다면 문제가 많은 거죠. 사업부서에서 예산담당관실로다가 자료를 냈을 때 이런 예산편성이 되겠지만 한가지한가지 지방재정법이나 모든 것을 저촉이 되는가를 확인해 보고 우리가 지방재정법시행령같은 거 뭐하러 만들어 놨어요?
  전부 위배되게 편성해 놓고서 나중에 가서 위원들한테 「그것 아이고 잘못된 겁니다. 승인부터 해 주시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들은 그렇게 넘어갔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밀레니엄타운 편입부지에 대해서는 자료로 어떻게 됐는가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여기 체육관 건축공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정회를 하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주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제가 오전에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35억원하고 밀레니엄타운 편입부지매입 146억원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재산의 취득가격의 경우 5억원 이상 토지취득은 1건당 6,000제곱미터 처분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두 건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 없이 2002년도에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관계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먼저 밀레니엄타운 조성은 지난 ’99년에 의회에 승인을 맡을 당시에 면적의 변동은 없습니다마는 재정규모가 그 당시에는 160억으로 의회에 재산취득 승인을 맡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50억하고 이번에 146억원으로해서 196억이 됐기 때문에 36억이 추가되는데 추가되게 된 사유는 그 동안에 그린벨트가 해제됨으로 해서 일반지역이 됨으로 해서 지가가 변동이 됐기 때문에 36억 정도가 인상이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5억이상의 재승인에 대하여는 이번 회기중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 이미 기존에 면적에는 변동이 없이 금액만 변동이 됐기 때문에 이번 회기내에 의회의 승인을 맡아서 예산과 함께 처리할 계획으로 아직 변경승인을 못했던 것이고 종합체육관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종합체육관을 설립하는 이유는 2004년 도민체전 때문에 종합체육관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시설예정지가 체육고등학교 운동장으로 돼있기 때문에 현재 그 시설부지가 지난 9월까지 운동장으로 용도지역이 변경이 안돼 있었습니다. 그래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9월 1일자로 청주시에서 변경이 됐고 다만 고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고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취득변경 신청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의회의 이번 회기중에 함께 처리할 계획으로 올리지를 못 했었는데 다만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전에라도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이런이런 이유 때문에 미처 올리지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마침 그런 절차를 갖추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행정처리를 미숙하게 함으로 해서 예산처리에 문제가 발생되도록 된 점에 대해서 거듭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산심의 때마다 이 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 우리가 수도 없이 여기서 논의를 했습니다.
  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제77조에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이렇게 시행을 행정행위를 했을 때는 예산을 편성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승인도 안 받고 예산편성을 했다는 그 자체는 이건 완전히 의회를 경시하는 거예요. 몇 번이고 지적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행을 하고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고의자가 직접 와서 설명을 하고 우리가 이 상임위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잘못된 예산심의는 저희들이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심의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주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정회를 하면서 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 관련법규와 관련되게끔 모든 행정행위에 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예산편성 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정행위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산편성책임자가 이 자리에서 공개 사과한 다음에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저희가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2002년도 예산안사항별설명서를 보는 과정에서 예산안사항별설명서 788페이지와 894페이지에 다목적체육관건립비 30억원과 밀레니엄타운 편입부지매입비 146억원에 대해서 편성한 그 근거에 대해서 우리 예산편성의 책임을 맡고 있는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기획관리실장 김승기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할 때는 각종 법령에서 정한 제반절차를 거친 후에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목적체육관 건립문제하고 밀레니엄타운 건립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투자심사는 중앙부처로부터 받았습니다. 다만 중요재산취득처분승인절차를 밟았어야지 할 문제인데 밀레니엄타운 문제는 저희들이 ’99년도에 기왕에 받아놓은 사항으로 금액이 한 30억 이상 변동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것도 다시 한번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승인을 받는 게 마땅합니다마는 면적이 변동이 없는 관계로 저희들이 거기까지 미처 챙기지를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다목적체육관 문제도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국고보조신청을 계속하면서 또 청주시의 도시계획 재정비와 관련돼서 소정의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공유재산취득처분절차도 밟고 그리고서 예산에 계상해서 승인요청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마는 예산부서는 물론이고 관계부서에서도 미처 챙기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신다면 이번 회기중에 바로 추가해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고 예산을 승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계속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에 대해서는 누차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이번 처음 지적된 사례가 아닙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는 아직까지도 의회에서 어떠한 기능을 갖고 있는지를 느끼지를 못하는 것 같기 때문에 이번 전체 예산편성에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관련법규에 저촉이 되는 예산편성은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퇴장)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는 예산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앞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가지한가지 의문나는 점은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출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렸듯이 세출예산 67페이지부터 한가지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예, 이근성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1페이지 도정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2억인데 금년 대비 내년도에 2억5,942만원으로 5,942만원이 증가한 사유가 배부비율을 도내 전체 가구 16%에서 22%로 상향조정했지요? 이 상향조정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거기에 보면 원고료 제공자가 금년도에는 15명였었는데 20명으로 증가해야 될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문기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정소식지를 16%에서 20%로 상향조정한 내용은 그동안 저희들이 규정된 기관단체, 도, 시·군지방의원, 통·리·반장한테 배부를 했었는데 출향인사나 배부를 또 원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개별 우편발송하는 배부수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전체 가구의 한 16%가 해당이 됐는데 늘리면 전체 가구의 한 20%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근성 위원   출향인사 지금까지 배부 안 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문기   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고료를 지급하는데 원고를 하는 인원도 늘리고 도서상품 구입비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액수가 늘어납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니까 원고료는 지금 현재 제공자들이 15명이면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자라서 더 충원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문기   그걸 다양하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인원을 늘렸습니다. 범위를 늘렸습니다.
이근성 위원   거기에 도서상품권이 왜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문기   그 액수가 늘어난거에 원고료도 늘고 도서상품권도 늘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근성 위원   알겠습니다.
  69페이지 일용인부사역 금년도는 아무 것도 없었는데 내년도에 3명을 더 일용직을 채용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있는 인력가지고는 어려운 건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문기   자치행정과장 김문기입니다.
  정원의 인력을 지난 추경에 3명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내년에도 계속해서 그걸 쓰는 세 사람 인부임입니다.
이근성 위원   그럼 지금 2001년도에는 도비 지급이 안돼 있었는데요. 추경에 반영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문기   그렇습니다.
이근성 위원   72쪽 비영리민간단체 국비지원공모사업 그 내용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문기   예, 자치행정과장 김문기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국비지원사업을 하는데 단체에 알리기하고 공모하는 공고료하고 그걸 사례집으로 발간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근성 위원   이게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문기   아니 해 왔습니다. 그걸 작년에 예산편성이 안돼서 수용비에서 썼었습니다.
이근성 위원   수용비에서요?
○자치행정과장 김문기   예.
이근성 위원   희망충북21운동 이것은 3,300만원인가요? 이것이 증가된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문기   3,300만원 그것도 추경에 3,100만원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300만원으로 200만원을 증액시킨 것입니다.
이근성 위원   그것을 어디다 설치할 운동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운동하고 있는 게 부족해서 그러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문기   그게 지금 구민원실 옆에 대형 홍보판이 있습니다. 그 대형홍보판하고 소책자 발간하는데 홍보용으로 세운 겁니다.
이근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이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68페이지에 공명선거상황실 근무자 급식이라고 했는데 공명선거상황실이라는 게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공명선거상황실은 이제 4대 지방선거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 그러니까 선거자 명부를 작성한다든가 법적 절차를 갖추기 위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규 법률에 의해서 집행하게 되는 상황실인데 그 사람들이 24시간 교대해서 근무하게 되기 때문에 식사비가 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아니 그런데 그냥 선거상황실 근무자 급식이라고 하면 되는데 공명선거상황실이라면…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선거상황실이라고 하면 혹시 옛날처럼 선거에 관여하는 상황실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선거를 공명하게 집행하기 위한 법적 상황실 명칭을 쓰기 위해서 공명선거상황실이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김준석 위원   73페이지에 보면 민족화합, 지식정보강국 기본바로세우기운동 추진해서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런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민족화합, 지식정보강국기본 바로세우기운동.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이것은 지금 남북화해분위기가 조성돼 남북회담도 이루어지고 남북한 교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 국민대화합을 전제로 해서 이제 정보화시대 관련돼서 국가에서 지방정보화를 강화한다 해서 지식정보강국을 위한 이를테면 정신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런 업무에 관련된 정신운동에 대한 개별된 명칭이 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런 것은 도정소식지같은 데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홍보물으로 얼마든지 대체활용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김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임봉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봉빈 위원   임봉빈 위원입니다.
  69페이지 제3회전국동시지방선거경비가 38억647만원의 내역 이렇게 많이 드는데 38억 맞습니까?
  그런데 이 시·군에서 따로 또 시·군 자치단체에서.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그리고 도의원하고 도지사 선거에 관련된…
임봉빈 위원   그거에만 38억이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임봉빈 위원   그 내역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내역의 법정경비인데요. 법정경비 이게 선거관리위원회에 전출되는 돈입니다.
임봉빈 위원   선거관리위원회에다 돈을 주는 거예요? 도 예산에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임봉빈 위원   우리 예산에서?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도지사하고 도의원선거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하고 시장, 군수 기초의원 선거는 또 시·군에서 부담을 해서 시·군 선관위에…
임봉빈 위원   그럼 이 예산은 우리 도에서 도지사하고 도의원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는 돈입니까? 그럼 전부 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김준석 위원   선거관리위원회에다 38억을 다 이렇게 주는 돈이에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거기 선거에 관련된 준비경비라든지 선관위에서 공명선거를 하기 위해서 감시활동을 나가는 여비라든지 이런데 소요되는 경비인데 도내 전역에 소요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은 법정경비입니다.
임봉빈 위원   이것 법정경비로 프로테이지 그렇게 하는 게 아주 결정이 돼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못 박혀 있는 뭐에 얼마 뭐에 얼마 아주 못 박혀있는 돈입니다.
임봉빈 위원   엄청난 돈이네요.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76페이지에 보면 새마을 등 민간단체 중앙교육참석보상이라고 계상이 되어 있는데 77페이지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대개 정액보조를 합니다. 정액보조를 하고도 이렇게 별도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것인지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정액경비는 새마을단체의 운영비가 되겠고요. 이것은 새마을 등 민간단체가 중앙에서 교육할 때 교육하는 실비여비보상금입니다.
김준석 위원   글쎄 운영비하고 또 그 여비하고는 별개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운영비는 새마을단체가 운영되기 위한 사무실운영 경비 그게 되겠고 이것은 저희들이 새마을사업이라든지 민간단체가 중앙교육을 할 때 교육에 참여하게 되는 여비이기 때문에 별개의 계산이 돼야 그 운영비 속에는 포함이 안된 그런 돈입니다.
김준석 위원   그 밑에 민족화합지식정보강국 시·군간의 보상이라고 나왔는데 그런 것은 또 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이것도 같은 건데 이게 위원님들이 아실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늘 문제의 소지가 됐던 제2건국추진을 위한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내년에도 기본적으로 돼있기 때문에 제2건국이라는 명칭을 이렇게 거기서 하는 일들이 민족화합하고 지식정보강국 또 기본바로세우기 운동하고 3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의 도단위 의원들이 참석하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81페이지에 보면 전자민원실개편이라고 그래서 5,000만원이 계상 돼있습니다. 전자민원실이라는 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뭘 개편하는 겁니까? 81페이지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문기   자치행정과장 김문기입니다. 그 전자민원실은 도 홈페이지에 전자민원실이라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새롭게 소프트웨어개발을 하고 또…
김준석 위원   그런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문기   그 민원실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준석 위원   소프트웨어개발하고 그러는 것은…
○자치행정과장 김문기   그것을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김준석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김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위원   박종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근성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도정소식지발간을 할 때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물었는데 도서상품권을 그냥 뭐라고 했는지 잘 못 알아 들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도서상품권은 구독률을 얻기 위해 도민들의 관심을 높여주기위해서 퍼즐게임을 거기 하는데요. 퍼즐게임에 투고해서 당첨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입니다.
  그러니까 도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하나의 맛을 내기 위해서 포함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더 많이 하는 이유가 여기 설명서에 보면 도내의 가구의 20%을 상향한다고 그러는데 이것 실제 많이 봐요. 돌려줬을 때 많이 보느냐고  그 어디 조사했던 거 더러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구독률은 이제 일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배부가 됐을 때 제대로 안보는 수도 있지만 근래에 와서는 출향인사라든지 또는 기본적으로 배부되지 않던 분들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배부할 것을 늘리는 20% 한 4%정도 늘려야 되겠다는 방침이 세워져서 그래서 좀 늘이는 것입니다.
박종기 위원   모두 안보는 것 같아서 이걸 갖다줘도 나도 우리 집에도 이게 부쳐오는데 부쳐와서 이걸 제목이라도 대충 이렇게 넘겨보고 했는데 내 옆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집에 일도 좀 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내가 꼭 그 집에 보내요. 우리 집에 오는 간단한 것들은 내가 그리로 보내는데 이거 읽어보라고 하면서 그리 보내는데 한번도 안 읽어봤다고 그래요. 나더러 요전에는 말이요, ‘이거 더러 읽어봐’이러면 한번도 안 봤어요. 이러네요. 이게 한번도 안 봤데요. 나는 열심히 쥤는데 다른 거 준 거가있는데 다른 걸 본다는 거예요. 다른 거를 내가 준 게 여러 가지인데 한번도 안 읽는데요. 뭐 볼 것도 없다고 이런 다고 이게 이런 상태면 물론 난 한 사람만 얘기인데 다른 집은 난 몰라요. 내가 우리 집에 온 것 그 집밖에 모르지만 이게 그런 상태로다가 볼 내용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그 주위를 끌만한 게 이게 별로 없는 거 같아서 이거 해 봤자 우리는 많은 돈을 이렇게 여기다 투자하지만 효과가 있느냐? 실제로.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그 효과를 측정하기는 어렵지만은 우리 도정의 활동이나 위원님들의 활동 같은 것이 나감으로 해서 보는 분들은 또 보거든요. 안보는 분은 안 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언론매체나 이런 매체라는 게 어느 특정인이 보고 어느 특정인이 안 보고 한다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보냄으로 해서 도에서 무엇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려지게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기 위원   그건 그렇고 아까 얘기들이 조금씩은 됐지만 77페이지에 있는 거 민간사회단체참여자 보상하는 거 4,900만원이 있어요.
  또 거기에 자원봉사자참여 보상하는 것도 1억1,500만원이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학생근로활동 보상금이 이렇게 있고 한데 이것이 대부분 보니까 설명서에 보면 이게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하는데 이게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내용이.
  그러면 이것 홍보라고 한다 할 것 같으면 공보관실에서 해야 할 것 같고 또 만일에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때문에 그런다면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해야 될 것 같고 이거 왜 우리가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그러면 우리 그 바이오엑스포 하는데 실제 금액은 뭐 덜 들었다 실제는 말하자면 1,000원이 들었는데 우리는 1,000원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500원밖에 안 쓰고도 이렇게 잘했다 이런 걸로 어디다 얘기를 하려고그러나 왜 예산을 분산시키는지 왜 거기다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지 왜 우리가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산을 분산시키 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민간단체 우리가 이제 민간단체 등록돼 있는 봉사단체라든지 아니면 자원봉사자 등록돼 있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다루는데 금년도에도 릴레이를 해 보거나 또 자원봉사 활동을 해 보면은 상당히 전보다는 많이 선진국의 척도는 자원봉사 활동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선진국의 척도를 잴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걸 좀더 많이 확산하고 월드컵도 있고 또 우리가 계획하는 바이오엑스포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기점으로 해서 민간사회단체 참여를 확산시키고 자원봉사활동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저희들이 보상해 줬으면 하고 예산을 계상하게 된 거고요. 학생근로활동 보상비는 소위 말해서 아르바이트학생들 보상비입니다.
  그 방학동안에 어려운 학생들에게 다만 얼마라도 학비지원 한다는 목적으로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렇게 100명씩 여름방학 겨울방학 두 번 시행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아까 우리 김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여기 정액보조로 되는 쪽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단체참여자보상 같은 것도 참여하는 그 단체도 정액보상을 해 주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정액보조단체는 불과 얼마 안 되고요. 그리고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비입니다. 사무실이라든가 사무집기 이런 운영비이고요.
  그리고 최소한 근무하는 상근 몇명의 인원에 대한 보수정도의 운영비 보상을 해주고 있고 여기 사회단체 참여하는 사람들은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실비보상 이 정도…
박종기 위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충청북도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이것도 2,000만원 금년에 지원을 하네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그것도 그 사무실운영비입니다.
박종기 위원   사무실을 2,000만원씩이나 연간 더 들어가나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연간이거든요.
박종기 위원   글쎄 사무실을 굉장히 크게 늘리고 더 많이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그러니까 순수하게 사무실에 운영되는 집기나 이런 측면보다도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이를테면 보수도 포함이 돼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종기 위원   1억2,000만원이면 대단한데 난 그 규모를 잘 모르지만 1억2,000만원이면 직원도 상당히 여러 사람을 쓰는 거 같은데 이것 그래 전부다 오히려 우리 공무원으로 해두지 월급 다 줘 가면서 사무실 주고 월급 주고 뭐 이러면 그게 일반인이라고 할 게 아무 것도 없는데 우리 공무원이지 우리가 다 대주는 건데.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자원봉사센터는 특수한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운영하기는 불가능 하거든요.
박종기 위원   같은 맥락이라고 전부 다 해 주니까 우리 거지 뭐 다.
○자치행정과장 김문기   그것은 직원 인건비도 있고요. 센터운영비 또 프로그램 개발비 이런 데 들어가는 겁니다. 자원봉사를 활용하기 위해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 그리고 또 대축제라는 게 있어 가지고 축제하는 행사 작년에는 2,000만원이 별도로 축제행사 예산이 섰었는데 금년에는 과목을 합해 가지고 2,000만원이 플러스 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은 작년이나 마찬가지네요.
○자치행정과장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2,000만원을 같이 합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박종기 위원   한가지만 더 물을께요. 82페이지에 보면 말이에요.
  그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7억2,000만원이 이렇게 증액을 하는데 이게 또 수정예산에서 보면 말이에요. 수정예산 18페이지 보면 82페이지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7억2,000만원을 증액하는데 수정예산 18페이지에는 7,200만원을 갖다 감액을 하더라고요. 그 감액하는 것은 왜 그런지 일반예산은 확정도 안 되는데 즉시 감액을 해 가지고 오네요.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이번에 감액할 때 보면 교부금은 3천몇백만원이 늘어나요. 중앙에서 오는 교부금은 더 늘어나는데 우리 도비는 1억800만원을 감액하네요. 내용을 보니까 설명서 보니까요.
○자치행정과장 김문기   그것은 당초에 시·군에 두 개소씩 해 가지고 계상을 했다가 한 개소씩만 확정된 것은 29개동하고 금년도에 계획한 전번에 자치센터 예산확보 한 것 31개소 그래서 60개소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고 국비는 30%에서 40%를 확대해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국비는 늘어나고 도, 시·군비는 줄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종기 위원   아니 처음에…
○자치행정과장 김문기   12개소가 줄은 셈입니다. 그러니까
박종기 위원   처음에 7억200만원이 늘을 때 그때는 왜 그렇게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문기   그것은 72개소를 대상으로 했다가 12개소를 줄이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박종기 위원   72개소를 12개소로.
○자치행정과장 김문기   아니 12개소를 줄이고 60개소로.
박종기 위원   아, 60개소로.
○자치행정과장 김문기   그렇습니다.
  금년도 계획하고 이미 돼 있는 데만 자치센터 운영비를 준다는 그 원칙에 따라 가지고 금년도에 한 것이 31개소 전번에 승인 받았고 기존에 29개소가 하고 있습니다. 자치센터를, 그래서 거기의 운영비입니다.
박종기 위원   아니요. 그러면요, 이게 7억200만원 가지고 72개소를 지으면 한 개소에 100만원씩인가 보네요.
○자치행정과장 김문기   1,5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7억200만원은 72개소면 100만원이지요. 안 그래요? 아닌가 1,000만원인가 1,000만원이 좀 안되는 거지. 7억2,000만원이면 1,000만원꼴인데 7억200만원이니까 1,000만원은 좀 안되고 이런데 그러면 12개가 더 줄어들었으면 이것도 대체로 1,000만원꼴일 것 같으면 이것도 1억2,000만원이 줄어야 하는데 7,200만원밖에는 안 줄었는데 그때 계산하는 게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문기   그것은 시·군비가…
박종기 위원   알았습니다. 답변 잘 안되면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6페이지에 보면 각 행사실비보상금이 죽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다가 새마을 등 민간사회단체 중앙교육 참석보상을 10만원씩 50명에게 2회에 걸쳐서 교육을 보내도록 돼 있고 또 민간단체 실무연수 참석보상이 일당 5만원씩 80명를 1회를 보내도록 돼 있고 또 민족화합, 지식정보강국 등 중앙, 도단위 참석보상에 여기는 3만5,000원씩 117명에게 2회에 걸쳐서 교육을 가는데 보상을 하고 또 민족화합, 지식정보강국 등 시·군단위 참석보상, 시·군단위에서 참석하는 사람들한테 3만5,000원씩 4명 4회에 걸쳐서 12개 시·군에다가 보상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선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새마을운동에 민간사회단체 중앙교육을 이렇게 10만원씩 보상을 줘서 50명씩 중앙에 꼭 보내야 되는 건지 또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주어서 중앙교육을 갔다와서 그분들로 하여금 지역에 와서 어떤 도민들한테 새마을이라든지 기타의 어떠한 제공을 하고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민간단체 실무연수 참석보상도 마찬가지로 내용별로 지금 지적한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문기   자치행정과장 김문기입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전체를 교육을 시키기가 어려우니까 실무요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또 지방에 와서 전달교육을 시키는 그런 형태입니다.
신대식 위원   새마을운동 50명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하는 것이 그런 건가요? 이 밑의 것이 다 그런 건가요? 각 사항별로, 단체별로…
○자치행정과장 김문기   제2건국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도 내려와서…
신대식 위원   어떤 게 제2건국인가요? 아니 여기 나열된 것이 지금 그렇게 포괄적으로 설명하시지 말고 새마을운동, 민간단체실무연수, 민족화합, 지식정보강국 등 그것 네 가지…
○자치행정과장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교관요원으로 양성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방에 내려와서 전달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신대식 위원   새마을, 민간단체 250명이 교관으로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문기   그것은 76페이지에 있는 민간사회단체는 새마을뿐만이 아니라 다른 단체가 포함이 됩니다.
신대식 위원   글쎄 4개 새마을 등 민간사회단체 중앙교육 참석보상을 한 사람당 10만원씩 해서 50명에게 연 2회를 보내도록 돼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문기   1박2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한테 막대한 10만원짜리 일당을 주어가면서 중앙에 갔다와서 교육을 해 가지고 지방에 와서 뭐를 하느냐, 이게 교관요원들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문기   시·군단위에 차출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교관요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교관요원으로다가?
○자치행정과장 김문기   예.
신대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단체 실무연수 참석자보상 80명은 76페이지 나와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이것은 우리 민간사회단체에 등록된 단체가 150개 단체에 인원이 약 한 56만명이 됩니다. 단체등록에 우리 도내 비영리 법인단체가.
  그 사람들이 단체를 가지고 조직권을 가지고 운영을 해 나가다보니까 운영이나 이런 거에 적절한 운영이 되지 않고 행정과의 유대관계 이런 것도 잘 안되기 때문에 그 운영요원들을 80명 정도를 1년에 두 번 정도 공무원교육원이나 이런 곳에서 실무연수 일종의 아카데미같이 이런 것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문기   밑의 것은 도 공무원교육원에서 경리라든지 행사 의전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도 자체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신대식 위원   실무연수에 참석자 보상이니까 일당을 주는 게 아니고 1박2일이든지 2박3일이든지 거기에 대해서 경비보상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문기   식비고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민족화합, 지식정보강국 등 중앙, 도단위 참석보상 3만5,000원 117명에 대해서 하는 것은?
      (…)
  그 문제는 답변이 안 나오면 이것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새마을운동 등 민간단체 중앙참석은 50명에 대해서 10만원으로 돼 있고 그 밑에 민간단체 실무연수 참석보상 그 위에중앙교육은 1박2일이라고 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1박2일이 아닙니다. 기간이 틀립니다. 10만원은 1박2일이 아니고 중앙교육이기 때문에 기간이 차이가 납니다. 밑의 것하고 금액차이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건데…
신대식 위원   아니 글쎄 위의 것은 1박2일이냐 이거지.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10만원 50명 하는 것은 1박2일이 아니고 새마을연수원같은 데 가서 교육을 하는 건데 이 기간이 근 1박2일은 아니고 근 4~5일 정도 갑니다.
  이게 위원님 그렇습니다. 기간에 50명이 가는 게 한번에 가는 게 아니고 수시 몇 명씩 가는데 그게 어느 경우에는 1박2일도 되고 어느 경우에는 1박2일도 되고 2박3일도 되고 이렇게 됩니다. 중앙교육원에서. 그래서 평균 잡아서 10만원씩 계상을 하게 된 것이고…
신대식 위원   그러면 그 참석보상이 중앙이고 서울이고 교육일정에 의해서…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단가가 틀릴 수 있다 그래서 평균치 10만원씩 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신대식 위원   그리고 밑에 지식정보강국 3만5,000원 그것도 하루 갔다가 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문기   예, 식비하고 여비 정도…
신대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원상담제 운영이 나와 있어요. 간호사, 임상병리사 그래서 두 가지가 민원실에 와서 민원상담제를 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일당이 3만원이란 말입니다.
4명한테 36주 그런데 여기 간호사, 임상병리사를 각각 두 명씩 나오는 건가요? 4명이라고 하는 단위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문기   한번 나올 때 두 명씩 나옵니다. 혈액검사도 해 주고 혈압도 재주고…
신대식 위원   각각 두 명이란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문기   예.
신대식 위원   4명으로 표시된 것은 각각 2명씩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문기   2개조로 나오는 겁니다. 2인 1조로 해 가지고 계상한 것입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그 밑에 의사, 변호사, 세무사 3명에 36주인데.
○자치행정과장 김문기   이것은 혼자 나옵니다. 혼자 나오는데 단가가…
신대식 위원   그러면 4명에 대해서는 안 맞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나올 적에 간호사 하나, 임상병리사 하나 해서 두 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 여기 글쎄 3만원×2명이면 이때는 의사, 변호사, 세무사가 각각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1명씩.
신대식 위원   세 명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신대식 위원   그럼 5만원씩 3명 36주 이렇게 계산방법으로 그렇게 나와야 되지 않느냐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김문기   의사도 5만원씩 받고 나오고 각 개별적으로 변호사는…
신대식 위원   알아요. 내가 모르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여기때는 간호사, 임상병리사는 둘씩 조를 짜서 나오는 거고요.
신대식 위원   여기 표기로 봐서는 간호사 두 명, 임상병리사 두 명이 해서 4명이 나오는 것밖에는 이해가 안간다 이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그렇습니다. 의사, 변호사, 세무사는…
신대식 위원   됐습니다. 됐고 한 가지 더 물어볼 것은 간호사, 임상병리사는 각 병·의원에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민원상담제 운영하는데 나오는 겁니까?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문기   건강관리협회에서 나옵니다.
신대식 위원   그 사람들 공직자들인데 여기서…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공무원은 아닙니다.
신대식 위원   공무원은 아닌데 거기서 봉급을 타먹는데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보상금을 줘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시간을 할애하는 거기 때문에 3만원이라는 게 일종의 작은 수당정도인데요 지급을 하는 겁니다.
신대식 위원   의사, 변호사, 세무사가 일당 5만원씩 받고서 36주면 매주 할 적에 9개월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의사나 변호사, 세무사가 일당 때문에 꼭 나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여기에 꼭 나오나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매일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를 정해서 어느 날은 의사가 어느 날은 변호사가 어느 날은 세무사가 날짜를 정해서 나오는데 하루종일 근무하는 게 아니고 하루에 나오면 자기 근무시간에 두 시간 동안 와서 민원인들하고 상담을 해 주는데 사실은 보상금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저희들이 예의상 그 정도의 실비보상을 해 드리는 겁니다. 의사가 5만원 받고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거든요.
신대식 위원   그런데 여기에 각각이라고 하면 의문이 가거든요. 의사는 의사의 고유의 상담할 내용이 있는 거고 변호사는 변호사에 고유의 내용이 있는 건데 각각 나온다고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그러니까 주마다 화요일날은 의사가 나오고 수요일날은 변호사가 나와서 민간인들이 화요일날은 의사가나오는구나 해서 의사의 간략한 검진을 받고 싶은 사람은 무료로 나오게 되고 또 법적인 사항이 문제가 되는 사람은 수요일날 나와서 변호사를 만나가지고 상담을 하게 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다 근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대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면 69페이지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일용인부를 금년에는 없는데 내년에 3,203만원을 일용인부 세 사람을 쓰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업내용은 여권기간만료예고제 운영전담, 방문민원인 안내 및 민원서류 배부, 발급여권 전화통보 및 우편발송 등 또 장애자와 노약자 보호 및 대서 여권신청시 영문성명 등 기재 이 사업내용인데 이것을 세 사람의 일용직을 써서 이 사업을 이 업무를 전담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업무를 기존의 우리 기존 공무원들한테 사무분장을 해서 처리할 수가 없는 건지 간단하게 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그것은 기존에 우리 공무원들이 해 왔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력이 줄은 데다가 저희 도의 여건이 당초에는 30분에 해 드린다고 상당히 단축 돼있어요.
  그런데 여건이 상당히 타도에서도 오다 보니까 한 3일, 4일까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도저히 감내할 수 없을만큼 상황이 많아져서 금년에 거기에 보조할 수 있는 인력 3명을 얻어가지고 지난 추경 때 확보를 해서 그 일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신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71페이지하고 77페이지에 그 범죄 없는 마을 그것 좀 내년도에 대비해서 감소가 됐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범죄 없는 마을길을 제작을 해 준다고 돼있네요.
○자치행정과장 김문기   마을길도 제작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일전에 저희 지역에 지사님하고 지청장님하고 오셔서 상황을 행사 상황을 좀 봤습니다. 봤는데 사실 사람이 살다보면서 한번도 그 마을에 범죄 없는 마을이 탄생한다는 것이 가만히 보니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교통법규 조그만 음주운전 아니면 조금만 걸려도 해당이 안되는 아주 진짜 법치국가의 법을 지키는 그런 부락민들이 아닌가 아주 그런 마을 같은데 사시는 주민들에게는 참 칭찬만 해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상품이 10만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거기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시·군에서 1,000만원정도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그 분들이 하는 얘기가 사실 우리 주민들이 법을 이렇게 잘 지키는 사람에게 이건 사실 너무 빈약한 것이 아니냐 돈 1,000만원 가지고 어디 뭐 그 마을에 대해서 할 것이 없어요. 보편적으로 하는 거 보면 마을안길 포장이라든가 그것도 해 봐야 한 100미터정도 이 정도밖에 사탕발름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에 범죄 없는 마을이 많이 확대가 돼서 타 시·도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법을 잘 지키고 그러한 그 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데 지원책이 너무 인색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기 어려우실지는 모르겠지마는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락에는 좀더 과감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일전에 그 범죄없는 마을의 행사에서 주민들이 느낀 바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이것 예산 좀 더 확대할만한 그런 의사는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지금 말씀하신 범죄 없는 마을 육성지원사업비 계상되어 있는 건 일종의 경상비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 마을기를 제작해서 처음 1년 된 것은 안주고 3년된 마을에는 기를 주고 1년마다 늘어날 적마다 기를 제작해서 달아줌으로 해서 타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다 여기는 4년 됐구나, 5년 됐구나하고 볼 수 있게 그렇게 함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 없는 사회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고요.
  마을숙원사업 해결하는 문제는 도지사 재량사업비 가지고 1,000만원씩 지원을 해 왔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려운 일을 한 후에 마을에 1,00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사실 미미한 정도인데 그 문제는 예산형편을 봐가면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다음에는 80페이지 청소년자원봉사센터 특성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1억2,0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문기   지금 증감을 물으신 겁니까?
이근성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문기   그 국고보조 내시가 늘었고 사업도 늘었습니다. 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 이런 건 늘어가지고 국고보조가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부담도 따라서 늘었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 운영관계는 잘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문기   잘되고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92페이지 소외계층 및 외국어 홈페이지구축 또 지식관리시스템도입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정보통신과장 최복수입니다.
  소외계층 홈페이지는 지난 번에 홈페이지를 중앙일보인가 어디 신문사에서 종합 그걸 했는데 그 장애인 홈페이지 부분하고 또 주부나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는 홈페이지 부분이 저희 도가 빈약하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평가가 저희가 시원치 않았습니다.
  또한 그 내년에 월드컵도 있고 관광분야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가 영문 홈페이지만 겨우 억지로 다른 홈페이지 개편 사업할 때 갖춰 놨는데 중국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도민 그 제안에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이번에 내년에 그 소외계층하고 외국어 홈페이지를 종합적으로 갖추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또한 지식관리시스템은 이번에 저희가 올해부터 잘 쓰고 있습니다마는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을 쓰면서 거기에 직원들의 아이디어라든가 기존에 개발된 각종 자료들을 서로공유를 함으로서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게 정부에서 지식관리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도입을 권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그 사업비를 세우는 겁니다.
이근성 위원   93페이지 정보화시범마을 일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증평출장소에 가서도 현지에 있는 이장님 하고도 통화를 또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화시범마을 농촌을 위해서 확대하는 거는 사실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설치해 놓고 무용지물로 사용을 다 못한다하면은 돈만 몇백만원씩 투자해 놓고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견해 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심사숙고해서 지원해 주는 거야 좋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에 주민들이 도안출장소 이장님 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마을에 이런 시스템이 있다고하니까 너도나도 처음에는 관여를 하다가 지금은 뭐 거의 안 하다시피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도 들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도 한번 대상지역이 148개로 그 48개 PC를 제공을 해 준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한번 재검토를 뭐 사용할 수 있어야지 사용 못하는 걸 갖다가 전시효과로만 제시해서는 좋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그 문제는 먼저 번 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현지까지 전화 연락을 해 가면서 생동감있게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같은 것을 개선해서 보안시켜 나가면서 발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93페이지 위성인터넷지원사업 이것은 몇년도에 그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저희 도가 올해 ADSL이 전 읍·면·도까지 보급이 됐습니다마는 아주 산간벽지는 도저히 해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산간벽지에는 우리 무궁화위성으로 바로 해서 연결하는 방식으로해서 그 분들한테는 저희 도하고 시·군비를 보태서 위성안테나를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것을 100개소정도 물량을 잡았습니다.
이근성 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은 지금 시골에 그냥 전화선으로 사용하다보니까 그 전화요금이 한 40만원, 50만원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은 뭐 제가 보는 견지로서는 시골에 이런 사업을 해 주는 것은 괜찮다고 인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도정발전방안 민간합동 토론회가 내년도에 500만원이 더 책정이 된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민간단체 다른 위원님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50개 민간단체들이 사회활동이 활성화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도정이 어떻게 발전적으로 운영되는 게 바람직하느냐를 토론회를 하는 건데 금년에 한번 했습니다. 한번 했더니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또 민간단체와 도정과 합일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걸 확산해서 해 볼려고 증액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근성 위원   금년도에 한번 한 것 중에서 특이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책이 나온 것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여러 가지 제안이 많이 도출이 됐습니다.
이근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이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85페이지에 자치정보화지원재단연회비라고 그래서 8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지원재단에서 어떻게 혜택을 봅니까, 우리가 어떤 혜택을 봅니까?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정보통신과장 최복수입니다.
  자치정보화지원재단이 처음에 IMF때 막 발족을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점차 위치를 찾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전개하고 자치단체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또 자치정부가 지원되는 지난번에 그 시·도간에 정보화 협의회를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서로 공동으로 개발할 그런 프로그램들이라든가 업무전산에 대해서 중심 역활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전시·도와 시·군·구까지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예를 들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이번에 사회복지시스템이라고 해서 대구에서 개발한 시스템확산도 맡고 있고요. 또 공직자 재산등록업무를 외부에서 개발한 것을 그것을 그냥 아주 공통으로 개발한 것을 가져다가 전시·도에 그냥 여비정도의 비용만 대고선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재산등록프로그램은 예를 들어서 재산등록 사항이 상당히 많고 또 금융기관 여러 가지 관계되는 사항들을 바로 연동을 해서 수작업하지 않고 될 수 있도록 해서 아주 편리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또 하나 우리 도는 여건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의회속기록관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공통적으로 자치단체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보급 확산하는 그런 업무도 하고 있고요. 또 전산 관련된 정보를 거기서 지원해 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됐습니다. 87페이지에 보면 소방본부하고 청주소방서, 소방본부하고 의료정보센터 이런 것은 도와 소방본부간의 전용회선료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소방본부하고 청주소방서간, 소방본부하고 의료정보센터간 소방본부예산 소관일 것 같은데 우리 도 소관 예산이 아닐 것 같은데…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저희들이 소방본부는 도 본청에 소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김준석 위원   글쎄 소방본부예산에 포함될 일이라고요.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이 사항은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 밑에 도 서버 IDC에 위탁해서 3,6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게 지적됐었듯이 서버를 굳이 IDC센터에다 맡길 이유가 뭐가 있느냐, 우리 전산실에서 서버 유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굳이 3,600만원씩들여서 IDC에다 주면 한국통신에 이것은 도와주는 길밖에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정보통신과장 최복수입니다.
  물론 IDC관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물으신 대로 우리 지역여건에 IDC 유치가 상당히 쉽지 않은 과제고 해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IDC를 갖다놓은 두 개 서버 자체가 외부에서 활용빈도가 상당히 높고 우리 도에서 그런 정도의 속도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두 개는 특별히 외부에서 많이 사용하는 서버에 대해서 갖다놓게 된 것입니다.
김준석 위원   91페이지에 보면 소프트웨어지원센터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8,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지난번에 도로 이관한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지금 이관관계가 진행되고 바로 며칠 사이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면 굳이 지원할 필요가 없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도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운영비가 필요한 거고요. 원래 ’99년말이 되면서 도하고 소프트웨어진흥원하고 협약이 되기를 내년 2002년 8월말까지로 아주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8월까지는 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운영비를 대는 거고요. 그 이후 8월 이후 12월말까지 운영비는 저희가 부담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김준석 위원   8,000만원?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그게 그 비용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1억2,000만원 정도가 내년에 저희 도로 올 예정입니다.
김준석 위원   94페이지에 보면 정보화교육장의 PC를 교체한다고 돼 있습니다. 새걸로 교체하는 거지요?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예, 그렇습니다.
김준석 위원   정보화교육장이라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컴퓨터로도 교육을 하는 거니까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고 또 용량이 적다든가 하면 업그레이드시킨다든가 하면 수선해서 쓸 수 있는 건데 굳이 교육장에다가 새걸로 갖다가 PC를 교체한다고 하는 것은 행·재정적인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아닙니다. 설치된 것이 ’98년도 이전에 됐기 때문에 지금 펜티엄4가 나오는 입장인데 거기에는 아직도 펜티엄 초기 기종인 200㎒짜리 이런 것들이 배치돼서 도민들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아니 초보자가 PC를 배우는데 있어서 좀 늦으면 어떻고 한데 굳이 새걸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갖다놓는다는 것은 낭비 아니냐 생각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아닙니다. 위원님 초보자도 인터넷을 사용할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한 아주 대단히 큰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는 당연히 전문가일수록 높은 게 필요합니다마는 요새는 초보자도 인터넷에 들어가면 음성이라든가 영상, 그림같은 것을 볼 때는 상당히 높은 기종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지금 있는 자체가 너무 노후된 기종이기 때문에 교체의 필요성이 일찍이 제기가 됐습니다.
김준석 위원   아니 누구든지 새것이면 다 좋습니다. 그러나 처음 배우는 사람은 너무 인터넷 화면이 빨리 뜨거나 좋아도 보기가 어렵지 않느냐, 오히려 용량이 모자르거나 이런 것이 사용하는데 편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올 초반 정도 갈아야 되는데 내년에 가는 겁니다.
김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퇴장하신 거예요?
      (「화장실에 잠깐 가신…」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주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   사항별설명서 100페이지에 보면 주요행사 및 견학차량임차가 4,500만원 그리고 물품임차 3,000만원 이게 어떤 주요행사 어떤 견학차량을 임차하는 건가요?
○세무회계과장 민정일   세무회계과장 민정일입니다.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견학차량임차료 그 다음에 물품임차료 이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요행사 및 견학차량임차는 도 행사동원을 식목일이나 또는 각종 행사에 동원되는 행사차량하고 현장견학차량을 동원하는 걸로 보고 그 다음에 바이오엑스포 행사에 차량임차를 하는 걸로 도 입장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행사기간중 도청하고 행사장하고 셔틀버스 운행하고 그 다음에 행사운영에 승용차 지원하는 거 그 개·폐회식때에 차량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임차료를 계상했고요.
  물품임차료도 역시 바이오엑스포를 행사하는데 물품임차하는 걸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VIP의전실 운영하고 이벤트행사때에 무대장치, 음향·조명장치라든지 의자 그 다음에 운영본부의 집기류, 컨벤션센터의 집기류 등 이런 걸 임차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 사업개요에 보면 임차대수가 225대 정도를 추상을 한 건데 도정행사 추진에 80대 이것은 대형버스로 돼 있고 바이오엑스포행사 추진에 145대는 의전용 승용차 및 대형버스라고 그랬는데 여기 바이오엑스포는 거기에 홍보비라든지 모든 재산관리라든지 물품취득비라든지 다 거기에 계상했는데 또 여기 세무회계과에다가…
○세무회계과장 민정일   이것은 바이오엑스포의 행사를 도 입장에서 지원하는 걸로 계상을 한 겁니다.
신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 주요행사 운전원 여비 478만5,000원은 여기 주요행사 견학차 임차하고 같은 맥락에 있는 운전원 여비를 주는 건가요?
○세무회계과장 민정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운전원 기본여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신대식 위원   어떤 운전원에…
○세무회계과장 민정일   차량이 각 실·과에 배치가 되면 거기에 식비라든지 해서 만원씩 주는 그 여비를 계상한 겁니다.
신대식 위원   의전용 운전원들한테 주는 건가요?
○세무회계과장 민정일   아닙니다. 실·과에 배치하고 지원해 주는 차량운전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대식 위원   그래서 주요행사하고 할 적에 들어가는 겁니까?
○세무회계과장 민정일   예,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지금 현재 102페이지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의전용 승용차를 대체할 2대를 하는 걸로 대당 2,600만원씩 5,200만원을 승용차 1대, 대형버스 1대를 대체를 하는데 이게 1억1,500만원을 했는데 지금 의전용은 현재 2대가 다 언제 구입을 했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는 차종이 뭔가요?
○세무회계과장 민정일   지금 교체대상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이 그랜저 1대가 ’95년도에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5년인데 지금 이것이 약 7년이 가까이됐고 20만㎞를 운행을 했습니다.
신대식 위원   차종은 그랜저예요?
○세무회계과장 민정일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1대는 ’96년도에 등록이 돼서 약 6년간 사용을 해서 12만4,000㎞를 운행을 했습니다.
신대식 위원   이것도 차종이 똑같은 건가요?
○세무회계과장 민정일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럼 2,600만원짜리는 그랜저로 대체하는 거예요? 뭘로 대체하는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민정일   지금 1대는 그랜저로 대체를 하고 1대는 1500cc급으로 대체를 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 차종은 결정을 못했습니다.
신대식 위원   지금 현재 그랜저 1대, 1500cc급 소형차 1대…
○세무회계과장 민정일   예, 중형차 1대하고…
신대식 위원   그런데 여기로 봐서는 같이 하네. 2,600만원으로 같이 했네. 우선 예산에 이렇게 상기해 놓고…
○세무회계과장 민정일   예.
신대식 위원   대형버스가 지금 우리 도내에 몇 대가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민정일   대형버스가 지금 2대가 있습니다. 2대가 있는데 지금 1대 교체하고자 하는 것은 ’91년도에 등록이 돼서 먼저 위원님들 모시고 갈 때 고장이 났고 해서 교체할려고 합니다.
신대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신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안 계시면은 제가 간단하게 복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도 하셨고 질의도 하셨는데 78페이지에 민간사회단체공익사업지원 해 가지고 민족통일충청북도협의회 재향군인회, 해병전우회, 해외참전전우회, 6.25참전전우회 이 저기를 보면 임의단체보조금에서도 지출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 예산안사항별설명서에 편성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문기   자치행정과장 김문기입니다.
  본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통일안보단체에서 지금 행사가 사실 많습니다.
  해병전우회나 이런 데에서 교통질서라든지 이런 행사가 많고 그래서 임의보조금이 해마다 연례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정적으로 그 사람들이 활동하게끔 아주 위원님들한테 공증을 받아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정액 지원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산편성지침에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문기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예산편성지침에 지원해 주라는 지원규정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문기   지원규정은 민간사회단체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은 할 수는 있도록 돼있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이 사람들 여기 이 단체에는 다 들어가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문기   예.
○위원장 유주열   그러면 정액보조단체로 넣게끔 중앙에 건의를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문기   정액보조단체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3개 단체가.
○위원장 유주열   더 건의를 하시라고 그러면, 여기 예산에 편성이 됐으면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주지 말았어야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문기   정액보조단체는 새마을지원단체하고 3군데 밖에 안 됐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정액보조단체에는 딱 정해져 있어요. 16개 단체가 그죠?
  여기에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임의단체보조금에서 또 지출된 사례가 있다니까 요. 잘 판단 한번 해 보시고…
○자치행정과장 김문기 그   정액보조단체는  운영비만 지원하게 된 거고…  
○위원장 유주열   정액보조단체는 제가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16개 단체는 당연하게 주게 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죠?
  그러면 임의단체보조금에 거기서 지원이 된 사례가 있고 또 예산이 편성해서 또 지원된 사업입니다. 이중으로 지원해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그랬지 내가 꼭 지원해 주지 말라는 그런 관건의 규정은 없잖아요. 그죠?
  잘 집행을 하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을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이 작년대비 예산이 좀 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문기   그 마을다목적 광장사업은 47개로 물량도 늘어났고 지원액도 2,600만원에서 2,700만원으로 이렇게 사업비를 늘려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우리가 당초에 할 때는 1년에 몇 개를 하겠다는 그 계획을 세웠었죠?
○자치행정과장 김문기   지금 조사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물량파악을 한 다음에 그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러니까 1년에 40개면 에다 기준을 거의 세웠었어요. 그죠?
○자치행정국장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래 요구하는 대로 전부 해 준다라면은 각 부락마다 하나씩 해 달라면 다 해 줄 거예요. 용의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문기   그러니까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고 그 규정에 어느 정도 규정에 맞는 그 사업을 사전조사를 해 가지고 규정이 안 된다면 잘라내고…
○위원장 유주열   처음에 당초에 우리 김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1년에 40개 정도로다가 우리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만큼 예산을 1,250만원씩 지원해서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우리하고 약속을 했다고 그래 지금 요구하는 대로 다해 준다라고 그러면은 그만한 재원이 확보가 될 건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행정전산망 PC교체를 내년도에 또 200대를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지원교체를 할건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정보통신과장 최복수입니다.
  저희가 도, 외청사업소까지 망라한 전체 PC를 대상으로 해서 구형PC를 교체하는 사업비를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유주열   지금 구형PC면은 용량이 어느 정도서부터 구형으로다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저희가 내년도에 대상으로 하는 것은 그 한 3년이상 되는 CPU속도 400㎒이하 것을 대상으로 합니다. 팬티엄Ⅱ 이하 것.
○위원장 유주열   내년도에 200대정도 교체하면은 어느 정도 교체를 합니까?
  다 이제 한번씩은 교체가 되는 겁니까? 개인용 PC를.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1인   1PC는 지난해 거의 완료 됐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속적으로 작년에 크게한데 이어가지 고 올해도 조금씩 하는 이유가 구형  PC를 교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참고로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3년에 한번씩 교체를 해 주도록 돼있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이거 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 20페이지에 민방위관리에 민방위소양강사 안보연수인솔 소양강사안보연수해서 2,500만원이 예산에 편성 됐습니다.
  이 산출근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자치행정국장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도내 민방위소양강사 그 강사가 23명이 있는데 근래 미국테러사건이나 이런 게 발생되고 또 안보의식에 대한 상황이 자꾸 높아지니까 이들로부터 그 해외연수 이를테면 지금 계획하는 것은 독립운동을 하던 유적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정이나 해란강 이 용문 같은 데 두만강 같은 데를 봄으로 해서 도내 민방위대원이 약 한 18만4,000여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소양교육을 통해서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그러는데 큰 밑바탕이 되기 위해서 이 소양강사들의 연수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열어 기획관리실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유주열  임봉빈  김준석  신대식
  박종기  이근성  한현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한상혁
○출석공무원
·기  획  관  리  실
  실                장김승기
  예  산  담  당  관이승규
·자  치  행  정  국
  국                장김홍기
  자 치 행 정 과 장김문기
  세 무 회 계 과 장민정일
  정 보 통 신 과 장최복수
  민방위비상대책과장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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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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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구본선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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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대 행정학과 중퇴

경력사항

  • 보은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발전연구협회 보은군 지부장
  • 충북임업협동조합장협회 회장
  • 보은임업협동조합 조합장(3선)
  • 보은청년회의소 특우회장
  • 보은군체육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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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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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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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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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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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산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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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정

김소정

  • 이 름 김소정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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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국학대 정치학과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 대소면장
  • 민자당 진천·음성지구당 사무국장
  • 음성군 웅변협회 회장
  • 음성군 체육회 전무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음성클럽 고문
  • 음성중·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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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백

  • 이 름 김주백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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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경력사항

  • 진천농협 이사
  • 진천군 정책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민주화추진협의회 상임위원
  • 진천읍 농촌지도자연합회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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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yull-yang@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진호

김진호

  • 이 름 김진호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충북지회장
  • 한국자유총연맹 청주시지부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북지구 JC회장
  • 청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대한민국 R.O.T.C 중앙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춘식

김춘식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경력사항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형태

김형태

  • 이 름 김형태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약사 회장
  • 광혜원 중·고등학교 육성회장
  • 만승새마을유아 원장
  • 광혜원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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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노철

박노철

  • 이 름 박노철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대학원 졸업, 석사

경력사항

  • 청주지방검찰청(수사관, 사건과장)
  • 청원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목령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태권도협회 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청원지역 협의회장
  • 바르게살기운동 청원군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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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재수

박재수

  • 이 름 박재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졸업, 동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충북지구 회장
  • 새마을금고충북도지부 회장
  •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 회장
  • 청주시의정회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내무위원장
  • 제5대 청주시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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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보은농고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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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제일공립보통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제5대, 제6대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아태평화재단 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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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대식

신대식

  • 이 름 신대식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고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 옥산면장
  • 청원군 미원면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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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택수

신택수

  • 이 름 신택수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경찰공무원 근무
  • 청주엽연호생산조합 근무
  • 서부라이온스 제2대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원
  • 서부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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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현)
  •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담교수(현)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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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졸업
  •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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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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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졸업
  • 극동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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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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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 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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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근성

이근성

  • 이 름 이근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과대학 졸업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옥천군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충청북도 배드민턴연합회 부회장
  • 자유민주연합 보은·옥천·영동군 지구당 위원장
  • 한국학원총연합회도지회 부회장
  • 충북과학대학 운영위원
  • 옥천라이온스 회장
  • 제6대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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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농고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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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완영

이완영

  • 이 름 이완영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 졸업
  • 광주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정책 단양군 협의회장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원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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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봉빈

임봉빈

  • 이 름 임봉빈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경력사항

  • 충주 J.C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주시정책자문위원
  • 중부매일 이사 겸 편집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주시지구당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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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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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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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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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평희

조평희

  • 이 름 조평희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농업인후계자연합 회장
  • 충청북도 농어촌발전자문위원
  • 한국농업인후계자중앙연합회 이사
  • 진천군의회 초대의원, 2대 부의장, 3대 의장
  • 진천군농업인단체협의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재단법인진천군장학회 이사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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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남대 경영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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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록

최종록

  • 이 름 최종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진천군 내무과장
  • 진천군 진천읍장
  • 진천군 기획감사실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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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태

한현태

  • 이 름 한현태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대한노인회 증평지회 게이트볼후원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부회장
  • 증평장학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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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공정공학과졸업(석사)

경력사항

  • 청주시 괴산군·음성군·단양군 보건소 보건직 근무
  •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21C 환경교육개발연구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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