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6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12월17일(월)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자치행정국
나. 기획관리실
다. 총무과, 감사관실
(10시3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에 걸쳐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과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일정은 오늘은 자치행정국, 기획관리실, 총무, 감사관실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소방본부, 증평출장소 추경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그리고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에 열성적으로 임해 주시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와 2002년도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실·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따라 오늘은 자치행정국과 기획관리실, 총무, 감사관실에 대한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기획관리실, 총무, 감사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자치행정국
(10시35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수행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특히 내년도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2002년도 예산에 많은 배려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사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제1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통하여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2001년도 제3회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의 세입예산안과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01년 제3회추가경정 세입예산안 규모는 지방세 2,514억1,700만원, 세외수입 792억100만원, 지방교부세 2,558억2,300만원, 지방양여금 1,178억2,100만원, 보조금 3,865억5,000만원, 지방채 38억원으로 기정예산 1조850억3,800만원 대비 0.9%인 96억7,400만원이 증액된 1조947억1,200만원이 계상된 것이며 재원별 증감내역은 세외수입 7억5,900만원, 지방교부세 68억5,800만원, 보 조금 20억5,7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01년도 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7억5,9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도유재산매각수입 4억5,900만원과 잠사류종합유통문화센터건립을 위한 대한잠사회 부담금 3억원을 증액한데 따른 것이며 다음 16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68억5,8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지역의 특별한 재정수요 충당을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교부되는 특별교부세 사업 중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한 증액 79억9,500만원과 읍·면·동기능전환사업비 감액 10억2,000만원을 차감한 69억7,500만원이 증액되고 증액교부금사업 중 대구획경지정리사업비 1억1,7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이는 행정자치부의 신규 및 변경 내시에 따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7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20억5,7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국고보조금이 21억9,300만원이 증액되고 기금수입이 1억3,600만원 감액된 것으로 먼저 국고보조금에 대한 소관 부·처 및 사업별 주요 증감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입니다. 외교통상부 소관 여권발급사업비 증액 5,900만원, 행정자치부 소관 민주화운동보상지원비 증액 600만원과 지적도면전산화사업비 감액 4억1,800만원을 차감한 4억1,200만원 감액, 문화관광부 소관 전통초가이엉잇기 등 2개 사업에 증액 3,200만원, 농림부 소관 저수지준설사업 등 4개 사업에 증액 9억3,300만원과 논농업직불사업 등 10개 사업에 감액 22억3,400만원을 차감한 13억100만원이 감액되었고 다음 18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입니다.
산업자원부 소관 외국인투자유치활동 등 2개 사업에 증액 2,500만원과 청주공예비엔날레지원 등 2개 사업에 감액 10억200만원을 차감한 9억7,700만원을 감액하였고 보건복지부 소관 생계보호비 등 13개 사업에 증액 54억8,500만원과 저소득경로연금지원사업 등 18개 사업에 감액, 32억9,600만원을 차감한 21억8,9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환경부 소관 오수처리시설설치사업 등 2개 사업에 2억3,500만원 감액하였으며 노동부 소관 동절기공공근로사업비 등 2개 사업에 15억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여성부 소관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운영 등 3개 사업에 4,300만원을 증액, 건설교통부 소관 국가지원지방도건설사업 증액 10억원과 지방도수해복구사업 감액 2억5,500만원을 차감한 7억7,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 23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입니다.
산림청 소관 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에 증액 5,500만원과 조림사업 등 2개 사업에 감액 1억8,800만원을 차감한 1억3,300만원 감액, 중소기업청 소관 충북신용보증재단자산출연을 위한 사업비 6억5,0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수입입니다. 정보화촉진기금 등 2개 기금 4개 사업에 증액 4억9,800만원과 마사회기금 등 4개 기금 6개 사업에 감액 6억3,400만원을 차감한 1억3,6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국고보조금 및 기금수입은 중앙부처로부터 신규 및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8.4%에 해당하는 918억7,700만원으로 기정예산 918억3,500만원의 0.05%인 4,2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사항별설명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7페이지입니다. 먼저 자치행정 세항에 3억5,7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외교통상부에서 여권발급과 관련한 국고보조금 5,900만원이 추가 지원되어 이중 여권발급 자동안내시스템 홍보용 팜플렛 제작 등을 위해 일반수용비로 400만원, 서류보관용 붙박이장 설치비 2,500만원, 노후된 전자복사기 대체구입등 행정장비 4종 구입비로 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나머지 2,200만원은 인건비로 계상하였으며 행정자치부에서 추가 지원한 민주화운동보상지원비 650만원은 국내여비로 200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4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의 자체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 개발 학술용역비 5,000만원과 월드컵대비 기초생활 개선과제 실천운동관련 경상보조금으로 7,2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새마을회관 건립을 위한 교부세 요구액 10억원중 5억원이 재원대체사업으로 확정되어 확정분 5억원만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의 읍·면·동 기능전환사업비로 10억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당초 중앙에서 도에 지원키로한 특별교부세를 시·군으로 직접 교부함에 따라 도의 특별교부세 전액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30페이지 정보통신관리입니다. 정보통신관리 세항에는 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충북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시설 및 장비보강 사업비로서 충북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건물의 노후화로 입주업체의 불편이 심화되고 있어 한국 소프트웨어 진흥원으로부터 정보화촉진기금을 재원으로 예산이 지원됨에 따라 금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하여드린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의 3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명시이월사업은 총 3건으로 주민자치센타운영 프로그램 개발비 5,000만원, 충청북도 새마을회관 건립 사업비 15억원, 충북 소프트웨어 지원센타 시설확충 및 장비보강 사업비 4억원입니다. 명시이월사유는 주민자치센타운영 프로그램 개발사업과 충북 소프트웨어 지원센타 시설확충 및 장비 보강사업비는 중앙으로부터 사업비 지원이 늦게 결정되어 사업추진기간이 절대부족한 관계로 내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새마을회관 건립 사업은 총사업비 40억원중 자체부담금 10억원을 금년내에 부담키 어려워 부득이 내년도로 이월하여 지원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추경 세입예산안과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중앙으로부터 추가 지원된 특별교부세사업 및 국고보조사업 등으로서 자치행정 시책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우리 도의 2001년 자치행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유주열 위원장, 임봉빈 간사와 사회교대)
자치행정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안 규모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 장의 검토의견 및 내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검토한 바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수입과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으나 임시적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에 대하여 계상한 것으로 증액된 내용은 임시적세외수입 7억5,898만원, 지방교부세 68억5,800만원, 보조금 20억5,762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재원별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도유재산 매각수입이 4억5,898만원, 잠사류 종합유통문화센터 건립 부담금 3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68억5,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특별교부세의 지역특화산업 육성기반 시설지원 7억원, 관광문화유적지내 공중화장실 개축 5억원, 용화-산촌간 도로확·포장 5억원, 오송 국제바이오엑스포 지원 60억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읍·면·동 기능전환사업비 10억2,000만원과 증액교부금의 대구획경지정리사업 1억1,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21억9,317만4,000원이 증액된 반면 기금수입은 1억3,555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은 사업의 증감에 따른 사항으로서 주요 감액된 사업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 장의 검토내역 및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예산안 규모는 3,479억3,803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425억1,477만2,000원보다 1.6%인 54억2,326만5,000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이는 제3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안 1조947억1,283만2,000원 대비 31.8%의 비율을 점하고 있으며 자치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0.05%인 4,24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감된 내용을 성질별로 보면 물건비 5,600만원, 이전경비 7,350만원이 증액되고 자본지출 8,7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용별로는 민원실 여권발급과 관련된 국고보조사업 3,690만원과 민주화운동 사실조사여비 65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 연구개발 학술용역비 5,000만원, 월드컵대비 생활개선과제 실천운동 민간이전 및 자치단체이전 6,900만원, 충청북도 새마을회관건립 민간자본이전 증액 5억원, 충북 S/W지원센터 시설 및 장비보강 4억원이 증액되었고 읍·면·동 기능전환사업의 일환인 주민자치센터설치사업은 10억2,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검토결과 대부분 교부세와 국고보조금, 기금수입의 추가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월드컵대비 생활개선과제 실천운동의 사업내용과 충청북도 새마을회관 건립비 증액 5억원, 주민자치센터 설치사업비 10억2,000만원의 감액사유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제3회충청북도자치행정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예산심사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현태 위원님.
15페이지 도유재산매각수입이 어디 한필지에 53만원씩 8,866평방미터같은데 어디겁니까? 이게.
예산담당관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현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조사업의 확정일정은 각 부처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2회 추경이 있는 이후 변동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통령께 건의한 금액을 우선은 올렸는데 오늘 내일 중에 결정이 되면 바로 저희들이 전체 교부세가 이것 말고도 딴 것이 또 예를 들어서 계속 결정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바로 제출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또 누락이 되기 때문에 그냥 예측을 해서 일단은 계상을 했습니다. 60억을. 그래서 그것은 약간의 변동이 올 겁니다. 그것은 바로 수정요구를 하겠습니다.
60억이 내려오느냐 했더니 지금 대통령한테 건의를 해 놓은 상태인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체육관은 내년도에 지원하는 걸로 하고 엑스포로 달라 그랬더니 아마 대체위에서 체육관에 10억하고 40억하고 이렇게 기우는 것같은데 아직 확정공문이 안 내려온 상태에 있습니다.
세입에 16쪽에 보면은 특별교부세에 읍·면·동 기능전환에 있어서 우리가 2회추경에 많은 논란 끝에 상임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삭감을 했었고 예결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집요한 설득에 의해서 예산이 계상이 됐었는데 지금 자치행정국장님의 말씀을 보면은 이게 중앙 행자부에서 각 시·군으로다가 직접 지원해 주는 관계로다가 이게 3회 추경에 예산이 교부세를 삭감을 하고 우리 세출에서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언제 행자부에서 시·군으로 직접 지원을 했는지 또 시·군으로다가 충청북도 2회추경에 예산이 잡혀있는데 시·군으로 직접 집행을 지원을 해 주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시설비는 금년도에 계획돼 있는 31개소의 사업비 2회추경때 확정된 건데 그것이 국비가 45% 해 가지고 1억2,000만원이었고 도비가 6억2,000만원, 시·군비가 6억2,000만원 계상돼서 이것이 특별교부세로 해서 도로 교부해줄 걸로 그 당시에는 조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회추경에 반영을 했었는데 다시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자치센터 설치비 특별교부금은 도를 거치지 않고 해당 시·군에 직접 교부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계상돼 있던 도로다 지원해 줄려고 생각을 해서 도를 거쳐서 갈걸로 알았다가 계상해 놨던 것을 감액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10억2,000만원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1개 읍·면당 1억이고 동은 6,000만원으로 계획이 돼 가지고 31개소에 소요되는 돈이 12억4,000만원인데 그게 행자부의 교부세 지원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그대로 예산에 계상했던 건데…
그러면은 행자부에서 언제 시·군으로다가 충청북도를 안 거치고 직접 시·군으로 하게 된 것이 언제냐 이거예요.
그때 그러한 문제점이 신문에도 보도가 됐고 본 우리 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됐고 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결위에 가면서 다시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집행부에서 꼭 설득에 의해서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행자부에서 우리가 그러한 것을 모르고 또 우리가 추경에 반영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지금에 와서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의 논리상도 안맞고 또 그간에 위원님들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상심위원회에서 한 사항 예결위원회에서 이것을 다시 부활한 사항 여론에 어떻게 나왔었습니까? 또 지금에 와서 또 삭감을 한다…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고의는 아니지마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1만3,600건이었는데 최종적으로 된 것이 1만400건으로 되기 때문에 물량감소에 따라서 감액 조치된 것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은 물량감소에 따라서 감액된 것인데 지적도면이 획일적인 단가인지 그것은 제가…
농림부에 특별 국고보조금도 보면은 13억이라고 하는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됐는데 거기에 보면은 논농업직접직불사업 6억7,922만2,000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렇게 삭감이 되게 된 주요, 큰 것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직불사업이 감액이 된 건지.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액되는 것은 대개가 마지막 추경은 거의 사업별 정산개념으로 됩니다.
그래서 물량이 있는데 지급을 안 했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대체적으로 지급을 하고 정산개념으로다가 정산을 하기 때문에 부처에서 감액내시를 하고 중앙부처내시에 따라서 전부 감액시키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 세입부문에 대해서는 자료준비가 안 됐고 막연하게 여기 나열만 해 놓은 거지 질의에 답변이 안 되는 것같으니까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끝으로다가 한다면은 29쪽에 충청북도 새마을회관 건립비 증액이 5억원인데 아까 말씀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당초에 지원을 해 줄 때하고 당초에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적에 새마을중앙회에서 50%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은 우리가 10억을 부담을 해서 짓겠다고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5억을 추가로 지원해 주기로 한 것은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당초에는 도비 40억을 도비 10억, 중앙교부금 10억, 중앙새마을회에서 10억 그리고 모금 10억 그래 가지고 40억을 계획을 했었는데 도의 10억은 됐는데 교부금을 10억에 5억으로 금년도에 확정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중앙회에서 10억 준다고 하다가 현재 12억을, 2억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만 문제가 모금계획이 10억 계획인데 6억7,000만원 정도 11월 현재 모금이 됐습니다.
5억인데 새마을중앙회에서 2억을 더 추가해서 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3억이 부족한데 그것은 새마을지회에서는 내년도라도 더 지원을 받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사업은 어차피 마무리가 안 돼서 명시이월해서 그들이 계획했던 40억됐을 때만 우리가 10억을 줄 계획으로 명시이월하는 겁니다.
예, 이근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새마을회관 원래는 12월달까지 자체모금을 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1,000~2,000만원도 아니고 근 3억 정도가 되는데 만약에 안되면 어떻게 해요? 자체 안 되면은.
23페이지 기금수입에 우리 지역 것을 건들여서 죄송합니다만 마사회기금 체육관설립 기금이 한 6억이 그냥 사장이 됐는데 어떻게 이유가 뭐예요?
옥천체육센터 건립비는 마사회기금은 기금성격상 착수가 돼야 40%를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옥천이 착수가 안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받아 올 수가 없어서 마지막 추경에 삭감을 했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초에 착수가 되면은 그 돈은 마사회로부터 받아 올 수가 있는 거고 예산처리상 이것을 착수 못해서 넘어가면은 2~3년을 계속 이월, 이월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감액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월드컵 대비를 해 가지고 정신운동을 하기 위해서 시·군에다가 3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기획관리실, 총무과와 감사관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속에서도 금년도저희 기획관리실에서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내실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기획관리실이 맡은바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지난 12월 15일 2002년도 당초예산을 심도있게 심의·의결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 한해를 원활히 마무리하기 위하여 계상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의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지원 및 기타 경비를 포함하여 총 1,461억5,838만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7억4,596만4,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세항은 116억4,166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출연금은 지난 11월 26일 대통령 방문시 건의드린 특별교부세 60억원을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에 출연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운영입니다.
예산운영 세항은 1,186억7,339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8,6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에서 기본급 1억원과 정액수당 6,000만원을 감액하고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서 등 유인을 위하여 일반운영비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복리후생비 1억3,700만원을 감액하고 자치정보화지원재단 교부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기업운영입니다.
40페이지를 보시면 청주의료원장 관사를 매각하여 의사숙소를 임차하기 위해 공기업자본전출금 2억2,000만원을 계상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일반회계에 경정하여 사용하기 위해 예비비 1억8,803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제3회 추경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년 한해 동안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해 온 모든 업무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다시 한번 부탁올리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 모두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된 의정활동을 펼치시기를 바라며 다가오는 임오년에도 계획하신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기획관리실 소관 200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내역 및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4.1%인 57억4,596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감된 내용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1억6,000만원, 물건비 1억2,9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이전경비 60억원과, 자본지출 2억2,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가 1억8,803만6,000원감액되었습니다.
이를 세부내용별로 살펴보면 인건비와 이와 관련된 복리후생비 감액 2억9,700만원과 예산서 유인에 따른 일반수용비 부족액 800만원, 오송바이오엑스포 지원 출연금 60억원, 지방재정 정보화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재정 정보시스템구축 교부금 300만원, 의료원의 의사숙소 노후화에 따른 의사숙소 임차료 2억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1억8,803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전반적으로 정원감축에 따른 인건비 및 관련예산의 감액과 교부세의 추가내시, 추경재원확보를 위한 예비비의 감액조정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지원 출연금 60억원과 의료원 의사숙소 임차료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제3회충청북도기획관리실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출연금 60억원이 교부세로 결정이 됐나요? 교부내시가 왔나요?
금명간에 바로 연락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행사부문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통령께서 지원해 주시는 사업이 순수행사비에 지원된 예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불 다목적체육관 사업에 10억을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비도를 바꾸어서 사용0하는 쪽으로 해서 총체 50억원을 지원받는 걸로 지금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검토가 돼서 불원간 내시를 해 주겠다고 이렇게 연락은 받았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식공문은 아직 못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추경예산에 최악의 경우 30억을 하한액으로 보고서 내년도 예산에 30억원을 확보를 했는데 금년도에 50억원이 확보가 된다면은 내년도 예산에서 집행과정 또는 추경예산에서 20억원을 삭감하는 쪽으로 경정하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올린대로 저희들이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도저히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전선으로 30억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작업할 때 이때는 저희들이 확정이라고 할까 지금같은 그런 상황의 연락도 못받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확정적으로 통보를 받는대로 바로 수정요구 절차를 밟겠습니다.
이건 지방교부세로 돼 있는데 교부세면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39페이지 예산서 유인하는데 지금 풀예산이 없습니까?
유주열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2년도 당초예산하고 금년도 3회추경 예산을 유인을 하는데 그간에 당초에 확보를 해서 전년도까지는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쇄비 단가가 인상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집행잔액이 거의 없어가지고 이번에 당초예산하고 추경예산 유인을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의사숙소 임차료는 이게 무슨 근거에 의해서 편성을 한 건가요?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정을 할 때 의료원 원장 관사를 매각을 해서 의사숙소를 마련하고자 잡종재산으로 전환을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현재 매각이 쉽게 잘 안 되고 그래서 마침 충주에서 직업훈련원을 짓기 위한 도유재산이 보상을 받게 돼서 그걸로 대체하기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사숙소가 10동 있는 것은 상당히 오래 된 겁니다.
낡아가지고 보수를 할려고 해도 상당한 예산이 소유되고 그래서 의료원내에 의사숙소가 있으니까 관리비용 자체를 의료원 예산으로 계속 지원해 주는 이런 점도 있고 그래서 아주 아파트로다가 임차를 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내부결심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무협의과정에서 어차피 충주 것은 들어와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니까 앞으로 청주의료원장 관사매각이 되면은 그때 딴 투자를 하더라도 의사숙소 임차로다가 일부 활용을 하자 이렇게 서로 협의가 돼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제3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와 감사관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다. 총무과, 감사관실
총무과장과 감사관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2001년도제3회충청북도총무과,감사관실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예산안 심사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현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의 퇴직수당 22억4,1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렇게 수요를 예측을 못한 건가요? 어떤 특별한 인원의 변동이 생겨서 그런 건가요?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수당부담금은 공무원연금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해서 퇴직수당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무원 퇴직시 지급하는 퇴직수당 전액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도 퇴직수당 부담금을 12억3,820만7,000원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그 사유는 금년도 퇴직수당 부담금의 실제 소유되는 비용을 정산한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그 내용은 퇴직공무원이 퇴직한 숫자가 예년 평균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나온 현상입니다.
그 부담금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일정한 계산방식에 의해서 나온 건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연말 명예퇴직이 없었기 때문에 잔액으로다가 남은 사항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총무과와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제3회 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열어 증평출장소와 소방본부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과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유주열 임봉빈 김준석 신대식
박종기 이근성 한현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한상혁
○출석공무원
·자 치 행 정 국
국 장김홍기
행 정 과 장김문기
세 무 회 계 과 장민정일
정 보 통 신 과 장최복수
민방위비상대책과장임 현
·기 획 관 리 실
실 장김승기
기 획 관이석표
예 산 담 관 관이승규
법 무 통 계 담 당 관박종섭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조직위원회사무총장한범덕
·감 사 관김경용
·총 무 과 장김동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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