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6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9년12월15일(수)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26분 개의)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00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0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출하신 관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빠듯한 일정속에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개발사업소의 오창과학산업단지내 중소·벤처기업 임대공단 조성 부지매입과 도민종합레포츠타운 조성부지 매입 그리고 충청북도 소방본부의 청주 가경택지개발지구 내에 청주서부소방서 부지매입 및 청사신축에 따른 2000년도 공유재산의 취득사 유가 발생해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내의 중소·벤처기업 임대공단 조성부지 9만9,174㎡와 도민종합레포츠타운 조성을 위해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일대의 40만3,306㎡의 부지구입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매입하고 청주서부소방서 건립을 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가경택지개발지구내에 부지 6,610.2㎡와 청사신축 3,316㎡에 따른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제안근거법령과 3페이지의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5페이지에 있는 관계법령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관리계획은 도지사로부터 1999년 11월 24일에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다음 페이지 5번 검토의견입니다.
2000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검토한 바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추진과 소방서 청사를 신축하려는 계획으로 오창과학산업단지내 중소·벤처기업 임대공단 조성 부지매입에 대하여는 오창과학산업단지내 공장용지를 분양중에 있으나 입지여건, 분양단가 등에서 인근 공단과 비교하여 흡족한 메리트가 없어 분양률이 저조하므로 단지내 공장용지를 매입 임대로 전환하여 기업체의 용지확보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성장 가능성 있는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조기에 유치하여 오창과학산업단지 활성화와 지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은 2000년도 충청북도개발사업소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공장용지 3만평을 매입하고 부지매입비 128억원은 5년간 균등분할 조건으로 2000년도 소요예산은 26억원입니다. 공장부지는 1업체당 1,000평 기준으로 30개 업체를 유치하여 2001년까지 공장을 건립토록 추진하고 임대조건은 벤처기업의 경우 임대기간 20년에 연간 임대료는 공시지가의 10/100으로 연간 임대수입료는 1억4,000만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나 임대공단 입주희망업체 예비조사, 인근공단 및 분양용지와의 비교평가 등 기업체 유치전략의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겠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민종합레포츠타운 조성부지 매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구종축장 부지에 도민종합레포츠타운을 내년부터 2004년까지 조성하기 위하여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부지매입비 160억원을 투자 구종축장 인근토지 12만2,000평을 구입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토지구입의 필요성과 레포츠타운의 시설 및 기대효과 등 세부적이고 종합적인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주서부소방서 부지매입 및 청사 신축에 대한 건입니다.
청주 서부지역과 청원군 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하여 고층아파트단지 및 대규모 상가 형성으로 도시가 확대되고 오송보건의료단지, 오창과학산업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인구증가는 물론 각종 재난사고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어 청주시 흥덕구 가경 3지구내 부지 2,000여평을 구입해서 1,000여평 규모의 소방청사를 신축하고 청주소방서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54억5,360만원으로서 부지매입 27억5,437만원과 청사신축비 26억9,923만원이 소요되며 소요예산은 2000년도 제1회 추경에 확보하여 2001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신설하려는 청주서부소방서의 직제와 정원확보계획, 사업추진계획 등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2년 7월에 공영개발사업단하고 부지조성이 시작되면서 확보요청이 있었고요…
그래 ’96년 2월에 공영청사부지 분양계획을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부지로다가 고시를 했고 그 다음에 ’96년도에 지방재정계획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자체 받아서 ’96년도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갑자기 IMF 위기상황이 와서 구조조정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수면이 됐습니다.
종축장 부지 인근에 있는 그 가격은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약 8만원 정도 거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창과학산업단지내 중소기업·벤처기업 임대공단 조성부지하고 도민 종합레포츠타운 조성부지는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 77조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어긋나는데 여기에 대한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고서 우리 충청북도가 이러한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먼저 지금 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절차상에 지켜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제출을 할 당시가 조금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오창과 벤처기업 관계는 사업계획이 물론 출발은 9월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확정돼서 저희들한테 통보한 것이 시점이 늦다 보니까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좀 늦었습니다.
그런데 관련부서에서 아무래도 큰 계획이고 하다보니까 확정이 늦었기 때문에 저희들 공유재산 관리부서에 통보가 11월 10일이 돼서 예산안 제출한 이후에 접수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늦게 제출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울러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도 늦은 이유는 해당부서에서 충분히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법조문에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아야 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서 그 해석상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보통 통상 국회에서도 예산안과 법률안 개정안이 동시에 제출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업부서 또는 예산부서에서 이러한 종합계획을 세워서 이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득해 달라고 왔는데 공유재산 관리부서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거예요. 아무리 도지사 산하의 관계부서지만 우리가 법을 어겨가면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거지. 법을 어겨가면서 이 법규정은 뭐하러 만들어놓은 것입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당위성이고 또 충청북도를 우리가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보더라도 이 사업은 해야 되겠고 또 서부소방서도 광활한 청주지역을 청주소방서에서 관할을 못하니까 새로이 소방서를 신축을 해서 공단관리를 하고 서부 관할을 관리하고 하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서부소방서 부지매입과 같은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시행을 해야지 충청북도가 절차를 무시해가면서 이러한 무리한 사업을 시행해서 되겠느냐, 도민 누구에게 또 우리 도 산하 각 기관단체 누구에게 법을 준수하라고 하겠습니까?
이러한 사업부서에서 이러한 예산부서에서 이러한 요청이 올 적에는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단호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느끼는 것, 통감하는 것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이 문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운영에 있어서 여러 부서에 걸리다가 보니까 절차상에 약간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우리 지역사회 발전, 우리 도 발전에 필요한 사업이라면 위원님들의 양해를 받아서 어떻게든지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러한 시각에서 저희들이 제출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예산안 편성 당시에 잘 챙겨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보다 더 분발을 하겠습니다.
해 주면 좋겠지만 안 해 줄 경우에 파장되는 것을 예상을 해 봤어요?
분명히 잘못은 잘못이고 앞으로 이러한 전철을 다시는 밟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현시점에서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규정을 어겨가면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지 전례에 따라서 전에 해 준대로 해 주는 것이 잘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전례를 자꾸 들고.
앞으로 이러한 전철이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 제일 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당위성은 다 같이 인정을 해요.
그러나 절차상 이렇게 잘못 됐으니까 이러한 전철은 앞으로 절대적으로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이것이 상정이 되면 할 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금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이렇게 해서 되느냐 하는 것을 제가 잘 경험을 해서 몰랐기 때문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이게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 그랬더니 위원장님이 난색을 표시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면서 관리조례를 상정을 한 것인데 만약 이것이 이 조례가 부결됐을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며 가결됐을 때에 우리 의회의 위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따라서 예를 들어서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이것이 사업을 하는 데는 2년간은 소요되기 때문에 그 소요기간을 놓치다가 보면 오창과학산업단지의 단지 자체 운영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벤처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제가 구태여 설명 안 드려도 위원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여기에서 승인이 됐을 경우에 위원님들의 위상하고의 문제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 사업 자체가 우리 도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좋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 이런 차원에서 양해가 되신다면 예산성립전에 관리계획을 승인하시는 조건으로 한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다시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또 위원님들을 무시해서 절대 이러한 것이 제출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다소 출발이 늦어가지고 여러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에는 이러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특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방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 심사를 안 받아도 됩니까? 이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종축장 부지는 퍼블릭코스로 골프장을 한다고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심사위원이었기 때문에 참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골프장을 한다고 했다가 지금 그게 타당성이 없다고 다시 판단돼서 종합스포츠센터로다가 바꾸는 것이죠?
도민종합레포츠센터라는 것이 확정된 용어가 아니고 가칭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 지난 것도 아니고 올해 투자심사를 받았는데 갑자기 바꾼, 처음에는 왜 의뢰했습니까?
이것은 지금 아직도 사실은 이게 구체적인 안이 아직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가 미흡합니다마는 이 공유재산관리계획과 맞춰서 투융자심사도 다시 수정하는 쪽으로 관계부서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땅 사고서 뭘로 쓸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그와 같이 제가 그 이상을 어떻게 답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투융자 심사까지 받은 것을 바꾸는 입장인데 두 가지만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러한 커다란 사업을 그렇게 빠른 시간에 마치 이 사업을 하면 큰 부가가치가 있고 수입이 있고 대단한 어떤 혜택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이러한 조급한 마음을 지적하고 싶고 또한 이런 큰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계획과 타당성 검토를 하고난 연후에 땅을 사든 이런 저런 계획을 세워야지 땅 사놓고서 그후에 뭘할 것인지는 물론 큰 틀은 정했다고 했지만 그렇게 계획만 세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두 가지를 문제제기를 하고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종축장 부지가 8만평에서 12만2,000평을 부지매입비 160억원을 아마 투입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칭을 일컬으시면서 아무 계획없이 지금 종축장 부지가 8만평밖에 되지 않는 데다가 12만2,000평의 배이상 되는 토지매입을 할 때는 뭔가 확정된 계획을 가지고서 토지를 매입을 하셔야지 지금 현재 8만평 가지고 있는 토지에 1, 2만평을 부지매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배이상을 확보하는 데에 가칭을 하시면서 말씀하신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거기에 주목적이 레포츠공원이라든가 또 컨벤션센터, 호텔건립 이것이 주목적입니다.
지금 인근에는 청주공항이라는 활성화가 안 돼 가지고 침체되어 있는 청주국제공항을 지금 집권여당의 고위층께서 와 가지고 청주국제공항을 대폭 확장한다고 했습니다.
이랬을 때에 지금도 종축장에 가축이 안 돼가지고서 이전을 한 우리가 주목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호텔건립을 지금 첫 번째로 건립서를 내시고 거기에 국제회의를 할 수 있는 컨벤션센터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8만평 부지에 거기에 12만2,000평을 확보할 때는 뭔가 확신이 섰기 때문에 12만2,000평의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공항을 대규모 확장했을 때에 대한 대비가 있는지 이것을 답변을 해 줘 보세요.
이것은 시민이나 도민이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조용하고 뭔가 회의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자기의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이것을 찾는 것인데 지금 청주국제공항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형화가 됐을 때에 확장이 크게 됐을 때에 그 소음은 우리가 예측도 못하는 굉장한 피해가 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대비가 있는지 이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박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이러한 구상안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는 의향을 밝히는 분이 있어서 매칭을 하다가 보니까 조금 서두르게 돼서 계획을 수립하고 구상을 하게 됐던 것이고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주국제공항이…
3종외의 구역으로서 건축물을 짓거나 하는 데에는 별피해는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물들이 성장하는데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그러한 사항은 약간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또 공항이 확장됐을 때에는 그런 소음피해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이 활성화가 안 되고 침체된 이 상황에서도 소음피해가 가축에도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주국제공항을 대폭 확장한다고 고위층이 와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마당에 가축에도 피해가 가는데 인간한테는 피해가 안 오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한번.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행정절차상에서는 하자가 있는 것은 집행부에서 인정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오창과학산업단지내 중소·벤처기업 임대공단 조성부지 매입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침체돼서 문제가 있다 또 충청북도에서는 모든 공단조성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오창과학단지에 대해서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죠?
경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서도 그래서 우리 도에서 이것을 사 가지고 하나의 기폭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벤처기업의 고용창출 효과가 다른 기업보다도 상당히 월등하다 합니다.
그래서 고용창출에도 또한 기여를 하게 하고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저희들이 한번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궁여지책으로다가 사 가지고 임대까지 준다, 거기에 공단조성하는 데 또 돈 들어가 땅 사도 돈 들어가 사 가지고 또 줘. 왜 아주 방까지 다 만들어주지 그래요. 공장까지 다 지어 가지고 그 계획 또 올리세요. 하다하다 안 되니까 이제 이런 식까지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실천이 안 될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그리고 청주소방서 부지매입 및 청사신축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충청북도가 소방직 공무원들이 지금 부족해 가지고 대기소에서 24시간, 48시간, 72시간 가정생활도 못돌보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웠어요? 그냥 소방서만 많이 신축하면 되는 겁니까? 직원확보 계획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쪽 서부지역의 소방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사를 운영하는 최소 인력이 한 31명 정도 순증이 됩니다. 소방력 기준에 근거해서 순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고통분담도 고통분담이지만 이 소방서 하나 신축을 해 가지고 그 밑에 있는 대기소 직원이나 모든 사람들이 고생하는 거 생각해 봤어요?
공무원 인원수를 증가시킬 계획을 세워 놓고서 소방서 신축하는 게 좋은 겁니까 아니면 소방서 지어놓고 사람을 채용할 계획입니까?
어디에서 재난의 피해가 난다라면 문제를 제기 안 할 사람 없어요. 지어야 좋고 필요하다면 정원관리 계획부터 해놓고 하는 게 어떻겠어요?
앞으로 좋은 계획을 가지고서 하는 이러한 충북 행정이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의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소방서 신축부지 매입하려고 그러는 데가 공공용지로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소방서 부지로다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인데 다 충청북도지사입니다.
그러나 회계가 틀리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땅을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내의 중소·벤처기업 임대공단 조성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오창과학산업단지내의 공장 분양률이 35.9%의 아주 저조한 실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임대공단을 조성해서 토지매입비에 부담을 주지 않게 지금 우리가 공장을 유치를 할 계획 아닙니까?
중소기업하고 벤처기업을 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임대공단을 조성해서 공장을 유치를 하면 기 지금 공장 분양하는 데도 지금 35.9%의 아주 저조한 실적인데 여기다가 더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분양도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임대공단을 조성해서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조사를 지금 사전에 조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조사한 것 있습니까?
지금 우리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을 얘기하시는데 벤처기업은 성공률이 80%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공단에다가 임대를 줘 가지고서 부도난 업체가 많았을 경우에 또 여기에 대한 대책 세우신 것 있습니까?
지금 세 가지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안과 관련해서 절차상의 하자는 차치하더라도 공유재산을 취득을 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초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설득력있는 그런 내용설명 또 더불어서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현장확인의 어떤 절차를 저희들이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질의를 통해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내용설명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그동안에 사업내용에 대한 우리 위원들께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한 정확한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의결은 그 이후에 확인절차와 사업설명을 들은 후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우리 오창과학산업단지내의 중소·벤처기업 임대공단 조성부지와 관련된 사업설명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중소 유망 벤처기업을 유치해서 우리 21세기를 겨냥한 첨단과학산업을 부흥시키고 여기에 따라서 고용효과를 창출해서 지역주민의 실업대책 일환으로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저희들이 3만평을 매입을 해서 1,000평 규모로 떼어서 30개 업체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분양대금은 연간 총 128억인데 우선 5년 분할납부로 해서 26억 그래서 2000년도에 26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임대계획으로는 저희들이 우리가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상에 임대료는 공시지가의 1000분의 10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져보니까 평당 한 4,800원 정도 됩니다. 임대기간도 한 20년 정도 임대조건도 건축물은 도에서 기부채납 또는 원상회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간 임대수입은 약 1억4,400만원 정도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분양하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걱정도 고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전단계로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도내는 물론 전국에 3,000부를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코트라 연결된 지점망하고 그 다음에 삼성물산과 아웃소싱한 그러한 지점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국제자문관 외국 저기에도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간지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또 홍보를 강화를 했고 그래서 또한 중요한 것은 수도권 소재 기업의 유망 벤처기업 유치에 총력을 경주하기 위해서 수도권 소재 기업체를 방문해서 유치를 홍보한 바도 있고 유망 벤처기업 도내에 유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누차 저기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더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서 임대공단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도에서 벤처기업육성자금 금년에도 연 3%짜리로 해서 82억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담보도 신용대출로 해서 하는 것인데 이런 것도 최우선적으로 조치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조흥은행에서 이것에 대해서 2,000억을 추가로 마련을 해서 분양계획에 따른 중도금이라든가 특별융자도 이렇게 해서 조치를 해준다고 그때 목요경제회때 합의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금융지원 문제도 여기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우리 도민종합레포츠타운 조성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축장이 이전됨에 따라서 구종축장 부지 7,800평이 어떤 방식으로든 활용돼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처음에는 저희가 퍼블릭코스 골프장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퍼블릭코스 골프장의 경우에는 그 정도에서 조금만 더 하면 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퍼블릭코스 골프장만 할 경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종합레포츠타운을 만들자, 그래 종합레포츠타운을 만들기 위해서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친 결과 아무래도 지금 7만8,000평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최소한 20만평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검토가 돼서 그 다음에 저희가 일단 20만평을 확보하기로 목표를 세우고 다만 사업계획은 앞으로 20만평을 확보한 이후에 거기에 맞추어서 다시 용역을 줘서 사업계획을 다시 세우자 이런 상태에서 현재는 거의 백지상태에서 부지를 확보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현지를 보시고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거기 앞으로 적정한 활용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님 소방관서에 대해서…
서부소방서에 대한 직제하고 정원확보 계획 또 그 이후 사업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는 지금 현재 청주소방서에 1서 2구조대 9개 파출소 23개 대기소가 있습니다. 그래 서부소방서가 되면 거기에 일부가 현 서부지역인 흥덕지역과 청원군지역 관할로 이렇게 해서 이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부소방서가 1서 2과 5담당 1구조대 4개 파출소 13개 대기소가 되겠습니다.
정원확보 계획은 지금 청주소방서가 238명인데 거기서 파출소까지 인원이 분할되면 103명이 서부지역 관할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소가 26명이 됩니다. 그래서 대기소가 합쳐서 129명이 되고 그리고 신규인력은 소방력기준에관한규정에 근거해서 최소한의 서 운영 인력인 31명이 순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인원은 160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추진계획은 지금 현재 2000년 지방재정계획 승인을 받았고 이번에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바로 관서 설치승인요청을 거쳐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협의를 해서 건물신축 사업공정이 50%가 추진되면 그때 정원승인 요청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그 절차에 따라서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의 말씀을 당 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은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오창과학산업단지내에 중소·벤처기업 임대공단 조성과 관련된 부지매입 그 다음에 도민종합레포츠타운 조성 부지매입과 관련된 우리 관리계획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는 우리 지방재정법 제77조가 정한 바에 따라서 그 절차상에 하자가 있고 그 다음에 오창과학산업단지내에 중소·벤처기업 임대공단 조성부지매입에 관련 돼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절차가 하자가 되어 있고 또한 지방재정투융자심사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서 그 절차가 생략이 되어 있어서 하자가 있고 그 다음에 청주서부소방서 부지매입 및 청사신축과 관련 돼서는 정원과 현원의 확보 및 배치에 관한 보장이 되어 있지 못한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사전에 정확한 객관적인 자료와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통한 적법성과 시행함에 있어서의 적법성과 경제성에 대한 선행이, 경제성에 대한 그러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여러 위원님들 질의를 통해서 나타났던 문제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 임대공단 조성부지 매입과 관련된 계획안에 대해서는 우리 도내에 산재되어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을 통해서 낙후되어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킴과 아울러 고용창출이 확대된다는 그러한 차원, 두 번째 도민종합레포츠타운 조성과 관련 돼서는 우리 지역의 많은 도민들의 숙원사업인 호텔건립과 주민의 휴식공간을 확보함은 물론이고 또 문화시설이라는 확대차원에서의 판단, 세 번째로는요 청주서부소방서 부지매입 및 청사신축과 관련해서는 지역개발을 통한 생활환경 여건이 급격하게 확대변화 되어 있음에 따라서 우리 도민의 생명과 안정을 보장한다는 그러한 세 가지의 각 사업별의 타당성에 의거해서 가결코자 합니다.
다만 이러한 아까의 네 가지의 어떤 그런 우리 당 위원회에서 숙의됐던 이러한 네 가지의 문제점들은 앞으로 이러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숨겨져 있는 그러한 사업뿐만이 아니고 도정의 전반적인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의 이러한 적법성 절차를 중시해야 되고 사전에 오랜동안의 철저한 계획을 통해서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더불어서 앞으로 이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제2의, 제3의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는 사업중단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가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더 철저를 기하는 그러한 슬기로움이 있어야 하겠다는 그러한 종합적인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님들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박재수 위원님.
지금 기획행정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을 갔다가 와 봤습니다.
종합레포츠타운 가보니까 비행장에서 오는 소음이 굉장히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시설하는 데에는 소음방지에 대해서 많은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해서 부지매입에 있어서도 지금 우리가 기존 8만평은 우리가 확보가 되어 있고 나머지 12만2,000평에 대해서는 부지의 서쪽방향 소음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이쪽 서쪽이나 남쪽으로 해서 20만평을 확보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2000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춘식 한현태 신대식 김형태
유주열 박재수 오장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종만
○출석공무원
·기 획 조 정 실
정 책 연 구 담 당 관강호동
예 산 담 당 관이승규
·자 치 행 정 국
자 치 행 정 과 장곽연창
재 무 과 장한문석
·경제 통 상 국 장김선웅
·문 화 진 흥 국 장박재식
·소 방 본 부 장남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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