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8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9년12월21일(화)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45분 개의)

○위원장 김춘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심사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해서 소집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46분)

○위원장 김춘식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행정국장이 공석중이어서 지금까지 자치행정과장이 직무대리를 하여왔습니다만 청원IC에서 부용간 도로개설을 위한 중앙의 지방교부세 지원과 관련하여 오늘 긴급히 행정자치부로부터 업무협의를 위한 출장요구가 있었다고 하여 제가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안설명은 재무과장이 하도록 하였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문석   재무과장 한문석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제가 제안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깊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서민층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임대주택 공급의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임대사업자가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던 것을 2세대 이상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는 앞서 설명드린 사항의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이며 4페이지부터는 관련법규를 요약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명칭 및 사무관장 부서를 현 직제와 일치하도록 조정하고 법령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일부 사무를 시·군·출장소로 위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경제과 소관은 직업안정법 개정에 따라 시·군에 권한 위임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 등 8개 사무를 조문에서 삭제하는 것이며 자원관리과는 전기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등 개정에 따라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석탄사업법 개정으로 석탄가공업과 관련된 일부 업무가 시·도로 이양됨에 따라 위임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과는 결핵예방법 등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며 축산과는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어선법 등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안전관리과는 주민편의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지방하천의 관리상황 점검 및 유지보수·시정조치 등 11개 사무를 신규로 위임하고 하천법, 공유수면관리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총무과는 별표 4의 농업기술원장에게 위임한 임용권한중 지방연구관·지도관의 전보권을 타 직속기관 사업소와의 형평성을 위하여 위임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3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앞서 설명드린 사항의 개정조례안이며 11페이지부터는 개정하는 조례의 신구조문대비표와 근거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춘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만   전문위원 김종만입니다.
  먼저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로부터 1999년 12월 9일에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주택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5호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 2호 이상의 주택만 보유하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 전세가격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법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동법에 근거하여 충청북도세감면조례에서도 임대사업자가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던 것을 동법 개정에 따라 2세대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충청북도가 정부시책에 부응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지방세수 감소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보전대책을 건의하는 등 보완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로부터 1999년  12월  9일에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 내역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99년 9월 7일 개정된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와 직업안정법 등 10개 법안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주민편의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일부 사무를 시·군·출장소에 위임하려는 것으로 부서명칭 변경은 “재정과”를 “재무과”로 “환경관리과”를 “환경과”로 “보건과”를 “보건위생과”로 “재해대책과”를 “안전관리과”로 “교통정책과”를 “교통도로과”로 변경하려는 것이고 권한위임 사무중 소관부서 이관은 사회복지과 소관의 아동 후견인 선·해임 청구 등 4종을 여성정책관실로, 환경위생과 소관의 토양정밀조사 등 6종을 환경과로, 조리사면허증 교부 및 재교부 등 5종을 보건위생과 소관으로하고 도로과 소관의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의 도로점용 관련사항 등 5종을 교통도로과 소관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법령 개정에 따른 정비사항은 직업안정법 개정으로 위임사무이던 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등 8개 사무를 시·군 사무로 변경하고 석탄사업법 개정으로 석탄가공업 관련업무가 시·도 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시·군의 조례로 위임하려는 것이며 전기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전염병예방법 및 동법 시행령과 결핵예방법,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동법 시행령과 어선법,  하천법,  공유수면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중 주민편의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지방하천의 관리상황 점검 및 유지보수·시정조치 등 11개 사무를 시·군·출장소로 신규 위임하고 농업기술원장에게 위임한 임용권한중 지방연구관·지도관의 전보권을 타 직속기관·사업소와의 형평성을 위하여 위임대상에서 제외시키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직제 조정과 법령개정으로 현실성 있게 정비하려는 것이기는 하나 지방하천의 관리상황 점검 및 유지보수·시정 등 11개 사무의 신규 위임과 농업기술원장에게 위임한 임용권한중 지방연구관·지도관의 전보권의 환원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춘식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주열 위원   예, 유주열 위원입니다.
  지금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임대사업장의 등록기준 완화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 충청북도에서 ’99년도에 임대주택 허가 나간 건수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 허가 나간 것과 내년도에 2000년도에 준공이 돼 가지고 지방세가 감면되는 액수가 어느 정도로 산정이 된 근거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한문석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처리한 건수가 한 592건에 매입사업자가 취·등록세를 감면받게 되는 것은 한 6억5,800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설업까지 포함을 하면 연간 2세대로 확대함으로 인해서 도세 전체로는 9억8,800만원이 결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주열 위원   지금 임대주택이나 또 아니면 이 지역의 중소기업체에 대해서 지방세 감면을 혜택을 줘 가지고 실질적으로 서민들한테는 플러스가 될지 어떻게 그 대책을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서민들한테 플러스 요인이 발생합니까?
○재무과장 한문석   예, 그래서 위원님께 앞서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이 개정을 하게 된 취지가 주택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금년 같은 경우에 대도시의 임대주택의 수요가 부족하니까 전세값이 상당히 폭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취지는 전세값에 대한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사업범위를 확대해서 감면을 주고 그것이 전세값을 안정시킴으로 인해서 서민층에게 시혜가 가도록 이런 데 취지가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글쎄 임대주택에는 입주자가 지방세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업자가 이것은 지방세를 납부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누구를 살찌우는 그런 행정인지 판단이 안 가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게 제세공과금이 건축비에 플러스는 되겠지요. 그렇다고 이것은 주민들이 플러스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재무과장 한문석   그런데 저기 위원님 원가계산에 제세까지 포함을 하면 그만큼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제세를 감면해 줌으로 인해서 원가를 낮추고 그 시혜가 서민층까지 돌아가도록 하는 데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 염려대로 업자가 덕은 덕대로 보고 또 임대료의 인상은 인상대로 한다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현상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철저히 지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글쎄요 지금 임대사업자가 5호 이상을 건축을 했을 경우에 세제혜택을 받습니다마는 지금 임대업자가 2세대까지 건축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업을 시행을 하겠습니까? 그런 문제점도 좀 파악을 해봤어야지요.
  그냥 지방세만 감면해서 서민들한테 또는 주택경기 활성화 다 좋은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 임대주택 업자들이 이런 사업을 할 것인가 이것도 문제점으로 노출이 됩니다.
  그저 무조건 도세만 감면해 주면 충청북도의 주택경기가 활성화될 것이다 하는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를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감면조례를 개정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한문석   한 말씀만 더 추가해서 올리겠습니다.
  지금 유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건설사업자가 2세대 이하로 완화한다고 그래서 시혜 보는 경우는 상당히 적을 것 같습니다.
  건설업자가 2세대를 임대를 하기 위해서 건축하는 경우는 상당히 적고요, 다만 건설해 놓은 것을 임대사업자가 매입을 해서 임대를 하는 경우에 한해서 시혜가 많이 이루어지고 또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을 겨냥을 해서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됐다 하는 것을 추가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춘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대식 위원   예, 신대식 위원입니다.
  지금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현재 종전에 5호 이상 주택을 소유한 자 앞으로 2호 이상의 주택만 보유하더라도 앞으로는 임대사업자로다 등록할 수 있는데 등록기준을 완화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내용이.
  그런데 현재 이렇게 완화를 할 경우에 우리 주민들한테 임차를 한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은 지방세 감면만 하는 그뿐이지요?
○재무과장 한문석   예,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지방세 감면의 효과.
○재무과장 한문석   사업자에게 시혜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업자에게.
신대식 위원   사업자에게 그 시혜가 간다.
○재무과장 한문석   예, 임대사업자나 건축을 해서 임대를 하거나 또 최초로 구입을 해서 임대를 하는 사업자에게 시혜를 주는 것입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이 이유는 주택공급 확대 또 활성화, 전세가격 안정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목적은.
  그런데 임대업자한테 시혜를 주게 하는 데 주게 되면 공급확대나 전세가격이 안정이 어떻게 된다고 분석이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한문석   재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를 감면해 주므로 인해서 원가계산이 투자비가 절감이 되게 되고 그러니까 투자비에다가 일정이윤을 포함을 해서 전세임대금을 계약을 하게 될텐데 투자원가를 낮추게 하므로 인해서 그만큼 서민들한테 전세금이 안정이 되고 저렴하게 공급하자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글쎄 전세자한테, 입주자한테 시혜 혜택이 간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재무과장 한문석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양자에…
○재무과장 한문석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경우도 있고 또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건축업자로 하여금 시혜를 받으니까 다량의 건축을 하도록 조성하므로 인해서 공급이 많아지면 그만큼 전세가격도 안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건축을 유도하는 것하고 원가를 낮춰가지고 저렴하게 안정시키는 취지 두 가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 양자가 다 여기에 수혜를 볼 수 있다 이거네요.
  그러면 우리가 도세가 9억여원이 감소예상이 된다고 과장님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2000년도 예산세입에 이것이 예상이 된 것인가요?
○재무과장 한문석   반영을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공문이 11월 중순경에 왔구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한 것은 그 이전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못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신대식 위원   그럼 지금 우리 도세만 9억여원 감소예상이지 세입자나 또 임대업자나 양자한테는 결국은 수혜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도세 9억여원 감소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본 일이 있어요?
○재무과장 한문석   저희들 9억8,800만원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추가재원을 발굴한다든지 또 탈루세원을 저희들이 없도록 하므로써 10억원 정도는 보충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이것이 노력하는 것으로 해서 9억8,800이라고 하는 세수를 막을 수가 있을까요?
○재무과장 한문석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 정도는 저희들이 노력을 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또 한가지 저희들이 어떤 의미에서 9억8,800을 투자해 가지고 얼마만큼의 효과를 얻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계량화 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 이상으로 기여한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한번 판단을 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 것인가, 투자대 성과가 얼마나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도 앞으로 저희들이 한번 가능하다면 계량화 해서 한번 추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어쨌든 상위법에 준해서 충청북도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는 없지만 어쨌든 지방세가 세수가 감소되는 데에 대해서 중앙정부 지시에 의해서 무조건 따라가는 이러한 것보다는 여기에 대한 중앙정부의 대책을 이것으로 인해서 지방세가 10억원 결손처분이 될 사항이라면 여기에 대한 충분한 중앙정부하고 협의가 된 다음에 이러한 시행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더 세수를 발굴해서 징수를 메꿀 수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막연한 사항이고 중앙정부에다가 강력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요구를 해서 보전대책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주열 위원   유주열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하천의 관리사항 점검 및 유지보수·시정 등 11개 사무가 지금 시·군으로다가 위임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직원감축으로 인해 가지고 시·군도 어려운 상황이고 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업무만 위임하는 것입니까? 앞으로도 예산같은 것도 다 시·군으로 위임하는 것입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진목   안전관리과장 김진목입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1개 사무 신규위임사무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자료제출이 잘못돼서 그런지 여하튼 신규사무는 신규위임은 신규위임인데 저희들이 지금 도에서 운영하고 도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던 그 사무 11개 사무를 위임하는 것이 아니고 기이 위임되어 있는 업무중에서 포괄적으로 되어있는 것을 이번 하천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세분화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이 위임돼 가지고 시·군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하천법 개정으로 인해서 그것을 세분으로 나눠가지고 위임업무를 그대로 거기에서 하게 된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시·군에서 하천유지관리 이러한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천 유지관리를 업무만 하고 있는데 유지관리업무만 한다고 했지 거기에 따라서 유지관리를 위해서 무슨 점검이라든가 또 무슨 뭐가 있으면 시정조치 권한이라든가 이러한 세부적인 항목은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없는 내용을 이번 하천법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그러한 항목을 더 집어넣어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하천법 개정과 동시에 같이 위임 저기도 같이 반영을 하게 된 사항이지 저희들 도에서 하는 업무를 추가로 하던 것을 위임하는 그런 업무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실한 자료를 잘 드려가지고 위원님들이 혼란이 없게 잘 했어야 되는데 자료제출이 잘못돼 가지고 저기 돼서 죄송합니다.
유주열 위원   업무의 세분화를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예산관계는 수반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안전관리과장 김진목   예, 그렇습니다.
유주열 위원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진목   예.
유주열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현태 위원   한현태 위원입니다.
  23페이지에 일련번호 38, 39를 보면 여기에 사무개정된 것이 준용하천 게 삭제가 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에 일련번호 38, 39 준용하천이 빠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안전관리과장 김진목   죄송합니다.
  지금 현행은 “지방·준용하천 연안구역내에서의 행위허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지방하천, 준용하천이 지금 하천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 이름이 국가하천, 지방하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전에 직할하천이 국가하천, 그 다음에 지방하천과 준용하천은 그냥 지방하천 1급, 2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합쳐서 지방하천.
한현태 위원   준용하천을 지방하천으로 한다고요?
○안전관리과장 김진목   예.
한현태 위원   지방하천은 1급, 2급이 있지요.
○안전관리과장 김진목   지방하천 1급은 그전 지방하천이고 지방하천 2급은 그전 준용하천이고.
한현태 위원   그전대로 지방하천 1급, 2급은 있는데 거기에다가 국가에서 관리하던 준용하천이 지방하천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안전관리과장 김진목   예.
한현태 위원   그리고 일련번호 40에요, “하천편입용지등의 보상” 이 부분이 개정안이 바뀐 것입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진목   개정안이 하천법 74조, 동법시행령 제53조에 의해서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및 협의, 조사, 통지” 이렇게 내용을 말하자면 하천법 개정으로 인해서 개정내용과 위임사무, 근거법령 이러한 것을 일치시키느라고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한현태 위원   내용이 똑 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내용은.
○안전관리과장 김진목   “하천편입토지등의 보상” 이렇게 먼저 법에서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금 우리 이번 바뀌는 하천법 개정에서는 조금 “공용손실보상, 협의, 조사” 그러니까 보상 협의 토지를 매입할 때 협의하는 것을 갖다가 자세하게 협의, 조사 또 손실보상 이러한 것을 세부적으로 나눠가지고서 자세하게 해 놓은 것입니다.
한현태 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지금 국가에서 개인사유지가 지방하천으로 편입된 것은 지방 1급까지는 보상은 했죠? 지방 2급은 보상 안 했죠?
○안전관리과장 김진목   예, 안 했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런 데에서 문제 없어요?
○안전관리과장 김진목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문제가 많이 있는데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1월서부터 지금 정부에다가 국회 각 정당, 건교부, 행자부 여러군데 닿을 만한 데는 준용하천에 대한 미보상 토지에 대한 문제점 또 대책 이러한 것을 누차 건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국가하천도 보상이 됐는데 아직 먼저 보상할 때 남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특별법 제정해 가지고 이번에 또 보상을 하고 그게 끝나면 아마 준용하천 지방2급 하천으로 앞으로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바로 될 것 같진 않습니다.
한현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유주열 위원   유주열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조례개정안에서 농업기술원 연구직, 지도직 공무원들 지금 도에서 모든 것을 인사권을 갖고 있는데 행정직이나 도본청에 있는 기술직이나 행정직에 대해서는 지사가 나름대로 업무파악을 하고 전문직위를 인정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제가 판단하기에는 농업기술원장이 연구직이라든가 지도직 같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 하는 체제대로 그 사람들이 발탁을 해 가지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이것을 기술원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꼭 도본청에서 관리감독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춘식   과장님 답변하시기전에 우리 위원님들 안전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관리과장님은 11시부터 관광건설위원회 예산심사가 있기 때문에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종수   총무과장 김종수입니다.
  유주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은 기술원에 연구관, 지도관에 대해서는 현재 ’97년도 1월 1일자로 국가직에서 지방직화로 이전되면서 옛날에 기술원에서 도지사를 통해가지고 진흥청에 그대로 인사안이 올라오면 그대로 내려오던 것을 그대로 이양을 하다가 보니까 지금 과장급 이상 지도관, 연구관에 대해서 충청북도에서 도지사가 일례를 들어서 지도사 6급이나 이런 사람들 승진을 해가지고 승진임용을 하는데 승진임용을 해 가지고 저쪽에 통보를 하면 저쪽에서 보직을 별도로 줘야하는 그러한 모순점이 있구요, 지금 현재 인사권이 저쪽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 인사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사님한테 별도로 승인을 받는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당초에 위임했을 때 우리 9개 시·도중에서 5개 시·도가 당초에 그런 사항을 위임을 안 해 줬었는데 4개 시·도만 그것이 전보권을 다 넘겨 위임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4개도 전부 환원하는 그런 작업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인사는 원칙이 있겠지만 원칙전에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하면 가까이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는 장이 이 분은 연구에 대해서 전념을 해야 될 사람 또 아니면 기술을 지도할 사람했을 때 어느 자리에 이 사람이 배치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은 인사권자인 기술원장 또 업무의 총괄담당인 기술원장이 정확하게 판단하는 과정에서 인사권이나 전보권 같은 것을 다 갖고 있으면서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입니까? 도지사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종수   아닙니다.
유주열 위원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종수   예, 기술원장에게 다 넘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환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기술원장 인사권만 지사가 갖고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종수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장급이상 지도관, 연구관을 환원토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원에서 그런 전문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인사를 할 때는 기술원장의 자문을 듣고 의견을 들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유주열 위원   여기 인사권 얘기했고 여기는 전보권한만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종수   전보권이 그렇습니다. 지금 유위원님 말씀하시듯이 답작을 연구를 했다든지 채소를 연구했다든지 원예를 연구했다든지 이러한 연구분야에 대해서는 직별로 다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원예하는 사람이 답작쪽으로 간다든지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인사를 할 때 기술원장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인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각종 인사를 승진을 시키는데 도지사가 승진만 시키고 저쪽으로 기술원장한테 승진전보 통보만 하면 그쪽에서 보직을 주는 이러한 이중적인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주열 위원   승진임용에 대해서는 지사가 갖고 있고 전보권한에 대해서까지 전부 가 한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저쪽에서 하고 있죠.
유주열 위원   글쎄 전보라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은 그 직위에, 직책에 앉아서 일을 할 사람이다 하는 것은 지사 인사권자가 여기에서 승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승진연한이 됐다거나 아니면 특수한 경우를 했을 때는 지사가 승진인사를 시킬 수가 있지만 전보권한은 지금 현체제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저는.
○총무과장 김종수   글쎄요 지금 보고드린 것처럼 승진을 도지사가 하고 전보를 저쪽에서 또 하는 이중인사형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일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글쎄요 단점이라면 단점이, 또 장점이라면 장점도 될 수 있습니다.
  꼭 전보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까지 전보를 인사부서에서 꼭 해야 된다는 그렇다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어느 자리에서 어떠한 일을 잘하는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할 것이에요? 총무과에서.
○총무과장 김종수   아니 글쎄 인사를 전보를 할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구직은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장급이기 때문에 말이지요 그것은 우리가 이쪽에서 일반직과 같이 임의대로 막 전보시키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기술원장의 의견도 듣고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또 우리가 지금까지 과장급을 지금 외청에다가 이렇게 권한 위임해준 데는 사실상 기술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형평성 유지도 맞지도 않고 그래서 어차피 도에서 갖다가 해주면 저쪽에서 기술원장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가지고 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기술원장의 말을 듣고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일단 거기서 지금 현 체제적으로 지금 도청·도산하 공무원도 2,000명이 넘는데 그것 한번 인사하려고 그래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이 돼 가지고 원성이 높고 그러는데 전문성을 가진 분야에 대해서는 현 체제로 가는 게 어떨까 하는 이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지금 유주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마는 도지사가 사업소의 지도관 또 지도사 여기에 대해서 현재 승진하는 데에 지사의 고유권한만 가져도 충분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면 도본청 충청북도지사가 기술원의 5급에서 4급 승진하는 정도 수긍 좀 해주지 출장소 지금 시·군 단위도 읍·면에 계장 요원만 주고 도에서 각 시·군에 과장 요원만 배치하지 사무분장은 그 소속장이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종수   그것은 자치단체의 장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것이 시·군에 도에서 승진을 전보한다고 해 가지고 무슨 과장까지 보직은 줄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자치제가 아닌 중앙집권 하에서도 그렇게 못했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라고 하지만 기초단체에서 읍·면도 똑같이 계장 요원만 승진해서 그 해당 면으로다가 발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읍·면장 또 시장·군수 다 똑같이 보직은 소속장이 줘야 전문성도 있고 그 소속장의 통솔력도 있는 거고 하는 거지 전부 중앙정부 또는 도에서 모든 것을 다 인사권을 장악을 한다고 하면 그 해당 소속장은 그 팀을 구성원을 움직이는 데 통솔하는 데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이것까지 굳이 사무분장까지 왜 도지사가 이것을 끌어안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총무과장 김종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것을 갖다가 우리가 회수하려고 하는 그런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지도사 이하 거기에 자체적으로 전보권, 호봉권, 근평권이나 이런 건 전부다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지금 기술원의 지도관·관리관 말하자면 과장급 보직에 대한 그런 전보권 그것만 저희들이 지금 환수하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다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급 이하…
신대식 위원   아니 글쎄 보직을 소속장이 더 전문성이 있고 아, 이 사람이어야 여기에 적재적소다, 이 사람이어야 저 부서에 적재적소다 하는 걸 소속장이 더 잘 알지 어떻게 지사가 거기까지 다 아느냐 이거예요. 그 내용을.
○총무과장 김종수   예,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저기 지도관이나 연구관은 전부다 단일 호봉제입니다. 단일 호봉제예요.
  그리고 연구사·연구관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장이나 국장이나 원장이나 다 똑같이 지도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큰 문제는 별로 없는 걸로 보고요, 보직을 도지사가 주고 해야 되는데 당초에 지방직으로 넘어올 때 국가직에서 넘어오면서 그냥 일괄적으로 진흥청에서 하던 걸 그대로 넘겨주다 보니까 그런 모순이 있어 가지고 전부 환원하려고 하는 그것만 되는 것이지…
신대식 위원   아니 글쎄 모순이라는 게 지금 특별히 나타나는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김종수   아니 글쎄 그런 모순성이 있는 게 왜냐 할 것 같으면 도지사가 승진을 해서…
신대식 위원   도지사가 승진해 가지고서 글쎄 기술원에 5급에서 4급 승진만 해주면 거기에서 그 부서에 필요한 보직은 소속 원장이 줘야되는 거지 왜 지사까지 그걸 끌어안느냐.
  그러면 승진시켜서 무슨 과장에 보함까지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종수   그렇지요.
신대식 위원   그렇게 불합리한 얘기를 하려고…
○총무과장 김종수   불합리한 게 아니라니까요.
신대식 위원   불합리하지요. 너무 그건 월권하는 거지.
○총무과장 김종수   아니에요.
신대식 위원   어째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종수   안 그렇습니다. 불합리한 게 아니고 오히려 이게 그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대식 위원   그래 불합리한 걸 시정한다고 하는 것이 글쎄 일선 사업소의 장의 권한까지 다 도지사가 뺏겠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결론이.
  아, 승진만 시켜주면 되는 거지 보직은 소속장이 줘야 원칙이지 왜 그걸 끌어안느냐고.
○총무과장 김종수   아니 글쎄 보직을 주더라도 승진과 보직을 다 한꺼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신대식 위원   아니 글쎄 한꺼번에 해준다는 것이 특성이 뭐고 안 해서 잘못되는데 잘못된 문제점은 뭐예요. 한번 제시를 해봐요. 나타나는 게 없잖아요. 나타나는 게.
○총무과장 김종수   현재까지 솔직히…
신대식 위원   아, 도지사가 승진 인사권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지 그 보직은 그 소속장이 당연히 하는 것이 원칙이지 무슨 그것까지 끌어안으려고 그래요. 그것은 잘못된 사항 같은데.
○총무과장 김종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대식 위원   그래 설명해 보시라고요.
○총무과장 김종수   예, 지금 인사라고 하는 것은 한번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해서 승진을 하면 그것을 승진함과 동시에 보직을 같이 한꺼번에 부여해 주는 것이 간편하고 좋지 그것을 외청인 우리 기술원의 과장 또는 국장 승진하는 것까지 그걸 또, 국장도 둘입니다. 많지도 않은 지도관이고요 그래서 하나는 지도관이고 하나는 연구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합리하게 인사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형평성도 유지를 하고 전국에서 잘못되어 있는 것을 바로잡자 하는 그런 저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신대식 위원   전국에서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지금…
○총무과장 김종수   4개 도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눈으로 수치적으로 어떤 것이 드러나있는 게 없어요. 지금 충청북도 훈령에도 도본청만 해도 계장 외 4단계 결재단계, 5단계에서 4단계로다가 축소된 거 아니에요. 계장제가 없어지고 담당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담당 그 보직은 과장이 국장에서 과장으로다가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지금 도지사가 일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대로 지금 도지사가 그 권한도 행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과장한테 준 사무권한을 도지사가 그런 법에도 되어 있는 걸 행사를 하면서 지금 이것도 당연히 해당 출장소장 또 기술원장이 행할 수 있는 권한까지를 왜 또 끌어안으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아, 승진시켜주면 됐지.
○총무과장 김종수   아니 이것을 먼젓번에 도와 그런 측면이 아니라 계장급 이상은 기술원장이 다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것은 다 그대로 놔두고 과장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대식 위원   내가 도본청의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그런 것도 지금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지사가 위법을 해가면서 끌어안고 있는 거고 또 이것은 엄연히 해당 출장소장 또는 직속 산하 단체장이 행할 수 있는 것까지 왜 또 끌어안으려고 그러느냐 이 얘기지. 아, 승진시켜 주면 그걸로다 충분하지. 인사권자가.
○총무과장 김종수   지금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업무분장까지는 이것은 너무 침해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저기를.
○총무과장 김종수   이게 업무분장이 아니라…
신대식 위원   업무분장 턱이지요. 무슨 과장에 보직을 준다는 것 같은 거 그것도 사무분장이에요.
○총무과장 김종수   분장은 아니지요.
신대식 위원   보직을 주는 거 아니에요. 보직을.
○총무과장 김종수   보직이지요.
신대식 위원   글쎄 보직을 주는 거니까 그것도 특수한 사무분장 내용이란 말이에요. 보직 주는 것도.
○총무과장 김종수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신대식 위원   그것은 지사보다는 농업기술원장이 더 잘 안다 이 얘기요.
○총무과장 김종수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지금 똑같은 직급인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교육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과장급만 전보권 그것만 환원하는 걸로 하고 있으니까 그것 좀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신대식 위원   하여튼 지나친 인사권한을 주려고, 이것은 독소조항이에요.
○위원장 김춘식   지금 기술원에 과장이 몇 명입니까? 과장.
○총무과장 김종수   과장이 지도직에 과장이 두 분이고요…
신대식 위원   같이 풀로다가 교환할 수 있는 데라고.
○총무과장 김종수   아니 그건 좀 다르고요 과장은 기술원에 지도관이 두 분이고 연구관이 세 분입니다. 그리고 사업소에 음성채소시험장, 단양마늘시험장, 옥천포도시험장 해서 연구관이 6 분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구부장, 지도부장 해서 11분이에요. 11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도지사가 좌지우지할 수도 없고 이것은 도지사가 보직을 줄 때 기술원장하고 상의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고 하나 절차상에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환원해서 잡으려고 하는 것뿐이지 그것을 사람 솔직히 얘기해서 지도직 과장 둘 있는데 이것을 바꿔치기 한다든지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고 하는 그런 뜻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대상은 11명이다.
○총무과장 김종수   예, 11명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럼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수   보건환경연구원은 도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도에서, 5급 이상.
○총무과장 김종수   예.
○위원장 김춘식   5급 이상에 대해서, 6급 이하에 대해서는 원장이 하고.
○총무과장 김종수   그렇지요. 교육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이걸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사유는 5급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6급 이하는 원장이 기존에 따라서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총무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래 지금 공무원교육원도 마찬가지다.
○총무과장 김종수   예.
○위원장 김춘식   됐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쟁점이 되는 부분이 농업기술원의 연구·지도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배치의 권한에 따른 우리 어떤 법규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적다고 하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보니까 정리를 해보면 지금 기술원의 5급 이상의 공무원은 지사가 임용을 하는 전보하고 보직을 부여하는 그런 권한을 환원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되고 또 공무원교육원과 보건환경연구원에 그러한 인사체제의 어떤 형평성을 유지하겠다는 거지요?
○총무과장 김종수   예, 형평성을…
○위원장 김춘식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유주열 위원   예, 유주열 위원입니다.
  지금 각 시·도가 충청북도를 포함해서 9개 시·도중에서 4개 시·도가 지금 현행대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그러는데 충청북도에서 지금 인사권에 대해서는 다 갖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전보를 할 때에 그 사람들이 적재적소에서 일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고 지도할 수 있게끔 현 체제대로 가면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견이 됐을 때는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강구를 해서라도 우리 충청북도에서 뜻하는 대로 갔으면 어떨까 하는 본위원의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권한위임사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다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지금 현재 연구부장하고 지도부장직이 임명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수   연구부장 한 분하고 지도부장 한 분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지금 임명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수   지도부장은 지금 공석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왜 공석입니까?
○총무과장 김종수   지금 아직 승진연한 관계가 지금 기술원장이 그것이 단일직이기 때문에 지도직입니다. 지도직. 그냥 단일 호봉제인데 3급 상당에 해당이 되는데 현재 3급 상당에 대한 그런 승진소요연수가 안 됐기 때문에 4급 상당으로서 지금 기술원장을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부장 직위를 가지고 원장 직무대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이 승진연한만 찬다면 3급 기술원장으로 승진을 하는 그런 저기가 되면 지도부장 말하자면 국장이지요. 국장을 보직을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지금 공석된 지가 오래됐지요?
○총무과장 김종수   예, 오래됐습니다. 지금 겸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자면 기술원장이 지도부장직을 가지고 기술원장까지 지금 대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러면 지금 비어있는 데가 연구부장이지요?
○총무과장 김종수   아니 지도부장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지도부장.
○총무과장 김종수   예.
○위원장 김춘식   그럼 지도부를 직제에서 삭제가 되더라도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종수   지도부장이 삭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신대식 위원   아니 비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도부장이면서 기술원장을 지금 대행하고 있는 거니까…
○총무과장 김종수   그렇지요.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대식 위원   비어있는 게 아니지.
○총무과장 김종수   예, 비어있는 건 아니지요.
○위원장 김춘식   그러면 이것 지도부라는 것을 직제를 없애도 관계가 없는 거 아닙니까? 동일인이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는 거니까. 이거 언젠가는 채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총무과장 김종수   나중에 승진 소요연수가 차진다면 어떻게 채워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춘식   뭐하러 사람을 거기에 채용을 합니까? 그냥 그대로 원장이 직무대리해서 계속 한 사람이 두 가지 일을 수행을 하면 지금 공석이 오래됐는데 지금까지 문제점들이 발견이 안 되고 잘되고 있는데 뭐하러 여기다가 사람을 또 채우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종수   그리고 지금 기술원장은 국가직이기 때문에 여기서 도지사가 마음대로 저기를 못합니다. 추천을 해 가지고 올리면 그것이 행자부에서 승인을 해줘야 거기서 임명을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국가직이에요?
○총무과장 김종수   예, 국가직입니다.
신대식 위원   지금 현재는 충청북도농업기술원에 3급 대상자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상자가.
○총무과장 김종수   대상자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있지만 지금 기술원장이 아직 연한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지도부장으로서 기술원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겁니다.
신대식 위원   아니 글쎄 그 이유는 승진 소요연수가 아직 미달이 됐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예요. 3급으로다가.
○총무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 그 사람 이외에는 딴 사람은 없느냐 이 얘기예요.
○총무과장 김종수   없지요.
신대식 위원   글쎄 그러니까 지금 불가항력이니까 도리가 없는 일 아니냐.
○총무과장 김종수   예.
○위원장 김춘식   의견조율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춘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중에 우리 총무과 소관에 농업기술원장에 위임한 임용권한중 일부 사무에 대한 환수에 대해서 지방연구관과 지도관의 전보권 위임대상에서의 문제가 우리 신대식 위원님과 유주열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그 내용중에서는 합당한 그러한 객관성 있는 우려의 지적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가결하되 그 운영을 하는 데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고 또 농업기술직의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의 방안을 대책으로 강구해서 그러한 어떤 인사에 있어서의 형평성, 객관성 이러한 것들이 유지되면서 사기진작을 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시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총무과장 김종수   총무과장 김종수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기진작이라든지 인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도에서 일방적인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기술원장과 충분히 협의해서 그쪽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인사를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춘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김춘식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만   전문위원 김종만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제2항과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기획행정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시정촉구 및 대책강구를 하고 2000년도 예산안 심의자료로 활용하여 도민을 위한 행정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함이며, 둘째 감사기간은 1999년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 실시하였고,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인 공보관실, 총무과, 감사관실,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소방본부, 증평출장소,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넷째 감사실시경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감사반은 기획행정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편성하고 현황보고 및 자료요구, 현지확인,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는 그동안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인사관련 사항과 도정소식지 발간, 소방행정, 의료원 이용자의 반응 등 설문조사결과와 그동안 언론보도사항 등 사전자료 준비에 의한 주요시책을 주로 감사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감사내용에 대해서는 169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촉구 및 대책강구 사항은 총 43건으로 중국방송운영의 호응도를 설문조사하여 계속성 여부 등 종합검토 조치 등 5건은 시정사항으로 하고 충청북도직장협의회가 조속히 구성 활성화에 만전을 기할 것 등 촉구 및 대책강구 사항으로 38건을 선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춘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보완하실 사항과 수정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회의에 보고하기 전까지 본 내용에 대해서 보완 또는 수정하실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에 말씀해 주시면 추가로 보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춘식  한현태  신대식  김형태
  유주열  박재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종만
○출석공무원
·총    무    과    장김종수
·자  치  행  정  국
  재    무    과    장한문석
·경  제  통  상  국
  경    제    과    장이종배
  자 원 관 리 과 장박철규
·복  지  환  경  국
  보 건 위 생 과 장정길춘
·건  설  교  통  국
  안 전 관 리 과 장김진목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구본선

구본선

  • 이 름 구본선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대 행정학과 중퇴

경력사항

  • 보은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발전연구협회 보은군 지부장
  • 충북임업협동조합장협회 회장
  • 보은임업협동조합 조합장(3선)
  • 보은청년회의소 특우회장
  • 보은군체육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대호

김대호

  • 이 름 김대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소정

김소정

  • 이 름 김소정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학대 정치학과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 대소면장
  • 민자당 진천·음성지구당 사무국장
  • 음성군 웅변협회 회장
  • 음성군 체육회 전무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음성클럽 고문
  • 음성중·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주백

김주백

  • 이 름 김주백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경력사항

  • 진천농협 이사
  • 진천군 정책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민주화추진협의회 상임위원
  • 진천읍 농촌지도자연합회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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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yull-yang@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진호

김진호

  • 이 름 김진호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충북지회장
  • 한국자유총연맹 청주시지부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북지구 JC회장
  • 청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대한민국 R.O.T.C 중앙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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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춘식

김춘식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경력사항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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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형태

김형태

  • 이 름 김형태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약사 회장
  • 광혜원 중·고등학교 육성회장
  • 만승새마을유아 원장
  • 광혜원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노철

박노철

  • 이 름 박노철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대학원 졸업, 석사

경력사항

  • 청주지방검찰청(수사관, 사건과장)
  • 청원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목령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태권도협회 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청원지역 협의회장
  • 바르게살기운동 청원군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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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수

박재수

  • 이 름 박재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졸업, 동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충북지구 회장
  • 새마을금고충북도지부 회장
  •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 회장
  • 청주시의정회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내무위원장
  • 제5대 청주시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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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보은농고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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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제일공립보통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제5대, 제6대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아태평화재단 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대식

신대식

  • 이 름 신대식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고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 옥산면장
  • 청원군 미원면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택수

신택수

  • 이 름 신택수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경찰공무원 근무
  • 청주엽연호생산조합 근무
  • 서부라이온스 제2대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원
  • 서부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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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현)
  •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담교수(현)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졸업
  •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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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졸업
  • 극동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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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 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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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근성

이근성

  • 이 름 이근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과대학 졸업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옥천군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충청북도 배드민턴연합회 부회장
  • 자유민주연합 보은·옥천·영동군 지구당 위원장
  • 한국학원총연합회도지회 부회장
  • 충북과학대학 운영위원
  • 옥천라이온스 회장
  • 제6대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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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농고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완영

이완영

  • 이 름 이완영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 졸업
  • 광주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정책 단양군 협의회장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원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봉빈

임봉빈

  • 이 름 임봉빈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경력사항

  • 충주 J.C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주시정책자문위원
  • 중부매일 이사 겸 편집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주시지구당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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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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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평희

조평희

  • 이 름 조평희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농업인후계자연합 회장
  • 충청북도 농어촌발전자문위원
  • 한국농업인후계자중앙연합회 이사
  • 진천군의회 초대의원, 2대 부의장, 3대 의장
  • 진천군농업인단체협의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재단법인진천군장학회 이사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남대 경영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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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록

최종록

  • 이 름 최종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진천군 내무과장
  • 진천군 진천읍장
  • 진천군 기획감사실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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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태

한현태

  • 이 름 한현태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대한노인회 증평지회 게이트볼후원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부회장
  • 증평장학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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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공정공학과졸업(석사)

경력사항

  • 청주시 괴산군·음성군·단양군 보건소 보건직 근무
  •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21C 환경교육개발연구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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