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8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9년12월21일(화)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45분 개의)
위원 여러분, 오늘은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심사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해서 소집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46분)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행정국장이 공석중이어서 지금까지 자치행정과장이 직무대리를 하여왔습니다만 청원IC에서 부용간 도로개설을 위한 중앙의 지방교부세 지원과 관련하여 오늘 긴급히 행정자치부로부터 업무협의를 위한 출장요구가 있었다고 하여 제가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안설명은 재무과장이 하도록 하였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제가 제안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깊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서민층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임대주택 공급의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임대사업자가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던 것을 2세대 이상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는 앞서 설명드린 사항의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이며 4페이지부터는 관련법규를 요약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명칭 및 사무관장 부서를 현 직제와 일치하도록 조정하고 법령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일부 사무를 시·군·출장소로 위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경제과 소관은 직업안정법 개정에 따라 시·군에 권한 위임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 등 8개 사무를 조문에서 삭제하는 것이며 자원관리과는 전기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등 개정에 따라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석탄사업법 개정으로 석탄가공업과 관련된 일부 업무가 시·도로 이양됨에 따라 위임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과는 결핵예방법 등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며 축산과는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어선법 등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안전관리과는 주민편의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지방하천의 관리상황 점검 및 유지보수·시정조치 등 11개 사무를 신규로 위임하고 하천법, 공유수면관리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총무과는 별표 4의 농업기술원장에게 위임한 임용권한중 지방연구관·지도관의 전보권을 타 직속기관 사업소와의 형평성을 위하여 위임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3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앞서 설명드린 사항의 개정조례안이며 11페이지부터는 개정하는 조례의 신구조문대비표와 근거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먼저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로부터 1999년 12월 9일에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주택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5호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 2호 이상의 주택만 보유하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 전세가격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법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동법에 근거하여 충청북도세감면조례에서도 임대사업자가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던 것을 동법 개정에 따라 2세대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충청북도가 정부시책에 부응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지방세수 감소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보전대책을 건의하는 등 보완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로부터 1999년 12월 9일에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 내역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99년 9월 7일 개정된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와 직업안정법 등 10개 법안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주민편의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일부 사무를 시·군·출장소에 위임하려는 것으로 부서명칭 변경은 “재정과”를 “재무과”로 “환경관리과”를 “환경과”로 “보건과”를 “보건위생과”로 “재해대책과”를 “안전관리과”로 “교통정책과”를 “교통도로과”로 변경하려는 것이고 권한위임 사무중 소관부서 이관은 사회복지과 소관의 아동 후견인 선·해임 청구 등 4종을 여성정책관실로, 환경위생과 소관의 토양정밀조사 등 6종을 환경과로, 조리사면허증 교부 및 재교부 등 5종을 보건위생과 소관으로하고 도로과 소관의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의 도로점용 관련사항 등 5종을 교통도로과 소관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법령 개정에 따른 정비사항은 직업안정법 개정으로 위임사무이던 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등 8개 사무를 시·군 사무로 변경하고 석탄사업법 개정으로 석탄가공업 관련업무가 시·도 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시·군의 조례로 위임하려는 것이며 전기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전염병예방법 및 동법 시행령과 결핵예방법,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동법 시행령과 어선법, 하천법, 공유수면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중 주민편의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지방하천의 관리상황 점검 및 유지보수·시정조치 등 11개 사무를 시·군·출장소로 신규 위임하고 농업기술원장에게 위임한 임용권한중 지방연구관·지도관의 전보권을 타 직속기관·사업소와의 형평성을 위하여 위임대상에서 제외시키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직제 조정과 법령개정으로 현실성 있게 정비하려는 것이기는 하나 지방하천의 관리상황 점검 및 유지보수·시정 등 11개 사무의 신규 위임과 농업기술원장에게 위임한 임용권한중 지방연구관·지도관의 전보권의 환원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먼저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임대사업장의 등록기준 완화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 충청북도에서 ’99년도에 임대주택 허가 나간 건수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 허가 나간 것과 내년도에 2000년도에 준공이 돼 가지고 지방세가 감면되는 액수가 어느 정도로 산정이 된 근거가 있습니까?
금년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처리한 건수가 한 592건에 매입사업자가 취·등록세를 감면받게 되는 것은 한 6억5,800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설업까지 포함을 하면 연간 2세대로 확대함으로 인해서 도세 전체로는 9억8,800만원이 결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취지는 전세값에 대한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사업범위를 확대해서 감면을 주고 그것이 전세값을 안정시킴으로 인해서 서민층에게 시혜가 가도록 이런 데 취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누구를 살찌우는 그런 행정인지 판단이 안 가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게 제세공과금이 건축비에 플러스는 되겠지요. 그렇다고 이것은 주민들이 플러스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 염려대로 업자가 덕은 덕대로 보고 또 임대료의 인상은 인상대로 한다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현상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철저히 지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지방세만 감면해서 서민들한테 또는 주택경기 활성화 다 좋은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 임대주택 업자들이 이런 사업을 할 것인가 이것도 문제점으로 노출이 됩니다.
그저 무조건 도세만 감면해 주면 충청북도의 주택경기가 활성화될 것이다 하는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를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감면조례를 개정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유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건설사업자가 2세대 이하로 완화한다고 그래서 시혜 보는 경우는 상당히 적을 것 같습니다.
건설업자가 2세대를 임대를 하기 위해서 건축하는 경우는 상당히 적고요, 다만 건설해 놓은 것을 임대사업자가 매입을 해서 임대를 하는 경우에 한해서 시혜가 많이 이루어지고 또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을 겨냥을 해서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됐다 하는 것을 추가해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현재 종전에 5호 이상 주택을 소유한 자 앞으로 2호 이상의 주택만 보유하더라도 앞으로는 임대사업자로다 등록할 수 있는데 등록기준을 완화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내용이.
그런데 현재 이렇게 완화를 할 경우에 우리 주민들한테 임차를 한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은 지방세 감면만 하는 그뿐이지요?
그런데 임대업자한테 시혜를 주게 하는 데 주게 되면 공급확대나 전세가격이 안정이 어떻게 된다고 분석이 되는 거예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를 감면해 주므로 인해서 원가계산이 투자비가 절감이 되게 되고 그러니까 투자비에다가 일정이윤을 포함을 해서 전세임대금을 계약을 하게 될텐데 투자원가를 낮추게 하므로 인해서 그만큼 서민들한테 전세금이 안정이 되고 저렴하게 공급하자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건축을 유도하는 것하고 원가를 낮춰가지고 저렴하게 안정시키는 취지 두 가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세가 9억여원이 감소예상이 된다고 과장님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2000년도 예산세입에 이것이 예상이 된 것인가요?
공문이 11월 중순경에 왔구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한 것은 그 이전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못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또 한가지 저희들이 어떤 의미에서 9억8,800을 투자해 가지고 얼마만큼의 효과를 얻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계량화 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 이상으로 기여한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한번 판단을 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 것인가, 투자대 성과가 얼마나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도 앞으로 저희들이 한번 가능하다면 계량화 해서 한번 추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더 세수를 발굴해서 징수를 메꿀 수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막연한 사항이고 중앙정부에다가 강력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요구를 해서 보전대책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지방하천의 관리사항 점검 및 유지보수·시정 등 11개 사무가 지금 시·군으로다가 위임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직원감축으로 인해 가지고 시·군도 어려운 상황이고 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업무만 위임하는 것입니까? 앞으로도 예산같은 것도 다 시·군으로 위임하는 것입니까?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1개 사무 신규위임사무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자료제출이 잘못돼서 그런지 여하튼 신규사무는 신규위임은 신규위임인데 저희들이 지금 도에서 운영하고 도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던 그 사무 11개 사무를 위임하는 것이 아니고 기이 위임되어 있는 업무중에서 포괄적으로 되어있는 것을 이번 하천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세분화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이 위임돼 가지고 시·군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하천법 개정으로 인해서 그것을 세분으로 나눠가지고 위임업무를 그대로 거기에서 하게 된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시·군에서 하천유지관리 이러한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천 유지관리를 업무만 하고 있는데 유지관리업무만 한다고 했지 거기에 따라서 유지관리를 위해서 무슨 점검이라든가 또 무슨 뭐가 있으면 시정조치 권한이라든가 이러한 세부적인 항목은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없는 내용을 이번 하천법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그러한 항목을 더 집어넣어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하천법 개정과 동시에 같이 위임 저기도 같이 반영을 하게 된 사항이지 저희들 도에서 하는 업무를 추가로 하던 것을 위임하는 그런 업무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실한 자료를 잘 드려가지고 위원님들이 혼란이 없게 잘 했어야 되는데 자료제출이 잘못돼 가지고 저기 돼서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3페이지에 일련번호 38, 39를 보면 여기에 사무개정된 것이 준용하천 게 삭제가 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에 일련번호 38, 39 준용하천이 빠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현행은 “지방·준용하천 연안구역내에서의 행위허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지방하천, 준용하천이 지금 하천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 이름이 국가하천, 지방하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전에 직할하천이 국가하천, 그 다음에 지방하천과 준용하천은 그냥 지방하천 1급, 2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합쳐서 지방하천.
문제가 많이 있는데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1월서부터 지금 정부에다가 국회 각 정당, 건교부, 행자부 여러군데 닿을 만한 데는 준용하천에 대한 미보상 토지에 대한 문제점 또 대책 이러한 것을 누차 건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국가하천도 보상이 됐는데 아직 먼저 보상할 때 남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특별법 제정해 가지고 이번에 또 보상을 하고 그게 끝나면 아마 준용하천 지방2급 하천으로 앞으로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바로 될 것 같진 않습니다.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조례개정안에서 농업기술원 연구직, 지도직 공무원들 지금 도에서 모든 것을 인사권을 갖고 있는데 행정직이나 도본청에 있는 기술직이나 행정직에 대해서는 지사가 나름대로 업무파악을 하고 전문직위를 인정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제가 판단하기에는 농업기술원장이 연구직이라든가 지도직 같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 하는 체제대로 그 사람들이 발탁을 해 가지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이것을 기술원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꼭 도본청에서 관리감독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관리과장님은 11시부터 관광건설위원회 예산심사가 있기 때문에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주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은 기술원에 연구관, 지도관에 대해서는 현재 ’97년도 1월 1일자로 국가직에서 지방직화로 이전되면서 옛날에 기술원에서 도지사를 통해가지고 진흥청에 그대로 인사안이 올라오면 그대로 내려오던 것을 그대로 이양을 하다가 보니까 지금 과장급 이상 지도관, 연구관에 대해서 충청북도에서 도지사가 일례를 들어서 지도사 6급이나 이런 사람들 승진을 해가지고 승진임용을 하는데 승진임용을 해 가지고 저쪽에 통보를 하면 저쪽에서 보직을 별도로 줘야하는 그러한 모순점이 있구요, 지금 현재 인사권이 저쪽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 인사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사님한테 별도로 승인을 받는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당초에 위임했을 때 우리 9개 시·도중에서 5개 시·도가 당초에 그런 사항을 위임을 안 해 줬었는데 4개 시·도만 그것이 전보권을 다 넘겨 위임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4개도 전부 환원하는 그런 작업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하면 가까이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는 장이 이 분은 연구에 대해서 전념을 해야 될 사람 또 아니면 기술을 지도할 사람했을 때 어느 자리에 이 사람이 배치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은 인사권자인 기술원장 또 업무의 총괄담당인 기술원장이 정확하게 판단하는 과정에서 인사권이나 전보권 같은 것을 다 갖고 있으면서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입니까? 도지사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장급이상 지도관, 연구관을 환원토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원에서 그런 전문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인사를 할 때는 기술원장의 자문을 듣고 의견을 들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꼭 전보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까지 전보를 인사부서에서 꼭 해야 된다는 그렇다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어느 자리에서 어떠한 일을 잘하는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할 것이에요? 총무과에서.
그리고 형평성 유지도 맞지도 않고 그래서 어차피 도에서 갖다가 해주면 저쪽에서 기술원장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가지고 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주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마는 도지사가 사업소의 지도관 또 지도사 여기에 대해서 현재 승진하는 데에 지사의 고유권한만 가져도 충분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면 도본청 충청북도지사가 기술원의 5급에서 4급 승진하는 정도 수긍 좀 해주지 출장소 지금 시·군 단위도 읍·면에 계장 요원만 주고 도에서 각 시·군에 과장 요원만 배치하지 사무분장은 그 소속장이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읍·면장 또 시장·군수 다 똑같이 보직은 소속장이 줘야 전문성도 있고 그 소속장의 통솔력도 있는 거고 하는 거지 전부 중앙정부 또는 도에서 모든 것을 다 인사권을 장악을 한다고 하면 그 해당 소속장은 그 팀을 구성원을 움직이는 데 통솔하는 데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이것까지 굳이 사무분장까지 왜 도지사가 이것을 끌어안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신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것을 갖다가 우리가 회수하려고 하는 그런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지도사 이하 거기에 자체적으로 전보권, 호봉권, 근평권이나 이런 건 전부다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지금 기술원의 지도관·관리관 말하자면 과장급 보직에 대한 그런 전보권 그것만 저희들이 지금 환수하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다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급 이하…
그리고 연구사·연구관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장이나 국장이나 원장이나 다 똑같이 지도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큰 문제는 별로 없는 걸로 보고요, 보직을 도지사가 주고 해야 되는데 당초에 지방직으로 넘어올 때 국가직에서 넘어오면서 그냥 일괄적으로 진흥청에서 하던 걸 그대로 넘겨주다 보니까 그런 모순이 있어 가지고 전부 환원하려고 하는 그것만 되는 것이지…
그러면 승진시켜서 무슨 과장에 보함까지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 승진만 시켜주면 되는 거지 보직은 소속장이 줘야 원칙이지 왜 그걸 끌어안느냐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형평성도 유지를 하고 전국에서 잘못되어 있는 것을 바로잡자 하는 그런 저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과장한테 준 사무권한을 도지사가 그런 법에도 되어 있는 걸 행사를 하면서 지금 이것도 당연히 해당 출장소장 또 기술원장이 행할 수 있는 권한까지를 왜 또 끌어안으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아, 승진시켜주면 됐지.
그런 것도 지금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지사가 위법을 해가면서 끌어안고 있는 거고 또 이것은 엄연히 해당 출장소장 또는 직속 산하 단체장이 행할 수 있는 것까지 왜 또 끌어안으려고 그러느냐 이 얘기지. 아, 승진시켜 주면 그걸로다 충분하지. 인사권자가.
그러나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과장급만 전보권 그것만 환원하는 걸로 하고 있으니까 그것 좀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고 하는 그런 뜻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쟁점이 되는 부분이 농업기술원의 연구·지도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배치의 권한에 따른 우리 어떤 법규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적다고 하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보니까 정리를 해보면 지금 기술원의 5급 이상의 공무원은 지사가 임용을 하는 전보하고 보직을 부여하는 그런 권한을 환원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되고 또 공무원교육원과 보건환경연구원에 그러한 인사체제의 어떤 형평성을 유지하겠다는 거지요?
지금 각 시·도가 충청북도를 포함해서 9개 시·도중에서 4개 시·도가 지금 현행대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그러는데 충청북도에서 지금 인사권에 대해서는 다 갖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전보를 할 때에 그 사람들이 적재적소에서 일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고 지도할 수 있게끔 현 체제대로 가면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견이 됐을 때는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강구를 해서라도 우리 충청북도에서 뜻하는 대로 갔으면 어떨까 하는 본위원의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권한위임사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다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이 승진연한만 찬다면 3급 기술원장으로 승진을 하는 그런 저기가 되면 지도부장 말하자면 국장이지요. 국장을 보직을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기술원장이 지도부장직을 가지고 기술원장까지 지금 대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중에 우리 총무과 소관에 농업기술원장에 위임한 임용권한중 일부 사무에 대한 환수에 대해서 지방연구관과 지도관의 전보권 위임대상에서의 문제가 우리 신대식 위원님과 유주열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그 내용중에서는 합당한 그러한 객관성 있는 우려의 지적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가결하되 그 운영을 하는 데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고 또 농업기술직의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의 방안을 대책으로 강구해서 그러한 어떤 인사에 있어서의 형평성, 객관성 이러한 것들이 유지되면서 사기진작을 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시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기진작이라든지 인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도에서 일방적인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기술원장과 충분히 협의해서 그쪽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인사를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3.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제2항과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기획행정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시정촉구 및 대책강구를 하고 2000년도 예산안 심의자료로 활용하여 도민을 위한 행정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함이며, 둘째 감사기간은 1999년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 실시하였고,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인 공보관실, 총무과, 감사관실,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소방본부, 증평출장소,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넷째 감사실시경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감사반은 기획행정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편성하고 현황보고 및 자료요구, 현지확인,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는 그동안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인사관련 사항과 도정소식지 발간, 소방행정, 의료원 이용자의 반응 등 설문조사결과와 그동안 언론보도사항 등 사전자료 준비에 의한 주요시책을 주로 감사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감사내용에 대해서는 169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촉구 및 대책강구 사항은 총 43건으로 중국방송운영의 호응도를 설문조사하여 계속성 여부 등 종합검토 조치 등 5건은 시정사항으로 하고 충청북도직장협의회가 조속히 구성 활성화에 만전을 기할 것 등 촉구 및 대책강구 사항으로 38건을 선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보완하실 사항과 수정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회의에 보고하기 전까지 본 내용에 대해서 보완 또는 수정하실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에 말씀해 주시면 추가로 보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춘식 한현태 신대식 김형태
유주열 박재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종만
○출석공무원
·총 무 과 장김종수
·자 치 행 정 국
재 무 과 장한문석
·경 제 통 상 국
경 제 과 장이종배
자 원 관 리 과 장박철규
·복 지 환 경 국
보 건 위 생 과 장정길춘
·건 설 교 통 국
안 전 관 리 과 장김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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