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9년12월6일(월)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충청북도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자치행정국

(10시42분 개의)

○위원장 김춘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정에 따라 오늘은 자치행정국에 대한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00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자치행정국
(10시43분)

○위원장 김춘식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 3일자 충청북도 인사발령으로 현재 자치행정국장은 공석상태로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산안 심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법정 직무대리로 출석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연창   자치행정과장 곽연창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제가 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0년도 충청북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7,513억9,3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6,393억4,300만원보다 17.5%인 1,120억4,9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를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가 1,501억1,100만원, 세외수입이 790억9,400만원, 지방교부세가 1,509억9,800만원, 지방양여금이 951억5,200만원, 보조금이 2,747억6,700만원, 지방채가 12억7,100만원입니다.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 세입세출 예산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지방세입니다.
  2000년도 지방세 목표액 산정은 경제성장률 5% 등을 감안하여 징수예상액을 추계하였습니다. 세입 가능한 적정수준의 목표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지방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 등록세의 세입 기초가 되는 부동산 거래, 건축 경기 등이 다소 신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2000년도 세입 목표액을 ’99년도 세입예산액보다 10.8%가 증가한 1,501억1,1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이를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가 588억4,100만원, 등록세 717억2,900만원, 면허세 67억800만원, 공동시설세 93억600만원, 지역개발세 16억2,600만원 그리고 과년도수입이 35억2,700만원입니다.
  다음 28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2000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99년도 세입예산액보다 24.7%가 증가한 790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구축산사업소 중부지소 임대료수입, 사업장 생산수입, 수질개선부담 징수교부금 등은 증가한 반면 건물의 내용연수 증가에 따른 감가율 적용, 하천 골재채취량 감소, 순환수렵장 폐쇄,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등은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99년도 예산대비 7,1%가 감소된 162억8,0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재산임대수입이 2억2,700만원, 사용료수입 12억6,700만원, 수수료수입 19억6,600만원, 사업수입 4억2,6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36억7,200만원, 이자수입 87억2,2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99 결산 예상 이월금수입, 농촌주택개량 원금수입, 사방사업부담금수입, 오창과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수입 등의 증가로 ’99년도 예산대비 36.8%가 증가된 628억1,4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재산매각수입 13억6,200만원, 순세계잉여금 180억, 융자금 원금수입 8억8,000만원, 부담금 116억8,500만원, 잡수입 307억7,900만원, 과년도수입이 1억800만원 등입니다.
  다음 43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이 내국세의 13.27%에서 15%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99년도 예산대비 15.3%가 증가된 1,509억9,8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그중 지방교부세가 1,436억4,300만원, 증액교부금이 73억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지방양여금입니다.
  양여금은 국가경제 회복에 따른 국가 재정수입의 증가 예상으로 하수종말처리사업, 환경관련사업, 도로 및 하천정비사업 등 16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99년도 예산대비 30.4%가 증가한 951억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보조금입니다.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등 중앙부처에서 보조되는 국고보조사업비로서 앞서 지방양여금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조금도 국가경제 회복에 따른 국가재정수입의 증가 예상으로 ’99년도 예산대비 16.7%가 증가된 2,747억6,7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그중 국고보조금이 2,740억5,200만원, 기금수입이 7억1,500만원입니다.
  끝으로 61페이지 지방채입니다.
  지방채는 오송신도시 건설에 소요되는 생활용수 확보에 따른 대청댐 광역상수도 2단계사업 정수장건설사업비 부담을 위하여 국가재정융자금특별회계 차입금으로 12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세출예산안 자치행정국 소관의 총 예산규모는 703억9,000만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액 639억5,000만원보다 10% 증가된 64억3,9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9.3%에 해당됩니다.
  세항별로는 자치행정 15억9,400만원, 정보통신관리 23억7,315만원, 세정관리 1억1,057만원, 회계관리 3억4,539만원, 재산관리 3억4,490만원, 민방위관리 12억2,451만원, 지방채상환 43억5,225만원, 징수교부금이 600억4,440만원입니다.
  이를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의 자치행정입니다.
  경상예산은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준경비 및 일반운영비,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기관운영과 시책추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지방행정동우회 산업시찰 및 학생근로활동보상금 등 일반보상금, 민간단체 또는 사회단체 이전 등에 7억9,117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인 여권발급업무에 대한 제비용 및 공직자 친절도 평가 의뢰,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마을다목적광장 조성, 청풍장학기금출연금 등으로 7억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페이지부터 83페이지의 정보통신관리입니다.
  경상예산에 기준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9억91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에 행정종합정보화사업, 전산개발비, 시·군간 전용회선 사용료, 행정통신장비 교체·보강시설 및 공무원 1인 1PC 보급에 따른 자산취득비 등으로 14억6,3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의 세정관리입니다.
  경상예산으로 기준경비 및 일반운영비, 여비,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세무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1억45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세무조사용 노트북과 일계표 출력용 프린터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페이지부터 91페이지의 회계관리입니다.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 회계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결산업무 및 회계제도 개선 업무추진비, 일시사역인부임 등으로 2억1,189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에 승용차 및 소형화물차 교체, 정수 및 비정수물품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로 1억3,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페이지부터 93페이지의 재산관리입니다.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여비, 보험금 등 1억2,394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지방청사 정비기금조성 출연금 및 국유재산관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2억2,0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민방위관리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준경비 및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에 대한 보상금 등 1억252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는 국고보조사업인 민방위교육훈련 등에 소요되는 경비와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사업, 비상급수시설 확충, 민방위경보통제소 이전 및 자산취득비 11억2,1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의 지방채 상환입니다.
  수해복구사업 및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등 차입금 이자상환에 필요한 43억5,2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104페이지 징수교부금에 지방세징수교부금 600억4,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자치행정국의 2000년도 당초예산은 새로 맞이하게 될 새 천년에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 실현과 자치행정의 기반구축을 위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예산만을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위원장 김춘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만   전문위원 김종만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는 세입의 개요와 검토내역 및 의견, 세출의 개요와 검토내역 및 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00년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예산액 8,603억9,938만3,000원 대비 16.9%인 1,453억1,634만3,000원이 증액된 1조57억1,572만6,000원의 규모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예산액 6,393억4,369만원 대비 17.5%인 1,120억4,964만3,000원이 증액된 7,513억9,333만3,000원의 규모입니다.
  이어서 검토내역 및 의견입니다.
  2000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검토한바 2000년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1조57억1,572만6,000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세입액의 74.7%인 7,513억9,333만3,000원의 규모로서 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 부담금,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36.8% 증액되어 경상적 세외수입이 12억2,966만7,000원이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외수입은 156억6,841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세입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수입이   1,501억1,100만원, 세외수입이 2,603억3,520만6,000원, 지방교부세가 1,509억9,809만3,000원, 지방양여금이 951억5,169만8,000원, 보조금이 3,078억4,872만9,000원, 지방채 412억7,100만원으로 2000년도 자체수입은 경기의 회복세를 감안하여 추계징수 예상액을 지방세 10.8%, 세외수입 24.7% 높여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지방세 교부율 13.27%에서 15%로 상향조정되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은 국가 재정수입의 증가예상으로 도로와 하천정비사업, 환경관련사업 등을 확대 실시함에 따라 전년도 대비 30.4%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행정자치부, 농림부 등 중앙부처에서 보조되는 국고보조사업 증가에 따라 ’99년도에 비해 16.2%를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채는 오송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생활용수 확보에 따른 대청댐광역상수도 2단계사업의 정수장건설사업비를 부담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으로 2000년도 세입 예측에 있어서는 최근 다년간의 평균 징수율에 기초하던 관행에서 세입의 특수여건을 감안하여 산출하였으나 추계 근거의 신뢰성, 추정치의  정확도 등 타당성 검증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자체수입의 세목별 세수추계와 최근 평균징수율과의 대비 분석과 지방채 발행 등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국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703억9,006만6,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639억5,045만원에 비해 10%인 64억3,961만6,000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도 전체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 7,513억9,333만3,000원에 대하여 9.4%의 비중을 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검토내역 및 의견입니다.
  2000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검토한 바 일반행정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상이전경비가 92.8%인 652억9,395만8,000원으로서 금년도 564억6,771만4,000원보다 15.6%를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히 인건비는 각 부서에서 사역하던 일용인부 감원에 따라 전액 계상하지 않았으며 자본지출비는 30억9,104만7,000원으로서 ‘99년도 예산액 4억7,200만원에 비해 554%가 증액된 26억1,904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보면 물건비 20억506만1,000원, 이전경비 652억9,395만8,000원, 자본지출 30억9,104만7,000원으로 이를 세분하여 분석하면 첫째, 물건비 20억506만1,000원은 전년도 예산액 16억2,975만8,000원에 비해 23%가 증액되었으며, 둘째 경상이전경비는 ’99년도 564억6,771만4,000원보다 15.6%가 증액된 652억9, 395만8,000원으로 계상되었고, 셋째 자본 지출은 30억9,104만7,000원으로서 ’99년도 예산액 4억7,200만원보다 554%가 증액된 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필수경비인 관서의 기준경비 및 경상경비의 증액보다는 대부분 새 천년을 맞이하면서 특색적인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가 크게 증액되었으며, 이들 신규사업과 금년도 대비 과다 증감된 주요사업은 충북최고기록집 발간과 국민운동우수례집, 도민운동우수사례집 발간에 2,500만원, 도정소식지 발간 인쇄비와 발송용역비 1억7,160만원, 지방행정동우회 산업시찰 900만원, 도단위 행사 참석보상 및 학생근로 활동보상금 9,560만원, 공직자 전화친절도 평가비 1,107만원, 마을다목적광장 조성비 4억8,750만원, 민원실 건강코너 설치비 800만원, 인터넷 웹서버 업그레이드비 5,000만원, 행망용 전원시설 분전판 및 전선교체공사와 행정통신장비 교체·보강시설과 근거리통신망 보강시설비, 국산 주전산기 잔존가 구입 4억7,660만7,000원, 배상공제회비 4,873만3,000원, 지방청사 정비기금조성 2,980만원,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사업과 민방위경보통제소 이전비 7억2,200만원과 정수·비정수 물품구입 5,0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억1,700만원, 국내여비 4,368만원, 차량대체비 7,700만원 등으로 이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충청북도자치행정국소관예산안에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춘식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서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는데요. 우선 세입부분을 심사한 다음 세출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주열 위원   유주열 위원입니다.
  지금 충청북도 예산이 객관적인 세입추계가 없이 그냥 추세연장방식에 의해서 충청북도 세입예산이 계속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제가 먼젓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한 사례가 있습니다. 2000년도 중기투자 수요전망에 보면 6,608억이 2000년도에 충청북도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재정계획에 보면 7,134억이에요. 2000년도에 충청북도에서 세입예산에 7,513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근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지금 충청북도 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는 7,134억인데 또 「Change 21」 우리 중기투자수요계획에서는 6,608억이에요. 여기에서 볼 때 한 500억 편차가 납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세입예산에는 7,513억입니다. 이게 약 한 900억 이상 차이가 나죠.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7,513억에 편성이 됐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한문석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계획을 작성할 때는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향후 경제성장률이라든지 제반 지표를 감안해서 예측을 해서 추정해서 세울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한 것은 현실진단을 해서 현재 상황과 접근해서 현실적으로 추정을 해서 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기계획하고 당해연도 계획하고는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   예, 그러면 2000년도에는 충청북도 경제가 좋아져 가지고 이만한 세입이 들어올 거로 관망을 하고 또 그만한 우리가 지출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지출이 중·장기재정계획에 보면 일반행정부분 외 민방위, 소방부분까지 약 한 7,134억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렇게 충청북도 재정이 지금 앞으로 형편이 좋아질 거 같습니까?
○재무과장 한문석   내년도에 대한 저희들이 예측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대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내는 수치입니다.
유주열 위원   과학적으로 했다는 것은 누구나 이 자료를 낸 걸 보면 거기에서 목표액을 만들어놓고 세입을 우리가 지방세에서 얼마를 하겠다 하고 거기서 건물분, 자동차분, 기타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서 목표를 맞춰놓고 물건별로 해서 거기서 퍼센트를 맞추면 그 수치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수치입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수치예요.
  저희들이 업무보고때, 간담회때도 이 내용을 봤습니다마는 자주재원 세입계상 설명자료에 보면 세목별로 어떻게 했다는 게 나온 게 다 나와 있어요. 이것은 누구나 다 뽑아낼 수 있는 겁니다. 전체 우리가 지방세를, 취득세를 588억을 만들겠다 했으면 이것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별로 해서 토지분, 주택분, 자동차분, 기타 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각 시·군에서 얼마 너희들이 부과한 근거를 갖고 와라 거기다 추계를 해서 맞추면 되는 거예요. 퍼센트 맞춰서 곱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 누가 할 줄 몰라서 이것 수치가 안 나오겠습니까?
  지금 ’98년도에도 우리가 지방세 가지고 결산을 못 봤어요. 지방세 확 올려놓고서 1,200 얼마를 올려놓고서 여기다 맞추면 누구는 이 수치 못 만들겠습니까?
  지금 지방재정계획에도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충청북도에서, 이것 누가 만들었습니까? 「Change 21」 계획하고 지방중·장기계획 누가 만들었어요? 이것 충청북도 공무원이 만들은 겁니다. 이 예산지출내역, 편성내역 잘 보세요. 필요없는 예산이 얼마나 많은가, 세출을 먼저 만들어 놓고서 여기다가 세입을 갖다가 지금 맞추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경제가 좋아진다고 해도 어떻게 순세계잉여금이 100억 이상이 나옵니까? 앞으로 징수전망이 얼마 나왔는지 모르지만 누가 이것 한눈에 알아볼 때 세출에다가 세입을 맞췄다고 그러지 세입에다가 세출을 맞췄다고 누가 이것 인정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연창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통 이론상으로는 예산은 세출에 세입을 맞추는 것이 원칙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어디든지…
유주열 위원   말씀 똑바로 하세요. 세출에다가 어떻게 세입을 맞춥니까? 세입에다가 세출을 맞춰야지.
○자치행정과장 곽연창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론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세출에다가 세입을 맞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실지 저희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세입을 일단 들어온 돈이 어느 정도되는가를 감안하고 세출예산을 편성하지 세출에 맞춰서 세입은 편성하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세입은 원칙적으로 세입을 전체 추계를 해서 대충 들어온 걸 추계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세출예산도 편성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중기재정과의 관계는 중기재정계획은 우리 재무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장기계획,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기 때문에 정확도가 아무래도 떨어지고 그것은 또 저희들 공무원 내부의 계획으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는 드립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일찍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치를 못하고 이 예산은 위원님들께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또 실질적으로 그에 따라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정확한 세입이 우리가 지방세에서 1,501억, 세외수입에서 790억 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인 필요한 거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이나 보조금은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 국가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없습니다. 지방세에서 실질적으로 충청북도에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 도민에게 어떠한 사업을 해줘야 될 것인가 이런 필요한 경상적인 예산 외에, 지출 외에 이것 필요한 것만 다시 세출도 편성하고 세입도 실질적인 어느 정도 징수전망액이 나올 건가 정확한 추계를 해 가지고 여기에서 제가 봤을 때는 약 한 100억이상이 지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98년도 예산결산 내역하고 ’99년도 징수 또 2000년도 이 내용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80억 정도가 발생할 거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재무과장 한문석   예, 재무과장입니다. 말씀하신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체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추계를 했습니다.
  일전에도 위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린 적이 있지마는 이 세입추계는 지금 학문적으로 나와 있는 추계방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통상 하던 것이 연년이 얼마나 증가가 됐느냐 하는 진도기법에 의해서 예년까지 이루어졌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은 의구심을 가졌던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질책도 있고 저희 나름대로 과학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결론을 내놓고 아까 말씀한 대로 그 내역을 맞춘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항별로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결과 수치입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한 가지 예로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 180억은 세입이 초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 것이 100억입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중에서 잉여금으로 넘어올 것이 지금 80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출예산은 정확히 회계연도가 마감돼봐야 아는 거겠지마는 적어도 저희들이 세입예산이 100억이 넘어올 것이다 하는 것은 현재 시점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입예산 이월금이 넘어올 것은 거의 확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항별로 산출해낸 결과이지 결과에 맞춰 가지고 그 내역을 맞춘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   그럼 세입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한번 그 설명 좀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한문석   작년도에 아주 긴축예산으로 운용했던 때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IMF 때문에 초 긴축예산으로 운용을 했습니다. 가장 유사 이래로 규모가 줄어든 해인데 그때 이월금이 예산액이 50억였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는 그래도 저희들이 불용액을 없애기 위해서 10월말 현재 또 12월 10일 현재로 불용액을 뽑아서 가급적이면 효율적으로 재원을 관리를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불용액 예고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래도 80억은 불용액이 남아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유주열 위원   그럼 필요한 사업을 하라고 예산을 편성해줬으면 정당하게 편성이 됐으면 왜 집행을 못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추계로다가 80억이 집행잔액이 남는 거라고 그 세액을 어떻게 산출해요? 그걸 갖다가 순세계잉여금으로다가 넣습니까?
○재무과장 한문석   위원님! 1조에 가까운 일반회계로 따지면 8,000억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물론 예산편성한 대로 다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집행이 돼야 되겠지만 또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여건변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중에서 불용액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최소화할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주열 위원   그래서 충청북도 예산이 내일 잘 먹자고 오늘 굶자는 것밖에 안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편성해 놓고 어떻게 내년도 예산편성 세입예산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 세출집행잔액 100% 감하시고 세입초과징수액 100% 감하세요.
  그리고 잠깐 제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지금 뒷좌석에 앉은 분 왜 웃는 거예요? 웃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정보화담당관 뒤에 앉은 분 일어나서 답변 좀 한번 해봐요. 아까부터 왜 웃는 거예요?
      (「웃는 게 아니고 콧물이 나와서 제가 참느라고…」하는 이 있음)
  콧물이 나오면 나가. 어디서 힐쭉힐쭉 웃고 앉아 있어요. 지금 여기가 어디 장소예요? 예? 지금 직책이 뭐예요? 지금 여기가 어느 장소인데 힐쭉힐쭉 웃고 있어? 여기는 지금 150만 도민을 위해서 세입예산 다루는 장소야. 어디서 힐쭉힐쭉 웃고 있어? 나가.
○위원장 김춘식   저기 집행부의 우리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지금 출석해 있는 관계관들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위원님들도 민주적인 어떤 계산과 또 그동안에 연구 노력을 통해서 우리 집행기관에 그 의견을 제시를 하고 심사하는 대화의 장입니다. 그런데 개인의 어떤 판단과 달리 한다고 해서 비웃거나 또는 야유하고 그러한 모습에 어떤 대화의 장이 되서는 절대 안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연창   그 부분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담당직원들이 오해받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춘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경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자리는 위원 개인과 집행기관의 개인의 어떤 주체로서의 대화가 아닙니다. 공공성의 업무를 직무를 대리하는 위임을 150만 도민으로부터 행정에 위임된 사안을 집행하는 집행기관과 150만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공적 입장에서의 위원들간의 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화의 장은 조금 더 신중해야 되고 조금 더 진솔해야 되고 조금 더 진취적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서 질의하는 이 대화의 장의 분위기를 이렇게 훼손해서는 그 대화는 진정한 대화로서의 의미 자체를 퇴색하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에 의해서 출석을 요구한 과장급 이하의 나머지 직원들께서는 퇴장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곽연창   위원장님 제가 건의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각과의 주무계장들은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춘식   퇴장해 주십시오.
      (과장급 이하 퇴장)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우리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내년도 예산이 당초에 9,957억으로다가 편성을 하다가 100억이 늘어난 1조57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이 1조57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하고 세입부분에 의한 이 자료를 내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세입부서에서 1조57억을 예산을 추상을 해서 세입을 추상하는 것을 예산부서에 낸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우리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문석   예,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예산은 자체수입하고 의존수입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를 총괄을 하게 됩니다. 재무과인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자체수입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에 대해서 얼마를 계정해야 될 것인가를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자체수입 예산안을 예산담당관실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제출받은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그 외의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을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를 받고 또 국고보조금도 행정자치부에서 각 부처를 총괄해서 시·도 예산담당관실로 내려주기 때문에 그 의존수입하고 자체수입을 합쳐야지 예산규모가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내년도 전체예산 규모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자체수입만은 저희들 과에서는 비교가 됩니다.
신대식 위원   지금 제 질의의 요지는 과장님 답변의 요지는 물론 중앙 교부세, 양여금 등 중앙에서 보조되는 예산액은 재무과에서 추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하는데 단 중앙부서에서 지원되는 예산 이외에 우리 충청북도가 각종 세금을 징수하는 데 있어서 이 추계를 예산부서에서 요청한 액면에 의한 1조57억원에 맞추기 위한 세수 추계를 해준 것이냐 아니면 재무부서에서 지난 ’99년도 금년 현재까지는 추상적인 이러한 세수 추계를 했지만 내년도 예산안은 좀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엊그저께 저희 간담회때 자료를 주셨습니다마는 「도세 세입전망 분석」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과학적이고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서 대안을 내놨습니다. 저희들한테 설명도 했고.
  그러한 대안 분석에 의해서 세수전망을 줘서 1조57억원을 예산을 편성한 것이냐.
○재무과장 한문석   자체수입은 저희들이 낸 것입니다.
신대식 위원   아, 글쎄 자체수입을 지금, 과장님 저는 그것에 대한 것을 묻는 거예요.
  재무과에서 자체수입에 대한 전망을 내준 것에 의해서 예산부서에서는 중앙 교부세, 양여금 등 중앙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플러스를 해서 1조57억원에 맞춘 거냐 이 얘기요.
○재무과장 한문석   예, 자체수입은 저희들이 내준 것입니다.
신대식 위원   내준 것이지요. 예산부서에서 1조57억원을 짜맞추기 위해서 재무부서에다 요구한 것이 아니고…
○재무과장 한문석   예.
신대식 위원   그것은 분명한 거지요?
○재무과장 한문석   예.
신대식 위원   그러면 금년도의 도세 세입 전망 분석표를 보면 과년도수입하고 지역개발세 우선 거기만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과년도수입은 지금 과장님이 분석한 내용에 의해서 35억2,700만원을 전망을 했는데 100% 거기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액에 반영을 했습니다. 100% 그대로. 그렇지요?
○재무과장 한문석   예,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지난해 보면 ’99년도에 과년도 수입 전망액을 35억8,500만원을 전망했어요.
○재무과장 한문석   예,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예산에 계상된 것은 24억8,500만원만 계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5억9,900만원을 미반영한 그때 당시는 이것 추상을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추상을 너무 많이 했던 거예요?
○재무과장 한문석   작년도 과년도수입 예산액하고 실지 세입 들어온 것하고 차이가 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현재 전망한다는 거하고.
신대식 위원   아니지요. 전망은 35억8,500만원을 전망을 했는데 예산에 반영된 것은 금년도지요. 24억8,500만원만 계상을 했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한문석   예,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10억9,900만원은 계상을 안 한 이유는 왜 이렇게, 엄연히 추정을 한 것도 가상적이지만…
○재무과장 한문석   예,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가상적이지만 이것은 꼭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소신이 있는 것 아니에요? 추정액이지만.
○재무과장 한문석   예,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왜 예산액에다 반영 안 한 이유는 뭐냐 이거요.
○재무과장 한문석   가변성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24억을 저희들이 책정을 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충주골프장이 다년간 압류가 돼서 성업공사에서 매각을 하려고 그래도 유찰이 되던 사항이 금년도 연도중에 그게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업공사에서 저희들이 지방세 체납된 것을 배당받는 바람에 그래서 금년도 초과가 된 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측할 때에는 연년이 계속 유찰이 됐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연도중에 낙찰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을 확실하게 예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계상을 못했던 것입니다.
신대식 위원   아니 지금 그것은 우리가 추정한 것이면 추정한 것에 의해서 몇%를 감액해 가지고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도,  추정액은 따지고 보면 재무부서에서는 제가 아까 물은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재무부서에서 추정액이면 그것을 받다가 징수를 못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추정한 대로 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추정액은 많이 잡아놓고 예산 반영은 적게 한 이유는 나중에 1회 추경, 2회 추경을 위해서 추경을 하기 위한 맞추기 아니냐 이거예요. 추경을 하기 위한 맞추기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왜, 추정했으면 추정한 예산을 다 반영을 하고서 만약에 징수를 어떠한 세수결함이 생길 때는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왜 추정은 100을 해놓고 70 내지 80만 계상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재무과장 한문석   위원님 저희들이 예측성이 정확하게 맞는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가변성 요인을 감안을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다 잡을 수는 없는 그런 요인이 되고요 또 만일 세입을 계산했을 때 가변성으로 인해서 세입 손실이 올 때는 세출예산을 그만큼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산이 안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솔직히 저희들로서는 100%를 됐다고 그래서 100%를 대번에 잡는다 하는 것이 그렇게 용이한 문제만은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말이에요, 금년도 예산까지는 추정에 의해서 가변성에 의해서 징수가 가능한 것만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렇게 했어요. 내년도 예산 새로운 새 천년 2000년도 예산은 도세 세입 전망의 분석을 기술적으로다 과장님이 해서 100% 다 예산액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기술적이고 과학적이고 이렇게 추상을 한 것이니까 여기에 100% 예산에 계상된 것에 대해서는 세수 결함이 생길 경우에는 재무과장님이 이것은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지요?
○재무과장 한문석   예, 알았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본위원이 질의드린 대로 세수 전망액 추정액에 의해서 지난해까지는 금년도까지는 가변에 의해 가지고서 징수 가능에 의한 예산을 반영했다가 그 후에 많이 징수가 돼서 1회 추경, 2회 추경을 계속 했습니다.
  현재 여기 도세 세입전망으로 봐서는 2000년도에는 추경을 할 필요가 없게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중앙 교부금 이외에 지원금 이외에는 지방세 잉여로 인해서 1회 추경, 2회 추경은 할 수 없게 이렇게 아주 확실한 전망이 나온 거지요?
○재무과장 한문석   위원님 저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요, 위원님들이 세입분야를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심사를 받을 때에 지금까지 제가 이 부서로 간 지는 얼마안 됐습니다마는 실무자하고 담당자 얘기를 쭉 들으니까 세입 추계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상당히 질책을 많이 받았다, 그런데도 저희들이 대응논리를 펴기가 상당히 어려웠다 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것이 과학적이고 100%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그래도 어떻게 추계를 했습니다라고 저희 나름대로는 내놔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솔직히 실무자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밤늦은 시간까지 고민을 해서 내놓은 것입니다.
  절대 이것이 저희들이 절대수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들의 그러한 질책에 어떻게 부응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 하나의 한 방편으로 저희들이 이런 노력을 해서 이 산출기초 내역을 내놓은 것이지 저희들이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절대수치고 내년도의 절대수입이라고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다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의 호된 질책에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근거있는 자료를 내놓을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한 일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에 저도 동감을 하고 또 과장님이 진실되게 위원들한테 모든 것을 다 자료에 의해서 산출근거에 의해서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고 또 과장님이 잘 하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치상으로 이러한 예산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니고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러면 지역개발세가 ’99년도에는 16억2,600만원 전망해서 내년도에는 16억1,700만원으로 계상을 했어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한문석   예.
신대식 위원   이것도 산출근거에 의해서 나온 금액인데…
○재무과장 한문석   예,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이것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 전년도에 ’99년도 예산 전망이 잘못됐고 금년도 추산액이 이것이 잘된 까닭으로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지요?
○재무과장 한문석   다른 것은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나름대로 계산해 봤는데요, 지역개발세를 보니까 저희들이 강우량 조사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수에서 뽑아내는 양을 가지고 지역개발세 세금을 부과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상대에 연락을 해서 이게 과연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물어보니까 강우량이 ’98년도에는 저희 도에 1,640㎜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313㎜밖에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년이 강우량하고 지역개발세하고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도보다 강우량이 적기 때문에 작년도의 규모를 넘지 않지 않겠느냐. 오히려 작년도보다 강우량이 한 300㎜가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개발세는 작년도 수준을 한번 우리가 목표액을 설정해 놓고 노력을 해보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 강우량을 조사를 해서 참고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신대식 위원   그리고 거기 과년도수입도 아까 모두에서 말씀이 된 것입니다마는 전년도 ’99년도 전망이 35억8,500만원으로 전망을 했는데 그것을 예상을 24억8,600만원 계상한 것은 아까 말씀대로 골프장 체납 세금을 징수를 과년도 세입으로 잡을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징수가 될지 안 될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재무과장 한문석   예,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99전망도 일단은 현재의 내년도 예산안 추산한 것하고 상당히 근소한 차이가 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잘된 것으로 보고 여기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28페이지의 경상적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12억2,966만7,000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거기에 감액되는 요소가 아까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구축산사업소 중부지소 임대료 수입, 사업장 생산수입, 수질개선부담 징수교부금 등은 증가한 반면이지만 건물의 내용연수 증가에 따른 감가율 적용, 하천 골재채취량 감소, 순환수렵장 폐쇄,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등은 감소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재무과장 한문석   예,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이 예측에 대한 원인분석은 나왔습니까?
○재무과장 한문석   예, 사항별로 나온 게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나와 있어요?
○재무과장 한문석   예.
신대식 위원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30페이지 항목에 사용료수입이 있어요. 이 사용료수입도 전체가 감이 422억76만9,000원이 감액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으로 봐서는 어느 부서 어느 목이 산출근거가 감액된 것은 없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한번 그 내용을 그 목별로 이것도 서면으로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문석   예.
신대식 위원   예, 우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한문석   예.
○위원장 김춘식   지금 우리 유주열 위원님하고 신대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 내용확인을 개별적으로 서면요구를 많이 하셨고 그랬는데 우리 재무과에서 예산담당관실에 우리 자주재원에 대한 수입 예상안을 제출한 적이 있죠?
○재무과장 한문석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있죠?
○재무과장 한문석   예.
○위원장 김춘식   그걸 보면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을 확인되는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죠? 그걸 제출해 주세요.
○재무과장 한문석   위원님 저희들이 제출하는 안은 서식이 지금 사항설명서에 포함돼 있는 그 서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증감요인이라든지 이것은 별도로 작업을 해야 되고요. 저희들이 제출하는 안은 그 서식이 지금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그 서식 그게 법정서식이기 때문에 그대로 제출이 된 겁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러니까 각 항목별 판단에 어떠어떠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그러한 내용설명없이 지금 이 예산서 사항대로만 해서 제출이 됐다?
○재무과장 한문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그것을 재무과에서 넘겨오는 지금과 같은 자료를 갖고서 그게 과연 적합한 것인지 추계가 잘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할 수 있는 근거자료의 마련은 그럼 안된 거네요?
○재무과장 한문석   그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세입심사를 하면서 이것은 왜 이렇게 계상을 했느냐, 왜 주는 이유는 뭐냐 하는 것을 예산담당관실에 예산심의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러니까 대화로, 말로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한문석   대화로도 하고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런데 그게 별첨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의존재원중에서 예를 들어서 지방세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무슨 우리 등록세를 추계를 한다 그러면 추계가 예를 들어서 작년 대비해서 17%가 늘었다 그러면 이게 왜 17%가 늘었는가에 대한 판단을 재무과에서 우리 예산담당관실에 이러한 수입예산안을 올릴 때 올린 대로 그냥 그것을 이해하고마는 거냐 아니면 어떠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예상이 17%가 됐다라는 그러한 산출의 근거 이런 것들이 증빙자료가 붙지 않느냐 이런 거죠.
○재무과장 한문석   저희들이 심사를 받으면서 저희들이 작성한 걸 가서 보여주고 심사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거기서 또 필요한 부분은 사본을 제출하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또 사본을 제출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연창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방세 추계는 재무과에서 세정파트에서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여기 세외적수입에 관한한 재무과로 각 사업소 그러니까 도로관리사업소나 농축산사업소 이런 데서 전부다 사용료수입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쪽 파트에서 일단 1차적으로 예산안 요구가 들어오면 세입예산도 세출예산과 똑같이 요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연도에 이렇게 사용료를 받고 이렇게 하겠다 이런 계획이 다 제출이 되면 세입파트에 대해서는 재무과가 총괄을 해 가지고 다시 그걸 취합해서 예산담당관실로 요구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걸르는 것은 여러 단계를 걸르기는 걸르지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정확도를 가지고 다 챙기는 데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저도 예산담당관을 3년 동안 해왔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지식은 오히려 재무과가 더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재무과에서 판단한 대로 대개 그냥 인용됩니다.
  재무과가 또 세입을 추계할 때는 재무과 독단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세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내년도에 세법이 어떻게 바뀔 건지, 내년도 지방세 과표가 어떻게 될 건지 그 전망치 이런 것들을 대충 그 아우트라인을 내려보내줍니다. 그럼 거기에 준용을 해서 재무과가 또 판단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세입이 정확하게 판단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는 재무과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럼 그 자체수입, 자주재원에 대한 세외수입 예상되는 예산안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우리 법정서식에 의해서 우리 예산담당관실에 이제 그 협의를 할 때 지금 여기에 있는 서식 외에 다른 부속서류가 붙지 않는다 이거죠? 산출 근거하기 위한…
○자치행정과장 곽연창   예.
○위원장 김춘식   그런 게 없이 재무과에서 올린 이 서식대로만 하고 있다 이거죠?
○재무과장 한문석   아니 필요한 설명이나 부표는 저희들이 갖다주는데 이것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한 항목별로 전부 자료는 붙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자치행정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방세는 저희들이 책임하에 이렇게 합니다. 세외수입은 그것은 총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사업소하고 각 과하고 전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세출예산을 심의할 때 그 세입분야도 그 사업하고 연계가 되니까 동시에 그것은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 확보되고 어떠한 추정치에 대한 정확성 또 신뢰도, 우리 위원님들이 세입예산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신뢰도를 갖다가 지금 우리 집행기관에서 실질적으로 답을 지금 명쾌하게 안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과학적인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경기회복세를… 경기의 회복이 지금 되고 있다고 하는데 내년도의 경기전망 이런 것들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 가지고 우리 지방세 부분에 있어서의 재산세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한 우리 수입에 얼마만큼 적용을 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답이 정확하게 명쾌하게 돼야 된다 또 이런 것들을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하는 예산담당관실에서의 이 재무부서의 일의 시작이거든요. 이게 추계가 잘못돼서 우리가 전망을 잘못해버리면 올해와 같은, 예를 들어서 세출예산을 할 때 추경이 2회, 3회 이루어져서 계획에 잡았던 예산들을 갖다가 우리가 적재적시에 집행을 못하고 또 사업이 포기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그러한 원인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하는 이 재무과에서의 세입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신중을 기해야 되고 과학적인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세입으로 우리가 추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다 이거죠.
○재무과장 한문석   위원님 지금까지 노력을 했지마는 가일층 저희들도 좀 명쾌하게 내놓을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김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태 위원   김형태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세외수입예산을 보면 634억으로 이렇게 예산이 서 있는데 ’99년도 10월달까지 징수실적을 보면 약 한 50% 정도밖에 징수가 되어 있지를 않거든요. 그  세외수입의 지금까지 징수실적이 상당히 저조한데 내년도에는 또 세외수입이 790억으로 24%나 증가를 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을 보면 수수료수입같은 것은 47%밖에 지금까지 징수가 안되어 있고 심지어는 그 부담같은 경우는 12%밖에 지금 징수가 안되어 있거든요. 잡수입같은 것은 10%밖에 징수가 안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재무과장 한문석   예, 우선 금년도 실적이 9월말 실적 또 경우에 따라서 10월말 실적 이래서 시차가 났음을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금년도 세입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많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전망이 결산에는 당초 저희들이 예상보다는 크게 빗나가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한 가지 비근한 예로 순환수렵장이 11월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이제 그 수수료수입같은 것은 예정이 돼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그런 사항들이 전혀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순환수렵장이 개장이 됨으로 인해 서 한 13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현재 한 20억 정도 세입이 되고 있고 또 각종 부담금 수입이 이달중에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연도내에는 무리없이 세입이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미도래된 사항이 상당부분 연말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 세입시기하고는 조금 시차 때문에 좀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김형태 위원   사용료 수수료같은 것은 10월말 현재로 112%나 초과 징수를 하게 됐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4억이 삭감이 됐거든요.
○재무과장 한문석   그런 이유가 지금 순환수렵장이 금년에 아까 12억 정도 예상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내년도에는 이게 4년마다 한 번씩 순환수렵장을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순환수렵장 세입이 전연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이로 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형태 위원   사용료수입에는 4년마다 돌아오는 수렵사용료?
○재무과장 한문석   예, 그렇습니다.
김형태 위원   아, 그럼 그것 때문에 내년도가 감소가 된다 그 말씀이죠?
○재무과장 한문석   세외수입 감소요인의 하나도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사용료 수입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든다면 지금 하천골재 채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년 갈수록 이게 골재채취는 부존자원이 고갈이 되니까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사용료수입도 해가 갈수록 골재채취료 수입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형태 위원   잡수입은 10%밖에 징수가 안돼 있어요. 여기에 지금.
○재무과장 한문석   금년도 수입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형태 위원   예, 10월 현재 그 징수실적이 30억밖에 징수가 안돼 있어요. 징수실적이 10%밖에 안돼 있는데…
○재무과장 한문석   그것은 차질없이 예상되는데요. 그것은 사항별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형태 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21억이 또 증가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징수실적은 적은데 내년도 예산은 또 21억이 증액이 돼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곽연창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금년도 실적이 적은데 내년도 예산은 오히려 늘어나는 언발란스 이런 걸 지적을 하셨는데 이 세외수입의 특성이 시기가 연말에 편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담금수입같은 경우가 지금 10월말 현재는 12%밖에 안 들어왔는데 내년도는 오히려 더 증액되는 거거든요. 이 부담금 수입이라는 게 우리 도의 특수한 여건인데 증평출장소에서 징수되는 군세는 괴산군수가 징수를 해 가지고 우리 도에다가 일괄 납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괴산군에서는 계속 미뤘다가 연말에 납부하는 이런 태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게 되고 잡수입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예산에 이렇게 명시되지 않은 수입중에 있는 수입 이런 걸 토탈 털어서 하다보니까 그해그해 특수여건에 따라  상당히 변동이 많은 게 잡수입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개발특별회계 쪽에서 이익처분금이 다시 들어오는 거가 잡수입을 통해서 들어오게 돼 있고 그러니까 특별회계에서 들어올 때도 잡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된 거가 있습니다. 또 이런 거 때문에 또 각종 위반차량의 과태료 이런 것들이 대개 연말에 관계기관에서 받아 가지고 넘겨주는 거가 연말 시점이고 이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실적은 저조한데 연말이면 거의 다 정리되는 이런 단계고 또 잡수입에 대해서 수입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잡아지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문제점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불용품 매각대라든가 변상금 뭐 과태료수입 이런 것들이 대개 연말에 가 가지고 관계기관으로부터 들어오는 수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내년도에 잡수입이 늘어나는 이유는 이따 아마 다른 부분에서 또 나올 건데 수입이 특별한 사안에 따라서 징수되는 수입이기 때문에 그만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유에 따라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형태 위원   그러면 금년도 12월말 되면 당초예산 징수하는데는 문제는 없다?
○자치행정과장 곽연창   예, 문제는 없습니다.
김형태 위원   그런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곽연창   예.
김형태 위원   세외수입이 당초예산액보다 약 한 24% 이렇게 증액이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아는데 다른 데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비율로 증액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질의를 마칩니다.
○재무과장 한문석   위원님! 지방세는 매년 예측이 되고 또 시기가 되면 반드시 들어와야 될 세입이기 때문에 연년이 대비가 되고 증감요인이 명확합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은 조금 위원님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이 경상적세외수입은 또 그렇습니다. 임대료수입이라든지 증지수입, 제증명을 발급하고 증지를 받아들이는 수입, 매년 도로나 하천의 점용료를 받는 수입은 전년하고 지방세하고 거의 같습니다마는 그 임시적세외수입은 상당히 변화무쌍합니다. 그것은 당해연도에 어떤 사안이 나타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세입이 되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대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세외수입중에서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어떠한 사업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증감요인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상당히 변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형태 위원   금년도 12월 징수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금년도 12월까지 목표액을 다 징수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다 징수를 하신 뒤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렇게 문제없이 징수를 했다고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현태 위원   예, 한현태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이 먼저 답변해 주셨는데 증평출장소에서 지방세 수입되는 부분이 제가 ’99년도 사무감사때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괴산군에서 괴산군을 거쳐서 도로다가 입금이 되는데 증평출장소에 확인을 하게 되면 일부라든지 월부작성에 의해서 지방세가 월별로 얼마가 지금 징수됐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괴산군에서 갖고 있다가 한마디로 이자놀이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연말에 도로다가 입금을 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사항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세금이 들어온 것을 당연히 바로바로 도로다가 송금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재무과장 말씀이 송금시키라고 사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어느 정도 액수가, 전체 다 갖고 있다가 연말에 합니까? 아니면 조금씩 일부 그냥 송금했다가 해요?
○자치행정과장 곽연창   이게 지금 참 아주 저희들도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군세는 과세권자가 군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사실은 직접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괴산군수가 이거 군세분으로 정상적으로 받아 가지고 자기들 금고에 들어가면 일단 괴산군수 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내역에 맞춰서 얼마를 연도중에 내놓으라 하니까 그것을 늦게 내놓든 일찍 내놓든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강제적으로 하기가 뭐하고 괴산군의 양식에 따라서 분기별로라든지 줄 때를 바라는데 통상 보면 괴산군 입장에서는 예산도 최소한의 예산을 잡으려고 그러고 또 돈 보내는 것도 최대한 늦게 보내려고 그러는 거고 그러다보니까 연말에 아마 들어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돈이야 어차피 들어오는 건 들어오는 건데 예산액 자체를 자꾸 햐향조정해 가지고 이월시키려고 하는 경향 때문에 그게 사실은 더 문제가 있습니다.
  한 50억 들어오는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으면 50억 정도만 받아서 들여보내 주면 되고 정산하려면 한 1년 시차가 걸리니까 이래서 자꾸 늘리려는 경향 때문에 그게 아마 괴산군하고 저희들하고도 상당히 미묘한 관계에서 아직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아무리 징수권자가 괴산군수라고 그러더라도 도에서 어떤 행정의 지독감독을 하는 데서 또 다른 방법으로 불이익을 주든지 이렇게 해서 그것을 해결해야지 또 지금 지방세 징수율에 따라서 어떤 포상금이라든지 그런 것도 주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는 증평것을 가지고서 자기들 유리한 대로 예산을 덜 잡아놓고 징수율을 더 높인다든지 이런 것을 도에서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의 횡포인데 그것을 지도통제 못한다는 것은…
○재무과장 한문석   예,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그게 괴산군하고 충청북도하고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도세를 징수했을 때 주는 징수교부금은 사실 제때에 바로바로 저희들이 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안 주면 시·군에서 지출할 것을 못한다 이렇게 하니까 상급기관 입장에서는 제때제때 줘야 되는데 괴산군의 입장에서는 재정이 열악하고 그러니까 솔직히 아마 하루라도 더 갖고 있어야지 이자수입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자꾸 연말에 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급관서의 입장을 떠나서 협약관계 대등한 입장에서 보더라도 제때에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많은 인식도 되고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바로바로 정산이 될 수 있도록 괴산군하고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절충을 해서 향후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장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장세 위원   예, 오장세 위원입니다.
  29페이지 거기 보면 밑에서 두 번째 기타잡종재산 임대수입 해서 3,000원, 3000원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고 1000분의 10이 있는데 거기 일반임대료는 임대율이 1000분의 50인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거기 보니까 1000분의 25도 있고 1000분의 40도 있고 지금 기타잡종재산 임대수입은 1000분의 10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70%는 뭔지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문석   이것이 기타잡종재산은 농경지가 주입니다. 농경지가 주인데 농경지 경작지는 대개가 1000분의 10이 요율이 많습니다.
오장세 위원   농경지가?
○재무과장 한문석   예, 농경지는 1000분의 10입니다.
오장세 위원   아니 농경지가 1000분의 10이라고요?
○재무과장 한문석   예.
오장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한문석   그리고 왜 70%만 계상했느냐 하면요, 임대료는 실지 시·군에서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하천사용료, 도로사용료, 지방세는 일단은 도 세입으로 잡아서 징수교부금으로 교부를 하지만 임대수입은 30%를 관리비로 주기 때문에서 시·군에서 세입이 됐다면 그중에서 30%는 관리비로 시·군의 세입으로 하고 도 세입은 70%만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100분의 70 산출공식은 거기에 근거한 것입니다.
오장세 위원   그 다음에 3,000원은 평균으로 잡은 건지…
○재무과장 한문석   예, 그렇습니다.
  임대료 산출에 대해서 평균을 3,000원을 잡은 것입니다. ㎡당 3,000원으로 계상한 겁니다.
오장세 위원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한문석   예.
오장세 위원   그럼 각 필지별로 공시지가가 다를 텐데 그걸 다 합산해서 나온 게 정확하게 3,000원이 나온 겁니까?
○재무과장 한문석   예 평균으로, 이게 4,500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중에서 중간선이 어디쯤 될 것이냐 해서…
오장세 위원   중간선을 잡은 것입니까 아니면 4,500 다 합해서…
○재무과장 한문석   평균, 평균선이 어떤 선이냐 따져보니까 3,000원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출근거로 잡은 겁니다.
오장세 위원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가 열 필지고 100원짜리가 두 필지인데 그래서 중간해서 그럴 경우 500원 이렇게 잡은 겁니까?
○재무과장 한문석   예, 그렇습니다.
  4,201필지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4,000필지가 넘기 때문에 원칙으로 따진다면 4,000필지에 대한 전부 근거를 명시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평균을 잡아서 산출하느라고 3,000원을 잡은 겁니다.
오장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공유재산 임대료 지금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지금 보면 산출근거가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원의 구내식당 같은 경우에는 토지가 1000분의 40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농업인회관의 토지는 1000분의 50이고 그 다음에 직원용 관사임대가 1000분의 25, 구내이발관 같은 경우에는 1000분의 40 이게 들쭉날쭉, 제일은행 임대수입이 1000분의 50, 공무원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또 1000분의 40 이게 같은 식당인데 이런 요율의 어떤 적용…
○재무과장 한문석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를 하나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자료로 해서 내주세요.
○재무과장 한문석   그래서 저희들이 기타잡종재산을 거기다 표기를 정확히 못했는데요 대개가 농경지입니다. 농경지는 1000분의 10이기 때문에 요율을 표시했고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유재산 임대료 종류별 요율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잡종재산에 농경지가 대다수를 차지합니까?
○재무과장 한문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럼 그것 한번 자료로 내주십시오.
○재무과장 한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중식시간이 됐는데 정회를 하고서, 세입부분에…
유주열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예, 그럼 유주열 위원님.
유주열 위원   먼저 직원들 관계로 인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죄송합니다.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의 세수 추계에 10월말 현재가 징수실적이 557억1,800만원, 등록세가 771억4,200만원, 면허세가 6억2,150만원 이런 식으로다가 전부가 징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99 전망액을 보면 취득세가 549억7,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한문석   예.
유주열 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충청북도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 있다라면 실질적인 12월말 징수전망액을 전부 넣어 가지고 거기서 예산을 산출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2000년도의 징수전망을.
○재무과장 한문석   위원님 실무적인 얘기 같지만 저희들이 당해연도의 예산은 9월말까지 편성을 해서 예산담당관실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의 징수전망액을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시점으로 2회 추경에 반영된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 예산을 심의를 받는 것은 12월 초순이 돼야 되고 당해연도 예산은 전년도 9월말까지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실지 편성은 저희들이 9월초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 시차를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유주열 위원   예, 그리고요 과년도수입에 예를 들어서 ’98년도에 결산액에 미수금이 지방세에서 미수가 232억이에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한문석   예.
유주열 위원   세외수입에서 151억이에요.
  그러면 제가 왜 지적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당초에 2000년도 예산이 9,957억이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나중에 바뀌어서 1조57억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갑자기 100억이 늘어난 겁니다. 그렇지요?
○재무과장 한문석   예.
유주열 위원   이것이 제가 얘기하는 게 과년도 수입에서도 늘릴 수가 있습니다.
  또 지방세에서 얼마든지 100억 정도는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여태까지 해온 관행이에요. 의존수입에서 100억이 모자라서 1조를 못채웠다 그러니까 자체수입에서 100억을 더 만들어내라 하면 이거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98년도 결산도 못보는 과정에서 지금 2000년도에 가서 징수전망액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2000년도에 가서 예산이 100억이 지방세에서 100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기겠다고 그래 가지고 100억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당초부터 이런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1조를 높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예산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나, ’98년도 결산도 못본 데서 어떻게 100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길 수 있느냐 이런 추계를 잡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다라면 정확하게 ’99년도 말에 이것보다 200억이고 더 징수할 수 있어요. 이런 예산편성을 했다라면 여태까지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지요. 당초 우리한테 와서 예산담당관이 보고할 때는 9,957억이라고 우리한테 보고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의구심이 나오는 겁니다.
○재무과장 한문석   예, 저기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런데요, 저희 세입부서 입장에서는 또 지방세만큼은 저희들 나름대로 자존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부서에서 지방세 전망을 내놨을 때 더 잡아라 덜 잡아라 하는 것은 저희 지방세만큼은 저희 부서의 자존심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   그거야 자존심이라는 게 어떠한 자존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세 징수 많이 했다고 충청북도가 우수공무원으로 발탁되고 한 사실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연창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하나 양해해 주실 게 저희들 취득세, 등록세, 지역개발세, 지역개발세는 덜하지만 취득세, 등록세, 과년도수입은 참 어떤 정확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추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취득세나 등록세는 부동산 경기 이것과 아주 민감한 저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의 지방세 전문가들도 이것을 정확하게 산출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오는 차이가 매년마다 봄에 경기가 좋았다가 가을에 나쁠 수가 있고 가을에 좋았다가 또 봄에 나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추계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 ’98년도 특히 말씀하셨는데 ’98년도 같으면 IMF 관계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확 위축되다보니까 아마 예산부서에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웠고 저희 지방세 파트에서도 어려웠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정확한 추계를 제시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자료제시는 현실적으로 참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지금 경제성장률을 충청북도에서 올해 6%로 봤으면 됐지 어떻게 도세에서 14.9%가 지금 진행이 됩니까?
  그리고 세외수입도 실질적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은 줄어요. 그런데 25.9%가 지금 증액이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순세계잉여금에서 130억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이런 증가요인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임대수입이나 잡수입이나 모든 것은 1년의 예산의 수치가 거의 비슷합니다. 실질적으로 증가요인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순세계잉여금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충청북도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무슨 좋은 사업을 해서 이익금을 많이 남겼습니까?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권고합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100억 감을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예산편성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한문석   위원님 한마디만…
○위원장 김춘식   예, 말씀하십시오.
○재무과장 한문석   유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세수를 정확히 추계를 해서, 세입 이월금이 왜 발생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이 100억을 잡은 것은 현재 시점에서도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100억은 현재 시점에서 정산해서도 100억이 사실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 세입은 잡지 않을 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유주열 위원   그럼 미수금도요 200억, 150억 예산에 편성을 정확하게 하세요. 해 가지고 10%, 15% 정도 잡아놓고 하려면 아, 이거 누가 미수금 정리했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려면 정확한 계수를 만들어 가지고 정확한 세수 얼마만큼 우리가 징수를 하겠다 정확한 산출을 하세요. 이런 방향으로 해야지 고무줄마냥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이런 예산은 충청북도에서는 앞으로 인정 안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한문석   예.
○위원장 김춘식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한현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세입예산안은 다 질의하셨으니까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질의하시는 것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태 위원   김형태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인건비가 구조조정에 의해서 16억이 감축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인건비가 16억이 감소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전년도에는 543억인데 내년도에는 526억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인건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인원이 감축이 돼서 인건비가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약 16억6,300만원이 이렇게 감축이 되어 있는데 여비규정에 보면 기타 업무추진비라고 그래 가지고 국내여비, 국외여비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어 있고 그중에 외빈초청여비가 1억2,700만원이 이렇게 증액이 되어 있고 업무추진비에 보면 기타 업무추진비라고 그래 가지고 4억1,200만원이 거기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곽연창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 김형태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은 총무과 소관으로 의전관계라든가 외빈초청관계는 저희들이 다루지를 않아 가지고 지금 직접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총무과에 얘기를 해서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형태 위원   기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설명이 안되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산담당관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이 잘 내용을 모를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가 4억1,000만원이 늘은 것은 2000년도부터 도청 공무원들도 6급 이하에 대해서는 시·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마냥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월 3만원씩 기준이 추가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월 3만원씩 지급되는 인건비성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형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우선 설명자료 10페이지에 보면 국민운동우수사례집 발간이 있는데 예산서 66페이지에 이것이 지금 현재 ’99년도 금년도에는 없고 2000년도에 1,000만원 예산을 투자를 해서 국민운동우수사례집 발간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그동안에 국민운동우수사례에 대한 무슨 실적이 나온 게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곽연창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국민운동 관계는 요새 말씀하셨던 국비보조로 내려와 가지고 109개 단체에 2억6,100만원을 지원해줬던 이런 사업이 재작년에 조금 시작을 해서 작년에 본격적으로 금년까지 이렇게 실시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국비를 줘가면서 국민운동을 추진해왔는데 이 국민운동이 어떤 맥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단체마다 특성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 사례를 한번 좋은 사례들도 많기 때문에 이 사례를 우리가 그동안 2년 동안 한 걸 중심으로 해서 발굴해서 이걸 여러 사람한테 자꾸 전파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성을 인정하고 저희들이 처음으로 세운 예산입니다.
신대식 위원   글쎄 그런데 국민운동에 중앙정부지원사업으로다가 한 100여 개 단체에다가 보조를 해서 그간에 운동사례를 한다는데 업무보고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대략 내용이 이것은 안 들은 걸로 돼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곽연창   예, 업무보고에는 저희들이 보고를 못 드렸던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액이 사실 1,000만원 비교적 적은 소액이고 사례집 발간같은 것도 저희들이 발상하게 된 동기가 이것이 국비를 주기는 줬는데 어떤 어떻게 해서 줬느냐 위원님들께서도 그게 자꾸 의구심이 생기는 것이고 저희들도 스스로 단체에게 주고났는데 과연 적절하게 쓰여지고 또 전 도민이 공감이 가는 사항이냐 이것을 한번 평가도 하는 차원에서 우수사례를 발굴하다보면 자연스럽게 평가하는 길이 있고 그래서 내년에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취지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동안 사전에 업무보고때 설명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신대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또 67페이지 예산서 설명자료에 보면 1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2건국추진운동에 대해서 우선 거기에 부수를 5,000부를 발행을 한다고 돼 있죠?
○자치행정과장 곽연창   예.
신대식 위원   그 소요금액 환산이 맞는 걸로 돼 있습니까? 1,000만원 가지고서 5,000부를 발간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곽연창   이것은 교재를 발간하는 겁니다. 5급 이하 공직자를 도내 한 5,000여 명 공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데 2,000원 정도의 단가의 교재를 만들어서 배포해서 교육을 시키겠다는 그런 취지의…
신대식 위원   과장님! 그런데 그 산출내역이 맞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곽연창   어떤 의미의 산출내역… 이 5,000부에 1,000만원이 안된다는 말씀인가요?
신대식 위원   100만원여야 되는데 1,000만원 계상한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곽연창   1,000만원이 맞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이것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본위원이 이것을 지속적으로 할 운동이냐, 본래의 목적대로 추진되지 않는데 현재의 제2건국운동 취지대로 안가고 이제는 행정관서에서 이것이 유도를 해서 목적 외로다가 지금 현재 본 운동취지가 돼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2건국운동이 원 요약은 흐트러진 도민을 한마음으로 모으는데 목적이 있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5급 이하 공직자들한테 책자를 5,000부를 발간을 해서 이것을 내주고서 하겠다는 사업계획인데 이게 제2건국운동 취지하고 맞는 거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곽연창   저희들도 거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 제2건국운동에 대한 어떤 실천지침 이런 것이 정립이 돼 있다면 덜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제2건국운동을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다 누구든지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을 하고 또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을 과연 어떻게 해서 전파를 시키고 정착을 시키고 하는 이런 문제가 사실 저희들도 딜레마에 빠져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도 나름대로의 제2건국운동에 연계시킨 국민운동을 펼쳐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아이템을 발굴중이고 또 제2건국추진위원들과도 상의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마침 명칭을 저희들이 고드미, 바르미로 하자 이렇게 지금 상임위까지는 얘기가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민운동을 과연 어떻게 하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된 것인가 하는 것은 천상 우리 제2건국운동을 추진과는 도내 각급 5급 이하 공무원들이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부터 우선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읍·면 이하에 여러 가지 파급시키는 이런 시책을 펼쳐보고자 저희들이 아직 안을 만든 것도 아니고 내년에는 이 국민운동을 활성화시킬려면 어떤 교재는 필요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 거지 이 운동 자체가 어떻게 가시적으로 느껴져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아주 잘 좀 만들어 가지고 내년에 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대식 위원   제가 자꾸 지적드린 대로  과장님은 억지로 갖다가 꿰맬려고 그러는데 본래의 취지는 도민이에요. 여기에는 지금 현재 예산반영하는 것은 도청의 공무원들 5급 이하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 거니까 취지에는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 참고하시고요.
  그 밑에 보면 360만원을 제2건국운동추진위원회 심의자료 유인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어떤 안건을 6회에 걸쳐 가지고 뭘 심의할려고 하는 건지 이것도 내용이 지금 알맹이는 없는데 공중에 떠있는 예산을 반영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곽연창   지금 도민운동을 하고 할려면 각종 지금 신지식인을 발굴한다든가 또 도민운동의 명칭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은 천상 제2건국위원님들하고 모여 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심의를 해서 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려면 필수적으로 그 유인물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대충 내년도에 한 여섯 번 정도 그런 심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산출기초를 이렇게 만들은 거지 저희들이 아직 이거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심의하겠다 이런 거까지는 아직 만들어 놓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신대식 위원   글쎄 지금 현재 알맹이는 없고 그냥 겉주머니만 지금 만드는 격인데 그래서 홍보물 제작을 2종을 5,000매를 하고 거기에 또 1,000만원은 플랭카드 제작을 여기 하는데 30만원짜리를 4회에 걸쳐서 해 가지고 120만원 예산을 해서 금년도에는 2,822만2,000원인데 158만원을 증액해 가지고 2,980만원을 여기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하여튼 알맹이가 없고 겉포장만 지금 만드는 이러한 예산안으로 사료가 됩니다.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연창   그런데 위원님 국민운동을 할려면 어떻게든지 유인물이나 홍보물도 만드는 것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   그리고 67페이지 도정소식지 발간 인쇄비입니다. 여기에 ’99년도에는 여기 투자계획에 4,644만원이 인쇄비로다가 들어간 걸로만 돼 있어요. 그런데 1억1,676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증액의 금년도하고 대비한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설명자료에 21페이지를 보면 말이에요. 여기에는 사업개요에는 13페이지에는 1회 8만부를 발간한다고 돼 있고 21페이지에 산정근거에 또 보면 산정근거에 200×3,500부×12월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월 3,500부씩 해 가지고서 이것이 8만부를 계상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곽연창   예, 우선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는 8만부가 있고 뒤에는 3,500부인데 저희들이 도정소식지는 매월 8만부를 발간합니다. 그중에서 읍·면을 통해서 가거나 아니면 도로, 다중이용집합소에다 갖다가 배포하는 이런 것이 한 7만6,000부가 되고 여기에 있는 3,500부는 각종 재경향우회를 비롯해서 외지에 있는 분, 우리 지역출신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보내는 그런 우편으로 발송을 해야 되는 대상이 3,500부이고 나머지 새마을지도자라든가 동·리·반장은 읍·면을 통해서 또 나머지 4만부 정도는 다중이용집합소에 그냥 가두에다가 배포하는 이런 형태를 지금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우편료는 그래서 3,500부만 우편으로 보낸다는 그런 숫자입니다.
신대식 위원   그래서 DM용역 배달하다가 이것을 앞으로 용역을 줄려고 그러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곽연창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정소식지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걸 지난번에 신위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때 상당히 질타를 하셨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좀더 개선을 하고자 면수도 늘리고 또 지금 현재 타블로이드판으로 발간하고 있는 규격을 신문규격으로 확대시키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소요경비가 추가되는 것은 불가피하고 또 발행방법도 민간에 위탁을 시키는 걸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민간에 위탁하든 어디 다른 기관에 위탁하든 도정소식지 3,500부를 발간하는 그 자체까지도 신문 제작, 편집하는 거기에 같이 넘겨줄려고 이렇게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운영해야 될 건지 이게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런 우편으로 보내야 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금별납 나중에 이런 형태를 취하더라도 이것은 그런 취지에서 세워진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정소식지 발간 관계는 저희들이 차후로 확정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럼 우선 내년도 예산을 1억6,320만원을 일단은 계상하고 민간한테 위탁을 하든 도에서 직영을 하든 아직 그것은 결정된 바가 없이 일단은 예산만 세워보자…
○자치행정과장 곽연창   아니 예산만 세워보자고 하시는 그런 차원보다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하여튼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은 들어갑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얼마가 들어갈 것이다라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준비가 안돼 있고 돈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형태를 취하든지 우선 금년도 소요액보다 휠씬 많은 금액을 요구를 해놓고 다음에 정상에 가서 더 필요하거나 한 것은 추경때 가서 더 대응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이것을 확정짓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속히 마무리 지어 가지고 위원님들 의혹이 없도록 또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은 우리 의회에서 더 이상 못해주죠. 잘해보라고 예산 지금까지 다해 드렸는데 결과가 잘못됐기 때문에 자꾸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되는 거지 예산요구하는 대로 다해 줬어요.
○자치행정과장 곽연창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이게 지난 5월달에 새충북하고 같이 통합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뭐 시행초기라놔서 그런 착오도 있고…
신대식 위원   과장님 자꾸 이유는… 우리가 예산은 이따가 설명을 들은 다음에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 하는 건데 단, 자꾸 변명아닌 변명은 지금 여기서 필요가 없는 거고 솔직담백하게 그대로 해야 되는 건데 본위원이 지난 해 사무감사때 새충북과 도정소식의 이원화된 것을 질타를 하고 주문을 한 겁니다. 단일화를 해라. 또 그때 여기 지적한 대로 공보관실에다가 일원화시켜라고까지 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굳이 하겠다고 도정을 한번 멋있는 홍보를 하겠다고 해서 믿은 겁니다.
  그러나 그후에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하겠다는 소신과 내용이 그대로 안되기 때문에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또 지적을 안할 수가 없다 해서 한 건데 자꾸 과장님이 그 예산과 인력만 자꾸 타령하는데 그러면 그거 저거할 필요가 없죠. 그 인원 그 예산 가지고 잘 하겠다고 했는데 결과가 잘못 나왔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린 거고 그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서 제 질의 마칠까 합니다.
  16페이지 예산서에는 70페이지에 도단위행사참석자 보상금이 5만원씩 2명에 대해서 100회를 참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2명은 대상자가 누구인지 100회는 어느어느 행사에 참석할 것인지 이것은 내용을 설명이 가능하면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곽연창   도단위행사참석자 보상은 저희 2명에 100회 이런 표현은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00만원 정도는 참석자 보상비가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누가 2명이냐 이것을 단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상임위원장단이나 추진위원장 이런 분들이 수시로 중앙에 회의도 있고 또 실무적으로 실무자들도 또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들이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금 과목에 계상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필요성은 이것을 일일이 어떤 대상에 어떤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수시로 때에 따라서 금년같은 경우도 강원도라든가 우리 수안보라든가 여러 가지 전국을 돌아가면서 상임위원장들 회의가 있었고 관계자들 회의가 있었고 이러한 것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단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2명 정도가 매일 참석을 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여러번에 걸쳐서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산출기초를 만들었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 대상자는 꼭 어떠한 일정한 사람을 지정해 가지고 100회를 가는 것은 아닌 것은 이해를 하는데 도단위행사참석자 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밑에 증감사유에 보면 중앙단위 행사시 산발적으로 지급하던 보상금을 일원화한다. 내용이 좀 이게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 대개 도단위 어떠어떠한 행사에 어느 부분에 있는 사람들 민간인이냐 아니면 공무원이냐 이것만 요약해서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곽연창   예, 이것은 보상금은 전적으로 민간인에 대한, 공무원은 아닙니다.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이러한 체제를 밟은 것은 산발적으로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아까 제2건국을 말씀드렸는데 제2건국뿐만이 아니라 저희들 자치행정과에서 민간협력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협력과 관련된 부서에서 우리 도에서 필요한 회의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중앙에서 필요로 와달라는 요구도 있고 이래서 이것을 풀로 우리 사회단체 풀 보조와 마찬가지로 보상금을 1,000만원 정도는 풀로 세워놓고 그때그때 집행은 아주 포괄적으로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이게 산발적으로 세워놓다보면 예측도 어렵고 예산서마다 보상금 무슨 용도로 몇 명이 얼마씩 해서 50만원, 30만원 이렇게 산발적으로 세워놓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집합적으로 세워놓고 연중 저희들 민간단체가 중앙의 초청을 받아서 가거나 우리 도에서 필요해 가지고 하는 데 보상해 주기 위해서 대응하려고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예,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   예, 오장세 위원입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신 거 두 가지 정도 보충질의하고 한 가지 정도 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제2건국운동 추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말도 많고 또 정치적 색채가 상당히 농후한 이러한 사안인데 이것을 과연 정부지원 없이 국고지원 없이 도민의 예산으로다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가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근본적인 문제를 재숙고해 주시기를 촉구하고 또 하나 도정소식지 이것은 어디다 의뢰하는 것입니까? 의뢰하는 곳이.
○자치행정과장 곽연창   아직 저희들이 결정은 안 됐고 요즘에 저희들이 발간하는 것은 동양일보에다가도 했다가 발간 자체를 그때그때 신문사에, 저희들이 발간 자체만은 인쇄 자체만은 신문사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신문사에 의뢰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연창   아무래도 신문 형태를 밟는 데는 신문사가 제일 노하우가 있고 보통 8만부라는 대량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윤전기 그 자체도 우리 일반 여기에서 8만부씩 찍어대기는 아무래도 무리가 따르고 신문발간의 노하우는 아무래도 신문사가 좋기 때문에 거기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제가 알기로 이건 아마 수의계약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그렇게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곽연창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매월 한 번씩 있는 인쇄고 또 신문사 자체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 자체를 가지고 입찰을 볼만한 그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오장세 위원   아니 지금 이게 1억6,000이나 되는 돈인데, 1년에.
○자치행정과장 곽연창   아니 이것은 내년도만 그렇습니다마는…
오장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자치행정과장 곽연창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지금과 같은 형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하고 하든간에 거기에 연간 그냥 맡기는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게 되든 아니면 민간에 편집 자체를 위탁을 하든 연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직접 발간한다면 연간 계약을 통해서 하든지 이렇게 방향을 바꿀 계획은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예, 좋습니다. 계수조정이 어떻게 되든간에 만약에 시행을 하게 되면 신문사가 됐든 어디가 됐든 입찰방법을 통하면 상당히 싸게 될 것 같다고 추정되는데 굳이…
○자치행정과장 곽연창   그런데 위원님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신문 자체의 형태는 그래도 상당히 전문성을 요구하는 저기이기 때문에 일반 보통의 인쇄소에다 맡기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도정소식지…
오장세 위원   저, 과장님 요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신문사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신문사도 신문사가 여러 개 있으니까 여러 개를 상대로 입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연창   아, 입찰하는 형식은 그때는 내년 금액이 커지고 또 내년 발간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아직 저희들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때 가서는 저희들도 그런 형태로 가능한한 입찰쪽으로 해서 경비가 더 절감되는 쪽에 맡기는 쪽으로,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민간에다 전체 발간 자체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쇄 자체만이 아니라 편집이라든가 기사 여러 가지 전체를 포괄적으로 위탁을 시켰을 때는 그때는 저희들이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수탁을 받은 쪽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 체제로 갈 것이고 현재 저희들이 직영을 하게 된다면 그때 가서는 발간비, 인쇄비 자체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입찰쪽으로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자치행정과장 곽연창   예.
오장세 위원   그 다음에 83페이지에 공무원 1인 1PC 보급 해서 한 2억8,233만3,000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난번에도 우리 유위원님께서 질의하셨었는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다가 구입을 할 생각이십니까? 조달방법으로 할 거라고 하는데 이거 반드시 조달로 해야 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장근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내년도에 저희들 필요한 PC가 557대인데요, 132만원이라는 단가는 지금 현재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단가입니다.
  그래서 총 소요되는 것이 약 8억8,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저희들 예산편성 과정에서 우선 올해 편성할 만큼 예산에 여유가 많지 않기 때문에 리스를 하는 것으로 일단은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리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충청남도에서 이런 방식으로 구입을 했는데요, 이것은 조달청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도 자체적으로 입찰을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한 얘기지요. 자체 입찰을 통해서 볼 수도 있지요?
○정보통신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면 어떤 의혹이 없도록 가능한한, 지난번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지요. 그렇지요? 사무감사때도.
○정보통신과장 이장근   예.
오장세 위원   우리 도 입장에서는 싸게 살 수 있고 성능이 같은 값이고 싸게 살 수 있다면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장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먼저 사무감사때도 말씀이 계셨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 구매전담부서 재무부서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의혹이 없도록 또 우리 도의 입장에서 최대한도로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자, 그럼 그때 구매할 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의할 수 있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장근   예, 보고를 미리 드리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장근   예.
오장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   예, 유주열 위원입니다.
  지금 PC 구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리스로 해서 이게 몇 년 상환계획으로다 리스자금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장근   저희들이 지금 계획 잡기로는 4년으로 잡았습니다.
유주열 위원   4년이면 충청북도의 지방세가 징수전망액이 100억 이상이 되는데 8억 정도 소요가 되는 예산을 갖다가 다른 데 쓰지 말고 이런 거 구입해서 쓰는 게 낫지 어디다 쓰려고 그럽니까? 왜 리스자금으로 쓰려고 합니까? 이 리스자금으로 해 가지고 4년간 나가는 이자가 얼마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장근   이자는 4년 동안에 28% 잡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28%면 얼마예요? 8억의 28%면 한 2억 되는 거 아닙니까? 왜 2억을 쓸데없이 저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조달수수료 또 나가지요? 여기에서 자체 입찰을 봐 가지고 한다라면 30% 이상 다운시킬 수 있지요?
  그러면 일방적으로 여기서 입찰을 봐 가지고 지방세 100억을 갖다가 초과 징수한다고 그랬으면 그런 거 편성해 가지고 이런 걸 사 쓰지 왜 딴 걸 저기를 하려고 그래요.
○정보통신과장 이장근   당초에 예산편성 과정에서요 저희들이 각 일시금으로 사게 되면 8억8,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예산 전체적으로 거기서 짜는 데서 부족해서 4년동안 리스로 구입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니까 세입이나 세출이나 편성기준이 있으면 충청북도의 가용재원이 얼마라는 게 나왔으면 이런 데다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편성해서 사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쓸데없는 돈 2억, 2억1,000만원이에요. 그렇게 되면 조달수수료까지 따지면.
  이것 잘 평가해서 확인해 가지고 이걸 다시 한번 편성해 보시고 69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 2000년도에 시책업무추진비를 얼마를 예산편성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곽연창   예, 지금 저희 국에서 세워진 업무추진비는 69페이지에 나와있는 총액이 시책예산비는 2억1,700만원이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그 위에 있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명시된 국장 기관운영…
유주열 위원   그러면 이 요구서는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곽연창   예?
유주열 위원   이 요구서는 뭐예요? 요구 얼마 했어요? 요구 얼마 했느냐고.
○자치행정과장 곽연창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얼마 했는지…
유주열 위원   요구는 4,100만원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곽연창   저희들이 요구를 일선행정지도지원 해서 2억을 했고…
유주열 위원   이건 무슨 자료예요? 요구자료 이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곽연창   저희들 요구서는 시책분 관계는 이것은 총액 실링을 가지고 우리 도내 전체의 밸런스를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배분 자체는 예산담당관실에서 대충 아우트라인을 정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하기 때문에…
유주열 위원   아니 그러면 4,100만원을 요구를 했으면 1,700만원밖에 더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실링으로 2억이 빠져나가면 우리가 필요한 건 4,100만원이라면 여기에 지금 예산편성이 된 거 2억 빠져나가면 1,700밖에 더 남았어요?
○자치행정과장 곽연창   1,700만원은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순수하게 쓸 수 있는 것이고 2억은 우리 지사님이나 부지사님…
유주열 위원   요구한 내용 보시면 내무행정 역점시책에 1,300, 일선행정 시책추진 700, 자치행정 시책추진 600, 제2건국 추진 1,000, 시민사회단체 업무추진 500 해 가지고 4,100을 요구를 했어요. 4,100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편성된 것은 2억1,700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곽연창   글쎄 이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업무추진비는 사실 저희들이 예산 소요액을 요구한다고 해서 다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총액 한도내에서 매년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총액 실링중에서 각 부서별로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어느 정도 소화를 하도록 하고 이렇게 배분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순수하게 요구는, 이것은 그렇게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예산을 쓸 수 있는 부서에 분산하느라고…
유주열 위원   그러면 2억1,700을 주는 게 불만이에요?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곽연창   불만도 아니고, 저희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이런 재원이 자치행정국에서는 4,100만원밖에 필요없다는데 여기에다 2억1,700을 갖다 계상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곽연창   아, 그러니까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책업무추진비의 한도액 저희들 도가 12억9,000에 집행부에서 쓸 수 있는 것이 한 11억 정도 됩니다마는 그 11억 정도를 가지고 부서별로 분산을…
유주열 위원   여기저기에 갖다 박아놓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곽연창   아니 여기저기 박아놓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스크린해 가지고 어느 국에서 어떤 용도로 많이 쓰게 되는지 그동안 집행한 관례에 따라서 거기에 의해서 배분을 해놓은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   서무관리에도 얼마라는 게 딱 나와 있어요. 얼마까지 쓰겠다는 게.
  그런데 이게 요구자료보다, 왜 여기 갖다 넣습니까? 딴 데서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곽연창   그런데 저희들한테 들어있는 일선행정 이 관계는 저희들이 지사님이나 부지사들 이런 분들이 일선 현장을 방문했을 때에 그때에 쓰는 용도이기 때문에 그간의 집행실적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 정도 수준은 일선행정, 시·군 행정 지도를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그 정도 소요될 거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예정액으로 배분을 해놓은 것입니다. 딱 부러지게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충청북도 예산 돈 많네. 많으니까 요구하지도 않은 돈을 갖다가 갖다준다면…
○자치행정과장 곽연창   아닙니다, 그것은.
유주열 위원   한 1억7,000씩 더 갖다준다고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곽연창   업무추진비는 요구하는 대로 되지 않는 총액 실링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유주열 위원   제가 먼젓번에도 작년에도 예산심사때 얘기를 했어요. 왜 한 군데다 저기를 하느냐. 정확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총괄 관리해 가지고… 좋겠다 해서 기획조정실 예산이 총무과로다가 서무관리로다가 통합이 됐었어요.
  그러면 지금도 그 내용이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에 와 가지고 다시 또 내무행정 역점시책으로 해 가지고 일선행정지도로 해 가지고 2억을 갖다 여기 갖다 넣었어  요. 편성지침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부서에서 하고 싶은 대로 예산편성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연창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국에 당신네한테는 업무추진비가 얼마가 계상이 되니까 이 범위내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소요경비를 산출해서 제출해라 그래 산출기초를 제출했어요. 했으면 이대로 가는 거지 어떻게 여기서 1억7,600이 더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연창   위원님 이해를 해주실 사항이 업무추진비는 어떤 산출기초를 만들 수도 없는 거고 또 얼마가 필요하다는 그 자체도 참 애매한 거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경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도내 전체의 시책업무추진비의 전체 실링이 12억9,000이고 그중에서 의회에서 쓰시는 거 또 증평출장소에서 쓰는 거 빼면 11억 정도 되는 걸 가지고 각 실·과 기능에 따라서 배분을 해서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쓰라는 총액 한도액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객관적으로 또 이치에 맞게 이것 산출기초를 만들어 가지고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집행한계도 아주 불분명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일선 시·군 지도용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유주열 위원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 내용은 간담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듣고 진행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한현태   여기 지금 우리 유위원님이 질의한 당초의 예산 요구서하고 사실 예산요구보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금 예산에 수립돼서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분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한현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깐 유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시는 위원님도 그렇고 우리 답변하시는 분들도 짧게 여기서 우리가 사무감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짧게 요약만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   유주열 위원입니다.
  90페이지에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에 지사전용, 의전용, 업무용, 화물차 이것을 대체한다는데 지금 차량 구입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재무과장 한문석   재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전용으로 돼 있는 것은 대체할려고 그러는 것이 ’94년도에 구입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의전용으로 돼 있는 것은 ’92년도, 업무용 대체는 ’91년도, 그 다음 페이지 화물차는 ’91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유주열 위원   지사전용 차량은 몇 년간 차량연도가 몇 년 돼야지 대·폐차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재무과장 한문석   보통 승용차는 5년입니다.
유주열 위원   지금 차가 안 굴러갑니까?
○재무과장 한문석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럼 의전하는 데 업무수행하는 데도 문제가 있어서 차를 꼭 대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한문석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94년도에 구입을 했지마는 주행거리가 이제 한 16만㎞가 됐고 또 그동안에 ’97년도 이후에 수리비만 봐도 돈 1,000만원 가량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경제성도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대체를 할려고 그럽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재무회계규칙에도 보면 차량가격의 30% 이상의 수리비나 이런 것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차량을 대차,  폐차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걸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줬더라면 이런 자리에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죠. 그죠?
○재무과장 한문석   예, 그렇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냥 편성지침에 어떻게 산출기초에 의해서 어떻게 하겠다,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겠다는 걸 우리한테 사전에 얘기는 해줘야지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재무과장 한문석   그 자료를 별도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냥 의례히 예산편성 산출기초에 의해서 딱 갖다가 올려놓기만 하면 위원들이 보고서 알아서 해결하라 이런 식이에요. 지금 전부가.
○재무과장 한문석   바로 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73페이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할게요. 자치단체자본이전에 마을 다목적광장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예전에 시·군에서도 이런 게 있었어요. 집단탈곡장같은 거, 건조장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투입한 적이 있습니다. 먼젓번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것이 사업부서가 별도로 있는데 여기 지금 자치행정국은 지원부서예요, 사업부서예요?
      (「지원부서입니다.」하는 이 있음)
  지원부서면 지원만 해주면 되지 왜 여기서 사업을 할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연창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하게 된 것은 사실 처음 시작이 지난 번에 버스투어로 지사님이 현지에 방문하고 그랬을 때 그때에 비공식적으로 건의가 돼 가지고 그 건의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다보니까 필요성도 인정되고 이랬는데 이때가 마침 예산편성 제출시점이 지난 그때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안을 해놓고 관계부서에다가 예산요구를 일방적으로 하기도 뭣하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 예산확보까지는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하고 추진은 해당 부서에서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꼭 자치행정과 예산이 편성을 고집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의 필요성만 인정을 해 주시면…
유주열 위원   희망지가 지금 조사가 다 끝났어요?
○자치행정과장 곽연창   아직 조사가 끝난 상태도 아니고 이 발의된 자체가 최근였기 때문에 다만 저희 지역개발과 쪽에서 그동안 이러한 대상지 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조사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이 발의만 하고 사업추진은 해당부서에서 하도록 이렇게 바꿀 계획입니다.
  다만 저희들 예산에 세우게 된 것은 예산편성시기에 임박해서 저희들이 발의가 되고 검토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세워졌습니다.
유주열 위원   평상시에 이런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러면 좋겠습니다마는 ’98년도도 그렇고 ’99년도도 이러한 예산이 없어요. 없다가 왜 2000년도에 와 가지고 이런 예산이 계상이 됩니까?
  이것 저희가 판단할 때 선심성 있는 거 아니에요? 선심성 예산은 지양하라고 제가 몇 번이고 이 자리에서 얘기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곽연창   위원님 이게 선심성하고 관련된 그런 시각에서 보시면 매사 저희들 도정 전체가 다 선심성으로 비칠 소지가 있고 저희들은 이 사업만은 주민들의 발의에 의해서 아이디어가 나왔고…
유주열 위원   지금 어디서 왔습니까? 이것 신청한 데가 어디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곽연창   아니 신청을 해서가 아니고…
유주열 위원   어디 가서 이게 버스투어로  발의가 됐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곽연창   예, 그러니까 버스투어장에서 마을마다 이런 광장을 하나 조성하자… 이제 처음에 된 것이 저희들 버스투어장에서 주민들과 대화과정에서 우리 마을에 버스투어차가 크니까 그래서 가서 차 돌릴 데는 마땅치 않고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고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과에서 당초에 그런 것도 실시한 게 있습니다마는 또 최근에 와서 버스투어에서 제가 알기는 청원군 북일면 현장에 갔을 때 내수읍 승격과 관련해서 갔을 때 거기에서 마을주민들이 이런 것을 하나 해주면 참 좋겠다 이런 건의가 돼서 아 그것 대단히 바람직할 수 있다 해서 저희들이 검토가 해봤습니다. 그러다가보니까 지역개발과에서도 조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예산편성시기에 임박해 가지고 저희들이 문제제기만 하기가 뭣해서 저희들이 일단 예산확보까지는 책임지고 그 다음은 사업추진은 해당부서에서 사업 대상지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준비가 된 데 또 원칙적으로 희망하는 지역에 우선권을 줘 가지고 희망하는 지역에 우선권을 줘서 하도록 이렇게 집행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글쎄요. 이게 그전에도 탈곡장이나 건조장같은 것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성공한 것은 없어요. 이렇게 봤을 때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저는 이게 어떤 사업의 꼭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지금 차량이 증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공동주차장을 만들어준다든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누구나 봤을 때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걸 잘 판단해서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태 위원   지금 유주열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정말 선심성의 냄새가 깊기 때문에 잘 고려를 하셔야 되고 그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시골농촌에 실제적으로 가보면 절대로 맞지 않을 거로 이렇게 제 생각을 합니다.
  그 위에 보면 공직자 전화친절도 평가의뢰라는 게 있는데 이것 좀 설명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곽연창   이것은 저희들 요즈음 민원행정서비스헌장도 저희들이 제정을 해서 공포를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와 가지고 공무원들의 친절부분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추어 가지고 저희들이 과연 공직자들이 그러면 친절해졌느냐 이런 것을 한번 평가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을 저희들이 공무원이 공무원의 친절도를 평가한다는 그 자체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외부 민간단체에 의뢰를 해서 무작위로 어떤 특정지역에 전화를 해봐서 어떻게 전화를 받고 어떻게 돌려주고 또 어떻게 정감있게 전화를 응대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우수한 데는 시상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직자의 친절도를 저희 공무원의 시각에서 평가한다는 자체가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 시민단체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그러다가보니까 소요비용은 저희들이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 위원   이것이 내년에 처음 실시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연창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해보는 것입니다.
김형태 위원   이것 외에는 과거에는 그럼 공무원들 친절도를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이 하나도 없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곽연창   예,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 본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 공무원 내부적으로 각 시·군 민원실 방문을 하든가 이런 공직내부 감사차원에서 조사를 하는 경우는 있어도 외부에 의뢰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저희들이 한번 시범적으로 시도를 해봐 가지고 공무원 시각이 아닌 시민단체시각으로 신선한 충격을 주기 위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형태 위원   그럼 그 평가를 해야 될 공무원은 평가를 하는데 의뢰하는 사회단체나 민간단체는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연창   아직… 그런 것을 미리 선정을 해놓는다면 거기에 또 부작용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설사 지금 현재 단계에서 저희들이 아직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걸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평가기준점이라든가 항목 이런 것을 정해 놓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은 타 시·도의 사례라든가 여러 가지 신문사 이런 데 전문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항목도 만들게 하고 평가기관도 선정은 내년도에 가서 할 겁니다. 아마 이것은 만약에 되더라도 임박해서 실시하는 시간에 임박해서 결정을 할 사항인데 미리 정해놓을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김형태 위원   제가 알기에는 각 시·군에 또 도 본청에도 민원실이나 여러 가지 계통에 의해서 공무원들의 친절도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데 이걸 또 새로 신설해서 없는 것을 또 다시 만든다면  이것은 무슨 저의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연창   이제 모든 신규사업에는 그런 의심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새로운 사업을 안하고 답습만 되면 또 곤란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스스로 한번 잘해보자고 노력하는 차원에서 많지 않은 돈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동안 해보니까 전화요금 부담하는 거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냥 무료로 이렇게 의뢰하기는 참 어려움이 있었고 또 잘 실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화요금 정도 되는 용역비 주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각 시·군에는 방독면이 많이 있고 지금까지 쓸모없는 방독면이 많이 비치가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내년도 예산에 아무리 봐도 방독면을 정화통을 교체한다든지 뭐 이런 예산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기주   김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 예산에는 저희들이 청주전투비행장하고 충주전투비행장 주변 51㎞ 이내의 주민을 포함해서 민방위대원을 포함해서 약 한 5,000만원에 가까운 방독면을 구입하는 것을 계획을 세워서 이것은 을지연습때 지사님께서 하명하신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결재를 통해서 지사님께 승인을 얻어 가지고 예산부서에 의뢰를 했는데 예산이 다른 데 많이 쓰이다보니까 지금 현재 깎였습니다. 깎여서 지금 올해 방독면 도 자체비는… 우선 이것은 추경이라든가 기타에 다시 올려 가지고 저희들이 건의할 예정이니까 그때 위원님께서 좀 힘이 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형태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새로운 방독면을 구입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먼젓번에 총무과때는 여기 도 본청에 800 몇 대를 방독면을 구입을 해서 개인들한테 지급을 한다고 그랬는데 일선 시·군에는 새로운 방독면을 구입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없다고 그러더라도 지금 현재 비치되어 있는 방독면을 먼젓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화통을 정기적으로 갈도록 그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기주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김형태 위원   그런데 그것은 하나 가는데 경비가 얼마 드는 겁니까? 정화통 하나 가는데 그게 얼마나 드는 거예요?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기주   지금 현재 방독면의 공식가격은 만4,000원인데요…
김형태 위원   아니 방독면 공식가격이 아니라 지금 현재 비치되어 있는 정화통은 2년마다 갈게 돼 있잖아요?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기주   정화통을 개봉해서 사용했을 적에는 5년이 사용기간입니다. 그런데 사용을 안할 때는 거기 나온 연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년 가까이 되는 방독면이 사실 시·군에 있어서 개봉을 안하고 밀봉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지금 앞서도 얘기했지마는 그것이나마 추가되면 그것을 버리고 새것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지금 그 숫자를 포함해도 상당히 모자라는 숫자기 때문에 그냥 비치하게끔 해둔 겁니다.
김형태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그 정화통을 하나를 갈잖아요. 5년이 돼서 정화통을 갈아야 될 그런 방독면이 있으면 그 정화통을 하나 가는데 그 가격이 얼마나 드느냐는 얘기예요. 정화통 하나 가는데, 여기 도 본청에는 방독면 하나에 만7,000원인가 얼마씩 예산이 서 있죠?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기주 조달가격이    만4,000원입니다.
김형태 위원   그럼 그 정화통을 하나 가는데는 그 정화통값이 있을 거잖아요?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기주   지금 제가 바로 못 찾겠는데 정화통값을 바로 알아 가지고 따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지금 이런 게 있습니다. 방독면을 사면서 정화통이 하나가 원래 딱 한 세트인데 지금 정화통만을 사용하지 않고 훈련용 이런 거기 때문에 정화통을 별도로 사 가지고 바꾼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방독면을 갖다가 우리가 사용을 했으면 정화통을 갖다가 바꿀 수가 있는데 정화통을 포함해서 같이 밀봉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정화통을 빼 가지고 그것만 갈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김형태 위원   거기 민방위 여러 가지 예산이 있어요. 통제소, 그런데 내년도에 방독면에 대한 구입이나 수리예산이 하나도 거기 계상되어 있지를 않았으니까 먼젓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케케묵어서 못쓰는 방독면이 내년에도 또 방치된 상태로다가 있어야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기주   예, 옳은 말씀입니다.
김형태 위원   이상이에요.
○위원장대리 한현태   신대식 위원님 먼저 하시죠.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자료에 28페이지에 보면 시내전용회선료, 일반전화 전화료 본위원으로서는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해가 잘 안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각각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장근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시내전용회선료라고 그러는 것은 저희들이 도청과 산하 직속기관, 사업소간에 과거에는 일반전화를 쓰고 또 행정전화를 일부 썼었는데요, 이것을 전국망에다가 가입을 시키느라고 과거의 행정전화 개념만 지금 전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과 사업소간의 회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회선이 외청, 사업소 나가는 게 143회선이고 그 다음에 관사, 기타 가는 것 해서 165 회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5회선인데 이것이 한 회선당월 2만6,800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약 5,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 그 회선을 교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현재 행정선 또 일반전화선으로다 2개로 쓰던 것을 선을 다 철수를 하고 하나를 새로 신설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장근   과거에도 쓰던 것입니다. 쓰던 것인데요 이게 한국통신의 회선을 빌려쓰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아, 그럼 이게 지금 빌려쓰는 임대료예요? 임대료.
○정보통신과장 이장근   그렇습니다. 회선 임대료입니다.
신대식 위원   회선 임대료. 그러면 행정전화, 일반전화 쓰던 것을 하나는 반납을 하고…
○정보통신과장 이장근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하나만 회선을 임대를 해서 쓰는 것이다.
○정보통신과장 이장근   예.
신대식 위원   해서 그것이 ’99년도 금년도하고 2000년도에 증액되는 것은 회선수가 더 늘어서 그런 것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장근   예, 회선수가 약간 늘어났습니다. 일반전화를 없애기 때문에.
신대식 위원   금년도에는 121회선, 내년도에는 165회선으로 되기 때문에 증액되는 것이고 단가는 같네요.
○정보통신과장 이장근   예, 단가는 같습니다.
신대식 위원   또 일반전화료는…
○정보통신과장 이장근   일반전화는 말씀대로 일반전화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남겨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26회선이 지금 남아있는 것이고요…
신대식 위원   그러면 지금 이쪽에 시내전화 회선수에 그러면 160회선 내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장근   아닙니다. 165회선은 그전의 개념으로 행정전화의 개념이고요, 일반전화는 번호가 일반전화번호가 따로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 행정전화 개념으로다가 우리가 9번을 눌러서 쓰는 것이 165회선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리고 126회선은 우리가 시내일반전화로 같이 쓰는 것을 거기에 지금 현재 126회선을 쓰는 전화요금을 내는 것이다.
○정보통신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그것이 금년도에는 72대였다가 그것을 내년도에는 126대로 늘렸네요. 이렇게 늘려야 되는 이유가…
○정보통신과장 이장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그게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내용은 전체적으로는 줄어들었는데 다만 요금을 과거에는 외청이나 사업소, 밖에 있는 것은 외청, 사업소별로 따로따로 거기서 냈었는데요, 이것을 저희들이 전부 통합을 해서 내는 바람에 그래서 회선수가 늘어난 것으로 지금 보이는 것입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 도 산하 직속기관이나 사업소나 일절의 일반전화요금은 통신과에서 지급을 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장근   예, 저희가 한꺼번에 전부 지출을 하는 것입니다.
신대식 위원   외청 또는 직속기관에서는 전화사용료를 안 낸다 이거지요?
○정보통신과장 이장근   예, 맞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 54대분은 외청 또는 직속기관에 사용하는 일반전화네요?
○정보통신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과거에는 사업소별로 따로따로 냈었는데 이것을 전국적으로 도지사 이름으로 한꺼번에 전부 하면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할인혜택이 총 통화량의 14%가 자동납부까지 하면 15%가 할인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 수용을 한 것입니다.
신대식 위원   예, 그것 잘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47페이지의 배상공제회비에 대해서 이것도 잘 납득이 안 가요. 이것도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위원장대리 한현태   예산서 92페이지입니다.
○재무과장 한문석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상공제회비가 금년에 처음으로 예산서에 다루어지는 그런 사업입니다. 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시설물로 인해서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저희들이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여기에 대한 상품을 개발하다시피 해 가지고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시설로 인해서 제3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대신 배상을 해주는 그런 보험적 성격의 회비입니다. 이게 4,873만3,000원이.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 시도를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여기 도입을 한 것이 저희들 도로, 지방도 도로를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로 인해서 제3자에게 피해를 냈을 경우에 영조물이나 공유재산에 저희들이 배상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험적 성격의 경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지금까지는 그럼 이런 배상공제회비를 ’99년도 신규사업으로다가 등록을 한 거지요?
○재무과장 한문석   예.
신대식 위원   그래서 내년부터 4,873만3,000원을 불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재무과장 한문석   예.
신대식 위원   그런데 이전에 지금까지는 어떻게 여기에 대한 조치를 했어요?
○재무과장 한문석   지금 배상판정은 법원으로부터 받는데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 당해연도 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지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비를 별도로 예산에서 저희들이 확보한 예는 없으니까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이 지금까지 통례입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한 유형의 도에서 손해배상을 지불한 것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재무과장 한문석   지금 통계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 통계를 한번 뽑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글쎄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도 연간 4,873만원을 배상공제 등록에 따른 불입금으로다 100% 불입을 해서 공제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 예산상에 예비비에서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발생이 돼서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이 오면 거기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비교를 해보셨어요? 어때요?
○재무과장 한문석   예, 이것이 판단을 연초에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면을 봐서 배상공제회에 가입하는 것이 경제적 면에서도 플러스 요인이 된다 이래서 한 것입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 배상공제회에 등록을 해서 4,873만3,000원 1회만 불입하면 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한문석   예.
신대식 위원   1회에 한해서, 그러면 이 공제회의 유효기간은 몇 년이에요?
○재무과장 한문석   그것은 잠깐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확인해서 정확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보험료 성격의 경비입니다.
신대식 위원   몇 년…
○재무과장 한문석   연년이 부담을 해야 될 그런 경비입니다.
신대식 위원   아, 그러면 그것이 소모성이네요. 그럼 1년에 없으면 그냥 이거 불입하는 것으로다 끝나는 거네.
○자치행정과장 곽연창   일반 보험료하고 비슷한 성격입니다.
신대식 위원   글쎄 끝나는 거예요. 글쎄 이것이 아니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질의한 사항은 비교를 해봤다고 그러는데 비교를 해서 그것이 맞지 않는 이유가 지금까지 근래라든지 금년도에 몇 건에 얼마를 지급을 했다 하는 것을 비교를 해봐야 이것이 꼭 배상공제회에 등록을 해서 배상공제회를 해야 되는 것이냐 그것이 비교가 되는 데 그것이 과장님 말씀은 수치를 아직 모른다고 그러고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는데…
○재무과장 한문석   아, 저희들이 분석을 해놓은 게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자료를 미처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신대식 위원   글쎄 여기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그러한 산출기초가 있으면 산출기초를 담당들도 계시고 한데 그런 것은 다 비치했다가 답변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서면으로 한번 제출을 해주시고…
○재무과장 한문석   예.
신대식 위원   또 54페이지의 비상급수시설 확충인데 사항설명서에는 96페이지로 되어 있지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예산서에는 100페이지에 있어요. 이 사항이.
  그런데 이 사업이 청주시, 제천시, 영동군 3개소만 급수시설 확충을 하는 것인데 이게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도에 3개 시·군만 이것을 해서 끝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기주   예, 민방위비상대책과장입니다.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3개소 비상급수시설을 갖다가 하는 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청주, 제천, 영동 이 세 군데입니다.
  이것은 지금 국비사업을 갖다가 시·군에서 신청을 한 곳만 우선 해서 해주는 것이고 지금 교부세 사업이 2개 정도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이 시·군 말고 나머지 2개 시·군을 봐 가지고 추가로 확충할 것입니다.
신대식 위원   그럼 비상급수시설 확충은 시장·군수들의 요청에 의해서 한 것이고 그럼 그 이외의 시·군은 해당사항이 없어서 안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사업할 필요성이 없어서 안 하는 것입니까?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기주   이것을 요구하는 시·군도 있고 요구하지 않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급수시설은 지금 3개 시에 우선으로 원래 읍이상 단위에 파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전시라든가 이런 비상시에 먹을 수 있는 물은 도심지를 떠나서는 상당히 활용도가 낮은 반면에 도시주변은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감안하는데 충주시 같은 경우는 또 도심지에 물을 파도 수질이 불합격됩니다. 그래서 충주시 같은 데는 그런 것을 약간 제한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사항을 포함해서 하는데 하여간 각 시장·군수가 우선 우리가 파겠다 요청을 한 데만 우선 국비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 요구한 데가 청주시, 제천시, 영동군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기주   예.
신대식 위원   그러면 이것을 청주시로 말하면 영동은 읍이 있으니까 어떠한 위치에 어떻게 이것을 시설을 확충을 하는 것입니까?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기주   그것은 사업배정이 떨어지면 지금 국비가 30%, 도비가 35% 떨어집니다.
신대식 위원   아니 여기 다 나와있으니까 상관없고 그 소재지에 어떠한 위치에 지금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는데, 여기 시설을 확충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기주   예.
신대식 위원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확충을 하는…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기주   지금 파는 것은 그 위치선정은 각 시·군 자체에서 선발해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하는데 인구밀집지역 중에서 양질의 수돗물이라든가 기타 이런 급수시설이 없는 곳을 우선 해 가지고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를 갖다 선정하고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럼 현재 지하수를 이게 암반관정을 파는 거예요?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기주   예, 지하 100m까지 파게 되어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글쎄 암반과정을.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기주   예.
신대식 위원   그럼 현재 급수시설을 확충하는 게 아니라 새로 신설하는 거네요.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기주   그렇지요. 신설하는 거지요. 확충이라는 말이 신설하고 같은 맥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강이 아니고.
신대식 위원   글쎄 확충이라고 하면 현재 있는 것을 본위원이 이해하기로는 현재에 기존에 있는 것을 적으니까 더 늘린다는 것이 아니냐 이 얘기예요.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기주   아닙니다. 현재 있는 숫자상으로… 새로 파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곳에 새로 파주는 것입니다.
신대식 위원   글쎄 그럼 현재 비상급수가 각 시·군에 다 있어요?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기주   예, 다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다 있어요?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기주   예.
신대식 위원   그럼 그 위치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장소에다가…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기주   예, 그렇습니다. 청주시 용암동에 올해 팠으면 내년도에는 그쪽 지역에서 떨어진 다른 우암동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파고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12개 시·군에 출장소까지, 그래서 거기에서 비상급수가 현재 시·군별로 하나씩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도시지역 같은 시내 같은 경우는 몇 개소가 있나요?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기주   지금 총 38개의 정부에서 지원된 이런 비상급수시설을 파놓은 게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38개.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기주   예, 파놓은 게 있는데 지금 보은, 옥천, 영동, 진천, 괴산은 하나씩이고요, 나머지 시·군은 2개, 3개입니다.
신대식 위원   과장님 거기 현황이 나와있으면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기주   예.
신대식 위원   그리고 민방위경보통제소 이전관계인데 이것도 사항설명서에는 97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10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년도 사업으로 현재의 위치로서는 그러니까 장소도 협소하고 새로운 현대화 사업계획에 의해서 도 농협출장소 지하에다가 옮긴다고 되어 있는 것이지요?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기주   예.
신대식 위원   이것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기주   지금 현대화사업으로 내년도에 도 자체에서 국비를 받아 가지고 9억4,000만원짜리 공사를 합니다. 공사를 하는데 내년도에는 도본청하고 제천시에 중개소하고 증평출장소에 증가분하고 세 군데에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동관 4층에 있는 현 민방위경보시설 사이즈로는 새로운 신장비를 갖다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농협 지하로 되어 있는 그쪽으로 약 60평 정도의 공간을 갖다 활용해 가지고 지금 거기로 새로운 장비를 받아 가지고 거기다 설치하는 이런 계획입니다.
신대식 위원   이것이 현대화사업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현대화사업 때문에.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기주   예, 현대화사업하고 병행해서 하는 것입니다.
신대식 위원   현대화사업 때문에 이제는 폭격에 대비하고 완벽한 경보망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현대화 시설로 하려다보니까 현 위치에서는 안 되고 새로 이전해야 되겠다.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기주   예.
신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예,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   69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줄 새마을장학금 운영점검 이렇게 해서 157만5,000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새마을장학금이 얼마나 나갑니까? 1년에.
○자치행정과장 곽연창   새마을장학금 운영 올해 나가는 것은 잠깐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여비의 산출기초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새마을지도자들한테 주는 장학금이 있는데 그것을 현실적으로 실사를 한번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을 하는 직원들 출장 가는 여비 산출입니다.
오장세 위원   아니 새마을장학금이라는 게 장학금 주는 거지 무슨 장학금 갖고 사업할 리도 없고 무슨 현장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연창   아니 자녀장학금을 주는 것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자녀장학금이 1억1,600 정도가 나가는 것 같습니다. 장학금 나가는 금액이.
오장세 위원   그런데 이것을 준지 안 준지 확인하러 나가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연창   아니 이게 시·군을 통해서 나가게 되고 하기 때문에 업무협의차 직원들이 출장을 갈 수 있는 것이지요.
오장세 위원   아니 장학금 주는 것인데 전화해도 되지 꼭 그렇게…
○자치행정과장 곽연창   장학금을 물론 전화로 해서 안 될 것은 없습니다마는 자녀장학금 운영이 제대로 되는지 한 번씩 점검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허위서류 그런 예가 없었습니다마는 행여 관계 서류를 잘못 만들어놓고 줬든지 또 적격자가 아닌데 어떻게 편법으로 줬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씩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예산을 여기다 세워놓기는 놨습니다마는 죄송하지만 여비예산의 산출기초는 꼭 이대로 집행은 사실상 안 됩니다.
  1년 동안에 가는 출장 용도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일일이 다 표현을 여기 예산서에 담기가 어려워서 대충 주요업무를 가지고 이런 거 이런 거 부분은 어느 정도 여비 총액 수준에 맞추는 산출기초를 만든 것이지 꼭 이대로 집행을 하겠다는 의지는 아닙니다. 여비의 산출규정은 보통 그렇게 합니다.
오장세 위원   아무튼 목적…
○자치행정과장 곽연창   연중 출장가는 걸 미리 예견을 못하기 때문에…
오장세 위원   아니 목적에 제가 보기에 목적이 이해가 안가서 장학금라는 게 물론 제대로 지급됐는지는 서면으로다가 보고받을 수도 있고 또 의심이 가면 현장에서나 여기서나 전화로다 확인하면 될 것인데 굳이 얼마가 됐든 어떤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연창   하여튼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리고 92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칸에 지방청사정비기금 조성 1억4,890만원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99페이지에 맨 밑에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사업 6억420만원 계상돼 있는데 이 두 개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민방위는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청사정비기금 조성 그것에 대해서만…
○재무과장 한문석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청사정비기금 조성은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순수한 도비로 지원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거기 표시가 됐습니다마는 교부세가 1억2,000만원, 도비가 2,000만원 해서 1억4,9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교부세를 준다고 해놓고 이게 오지를 않아서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청사기금조성은 교부세가 반드시 떨어져야만 도비를 보태서 집행할 사항입니다. 만일 행정자치부에서 교부세를 주지 않는다면 이 부분은 지출하지 않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민방위홍보시설 현대화사업이 설명이 됐습니까?
○위원장대리 한현태   아니 아까 조금전에 한 것은 100페이지에 있는 걸 답변하신 거 아니에요?
오장세 위원   비상급수시설 확충 답변하신 거 아니에요?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기주 현대화시설    신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현대화 시설 보급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항 있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아니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아니 거기에 대해서 단말기 구입하는 과정 이런 것 때문에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기주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오장세 위원   됐어요.
○위원장대리 한현태   됐습니까?
오장세 위원   예.
○위원장대리 한현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기주 중앙에서    다 일괄적으로…
○위원장대리 한현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가 아니고 부탁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하는 것은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내년도 사업에 대한 어떤 사업의 필요성, 당위성을 설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을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이런 자리인데 답변하시는 분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아까 배상공제율같은 거 이런 게 사실 신규사업인데 지금까지 도를 상대로 해서 어떤 손해배상 청구한 게 얼마나 있었는데 또 이렇게 하게 돼서 보면 이게 보험을 가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성격인데 소모성이고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다든지 이런 게 답변이 부족한 것 같고 또 사업비는 얼마 안되지만 지사님 차 교체는 사실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한 사전이라도 설명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의견 없으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회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정기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후 10시 30분에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위원회를 열어 증평출장소, 공보관실, 소방본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춘식  한현태  신대식  김형태
  유주열  박재수  오장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종만
○출석공무원
·자 치 행 정 국
  자 치 행 정 과 장곽연창
  재   무   과   장한문석
  정 보 통 신 과 장이장근
  민방위비상대책과장남기주
·예  산  담  당  관이승규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구본선

구본선

  • 이 름 구본선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대 행정학과 중퇴

경력사항

  • 보은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발전연구협회 보은군 지부장
  • 충북임업협동조합장협회 회장
  • 보은임업협동조합 조합장(3선)
  • 보은청년회의소 특우회장
  • 보은군체육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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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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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대호

김대호

  • 이 름 김대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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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소정

김소정

  • 이 름 김소정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학대 정치학과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 대소면장
  • 민자당 진천·음성지구당 사무국장
  • 음성군 웅변협회 회장
  • 음성군 체육회 전무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음성클럽 고문
  • 음성중·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주백

김주백

  • 이 름 김주백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경력사항

  • 진천농협 이사
  • 진천군 정책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민주화추진협의회 상임위원
  • 진천읍 농촌지도자연합회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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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yull-yang@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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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진호

김진호

  • 이 름 김진호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충북지회장
  • 한국자유총연맹 청주시지부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북지구 JC회장
  • 청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대한민국 R.O.T.C 중앙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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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춘식

김춘식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경력사항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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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형태

김형태

  • 이 름 김형태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약사 회장
  • 광혜원 중·고등학교 육성회장
  • 만승새마을유아 원장
  • 광혜원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노철

박노철

  • 이 름 박노철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대학원 졸업, 석사

경력사항

  • 청주지방검찰청(수사관, 사건과장)
  • 청원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목령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태권도협회 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청원지역 협의회장
  • 바르게살기운동 청원군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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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수

박재수

  • 이 름 박재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졸업, 동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충북지구 회장
  • 새마을금고충북도지부 회장
  •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 회장
  • 청주시의정회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내무위원장
  • 제5대 청주시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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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보은농고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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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제일공립보통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제5대, 제6대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아태평화재단 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대식

신대식

  • 이 름 신대식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고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 옥산면장
  • 청원군 미원면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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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택수

신택수

  • 이 름 신택수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경찰공무원 근무
  • 청주엽연호생산조합 근무
  • 서부라이온스 제2대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원
  • 서부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x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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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현)
  •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담교수(현)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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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졸업
  •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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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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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졸업
  • 극동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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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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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 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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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근성

이근성

  • 이 름 이근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과대학 졸업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옥천군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충청북도 배드민턴연합회 부회장
  • 자유민주연합 보은·옥천·영동군 지구당 위원장
  • 한국학원총연합회도지회 부회장
  • 충북과학대학 운영위원
  • 옥천라이온스 회장
  • 제6대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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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농고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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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완영

이완영

  • 이 름 이완영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 졸업
  • 광주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정책 단양군 협의회장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원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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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봉빈

임봉빈

  • 이 름 임봉빈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경력사항

  • 충주 J.C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주시정책자문위원
  • 중부매일 이사 겸 편집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주시지구당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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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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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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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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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평희

조평희

  • 이 름 조평희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농업인후계자연합 회장
  • 충청북도 농어촌발전자문위원
  • 한국농업인후계자중앙연합회 이사
  • 진천군의회 초대의원, 2대 부의장, 3대 의장
  • 진천군농업인단체협의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재단법인진천군장학회 이사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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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남대 경영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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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록

최종록

  • 이 름 최종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진천군 내무과장
  • 진천군 진천읍장
  • 진천군 기획감사실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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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태

한현태

  • 이 름 한현태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대한노인회 증평지회 게이트볼후원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부회장
  • 증평장학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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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공정공학과졸업(석사)

경력사항

  • 청주시 괴산군·음성군·단양군 보건소 보건직 근무
  •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21C 환경교육개발연구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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