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7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9년12월17일(금)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1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정기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1999년도충청북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되었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1999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금번 3회 추경은 규모도 적고 사업도 그다지 많지 않으므로 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일괄적인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공보관실, 감사관실, 총무과, 소방본부의 제안설명은 업무추진비와 인건비 감액이 주요 심사대상이 되므로 해서 제안설명은 제외를 하고 세입 총괄부서인 자치행정국과 예산규모가 증액된 기획조정실, 증평출장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00년도 당초예산안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사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1999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예산안과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금해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957억2,9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7,691억7,500만원의 3.5%에 해당하는 265억5,4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를 재원별로 보면 세외수입 15억1,100만원 지방교부세 29억2,900만원 보조금 221억1,3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재원별 세부내역을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5페이지 세외수입으로 순환수렵장 운영에 따른 증지수입 7억9,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처분대상 위반행위의 완화에 따라 차량관련 과태료를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증평산업단지조성 이자수입 및 지방자치경영협회 출연금 반환금수입 7억6,900만원을 기타 잡수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지역간 재정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교부되는 지방교부세는 중앙의 변경 및 증액내시에 따라 29억2,9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는데 이는 수해복구사업비의 증액계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라 가감 계산한 것으로 221억1,3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 자치행정국 소관의 총 예산규모는 795억8,0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796억1,900만원보다 0.04%인 3,8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이를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회계 및 청사관리는 일용인부임에서 2,4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80만원을 각각 감액계상하였고, 자치행정의 시책업무추진비에서 1,2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에 세정관리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150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31페이지 재산관리에 토지매입비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자치행정국의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연도를 마감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1999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마지막 도의회 정기회가 불과 10여일밖에 남지않은 현 시점에서도 촌음을 아껴가며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의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정기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그리고 2000년 당초예산안 심사를 위해 부기내역에서 예산계상 단가까지 세밀하고도 체계적으로 분석들 하시고 대안을 모색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 공직자들은 도민을 위해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 것인가 하는 반성과 함께 봉사자로서의 마음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에서 제시된 제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을 하고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기획조정실이 금년 한해 도정의 선도부서로서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과 협력을 다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조정실 소관의 일반회계세출안과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금년도 제3회추경일반회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예산안의 총 규모는 2,149억7,941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2,097억4,351만7,000원의 2.5%인 52억3,589만6,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가 408억3,196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4%인 5억4,586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1,741억4,745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2.8%인 46억9,002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가지고 계신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42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 세항은 13억3,669만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55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감액 480만원, 도정 주요현안사업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감액 2,070만원으로 금년도 30% 절감운영계획에 따라 감액계상한 것입니다.
예산운영 세항예산은 369억3,146만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817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금년 9월 제2회추경 이후 현원 일부 감축과 명예퇴직 등으로 기본급, 수당 기타직보수 등 인건비 1억427만원을 감액하였고 지방재정확충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30%인 3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 공기업운영 세항예산은 23억6,830만4,000원으로 증액된 6억8,000만원은 지방자치경영협회가 민간법인화됨에 따라 우리 도와 시·군에서 출연하였던 6억8,000만원을 반환받고 이를 재출연하기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44페이지 법무관리 세항은 1억5,595만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6만1,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행정심판소청심사위원회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30%인 60만원을 감액하였고 법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3만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지원 및 기타 경비는 38억9,785만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7,500만8,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97년 하천수해복구지원사업과 ’98년 사방수해복구사업, 노숙자 특별보조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년도의 종료에 따라 그 집행잔액을 중앙부처에 반납하기 위해 6,218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4억1,282만4,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총 자금운용액은 1,741억4,74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694억5,742만3,000원의 2.8%인 46억9,002만7,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8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사업예산은 개발사업소의 가경3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충주시의 공용주차장사업 시 융자하였던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9억2,002만7,000원이 증가하여 영업수익으로 계상하였고, 82페이지의 수익적 지출로는 증가된 이자수입을 예비비에 포함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자본예산으로 84페이지를 보시면 충주시의 공용주차장사업, 진천군의 벽암 택지개발사업과 영동군의 법화농공단지 조성사업 시 융자한 자금을 시·군에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37억7,000만원을 조기 상환함에 따라 이를 융자금 회수수입에 계상한 것이며, 85페이지 자본적 지출에서는 시·군의 긴축재정 운용으로 지역개발기금신청규모가 현저히 감소됨에 따라 당초 편성된 기존융자금 예산보다 518억4,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는 기금융자금 감액분 518억4,000만원과 조기 회수된 융자금 37억7,000만원을 합한 556억1,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예비비는 기금융자금 감액분 518억4,000만원과 조기회수된 융자금 37억7,000만원을 합한 556억1,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도정이 효율적이며 발전적으로 운영되게 되었음을 감사드리면서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증평출장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저희 증평출장소 소정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도와주시고 특히 행정사무감사와 2000년도 예산심의 등을 통하여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증평지역 발전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번에 도의회에 제출한 증평출장소 소관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0.63%인 2억765만원이 증가한 330억6,868만원 규모로 이를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3,579만원이 감액된 45억450만원, 물건비는 2억4,210만원이 증가한 50억5,047만원, 이전경비는 1억4,004만원이 감액된 44억2,535만원, 자본지출은 1억3,304만원이 증가한 190억6,270만원, 보전재원은 변동없이 1,732만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금번 추경예산에 새로이 8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내역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인건비 3,579만원의 감액은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에 따른 예산 집행잔액인 청원경찰 보수 407만원과 본청 및 지소의 일용인부임 1,334만원, 미화요원 인건비 4,800만원, 공무원 기본급 1,73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4/4분기 명예퇴직자 발생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4,6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건비의 2억4,210만원의 증액은 예산절감을 위해 유보시켜 놓았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30%인 2,273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비 430만원, 국비보조금 감액결정에 따른 호적전산화 사업비 2,452만원, 병사교부금 감액조정에 따른 병무행정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물건비 99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증 화상입력 갱신발급에 따른 한국조폐공사에 지급할 주민등록증 발급비 1,471만원, 광덕쓰레기매립장 2차조성공사의 농지전용과 관련한 대체농지조성비 인상분 1,100만원, 국비 보조금 증액결정에 따른 공공근로 사업비 2억7,753만원과 가축방역 사업비 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전경비의 1억4,004만원의 감액은 국고 보조금 감액결정에 따른 생활보호대상자 거택 보호비 5,248만원과 자활보호자 생계비 1,571만원, 한시적 생계 보호비 7,599만원, 저소득 모자가정지원 248만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지원 1,722만원, 병사교부금 감액조정에 따른 병무행정의 일반보상금 78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인 무료 틀니사업 75만원, 국비 보조금 증액결정에 따른 경로식당 운영비 266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1,961만원, 보육시설공공근로사업비 55만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1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본지출의 1억3,304만원의 증액은 증평 문화의집 조성에 따른 문예진흥기금 교부결정에 따라 문화의 집 물품구입비 4,000만원을 계상하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위한 국비 보조결정에 따른 보건지소 차량구입비 960만원, 국비 보조금 결정에 따른 푸드뱅크 지원사업 474만원,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 8,000만원, 주택전파에 따른 수해복구비 중 국비 증가액 5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광덕쓰레기매립장 실시설계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67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 및 기타에 편성된 834만원은 ’98년도 명시이월사업인 ’98고용촉진 훈련사업의 국고보조사업 반환금입니다.
존경하는 김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99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물량의 변동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 사업에 대한 예산을 조정 계상하고 당면 현안사업인 광덕쓰레기매립장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주민등록 발급 등 종합 민원행정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한 소정의 모든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2000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는 ’99년도 제3회추경 세입예산안, ’99년 제3회추경 세출예산안,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예산입니다.
199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425억1,460만1,000원 대비 1.2%인 130억1,213만4,000원이 증액된 1조555억2,673만5,000원 규모로서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7,691억7,554만3,000원 대비 3.5%인 265억5,438만2,000원이 증액된 7,957억2,992만5,000원 규모입니다.
검토내역 및 의견입니다.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검토한 바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지방양여금, 지방채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 증감분과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추가 내시분을 계상한 것으로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15억1,142만1,000원, 지방교부세가 29억2,927만6,000원, 보조금이 221억1,368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수수료 수입인 순환수렵장 수입과 잡수입인 증평산업단지조성 이자수입, 자치경영협회 출연금 반환금 수입은 증액되었고 법규위반차량 과징금은 감액되었으며 정부 의존재원에 있어서는 도로확·포장사업, 수해복구사업, 경지정리사업, 농촌의료서비스 사업비 등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사업비 등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199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입니다.
199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7,691억7,554만3,000원 대비 3.5%인 265억5,438만2,000원이 증액된 7,957억2,992만5,000원 규모입니다.
실·국·과 및 소방본부·증평출장소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와 검토의견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795억8,061만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96억1,950만1,000원 대비 0.1%인 3,888만9,000원이 감액된 규모로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 7,957억2,992만5,000원에 비하여 10%의 비중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검토한 바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업무추진비 감액과 시설비를 증액 계상한 것으로 증감 내역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2,467만5,000원 감액, 물건비 1,440만원 감액, 자본지출 22만6,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인건비와 물건비의 감액은 청사관리 미화원 퇴직에 따른 일용인부임과 시책업무추진비 30% 절감계획에 따른 절감분을 감액 계상한 것이고 시설비 증액은 구 공무원교육원 부지와 청주시의 충북체육고등학교 부지 교환 차액 지급분을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안에 대한 규모와 검토의견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447억2,981만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37억893만7,000원 대비 0.2%인 10억2,087만7,000원이 증액된 규모로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 7,957억2,992만5,000원에 비하여 5.6%의 비중을 점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검토한 바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감액분과 출연금, 국고보조사업반환금, 예비비 증액분을 계상한 것으로 증감내역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1억427만원 감액, 물건비 2,986만1,000원 감액, 이전경비 6억8,000만원 증액, 예비비 및 기타 4억7,500만8,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인건비와 물건비 1억3,413만1,000원 감액은 인건비 집행잔액과 업무추진비 절감분이며 이전경비 증액 6억8,000만원은 지방자치경영협회 출연금을 반환 받아 이를 다시 지방재정공제회에 지방공기업 발전기금으로 재출연하는 것이며 예비비 및 기타 4억7,500만8,000원 증액은 국고보조사업 반환금과 예비비를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보관실 세출예산안의 검토내역 및 의견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6억8,84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억250만원 대비 2%인 1,410만원이 감액된 규모로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 7,957억2,992만5,000원에 비하여 0.1%의 비중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 1,410만원 감액은 전액 업무추진비 절감분을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안의 검토내역 및 의견입니다.
총무과 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156억9,287만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58억7,413만1,000원 대비 1.1%인 1억8,125만7,000원이 감액된 규모로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 7,957억2,992만5,000원에 비하여 2%의 비중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의 1억8,125만7,000원 감액은 일용인부 퇴직금 1억원과 업무추진비 절감액 1억9,225만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전경비인 공무원 재해보상급여 1억1,100만원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사관실 세출예산안의 검토내역 및 의견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1억3,95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4,130만원 대비 1.3%인 180만원이 감액된 규모로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 7,957억2,992만5,000원에 비하여 0.02%의 비중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 180만원 감액은 업무추진비 절감액을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방본부 세출예산안의 검토내역 및 의견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79억2,777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83억2,305만1,000원 대비 1.4%인 3억9,527만8,000원이 감액된 규모로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 7,957억2,992만5,000원에 비하여 3.5%의 비중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 3억9,527만8,000원 감액은 전액 인건비 집행잔액과 업무추진비 절감분을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증평출장소 세입세출안의 규모와 검토의견입니다.
증평출장소 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330억6,867만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28억6,103만2,000원 대비 0.6%인 2억764만6,000원이 증액된 규모로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 7,957억2,992만5,000원에 비하여 4.2%의 비중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증평출장소 소관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검토한 바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인건비, 업무추진비 감액분과 국고보조금 증감분을 계상한 것으로 증감내역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3,579만5,000원 감액, 물건비 2억4,209만8,000원 증액, 이전경비 1억4,003만5,000원 감액, 자본지출 1억3,304만원, 예비비 및 기타 833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를 세분하여 분석해 보면 첫째, 인건비 감액 3,579만5,000원은 집행잔액이며 둘째, 물건비 2억4,209만8,000원 증액은 일반운영비 1,917만5,000원, 재료비 2억5,645만원, 여비 68만2,000원이 증액되고 업무추진비 2,560만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 860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광덕쓰레기매립장 대체농지 조성비가 증액되었고 재료비는 국고보조사업인 공공근로사업 소요자재구입비, 호적전산 D/B구축사업비가 증액되었으며 업무추진비 감액은 절감분이며, 복리후생비 감액은 정원감축에 따른 조치로 판단됩니다.
셋째, 이전경비 1억4,003만5,000원 감액은 일반운영비 2,048만4,000원, 민간이전 1억1,955만1,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일반보상금 감액은 국고보조사업인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금이며 민간이전은 국고보조사업인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비가 감액 계상된 것입니다.
넷째, 자본지출 1억3,304만원 증액은 시설비 및 부대비 7,330만원, 민간자본이전 1,014만원, 자산취득비 4,960만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국고보조사업인 암반관정사업비가 증액되었고 민간자본이전은 푸드뱅크 장비지원과 수해주택복구비가 증액 계상되었으며 자산취득비는 보건지소 차량구입비와 증평문화의집 장비 및 도서구입비가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다섯째, 예비비 및 기타 증액 833만8,000원은 국고사업반환금으로 ’98고용촉진훈련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제3회 추경 증평출장소 세출예산은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만 국고보조사업비의 감액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검토내역 및 의견입니다.
1999년도 제3회 추경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을 검토한 바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1,741억4,74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694억5,742만3,000원 대비 2.8%인 469억2만7,000원이 증액된 규모로 세입예산안에 있어서는 융자금 이자수입 9억2,002만7,000원과 융자금 회수수입 37억7,0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금번 제3회 추경 세입 469억2만7,000원과 기금융자금 중 518억4,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99년도제3회충청북도기획행정위원회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예산에 세외수입에서 수수료수입 증지수입에 순환수렵장수입 7억9,145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순환수렵장의 입장 허가에 대한 증지수입인가요?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순환수렵장 사용료는 총기별로 다릅니다. 엽총하고 공기총하고 나누어지고 또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엽총을 3일이내 사용한다면 수수료가 8만원이고 5일까지는 12만원, 한 달까지는 30만원, 전체 기간내 사용을 한다면 44만원을 수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공기총 같은 경우는 전체 기간 내에는 12만원, 10일간 사용하면 5만원, 3일이내 3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순환수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5년 전에 충청북도에서 운영할 때보다 수수료수입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농정국 소관에 보면 인건비하고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도에서는 앞으로 교육을 시켜서라도 충청북도에 찾아오는 엽사들에게는 친절하다는 그런 평을 듣게끔 해 주시고 우리 도에서는 이것이 수수료수입에다만 신경쓰지 실질적으로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긴밀하게 서로가 충청북도에 찾아오는 분들에게 친절함을 느낄 수 있게끔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 수수료수입이 이것은 아무 투자도 없이 생기는 수입 아닙니까? 앞으로 이것은 신경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각 실·국에 충청북도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것 모두 30%씩 감액편성을 했죠?
충청북도 세수증대, 세원발굴, 체납세 징수 모든 것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정관리의 업무추진비에서 지방세 체납징수활동추진비까지 감액을 시켰어요.
지금 미수가 얼마입니까? 지방세 미수액이 한 200억 이상 됩니다.
직원이 몇 명이 안 되고 이 사람들이 불철주야 뛰어돌아 다니는 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특수사정을 감안하고 인센티브가 문제가 된다고 그래도 이런 것까지 꼭 잣대를 그어서 30%를 감액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어떤 것이든 열 가지 중에 하나가 옥의 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행정의 운영의 묘를 살리면 얼마든지 이것은 감액을 안 시켜도 할 수 있고 또 증액시켜줘도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할 명분이 없습니다.
앞으로 특수업무 또 도정에 플러스 요인이 발생하는 것 이런 것은 찾아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운영의 묘를 살려야지 무조건 잣대를 긋고 중앙의 권고사항이다 우리 충청북도가 ’99년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재정이 그래도 좀 나아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도 또 세외수입도 지금 목표액의 105% 정도 초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지방세업무 담당자들이 그만큼 노력한 결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못 줄지언정 감액을 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 또 연도폐쇄기 전에 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는 많은 예산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부분에 사항설명서 15쪽에 과태료 수입에 법규위반차량과징금 시·군에서 당초예산에서 5,000만원을 감액하는 이유는 그 동안에 운전자들이 제반 법규를 잘 준수했다고 보는 건지 아니면 당초 세입계상을 잘못 측정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법규위반차량과징금을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관계 과에서 그 요인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특히 화물자동차나 전세버스의 경우에 주차장 외에서 밤샘 주차하는 그런 사항들이 지금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단속항목에서 삭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속에 대한 요인이 상당부분 완화된데 대한 요인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년도 시행부터 완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도별로 법규위반차량 과징금에 대한 세입실태를 연도별로 분석을 해보니까 ’97년도에 2억2,300만원 들어왔고, ’98년도에 1억3,4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과징금도 하향추세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위반자에 대한 준법관계도 있겠고 대상에 대한 완화도 요인이 있지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을 하게 됐습니다.
과장님이 기술적인 산출근거에 의해서 2000년도 세입부분에는 상당히 이런 과학적인 기술적인 이러한 분석을 했는데 이러한 추계는 지금에 와서 5,000만원을 이유가 화물차, 전세버스 이것이 단속대상에서 제외돼서 감액이다 하는 것은 이유가 안 되고 또 거기에 이유가 된다 하더라도 ’98년도 추계는 1억3,000만원인데 예산이 ’99년도에 2억1,000만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차이가 나는 추계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해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보면 지방교부세인데 지방교부세가 여기 감액되는 내용을 다 살펴보면 상당히 많은데 대표적인 것 제가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 지방도수해 이것이 성립전 예산인데 6,126만6,000원 또 농산물 간이집하장 시설보완 1,598만원 또 20쪽에 보면 농업인자녀 장학금 지원에 3억2,173만원 또 일반 경지정리 가을착수분에 2억6,900만원, 마을공동기계보관창고에 1억1,085만5,000원… 대충 큰 것만 우선 말씀드리는 겁니다. 22쪽에 한시적 생계보호가 이것이 무려 10억6,227만1,000원, 사회복지시설수용비가 7억4,622만2,000원 그리고 24쪽에 농촌진흥청에서 약용버섯 가공시설해 가지고서 1억원, 산림청에서 2억8,215만4,000원, 임산물에 대한 2억7,100만원 이것이 왜 이렇게 보조내시를 또는 교부금을 준다고 해서 다 이렇게 감액되는 이유는 뭐예요.
먼저 수해복구비사업이 이렇게 성립전으로 집행을 했는데도 감액된 것에 대해서는 그 동안 수해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지원이 늦어져 가지고 수해복구가 지연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많음에 따라서 금년부터는 우선 확정되기 전에 수해복구비에 대해서는 가내시 성격으로 우선 지원을 하고 그리고 빨리 복구를 하라 그리고 나중에 정산하는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수해복구비가 이러다 보니까 처음 가내시를 했는데 나중에 정밀조사를 해 가지고 다시 사업별로 확정을 짓는 과정에서 이것이 가감이 된 것이 수해복구비에서는 그런 문제가 돼서 종전과 달리 교부세에도 이런 증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뒤에 국고보조사업의 가감을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매년 누적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중앙부처에서 각 시·도의 예산 집행상황을 대충 파악해 가지고 우선 예산편성할 때는 전체를 가내시 성격으로 해놨는데 그것이 전국 시·도에서 어느 도는 남고 모자라고 이러면 연말에 가서 중앙부처가 아주 연례적으로 이렇게 가감내시를 변경시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불가피한 사정을 말씀드리고 다만, 22페이지에 있는 한시적 생계보호비가 10억씩 이렇게 줄은 것에 대해서는 IMF와 관련해 가지고 금년도에 실직자를 대상으로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를 많이 지정을 하라 이래서 공공근로사업 이런 거와 연계해 가지고 이 부분에 일단 국고지원을 대폭 내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대상에만 되면 일단 다 지원해 줘라 이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47억을 받아놓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 지정대상에 된 사람을 다 지원을 해도 이것은 우리가 집행을 할 여력이 대상이 안 돼 가지고 여기에 불가피하게 한 10억 정도가 이렇게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사회복지시설수용보호비도 매년 나가는 기준을 가지고 줬는데 저희들이 입소 출소에 따라서 매년 정산을 하다보니까 우리 도에 그 동안 사회복지수용인원이 평년보다 비교적 다른 도로 전출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비교적 여유 있게 IMF 이런 것 관련해서 금년도에 시설보호비 같은 것이 조금 여유 있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남아서 이것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감액시키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변경내시를 시켜버리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런 조정이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시 취업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그냥 생활보호대상자 수준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한 20만원 정도 내외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시·도간의 인구비례, 영세민 수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하다보니까 조금 여유 있게 내려왔습니다. 이 돈은 그래서 정부가 하여튼 대상자는 무조건 다 지원해 주도록 하고 그래도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행정위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안 나왔습니다마는, 뒤에 복지환경국이나 농정국 소관 예산에서는 이것이 다 가감해서 세출도 우리 도비부담도 그만큼 감액이 되고 이렇게 돼서 정리가 다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국고내시라고 해 가지고 무조건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충청북도에서 이 사업이 할 수 있는 사업이냐 하는 것을 확실히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우리가 지방비를 거기다가 저기를 해야지 무조건 국가에서 준다고 해 가지고서 따라가는 이런 사업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되겠다 지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쪽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기정예산에 한 15억 한 12억 정도로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를 보면 한 20%가 감액이 되었는데 이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지급대상이라든지 지원자격 이런 것이 분명히 정해져 있어서 국비보조 내시에 따른 도비를 예산책정한 것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 액수가 차이 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재무과장이 답변하시겠어요?
감소한 이유는 학자금 지원 대상 학생수가 절대적으로 감소한데 원인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증평출장소에 명시이월 사업에 청주과학대학 진입로 확·포장공사가 29억3,200만원 정도가 명시이월이 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사업이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김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학대학 진입로 공사 사업은 지난 봄에 대통령께서 충청북도를 순시하실 때 과학대학 진입로 35억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해 주신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원만 해 준다 말씀만 되시고 그 돈 자체가 하반기에 영달이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고 일부 토지보상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설계가 끝난 후에 집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명시이월을 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차질 없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 내려주어서 제때제때 집행이 되어서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예산담당관실에 묻겠습니다.
증평의 보육시설운영비 지원한 게 있는데 보육시설운영비 지원비가 의무부담 비율이 몇%입니까?
좀 틀립니다. 부랑인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는 80%가 국고보조고 부랑인 시설이나 정신질환 이런 시설들은 전부 도비가 20%입니다.
50%입니다.
학생 일인당 자치단체의 재정 실정에 따라서 재원 형편에 따라서 좀 지원이 틀린 것이 있습니다.
부언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의 부담은 국비 50%, 도비 44% 또 시설주가 부담하는 게 6% 이렇게 기준상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국비와 도비의 차이가 나는 것은 당초에 율이 자부담하고 관계가 있어서 맞지 않아서 전체적인 보육시설운영비를 가지고 보면 50 대 44 대 6%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3회 추경까지 당초예산하고 하면 국비가 1억8,419만1,000원 그리고 도비가 1억6,147만3,000원 자부담이 2,271만6,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이 보십시오. 기정예산에는 166개소에 151억6,500만원이 지원이 되었어요. 이 보육시설운영비로 151억6,500만원이. 그 당시에 국비가 53%, 다음에 도비가 24%, 시·군비가 23%입니다. 이 조서상에는 자체 비율은 지금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금번 추경에서 국비가 비율로 보면 38%, 전체 사업량의 사업비의 38% 도비가 32% 다음에 시·군비가 29%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1999년도 충청북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장시 정회를 한 다음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기획행정위원회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1999년도 충청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정기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춘식 한현태 신대식 유주열
박재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종만
○출석공무원
·기 획 조 정 실
실 장차주영
예 산 담 당 관이승규
·자 치 행 정 국
자 치 행 정 과 장곽연창
재 무 과 장한문석
·공 보 관 실
공 보 관김재욱
·총 무 과
과 장김종수
·증 평 출 장 소
소 장심상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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