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9년12월8일(수) 10시30분
장소 기획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충청북도예산안
2. 2000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기획조정실
2. 2000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기획조정실
(10시55분 개의)
위원 여러분!
오늘은 기획조정실에 대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00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세기 마지막을 장식하는 도의회 정기회에서 우리 도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의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준비를 위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철야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도민들을 위해 우리 공직자들은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 것인가 하는 반성과 함께 봉사자로서 마음자세를 가다듬은 커다란 계기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고 정열적인 의정활동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에서 제시된 제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하고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희 기획조정실이 금번 한 해 도정의 선도 부서로서 맡은바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는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대 변혁의 원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거대한 변혁의 물결을 헤쳐나가기 위하여 도정의 운영기조를 변화와 도전에 두었으며 우리 기획조정실은 2000년도를 새로운 의지와 각오로 도정의 변혁을 주도한다는 차원에서 변화, 도전, 신뢰의 도정을 구현하는데 초점을 두어 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의 2000년도 업무계획의 대강을 말씀올리면 첫째,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 창의적으로 대응하는 변화의 도정에 주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자치행정을 창의적으로 변혁하는 한편 수요자 중심으로 그 방향을 설정하며 규제개혁을 지속 추진하는 등 도정에 변화의 새바람을 확산시키겠습니다.
또한 정책·기획기능의 확충을 위해 지역의 분야별 전문가나 민간연구소, 국가연구기관 등의 지역출신 연구원 등으로 도정정책자문단을 구성·운영하며 연구기관간 유기적 협조체널을 강화하는 한편 충북개발연구원의 기능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 시·군간 기획세미나의 운영을 통해 도, 시·군정의 연계성 강화와 상호 비교를 통해 정책능력을 배양토록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내년 1월중 새천년 도민대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천년과 세기가 바뀌는 커다란 의미가 있는 2000년을 맞아 지난 세기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고 한 세기 반성과 함께 미래의 비전을 설정하는 한편 도민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여 희망찬 출발을 다짐하는 축제로서 개최코자 합니다.
새천년 도민대토론회는 새천년을 맞이하여 보다 생산적이고 의미있는 지역의 행사가 되도록 내실있게 준비하되 사업추진과정이나 토론회 개최과정 등에서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참여와 지원없이는 결코 성공하기어려운 행사이므로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부탁올립니다.
두 번째로 금년도 도에서 수립한 21세기 비전들과 대형사업들의 실천력을 강화하고 충북발전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전의 도정을 전개하겠습니다. 충북 Change 21의 구체적인 실천과 Change 21에 반영된 민자·외자사업의 빈틈없는 유치 그리고 오송, 오창 등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고속도로 등 현안사업의 해결역량을 강화하여 21세기 비전들과 현안사업을 가시화시켜나가겠습니다.
또한 21세기 새로운 도 이미지 창출을 위해 다양한 캐릭터상품을 개발하고 브랜드화하는 등 캐릭터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CI홍보를 다양하게 전개하여 도정홍보도 강화하는 한편 버스색상, 디자인도 새롭게 개발 시대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도의회 및 주변 자치단체와의 신뢰와 협력을 강화하고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신뢰의 도정을 실천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합리적으로 수정·보완하고 주요사업 투융자심사를 강화하며 지방채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 효율성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법무행정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며 신속· 공정한 행정심판으로 주민의 권리 구제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자료실은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도민사랑방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도민에게 개방을 확대하여 이에 따른 서비스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도의회와 동반자적 공조체제를 강화하며 광역행정협의회, 충청권행정협의회 등을 통해 지역간 협력체계를 선도하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정의 종합조정과 계획사업의 확실한 실천 및 홍보를 통하여 도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실천의 도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모든 정책개요와 도정조정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도정의 종합조정기능을 강화하고 도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확인평가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66개 위원회를 정비하여 내실화하겠으며 용역사업 사전심사제를 강화하여 불요불급하거나 중복된 용역사업을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정의 변화와 발전상을 다각적이고 체계적으로 홍보하여 도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도정실천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요시책과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기획조정실 소관의 2000년도 당초예산안의 규모를 말씀올리면 일반회계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등을 합하여 총 2,273억7,394만4,000원으로서 도 전체 예산규모의 22.6% 수준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492억3,745만5,000원이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가 1,781억3,647만9,000원입니다. 이를 ’99년 당초예산과 비교할 경우 일반회계는 9억9,751만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특별회계는 517억7,451만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특별회계가 큰 폭으로 증액 계상된 것은 현금 이월액의 증가와 공채매출액이 증가됨에 따른 것이며 일반경상비 등은 도정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음을 말씀올립니다.
존경하는 김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망의 2000년도는 지난 한 세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천년과 새로운 세기를 희망차게 출발해야 하는 범도민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인식하고 저희 기획조정실에서는 전 직원이 굳게 뭉쳐 새로운 의지로 많은 시책들과 사업들을 발굴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충분히 경청하여 보다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배려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더욱 지도편달하여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관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을 통하여 기획조정실 업무에 대하여 보내주신 깊은 관심과 애정어린 지도편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예비비 104억9,771만2,000원을 포함하여 총 492억3,745만5,000원으로 ’99년 대비 2%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예비비를 제외하면 ’99년 330억6,711만2,000원의 17%인 56억7,263만1,000원이 증가된 387억3,974만3,000원으로 나타납니다만 이는 가계지원비 23억4,538만6,000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39억288만6,000원, 청주의료원 옥상방수공사, 의료기기구입비 4억1,000만원, 충주의료원 외벽드라이비트공사, 영안실 증축공사비 5억원 등 신규사업·용역비가 계상된데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을 소관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기획관리 13억5,838만원, 도정정책관리 5억1,710만원, 예산운영 357억6,948만7,000원, 공기업운영 9억1,580만원, 법무관리 1억3,357만원, 통계관리 4,540만6,000원, 예비비 104억9,771만2,000원 등입니다.
그러면 가지고 계신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 세항 13억5,838만원중 경상예산은 4억938만원으로 ’99년 대비 1억200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기획관실 기준경비 1,900만원, 도정보고서 유인 등 일반수용비 1억4,954만원, 각종위원회 참석수당 및 현지확인여비 6,000만원, 기획관리업무추진 국내여비 3,00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600만원, 도정주요현안사업 등 시책업무추진비 6,900만원, 기획조정실내 4개 담당관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984억원, 정책자문단 운영보상비 1,600만원, 충청북도 의정동우회 지원경비 3,000만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1,000만원 등 4억938만원의 경상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사업예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도정업무추진학술용역비가 POOL예산으로 7억원, 전산개발비 330만원, 새천년 도민대토론회 개최사업비 2억원, 프린터기·고속복사기·CD-기록기 및 업무보고용 디지털카메라·이동식 빔프로젝트 등 자산및물품취득비가 4,570만원 등 9억4,900만원을 사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도정정책관리입니다. ’99년 9월 7일 조직개편시 정책연구담당관실이 신설, 기획조정실내에 편재되었고 2000년 예산에 도정정책관리세항으로 처음 계상하였습니다.
이의 경상예산으로 기준경비 460만원, Change 21 홍보물 유인 등 일반수용비 8,000만원, 중앙 및 타 자치단체 자료수집 업무추진여비 780만원, 신규발굴 정책결정 공청회시 참석자 보상금 400만원 등 9,64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Change 21 홈페이지 전산개발비 2,000만원, CD-기록기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70만원, 충북개발연구원 출연금 4억원 등 4억2,070만원으로 도정정책관리세항 총액 5억1,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예산운영입니다. 예산운영 세항예산이 357억6,948만7,000원으로 ’99년 대비 12.8%인 40억6,558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별로는 가계지원비 23억4,538만6,000원과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30억원 등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상예산은 288억5,900만1,000원으로 주요내용은 도 전체 공무원의 기본급, 수당, 기타직보수 등 인건비 197억1,577만원, 예산담당관실 기준경비 1,340만원, 정원 외 기준경비 4,400만원, 2000년 예산서 유인 등 일반수용비 8,985만원, 화랑훈련, 을지훈련 등 급량비 7,300만원, 시·도재정운용실태자료수집 등 국내여비 2,126만원, 도정업무추진 및 정원 외 분 POOL 여비 1억8,300만원, 지방재정 확충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00만원, 도 전체 공무원의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등 기타업무추진비 19억7,334만원, 도 전체 공무원의 정액급식비·교통비·명절휴가비·연가보상비와 2000년 신설되는 가계지원비 등 복리후생비가 59억2,314만1,000원, 예산자료정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924만원, 임의단체 보조금 POOL예산 8억원 등입니다. 이중 임의단체 보조금 8억원은 정액보조단체를 제외한 공익사업 수행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예산편성지침상의 기준액입니다.
다음 156페이지 사업예산은 지역현안사업 추진 관련 프로그램 전산개발비 6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30억원, 프린터·스캐너·CD-기록기와 예산통계작업용 노트북 등 자산취득및물품구입비 700만원 등 30억760만원입니다.
이중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30억원은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 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시·군 및 일선현장 방문시 시·군자치단체, 의회 및 지역주민로부터 건의되는 사업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99년 당초예산의 25억보다 5억원을 증액한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교육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39억28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거 도세 총액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157페이지 중간부분의 전년도 예산액인 ’99년 당초예산액이 94만6,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99년 당초예산 편성시 교육청으로부터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에 반영요구가 없어 94만6,000원만 인정·편성한 것이며 ’99년 1회 추경시 35억2,000만원을 추가 반영·편성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157페이지 공기업 운영입니다.
경상예산으로 공기업 관련 회의자료 유인 등 일반운영비 160만원, 지방공기업 경영수익사업 업무추진국내여비 420만원 등 580만원이고 사업예산으로 청주의료원 옥상 방수공사시설비, 실시설계비, 부대비 9,000만원이며 기타 공기업자본전출금 예산으로 청주의료원에 노화된 간접촬영기, 씨암(C-ARM)영상증폭장치 교체비 3억2,000만원, 충주의료원 외벽 드라이비트공사 3억원, 영안실 증축공사 2억원 등 총 8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의 장비보강, 방수·드라이비트공사, 영안실 증축공사 등은 양 의료원의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시급하게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59페이지 법무관리입니다.
법무관리 세항 예산계상액은 1억3,357만원으로 ’99년 대비 1,731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준경비 950만원, 소송위탁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9,078만원, 법률정보사용료 공공요금 108만원, 행정심판위원 출석수당 등 운영수당 1,150만원, 법무행정추진 국내여비 1,001만원, 행정심판,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720만원, 소송수행자 포상금 150만원 등입니다.
다음 161페이지 통계관리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도정총람 발간 등 일반수용비 3,586만원, 통계협회비 및 통계정보시스템사용 공공요금 163만6,000원, 통계조사관련 국내여비 791만원 등 총 4,540만6,000원입니다.
다음 163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 63억8,171만2,000원, 재해대책예비비 30억원, 처우개선예비비 11억1,600만원 등 총 104억9,77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총 자금운용액은 1,781억3,647만9,000원으로서 ’99년 예산액 1,263억6,196만6,000원의 40%인 517억3,751만3,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이 큰 폭으로 증액 계상된 것은 시·군에서 상·하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기타 경영수익사업시 지역개발기금을 융자받는 자금규모가 긴축재정 운용으로 현저히 감소되어 특별회계 현금이월액이 ’99년 550억원에서 2000년 930억원으로 380억이 증가되었고 최근 호전되어 가는 경제여건으로 지역개발공채 매출금이 ’99년 300억원에서 2000년 400억원으로 100억원이 증가함에 따라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수입, 지출 예산별로 살펴보면 수입면에서 사업예산은 183억3,695만4,000원이고 자본예산은 667억9,952만5,000원이며 이월금 930억원을 합하여 총 1,781억3,647만9,000원입니다. 지출면에서 사업예산은 137억9,316만9,000원이고 자본예산은 1,643억4,331만원으로 총 1,781억3,647만9,000원입니다.
284페이지 사업예산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수익예산은 이자수입인 영업수익 133억2,695만3,000원과 예금이자수입인 영업외수익 50억1,000원 및 지역개발공채 소멸에 따른 채무면제이익 1,000만원 등 총 183억3,69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용은 기금관리비 2,110만4,000원과 지급이자 및 지방채 취급 제비용 134억8,735만5,000원 및 예비비 2억8,471만원, 당기순이익 예상액 45억4,378만5,000원 등 183억3,69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페이지 수익적수입 세부내역으로 ’90년부터 ’99년까지 기금융자액 1,726억6,390만원에 대한 이자 133억2,695만3,000원, 예금이자수입 50억원, 기타 영업외수입 과목존치 1,000원, ’89 공채시효소멸로 인한 채무면제이익 1,000만원 등 183억3,69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페이지 지역개발기금의 사업비용 예산은 135억845만9,000원으로 회계장부 구입 등 일반운영비 1,110만4,000원, 공채매출 및 상환업무지도 등 국내여비 500만원, 공채매출 및 업무추진비 200만원, ’99년 결산용역 연구개발비 300만원, ’95년분 공채상환이자 133억8,379만5,000원, 2000년 공채매출분 선급이자 등 1억356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수익적 지출의 예비비로 2억8,4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예산입니다.
292페이지 자본적 수입 예산액은 667억9,952만5,000원으로 융자금 회수수입이 267억9,952만5,000원, 지역개발공채 발행에 따른 차입금 400억원 등입니다.
293페이지 자본적 지출 예산액은 1,195억7,123만5,000원으로 상·하수도, 공영개발, 경영수익사업 등에 대한 기금융자금 800억원, ’95년도 발행 지역개발공채상환금 395억7,12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본적 지출의 예비비로 447억7,20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내년도 저희 기획조정실의 제반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기획조정실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기획조정실의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492억3,745만5,000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482억3,994만1,000원에 비하여 2.1%인 9억9,751만4,000원이 증가된 규모로 이는 2000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 7,513억9,333만3,000원의 6.6%의 비중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역 및 의견입니다.
200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검토한 바 예산편성 방향을 도정 전분야에 총체적 변화와 혁신의 새바람 확산, 도민에게 믿음과 확신을 주는 신뢰받는 도정실현, 「CHANGE 21」추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를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197억1,577만원, 물건비 96억9,618만7,000원, 이전경비 14억5,150만원, 자본지출 39억7,340만원, 내부거래 39억288만6,000원, 예비비 및 기타 104억9,771만2,000원으로 이를 좀더 상세히 분석해 보면 첫째, 인건비 197억1,577만원은 금년도 예산액 208억4,308만4,000원에 비해서 5.4%인 11억2,731만4,000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 감소에 기인한 것이며 둘째, 물건비 96억9,618만7,000원은 금년도 예산액 71억624만8,000원에 비해 36.4%인 25억8,993만9,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를 비목별로 살펴보면 일반운영비 1억9,033만 2,000원, 여비 4,635만원, 업무추진비 5,862만원, 복리후생비 20억1,949만7,000원, 재료비 924만원, 연구개발비 2억6,59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정책연구담당관 신설과 기획관리 일반업무 증액분이며 업무추진비는 2000년부터 신설되는 6급 이하 공무원에게 매월 3만원씩 지급되는 대민활동비입니다.
복리후생비는 금년도에 신설되어 지급하고 있는 가계지원비이며 연구개발비는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비 증액에 따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셋째, 이전경비 14억5,150만원은 금년도 예산액 25억5,733만4,000원에 비해서3.2%인 11억583만4,000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를 비목별로 살펴보면 일반보상금 2,000만원과 민간이전 5억1,000만원 증가하였으며 포상금은 16억3,583만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일반보상금의 정책자문단 운영보상비와 민간이전의 새 천년 맞이 대토론회 경비, 임의단체 보조금이 증액된 반면 성과상여금 폐지로 금년도에 편성되었던 포상금16억3,583만4,000원이 감액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43.2%가 감소되었습니다.
넷째, 자본지출 39억7,340만원은 금년도 예산액 25억5,950만원에 비해서 55.2%인 14억1,39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를 비목별로 살펴보면 자산취득비 390만원, 자치단체자본이전 5억, 시설비 및 부대비 9,000만원, 공기업자본전출금 8억2,000만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있어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증액되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청주의료원의 옥상 방수공사비와 공기업자본전출금은 청주·충주의료원 의료장비 구입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째, 내부거래 39억288만6,000원은 금년도 예산액 94만6,000원에 비해 39억194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금년도에는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2000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됨에 따른 것입니다.
여섯째, 예비비 104억9,771만2,000원은 전년도 예산액 151억7,282만9,000원에 비해서 30.8%인 46억7,511만7,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2000년도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만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52% 증가요인과 정책자문단 운영보상비,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비, 「CHANGE 21」 홍보 등 유인물 비용, 「CHANGE 21」 홈페이지 구축비용, 임의단체보조금,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청주의료원 옥상 방수공사비, 청주·충주의료원 의료장비구입비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충청북도기획조정실소관예산안에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40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세목을 보면 도정보고서 유인, 도정운영 방향과 과제유인, 의회 업무보고·행정감사 유인, 당면현안사업 추진계획서 유인 또 도정성과 발간, 도정백서 발간, 도정현안 안내책자 발간, CI홍보물 제작 이렇게 참 상당히 유인과 홍보물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물이 이렇게 많아도 이게 되는 것입니까?
홍보물이라기보다는 도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유인물입니다. 금년 ’99년에 비해서 내년도가 대폭 늘어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98년을 겪으면서 금년에 보니까요 행정감사자료도 약 55%가 늘어났고 또 국정감사도 작년 ’98년에 비해서 ’99년도가 한 100%가 늘어났습니다. 자료요구하는 양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인쇄요인이 많이 발생돼서 금년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감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증액 요구하게 된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도정운영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죽 명시만 달아놓고 같은 내용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 기획관실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전부 도정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명칭이 유사하지만 소요되는 수요처는 각각 다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예산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또 아울러서 145페이지 「CHANGE 21」에 대한 홍보물이 8,400만원이나 이렇게 또 예산이 서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이것도 또한 홍보물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홍보예산으로 8,400만원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CHANGE 21」계획은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7월 8일에 확정을 해서 현재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CHANGE 21」관련한 홍보물, 실천계획 이렇게 쭉 적다보니까 「CHANGE 21」그 단 한 분야에 대해서만 사실은 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CHANGE 21」이라는 것이 아시는 바와 같이 ’99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 도에 12년간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계획입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외국인이나 또는 국내 업체에 대한 외자 민자유치를 하기 위한 홍보물이라든지 또는 우리 도민들에게 알리는 사항이라든지 또 「CHANGE 21」에 속해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발전시키면서 또 설명회를 한다든지 그러기 위한 각종 자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다 적시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저희 정책연구담당관실에서 하는 기능이 어떤 업무를 연구하고 또 그것을 책자나 이런 인쇄물로 만들어서 발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외에도 사용되는 그런 일반수용비는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158페이지 청주·충주의료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의료원에 거기 옥상 방수공사에 9,000만원이 거기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까지 도에서 청주의료원의 수리비까지 지원을 해야 됩니까?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정책연구담당관실의 일반수용비라는 것이 저희 과업무의 기능상 일반적인 경상경비보다는 사업적인 성격이 강한 예산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왜 꼭 조합에만 의뢰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 기회조정실 유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출판조합에 맡기기 전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사전에 상의하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단정을 짓기가 어렵다는 말씀은 집행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충질의이니까… 충주·청주의료원 일단 2000년까지만 지원하면 2001년부터는 지원을 받지 않겠다, 현재 청주의료원 원장님이나 관리부장이 2000년까지만 근무하는 거 아닙니까?
현재 양쪽 의료원에 이제까지 의료원별로 총 지원된 금액이 얼마냐고요.
지금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올해 ’99년도에 양 개 의료원에 10억원을 갖다가 지원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리고 양 의료원에 흑자전환이 돼 가지고 얼마가 흑자가 났느니 하면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되야 되느냐에 대한 의구심을 우리 위원들이 아니 가질 수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동안에 지원됐던 어떤 사태를 파악을 해야만이 정확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할 건가 안할 건가에 대한 판단이 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 오장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건데 정확한 이해를 돈독히 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청주·충주의료원만은 지금 맨날 흑자 난다고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영안실 빼고나면 적자가 현재도 상당합니다. 그리고 흑자난다고 해놓고 매일 기계산다고 돈 달라고 하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무튼 좋습니다. 이상 그렇게 질의하고요.
그 다음에 충주의료원 영안실 증축공사를 자본전출금으로 편성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에 4억5,000만원 예산 계상돼 가지고 용역준 것은 아직 결과가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정에 반영된 것은 없는데 어떤 사항을 얼마만큼 용역을 줘서 얼마만큼 진행됐는지에 대해서는 양해하신다면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근한 예지만 무슨 논문이라든가 외국 거 갖다 복사해 가지고 갖다 제출하고 이것은 선심성 예산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한 건에 5,000만원, 1억 어떠한 유능한 학술가가 충청북도 행정에 대해서 충청북도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얼마하는 연구를 해 가지고 연구논문을 제출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문제가 있는 용역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99년도, ’98년도 학술용역비 지출내역하고 지금 현재 용역을 받아서 우리가 도 행정에 반영되고 성공사례가 있다라면 그 내용도 연구논문하고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저도 하나의 실례를 들어보면 지금 아직 귀결은 안 됐습니다만 「충북문화비전 21」 같은 경우에도 한국문화개발연구원에 우리가 용역 5,000만원을 주고서 의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물을 보니까 제가 그 토론회에 토론자로 나가 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발표하는 발표자한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거 당신이 지금 담고 있는 내용 나한테 한번 물어보라고. 여기에 재정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본 적 없다. 그것은 우리가 연구해본 결과가 없다. 나한테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그거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보니까 거기 연구원이 석·박사들이 전부다 한다 하는 사람들인데 하다못해 여기 충북에 있는 「직지」가 뭔지를 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 보고서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식지」라고 썼어. 27군데를 「식지」라고 썼어요. 한 군데를 「직지」를 잘못 쳐 갖고 「식지」라고 친다는 건 이해가 가능하다. 그러나 각 페이지를 달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식지」라고 친다 이거예요. “그런데 「식지」가 뭡니까? 나는 무식해서 그런데 「식지」가 뭡니까?” 그러니까 답을 못하는 거예요. 「직지」라는 걸 갖다 몰라 가지고 용역받은 사람들이 그 정도 표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CHANGE 21」에 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짜집기한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보고서에 정말 하나의 어떤 명분 달아주고 그쪽 기관하고 우리 도하고의 어떤 유대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보상적 차원으로서의 용역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그런 내용물을 갖고서 아, 충북의 우리 문화정책에 대한 앞으로의 비전은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거 됩니까! 우리 도민들만 속이는 거지. 이거 웃기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또 IT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했지만 말이지요 발표자가 나오지를 않는데 무슨 용역을 해 가지고 저기가 됩니까? 그날도 제가 토론장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각 실·국 각 과별로 우리 전산을 통해서 어떻게 활용한 행정에 어떤 효율성을 기할 것이냐에 대한 IT인데 우리 충북도의 공무원들 몇 명이나 거기 참석했습니까? 책만 이렇게 두꺼웠지. 내용상으로 봤을 때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검토할 수 있는 저기는 아니지만 그 자리에 와서 그 부분에서 연구한 사람이 발표를 못하고 있는데 그게 보고서가 충실했겠습니까? 발표장에도 안 나타나는 저기가.
이게 하나같이… 제가 사례를 듭니다마는 우리 유주열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참고로 하셔 가지고 이 용역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되고 또 그 신중을 기해서 결정된 내용들이 연구가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도정에 반영이 돼서 정말 우리 도정을 살찌워 나가는 그러한 쪽에서의, 왜냐하면 용역을 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힘으로만 머리로만은 안 되겠다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에다가 주는 것 아닙니까? 그걸 연구를 해달라고. 그럼 그 연구된 결과가 우리 도정에 믹서가 돼 가지고 그게 우리 도민을 위해서 되돌아가는 그러한 행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에서 신중을 기해달라라는 쪽에서의 질의를 하셨으니까 그걸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서 140페이지를 보면 기획관실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전년도에 계상을 해보면 ’99년도가 1억5,020만원에 금년도, 그건 내년도 예산이지요? 2억2,854만원으로다가 무려 한 52%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7,834만원이 증가된 내역하고 또한 이것으로 인해서 기획관실에서 정책담당관실이 분리가 됐습니다. 신설이 됐는데 담당에서 담당관실로 분리가 됐는데 거기에 일반운영비가 8,460만원이라면 기획관실에서 52%가 증액된 7,834만원과 정책연구담관실에 일반운영비 8,460만원 합하면 1억6,294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가는데 이에 대한 대표적인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우선 답변을 듣고서 질의하겠습니다.
김형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실 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사실은 업무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141페이지에 국정감사 요구자료가 3,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국정감사도 ’98년을 기점으로 해서 ’99년도 예산을 계상하는 것인데 저희가 ’98년에 비해서 ’99년도가 약 100% 이상 늘어났습니다. 요구자료의 내역이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상당히 많은 액수를 계상하게 된 것이고 또 하나 금년에 없었던 사항이 CI홍보물 제작입니다. 금년 3월달에 도정 충청북도 CI가 근본적으로 확정은 됐는데 그것을 도민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또 CI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충청북도의 이미지가 좌우됩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제작비로 3,000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그 외의 것은 금년에 비해서 예상되는 증액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금 예산액은 앞으로 국정감사를 예상을 해서 하는데 2개 분과위원회가 지금까지 우리 충북도를 수감 와서 감사를 했는데 거기에 수감자료를 1,500만원 가지고서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 분과위원회가 얼마가 더 늘어나서 충북도를 감사할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100% 이상 요구자료를 내야 되는 것인지…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요구자료가 요구 건수가 국정감사만 해도 총 520건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페이지고 이제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9월, 10월 이때쯤 되면 기획관실이 자료를 만드느라고 다른 업무가 마비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근래에 와서 국정감사 자료가 굉장히 많이 팽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내년도를 예측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몇 개 위원회가 오는 게 확실하다는 말씀은 드릴 수 없고 다만 예상을 해서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정감사 요구량이 그전에 비해서 요구 건수도 100% 이상 늘어났고 또 만드는 페이지도 어떻게 보면 트럭으로 한 트럭 싣고 가야 할 정도예요. 국정감사 자료를.
그러니까 그 정도는 내년에 예상을 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계상을 한 것이지 딱 떨어지는 얼마가 된다는 양을 명시하기는 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요구하는 사항과 답이 틀리게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파악하기 어렵게 답변된 부분은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실무선에서 작성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명년도부터는 보다 철저하고 확실하게 자료가 작성되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에 정책자문단 운영보상비가 1,600만원이 있거든요. 이에 대한 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운영방법이라든지 1인 보상금액은 얼마로 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나 보다 넓은 안목으로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그런 혜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그분들로부터 위촉을 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상을 해놓게 된 것입니다.
지금 답변하시던 기획관이 답변하세요. 잘 내용을 모르시니까.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156페이지 임의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5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3억이 늘어서 8억이 됐어요. 왜 그렇게 증액을 해야 되는지…
저희들이 2000년도 예산에 8억을 계상한 것은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에 도단위는 임의단체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8억원이 기준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예산할 때도 저희가 예산요구는 8억을 했었습니다마는 의회 심의과정에서 3억이 감액되고 또 5억을 가지고는 예년에 비해서 운영할 수가 없어서 1회 추경시에 다시 1억을 더 확보를 해서 현재 6억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8억을 계상한 것은 저희들 각 도가 도급은 8억이 기준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8억으로 예산요구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결심을 받아서 단 100만원을 지급을 하더라도 이것은 자시님까지 꼭 결심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행되는 것이 현재도 지금 한 5억4,000 정도 금년도에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도에 최초로 중앙부처에서 정상적인 보조를 받고 있지 못한 비등록단체 이런 데에 대해서 자발적인 시·도정 참여를 촉발하는 의미에서 2억9,100만원이 충청북도에 전도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신문에 공고를 했고 거기에 응모를 했던 사회단체들이 참으로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어느 정도의 수요에 충족치를 못해서 금년도에는 이러한 임의단체들이 우리 시·군정이나 도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같이 열린 행정을 한다는 측면에서 3억원을 더 증액했고 이 기준액은 중앙으로부터 약 8억 정도는 각 시·도가 공히 8억을 하기 때문에 3억을 더 보태 가지고 정상적 예산편성을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임의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을 우리가 행정감사 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1년의 사업계획을 제출을 받아 가지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1년에 어느 보조단체에는 얼마를 해줘야겠다는 기준성이 없어요. 어디에 보면 많게는 네 번 내지 다섯 번을 타간 데가 있어요. 이랬을 때 보조단체라고 등록이 안 되어 있지만 도정에 협조를 해가면서 도정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는 단체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데도 한 번도 보조를 해준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 데가 있는가 하면 그 단체장의 역량인지 아니면 보조금을 집행하는 집행부서의 역량인지는 모르지만 여러 번 수차에 걸쳐서 타갔을 때는 누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판단한다고 그러지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라든가 업무실적에 의해서 보조금을 집행한다고 그러지만 이것은 형평에 안 맞는 것입니다. 금액의 고하간에 100만원 주는 데도 있고 어떤 때는 몇 천만원도 주는 데도 있고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기준이 정해져 가지고 원만하게 집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형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고 또 누가 봤을 때 내년도에는 큰 국가적인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리 흐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는 견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집행부에서는 그 문제를 잘 참고를 하셔 가지고 형평에 맞게 기준을 세워 가지고 집행했으면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의단체 8억원을 풀 사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한 5억3,000 정도가 아마 지불이 되고 있는 모양인데 3억 정도가 지금 금년도보다 증액이 되는데 그러면 예상되는 단체는 임의단체가 아마 비슷하게 나올 것입니다. 나오는데 그 3억에 대한 증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단체에 얼마가 더 증액이 돼서 3억을 더 증액을 한 것인지 그것 예상 금액 해놓은 거 있습니까? 지금 자료 뽑아놓은 거 있지요?
아까도 우리 예산담당관이 말씀을 드렸듯이 8억은 대개 기준액적 성격입니다. 다만 우리의 재정형편이 흡족치 못하니까 금년도 예산을 5억으로 잡았다는 것입니다. 8억 정도는 되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큰 프로젝트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지적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내후년, 2002년도까지 저희들이 국제회의나 국제행사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것이 많기 때문에 유인력을 발휘해서 우리 지역으로 많은 외국 손님들을 끌어들인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나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게 자원봉사 기능을 체계화하고 이것을 좀더 활발하게 육성을 해보자. 이게 지금 민간단체 자의적인 임의단체로 지금 활동들을 각자 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부녀는 부녀대로.
그래서 지난번 여기 예산에도 자치국에서 심사를 하셨습니다마는 이러한 자원봉사 체제를 도단위, 시·군단위 연합회를 구성을 해서 보다 조직적이고 효율성있게끔 연계 추진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봉사자와의 연계를 하는 것을 대대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전개를 해보면서 이들을 좀 뒷받침해 주자 하는 것이 가장 큰 저희들 구상입니다. 그리고 적게 100만원, 200만원 이것은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대략 5억3,000이라는 돈은 또 내년에도 지출이 돼야 되겠고 지금 풀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서 3억을 증액을 요청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요청했을 때는 무슨 근거가 있으니까 3억을 증액 요청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달라 이 얘기입니다. 3억이 어느 단체에 얼마를 예상을 했기 때문에 풀 예산에 3억을 예상을 한 것인가만 답변을 해주세요. 거기에 대해서만.
타도하고 비교를 해서 예를 들어서 타도가 8억을 했다고 그래서 우리 빈약한 충북에다가 8억을 비교를 한다면 그것은 예산의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지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알았습니다. 답변은 더 이상 받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책자문교수단 운영에 따른 것을 5,500만원을 일단 계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세항에 기획관리에 들어가 있는 운영수당은 우리 도내 6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과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이것 수당을 임의로다 과별로 배치를 해놨을 경우 지출하고 지급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 통제하기 위해서 위원회 전체적인 것을 조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당을 풀로다 여기다 묶어놓은 것이고 뒤에 160페이지 행정심판하고 소청심사위원회 수당은 이게 다른 위원회보다 상당히 정기적이다시피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무관실의 법정경비 비슷하게 별도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144페이지에 새 천년 맞이 대토론회 개최해서 2억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천년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변화되고 발전될 것인지 아무도 예측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미래학자들이 새 천년은 정보화사회가 되고 지식사회가 된다 이러는데 과연 그럴 때 우리 도의 입장은 어떠냐. 그럼 백년이나 천년을 지나온 한 세기를 지나는 지금 과정에서 우리들이 자세를 한번 재가다듬고 미래를 어떻게 예측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세계적인 석학이나 국내 석학들을 모시고 우리 충북의 방향을 한번 설정해 보는 대토론회를 하고 또 도민들의 입장은 어떤지 도민들로부터 열린 토론회를 열어서 개개인의 도민들의 의견도 들어가면서 천년을 맞는 미래의 행정을 어떻게 도정의 발걸음을 어디다 맞춰나갈 것이냐를 해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사회에서는 반드시 이것 좀 한번 겪어보고 앞으로 사회를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 나갈 것이냐 하는 설계를 한번 정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Change 21에 대해서 지금 타 기관이라든가 이런 외부에서 지금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것이 지금 Change 21 계획입니다.
그럼 뭔가가 이 계획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재원을 확보를 한다든가 이런 세부계획 지침서를 또 보완을 한다든가 이러한 것을 보강을 더 해야 되는데 지금 집행부 쪽의 예산서에 보면 홍보물 유인에 한 5,000만원 또 추진실적 발간 해서 한 1,000만원 이렇게 실천계획 유인물에 1,000만원 이렇게 해서 홍보에다가 한 9,000에서 1억정도를 지금 투자를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아까도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어떻게 하든지 Change 21에 대해서 더욱 보강을 해서 뭔가 완벽한 Change 21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선 그냥 홍보에만 주안점을 둬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 보세요.
부임후 Change 21에 대한 사회적 일부 학자들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러한 지적을 받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세기를 보내고 새로운 세기를 대비하는 마당에 계획의 미흡성이라는 것은 완벽하게는 갖추지는 못했지마는 무엇인가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또 비전을 제시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Change 21을 보완 발전시킨다는데 대해서는 위원님의 제언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새천년 대토론회에서 우리 충청북도가 새천년에 어떻게 미래가 전개될 것이냐 또 그 전개되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을 준비하고 실천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이론 정립이 상당히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과 함께 합쳐서 저희들이 실천계획을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못하다 하지만 현재의 Change 21를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의 사업 내후년도의 사업 이렇게 해서 일정 계획을 지금 실천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내년도 새천년도민대토론회에서 걸려진 내용을 첨가해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 발전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0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기획조정실
(14시53분)
우리 충청북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중 기획조정실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0일 제168회 도의회 정기회가 개회된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참으로 많으십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안을 의회에 저희들이 제출한 이후 예산반영이 긴요한 사업에 대하여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게 된 점을 우선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예산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조정실 소관 수정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안 대비 21억6,950만6,000원이 감액된 470억6,794만9,000원으로 시책업무추진비의 조정과 수정예산편성재원으로 예비비를 일부 감액한데 기인합니다.
사업별 내역을 말씀올리면 지역현안국책사업추진으로 업무추진비 5,000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오송의료과학산업단지 중부내륙화물터미널건설 청주-상주간 고속도로건설 등 저희 도가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현안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 계상을 한 것이며 도정업무추진 업무추진비 1억500만원을 예산 운영에 계상한 것은 도정주요업무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에 대하여 적기에 대응코저 부득이 풀로 업무추진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자치법규집 대본발간 2,340만원은 ’99년도 조직개편에 따라 자치법규집을 정비코자 하는 것이며 예비비 23억4,754만6,000원을 감액한 것은 수정예산 편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감액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충청북도 이 수정예산안을 봤을 때는 예비비를 234억7,000만원을 감을 시켜서 지역현안사업이라든가 모든 재원에 투자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예비비는 재난이라든가 응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쓰라는 재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정예산안 편성을 보면은 당초에 지방비라든가 모든 예산이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추가로 된 사업에 대해서 적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에서는 내용이 뭐냐하면은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지역현안사업이라든가 필요치 않은 게 여기에 어떻게 계상이 돼 있습니까 이게 예비비로다가 충당될 사업입니까?
각 실·국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건건이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양여금이나 이런 것은 다 빼놓고 실질적인 일반예비비 재원을 가지고 투자한 사업에 대해서 건건이 한 번 설명 좀 해 보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자체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또 양여금이나 국고보조사업의 추가내시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부담도 하고 또 당초예산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각 실·국에서 어떠한 문제제기된 사업 이런 것을 선별적으로 재원 범위내에서 책정한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체육행사에 쓰고 이거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에 생활체육10년사발간하는데 5,000만원 쓰라고 이거 예비비 거기에서 감해 가지고 이런 거 재원에 쓰는 겁니까?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 예비비의 적정 1%보다 조금 더 당초예산에 책정하고 그 재원이 있던 것을 예비비로 편성을 했던 그러한 재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 하나하나를 놓고 이것이 긴급하냐 꼭 필요하냐를 이렇게 질의를 하시면 제 입장에서 꼭 이것이 긴급하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각 국장들이 판단을 했을 때 당초예산에 이게 꼭…
그러면은 재정이 충분하다고 그러면은 왜 1PC갖기보급운동을 한다고 그랬으면 왜 리스자금을 씁니까? 이런 것 풀어 가지고 이런 것 쓰세요. 왜 이런 걸 갖다가 엉뚱하게 생활체육교실 운영하는데 돈주고 신년사 발간하는데 5,000만원 주고 이런 재원이 있으면 거기다가 쓰세요.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면은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이게 긴급을 요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제가 긴급을 요한다고 이렇게 답변은 못 드리고 단 꼭 들어갔어야 될 것이 빠졌다 이렇게 각 국에서 검토한 내용이 수정예산으로 요구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재원범위 내에서 선별을 해서 책정을 했다 이렇게 밖에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와서 수정예산에 이게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이 됐다고 생각합니까 아무리 급한 게… 전시입니까? 지금.
학교진입로 만드는 게 전시예요. 전시에 쓸 수 있는 돈입니까? 이게.
앞으로 2000년도에 가서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는 상태에서 예비비를 저축을 했다가 쓸 수 있는 돈인데 마을진입로 만들어주고 책 발간하는데 쓰고 생활체육하는데 보조금 대주고 이런 예산에 쓴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잘못 편성된 겁니다.
이것 다시 수정해 가지고 다시 가지고 올 수 없어요. 다시 예비비로 돌리세요. 이거.
이런 식으로다가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은 누가 이런 저기를 안 하겠습니까?
솔직히 진솔하게 말씀하세요.
저희들이 임의로 편성을 한 것은 아니고…
그러나 이것은 예비비 사용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느 의원이 가서 “우리 지역에 현안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한 10억 예산이 필요하니 하나 해 주세요.” 예비비 다 풀어야 돼요. 이거 100억 얼마 갑니까 27명이 3억씩만 해도 이거 다 나가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여기 각 의원들것이 지금 다 몇 명에 의해서 이게 수정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의원의 입장에서 집행부에 볼 면목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편성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잘못된 겁니다.
다시 편성할 용의있습니까?
하여튼 저희 뜻은 각 국에서 그래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저희 예산부서에 수정예산 요구가 됐고 또 그 범위내에서 또 재원범위내에서 책정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적인 측면에서 유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히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 나름대로 국고보조사업이 본예산을 요구한 이후에 15억원이 왔고 지방양여금사업이 31억원이 왔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우리 도비의 보충이 7억원이 불가피하게 필요해서 53억원을 계상하기 위해서 재원을 필요로 했고 도 자체사업으로서 필요했던 것이 도계정비사업 또 도로정비사업 또 자원봉사센터 운영 2억 이런 거 또 전광홍보영상물제작 기자재구입비 1억원 등 16억원을 계상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예비비를 삭감한 도 자체사업으로 일부를 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를 해주시고 다음부터는 이러한 위원님의 지적을 저희들이 심도있게 수용을 해서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거를 한번 보세요. 우리 국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 기획행정위 소관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다가 수정예산을 예비비를 감을 시켜가면서 이것 쓴다라고 한다면 위원들한테 전부 나누어주세요. 무슨 어디 지역사업에 뭐가 필요한가 전부 한마디씩 다 들으세요. 이렇게 집행부가 위원들한테 위원들 한마디면 이렇게 다 되는 것입니까? 예산이 이런 식으로 편성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 유주열 위원님께서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법 120조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예비비를 두는 그런 규정이 법적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준수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쪽에서의 이탈되는 부분에 대한 그런 질의의 내용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좀 신중하게 처리를 해서 우리가 집행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우리 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우리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일반 예비비라는 것이 일반회계 예비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정기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춘식 한현태 신대식 김형태
유주열 박재수 오장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종만
○출석공무원
·기 획 조 정 실
실 장차주영
기 획 관김홍기
정 책 연 구 담 당 관강호동
예 산 담 당 관이승규
법 무 통 계 담 당 관박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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