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6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2년12월16일(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한·미주둔군지위협정(한·미SOFA)개정및미군장갑차에의한여중생사망사건대책촉구결의안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한·미주둔군지위협정(한·미SOFA)개정및미군장갑차에의한여중생사망사건대책촉구결의안채택의건
(10시45분 개의)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를 긴급소집하게 된 것은 2002년 6월 13일 미군 장갑차 궤도에 깔려 처참하게 죽어간 두 여중생의 사건에 대하여 미군 법원에서 무죄로 판결함에 따라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는 1953년 전시상황에서 체결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불평등조항에서 기인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정과 미국정부의 책임자인 부시대통령의 공식사과를 촉구하고자 회의를 소집하게 된 점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랍니다.
1. 한·미주둔군지위협정(한·미SOFA)개정및미군장갑차에의한여중생사망사건대책촉구결의안채택의건
(10시46분)
제안설명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의문은 최재옥 간사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은 세계평화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인권국가라고 자처하는 미국이 1953년도 전시상황에서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근간으로 불평등하게 체결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이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개정되지 않아 주한미군의 범죄로 인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
특히 2002년 6월 13일 주한미군의 궤도차량에 의해 원대한 꿈과 삶의 나래를 펴지 못한 신효순, 심미선 두 여중학생 사망사건에서 보여준 미국의 태도에 대하여 온 국민은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또한 최근 3년간 주한미군의 범죄는 총 867건이며 이중 우리나라에서 재판권을 행사한 사건은 6.4%인 55건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미국 부시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협정된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과 미군 장갑차에 깔려 처참하게 죽어간 꽃다운 여중생의 사망사건에 대하여 진심어린 직접 공개사과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1953년 전시상황에서 한미 양국정부간 불평등하게 체결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그 동안 국내에서 미군이 저지른 각종 범죄에 대하여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지난 6월 13일 주한미군에 의해 사망한 두 여중생의 사건에 대하여 피해보상은 물론 미국 부시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직접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2002년 12월 16일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한·미SOFA)개정 및미군장갑차에의한여중생사망사건대책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한·미SOFA)개정및미군장갑차에의한여중생사망사건대책촉구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본 결의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채택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언론에 공표하고 주한미국대사, 국회의장, 국무총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유동찬 최재옥 김정복 권영관
김홍운 장준호 송은섭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한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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