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2년12월2일(월) 11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자치행정국

(11시18분 개의)

○위원장 유동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5일간에 걸쳐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일정은 오늘 자치행정국을 시작으로 12월 3일 기획관리실, 12월 4일 공보관실, 총무과, 감사관실, 12월 5일 증평출장소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12월 6일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10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의 분주함 속에서도 도정 전반에 대한 현장확인과 자료검토를 통하여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도정의 알찬 마무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님들을 대신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x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자치행정국
(11시20분)

○위원장 유동찬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충청북도자치행정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
  늘 도정발전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지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도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성원으로 수해복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오송바이오엑스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데 대하여 존경과 함께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03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안과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예산의 규모는 지방세 2,858억8,000만원, 세외수입 703억100만원, 지방교부세 2,661억9,500만원, 지방양여금 1,066억300만원, 보조금 4,109억3,500만원 등 총 1조1,399억1,4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12.7%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재원별 세부내역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27페이지 지방세입니다.
  2003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국내·외의 경제여건과 도세의 주요구성요소인 토지거래와 건축허가면적, 차량등록에 대해 최근 5년간의 지표변동추이 등 세수환경을 전망하여 반영했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공시지가인상료 0.41%와 신규차량증가분 6.1%를 증가요인으로 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저당권설정 등에 따른 2002년 한시적 특수세입을 감소요인으로 반영하였으며 기타세목은 최근 5년간 평균징수율 등을 감안하였습니다.
  그리고 과년도수입은 체납액 징수의지를 반영하기 위해서 평균징수율 23.8%보다 상회하는 30% 이상을 추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03년도 지방세 세입예산은 2002년 당초예산 대비 8.2% 증가한 2,858억8,0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이를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취득세 842억3,100만원, 등록세 1,108억500만원, 면허세 19억1,700만원, 공동시설세 100억1,400만원, 지역개발세 19억7,100만원, 지방교육세 711억5,200만원, 과년도수입 57억9,000만원입니다.
  다음 28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세입수입입니다.
  2003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2002년 당초예산 대비 20.9%가 증가한 703억1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먼저 경상적세입수입은 국·공유산림대수입, 도축, 토목검사 등 검사수수료, 증평출장소의 보건지소 진료비, 분뇨처리 및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 축산위생연구소의 사업장 생산수입 등에서 증가요인이 발생되어 4억20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도유림 사용허가면적 감소, 자격증시험 주관부처이관 등에 따른 시험응시수수료 감소, 내수면연구소의 자라성어 매각완료 등에서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4,800만원을 감액 반영함으로써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2.3%가 증액된 160억3,4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 2억7,100만원, 사용료수입 17억4,800만원, 수수료수입 21억100만원, 사업수입 4억4,9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27억2,000만원, 이자수입 87억4,500만원입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은 국·공유재산매각, 2002년 세입초과징수예산액, 중소기업자금운용수입, 농촌주택개량 융자금원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월드컵기념잔디구장 건립기부금, 오창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부담금이자, 사방사업부담금, 증평출장소의 군세 상하수도요금, 법규위반과태료, 순환수렵장 적립금해지수입, 충북그린카드 이용료수수료 등 180억3,00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2002 세출예산 예산집행잔액, 오창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공사비부담금과 2002년도 한시적 사업인 강우량 및 수위정보시스템 개선사업부담금, 국제IT교육생 시설사용료 등에서 62억2,400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되어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27.8%가 증액된 542억6,7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매각수입 25억1,400만원, 순세계잉여금 220억, 융자금원금수입 20억원, 부담금 75억9,400만원, 잡수입 200억900만원, 과년도수입 1억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수세는 정부예산의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규모신장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19%가 증액된 2,661억9,5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그 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 2,574억3,800만원, 증액교부금 87억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청소년육성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 도로정비사업, 지역개발사업 등 16개 사업의 중앙부처 내시분과 인건비 및 재정보전금을 주기 위해서 2002년 당초예산 대비 6.7%가 증액된 1,066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7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정부 각 부처에서 보조되는 국고보조금과 중앙부처 관리기금에서 보조되는 기금수입으로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국고보조금 내시자료 및 중앙부처의 8개 기금 내시자료에 따라서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17.1%가 증액된 4,109억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사항별설명서 71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액 총 규모는 1,697억3,5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액 1,618억4,300만원보다 4.9%인 78억9,2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4.9%에 해당됩니다.
  세항별로는 자치행정 25억9,600만원, 정보통신관리 43억7,100만원, 세정관리 712억6,600만원, 회계관리 4억6,100만원, 재산관리 6억8,800만원, 민방위관리 3억5,800만원, 지방채상환 61억8,200만원, 지방교부금 838억1,300만원입니다.
  먼저 71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자치행정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일용인부임 3,400만원,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준경비 및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등 4억5,000만원, 기관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2,000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등 일반보상금이 1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국고보조사업인 여권발급업무수행경비 6,000만원, 청소년자원봉사안내센터운영비 등 민간경상보조금으로 3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전산개발비, 청풍장학기금출연, 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 민간사회단체보조,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민원실환경정비, 마을화합광장조성사업 등 자치행정주요사업에 대한 사업비로 14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정보통신관리입니다.
  경상예산에 기준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19억5,8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인터넷정보검색대회시상, 정보화자원봉사제운영, 정보화주관행사추진 등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으로 시·군행정종합정보화 사업을 위해서 2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정보포탈사이트구축 등 전산개발비와 소프트웨어지원센터운영, 도민정보화교육사업, 행정정보망용PC교체, 전자문서시스템구축 등 정보통신주요사업 추진에 20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세정관리입니다.
  경상예산으로 기준경비 및 일반수용비 국내여비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세무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활동비 등에 1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지방교부세, 교육세 징수액은 도교육청 711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회계관리입니다.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 회계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결산업무 및 회계제도개선업무추진비, 일시사역인부임 등으로 2억2,400만원을 계상했고 사업예산으로 대형버스와 의전용승용차대체구입비와 정수 및 비정수물품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2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의 재산관리입니다.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보험금 등으로 4억4,100만원을 계상했고 사업예산으로 전산프로그램개발비, 지방청사정비기금조성출연금, 국유재산관리보조금으로 2억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민방위관리입니다.
  경상예산으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준경비,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및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1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인 민방위교육훈련경비와 비상급수시설 확충을 위해서 1억7,200만원을 자체사업으로 취약지역방독면보급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6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지방채상환으로 수해복구사업 및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등 차입금이자 및 원금상환에 필요한 61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징수교부금으로는 지방세 징수교부금 67억1,300만원과 재정보전금 77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이어서 2003년도일반회계세입수정예산안과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수정예산의 총규모는 지방세 2,858억8,000만원, 세외수입 703억100만원, 지방교부세 2,688억3,500만원, 지방양여금 1,334억9,100만원, 보조금 4,258억2,700만원 등 총 1조1,843억3,400만원으로 당초예산안 대비 3.9%를 증액 계상한 것이며 이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 444억2,0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재원별 세부내용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설명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예산 중 지방교부세 재원인 내국세증가 예산에 따른 보통교부세 36억2,500만원과 증액교부금 사업인 농어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비 6억원 등 총 42억2,5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교부세사업인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비 15억8,5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당초예산안 대비 1.0%가 증액된 2,688억3,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청소년육성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 도로정비사업 등 13개 사업에 268억8,800만원이 중앙부처로부터 확정됨에 따라서 당초예산안대비 25.2%가 증액된 1,334억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중 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등 9개 중앙부처 20개 사업비 148억2,700만원과 중앙부처관리기금보조사업 중 청소년육성사업, 관광진흥기금 등 2개 기금 12개 사업비 6,500만원 등 총 148억9,200만원이 추가 및 확정내시 됨에 따라서 당초예산안 대비 3.6%가 증액된 4,258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일반회계세입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은 2003년도 세출수정예산안의 총예산 규모는 1,697억8,7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1,697억3,500만원보다 0.03%인 5,200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세항별로는 자치행정 1,200만원, 세정관리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항설명서 17페이지 자치행정에 포스트바이오엑스포자원봉사단운영비 1,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세정관리로 세외수입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4,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도의 재정여건과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감안해서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 실현과 자치행정의 기반구축으로 으뜸충북을 건설하기 위한 필수적 소요예산만을 계상한 것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2003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당초예산일반회계세입예산안 및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혁   전문위원 한상혁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안을 검토한 바 2003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안 규모는 1조1,843억3,494만6,000원으로 이는 세입예산 총규모 1조5,807억3,468만원의 74.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 보조금은 1,361억4,394만8,000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양여금은 76억3,852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정예산으로 보통교부세와 증액교부금 42억2,5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5억8,500만원이 감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은 정주권개발사업,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등에 268억8,800만원과 국고보조금은 2004년 전국체전 대비 경기장건립과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 등 148억9,245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입재원별로 보면 지방세수입 2,858억8,000만원, 세외수입 703억108만5,000원, 지방교부세 2,688억3,513만3,000원, 지방양여금 1,334억9,083만원, 보조금 4,258억2,789만8,000원으로써 자체수입중 지방세는 공시지가 등 과세표준의 상승과 자동차의 등록증가 예상 등으로 금년보다 8.2% 증액 계상되었고 세외수입은 전반적으로 세목별로 소폭 증액 편성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과 기타 잡수입이 큰 폭으로 증액되었고 일반부담금은 27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교부세율의 변동은 없으나 2003년도 경제성장률의 전망과 내국세 신장율을 감안 금년 대비 450억원이 증액 편성되고 지방양여금은 금년보다 16.8%인 192억원이 증액되고 국고보조금은 각 부처별 가내시에 따른 보조금을 반영하여 74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3년도 세입예산을 편성하면서 국내에 경제전망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지방세 세목별 추계분석과 세외수입 세부사업별로 분석하고 정확한 세입추계를 위하여 자체세입 설명자료를 작성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했습니다.
  다만 세입추계의 주요 지표변동 추이를 보면 토지거래 허가건수와 건축허가 면적이 감소되는 등 건설경기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데도 지방세 목표액은 금년 대비 215억원을 증액 계상한 사유와 임시적 세외수입 27.8%의 증액사유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을 검토한바 금년도 예산액 대비 4.9%인 79억4,349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감된 내용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147만원, 물건비 16억5,519만원, 이전경비 116억5,123만1,000원이 증액되고 자본지출 3억7,166만7,000원, 보존재원 25억9,200만원이 증액됐고 내부거래 75억8,5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세부내용별로는 인건비는 민원실 일용인부 3명 사역에 따른 3,37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물건비는 금년도 29억6,768만8,000원 대비 55.8%인 16억5,519만원이 증액된 46억2,287만8,000을 계상하였으나 수정예산으로 세무회계과 세외수입프로그램 구축비 4,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도정정보화 교육교재발간 1,500만원, 엑셀프로그램 구입 8,500만원,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보완 9,000만원, 충청북도정보포탈사이트 구축 10억원, 충북인재아파트 임차 3억원, 세외수입 및 공유재산관리프로그램 구입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전경비는 891억7,600만9,000원으로 금년도 774억5,637만8,000원 대비 15.4%를 증액 계상되었고 수정예산으로 포스트엑스포 자원봉사단운영 민간경상보조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용은 행사실비보상금 1억7,227만원과 주민자치센터운영비 6억3,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사회단체보조금 1,700만원과 충북소프트웨어지원센터운영비 1억7,000만원, 차입금이자 1억3,250만원, 징수교부금 12억3,582만원, 재정보전금 154억6,12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금년도 19억4,993만원에 비해 19.1%가 감액된 15억7,826만5,000원을 계상 제출하였으며 주요증감내용은 민원실환경정비 8,400만원, 충청북도향군회관 보수 2,500만원, 자치행정과 칼라프린터기구입비 1,000만원이 증액되고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백업장비 3억8,675만원, 행정전산망용PC 교체구입에 2억400만원이 감액되었고 행정전자서명 보급장비도입 6,600만원, 전자문서유통시스템 디스크장비시설  7,000만원, 차량교체 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재원은 수해복구사업비 차입금원금상환금으로 금년도 7억원보다 370.1%인 25억9,200만원이 증액된 32억9,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부거래는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으로 금년도 787억3,700만원 대비 9.6%인 75억8,500만원이 감액된 711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물건비는 업무량 증가와 전자정부 구현에 따른 정보화 관련경비를 대폭 증액하였으나 95쪽 정보포탈사이트구축비 10억원의 내역 및 장비도입비 7억원의 연구개발비 과목편성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고 이전경비는 도세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과 시·군간 재정형평성 도모를 위한 재정보전금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사회단체보조금 증액 7,700만원, 민간사회단체와의 열린마당 「청풍토론회」개최 1,000만원, 주민자치센터운영비 전액 감액사유, 마을정보화지도자대회 등 마을정보화활성화사업비 1억7,000만원의 필요성과 자본지출중 칼라프린터기구입비 1,000만원의 필요성과 행정전산망용PC 50대 구입의 교체주기 등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충청북도자치행정국소관예산안 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예산안 심사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진행은 먼저 세입예산부터 심사를 한 다음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집행부에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명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제출할 때 예산검토에 제일 중요한 주요사업설명서를 언제 제출했으며 자체 세입예산안 설명자료를 11월 30일 어제그저께 제출하였고 정수물품배정 승인서류를 11월 29일 요구했는데 12월 2일 오늘 아침에 제출하는 등 위원들이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졸속으로 심사하도록 하는 태도에 대하여 아주 유감을 표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각 부서별 예산심사시 예산담당관은 예산편성관련, 세무회계과장은 정수물품승인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야 하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예산심사시 매번 배석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자료요구.
○위원장 유동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 하세요.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운영비를 세목별로 또 각 과별로 해서 2002년도 예산 및 집행액, 2003년도 예산액, 예산액이 증감이 됐으면 증감사유 또 신규는 신규 그렇게 표시해 주기 바랍니다. 기록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운영비를 세목별로 각 과별로 해서 2002년도 예산액 및 집행액, 2003년도 예산액 및 증감액 사유 또 신규는 신규로 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은 주요사업설명서 53페이지에 정보화자격증취득현황, 정보통신과의 ’99년 이후 정보통신과 예산 및 집행내역, 국비는 국비, 도비는 도비, 군비는 군비로 표시해서 해 주시고 금년도 예산 올라온 것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지방교육세 산출내역, 이상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사항 있잖아요. 일반운영비 기획관리실, 총무과 다른 과도 있단 말이에요. 이따가 전부다 자료 요구해서 해 달라고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은섭 위원   취득세를 전년 대비 19.7% 인상하셨는데 인상요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세무회계과장 류한우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해서 저희들이 도세 7개 세목 중에서 그 내용을 보면 한 75% 이상이 부동산관련 세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동향에 따라서 저희들 도세의 증감요인이 좌우되겠는데요 내년도 학계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세계경제성장률도 한 2~3%로 보고 또 LG연구소나 삼성화학에서 내놓은 저희들 9월달 자료를 볼 것 같으면 내년도 국내경기 부동산경기도 한 5.6% 일부에서 4.7%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향될 것으로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지금 이라크하고 미국하고의 관계라든가 또 전체 경기동향이 상당히 연말로 올수록 안 좋다고 하는 각종 보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의 세수전망은 확실한 부분만 일단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해 연초에 조정하는 공시지가 인상률이 0.41% 정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르는 인상분하고 또 저희들이 일명 진도분석법이라고 해 가지고 그 이전 5년 동안을 같은 기간의 변동추이를 계수화해서 그것을 도표로 옮겨 가지고 나타나는 방향을 가지고 전망을 하는 분석법을 저희들이 적용해 본 결과 자동차는 경기가 이전 5년 동안 상당히 나빴음에도 계속 증가하는 양태를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증가율을 보니까 평균 한 6.1%씩 상향이 됐고 그래서 두 가지 요인만 저희들이 적용해서 내년도 증가요인을 반영을 했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것이 내년도 경기전망과 공시지가 5년간 평균신장률로 해서 19.7~19.8% 했다 그런 얘기지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송은섭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밑에 지방교육세는 9.6%가 감액이 됐습니다. 교육세라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등록세 납부시 등록세의 20%가 부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이라는 것은 매매, 신축, 교환, 상속, 증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액입니다.
  이로 미루어 볼 적에 등록세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19.8%가 인상됐는데 교육세는 등록세를 납부할 때 신고납부한 목적세인 지방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등록세 징수전망률을 19.8%로 봤는데 9.6%로 감액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세무회계과장 류한우입니다. 지방교육세를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취득세, 등록세는 방금 말씀드린 증가요인을 봤기 때문에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그러나 지방교육세는 등록세뿐만 아니라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등록세의 20%를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6개 세목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목입니다. 등록세의 20% 또 주민세의 10% 또 재산세의 20%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중에서 담배소비세에 부과되는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게 50%가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 국내에서 일고 있는 금연열풍에 의해서 담배소비세가 금년도 전망치도 저희들이 자료 내드렸습니다마는 담배소비세는 상당히 감소된 추세입니다.
  그래서 계속 감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담배소비세에 부과되는 50% 그게 감이 됨으로 인해서 등록세에서 다소 증가요인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지방교육세가 감액되는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송은섭 위원   역시 지금 담배소비세를 위주로 해서 감액 설명을 하셨는데 담배소비세가 세액이 감소되는 것은 2002년도도 추세는 거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죠? 2002년도 징수율은 목표액 대비 어느 정도 됩니까?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저희들이 징수전망을 제일 앞에 표에도 표시…
송은섭 위원   2002년도 현재까지 목표액 대비해서 징수가 어느 정도 됐느냐 이런 얘기지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목표액 대비 저희들이 한 200억 정도 상향해서 받았습니다.
송은섭 위원   상향해서 받았다.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목표액 대비 316억 정도 징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상향이 됐다.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송은섭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요, 200억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송은섭 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787억인데. 그렇지요? 전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교육세만 갖고 말씀을 하시는…
송은섭 위원   예, 교육세만입니다. 담배소비세가 교육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작년도에 787억 된 것이 200억이 상향이 됐다고 그러면 저기를 할 필요가 없겠지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담배 소비가 급격히 둔화되는 반면에 청소년층의 흡연율이 올라가고요 또 청소년층이 선호하는 담배가 값이 비싼 담배를 피운답니다.
  그러니까 담배소비세에 직접 영향을 주는 노년층은 고급은 안 피우고 새로 신생흡연자들은 고급담배 추세다 그렇게 될 때 담배소비세가 앞으로 전망을 볼 적에 크게 세액에 영향은 받지 않는다는 그러한 일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9.6% 또 전년도 본예산 대비 200억이 상향징수가 됐다고 그랬는데 감액편성이라는 것은 이것은 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세무회계과장 류한우입니다.
  200억대고 연말까지 316억 정도 징수전망을 보는 거는 저희 지방세 전체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담배소비세와 관련한 지방교육세의 증감에 대해서는 담배소비 량이 물론 연령별로는 그렇게 변동이 되는 걸로 저희들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인은 흡연율이 줄어들고 청소년이나 여성쪽으로는 증가되지만 하나의 방향은 그렇지마는 아직까지는 청소년 증가율이나 여성의 담배흡연율이 전체인구가 금연을 하는 비율에는 아직 쫓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향으로는 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월별 또 저희들이 각 세목별로 동향을 분석해보니까 지난해말부터는 계속해서 하향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일단 안정적인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무리하게 세수를 계상하지 않고요. 그런 분석결과에 의해서 일단 하향조정을 하고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월별로 징수하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만약 금액이 늘 경우에는 1회 추경예산이라든가 그때에 저희들이 정확한 수치를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총액 계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수입에 대해서는 전체 세입을 하고요. 또 세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적에 안정적인 거보다도 하나의 예산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이기 때문에 전년 대비 할 적에 등록세율은 인상을 시켰고 최소한도 전년 대비 하나의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은요. 이 목표액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세무회계과장께서 지방교육세를 작년에 787억을 목표로 하셨었는데 금년에는 711억 또 도민입장에서 볼 적에는 어떻게 보면 10% 정도는 일을 덜 하시겠다, 어쨌든 세원을 포착을 하셔 갖고서 징수전망을 일단은 세워 놓고요. 거기에 의해서 목표 대 일을 하시는 게 공직자의 본 위원은 본분이라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 대비 감액에 대해서는 이해가 쉽게 얘기해서 세무회계과장께서 목표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느냐 목표액에 대해서.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항별설명서 자료를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결산이 지금 거의 연말이 됐는데요. 금년도 담배, 지방교육세를 금년도 787억을 잡았는데 당장 결산에서 695억 밖에 징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그런 영향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연말결산에서 지금 담배소비세하고 지방교육세는 결함이 생깁니다. 그 세목만으로 볼 때.
  그럴 때에 내년도 예산을 증가하는 추세로 해서 저희들이 잡기는 각종 지표나 이런 걸로 볼 때도 현재 사실상 줄어드는 걸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증가해서 잡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나타나는 지표대로 저희들이 전망치를 봤습니다.
송은섭 위원   방금 답변은 좋은 이해가 됩니다.
  우리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오늘 출근해서 이 책자를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간에 이해가 되는 예산심사가 원활히 지금 못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요. 그래서 이 점은 촉구했으니까 시정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또 다른 위원님 세입에 대한, 예, 장준호 위원님.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세입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년도 수입을 보면은 2002년도의 체납예상액이 193억100만원이네요? 그런데 체납징수율이 30% 이렇게 해 가지고 57억9,000만원을 계상했어요.
  그런데 금년도 당초예산액은 52억5,2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52억5,200만원 계산액 대비 10% 증액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체납징수 의지를 반영했다면 이게 계산이 잘못된 게 아닙니까? 답변해 주세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세무회계과장 류한우입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난해에서 금년도에 넘어온 체납액만 가지고 따질 때는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다가 금년에 부과되어서 현재 미징수분이 내년도에 가서는 과년도 수입으로 포함이 되어서 넘어가기 때문에 일시적인 사항으로는 이렇게 예산편성 당시는 과년도 분이 증가되게 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징수의지가 30%로 됐단 말이에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렇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그래서 지난해에 이월된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0% 목표달성을 못했습니다마는 20%대 중반선에서 저희들이 징수했습니다마는 징수하고 남은 금액하고 또 금년도에 일명 339운동이라고 해서 당해년도에 부과하는 세금은 3% 이상은 저희들이 체납을 안 시키겠다하는 의지를 가지고 징수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체납액이 금년도 부과된 분에 대한 체납액 그것이 내년도에 가면은 과년도 분으로 프러스가 되기 때문에 지난해에 넘어간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징수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발생되는 체납액하고 합치다보니까 계수상으로는 높아지게 됐습니다.
  내년에도 저희들이 이 금액에 대해서 30% 이상을 징수할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 의지가 있으면 그렇게 반영을 해야지 이 예산은 우리 과장님이 집행하기 좋은 방법으로만 반영됐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됐습니다.
  42페이지에 보면은 중소기업자금운용수입 180억이 계상됐습니다. 사항설명서 42페이지요. 중소기업자금운용수입, 기타 잡수입에요. 못 찾았어요? 180억인데.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찾았습니다.
장준호 위원   예, 180억 있죠?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장준호 위원   2003년도 자치단체 부담금 을 계산했다고 하는데 기금운용수입과 업체상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이 사업에 추진부서는 기업지원과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중소기업의 창업촉진이라든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재원조성에 사용되는 자금인데요.
  사업기간이 2003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으로 해서 내용은 창업이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금이 한 600억원 또 벤처기술 우수중소기업특별지원을 위해서 80억원 또 이차보존자금 지원으로 200억원이 지원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송은섭 위원   지원되는 게 아니죠, 세입인데. 세입재원 아니에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그러니까 그게 저희들한테 기타 잡수입으로 해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장준호 위원   그 내용 좀 하나 이따가.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리고 지방양여금이 많이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답변은 예산담당관님이 옆에 참석하고 계시니까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여금 감액은 정주권개발이라든가 문화마을이 전에는 금년도도 추경에 감액을 했습니다마는 도 양여금으로다가 금년도에는 시·군 양여금으로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서부터는 이게 도 양여금으로 다시 바뀌는 바람에 수정예산에 정주권마을 정주권사업하고 문화마을사업이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양여금사업으로 .
  그렇게 수정예산규모까지 보면은 감액이 안 오고 증액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럼 양여금이 시·군으로 갔다 또 다시 도로 환원됐다 이렇게 된다고 설명을 들어야 되나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중앙정부에서.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행자부 지침으로2002년도에는 정주권 문화마을 이 사업이 바로 시·군 양여금으로 해서…
장준호 위원   그 지침내용 좀 우리가 알기 쉽게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세입에 대한 질의해 주시죠.
최재옥 위원   최재옥 위원입니다.
  사용료수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각종 통계에 의하면 내년도 실질성장 전망이 5내지 6%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용료수입은 금년도 대비 1% 밖에 증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모든 지방세는 8.2%가 증액됐는데 사용료는 1% 밖에 증액 안 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30페이지.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세무회계과장 류한우입니다.
  저희들이 사용료수입이 여러 가지 세원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용료수입은 개별조례에 의해서 대개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료수입이 현재 사실 현실성하고 비교해 볼 때는 낫다고 그래서 중앙에서도 조례를 각 개별법에 있는 사용료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도 많이 하고 지금 계속해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예, 건설종합본부에 장비 대민장비 대여사업입니다. 이게. 건설종합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세 가지 밖에 대여를 안하고 있습니까, 지금? 31페이지 사항설명서 제일 위에.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건설종합본부에서 장비를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대여를 하는 장비는 전부 그레이더나 밀링머신이나 기중기 등 네 종에 대해서 네 대를 하는데 1년 동안 사용하는 기간 36일 정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최재옥 위원   36일이 아니라 39만6,000원씩 12월로다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39만6,000원이라는 것은 1일 사용료고 12번밖에 안 나간다는 얘기인데 노면파쇄기라든지 트랙터라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포크레인, 덤프는 물론 안 나가겠지만 그런 것도 상당히 많이 중기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조사를 우리 세무회계과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저희들이 세외수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일이 저희들이 세목별로 현지 나가서 조사하고 하기는 조금…
최재옥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출결의서를 보면 세출을 보면 각 부서별로 세무관련 업무추진비라든지 또 기타업무추진비, 각 과별·부서별 업무추진비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업무추진비는 이런 거 조사하는 거 아닙니까?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저희들이 물론 서면으로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받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고 있고 물론 저희도 서면으로 검토해 가지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기대여업에 대해서 지금 그레이더 같은 것은 1년에 39만6,000원씩 해서 12일간 대여하는 걸로…
최재옥 위원   12번 나간다는 거지요. 한달에 한번씩. 그죠?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최재옥 위원   이것이 하루 쓰는데 39만6,000원입니다. 그럼 12번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최재옥 위원   그럼 이게 금년에도 2002년도에도 12번 나간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 거지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12번밖에 안 나갔습니까?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12번 나갔는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은 못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럼 이런 내용을 건설종합본부에서 자료 제출한 것을 가지고 계상을 한 것이지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자료 제출한 것을 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서면으로 봐 가지고 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반영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최재옥 위원   알겠습니다. 각과에 업무추진비가 조목조목 있는데 사실 그럼 업무추진비가 필요가 없는 거네요. 전부다 서면으로 받고 있으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세입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28페이지 세외수입에 보면 국유재산 임대료는 전년도에는 안 받던 것을 금년도에 받는 건 전년도에는 임대가 안 됐었는가? 어째서 임대료를 금년에 한해서 받고 작년도에는 계상을 안 했었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세외수입 28페이지 국유재산 임대료.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세무회계과장 류한우입니다. 김홍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이 신년도에 새로 임대료가 발생이 되는 것은 각 부처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다가 그것이 용도폐지 돼서 잡종재산으로 돼서 전환된 그런 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새로 발생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이거 도청소관입니까, 증평 겁니까?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증평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각 시·군이나 대개 관리가 전환돼 가지고 발생된 재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자료를 어디서 증평에서 받은 거예요, 도에서 나온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증평에서 받은 겁니다.
김홍운 위원   알았습니다. 증평거면 증평 할 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더 세입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송은섭 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농업인회관을 6개 단체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임대료를 받습니까? 29페이지입니다.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세무회계과장 류한우입니다.
  농업인회관이 지금 농업기술원내에 있는데 거기 6개 단체가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산중에서 건물에 대해서는 관사의 개념 이외에는 전부 시설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관사 이외에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송은섭 위원   제일은행 임대수입이 월 96,000원인데 이거 임대기준에 의해서 이것밖에 안 되는 겁니까?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그렇습니다. 저희들 부동산 임대에 따르는 수입은 산출근거가 토지 같은 것은 공시지가 또 건물 같은 것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면적의 1000분의 50을 적용해서 받도록 돼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렇게 된 거다. 또 그리고요 증평하수종말처리장에 숙소가 있습니다. 숙소를 현재 위탁하는 업체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시 점검을 하니까 임대료가 연간 660만원이거든요. 여기 세입에 계상 안 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저희들이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종 사용료수입이라든가 임대수입 같은 것은 재산을 관리하거나 그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로부터 저희들이 내년도 세입예산을 자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개별사항이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고…
송은섭 위원   문제는요 위원들이 부기상에 예산 쉽게 얘기해서 세입예산이 있어야지만, 매달 숙소 임대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쉽게 얘기해서 세입 목도 없는 증평출장소 어디 저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될 적에 부기처리도 문제고 또 이렇게 지적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본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는 조치를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바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청주의료원 구병동 임대수입은 어떻게 돼서 이게 임대수입이 되는 겁니까?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청주의료원이 전에 있던 병동에서 새로 밑으로 신축해서 옮겨감으로써 발생한 구병동에 대해 가지고 지금 각종 사회단체라든가 장애인단체라든가 단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저희들이 무상임대를 해 줄 수 있는 단체 외에는 현재 임대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리고 35페이지요 농업기술원 소관인데요 금년도 본도에 10a당 수도작의 생산목표가 495㎏이고요 내년도에는 500㎏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증식재배포인데 이것을 내년도에 400㎏을 본 거란 말이지요. 이렇게 하면 증식재배를 하는 농민들이 볼 적에는 이거 농민들이 애들 속된 말로 웃긴다고 그러지요. 이런 근거가 나올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농업을 전문적으로 기술연구하는 부서에서 이러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우리는 그러면 농민들은 평균수도작을 내년에 500㎏, 500㎏이 틀림없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퇴보를 해서 400㎏을 증식을 하겠다. 이게 증식이에요?
  이것은 우리 과장께서 답변할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여기 국장께서 계시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답변자료 있습니까? 증식포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이 사업은 자세한 내용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여기에 대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증식재배를 위한 시험연구사업에서 발생되는 금액을 세입으로 잡는 겁니다.
송은섭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연구사업을 할 적에는 연구를 하기 때문에 수량이 적게 나오든 더 나오든 상관없습니다.
  본 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에서 이것만은 증식을 하겠다, 현재 소출되는 것보다 더 증식을 하는 예산을 잡은 거거든요. 그 밑에는 연구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기준치에 대해서 논의를 안 하겠습니다.
  단 증식을 한다는 목표를 갖고 하는 데가 일반평균 도내 금년도에 평균이 495㎏입니다. 흉년이 들어서 495㎏인데 이러한 목표치를 갖고서 연구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이건 얘기가 안 되지요.
  그래서 모든 거 하나하나가 도민이 볼 적에는 이건 사업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공직자들은 여기 있는 글자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이 1년 동안 할 사업이다 그럴 적에 도민들 앞에 이런 수치를 내놓는다는 건 이건 얘기도 안 되는 거지요. 이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 하셨습니까?
송은섭 위원   다른 분들 하세요.
○위원장 유동찬   장준호 위원님.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세무회계과장님 각종 임대료가 계산방법이 말이지요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10 사이에 돼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로 요율 선정하는 것이 다른데 다른 이유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같은 건물 또 땅 같은 것은 비싼 데가 있고 싼 데가 있으니까 조금 그런 생각은 되지만 동일성이 있는 것은 왜 10%를 하고 50%를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세무회계과장 류한우입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임대면적에다가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을 반영을 해서 거기에 기본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해서 임대료를 산출하는 그 기준은 똑같습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그렇다면 더군다나 감정을 해서 한다면 건물이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 좋다 그런 얘기예요. 당연한데 그러면 임대료를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받아야지 10% 받는 게 있고 50% 받는 게 있고 이것은 잘못된 거지요. 싸게 받는 근거가 어디서 받는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건물에 대해서는 요율은 동일요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지요. 지금 여기 제출된 자료에는 건물이 50% 받는 것도 있고 40% 받는 것도 있고 10% 받는 것도 있고 그렇다니까. 1000분의 50, 1000분의 40, 1000분의 10 여러 가지로 돼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사항별설명서 28페이지부터 29, 30페이지까지가 전부다 임대수입이에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세무회계과장 류한우입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준비 미숙으로 바로 답변드리지 못하고 이따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상 질의 못하겠는데요. 지금 여기 자료 나온 거에 보면은 특히 건물같은 경우에 10% 임대료가 있고 50%짜리가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또 역시 토지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어떤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그런 거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근거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계획하게 받는 거는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게 아니겠느냐 그것을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질의내용이.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장준호 위원님에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느 것은 50/1,000, 40/1,000, 10/1,000 이렇게 무분별하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각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가지고 그 사업에 따라서 틀린 것 같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세입에 대한 질의가 끝난 다음에 정확하게 자료를 장준호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우리 도산하에 기술원도 있고 각종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입이 지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축산연구소다 하면은 소가 100마리인지 200마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축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땅도 넓고 마늘연구소다 하면 땅이 예를 들어서 1만평, 2만평이 되는데 거기에서 포도연구소 또 채소시험 여러 군데 많은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보니까 그냥 올라오는 대로 수입을 잡은 겁니다.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챙겨줬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개인이 농사짓는 것같이 소득을 챙길 수는 없어요. 본 위원도 그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게까지 하란 것은 아니지마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것은 그렇다고 어거지로 수입을 올리란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는 세입을 잡아야 할 게 아니겠는가 돈이 어마어마하게 투자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각 연구소 직원들이 7~8명, 20~30명, 10명 다 이렇게 있는데 그 분들 거기에 투자해서 연구도 하지만 소득도 올리는 거는 어느 정도 기준에 의해서 올려야지 누가 보든지 거기 시험포가 1만평, 2만평되는데 몇백만원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관리부서에서 이런 쪽에 세입에 대해서 뭔가 챙기지 않는 건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굳이 어디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제가 죽 보니까 본 위원이 봐도 석연치 않습니다. 그런 거니까 더 좀 챙겨 주십사하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   보충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36페이지에 종자생산시험장은 10와르당 내년도 목표를 550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잘못 예산이 편성된 거다 이렇게 지적을 다시 한번 하고요.
  그리고 이왕 했으니까 42페이지에요. 월드컵기념 잔디구장건립 기부금이 있는데요. 이것은 뭡니까?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세무회계과장 류한우입니다.
  이것은 YTN에서 지정 기탁한 그런 수입이 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지정기탁 했다?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한 것을 왜 예산을 잡아요, 그럼 금년도 수정예산에 잡으셔야지 내년도예산에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받았으면은 수정예산에 하셔야지?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이것은 사업기간이 내년이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세입세출에 보관을 하고 있고 사업시기에 맞춰서 내년예산의 사업비로 해서 잡수입으로 해서 예산에 잡은…
송은섭 위원   그러면은 세입도 됐고 세출부분에도 나타나는 겁니까? 어디 사업입니까? 이것은 어느 부서.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송은섭 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세외수입 과년도 징수전망을 본청은 1억을 하셨구요. 증평은 5,000  하셨거든요, 증평 1개 출장소가 5,000만원을 세외수입 과년도 징수전망액으로 보는데 본청에서 1억 전망을 하신 거는 상당히 과책정한 게 아니겠느냐 답변해 주시죠.
○위원장 유동찬   답변이 안 되요, 지금?
  세무회계과장 답변이 안 되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세무회계과장 류한우입니다.
  시·군은 과태료 중에서 대중을 이루는 게 자동차관련 과태료 그게 액수가 많고 저희는 그런 분야가 빠졌기 때문에 보시고 그런 차이가 나는 데요. 더 세부적인 내용은 또 파악을 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송은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 세입에 관한 질의 또 질의하실 위원 있어요?
김정복 위원   예, 김정복 위원입니다.
  28페이지 사항설명서에 공유재산임대료에 자연휴양림 토지건물매점임대하고 임산물판매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건물에 임대를 따로따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임대료 산정방식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겁니까?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세무회계과장 류한우입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표시된 거는 산출기초를 나타내기 위해서 토지하고 건물을 구분해서 저희들이 산출을 표시한 겁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니까 한사람이라면 그런 거죠?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여기에 어떠한 외부에 국가에 쉽게 얘기하면 IMF에 버금가는 경제적 어려운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외부적 요인을 참작해서 이게 산출되는 겁니까? 산정근거가?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산정근거가 대개 현재까지 이용한 이용율을 많이 반영했고요. 물론 경기동향에 따라서 수요가 늘 것인가 줄 것인가 하는 사항도 포함을 해서 주로 현재까지 이용한 이용실적을 위주로 해서 전망을 했습니다.
김정복 위원   이용실적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김정복 위원   그러면 거기 30페이지에 보면은 조령산 자연휴양림 이렇게 해 가지고 어른, 청소년, 어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영하는 건가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거기 입장료의 내용을 분석한 것을 보면 어른이 청소년, 어린이 보다 훨씬 많이 오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김정복 위원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김정복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좀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학생들이 훨씬 청소년이나 어린이가 많이 올 것 같은데 일반인이 훨씬 많이 오는 걸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산출한 그거랄까.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김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휴양림 입장료 수입이라는 것은 자연휴양림입장징수조례에 의해서 결정된 것 같고요. 이 사항은 징수조례를 징수수익금을 갖다가 의회에서 승인받지 않고서는 받을 수없고 또 한가지 문제는 특히 이것은 물가안정 차원에서 중앙에 승인이 된다든지 이런 사항을 승인받고서 의회에 통과가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받는 걸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정복 위원   이것은 방향이 다른데요. 입장료 수입의 폭이나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이 아니고 거기 보면 700원에 4,600명 어른 이렇게 되어 있고 500원에 1,300명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른이 그렇게 훨씬 많이 오느냐…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휴양림은 어른들이 많이 오죠. 당연하죠.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세무회계과장 류한우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은 장소에 통과하는 입장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휴양림내의 방갈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는 금액을 계상한 겁니다.
김정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자연휴양림 사용료 수입에 보면은 단체숙소와 썰매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31페이지.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은 산막 이용을 훨씬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아닙니까?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산막을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김정복 위원   그런데 수입면에서 보면은 일반인 단체는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에 시설물 이용이 산막쪽을 많이 이용하고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은 단체숙소 내지는 썰매장이 많을 것 같은데 그것만 보더라도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렸던 인원의 산출이 다소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사실은 드린 거거든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그런데 성인별로 계모임이나 또 이런 형식으로 많이 올 때는 주로 단체숙소를 쓰기 때문에 액수가 많고요. 그리고 썰매장 이용은 1,00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나 거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   하나만요.
  38페이지예요, 충북견육성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죠.
  무슨 진돗개같이 특징있는 뭐가 있어서 육성하나요? 38페이지입니다.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세무회계과장 류한우입니다.
  충북견은 주로 한 20두 정도 예산에 반영이 되는데요. 자격견을 분양하는데 10두 그 다음에 또 자격이 안 되가지고 실격된 실격견을…
송은섭 위원   좋고요 충북견이라는 걸 본 위원은 처음 듣는 얘기라서요 그래서 이것을 자료를, 이게 축산위생연구소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그것은 저희들이 그전에 주병덕 지사님 계실 때 장려를 해 가지고 풍산견하고 진도견하고 해 가지고 교잡을 해 가지고 우량종을 저희들이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명 명칭을 충북견이라고 명명을 해서 그것을 사육을 하고 보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영관 위원   제가 그 사업에는 직접 그때 상임위에서 관여를 했었는데요 그게 아니고 우리 토종개가 삽살개, 진돗개, 풍산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세 가지를 삼원교잡을 해 갖고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북견이 아직 나온 게 아니고요 이것을 우량종을 계속 번식을 해 갖고 도태할 것은 일반인들한테 분양을 하고 제가 올해도 갔다왔는데 아직 충북견이 완성이 안 됐어요.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갔는데 삼원교잡을 해 갖고서 우성이 열성을 지배해서 우성으로 나오는 품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북견을 만들려면 아직도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일본의 아끼다견처럼 아끼다견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 낸 개입니다.
  그래서 진돗개, 삽살개, 풍산개를 삼원교잡을 시켜 가지고서 거기 가면 희한한 개가 많이 있어요. 전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개가.
  그래서 거기서 우성이 열성을 지배한 사냥성이 있다든지 수렵성이 있다든지 충직성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의 개를 만들어내는데 아직은 완성품이 안 나온 상황이에요.
최재옥 위원   최재옥 위원입니다.
  아까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신다고 그랬지요? 서면으로 하실 때 사항설명서 31페이지의 증평여성회관 사용료, 증평문화회관 사용료, 도여성회관 시설사용료도 산출근거를 적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에 대한 질의 안 계십니까?
      (…)
  그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자치행정과, 다른 과에 보면 전부다 기본경비가 있지요? 여기도 기본경비가 있는데 자치행정과는 기본경비가 여기 예산서상에 안 나타나 있는데 여기는 기본경비가 없는 겁니까?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자치행정과장 권기수입니다.
  김홍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72페이지에 기준경비가 일반수용비하고 나와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기준경비.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김홍운 위원   기준경비라면 주로 뭐뭐를 가지고 기준경비라고 하는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자치행정과장 권기수입니다. 김홍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용비 그 다음에 여비, 공공요금하고 급량비 이런 것이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식대는 안 들어가나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급량비가 들어갑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본경비 산출기초가 있나요, 그냥…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이것은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기본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일반운영비는 그 이외에 특이한 것만 지금 계상돼 있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이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별 증감은 없는데 금년도 2002년도에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어느 상태입니까? 이게 상당히 이 수준으로 하면 판단이 제가 볼 때는 이거 쓰기에 달린 거 아닙니까? 많이 쓰려면 이거보다 더 한정도 없는 거고 이것을 지금 계상한 것은 최적정선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자치행정과장 권기수입니다. 김홍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서에 계상된 것은 저희가 당초 예산요구는 이것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예산사정상 또 실·과별 균형 이래서 예산부서에서 조정이 됐는데 우선 이것은 기본경비는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소요되는 것은 또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필요한 것은 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사항별설명서 93쪽에 보면 도민정보화교육장 정보화도우미 인건비 3만원 2명 280일 또 홈페이지구축 정보화도우미 인건비 3만원 2명 280일 또 컴퓨터119봉사시스템운영도우미 인건비 3만원 280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찾으셨지요?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예.
장준호 위원   2003년도에 법정공휴일이 며칠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지요?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예, 정확하게는 잘…
장준호 위원   66일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토요휴무제를 하지요?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토요휴무제를 하면 본 위원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달력을 세어보니까 66일로 나와있어요.
  그러면 1년 365일 중에 법정공휴일 근무 안 하고 토요휴무제 근무 안 하고 그러면 233일을 근무합니다. 233일을 근무를 하면 지금 현재 280일로 나왔지요. 그죠?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예.
장준호 위원   근거를 어떻게 따지신 건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정보통신과장 최복수입니다.
  정보화도우미는 사실은 저희가 일시상용인부임으로 세우지 못하고 도우미로 저희 필요에 의해 가지고 세운 것이기 때문에 다른 365일이나 이런 것하고 다르게 세우는데 이때 세우는 기준으로 280일을 일반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280일을 근무하면 일시고용이 안 되는데요. 제가 조금전에 이해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과장님도 그것은 안 따졌을 거란 말이에요. 상시고용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요?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예, 여건이 여러 가지가 달라집니다.
장준호 위원   수당 여러 가지 다 줘야 된다고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책을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지금 이 사항이 정보통신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에도 일시일용인부임이 이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우리 정보통신과장님이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예산담당관께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하려고 280일을 계상했는지.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볼 때 이 과목이 상여금이나 이런 것을 주는 것은 인건비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대개 300일 이상 근무자들에 대해서 상여금 400%를 주고 각종 수당도 지급이 되는데 이렇게 일시일시 필요에 따른  사역을 하는 것은 재료비 기타에 사역인부로다가 이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단 280일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토요휴무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것은 저희들 예산부서에서도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토요휴무제가 만약에 된다면 실제 사역결의를 할 때 이렇게 280일씩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근무할 수 있는 일수에만 사역…
장준호 위원   예산담당관님 내년에 토요휴무제 되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지요? 그거 모르고 계셨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승규   확정된 것으로는 아직 몰랐습니다.
장준호 위원   최소한도 내년 후반기에는 실시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제가 왜 이걸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상시고용으로 될 경우에는 각종 수당이나 여러 가지가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려고 날짜를 제가 따져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챙기지 않으셨지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잘못됐다고 인정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장준호 위원   정보통신과장님 우리 정보통신과에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자료 내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안 주시는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보화시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요는 많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 건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정보통신과장 최복수입니다.
  저희도가 2000년부터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 사업을 도역점 시책으로 추진하면서 사실은 그 이전까지 추진하지 않았던 지역정보화, 도민교육이라든가 지역의 정보화를 확산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해 왔습니다.
  다른 분야는 뭐가 있느냐면은 행정자치부나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장비들을 인터넷시스템이라든가 중앙과 시·군까지 연결하는 행정전산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따른 비용이라든가 또 그러한 것을 설치하는데 따른 비용들이 2000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세무회계과장님,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사는 각종 장비는 어떤 방법으로 삽니까?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세무회계과장 류한우입니다.
  조달계약이 되어 있는 것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것은 구입한 규모에 따라서 액수가 큰 것은 저희들이 입찰을 보고 수의계약 대상인 것은 지정된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별로 저희들이 선정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얼마까지는 입찰이고 얼마까지는 수의계약이에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그것은 국가계약 규정에 3억1,000만원 이상은 저희들이 일반경쟁 계약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중요품목에 대해서는 지금조달품목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다수 전산관련 품목은… 물품은 3,000만원 이상이 입찰대상 품목이 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다시 질의를 돌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정보포탈사이트 구축이라고 해서 예산이 도비가 10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아주 알기 쉽게 우리 위원님들에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여기 우리 사업별 설명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읽어 봤는데 그것가지고는 이해하기 어렵고 특수용어도 있고 그래서 말씀해 보세요.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정보통신과장 최복수입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정보포탈사이트 구축이라 해서 그동안 했던 것보다 크게 10억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정보포탈사이트라고 그럽니다마는 사실 정보포탈사이트라고 하면 저희 도홈페이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저희들 홈페이지를 여러 가지 소규모로 개편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도홈페이지가 우리 도의 실제 대표홈페이지가 되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해 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실제적으로는 7억이나 6억 정도는 저희 도홈페이지 시스템에 있는 하드웨어라 할 수 있는 컴퓨터가 ’97년도에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되면 한 6년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이쪽 대형컴퓨터들은 그동안의 정보기술이 워낙 발달이 되고 인터넷를 통해서 접속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빠른 정도의 속도를 원하기 때문에 한 6년 정도 노후가 되다보니까 개편의 필요성을 아주 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드웨어 컴퓨터를 바꾸는 비용이 한 7억 정도 가까이 소요가 되고요. 거기에는 마찬가지로 또 운용하는 시스템이 프로그램이 들어갑니다. 그게 한 1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 3억은 각 부서와 또 우리 도에서 여러 가지 소요되는 새로운 기능들을 소프트웨어적인 기능들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한 3억 정도 해서 저희들 내년도 예산으로 10억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 사업을 안 함으로 해서 크게 지장있는 건 뭐예요, 간단하게.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저희가 사실은 타 도 얘기를 잠깐 드리면은 물론 예산이 많고 그런 시·도 얘기입니다마는 홈페이지 개편에 상당히 많은 그동안 타도에서 이러한 17~18억 들여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0년도에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에 가장 상징적인 것이 뭐냐 역시 도홈페이지가 우리도의 인터넷 수준을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2000년도에 1억을 들여서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안에 내용물은 빼놓더라도 기능이라든가 디자인면에서는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기능이라든가 디자인은 타도에서 따라 오는 것이 저희들이 앞서가는가 해도 금방금방 따라 오게 됩니다. 3개월, 6개월 주기로 다른데 홈페이지들이 바로 벤치마킹하기 때문에 따라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도가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가 되고 도민들한테 아주 도에서 수행하는 여러 가지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홈페이지 내용물에 대해서 혁신을 기해야 되겠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 컴퓨터가 노후화 됨에 따라서 접속속도가 떨어지고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는 홈페이지 내용들을 컴퓨터가 노후하고 거기에 운영체제가 들어가는 것이 오래된 거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만약에 안 된다면은 어찌됐든 우리 도가 정보화시대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또 도민들한테 새로운 서비스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면이 있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것 타당성검사 했나요? 작년도에 무슨 용역을 줘서 한 게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지금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아직 끝이 안 났구요?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예, 그래서…
장준호 위원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와서 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나는 결과가 나와서 어떠한… 연구용역 줬죠?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예, 줬습니다.
장준호 위원   3,500?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예, 그래서 실제로는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물론 뒤에 3억짜리 홈페이지 포탈사이트구축하고 시스템 여러 가지 통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7억 정도 드는 시스템이 노후화 됨에 따라서 내년에 꼭 필요하다고 저희가 예상이 되고요.
  또한 3억 추가되는 소프트웨어 홈페이지 바꾸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여러 가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가로 하겠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상당히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을 저희들이 이 정도는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요구한 겁니다.
  이런 정도를 추경에 요구하면 또 상당히 확보도 어렵고 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요구한 겁니다.
  다만 삼천몇백만원을 들여가지고 용역하는 사항에 결과물은 실제로 10억을 훨씬 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예산범위에 맞춰가지고 일단 예산에 확보되는 데에 따라서 내년도 사업을 시작하고 거기에 모자른 부분은 연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과장님 말이죠.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연후에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구용역도 없이 이렇게 금액이 나왔다는 것은 신빙성에 문제가 있고요. 이 사업이 우리 중장기계획에 들은 사업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중장기계획에는 꼭 들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도 어찌됐든 정보화 도로서 그러한 내용을 도민들한테 보여줘야 되고 네티즌들한테 만족을 시켜줘야 되고 또 하나 시스템은 대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후화에 따라서 할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장준호 위원   글쎄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마는 우리 의회입장으로 봐서 본 위원의 입장으로 봐서는 도비가 10억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대단히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장기계획에도 없고 또 연구용역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과다하게 또 좀 무리하게 한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참고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정보화 이쪽 사업을 해 보니까요. 예산편성을 하고 그것에 따라가지고 사업내용을 결정하고 사업발주를 해서 추진하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편성된다 하더라도 내년 1, 2월에 발주가 된다 하더라도 사업자가 결정되고 사업 추진하는데는 이 효과를 발휘하는데는 거의 하반기 7, 8, 9월 넘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스템은 바꾸어야 되는 거고 또 홈페이지도 타도에 비해서 요새 타도 홈페이지 들어가면 여러 가지들이 많이 바뀌고 있어서 거기에 따라가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해야 되겠다 어느 면으로 봐서는 상당히 예산도 많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이런 정도 예산을 내년에 들여서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이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빨리 시작하는 것이 우리 도나 도민들한테 유익하지 않겠는가 그런 판단으로 예산을 요구하였고 또 예산부서에서는 그것을 통과시켜 준 이유는 타부서에서 여러 가지 홈페이지 사업들을 하는데 우리 정보통신과에 종합적으로 올림으로서 여러 가지 타 과에서 요구되는 사업들을 뭉쳐서 하도록 그렇게 해서 허락해 준 사안입니다.
장준호 위원   하여튼 의회입장으로 봐서는 과장님께서 중요한 것을 교체할 경우에는 중장기계획을 얼마 전에도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했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했어요. 우리 의회에다가 얼마 안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예측을 해야지 이렇게 굉장히, 그러니까 충청북도 도청 전체홈페이지 아닙니까?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아주 중요한 건데 이것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89쪽에 보면은 각종 통신장비시설 유지보수비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8% 또 10%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적용이 됐는데요.
  적용한 근거에 대해서 어디에서 이런 근거를 두고 하셨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보면은 하드웨어는 8%고요. 소프트웨어는 10%에서 12%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8% 된 거는 하드웨어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10%로 적용이 됐습니다.
장준호 위원   전문위원 예산지침서 195쪽 좀 찾아봐요.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세요. 최재옥 위원님 하세요.
최재옥 위원   예, 최재옥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82쪽에 민간사회단체 공익활동지원에 대해서 7,700만원이 신규로다가 계상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지금 4개항목 6.25전쟁 53주년기념행사, 통일문예제전 및 민족통일 도대회 등 이렇게 4개항목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편성을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도에서 이런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민간인한테 위탁을 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자치행정과장 권기수입니다. 최재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매년 저희가 지원이 됐었는데 금년에도 내년도 요구사항이 들어왔습니다. 지난해까지는 풀에서 이것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500만원 이상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예산을 세우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금년에 이것을 예산요구를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최재옥 위원   국토대청결운동 같은 것은 환경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이것은 사회단체에서 이런 사업계획서를 내서 지금까지 일을 해 왔습니다.
최재옥 위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저희가 해병전우회를 관리를 하는데 민간협력계에서 하는데 이게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저희한테 들어와서 지난해에도 이런 사업을 했었고요.
최재옥 위원   그것도 그렇고 통일문제는 대개 문화예술과에서 집약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통일문제는 민통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통일문제 이런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모든 것을 통합해 갖고 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하나의 낭비성행사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저희들이 재향군인회, 해병전우회, 6.25참전전우회, 민통 이런 단체들을 전부다 자치행정과 민간협력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로 사업요구가 들어오고 예산요구가 들어오고 이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제가 질의 좀…
○위원장 유동찬   예.
장준호 위원   과장님 예산지침서에 12%가 돼 있고 10%가 돼 있다고 그랬는데 예산지침 몇페이지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정보통신장비유지비 어디에 그런 게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제가 지금 갖고는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여기에는 195쪽에 행정통신설비유지비 해 가지고 6%로 돼 있습니다.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6%로 돼 있는데 하자보수기간은 50%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저는 도저히 찾을 길이 없는데요.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지금 또 하나 있는 것은 유지비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대형시스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유지보수하는 업체에다 주는 비용이 그렇고요 또 통신망 유지하고 또 저희들이 인트라넷망 유지하고 할 때 여러 가지 회선, 선을 구매를 해 놨다가 그것을 가지고 다시 깔고 뜯었다가 깔고 하는 여러 가지 사소한 잡자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기준은 예산편성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쪽 91페이지 보시면 뒤로는 2%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질의드린 89쪽에 대한 내용이 지금 내가 얘기한 행정통신설비유지비하고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 그게 예산지침서상에 어디에 있느냐 그거예요. 8%, 10%, 12% 이렇게 돼 있는 게.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바로 찾아서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예산부서에서 저희들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 따져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유지보수비하고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하고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유지비하고 세 가지로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모든 게 행정통신설비 아닙니까? PC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전부다 거기에 속하는 거지 달리 속할 수는 없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정보통신이 특수분야라고 하더라도 예산지침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건 지켜야 됩니다.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예, 맞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아주 이것을 다 제대로, 제가 이것을 봐서는 없어요.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그럼 이따가 찾아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예.
장준호 위원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영관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유동찬   예.
권영관 위원   권영관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의 사회단체보조금 질의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액수가 있는데 6.25전쟁 53주년기념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설명해 주세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떤 일을 해서 기념행사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자치행정과장 권기수입니다. 권영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25참전전우기념사업 그것은 6.25전쟁 전승기념 및 안보결의대회로써 충주 동락초등학교에서 이것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승기념행사가 있고 또 안보결의대회가 있고 참전사례발표 세 가지 사업을 6.25참전전우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업에 소요되는 것이 3,000만원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권영관 위원   이게 지금 충청북도지회로 결성되어 있는 건데 동락에서 전승기념행사를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거기가 제7연대가 전승을 한 기념지이기 때문에 전승기념행사는 거기서 하고 그 다음에 안보결의대회하고 참전사례발표회는 거기서 안 합니다.
권영관 위원   전에도 이렇게 크게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권영관 위원   이 액수가 지금 계속 지원해 주는 액수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권영관 위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서 같은 페이지인데 충청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나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자치행정과장 권기수입니다. 권영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지금까지는 도종합자원봉사센터 하나만 저희들이 현재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자원봉사도우미제하고 자원봉사긴급지원체제 또 POST바이오엑스포자원봉사단 이 세 가지 사업을 신규로 해서 이것을 운영을 하려고 금년도에 예산을 전부다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거기에 운영비를 현재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권영관 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어디에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저쪽 본관2층에 있습니다. 청소년자원봉사센터하고 같이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권영관 위원   같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권영관 위원   그런데 밑에 신규사업 말고 거기서 주로 하는 일을 얘기해 보세요. 여태껏 해 온 일을.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그 사업은 자원봉사릴레이라고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자원봉사자들이 사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에서 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를 돌아가면서 줘가면서 사업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및 관계자 1년에 두 번씩 상·하반기로 워크숍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을 공모를 해서 그것을 각 시·군에 전파해 주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자원봉사 주요사업 홍보를 각종 신문이라든가 TV 이런 데에 언론에 저희들이 해 주고 있고요 또 자원봉사명예기자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해 주고 또 노래봉사라든가 민원봉사, 의료봉사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센터가 우리 충청북도자원봉사센터하고 시·군에도 자원봉사센터가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있습니다.
권영관 위원   거기하고 연대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연대가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권영관 위원   나는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원봉사가 그 분들한테 긍지를 심어주고 자긍심도 고취시키고 이런 것은 좋은데 이게 잘못하면 구호에 그칠 수 있거든요.
  자원봉사라는 게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은 우리 시·군에 연계체계를 잘 해 갖고서 시·군이 잘 돌아가야 우리 충청북도가 튼튼히 되는 것인데 이게 머리만 있고 밑에 하부가 소위 얘기하는 시·군에서 실지로 봉사를 하는 사람, 조직이 제대로 관리체계가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이 유명무실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금 물은 건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자치행정과장 권기수입니다. 권영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시·군의 자원봉사종합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에 자원봉사종합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것을 연결을 시켜줍니다.
  예를 든다면 금년도 영동, 옥천에 수해가 났었을 적에 거기에 자원봉사 같은 것을 각 시·군 자원봉사센터를 활용해서 그쪽으로 가도록 유도를 하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노파심에서 묻는 것은 충청북도의 자원봉사센터가 필요없는 간섭하는 조직이다 이런 얘기에서 절대적으로 벗어나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게 꼭 필요한 조직으로 거듭나서 시·군에 지금 얘기한 대로 영동에 수해가 났을 적에 충청북도자원봉사센터가 큰 기능을 했고 앞으로도 꼭 필요한 조직이다, 이게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알겠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런데 그것을 시·군하고 유대를 더 강화해서 주민자치가 지방화시대가 되면서 이게 지금 군은 군대로 시는 시대로 이런 역할이 증폭되고 증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정말 자원봉사센터만은 시·군에서 볼 적에 우리 도자원봉사센터가 꼭 필요한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그것은 저는 예산부분을 지금 질의하면서 그렇지만 이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것은 더 강화할 조직이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더 써달라 하는 촉구를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알겠습니다.
권영관 위원   열심히 잘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김홍운 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김홍운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김홍운 위원   지금 권위원하고 최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이게 정액보조단체로 돼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정액보조단체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자치행정과장 권기수입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새마을운동하고 바르게살기하고 자유총연맹 이 세 가지 단체만 정액보조단체가 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보충질의, 자유총연맹이 정액보조단체예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여기에 나열돼 있는 걸 보면 아까 설명할 때 500만원 이상은 풀에서 지급을 했는데 금년도는 이것을 예산에 별도로 계상시켰다고 그랬는데 그럼 작년도에 풀에서 지급된 단체도 이런 금액을 지급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지원한 금액 그대로 금년도에도…
김홍운 위원   풀사업비에서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김홍운 위원   그렇다면 정액보조단체라고 다 표시를 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안 나온 것을 정액보조단체라고 해서 여기 표시한 것은 왜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아닙니다. 거기 정액보조단체는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하고 자유총연맹 세 단체만 했고 그 나머지는 그냥 사업입니다. 사회단체보조로 민간사회단체 협의체지원 2,000만원이 있고 그 밑에 민간사회단체 공익활동지원이 네 단체가 되고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이 세 가지만 정액보조고 나머지 단체는 그냥 500만원 이상이 돼 가지고 이렇게 계상했다 그 말씀이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복 위원   김정복 위원입니다. 우리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85페이지 보면 아까도 우리  장준호 위원님께서 일부 지적하신 내용과 다소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마는 PC구입에 5대 이렇게 돼 있어요.
  내구연한이 물론 3년 정도 되면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도 다소 새로 개발된 거 이런 거 많이 필요로 하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정에 쓰이는 컴퓨터는 사실은 엄청난 기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예, 정보통신과장 최복수입니다.
  다만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여건이 달라진 면이 있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봤습니다.
  뭐냐면은 단순히 워드작업만 하고 그전에 간단하게 할 때는 괜찮았는데 그래서 486이나 그 정도도 프린트하고 출력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인터넷이나 네트워크하고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네트워크하고 속도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정도 기능은 되어야 됩니다. 그러자니까 그동안에 팬티엄Ⅰ이나 떨어지는 기종은 대체를 해 왔던 겁니다.
김정복 위원   알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램이나 여러 가지 안에 있는 부속장비가 속도 업되고 있는 그런 인터넷상에 따라잡기 어렵다 그런 내용인데 사실 이렇게 올교체 안 해도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컴퓨터라는 것은 필요한 어느 정도까지는  물론 기능이 전체적으로 아다보드 같은 게 수용 못하는 부분도 있지마는 웬만한 거는 필요한 시스템카드만 어느 정도 교체해도 상당히 보완될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렇게 전체를 홀라당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그러한 기능을 행할 수 있는 컴퓨터가 전체 다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 한두 대만 해도 되고 나머지는 필요한 부분 업그레이드시키면서 하드웨어적인 걸로 가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전직원 정보화자격갖기 교육을 실시하고 계신가 본데 시작한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예?
김정복 위원   이것. 전직원…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전직원교육은 정보화자격증 취득교육 지원하는 것은 금년에도 해 왔습니다.
김정복 위원   이거 강사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대부분은 저희가 직접 우리 도교육장을 활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강사비나 교재지원 정도 예산입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니까 자체 제작하는 거죠, 교재는?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예, 자체제작 보다도 시중에 나온 이쪽에 정보화자격능력평가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제작하기는 그렇고요. 저렴하게 사는 그런 겁니다.
김정복 위원   사서 예, 이것은 본 위원이 추가로 질의하겠고요. 거기 도메인등록 유지비 86페이지에 보면 100개 이 100개의 도메인네임 확보하고 있는 게 물론 꼭 확보해야 될 필요성은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예, 정보통신과장 최복수입니다.
김정복 위원   이렇게 많은 이유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예, 일단 도에 관련된 지명이라든가 또 우리 도가 꼭 필요한 경우 직접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충청북도와 관련된 오창이라든가 오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꼭 필요해서 다른 민간에서 도메인을 선점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이것을 자료제출 요구해 가지고 도메인네임의 그러니까 선점을 해서 여기에는 무슨 특화된 명칭도 있을 수 있고 문화재도 있을 수 있고  우리의 필요한 농산물 등등 포함해서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보해 갖고 있는 예를 든다면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특허까지 연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갖고 있는 도메인네임이 선점된 게 몇 개냐 해서 자료를 요구받았는데 그게 그렇게 많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선점해서 갖고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지금 83개정도 갖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송이라는 도메인을 가질려면은 오송점넷 있고 컴도 있고요. COKR도 있을 수가 있고 하나지마는 방어해야 될 것은 두세 개까지도 될 수가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아는 내용인데 이것이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러면 그건요. 확보하고 있는 자료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87페이지에 보면 전용노선사용료 해 가지고 상당구, 흥덕구 나와 있는데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저희가 지방행정정보망이라고 해서 중앙에서 저희 도에까지 오는 게 있고 또 도에서 시·군 가고 시·군에서 읍·면·동 가는 게 있는데 저희가 망과 관련해서는 중앙에서 도에 오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커버해 주고요. 우리 도에서 시·군·구에 가는 것은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보시면은 상당, 흥덕 구청에 대해서는 전용회선을 위에 ATM망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걸 쓰기 때문에 따로 표기 를 해 놨습니다.
김정복 위원   따로 보충했어요?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그러니까 청주나 청원이나 시·군으로 가는 것하고 선이 따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표기가 단가기준도 다르고 해서 따로 빼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 것은 접속료하고 전송료를 접속료가 73만6,000원씩 11회선 해 놓고 전송료가 거리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밑에 것은 전용회선을 따로 쓰기 때문에 표기를 달리해 놓은 그 정도 차이입니다.
김정복 위원   사무감사 때도 상당히 깜짝 놀래가지고 지적했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인터넷사용료는 사용자가 사실 부담하는 걸 원칙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것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참고로 중앙에서 도까지는 행정자치부가 내주고요. 저희가 도에서 시·군·구까지는 도에서 내줍니다. 그 다음에 시·군에서는 읍·면·동까지 여러 가지 회선으로 그렇게 약간 통신이나 인터넷에 대해서는 그렇게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89페이지 보면은 재래시장종합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료 되어 있는데 단적으로 얘기해서 지금도 본 위원을 포함한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재래시장은 사실 많은, 수십억의 재원이 투입이 됐습니다마는 거기서 얻어지는 게 전무하다시피 해요.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의 기존에 있는 시설도 하나도 이용을 못하고 아니 할 능력도 없고 하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유지·보수 차원에서 이렇게 많은 돈이 수백만원씩 들어간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예, 정보통신과장 최복수입니다.
  재래시장은 사실은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된 당시 배경은 정보화관련 공공근로사업을 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실업대책을 추진했는데 정보화 관련된 인력들이 실업이 발생됐으니까 이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정보통신부에서 기금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판단이 그러면은 정보화 관련된 공공근로가 사람이 많이 필요한 사업이 좋겠는데 어떤 사업이면 좋겠느냐 해서 재래시장이 점포 수도 많고 조사할 것이 많고 또 거기에 따라서 5,000몇백개 결국은 그래서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개별홈페이지를 다 만들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람, 인력이 많이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그것을 선정해서 했는데 기대효과는 저희는 일단 공공근로에 따른 지역의 실업구제, 정보통신 관련된 인력의 실업구제 또 하나 재래시장에 대한 홈페이지를 열므로서 재래시장을 네티즌들한테 알려주고 홍보하자는 그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다만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어떤 부분이 오늘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전자상거래 부분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전자상거래 부분이 사업 외적으로 저희가 추가를 해서 넣었습니다마는 실제로  여러 가지 재래시장 여건이 어렵고 해서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정복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목적중에 하나가 전자상거래를 염두에 둔 사업이었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재원이 투입된 것인데 전자상거래가 안 된다면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거기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우리 과장님 생각하실 때 잘한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잘 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재래시장을 인터넷을 통해서 알리고 하는데 있어서는 일단 도민들한테 인터넷을 통해서 재래시장을 찾을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다만 상당한 노력을 들여가지고 전자상거래 부분을 추가하려고 상당히 노력했습니다마는 재래시장 여건에 불비한 면이 많아서 그것을 활성화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복 위원   하나도 안 된다는 표현이 사실은 맞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그런데 저희들 시스템 면에 있어서는 전자상거래 할 수 있는 여건을 기왕에 국가예산을 가져 와서 구축했으면 좋겠다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본 사업에 안 들어가 있는 것을 추가해서 넣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시스템에는 전자상거래에는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해서 넣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부각이 되는 바람에 재래시장시스템 자체가 전체가 활성화되지 않는 것 같이 비춰지는 면은 그것은 좀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거기 재래시장에 가보면 본 위원이 관심이 많아서 가서 보면 장소도 없어가지고 거기 쉽게 얘기하면 회장 점포 뒷방에다가 컴퓨터를 갖다 놓고 전혀 사용할 줄 모르니까 자녀들만 쓰고 있어요. 거의.
  당연한 현실일지도 모르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참으로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제대로 활용이 되지 못한 것을 볼 때 거기에 또 이렇게 많은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니까 많은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보완환경사업장비 유지·보수 이것은 주로 하드웨어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리고 또 내용은 다르겠습니다마는 방어벽시스템 유지·보수 그 다음에 도 홈페이지 유지·보수, 방어벽하고 보완환경 쪽도 대개 두 가지가 다 되는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도 홈페이지는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예, 맞습니다.
  유지·보수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관리는 합니다마는 실제로 소프트웨어라든가 하드웨어 쪽에는 공무원들이 대응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스템이나 이런 것은 다 운영은 정부통신과 직원들이 대부분 합니다마는 하드웨어에 문제가 생겼고 부품이 고장났다 소프트웨어가 문제가 생겼다 할 때는 이것은 전문 개발하는 업체라든가 하드웨어 관련된 업체를 부르지 않고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김정복 위원   기본적인 사항인데 지금 비슷비슷한 내용에 예를 들어서 이게 질의가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보통 그렇게 개발하는 업체에 전문직원을 불러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해결할 때 보면 대체적으로 웬만한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본 위원이 경험해 볼 때 관리가 되요. 사실은.
  그런데 다른 명목으로 비슷하게 자꾸 중복돼서 계상되지 않았나 본 위원이 그렇게…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아닙니다. 제가 참고로 아까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까지 관련되어서 그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뒷부분 12페이지에 저희 게 따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산편성기본지침 뒤에 가면 또 페이지가 시작이 되는데요 1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정보시스템유지보수라고 해서 하드웨어는 부가가치세 제외하고 취득원가의 8%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취득원가의 10~15%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만들 때는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비를 주면서 단가기준을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12페이지 내용을 본 위원이 지금 보고 있는데 195페이지에 나와있는 사항은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이게 행정통신설비라고 해서 전화부문입니다. 그래서 혼동이 있으신데요 전화를 유지하는 것은 또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교환기라든가 전산장비, 소프트웨어는 조금 더 고도의 그런 것이 필요하고 행정통신설비는 공무원들이 많이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잡자재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6%까지 사실은 세울 수 있도록 규정을 했는데 저희 직원들이 대응을 많이 하다보니까 6%까지 필요없다 해서 2%로 세워놨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예산에서 써보고 하니까 그래서 절감을 해서 2% 올해 요구를 했습니다.
  다만 앞에 유지보수비는 업체들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을 이렇게 기준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8%를 안 세울 수가 없어서 8%로 해 놨습니다.
  소프트웨어는 10%에서 15%로 해 놨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그러면 10%로 하자 해 놓은 것도 있고 아주 난이도가 어렵다 싶으면 12% 하기도 합니다.
장준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김정복 위원님 계속하세요.
김정복 위원   계속 제가 몇 가지 더, 우리 직원들 정보화자격증갖기 그것은 주로 뭘 말하는 거예요? 워드프로세서입니까? 정보검색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통틀어서 말한 겁니다. 컴퓨터활용능력이라는 자격증도 있고요 또 워드프로세서도 1급, 2급 이런 것들이 있고요.
김정복 위원   그런데 문제출제는 사설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만들어져 있는 문제를 갖다가 내는 거예요? 사항설명서 92페이지.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아마 저희 정보통신 관련된 경진대회를 공무원도 하고 도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김정복 위원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저희가 주최를 합니다.
김정복 위원   도에서 주관하는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내는 수준이 그렇고 외부의 전문가들에게 객관성도 지키고 난이도도 조절하기 위해서 외부위원들한테 위촉을 해서 문제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출제수당은 많이는 못하고요 한 3,000원에서 개당 5,000원 정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대략 보면 특별히 별다르지 않고 본 위원이 볼 때 다 비슷비슷한 것이고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필요한 부분도 상당히 많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꼭 필요하다라고 볼 수 없는 것도 사실은 많이 다른 명목으로 중복이 되고 있는 감을 지울 수가 없는데 거기 뒤에 보면 말이에요 94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해서 정보화주간행사추진하고 마을정보화지도자대회 이거하고 우수마을홈페이지 선정시상 했는데 이것은 홈페이지가 어떤 마을별로 돼 있으면 그게 그렇게 전문적으로 무슨 홈페이지 내용이나 전반적인 모든 걸 바꿀 수 있을 수준들이 못 될 것 같은데 이거 해마다 하는 거지요?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내년도부터 사업의 중점을 각 마을별 정보화를 확산하는 것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마을별 정보화지도자를 육성을 하고 또 각 마을의 홈페이지를 육성을 하는데 물론 마을에서 홈페이지를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저희가 주도를 해서 만들어주는데 실제로 얼마나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운영해 주느냐를 가지고 잘 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우수마을홈페이지 선정시상을…
김정복 위원   그러니까 활용도를 평가하시겠다 그거 아니에요. 그죠?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예, 그렇습니다. 내용도 중요하고 또 거기에 따른 운영면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김정복 위원   금방 제가 지적을 했던 거 어떤 데예요? 정보화주간행사추진하고 마을정보화지도자대회 우리 도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정보화주간행사는 저희가 2000년 4월 21일날 지역정보화공동추진선포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저희는 지역정보화의 기원으로 삼아 가지고 매년 4월 21일을 가지고 기념일을 작년하고 올해까지 2회에 걸쳐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단일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화주간을 설정을 해 가지고 1주일간을 우리 충북의 지역정보화주간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전시회라든가 심포지엄이라든가 다양한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정보화주간행사고요 그 다음에 마을정보화지도자대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도내 각 리별로 한 명씩 정보화지도자를 육성을 하려고 거기에 대해서 정보화지도자대회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또 마을홈페이지도 만들어주고 또 여러 가지 교육도 시키고 하는 사업이 필요해서 지도자대회를 내년도에 아주 시발점으로 삼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본 위원이 쭉 보니까요 시·군·구에 관련된 백업장비를 비롯해서 보안장비 모든 것을 지금 우리 도에서 다 해 주고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백업장비는 국비도 있고 저희 도비도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11개 시·군의 전산실에 위해가 있거나 장애가 벌어졌을 때 그러니까 기왕에 증평까지 12개 시·군, 출장소 것을 우리 도에다 장소를 떨어뜨려 놔서 그것을 통합을 해서 백업을 시켜주면 보안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시스템의 백업장비는 시·도에다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해 주고 도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정복 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외청, 사업소 암호화장비 등등 결국 방화벽이라는 게 해커로부터의 침입을 통로를 단일화해서 시간을 벌고 또는 거기에 있는 암호체계를 난해하게 만들어서 못하게 만들고 그러는 건데 보면 따로따로 또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조금씩 설명은 다르지만 충분히 한쪽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중복해서 올리는 감이 없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아닙니다. 백업은 자료가 만약에 잘못되었을 경우에 이쪽에 컴퓨터시스템이 장애가 벌어졌다든가 했을 때 즉시 복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암호장비는 우리 전산망을 통해서 오가는 자료가 선을 통해서 누가 그것을 한다든가 할 때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김정복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다 바이러스 감염이나 보안을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기본은 하나 아니에요. 그죠?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예.
김정복 위원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옥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예.
최재옥 위원   최재옥 위원입니다.
  김정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설명서 87쪽 각종 회선사용료가 있습니다. ATM회선사용료는 1억600으로 계상돼 있는데 이쪽에는 3억9,100으로 돼 있습니다. 작년보다 약 1억8,000 정도가 줄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작년보다 줄은 걸로…
최재옥 위원   87쪽 보셨지요?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예.
최재옥 위원   그것하고 88쪽 보시면 소방본부 전용회선사용료가 있지요?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예.
최재옥 위원   소방본부에도 여러 가지 회선사용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보통신과에서 요구한 것하고 차이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위원님께서 혼동이 있으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 과에 인트라넷 그러니까 인터넷 관련되고 또 지방행정전산망을 유지하게 하는 요금이 있고요 또 전화망이 있습니다. 이쪽의 소방본부에 말씀하신 것은 전화회선입니다.
최재옥 위원   전용회선.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예, 도하고 소방본부간 또 소방본부와 청주소방서간에 행정전화망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것이 88페이지에 있는…
최재옥 위원   소방본부에는 이런 예산은 안 세우고 우리…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예, 이것을 통합해서 저희 과에다가 세우도록 돼 있어서 그래서 했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리고 ATM회선사용료 말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이것은 지방행정정보망 인터넷 관련된 예산입니다.
최재옥 위원   알고 있는데요 숫자가 여기 사항설명서 87쪽에는 1억686만8,000원으로 작년보다 감액된 것으로 나와있고 주요사업설명자료 60페이지 보면 작년보다 증액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늘어난 것은 시·군 인터넷망을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회선을 증속을 동시속도가 4메가였던 것을 8메가로 두배를 증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공공요금이 증가가 된 것입니다.
최재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원만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아까도 잠깐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일반수용비에 도정소식지를 공보관실에서 안하고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자치행정과장 권기수입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도정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저희 자치행정과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김홍운 위원   아니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그 이유가 왜 그렇게 됐는가?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김홍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김홍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보관실에서 죽 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우선 자치행정과에서 하게된 동기는 물론 공보관실에서 해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자치행정과에서 종전에 지방과 시절부터 계속 시·군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여러 가지 움직이는 상황이라든지 동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추진하는 사업이 옛날 지방과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계속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요전 감사 때 지적하신 대로 이 사항은 다음 연도에 공보관실로 업무를 이관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홍운 위원   예, 여기에 예산을 보면 한 3억정도 되는데 사실 여기 도정소식지에 보면 내용은 그때그때의 중요한 사항은 전부다 신문이나 TV에 보도된 내용을 추후에, 한참 지난 후에 모아가지고 다시 내주는 건데 과연 취지로 봐서는 도정의 소식을 주민들한테 알린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하지만 벌써 이것은 지나간 후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있다가 나가다보니까 더군다나 일간지도 아니고 월간지로 발행하다보니까 상당히 뒤떨어진 소식이 되다보니까 주민들이 실지로 갔다 놔봐야 본 위원도 마을회관이나 이런데 갖다가 놔보면 별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크게 호응도가 없는데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몇억씩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여쭈어봤습니다.
  하여간 본 위원의 의견으로서는 이렇게 만부인가 10만부인가 발행하는데 물론 배부처가 어디어디 가는지 몰라도 이것은 줄여서 해도 괜찮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홍운 위원   예.
○위원장 유동찬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은섭 위원   72페이지요. 2003년 시·군 관리자명부 유인하고요. 총무과에서 간부공무원 명단이 또 있거든요. 유사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통합을 해서 사용하셔도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자치행정과장 권기수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도 관리자명부를 만들고 총무과에서도 관리자명부를 만드는데 총무과에서는 도 관리자명부입니다. 도 본청.
  그래서 시·군의 서기관까지만 만들고 저희가 만드는 것은 시·군 관리자명부로 해 가지고 시·군의 5급 이상을 전부 다 관리자로 해서 명부를 만들고 이렇게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는 도 본청을 위주로 해서 만든 거고 저희가 만든 거는 시·군을 위주로 해서 만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합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그래서 도 본청에서는 시·군에 5급까지 필요한 사항은 아니거든요.
송은섭 위원   예, 그런 게 또 있다, 행정서비스에 관한 예산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관계는 행정서비스헌장에 관한 건데요. 이것은 공문이나 산하기관에 이러한 공문을 통해서 홍보도 가능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절약차원에서 낭비성 예산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도 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자치행정과장 권기수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서비스헌장제 실천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은…
송은섭 위원   알고 있는 거니까요. 행정서비스헌장은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각급 기관에 우리 주무과에서 공문을 통해서 홍보도 가능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이것이 도본청에도 과별로 헌장제를 만들었습니다. 또 시·군도 그렇고요. 담당업무에 따라서 헌장내용이 차이가 있고 거기에 자기네 담당업무에 대한 서비스를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만든 것이 헌장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가하고 그것을 홍보하고 또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시상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예, 73페이지에 범죄없는 마을 지원육성 예산이 있고요. 78페이지에는 범죄없는 마을 지원육성 시상품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면으로 볼 적에 경찰청이나 검찰청 같은데 사업이고요. 그래서 과연 이런 데까지도 우리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되겠느냐 이것 별로 지침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자치행정과장 권기수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범죄없는 마을 관계는 이것이 검찰청하고 도하고 협의에 의해서 매년 1월 1일부터 그 해 12월 30일까지 그동안에 공소제기되거나 기소유예, 공소보류 이런 것이 한 건도 없는 마을을 선정을 해서 주는 건데 저희가 주는 것이 현판하고 기 제작해 주는 건데요. 그 다음에 시상금으로 1년짜리는 선풍기를 사주고 2년 이상된 것은 냉장고를 하나 사주는 이것은 크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송은섭 위원   예산이 많이 들던 안들던 간에 과연 우리도에서 이러한 사업에까지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약간에 문제가 있는 사업비가 되겠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74페이지…
○위원장 유동찬   송위원님 그것에 대한 보충질의 좀 잠깐 해야겠네요. 범죄없는 마을 현판식하는데 시·군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아니 범죄없는 마을 현판식하는데 도에서 임석해 본 것을 내가 구경을 못해 봤어요. 도에서 임석관이 나와서 임석한다거나 이런 것을 본 예가 없는데 이것을 제작해서 시·군에다가 내려보내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범죄없는 마을 현판 그것이 도에서 제작해 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위원장 유동찬   그런데 나무로 만들어서 범죄없는 마을이라고 쓰고 몇년, 몇월, 몇칠이라고 쓴 것 글씨 몇글자인데 그거 제작하는데 15만이라면 집에 살림살이 잘못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해 주었다라면.
  그러면 과장님 여태까지 도에서 이것 제작해 줬어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여태까지 죽 시·군에 준 것이 지금 각 부락에 범죄없는 마을 현판식하고 붙어있는 것이 도에서 제작해서 준거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위원장 유동찬   그렇다라면 사업을 잘못하신 거라고 지적할 수 있고 나무로 만든 현판 그것 하나에 15만원이라면 이 업체는 공돈 많이 벌었어요.
  그 다음에 기를 제작해 주는 것 기는 어떻게 해서 현판은 30개 마을을 하고 기는 1개만 합니까? 이것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기는 3년 연속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될 적에 기를 제작을 해 줍니다.
○위원장 유동찬   3년 연속?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위원장 유동찬   그 부락에?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위원장 유동찬   그러면 3년 연속이 1개 부락이 될지 도내에 3개 부락이 될지 5개 부락이 될지 어떻게 압니까?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지금까지 볼 적에 3년된 것이 1개정도 뿐이 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장 유동찬   이것 지적사항이네요. 현지 확인해서 행정감사 다시 해야 될 사항이구만 1개 부락 밖에 안 나왔다라면 과장님 뭔가 잘못 알고 예산 확보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과장님 기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만든 기인데 60만원씩이나 갑니까? 기하나가.
  과장님 다른 변명하려고 하시지 말고 그 다음 범죄없는 마을 시상품이라고 해서 제가 범죄없는 마을 의원이 되고부터 여태까지 다녀봅니다. 각 부락마다. 그래서 제가 더 잘 알아요. 본 위원도 다 가서 구경하고 현판식 하는데 같이 거들기도 하고 다 했어요.
  그리고 시상품에 우리 지사님이 준다고 해 봤자 선풍기 하나 4~5만원자리 주는데 뭔 선풍기가 10만원자리가 있습니까? 시상품이요.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이것 하나만 봐도 다른 예산도 우리 자치행정국 예산 요구한 것 다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예산요구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살림살이  해서 되겠어요.
  나무현판 그것 가로세로 한자 조금 넘게 만들어서 글씨 몇자 새파랗게 쓰고 새마을 기 가운데다가 마크 하나 그려주는데 15만원씩이고 거기다가 기 제작 하나하는데 60만원씩 60만원자리 기가 어떻게 생긴 겁니까? 그리고 과장님 똑똑히 보세요.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러신 모양인데 시상품 10만원자리 지사님 것 받아 본 적이 없어요. 예년에는 어떻게 했나 몰라도 확인해 보세요. 과장님 확인해 보시라고 아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위원님 그것은…
○위원장 유동찬   돈으로 시·군으로 줬는지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도에서 직접 사줬다라면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판제작도 돈으로 시·군에다 줘서 15만원자리 제작했는지 몰라도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가격에 얼마 안 되는 가격이지만, 우리가 적은 가격이라고 해서 어느 과장님도 말씀하시지만 얼마 안 되는 가격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남발하면 되겠어요. 예산을.
  이것은 이런 방법, 예산 우리 자료에 보고 이런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면 안 됩니다. 이러면 도 살림살이 잘못하시는 거예요. 그 점을 유념하시고.
  시·군에다가 예산을 배정해 줬다라면 시·군에서도 잘못된 거고 지사님이 사 준 시상품이라고 하는 얘기를 별로 못 들어봤어요. 돌아다녀 봤어도.
  그러니까 그 내역을 잘 알고 업무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군으로 배정해 줬다라면 다시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3년 연속한 부락도 많이 있어요. 1년에 1개 부락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아시고 이것은 30개 마을이라는 것은 추측해서 지금 예산 확보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자치행정과장 권기수입니다.
  위원님 이것은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저희들이 10년 동안 해 왔는데 통계적으로 봐서 1년에 30개 마을이…
○위원장 유동찬   글쎄 30개 마을이라는 게 우리가 추측해서 통계보고 추측해서 30개 마을이라고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위원이 행정감사할 적에 지출증빙서 서류 갔다 놓고 할 수가 없고 정책적인 감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 다 따질 수는 없지만 따질 시간도 없고 우리가 예산집행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고 내집 살림살이 쓴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집행을 하신다라면 별 이런 선례가 없을 것입니다.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주문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은섭 위원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 질의에 답변 중에서 행정서비스현장 홍보물제작이 예산이 얼마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일단 살림살이는 적은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철저히 하나하나가 도민의 혈세로 편성되는 예산이라는 것을 주의깊게 느낄 수 있도록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그 부분에서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됐어요. 지적만 하고요 범죄없는 마을 관계는 본도의 특수사업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지사께서 시상을 상사업비로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좀더 발전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대안을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지원이 세 건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예산은 쓰는데 따라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요 어느 면으로 봐서 이 예산을 요구하셨나 답변해 주시지요. 73페이지 하단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지원.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이것은 저희가 국가로부터 매년 공익사업비를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공익사업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일간신문에다 사업계획을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공고를 한 다음에 각 단체로부터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저희들이 사업설명회를 하고 신청접수를 받은 다음에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사업을 확정하는 것이 이 사업입니다.
송은섭 위원   74페이지 「희망충북 21운동」을 추진하시는데 이것이 홍보판이나 팜플렛 같은 거 이거 과연 실용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자치행정과장 권기수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형홍보판이나 팜플렛 실효성 관계는 현재 대형홍보판은 구민원실 벽에 저희들이 계절별로 해서 게첨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거기 통행하는 우리 시민들께서나  또 차를 대기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보고 그것을 느끼고 생활할 적에 실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팜플렛이나 우수시책 소개 이것은 저희가 이런 사례들을 해서 시·군이나 각 단체에 줘서 이런 것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전개하기 위해서 이런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송은섭 위원   또 74페이지요 도정모니터요원이 지금 현재 400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군단위에도 모니터요원이 또 있습니다. 1년에 모니터요원들이 진천군 같은 경우에 볼 것 같으면 10건이 안 되거든요. 우리 도정모니터요원들은 실적이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저희도 지금까지 71건이 들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정모니터요원들께서 도정에 많은 좋은 안건을 내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저희 도에서 모니터요원을 위촉을 해서 도정에 대한 이해를 서로 할 수 있도록 각종 유인물을 보내준다든가 이래서 그 분들이 그 지역에서 주민들한테 도정의 어떤 사항을 설명을 해 주고 이해시킬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런 계층을 만드는 데도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송은섭 위원   그런데 계층을 만들려고 그러는 것이지 만들어지는 것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수첩제작 같은 거 이러한 문제는 재고가 필요하다 또 위촉장도 이것을 하면 우송을 시켜주지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내년도에 이것이 임기가 끝납니다. 1차 모니터요원 주로 하시던 분들이요.
  그래서 내년도에 새로 위촉할 분 또 그냥 연속하실 분 이렇게 해서 위촉식을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송은섭 위원   위촉식을.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왜냐하면 이분들에게 어떤 사명감을 주기 위해서 그냥 서면으로만 위촉장을 주고 나면 아무런 그분들이 느끼는 게 없을 것 같아서 한번 불러서 간단한 위촉식을 하는 것으로 해 볼까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도내에서 전부다 모일텐데 그러면 행사에 대한 비용 계상이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그것은 저희가 여기 지금 과에서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만 그것은 다른 데서 한번 해 볼까 이런 생각입니다.
송은섭 위원   다른 데서 하다니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그 다음에 수첩관계도 그동안에 우리 도정모니터요원들께서 건의가 많았습니다. 같은 도정모니터요원을 해도 누가 누군지 얼굴이라도 알 수 있게 그런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
송은섭 위원   400명이라면 그게 상당히 수첩 분량이 많을 것 같습니다. 뭐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아까 위촉식 같은 거 할 적에 무슨 예산으로 하겠느냐 이런 말씀은 그것은 업무추진비에서…
송은섭 위원   업무추진비에서.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송은섭 위원   별도로 행사를 하려고 그러면 행사장도 있어야 되고…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대회의실에서…
송은섭 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별도로 행사예산을 세워도 업무추진비 항상 적다고들 그러시는데 이거 가지고서 업무추진비에서 활용하시겠어요? 400명이나 모이는 건데, 그거 지적을 하겠습니다.
  75페이지인데요 민원실공무원 피복비는 몇 년에 한번씩 해 주는 겁니까? 이게 매년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자치행정과장 권기수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실공무원 피복비는 매년 계상이 됐습니다.
송은섭 위원   매년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송은섭 위원   이거 여비 갖고서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희망충북21운동」추진실적 점검이나 「제2건국운동」업무추진 사실 「제2건국운동」이 업무가 본 위원도 「제2 건국운동」위원입니다마는 하는 거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까지 여비를 계상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일이 있어야지 점검을 하지요.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 같다.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2건국위원회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이 수시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가시는 것도 있고 시·군 추진위원장님들이 가시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같이 하고 또 시·군의 「제2건국운동」위원님들을 모시고 중앙행사라든가 이런 행사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각 국에 공히 편성이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만 편성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각 국에 다 편성이…
송은섭 위원   전부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78페이지 민원상담제운영 실비보상이 있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간호사, 임상병리사, 변호사, 세무사, 전문상담원 그게 행정효과가 의문시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자치행정과장 권기수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상담제 실비보상 관계는 현재 저희 위원이 29명이 위촉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실적을 보면 811건 상담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아시고 특히 법률·고충·세무분야에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것을 질의하고 특히 건강관계도 많이 와서 상담을 하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건강관계는 하루 2만원이고 법률·고충·세무관계는 4만원을 저희들이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78페이지요 지방행정동우회 산업시찰은 전관예우 해 주시느라고 세운 예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이것은 행정동우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기앙양도 되고 여러 가지 전관대우 차원에서…
송은섭 위원   그럼 왜 같은데 의정동우회 산업시찰 예산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의정동우회는 의회에서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의회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송은섭 위원   아마 도민들이 볼 적에는 의정동우회도 만일 있다고 그러면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거부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 예산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고객망불편사항 시정보상이 있는데 이게 실적이 있습니까? 헌장대로 안 됐을 적에 두 번 오는 불편을 보상을 해 주는 거지요? 이게 실적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자치행정과장 권기수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예상을 해서 예산은 세웠습니다마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송은섭 위원   실적이 없어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그런데 이것을 왜 세웠느냐 하면 중앙에서 평가할 적에 예산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것도 평가대상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놔야 됩니다.
송은섭 위원   실적이 많다면 안 되는 거지요.
  83페이지인데요 민간사회단체와의 열린마당 청풍토론회 개최는 효과가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자치행정과장 권기수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와의 열린마당 청풍토론회는 민간사회단체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인데 이것은 민간사회단체  참여방안 확대측면과 도정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서 이런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열린 도정을 수행하는데 이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송은섭 위원   또 84페이지요 충청북도향군회관 보수는 추경 때 삭감을 한 예산인데 이게 다시 계상이 됐단 말이지요. 본도에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예산을 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자치행정과장 권기수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향군회관은 ’89년도에 건립이 돼서 현재 4층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1, 2, 3층은 임대를 주고 4층을 향군회관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이것이 지은 지가 오래 돼서 아주 누수가 심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현재 상태로써는 앞으로 건물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하는데 자담이 한 5,000만원, 저희 도비 한 2,5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면 수리가 가능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5장16조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재향군인회에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런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한번 이것을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85페이지인데요 칼라프린터기가 청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제가 알기로는 예산담당관실, 기획관리실에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국에서 꼭 필요합니까, 이게?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각종 중앙에 올리는 서류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쓰고 있는 것은 아주 옛날 거라가지고 색상도 흐리고 이래서…
송은섭 위원   대체입니까, 이게?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송은섭 위원   그러면 대체를 명기를 해 주셨으면 이해하기가 쉽겠는데요. 대체취득이다?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송은섭 위원   예,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김위원께서 도정소식지 만부가 많다고 그랬는데 역시 도민정보화교육교재가 만부나 됩니다. 3종에. 그러면 3만부 하시겠다는 거와 마찬가지인데 만부란 근거가 뭡니까? 만부라는 근거가?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예, 정보통신과장 최복수입니다.
  실제로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양한 정보화교육하고 민간에서 펼쳐지는 여러 가지 정보화교육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 정도면 되겠다 해서 작년, 재작년부터 이렇게 해 오는 겁니다.
송은섭 위원   민간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교육청에서도 학부모 정보화교육할 때도 필요한 경우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정보화교육 할 때 도에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 해서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면은 본도 예산으로 해서 그렇게 지원을…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그러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에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요. 도민들을 위해서 사회단체에서 하기도 하고 교육청에서 하기도 하고 도민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교육을 할 때 교재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 이제까지 교재를 하셨는데 그전에도 만부를 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그전에는 도민정보화교육을 달리 시킨 바가 없으니까요. 최근에 들어와서 작년, 재작년, 내년, 금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글쎄 만부라는 숫자가 이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요. 만들어 놓고서 활용도가 그만큼 수요하고 공급하고 어느 정도 예상이 되어야 되는데.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예, 지금까지는 그래서 거의 소진을 다 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잠깐만 제가 보충질의 드릴께요.
송은섭 위원   예.
장준호 위원   지금 도민정보화교재를 3종에 3만부를 만드는데 우리 정보화교육사업에서 지금 6만6,000명을 교육을 시키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하고 그 교재하고 아무 관계가 없나요?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그런 용도에서 쓰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종류가 일반교재도 있고 전문성 있는 교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사지원단 활용해서 시·군에서 교육을 시킬 때 여러 가지 용도로 아까 말씀드린 다른 기관에서 할 때도 지원해 주기도 하고 또 비치용으로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도민정보화교육사업이 지금 교육받는 인원이 6만6,000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내년도 목표로 하는 인원이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얘기하는 거니까 당연한 거고 그러면 교재 3만부 만들어 가지고 6만6,000명을 어떻게 처리한다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반복적인 교육에는 비치해서 재활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반복적인 교육이 아닌데 6만명은. 6만명은 지금 시·군에 교육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반복되는 게 아니고 제가 봐서는 도민정보화교육에 한번 나오면은 교재를 줄 게 아닙니까, 그죠?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예.
장준호 위원   그러면 6만명 교육을 계획한다면 교재를 뭘로 만드는 거예요. 방금 얘기한 그 교재 주는 게 아닙니까? 교재 3만부 만드는 것.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예, 충북인교육이라 해서 1,000명 집중교육하는 것도 있고요. 시·군 정보화교육장 이용해 가지고 비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꼭 인원대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장준호 위원   1,000명, 6만명, 5,000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설명서에. 그러니까 6만6,000명인데 문제는 그분들 교육하는데 교재를 줘야 될 건데 3만부 만들어서 주어가지고는, 그리고 3만부 교재도 각자 다르단 말이에요. 만부, 만부, 만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여기 6만명에는 우리 도 말고 시·군에서 물론 대부분 시·군에서 됩니다마는 시·군 자체에서 하는 교육은 시·군에서 자체 교육교재를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숫자대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장준호 위원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예.
장준호 위원   답변이 제가 봐서는 궁색한 것 같은데요. 이 교육내용이 도민정보화교육이고 군민정보화교육이 아닙니다. 또 교재도 도민정보화교재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도민정보화교재를 주든지 안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나머지 부족되는 거는 군에서 만들어서 준다 이것은 본 위원이 납득하기가 어려운 데요.
  교재를 만들려면 6만명 교육계획을 세웠으면 6만부를 만들고 뭔가 교육계획이 앞뒤가 맞아야지 본 위원이 봐서는 앞뒤가 안 맞아요.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교육형태가 상당히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 여건에 맞게 하기 때문에 뭐…
장준호 위원   도민정보화교육은 똑 같을 게 아닙니까? 내년도 도민정보화교육은 어떤 내용에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있을 게 아닙니까? 6만명에 대한 것은 그럴 게 아니예요. 1,000명에 대한 것은 따로일테고 5,000명 뭐죠, 5,000명 또 있대요?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강사지원단 활용해서…
장준호 위원   그런 것은 다를 테고 교재가 다를 거예요. 그것은 당연히 달라야 되니까, 그러나 6만명에 대한 교육의 내용은 똑같다 이거예요, 똑같아야 되는 거고. 또 내후년에 가서 도민정보화교육 할 때는 또 다른 시대추세에 따라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교재 만드는 거와 도민정보화교육은 문제가 있다 이걸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예, 계속해서 질의하세요.
송은섭 위원   예, 하겠습니다. 92페이지요. PC수리 사랑의 PC보내기 사업인데요. 500대를 이게 PC 수리해 주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예, 정보통신과장 최복수입니다.
  사랑의 PC보내기는 중고PC를 수집해가지고 사회 불우시설이나 PC를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제공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완전 새PC가 아니고요. 중고 PC를 수집해서 그것을 일부 수리할 필요성이 있으면 수리하고 그래서 현지 설치까지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개당 8만원 정도 예상하고 세운 겁니다.
송은섭 위원   중고PC는 도민이 이런 운동에 적극 호응을 해서 지금 확보가 가능한 겁니다. 연간 500대가.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그래서 사실 저희가 PC를 그렇게 많이 확보하는 게 어려워서요. 엘지전자 컴퓨터사업부하고 사장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회사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PC를 판매하면서 중고PC가 수집되는 거를 우리한테 해 달라해서 8만원 주면은 당신네들이 고쳐서 설치까지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사업협약을 체결해서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협약이 된 회사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예.
장준호 위원   작년에도 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작년에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PC제작 회사하고 수리비를 정식으로 주고 하는 것은 올해부터 시작입니다.
송은섭 위원   그리고요. 이게 여비를 갖고 얘기하는 것은 위원도 째째한 그런 저기가 있는데 일단 지적을 하겠습니다.
  시·군에 정보통신망 보완·점검을 하시는데 도민교육장도 지도·점검하면은 될 수 있는데 차라리 한가지를 좀 더 많이 세우시든지 이게 유사한 것을 항목만 나열이 되어있다 그것 지적만 하겠습니다. 지적하고요. 그리고…
장준호 위원   제가 그것도 좀 한번…
송은섭 위원   그러실까요?
장준호 위원   우리 최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1,464명이 여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 정보통신과에.
  우리 예산담당관실 이과장님 잘 검토하셨습니까? 여비 얘기하는 것은 우리 뒤에 계시는 담당들한테 대단히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 위원들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비슷비슷한 거고 말이지 사실 한번 가 가지고 몇 가지 일을 볼 수 있는 거라고 된단 말이에요. 본 위원들이 봐서는.
  그런데 이렇게 많이 1개 과에 1,464명이나 출장을 다녀야 되는 건지 정말 제대로 예산 검토해 가지고 올라온 건지 정말로 위원들 입장에서는 주먹구구식 예산이라고 하면 지나칠런지 몰라도 잘 검토해서 해 주셔야 됩니다. 너무 많아요. 됐습니다.
송은섭 위원   예, 하여튼 과감히 정리 좀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93페이지 공무원관계 또 얘기가 나오는데 어느 면으로 미안합니다마는 같은 도정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정보활용경진대회 시상이 두 건씩이나 있는데 과연 300만원씩 시상을 하는 것보다도 보면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인사고가표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차라리 낫다 과연 시상금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 시상해야 얼마씩이나 돌아가겠습니까?
  이것도 도정을 좀 알뜰하게 알차게 운영하는 차원에서 재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예, 정보통신과장 최복수입니다.
  저희가 최근 사업을 하면서 공무원들 정보화의 자격취득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많이 지원도 해 주고 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거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싶은 생각으로 마련한 사업이 이겁니다.
  또 중앙에서 컴퓨터 경진대회도 하고 있고 해서 했는데 사실은 무슨 대회에 수상을 했다 해서 특별히 인사기록에는 들어 갑니다마는 특별히 인센티브 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상금을 최우수는 30만원 이렇게 해서 예산을 했습니다.
송은섭 위원   왜요, 내부규정이라도 만들어서 인사부서하고 고가표에 반영을 시키는 그런 것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송은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사상에 고가점수라든지 이런 사항을 줄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 제도는 몇 년 전에 폐지가 됐습니다. 대통령훈장이라든지 포상이라든지, 장관, 대통령표창을 받았을 때 가점제도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사기진작상 시상금이라도 걸어서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송은섭 위원   예, 그 다음에 정보화자원봉사제다 그러면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정보통신과장 최복수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정보화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거기에 미쳐 돌아가지 않는 대학생이라든가 직장인들 자원봉사를 정보화쪽의 장애인에 대해서 한다든가 또 농촌에 대해서 한다든가 할 때 최소한 이 사람들한테 교통비라든가 급식비 정도는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1,000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송은섭 위원   예, 97페이지인데요. 서버이중화장비는 6,000만원인데요. 이것은 정수품목이죠?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런데 정수승인을 안 받는 이유는 뭡니까?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죄송합니다. 저희가 업무처리를 하면서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 도입하도록 내려와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바로 관련과에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분명히 이게 법에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있다고 그러면 충분히 그 안에 이러한 중요한 사항 6,000만원씩이나 되는데 정수승인을 받으셔 갖고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고 또 예산담당관 계시는데 이것은 과감히 예산편성을 하시지 말고 심의대상에도 이게 법적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맞습니다.
송은섭 위원   자꾸만 그럴수록 본 위원이 금년도 추경 때도 분명히 짚었었지요. 또 이렇게 돼 갖고서 그렇게 하다보면 행정에 뭔가 저기를 못합니다. 일종의 행정에 규제가 있는 건데 이것 좀 지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있는 도, 시·군간 팩스보안시스템 현대화장비라는 것은 모사전송기를 얘기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예, 모사전송기 팩스 쪽의 얘기입니다마는 도하고 시·군간에 행정문서다 보니까 그것이 보안이 상당히 중요시 돼서 보안과 관련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입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됐고 보안에 취약한 점이 있어서 이게 도입한 게 ’89년도에 도입을 했답니다.
  그래서 제품도 단종이 됐고 그래서 유지보수도 어려워지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송은섭 위원   역시 이것도 모사전송기의 일종이라면 정수에 들어가는 거지요?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모사전송기 자체는 아니고요 거기에 부가가 돼 가지고 보완을 시키는 그런…
송은섭 위원   보완을 시키는 저기다.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예.
송은섭 위원   그리고 98페이지요 어린이지방세교실 운영 교재를 과연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필요하다면 교육청이나 국세청에서 협조를 받아 갖고 해야 될 일이지 우리 도비 투자를 왜 하느냐.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세무회계과장 류한우입니다.
  지난해부터 보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공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한국납세자연맹이라고 하는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납세거부운동도 벌어진 사례가 있고 또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납세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야 되겠다고 하는 필요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납세의 경향을 볼 때 국세만 하더라도 상당히 세금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 가지고 관심을 많이 갖고 제때 납부를 하는데 저희 지방세도 물론 고액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없어서 못내는 거 외에는 체납하는 율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소액 납세건에 대하여는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관리하고 있다가 납기일을 경과시키는 그런 사례들이 저희들이 체납세금을 징수하다보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납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생활화하는데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을 저희들이 처음에는 학교측에 얘기해 가지고 학교에서 맡아 가지고 이런 교육을 해 주십사 했더니 그렇게 되면 학교 교사들에 대한 교육을 또 해야 되는 그런 부담 때문에 아주 학교에서 시간을 할애해 줄 테니까 그러면 학생들에게 직접 와서 교육도 시키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주로 세금의 쓰임새라든가 또 지금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를 하는데 근간이 되는 자체수입에 대한 어떤 종류 어떤 것을 우리가 납부하고 있고 그게 어떻게 쓰여지고 있느냐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알기 쉽게 저희들이 만화형식으로도 많이 삽입을 해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리고 104페이지요 의전용 승용차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건가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저희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19대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승용차가 14대고 승합차가 4대 그리고 화물차 한 대를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의전용으로 사용하는…
송은섭 위원   이것은 의전용에만 필요한 차입니까?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용도는 저희들이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업무용·의전용 전부 구분을 하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승용차지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송은섭 위원   그리고 그 다음 난인데요 정수·비정수물품 구입을 풀로 하셨는데 과연 정수가 풀로 되겠느냐.
  이게 법에 있는 것과 같이 정수라는 것은 예산편성 이전에 기관장으로부터 취득승인을 받는 거지요. 취득승인을 받은 것에 한해서 정수취득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러한 제도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지요.
  정수라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하기는 비정수물품 구입을 풀로 했다고 그런다면 그것은 합당한 항목 같습니다마는 정수까지 풀로다가 된다면 예산편성기본지침이나 그런 제도 자체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지요. 답변해 주시지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세무회계과장 류한우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정수물품을 책정하는 이유는 물품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말고 또 과소하게 보유함으로 인해 가지고 행정에 불편을 줄까봐 미리 예측을 해서 일정한 적정량을 우리가 관리하면서 운영을 하자 하는 취지에서 됐는데요 정수물품 품목을 지정하는 건 행정자치부장관이 매년 1회 대상품목을 지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돼 있는 게 저희들이 업무용 37개 하고 사업용183개 이래서 220개 품목을 지금 지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단계로써 각 자치단체의 총괄물품관리관은 그 대상품목 내에서 각 부서별로 각 개별품목별로 얼마만큼을 정수로 책정해서 관리하는 게 적정한가 하는 것을 매년 정례회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1월달에 1년치에 대한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저희들이 작성합니다.
  그럴 때 거기에 대한 수요나 이런 것을 전부 파악을 해서 필요한 양을 확정을 지어서 정수를 책정하게 됩니다.
  물론 그중에서 예산에 확보된 것보다 더 필요한데 예산이 없어서 덜 확보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필요한 정수를 모두 예산으로 확보한 부서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1년 동안 살림을 하다보면 행정수요 변동사항이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단일품목별로 그것을 미리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정량을 미리 해 놓고 단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정수물품에 대한 배정요청을 각 부서에서 저희들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예측불가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수물품으로 책정된 정도의 범위 내에서 풀예산으로 예산을 관리하고 있고 단지 이것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수물품 배정요청시에 저희들이 그런 과정을 밟아 가지고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지금 답변중에 정수물품이 예측불허사항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고요 지방재정법시행령 113조에 그것이 있습니다.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으며 이를 취득할 수 없다」이렇게 돼 있거든요. 과연 법령에 비추어 볼 적에는 정수라는 것은 풀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고요 이 문제는 한번 과장께서 재검토하시고 본 위원하고 계수조정 전에 협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알겠습니다.
최재옥 위원   최재옥 위원입니다.
  의전용승용차 3대를 대체한다고 그러셨지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이게 다 중형차입니까?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버스 한 대하고요 저희들이 4대를 전부 이번에…
최재옥 위원   아니 버스는 말고요 소형승용차 의전용승용차.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소형승용차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의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31라에 1235라고 하는 그랜저 한대고요 또 하나는 31가에 3081 현재 의전용인데 이게 지금 엑스포에 지원돼서 활용하고 있는 차입니다. 그게 소나타Ⅱ인데 그거하고…
최재옥 위원   아니 지금 있는 거 말고요 앞으로 살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차용으로…
최재옥 위원   똑같은 것으로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비슷한 cc급으로 대체를 할 겁니다. 물론 품종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업무용차량을 신규로 대체할 때는 경차를 하라고 에너지관리위원회나 이런 데서 권고받은 적 없습니까?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과거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많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러나 경차에 대한 선호 저게 없고요.
최재옥 위원   그래서 이번에 대체하는 것도 똑같은 품종으로 다같이 대체를 하겠다.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그럴 계획입니다.
최재옥 위원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대형버스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다른 쪽에 예산을 보면 차량임차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있지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거 버스 사 가지고 1년에 몇 십번 굴리는데 경제성 없는 거 아니에요? 경제성이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세무회계과장 류한우입니다.
  저희들이 차량을 보유하지 않고 전체를 임차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는 임차가 더 효율적인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어떤 짧은 구간에 운영을 한다거나 또 어떤 단시간에 여러 회수를 운영하고 이럴 때 일일이 임차하는 것도 사실상 운영상 큰 효율성도 없고 그래서 아주 필요한 소수의 차량은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더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대형버스 몇 대 있지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2대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거 한 대 교체 안 하면 한대만 남는 거지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한대만 가지고 그렇게 하지 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을 제가 아주 100% 믿고 단기간에 쓰는 것은 대절하면 비싸니까 그렇게 쓰고 앞으로 나머지는 전부다 임차해서 씁시다.
  왜인고 하니 사람 한 사람만 해도 인건비가 벌써 몇천만원씩 들어가고 또 버스 이거 관리유지비 여하간에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용차했으면 좋겠고 승용차 부분에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2,600만원이면 중형차 구입하는 액수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전에 있던 배기량에 의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구입하면 되겠지만 예산이 과다책정으로 올라온 게 아니겠는가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고요. 버스는 하여튼 융차를 했으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는 그렇게 해서 그게 필요하고요. 그걸 이용하는데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대만 가지고 하는데 그걸 이용하는 이용자수가 30명 정도라면은 충분히 한대 가지고 됩니다마는 일시 이용자수가 한대분을 초과할 때에 사실상 한대 있으므로서 별 효율성이…
장준호 위원   그런 때가 언제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단체로 이용할 경우에는 보통 40명 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단체로 하는 것은 사전에 예고된 거니까 임대할 수 있고 갑작스레 필요할 때 과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 예고됐거나 이런데야 얼마든지 제가 알기로는 2~3시간 전에만 전화하면 얼마든지 용차할 수 있습니다. 일요일날 빼놓고는.
  그런 입장인데 뭐 하러 굳이 이렇게 차를 사가지고 돈을 낭비하려고 하는 건지 정말 좀 그러네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그리고 저희들이 용차하는데도요. 단거리를 저희들이 운행하기 위해서 계약하는 데는 우선 버스회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갑자기 저희들이 용차할 때 용차하기 위해서 보유해서 확보해서 안 움직이는 차가 없을 거고요.
장준호 위원   지금은 있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리잖아…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그게 성수기, 비수기가 또 다르기 때문에…
장준호 위원   토요일, 일요일 빼고는 거의 다 두세 시간 전에 연락하면 용차할 수 있어요.
  그것은 현재 버스실정은 그런 거는 본 위원이 확신하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것은 과장님 입장에서 그러는 거지 뭐 하러 사람 많이 자꾸 운전수 써 가지고 돈 많이 내보낼려고 그래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그리고 인력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버스기사들이 소형차, 대형차를 함께 운행할 수 있도록 대형차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하는데요. 버스 하나에 기사 하나가 담당하는 게 아니라 승용차하고 동시에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인원이 추가되지는 않습니다.
장준호 위원   아는데 절대 경제성이 없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김홍운 위원   보충질의… 김홍운 위원입니다.
  버스를 교체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내구연한이 언제…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세무회계과장 류한우입니다.
  버스의 내구연한은 8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91년도에 구입을 한 차입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10년이 넘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현재 상황이 운행을 아주 못할 정도는 아니죠?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아주는 아니지만 저희들 수선하는 횟수가 잦습니다.
김홍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지금 장준호 위원님과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의 경우 세무회계과장이 충분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직원들에 대한 노력봉사를 나간다든지 특히 예를 들면 광복절행사 같은 경우에 천안으로 이동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저희 버스말고 임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버스가 지금 한대 노후화 되어 가지고 운전기사가 오히려 인원을 실고 다닐 때 불안한… 사고가 날까봐 이런 등등해서 버스는 꼭 좀 해 주셨으면 그런 말씀드리고 아까 비정수물품구입비 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사항은 물론 지침에는 그렇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우리 기구가 는다든지 대회의실에 무슨 일이 있다든지 숙직실에 어떤 사안이 발생되어 갖고서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부득이 발생했을 때 타과에서 이런 사항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재산관리하는 세무회계과에서 부득이 이런 사항을 예산을 세워놨다가 적시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는 사항을 보충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   세무회계과장께서 답변중에 본 위원이 의전용 승용차를 이런 걸로 대체를 지금 현재 있던 걸로 대체를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했더니 경차선호도가 문제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과연 우리 이원종 지사께서 어떤 도정을 지금 지향하고 계신데 의전용 승용차는 과장급이상 타는 겁니까? 공무원은 누구나 타는 건가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세무회계과장 류한우입니다.
  공무로 출장가는 직원은 누구든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면은 도청직원이 이렇게 경차를 타면은 가서 시·군 공무원들한테 위상이 안 선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전부다 아직도 허리끈을 동여매고 해야지 될 이런 저기인데 공무원들의 경차선호도가 문제가 된다 이거 정말로 충북도정에 도청직원들의 의식개혁이 뭔가 있어야 될 게 아니겠느냐.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하다보면은 경차를 사용하지 않고 중형차를 사용하는 문제도 있지마는 다소 이런 문제도 또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확인·점검을 왔을 때 경차를 이용했을 때 조금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전에 하던 중형차로 하고 더군다나 연료도 가스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충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은섭 위원   예, 많은 협의가 있어야 될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6페이지에요, 충북인재아파트 임차가 있는데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충북인재아파트 임차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도내 고급공무원들이 중앙으로 갈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상당히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중앙에 있는 공무원들이 또 도로 올려고 하는 사항도 상당히 줄었고 또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생각하기를 우선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중앙을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창안해서 중앙에 집값이라도 임차료라도 보조해 주면은 거기서 생활 근거지로 해서 중앙에서 다년간 2~3년이고 3~4년을 근무하다 또 거기서 터득한 업무를 취득해서 다시 또 충북으로 내려오는 그리고 중앙과 충북과의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만든 것입니다.
송은섭 위원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대 이원종 지사께서 취임하셔 갖고 중앙부처에 서기관을 세 명을 보낼려고 그랬는데 그게 아마 안 이루어졌죠. 그 당시에도 지사께서 이러한 조건을 또 당신들이 중앙부서에 가서 근무하고 올 경우에는 국장보직을 검토하겠다는 이러한 거가 논의가 됐고 협의가 됐던 걸로 당사자간에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역시 그때도 이러한 조건이 제시가 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마 협의가 됐었던 사항이다.
  역시 그 분 대상자 되시는 세 분들이 아마 그래도 거절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게 실현가능성이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집을 쉽게 얘기해서 중앙에 근무하는 우리가 전출하는 고급공무원에 대해서 생활터전을 마련해 주시겠다 이러한 좋은 뜻 같은데 과연 이런 인센티브를 줘서 우리가 목적하는 바가 인사교류 관계가 도움이 되겠느냐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물론 송은섭 위원님께서 그런 사항을 어떻게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알기에는 아파트나 이런 사항을 임차해 주는 그런 조건은 내세우지 않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되면은 나름대로 희망자가 있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도 안 될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차선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이래서 의도적으로 한번 그리고 시도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사항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송은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망용주전산기 리스료가 자동차관리시스템이 있고 지적정보관리시스템이 있는데 이 리스료를 주면은 유지·보수는 다 그쪽에서 부담하는 게 아닙니까? 리스료 낼 동안에는 우리가 고장나거나 이런 것은 책임 안 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리스료는 당시 행자부에서 전국 공통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당시에 자동차는 예를 들어서 6억3,000정도의 예산이 소요됐고요. 지적도 4억4,000정도 많은 예산이 전국 공통으로 하니까 리스해서 구입하자 했는데 구입과 취득과 관련된 부분이 리스료로 나가는 거고요. 유지·보수는 그것하고 다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일반적인 리스의 정의는 유지·보수나 이런 것이 다 그쪽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전산장비는 무슨 특수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계약이 잘못된 게 아닐까요?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예, 자세하게 내용은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됐든 행자부 전국 공통으로 해서 리스를 하도록 했고 그 계획에 의해서 따라갔기 때문에 그런 검토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만 유지·보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어서 지속 관리가 되어야 되겠고 단순히 다른 일반 자동차나 이런 것하고 다른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준호 위원   하여튼 일반적인 사항은 리스라면은 틀림없이 유지·보수비는 안 나갑니다.
  우리가 일반생활에 자동차, 의료기구 모든 분야에서 리스라고 할 때에는 안 나가는 게 틀림없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얘기한대로 전산장비만 특이하게 리스료를 주는데 리스는 빌리는 거란 말이에요. 빌리면은 빌려서 쓰는 동안은 어떤 고장이 나거나 이런 경우에는 책임지고 고쳐주는 거란 말이에요. 일반적인 개념이에요. 계약이 있든지 없든지 일반적인 상식인데 이것은 리스한 데다가 또 유지비를 계산한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게 아니겠는가.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다른 관계 리스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그냥 빌려서 쓰는 게 아니고 완전히 60개월 저희가 분기별로 내고 있는데요. 60개월이 끝나면은 우리 도 소유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에요, 그것은 전산장비인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이 3년이면 거의다 교체한다고 하셨다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60개월이라면 5년을 쓰는 건데 그것 본 위원이 봐서는 줘봤자 치우는데 돈 듭니다. 솔직히 표현한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납득이 안 가는 거고.
  이것은 지금 우리 전산장비 내역이 47억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47억에 대한 유지비가 자그만치 우리 도비가 4억2,000만원이에요. 엄청 많은 돈입니다. 좌우간. 이런 돈을 합당하게 근거가 있게 써야 되고 또 리스라면은 행자부에서 아무리 공동구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구 자체를 리스라고 우리한테 보고를 안 하는 게 낫지 리스라면은 이것은 이중으로 뭔가 잘못된 게 아니겠는가.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그래서 이 자동차관리를 전산화를 하면서요. 물론 다른 시스템은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다든가 하게 되면 서버라든가 이런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자동차나 지적에 대해서 지금의 업무를 정보화하고 그것을 서비스하는 데는 이 시스템이 괜찮은 거죠. 다만 그 업무자체를 획기적으로 내용을 바꾸거나 지금의 서버가 부담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업무 정보시스템 구축하는 내용이 많아지면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의 자동차를 전국 연동으로 하고 지적도 관리하는 데는 충분한 그런 서버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새로 완전히 할 때는 이 서버가 그때는…
장준호 위원   과장님 제가 기기의 문제성이나 용도를 묻는 게 아니고 문제는 리스 한 거에다 다시 유지보수비가 책정된 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회의가 끝나더라도 꼭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예,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리고요 지금 도입가격이 6억3,000, 4억4,000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여기에 우리 전산장비 도입내역에 총 합계에 보면 6억3,000짜리가 5억7,272만7,000원으로 돼 있고 또 4억4,000만원짜리가 4억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계수가 틀립니까?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부가가치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 해 가지고 4억 짜리가 4억4,000 된 겁니다.
장준호 위원   그렇다면 6억3,000짜리가 왜 5억7,272만7,000원이냐.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정보통신과장 최복수입니다.
  유지보수를 산정할 때는 부가세를 뺀 도입가격 가지고 거기다가 유지보수료 8%를 한 것이고요.
장준호 위원   4억4,000은 4억으로 나와있으면 좋고 5억7,272만7,000원은 계수가 아무리 맞추어도 안 맞고 그런데 이 계수 자체가 이것은 부가가치세를 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여기 도입내역에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도입내역에 들어가는데 리스료를 계산하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은 좋은데 왜 리스된 장비를 무슨 부가가치세를 냅니까? 빌리는 것을 왜 부가가치세를 내요?
송은섭 위원   부가세는 매입을 할 적에 부가되는 세액이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내용을 저도 자세히 살펴보고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리스라는 명칭을 우리 일반 통념상 리스하고 조금 다르게 잘못 붙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분할납부해서 저희가 취득한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행자부에서 전국 공통으로 해서 저희가 용어라든가 상관없이 써 왔습니다마는 그게 아마 리스가 분할구입 형태를 이렇게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제로 그렇게 저희들이…
장준호 위원   지금 말이에요 리스료 계산이 여기 나와있는 게 설명이 있어요.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6억3,000에 5.8966%를 연 4회 해 가지고 1억4,859만원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그래서 60개월을 분기별로 해서 20회를 납부를 하는데요 그것을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납부를 해 왔습니다.
송은섭 위원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아까 답변이 이거 안 됩니다. 아까 분명히 리스기간이 지나면 우리 소유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헌 장비를 우리가 소유를 해서 뭐 하겠느냐 이렇게 우리 장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지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그런데 60개월이 지나도 저희가 자동차나 지적은 유지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새롭게 장비를 또 교체하기도 다른 계획이 아니면 어렵기 때문에…
송은섭 위원   요는 글쎄 리스라는 것이 쉽게 얘기해서 빌려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예.
송은섭 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은 모든 것이 분할매입이다. 그죠?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예.
장준호 위원   지금 그런 말씀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그런데 저도 이쪽 분야에 지식이 짧습니다마는 일반 임대해서 자동차 빌려쓰고 일정기간 쓰고 끝나면 돌려주는 것이 리스도 있고 최근에 너무 비싼 고가의 장비일 때 분할해서 납부하는 것도 리스라고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내용이 아니라서요.
○위원장 유동찬   정보통신과장님 회사나 어디나 정확하게 알아서 우리 장위원님이나 송위원님한테 별도 시간을 가지고 설명하세요. 정확하게 알아서 아주 근거자료 가지고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 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예, 알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예, 있을 겁니다.
○위원장 유동찬   전부다 첨부해서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고 설명을 해 드리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안 그러면 그거 깎습니다.
장준호 위원   과장님이 이 돈을 어떻게 하는 건 전연 아니에요. 그런 차원은 아니잖아요. 문제는 그래도 명명백백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하여튼 어의가 잘못됐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해를 잘못했다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리스라고 할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전산장비유지비를 또 계산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 거니까 하여튼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예,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리고 과장님 말이에요 우리 정보통신과의 예산이 ’99년도에 도비가 14억이 들어갔다가 금년에는 41억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보니까 전년도에는 국비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단 말이에요.
  2002년도는 국비를 31억을 확보를 했는데 금년에는 2억825만원밖에 확보를 못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정보통신과장 최복수입니다.
  금년 예산은 보면 정보화시범마을이라고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교부세로 20억 가까이 내려준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단 큰 덩치가 올해 다 돼서 안 들어갔고 또 행정자치부에서 저희들 쪽 사업은 자체적으로도 결정이 돼야 될 사항이 있어서 대개 중간에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 가지로 보안사업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중간에 국비로 내려와서 한 게 있는데 아직까지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사항이 많지 않아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에는 20억 말고는 전년도 수준은 내려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들어도 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 정보화 관련해서 기본인프라가 중앙에서 도까지 도에서 시·군·구까지 가고 또 컴퓨터도 아까 김정복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보안을 위해서 한 개만 했다가는 불안하니까 2개로 이중화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이 올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완결이 되고 내년도에 또 다른 사업을 그만치 할 수 있는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리고 정보화자격증 도청의 공무원들 보니까 지난 연도에도 굉장히 자격증 취득이 미흡합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2001년도만 해도 160명이 정보화자격증을 땄는데 2002년도에는 52명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금년도 자료는 아직 안 주시니까 모르겠고 이렇게 자격증 취득이 부진한데 이 사업은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정보통신과장 최복수입니다.
  자격증 취득이 실제로 대상공무원은 7급 이하, 6급 또 5급 이상 여러 가지 계층이 있는데 실제로 정보화자격증이 중요시되던 것이 ’99년도 이후부터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기존에 실력있는 사람들이 많이 따서 2002년도, 2001년도에는 숫자가 많이 늘어날 수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실제로 딸 수 있는 대상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5급 이상 또 연령별로 한계도 있고 그래서 올해 촉진시키기 위해서 교육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마는 대개 따기가 어려운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못 땄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격증 취득률이 47%가 나오는데요 5급 이상에 대해서는 자격증 말고 옆에 보시면 자격증 인정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격증을 대체할 수 있는 중앙에 1주일씩 교육 파견해 가지고 거기서 평가를 받아 가지고 교육을 받았을 경우 자격증하고 비슷하게 저희는 인사에는 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으로 대체되는 것까지 하고 있어서 실제로 정보화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취득하는 율이 점점 어려워지고 떨어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장준호 위원   그럼 이 교육은 필요없다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아닙니다. 그래서 더욱 촉진을 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따기 어려운 컴퓨터에 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따게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교육 같은 것을 더 시켜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됐습니다.
장준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하루종일 있어도 민방위비상대책과장님 하나도 묻지 않아 가지고 혹시 서운하게 생각할는지 모르고 또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소홀히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까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많이 질의를 해야 되는데 질의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시설장비유지비라고 그래 가지고 세 건을 세웠지요?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신완호   예.
김홍운 위원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신완호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신완호입니다. 민방위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홍운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세 건은 우선 신관 옥상에 철탑이 있습니다. 사이렌시설 녹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색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장비보관함입니다.
  또 소화설비유지비는 지금 농협출장소 건물 지하에 경보통제소가 있습니다. 그 건물을 지을 당시에는 소화시설이 살수로 돼 있었는데 경보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가스에 의한 진화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 시설유지비입니다. 소화설비유지비입니다.
  민방위경보 현대화장비유지비는 경보통제소에 있는 경보시설유지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방위경보 현대화장비유지비 같은 경우에 이것은 유지관리는 물론 계속해야 되지만 지금 실정으로 봐서 꼭 유지비를 투자해서 어떤 공사를 하는 겁니까? 안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다음 해에 한다든지 그러한 저기는 아닌가요?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신완호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신완호입니다.
  민방위경보 현대화장비는 현대화계획에 의해서 2000년, 2001년 2년 동안 6억4,025만1,000원을 투자해서 설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기계다 보니까 매일 하루에 8회씩 점검을 하고 있어도 수시로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유지비는 꼭 필요한 경비입니다.
김홍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독면 구입하는 것 있죠. 취약지역 이용으로 되어 있는데 취약지역이라고 하면 어떤 지역을 취약지역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신완호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신완호입니다.
  방독면은 지금 우리가 방독면 보급은 두 가지 라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역민방위대의 방독면은 교부세사업으로 해서 보급이 됩니다. 지금 예산에 계상이 된 취약지 방독면 보급은 우리 도내에 위험시설이 가스시설이 14개소가 있습니다. 14개소 주변 반경 2㎞이내에 있는 주민들 보호하기 위한 방독면과 청주·충주 비행장주변 반경 5㎞이내에 있는 주민들 보호하기 위한 방독면 보급으로 우리도의 자체 특수시책입니다.
김홍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방독면을 우리는 언제부터 확보됐는지 몰라도 지금까지 확보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런 사태가 있어서 사용한 사례가 있는 겁니까?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신완호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신완호입니다.
  방독면은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가스시설 14개소 주변 반경2㎞ 이내의 주민을 대상으로 확보하고 있는 중인데 가스시설에 만일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상당히 심각한 주민들 피해가 우려가 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금년부터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홍운 위원   알겠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유사시가 있었다든지 방독면 사용한 실적이 있었느냐 이거죠.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신완호   사실 방독면을 사용한 실적이 있어서는 안 될 걸로 봅니다.
김홍운 위원   그런데 그런 실적은 없었죠?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신완호   예, 그런 실적은 없었습니다.
김홍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예, 더 질의하실…
장준호 위원   보충질의… 민방위과장님 말이에요. 우리 민방위과에 5,500개 사는 것은 개당 17,090원이고 총무과에도 삽니다. 총무과에서 사는 것은 개당 2만원이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다른 거예요?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신완호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신완호입니다.
  방독면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방독면이 있고 다용도방독면이 있고 군전용 KⅠ방독면이 있습니다. 각기 다 가격이 다릅니다. 저희가 17,090원씩 이렇게 계상한 것은 일반방독면 구입하는데 조달가격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구입하는 것은 또 다르단 말이에요. 용도가 달라…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신완호   내년도에 조달가격이 어떻게 변동이 될 거를 예상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단가는 17,090원입니다.
장준호 위원   담당관님 이 단가가 달라요. 용도가 다른지 그것은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방독면이면 똑같은 방독면일 거란 말이에요. 회사제품도 조달청이면 조달청에서 인정하는 회사일테고 그런데 총무과에는 개당 2만원으로 되어 있고 우리 민방위비상대책과에서는 17,090원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그 관계는 어떤 방독면을 했는지 저도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차후에 알아보겠습니다. 총무과에. 총무과에는 예비군들 향방용인데…
장준호 위원   알아요. 예비군들 주는 거고 여기에 우리는 민방위용으로 쓰는 건데.
○예산담당관 이승규   어떤 방독면인지 그 기능관계는 해서 정확하게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것은 알아서 저한테…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최재옥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최재옥 위원   최재옥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에는 없는데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내년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주민자치센터를 계속 안 할 겁니까, 이제?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자치행정과장 권기수입니다. 최재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그게 6억3,000이 예산이 안됐었습니다. 당초예산에 6억3,000만원을 세웠다가 국비가 지원 안 되는 바람에 1회 추경에 삭감을 했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금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 교부내시가 현재까지 없기 때문에 내년이나 차후에 국비지원이 내려오면은 예산을 해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최재옥 위원   그럼 국비지원이 없으면 주민자치센터는 유명무실해 지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아닙니다. 그것은 시·군별로 예산이 전부다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소당 1,500만원씩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시·군별로는 각 시·군비가 있어서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시·군비로 세워져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도안같은 경우에는 도비에서 세워야 될게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최재옥 위원   도안.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증평요?
최재옥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증평은 도비로 지원해 줘야죠.
최재옥 위원   그런데 도비 하나도 안 세워 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도안은 계획이 내년도가 아닙니다.
최재옥 위원   내년도죠. 집기 사는 것은 예산 서 가지고 다 사고 있을 거예요. 아마.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도안 거는 저희가 국비가 내려오면은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세우겠습니다.
최재옥 위원   국비가 안 내려오면요. 안 내려오면은 주민자치센터는 아주 안 하는 걸로…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도비지원을 추경에 세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국비가 안 내려오면은.
최재옥 위원   주민자치센터가 문제가 많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끝나셨어요?
최재옥 위원   예.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요. 답변 안 하셔도 되요. 사회단체보조금 때문에 두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이게 6.25전쟁 53주년 기념행사해서 3,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어디 소관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자치행정과 협력계 소관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그런데 그건 뭐 하는데 3,000만원씩 서울서 행사하는데 주는 거예요. 뭐 하는데 3,000만원씩 주는 거예요?
  이게 행사에 따라서 문제예요. 다른 전국대회를 해도 3,000만원을 안 주는데 자체내에서 6.25참전 53주년기념 내년도 54주년 기념행사에는 돈 더 줘야 되잖아요. 답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이것에 대해서 53주년 꼭 그거라서가 아니라 매년 6.25전쟁기념행사비로 지원해 줬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53주년이라고 특별히 해 주는 게 아니라 매년 이것이 지금까지 지원됐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자치행정국장님 타 시·도도 6.25참전행사 하는가 한번 알아보세요. 본 위원도 알아볼테니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직원시켜서 해 보시고 불필요한 예산 이렇게 주면 안 되죠.
  거기다가 민간사회단체 열린마당 청풍토론회의 개최하는데도 1,000만원 이렇게 당초예산에 들어가고 소득작목에 대한 소득개발하는 데는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고 더 큰 행사가 많은데 더 큰 행사는 1,000만원이고 적은 행사 3,000만원이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형평에 안 맞죠.
  그리고 충청북도 향군회관 보수 2,500만원은 먼저 2회 추경에 해 준 걸로 아는데…
송은섭 위원   삭감했어요.
○위원장 유동찬   그래서 이번 당초예산에 다시 올라온 건가?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열어 기획관리실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유동찬  최재옥  김정복  권영관
  김홍운  장준호  송은섭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한상혁
○출석공무원
·기 획 관 리 실
  예 산 담 당 관이승규
·자 치 행 정 국
  국             장주준길
  자 치 행 정 과 장권기수
  세 무 회 계 과 장류한우
  정 보 통 신 과 장최복수
  민방위비상대책과장신완호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구성

강구성

  • 이 름 강구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0707kks@hanmail.net

학력사항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옥천청소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 회장
  • 대한적십자옥천군봉사 회장
  • 옥천군의회 1~2대의원, 2대 의장
  • 바르게살기운동옥천군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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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신

강우신

  • 이 름 강우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angws@cb21.net

학력사항

  • 수도여자사범대학교 생활미술학과 2년중퇴

경력사항

  • 한국여성법률상담소 충북지부 후원이사
  • 신한국당여성위원회 중앙위원 겸 충청북도지부 여성위원장
  • 제16대 총선 충북선거대책위원회 여성지원단장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회 운영위원
  • 한나라당 충북도지부 여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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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kwonyk@cb21.net

학력사항

  • 국학대학교 1년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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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천

김문천

  • 이 름 김문천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mch5252@daum.net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졸업
  • 세명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제천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 자연보호제천시협의회 회장
  • (사)제천시새마을회 회장
  • 제천시장애인협회 고문
  • 충북여성발전기금 관리위원
  • 제천고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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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복

김정복

  • 이 름 김정복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d007@chollian.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전산정보대학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박사과정(현)

경력사항

  • 세계평화교육자국제연합 스포츠 영상
  • 한중 청소년교류연맹 회장
  • 흥덕 새마을금고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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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운

김홍운

  • 이 름 김홍운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hw3300@cb21.net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군청 근무
  • 보은군 보은읍장
  • 보은군 장애인협의회 후원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 위원
  •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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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동

김환동

  • 이 름 김환동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GOESAN@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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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국

박재국

  • 이 름 박재국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40@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제5대, 6대 의원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잦ㅇ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도의회 제7대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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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갑

박종갑

  • 이 름 박종갑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9670@cb21.net

학력사항

  • 주성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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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섭

송은섭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s8049@cb21.net

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진천군의회 제3대 부의장
  • 생거진천21추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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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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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철웅

연철웅

  • 이 름 연철웅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cw0712@cb21.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시장상회 대표
  • 화산동 개발위원
  • 화산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전국통산물협회 회장
  • 화산동 재산관리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제천, 단양지구당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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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이사
  • 제6, 7,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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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dchn@cb21.net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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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 졸업
  • 극동정보대학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x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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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ong-lee@cb21.net

학력사항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청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관광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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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7대 도의회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x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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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 재래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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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국공화당 제원.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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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음성군수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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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충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제로타리 3740지구 6지역 지역대표
  •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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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hang@cb21.net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회장
  • 제 5대, 6대, 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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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

정상혁

  • 이 름 정상혁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ebigm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임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원군 농촌지도소
  • 충청북도 농촌진흥원 근무
  • 농촌진흥청, 환경부 근무
  • (주)천수산업 부사장
  • (주)보광산업 대표이사
  • 충북도립대학 환경생명과학과 강사
  • (사)충북지역개발회 운영위원회 위원
  • 보은군수
  • 제7대 도의회 댐특위 위원장, 의정연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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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 초대.2대 회장
  • 신지식인 선정(중소기업부문)
  • (주)우정클리닝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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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숙

조계숙

  • 이 름 조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2200s@hanmail.net

학력사항

  • 구 수도사대 국문학과 1년 중퇴
  • 방송통신대학 유아교육과 4년 졸업
  • 청주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충북도연합회장
  • 21세기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장
  •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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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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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vote@cb21.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협의회장
  • (주)동성산업 대표이사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
  • 충청북도레미콘협동조합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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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 1,2,3,대 청원군의회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제7대 도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환경공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환경보전협회 환경관리인 교육강사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세광고등학교 총동문회 자문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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