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8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2년12월20일(금)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2.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
4.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5.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2003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계속)
5.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3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과 충청북도사무의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 건,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을 심의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자치행정국소관 안건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3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금년 한해동안의 도정을 깊이 살펴주시고 지난 16일에는 2003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지도편달과 성원에 힘입어 금년 도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3년도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방안의 일환으로 ’95년 7월부터 발행하고 있는 전국자치복권을 2003년도에도 전국 16개 시도 공동으로 발행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발행주체는 전국 16개 시도의 협의기구인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이며 추첨식, 즉석식, 인터넷 등 3종의 복권을 연간 2,200억원을 발행하여 전국에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1등 당첨금은 추첨식 복권이 5억원, 즉석식 및 인터넷복권은 액면금액이 500원일 경우에 5,000만원, 액면금액이 1,000원일 경우에는 1억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 12월부터 7개 복권이 연합하여 발행하고 있는 온라인복권의 발행규모, 액면금액, 1등당첨금 등은 다른 기관 협의에 따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페이지의 2003년도 복권발행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첨식복권은 연중 1,200억원, 즉석식복권은 8회에 걸쳐 500억원, 인터넷복권은 4회에 걸쳐 500억원 등 총 2,200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판매예상액은 추첨식복권이 600억원, 즉석식복권이 400억원, 인터넷복권이 325억원 등 총 1,325억원이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예상수익금은 추첨식복권이 120억원, 즉석식복권이 58억원, 인터넷복권이 76억원 등 254억원의 수익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12월 7개 복권이 연합하여 발행하고 있는 온라인복권의 판매수익금이 배분되면 총수익금은 늘어날 전망입니다.
기타 복권발행에 관한 사항 중에 소요비용을 말씀드리면 판매액을 1,325억원으로 할 때 당첨금 지급액이 628억원, 발행비용은 388억원으로 총 1,070억원의 소요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수익금적립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394억원의 수익금이 적립되어 있고 향후 1,000억원이 되면 인구수, 재정력지수 등을 감안하여 시도에 배분할 계획입니다.
이하 3페이지부터는 관련법령을 발췌한 것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복권발행사업은 지방재정확충방안의 일환으로 매년 16개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의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1월 15일 제출되어 11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을 검토한 바 자치복권은 지역개발을 위한 재원조성을 목적으로 각 시도가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1995년 7월부터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서 2002년도에는 추첨식복권 300억원과 즉석식복권 220억원, 인터넷복권 138억원 등 총 658억원을 발행하여 95억9,500만원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으나 복권의 판매신장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터넷을 비롯한 온라인복권시장의 신장에 따라 2003년도에는 예상판매수익금 254억3,800만원을 목표로 추첨식복권 1,200억원, 즉석식복권 500억원, 인터넷복권 500억원을 발행하고 온라인복권은 발행기관부처협의회 협의결과에 따라 신규로 발행하려는 것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역개발과 공익사업추진을 목적으로 지방재정확충방안의 일환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각종 복권의 무분별한 발행을 막기 위해 추진하는 통합복권법이 제정되고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복권판매가 금지될 예정인 바 앞으로의 복권판매전망과 발행기관간 경쟁과열로 수익률이 떨어지고 당첨금의 고액화로 사행심조장 등 역기능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3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권이 상당히 요즈음에는 종류도 다양화되고 어떠한 특정목적에 따라서 발행되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전국자치복권은 어떤 형태의 복권입니까?
온라인을 위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택복권처럼 그렇게 하는 건가요?
김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복권종류는 현재 네 가지 유형으로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추첨식하고 즉석식, 그 다음에 인터넷식, 온라인식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하는데 발행매수나 이런 것은 추첨식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즉석식이 이 금액이 500원이 될 때가 있고 1,000원이 될 때가 있어 가지고 정확하게 매수는 매회당 몇 매라고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8회에 해서 약 400억원, 그 다음에 인터넷은 325억원을 판매할 계획으로다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온라인은 7개 복권주체가 서로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처음 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능력이 따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어떤 뚜렷한 규제기능을 만들지 않고 단체에게 무분별하게 발행할 수 있는 권리만 주어서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말도 못합니다.
가정파괴가 단순하게 그런 어떤 부채로 인해서 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 전에도 방송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그 부채를 감당할 길이 없으니까 자살하고 자녀들까지 목졸라 죽이고 이런 엄청난 것 이것을 책임져야 돼요. 어떠한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부작용을 전혀 생각지 않고서 어떠한 순기능적 측면만 강조하고서 항상 일을 추진한단 말입니다.
이 복권도 결국은 그러한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보니까 미성년자 판매금지 이 정도로다가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역기능을 막는 것이 그것 외에 다른 조치된 계획안이 있습니까?
지금 김정복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도 이것이 매년 자치복권을 발행하면서 과연 이 복권을 발행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기한다고 하는 목적은 좋지만 과연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스러우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을 일부는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 심하지만 않다면 어느 정도의 사행행위는 우리 국민들의 정신건강상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도 주고 해서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과하면 이것은 절대 되지 않고 약간의 1,000원, 2,000원 푼돈 지나가면서 뭐라고 할까 자선 또는 지방재정에 도움도 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나한테도 행운이 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심심풀이적 성격이어야지 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즉석식이라는, 지금 여기 인터넷이나 온라인으로도 판매를 하는데요 이게 젊은층을 상대로 한 거란 말입니다, 대부분이.
그렇다면 19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복권판매 금지를 시키고 이것으로 하면 결국은 내용이 별개 없어집니다.
그것을 더 많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데에 이렇게 연령상에 어쩔 수 없는 규제안을 만들어야 되지만 만들게 되면 그런 많은 수입을 기대할 수가 있겠느냐 수익이 별반 신통치가 않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자치복권이라는 금방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국민의 사행심 조장과 기타에 범죄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서 이것밖에 없겠느냐 복권을 발행하는 손쉬운 이런 방법이 아닌 제도적으로 지방자치의 취지와 목적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상당수 이양하는 데도 있는데 지방세 성격이 강한 국세를 일부 지방세로 돌려 받는다든가 이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서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리고 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역기능적인 측면에서 검토된 바가 있는가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심정적인 말씀만 하셨거든요.
세부적인 어떠한 검토된 계획이 없으신 거죠? 있습니까?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니 만큼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하겠다 그것 보다는 그러면 우리 충북지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수성, 지역의 정서를 감안한 독특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지적을 하겠습니다.
수익금이 1,000억을 목표로 해서 이 복권을 발행하는 건데요. 1,000억이 된다면 인구수, 재정력지수 등을 감안하여 시·도에 배분계획을 하신다고 제안설명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할 적에 본 도에 판매액과 수익금 배분하고 상관관계는 없는 겁니까?
수익금에서 배분하는 비중은 약 6.2% 정도 기왕에 그렇게 한번 받은 일이 있고 앞으로 그렇게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분은 6.2% 정도 우리 도내에서 팔리는 총 액수는 대충보니까 5.8% 정도 였었다.
그렇게 9억 정도 돼서 도에서 70% 쓰고 시·군에 조금 나누어주고 하다보니까 실상 지방재정에 큰 도움, 번듯한 사업을 이루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래도 조금 보탬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아까 김정복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이게 사행심을 조장하기 때문에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면도 있는데 또 우리 국민들 심정 속에는 요행수라고할까 좋은꿈 꾸면 내일 복권이라도 한 장 사서 이런 희망심리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사행행위는 필요하지 않느냐 아마 그런 취지에서 소액화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느 한 기회가 될 적에는 어느 한 뚜렷한 국민을 위해서 목적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사용할 수 있는 협약이 필요할 것 같다는 본 위원 견해입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우리 자치복권의 당첨률이 약 51%로 계상이 돼 있는데요. 다른 주택복권이라 든가 다른 복권의 당첨률은 어떻습니까? 나온 것이 없나요?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송구스러운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시도 임원들 회의할 때도 참고를 하게 복권별 판매비율을 저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복권유형별로 공개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협의회 사무국 직원들도 정확하게 지금 그걸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행하고 있는 복권에 대해서만 비율을 알려주는 거고 그래서…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매년 실시해 온 것이기 때문에 전제조건으로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문제는 다른 복권보다는 그래도 당첨률이 높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또 가능하면 아까 실장님께서 6.2%의 배분이라고 하는데 현재까지 9억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지금 수익금이 254억으로 나와있단 말이에요, 내년계획이. 그러면 6%면 15억인데.
그래서 저희도가 받아온 것이 9억2,700만원을 받아서 6.2%, 그래서 인구비례 이렇게 전부 했는데 저희들이 판매비율을 넣으면 비율이 떨어집니다만 그거를 작년도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이벤트행사배분이 3억800만원이고 즉석식으로 한 게 6억1,900만원이었는데 이벤트배분액 3억800만원은 시·군에 전액 배분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일률적으로 1,300만원씩이 시·군별로 배분을 하고 인구비례로 해서 전체 1억5,200만원해서 3억800만원을 시·군에 일반행정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분을 해 줬고 만약에 이게 1,000억이 될 경우에는 6.2%로 된다고 하면 저희 도에 62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뚜렷한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현재 10월말까지 전체 총 수익금이 618억 중에서 사용한 게 197억이고요 지금 현재 예치했거나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421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모두 다 지방자치에 대해서 중앙권한을 많이 이양을 해 주고 지방자치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러한 돈 가지고 그런 사업보다는 과연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의 어떠한 권리를 쟁취하고 우리 지방자치가 더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걸로도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연구용역을 줘서 외국 예나 이런 것 하고 견주어서 그런 사업도 하는 게 어떻겠는가, 오히려 시·군에 몇 천 만원씩 줘 가지고는 결국은 어떠한 피부에 느끼는 사업도 못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제안을 그냥 감히 말씀을 드려보는 걸로 이렇게 이해 해 주시고요 기회가 있으면 한번 그런 쪽에도 반영이 될 수 있다면 의견을 참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처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라면서 지금부터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현지성 사무를 현실에 맞게 시·군에 위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소관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장사등에관한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도지사의 권한사항이었던 분묘에 대한 일제신고 등 사무가 시장·군수의 권한으로 변경되어 위임조항에서 삭제하였고 노인복지법의 개정으로 도지사의 권한사항이었던 노인복지시설의 감독 등 사무가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시장·군수의 공동권한으로 변경되어 위임조항에서 삭제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의 개정에 따라 당초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가 위임받아 시·군에 재위임했던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등 사무가 도지사의 권한사항으로 변경되어 충청북도사무위임규칙의 재위임조항을 삭제하고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를 통해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소음진동규제법 및 대기환경보존법의 개정에 따라서 방음·방진시설의 설치위임사무 등 일부 위임사무를 개정법령에 따라 맞게 변경하는 것이며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관련위임조항을 개정법령과 같이 변경하는 것입니다.
물관리과 소관은 수도법개정에 따라서 신설된 중수도 및 절수설비 등의 설치이행명령 등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므로서 행정의 효율성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별표1의 권한위임사무 중 사회복지과 소관 제4호 내지 제14호를 삭제하였고 환경과소관 제1호 내지 25호와 31호 4목을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별표1의 권한위임사무중 물관리과소관 제5호중 중수도 및 절수설비 미설치자에 대한 이행명령과 제6호 이행명령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는 개정하는 조례의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규약을 정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49조에 근거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대응하여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구축 및 지역정보화사업이 자치단체별, 개별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중복투자 등에 따른 낭비는 물론 전국 공통적인 사업추진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자치단체간 균형있는 정보화 추진을 위해 지역정보화협의조정기구의 설치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16개 시도가 구성원이 되는 자치정보화조합이 행정자치부 주도로 설립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본 조합에 우리 도가 참여하기 위해서 전국 16개 시도에 공동으로 적용되는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을 의결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약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자치정보화조합규약은 전자정부 지원 및 지역정보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조합의 명칭은 자치정보화조합으로 하고 16개 시도를 조합원으로 하여 구성하게 됩니다.
제5조에 규정된 조합의 사무는 전자정부구현과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촉진을 위한 사업, 그리고 자치단체간 정보화사업의 공동협력 추진 및 협의조정과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 보수와 정보화교육훈련 등입니다.
제6조 내지 제17조는 조합회의 구성 의결 등으로서 조합회의 위원은 시도의 정보화담당 실·국장 또는 정보화책임관으로 하며 의장과 부의장을 각 1명씩 선출하고 임기는 2년입니다.
조합회의 의결사항은 조합규약의 개정, 조합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폐, 주요사업계획수립 및 변경, 예산결산의 승인 등입니다.
제12조, 제13조는 집행기관에 대한 규정으로 조합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추천과 조합회의 의결로 선임하며 임기는 3년으로 1회에 걸쳐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무기구는 기획관리실과 사업본부를 두어 조합장이 임용하는 직원과 파견공무원으로 구성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제14조내지 제16조는 재무 및 회계에 관한 규정으로 조합의 재원은 자치단체의 분담금과 정부의 지원금 기타수익금으로 하며 자치단체의 분담금은 인구, 재정력을 고려하여 조합회의에서 결정하고 예산편성과 결산은 조합회의에서 심의확정하며 예산의 집행에 관여하는 조합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칙과 부칙으로 사무위탁과 지역정보화협의회, 자치정보화재단의 조합 승계사항에 관한 내용이며 4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의안전문과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은혜의료재단에서 임대사용 중이던 도유 잡종재산인 건물 및 부지에 대부계약이 법인의 요건해지로 해약됨에 따라서 지속적인 주민의료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매각코자 하고 보은경찰서 마로파출소의 이전신축에 따른 부지교환요청에 따라 도유지 1필지와 경찰청소유 3필지를 등가교환하기 위해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의결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괴산 현대병원 건물 및 부지매각으로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750-2번지 대지 3,678㎡와 동 부지에 있는 건물 2,569㎡를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보은경찰서 마로파출소 이전부지 교환은 보은군 마로면 관기리 603-96번지 3,228㎡와 우리 도 내수면연구소 부지 내에 있는 국유지 2필지 및 청주시 송정동에 있는 구 송정파출소부지 1필지 등 국유지 3필지 948㎡를 등가교환 하는 것으로 마로파출소 이전부지를 확보하고 내수면연구소 부지 내 경찰청소유 재산의 도유재산화를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및 관계법령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 그리고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일괄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1월 19일 제출되어 11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 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사회복지과의 묘지 등 장사관련업무와 노인복지시설 감독 업무는 관련법이 개정되어 시장·군수 권한사항으로 위임조항에서 삭제하고 환경과의 대기환경 관련업무는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재위임 하였던 사항을 동 조례로 위임하는 것이고, 환경과의 소음진동규제 관련업무는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일부 삭제하고, 위임 내용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이며, 물관리과의 수도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중수도 및 절수설비 등의 설치이행 명령 등의 업무를 신규로 시·군에 위임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사회복지과 소관 일련번호 제14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명령, 조사, 검사의 위임조항을 삭제하려는 사유와 환경과 소관 일련번호 제3호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배출시설 신고 및 규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안에서의 행위로서 도내에 지정·고시된 지역이 없는데도 시·군에 위임하려는 사유, 환경과 소관 일련번호 제5호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상태 점검, 오염물질 채취, 검사의뢰 권한은 위임하고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4조 제5항의 개선명령의 권한을 위임하지 않는 사유, 소음·진동규제법은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62호로 개정되었으며, 폐기물관리법은 1999년 12월 31일 개정되었는데도 지금에 와서 위임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입니다.
동 규약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1월 8일 제출되어 11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을 검토한 바 이는 지방자치법 제149조 및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정부 지원 및 지역정보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으로 규약안의 주요내용은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관내에 두고 각 시·도의 정보화담당 실·국장 또는 정보화책임관을 위원으로 하며 조합의 사무는 정자정부구현과 관련한 자치단체의 정보화사업, 자치단체간 정보화사업의 공동협력추진 및 협의조정, 자치단체 공통적용 S/W 개발 및 유지보수, 정보화촉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컨설팅, 교육‧훈련 등이며, 회의는 매년 하반기 정기회의와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재원은 각 자치단체 분담금과 정부의 지원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며 자치단체 분담금은 인구, 재정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규약안은 각 시‧도가 협의를 거쳐 정한 것으로 조합구성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2000년 제182회 정례회에서 자치단체간 정보공유 확대와 지역정보화 촉진으로 지역간 정보화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승인한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과의 차별성과 지역정보화협의회의 재산 및 권리의무 승계 내용과 협의회의 운영 등 주요 관심사항 처리실적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입니다.
동 계획승인의 건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2월 5일 제출되어 12월 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을 검토한 바 이는 도유 잡종재산인 괴산 현대병원 건물 및 부지를 매각하고, 충청북도지방경찰청 보은 마로파출소를 신축 이전코자 이전부지를 교환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으로 괴산 현대병원 건물 및 부지매각은 괴산 현대병원의 계속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건물과 부지의 대부 사용자인 은혜의료재단의 도유재산 매수신청에 의하여 병원부지와 건물을 매각하려는 것으로 괴산지역 주민에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매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대부자인 은혜의료재단이 1997년도에 4억4,300만원을 투자, 병실 등 시설을 보강 기부채납한 바 있으며 동 재단이 계속 존재하기 위해서는 동 재산의 취득이 필수적이므로 매수요청에 따라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바 공개경쟁입찰의 실익 및 수의계약 대상여부와 매각 후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마로파출소 이전부지 교환은 보은 마로파출소를 신축 이전하기 위하여 보은군 마로면 관기 소재 잡종재산인 공유재산을 제공하고 충주시 용탄동 내수면연구소내 부지 2필지와 청주시 송정동 소재 구 송정파출소 부지를 감정평가액에 의하여 등가교환하는 것으로 도민의 안전과 치안유지를 위한 마로파출소 부지를 제공하고 우리 도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내수면연구소의 부지 취득과 향후 재산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지를 취득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는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대기질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본 도에는 현재 이 조항에 대한 규제지역이 지정된 데가 있습니까?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곳이 충청북도 내에는 현재 없습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이 사항은 지금 신구조문대비표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새로이 시·군에 위임하려는 사항은 사실은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일련번호 제3호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배출시설 신고와 일련번호 제22호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규제 이 조항이 같은 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같은 조항을 묶어서 하는 것이고 이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이 앞으로 지금 점점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해져가기 때문에 고시할 지역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지금 한 것입니다.
그것하고 제22호에 보면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규제라는 조항이 있어요. 이것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새로 개정하는 안에는 20호에 묶어서 한곳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수질환경보전법에 14조1항에 보면 사업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에게 가동개시신고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만일에 오염물질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수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것을 안 할 적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럴 적에 다른 시행규칙상에 있는 24조5항에 개선명령을 같이 위임을 해야만 업무에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것을 안 하신 이유가 뭡니까?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질환경보전법 관계조항은 이미 수질환경보전법 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사항입니다.
이것을 충청북도사무위임규칙에 의해서 권한재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안한 것입니다.
상위법이 있으면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제정에 의해서 규칙을 제정하셔야 되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조례도 상위법도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사무위임규칙으로다가 위임할 수 있는 법 근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이것은 충청북도사무위임규칙에 이미…
그러면 조례의 위임사항이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야 거기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겁니다 집행부서에서는.
어떻게 조례개정도 안 됐는데 규칙부터 제정할 수 있나요?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95조에 행정권한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근거를 두고서 위임한 것입니다.
도지사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시장, 군수에게 재위임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했습니다.
그것은 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 법령에 맞게끔 그 조항을 맞추느라고 조례로다가 제정을 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거해서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시장, 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위임된 사항이라 다시 여기서 재개정을 하지 않은 겁니다.
이제 와서 제안하시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것이 그동안에 조직개편 등 과가 통폐합되고 그런 과정에서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로다가 조례제정을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장내소란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지역정보화협의회라고 해 가지고 전에 예산심의 할 때 보면 뭐 재단도 있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저희 예산에 지난번에 심의할 때 올렸던 것은 자치정보화지원재단 저희가 회비가 있습니다 800만원. 그것이 예산이 있는 거고 이번에 조합이 된다 그러면 그 재단이 완전히 조합의 사무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서울이라든가 이런 자치단체하고 그런 거하고 고려해서 재정분담금을 할 때 조정을 해서 내도록 그렇게 될 겁니다.
그동안 재단운영에도 여러 가지 재산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만 만약에 40억원이 필요가 된다면 행자부에서는 이 조합에다가 국비를 60% 정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방비가 40% 인데 40억에 40%면 16억 됩니다. 그래서 시도별로 16개 시도 나누면 1억 정도 되는데 저희는 재정력하고 인구를 비례해서 고려해서 한다면 5,000만원 이하로 저희들이 주장을 해서 관철을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치단체별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개발 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구결과에 보면 자치단체보유 총 소프트웨어가 12개 분야 5,740개종에 달한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다 비슷한 업무를 가지고 개발을 하는데 산발적으로 전국 16개 시도, 232개 시·군·구가 따로 개발하니까 그걸 개발할 때마다 전부다 똑같은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통적으로 개발하도록 유도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거는 조합에서 개발을 해서 시도는 그걸 그냥 조금만 돈들이면 도입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또 전국공통으로 꼭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업무와 마찬가지로 우리 충청북도만 해서 효과가 없고 전국이 동시에 다 해야지 의미가 있을 때 그것을 조합에서 주도를 해서 전국으로 확산하는 겁니다.
지금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시도행정업무정보화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에 저희가 시범시도로 신청을 해서 5개 시범시도 중에 저희가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정보화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합에서 해야 할 일이 앞으로 많기 때문에 이 조합이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6개중에 1명, 16분의1의 의결권을 갖기 때문에 저희 관련한 그런 주장은 확실히 하도록, 또 저희가 여태까지 협의회라든가 재단 관련해 가지고는 재단엔 저희가 이사도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에서는 저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만 있도록 하고 가시라고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예, 괜찮습니다」하는 이 있음 )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해서 2페이지에 제안하신 국장님 말이에요.
지적이 ‘평방미터’지 ‘미터’라는 지적은 없습니다.
송은섭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유인물에 평방미터인데 2자가 빠진 것 같습니다.
수정안을 발의를 해야 수정하는 겁니까? 이게 조례라는 건 한자라도 고칠 적에 수정을 해야…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나요?
송은섭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오타가 있는 점을 사과 드리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바로 그 위에 보면 경찰청 3필지 948평방미터, 또 옆에…
그래서 그건 오타로 인정해 주시고 처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괴산 현대병원 관계요. 매각방법을 위원회 간담회에서는 공개경쟁입찰을 하신다고 그러셨죠?
또 본 건을 승인요청 하실 적에도 매각방법은 공개경쟁입찰로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거기에 의하면 충청북도도정조정위원회 제안서에 의하면 제안사유를 이렇게 했습니다 심의하실 적에는.
「도유 잡종재산인 괴산 현대병원 건물 및 부지를 대부중인 은혜의료재단에 매각하여 주민의료계를 부여한다」이렇게 하셨거든요?
이걸 미루어 볼 적에 이거는 기득권을 가진 은혜재단에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 수의매각을 하시겠다는 이러한 심의결과 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과 본 위원회에 상정한 안에 대해서,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매각방법이 틀리다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답변을 해 주시죠.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송은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불합리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도정조정위원회에서는 물론 구체적으로 그 사항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사항은 어느 정도 은혜재단의 불가피성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할 때 은혜재단에게 수의계약 형태로 줘야 되지만 법령이나 지방재정법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을 어디까지나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다른 사람이 은혜재단이 현재 사용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응찰자가 없을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로 할 것으로 되기 때문에 송은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그러면 도민한테 내놓는 제안사유에 대해서는 그것을 꼭 짚어 가지고서 ‘은혜의료재단에 매각하여’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용적으로 본 위원도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더라도 이 제안과 상정된 안과는 이것이 맞추셔야 됩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정조정위원회에서도 의회에 상정해 드린 그런 형태의 제안이 됐어야 되는데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국장님 말이죠, 그쪽 주민들이나 자치단체장의 의견은 충분히 들은 겁니까?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도 본청에 보건위생과 그리고 괴산군, 지역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들은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진행이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마는 공개경쟁입찰을 하더라도 결국은 은혜재단에서 인수를 해야 되는 그런 목적성이 내부적으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의 지금 이율배반적인 그런 경우가 내면적으로 있는데 어찌할 도리 없겠지만 수의계약하는 방법은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회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건물을 사 가지고 병원을 운영하다가 나중에 규모를 축소한다거나 다른 용도로 팔아먹을 때야 저희들이 그때까지는 어떤 제약할 방법은 없겠습니다마는 우선 매각할 당시는 저희들이 의료시혜가 주민들에게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규모 지금 운영하고 있는 6개 과목 이상의 진료시설을 갖춘 그런 의료인에게 저희들이 매각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매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자체만 보더라도 그 건물 당초에 건립한 목적이 청주의료원 분소로 건립을 했기 때문에 병원용도로 밖에 사용이 안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폐소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병원으로만 활용을 해 왔다고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괴산이 의료의 사각지대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됐든지간에 꼭 실행이 되도록 그래서 괴산 주민들이 앞으로 그래도 계속 의료시설로 이 분들도 운영을 하도록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아주 꼭 우리 도에서 어떤 방법이든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하든 나중에 안 돼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하더라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꼭 아주 명시를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나 우리 도민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것은 꼭 관철시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을 하다가 주민들의 이용률이 떨어지거나 적자가 나서 못할 때는 거기까지는 제한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일단 매각을 할 때는 그런 조건을 달아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괴산 현대병원은 은혜재단하고 지금 현재 어느 관계에 있습니까? 임대차계약관계에 있습니까?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대해서 사용중에 있습니다, 의료재단에서.
여기 95조15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취급하던 업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포괄하여 이관할 경우 이관되는 업무에 제공됐던 재산을 이관받는 자에게 매각하고자 할 때, 그 사유가 인정이 되거든요. 구태여 이쪽에서 하루라도 빨리 은혜재단 측에서 괴산군민들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매수 뜻을 받아서 한 것이라면 괴산같은 오지에 주민들의 의료시혜를 주기 위해서 공개경쟁입찰방법으로 할 적에는 기간이 있습니다.
1차, 2차 기간이 있고 그 후에 수의계약이 되고 또 그럴 경우에 4억4,300만원이라는 것을 은혜재단에서 투자를 해서 시설개수를 했습니다. 또 거기서 매수요청을 하고 있고요.
이럴 경우에 모든 면으로 봐서 괴산 주민이나 또한 현재 경영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봐서 은혜의료재단에 이러한 지방재정법시행령 92조를 적용해서 수의계약을 해 주는 것이 업무처리상 쉽고 그것이 도움이 될 것 아니겠느냐 이러한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지적해 주신 모든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이 업무를 검토할 때도 그런 차원에서 가능한한 빨리 시행되고 어차피 이런 절차를 거쳐서도 그쪽으로 넘어갈 확률이 높고 또 우리한테 일부 기부채납도 한 사항이고 그래서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조항을 적용하지 못한 이유는 지금 지방재정법시행령 95조2항16호에 보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은 ’89년도에 우리 청주의료원 분원으로 개설해서 운영을 하다가 그 기능자체가 ’97년도에 우리가 임대를 해 줄 때 그냥 그대로 포괄 이관이 돼서 민간병원에서 임대사용하고 있다면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97년도에 폐소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진료소 자체를 폐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재산을 잡종재산으로 해서 괴산군에서 관리위임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그것을 임대를 괴산군에서 줄 때 병원자체는 폐소가 됐고 시설자체는 병원시설로 신축이 됐기 때문에 또 의료시설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주민에 대한 의료시혜가 줄어들고 이랬기 때문에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저희들이 적용해서 수의계약으로 했을 때에 만약 참가대상이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이의가 왔을 때 상당히 부담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개경쟁계약으로 해서 매각을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기능에 대한 문제가 이미 폐쇄돼서 없어졌다고 하는데 폐쇄해서 없어졌어도 은혜의료재단에서 계속해서 이제까지 의료기관으로다가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조항을 면밀히 따져볼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취급하고 있던 업무를 그것도 일부가 아니라 포괄해서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어떤 개인에게 저희들이 이관해 가지고 전체적인 업무를 이관해서 그 업무가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있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을 그 사람한테 수의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그 업무가 지속되는 상태에서 이관해서 거기서 사용하고 있다면 가능하지만 일단은 폐소를 하고 그 당시에 그 사람이 단지 유사업종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을 뿐이지 그 업무를 총괄적으로 인수를 받아서 지속해서 운영하고 있다 라고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판단하기는 부담이 가기 때문에 공개경쟁방법으로 매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 측에서도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현장을 한번 보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의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의견을 제시하는데 의사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장확인하고 하는 것으로 송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여 이 건에 대해서는 괴산 현장을 방문하시고 현장답사를 해 보신 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의료원 괴산분원을 폐원당시에 폐원을 하면서 물품하고 장비가 취득금액으로 1억8,200만원어치를 괴산군에 무상양여를 했거든요.
그럼 무상양여 한 걸 괴산군에서는 또 지금 현대병원에다가 무상양여를 해 주고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1억8,200만원에 대한 물품대에 대해서는 금번 매각을 할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냐, 어떻게 처분할 거냐 이런 얘기죠, 장비대.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폐소함으로써 그 기구가 우리가 사용할 용도가 없어짐으로 해서 괴산에다가 기증을, 괴산군에서는 개인병원 설립자가 그걸 이용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하니까 아마 그 당시는 지금 4,300만원 저희들 연간 임대료 수입에 건물과 그런 장비가 전부 포함돼 가지고 같이 계산돼서 임대료를 받는데, 단지 지금 무상계약은 4,300만원이라는 액수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시설을 보완하고 또 기구를 증설해 가지고 우리한테 기부채납 한 부분에 대한 연도만큼만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사실상 그 장비에 대한 금액도 4,300만원 내에 포함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구요…
그래서 다시 한번 챙겨 보고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냥 일반적 상식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때 무상대여 된 거라면 그것을 지금 아마 4,300만원 중에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공개매각을 하든 수의매각을 하든 매각을 하는 단계에서는 그거까지 같이 감정금액에 포함해서 감정을 해서 같이 매각을 해야 될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확한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4,300만원의 근거가 아마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장부상 가격이 1억8,200만원인데 그 중에는 현재 자산가치가 있는 게 있다면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중에 처분할, 여기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이 된다고 할 적에는 처분대상에서 감정가격이 나올 수 있는 거면 그렇게 하셔야 되구요 그렇지 않으면 무상대여 했다고 해도 우리 자산이거든요 현재, 도유자산이죠.
이것만큼은 그러니까 장부상 처리는 하셔야 될 거죠.
그리고 청주의료원 괴산분원이 ’97년 2월 28일자로 폐원이 되면서 그러한 장비, 또한 당시에 근무했던 직원들을 의료법인 현대병원에서 이관을 받았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요.
그리고서 우리 본 도에서는 전부 다 퇴직금을 일시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10명에 대해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의료기구도 이관이 됐고요, 괴산군에서 저희가 무상양여 한 거를 괴산군에서 무상양여를 재위탁을 했단 말이죠 의료법인 현대병원에다가. 그렇게 되고 직원도 10명을 이관을 받았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될 경우에 오전 회의에서 논란이 됐던 사항인데 이러한 등등의 사안을 해서 본 위원회에서 현지를 점검한 결과 괴산군에서 관민이 모두가 2차 의료기관으로 존속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시급히 이 문제가 귀결이 돼야 되겠다 이러한 요청입니다.
그럴 경우에 이러한 등등의 사안을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재검토를 하셔서 보건위생과에서는 불하매각 하는 거를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 잘잘못은 제가 안 따지겠습니다마는 불하매각 한다는 조건을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내 걸었거든요.
이럴 경우에 재검토하셔서 신속히 괴산주민의 뜻에 따라서 처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좋겠다 이런게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용도자체가 사용자의 변경이라든가 업무의 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가지고 A라는 사람은 사용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용도가 폐기되고 그 대신에 B라는 사람에 대해서 용도의 가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A는 폐기가 되고 B는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A입장에서 폐기가 됐고 괴산군에서는 필요하니까 자치단체니까 양여를 해 줬단 말입니다.
그럼 괴산군에서 그걸 가지고 무상을 줬든 유상을 줬든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일단 괴산군에서 관리책임을 일단 괴산군으로 넘겨줬기 때문에 그건 일단 저희들한테서는 떠났고요 그건 괴산군에서 해야 되고.
또 여기 지금 말씀하신 보건과에서 불하한다는 용어를 썼습니다마는 그건 꼭 그 언어를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기는 뭣하고, 여기 내용을 보니까 세 가지예요. 뭐냐 하면 부지 내에 자기네 땅이 있으니까 기존 인접한 땅이 있으니까 2년 이내에 그 위에다가 건축을 하든지, 또 아니면 괴산군 소재 내에서 새로 구입해서 하든지, 아니면 지금 임대사용하고 있는 도유재산을 자기 소유화 하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걸 감안하셔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한번 다른 각도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기계를 샀다 하면 기계를 쓸 수 있느냐 쓸 수 없느냐 해서 도에서 필요 없다 해서 용도폐기라는 그런 술어를 거기다가 쓰면 안 되는 겁니다. 한계를 잘 구분을 하세요.
용도폐기라면 그 용도자체, 의료기구다 하면 의료기구 자체에 아주 시효가 넘었다든지 만료가 됐다든지 해서 못쓰는 걸 가지고 용도폐기로 따지는 거지 괴산군에 쓸 수 있는 거를 이관해 줄 때는 폐기라는 술어를 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필요없다 그래서, 새 기계를 샀는데 내일 당장 필요가 없다 그래서 폐기라는 술어를 거기다가 쓴다는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건 얘기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러고 어차피 쓸 수 있는 물건이라면 괴산군에 다시 써라 하고 괴산군으로 그냥 이관해 줬다 그래야지 용도폐기가 됐다 그러면 못쓰는 물건을 만들어 줬다는 얘긴데 그건 되겠습니까?
술어 자체를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잘 검토를 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건물을 지어서 우리 도에다가 기부채납을 한 겁니다. 괴산군에 기부채납한 건 아니죠?
그래서 입찰매각할 적에는 그것도 감안하시고 여러 가지 감안하셔서 우리 도비가 적절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무리한 가격을 그렇다고 해서 받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에 너무 싸게 주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추후 두고두고 잘못되면 감사대상에 들어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얘긴지?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나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우리 도의 입장이나 의회입장으로 봐서는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매각을 할 때 좀 철저하게 감정을 하셔서 도의 재산이 제대로 받을 수 있고 또 사는 분도 너무 비싸게 샀다 소리를 들으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우리 도유재산이 아주 정상적인 가격을 받았다고 하도록 해 주실 것으로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은 아닙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계속)
(16시2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은 나가셔도 됩니다.
(장내정리)
전문위원의 결과보고는 생략하고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채택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유동찬 최재옥 김정복 김홍운
장준호 송은섭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한상혁
○출석공무원
·기 획 관 리 실
실 장김승기
예 산 담 당 관이승규
법 무 통 계 담 당 관박종섭
·자 치 행 정 국
국 장주준길
자 치 행 정 과 장권기수
세 무 회 계 과 장류한우
정 보 통 신 과 장최복수
민방위비상대책과장신완호
·복 지 환 경 국
사 회 복 지 과 장임현
환 경 과 장이영수
물 관 리 과 장오태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