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9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2년12월23일(월) 15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1.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김정복의원발의)
(15시26분 개의)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련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5시27분)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적극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대기·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등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산업단지내 환경관리업무」가 환경부로부터 시·도로 권한 위임됨에 따라서 업무소관 실·국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충청북도바이오산업추진단」의 행정자치부 승인에 따라 사업소의 명칭, 설치근거 및 소관사무 등을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복지환경국장의 분장사무중 대기·수질·유독물 등의 환경시설관리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신설되는「충청북도바이오산업추진단」의 사업소 명칭 설치근거 및 소관사무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 제9조중 제7호 내지 제10호를 각각 제8호 내지 제11호로 하고 동 조례 제7호 「대기ㆍ수질ㆍ유독물 등의 환경시설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동 조례 제4장 제1절 제34조중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 내지 제12호를 각각 제2호 내지 제11호로 하여 제4장 제1절 충청북도건설종합본부를 제4장 제2절 충청북도건설종합본부로 하고 제2절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를 제3절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로, 제3절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를 제4절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로, 제4절 충청북도여성회관을 제5절 충청북도여성회관으로 하였으며 제5절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를 제6절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로, 제6절 충청북도종자보급소를 제7절 충청북도종자보급소로 하고 제4장 제1절 제32조 내지 제34조에 대해서 충청북도바이오산업추진단의 설치근거 및 단장, 소관사무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부칙조항으로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제2조 충청북도바이오산업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임을 명시하였습니다.
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개정하는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의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충청북도바이오산업추진단」의 정원 14명과 지방소비생활센터 전담인력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보강 8명 등 22명을 증원하고 증평출장소 농촌지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기능·인력보강을 위해서 괴산군에서 이관되는 농촌지도직 4명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472명에서 2,498명으로 26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1,416명에서 1,440명으로 24명을 증원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된 1명과 집행기관에서 1명을 상계조정하여 52명에서 54명으로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그외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의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 제2조 각 호외의 부분중 「2,472명」을 「2,498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1,416명」을 「1,440명」으로 하며 동조 제4호중 「52명」을 「54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부칙조항으로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제2조 충청북도바이오산업추진단의 정원 14명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개정하는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의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괄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은 당면 현안사업 및 신규 행정수요에 대한 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2월 21일 제출되어 12월 2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와 일부 공업지역안의 사업장에 대한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관리업무와 유독물 영업 등록 등 환경 관리업무가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환경부로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됨에 따라 전담인력에 대한 정원을 제204회 정례회에서 승인하면서 지적하였던 복지환경국 관련 분장사무를 신설하려는 것과 포스트 엑스포 대책 및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충청북도바이오산업추진단」을 설치하고자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기구를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정원승인시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적된 건설종합본부의 명칭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여부와 충청북도바이오산업추진단의 세부 직제 편제계획, 추진단의 소관사무중 제4호 생명과학단지 조성 및 지원시설 준공은 국가공단임에도 추진단의 업무분장에 포함한 사유, 밀레니엄 타운조성 공사의 사업계획 및 전망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2월 21일 제출되어 12월 2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다음 장의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포스트엑스포 대책과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을 위하여 한시기구로 충청북도바이오산업추진단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인원 14명과 산림생태원 건립추진 및 도축원유검사 등을 위한 인력보강 7명, 지방소비생활센터 설치를 위한 인원 1명 등 22명에 대하여 정원을 증원하고 증평출장소 농촌지도담당 신설을 위하여 괴산군 농업기술센터의 정원 4명을 괴산군과 농촌지도업무 위탁행정협약에 따라 이관받아 신설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승인된 26명의 세부내역 및 배치계획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밀레니엄타운 조성 때문에 엊그제도 주민들과 또 시민단체하고 지금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준호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밀레니엄타운 조성관계는 저희들 6.13선거 전후로 해서 분명히 지사님께서 이 사항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검토를 한 다음에 추진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을 관계규정에 따라서 공청회를 지난주에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의 상당한 반발과 저항으로 인해서 무산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집행기관에서도 시민단체나 환경단체 이런 데하고 대화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도 이 사항을 인식하시고 앞으로 더욱더 이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법이나 규정에 따라서 공청회를 해야 된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추진되고 있다는 사항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부작용이 덜 하도록 큰 일이라는 게 하다보면 많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가능하면 많은 우리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에서 사업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건설종합본부의 명칭에 대해서 행자부로부터 지적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까요? 건설종합본부에서는 아무도 안 나오셨나요?
장준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사항은 건설종합본부의 명칭을 금회에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안건으로 인해 가지고 부득이 이 사항을 이번에 상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행자부에서 지적한 대로 저희들이 명년 초에 바로 건설종합본부를 다른 명칭으로 개정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최재옥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추진단을 하면서…
지적된 이유가 뭡니까? 건설종합본부.
어디까지나 이것은 바이오산업추진단으로 했기 때문에 건설종합본부를 어차피 그 사무를 옮겨야 되기 때문에 본부로서는 도저히 맞지가 않는다 해서 사업소로 바꾸라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물론 여기 사무분장에 1호부터 9호까지 죽 나와있습니다마는 크게 나누어서는 서너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이오엑스포를 개최한 홍보전시관 그것을 관리를 하면서 오송단지로 옮기는 그런 사업추진 그리고 잘 아시는 오송신도시 개발에 대한 업무추진 그리고 방금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밀레니엄타운조성 등등이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 명칭을 저희들이 생명과학단지 이것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중앙과 연계해서 추진단에서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으로 생명과학단지까지 거기다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송단지 내에 생명과학단지도 거기 포함돼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지사님께서 그렇지 않아도 지시를 하셔가지고 실·국장들하고 논의를 충분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할 부분 그리고 도시계획업무라든지 이런 중요한 법적 절차는 도본청에서 하고 거기에 따른 실행,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 예를 들면 용지보상문제라든지 방금 지적하신 공청회문제라든지 이런 사항은 모두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항은 추진단에서 하고 그 외에 법령적인 사항이든지 도시계획 제반절차라든지 중앙과 연계되는 이런 부분은 어차피 본청이나 중앙에서 추진해야 될 거고 실무적으로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만 추진단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지금 말씀은 업무의 원활성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도 괜찮지 않는가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야 상관은 없지요.
그러나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도비가 나가는 거라고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중앙에서 직원을 더 받는다거나 이런 것은 할 수 없습니까?
그것도 실·국장들하고 논의가 됐었습니다마는 부지사님하고 같이 이것을 추진하면서 중앙의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국비라든지 이런 사항을 추진하는 것은 점차적으로 추진하면서 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것은 승인만 해 주시면 1월 1일부터 바로 개원을 해서 지금 조직위에 있던 인원이 거기로 꼭 가라는 보장은 없습니다마는 그 인력이 전부 그쪽으로 흡수가 돼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이것은 추진해 가면서 국비를 지원을 받거나 인력을 받거나 그런 사항은 점차 추진하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2년 정도가 기초적인 추진하는 문제가 기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년 후에 지금 장준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더욱 더 가시화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단지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 업무가 아니고 국가의 업무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조례가 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단서에는 하여튼 국비를 보조를 받는다든지 국가공무원을 일부 지원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꼭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국비지원을 받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가공무원을 받는데 집행부에 적극 노력을 촉구한다는 것을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밀레니엄타운 조성에 대해서 구성되는 거랄까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부분적인 것만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물론 그 업무가 자치행정국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레니엄타운 내에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퍼블릭코스 나인홀 골프장과 또한 노인복지시설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음악당이라든지 편익시설 그리고 컨벤션시설 그리고 호텔 등등 이러한 사항이 전부 들어가기 때문에 명실상부한 충청북도 특히 청주시민들을 위한 상당한 휴식시설 이런 시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충분한 도민의견 수렴을 거친 후에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입니까? 그 중간에 한 것이 있어요?
아까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렸듯이 김정복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사님께서 공언하신 부분은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마는 지사님께서 그 사항을 충분히 그런 사항을 슬기롭게 어떠한 도민들로부터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반영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대화나 이런 의견수렴이 부족하게 바로 공청회를 개최함으로써 속된 말로 매끄럽게 하지 못함으로써 이런 부작용이 일어났고 이런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시인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항은 더욱더 심도있게 슬기롭게 이렇게 대처할 계획으로 있으며 처음에 말씀드린 도민과의 의견이 동떨어졌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환경단체에서 상당히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 물론 정확한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도민들의 모두의 반대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의 정서가 어디까지나 우리 도지사께서는 골프장이라고 해서 지금 비회원같은 경우에 20만원씩 들어가야 됩니다마는 퍼블릭코스로 저렇게 했을 때 시민 모두가 편리하게 3, 4만원이면 칠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물론 민자유치를 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도에서 어떤 재단을 설립을 한다거나 그 사항은 아직 방향이 결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을 위한 그런 전담행정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의 가장 요체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고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자체가 가장 안고 있는 것중의 하나가 재정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갖다가 보여주기 위해서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어떠한 관계자분들만의 의견으로 해서 무분별하게 대형 사업을 추진한다는 데 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도를 두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우선 이런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것을 하게끔 제도적으로 만들어줬으니까 결국 책임은 우리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에 모든 책임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러한 지사님께서 공약했던 부분에 제대로 된 의견수렴을 꼭 하겠다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는 공청회… 공청회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의견수렴이 아니라 이것은 그저 말을 듣는 정도에 그치고 밀고 나가는 것으로 돼서 말을 들어보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죠.
충분한 사전에 어떠한 협의기구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새로운 추진계획이 내와야 되는 것이지 다 이미 결정해서 가겠다라고 일방적인 어떠한 추진방향을 설정해 놓고 생색내기용 구색맞추기용으로다가 시민단체들로 하여금 와서 의견을 개진한다 하는 것은 그것은 방향이 좀 다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방향이 다른 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결국은 모든 부분이 이게 다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의회의 책임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다수의 많은 충돌이 시민단체와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립이 되더라도 충분히 어떻게 설득을 시키든지 어떠한 형태로든 도민들이 납득할만한 그러한 협의체를 구성한다든가 그런 공청회가 되더라도 그렇게 돼야 한다 그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내용보다도 본 안건 의안이 상정된 원인과 이유, 먼젓번 44호 의안으로 해서 제출이 돼서 회부까지 됐고 상정은 안된 상태에서 다시 그 내용에 덧붙여서 58호 의안으로 해서 오늘 상정이 된 그런 내용이 뭐며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것은 제안설명에도 되어 있지 않고 검토보고에서도 안 나타났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기구관계가 지난 9월 6일날 행자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의안을 상정을 했었습니다. 했습니다마는 지난번 간담회때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이 오송단지추진단을… 죄송합니다. 바이오엑스포에 있는 19명 과원 이것이 12월말까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책을 강구하고 오송신도시를 개발하고 밀레니엄타운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1월에 22명을 증원요청을 했습니다.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22명이 14명으로 조정이 돼서 자체인력으로 8명을 보강해서 22명이 지난주 12월 20일날 행자부로부터 급히 죄송합니다마는 충청북도만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을 행자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이번 회기때 상정을 안 하게 되면 상당히 내년 1월 20일이 넘어서 상정하기 때문에 상당히 1월 동안 갭이 생기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상정을 해서 통과가 돼야만 1월 1일부터 이 업무가 시작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된 사항을 김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명을 올렸습니다마는 3급, 4급, 사무관, 직원 등 해서 14명이 내려왔습니다. 14명에다가 건설종합본부에서 지금 밀레니엄타운 조성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다루는 업무와 인력 8명을 상계 조정, 즉 8명이 그쪽 추진단으로 흡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2명이 업무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동료의원이 이 문제를 도정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틀림없이 했는데 그때도 이것을 아마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그런 답변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여기 자꾸 이렇게 증원을 해 줄 게 아니고 제천에 있는 종자보급소와 농업기술원에 있는 종자생산시험장, 그전에는 원원종장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합쳐서 이 인력을 다른 데로 돌려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하실 게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장준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에 따라가지고서 국립종자관리소 제천지소가 지난해 6월 1일날 충청북도종자보급소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농업기술원 종자생산시험장과 종자보급소의 유사기능의 통·폐합 문제는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소장직급 및 인력보강후에 농업기술원으로 통합방안을 검토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지난해 시범 이양한 경기, 강원, 충북의 종자보급소에 대해서 종자보급 및 예산 등 문제점이 제기돼서 다시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종자생산이 4품종으로 확대되어 이에 따른 인력을 보강하고 향후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통합여부를 다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장준호…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시범으로 경기도, 강원도, 충북 여기에 종자보급소를 시·도로 이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원원종장하고 이것하고 통합관계를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동소이한 건데 지금 말씀이 중앙정부에서 다시 환원해 가겠다?
그리고…
여기 소장님 나와계시는데 돈을 준다면야 우리가 이관받은 만큼 운영비하고 몇 억을 받는다면 상관없지만 안 받는다면 우리가 이것은 결국은 경기, 강원, 충북만이 손해보고 있는 거라고요.
장준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7월달에 부임한 이래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 매달 참석을 해 봤습니다마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이양을 했다가 문제점이 돼서 이런 유사한 것이 다시 환원하는 문제라든가 또 의결을 했다가 다시 국무회의에서 재검토하라는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죄송합니다마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다시 검토를 하는 부분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야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선 승인된 사항을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위원장 유동찬 위원입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 추진에 있어 국가단위사업이므로 아까 우리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국비지원이나 또는 국가공무원을 지원받는데 적극적인 대처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며 또 하나 김정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밀레니엄타운에 대한 것은 충분한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사업추진을 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 국장님 잘 아셔서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방금 김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승인을 중앙으로부터 14명을 받고 그리고 8명을 상계조정해서 22명이 배치가 되겠습니다. 26명에 대한 정원조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경제과에 유통정책담당으로 해서 행정6급이 1명이 증원이 되고 산림환경연구소에 건축7급 1명, 전기7급 1명 해서 2명, 축산위생연구소에 수의7급 2명, 종자보급소에 방금 논의됐던 2명, 도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에 행정6급 1명, 행정7급 1명, 증평출장소에 농촌지도직 4명, 바이오산업추진단에 14명 이렇게 구체적으로 22명이 정원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도의회에 특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굉장히 업무량이 저도 들어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루어야 할 부분이나 범위가 엄청난데 반해서 우리 일곱 분의 의원을 도와주고 계신 전문위원님을 포함해서 기능직까지 합해서 네 분이 하고 계시는데 과연 본인이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심도있는 의정생활을 할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어려움이 많았어요. 대략 국장님께서 개인적 견해라고 할까요 사무처 직원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 갖고 계십니까?
김정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위원실에 3명 내지 4명씩 있는 부분도 상임위원회별로 여섯 분 내지 일곱 분이 계십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을 하다보면 밤늦게까지 근무하시고 계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거에 따른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기관도 부서별로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10시부터 12시, 1시까지 근무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의회사무처에 대한 그런 어려움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또 거기에 대한 조치도 지금 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현안을 갖고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는 각종의 자료를 전부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도 시간이나 시일상으로 굉장히 부족해요. 그러다 보면 제대로 된 심사를 못해서 본인이 판단하기에 미흡하다는 부분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또 우리 의회만 직원을 늘려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 의원님들도 어려움이 많고요 의원을 보조하는 직원의 수가 사실 많다 적다를 떠나서 제대로 된 보좌를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직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때 전에 구조조정시에 경리계하고 의안계를 줄여놔가지고 사무처 직원들이 때에 따라서는 업무량 폭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고생하는 부분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는 내용을 다 알고 계시는 건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이 미처 판단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적정선으로 살펴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정복 위원님의 수정발의는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2-1.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김정복의원발의)
(16시14분)
(…)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김정복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다른 의견 말씀하실 거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사무처에도 상당히 업무량이 폭주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집행기관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제가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 저희들이 상정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마는 더욱이 내년 초에 저희들이 표준정원제도가 되게 되면 중앙의 승인없이 저희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승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김정복 위원님께서 발의한 사항이 부득이 하신다면 저희들도 감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로써 제20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와 금년도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는 태풍 루사로 인한 심각했던 피해를 극복하는데 진력해 주셨고 2002년 한·일월드컵의 환희와 제16대 대통령선거,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는 물론이고 도정의 주요현안을 해결하는데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이 슬기롭게 대처해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7월 위원님들께서는 제7대 의회 개원 후 열성적인 연구와 연찬 그리고 활발한 지역구 활동 등 활발하게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고 도정의 핵심부서를 관장하는 위원회로서 집행부에서도 이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힘입어 도민의 복지증진과 충북의 밝은 미래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고 자부해 봅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밝아오는 희망찬 2003년에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모든 공무원들께서 건강과 가정의 행복 그리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유동찬 최재옥 김정복 권영관
김홍운 장준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한상혁
○출석공무원
·자 치 행 정 국
국 장주준길
자 치 행 정 과 장권기수
·축산위생연구소장이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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