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2년12월4일(수)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충청북도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총무과
  나. 감사관실
  다. 공보관실

(10시34분 개의)

○위원장 유동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감사관실, 공보관실에 대한 2003년도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총무과
  나. 감사관실
(10시35분)

○위원장 유동찬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충청북도총무과·감사관실·공보관실에 대한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행정부지사님의 인사와 총무과장, 감사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다음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와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같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은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인사말씀해 주시고 총무과장과 감사관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안재헌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희망과 기대를 안고 금년을 시작한 지가 벌써 엊그제 같은데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로 들어서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과 논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먼저 지난 11월 중순부터 보름이 넘는 긴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사 등 도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를 돌이켜보면 집중호우와 태풍 그리고 바이오엑스포 등 재정적으로 수요가 많은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빈약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충북의 꿈과 희망을 실천하고자 하는 크고 작은 계획을 착실하게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도정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신뢰와 협조가 계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한달이 채 남지 않은 내년도에는 세계적으로는 자유무역협정 등 자국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무한경쟁이 가속화되고 국가적으로는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21세기 국운융성을 위한 의욕적인 국정과제가 추진될 것이며 지역적으로는 국토의 중핵지대로 발돋움하기 위한 으뜸충북 건설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도지사께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시고자 하는 IT·BT 등 신산업육성과 풍요로운 농촌건설, 지역의 균형발전 촉진, 다양한 복지서비스 추진과 여성의 지위향상, 청정충북 구현, 향토문화의 창달과 체육진흥, 참여행정 구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각오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이고 각별하신 지원과 협조를 거듭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실 총무과와 감사관실의 내년도 예산안은 모두 일반회계 예산으로써 총무과 소관은 금년도보다 8.8%가 증액된 153억6,782만3,000원으로 증액된 주요분야는 여성공무원의 육아보육비지원, 직원휴양콘도구입, 자주식주차타워설치와 청사보수공사비 등이며 감사관실은 자산취득비가 감액되는 등 금년보다 1,508만원이 감액된 1억2,97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 감사관실 공히 꼭 필요한 필수경비 이외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마는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불필요하거나 과다하게 쓰여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점 깊이 이해하시어 내년도에 계획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총무과와 감사관실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총무과장과 감사관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혁성   총무과장 우혁성입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0일 제207회 정례회를 시작한 이래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풍부한 고견으로 저희 총무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총무행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정진할 것을 다짐하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기대하면서 총무과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53억6,782만3,000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액 141억1,934만5,000원보다 12억4,847만8,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당초예산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세항별 계상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8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관리예산으로 20억9,727만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경상예산은 16억5,966만4,000원으로 인건비에 일용인부임 1,125만8,000원과 일반운영비 2억9,987만7,000원, 총무과 기준경비 4,970만원, 주요행사업무추진비 및 도민대상심사자료유인 등 일반수용비로 9,510만2,000원, 문서발송우편료 등 공공요금 제세가 1억원, 당직비 등 운영수당이 1,697만원, 청원경찰정복구입 및 피복비에 2,145만5,000원,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연료비 1,065만원, 민원실 수족관유지관리비 등 시설장비유지비에 600만원이고 국내여비 5,861만2,000원, 국외여비 3억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억6,4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873만5,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억3,8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2,532만원, 보존문서광파일 전산인력인부임 등 일시사역인부임 2,926만2,000원, 국경일행사참석자 실비보상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460만원과 134페이지 민간  및 민간단체시상금을 위한 기타보상금 8,0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4억3,761만원으로 21세기 청풍아카데미 운영과 보육시설위탁자 보육비지원 등을 위한 민간위탁금 9,136만원과 예비군중대 복사기 및 향방작전용 방독면구입을 위한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로 1억2,900만원, 직장협의회사무실 집기구입비 및 직원휴양소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억1,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고시관리예산으로 110억1,100만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경상예산은 104억700만4,000원으로 인건비 일용인부에 대한 일용인부퇴직금 1억7,300만원, 일반운영비 4억5,579만4,000원은 관리자명부유인 및 시험시행공고료 등 일반수용비 3,716만8,000원과 138페이지 고위정책과정, 기타 등 타기관 위탁교육에 따른 위탁교육비 2억7,605만6,000원, 시험문제출제 등 각종수당으로 운영수당 1억3,172만원, 시험문제편집종사원 취사재료구입비 급량비 등으로 39만5,000원, 시험장임차료 350만원, 시험문제편집 및 시설장비유지비로 100만원, 141페이지 공무원교육훈련여비 등 국내여비가 4억2,148만2,000원, 고위정책과정 등 국외여비가 9,640만원, 시험장 준비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5,156만4,000원, 모범공직자부부 비교견학 및 명예퇴직자 해외연수 등을 위한 보상금 11억9,429만4,000원,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과 사망조의금 등으로 64억2,800만원, 건강보험부담금 15억8,650만원, 143페이지 사업예산은 6억400만원으로 대여장학금 부담출연금 6억원과 노후된 복사기 대체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예산으로 22억5,954만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경상예산은 7억1,144만8,000원 중 일반운영비 6억9,822만3,000원은 청소용품구입 등 일반수용비가 3,609만7,000원, 전기안전관리직무교육 등 위탁교육비 106만원, 전기요금 등 공동요금제세 4억628만5,000원, 보일러 및 냉동기 등 연료비가 1억3,726만5,000원, 청사유지관리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1,751만6,000원이고 147페이지 국내여비 868만8,000원 재료비는 정원관리 및 농약 및 비료대 등으로 453만7,000원이고 하단에 사업비예산 15억4,809만7,000원은 청사용역 등 민간위탁금으로 1억9,159만원이고 주차장시설공사와 의회동 지붕보강공사 등 시설비로 13억3,160만7,000원, 주차장설치공사를 위한 감리비 167만원과 시설부대비로 418만원과 복사기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총무과 2003년도 예산은 도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만으로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배려를 부탁드리며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위원장 유동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경용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0일 제207회 정례회를 시작한 이래 행정사무감사 및 2003년도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내년 한해도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지도와 전폭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도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며 감사관실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2003년도 당초예산 총 규모는 1억2,978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액 1억4,486만원의 10.4%인 1,50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감액사유는 자산취득비 감소에 있습니다.
  2003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세부 계상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2쪽입니다.
  경상예산은 1억2,578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1억2,306만원보다 272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사유는 2001년도말 감사관실 현원 21명에서 2002년도말 현원 22명으로 1명의 증가에 따른 기준경비 70만원과 특정업무수행활동비 72만원 그리고 감사대상 증가로 인한 국내여비 130만원 증액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로 계상된 2,610만원은 감사관실 기준경비 1,600만원과 각종 자료와 지침 등의 유인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1,010만원이고 시·군 및 외청사업소의 종합감사와 진정민원조사, 공직기강기동감찰 등 여비로 7,400만원이 계상됐으며 업무추진비 2,568만원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과 감사관련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만원 그리고 감사관 및 감사관실 공무원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968만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4쪽입니다.
  사업예산은 2002년도 당초예산 2,180만원보다 1,780만원이 감액된 400만원으로 감사관실에 ’92년도에 구입 설치한 기존 냉난방기가 수리 불가능하여 이에 대한 대체취득비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감사관실 예산은 업무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혁   전문위원 한상혁입니다.
  총무과, 감사관실 소관 2003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 규모는 153억6,782만3,000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대비 8.8%인 12억4,847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감된 내역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3,357만9,000원, 물건비 2억2,830만6,000원, 자본지출 14억8,980만3,000원이 증액되고 이전경비 5억3,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일용인부 퇴직금의 증가로 전체적으로 3,357만9,000원이 증액되었고 물건비는 금년도보다 7.5%인 2억2,830만6,000원이 증액된 32억9,049만4,000원으로 주요 증감내용은 직원업무수첩제작 1,250만원, 공무국외여비 1억, 도정역점시책업무추진비 4,000만원, 행정도우미운영인부임 3,935만7,000원이 증액되고 직원능력개발사설학원위탁비 6,56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전경비는 금년도 대비 4.7%인 5억3,300만원이 감액된 101억8,631만4,000원으로 주요 증감내용은 사설보육시설위탁자 보육비지원 6,336만원이 증액되고 성과상여금 4억4,213만6,000원과 연금부담금 4억8,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민연금보험금 3억6,365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금년도 예산액 2억1,686만4,000원 보다 14억8,989만3,000원이 증액된 17억675만7,000원 규모로 주요증감내용은 직원휴양소 콘도회원권 구입 2억원, 자주식주차장 시설공사 8억3,650만2,000원, 동관 옥상방수 및 복도 보수공사 3억9,001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3년도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은 신규사업 추진에 따라 시설비가 증가되고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직원업무수첩 제작비 1,250만원, 공무국외여비 증액계상 1억원, 사설보육시설위탁자 보육비지원 6,336만원, 직원휴양소 콘도회원권 구입 2억원, 행정도우미운영인부임 3,937만5,000원, 자주식주차장 시설공사 8억3,650만2,000원에 대하여는 설명이 있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3년도충청북도총무과소관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감사관실 소관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억2,978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1억4,486만원에 비하여 10.4%인 1,508만원이 감액된 규모로 예산계상 내용을 보면 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비가 소폭 증액된 반면 금년도 감사용 노트북 구입에 따라 자산취득비에서 1,078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신규로 구입하는 냉난방기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충청북도감사관실소관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예산안 심사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자료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요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도정업무추진을 위하여 퇴장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예산심사는 감사관실 소관이 적기 때문에 먼저 심사한 다음 총무과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재옥 위원님!
최재옥 위원   최재옥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52페이지 감사시책추진유공 표창장 유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시책유공표창 공무원은 2001년도와 금년도 내용 좀 설명해 주시고 수감기관 격려한 사항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관 김경용   예,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저희가 종합감사 시나 사업소 감사 시에는 시·군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3명 정도를 유공공무원으로 봐서 표창을 상신하고요. 사업소 같은 경우에 특히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소방업무에 전력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2명 정도 유공하고 표창은 저희가 상신합니다. 어느 정도 개략적인 기준은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기준은 사안별에 따라서 틀려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감사시에는 금년도부터 시·군 같은 경우 하위직 공무원들과 대화의 시간을 마련해 갖고 하위직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감사시에 반영을 하고 또 특히 저희는 감사방향에 대해서 달라진 사항에 대해서 시·군 공무원들한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감사시에 보면 시·군 직원들 중에서 저희 감사장에서 상당히 고생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잔심부름 정도 하는 공무원들이 있는데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 시책추진비에서 농산물상품권을 구입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감사를 하기 전에 수감내용을 미리 사전에 협의한 다음에 합니까?
○감사관 김경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일단 감사 시작 전에 자료요구를 해서 그 자료에 의해서 저희는 감사자료를 뽑아 갖고 확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재옥 위원   2002년도 수감기관 격려한 실적 좀 해 주시고 감사를 벌만 주지 마시고 수감기관에 대한 표창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관 김경용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유공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최재옥 위원   예.
송은섭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송은섭 위원님.
송은섭 위원   방금 감사관께서는 감사시책추진 유공표창을 시·군별로 3명 이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예산서대로 하면 연간 계획이면 50명이지요?
  그런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감사관께서 쓰실 것이 100만원뿐입니다. 100만원인데 이것을 여기다 전부 쓴다고 해도 건당 2만원이다.
  그래 농산물상품권을 도단위에서 감사관께서 우리 도에서는 감사에 최고의 책임을 가지신 그런 분이 표창을 하고 격려를 하는데 2만원을 줘 가지고서 그것이 격려가 되겠습니까?
○감사관 김경용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저희가 공무원 표창은 지사표창을 상신하기 때문에 지사님 표창을 받음에 따라서 거기에 상품권이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농산물상품권은 저희 감사장에서 이루어지는 조그마한 사안에 대해서 거기 관련공무원들을 한 두명 정도를 갖다 주로 여직원들입니다. 타자나 워드프로세서 같은 거 지원해 주는 여직원들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예산에서 한 10만원 정도 산정해 갖고 1인당 5만원씩 해 갖고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면 지사표창 50명을 주시는데요 거기에는 부상이 하나도 없습니까?
○감사관 김경용   시계가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시계는 어느 예산에서 확보가 되는 건가요?
○감사관 김경용   총무과 예산에서 확보되는 겁니다.
송은섭 위원   총무과에서 시상비에서 저기되는 거다.
○감사관 김경용   예, 지금 말씀드린 농산물상품권은요 별도로 저희 감사관실 시책추진비에서 감사장에서 저희 때문에 관련직원들이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 직원에 대한 격려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송은섭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감사관실 소관 더 이상, 김홍운 위원님.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냉·난방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없던 것을 새로 사는 겁니까 아니면 대체하는 겁니까?
○감사관 김경용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저희 감사관실의 냉·난방기는 ’92년도 이전에 구입된 냉·난방기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번 쓰는 데까지는 써보자 그래서 보면 중간에 끊어지고 끊어지고 해 갖고 수리업체에다가 마지막까지 했더니 한 7월달쯤 되니까 수리불가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 갖고 대체취득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홍운 위원   금년에 이것을 사지 않으면 현재 설치돼 있는 건 사용이 불가능하다.
○감사관 김경용   예, 내구연한이 8년인데 10년이 지난 겁니다.
김홍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끝나셨습니까?
김홍운 위원   예.
○위원장 유동찬   감사관실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감사관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먼저 심사를 하기 이전에 총무과에서는 중대하게 의회의 의결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러한 사항을 하지 않고서 예산을 편성한 점이 있습니다. 혹시나 의회를 경시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48페이지부터 149페이지에 자주식주차장 시설공사가 3건 항목에 의해서 8억3,650만2,000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에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은 사전에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으셔야만 되고요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관리 제1항에는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계획을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자주식주차장 시설공사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7조2항에 열거된 공작물의 설치로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중요한 의회의 기능을 정면으로 위배하면서까지 예산을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위원장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일단 경위설명을 듣고서 본 건에 대해서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동찬   총무과장님 충분한 답변을 우선 하세요.
○총무과장 우혁성   총무과장 우혁성입니다.
  방금 송은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데 대해서 참으로 죄송스럽다고 우선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건 당초 위원님들을 경시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 업무미숙으로 총무과가 검토하면서 제 자신이 또 그것을 모르고 한 데 대해서 우선 사과말씀 드리고 그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주차장 설치는 논란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신관 동편에 설치함으로써 그것이 사업이 서로 중합이 되고 독일의 열병합관계 또 여러 가지 직장협의회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일단은 이것을 하느냐 마느냐 굉장히 논란이 있어 가지고 늦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편성할 때 그것을 저희들이 몰라 가지고 중간에 당초예산에 넣었다가 삭감이 돼 가지고 추후에 다시 그러면 사업이 불투명하니까 일단 넣자 그래서 그 시기가 좀 늦어졌습니다.
  이것이 추후에 발견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세무회계과에 이번 정례회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요청에 포함을 하도록 요청을 해 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송위원님 넓은 재량으로 양해하여 주시고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이 주차장이 된다고 해야 사실 168대인데 전원이 민원관계가 해결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주차장으로 볼 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민원관계가 해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송은섭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중에 논란이 많은 사항이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논란 중에는 제반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절차가 검토가 돼야 된다.
○총무과장 우혁성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법 본 법을 위반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은 의회의 존립에 관한 법이고요 나머지 지방재정법 같은 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그러한 사항이 혹시 잘못됐다고 그런다면 이해가 됩니다마는 본 위원은 이 사업자체도 문제가 있다.
  이것은 사업자체의 문제여부를 떠나서 과연 이러한 중대한 지방자치법을 위배하면서까지 편성한 예산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를 계속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동찬   총무과장님께서 지금 사과를 하셨는데 사과보다도 법이 앞에서야 됩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개정령에도 113조를 보면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으며 이를 취득할 수 없다」라고 아주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우선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에서 심사를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만약에 꼭 우리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2003년도 1회 추경에 우선 법적인 절차를 득한 후에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송위원님 됐습니까?
송은섭 위원   전문위원 말이에요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 절차를 밟아서 의회에 접수가 된 게 있습니까? 본 상임위원회에 접수된 게 없습니까?
      (…)
○위원장 유동찬   접수가 되지 않았으니까 이것은 총무과장 1차 보류했다가 2003년도 1회 추경에 절차를 다 득한 후에 심사를 해도 되니까 예산반영을 해도 되니까 그때 예산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총무과장 우혁성   총무과장이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당연히 옳습니다. 제가 얼굴을 들고 이 자리에 있을 정도가 못되는 그러한 공직생활 40년 가까이 됐어도 이런 것은 처음입니다. 죄송스럽습니다.
  다시 부탁드리고 어차피 이 사업을 저희들이 해야 할 바에는 이번 기회에 다소 절차는 늦었다 하더라도 저희들 세무회계과에서 이 건만 아니고 다른 걸 취합을 해서 정례회에 회부하려고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 유동찬   총무과장 됐습니다. 결정은 내렸고 이따 의원간담회에서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법적인 절차가 맞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득한 후에 논의하기로 합시다. 됐습니까?
송은섭 위원   예.
○위원장 유동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복 위원   김정복 위원입니다.
  예산안사항설명서 134페이지에 보면 하계휴양소 운영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여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우혁성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장소가 어디예요?
○총무과장 우혁성   총무과장 우혁성입니다.
  장소가 옛날 자연학습원 앞에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총무과장 우혁성   예, 도청직원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본청.
○총무과장 우혁성   사업소까지 포함해서.
김정복 위원   외청직원들까지 다 해당이 된다는 얘기지요?
○총무과장 우혁성   외청 포함해서.
김정복 위원   136페이지에 직원휴양소 해서 콘도회원권 구입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짤막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총무과장 우혁성   총무과장 우혁성입니다.
  방금 전에 화양동 자원학습원에 있는 것은 여름휴가중에 텐트를 설치해 줘서 사업소, 기타 직원들이 와서 1박 2일 정도 쉬고 가는 장소고 이것은 저희들이 콘도를 구입해 가지고 직원들의 후생복지나 사기앙양을 통해 가지고 궁극적으로 행정의 능률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써 사실 저희들이 볼 때는 타도에 비해서 상당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도와 전북, 제주도를 제외한 13개 시·도가 벌써 콘도를 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시·군의 경우도 청주시와 단양군은 시행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공무원들이 어떤 돈도 없어 가지고 휴양소도 가지도 못하고 다만 이것을 10구좌 정도 구입을 해서 1년 내내 로테이션으로 해서 직원들 사기앙양책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필요성을 말씀해 주십사 했는데 알겠고요 연중 사용이 가능한 그런 거지요?
○총무과장 우혁성   예,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면 직원들 휴가기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우혁성   휴가기간은 연중 시행하지마는 대개 여름철로 몰리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렇죠, 여름에 집중이 되고 있죠?
○총무과장 우혁성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보더라도 연초에 계획하고 시행하고 연말에 결산하고 이러니까 중간 여름기간에 도청 전직원 업무가 그때 한가하다 이렇게 지금, 한가하다 그러면 뭐가 있을지 몰라도 그때가 가장 비중이 낮은 그런 기간을 택해서 휴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이것도 직급에 관계없이 전직원에 해당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우혁성   예,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면 콘도를 열구좌 하셨는데 이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겠습니까? 집중되는 기간에. 충분한 거예요?
○총무과장 우혁성   사실상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 계상할 때 우선 열구좌 시험적으로 하고 차차 늘려 가자는 이런 예산담당관의 말이 있었고 또 사실상 구입자체가 직장협의회 직원들이 건의했기 때문에 운영면에서는 하위직 위주로 운영할까 합니다.
김정복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자연학습원 물론 거기도 휴양소로서 부족하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왕 휴양소를 하려면 진짜 가족과 함께 가서 휴양소를 본 도에서 운영하는 목적에 맞게 직원들에 심신의 일상에서 쌓였던 피로를 풀고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내용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다고 볼 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콘도를 구입한 쪽에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여러 군데를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우혁성   아직 장소는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확정되어야 저희들이 구입할 장소에 대해서는…
김정복 위원   세부적인 검토는 안 하시고?
○총무과장 우혁성   예.
김정복 위원   예산을 먼저?
○총무과장 우혁성   대개 우리 충북에는 바다가 없기 때문에 바다가 있는 쪽으로 생각을 고려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타도에 비해서 뒤떨어져 있고 충북을 봐서도 당초에 저희들 30구좌 해도 좋겠습니다마는 해마다 조금씩 늘려 가는 그래서 예산을 꼭 반영시켜 주셨으면 하는…
김정복 위원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막연하지 않느냐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장소나 어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금액상 기타 여러 가지 소요될 수 있는 예산을 포함한 어느 정도에 그래도 세부적인 자료를 갖고서 타당성이나 향후 돌아올 수 있는 효과까지도 생각해 보고 논의해 본 다음에 예산에 반영해 달라 이래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우혁성   저희들 타도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타도에 보면 평균 30구좌입니다. 실지로. 그런데 지금 어떤 콘도를 하면은 전체가 체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명이면 대명, 한국하면 한국 전국적으로 체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 회사만 계약하면은 이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운영면에서 앞으로 이 기간은 대개 이용이 저희들 휴가를 간다하더라도 연중 운영한다하더라도 하반기나 중순되어야 운영되기 때문에 그때 별도로 운영계획서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본 위원이 직원휴양소 구입에 대한 발상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구체적이지 못하다 그런 점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우혁성   예,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행정도우미 142페이지에 사항설명서…
장준호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장준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장준호 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셨지마는 콘도를 어디에 얼마짜리 몇 평을 산다는 계획도 없다는 것은 너무나 무계획한 것 같습니다.
  최소한도 그런 정도는 답변하셔야지 돈만 2억 요구해 놓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지역에 어떤 회사콘도에 몇평, 몇평짜리는 얼마고 이런 정도는 최소한도,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질의드리겠지마는 어떻게 배분하겠다 또 이용계획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정도의 계획은 있어야지 그냥 덮어놓고 의회에다가 예산만 올리고 나서 예산승인 나면 사후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겠다 이런 계획은 잘못된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요.
  지금 저도 얼마 전에 들은 얘기지마는 직장협의회에서 복지대책으로 해 달라 이런 걸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잘 운영한다면 전혀 필요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충북은 여러 가지로 여건이 좋습니다. 아주 명승지도 많고 쉴 때도 많습니다. 자연휴양림 있죠, 일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서해수련원 같은 것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도 기관간 체인을 해 가지고 얼마든지 이용을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다른 도에서 하고 어디에서 요구하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올리는 예산은 우리 의회로서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자세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위원들에게 자세히 보고해야만이 우리가 이해하는 거지  이래가지고는 이 사업계획은 있을 수가 없는 계획입니다. 다른 계획 일절 없죠?
○총무과장 우혁성   총무과장 우혁성입니다.
  지금 규모라든가 어느 회사를 선정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것이 미리 예산도 서지 않는 상태에서 어느 회사하고 미리 연락하고 하는 것은 기초자료 조사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 못 드려서 그렇지…
장준호 위원   과장님!
○총무과장 우혁성   예.
장준호 위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하는 게 뭡니까? 2억짜리 돈으로 산다면은 사전에 콘도회사에 물어보면 다 있습니다. 물어봐서 무슨 콘도는 얼마, 분양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런 정도 자료해서 연중 이용계획이 1년 성수기가 7월 20일서부터 8월 15일이면 한 25일동안 휴가집중 기간에 이것은 어떻게 배치하고 이것은 국장급은 몇사람이 쓰고 과장급은 몇 사람이 쓰고 6급은 어느 정도 배정하고 직위에 따라서 배정계획도 세우고 해야 만이 이것이 우리 도청공무원의 사기진작하는데 되는 거지 덮어놓고 사달라고 해 놓고 나중에 높은 사람들만 다 이용하고 하위직들 이용 안 하면 이것 누가 막겠습니까.
  우리도가 이런 계획을 하니까 의회에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 됐죠? 이 계획은.
○총무과장 우혁성   장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시인합니다. 단 앞으로 예산 세워 주시면은 별도의 운영지침을 제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할 때는 특히 하위직 위주로 되게끔 이렇게 편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꼭 승인해 주시면…
장준호 위원   본 위원 발언은 마치겠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 유동찬   예, 권영관 위원님!
권영관 위원   권영관 위원입니다.
  장위원님 김위원님 다 하신 말씀들을 종합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콘도가 2억 했지만 우선 가격에서부터 맞지 않는 게요. 콘도를 이용하려면은 대명콘도는 1구좌 당 2,000만원으로 해서 10개 해서 2억으로 예산편성을 신청한 것 같은데 5,000만원짜리도 있고 2,000만원짜리도 있고 1,800만원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일 겁니다.
장준호 위원   1,000만원짜리도 있어요.
권영관 위원   그런데 작은 액수는 위험부담이 많습니다. 콘도가 지금 부도율이 높아요. 그래서 충주같은 경우 대명에서 관광개발해서 콘도를 짓는다고 해 놓고 땅을 사 놓고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거기는 본 위원 땅도 들어가서 내가 직접 피해자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 계획을 잘못하셨다 하는 것을 동료위원들이 지적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잘못하신 겁니다.
2억 자체가 전혀 불투명한 예산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만일에 10개를 사시겠다고 했는데 10개 못 살 수도 있습니다. 보장성 지금대로 좋은 소위 얘기하는 일반 부유층이 쓰는, 선호하는 콘도 같은 경우에는 한국콘도도 잘됐었는데 부도가 나서 지금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안보에도 있고 제주도에도 있고 설악산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콘도는 만일에 의회에서 승인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빨리 조치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10개를 산다고 했는데 10개도 못 살 소지가 많다, 그리고 위험부담율이 없는 콘도회원권을 살려면은 여기 지금 20평을 산다고 했는데 20평형이 꼭 2,000만원짜리만 있겠습니까. 회사가. 그리고 다양해야 되겠죠. 한 가지만 사서는 안 되거든요. 거기로만 돌아다니니까.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해야겠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가격도 우선 맞지가 않다, 20평형이 어느 콘도를 기준으로 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의회상정을 할 때는 어디는 얼마짜리 추정해서 한다면은 맞을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로 해서 예산심사야 어떻게 됐든 간에 콘도구입을 하려면은 사전준비가 예산해 준 다음에 할 게 아니라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충분히 그 계획이 충분히 알아 볼 일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총무과장 우혁성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보충질의입니까?
김홍운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이것이 공무원 후생복지 또 그런 측면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우혁성   편성지침에는 없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렇다면 도에서 하면 이후에 시·군에서 할 능력이 됩니까?
○총무과장 우혁성   시·군도 청주시에서 하고 있고…
김홍운 위원   시야 재정자립도가 높으니까 그렇지 군단위에서는…
○총무과장 우혁성    단양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군단위에서는 상당히 부담을 주는 거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이 사회 일반 부유층이하 중산층이상이면 몰라도 서민들은 생각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콘도권 가지고 콘도 다닌다 물론 이렇게 못하란 법도 없습니다. 물론 공무원들 사기앙양 측면에서는 당연히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공직에 있고 공무원으로서 서민층을 바라보고 해야지 이것 부당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하여간 잘 판단하셔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하시든지 계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우혁성   총무과장 우혁성입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가 청주와 단양은 운영하고 있고 제천, 청원, 진천, 음성이 내년부터 구입하려고 본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예, 계속해서 질의하세요.
김정복 위원   행정도우미 관련해 가지고요. 142페이지입니다.
  여성공무원 수가 250명되어 있는데 행정도우미가 필요한 내용은 본 위원도 짐작은 합니다마는 근래에는 근무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남성직원들에 관련된 부분도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우혁성   총무과장 우혁성입니다.
  행정도우미가 필요한 것은 위원님께 말씀 안 드리고 도청의 여성공무원이 250명입니다. 그런데 연평균 출산 이런 휴가하는 사람이 평균 25명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에 지난 11월부터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가 종전에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공백 90일이라는 기간이 3개월이거든요. 그 기간동안에 행정도우미를 쓰고 있습니다.
  지난해도요. 금년에 다행히 제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3,412만5,000원을 계상해 주셨습니다. 지난 1회 추경에. 현재 10월까지 15명이 고용되어 실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평균적으로 봐서 25명 정도는 될 것이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과장님 왜냐하면 방송에 간혹 접하기도 하지만 육아에 관련돼서 우리 남자들도 휴직 신청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었는가 그런 질의를 드렸는데 조사된 바가 있나요?
○총무과장 우혁성   남성은 없습니다.
김정복 위원   없어요?
○총무과장 우혁성   아직까지 남성이 저희들 도에서 육아 때문에 휴가를 낸 사람은 없습니다.
김정복 위원   휴직의 종류가 출산휴가 또는 육아와 관련된 또는 병휴직 그게 다 조사가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우혁성   예,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출산휴가 같은 것은 대충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5명이 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25명요.
○총무과장 우혁성   아직까지 공직사회에서 출산휴가는 대개 신청을 하지만 육아휴가는 아직 신청된 사람이 없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가임여성이 25명입니까?
○총무과장 우혁성   내년도 대충.
김정복 위원   대략 그러니까 출산을 앞두고 있는…
○총무과장 우혁성   사실 육아휴가도 법적으로는 해 줘야 되지만 아직 그것까지 할 수 있는 공직사회의 여건은 안 됐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지요. 법에 돼 있으니까.
김정복 위원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비정규상근인력이라는 게 그게 통상 명칭이 맞지요? 어떻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당해 여성공무원이 출산휴가를 들어가면 바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미리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우혁성   총무과장 우혁성입니다.
  그것은 미리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 받은 게 응모인원이 68명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미리 확보해 놨다가 적합한 사람을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면 사후 복귀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비정규상근인력 행정도우미는.
○총무과장 우혁성   3개월만 딱 하고 기간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김정복 위원   출산휴가가 3개월이니까 3개월 끝나면 해고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우혁성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자동해직이 된다.
○총무과장 우혁성   예, 자동해직이 됩니다.
김정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34페이지에 민간이전경비가 있는데 사설보육시설 위탁보육비 지원 해 가지고 6,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도 한 사업입니까, 금년도 새로…
○총무과장 우혁성   총무과장 우혁성입니다.
  금년에 신규사업입니다.
김홍운 위원   신규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건가 설명을 좀…
○총무과장 우혁성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설보육시설 위탁보육비는 만6세 미만의 어린 자녀를 민간에게 위탁해 가지고 보육하는 공무원들에게 위탁보육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공무원이 한 250명 되는데 지원액 기준은 국가에서 국고보조하는 보육시설에 주는 보육료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것이 연간 한 12만5,000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계상한 것은 거기의 반 50%를…
김홍운 위원   몇 명이 대상이 된다고 봅니까? 공무원 자녀.
○총무과장 우혁성   저희들이 250명중에서 약 88명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희망자.
  그러니까 이 희망자는 자기가 6세 미만 어린이를 가지고 있는 여성공무원들이 나는 몇 명이 있다 신청을 받아보니까 88명이 대상이 됩니다. 이것은 미리 나타난 숫자가 되니까요.
김홍운 위원   그러면 이렇게 시급하고 중요하다면 이것을 지금까지 안 한 이유는 뭐지요?
○총무과장 우혁성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했어야 됐는데 못했습니다. 사실상 요즘 타도 예를 보면 저희들도 이것에 관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탁아소를 시설을 할 것이냐 이것을 할 것이냐 하다가 결국은 저희들 청내에도 설치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후에 경찰청이 나간다면 그 자리를 이용해서 앞으로 하고 우선은 지원을 해 주자 해서 지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권영관 위원   다 하셨어요?
김홍운 위원   예.
권영관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청내에 여성공무원들의 자녀들 6세 미만을 지금 대상으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총무과장 우혁성   예, 그렇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런데 우리 청내에 남자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공무원들이 있는데 부부가 같이 직장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데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총무과장 우혁성   물론 남녀평등사회이기 때문에 되겠지만 아직 거기까지는, 물론 거기에 대상이 되지만 우선 급한 것이기 때문에 상시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권영관 위원   그런데 말이지요 우리가 요새 여성차별 여성차별 하는데 이것은 그러면 남성차별이에요.
  과장님 우리가 지금 여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출산휴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그 부분하고는 이건 틀린 문제입니다마는 우리가 요새 젊은 공무원들이 두 내외가 다 맞벌이해야 됩니다.
  맞벌이하는데 그쪽 어느 기관이나 단체에 그런 혜택이 수혜가 있는 경우에는 그쪽에서 받아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건 남성차별이지요.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세우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남성공무원도 여기에 많고 젊은 공무원들도 많은데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왜 여성만 그게 해당이 됩니까? 출산휴가 같은 경우는 당연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우혁성   첫번에 저희들이 조사할 때 남자들도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지 남자조사대상자는 별로 안 들어왔어요.
권영관 위원   아니에요. 그 분위기를 부끄럽게, 아직 우리 문화가 여성부분에 대해서는 엄마로서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빠로서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 분위기가 그렇게 조성이 안 됐을 적에 그것을 부끄럽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과장님 같으신 분이 그거 뭐 창피하게 남자들이 그런 것을 하느냐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마음에 실제로 있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같이 조사를 해 갖고서 남자를 뺄 게 아니라 다만 몇 분이 시작하더라도 용기있는 젊은 남자공무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기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 해당되시는 우리 직원들도 계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남자들도 용기있게 자기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남자답게 양보하는 게 미덕이라고 할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는 사회분위기가 있는데 과장님 그거 조사하셔 갖고요 이거 하시면 이번에 당초예산은 아니더라도 추경에라도 이것은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렇게 될 경우에 그게 공무원들 사기앙양 아닙니까?
○총무과장 우혁성   물론 앞으로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영유아보육법시행령에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고용하고…」이렇게 돼 있거든요.
권영관 위원   아니 우리 도청 특수시책으로 할 수 있지요. 공무원 사기를 올려주는데 그것을 누가 마다하겠어요.
○총무과장 우혁성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충청소방학교에 가는 분은 누가 교육을 갑니까? 충청소방학교 교육을 누가…
○총무과장 우혁성   소방공무원들이 가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141페이지 제일 밑에 중앙소방학교는요?
○총무과장 우혁성   총무과장 우혁성입니다.
  위에 충청소방학교는 소방위 이하가 가고 그 다음에 중앙소방학교는 소방령 이상이 교육을 갑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비입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이것은 소방본부에 예산을 안 세우고 여기에서…
○총무과장 우혁성   이것이 교육여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고시를 총괄해서 여기다가 세워놨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전체 공무원을 다 여기 총무과에 교육여비를…
○총무과장 우혁성   예, 그렇습니다. 교육여비는 다, 저희들 총무과 소관에 전체 사업소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세워놓습니다. 여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전체적인 여비다.
○총무과장 우혁성   예, 이건 총무과 소속이 아니고 본청, 사업소 전체를 포함한 교육여비는 여기서…
김홍운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직원사진수첩을 제작한다고 그랬는데 보면 수첩 제작하는 거 명부 만드는 거 이런 거 해 가지고 기획관리실이나 총무과에서 또 자치행정과 여러 군데에 그런 게 들어있는데 이것을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총무과장 우혁성   총무과장 우혁성입니다.
  전번에 말씀하신 직원명단 자치행정과에서 발간하는 관리자명부하고 또 도에서 발행하는 관리자 명부가 두 가지로 이중발급되고 있어 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발급되는 데도 도청 간부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중되지 않느냐 그래서 전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통폐합해서 앞으로 발간을 할 때는 통합해서 하되 이중되지 않도록 지적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서로 이중되지 않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하여간 그게 물론 필요는 할 테지만 그렇게 여러 개로 구분해 가지고 산발적으로 발행하는 것보다 어디에서 통합해 가지고 활용가치가 있도록 해서 조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우혁성   총무과장 우혁성입니다.
  왜냐하면 도청 같으면 도산하만 총무과에서 다루고 자치단체 시·군은 자치행정에서 다루기 때문에 그런 업무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   예산사항설명서 135쪽에 보면 예비군중대에 지원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복사기도 사주고 방독면도 사주고 그러는데 요 근래 향토예비군 작전과 관련해서 한 5년 동안 지원해 준 현황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우혁성   총무과장 우혁성입니다.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과장님 이것은 법적 근거를 어디에다 두고 하는 거지요? 향토예비군…
○총무과장 우혁성   지원근거는 통합방위법 제5조에 있습니다. 통합방위법 제5조 지역통합협의회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군설치법 14조3항 동법시행령 23조3항에도 규정이 돼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원해 주도록 돼 있지요?
○총무과장 우혁성   예, 방금 자료가 와서 이제까지 지원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예.
○총무과장 우혁성   2000년도에 예비군중대본부에 컴퓨터 지원을 1억9,600만원 해 준 적이 있습니다. 2000년도에 향방용무전기 지원을 2억5,400만원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2001년도에 향방용무전기를 2억4,6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2002년도에 교육용 빔프로젝트 1억6,500만원 또 향방용피아식별띠 구입 그것이 1억4,600 또 향방용우의가 7,000만원, 예비군 무기탄약고 방호장비구입이 1억1,600만원 그 다음에 예비군동원훈련장 환경개선사업으로 1억200만원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것 시·군으로 사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우혁성   저희들이 시·군에 자본보조를 줘가지고 시·군에서 일정비를 보태가지고 예비군 중대에 사 주거나…
장준호 위원   시·군 자치단체 자본보조인데 수량과 품목은 알 수 있죠, 그죠? 우리가 지원해 준 것 중에 자료 좀 내주세요.
○총무과장 우혁성   예.
장준호 위원   자세히 내주셔야 됩니다. 시·군에 몇년도에 뭐 구입했고 몇년도에 뭐 어떻게 했고.
  방독면을 지금 사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5,500개 그런데 방독면이나 조금전에 2,000년서부터 몇가지 죽 사준 금액을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관리는 누가하죠? 그냥 자본보조 해 주면 그걸로 우리는 딱 끝납니까?
○총무과장 우혁성   자본보조해 주면 정산만 받고 관리는 예비군중대.
장준호 위원   예비군중대 관리는 누가 하죠, 그럼? 군에서는 관리 없나요?
○총무과장 우혁성   이것은 저희들이 사주면은 일단 사는 물품이 예비군중대 물품이 되기 때문에 관리전환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를 합니다.
장준호 위원   사주면 그걸로 딱 끝나는 거네요, 그죠?
○총무과장 우혁성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렇다고 봐야 되네요?
○총무과장 우혁성   예.
장준호 위원   우리 도에서는 관리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도 우리 군에 민방위과 도에 민방위재난관리 이런 데서 관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이게 법적으로 근거가 있어도 안 하는 건지 근거가 없어서 못하는 건지 그것은 본 위원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사주고서 창고에다가 내방치고 그러면 세금만 낭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관리해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고 없으면 다음에 본 위원이 다른 방향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방독면 구입이 개당 20,000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우혁성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견적을 받아 본 가격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우혁성   이것은 저희들이 견적을 받은 게 아니고 향토사단에서 사업계획 들어올 때 그것을 가지고 산정한 금액입니다.
장준호 위원   돈을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우혁성   아니죠.
  저희들이 사주는 게 아니고 시·군 줘서 시·군에서 부담해가지고 거기서 물건으로 사줍니다.
장준호 위원   이것 말이죠. 민방위재난관리과에는 17,090원으로 되어 있어요, 개당. 그런데 여기 총무과에는 20,000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 너무 많이 주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 도비 대 시·군비가 60 대 40 이렇다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책정이 잘못됐습니다. 20,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우혁성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방위과에 개당 17,090원은 조달청 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조달청 가격이 아니고 앞으로 향토사단 들어올 때 조달청 가격을 산정 안하고 자기들이 알아서 이렇게 한 가격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보조금 줄 때는 그런 조건을 달아가지고 조달청구입 조건을 달아가지고 집행에 무리없도록 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받든지 아니면 그 가격을 다시 보조받을 때 산정하는 방향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과장님 조달청에서 사는 가격이나 그것은 시·군이나 도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마찬가지여야 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군에 많이 주면 좋아요. 열악한 재정에 많이 주면 좋지마는 예산내용이 잘못됐다 이것은 너무 편의한 예산계상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우혁성   예, 잘못된 것은 시인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동하고 전체 청소하는 것이 총무과장님 소관이신데요.
○총무과장 우혁성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의회동에 보면은 여기는 별개입니다마는 아주 폐쇄용으로 막아있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마 에너지절약으로서는 일조를 한다고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고정식으로 되어가지고 환기도 안 되고 청소도 못하고 어떻게 대책,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셨죠?
○총무과장 우혁성   죄송스럽습니다. 내용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고정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전혀 청소를 못하고 뭐라고 그럴까 본 위원이 어디서 듣기에는 10년 이상 됐답니다. 그런데 청소를 안에만 하지 밖에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줄을 타고 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청소도 문제고 또 환기도 문제고 이것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우혁성   예,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리고 의회동 건물이 준공된 지가 몇년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우혁성   신관이 ’89년도에 졌다가 그 다음에 ’93년도에…
장준호 위원   우리 의회동 여기 있는 거요.
○총무과장 우혁성   ’93년도 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모릅니까?
○총무과장 우혁성   신흥건설.
장준호 위원   현재 이 회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졌습니까?
○총무과장 우혁성   신흥건설이 우암상가 붕괴와 물려서 회사가 도산된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묻는고 하니 지금 시효도 지나고 그래서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에 본 위원은 이 회사가 있으면은 악의적인 것보다도 이런 회사는 공개해야 됩니다. 공개해서 건물을 잘못 짓고 잘못되고 이런 것은 앞으로 자기네들의 사업진로에 영향이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부려야 됩니다. 우리가 행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없어졌다니까 어찌할 도리가 없지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7층 기자실 가는데 손등이 하나씩 들락날락 했습니다. 본 위원이 엇그제 일부러 올라가서 보니까 딱 붙여 놔 가지고 확인은 못하겠던데 손등 하나가 들락거렸거든요. 재작년 얘기입니다.
  그런데 수리하신 건지 딱 붙여놔서 그것은 모르겠어요. 했겠죠. 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정말 참 부끄럽습니다. 건물수리비가 금년에도 9,000만원인가 얼마 올라와 있죠?
○총무과장 우혁성   예.
장준호 위원   안 고칠 수는 없는 거고 고치긴 고쳐야 되는데 준공이후에 의회동에 대해서 수리된 내용 있으면 자료로 참고로 하게 이따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최재옥 위원 질의하세요.
최재옥 위원   최재옥 위원입니다.
  문서발송업무 지원에 500만원 증액됐는데 사실 전자문서시스템 운영으로다가 우편을 통한 문서발송이 감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혁성   총무과장 우혁성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자문서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우편내역을 보면 2000년도에 6,800만원, 2001년도에 6,400만원 그리고 현재까지 금년도 8,600만원을 지금 우편료로 했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등기료가 인상이 됐고 그 다음에 일반우편물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평균 한 5.2% 증가추세가 나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5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최재옥 위원   전자문서도 많이 쓰시죠?
○총무과장 우혁성   예.
최재옥 위원   그런데도 우편료가 더 증가했다는 것은…
○총무과장 우혁성   전자문서는 주로 대내에 청내에 쓰고 자꾸 늘어가는 현상입니다.
최재옥 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42페이지 보면은 119구급대 대원교육과정에 한 명이 가는데 2,000만원으로 편성된 게 있습니다. 142페이지.
○총무과장 우혁성   총무과장 우혁성입니다.
최재옥 위원   한 명이 어디로 가는데 2,000만원씩 갑니까?
○총무과장 우혁성   그것은 2003년 7월부터 12월 하반기에 미국 펜실베니아주 대학으로 갑니다.
최재옥 위원   외국에…
○총무과장 우혁성   예, 외국의 교육입니다. 그것이 1명이 됐습니다. 이것은 중앙계획에 의해서 외국연수를 떠납니다.
최재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은섭 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예식장은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우혁성   총무과장 우혁성입니다.
  예식장은 일요일만 하기 때문에 오전, 오후 나누어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우리 도청공무원들 전·현직 공무원들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생활보호대상자, 의회 전의원님들 이용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조례가 있습니까?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우혁성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렇게 된다면은 모든 것은 원인행위자부담이 필요하다 일부에 도민이 볼 적에는 특권층, 표현에 거부감이 생기겠습니다마는 특권층만 사용하는 건데 사용하는 시설 개방하는 것만 좋다 이런 얘기죠. 구내식당도 사용하고 그런데 상당히 많은 예식비용이 절감됩니다. 기정사실이겠죠.
  그런데 사항설명서 보면은 예식장운영 소모품이나 뭐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기료를 받고 그러는 것보다도 최소한도 소모품요. 거기 필요한 이것은 원인행위자 부담으로 받아야 된다 이거 왜 안 받습니까?
○총무과장 우혁성   총무과장 우혁성입니다. 받는 금액이요. 받아가지고 사실상 도비에 보탬이 된다든가 이러면 좋겠는데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료개방 하면서 각 직장에서 어느 곳에는 꽃값이라든가 양초, 카펫트세탁비 이 정도인데 이것을 부담하면은 오히려 이미지 자체가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전체 연간 520만원인데요. 도민들이 볼 적에는 그게 아닙니다.
  어제 계속해서 본 상임위에서 적은 돈이지만 꼭 도민을 위해서 써야지 될 게 아니겠느냐 이것은 규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반드시 원인행위자 부담으로 되어야 된다, 시설 사용하는 것도 특혜인데 이렇게 저기하는 거야 당연히 내셔야죠. 환산해서 얼마 정도 이렇게 해서 잡수입으로 계정을 하시든지 해 갖고서 이러한 예산은 편성을 안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예식장 운영에 대한 규정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내식당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우혁성   총무과장 우혁성입니다. 저희들 구내식당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직영?
○총무과장 우혁성   예.
송은섭 위원   그러니까 직영을 한다면은 그러니까 한 달만큼 계산합니까? 정산을 어떻게 봅니까? 직영을 하면은?
○총무과장 우혁성   저희들이 정산이 아니고 직원들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직원들이 돈을 주고 이렇게 매식을 하는 거죠.
송은섭 위원   그렇게, 별도의 무슨 협의체 같은 기구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우혁성   운영위원회 규정이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예, 어느 면으로 볼 적에 복지차원에서 구내식당문제는 좋습니다. 단지 예식장문제는 재검토되어야지.
○총무과장 우혁성   예식장문제는 실지 집행해서 보면은 구입하는 게 초 값, 카페트 세탁 아니면 꽃장식…
송은섭 위원   어쨌든간에 520만원을 계상하셨어요. 520만원을 다시 얘기합니다마는 특권층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예산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우혁성   사실 공무원들도 많지만요 공무원들이 대개 구내예식장보다는 다른 데를 이용을 많이 하고 실지 이용하는 부분은 생활보호대상자들 또 원호대상…
송은섭 위원   규정상에 원호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는 전체를 무료로 하고요 또 일단 의회관계 또 공직자들 입장 이런 것은 당연히 최소한도 도민한테 얼마를 내고 쓴다는 표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당연히 국가유공자하고 생활보호대상자는 그렇게 해 주시고 하여튼 규정을 검토를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정협조서한문 유인이 있습니다.
  12,000매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480만원 예산인데요 역시 이것도 도정소식지가 지금 10만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도정협조서한문을 12,000매를 해서 효과를 보는 것보다도 도정소식지도 전부다 우송이 됩니다. 그렇지요?
  꼭 필요한 도정협조를 지사가 꼭 친서로 해서 도민한테 협조를 구할 적에는 이제부터는 우리가 한푼이라도 절약하자. 도정소식지에 같이 넣어서 정중한 예의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우편료를 절감하는 방법도 될 것이고요 과연 도정협조서한문을 12,000매를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도정소식지를 증면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도민 전체한테 협조를 받는 도정운영이 돼야 될 거 아니겠느냐 이런 견해입니다.
○총무과장 우혁성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계상한 것은 도민 전체에 하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바이오엑스포 오신 여러 분들 또 앞으로 전국체전을 할 때도 외국인들, 타도 또 자문대사라든가 이런 데 주로 사용하지 도민한테는 그런 것으로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런 것은 또 별도로 그렇게 하셔야지요.
○총무과장 우혁성   그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저희들 전국체전도 그렇고 타도나 외국 같은 데 그런 데 사용하는 겁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아까 구내식당 취사연료비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구내식당 식대를 포괄적으로 계산하는데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우혁성   예, 금액이 커서 저희들이 포함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구내식당 내식이 1,700원입니다.
송은섭 위원   내식하는 것은 먹는 것에 대한 원가보상만 하는 거다 이런 얘기지요?
○총무과장 우혁성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됐습니다.
  132페이지인데요 청원경찰 및 방호원 극기훈련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비로다가 계상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26명이 출장을 달고 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우혁성   총무과장 우혁성입니다.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경찰서에 가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출장명령을 달아 줘 가지고 여비를 지급합니다.
송은섭 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면 훈련이 아니겠지요. 그것을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시는 것으로다가 본 위원은 해석하겠습니다.
  그럴 적에는 업무추진비로 해서 그분들의 격도 우대를 해 주는 거고 이것을 출장비를 그래 굳이…
○총무과장 우혁성   이것은 업무 저기가 후생비 차원이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훈련을 받으러 갑니다.
송은섭 위원   어떠한 일정한 장소에 훈련을 받으러 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우혁성   경찰서에서 합니다.
송은섭 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여비가 있는데요 작년보다 1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총무과장 우혁성   이 국외여비는 사실 우리 도청 전체, 사업소까지 포함된 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내년도의 국외여행계획서를 제출받아 가지고 지사결심을 받아 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하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내년도의 사업계획이 각과에서 출장소, 진흥원, 기타 해서 약 39건 141명 정도가 왔었습니다. 거기 총 금액이 3억4,690만원이 요구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중앙계획에 포함된 것은 우선 반영을 해 주고 자체계획을 세울 때 그 사람들이 인원이 너무 많다, 왜냐하면 계장이나 과장이 갈 사항이든지 직원만 갈 것을 과장이 포함됐다 이런 것은 삭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3억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까지 한 10년전에 관광지도계장 할 때 나갔지 못 나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한번 나가보면 역시 애국자가 된다는…
송은섭 위원   됐습니다. 그건 됐고요 필요성은 아는데 물론 국외여비를 사용할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심의기구가 있지요?
○총무과장 우혁성   예,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이미 그럼 3억에 대해서는 전부다 심의가 끝난 겁니까?
○총무과장 우혁성   1차로 부지사님 심의 받은 게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글쎄 그것이 국외여비지급규정에 따른 어느 심의기구에 의해서 일단은 심의를 한 산출기초냐 이런 얘기지요.
○총무과장 우혁성   총무과장 우혁성입니다.
  우선 각 실·과에서 내년도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국외여행계획이 수립되면 그 계획이 지사님까지 결재를 받아 가지고 옵니다.
  그거까지만 가서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만, 3억4,000만원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해서 예산에 올릴 때 3억으로 조정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한 겁니다.
송은섭 위원   그런데 만일에 사전에 그러한 절차를 했다고 그러면 각 실·국에서는 우리 계획이 승인이 됐다 안 됐다는 이미 알고 있겠네요.
○총무과장 우혁성   아직 모르지요.
송은섭 위원   모릅니까?
○총무과장 우혁성   예.
송은섭 위원   만일에 본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우리가 삭감을 한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총무과장 우혁성   아니 삭감을 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각과에서 회의를 해서 다시 또 조정을 해야지요. 그 계획을 취소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야겠지요.
송은섭 위원   본 위원은 이것이 모든 것이 지사님 결심까지 받는 것은 행정에도 어느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 도정의 최고책임자인 자시님 결재를 받으면 완전히 시행을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담당부서에서는요.
  그런 것을 의회에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전부다 취합을 하셔 갖고서, 절차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서도 걸러야 되겠지만서도 의회에 금년도에는 이렇게 이렇게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국외를 다녀서 견문도 넓히고 도민을 위해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배워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민한테, 저희가 도민 대표 아닙니까.
  도민한테 그것을 나타나게 해 주셔서 심사를 해 갖고서 같이 논의해서 확정된 금액에 의해서 계획을 완전히 지사님의 결심을 받는 그러한 형태로 행정추진이 돼야 될 거 아니겠느냐.
○총무과장 우혁성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실지로 각 과에서 각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총무과 입장으로서는 그것을 할 때마다 참여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각 과에서 결심을 받아 가지고 일단 저희들에게 예산요구를 하면 그 예산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사실상 인원수를 줄인다든가 여기는 격년제로 가라든가 이런 정도밖에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행사를 추진하는데 쓰는 것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지요.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4,000만원이 전년보다 과연, 사실 민감합니다. 도내 시민단체에서 상당히 민감한 예산을 증액을 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답변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우혁성   총무과장 우혁성입니다.
  이 예산은 우리 총무과 예산이라기보다는 지사님, 부지사님이 저희들 소속입니다. 저희들 총무과 소속인데 거기서 보면 내년도 업무 추진하는데는 사실상 여러 가지 중앙회라든가 또 내년 체전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또 특히 지사님이 역점으로 추진하는 오송기점역, 기타 오송단지 이런 데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수요가 더 늘 것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송위원님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해도 될까요?
송은섭 위원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유동찬   총무과장님 말이에요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이 연간 쓸 수 있는 행자부에서부터 실링이 내려온 게 있어요? 지사 예산편성을 하는데.
○총무과장 우혁성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있지요?
○총무과장 우혁성   예산부서에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지사님이 연간 업무추진비가 얼마예요? 거기 맞추었을 테지. 줄였어요? 어떻게 했어요?
○총무과장 우혁성   그 실링하고는 별개의 업무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그러면 실링은…
○총무과장 우혁성   그것은 어디 있느냐 하면 132페이지…
○위원장 유동찬   아니 132페이지에 우리 지사님이 1억5,200만원인데 부지사님이 1억600만원, 그렇지요?
장준호 위원   위원장님 보충발언 좀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문제인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예산담당관이 있으면 되는데 이따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우리 도내 예산 전체에 들은 거 빼달라고 그래요.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예산 심사하는데 쓸 수 있어요. 그거 꼭 해 주세요. 그거 해 달라고요.
○위원장 유동찬   그건 예산 계수조정할 때 필요하고 기입했다가 하세요. 전체.
  총무과에서 지사님이나 부지사님 업무추진비를 세웠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했기 때문에 예산요구한 부서에서 지사님 업무추진비 실링이 얼마인가 알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예산요구를 합니까?
○총무과장 우혁성   자체 실링은…
○위원장 유동찬   아니 예산담당관이 오기 전에, 그럼 무슨 근거에 의해서 지사님 거  1억5,200만원을 세운 겁니까? 잘 모르세요?
○총무과장 우혁성   예,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잘 모르고 어떻게 예산요구 하세요?
○총무과장 우혁성   1억5,200만원은 저희가 세울 때 실링에 의해서…
○위원장 유동찬   글쎄 이 실링이 지사님의 최고한도액이 1억5,200만원인가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우혁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그리고 부지사님도 그럼 최고한도액까지 세우라는 데까지 예산 세운 거 아닙니까? 담당계장님이나 아시면 누가 얘기를 해 봐요. 그냥 무제한으로 세워도 되는 건가. 행자부에서부터…
○총무과장 우혁성   저희들이 예산을 해도 어떤 예산심사 과정에서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글쎄 맞추어서 하는데 행자부부터 한도액이 틀림없이 정해져 있을 거라 이 얘기요. 부지사는 얼마 지사는 얼마 하는 게 정해져 있을 겁니다. 각 실·국장은 얼마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송은섭 위원   아니 있는데요 기준경비로 돼 있는 게 있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거 아니겠느냐.
○총무과장 우혁성   지금 132페이지에…
○위원장 유동찬   알았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것은 지정돼 있습니다. 그건 있어요.
○위원장 유동찬   총무과장님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예산담당관실의 자료 빼서 거기서 알아보기로 하고 132페이지에 1억5,200만원 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우리 지사님, 양 부지사님께 전부 서있습니다. 그렇지요?
  133페이지에 또 의전행사업무추진에 1억1,500만원이 서있어요. 이것은 쓰는 범위가 지사님이 쓰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또 그 다음에 도정역점사업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억9,000만원 또 있는데 이거 활용을 누가 할 겁니까?
○총무과장 우혁성   저희 과에서도 행사추진할 때 씁니다.
○위원장 유동찬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가 계가 지금 4억3,800만원이 나왔어요. 여기 나오고 또 위에 132쪽에 업무추진비 3억6,400만원이 나왔어요. 보태보면은 약 8억이 넘는데…
송은섭 위원   거기만 있어요. 다른 데도 있지?
○위원장 유동찬   우선 기본경비는 여기서 세우니까 업무추진비.
장준호 위원   아니에요. 다른 데도 많아요.
○위원장 유동찬   다른 데 거는 숨겨 놓은 거고.
장준호 위원   숨겨 놓긴 뭐 다 나와 있는데.
○총무과장 우혁성   지금 133페이지에 기재된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과에서 쓰고 VIP행사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행사…
○위원장 유동찬   그렇죠,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지사님이 쓰는 액수가 너무 많잖아.
○총무과장 우혁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알았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세요.
송은섭 위원   134페이지에요. 기타 보상금이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1,000만원 시상금이 증액됐는데 답변해 주시죠. 풀 시상금요.
○총무과장 우혁성   금번에 증가분 1,000만원이요. 포상인원 증가에 따라서가 아니라 조례규칙을 정하거나 전국대회 예산성격인 지역대회에 경쟁력 상승과 소외계층 관심제고를 위해서 세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소외계층되는 시상품과 부상품구입 인상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98년도에는 1,000만원, ’99년도에는 7,000만원 이렇게 2000년도에 7,000만원, 2001년도에 7,000만원해서 추경에 그것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것이 시상금이냐 이런 얘기죠. 시상금.
○총무과장 우혁성   시상금도 있고 또 부상품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부상품?
○총무과장 우혁성   예.
송은섭 위원   지사께서 다니시다가 어디가서 시상하고 격려하는 게 이 예산에 포함됩니까?
○총무과장 우혁성   시상품은 아닙니다.
송은섭 위원   그것은 아니고 업무추진비에서…
○총무과장 우혁성   사회단체에서 표창 들어온다든가 격려금 이런 데에 사용하는 겁니다.
송은섭 위원   예, 그 다음에 21세기 청풍아카데미가 있는데 1회에 150만원이면은 행사진행은 민간위탁을 지금 시키고 있죠?
○총무과장 우혁성   인력개발연구원에 저희들이 계획을 체결해서 거기서 초청을 합니다.
송은섭 위원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강사를 섭외해서 모시고 와서 이렇게 하는데 별도로다가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음료수 같은 것도 제공이 됩니까?
○총무과장 우혁성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송은섭 위원   없고요?
○총무과장 우혁성   대신 강의할 때 음료수 한잔은 있겠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런데 강사님 모시고 진행, 사회 좀 하고 그러는 건데 150만원이다 강사료하고 저기겠죠.
○총무과장 우혁성   실지 이 분들을 위탁계약없이 모신다면 사실 대학총장들 이 돈 가지고 어림도 없습니다마는 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인사를 모셔오는데 드리는 것은 그 분 수당하고 거기에 자기 교재 와서 강의할 교재를 유인하는…
송은섭 위원   교재가 별도로 있는데요.
○총무과장 우혁성   그런 것을 계상합니다.
송은섭 위원   교재가요, 교재를 본 위원 질의내용은 150만원중에…
○총무과장 우혁성   교재비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을 포함시키겠느냐 이런 얘기죠.
○총무과장 우혁성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송은섭 위원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을 150만원에 포함시켜서 그쪽에서 교재도 만들어라 이런 얘기죠. 150만원중에서. 우리 진천군도 상설아카데미를 하거든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우혁성   저희들이 실지 운영하는 것을 보면은 기본교재는 그 사람이 가져오는데 그것을 유인을 해서 듣는 사람이라든가 직원들한테 배포하는 거고 그게 유인비고 실지로 위탁비는 인력개발원으로다가 계약금을 본인한테 준 게 아니고 위탁개발원으로 송금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요는 글쎄 1회에 150만원 주면요. 100만원짜리 강사를 하든지 뭐 하든지 그쪽에서 합니다. 그쪽에서 하면은 총무과장께서 이런 계획을 받겠죠. 매월 21세기 청풍아카데미는 금월에는 어느 강사로서 어느 내용으로 한다는 것을 받습니다. 거기에 물론 도민의 삶에 질을 높이는 문화강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재는 그쪽에다가 아주 전부가 위탁을 시켜버리면은 이쪽에서 할 일이 별도로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죠. 별도 예산항목을 갖고서 운영하시다 보면은 잡다한 업무가 총무과장 업무가 상당히 많으신 분인데요. 이런 것을 운영을 그렇게 하신다면은 얼마나 효율적이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총무과장 우혁성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송은섭 위원   검토가 아니라 도민의 대표들이 하는 그러한 의견을 받아들이시는 것도 도정에 발전이 되는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한번 운영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우혁성   예, 알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139페이지에 보면 직원능력개발을 위해서 사설학원에 위탁교육을 하는 겁니까? 위탁비를 계상했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우혁성   이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는요. 사설학원에는 어학 그 다음에 전산 기타교육을 사설학원 희망자에 한해서 보내줘가지고 거기에 대한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김홍운 위원   이것은 공무원교육원에 외국어 과정이 있는데 또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우혁성   그 외에 일반교육을 떠나서 자기가 일과 후에 사설학원에 나가는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지금까지 실적이 이게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우혁성   예,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이게 어떻습니까?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겁니까?
○총무과장 우혁성   저희들은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해서 많이 했었는데 실지 해 보니까 숫자가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보다는 금년 예산편성이 적게 되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알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하고요. 141페이지 산출근거가 글자 하나도 안 틀리는 것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거든요. 기능직공무원 의식개혁교육비 하고요. 사무관 심사승진교육비가 두 가지 사항이 중복됐는데 액수는 다릅니다마는 설명을 해 주시죠.
○총무과장 우혁성   총무과장 우혁성입니다.
  기능직공무원 의식개혁은 저희들이 타 기관에 하는 위탁교육비가 되겠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사무관승진 봐가지고 하는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면은 계획대로라면 금년에는 사무관 승진교육대상자가 20명이 금년에 계획이다?
○총무과장 우혁성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20명이?
○총무과장 우혁성   예, 그렇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심의하고 약간 비뚤어진 사항인데요. 지금 미보직자가 발령이 안 되더라도 미보직자가 충원을 안 하더라도 이것은 할거냐 이런 얘기죠.
○총무과장 우혁성   저희들이 앞으로 퇴직자를 감안해 가지고 세운 것입니다.
송은섭 위원   금년에는 희망을 가져도 되겠네요?
○총무과장 우혁성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장준호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사무관이상 정원초과가 몇명이죠?
○총무과장 우혁성   현원, 현초과요?
장준호 위원   현재 보직 못 주는 사람?
○총무과장 우혁성   지금 현재는 없고요,
장준호 위원   왜 없어요?
○총무과장 우혁성   교육수료자 지금 네 명 있습니다. 지금.
장준호 위원   네 명 있죠?
○총무과장 우혁성   예.
장준호 위원   알고 있는데 없다고 하면… 보직을 못 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
○총무과장 우혁성   그렇습니다. 보직이 아니라 승진이 안 된 거죠.
장준호 위원   교육은 받고 와서.
○총무과장 우혁성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교육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 앞으로 보직 다 줄 수 있어요. 내년에?
○총무과장 우혁성   예상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바이오엑스포 쪽에서도 사람들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총무과장 우혁성   인원은 실제 19명인데 현재 지금 결원은 6명 정도 결원이 10명 되어 있기 때문에 직렬은 안 맞고 그 위에 사무관 이상은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또 어떤 포스트바이오엑스포 관계 기구도 신청 상태고 여러 가지 봐서는 그 정도는 내년에 예측수요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은 금년도에 사무관 예상인원이 몇명으로 잡고 있어요.
○총무과장 우혁성   교육대상자는 한 2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교육받고 와서 바로 보직을 받아야지 안 받고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걸랑 지금, 현재도 큰 문제가 되어 있어요. 사실은.
○총무과장 우혁성   내년 상반기 정도 하반기 정도는 어느 정도 풀릴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장준호 위원   어떤 것 때문에 그래요. 그 계획 좀 말씀해 봐요. 감소된 인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뭐뭐 어떻게 감소된 자연감소, 공로퇴직, 정년퇴직 있을 게 아닙니까?  그게?
○총무과장 우혁성   공로퇴직도 있을 수 있고요. 정년도 있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계획을 그래도 본 위원이 질의의 초점은 뭐냐면은 20명에 승진교육을 갈 때는 현재 남아 있는 인원 4명 바이오엑스포에서 들어오는 인원 또 금년도 수요인원 해 가지고 뭔가 계획을 맞춰서 해야지 20명 해 가지고 나와가지고 몇 명 놀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지. 놀고가 아니라 발령을 못 받으면 이것은 안 되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우혁성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교육을 못 갔습니다마는 앞으로 수요예측을 정확히 해가지고 이것은 누가 나간다 이 자리에서 밝히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수요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문제는요. 예산편성이 그렇습니다.
  물론 20명 상당히 희망적입니다. 사무관을 하기 위해서 거의 30년을 봉직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편성하는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요. 아직도 미보직 상태인데 이러한 예산을 해 줘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미보직 상태에서 사무관심사 승진 대상자를 또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이게 맞지 않는 거죠. 미보직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을 전제로다 이렇게 해서 지금 담당과장께서 금년 몇월까지면은 된다 이렇게 되야지만 예산을 심사하는 거지 현재 미보직 상태인 것을 해소방안도 구체적으로 도민 앞에 제시를 못하면서 또 승진교육만 시키면 되겠느냐 이거죠.
○총무과장 우혁성   이것은 사실상 직접 공무원들이 스스로 사생활도 있고 실지 지난 예로 봐서는 43년생…
송은섭 위원   사생활이 아니지요. 이것은 공적입니다. 공적인 거지요.
○총무과장 우혁성   44년생, 45년생 계속 어느 정도는 그렇게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20명을 만들어놓은 겁니다.
송은섭 위원   글쎄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자꾸만 재론을 하는 것 같은데 미보직상태에 있는 사무관들을 해소부터 하신 다음에 이게 하나하나가 전부 사업 아닙니까. 사업을 시행을 하시는 것이 그게 원칙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그리고 140페이지에 퇴직공무원 화환구입비가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은 업무추진비로 해도 가능할 거 아니겠느냐. 이거 별도로 예산을 세워드려야 됩니까? 그전에도 세웠었나요? 아, 그전에도 별도로 세웠네.
○총무과장 우혁성   예, 계속 세워왔습니다.
송은섭 위원   계속요, 가능하면 업무추진비로 해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이 한번 검토가 돼야 될 것이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142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여기 인부임을 전부다 재료비에다 넣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우혁성   원래 인부임이 재료비 성격입니다.
김홍운 위원   재료비예요?
○총무과장 우혁성   예, 재료비 성격입니다. 그전에는 일용인부임 이렇게 세웠는데 지금은 인부임이 다 재료비로 포함돼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재료비로 들어가 있어요?
○총무과장 우혁성   일시 하는 일용인부는 재료비입니다.
김홍운 위원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   사항별설명서 143페이지를 보시면 사망조의금 1억5,000만원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거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우혁성   총무과장 우혁성입니다.
  사망조의금은 저희들이 본인이 사망할 때는 봉급의 300% 또 직계존속이 될 때는 100%를 지급합니다. 그것을 계상한 겁니다.
장준호 위원   우리 도청내의 직원들요?
○총무과장 우혁성   예.
장준호 위원   전년도에도 나간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총무과장 우혁성   작년 2001년도에는 74명 1억6,480만8,000원 그  다음에 2002년도에 11월말 기준으로 해서 68명 1억2,867만8,000원이 나갔습니다.
장준호 위원   본인은 얼마 준다고 하셨지요?
○총무과장 우혁성   본인은 봉급의 300%.
장준호 위원   봉급이라면 본봉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전부다…
○총무과장 우혁성   월 보수액입니다.
장준호 위원   배우자는 100%?
○총무과장 우혁성   예, 직계존속은 100%입니다.
장준호 위원   공무원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많이 있는데 개인적인 평가를 한다는 게 제대로만 되면 굉장히 좋은 건데 누가 누구를 평가한다는 게 참 그렇잖아요. 그죠? 2003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
○총무과장 우혁성   이 제도는 사실상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직사회도 특별히 개인평가라는 것은 저희들도 근무평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실·과장이 직원들 평가 이런 평가이기 때문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지만 앞으로 공무원 사회도 경쟁이라는 것을 도입하고 또 일 잘하는 사람을 더 주기 위해서는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계속  시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준호 위원   개인평가제로.
○총무과장 우혁성   평가는 저희들이 어떤 한가지 평가가 아니고 저희들이 평가하는 하는 것이 근무성적 그 다음에 다면평가…
장준호 위원   다면평가를 하겠지요.
○총무과장 우혁성   그 다음에 부서장 점수 이렇게 세 가지를 평가를 해서 대개 근무성적을 50%, 다면평가를 30%, 부서장평가를 20%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부서장평가가 얼마예요?
○총무과장 우혁성   부서장이 20%, 다면평가가 30%, 이 제도는 사실 운영의 묘…
장준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개인별 평가를 앞으로 계속해서 이 제도를 시행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총무과장 우혁성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했든지간에 굉장히 이게 설왕설래하고 말이 많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우혁성   물론 일을 잘 하는 사람들도 잘못받는 사람이 있겠지만 거기에 일 못하면서도 불평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다보면 제가 볼 때는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불평도 안 합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이에요 과장님 말씀에 일면은 동의를 합니다. 동의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는데 또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또 정실이 개입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봐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그냥 과별로 평가해서 잘하는 과 얼마 계별로 평가한다거나 이런 방법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우혁성   그렇게 하면 사실상 우리 총무과 같은 경우는 나타날 게 없습니다. 저희들은 실뿌리행정이기 때문에…
장준호 위원   총무과야…
○총무과장 우혁성   밑에서 솔직히 죽도록 일하고 남 뒷받침이나 해 주고 혼나기는 많이 혼나고.
장준호 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 지금 문제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뒤에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제가 듣기로는 아무리 공정하게 평가한다고 해도 이것 때문에 설왕설래가 많아 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 과장님 소신이 계속 한다면 우리야 의회에서 어찌할 도리 없는 거지만 하여튼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으니까 하여튼 공정하게 해 주십사 하는 거 외에 더 이상의 주문은 할 수가 없네요. 이거 우리가 의회에서 폐지하라고 말씀은 못 드리니까.
○총무과장 우혁성   공정하게 평가를 해서 불평을 줄여가는 방법 그리고 실지 일을 해 보면 일 잘하는 사람보다는 일 안 하고 땡땡이치는 사람이 불평 더 많고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과장님 말씀에 일면은 있지만 일 잘하는 사람이 오히려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사한테 점수 잘 따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저는 눈에 보입니다.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참고로 해 달라는 말씀만 드리고 마지막으로 민간단체 시상금이 있는데 이게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우혁성   방금 전에 그 관계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앞으로 민간단체에 대한 것은 사실 시상품 구입이라든가 아니면 현지격려를 확대할수록 좋다고 생각됩니다.
장준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장님께서는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중에 하나인데 휴양소 콘도구입건에 대한 것은 세부사업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직원들의 사기앙양책으로 한다고 하셨으니까 하는 데가 있는가 현황도 빼 보시고 또 각 시·군, 시·도 이것을 빼 가지고 계수조정 전에 위원님들이 납득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혁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그렇게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총무과와 감사관실에 대한 2003년도충청북도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공보관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공보관실
○위원장 유동찬   계속해서 공보관실 소관 2003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곽연창   공보관 곽연창입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금년도 현안사업 가운데 호남고속철도오송역유치, 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  등 저희 도정주요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홍보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03년도 새해에도 저희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도정홍보에 맡은바 소임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03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의 2003년도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모두 9억5,288만5,000원입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 21억3,823만원에 비교할 때는 11억8,535만원이 감소한 것이며 또 저희 충청북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 총액의 0.08%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 120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중 일용인부임 2,251만5,000원은 중앙지와 지방기자실의 운영에 따른 일용인부임을 계상한 것입니다.
  121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는 6억4,133만4,000원으로 전년보다 12억5,764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2002년도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홍보비로 12억원이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전액 삭감이됐고 또 대도시전광판홍보비 2억1,700만원이 내년도에는 1억2,500만원을 대폭 감액해서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대해 주요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문구독료 4,000만원은 도 실·국장, 실·과의 신문구독료로써 신문구독료의 인상분 또 경제·법무·환경신문 등 전문지가 늘어나는 데 따른 추가구독 등 최소의 증액요인을 반영해서 577만원이 증액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또 도보발간에 4,280만원, 시책홍보물유인비 600만원, 방송실운영 소모품비 100만원, 신문스크랩용 용품구입비 216만원, VTR제작 및 편집용품구입 669만원, 사진재료비 500만원, 사진현상 및 인화료 1,000만원, 게시용사진 판넬제작비 192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특히 2003년도 포스트바이오엑스포 대책으로 오송생명과학단지 기업유치, 충북의 농특산품 및 관광홍보 등 도정의 주요현안사업과 도의 특수시책을 홍보하기 위하여 도정시책광고비 1억2,500만원, 도정주요현안사업 TV광고 1억원, 대도시전광판광고비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본관2층 홍보판제작 600만원은 도청을 방문하는 내·외국인에게 충북을 홍보하기 위하여 본관2층 홍보판에 게시된 사진을 계절과 시기에 따라 교체제작을 위한 제작단가인상분 2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뉴스비전충북시대 제작비 3,920만원과 도정시책 라디오방송수수료 2,400만원, 연합한글수신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3,716만원, 급량비 600만원, 임차료 1,530만원은 모두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한편 금년도에 37사단 향토부대 장병과 이곳을 방문하는 가족 등에게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홍보를 위해 37사단내 충북홍보관을 정비하였으나 내년에는 엑스포의 종료로 오송생명과학단지 조감도 등 도정홍보판을 현실에 맞게 교체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500만원만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2,260만원은 공보관실 소관 방송음향·영상장비, 사무용기기 등의 장비유지비를 계상하였으며 지난해 바이오엑스포의 홍보를 위해 도청 서문에 설치하였던 전광판을 바이오엑스포조직위로부터 2002년 10월 25일자로 관리 전환받음에 따라 도청 서문 전광판유지비 200만원을 저희 예산에 신규로 추가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3,200만원은 실·과별 등급기준에 의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되었고 업무추진비는 모두 8,060만원입니다만 이는 원활한 도정홍보와 자료수집, 도민여론수렴 및 분석을 위한 것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재료비 4,323만원 가운에 도정홍보물제작 파트타임인부임 1,680만원은 조흥은행 충북본부 옥상에 설치된 도정홍보전광판에 표출할 작업인부임으로 영상홍보물을 월 2편 주기로 외주발주하여 제작할 경우 매년 1억2,000만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돼서 이를 자체제작을 하기 위한 컴퓨터그래픽 전문요원 한 명에 대한 파트타임인부임으로 이를 현실에 맞게 사용일수를 조정해서 4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용일수는 200일에서 280일로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 도정사진영상자료 분류사업인부임 840만원은 1950년 이후 촬영한 도정사진영상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필름을 세정 약제처리하고 분류작업을 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영상자료분류작업인부임이며 또 도정사진자료 데이터베이스구축 작업인부임 1,680만원은 1950년 이후 촬영한 도정사진과 필름이 오랜 기간 경과로 낡고 훼손됨에 따라 도정사료로써의 가치가 있는 사진과 필름을 선별정리하여 디지털화하기 위한 작업인부임이고 도정홍보자료분석작업 대체인력인부임 123만6,000원은 도정홍보자료분석요원의 요구시 대체인력을 한시적으로 사역하기 위한 인부임을 신규로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3,320만원은 도청 대회의실의 노후된 영상·음향장비를 교체하기 위하여 엘리베이션 400만원, 전동스크린 600만원, 오디오믹서기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디지털정사진카메라 2대 3,000만원은 사진실의 부족한 장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특히 2003년도에 정보화특수시책 사업으로 1950년 이후 촬영한 사진영상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장비셋트 구입으로 8,32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03년도에도 오송·오창과학산업단지 기업유치 등 도정의 주요현안 사업에 대한 도정홍보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히 강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저희 도정홍보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공보관실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특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보관실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혁   전문위원 한상혁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03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2003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 규모는 9억5,288만5,000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대비 55.4%인 11억8,534만9,000원이 감액된 규모로 증감된 내용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116만1,000원, 자본지출 5,280만원이 증액되고 물건비 12억3,93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중앙 및 지방지기자실 운영에 따른 업무보조요원 인부임이며 물건비는 금년도보다 60.9%인 12억3,931만원이 감액된 7억9,717만원이며 주요 증감내용은 도정시책광고료 2,500만원, 도정주요현안사업 TV광고료 1억원, 일시사역인부임재료비 1,833만6,000원이 증액되고 도정특수시책홍보비 15억원과 대도시전광판홍보비 9,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자본지출은 금년도예산 8,040만원보다 65.7%가 증액된 1억3,320만원으로 이는 대회의실 영상 및 음향장비구입비 5,000만원과 도정사료 사진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련된 장비구입비 8,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3년도 공보관실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은 도정의 최대 현안사업이었던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홍보비가 감액되어 큰 폭으로 감소되고 경상비는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도정 주요현안사업 TV광고비 1억원, 대도시전광판홍보비 1억2,500만원, 디지털정사진기 셋트의 필요성 및 구입비 3,000만원에 대하여는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충청북도공보관실소관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예산안 심사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 참고자료 요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대도시전광판 광고가 4개소가 아니라 5개소 여기 사항설명서에는 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서울에만 해도 4개소고 부산에 4개소 이게 다 포함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운영방법을 설명해 주세요.
○공보관 곽연창   공보관 예, 곽연창입니다. 김홍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가지고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 4개소가 나와 있는데 사실 5개소로 잘못됐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이것은 서울에 4개소, 부산에 1개소 모두 5개소에 대해서 도정 주로 오송생명과학단지 유치라든가 농특산물의 홍보, 관광지 홍보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10개소를 운영했습니다. 바이오엑스포 때문에. 그런데 내년에는 반으로 줄여서 5개소만 하는데 개소당 250만원씩 연간 소요되는 걸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10개월만 표출하려고 예정하고 있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한 달에 25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하는 걸로 됐습니다. 한 달에 250만원이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행량이 많은 서울에 4개소 부산에 1개소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이것은 개인이 설치한 것을 우리가 아니고 딴 사람이 한 거에다가 우리가 거기에 자료를 넣어가지고…
○공보관 곽연창   예, 그렇습니다.
  한 달 동안에 표출 운영되는…
김홍운 위원   그러면 이것 우리가 몇 시간씩 하루에 한 개 전광판에…
○공보관 곽연창   이것이 서울같은 경우에는 한 꼭지 돌아가는 것이 하루에 100번, 부산은 200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똑같습니다마는 대신에 서울은 비싸니까 100번만 돌아가도록 하고 부산은 하루에 200번씩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런데 이것이 효과면에서 분석해 봤다든가 아니면 굉장히 우리 도를 위해서 유익하다든지 이러한 것을 분석해 본 것이 있나요?
○공보관 곽연창   그런데 이것은 광고나 홍보 이런 분야에 대해서 효과분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난번 바이오엑스포를 기회로 해서 이것을 시도해 봤더니 대단히 홍보효과가 있었고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02년 월드컵 때도 전광판의 역할이 대단히 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전광판의 위력에 대해서는 딱집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사람이 무의식중에 보고 느끼고 하는 홍보효과는 아마 위원님께서도 느끼셨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텔레비전 자막에 나오는 홍보라든가 전광판에 나오는 홍보 이런 것들의 효과는 우선 현대에 시각적인 효과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어느 홍보보다도 우리 충북을 알리는 데는 이것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물론 홍보적인 효과야 있을 테지만 본 위원도 지나가면서 본적이 있습니다. 보면 일부러 서서 보기 전에는 그냥 별로 관심없이 지나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돈이 1억2,500만원 적은 돈이 아닌데 과연 이것을 설치로 끝나느냐 아니면 홍보효과를 최대한도로 거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내용을 해서 지나가는 주민이 언뜻 봐도 충북에 어떠한 것을 홍보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전에는 일부러 서서 지켜보기 전에는 저게 어디 건지 모를 정도로 누가 일부러 보는 사람은, 일부러 서서 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한다고 할 때에는 과연 이만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공보관 곽연창   예, 유념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도정주요현안사업 TV광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어디 쓰실려고 하는 거예요. 1억?
○공보관 곽연창   1억요?
장준호 위원   예.
○공보관 곽연창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광고중에 요즘에 가장 특별한 광고가 TV광고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것은 바이오엑스포가 금년에 끝났는데 이 열기를 이어서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조성하고 이렇게 기업을 유치할 거다 이러한 것들 또 지금 오창산업단지에 IT공업단지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이것을 홍보해야 유망한 기업들이 유치될 것으로 보고 충북에 있는 농특산품이 이런 게 생산된다 알리는 이런 차원에서 중앙TV에 KBS, MBC 두 개 사와 지방방송 이런 데에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돌려주는 영상료 돌려주는 비용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사는 비교적 비쌉니다. 그래서 4,500만원씩 해 가지고 9,000만원을 계상했고 지방 TV에는 500만원씩 두 개사에 1,000만원을 계상해서 이것은 연간 1억이란 돈을 가지고 가장 홍보가 필요하고 적기에 이럴 때에 잡아서 하려고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우리 공보관님 말씀을 들으면은 어떠한 사업을 광고하려고 계획이 안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공보관 곽연창   지금 오송생명과학단지…
장준호 위원   계획 세워 놓은 것 있어요?  무슨 방송에다가 몇회에 몇분에 어떻게 방송한다는 것.
○공보관 곽연창   예, 지금 중앙방송에 KBS, MBC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장준호 위원   뭐를 방송한다는 거예요. 뭐를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도…
○공보관 곽연창   영상물을 만들어가지고.
장준호 위원   만들어 주는데 내용이 뭐냐 그거예요.
○공보관 곽연창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우리가 140만평을 조성해서 여기에 BT산업을 유치할 거다,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조성중이다 이런 얘기 오창과학단지가 이렇게 조성되어서 80% 분양이 끝났는데 여기에는 무공해 IT산업 기업을 받고 있다 이런 기업유치 홍보물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오송하고 오창을 하겠다?
○공보관 곽연창   예, 거기에 주포커스를 맞추고…
장준호 위원   예, 됐어요. 그리고 몇회에 1회 방영시간이 얼마고…
○공보관 곽연창   1회당 단가가 한 15초에서 20초 중앙MBC나 KBS는 그 단위로 기본단위가 15초에서 20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MBC 같은 경우에는 중앙같은 경우에는 770만원입니다. 15초에서 20초씩을 돌려주는데 1개월 정도 할 때.
  그렇게 되면은 4,500만원 정도 한 달을 표출하려면은 4,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기본적인 거가 한번 15초에서 20초 그것을 하는 데는 770만원이 들어갑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하루에 한 번을 한다는 거예요?
○공보관 곽연창   그렇게 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1일 1회 15초에서 20초하고 한번 방영하는데 770만원이 든다?
○공보관 곽연창   예.
장준호 위원   대략 한 달간 한다?
○공보관 곽연창   예.
장준호 위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요?
○공보관 곽연창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지금 여기는 틀립니다. 가격이 시간대별로 주로 비싼 시간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아주 비싼 시간대급의 그러니까 8시에서 9시 사이 이럴 때 나가는 스파트가 그 정도 되고 또 아침, 오전 시간 이럴 때는 쌀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방송사와 계약을 할 때 예산범위 내에서 어떤 형태로 할 거냐 이런 계약할 때 이루어질 사항이기 때문에…
장준호 위원   그 사업계획서 있어요? 지금 TV광고하는 계획서.
○공보관 곽연창   저희들이 어떤 사업계획을 만든 건 아니고 내부자료는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계획서가 당연히 있어야지 그냥, 지금 우리 공보관님 말씀으로 봐서는 예산이 과다책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중앙TV 2군데 9,000만원 말씀하셨고 지방에 1,000원 돼 있는데 한 달간 월 1회 해서 20초짜리 광고를 때린다 이런 얘기인데 너무 과다한 예산이 들어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업계획이 있으면 제가 그것을 보고서 참고를 하겠는데 없다니 어떻게 검증할 방법이 없잖아요.
○공보관 곽연창   저희들이 금년도에 오송바이오엑스포에 12억의 홍보비를 이런 형태로 썼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공보관 곽연창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은 한 달에 한 번 15초 표출하는 가격이 아니고 저희들이 광고기간을 방송사별로 한달 정도를 잡는데 그때 15초에서 20초씩 들어가는 게 770만원이니까 한 달에 한 열  번을 표출하든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준호 위원   아니 그렇다면 아까 우리 공보관님 말씀하고 자꾸 변화가 되는데 한달 정도를 한다, 하루에 한번 한다, 하루에 한번은 제일 피크타임이 770만원이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공보관 곽연창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그 계산으로는 이게 너무 많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조금 빠진 부분이 있으면 계획서가 있으면 제가 계획서를 받아서 그걸로 갈음을 하려고 그랬는데 계획서가 없다니까 더 이상 다른 말씀은 드릴 수가 없지요.
○공보관 곽연창   지금 이런 비용은 사실 경상비 성격을 띠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출장비나 여비 이런 것과 똑같은 형태로 연초에 미리부터 이렇게 딱 해놓는 게 아니라 1억의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가지고 가장 적기에 어느 타임에 어떤 내용을 우리가 필요한 것에 이럴 때 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도정홍보를 TV를 통해서 이 정도를 가지고 1년간 하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미리부터 지금 만들어놓은 계획은 없이 출발을 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공보관님 우리 도민의 세금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1억이라는 돈을 우리 도정의 현안사업을 TV로 광고를 한다면 당연히 계획서가 있고 난 연후에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일단 어떤 계획을 딱 보고서 그쪽에서 뭔가 계획서에 의해서 돈을 배정을 해야지 그냥 서류 간단하게 우리 도정 광고하는데 1억 달라 해서 한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 돼요. 공보관님 말씀으로는 도저히 절대 이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공보관 곽연창   그런데 장위원님 양해를 해 주실 사항은 사실 다다익선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범위 내에서 쓰는 것을 어떻게 비유를 드릴 수 있느냐 하면 해외여비하고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외여비도 지금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정분의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확보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외를 몇 명이 어떤 지역을 어떻게 갈 것이냐는 예산이 결정된 후에 하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차원에서…
장준호 위원   공보관님 여행하고 이거하고 비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론을 그런 식으로 자꾸 발전시킨다면 여하간에 이것은 이런 사업계획이 올라왔으면 1억에 대한 사업계획을 딱 세워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없이 지금 공보관님 말씀대로만 한다면 우리가 이해를 못하지요. 그건 여행계획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행도 솔직히 얘기해서 돈대로 맞추는 거고 이것도 돈대로 맞추는 건데 그건 동일해요.
  그러나 1억에 대한 것을 딱 사업계획을 해서 저희들한테 내주든지 그대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설명 가지고는 안 그렇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얘기입니다.
  자꾸 사업계획을 안 세운 것을 미진했다면 제가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게 아니고 제가 듣기에는 그냥 돈에 맞춘다 그런 말씀이거든. 돈에 맞춰서 앞으로 예산이 승인이 되면 그대로 맞춰서 하겠다 이런 말씀이란 말이야.
○공보관 곽연창   글쎄 저희들이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방송사와의 계약관계 또 시간대별로 이런 여러 가지 유동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어떤 계획서를 딱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이다. 그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준호 위원   도정시책광고도 어디에 어떻게 하셨는가 설명해 주세요. 그 위에 121페이지 1억2,500만원.
○공보관 곽연창   그전 방금 전에 제가 설명 드렸던…
장준호 위원   그랬었나요?
○공보관 곽연창   아, 도정시책광고료 1억2,500만원.
장준호 위원   예.
○공보관 곽연창   이 부분도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했던 대로 지방일간지 5개사에 대해서 연간 5번에 걸쳐서 한 5,500만원 들여서 할 계획이고 중앙경제지에 550만원 4개사에 해서 한 2,200만원 또 저희 시·군에 있는 지역신문, 특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3,600만원 정도 또 기타 잡지 등 해서 1,200만원 해서 1억2,5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도정을…
장준호 위원   이건 지면광고한다는 얘기지요?
○공보관 곽연창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내내 광고한 내용은 비슷하고.
○공보관 곽연창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문을 통한 광고가 1억2,500만원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1억은 TV를 통한 광고고 또 1억2,500만원 하나는 전광판을 이용한 광고고 이렇게 홍보매체별로 저희들이 작년 수준으로 확보를 해서 가장 바람직한 분야에 바람직한 시간대에 홍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앞으로는 예산을 올렸을 경우에는 그 예산에 의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즉시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2페이지에 보면 주요행사 조명·음향장비 임차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행사하는데 음향임차료를 쓰실 건가요?
○공보관 곽연창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향임차는 웬만한 경우에는 저희들 있는 시설을 씁니다마는 VIP가 저희 도를 방문했을 때 또 국정감사 왔을 때 이렇게 아주 특별한 경우에 대회의실의 음향장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신년특집행사로 도민과의 대토론회를 내년 1월달이면 하는데 그때에 저희들이 한 330만원 정도 들어갈 것 같고 나머지 한 1,200만원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특별한 경우 VIP방문시 또 국정감사시 이때 쓰려고 해 놓은 겁니다.
  금년도에도 VIP가 저희들 도를 방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하면 집행하는 것이라서 불용액으로 금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우리 도청 대회의실에 해 놓은 음향장치가 좀 미흡하다 그런 말씀이지요?
○공보관 곽연창   예, 그리고 통상 VIP가 오거나 국정감사 이런 대행사가 있을 때는 불가피하게 외부의 음향장비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장준호 위원   토론회를 한다거나 큰 토론회 방영을 해야 되니까 조명이 필요하다는 건 저도 느끼는데 그런 것은 필요하지만 국정감사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행사에 조명을 한다는 것은 이 임차료는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공보관 곽연창   이것은 일반행사가 아니라 VIP행사가 딱 한 번 있을까 이렇게 됩니다.
장준호 위원   VIP를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대통령께서 오신다면…
○공보관 곽연창   대통령 오실 때 그때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것은 또 나라의 제일 어른이시니까…
○공보관 곽연창   VIP는 여기서는 대통령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이 국정감사 이런 데도 쓴다고 그러시는데 그런 것은…
○공보관 곽연창   국정감사 때는 저희들이 아까 제가 예를 잘못 들었습니다마는 그건 큰 행사일 때 말씀드린 것인데 1,200만원은 VIP행사 때만 대비해서 하는 것이고 그래 금년도에도 이것을 쓰지 않고 불용처리 됐습니다.
  다만 앞에 신년특집대토론회 때문에 330만원이 추가로 있어서 1,530만원이 되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신년특집대토론회도 텔레비전에 방영을 해야 되니까 이해를 하고 또 VIP가 우리 도에 오신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래도 의전을 갖추어야 된다는 거에는 동감을 하는데…
○공보관 곽연창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예를 잘못 들었습니다.
장준호 위원   공보관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국회의원님들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것은 필요없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정정을 하시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공보관 곽연창   제가 예를 잘못 들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리고 제가 요 일전에도 다른 과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산정이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내년에 공휴일이 66일이고 토요휴무제를 하면 또 66일을 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132일을 놀아서 지금 예측이 상시근무가 233일이 될 수가 있다고요.
  그럼 280일을 일용인부를 돈을 주게 되면 여러 가지가 부수되는 것이 문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안 보고 책정한 게 아니겠는가 그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은데요.
○공보관 곽연창   지금 말씀하신 공휴일이나 주5일근무제 이런 부분 토요일날 휴무 이런 것들은 정규직을 가지고 할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일용인부는 필요에 따라서는 일요일까지도 사역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저기가.
  그래서 그런 개념이 도입된 것이 아니고 또 저희들이 아직 주5일근무제가 내년에 확실히 시행된다는 저기가 없습니다.
  지금 월 1회씩만 쉬지 확정이 안 된 시점이지만 통상 일용인부는 휴일에도 써야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그거하고 일치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 특히 파트타임을 쓰는 이유는 저희들이 조흥은행본점 옥상에 있는 이런 것들도 전부다 일요일에도 표출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일하고는 관계없이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공보관님 앞으로 소송 들어오면 큰 문제가 되는데. 만약에 그런 개념으로 이거 쓰신다면요 문제거리가 생깁니다. 판례도 진 것이 많아요
  웬고하니 상시근무자 고용일수대로 쓰면은요. 각종 수당하고 모든 것 다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개념으로 지금 하시면은 절대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 지금 근무할 때는 어찌할 도리없이 근무하지만 나중에 상시근무자와 똑같이 근무하거나 더 근무하면 소송 들어오면 우리 도에서 다 해 줘야 되요.
○공보관 곽연창   예, 그래서 지금까지 300일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300일 기준으로 해서 이상할 때는 상시근무로 쳐줬고 280일 이하일 때는 일시사역 하는 걸로 지금까지 그렇게 관례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5일 해가지고 휴일이 조정될 때는 그것도 아마 달라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태로서는 280일은 상시근로에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공보관님 말이죠. 내년에 토요휴무제가 최소한도 후반기 가서 실시가 됩니다.
  그래도 결국은 거기에 걸린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공보관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셨을 걸로 생각하는데 상시근무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선 그 분들한테는 좋지만 나중에 이 분들이 밖에 나가서 노무관계 이런 변호사들한테 하면 꼼짝없이 당합니다. 그런거니까 이것은 아주…
○공보관 곽연창   저희들이 사역할 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염두에 두시고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곽연창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복 위원 질의하세요.
김정복 위원   예, 김정복 위원입니다.
  121페이지 사항설명서에 보면 말이에요.
도보발간하고 시책홍보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차이가 어떤 건가 설명해 주시죠. 특징이랄까. 시책…
○공보관 곽연창   도보발간하고요.
김정복 위원   시책홍보물 그 차이가 뭔가, 두 개 다 소식을 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공보관 곽연창   예, 김정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보는 이를테면 도보가 정부에서 발간하는 관보하고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주 단위로 각종 도에서 하는 고시, 입찰, 공고, 주요소식 이런 것들을 매주 발간하는 그 비용이 도보발간입니다. 관보의 성격을 띤 것이고.
  그 밑에 있는 시책홍보물은 저희들이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이를 도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별도로 제작하는 수시 홍보물을 제작했던 유인물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 것은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점유치 또는 오송생명과학단지기업유치 이런 것들을 팜플렛 형식으로 만들어서 발간하려고 하는 비용입니다.
김정복 위원   그렇다면 말이에요. 5,000부를 하신다고 했는데 배부처가 대략 어디인가요?
○공보관 곽연창   홍보물 배부처요?
김정복 위원   예, 시책홍보물.
○공보관 곽연창   이것은 그때 상황이 이게 사실 미리 정해 놓은 게 아니고 5,000부를 하겠다는 건데 이것은 때로는 시·군에도 보내야 되고 어떤 행사에 오송생명과학단지가 기공식을 하거나 이렇다면은 오송역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도 돌려줄 이런 홍보물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딱히 어디 배포할거다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김정복 위원   도정소식지가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충분히 거기서도 다룰 수 있다라고 보여져서 그것과 도정소식지와 시책홍보물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호혜적 성격을 띄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으셔서 따로 하시는 건지 사실 그 말씀을 본 위원이 질의드리기 위해서 연계성으로 물었던 건데요. 어떻게 다른 거예요?
○공보관 곽연창   도정소식지는 공보관실 소관 예산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절차를 밝아서 가져오게 되면 내년에 자치과 소관 예산에 가져 올 겁니다마는 그것은 매월 월 단위로 배포하기 때문에 중간에 특별한 경우를 홍보하는 데에서는 상당히 효과면에서 이미 한번씩 발간되어서 배포가 되면은 그 다음 월중간에 생기는 사안에 대해서는 홍보도 떨어질 거고 질도 떨어질 거고 보통 우리가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집중적인 한두 장 짜리의 간단한 홍보물이 별도로 있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이것은 수시로 발송되는 홍보물을 감당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비용입니다.
김정복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시책광고 중에도 일간 지면을 통해서 도정에 관련된 업무전반에 걸쳐서 홍보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더 많은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도 지금 홍보하고 있고 또 이런 시책홍보물을 통해서 하고 도정소식지를 통해서 또 하고 여기 보면은 내용은 다소 다릅니다마는 그 뒤에 보면 뉴스비전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홍보성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갖다가 특별 제작해서 텔레비전에 방영하고 결국에는 홍보… 물론 공보관실이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부서이기는 합니다마는 상당한 부분에서 불필요하게 겹치고 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아까 김홍운 위원님이 대도시 전광판에 광고를 5개소에서 서울, 부산에서 하는데 효과성에 대한 의문차원에서 질의를 했었는데 그냥 일상적인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효과는 특별히 분석해 보거나 조사해 본게 없다는 식의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보면은 말이에요. 124페이지에 보면 도정홍보자료수집 도민여론수렴 및 분석 또 이런 행사를… 행사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하나 하는 게 있습니다.
  뭐하는 거예요. 아까 답변하신 것하고 여기 세워져 있는 것은 뭡니까? 이것을 한번 본 위원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좀 해 주세요.
○공보관 곽연창   먼저 한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홍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광판 관계에 대해서 홍보가 다시 한번 촉구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과 부산 대도시에 충북을 알리는 특별한 사항을 알리는 이런 홍보물을 한다는 것은 사실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 이것을 분석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서울에는 대도시에 유동인구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어느 지역보다도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으로는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지역에는 하루 유동인구가 60만에서 100만정도 되고 차량도 20만대에서 30만대가 지나다닙니다.
  그리고 서울같은 경우에는 청주와 틀려 가지고 정체구간이 많기 때문에 전광판 설치된 위치가 도로변에서 아주 좋은 위치 이런 데로 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되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질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도정홍보 하는 차원에서는 가장 그래도 좋은 수단이다 그래서 전광판을 이용한 거고 또 신문을 통해서도 하고 TV광고를 통해서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시청층이나 독자층이나 여러 가지가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딱히 구분해서 이것은 이래서 좋고 저것은 저래서 좋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도청에서 하는 일 우리 도를 알리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은 홍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방화시대에 와서는 자기 지역을 알리고 홍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은 홍보비가 결코 많이 책정됐다고 생각 안 합니다.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뒷 편에 다음 페이지에 여비까지도 국내여비에도 보면은 저희들 홍보하기 위해서 다니는 예산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도정시책 홍보자료수집 이런 것들은 직원들이 각 시·군에서 하는 행사 이런 것 자료수집차 이래서 출장 가기 위한 여비로…
김정복 위원   그게 아니고요. 그 넘어에 124페이지에 도민여론수렴 및 분석이 따로 있습니다. 앞에 있는 여비에 관련된 게 아니고 업무추진비…
○공보관 곽연창   저희들이 업무추진비 그러니까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딱히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계상한 겁니다.
김정복 위원   공보관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홍보가 안 되는 것보다 되면 여러 가지로 그렇지 않아도 민도도 떨어지고 불리한 위치에 있는 우리 충북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모든 시책에 관련된 홍보를 한다는 것은 나쁠 게 없습니다.
  물론 금방 말씀하셨듯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렇다면 새로운 매스미디어가 계속 개발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형태로.
  그러면 그런 것마다 각기 또 다시 홍보해야 된다는 얘기가 성립될 수 있다는 거고 효과성을 따져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대도시에 차량지체가 많은데 있기 때문에 홍보가 상당히 많이 될 것이다 이런 막연한 걸로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을 쓴다는 게 타당하게 설명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에서… 그렇다면은 3개 TV방송사에다가 하죠. 뭐 하러 그렇게 하겠습니까? 비용의 차가 물론 있어서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막연한 기대심리로는 이 사업이 타당하다라고 본 위원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적은 예산도 아니고 많은 예산이 들어 갈 때 비록 다른 여론기관을 통해서 여론을 수렴해서 분석하기 마땅한 매체가 없다면 주변에 많이 그런 것 하는 단체가 있어요. 싸게 할 수도 있습니다. 금액.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상적인 생각으로 거기다가 하면은 효과가 클 것이다 그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이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홍보라는 것은 많이 한다고 해서 홍보효과가 나는 게 결코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얼마나 효과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보는 시청자나 듣는 청중들에게 대다수 청중들에게 어떠한 내용으로 그게 각인될 수 있느냐 독특한 아이디어로 이런 것으로 승부하는 것이지 계속적으로 이것은 대도시에서 우리 것만 방영하는 것도 아니고 불과 몇초입니다. 지나가는 것.
  그것이 홍보효과가 크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그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은섭 위원   124페이지요. 대회의실에 영상 및 음향장비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요. 이것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게?
○공보관 곽연창   송은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회의실 영상·음향장비를 구입하려고 했던 것은 당초에 대회의실에 5년이 경과된 행사 때 말하자면 빔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그것이 너무 오래 돼서 교체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빔프로젝트를 좀더 쓰자 하는 예산부서와의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그것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엘리베이션이라는 것은 빔프로젝트를 천장에 연결해서 엘리베이터 같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조절기 그것인데 이것이 부속물인데 이것이 같이 아직 그냥 예산에 남아있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교체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은섭 위원   그런 사항이다.
○공보관 곽연창   예, 전동스크린도 똑같은 세트로 돼 있는 건데 빔프로젝트 살 때 같이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빔프로젝트는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남아있는 것들이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계상상에 예산부서와 협조가 잘못돼서 들어간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예, 그리고 도정사진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장비인데요 이 관계는 어떻습니까? 대체하는 겁니까? 현재 장비상태가.
○공보관 곽연창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지난번에 드릴 때도 있었던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1950년도 이후의 사진을 다 세정해 가지고 약품처리하면서 지금 다시 복원을 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 가지고 연결하는 것입니다마는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중의 돈이 들어가서 카메라로 찍어 가지고 이것을 또 다시 지금 현재 시설에 맞는 CD에 보관하고 이런 것을 하려면 이런 비용이 다시 이런 서버가 필요하고 컴퓨터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그동안 자료만 계속 수집을 하고 또 약품처리까지 해서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마는 정작 이것을 디지털화하는데는 이런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것을 저희들이 CD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시점에 왔기 때문에 이런 장비가 필요해서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송은섭 위원   그런데 현재 이런 장비가 저기에 없습니까?
○공보관 곽연창   예, 없습니다.
송은섭 위원   하나도 없는 신규장비다.
○공보관 곽연창   예.
송은섭 위원   그럴 경우에는 서버 이것은 정수승인을 받으셔야 되는 건데.
○공보관 곽연창   저희들이 알기는 서버는…
송은섭 위원   컴퓨터로 해서 정수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공보관 곽연창   이것은 정수품이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은 몸체와 마찬가지인데…
송은섭 위원   서버라는 것이 크게 봐서는 컴퓨터 종류지요.
○공보관 곽연창   컴퓨터라고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이게 사실 기본틀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붙는 컴퓨터는 또 있습니다. 작업용컴퓨터 두 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컴퓨터를 운영하는 기본몸체로서 차로 말하면 엔진에 해당되는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송은섭 위원   전문위원 말이에요 우리가 자치행정국 할 적에 서버가 있었던가요?
○전문위원 한상혁   예.
송은섭 위원   그때는 서버가 정수였었는데요.
○공보관 곽연창   저희들이 정보통신과하고 협조를 한 사항입니다마는…
송은섭 위원   정보통신과하고는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세무회계과로 해야지. 정수는 그쪽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공보관 곽연창   정수는 물론 세무회계과에서 합니다마는 통상 용량이 큰 서버를 정보통신과는 여러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했더니…
김정복 위원   관리가 정보통신과입니다. 관리만.
송은섭 위원   맞아요. 그때 정보통신과장이 서버를 정수로 인정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정수승인을 안 받은 데 대해서 사과성 발언을 여기서 심사중에 했는데요.
○공보관 곽연창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서버가 워낙 용량이 상당히 다양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송은섭 위원   그래서 정수물품 승인은 서버로 돼 있는 건 없어요.
○공보관 곽연창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없고 컴퓨터가 개인장비는 정수가 안 되는 거고요 쉽게 얘기해서 노트북 같은 거 이런 것은 안 되는 거고요 서버는 정수물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그쪽에서 정보통신과장이 인정을 했거든요.
○공보관 곽연창   저는 지금 거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개인PC 같은 건 정수물품…
송은섭 위원   아니에요. 개인PC는 안 들어가고, 노트북 같은 건 안 들어가고.
김정복 위원   그 밑에 있는 것은 다 정수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공보관 곽연창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는 프린터기나 컴퓨터 같은 것이 정수물품이고 서버는 사실 기초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송은섭 위원   저게 보면요 컴퓨터에 보면 메인컴퓨터인 대형과 중형에 한한다고 그랬고요 사무용에 쓰는 컴퓨터는 제외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무용 등의 목적으로 대용량의 기억처리기능을 가진 사무자동화기기로써 주전산기인 본체와 여러 대의 단말기를 붙여서 사용하는 컴퓨터는 정수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에 의해서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김정복 위원   서버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수물품에 해당이 됩니다.
송은섭 위원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공보관 곽연창   지금 유인물에 나와있는 컴퓨터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얘기는 특기사항에는 메인컴퓨터인 대형과 중형에 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컴퓨터와 서버는 구분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정복 위원   거기도 있어요. 주전산기인 본체에 서버가 속하기 때문에, 서버의 역할이 그런 겁니다.
○공보관 곽연창   아니 여기서는 지금 품명을 해설한 내용입니다. 컴퓨터라는 것은 사무용 등의 목적으로 대용량의 기억처리 및 기능을 가진 사무자동화기기로써 주전산기인 본체와 여러 대의 단말기를 붙여서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김정복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버의 뜻이 네트웍을 공유할 수 있도록 본체에서 밖으로부터 들어가는 모든 신호체계를 합리적으로 통합해서 분할해 주기도 하고 통합하게도 해 주는 이것이 그런 장치예요.
○공보관 곽연창   그 장치는 맞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전산기에 속하는 겁니다.
○공보관 곽연창   아니지요.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이것은 품명, 품명이 지금 컴퓨터라는 겁니다. 그러면 컴퓨터를 품명을 해설하는 것이 뭐냐. 거기가 주전산기인 본체와 여러 대의 단말기를 붙여서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서버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는 서버와…
김정복 위원   서버의 역할이 지금 이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공보관 곽연창   그건 역할을 하는 거고…
김정복 위원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그거지요.
○공보관 곽연창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은 이런 서버에 연결해서 쓰는 거다 이것을 설명하는 거다 이겁니다. 위에 대전제가 품명을 해설한 것이다.
○위원장 유동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그래서 서버관계는요 125페이지의 도정사진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장비에 서버는 정수물품으로 확인이 됐으니까 정수물품 승인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곽연창   예.
김정복 위원   본 위원이 보충질의 할까요?
송은섭 위원   예.
김정복 위원   거기 보면 말이에요 관리프로그램은 제외하고 프린터기나 평판스캐너나 다 이게 작업용컴퓨터를 제외한 그 밑에가 다 정수물품에 해당이 됩니다. 필름스캐너, 평판스캐너, 프린터기.
송은섭 위원   그럼 프린터기가 이곳 말고도 여러 군데 있거든요.
김정복 위원   금액상으로 이것은 여럿이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개인 프린터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공보관 곽연창   우리 송위원님과 김정복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정수물품이 맞다면 저희들이 정수물품이 아닌 것으로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확실히 더 해 가지고 승인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런 절차를…
○공보관 곽연창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재옥 위원   최재옥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송위원님께서 대회의실 영상 및 음향장비 구입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공보관 곽연창   예.
최재옥 위원   여기 디지털정사진기가 금년에도 1,700만원 주고 한 대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또 2대를 예상하셨네요.
○공보관 곽연창   우리 최재옥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대답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하고 다 연관되는 부분입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일반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가지고 다시 이것을 디지털화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바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진사가 3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디지털사진기를 사면 이것은 바로 소장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카메라 이것을 별도로 조치를 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필름을 사는 비용 또 여러 가지 보도사진을 보내는 과정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차라리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고 할 때는 디지털카메라를 사서 바로 할 것 같으면 우선은 가격이 많이 들어갑니다마는 종합적으로 볼 때는 필름가격이라든가 이런 거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훨씬 더 비용절감 면에서는 낫기 때문에 저희들 사진사가 지금 3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모두 디지털카메라를 지급을 해서 바로 쓰려고 계획을 하는 겁니다.
최재옥 위원   일인당 한 대씩?
○공보관 곽연창   예.
최재옥 위원   알겠습니다.
○공보관 곽연창   예.
○위원장 유동찬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37사단에 충북홍보관 정비는 신규로 제작을 또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이 설치된 거를 보완·정비하는 건가요, 설명해 주세요.
○공보관 곽연창   금년에 도비 4,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정비한 것을 내년에는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충북관을 운영하는 비용으로 5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김홍운 위원   운영비용?
○공보관 곽연창   예, 운영비용입니다. 내용을 바꾸어 주고 하는…
김홍운 위원   그런데 이것을 시·군에서도 시·군별로 나누어져 있는 거죠?
○공보관 곽연창   그렇습니다. 저희 도관이있고 도 부스가 있고 시·군별로 다 부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수한 도 것을 바꾸어 주기 위한 이런 비용입니다.
김홍운 위원   예, 도관만?
○공보관 곽연창   예, 도관을 바꾸어 주기 위한 운영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김홍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합통신뉴스 수신료를 보면 3,600만원이나 계상 했는데 이게 뉴스를 수신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공보관 곽연창   이것은 매년, 누년 이렇게 해 오는 건데 연합뉴스와 계약이 되어 있어가지고 24시간 연합뉴스 매체를 받아서 또 우리 도내 언론사에 보급도 해 주고 이런 비용입니다마는 이것은 월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뉴스와 어느 기관이든지 어느 시·도든지 다 이것은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홍운 위원   그리고 또 도정시책 라디오방송 수수료 이것도 수수료를 내야 이걸 하는 건가?
○공보관 곽연창   이것은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CBS와 BBS 청주에 있는 라디오방송사에 과장급들이 월 한 번씩 나가서 주 한 번씩인가 하루에 60초씩 세 번 방송하는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정에 주요파트를 과장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CBS나 BBS는 같은 경우에는 광고수입 비슷하게 하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이것도 연간 계약해서…
○공보관 곽연창   예, 연간 계약해서 하는 겁니다.
김홍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복 위원님!
김정복 위원   김정복 위원입니다.
  아까 말한 것 중에 잘못된 게 있어서 바로 잡겠습니다. 프린터기는 정수물품이 아니고요. 관리프로그램은 이것은 정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해보니까.
  그리고요. 천리안을 사설을 이용하고 계신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22페이지.
○공보관 곽연창   예,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 보다는 어떤 통신이든지 이용을 해야 컴퓨터 전산을 이용하려면은 어떤 통신이든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천리안에다가 계약해서 받고 있는 겁니다.
김정복 위원   뭘 받으시는 거예요?
○공보관 곽연창   저희들이 이것은…
김정복 위원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죠. 전문적으로…
○공보관 곽연창   천리안통신 사용료는 주식회사 데이콤 것을 받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특별히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   예.
○공보관 곽연창   주로 외국에서 영상자료를 받을 때인데 지사님 외국에 가셨을 때 천리안을 이용해서 동영상자료를 보내고 저희들이 받고 할 때 천리안을 이용해서 받는 그런 비용입니다.
김정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준호 위원   제가 보충질의 드려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예.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124페이지 아까 질의를 드린 사항인데 대회의실 영상과 음향장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나 별로 필요없는 것같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전동스크린이니 디지털정사진기니 오디오믹스까지 다 해당이 되는 건지…
○공보관 곽연창   공보관 곽연창입니다.
  장준호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회의실 영상물은 사실 셋트로 되어야 될 거가 빔프로젝트가 가장 기본적인 기기고 그 다음에 이것을 움직일 수 있는 엘리베이션 하고 뒤에 있는 전동스크린 이게 한 셋트입니다.
  한 셋트에 대해서 빔프로젝트가 없어졌으니까 엘리베이션과 전동스크린은 같은 성격으로 보고 그 밑에 있는 디지털정사진기나 오디오믹스 이것은 전혀 성격이 틀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빔프로젝트 설치하는 비용과 관련된 것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3년도충청북도세출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열어 증평출장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유동찬  최재옥  김정복  권영관
  김홍운  장준호  송은섭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한상혁
○출석공무원
·행 정 부 지 사안재헌
·총   무   과   장우혁성
·감     사     관김경용
·공     보     관곽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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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성

강구성

  • 이 름 강구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0707kks@hanmail.net

학력사항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옥천청소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 회장
  • 대한적십자옥천군봉사 회장
  • 옥천군의회 1~2대의원, 2대 의장
  • 바르게살기운동옥천군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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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신

강우신

  • 이 름 강우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angws@cb21.net

학력사항

  • 수도여자사범대학교 생활미술학과 2년중퇴

경력사항

  • 한국여성법률상담소 충북지부 후원이사
  • 신한국당여성위원회 중앙위원 겸 충청북도지부 여성위원장
  • 제16대 총선 충북선거대책위원회 여성지원단장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회 운영위원
  • 한나라당 충북도지부 여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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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kwonyk@cb21.net

학력사항

  • 국학대학교 1년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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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천

김문천

  • 이 름 김문천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mch5252@daum.net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졸업
  • 세명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제천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 자연보호제천시협의회 회장
  • (사)제천시새마을회 회장
  • 제천시장애인협회 고문
  • 충북여성발전기금 관리위원
  • 제천고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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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복

김정복

  • 이 름 김정복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d007@chollian.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전산정보대학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박사과정(현)

경력사항

  • 세계평화교육자국제연합 스포츠 영상
  • 한중 청소년교류연맹 회장
  • 흥덕 새마을금고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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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운

김홍운

  • 이 름 김홍운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hw3300@cb21.net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군청 근무
  • 보은군 보은읍장
  • 보은군 장애인협의회 후원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 위원
  •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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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동

김환동

  • 이 름 김환동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GOESAN@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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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국

박재국

  • 이 름 박재국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40@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제5대, 6대 의원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잦ㅇ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도의회 제7대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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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갑

박종갑

  • 이 름 박종갑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9670@cb21.net

학력사항

  • 주성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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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섭

송은섭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s8049@cb21.net

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진천군의회 제3대 부의장
  • 생거진천21추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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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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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철웅

연철웅

  • 이 름 연철웅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cw0712@cb21.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시장상회 대표
  • 화산동 개발위원
  • 화산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전국통산물협회 회장
  • 화산동 재산관리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제천, 단양지구당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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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이사
  • 제6, 7,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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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dchn@cb21.net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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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 졸업
  • 극동정보대학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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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ong-lee@cb21.net

학력사항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청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관광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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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7대 도의회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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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 재래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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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국공화당 제원.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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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음성군수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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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충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제로타리 3740지구 6지역 지역대표
  •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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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hang@cb21.net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회장
  • 제 5대, 6대, 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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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상혁

정상혁

  • 이 름 정상혁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ebigm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임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원군 농촌지도소
  • 충청북도 농촌진흥원 근무
  • 농촌진흥청, 환경부 근무
  • (주)천수산업 부사장
  • (주)보광산업 대표이사
  • 충북도립대학 환경생명과학과 강사
  • (사)충북지역개발회 운영위원회 위원
  • 보은군수
  • 제7대 도의회 댐특위 위원장, 의정연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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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 초대.2대 회장
  • 신지식인 선정(중소기업부문)
  • (주)우정클리닝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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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계숙

조계숙

  • 이 름 조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2200s@hanmail.net

학력사항

  • 구 수도사대 국문학과 1년 중퇴
  • 방송통신대학 유아교육과 4년 졸업
  • 청주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충북도연합회장
  • 21세기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장
  •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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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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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vote@cb21.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협의회장
  • (주)동성산업 대표이사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
  • 충청북도레미콘협동조합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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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 1,2,3,대 청원군의회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제7대 도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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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환경공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환경보전협회 환경관리인 교육강사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세광고등학교 총동문회 자문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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