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7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2년12월17일(화) 14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자치행정국
나. 총무과
다. 기획관리실
라. 증평출장소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14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자치행정국
(14시01분)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과 총무과, 기획관리실, 증평출장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늘 도정발전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지원·지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특히 지난 행정감사와 2003년도 당초예산 심사시 자치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신 데에 대해서 존경과 함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예산안과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지방세 2,842억9,100만원, 세외수입 1,039억7,500만원, 지방교부세 2,614억6,800만원, 지방양여금 989억800만원, 보조금 7,077억5,700만원, 지방채 350억원으로 기정예산 1조4,822억900만원 대비 0.6% 증액된 1조4,913억9,900만원이 계상된 것이며 재원별 증감내역은 지방세 200억원, 세외수입 95억3,300만원, 지방교부세 2억1,300만원이 증액되고 보조금 205억5,6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에 의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지방세입니다.
지방세수입이 200억원 증액된 것은 금년도 세수전망액으로 취득세 98억2,500만원과 등록세 101억7,5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95억3,3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의 건설종합본부 보유중기 수해응급복구 투입에 따른 민간대여중기사용료 수입감액 1,1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분수국유림 임목매각에 따른 공유재산매각수입 7억3,700만원 증액, 잡수입 중 중소기업자금운용수익 등 두 건에 90억4,500만원 증액과 국제IT교육생시설사용료 등 2건에 감액 2억3,700만원을 차감한 88억700만원을 증액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억1,3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지역의 특별한 재정수요 충당을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교부되는 특별교부세사업 중 영아전문보육시범사업 시설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한 16억3,900만원을 증액하고 정보화시범마을조성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한 14억2,600만원을 감액한 것으로 이는 행정자치부의 신규 및 변경내시에 따라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12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의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205억5,6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이에 대한 소관부처 및 사업별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입니다.
외교통상부 소관 여권발급사업비 7,600만원 증액과 행정자치부 소관 의무소방대 관리운영비 등 2개 사업에 9,900만원 감액, 문화관광국 소관 청주문화산업단지 조성에 18억3,500만원 증액과 우수문화상품개발사업 등 2개 사업에 1,900만원 감액 다음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입니다. 농림부 소관으로 우박피해농작물복구비 등 3개 사업에 1억7,400만원 증액과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 등 4개 사업에 4억2,2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산업자원부 소관으로는 반도체장비 및 부품공동테스트센터건립 등 3개 사업에 6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13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는 모자복지시설운영비 등 11개 사업에 65억5,700만원의 증액과 재가모자가정지원 등 19개 사업에 76억7,5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환경부 소관으로 배출업소 지도·단속 운영비 등 2개 사업에 2,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여성부 소관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운영에 700만원을 증액하였고 건설교통부 소관으로는 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 등 3개 사업에 278억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문화재청 소관으로 문화재 감정관실운영 등 3개 사업에 3,700만원을 증액하였고 문화재수해복구사업에 4,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산림청 소관으로는 숲 가꾸기 공공근로 사업 등 2개 사업에 7억4,900만원을 감액하였고 중소기업청 소관으로 오창벤처프라자공용장비구입 등 2개 사업에 16억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충청권 벤처프라자개최지원비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기금수입입니다.
중앙기금지원사업으로 청소년상담실지원에 1,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생활체육문화축제 등 6개 사업에 4,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국고보조금 및 기금수입은 중앙으로부터 신규 및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1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1,849억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790억8,500만원 보다 3.5%인 58억2,400만원이 증액된 것이며 이는 도일반회계세출예산의 12.4%에 해당됩니다.
이를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21페이지 지방선거관리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경비로 38억600만원을 선거관리위원회로 위탁하였으나 14억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이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자치행정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외교통상부로부터 국고보조금 7,4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어 민원실의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해 시설비 5,1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2,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정보 통신관리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정보화시범마을조성에 대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써 일부사업에 대한 교부세가 중앙집행 및 중앙에서 시·군으로 직접 교부되는 등 교부세 사업내역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교부세 10억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감액된 것은 아니고 사업집행기관이 변경된 데에 따른 조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징수교부금입니다.
징수교부금은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초과징수분 200억원에 대한 지방세 징수교부금 5억9,600만원과 재정보전금 75억8,600만원 등 총 81억8,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 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세의 초과징수분 발생과 의존재원의 변경에 따라 우리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필수적 소요예산만을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예산안 및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7,951억484만4,000원 대비 6.7%인 1,207억603만6,000원이 증액된 1조9,158억1,088만원 규모이며 일반회계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4,822억890만7,000원 대비 0.6% 인 91억9,011만원이 증액된 1조4,913억9,901만7,000원 규모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예산안을 검토한바 금번 제3회 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예산안은 지방양여금의 변동은 없으나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지방교부세가 증액되고 보조금은 감액계상된 것으로써 증감된 내용은 지방세수입 200억원, 세외수입 95억3,329만3,000원, 지방교부세 2억1,300만원이 증액되고 보조금 205억5,618만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를 재원별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취득세 98억2,500만원, 등록세 101억7,500만원이 증액 계상됐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건설본부의 중기대여료 사용료가 1,137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국제IT교육생 시설사용료가 1억9,74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분수국유림 임목매각수입의 신규계상과 학교용지부담금, 중소기업자금운용수익이 증액 계상되어 전반적으로 95억4,466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억1,300만원이 증액되었는 데 특별교부세의 영아전문보육시범시설지원5억원,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사업비 9억3,900만원, 청원IC~부용간 도로확포장 1억원, 증평마을안길 및 농로포장사업 1억원이 증액되고 정보화시범마을조성사업 10억3,000만원과 도시저소득주민환경개선사업에 3억9,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각 부처별 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 205억5,618만3,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예산액은 지방자주재원의 증가와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사업의 증감에 따른 사항으로서 사항별설명서 9쪽 지방세징수전망액 추계분석내용, 분수국유림 임목매각대금의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편성한 사유, 국제IT교육생 시설사용료 잡수입 1억9,740만원 전액삭감, 정보화시범마을조성사업 지방교부세 감액 10억3,000만원,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 국고보조금 감액 227억6,800만원 등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일반회계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규모와 실·국별 세출예산 규모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예산안 규모는 3,103억3,476만4,000원으로 기정예산에 3,068억1,052만5,000원보다 1.1%인 35억2,423만9,000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이는 제3회 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 1조4,913억9,901만7,000원 대비 20.8%의 비율을 점하고 있으며 자치행정국 소관 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3.3%인 58억2,380만6,000원이 증액된 1,849억868만6,000원 규모이며 증감된 주요내용을 보면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비 집행잔액 14억281만4,000원이 감액된 반면 지방세 징수교부금과 시·군 재정보전금 81억8,209만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자본지출은 민원실 환경정비사업 7,431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되었으며 정보화시범마을조성사업은 10억3,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제1회 추경에서 확보한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시스템도입비 4,200만원은 행정자치부 협의에 따른 사업지원으로 명시이월사업으로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200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선거경비의 감액과 지방세 초과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의 증액, 국고보조금의 추가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자치행정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2001년 결산액보다 9.2%가 2001년 결산액이 아니고요. 기정예산 대비 9.2%가 증가가 됐는데 등록세는 0.1%가 증가가 됐거든요. 취득세에 비례해서 등록세가 아마 산출근거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차이 나게 편성하게 된 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율이 일정하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증가분에 대한 것만 잡은 거니까 증가비율은 더욱 차이가 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히 금년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IMF로 인해가지고 경기가 위축됐다가 경기회복 국면을 맞아가지고 저금리정책도 거기에 따른 여유자금이 부동산시장에 유입된 데도 큰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각종 설비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또 차량도 많이 증가가 되고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또 주택에 대한 담보 설정에 있어서도 그 전에 담보이율이 9% 하던 것이 6%로 인하가 돼서 저금리가 되는 바람에 주택담보에 따른 등기수수료도 많이 증가가 된 그런 부분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차이가 어느 정도 비교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너무 차이가 없어서요.
그리고 국제IT교육생 시설사용료요. 이것은 충북과학대학의 사업이죠?
문제가 있었가지고 계약이 파기됐다면은 그 이전에 이것이 2회 추경이 아마 시기적으로 볼 적에는 우리 새로운 의회가 개원되기 이전의 사항이었으면 그때 추경에 반영이 됐어야 된다 이것도 지적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런데 이렇게 정산추경에 나타난 것이 2003년도 본예산에 중소기업기금이 또 180억이 세입자원으로 서고 세출도 됐었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이 정산추경에 이렇게 섰으면은 180억이란 자원은 서류상으로 됐다 이런 얘기죠. 3회 추경에 통과되면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까, 과장님?
180억이란 게 부담금에 대한 조성은 됐다 이런 얘기죠. 180억요.
그리고요. 잠깐만요. 예산설명자료를 내주셨는데 뭔가는 잘못됐다 이걸 한번 보시죠. 이것하고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재원조성에 대한 자료를 자치행정국에서 본 의회에 제출한 이거 하고요. 이것은 본 예산에 대한 세입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은 거의 사업기간이 동일하거든요. 뭐는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도민앞에 고쳐 주셔야 됩니다. 3회 추경에도 사업기간이 2003년 1월서부터 2003년 12월까지 해 놓고요. 내년도 본예산에도 사업기간을 2003년 1월서부터 2003년 12월까지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도민한테 자금운영을 하겠다는 하나의 내놓는 서류인데 어떻게 2002년 추경서류하고 2003년 본예산 서류하고 같으냐 이런 얘기죠. 아니죠, 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중소기업운영자금은 국가와 지방에 매칭펀드로 해서 8 대 2로다가 저희가 재특자금은 720억 가져오고 지방비를 180억을 조성해서 900억을 조성하는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매년 자금흐름이 재특자금이 720억 오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상환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2년도에 당초 100억만 계상한 것은 자금운영에 자금이 재고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00억 정도만 해서 재특자금도 그 정도만 가져 올려고 기업지원과에서는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연말로 가면서 자금흐름을 보니까 180억을 유지해야 되겠다 해서 마지막 추경에 80억을 더 넣었는데 이것은 언제고 매년 일반회계결산 직전에 서로 자금 서류상 세입을 넣다가 기금으로 전출해 주는 이렇게 해서 예산서상에 지방비가 확보됐다는 증거가 있어야 재특자금을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표기를 마지막 추경에라도 합니다. 그래서 자금을 운영하는 데는 아무저기가 없습니다.
내년도 우리 도의 부담금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내년도 예산에 잘 편성이 됐다 이렇게 봐지고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됐고요.
자료 그러니까 설명자료가 사업기간이 추경하고 2002년도 3회 추경하고 2003년도 본예산 자료하고 같다 이것은 둘 중에 하나 어떤 것은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설명자료를 내 드린 것에 대한 오타가 발생이 됐습니다. 2002년이 2003년도로 잘못 기간이 표시가 됐습니다.
방금 전에 질의하신 송은섭 위원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재정에 매칭펀드방식을 언제부터 썼습니까?
중소기업자금 재특자금은 계속 처음서부터 이렇게 해 왔습니다.
건설종합본부 중기대여료가 감액이 됐는 데요. 이것은 자료를 받아서 한 겁니까? 이것은 확인한 거예요. 은행일지 이거 다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감액이 왔다는 것을 뭘로 인정하는 겁니까?
건설종합본부 민대여중기사업에 대한 감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금년도 집중호우로 인해서 수해복구 응급공사에 장비가 투입되다 보니까 임대가 줄어들어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차질이 옴으로 인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애초 감액분이 227억이나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됐어요?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도대체우회도로 감액된 것은 충주에 있는 용두~살미간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편입토지협약 그래서 착공지연으로 인해가지고 내년도로 이월되는 바람에 감액된 것입니다.
금년에 여건이 조성되지 못해서 착공을 못한 것이기 때문에 보상을…
공유재산 범위에 보면은 지방재정법시행령 7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 보면 부동산과 종물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증감현황을 작성하는 데도 임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회계결산이나 이런 결산서를 작성하는 데도 임목 쪽에 대한 공유재산의 종류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유재산으로 분류해서 공유재산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준비를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총무과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총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총무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기획관리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관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기획관리실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획관리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비비에서 23억2,600만원을 감을 하셔 갖고 3회 추경 세출자원으로 활용하신 거죠?
활용하신 저기를 전부다 말씀하실 수가 있나요?
송은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예비비 감액사용 내역은 어느사업 어느사업으로 이렇게 지정하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국고보조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세출을 편성하면서 자체재원이 부족할 때 예비비에서 감액부담을 해서 정리를 해 주는 겁니다. 주로…
일반 재원화 했다라면은 목적대로 그렇게 사용이 된 것 안 된 것을 본 위원회에서 검토가 있어야 될 게 아니겠느냐.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재원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운영하는데 당초 저희가 마지막 추경에 지금까지 128억이 예비비 이번 추경을 통하면은 128억의 예비비예산 현액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호우피해라든지 태풍피해라든가 폭설피해 등등에 집행을 해 왔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마지막 추경시에는 통상 저희들이 일반재원으로 충분히 있으면 일부러 안 건드려도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첨단산업단지반도체테스트센터 41억이 오면서 약 23억의 도비부담이라든가 이러한 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재원은 딴 재원으로 충당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예비비에서 경정재원으로 해서 사업비에다가 다 충당을 시켜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총칙하고 예산안하고 예비비계수가 틀립니다. 거기에서 담당관께서 보완 설명하신데 2002년도 1회 추경안에서 목적예비비를 여기다 재원을 예비비재원으로 예산총칙에 활용하셨다 이렇게 보완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미 2002년도 1회 추경에는 목적예비비가 학교용지부담금예비비 4억4,000하고요. 광역교통시설예비비가 2억6,300만원하고 이미 2002년도 1회 추경에 예비비전체 일반특별회계예비비 175억을 조성하는데 사용을 하셨거든요. 이미. 그때 편입이 됐습니다. 한번 예비비 편입된 거를 어떻게 3회 추경에 다시 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연도 도중에 전체금액도 몇푼 안 되고 이래서 내부적으로 매년 이것은 특별용도가 지정된 세입재원이기 때문에 세출목적도 분명하게 없고 그래서 2002년도만은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말자 그래서 이 재원은 딴 데 쓰지 않을 테니까 예비비로다가 2회 추경에 넣고 이번 마지막추경에 10억 정도가 예비비로 학교용지부담금 세입재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묶어주고 특별회계가 설치되면 바로 그 재원은 별도로 넘겨줄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걸 사용한 것은 아니에요. 목적예비비를 예비비속에다가 포함을 시켜놨다 그래서 총칙에 148억 나오는 예비비하고 저희들 기획관리실에서 사용하는 일반예비비하고 금액이 틀린 것은 건설국에서 관리하는 목적예비비 이렇게 분류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예산안설명서를 낼 때 목적예비비가 있을 때는 총칙에다가 명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가 쉽게…
우리 예산담당관이 아주 전문가 입장에서 답변이 되는데 아마 본 위원 실력으로는 도무지 그것은 알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다.
예비비를 감액하면 이게 세입에 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김홍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기왕에 세입재원 총규모에서 세출로 짜져 있던 예산이기 때문에 세출예산을 경정해서 딴 비목으로 옮긴 것뿐입니다. 사업비로 투자…
한가지 예비비는 부서별로 예비비를 둘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런데 사항별설명서는 상임위원회 별로 목적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사항별설명서만 그렇게 되어 있고 최종 예산서 유인될 때는 한군데로 나옵니다.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총괄표에 의하면은 영업외 수익란에 기타 영업외수익으로 해서 1,000을 과목존치금으로 계상하거든요. 그러면 역시 비용이 그러니까 세출부분이죠. 영업외비용에서도 과목존치가 필요한데 과목존치를 안 했다 예산형평상 기타영업외수입이 과목존치가 됐다면은 영업수입이 안 났습니다마는 만일에 날 경우에는 예산과목존치가 없이 되겠느냐 이 비용이 났을 경우에. 이건 잘못 편재가 된 게 아니겠느냐 과목존치를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세출분야는 저희가 바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발생이 없다 예상을 한 건데 사실 서식, 양식을 사실은 넣을 필요가 없었어요, 저희들이.
그런데 이것은 영업외비용 이것으로 쓸 것은 저희들이 없다고 판단해 온 거죠.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효소멸은 저희들이 공채발행일로부터 만 5년 후에 일시 상환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는 농협이 대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기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이런 것이 그전에는 소액이 많았었습니다. 거기에는 1,000원짜리도 있고 이런 소액 저기가많았기 때문에 그런 게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 몇백만원 정도 있어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에 보면 명예퇴직수당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연내에 명예퇴직자가 있어서 한 겁니까? 기존에 명예퇴직한 사람에 대해서 이 예산이 확보 안 돼가지고 미지급한 게 있는가.
그런데 그게 집행되고 남은 돈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 12월말 명예퇴직자에 대한 퇴직수당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증평출장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증평출장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출장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증평출장소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증평출장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요.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86명인데 이것은 연간 월 50만원에서 60만원씩 주는 거죠? 연간 60만원입니다. 일인당.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급하라는 60만원 대비해서는 부족액이 108만이 나는 그런 예산편성입니다.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사업량은 86명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이 월별로다가 한두 명씩 차이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보육시설 4개소는 증평어린이집, 충청어린이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조금 전에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육시설운영비가 국비하고 도비가 있는데 국비가 몇% 도비가 몇%입니까, 이게? 다른 것은 전부가 다 50 대 50 이렇게 해서 딱딱 맞는데 이것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운 위원 질의하세요.
그런데 이것이 자담분하고 도비 부족분 하고를 이것을 다 확보해야지만 국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나머지 도비를 요구한 것입니다. 규모를 더 키우는 것이 아니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증평출장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증평출장소 소관을 마지막으로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더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결과 세입예산안은 사항설명서 17쪽의 오창벤처프라자행정장비구입비 9억1,000만원 중 1억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옥 간사로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유동찬 최재옥 김정복 권영관
김홍운 장준호 송은섭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한상혁
○출석공무원
·총 무 과 장우혁성
·기 획 관 리 실
실 장김승기
기 획 관안영환
예 산 담 당 관이승규
법무통계담당관박종섭
·자 치 행 정 국
국 장주준길
자 치 행 정 과 장권기수
세 무 회 계 과 장류한우
정 보 통 신 과 장최복수
민방위비상대책과장신완호
·증 평 출 장 소
소 장이종배
복 지 환 경 과 장연희성
산 업 경 제 과 장김용문
건 설 도 시 과 장서봉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