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2년12월3일(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기획관리실
(10시3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관리실의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기획관리실
(10시35분)
기획관리실장은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고 기획관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07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의 2003년도당초예산및수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고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므로서 금년 한해동안 수행해 온 도정을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기획관리실이 맡은바 책임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21세기 충북의 발전을 선도할 핵심전략산업을 본격 추진하고 지역현안사업을 능동적으로 해결하여 민선3기 으뜸 충북건설에 탄력을 불어넣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저를 비롯한 기획관리실 전직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새로운 시대적 환경과 주어진 여건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도정의 변화와 개혁을 선도하고 으뜸충북을 실현하는데 앞장서 나갈 각오입니다.
내년도 기획관리실 주요업무방향을 말씀드리면 먼저 21세기 충북발전비전과 주요업무계획의 실천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 나가는 한편 지역발전과제의 해결역량 강화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안정적,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투자효과의 극대화 및 지방채무의 안정성 확보를 통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민과의 약속사항의 철저한 이행과 고품격 법률서비스의 제공은 물론 신속·공정한 도민권익보장과 미래예측설계의 지표가 될 통계자료를 적기에 제공하여 신뢰받는 도정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역점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수시로 의논·보고드리면서 추진해 나가겠으며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지역개발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368억3,253만4,000원으로써 도 전체예산의 21.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636억원, 지역개발특별회계가 2,731억원입니다.
이를 2002년 당초예산과 비교할 경우 일반회계는 12억9,965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특별회계는 930억7,42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가 감액된 것은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종료에 따른 조직의 출연금 등이 감소된 데에 따른 것이며 일반경상예산은 도정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7월 민선3기 출범 후 저희는 으뜸 충북 건설을 위해 도민에게 최선을 다 하겠다고 굳게 다짐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다짐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3년도 예산에 대한 세부내용은 기획관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정례회 동안 위원님 모두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07회 정례회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어린 지도편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03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당초예산및수정예산세출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636억9,682만8,000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 649억9,647만8,000원보다 12억9,965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이는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종료에 따른 조직위 출연금 등이 감소된 데에 기인한 것입니다.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의 세출예산안을 소관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기획관리 16억5,613만6,000원, 예산운영 473억9,720만8,000원, 공기업운영 14억7,020만원, 법무관리 1억6,859만원, 통계관리 4,112만원, 예비비 125억1,220만4,000원입니다.
그러면 가지고 계시는 당초예산안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 세항예산은 16억5,613만6,000원으로 전년예산 46억5,549만원보다 29억9,935만4,000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기획관실 기준경비 2,560만원, 도정보고서유인 등 일반수용비 1억8,121만6,000원, 시·도지사협의회 등 공공요금 및 제세 900만원,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및 현지확인여비 6,000만원, 기획업무추진 국내여비 4,22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600만원, 도정주요현안사업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1,9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 1,092만원, 행사실비보상금 360만원, 정책전문가자문보상 등 기타보상금 200만원, 의원사망 및 장례식부담금 보전만원, 충북개발연구원 운영비 등 민간경상보조 3억원, 충청북도의정회 지원경비 4,000만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1,200만원 등 8억3,15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도정업무추진학술용역비 5억원, 충북개발연구원기금출연 등 출연금 2억원, 명예연구소지원 등 민간자본보조 1억원, 냉·난방기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460만원 등 8억2,460만원을 사업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전년보다 31억2,84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다음 161페이지 예산운영입니다.
예산운영 세항 예산은 473억9,720만8,000원으로 전년보다 50억4,530만5,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도 전체공무원의 기본급, 수당, 기타직보수 등 인건비 253억4,870만4,000원 여기에는 봉급인상분 5.47%를 반영해서 전년 대비 21억294만4,000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예산담당관실 기준경비 1,410만원, 2003년 예산개요유인 등 일반수용비 1억290만원, 도정업무추진급량비 3,000만원, 예산편성관련자료수집 등 국내여비 2,645만5,000원, 도정업무추진 풀여비 1억원, 지방재정확충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00만원, 도 전체공무원의 직책급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등 기타업무추진비 24억4,986만원, 도 전체공무원의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 해서 81억1,124만1,000원, 예산자료정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1,120만원, 예산성과금 5,0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4억원 등 366억5,7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임의단체보조금 4억원은 정액보조단체를 제외한 공익사업수행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2003년 예산편성기준액 범위 내에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사업예산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풀예산 30억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900만원,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77억3,074만8,000원 등 107억3,97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30억원은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비로써 시·군 및 일선현장 방문시 건의되는 사업을 시의적절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기업운영입니다.
경상예산으로 각종자료유인 등 일반운영비 200만원, 지방공기업관련업무추진 국내여비 420만원 등 62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는 청주의료원의 경우 전산장비현대화사업 1억4,000만원, 장비확충사업 2억2,000만원, 의료장비현대화사업 2억9,200만원, 구의사숙소철거 1억1,000만원, 충주의료원의 경우는 전산장비현대화사업 1억3,600만원, 장비확충사업 2억1,600만원, 의료장비현대화사업 3억5,000만원 등 14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청주·충주의료원의 시설장비현대화를 통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경영개선을 도모코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73페이지 법무관리입니다.
법무관리 세항 예산계상액은 1억6,859만원으로 2002년 대비 24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기준경비 1,160만원, 각종자료 유인 등 일반수용비 1억1,137만원, 행정심판위원출석수당 등 운영수당 1,830만원, 법무행정추진 국내여비 1,512만원, 행정심판·소청심사위원회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720만원, 소송수행자포상금 300만원 등 1억6,8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통계관리입니다.
통계관리 세항 예산계상액은 4,112만원으로 2002년도 대비 22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예산으로는 통계연보발간 등 일반수용비 3,360만원, 통계조사관련 국내여비 602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만원 등 총 4,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 115억1,220만4,000원, 봉급조정수당예비비 10억원 등 총 125억1,22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총 자금운용액은 2,731억3,570만6,000원으로 2002년 예산액 1,800억6,144만7,000원보다 930억7,425만9,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수입·지출을 예산별로 설명을 드리면 수입예산은 사업예산 109억8,590만6,000원, 자본예산 678억3,180만원, 이월금 1,943억1,800만원 등 총 2,731억3,570만6,000원입니다.
지출예산은 사업예산 104억1,373만원, 자본예산 2,627억2,797만6,000원 등 총 2,731억3,570만6,000원입니다.
184페이지 사업예산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수익은 이자수입인 영업수익 49억6,590만5,000원과 예금이자수입 등 영업외수익 60억1,000원 및 지역개발공채 시·군소멸에 따른 채무면제이익 2,000만원 등 총 109억8,59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용은 기금관리비 1,945만원과 지급이자 및 지방채취급제비용 101억9,428만원 및 예비비 2억원 등 109억8,59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 수익적수입의 세부내역으로 ’93년부터 2002년까지 기금융자액 841억9,990만원에 대한 이자 49억6,590만5,000원, 예금이자수입 60억원, 기타영업외수입 과목존치 1,000원, 채무면제이익 2,000만원 등 총 109억8,59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 지역개발기금의 비용예산은 회계장부구입 등 일반운영비 845만원, 공채매출 및 상환업무지도 등 국내여비 500만원, 공채매출 및 상환업무추진 업무추진비 300만원, 2002년도 기금회계 검사용역비 300만원, ’98년 공채매출분 상환이자 101억797만8,000원, 선급이자 8,630만2,000원 등 102억1,373만원입니다.
그리고 수익적지출의 예비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예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수입은 융자금회수수입 178억3,180만원과 지방채매출수입 500억원 등 678억3,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비용은 기금융자금 800억원과 지방채상환금 298억8,531만5,000원 및 예비비 1,528억3,666만1,000원 등 총 2,627억2,19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91페이지 자본적수입 예산액은 ’93년도부터 2000년도중 시·군사업에 융자한 융자금회수수입 178억3,180만원, 지역개발공채 발행에 따른 차입금 500억원 등 678억3,180만원입니다.
192페이지 자본적지출 예산액은 상하수도, 공영개발, 경영수익사업 등에 대한 기금융자금 800억원, ’98년도 발행 지역개발공채상환금 298억8,531만5,000원 등 1,098억8,531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자본적지출의 예비비로는 1,528억3,66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수정예산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이 증액됨에 따라 일반회계의 1% 이상 편성하게 돼 있는 예비비를 129억6,357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내년도 저희 기획관리실의 제반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생략하고 다음 장의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을 검토한바 예산규모는 636억9,682만8,000원으로 금년예산 대비 2.0%인 12억9,96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관련예산과 예비비가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감소되었으며 증감된 내용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 비 21억294만4,000원, 물건비 19억9,150만9,000원, 자본지출 6억5,910만원, 내부거래 10억5,074만8,000원이 증액되고 이전경비 35억5,140만원과 예비비 및 기타 40억5,255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의 호봉승급과 보수현실화에 따른 처우개선비, 초과근무수당을 증액하였으며 물건비는 금년도보다 19억9,150만9,000원을 증액하였으나 이는 대부분 직원의 직급보조비와 복리후생비를 증액하였으며 이전경비는 금년 예산안 40억6,000만원보다 75.2%인 30억5,140만원이 감액된 10억860만원이며 주요증감내용은 충북개발연구원 운영비지원에 1억원이 증액되었고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지원출연금 30억원과 임의단체보조금 1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6억5,910만원이 증액된 45억9,110만원으로 청주·충주의료원에 대한 공기업자본전출금 7억7,1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충청북도지정 명예연구소지원비 1억원과 자산취득비에서 49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내부거래 77억3,074만8,000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방세 세수증가에 따라 10억5,074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129억6,357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수정예산으로 4억5,13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03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행사의 종료에 따른 관련경비와 예비비가 큰 폭으로 감액되었으나 직원들의 인건비와 지방교육세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일반운영비에서 각종자료유인비 증액 4,000만원, 지역현안국책사업 업무추진비 증액 2,000만원, 충북개발연구원 운영비지원 3억원, 충청북도지정 명예연구소지원비 감액 1억원, 도정업무추진 풀여비 증액 5,000만원, 청주의료원 구의사숙소철거비 1억1,000만원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2003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2,731억3,5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1,800억6,100만원보다 51.7%인 930억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세입예산에서 공채매출수입 80억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융자금이자수입 31억2,200만원과 융자금회수수입 61억1,700만원을 감액하였으나 2002년도 집행잔액이월금으로 943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2003년도 융자계획을 보면 금년도와 같이 800억원으로 세부내역을 보면 상하수도사업에 200억원, 도로도시개발사업에 100억원, 공영개발사업 50억원, 경영수익사업 및 기타 450억원이며 예비비가 1,528억3,700만원으로 예산총액 2,731억3,500만원의 55.9%를 차지하고 있어 막대한 기금이 융자되지 않고 여유자금으로 시중은행에 예치되고 있어 기금활용을 위한 대책과 융자금 이자수입이 금년보다 31억2,200만원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충청북도기획관리실소관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예산안 심사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받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가입된 학회 현황과 소송수행자 포상금 실적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이 자료요구 하신 거는 즉시즉시 그때그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본적인 거를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자립도는 몇 %입니까?
저희 도에 자립도가 약 한 27% 정도 됩니다.
2000년 12월 30일 기준해 가지고 잠정적으로 해서 일인당 1,241만4,000원입니다.
전국에 4위입니다.
그리고 투자비 비중이 본 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71.3%였었는데 금년도에도.
주요업무사항설명 자료에 비교적 금액이 많은 일반운영비하고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서 설명자료를 만들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홍운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주요업무는 저희들은 나름대로 설명자료를 작성하느라고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서 일반경비는 다 했는데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만은 안 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매년 한도액 범위내에서 계상하는 거기 때문에 인건비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그것만은 생략을 했습니다.
우선 첫째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시·도 지사 이렇게 해서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의 경우에 1억5,200만원이고 부지사가 1억600 이렇게 되고 기타 실·국장들도 죽 지침상으로 나와 있는 기준액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충청북도가 약 6~7년 동안 12억9,000만원으로 우리 도뿐이 아니라 타도도 서울, 경기, 부산 그렇게만 제하고 12억9,000만원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정수행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 분야별분야별로 집행을 적기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급보조를 위한 것은 하나의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각 직급별로 금액이 다 틀립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예산, 법무, 감사, 세정 이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일정액을 월별로 지급하도록 이것도 예산편성지침에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비는 15명 이하일 때는 월 20만원, 15명서 30명까지는 30만원, 30명이 넘을 때에는 일인당 5,000원씩 추가가 되어서 그 부서에서 통상적으로 운영되는 차 재료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한 내용에 보면 여비에 성질인 것이 있는가 하면 업무추진비 성격하고 중복되는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도로 이게 중복성이 있어요.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는 크게 보면은 각 부서별로 일반 행정분야, 농정분야, 경제분야, 언론분야 크게 분야별로 해서 기능별로다가 분산해서 계상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기능에 맞는 행사나 이런 업무가 추진될 때 집행하는 것이고 여비는 직원들이 시·군이나 중앙에 출장명령을 받았을 때 집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에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4,100만원이 증액됐는데 주요 증가요인은 뭡니까?
저희들 2002년도에 국정감사를 한 개 위원회를 받을 걸로 예상했는데 내년도에는 3개 위원회를 받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개 국감 한 개 위원회 받는데 수용비가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저희들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민간위원으로 위촉이 된 분들은 참석할 때마다 수당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이분들이 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비를 주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인건비가 실질적으로는 5.47% 기본급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실질적으로 증가된 부분은 9.1%가 증가가 됐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처우개선비는 5.47%로 했는데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보면 인원이 늘거나 이런 저기하고 5.47%에는 호봉이 별도로 나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매년 보면 5.5% 이렇게 하더라도 실질적인 인상 금액으로는 그 이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처우개선비가 있고 소방직공무원을 보면 101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인건비 금액으로 따질 때는 약 15%가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기말수당하고 정근수당 이런 것은 내내 기준은 같습니다. 같고 처우개선비 5.4% 이렇게 해서 봉급이 전체적으로 377억이 더 올라갔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11월달에 봉급조정수당을 받았습니다. 봉급조정수당의 인상효과를 2.47%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3%를 내년도에 순수하게 올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1월달에 받던 것보다는 5.47%가 올라가는 효과가 온다.
기금출연이 금년에 2억이 돼 있고 운영비가 3억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보다도 운영비를 지금 1억을 더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더 지원을 해 주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개발연구원에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똑같은 기준호봉을 놓고서 비교를 해 보니까 현재 공무원 봉급의 97%밖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민간인들인데 공무원보다 더 해 주지는 못할망정 공무원 수준만큼은 그래도 이 사람들을 보장을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보수를 현실화를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한 호봉 올라가는 분하고 또 조금 처우개선되는 분하고 해서 보니까 약 7,000만원 정도가 지금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2억원 외에 한 1억원 정도는 더 지원을 해 줘야만이 그래도 원활하게 운영이 되겠다 그래서 1억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기금이자율이 첫째 하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에 작년도에 비해서 법인세 환급금이 감소가 되고 그런 바람에 수입이 약 30%가 줄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연구원들이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했던 정원보다도 미달돼 있는 상태고 그런 반면에 저희들 정책과제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정에 하나의 씽크탱크로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어떤 여건이 좋아서 좋은 여건에도 불구하고 부실하게 운영이 된다면 당연히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중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로써는 IMF 이후에 금리가 워낙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기금을 많이 조성을 해 줘도 그거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이 해소될 때까지만이라도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쪽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문제는 개발연구원 쪽에서 원장 이하 여러분들께서 용역을 많이 맡아서 이런 쪽에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본인들은 노력이 있다고 할는지 모르지만 우리 도민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렇고 또 우리 도의 여러 가지 두뇌역할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것도 보는 면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이렇게 돈만 지원해 주면 과연 앞으로 내년에 가면 그분들 봉급 호봉인상 되지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하다고 해서 또 올려주고 또 올려주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운영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해 주고 개발연구원에서 어떤 자구노력을 더 해라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인들이 자구노력을 하고 일어서고 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전에는 연구원장이 우리 행정부지사가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 가지고서 행정부지사가 아니고 바뀌었더군요. 그전에 행정부지사가 했잖아요. 충북개발연구원장을.
차라리 기금을 만들어 주려면 시·군까지 포함해서 몇 십억을 더 만들어 줘 가지고 다시 그거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몰라도 매년 도에다가 유치돼서 그럼 연구 안 한다 어떠한 배짱인지는 몰라도 이런 식으로 연구원이나 이런 데를 운영한다라면 문제가 있어요.
지금 지방정부 지방자치시대인데 그렇게 소모성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나간다라면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운영비 3억 주지 거기다 기금 2억 보태지 그럼 현재 있는 기금은 안 줄어듭니까?
저희들이 지금 개발원에 운영기금이 한 76억 정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자를 한 10%대로 확보를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보조는 주지 않더라도 이자수입하고 자체연구해서 흡수되는 내부수입하고 하면 운영될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됐었는데요 그런데 10%대에 있던 이자율이 실질적으로 5%를 받기가 어려운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 5%로 봤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130~140억 정도가 돼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과연 76억에서 한 60억 정도 증액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이게 또 이자율이 너무 싸다 보니까 각종 기금이 전체가 그렇습니다. 과연 현실적으로 그 예산만큼을 투자를 하는 게 옳으냐 아니면 기금화해서 거기서 이자수입을 운영하는 게 좋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과도기적 성격을 띠고 있어서 우선은 기금에다가 2억원만 더 출자를 하겠다고 그러는 것은 당초에 100억을 목표로 했었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로 한 2억원 정도씩만 증액을 하는 것으로 하고 실제 운영비 모자라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주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금융계통의 이자율 변동여건을 감안해서 기금을 증액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아예 운영비를 도비에서 보조를 줄 것이냐 하는 문제를 한 2, 3년 후에 완전히 결정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는 공무원 몇급상당 일례를 들면 거기 선임연구원 같은 경우는 3급 10호봉 상당 이렇게 기준해 놓고 매년 1호봉씩 증가하는 것으로 봉급을 계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봉급을 계산해 놓고 보니까 도저히 기금이자수입만 갖고서는 운영할 수 없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2억원을 보조를 줬고 금년도에도 한 1억 정도 더 증액을 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위원님들 걱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도 개발연구원 독립운영에 대해서는 아주 고민거리고 저희들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게 전부다 문제가 돼서 감사원에서도 그렇고 행자부에서도 그렇고 개선방안을 모색을 해 보자 지금 걱정들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 사람들 연봉을 주고 돈을 주면은 1,000원어치 돈을 주면 10,000원어치 부려먹어야 되는데 부려먹을 생각해 보셨어요. 그렇게 이용합니까? 전국 실정을 기획관님께서는 전국 개발연구원 각 시·도 현황을 한번 빼와 보세요. 자료로.
이상입니다. 계속 질의하세요.
충북개발원 문제를 조금만 본 위원도 질의드릴께요.
우리 도에는 충북개발연구원이 시·군 자치단체는 그런 게 없죠. 우리같은.
이런 경우에는 우리 개발원에서 만든 용역자료를 갖고 중앙부처에 자료를 제공하고 의견조율 하다보니까 “못 믿겠다” 이런 경우가 왕왕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책연구기관 일례를 들면 산업연구원이라든지 교통개발연구원이라든지 불가피한 경우에는 중앙 국책연구기관에다가 의뢰하고 있고 그 외에 시·군에 큰 것이 장기발전계획 이런 건데 이것은 전부다 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소한 학술연구 이런 것은 대학쪽 하고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큰 것은 거의 개발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충주에 있기 때문에 충주 무술축제 이런 게 있거든요. 충주 무술축제인데 그 용역비가 그래도 꽤 많은데 어느 대학에다 주는데 그 부분을 여기에는 무술축제를 함으로써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얼마나 있고 몇명이 오고 그것을 발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중앙에다 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든다면 충주시민한테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경영적인 측면에서 충북개발연구원을 비교해 볼 적에 이것은 보다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충북개발원이 했을 경우에 충주시민들이 여기는 용역기관이 배제대학인데 배제대학 관광학과 어느 교수한테 줘서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구미에 맞게 해 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하고 우리 충북개발원에다 하는 것하고는 어떤 객관성에서 볼 적에는 우리 충북개발원이 나을 것 같고요. 우리 몇칠전에 충주의료원청사 뭐 이런 부분할 적에도 그것도 타기관에다가 용역의뢰를 했단 말이죠. 그런 것을 보면서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했던 건데 우리 동료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결과는 나오는 거는 대강 용역기관이 요새 하는 게 의뢰자의 구미에 맞게 해 주는 게 보통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용역도 충북개발연구원이 배제가 된 상황에서 여기를 했으면 어떤 컨소시엄을 해 갖고 해도 될테고 한데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가 전문성이 적다고 하면은 보다 더 전문성 있는데 하고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같이 여기가 주가 되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는 우리 도에서도 소위 방치다 이렇게 본 위원이 얘기해도 무리가 있을까요?
저희들도 시·군에 1년에 두어 차례씩 강조하고 있고 개발연구원에 대해서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신 대로 자구노력을 하고 이것도 아마 시·군에서 발주하고 도에서 발주하는 거라도 어떻게 보면은 경쟁 아니냐 이것도 그러니까 좀 수주를 할 수 있도록 로비를 하거라 이렇게 저희들이 노상 지도·권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시·군에도 또 개발원에도 다같이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충북개발연구원이 그런 면에서는 그쪽에 가서 밥도 먹어야 될테고 사람도 만나야 될테고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취약점은 있을 거예요. 본 위원이 어디가 취약점이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설연구기관보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경쟁력이 약하다 그런데 우리도내에서 하는 모든 용역을 우리 충북개발원 아니고라도 우리 기획관리실 자체에서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아마 경쟁력이 다만 몇억이라도 수입이 증가가 될 거다 그래서 한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아는 사항에서 했어도 그것을 지금대로 객관성을 이렇게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게 아닐텐데 우리 도에다 할 적에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충청북도에 큰 이익이 오고 그런 거는 아닌데 그것은 도 자체에서 판단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느 시민이나 군민이 판단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취합하셔 갖고 충북개발연구원에다가 얘기하셔서 기왕에 우리 도민이 내는 세금으로 기금도 마련해 주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좀 더 그런면에서는 경영적인 측면에서 더 접근했으면 하는 그러면은 아마 우리가 지금 운영비 3억을 1억으로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2억의 수입에 상승효과가 있으면 1억만 해도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능할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기금문제도 우리 도비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연구기관이라는 것은 가능하면 독립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지원해 주다 보면 독립성이 결여됩니다. 어찌할 수 없는 형편이겠지만 그런 점에 유념해서 앞으로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기금이 자그마치 950억 정도가 금년도로 이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비비가 1,528억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예비비로 계상됐다는 거는 현재로 봐서는 자금이 놓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거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장준호 위원님에서 질의하신 기금은 저희들도 수차에 걸쳐서 지역개발사업을 촉진시키고 이렇게 해도 기초단체에서 채무에 대한 어떤 그런 공포감 이런 것도 지역주민들한테 우리는 채무가 없는 단체다 하는 이런 홍보성 이것 때문에 계속 상환기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유자금만 있으면 즉시 조기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동차 취득이 많아지다보니까 주로 자동차에서 공채매출이 되고 있습니다. 공채매출도 당초에 420억 계획인데 지금 현재 500억이 넘어섰습니다.
보니까 매출금액도 늘고 융자는 신청을 안하고 기왕에 융자된 돈도 계속 조기상환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현금관리 측면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협하고 거기가 취급기관이기 때문에 약 한 2,120억 정도를 농협에 현재 현금 예치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율은 마이너스가 오면 안 되겠다 그래서 4% 복리로 하고 있는데 4.65%로다가 이자는 받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현금관리 하더라도.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에도 이게 계속 안 나가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에 줄 수 있는 범위가 전체적으로 충주에서 천변도로를 하다가 지금 중단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도 채무가 많다는 것 때문에 사업을 중단하고 있는데 그것을 내년도에는 35억을 가져가겠다 하는 게 있고 금년도에 2회 추경 때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우리 도의 수해복구사업비도 금년에 차입을 안 하고 내년도에 연도폐쇄기쯤 가서 차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지원도 아마 몇%인가 다시 채무상환분으로 지원이 될 것 같으면은 채무액을 저희들도 줄여서 그때 가서 상황에 따라서 차입을 하고 진천, 단양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수해복구비로 441억원이 융자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현재는 이것을 갖다가 신청한 그런 단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채무를 분석을 해서 단기채무면서 고정금리로 있는 것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자꾸 차관을 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싼데 왜 비싼이자를 주고 있느냐 그래서 청주시가 15억을 차관해서 가져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기금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다방면에 노력을 하는데 자꾸 권장하니까 시·군에서는 별로 태도가 변하는 게 없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 내에서 장준호 위원님이 심도있게 말씀드렸는데 사항설명서 157페이지에 정책연구보고서 발간이라는 게 700만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연구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한 권으로 오면 우리 도에서 그것을 여러 권으로 만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개별적인 것을 전부 다 놔둬버리면 정책연구한 것이 어디 기록을 남길 데가 없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와서 저희들이 처음 시작을 했는데 이것을 한 군데로 다 모아 가지고 완전히 책자화 만들어 놔야만이 저희 자료실도 그렇고 각 실·과에서도 그렇고 제대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발간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발연구원의 이름으로 내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어디 외부에 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부자료입니다. 내부자료인데 다만 자료관리는 한 부만 주고 그냥 공문으로 던져버리면 문서폴더에 그냥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책자로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순수한 학술용역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정책연구는 그거하고는 또 별개입니다.
그 밑에 합동평가자료하고 자체평가가 있습니다. 합동평가라는 것은 어느 부서하고 합동평가를 하는 겁니까?
거기에 관련되는 것이고요 저희들 자체평가는 내년도부터는 저희 도가 시·군을 대상으로 또 자체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지금 법안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항설명서 157쪽에 도정성과발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책자지요?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도정과 관련되는 부서 또 기관들 여기에 관련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포선이나 내용이나 편집과정이나 그런 게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 공보관실에서 도정홍보를 위해서 만든 유인물 이런 것은 그때그때 시사성이 있는 단편적인 도정홍보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기획관실에서 만드는 것은 대개 연간이라든지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라든지 해서 아주 집대성화해서 상세하게 돼 있는 건데 그래서 이런 것은 만들어서 저희들이 청내, 시·군에도 보내고 대학 도서관에도 보내고 중앙부처에도 보내고 각 시·도 전국적으로 전부다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정성과에 대해서 집대성한 것은 저희들 기획관실 쪽에서 만들고 그때그때 시사성 있는 도정홍보 이것은 공보관실에서 취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의 생각은 한쪽의 페이지수를 더 늘려서 그런 것까지 해 주면 좋지 않느냐.
물론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시사성있는 내용도 들어갈 테고 하겠습니다마는 문제는 발행하는 목적과 관련해서 그것을 보는 사람이 그것을 봄으로 해서 어떤 느낌이라든가 또는 차후 도정에 반영될 수 있는 영향력 이런 게 관련이 돼야지 굳이 만드는데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158페이지에 보면 전국시·도지사협회비가 있어요.
그 밑에 또 협회분담금이 따로 있습니다마는 물론 제가 이것을 같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그냥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협회비가 불과 몇 푼 되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까지 챙겨줘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사실은 본 위원도 똑같은 입장에 있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의정동우회 지원 해서 4,000만원 돼 있는데 이거와 유사한 단체가 또 있지요? 행정동우회라고 있지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다른 부분을 열심히 해도 결국은 아전인수로 해석이 된단 말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다 지적을 합니다. 이거 해마다 지원하고 있는 겁니까?
그중에서 저희들은 지원규모가 약 중간정도 지금 제주도하고 충남이 제일 저기인데 한 3,000만원 정도고 저희들하고 비슷한데 강원도는 한 4,500만원 그 다음에 또 비슷한 전라북도는 5,1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들만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지금 다하고 있으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저희들은 또 의정회 회원수도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한 100여분이 계시는데 다른 데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하여튼 중간단위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충청권협의회라든지 아니면 3도협의회라든지 수도권협의회라든지 그러한 대외적인 활동이 많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는 차별화된다고 하겠습니다.
(…)
다른 위원님…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사항별설명서 168페이지에 이것도 일반운영비인데 중간에 있는 도정업무추진 풀로 이렇게 업무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5,0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김홍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정업무추진 풀은 성격이 수용비입니다. 저희들이 각과에서 예상치 않는 그러한 게 있을 때 풀에서 지원해서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매년 일정금액을 풀로 해서 도정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가 부족하다고 하면은 자세히 도민한테 알릴거라면은 면수를 증면해서라도 이렇게 소화를 시킴으로써 홍보에 극대화가 될 게 아니겠느냐.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정소식지하고 기획관리실에서 만드는 각종 도정성과물, 홍보성을 같이 띄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저희들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유관기관단체 특히 대학교 도서관 그리고 중앙정부 타 시·도에다가 전부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보관실에서 하는 도정소식지는 일반 신문같이 평면적인 홍보가 되고 있고 아시는 대로 도정소식지가 페이지 수도 몇페이지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책자화 되어서 구체화되어 나가기 때문에 도정소식지로는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분량입니다.
그리고 대충 도정소식지를 만들 경우에는 만 부 정도를 유인하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저희들이 만든 책자는 만 부 이렇게까지 하지 않고 100부나 200부 대개 이 정도 만들어지는데 양하고 내용이 도정소식지로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양이 못 됩니다. 저희들이 책자가 기왕에 만들어 있으니까 참고로 한번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요.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요. 158페이지 국내여비에 타기관기획운영자료수집은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타 기관이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이것이 전임지사가 본도의 특수시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일부 도민들한테는 개인한테 특혜를 주는 사업으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파급효과를 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업이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예연구소에 관한 것은 예산도 감액하시고 그랬는데 재검토해야 될 게 아니겠느냐 이런 견해인데 답변해 주시죠.
그리고 공업분야에 우리가 한상관씨 같은 분은 발명왕 그렇게 얘기했었는데요. 이분이 많은 아이디어를 갖고 발명품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중에는 100개 만들면 그 중에서 5% 정도도 안 되겠습니다마는 시제품화 된다는 것은 어려우니까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지원해 줘야지 발명하고 의욕을 붙들어 주고 할 수 있지 자기 순수 자비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계속 지원했었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도 일부에서는 신청이 됐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가로 더 지원한다는 것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은 사회에 파급효과보다는 특정인에 대한 보조로 보여지는 경우 이런 건 과감하게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그래 금년도에 또 지원했고 내년도에는 일부만 지원해 주고 또 내년도 한번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더 확대할 것인지 줄일 것인지 이것은 그해그해 매년 분석한 성과를 바탕으로 매년도 예산을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첨단산업과 쪽에 바이오관련 특종산품들이 많이 있고 또 농정과 쪽에도 바이오식품들이 개발되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전에 명예연구소 분야하고 흡사한 일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쪽의 농정과라든지 첨단산업과 쪽에는 대개 학자들이 거기 많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학술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을 하고 논문화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가 하면 우리 명예연구소에 있는 분들은 사실상 신기술 새로운 발명품을 많이 만든다고 하더라도 학술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그것을 논문으로 발표하지 못하는 그런 게 약간의 갭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면으로 파급효과가 있는 거 쉽게 얘기해서 도에서 누구 하나를 지원해 주는 일종의 본 위원한테 여론은 그 마을에 명예연구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도에서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해서 자기만 잘 산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 갖고서 그런 거부반응이 있는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재삼 검토해서 그런 쪽으로 특화 쪽으로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은 과감히 지원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정리를 하셔야 될 거 아니겠느냐.
기획관리실장님이 지금 답변을 잘 하셨는데 기획관리실장님이 현지 명예연구소 안 가보시고 지금 학술적으로만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명예연구소에 가봤어요.
또 명예연구소라고 해서 실장님 기억하실는지 몰라도 지사님이 특별배려해서 고추연구소하고 두 군데 금년도에 4,000만원씩 준 데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안 나타나 있는데 고추연구소에 비닐하우스 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추경에 설해피해라고 그래 가지고서 설해피해복구비로 줬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산업경제위원회에 있을 적에 이게 예산요구가 들어와서 고추연구소하고 어디하고 4,000만원씩을 지원해 준 데가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 생각엔 실장님, 예산담당자 잘 들어두세요. 이 사업은 없애야 됩니다. 왜 없애야 되느냐.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주위의 다른 농가에 빈축사기 좋을만한 게 또 연구소라는 간판으로 돈만 받아먹지 거기 어떠한 본인이 특수한 품종개량을 하고 신품종을 만들어서 보급시킨 사실도 없고, 있으면 있다고 말씀하세요.
신품종 개발해서 보급시키고 도내 어디에 파급시키고 동네간이라도 이웃이라도 좋은 품종이라고 연구소라고 그래서 우리 도비로 지원을 해 주면서 연구시켜 가지고서 파급효과가 뭐 있습니까. 개인 재산증식이나 시키고 하우스 더 치고 고추 말리는 기계나 하나 더 사다놨지 이게 무슨 도내 파급효과는 전연 없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저희들도 산업경제위원회에 있을 적에 개인연구소 기획관리실에서 등록됐다고 그래서 농업정책에 관한 거 이것저것 모두 저희들 둘러보고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명예연구소 말로만 명예연구소 돈 주기 좋게 붙여놓고 선거 전에 지사님 4,000만원씩 지원도 해 주고 이것을 삭감을 하려고 그러니까 설해피해가 났다 뭐가 났다 해 가지고 난리를 쳐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준 사실도 있는데 명예연구소 줄 돈을 농업기술원 연구분야에다 더 줘서 신품종을 거기서 개발해서 보급시키는 것은 모르되 개인이 어떠한 뭘 연구를 했다고 뭘 신품종을 만들었다고 대학교수들이 논문을 쓰고 학계에서 논문을 썼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물론 학계에서 농학박사나 박사들 연구자료로 가서 얘기 들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 사람 명의로 해서 연구해서 뭐가 신제품이 개발되고 이렇게, 청원군에 있는 허브농장 같은 건 모르겠습니다. 청원인터체인지 있는 데 말이에요 그건 워낙 크고 하니까 그런 데는 혹여 모르되 고추연구소나 이런데 우리 실장님이 시간 있으면 한번 둘러보세요. 연구실적이 뭐가 있는가.
또 이 사람들 돈을 줬으면 당연히 뭐를 연구해서 무슨 효과를 봐서 우리 지역주민들 우리 부락주민들 크게는 면·군지역 주민들한테 어떠한 혜택을 줬다라는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저희들이 서류 정산서를 다 떠들어 볼 수가 없어서 구두로만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개인연구소라고 명예연구소라고 뭐한 사람 조금씩 농사짓고 기계 갖다 놓고 한 사람들 다 지원해 주려면 충청북도 내에 몇 십억을 갖다놓고 나누어줘도 군데군데 이거 다 있습니다.
포도 신품종 개발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식으로 품종개량 개발하고 고추농사 많이 져서 본인 농가에 소득은 있을지언정 연구소라는 게 뭡니까. 연구개발을 해서 보급을 시켜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 도민들한테 어떠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연구를 시킨 건데 이게 지금 실장님 안 되고 있어요. 실장님 이론이 틀리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 실정이니까 한번 보세요.
특정인한테 비닐하우스 찌그러졌다고 4,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뭐 하고 이거 도민들이 알아봐요.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이거 명예연구소 있다는 거 도민들 몰라요. 매스컴에 나온 적도 없고 전연 몰라.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런 사업은 앞으로 지양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시겠어요? 하실 말씀 있어요?
그 분이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오를 정도로 성공한 케이스인데 작년도에 4,000만원 설해피해 봤던 거 지원한 것은 저희들 명예연구소 차원에서는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명예연구소 차원에서 지원한 것은 2002년도에 2억원 예산 확보해 주신 것 중에서 저희들이 심사하고 또 심사하고 그래서 16개소에 대해서만 지원했는데 1억4,600만원만 지원하고 5,400만원은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고추명예연구소 문제는 저희들이 명예연구소 차원에서 지원한 것이 아니고 농산사이트에서 기왕에 잘 되고 있던 데가 설해피해가 너무 심하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지원된 것으로…
분명히 음성에 지원한 것은 명예연구소 차원에서 지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고 또 하나 고추연구소 그거 해서 엄청난 혜택을 줬다고 지금 실장님 말씀을 하시는데 개인적인 소득을 위해서 개인들이 머리 써서 자기 농사 잘 짓기 위해서 소득 높이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편파적인 것은 하지 말자 이런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물론 이중에 전부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한두 군데 성공한 데도 있고 지역주민들한테 혜택 준 데도 알게모르게 있을 테지만 총체적인 것으로 봐서는 절대 이런 사업 어떤 특정인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은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명예연구소 차원에서는 그것을 지원을 중단했다는 말씀을…
임의단체보조금이 현재 금년도 예산은 1회 추경 때 5억1,000만원 해서 5억5,000인데 현재 4억7,3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본예산에 줄였다가 추경에 또 늘리시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요 이게 과연 4억 갖고서 되겠느냐.
5억5,000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기준으로 해서 체육청소년과에 마라톤대회라든가 이런 각종 체육행사가 많습니다. 그 관계를 1억을 체육청소년과로 아예 기능별로 분류를 해 준다고 그래서 거기로 계상을 해 줬고 또 문화예술행사 여기가 많기 때문에 3,000만원을 문화예술과로 돌려주고 그 다음에 경제과로 근로자교육관계 2,000만원 그래서 1억5,000을 해당부서로 돌려주고 나머지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운영으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운영에 존폐위기에 있다 당장 행정감사에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시일이 필요한 일이고요. 그래서 현재 지방공사의료원에서는 하루에 입원한 분에 대해서 2만1,130원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립정신병원이 또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먼젓번에 경영개선 차원에서도 민간위탁병원으로 한번 해 보자 하는 대안을 제시했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2만4,690원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3,560원에 수가가 인상요인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청주의료에 204개 정신병동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러한 단계가 안 될 적에는 가장 우리 도에서 어렵고 불쌍한 분들을 위한 본 위원이 재차 얘기합니다마는 120명이 입원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봤는데. 그중에 100명이 면회를 안 옵니다.
20명 정도만 한 달에 한두 번 이렇게 오는 아주 어느 면으로 볼 적에 내팽개쳐진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죠. 존폐위기에 있다 그렇다고 할 경우에는 공립정신병원 수준에 의해서 약 3,500원 정도를 그쪽으로 우리가 120이면 120 좋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해서 보조를 운영비 보조죠. 그렇게 해 주므로서에 도에서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여기 또 본 위원이 행정자치부의 자료에 의하면요. 전국에 34개 의료원이 있다가 두 개는 지금 달리해서 실지 운영하는 게 32개 의료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운영비보조를 안 해 주고 있는 데가 충남·북은 묘하게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충남·북은 6개인데요. 다른 데는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 정신병동을 우리가 회생시킬 수 있는 지금 거의 운영하기 어려운 이런 실정에 있는데요. 본 위원의 방안제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의사가 지금 정신병동 같은 경우도 세 분이 하다가 의사가 한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많아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의사가 줄다보니까 환자가 줄고 환자가 줄다보니까 의업수입도 계속 감소가 되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정신병동에 의사는 1월달이면 연수 3개월을 갔습니다.
단 저희들이 보전을 안 해 주는 대신에 현대화된 장비로 바꾸기 위해서 의료장비에 대해서는 매년 해서 장비는 현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한번 더 정신과 의사가 더 확보되고 타과에 의사가 더 확보된 후에도 계속 의료원 경영이 어려우면은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역시 정신과 의사가 지금 미국 연수받는 분이 온다고 그러더라도 이것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 문제는 그래서 어느 면으로 볼 적에 가장 소외된 우리 도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우리 모두가 한번 심도 깊게 협의해서 대안을 세워야 될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150만원이었습니다.
차라리 이 분이 본 위원은 답변이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12명에 대한 법무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하고 이것을 사기진작 차원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된다 사실 수령자는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지만 그런 답변이 나오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않고서 그렇게 된다면 나머지 11분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현재 계류중인 건에 대해서 지금 계류중인 건이 얼마나 됩니까?
165페이지 보면 함정근무수당 해서 본도에 행정지도선이 있는 겁니까?
대청댐하고 충주댐에…
그리고 170페이지에 보면 대민활동비 해서 우리 청내 776명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전직원을 이름하는 거지요?
명칭은 대민활동비인데 명칭대로 하면 주민활동을 위해서 쓰이는 거냐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인건비성 경비를 보전해 주는 경비다.
저희들이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려다보니까 예산서에 명칭이 전부 적혀있는 건 그 분야로밖에는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연간 버스투어대화방 운영을 한다든가 시·군에 현장을 가시고 그러면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소규모적인 건의를 받습니다.
그러면 건의된 내용을 가지고 도의 각 해당 실·과에서 검토를 해서 지원규모를 결정을 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수시로 건의되는 이러한 사업을 적기에 해결하기 위한 사업비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요 의료원에 관련된 것을 자료를 많이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체적으로 의료기기, 장비현대화 쪽에 지원이 안 될 수는 없는 거고 또 해 줘야 된다고 봐요. 본 위원도 거기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의료원이다 하면 서민들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에 서민이라고 해서 진료가를 값싸게만 하고 질 자체는 떨어진다면 사회정의구현 차원에서 상당히 어긋나는 거지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 도립의료원이 가진 중요한 목적중의 하나가 영리추구도 있겠습니다마는 공익성도 있고 또 하나는 저소득층의 돈을 많이 올림으로 해서 나타나는 것은 서민층을 의료의 사각지대로 내몰 수 있다 이런 중대한 과오를 범할 수가 있어서 이것을 지원하는 것에는 본 위원도 나쁘다 이런 말은 안하고요 그런데 이런 의료장비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벌써 화상진료를 시작했어요. 환자를 직접 보지 않고 의사가 인터넷으로 컴퓨터상에 앉아서 거기서 말을 하고 같이 대회를 합니다. 많이 해 보셔서 알겠는데 이것은 기기의 현대화사업 쪽으로만 계속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방향이 다소 현대화에 맞게끔 재설정이 돼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요. 찾아오는 서비스에서 이제 재택 해서 우리 의료진들이 찾아가는 예를 든다면 간호사들이 방문해서 간단한 거 진료하고 의료행위를 해 주고 이런 형태로 지금 질 높은 차원에서의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의 마인드를 갖고 가야 되겠다 이것을 말씀드리고요, 담당관님이 저기니까 구의사숙소 철거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그리고 저번에 답변을 들으니까 이제는 철거하겠다 답변이 짤막하더라고. 엄청난 우리 도의 또 우리 주민의 재산이고 세금이 투입된 것인데 하나도 관리가 안 됐습니다. 방에도 쓰레기가 말도 못해요. 여기에 지금은 그것을 철거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된 건가요? 적지 않은 금액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구의사숙소를 의료원의 의사들이 활용을 했었는데 수리를 하고 또 수리를 해도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오히려 그 많은 보수비를 들이는 것보다는 아파트를 전세를 내서 활용하는 게 났겠다 그래서 전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아파트 구입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활용 용도가 없나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것을 보수를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엄청난 보수비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겠다 그래서 위험성도 있고 또 경제성으로 봐서도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철거를 하려고 그러다가 예산이 미처 확보가 되지 못해서 내년도 정초에 바로 철거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정복 위원님이 의료장비 현대화 부분도 일부 짚고 그랬는데 의료원하고 관계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의료원 충주의료원, 청주의료원 두 개 다 포함해서 말씀드릴게요. 현대화 장비계획에 의해서 많이 보충을 해 주면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장비는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사준단 말이지요. 그러면 재정이 좋은 충청북도가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데 우리 도민들한테 거기가 우리 김정복 위원이 방금 얘기했듯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 서민들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고 우리가 꼭 거기서 이익을 창출해 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하는데 현대화 장비를 해 주면 질 높은 서비스를 우리 도민이 받을 수 있고 현재도 받고 있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데 지금 현재 와 보니까 사실상 민간병원이 확대되다 보니까 의료원들이 경영에 악화를 가져오고 있는데 이 문제가 저희들 의료원만 그런가 했더니 대학병원에도 그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의약분업하고 관련되면서 종합병원에 있는 의사들이 개인병원으로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종합병원 쪽이 전부다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주민들한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설, 의사 그리고 간호원 등 종사원, 장비 이것이 같은 박자가 맞아 들어가야지 하겠는데 지금 현재 시설은 어떻게 당장 크게 신축한다든지 이런 것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의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의사 확보하려고 하지만 이 분들이 좋은 개원하려고 밖으로 많이 나가시고 좋은 의사들 모시는 것도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과 병행해서 장비라도 현대화 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경영비지원, 경영비는 어떻게든지 경영자가 원장이 책임하에 한번 보유재산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장비만은 우리가 지원해줘야지 의료원에 맡겼다가는 지금 그해그해 운영해 나가는데도 어려운데 장비현대화까지는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그래서 본 위원은 충주의료원 현대화 계획을 용역을 줬다고 할 적에 본 위원이 그쪽에 용역결과발표 때 못 갔습니다마는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전에 선행되어야 할 게 뭔가 하면은 사람의 의식수준이 바뀌어야 된다 그런데 그게 예전서부터 의료원은요.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서부터 손해나면 도에서 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암만 장비현대화 하고 그러는 것은 이 뒤에 소위 얘기하는 오너나 재단이 이런 부분을 해 주고 서민들을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는데 거기 실지로 종사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고는 세상없어도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런데 본 위원도 하고 우리 송위원님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직접 노조 쪽의 얘기도 들어보고 하셨더라고요. 본 위원한테 그 후에 얘기하고 해서 실지로 그쪽에서도 노조 같은 데서도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의식이 없다 이거예요. 여기서 수간호사가 한명 임명되어 갖고 있으면은 수간호사가 큰 문제가 없는 한 수간호사라고 합니다. 수간호사를 직책수당을 거기는 안 준대요. 그러니까 수간호사는 명예만 수간호사지 나한테 이득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수간호사가 자기네 병동에 간호사들을 딱 장악해 가지고 일을 시키고 조금 한가한 사람 있으면 바쁜데 가서 서비스해 주고 응급실에 아무 일도 없을 때는 바쁜 부서에 가서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데거든요.
그런데 종합병원의 시스템은 그렇지 않대요. 그래서 한 예를 들면요. 우리나라 백화점 중에서 서비스 가장 좋은 데가 신세계백화점이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일본에 헤이와백화점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게 청주 출신 정동필씨가 하는 백화점인데 이병철씨하고 소위 서로 협약을 맺어 갖고서 신세계백화점 사람들을 저쪽에 가서 근무하게 하고 헤이와백화점 사람들을 이쪽에 와서 지도하는 측면에서 하고 그래서 그런 아픔을 겪고 나서 지금껏 신세계백화점이 서비스가 가장 좋은 백화점이 됐답니다. 그전에는 인사성이라든지 그런 게 안 됐다는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지도·감독해야 할 책임이 우리 예산담당관실에 지금 이승규과장님은 직접 이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내 게 아니니까 하는 주인의식이 없는 문제 또 어떤 형태로든지 다른 병원하고도 협약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충주의료원 같은 경우 중앙병원하고 직배로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 되죠. 제도적인 개선이 안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책임의식을 심어 줄려면 수간호사한테 수간호사 무슨 특별수당을 줘 갖고서 장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어떤 안을 갖고 딱 하는데 밑에 이 계장님이나 밑에 직원들이 장악이 안 되면 전혀 따르지 않으면 지금 의료원에 그것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우개선이 안 돼 있다, 어떤 잘하고 이런데 있으면 인센티브제도가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사각지대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실장님이 특히 서민도 많고 충주도 진폐병동 같은 데는 불쌍한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런 사람이 혜택을 많이 입고 그런데 우리가 서민을 위해서 하는데 거기다가 이익을 추구하라 그것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없는 사람들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도립병원에서 받았을 경우에 누구한테 고맙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분들이.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것을 거의 방치해 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현대화 해 주고 하는데 너희들 잘 해라 이래가지고 안 되는 일이니까 경쟁력을 갖추는 입장에서 저는 예산도 그렇고 행정사무도 그렇고 계속 정책적인 얘기를 합니다. 본 위원은 숫자보다는 그래서 다른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시면은 평소 생각했던 부분을 얘기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어떤 책임의식이 없다, 책임의식을 줄려면은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가장 첫째로 나타나는 게 수간호사랍니다. 그런데 수간호사인데 똑같은 간호사 중에서 수간호사로만 임명했지 다만 10만원도 직책수당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소속되어 있는 저기를 장악할 의사도 없고 적당히 하는 거죠. 그게 예전에 의료원이 오랫동안 나쁜 관습에 의해서 굴러오던 그런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충주의료원 현대화로 해 가지고 위치도 큰 데로 나갈려고 하는데 나가기 전에 선결되어야 할 부분이 의식이 바꾸어진 다음에 가야죠. 의식이 바꾸어지지 않고는 세상없는 좋은 시설을 갔다 놔도 전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직접 이사로 담당하시는 예산담당관님이 개선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추경에라도 말이죠. 그 얘기들은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본 위원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달라질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예산도 많이 들어간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의료시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따로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직책수당 같은 것, 인센티브 형태로 하더라도 그래서 나는 요새는 비교를 좋은 직장을 얘기하면 돈을 얼마나 받느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실장님이 예산계장보다 더 많이 받으시죠? 그런 쪽으로 비교를 많이 하는 게 우리 사회 통념이 그러니까 그 점을 예산에 의료장비 현대화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예산하고도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셔 갖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봐 주세요.
그때 무슨 팀이라고 했죠, 그때?
저는 의료원에 대해서 사실상 규모를 확장한다든지 하는 점에서는 이 시점에서는 맞지 않는다 규모를 최소화한다고 할까 필수적인 과목만 갖고 적정하게 잘 관리하고 그리고 의료보호환자나 의료보험환자나 일반환자나 똑같이 가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의료원이 됐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것하고 마찬가지로 그 부분은 공감하는데 끊임없는 교육프로그램을 우리가 추경에서 예산을 해서라도 인식을 바꾸는 그런 방법을 해야 하는 교육도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하면서 본 위원 질의 줄이겠어요.
그리고 수간호사에 대한 직책급 관계는 이게 자체적으로 수간호사라는 것을 위촉했기 때문에 우선은 직책규정이 먼저 개정이 선행되어서 간호과장 밑에 수간호사를 둔다든지 어떤 직책부여에 규정이 있어야만 직책급을 10만원이 되든 5만원이 되든 조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준호 위원님 질의 안 하세요?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열어 공보관실, 총무과, 감사관실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유동찬 최재옥 김정복 권영관
김홍운 장준호 송은섭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한상혁
○출석공무원
·기 획 관 리 실
실 장김승기
기 획 관안영환
예 산 담 당 관이승규
법무통계담당관박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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