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8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8년12월21일(월) 11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안
2.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8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4.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1998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농업기술원
4.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01분 개의)
오늘은 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안,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와 12월 17일, 18일 심사한 경제통상국,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및 계수조정결과 의결을 한 후 지난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실시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2분)
경제통상국장님은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영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경제통상국 업무추진에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부의 안건으로 상정된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가 제정되면 앞으로 설립될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의 원활한 운영과 철저한 관리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안에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에 보면 재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용어를 재산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자산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 소견이 어떠신가요?
그래서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이렇게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는…
지금 이 용어에 대해서는.
영리법인으로 봐야 되나요, 비영리법인으로 봐야 되나요?
그래서 영리하고는 좀 별개로 취급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문제는 이것이 기본적으로 설립된 요건이 충족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50억씩 지원해 주는 것도 되어 있고 전문요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금융기관에서 많은 경험과 경륜이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은 뭐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행정사무감사의 물론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수 있고요.
또 경영평가하고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중에 의회 의원님들이 꼭 참석을 하셔서 평가도 하고 감사를 하실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요.
운영관련해서 이게 지금 우려하는 것이 비영리로 하다 보면 자본잠식이 될 소지도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질의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업성 검토는 어떻게 한번 해 보셨어요?
우선은 보증료를 최소화시켜 가지고 조합이 정상적으로 운영궤도에 갈 때까지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본잠식이 안 되고 대위변제률이 높지 않도록 운영,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준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왜 재단법인으로 출발을 하느냐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물론 운영중에 있는 8개 시·도 신용보증조합이 사단법인이 다섯 군데이고 재단법인이 세 군데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별법에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지역신보는 재단법인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이제 사단법인으로 설립될 경우에는 조합원 구성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조합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로부터 일정한 출연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조합원들이 지금 IMF 이후에 경영상태들이 어렵기 때문에 출연을 받기 자체가 조금 어렵고 또 사단법인으로 해서 조합이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운영에 또 깊이 개입을 하기 때문에 조합원의 요구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단법인이 더 바람직하다 해서 사단법인으로 저희들이 아니 참, 재단법인! 재단법인이 바람직하다 해서 그 쪽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까지도 전부 담보대출 위주로 돼서 문제가 많았었는데 도에서 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해서까지 그렇게 보수적으로, 안정층 위주로 운영을 할려고 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상당한 민원에 봉착이 될텐데 그러다 보면 그런 운영방식을 좀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올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 .
오는데, 지금 직원들의 인건비, 그 다음에 대위변제를 해야 되는 문제,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300억을 갖다가 기금을 마련한다고 그랬는데 그 운용하고 해서 수익성이나 영업성을 갖다 한번 검토해 보셨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 얘기가 아니고…
그게 검토가 됐어야지만 뭐 보수적으로 해야 되겠다던가 아니면 1개 업체당 얼마를 갖다가 신용보증으로 해 줄 수 있다던가…
뭐 이런 게 검토된 게 있으면…
이것은 저희들이 먼저 설명회 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업무를 개시하기 이전에 직원을 채용해서 충분히 실무를 익히고 또 실무 신용평가 능력을 함양을 해서 업무추진에 절대 지장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 우선 방침이고요.
또 보증기관, 기이 운영되고 있는 보증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신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신용조사를 실시해서 우선 자본감식을 위한 요인이 되는 변제률을 낮추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우리 운영기준이 이제 정관에서 정해지겠습니다만 보증금액도 일정액 이하로 좀 조정도 하고 또 운영 배수도 최소한도로 좀 조정을 해 가지고 이러한 대위변제가 사전에 안 나도록 우선 노력을 하고 또 각종 관련기관이나 단체들에게 운영상황을 수시로 보고도 하고 또 각종 워크숍 같은 것을 개최를 해서 운영을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대위변제가 발생 안 한다 그러면 그 신용보증조합 설립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된 상태고요, 우리가 지금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각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다 수집을 해 놨고 또 바로 실무단이 편성이 되면 그것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바로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한 기획단이 바로 구성이 돼서 그런 제반사항을 다 검토하고 준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금은 출연하되.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출연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넓혀놓자 하는 뜻에서 토지하고 건물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우리 조항에 없어서 못 하겠습니다"하면 괜히 쓸데없는 마찰만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이 조문으로 봐서는,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지사가 경영평가를 했다든가 아니면 14조에서처럼 감사나 지도 같은 경우 한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야 되는 것이 제 생각은 맞다고 생각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업무 자체가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또 감사라든가 또 조합의 임원으로 의회에서 참여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의회에 보고한다」하는 얘기는 명문화 안 시켜도 얼마든지, 언제든지 보고가 될 수 있고 감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웃으면서)
예, 이완영 위원님.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성격입니다.
6조에요, 정관에 임원,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경제통상국장님이나 아니면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당연직으로 넣는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그리고 6조의2항으로 「최초의 정관을 도지사가 작성해서 충청북도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명문화를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지사가 이제 작성했을 것 아닙니까.
작성을 해 가지고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아주 명문화를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전부 다.
이게 이제 제일 처음으로 만드는 정관이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이 조례로 봐서는 대체적인 신용보증조합의 하나의 골격에 지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정관에 되는 것으로, 될 것으로 믿는데 처음에 만드는 정관은 우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의견을 이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승인을 받는 사항은 이사회의 권한을 의회에서 너무 관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사회의 임원으로 의원님들이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명문화는 안 시키더라도 보고는 꼭 드릴 것을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조례상에 명문규정으로 넣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사회에 의원님들이 당연직으로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우선 노력을 하겠고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문제가 되나요?
사전에 정관이 작성이 되면 상임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결하기 이전에.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정관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의결결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네,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뭐냐 하면 통상 경제통상국장님이나 우리 산업경제위원장을 임원으로 한다는 것, 비상임이사인가 뭐 이것을 한다는 것을 당연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당연직이라는 것은 당연직이라는 명시가 된다든지 법 조문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 조례는 없는데 당연직으로 한다는 것이 뭐예요. 그게.
그것은 선출직이지 어떻게 당연직이야.
당연직은 조문에 나와서 당연히 되는 것이 당연직이지.
이사회나 이런 데에서 뽑으면 그것은 선출직이에요, 선출직이지 어떻게 당연직이 돼.
당연직은 당연직을 할려니까 명시를 하라는 것이지.
조문에 명시가 돼야지.
저희들이 정관에 그것이 명시가 됩니다.
정관에 이사장은 누구이고 또 당연직이사는 누구이고 선임직이사는 누구다 하는 것은 정관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상에서는「이사회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한다」하는 데까지만 해 주시면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준비를 해 놨습니다.
임원 및 이사회의 구성에 대한 사항만이라도 이렇게 안이 있었다고 하면 안이라도 여기에서 말씀해 주실 수는 없고요.
그러면 이러한 논란의 소지가 적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임원관계를 우선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당연직이사에는 조합이사장이라든가 충청북도지사가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이 있고 또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을 둘 수가 있고 또 중소기업청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정도 범위내에서 당연직이사를 두고 선임직이사는 기타 출연하는 금융기관장이라든가 또 기업의 장들이 추천하는 임직원으로 선임직이사를 둘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아직 정관 안이 구체화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이 안을 유보시켰다가 지금 정관 안이 나왔을 때 이사회의 구성문제가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좀 검토한 후에 이의 목적과 수행하는 집무수행과정이 의회쪽에서 볼 때 별 차질 없겠다고 이렇게 했을 때 함께, 뭐 함께는 통과 못 시킨다고 그러면 이런 안만 의결을, 유보했다가 의결하는 것도 가능한지요?
가능하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절차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조례를 해 주시고 난 다음에 정관 안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관이, 우선 조례가 제일 중요하고 우선 순위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후속조치로 이 정관작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정관과 조례가 동시에 이루질 수,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동시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래도 가능하다면 정관도 검토해 보고 정관중에 위원들이 생각하는 어떤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에 이상이 없다고 그러면 그 때 조례를 솎아 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절차상에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래야 내년도, 후년도에 50억원 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좀 시일적으로 촉박하니까 이 정관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산업경제위원회와 충분한 협의하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없는데, 이것이 세월이 좀 지나서 6대, 7대 의회로 넘어가면서부터는 그러한 어떤 명문규정들에 의해서 어차피 조합도 운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과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회에서의 통제기능 같은 부분도 삽입할 부분은 삽입해야 되고 지금의 우리가 인지하는 상태로 가서는 안 된다하는 그러한 위원님들의 생각이신 것 같애요.
저기 다른 위원님…
지금 이 사업은 뭐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은 가는데, 저희들 위원들이 아직 전문지식이 결여되어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과 자산에 대한 정의, 또 13조에 보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경영전반에 대해서 보고해야 된다는 사항으로 의회보고도 그것으로 갈음이 된다는 아마 그런 답변인데, 저희들이 봐서는 좀 시간을 조금 더 두고, 조금 더 두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전문변호사도 있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좀 더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우리가 토의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뭐 크게 지장은 없으시잖아요. 조금 연장한다고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재산문제 구분문제, 그 다음에…
재산문제도 민법관계에 보면 공익법인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해 가지고 그 11조에 재산의 정의가 나와… 여기에 의해서, 이 근거에 의해서 이것도 다 하고 그랬습니다.
여하튼간에 의문시된 것에 대해서는 법무통계담당관실하고 또 고문변호사도 있습니다. 분석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이에요.
저는 하여튼 13조에다 1개 항을 둬서 우리 의회에다가 운영전반에 대해서 결과를 꼭 보고해야 된다는 사항을 그것을 저는 꼭 넣고 싶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이것을 넣는데 넣는 방법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보를 해서 좀더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에 처리하시는 것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정회를 했다가 조문을 만들어서 삽입해서 하는 것, 어느 게 좋겠습니까?
그것을 조건부로 해서 승인해 주십시오.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조문을 수정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안은 오후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농업기술원장님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최영락 위원장님과 산업경제 위원님들께 경의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1999년도 당초예산에 관해서는 농업과 농촌과 농업인을 위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도내 600여 지도공무원과 함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상정된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준호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점심시간도 되고 그래서 제안설명이 끝났으니까 점심식사 후에 토의하는 게 어떤가 이런 의견을 제시…
어떻게 위원님들, 개인적인 사정들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들 검토 잘 하셨…
문제점이, 14조4항에 문제점은 어떤 게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게 문제점인지 원장님은 그것을 알고 계신가 해서…
14조의 제3항에 보면은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라고 하는데, 거기에 하나가 자구가 수정되어야 되는 것으로 재검토되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아, 의사진행 발언 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 기금 예치관리를 도금고로 일원화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전에는 어디에다 했었어요, 그게?
그런데 그걸 이번에 한 군데로 통합관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예를 들면 신탁회사라든지 이런데 갖다 놓았을 때 금융사고가 난다든지 했을 때는 그것은 관계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고, 또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중앙의 조례안도 거기에도 또 그런 식으로 나와 있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있는 표준조례안에 맞춰서 저희들도 조례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높아야 되는데, 도금고가 예를 들어서 다른 제1금융권이나 뭐 제2금융권에 이렇게 비례해서 수익이 적을 때는 그럴 때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시겠어요?
그런데 지금 법 조항에도 보면 지방재정법 64조에는 금고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소관하는 현금이나 그 외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 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해 금고를 지정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64조에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반대로 생각을 하면 금융업무는 도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도에 법무통계담당관실이나 아니면 준칙조례안을 제정해서 내보낸 행자부 재정경제과하고도 상당히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 조항에 해당되고 표준조례안이 금고에 설치하도록 하는 안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자율에 관한 차이 관계는 거기에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금융기관 그쪽의 기관장하고 협의를 해서 예를 들면 4H 경진대회라든지 아니면 연찬교육 시에 그쪽에 농촌지도사업 지원예산을 그쪽에 할당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최·차선책이 아니냐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지방재정법 64조에 그런 법 조항이 명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표준조례안도 그렇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일응 그렇게 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 조례안은 다시 행자부에 올라가서 심의를 거쳐서 다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내려온 표준조례안을 준수해 주는 것이 오히려 법 유권해석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법적사항이고 또 표준조례안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고요, 지금 3개 단체였다가 2개 단체를 포함하는 것 아닙니까, 주 내용이요.
그래서 그것에 근거를 두고 2개 단체를 넣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례안을 개정한 것입니다.
농촌진흥법이라고 했어요? 뭐요, 관련단체가…
그 이외에도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 있는 단체는 하나의 자생단체로써 아직 법인화 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단체기 때문에 그러한 단체는 앞으로 여건이 호전된다든지 할 적에 그 때 다시 포용하는 그러한 차원이 바람직하겠고, 지금 이렇게 2개 단체 그러니까 통합해서 5개 단체는 현재 법인등록이 되어 있는 농촌에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농민학습조직체 내지는 농촌전문인력 육성 차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러한 기존 조직이기 때문에 그 2개 단체를 넣어서 5개 단체를 지원대상으로 그렇게 조례개정을 하려고 상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금관리운영위원회를 한 개를 두고 그 다음에 각 단체별로의 기금관련, 통장계좌 관련은 별도로 하되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을 위한 기금관리운영위원회는 하나로 통합하는 그러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구분되어 있는 단체별로 구성되어 있는 기금관리운영위원회를 한 개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통합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완영 위원님.
그 제10조에요, 10조의2항에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에 예금을 예치해야 된다」 이래 되어 있죠, 그죠?
현행은?
금리가 가장 높은 데를, 지금 현행은 높은 데에다가 예치할 수가 있는데 개정은 충청북도 금고에다가 예치 관리해야 한다고 못을 박아 놨단 말입니다.
그럼 금리가 시중은행이 예를 들어서 10%라고 그러고 도금고는 8%라고 그러면 그것은 금리가 낮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 기금관리하는 부서에서 무슨 좀 제도적으로 이것을 얘기할 수 있고 또 금리가 너무 낮지 않느냐, 그런 것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좀 조례에 아주 그냥 넣었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금리가 시중은행이 더 높단 말입니다. 도금고에는 금리가 낮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제도적으로 가서 얘기를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려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그렇게 금리차이가 났을 때에는 저희들이 지금 이 조례안이 개정이 돼서 조례가 결정이 되면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 대한 운영규칙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운영규칙을 개정을 할 적에 그렇게 일반시중금리하고 도의 금고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제도적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규칙을 또 별도로 정해야 되니까 규칙에서 그러한 사항은 명문화되도록 다뤄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얘기도 들어보니까 또 의원발의로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가 그러니까 그 직위나 재임기간을 위원의 임기로 하고 그냥 위촉한 위원들은 임기가 그러니까 2년인 것이 3년으로 되는 것이죠?
그럼 제가 좀…
(장준호 위원 의석에서 거수)
하십시오.
14조3항에 보면 지금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수정동의로 발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조3항의 기금결산보고서 제출기한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에 위배가 되므로 「다음 회계년도」를 「다음다음 회계년도」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청 있습니까?
(…)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것이죠?
농촌진흥법에 보면, 제2조2항에 보면 2항1호에 보면 「농업생산력의 증진 및 농업인의 생활개선을 목적으로 한 농업인 조직의 육성」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농촌진흥법으로 보면 여성농업인회도 사실상 포함이 될 수가 없어요, 보면.
생활개선회하고 여성부분이 중복이 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청소년, 그 다음에 후계자 하여튼 농업 후계인력 육성을 위한 것이 되겠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본인의 생각으로는 어차피 이 부분은 농업인 단체를 갖다가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 조직체를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농민단체들이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그 운영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조례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목적에서도 보면 「농업 관련인에 대한」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정한 어떠한 단체나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도에서 앞으로 조직이 되고 운영되는 농민단체는 전부 포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방향을 좀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원장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물론 거기에 보면 농촌청소년 또는 농업인력 후계자라든지 아니면 6조, 2조2항2호라든지 보면 그러한 사항이 되어 있고 또 제2조3항의 3호나 4호에 보면 농업인 농촌청소년, 농촌여성 및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이라든지 아니면 전문농업인 및 농업인 후계자 등 전문농업인력 육성에 관한 교육훈련이라든지 하는 것이 사업에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각종 단체에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바로 지금 여성농업인은 바로 여성후계자 또 플러스 그러니까 농업에 종사하는 농촌여성 이렇게 돼서 여성농업인 단체가 법인으로 등록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건이 여러 가지 호전이 되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지금 재정상황이 좋아진다면 경기도와 같이 품목별 조직체도 전부 끌어안을 수 있는 이러한 시기가 되겠습니다만 우선은 그러한 기반을 조성하고 그러한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인화되어 있는 그러한 학습단체 내지는 농민단체를 우선 조례에 넣고 그 다음에 발전적으로 경기도 마냥 각종 품목별 단체를 끌어안는 방법으로 발전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후계자의 이중조직이에요, 사실은 이중조직이고.
농촌생활개선회하고 여성농업인회는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 지금 생활개선회가 우리 기술원에서 학습조직체로 지금까지 교육을 쉽게 해 왔는데 이게 통합이 되어야 돼요.
지금 이번에 새로 생긴 전업농 무슨 연합회했는데 전업농도 다 저기 농업후계자들 중에서 다 전업농이에요. 같이 지금 모임을 하고 있다고.
별도로 또 떨어져 나와서 모임을 한다고 하는 것인데 과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도 지금 조례심사에서 얘기를 해 봐야 돼요, 제가 볼 때에는.
어쨌든 이것은 전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농촌전문인력육성이라든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그러한 남녀별, 계층별 그런 조직은 앞으로 그것이 심화되어 가는 대로 어느 기능이든지 기능통합이 되어 가면 그런 것으로 앞으로 그것도 합쳐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이름이 여성농업인 단체면 여성농업인회 이름으로 전체를 다 묶어야 돼요.
그리고 전업농 뭐 그것은 자생적으로 전업농 지금 연합회하는데 그것은 자기네가 할려면 하라지만 거기에서 또 후계자 빼놓고 , 4H하면 이중 중복, 삼중, 사중 돼요.
그러면 농업인회에서 뭐예요, 4H도 포함되어 있죠, 농촌지도자 회원도 있죠, 그 다음에 전업농 무슨 연합회 또 되어 있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후계자 있죠.
한 단체에서 이중, 삼중, 사중으로 회원이 막 가입이 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농민회도 또 후계자이면서 농민회원 뭐 농민회이면서 4H 회원, 지금 단체가 이런 식으로 돼서 과연 나중에 이렇게 되면 조직의 이기를 위한, 조직의 이익만을 위한 어떤 모임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이미 그런 식이 많이 양상이 되어 왔고, 지금 지역에서 보면 농민회나 농업인 단체, 후계자 모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개혁적이에요.
우선 농민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노력하는데 지도자나 생활개선회 같은 데에는 그렇지 못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알력들이 많아요, 똑같은 목소리를 못 내니까 알력들이 많다고.
그래서 농민단체끼리 서로 이래 가지고 뭐 하느냐 이런 식의 불협화음들이 많은데, 앞으로는 지금 이런 기금을 같다가 별도로다 해 놓다 보면 더 할 거다 이런 얘기죠.
지금 같은 식으로 가면 결국 농민단체가 이합집산 하는 것도 아니고, 뭉쳤다 흩어졌다도 아니고 결국 고착화 돼서 농업인들의 힘만 빼는 조직으로 변모한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에는.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갑니다.
농업인 후계자는 자기 조직만을 위해서, 그 다음에 지도자는 지도자 자기 조직만을 위해서, 생활개선회는 생활개선회대로, 여성농업인회는 여성농업인대로 서로간에 알력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됐을 경우 과연 제 목소리를 낼 것이며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 현실속에서 특히 시·군 단위에서 지역농업개발이라는 것이 참으로 중차대한 그런 사명이 있고 또 한가지는 농민운동이라고 얘기하면 지역농민운동을 해야 돼요.
중앙정부만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 단위에서 얼마나 농업부분에 예산을 투자하고 어떤 농업정책을 개발해 내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 농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담아내야 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히려.
조직이 많을수록.
지금 이 조례를 만들기에 앞서 나는 그 문제를 심각히 한번 검토해 보고, 해야 된다고 그래요.
농민단체, 당연히 지원해야 돼요, 왜 그러냐하면 자생력이 없으니까.
지원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서 조례개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오히려 농민단체 지원해 줄려고 한 것이 장기적으로 전체 농업인들에게 누가 되는 조직을 지원하는 쪽으로 갈 수 있어요.
이것은 지금도 당장 통합관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4H는 후원회 뭐해서 옛날부터 기금 좀 있었는데 "이것은 왜 내 돈인데 통합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도자회도 마찬가지고 생활개선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안 들어간 단체나 후계자나 여성농업인 같은 경우는, "아이고 그런 작업하면 좋다" 이것인데, 통합하자 그러면 안 된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결국은 끼리끼리의 자금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고 하면 서로의 저거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심도있는 개혁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이 기금에 관해서는.
기금은 그래서 통합관리, 농업·농민단체지원에관한기금의운용에관한조례로서 이름을 바꿔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각 단체별, 사업별로 해서 여기서 등급 심의를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개별, 단체별로 기금을 별도로 설정하는 문제는 한번쯤 검토해봐야 될 것 같애요, 제가 볼 때에는.
제가 볼 때에는, 그런 방식이라면.
지금 그래도 학습단체라고 하는데 보면 뭐 중앙대회, 도 대회 아니면 중앙회 뭐하면 일비까지 다 주죠.
수당 다 주죠.
아니 세상에 그런 놈의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회의하러 간다고 회의수당 다 주고,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사실상.
그럼 진짜 자생력을 가진 단체들은 운영비도 없어 절절매고 있어요. 지금.
회의 한번 할려면 여기 저기 뭐 참 자리를 못 구해서 난리들인데 내가 볼 때에는 농민단체를 총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놓고 실제 그 운영을 심사하고 저거해서 지원할 수 있는 체제로 바껴져야지, 하마 할 때부터 개별적으로 기금 다 내 것, 니 것 갖고 있으면 궁극적으로 결국은 농민단체가 분열만 된다고 봅니다.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쪽으로 절대 갈 수 없다, 내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는 진짜 한번 농업의 장래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농민단체협의회라고 하는 게 구성된 지역이 있고 안 된 지역이 있는데 충북관할은 어느 정도 이렇게 농민단체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대개 제가 아는 것으로는 지금 진천, 옥천, 영동, 괴산, 단양 그렇게 해서 한 5∼6개, 보은도 아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개 시·군중에서 6개 군인가가 아마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군도 아마 그렇게 구성하는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그것은 운영되는 그러한 조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농민단체협의회 구성된 데가 훨씬 조율이 잘 된다면 그런 식으로라도 이끌어서 농민단체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어떻게 좀 지도할 그런 책임은 안 느끼시는지 해서…
이상입니다.
예, 박종기 위원님.
본 질의에서는 조금 어긋난 것이겠지만 원장님 지금 말씀 중에 한가지 좀 생각나는 게 있어서 묻는데 시·군에서 또는 우리 도 단위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농민단체들 모아놓고 하는 것을 지금 "학습"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용어를?
뭔 학습을 하나요?
아까 말씀에 뭔 학습 뭘 어떻게 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기 저 북쪽 사람들이 자꾸 그런 용어만 쓰고 있는데, 맨 날 그 사람들 학습하느라고 애를 쓰고 학습성적이 어떠니 뭐 이런 얘기하는데 우리가 어째 그 용어가 퍽 거부감이 생겨요, 언뜻 딱 듣기에.
그래 그 "학습"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고 다르게 어떻게 좋은 표현이 많이 있을텐데,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 보고.
하나 더 묻는다면 아까 우리 최 위원장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농민단체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만 이렇게 우리가 관리하고 어떤 것은 안 하고 지금 이런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이번에 한 것도.
이러니까 이것을 저럴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어요.
이번에 개정조례를 좀 유보시키고서, 아까 뭐 검토한다고 그러셨는데 유보하고서 이렇게 하고서 이것을 전체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더 검토한 다음에 내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또 지금 여기 있는 5개 그러한 조직만 저희들 지도대상이 아니고 다른 품목별 조직이나 기타 다른 농민조직도 전부 다 지도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농민회관 건립을 하면서 품목별단체라든지 전업농단체라든지 농민단체라든지 사무실을 다 활용해서 일응 농민회관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저희들 지도대상에 잡도록 그렇게 지금 분위기 조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것으로 묶는 것도 물론 당연하겠습니다만, 일단 농업인들에 대한 그러한 지원 내지는 교육행사를 할 수 있는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금은 어떤 조직이 되었던 조직별로 가지고 있어도 다른 데로 빠져나간다든지 하는 뭐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현재대로 이렇게 지금 조례안대로 상정된 대로 좀 결정을 해 주시면은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박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의하신 그런 내용으로 하는 것은 좀 시기를 두어 가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이렇게 다시 변화가 되고 하는 대로 그렇게 연구해야될 대상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방향으로 몰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원장으로서도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조직체 이름만 많지 중복 안 된 사람이 더 적은 것 같아요.
뭐든지 두 개 이상은 겹쳐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많이 중복되어 있는 사람은 하자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 또 분리하자고 할 이런 문제가 생길텐데 이게 여럿으로 되어 있을수록 관리하기만 힘들고, 또 하나 관리보다도 본인들의 말하자면 협동심을 결여시킬 가능성도 많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다른 단체도 사무국장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거기 와서…
지난번에 들어갔는데.
왜? 가려고 그러면 사무실 여직원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에서 올라와 있는 단체들도 다 상주근무 자체가 사실상 어려워요, 한·두개 단체 빼놓고는.
현실적으로…
그러면 내가 볼 때는 거기 농업인회관에 들어가 있는 단체는 총괄적으로 다 지원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되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이 기준을 농업인회관에 사무실을 그래도 도 연합회 사무실을 두고 있는 단체는 다 동시에 지원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거기 사무실 들어가 있는 데 예를 들어서 옆의 사무실은 도에서 지원하는 기금 가지고 지원을 받고 옆의 단체는 지원을 못 받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사항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누누이 설명 드린 대로 어떻든 지금 농촌진흥법상에 저희들이 지금 지도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러한…
그렇게 해서 우선 단계별로, 단계별로 그렇게 지금 조례개정을 해서 그렇게 농업인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 체제로 앞으로 나갈 것이 아니냐…
목적에 보십시오, 목적에!
그리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도 연합회를 운영하는 모든 조직은 다 지원하십시오, 앞으로.
그렇게 해야 형평에 맞아요.
지방자치시대가 뭡니까!
옛날에 중앙정부에서 이래라면 이래고 저래라면 저랠 때는 못 했지만 이제는 달라졌잖아요!
말 잘 듣는 농민단체만 농민단체 아니에요. 비판하는 단체도 있어야 돼요.
농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도 있어야 되고, 열심히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나가서 누구 말마따나 아스팔트 농사 짓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지금 농촌현실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농업인회관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단체는 다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딱 원장님 생각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현재로써는…
그런 것은 뭐 한 5년 전에 검토한 것도 아직 검토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전업농 뭐 연합회 해서 그것은 요즘 생겼으니까 그것도 나중에 정착화 되어서 시·군 단위 조직이 되면 지원해야 되고, 농민회도 지원해야 되고 다 지원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맞는 거예요, 형평에.
농민회 하는 사람은 우리 도의 농민이 아니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원…
이 조례에 농민회를 갖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여건이 되어서 시·군 단위로 전업농연합회가 생기면 다시 그것도 집어넣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안 그러면 통합을 하든지.
(…)
위원님들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주백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참으로 타당한 것을 느끼면서 그게 안 들어간 게 퍽 아쉽습니다만 저도 현장에서 볼 때 너무 많은 단체를 끌어안기는 조금은 좀 조직이 미비한 데가 있고 한데 부디 농민회고 이런 데 조직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데까지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봐 주십시오.
타 지역은 농민회도 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 지역도 있는데, 저희 지역은 사실상 조금 미비하거든요.
그래 전반적으로 그런 조직들이 활성화되었다고 그러거든…
그냥 고려해 보겠다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검토를 좀 해봐 주십시오.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8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농업기술원
(14시56분)
농업기술원장님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98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원의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126억6,065만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26억5,718만3,000원보다 347만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각 목별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경상경비중 민간이전 관계는 이것은 일용직 근무자에 대한 퇴직금 계상을 하기 위해서 34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30페이지 시설비등에서 농업인회관 외부시설공사 1,700만원을 감해 가지고…
1,700만원 감을 해서 131페이지 농업인회관 증축공사 물가상승분에 대한 170만원으로 예산부기를 변경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자치단체이전 중에서 벼보급종자 차액지원 관계는 41만7,000원을 물량신청한 것에 따라서 금액조정을 하기 위해서 41만7,000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132페이지에 보면은 농산물원종장운영에서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연구개발비 관계로 41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이 중간에 지원되어서 보조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41만5,000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항상 저희들 농촌진흥사업이나 농업기술보급사업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애써 주시고, 또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드리면서,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제3회농업기술원소관추경예산안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제3회충청북도농업기술원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1,7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물가상승률에 어느 정도, 몇% 지금 상승된 것으로 해서 한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심의를 거쳐 가지고 거기 심의에서 타당성 검토가 돼서 거기에서 시달된 그 지금 금액을 지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당연히 타당성이 있어서 책정된 것이라고 이렇게 봐도 되겠죠?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산업경제위원회소관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산업경제위원회소관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제3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중산업경제위원회소관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4.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전문위원은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다 아마 읽어보셨고 전부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보완이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사항에 대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 추경안, 행정사무감사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결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8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출석위원(6인)
최영락 유동찬 박종기 장준호
김주백 이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노환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김선웅
경제과장류인기
·농업기술원
원장이양희
시험연구부장최관순
총무과장오세원
작물연구과장박성규
원예연구과장이철희
농업환경과장민경범
농업진흥과장홍종복
기술보급과장한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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