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8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8년12월21일(월) 11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안
2.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8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4.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1998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농업기술원
4.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01분 개의)

○위원장 최영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8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안,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와 12월 17일, 18일 심사한 경제통상국,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및 계수조정결과 의결을 한 후 지난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실시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2분)

○위원장 최영락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은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경제통상국장 김선웅입니다.
  존경하는 최영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경제통상국 업무추진에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부의 안건으로 상정된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가 제정되면 앞으로 설립될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의 원활한 운영과 철저한 관리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노환   전문위원 정노환입니다.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안에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지금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에 보면 재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용어를 재산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자산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 소견이 어떠신가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타 시·도들 것을 전부 수집을 했고 그래서 정관에서 정하는 재산은, 자산하면 그냥 단일용어로는 자산이 맞습니다만 여기에서 기본재산의 개념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기본재산은 정부출연금하고 자치단체에서 출연하는 것하고 금융기관에서 출연하는 것, 기타 기업에서 출연하는 것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보통재산은 조합운영에 필요한 재산으로 해서 재보증기관의 대위변제 보전금 그 다음에 보증료, 그 다음에 지방금융기관의 대출부담금 기타 법인의 동산하고 부동산까지 포함을 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이렇게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는…
장준호 위원   그것이 뭐 자산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전체가 다 지금 재산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용어에 대해서는.
장준호 위원   다른 시·군에?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다른 시·도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장준호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조례가 말이죠.
  영리법인으로 봐야 되나요, 비영리법인으로 봐야 되나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재단법인으로, 비영리법인으로 봐야 됩니다.
장준호 위원   비영리법인으로?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민법 제32조의 근거에 의해서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영리법인일 때에는 비영리법인하고 어떻게 좀 차이점이, 어떻게 운영하는데 차이가 있다고 해야 되나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이것은 주로 중소기업에 뒷받침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 만큼 어디까지나 영리보다 비영리를 원칙으로 해서 만일에 이것이 도산이 되거나 뭐 이렇게 할 경우에는 여기 조례내용도 있지만서도 전부 재산이 도에 귀속이 돼서 그것이 도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익사업에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리하고는 좀 별개로 취급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운영하는데 뭐 지장이 없을까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앞으로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자금문제, 조성문제 여기에 필요한 전문인력문제 여러 가지 예상이 됩니다만 지금 현재 8개 시·도에서도 하고 있고 또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문제는 이것이 기본적으로 설립된 요건이 충족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50억씩 지원해 주는 것도 되어 있고 전문요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금융기관에서 많은 경험과 경륜이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6조에 보면 지금 임원 및 이사회 구성 뭐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만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임원의 비상임이사라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 의회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놓을 수는 없나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그것 가능합니다.
장준호 위원   비상임이사, 가능하죠?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비상임으로 해서 이제 산업경제 위원님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뭐 우리 통상국장님도 거기 들어가실 것 아니에요, 비상임이사. 예를 들어서.
  아직은 뭐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럼 우리 위원들 다 들어갈 수는 없지만 위원장이 들어간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직위로 해서, 그럴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여기에 한가지 좀 저희들이 꼭 명시를 해야 될 사항은 저희들 의회에서 어떠한 저희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한다거나 우리 의회에서 어떠한 운영위에 대해서 좀 관여를,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제과장 류인기   예, 경제과장 류인기입니다.
  그것은 행정사무감사의 물론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수 있고요.
  또 경영평가하고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중에 의회 의원님들이 꼭 참석을 하셔서 평가도 하고 감사를 하실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게 여기 우리 조례 문항에 그게 안 들어가서는 안 되잖아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경제과장 류인기   글쎄 물론 경영평가를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회에서 필요로, 요구를 하신다든가 도지사가 필요로 할 경우에는 관련기관, 전문가, 단체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의회용어를 안 쓰더라도 의원님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사업계획이나 결산관계, 운영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다 보고를 받을 수 있나요? 이것 가지고.
○경제과장 류인기   예.
장준호 위원   지사님이 받으면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인가요, 그렇게 되는 겁니까?
○경제과장 류인기   업무보고라든가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신다든가 저희들이 또 주요업무 보고시에는 꼭 이러한 업무계획서라든지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이 조례야말로, 우리 충북 도에 수십 가지의 조례가 있지만 아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결국은 우리 의회쪽에서도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좀 깊이 관심을 두고 서로가 육성도 시켜야 될 뿐더러 또 감시와 견제도 해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그런 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요.
  운영관련해서 이게 지금 우려하는 것이 비영리로 하다 보면 자본잠식이 될 소지도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질의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업성 검토는 어떻게 한번 해 보셨어요?
○경제과장 류인기   경제과장 류인기입니다.
  우선은 보증료를 최소화시켜 가지고 조합이 정상적으로 운영궤도에 갈 때까지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본잠식이 안 되고 대위변제률이 높지 않도록 운영,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준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왜 재단법인으로 출발을 하느냐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물론 운영중에 있는 8개 시·도 신용보증조합이 사단법인이 다섯 군데이고 재단법인이 세 군데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별법에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지역신보는 재단법인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이제 사단법인으로 설립될 경우에는 조합원 구성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조합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로부터 일정한 출연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조합원들이 지금 IMF 이후에 경영상태들이 어렵기 때문에 출연을 받기 자체가 조금 어렵고 또 사단법인으로 해서 조합이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운영에 또 깊이 개입을 하기 때문에 조합원의 요구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단법인이 더 바람직하다 해서 사단법인으로 저희들이 아니 참, 재단법인! 재단법인이 바람직하다 해서 그 쪽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제가 질의한 것은 그런 것보다도 지금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이랬는데 반드시 민원의 벽에 부딪칠 것입니다. 그런 운영방식은.
  왜 그러냐하면 지금까지도 전부 담보대출 위주로 돼서 문제가 많았었는데 도에서 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해서까지 그렇게 보수적으로, 안정층 위주로 운영을 할려고 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상당한 민원에 봉착이 될텐데 그러다 보면 그런 운영방식을 좀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올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 .
  오는데, 지금 직원들의 인건비, 그 다음에 대위변제를 해야 되는 문제,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300억을 갖다가 기금을 마련한다고 그랬는데 그 운용하고 해서 수익성이나 영업성을 갖다 한번 검토해 보셨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 얘기가 아니고…
  그게 검토가 됐어야지만 뭐 보수적으로 해야 되겠다던가 아니면 1개 업체당 얼마를 갖다가 신용보증으로 해 줄 수 있다던가…
  뭐 이런 게 검토된 게 있으면…
○경제과장 류인기   경제과장 류인기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먼저 설명회 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업무를 개시하기 이전에 직원을 채용해서 충분히 실무를 익히고 또 실무 신용평가 능력을 함양을 해서 업무추진에 절대 지장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 우선 방침이고요.
  또 보증기관, 기이 운영되고 있는 보증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신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신용조사를 실시해서 우선 자본감식을 위한 요인이 되는 변제률을 낮추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우리 운영기준이 이제 정관에서 정해지겠습니다만 보증금액도 일정액 이하로 좀 조정도 하고 또 운영 배수도 최소한도로 좀 조정을 해 가지고 이러한 대위변제가 사전에 안 나도록 우선 노력을 하고 또 각종 관련기관이나 단체들에게 운영상황을 수시로 보고도 하고 또 각종 워크숍 같은 것을 개최를 해서 운영을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제가 질의한 것하고 전혀 동문서답 같은데, 대위변제가 있어야 돼요. 이것은.
  대위변제가 발생 안 한다 그러면 그 신용보증조합 설립할 이유가 없습니다.
○경제과장 류인기   최소화 시켜나가도록…
○위원장 최영락   그래서 있어야 되고,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대위변제가 있을 때 자본잠식이 안 되고 가능한가, 직원들의 인건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검토가 있었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경제과장 류인기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위원장 최영락   그러니까 전혀 아직은 검토가 안 됐으면 안 됐다, 뭐 됐으면 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경제과장 류인기   안 됐습니다.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된 상태고요, 우리가 지금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각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다 수집을 해 놨고 또 바로 실무단이 편성이 되면 그것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그러니까 인건비는 연간 직원 몇 명이면 연간 얼마가 나올 것이고 300억에 대한 기금출연의 운용수익은 얼마가 될 것이며 예상, 다른 지역의 대위변제률은 얼마니까 대위변제돼서 손실되는 것은 어느 정도 되며 그래서 총 수지타산을 계산했을 때 지금 어느 정도까지가 대위변제가 넘어가면 자본잠식이 되고 그 이하는 안 된다든가 어떤 이런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한 것이 있느냐 이런 얘기죠?
○경제과장 류인기   아직 안 됐습니다.
  바로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한 기획단이 바로 구성이 돼서 그런 제반사항을 다 검토하고 준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그리고 8조의 출연에 보면 토지, 건물까지도 같이 출연을 한다고 해 놨는데 토지, 건물을 출연할 필요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류인기   우선은 뭐 토지, 건물을 출연을 받을 계획이 있는 게 아니지만 출연의 범위를 좀 폭넓게 하기 위해서…
○위원장 최영락   토지나 건물은 그냥 무상임대라든가 아니면 도유 재산을 갖다 활용하는 쪽으로 해 주는 것이 안 괜찮겠습니까?
  기금은 출연하되.
○경제과장 류인기   우선은 토지라든가 건물의 출연계획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출연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넓혀놓자 하는 뜻에서 토지하고 건물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그리고 의회에서 감사도 할 수 있다는데 현재 조문으로 보면 지사한테는 그런 게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의회는 보고나 하는 게 없어요.
  그것은 "우리 조항에 없어서 못 하겠습니다"하면 괜히 쓸데없는 마찰만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이 조문으로 봐서는,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지사가 경영평가를 했다든가 아니면 14조에서처럼 감사나 지도 같은 경우 한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야 되는 것이 제 생각은 맞다고 생각되는데…
○경제과장 류인기   경제과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업무 자체가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또 감사라든가 또 조합의 임원으로 의회에서 참여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의회에 보고한다」하는 얘기는 명문화 안 시켜도 얼마든지, 언제든지 보고가 될 수 있고 감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최영락   우리는 못 믿겠는데…
      (웃으면서)
○경제과장 류인기   아니 이것 뭐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 더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완영 위원님.
이완영 위원   이완영 위원입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성격입니다.
  6조에요, 정관에 임원,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경제통상국장님이나 아니면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당연직으로 넣는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이완영 위원   그런데 이것을 넣을 필요가 없어도 무기한 할 수 있다, 감사도 할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다 그래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 말씀이시죠? 그죠.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이완영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이나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하면 좀 명문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경제과장 류인기   정관에 임원의 당연직이사로 의회에서 참여를 하시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명문화 안 시켜도 그것은 당연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6조의2항으로 「최초의 정관을 도지사가 작성해서 충청북도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명문화를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류인기   정관을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으로요?
이완영 위원   그렇죠.
  도지사가 이제 작성했을 것 아닙니까.
  작성을 해 가지고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아주 명문화를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전부 다.
○경제과장 류인기   정관 자체는, 그 정관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완영 위원   이사회에서 당연직이 들어갔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경제과장 류인기   아니 글쎄 이런 것을 여기에 명문화, 저희들이 결정된 사항을 의회에 보고는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여기에 명문화를 시켜서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준호 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제일 처음으로 만드는 정관이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이 조례로 봐서는 대체적인 신용보증조합의 하나의 골격에 지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정관에 되는 것으로, 될 것으로 믿는데 처음에 만드는 정관은 우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의견을 이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듣는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류인기   원래 정관에 대한 의결기관이 이사회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승인을 받는 사항은 이사회의 권한을 의회에서 너무 관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사회의 임원으로 의원님들이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명문화는 안 시키더라도 보고는 꼭 드릴 것을 약속을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예,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고 우리 의회에는 보고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신다 이것이죠?
○경제과장 류인기   예.
  그래 이제 조례상에 명문규정으로 넣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사회에 의원님들이 당연직으로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우선 노력을 하겠고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이완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 제가 보충으로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게 최초의 정관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받는 것이 상위법에 위배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문제가 되나요?
○경제과장 류인기   아니죠, 여기 명문화, 조례상에 명문화를 해야 된다하는 얘기가 되니까 좀 문제가 있는 거고요.
  사전에 정관이 작성이 되면 상임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결하기 이전에.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정관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의결결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예, 박종기 위원님.
박종기 위원   그냥 아까 이완영 위원님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하나 조금 물을께요.
  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네,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뭐냐 하면 통상 경제통상국장님이나 우리 산업경제위원장을 임원으로 한다는 것, 비상임이사인가 뭐 이것을 한다는 것을 당연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당연직이라는 것은 당연직이라는 명시가 된다든지 법 조문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 조례는 없는데 당연직으로 한다는 것이 뭐예요. 그게.
  그것은 선출직이지 어떻게 당연직이야.
  당연직은 조문에 나와서 당연히 되는 것이 당연직이지.
  이사회나 이런 데에서 뽑으면 그것은 선출직이에요, 선출직이지 어떻게 당연직이 돼.
  당연직은 당연직을 할려니까 명시를 하라는 것이지.
  조문에 명시가 돼야지.
○경제과장 류인기   경제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정관에 그것이 명시가 됩니다.
  정관에 이사장은 누구이고 또 당연직이사는 누구이고 선임직이사는 누구다 하는 것은 정관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상에서는「이사회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한다」하는 데까지만 해 주시면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정관에다가 명시를 하겠다?
○경제과장 류인기   예, 명시가 됩니다.
김주백 위원   그렇다면 정관 안은 대충 잡힌 것이에요?
○경제과장 류인기   예, 있습니다.
  준비를 해 놨습니다.
김주백 위원   그러면 정관 안을 참고로 임원 및 이사회… 죄송합니다. 김주백 위원입니다.
  임원 및 이사회의 구성에 대한 사항만이라도 이렇게 안이 있었다고 하면 안이라도 여기에서 말씀해 주실 수는 없고요.
  그러면 이러한 논란의 소지가 적을 것 같은데요.
○경제과장 류인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관 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에서 협의를 전체적으로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임원관계를 우선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당연직이사에는 조합이사장이라든가 충청북도지사가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이 있고 또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을 둘 수가 있고 또 중소기업청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정도 범위내에서 당연직이사를 두고 선임직이사는 기타 출연하는 금융기관장이라든가 또 기업의 장들이 추천하는 임직원으로 선임직이사를 둘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아직 정관 안이 구체화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김주백 위원   복안만 말씀해 주시죠.
○경제과장 류인기   준비를 하면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안을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백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굳이, 안이 언제쯤 나올지 모르겠지만 안과 동시에 의결하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이 안을 유보시켰다가 지금 정관 안이 나왔을 때 이사회의 구성문제가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좀 검토한 후에 이의 목적과 수행하는 집무수행과정이 의회쪽에서 볼 때 별 차질 없겠다고 이렇게 했을 때 함께, 뭐 함께는 통과 못 시킨다고 그러면 이런 안만 의결을, 유보했다가 의결하는 것도 가능한지요?
○위원장 최영락   예, 가능합니다. 여기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하시자고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김주백 위원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류인기   경제과장 류인기입니다.
  이것은 절차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조례를 해 주시고 난 다음에 정관 안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관이, 우선 조례가 제일 중요하고 우선 순위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후속조치로 이 정관작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정관과 조례가 동시에 이루질 수,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주백 위원   김주백입니다.
  동시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래도 가능하다면 정관도 검토해 보고 정관중에 위원들이 생각하는 어떤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에 이상이 없다고 그러면 그 때 조례를 솎아 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절차상에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은…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뭐 김주백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지금 절차상이라든지 물리적으로 저희들이 이게 2월말까지 모든 절차를 다 마쳐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도, 후년도에 50억원 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좀 시일적으로 촉박하니까 이 정관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산업경제위원회와 충분한 협의하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지금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은 우리 지금 처음 실시, 이것을 지금 만들 때에는 뭐 여기에 명문화 안 되어 있어도 다 협의할 수밖에 없어요.
  없는데, 이것이 세월이 좀 지나서 6대, 7대 의회로 넘어가면서부터는 그러한 어떤 명문규정들에 의해서 어차피 조합도 운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과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회에서의 통제기능 같은 부분도 삽입할 부분은 삽입해야 되고 지금의 우리가 인지하는 상태로 가서는 안 된다하는 그러한 위원님들의 생각이신 것 같애요.
  저기 다른 위원님…
장준호 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지금 이 사업은 뭐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은 가는데, 저희들 위원들이 아직 전문지식이 결여되어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과 자산에 대한 정의, 또 13조에 보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경영전반에 대해서 보고해야 된다는 사항으로 의회보고도 그것으로 갈음이 된다는 아마 그런 답변인데, 저희들이 봐서는 좀 시간을 조금 더 두고, 조금 더 두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전문변호사도 있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좀 더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우리가 토의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뭐 크게 지장은 없으시잖아요. 조금 연장한다고 그래서.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그런데 금년내에 이게 이루어져야 저희들이 또 일하는데 저기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재산문제 구분문제, 그 다음에…
  재산문제도 민법관계에 보면 공익법인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해 가지고 그 11조에 재산의 정의가 나와… 여기에 의해서, 이 근거에 의해서 이것도 다 하고 그랬습니다.
  여하튼간에 의문시된 것에 대해서는 법무통계담당관실하고 또 고문변호사도 있습니다. 분석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그…
  위원장님 말이에요.
  저는 하여튼 13조에다 1개 항을 둬서 우리 의회에다가 운영전반에 대해서 결과를 꼭 보고해야 된다는 사항을 그것을 저는 꼭 넣고 싶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것을 넣는데 넣는 방법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보를 해서 좀더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에 처리하시는 것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정회를 했다가 조문을 만들어서 삽입해서 하는 것, 어느 게 좋겠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그러면은 저기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조건부로 해서 승인해 주십시오.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조문을 수정해서.
○위원장 최영락   그러면은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안은 오후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위원장 최영락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장님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농업기술원장 이양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최영락 위원장님과 산업경제 위원님들께 경의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1999년도 당초예산에 관해서는 농업과 농촌과 농업인을 위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도내 600여 지도공무원과 함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상정된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노환   전문위원 정노환입니다.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준호 위원님.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점심시간도 되고 그래서 제안설명이 끝났으니까 점심식사 후에 토의하는 게 어떤가 이런 의견을 제시…
○위원장 최영락   아, 그러세요…
  어떻게 위원님들, 개인적인 사정들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주백 위원   문제점이… 김주백 위원입니다.
  다들 검토 잘 하셨…
  문제점이, 14조4항에 문제점은 어떤 게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위원장 최영락   예, 김주백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주백 위원   문제점을 어떻게 지적하신 것인지 지금 묻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위원장 최영락   무슨 말씀이신지 다시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김주백 위원   지금 검토보고를 하셨다고 하는데 문제점이 어떤 것이라고 지적하셨는지 농업기술원장님은 파악하고 계신가 해서…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지금 전문위원 말씀하신 것 얘기하시는 것…
김주백 위원   예.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게 문제점인지 원장님은 그것을 알고 계신가 해서…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알고 있습니다.
  14조의 제3항에 보면은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라고 하는데, 거기에 하나가 자구가 수정되어야 되는 것으로 재검토되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김주백 위원님, 이것은 지금 다른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점심식사를 한 후에 다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안 들으셨죠?
장준호 위원   예.
○위원장 최영락   그 답변을…
장준호 위원   질의 안 했는데.
○위원장 최영락   질의 안 하셨어요?
  아, 의사진행 발언 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지금 이 기금 예치관리를 도금고로 일원화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전에는 어디에다 했었어요, 그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것은 그 전에는 제1금융권에 있는 것도 있었고 제2금융권 즉 신탁회사에 있던 것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번에 한 군데로 통합관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장준호 위원   그럼 도금고가 계약이 되는대로 자꾸 변경이 되는데 전에는 금리가 가장 좋은 데다 알아서 변경해서 했을 거란 말이에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장준호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제 도금고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이게 수익이 적게 나올 경우에는 그것은 어떻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래서 도금고 지정된 데 중에서 가장 이율이 높은 그러한 예금종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택해서 다른 금융기관하고 차액을 최소화시켜서 안정적인 기금관리를 하기 위해 가지고 도금고에 예치하도록 조례안을 그렇게 상정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신탁회사라든지 이런데 갖다 놓았을 때 금융사고가 난다든지 했을 때는 그것은 관계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고, 또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중앙의 조례안도 거기에도 또 그런 식으로 나와 있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있는 표준조례안에 맞춰서 저희들도 조례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안전성을 위해서 도금고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답변이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우리가 기금을 운용할 때에는 수익이 다른 어떤 금융기관보다도 높아야 된단 말이에요.
  높아야 되는데, 도금고가 예를 들어서 다른 제1금융권이나 뭐 제2금융권에 이렇게 비례해서 수익이 적을 때는 그럴 때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시겠어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럴 때는 도금고로 지정되는 데하고, 제가 지금 아는 상식으로는 도금고 지정되는 그 금융기관에도 일정한 기간이 약속되는 그러한 정기예금 관계는 타 금융권하고의 금리관계가 차이가 별로 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또 만약 거기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대로 차액이 나는 부분에 관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장하고 사전에 의견조율을 해서 각종 교육행사라든지 아니면 연찬교육 때 그 금융기관도 농촌지도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해서 금리수준에 맞는 그러한 이식금을 받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까 이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원장님 답변 가지고는 제가 좀 의심스러운 것이 아무리 어떠한 그 계약상에 우리가 도에서 도금고 지정계약을 할 때 타 시중은행이나 타 금융기관보다 금리가 낮지 않게 한다고 하는 어떤 각서를 쓴다거나 계약서를 쓴다면 몰라도 그런 것을 안 할 경우에는 도금고로 일단 지정이 되어서 이러한 기금은 자기네 은행으로 온다는 그런 확실한 전망이 있기 때문에 금융상품이 금리가 낮을 때는 이것은 방법이 없는 게 아니냐 나는 그게 아주 가장 걱정스러운 분야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도 기금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법 조항에도 보면 지방재정법 64조에는 금고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소관하는 현금이나 그 외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 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해 금고를 지정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64조에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반대로 생각을 하면 금융업무는 도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도에 법무통계담당관실이나 아니면 준칙조례안을 제정해서 내보낸 행자부 재정경제과하고도 상당히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 조항에 해당되고 표준조례안이 금고에 설치하도록 하는 안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자율에 관한 차이 관계는 거기에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금융기관 그쪽의 기관장하고 협의를 해서 예를 들면 4H 경진대회라든지 아니면 연찬교육 시에 그쪽에 농촌지도사업 지원예산을 그쪽에 할당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최·차선책이 아니냐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지방재정법 64조에 그런 법 조항이 명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표준조례안도 그렇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일응 그렇게 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 조례안은 다시 행자부에 올라가서 심의를 거쳐서 다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내려온 표준조례안을 준수해 주는 것이 오히려 법 유권해석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준호 위원   이것 삭제하면 안 됩니까? 그 도 금고로 지정한 것을 삭제하고 그냥 이율이 높은 데다 이렇게 자유롭게 하면 안 되는 걸까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글쎄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지방재정법 64조도 항목이 있고 표준조례안에도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해당자치단체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문구로 표준조례안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표준조례안에 맞춰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법적사항이고 또 표준조례안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다른 기술원 소관이 아닌 조례에도 앞으로 기금이 그러면 도금고로 다 예치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앞으로요.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저희들은 행자부에서 기금관리에 대한 표준조례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안을 적용시켜서 거기에 작성을 한 사항이라…
장준호 위원   뒤에 참고로 64조를 여기다 첨부를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하여튼 깊은 관심을 두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요, 지금 3개 단체였다가 2개 단체를 포함하는 것 아닙니까, 주 내용이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장준호 위원   주 내용이 그렇게 포함을 하는데 자료에 보면 다른 도에는 지금 다 포함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경기도, 강원도, 제주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자료제출 하신 것 보면 제주도가 4개 단체고.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장준호 위원   또 강원도가 4개 단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타 시·도는 2개 단체도 되고 3개 단체도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시급하게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앞으로 농민조직체를 육성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정비라든지 기반구축을 해주는 것이 앞으로 농촌이나 농업을 이끌어 나갈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는 차원에서는 빠를수록 이 조례안은 거기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촌전문인력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지금 경기도는 품목별 조직까지도 끌어안아 가지고 거기는 지금 기금조례 설치를 했고, 강원도나 제주도는 지금 농업인후계자를 끌어안아 가지고 기금조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도 앞으로 전문인력 육성 차원에서는 빨리 그런 기틀이 마련되어야지만이 앞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이식금을 가지고 연찬교육이라든지 과제활동 지원이 되는 바람직한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이 2개 단체를 이번 조례개정에 넣는데 이것은 어디에 기준을 둬서 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것은 농촌진흥법에 보면 거기 지금 정의가 내려와 있습니다. 지도대상이.
  그래서 그것에 근거를 두고 2개 단체를 넣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례안을 개정한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이 이외에도 뭐 다른 단체가 있나요?
  농촌진흥법이라고 했어요? 뭐요, 관련단체가…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그러니까 농촌진흥법 제2조에 보면 농촌지도사업의 일환으로 그렇게 육성·조성하도록 되어 있는 학습단체 내지는 농민단체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 있는 단체는 하나의 자생단체로써 아직 법인화 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단체기 때문에 그러한 단체는 앞으로 여건이 호전된다든지 할 적에 그 때 다시 포용하는 그러한 차원이 바람직하겠고, 지금 이렇게 2개 단체 그러니까 통합해서 5개 단체는 현재 법인등록이 되어 있는 농촌에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농민학습조직체 내지는 농촌전문인력 육성 차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러한 기존 조직이기 때문에 그 2개 단체를 넣어서 5개 단체를 지원대상으로 그렇게 조례개정을 하려고 상정을 한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리고 이 5개 단체가 조례가 통과가 되면 기금조성을 계속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인데 기금을 통합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나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래서 지금 이 조례안에도 통합관리를 하도록, 왜냐하면…
장준호 위원   그렇게 했나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그 전에는 기금관리위원회가 각 단체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금관리운영위원회를 한 개를 두고 그 다음에 각 단체별로의 기금관련, 통장계좌 관련은 별도로 하되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을 위한 기금관리운영위원회는 하나로 통합하는 그러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말이에요, 원장님. 기금관리운영위원회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이에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기금관리운영위원회라는 것은 농촌전문인력육성을 총괄적으로 기금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저기입니다. 여기 조문에 보면 기금관리운영위원회를 아까는 제가 조금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현재는 지금 구분되어 있는 단체별로 구성되어 있는 기금관리운영위원회를 한 개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통합을 하는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 문구 때문에 통합이 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장준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완영 위원님.
이완영 위원   이완영 위원입니다.
  그 제10조에요, 10조의2항에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에 예금을 예치해야 된다」 이래 되어 있죠, 그죠?
  현행은?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이완영 위원   그런데 개정은 「기금은 충청북도 금고에 예치 관리해야 한다」 이랬다고요, 그죠?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이완영 위원   그래 예를 들어서요.
  금리가 가장 높은 데를, 지금 현행은 높은 데에다가 예치할 수가 있는데 개정은 충청북도 금고에다가 예치 관리해야 한다고 못을 박아 놨단 말입니다.
  그럼 금리가 시중은행이 예를 들어서 10%라고 그러고 도금고는 8%라고 그러면 그것은 금리가 낮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 기금관리하는 부서에서 무슨 좀 제도적으로 이것을 얘기할 수 있고 또 금리가 너무 낮지 않느냐, 그런 것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좀 조례에 아주 그냥 넣었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금리가 시중은행이 더 높단 말입니다. 도금고에는 금리가 낮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제도적으로 가서 얘기를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려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래서 지금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그렇게 금리차이가 났을 때에는 저희들이 지금 이 조례안이 개정이 돼서 조례가 결정이 되면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 대한 운영규칙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운영규칙을 개정을 할 적에 그렇게 일반시중금리하고 도의 금고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제도적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규칙을 또 별도로 정해야 되니까 규칙에서 그러한 사항은 명문화되도록 다뤄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얘기도 들어보니까 또 의원발의로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완영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임기가 그러니까 그 직위나 재임기간을 위원의 임기로 하고 그냥 위촉한 위원들은 임기가 그러니까 2년인 것이 3년으로 되는 것이죠?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이완영 위원   1년 더 늘었다는 얘기구먼요, 그죠?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이완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좀…
      (장준호 위원 의석에서 거수)
  하십시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14조3항에 보면 지금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수정동의로 발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조3항의 기금결산보고서 제출기한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에 위배가 되므로 「다음 회계년도」를 「다음다음 회계년도」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장준호 위원 수정동의를 하신 것입니까?
장준호 위원   예.
○위원장 최영락   그러면 방금 장준호 위원으로부터 개정조례안 제14조3항중 「다음 회계년도」를 「다음다음 회계년도」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것이죠?
장준호 위원   예.
○위원장 최영락   제가 그럼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진흥법에 보면, 제2조2항에 보면 2항1호에 보면 「농업생산력의 증진 및 농업인의 생활개선을 목적으로 한 농업인 조직의 육성」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농촌진흥법으로 보면 여성농업인회도 사실상 포함이 될 수가 없어요, 보면.
  생활개선회하고 여성부분이 중복이 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청소년, 그 다음에 후계자 하여튼 농업 후계인력 육성을 위한 것이 되겠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본인의 생각으로는 어차피 이 부분은 농업인 단체를 갖다가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 조직체를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농민단체들이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그 운영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조례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목적에서도 보면 「농업 관련인에 대한」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정한 어떠한 단체나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도에서 앞으로 조직이 되고 운영되는 농민단체는 전부 포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방향을 좀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원장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물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도 일응은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그것도 바람직합니다만 현재 지금 농촌진흥법 관계 목적이나 사업의 정의관계를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분명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거기에 보면 농촌청소년 또는 농업인력 후계자라든지 아니면 6조, 2조2항2호라든지 보면 그러한 사항이 되어 있고 또 제2조3항의 3호나 4호에 보면 농업인 농촌청소년, 농촌여성 및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이라든지 아니면 전문농업인 및 농업인 후계자 등 전문농업인력 육성에 관한 교육훈련이라든지 하는 것이 사업에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각종 단체에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바로 지금 여성농업인은 바로 여성후계자 또 플러스 그러니까 농업에 종사하는 농촌여성 이렇게 돼서 여성농업인 단체가 법인으로 등록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건이 여러 가지 호전이 되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지금 재정상황이 좋아진다면 경기도와 같이 품목별 조직체도 전부 끌어안을 수 있는 이러한 시기가 되겠습니다만 우선은 그러한 기반을 조성하고 그러한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인화되어 있는 그러한 학습단체 내지는 농민단체를 우선 조례에 넣고 그 다음에 발전적으로 경기도 마냥 각종 품목별 단체를 끌어안는 방법으로 발전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최영락   지금 여성농업인회는 여성후계자가 극히 일부 있지만 그 분들하고 남성후계자 부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러면 후계자의 이중조직이에요, 사실은 이중조직이고.
  농촌생활개선회하고 여성농업인회는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 지금 생활개선회가 우리 기술원에서 학습조직체로 지금까지 교육을 쉽게 해 왔는데 이게 통합이 되어야 돼요.
  지금 이번에 새로 생긴 전업농 무슨 연합회했는데 전업농도 다 저기 농업후계자들 중에서 다 전업농이에요. 같이 지금 모임을 하고 있다고.
  별도로 또 떨어져 나와서 모임을 한다고 하는 것인데 과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도 지금 조례심사에서 얘기를 해 봐야 돼요, 제가 볼 때에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래서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활개선회는 다 농사짓는 농촌여성들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여성농업인회의 단체로 되어 있는 분도 일부 가입이 되고 한 그러한 조직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전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농촌전문인력육성이라든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그러한 남녀별, 계층별 그런 조직은 앞으로 그것이 심화되어 가는 대로 어느 기능이든지 기능통합이 되어 가면 그런 것으로 앞으로 그것도 합쳐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최영락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때 기금을 별도로 구성하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에는 이름이 여성농업인 단체면 여성농업인회 이름으로 전체를 다 묶어야 돼요.
  그리고 전업농 뭐 그것은 자생적으로 전업농 지금 연합회하는데 그것은 자기네가 할려면 하라지만 거기에서 또 후계자 빼놓고 , 4H하면 이중 중복, 삼중, 사중 돼요.
  그러면 농업인회에서 뭐예요, 4H도 포함되어 있죠, 농촌지도자 회원도 있죠, 그 다음에 전업농 무슨 연합회 또 되어 있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후계자 있죠.
  한 단체에서 이중, 삼중, 사중으로 회원이 막 가입이 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농민회도 또 후계자이면서 농민회원 뭐 농민회이면서 4H 회원, 지금 단체가 이런 식으로 돼서 과연 나중에 이렇게 되면 조직의 이기를 위한, 조직의 이익만을 위한 어떤 모임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이미 그런 식이 많이 양상이 되어 왔고, 지금 지역에서 보면 농민회나 농업인 단체, 후계자 모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개혁적이에요.
  우선 농민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노력하는데 지도자나 생활개선회 같은 데에는 그렇지 못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알력들이 많아요, 똑같은 목소리를 못 내니까 알력들이 많다고.
  그래서 농민단체끼리 서로 이래 가지고 뭐 하느냐 이런 식의 불협화음들이 많은데, 앞으로는 지금 이런 기금을 같다가 별도로다 해 놓다 보면 더 할 거다 이런 얘기죠.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런데 저희들의 생각에는 물론 그렇게 지금 이중적으로 활동을 하는 농민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생활개선회는 생활개선회 나름대로의 농촌여성들로서의 주축으로 활동해 온 일이 있고 또 여성농업인들은 여성 후계자가 정점이 돼서 후계자 부인들도 포함이 돼서 여성농업인 단체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지도대상으로서는 그래도 맥을 달리할 수 있는 그러한 계통적으로 분류시켜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의 이런 기반조성관계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위원장 최영락   아니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같은 식으로 가면 결국 농민단체가 이합집산 하는 것도 아니고, 뭉쳤다 흩어졌다도 아니고 결국 고착화 돼서 농업인들의 힘만 빼는 조직으로 변모한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에는.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갑니다.
  농업인 후계자는 자기 조직만을 위해서, 그 다음에 지도자는 지도자 자기 조직만을 위해서, 생활개선회는 생활개선회대로, 여성농업인회는 여성농업인대로 서로간에 알력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됐을 경우 과연 제 목소리를 낼 것이며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 현실속에서 특히 시·군 단위에서 지역농업개발이라는 것이 참으로 중차대한 그런 사명이 있고 또 한가지는 농민운동이라고 얘기하면 지역농민운동을 해야 돼요.
  중앙정부만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 단위에서 얼마나 농업부분에 예산을 투자하고 어떤 농업정책을 개발해 내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 농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담아내야 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히려.
  조직이 많을수록.
  지금 이 조례를 만들기에 앞서 나는 그 문제를 심각히 한번 검토해 보고, 해야 된다고 그래요.
  농민단체, 당연히 지원해야 돼요, 왜 그러냐하면 자생력이 없으니까.
  지원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서 조례개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오히려 농민단체 지원해 줄려고 한 것이 장기적으로 전체 농업인들에게 누가 되는 조직을 지원하는 쪽으로 갈 수 있어요.
  이것은 지금도 당장 통합관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4H는 후원회 뭐해서 옛날부터 기금 좀 있었는데 "이것은 왜 내 돈인데 통합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도자회도 마찬가지고 생활개선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안 들어간 단체나 후계자나 여성농업인 같은 경우는, "아이고 그런 작업하면 좋다" 이것인데, 통합하자 그러면 안 된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결국은 끼리끼리의 자금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고 하면 서로의 저거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심도있는 개혁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이 기금에 관해서는.
  기금은 그래서 통합관리, 농업·농민단체지원에관한기금의운용에관한조례로서 이름을 바꿔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각 단체별, 사업별로 해서 여기서 등급 심의를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개별, 단체별로 기금을 별도로 설정하는 문제는 한번쯤 검토해봐야 될 것 같애요, 제가 볼 때에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이것은 앞으로 농민조직을 지원해준다고 하는, 그러한 기반을 확충시킨다는 차원에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러한 사항도 앞으로 연구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우선은 그래도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조직되어 있는 그런 학습조직체내지 농민단체별로 기반을 좀 해주고 그것은 제2단계로 한번 그때 그렇게 해서 다시 그러한 개념적인 정립차원에서 앞으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찾아오면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이행되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호적을 바꾼 뒤에도 안 될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런 방식이라면.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어떻든 농민단체를 지원해줘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맥락의 차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러한 단체별로 그러한 기능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기반구축이 되면 그것도 전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능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과제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최영락   지금 보십시오.
  지금 그래도 학습단체라고 하는데 보면 뭐 중앙대회, 도 대회 아니면 중앙회 뭐하면 일비까지 다 주죠.
  수당 다 주죠.
  아니 세상에 그런 놈의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회의하러 간다고 회의수당 다 주고,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사실상.
  그럼 진짜 자생력을 가진 단체들은 운영비도 없어 절절매고 있어요. 지금.
  회의 한번 할려면 여기 저기 뭐 참 자리를 못 구해서 난리들인데 내가 볼 때에는 농민단체를 총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놓고 실제 그 운영을 심사하고 저거해서 지원할 수 있는 체제로 바껴져야지, 하마 할 때부터 개별적으로 기금 다 내 것, 니 것 갖고 있으면 궁극적으로 결국은 농민단체가 분열만 된다고 봅니다.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쪽으로 절대 갈 수 없다, 내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는 진짜 한번 농업의 장래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래서 한번 연구를 좀 해 가지고 수시로 또 보고 드리고 자문을 얻고 하겠습니다.
김주백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데 대한 조금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농민단체협의회라고 하는 게 구성된 지역이 있고 안 된 지역이 있는데 충북관할은 어느 정도 이렇게 농민단체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제가 지금 알기로는 농민단체협의회는 시·군별로 하나의 학습조직체 내지는 농민단체를 통합해서 운영하기 위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조직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개 제가 아는 것으로는 지금 진천, 옥천, 영동, 괴산, 단양 그렇게 해서 한 5∼6개, 보은도 아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개 시·군중에서 6개 군인가가 아마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군도 아마 그렇게 구성하는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그것은 운영되는 그러한 조직이 되겠습니다.
김주백 위원   그럼 혹시 이렇게 조직이 된 데하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각 학습단체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융합이 잘 안 될 소지도 많다고 보는데, 그렇게 농민단체협의회 구성된 지역과 구성이 안 된 지역하고의 어떤 융화와 단결·협조 문제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농민단체협의회 구성된 데가 훨씬 조율이 잘 된다면 그런 식으로라도 이끌어서 농민단체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어떻게 좀 지도할 그런 책임은 안 느끼시는지 해서…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그래서 그것을 지금 농민단체협의회 문제는 강력한 그러한 어떤 뭐 제도상의 의무규정은 아닙니다만 저희들도 각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자율적으로 권고사항으로 해서 그것은 학습조직체나 농민단체들 대표들끼리 구성되는 가칭 농민단체협의회 구성을 해서 운영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권고사항으로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백 위원   아니 그 전에 판단하는 게 그렇게 된 지역하고 안 된 지역하고 어디가 더 낫느냐는 판단은 해 보셨는지?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그것은 뭐 도 단위에 와서 근무는 얼마 안 했습니다만 일선에서 같은 농업관계 지도사업을 다루면서 시·군별로 농민단체협의회가 구성되는 쪽이 구성되지 않는 쪽보다는 전체적으로 농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농민학습조직체 내지는 농민조직을 끌고 나가는데 좀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런 사항으로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지도사업을 전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주백 위원   그럼 열심히 권고하셔야 겠네요, 그런 방향으로.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김주백 위원   그런 방향으로.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김주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기 위원님.
박종기 위원   예, 박종기 위원입니다.
  본 질의에서는 조금 어긋난 것이겠지만 원장님 지금 말씀 중에 한가지 좀 생각나는 게 있어서 묻는데 시·군에서 또는 우리 도 단위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농민단체들 모아놓고 하는 것을 지금 "학습"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용어를?
  뭔 학습을 하나요?
  아까 말씀에 뭔 학습 뭘 어떻게 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연찬회라든지 각종 교육이라든지 하는 것 그런 것을 저희들은 "학습교육" 이렇게 표현을 하고…
박종기 위원   "학습교육"이라고 그래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연찬교육, 학습교육 뭐 교육훈련, 학습교육훈련 이렇게 용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아니, 왜냐하면은 지금 용어 듣기가 굉장히 어색한 것 같아서 그랬어요.
  저기 저 북쪽 사람들이 자꾸 그런 용어만 쓰고 있는데, 맨 날 그 사람들 학습하느라고 애를 쓰고 학습성적이 어떠니 뭐 이런 얘기하는데 우리가 어째 그 용어가 퍽 거부감이 생겨요, 언뜻 딱 듣기에.
  그래 그 "학습"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고 다르게 어떻게 좋은 표현이 많이 있을텐데,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 보고.
  하나 더 묻는다면 아까 우리 최 위원장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농민단체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만 이렇게 우리가 관리하고 어떤 것은 안 하고 지금 이런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이번에 한 것도.
  이러니까 이것을 저럴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어요.
  이번에 개정조례를 좀 유보시키고서, 아까 뭐 검토한다고 그러셨는데 유보하고서 이렇게 하고서 이것을 전체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더 검토한 다음에 내보시는 게 어떨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것은 좀 시기적으로, 시기적으로 전체 학습조직체나 농민조직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금의 관리를 지금 통합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시기가 도저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여기 있는 5개 그러한 조직만 저희들 지도대상이 아니고 다른 품목별 조직이나 기타 다른 농민조직도 전부 다 지도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농민회관 건립을 하면서 품목별단체라든지 전업농단체라든지 농민단체라든지 사무실을 다 활용해서 일응 농민회관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저희들 지도대상에 잡도록 그렇게 지금 분위기 조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것으로 묶는 것도 물론 당연하겠습니다만, 일단 농업인들에 대한 그러한 지원 내지는 교육행사를 할 수 있는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금은 어떤 조직이 되었던 조직별로 가지고 있어도 다른 데로 빠져나간다든지 하는 뭐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현재대로 이렇게 지금 조례안대로 상정된 대로 좀 결정을 해 주시면은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박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의하신 그런 내용으로 하는 것은 좀 시기를 두어 가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이렇게 다시 변화가 되고 하는 대로 그렇게 연구해야될 대상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방향으로 몰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원장으로서도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이게 지금 사실 아까도 최 위원장 얘기하시더구만서도 동일인이 이쪽에도 가입돼 있고 저쪽에도 되어 있고 다 그런 상태 아니에요, 이게.
  뭐 조직체 이름만 많지 중복 안 된 사람이 더 적은 것 같아요.
  뭐든지 두 개 이상은 겹쳐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많이 중복되어 있는 사람은 하자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 또 분리하자고 할 이런 문제가 생길텐데 이게 여럿으로 되어 있을수록 관리하기만 힘들고, 또 하나 관리보다도 본인들의 말하자면 협동심을 결여시킬 가능성도 많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원장님, 지금 농업인회관에 상주 근무를 하고 있는 단체가 어느어느 단체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현재 지금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요, 농촌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하고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하고 후계자하고 농민회하고 후원회하고 이렇게 6개 단체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아니,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현재 거기 직원이 매일 근무하고 있는 단체는 몇 개 단체나 되냐, 이것이죠.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현재 지금 아직 다른 단체는 그때 준공식 끝나고 일부 이사를 했습니다만 현재 이사를 하고서 오늘 현재까지 상주하면서 하는 데는 농민후계자회만 지금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단체도 사무국장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거기 와서…
○위원장 최영락   아니, 그런 말씀 다 알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하지 말아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현재는 저기입니다. 농민후계자회만 사무실에 상주해 가지고 지금 사무국장이 와서 여직원하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농민후계자, 농민회 두 군데가 하고 있죠?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아직 농민회는 안 들어 왔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안 들어가긴 뭘 안…
  지난번에 들어갔는데.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아니, 이사만 해가지고 짐만 해놨지, 이제 거기도 먼저 결성대회 하고 나서 그 이후로는 상주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그래 지금 생활개선회도 상주근무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못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도 상주근무를 할 체제가 안 되어 있어요, 사실상.
  왜? 가려고 그러면 사무실 여직원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에서 올라와 있는 단체들도 다 상주근무 자체가 사실상 어려워요, 한·두개 단체 빼놓고는.
  현실적으로…
  그러면 내가 볼 때는 거기 농업인회관에 들어가 있는 단체는 총괄적으로 다 지원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되어야 돼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글쎄,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원장 최영락   기준을…
  제가 볼 때는 이 기준을 농업인회관에 사무실을 그래도 도 연합회 사무실을 두고 있는 단체는 다 동시에 지원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거기 사무실 들어가 있는 데 예를 들어서 옆의 사무실은 도에서 지원하는 기금 가지고 지원을 받고 옆의 단체는 지원을 못 받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물론 그런 사항…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사항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누누이 설명 드린 대로 어떻든 지금 농촌진흥법상에 저희들이 지금 지도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러한…
○위원장 최영락   어째 농민단체는 지도의 대상으로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 단계별로, 단계별로 그렇게 지금 조례개정을 해서 그렇게 농업인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 체제로 앞으로 나갈 것이 아니냐…
○위원장 최영락   농촌진흥법으로 그 목적이나 이런 대로하면 우리 농촌에 있는 모든 농민들한테는 다 교육을 시키고 다 지도할 수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거기에 글자 하나 있다고 해서 그것만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죠.
  목적에 보십시오, 목적에!
  그리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도 연합회를 운영하는 모든 조직은 다 지원하십시오, 앞으로.
  그렇게 해야 형평에 맞아요.
  지방자치시대가 뭡니까!
  옛날에 중앙정부에서 이래라면 이래고 저래라면 저랠 때는 못 했지만 이제는 달라졌잖아요!
  말 잘 듣는 농민단체만 농민단체 아니에요. 비판하는 단체도 있어야 돼요.
  농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도 있어야 되고, 열심히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나가서 누구 말마따나 아스팔트 농사 짓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지금 농촌현실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농업인회관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단체는 다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딱 원장님 생각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이것은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좀 하고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위원장 최영락   언제까지 검토하실 것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바로 빠른 시일내에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그 여건이 언제입니까, 여건이? 도대체!
  그런 것은 뭐 한 5년 전에 검토한 것도 아직 검토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전업농 뭐 연합회 해서 그것은 요즘 생겼으니까 그것도 나중에 정착화 되어서 시·군 단위 조직이 되면 지원해야 되고, 농민회도 지원해야 되고 다 지원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맞는 거예요, 형평에.
  농민회 하는 사람은 우리 도의 농민이 아니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원…
  이 조례에 농민회를 갖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여건이 되어서 시·군 단위로 전업농연합회가 생기면 다시 그것도 집어넣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안 그러면 통합을 하든지.
      (…)
  위원님들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주백 위원   주제 넘게…
  김주백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참으로 타당한 것을 느끼면서 그게 안 들어간 게 퍽 아쉽습니다만 저도 현장에서 볼 때 너무 많은 단체를 끌어안기는 조금은 좀 조직이 미비한 데가 있고 한데 부디 농민회고 이런 데 조직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데까지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봐 주십시오.
  타 지역은 농민회도 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 지역도 있는데, 저희 지역은 사실상 조금 미비하거든요.
  그래 전반적으로 그런 조직들이 활성화되었다고 그러거든…
  그냥 고려해 보겠다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검토를 좀 해봐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김주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8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농업기술원
  (14시56분)

○위원장 최영락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산업경제위원회소관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장님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농업기술원장 이양희입니다.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98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원의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126억6,065만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26억5,718만3,000원보다 347만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각 목별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경상경비중 민간이전 관계는 이것은 일용직 근무자에 대한 퇴직금 계상을 하기 위해서 34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30페이지 시설비등에서 농업인회관 외부시설공사 1,700만원을 감해 가지고…
  1,700만원 감을 해서 131페이지 농업인회관 증축공사 물가상승분에 대한 170만원으로 예산부기를 변경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자치단체이전 중에서 벼보급종자 차액지원 관계는 41만7,000원을 물량신청한 것에 따라서 금액조정을 하기 위해서 41만7,000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132페이지에 보면은 농산물원종장운영에서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연구개발비 관계로 41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이 중간에 지원되어서 보조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41만5,000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항상 저희들 농촌진흥사업이나 농업기술보급사업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애써 주시고, 또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드리면서,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영락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노환   전문위원 정노환입니다.
  1998년도제3회농업기술원소관추경예산안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제3회충청북도농업기술원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지금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1,7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물가상승률에 어느 정도, 몇% 지금 상승된 것으로 해서 한 것이에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것은 지금 몇%라고는 기억이 정확히 없습니다마는 농업인회관을 공사한 회사에서 물가상승분에 관한 요구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심의를 거쳐 가지고 거기 심의에서 타당성 검토가 돼서 거기에서 시달된 그 지금 금액을 지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여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가가 올라가면, 5% 이상 올라가면 아마 적용을 해주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대략 기억을 하고 있는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아마 이 제도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타당성이 있어서 책정된 것이라고 이렇게 봐도 되겠죠?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장준호 위원   그런데 농업인 회관 외부시설공사는 깎아도 되는 것이에요, 별 지장이 없는 것이에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그것은 사업추진이라든지 건물관리라든지 아니면 공사상에 아무런…
장준호 위원   다 끝난 것이에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집행잔액에 지나지 않습니다.
장준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산업경제위원회소관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산업경제위원회소관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제3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중산업경제위원회소관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최영락   의사일정 제4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예, 이완영 위원님.
이완영 위원   지금 우리가 보고를 받을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전부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또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다 아마 읽어보셨고 전부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보완이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사항에 대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 추경안, 행정사무감사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결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8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출석위원(6인)
  최영락  유동찬  박종기  장준호
  김주백  이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노환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김선웅
  경제과장류인기
·농업기술원
  원장이양희
  시험연구부장최관순
  총무과장오세원
  작물연구과장박성규
  원예연구과장이철희
  농업환경과장민경범
  농업진흥과장홍종복
  기술보급과장한병학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구본선

구본선

  • 이 름 구본선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대 행정학과 중퇴

경력사항

  • 보은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발전연구협회 보은군 지부장
  • 충북임업협동조합장협회 회장
  • 보은임업협동조합 조합장(3선)
  • 보은청년회의소 특우회장
  • 보은군체육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대호

김대호

  • 이 름 김대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소정

김소정

  • 이 름 김소정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학대 정치학과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 대소면장
  • 민자당 진천·음성지구당 사무국장
  • 음성군 웅변협회 회장
  • 음성군 체육회 전무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음성클럽 고문
  • 음성중·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주백

김주백

  • 이 름 김주백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경력사항

  • 진천농협 이사
  • 진천군 정책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민주화추진협의회 상임위원
  • 진천읍 농촌지도자연합회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yull-yang@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진호

김진호

  • 이 름 김진호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충북지회장
  • 한국자유총연맹 청주시지부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북지구 JC회장
  • 청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대한민국 R.O.T.C 중앙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춘식

김춘식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경력사항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형태

김형태

  • 이 름 김형태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약사 회장
  • 광혜원 중·고등학교 육성회장
  • 만승새마을유아 원장
  • 광혜원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노철

박노철

  • 이 름 박노철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대학원 졸업, 석사

경력사항

  • 청주지방검찰청(수사관, 사건과장)
  • 청원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목령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태권도협회 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청원지역 협의회장
  • 바르게살기운동 청원군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재수

박재수

  • 이 름 박재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졸업, 동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충북지구 회장
  • 새마을금고충북도지부 회장
  •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 회장
  • 청주시의정회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내무위원장
  • 제5대 청주시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보은농고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제일공립보통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제5대, 제6대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아태평화재단 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대식

신대식

  • 이 름 신대식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고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 옥산면장
  • 청원군 미원면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택수

신택수

  • 이 름 신택수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경찰공무원 근무
  • 청주엽연호생산조합 근무
  • 서부라이온스 제2대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원
  • 서부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현)
  •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담교수(현)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졸업
  •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졸업
  • 극동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 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근성

이근성

  • 이 름 이근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과대학 졸업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옥천군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충청북도 배드민턴연합회 부회장
  • 자유민주연합 보은·옥천·영동군 지구당 위원장
  • 한국학원총연합회도지회 부회장
  • 충북과학대학 운영위원
  • 옥천라이온스 회장
  • 제6대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농고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완영

이완영

  • 이 름 이완영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 졸업
  • 광주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정책 단양군 협의회장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원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봉빈

임봉빈

  • 이 름 임봉빈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경력사항

  • 충주 J.C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주시정책자문위원
  • 중부매일 이사 겸 편집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주시지구당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평희

조평희

  • 이 름 조평희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농업인후계자연합 회장
  • 충청북도 농어촌발전자문위원
  • 한국농업인후계자중앙연합회 이사
  • 진천군의회 초대의원, 2대 부의장, 3대 의장
  • 진천군농업인단체협의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재단법인진천군장학회 이사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남대 경영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록

최종록

  • 이 름 최종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진천군 내무과장
  • 진천군 진천읍장
  • 진천군 기획감사실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태

한현태

  • 이 름 한현태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대한노인회 증평지회 게이트볼후원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부회장
  • 증평장학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공정공학과졸업(석사)

경력사항

  • 청주시 괴산군·음성군·단양군 보건소 보건직 근무
  •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21C 환경교육개발연구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