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8년12월7일(월) 11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충청북도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농업기술원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최영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와 12월 3일, 4일, 5일 3일간 심사한 경제통상국, 농정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1999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농업기술원
○위원장 최영락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산업경제위원회소관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장님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농업기술원장 이양희입니다.
  1999년도 농업기술원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충청북도농업기술원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19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노환   전문위원 정노환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199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충청북도농업기술원소관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완영 위원   예, 이완영 위원입니다.
  636페이지에 읍·면 농업인상담소 지원이라고 있어요. 상담소 지원이 사업량을 7개소로 책정한 거기에 따른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것이 저희들 구조조정이 되면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농업인상담소를 철수를 다 해서 폐기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군에 6개는 충주시에는 군조례에 상담소 6개를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충주시에 있는 6개 상담소와 증평출장소에 있는 상담소를 합해서 7개 상담소로 사업물량이 책정이 된 것입니다.
이완영 위원   아, 그럼 충주에 6개고요, 하나는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저기 증평.
이완영 위원   증평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이완영 위원   다른 시·군은 지금 없고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다른 시·군에는 대개 폐지 내지는 철수를 다 시킨 그런 상태입니다.
이완영 위원   아니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읍·면에 폐지는 됐더라도 그것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상담을.
  그러니까 면을 2개로 합하든지 아니면 읍·면을 복합해 가지고 지금 상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아주 폐지된 게 아니고.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래서 시·군에서는 운영을 시장·군수가 조례나 규칙으로는 폐지가 되어 있지만 지금 영농준비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현지출장해서 상담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의 묘를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런데 조례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존치를 시키고 거기로 지원을 하고 그리고 또 조례에 없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는 폐지시키고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형평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요.
  농민을 상담을 하면 어차피 상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예산을 늘려서라도 각 시·군에 골고루 사업소를 운영하고 그러는 것이 형평에도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조례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만 살리고 다른 데는 전부 다 폐지시키고, 다른 데는 구조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줄어든 것은 맞아요. 맞는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농민 농촌에 상담을 안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고 있어요. 인원이 축소된 만큼 2개 읍이든지 아니면 작은 면은 3개 이렇게 맡아서 담당자가 있다고요. 상담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조례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시나 출장소만 하고 다른 시·군은 안 하면 지원을 안 해준다면 이게 뭔가 안 맞지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래서 이것이 국비보조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 조례개정 내용이 중앙으로 파악이 돼서 올라가 가지고 조례상으로 존치되어 있는 개소수만큼 1개소당 120만원씩 이렇게 운영보조가 내려온 것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서 국비사업 보조내시 관계 때문에 지금 일응 그렇게 운영의 묘를 기해서 상담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중앙에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국비지원이 안 돼가지고 국비지원된 사업물량만 도비부담을 하다보니까 7개소 예산확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중앙으로 한번 시책건의를 해가지고 한번 다시 운영되고 있는 데는 지원받는 방법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시·군에 그러면 조례를 만들으라는 독촉도 한번 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것은 먼저 1차 구조조정때 시·군에서 없어지는 데를 시장·군수와 협의해서 지역실정에 맞게 광역상담소를 만든다든지 지역상담소를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일응 저희들이 업무 지시가 되고 또 그러한 필요성은 시·군의회와 절충을 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1차 업무보완 지시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연말이 지나면 내년도에 다시 기능관계를 체크한다든지 할 적에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숫자를 맞추어 가지고 중앙에 보고를 해서 국비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지금 원장님이 시·군으로 지시를 하셨다니까 업무지시를 하셨다니까 다행인데 그게 이루어졌으면 미리 했어야 되는 거라고요. 국비를 지원받으려면 미리 시·군에 알려가지고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어차피 국비를 받을 바에는 시·군에 그리고 그것은 시·군에 그러면 업무지시 한 것은 있겠네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아마 그것은…
이완영 위원   그 내용은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그것은 지금 전임 원장님도 하셨고 저희들 시·군 소장회의때도 지시를 제가 받은 기억이 납니다.
이완영 위원   이게 그 전에 읍·면에 상담소가 있다가 없어지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또 보조까지 다른 데 주는 데가 있고 또 안 주고 그러면 그것도 또 시·군에 형평도 안 맞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꼭 시·군에 업무지시라도 해가지고 빨리 조례를 만들게 해가지고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이완영 위원   그리고 644페이지에요, 우리가 아무리 IMF 시대라고 하지만 농민들이 진짜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은 또사실이에요.
  그런데 벼 보급종 차액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이완영 위원   그것은 국비는 이번에 없고 도비하고 시·군비만 쓰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이완영 위원   그런데 이것은 각 시·군으로 전부 다 사업을 다 하는 사업 아니예요 그렇지요? 보급종에는.
  그런데 이것을 636페이지에 아까 읍·면 상담소를 여기 와서 설명을 들으니까 제가 이해는 가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처음에는 7개 시·군에만 하고 5개 시·군은 빼놓았는줄 알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와가지고 말씀도 드리고 그러려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조례 때문에 그렇다니까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시·군비에다가 더 많이 계상을 하고 도비는 조금 덜 쓰는, 그래 도비를 증액할 수 있는 예산 요구할 때 도비를 좀더 요구를 한 그런 사실이 있는데 기획실에서 자른 것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벼 보급종 차액지원 관계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양해를 해주신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예, 그래요.
○기술보급과장 한병학   기술보급과장 한병학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보급종 차액이 금년도에 20㎏ 기준으로 9,237원이 돼서 국비가 50% 보조가 되고 나머지 50% 가지고 도비하고 시·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0㎏ 기준으로 해서 4,615원, 도비가 2,311원, 시·군비가 2,311원 해서 금년에는 도비를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시·군비 부담을 시키도록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50%.
이완영 위원   그럼 국비보조 내시가 내려올 때 50% 그러고서는 도비 몇%, 몇%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한병학   예, 이 50%가 저희들한테 내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종자공급소 자체예산으로 해서 나머지 부담금만 저희들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런데 도비하고 군비하고 몇%, 몇% 그것은 안 되어 있고 그냥 지방비로 해라, 그냥 50%는 지방비로 써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한병학   예, 그렇습니다.
이완영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시·군에도 어려운데, 그렇지요?
○기술보급과장 한병학   예.
이완영 위원   자꾸만 이런 것을 부담을 시키니까 도에서 조금 형평에 맞도록 기준을 정해놓고 도비 30%, 시·군비 20%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25%, 25% 이렇게 하든지 그런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부다 올해 보면 도비를 한 20%, 시·군비가 30% 이런 식으로 전부다 예산편성이 됐더라고요. 그래 그런 것은 좀 예산 요구할 때 형평에 맞도록 요구도 해야 되겠지만서도 지방비로 시·군비로 자꾸 그렇게 떠넘기는 그런 식의 예산 요구가 돼서 그런지 아니면 거기에서 일방적으로 기획실에서 잘라서 그런 건지 그게 상당히 저도 의심스럽더라고.
○기술보급과장 한병학   기획실에서, 예산사정이 올해 전체적으로 어렵다보니까 도비부담 비율이 조금 적은 관계로 시·군비 부담이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하여튼 다음에 예산요구 하실 때에는 50대 50으로 하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해 주는 것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한병학   예, 시책건의해서 관철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동찬 위원   이완영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
○위원장 최영락   예, 유동찬 위원님.
유동찬 위원   636페이지 읍·면 농업인상담소 지원 이게 국비라고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이게 국비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유동찬 위원   국비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유동찬 위원   다른 데는 전부 국·도비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국비 표시도 없고…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것은 637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원님.
유동찬 위원   아, 637페이지에 나와 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유동찬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360만원이라는 것은 지금 도비예산 요구하시는 겁니까?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이것 의무부담금 하는 거네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유동찬 위원   그리고 644페이지 지금 이것도 조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644페이지요,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교육 지원이라는 게 나와 있네요. 중간에 나와 있지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유동찬 위원   이것은 내 646페이지의 출연금에 대한 것 말이에요, 이것은 내 조례 근거를 본 기억이 나는데 지금 200만원 ×100명×35%라는 것 35%는 이것 어디서 나온 근거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그게 지금 도 전체가 1인당 1년 교육을 하는데 200만원이 소요되는데요, 그중에서 도비로 예산사정상 70만원씩밖에는, 그러니까 도비로서 보상금이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도비에서 35%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
유동찬 위원   아니 글쎄 이 35%라는 것이 이게 무슨 어떤 조례나 어디 무슨 근거 기준이 어디 나와 있는 것이 있느냐 내 얘기는 이 얘기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이것은 조례상으로 근거가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이 200만원 소요되는데 도비를 70만원밖에 못세웠기 때문에 그것을 비율을 따지면 35%밖에…
유동찬 위원   70만원밖에 못세웠다니?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1인당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동찬 위원   아, 글쎄 1인당 얘기하는데 70만원밖에 원장님 못세우셨다고 지금 하시는 얘기는 그럼 35%를 미리 가상해서 이렇게 올려놓은 것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아닙니다, 그것 예산을.
유동찬 위원   아니면 구두로 예산부서하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아닙니다. 예산이 확정된 것이 1인당 소요액을 계상을 하다보니까 이것은 나중에…
유동찬 위원   예산이 확정되다니요? 어떤 예산이 확정이 돼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아니 예산계상 요구를 할 때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할 적에 1인당 200만원이 1년 교육하는데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도비로 70만원을 대주고 그러니까 보상금으로 해주고 시·군비로 70만원을 하고 나머지 60만원은 자부담으로 이렇게 40% 자부담 비율로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다보니까 도비부담 되는 것이 35%에 해당되는 것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유동찬 위원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럼 도비부담이 시·군비 부담보다도 더 많은 거네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같습니다.
유동찬 위원   예?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같습니다. 도비 35%, 시·군비 35%.
유동찬 위원   그런데 도비를 다 부담을 못해서 시·군비로 자꾸 세운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기 원장님 35%라는 게 이게 그냥 예산 세우다 모자라면 35% 나머지는 이게 지금 시·군에서 해라라고 하는 예산이야. 조례나 어디 법적 근거가 내 없다 이 얘기야. 그냥 예산을 세우다 보면 모자라면 시·군에서 세워라 그런 주먹구구식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아닙니다. 자부담…
유동찬 위원   무슨 조례나 법적 근거가 있어야 자부담 몇%, 646페이지에 지원해 주는 것은 이것은 내가 조례를 봤어요. 4-H후원기금 출연이라든가 이런 것은 내 조례를 봤는데 35%라는 이 법적 근거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 근거가 뭐냐고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예산을 세우다 그럼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도비를 세우다 보니까 모자라서 시·군비로 세웠습니다, 자부담으로 세웠습니다" 그럼 도비 모자라는 것은 원장님 임의로 35%를 만들어 놓은 것인지…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개인이 대학에서 1년과정의 교육을 수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 도비나 시·군비 가지고 보조를 해주는 것보다는 본인의 자부담도 부담이 돼야 학업렬이 되기 때문에…
유동찬 위원   원장님, 글쎄 본인이 부담하는 그게 조례나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느냐 이 얘기야.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것은 없습니다.
유동찬 위원   없는 것을 왜, 35%라는 게 이게 그냥 예산을 어떻게 해서 35%라는 게 나왔느냐 이 얘기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것은 저희들이 최고경영자과정 협의회를 하고 최고경영자과정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유동찬 위원   저기 원장님 말씀이에요, 중간에 제가 죄송한데 원장님이 편한대로 이렇게 답변을 하시지 말고 임시 이 시간만 이렇게 넘어간다라고 답변을 하지 마세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유동찬 위원   정확한 증거 있는 것, 근거 있는 말씀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것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됩니다. 정확한 것을 말씀을 하셔야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세우다가 도비가 모자라 가지고서 시·군비 부담을 시키고 또 안 시킬 수가 없어서 자부담 시켰다고 말씀을 하시면 이것은 법적 근거가 되는 답변이 아니다 이 얘기요. 어디서 무슨 회의나 아니면 회의록이나 아니면 어디 조례나 법적 근거가 어디 있어야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을 해주는 대신 또 35%라는 이 수치가 어디서 나왔느냐는 내 법적 근거를 지금 묻고 있는 거지.
  그래 원장님 말씀대로 한다라면 주다가 모자라면 시·군비 하고 나머지 우리가 35% 할테니까 너희들 해라, 그냥 임의로 하라는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조례를 찾아보니까 이런 근거가 나와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질의를.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그것은…
유동찬 위원   어디서 나온 수치냐는 걸…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그것은 조례에는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전문농업경영인 최고경영자과정 계획을 수립을 할 때 보조지원을 70%로 잡고 자부담을 30%로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기본계획을 그러니까 만들어 가지고 결재를 낸 게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원장님 답답하시네요.
  아니 원장님 제가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법적근거도 없이 아무 근거도 없이 임의로 지사 결재받는데, 결심을 받는데 30% 하고, 35% 한다든지, 40% 한다든지 50% 한다는 것을 임의로 합니까? 그게 안 되는 것 아니예요?
○위원장 최영락   원장님 최고경영자과정교육이 처음에 생겼을 때 그때부터 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80%까지…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90%까지 됐었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그러다가 계속 줄어들었죠? 보조가.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위원장 최영락   그런 줄어든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조례로 하는 것도 아니지만 자체사업을 해서 사실 했던 것인데 도비부담이 가중되고 하다가 보니까 도비부담을 줄이고 그러다가 보니까 시·군비를 보조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재원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편의상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맞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가 쭉 보니까 계속해서 줄어 내려왔어요.
  그러면 줄어 내려와도 조례나 근거에 의해서 줄어 내려와야지 예산이 모자라니까 줄이자, 예산이 모자라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가다가 내년도 예산이 모자라면 도비는 25%만 하고 시·군비를 10% 더 올려라 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지 않다면 자부담을 늘리라든지 이게 뭔가 정해진 지침이나 정해진 조례나 뭐가 뚜렷하게 나와 있어야만 수치를 다룰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유동찬 위원   제가 본위원이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한 말씀 드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준호 위원   지금 말이에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지금 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지원이 되는 100명이 선임이 됐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아직 안 됐습니다.
  예산이 서야 그래야지만 신청을 받아가지고 학교별로 심의회를 개최해서 선발을…
장준호 위원   원장님, 계획도 없이 예산을 요청을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것은…
장준호 위원   어떤 시·군에 몇 명, 누구 최소한도 몇 명해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도리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아닙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라니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이쪽에 학교에다가 신청을 하면요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면접을 해서 선발해야 하기 때문에…
장준호 위원   숫자는 100명이 나온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100명. 그러면 시·군별로 배정이 되는 것 아니예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것은 시·군별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요 100명이 넘게 됩니다.
  그러면 충북대학교하고 건국대학교에서 선발심의회가 개최가 돼 가지고 그래서 선발이 되기 때문에 시·군별 인원을 미리 나누어서 놓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어느 군에는 신청자가 많고 적고 하는 것도 있고, 신청이 됐다고 다 거기 합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일단 그것은 신청을 해서 면접시험을 봐서 합격된 숫자가 시·군별로 결정됐을 때 그 숫자에 의해서 시·군별로 보상금이 배정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원장님, 우리 농업경영인들 이거 대학원 교육시키는 것 아니예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1년 코스로…
장준호 위원   1년 코스로. 그런데 심사규정이 까다로워요? 갈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아주 상당히 신청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장준호 위원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근거도 없이 계속 되어왔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에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런데 그것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이 되어왔던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최영락   원장님, 이 문제가 지금 시·군비를 보조를 시키다가 보면 이런 문제는 있겠네요. 시·군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시·군별 몇 명씩인가 선정이 안 되다가 보면 시·군비를 세울 수 있는 방법에서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래서 그것은 시·군별로 신청인원에 준해 가지고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한 인원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략적으로 참고를 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위원장 최영락   그게 빨리 선정이 되어야지 안 그러면 시·군비를 세울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야 세울 수 있다고 하지만 시·군비에서는 근거가 없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래서 전문심사위원회 학교에서 선발이 되고 나면 어느 군은 아마 그 숫자보다는 적게 합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이 지금 신청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선발상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치성이 결여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데에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크게 하자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본위원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99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일용인부임이 전년도보다 4,218만원이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 증가된 이유가 뭔지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라든지, 사무보조라든지, 기술보조 인부임으로서 기본급, 상여금, 퇴직금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특히 전년도 예산보다도 증액된 것은 일용직 국민연금하고 퇴직전환금하고 퇴직금을 포함해서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5,008만원이 작년도에 세우지 않았던 국민연금과 퇴직전환금, 퇴직금이 계상이 돼서 늘어났습니다.
장준호 위원   일용인부 퇴직금이 지금4,6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전년도에 지급해야 될 것을 금년에 '99년에 예산에다가 올렸다 이런 얘기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이것은 저희들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장준호 위원   이따가, 됐어요 이따가 제가 다시…
○총무과장 오세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장준호 위원   이따가요. 시간이 없으니까.
  603페이지 보면 말이죠 농촌진흥사업 추진여비 해 가지고 6,040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6,040만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99년도에는 예산편성과목이 조정돼 가지고 그전에 관서당경비에 있던 여비하고 경상경비의 여비가 '98년도에는 분류돼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예산편성과목 조정에 의해서 관서당 경비여비하고 경상적경비 여비하고 합쳐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도에 대비해서 지금 제천출장소가 저희들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실지는 1,216만원이 감액편성 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작년도에는 일반경상비에도 일반여비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관서당 여비가 없어졌기 때문에 실제 액수는 관서당 목이 안 나와서 그렇지 그것은 작년보다도 감이 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장준호 위원   누가 쓰는 것이에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이것은 농촌지도사들 현지출장여비가 되는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몇 명이 쓰는 것이에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저희들이 전체 정원상으로는 164명입니다마는 현재는 158명이 쓰는…
장준호 위원   아니 그러면 여비를 쓰면 몇 명이 어떻게 쓴다고 자세한 사항설명서가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 6,040만원 이렇게 계상해 놓으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시지만 굉장히 의문이 가는 분야가 많이 있어요. 지금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래서 위원님 이것은 작년도 예산서에는 관서당경비에도 여비가 있고 경상사업비에도 여비가 있어가지고…
장준호 위원   지금 기준경비가 또 올라있어요. 작년에 안 올라있던 기준경비가 명칭이 변경이 돼 가지고 올라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래가지고 실지로 여비는 작년도 대비 저희들이 1,216만원이 감액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 숫자상으로는 올랐지만 앞에 있는 관서당경비목이 없어졌기 때문에 작년대비는 1,216만원이 감액편성된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기준경비는 뭐예요? 기준경비.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기준경비는 직원 1인당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얼마만큼 수용비라든지 이러한 것을 예산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그러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러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장준호 위원   어떤 기준에서 책정이 된 것이냐?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장준호 위원   사람 숫자에 의해서 되는 것이에요? 무슨 건물면적에 의해서 되는 것이에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사람숫자에 의해서 지침상 1인당 얼마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으면 6개 과에 통상적으로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그러한 예산이라든지 별도 예산편성지침에 내려오는 일반운영비나 이러한 것을 한 사람이 얼마만큼 해 가지고 계산해서 편성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준경비 금액이 사람숫자하고는 전혀 안 맞아요. 전혀 안 맞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잘 맞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람숫자하고 기준경비하고는 전혀 안 맞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기술원 예산서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해가지고 돈이 2억7,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과나 사업소 전체 합쳐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이에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것은 저희들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사업시기별로 아니면 항목별로 그때그때 인부를 사서 그렇게 시험연구사업에 보조역할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정하게 1년에 며칠 이렇게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일시적 인부임으로 필요할 때 인부사역계를 해서 활용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각 과별로 연구사업 포장에 활용되는 그러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인부단가를 보면 2만몇천원, 1만7,000 얼마 이런 식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쓸 수 있습니까? 그 단가가지고.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서 단순노무 같은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단비결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주위에 있는 그러한 지역농업인이라든지 근거리에 있는 그러한 분들로 하여금 인부를 계약을 해서 그렇게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단가문제 때문에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고급인력은 쓸 수 없고 단순노무인력만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 사람들 풀뽑고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 아니예요? 그런 인부죠?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지금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해 가지고 전년도에 없다가 다시 계상된 분야가 많이 있어요, 지금요. 그것은 뭐하는데 쓰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공익근무요원은 법적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거기에 와서 그 사람들은 하나의 군대생활하는 차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각과별로 계획된 인원이 배정이 됩니다마는 이쪽에 단순노무일용인부 일시적 사용관계는 그것하고는 성격이 차원이 틀립니다.
장준호 위원   이 사람들 데려다가 앉혀놓고 월급 주는 것이에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아닙니다.
장준호 위원   뭐 시키는 것이에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거기에서 청사관리라든지…
장준호 위원   청사관리는 청사용역하는 회사가 있는데 청사관리를 합니까? 공익근무요원이.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청사관리중에도 저희들은 많은 면적이 있기 때문에 용역에서 제외된 부분을 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그네들로 하여금 관리가 되어야 되지 이쪽에 바깥 관리라든지 농경지라든지 부지정리라든지 그러한 것은 공익근무요원들이 있어야만이 운영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도 대비 인건비가 공익근무요원 숫자만큼 감액 계상이 됐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본위원이 파악하기는 공익근무요원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전체 합치면 7, 80명 되지 않나 이러한 숫자가 나오는 것 같은데…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38명인가…
장준호 위원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있어요, 다른 데도. 5명, 6명 다 있어요.
○위원장 최영락   장준호 위원님, 저희 지금 교육감 오찬이 12시부터 있기 때문에 마치고 이따 오후에 계속 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장준호 위원   지금 말이에요 농업기술원 본부에는 48명이에요. 예산서에. 다른 부서에도 5명, 2명, 4명 죽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합쳐서 70명 정도나 80명 정도 어림 잡아서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인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사람들갖다가 세워놓고 월급만 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 사람들 당연히 단순노동을 얼마든지 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당연히 일시사역인부임이 많이 삭감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삭감이 안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작년도보다는 저희들이 일용인부임은 상용 그쪽에 공익근무요원만큼 예산이 절감이 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거요 점심시간 때문에 그러니까 전년도 일시사역인부임하고 금년에 책정된 거하고 점심시간 전까지 빼주세요.
  이거 일시사역인부임이 작년보다 지금 금년예산이 감소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장준호 위원   그러니까 현재 집행하고있는 예산을 빼주고, 예산 책정 올라온 것을 빼주고 비교대비해 보게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장준호 위원   시간이 없어서 질의 이따가 다시 계속하는 것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장준호 위원님 아까 오전에 질의하신 것 답변 다 안 들으셨지요?
장준호 위원   예.
○위원장 최영락   답변을 마저 들으시고 그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자료는 유인물로 지금 받았는데 다 검토해 볼 수도 없고 이따가 다시 또 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것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06페이지에 보면 컴퓨터 2000년문제 해결 해가지고 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또 625페이지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부서가 달라서 그런 건지.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06페이지에 있는 컴퓨터구입 관계는 이것은 저희들 시험연구사업에 아, 606페이지에 있는 것은 앞으로 2000년대가 도래되면 컴퓨터 기능관계에서 0자리 숫자문제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606페이지는 계상이 된 것입니다.
  지금 방송에도 거론되는 것 같이 마지막 숫자가 0으로 됐을 때 그 때에 전산시스템의 표기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그러한 소프트웨어 구입이 지금 606페이지에 되어 있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625페이지에 있는 것은 이것은 유도결합 플라즈마 분석기라고 하는 그러한 기종을 8종 사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은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분석기기 등 7가지 기구를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기종 자체가요.
장준호 위원   자체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장준호 위원   제목은 비슷하길래 위의 제목은 똑같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원장님 말이에요, 우리 진흥원 산하에 보면 각종 기구 이런 실험기계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구입을 합니까? 구입하는 방법. 공개입찰을 하나요? 어떻게 견적서를 받아서 하나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 구입하는 것은 지금 정부 조달물자로 되어 있는 것은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을 하고요, 또 그 이외의 것은 대개 액수에 따라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될 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또 한두 가지 사는 것은 수의계약 대상물품이 되는 것은 그렇게 합니다마는 주로 조달청 내지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구입을 합니다. 수의계약 되는 것은 극소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 기계기구 구입하는데 부작용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장준호 위원   그리고 609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요, 운영수당 그래가지고 그냥 780만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뭔지 좀…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것은 그 밑에 작물연구과 해가지고 농업산학협동 심의위원 심의수당 180만원하고 그 밑에 있는 겸임연구관 수당 600만원하고 그 두 가지를 합해서 작물연구과에 있는 780만원이다 그런 표기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 표기인데 거기 겸임연구관 수당이 뭐예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이제 그것은 우리 시험연구부장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연구부장 최관순   시험연구부장 최관순입니다.
  이것은 주로 국비가 대부분입니다마는 겸임연구관 수당이라는 것은 산학협동심의규정에 의해가지고 대학교수라든지 도 같은 경우에는 농민의 지역의 유지급 이런 분들하고 중앙하고 협의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수당을 내보내는 것인데 이 겸임연구관은 주로 대학교수를 산학협동 차원에서 대통령 발령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은 자문을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 주로 대학교수를 대상으로 겸임연구관 발령을 내주는 것이지요. 이것은 지사가 내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중앙의 저희 진흥청을 거쳐가지고 진흥청에서 대통령 발령으로 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럼 어떤 분야에 자문을 받는 것인가요?
○시험연구부장 최관순   모든 분야에 다 해당됩니다. 저희 농업에 관련되는 모든 분야,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10명이라는 것은 경영, 병리, 그 다음에 작물 이런 것을 합해가지고 10명으로 현재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원장님한테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려야 되겠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일반경상경비는 대체적으로 전년도 수준과 비슷비슷한데 사업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예산이 줄은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지금 위원님께서 종합적으로 질의하신 금년도 대비 내년 예산에 사업예산안이 많이 감된 것은 물론 여러가지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도의 총괄적인 예산규모라든지 그러한 것이 금년도에 비해서 열악하기 때문에 보조사업 차원에서의 지원사업이 1차적으로 제약을 받는 그런 원인에서 사업예산을 금년 수준으로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이 되고 앞으로 또 농민에게 필요한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 관계부서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추경에 많은 재원은 안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때그때마다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사업예산 줄은 것에 대한 대처를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 사업이 도비가 책정이 안 돼가지고 국비가 확보가 안 된 것입니까? 어떻게 안 된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지금 국비사업은 국비로서 전부 시달이 된 것이고요, 그 중에서 아마 일부는 도비부담 지시가 아마 계획대로 다 안 된 것도 일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장준호 위원   아니 제가 봐서는 각종 사업을 국비가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 것인데 최하 50%에서부터 80%까지 되지 않나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 국비를 확보를 못해서 그런 것인지 도비를 확보를 못해서 그런 것인지 이것은 저희들이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아마 국비 확보하는 문제는 예년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장준호 위원   그럼 도비 확보가 안 돼가지고…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도비 확보가 여러가지 재정상 상당히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만족하게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것을 계속 증액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이것이 우리 사업 신청을 도비부담액이 예를 들어 20%나 50%나 이런 것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국비가 결국은 배정이 안 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예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장준호 위원   그럼 국비도 확보도 안 되고 도비도 확보도 안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작년보다 지금 분야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어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순수 도비로 책정돼서 추진했던 사업이 대부분 많이 감이 됐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결국은 기술원의 많은 인력과 시설과 장비를 가지고 결국은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농업기술원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마는 시·군으로 배정해서 농민들에게 시범사업으로 지원되는 그러한 자체 도비사업 예산이 금년도 비해서 감이 된…
장준호 위원   얼마나 줄었어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그것은 저희들 농업기술원의 시험연구사업과 농사기술사업, 각 시험장 모두 합해 가지고 아까도 서두에 보고드린 대로 26.5%가 금년도 대비 감이 됐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농사 기술지도에 관한 시범사업은 금년도 대비 43.5%가 감이 됐습니다.
장준호 위원   액수는 얼마나 되지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지금 제가 자료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한 26억1,186만7,000원 정도가 금년도 대비해 가지고 감이 됐습니다. 26억1,186만7,000원.
장준호 위원   우리 도의 예산감액 비율에 따르면 너무 많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 기술원이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것은 우리 원장님이 앞으로 더욱 더 분발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저도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불요불급한 것은 이쪽의 수정예산이나 추경이나 이런 데에 더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갭을 메꾸어 나가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술원에서 금년도에 예산 요구했던 사항 있지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위원장 최영락   그것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리시고…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위원장 최영락   그 기술원의 자체재원 비율을 보면 예전에 보면 한 80%선까지 우리 도비 자체재원이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금년에 66%까지 떨어졌는데 이 부분은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우리 도에서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뿐만 아니라 지사님 이하 정책을 결정하는 파트에서 우리 기술원이라든가 농촌 농정 부분을 갖다가 상당히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소홀히 하게끔 하는 판단의 기준을 동기를 제공한 기술원에도 저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보면 여기 또 예산에 올라왔지만 시범사업의 내용도도 보면 웃음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웃음이 나오는 것들이 시범사업의 내용이 올해도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두 가지가 겹쳐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상당히 분발을 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기 위원   예, 박종기 위원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예,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기 위원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간단한 것인데 돈도 몇푼 안 드는 것이지만 농촌진흥업무추진 유공자 표창 20명, 30만원하는 것이 있네요. 606페이지인데 한 앞에 1만5,000원인데 이게 뭔가 하도 적어서 묻는 것이에요. 1인당 1만5,000원이 뭐를 표창하는 것인가.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연말 가면 저희들이 농촌지도사업 분야별 평가를 합니다. 그때 그 분야에서 우수한 시·군 농촌지도 공무원들에게 시상을 하는 그런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대개 이런 것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도서구입 상품권을 준다든지 그런 데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종기 위원   표창장 하나 주고 이렇게 하고 이러는데…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박종기 위원   시상이라고 하면서 1만5,000원이라니까 하도 맹랑해서, 어째.
  어떻게 보면 1만5,000원이 책 한 권 사니까 그것도 고맙지만서도 명색이 이게 표창이 누구 명의로 나가는 것인지는 몰라도, 누구 명의로 나가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것은 제 명의로…
박종기 위원   아, 원장님 명의로…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연말에 평가할 때 분야별 우수지도사들 상장하고 그냥 있을 수 없어서 도서상품권 1인당 5,000원짜리 3매씩 구입해서 같이 주고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너무 적어요. 어째 그 표창이라는 것이 받는 사람들도 말이야 이게 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좀 뭐한가 싶어서 그래서 묻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페이지에 보면 컴퓨터 2000년 문제해결 소프트웨어 구입한다는 게 있던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소위 밀레니엄 버그 어쩌고 하는 것 그 얘기인가?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이제 그것은 우리 해당 전문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양해를 해주신다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아시는 분이, 자세히 아시는 분이 하다못해 계장님이라도 답변하도록 하세요. 또 잘 몰라서 대답하면, 저기 마이크를 사용해 가지고 직·성명을 대시고 마이크 잡고서요 그러고서 말씀하세요.
○작물연구과경영정보팀장 김이기   작물연구과 경영정보팀장 김이기입니다.
  2000년 문제는 Y2K PC-Pro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도를 교체해 주는 프로그램이고요.
박종기 위원   연도 결재?
○작물연구과경영정보팀장 김이기   연도를 그러니까 교체해 주는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박종기 위원   연도교체, 결재가 아니라 교체지요?
○작물연구과경영정보팀장 김이기   예, 교체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것하고 또 그 프로그램으로 해결 못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사무용으로 쓰는 여러가지 프로그램인데 그것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박종기 위원   아니 이것은 지금 그냥 평상시에 연도가 교체되는 것하고는 문제가 틀려서 2000년 문제가 이게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니예요?
○작물연구과경영정보팀장 김이기   예, 그렇습니다.
박종기 위원   가끔 신문 같은 데도 보면 많이 나오고 하는 얘기인데 2000년이라는 것 그 자체가 세기가 바뀌는 것 때문에 굉장한 혼란이 올 수 있는 것인데 그래 그런 데 이것 가능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올라와 있길래 나는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것 지금 다른 데서도 이 연구개발이 아직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서 요새 국가차원에서 한 걱정 을 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겨우 800만원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지…
○작물연구과경영정보팀장 김이기   예, 저희들이 금년도나 내년도쯤 되면 LAN이 구축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공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를 사면 저희 기술원 전체가 쓸 수 있는 그런 체제가 구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800만원 가지면 충분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이것은 농업기술원에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만 활용하는 소프트웨어 그것이기 때문에 어디 농가에 보급하는 것이 아니고…
박종기 위원   글쎄 아니 기술원에서 해도 나는 새로 개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직도 그것이 제대로 안 된 것으로 나는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작물연구과경영정보팀장 김이기   하드웨어쪽에는 지금 586 이상은 이미 그것이 보완대책이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386은 곤란하고 486 같은 경우는 금방 말씀드린 Y2K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연도표기가 가능합니다.
박종기 위원   가능하면…
○작물연구과경영정보팀장 김이기   예,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일부 안 되는 것만 구입해서 쓰기 때문에 그 돈이면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종기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한번 묻는데 612페이지에 보면 이게 모두 큰 일들 하시느라고 이렇게 하는데 여비가 제법 서있어요.
  그런데 여비, 일하시느라고 좋은데 흑룡강성 세 명분 하는데 항공료로 했는데 156만5,000원, 이건 뭐 어떻게 우리 비행기 티켓만 사보내면 되는 거예요? 와서 체재비도 필요없는 것이고 이것 어떻게 돼서 어떻게 하는 것인가.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그것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예.
○식량작물과장 박성규   식량작물과장 박성규입니다.
  저희들 충청북도하고 흑룡강성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농업관계 교류는 한 번은 흑룡강성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오고 한번은 우리나라에서 흑룡강성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협정이 체결이 됐는데 금년도에 흑룡강성 사람들이 충북을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충북에서 농업교류 관계로다가 흑룡강성을 가는데 이때는 항공료만 부담을 하고 체재비는 체재하는 나라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공료만 가지고 흑룡강성에 가면 숙박비라든지 모든 저기는 흑룡강성 쪽에서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종기 위원   인원이라는 것은 3명으로 제한을 서로가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식량작물과장 박성규   예, 거기서 올 때도 보면 대개 3명 정도고 저희들도 그전에 갔다 올 때도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고 한 3명 정도씩 다녀갑니다.
박종기 위원   3명이 서로 교류하도록, 이게 그러니까 인원조차 우리 협약에 그건 되어 있는 것인가, 인원수가.
○식량작물과장 박성규   인원수는 구체적으로다 몇명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데 통상적으로다가 한 3명 그 정도 다니고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왜냐하면 3명이 가서 어떤 많은 분야를 보고 이럴려면 모자랄 것이고 대체적으로 설명만 듣고 와서 전달만 하는 정도라면 난 교류해서 어떤 것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얘기인데 간단한 것 같으면 하나만 가도 충분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3명이라는 것이 어떻게 적정선이라는 판단을 어떻게 내리나 싶어서…
○작물연구과장 박성규   저희들이 3명이 갈 때는 분야별로 각각 3명이 다른 분야쪽의 사람을 선정을 합니다.
  원예분야쪽이라든지 식량작물이라든지 아니면 환경분야쪽이라든지 이렇게 나누어서 가게 됩니다.
○시험연구부장 최관순   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험연구부장 최관순입니다.
  저희 과장이 지금 말씀드린대로 인력관계는 제한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파견인원은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정형편상 정해 놨는데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여기에 저희 기술원에 있는 분만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해당되는 전문기관 예를 들면 여기 우리 산업경제위원님들중에서도 가실 수가 있고 이래서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가더라도 효율성있게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나중에 선정이 되고 하면 다시 말씀이 되고, 그러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내가 묻는데 우리 645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보조에 자립생활개선회 운영이 있어요.
  6개소가 있는데 6개소 얼마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립생활개선회 각 자치단체에다가 주는 것이에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이것은 담당하고 있는 담당팀장이 결례입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소상하게 드리도록…
박종기 위원   그렇게 하세요. 팀장님께서, 좌우간 확실하게 아시는 분이 그렇게 대답해야지 저기하면 시간만 끌으니까…
○생활개선팀장 김순심   생활개선팀장 김순심입니다.
  자립생활개선회 구성은 저희들이 도내에 읍·면단위이상 122개 생활개선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동안의 생활개선회의 활동실적을 평가를 해 가지고 연말에 종합평가를 거쳐가지고 우수한 생활개선회를 6개를 선정하게 됩니다. 최우수 하나, 우수 둘, 장려 셋 이렇게 해 가지고요. 그래서 전년도에 우수생활개선회로 선정된 생활개선회에다가 생활개선회의 숙원사업내지는 자립기반을 다질 수 있는 그러한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그 이듬해에 보조사업을 주는 것입니다.
박종기 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시상이네. 잘한 데를 주니까.
○생활개선팀장 김순심   잘한 데를 주니까 그러니까 상사업차원의 그런 사업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저희들이 이것을 만든 취지는 우수생활개선회로 상을 받고 나서 그 생활개선회가 그 이듬해 시간이 지속이 되면 상을 받은 생활개선회지만 단체지만 그 다음에 활동실적이 유야무야 그냥 없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활개선회를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박종기 위원   어떻게 보면 상사업이 된다고, 잘하는 데만 주는 것이니까…
○생활개선팀장 김순심   예.
박종기 위원   잘못될 것 같으면 소위 얘기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나올 수가 있어. 조금 잘못하는 데도 이게 격려차원에서 줘야지 잘한 데라고 해서 자꾸 주다가 보면 그 지역만 잘하는 것이지. 있는 데만 또 주고 또 주고 하면…
○생활개선팀장 김순심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가 보면 그런 혜택이 갈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박종기 위원   이런 것도 구상을 잘 해서 막상 시행단계에서는 어떤 특정한 데만 자꾸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이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것을 잘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생활개선팀장 김순심   신중하게 시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것을 위원님 대상지 선정할 때는 시·군별로 중복이 되지 않도록 자체 지원계획을 수립을 해서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습니다.
  646페이지에 보면 우리 출연금이 많이 있더라고, 출연금이.
  4-H후원회기금 출연도 있고, 농촌지도자회 충북연합회 육성기금 출연도 있고, 또 생활개선회 육성기금 출연도 있고 금액은 똑같이 2,500만원씩인데 출연내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하는 것이고 우리 목표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인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뭐가 정부에서부터 전국적으로 하는 것인지 우리가 제가 요전에 혹시 기금조례 같은 것을 기억을 못해서 그래요. 기금은 분명히 조례가 있을텐데 기금조례가 이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기금출연에 대한 조례는 4-H후원회 4-H기금 출연같은 것은 '81년부터 지속이 돼 가지고 대개 목표액이 시·도별로 15억내지 20억 그렇게 중앙에서부터 처음에 지시될 때 그렇게 됐었고…
박종기 위원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우리가 되어 있는 것은.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우리가 되어 있는 것은 지금…
○농업진흥과장 홍종복   4억8,000만원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홍과장님 잠깐만, 4-H는 제가 지금 기억으로는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아마 9억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이 되구요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는 저희들이 기금조성출연조례가 4년전에 제정이 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해서 지금 농촌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4억 정도,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에는 3억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목표연도가 언제예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목표연도는 10년이다 대개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려면 지방조직이 대개 한 단체에 1년에 1억 이렇게 해야 10개년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조성기간을 중앙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 목표액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래요? 연도가 있을텐데…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원래 처음에는 10개년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중앙에서부터.
  그런데 그것이 10개년 계획을 하다가 보니까 1년에 1억씩 출연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자치단체 시·도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간을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고 목표액을 중요시하는 그렇게 업무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것중에서 지금 4-H기금은 8억5,000만원 정도 지금 됩니다. 농촌지도자는 4억이라고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수치가 같고요 생활개선회는 제가 아까 보고를 잘못드렸습니다. 정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억7,000만원 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4-H가?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아니요 생활개선회.
박종기 위원   생활개선회. 그러면 이것이 조례에서 출연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말하자면 순세계잉여금의 어떻게 된다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것은 순세계잉여금 재원이 아니고요 일반예산에서 출연금을 요구를 해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아니 글쎄 보통은 그게 출연금은 그런 것이거든.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의 0.1% 한다든지 5% 한다든지 예를 들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뭐가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일반회계에서요. 그래서 이것은 융자사업이 아니고 출연하는 그러한 기본금하고 그 다음에 이자발생되는 것중에서 물가상승률에 대비한 20%이상은 원금을 쓰지 않고 기금적립을 기본자산금으로 적립을 하도록 그렇게 돼서 운영되는 그러한 기금입니다.
박종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금조성 돼서 있는 것 몇억씩 그것은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전혀 적립만 하는 단계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아니요 그것은 이자가 발생되는 것을 가지고 연초에 기금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파트별로.
  거기에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자에 관한 활용계획관계를 총회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자의 20% 이상은 기본자산금에 적립을 하고 나머지 80%를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지금까지 오래전 거는 내버려두고 금년하고 작년도에 볼 때 말하자면 4-H 후원기금을 우리가 가지고 한 사업있잖아요. 지금 얘기한 것 같이 이자수입같은 거 이런 거 가지고 사업하는 것이 주로 큰사업이 된다면 뭐가 있을까요? 4-H는 그렇고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세가지를 다 분야별로 한다면.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를 든다면 4-H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각 시·군별로 영농4-H회원 우수회원에게 영농과제자금 해가지고 1인당 500만원 이렇게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과제자금으로 지원한다든지…
박종기 위원   이 기금에서?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또 각종 교육행사를 한다든지 연찬교육을 할 때 그런 것이 기본계획에 안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교육하는데 실습재료라든지 강사료로 활용한다든지…
박종기 위원   연찬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그런 데 활용을 대개 4-H회 같은 경우는 하고 4-H 경진대회때 우수 4-H회원이라든지 현장경진대회에서 입상을 해 온 것에 대한 시상금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4-H 후원회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이자발생액이 얼마 안 됩니다마는 각 연말이라든지 중간에 농촌지도자들로 구성된 현지연찬교육비로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군에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군연합회에 일부 연찬교육하는데 조금 보상금으로 해서 지원해 준다든지 이렇게 활용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는 1억7,0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자나오는 것이 상당히 적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일부 적립을 하고 매년 연례행사로 개최하는 생활개선실적발표회때 시상금으로 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주로 시상금이라든지 과제연찬교육비로 대부분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것에 대해서 별도 행사에 대한 예산은 선 것이 없나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것은 중복해서는 예산이 안 서고요 또 설령 같은 목에 있더라도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할 때는 그쪽에서 각종 출연금에서 이루어진 집행된 것은 본예산에 같은 목이라도 그것은 이중집행을 회계법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복지출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중복지출은 안 되지만 똑같은 예를 들면 4-H 뭘한다 하면서 분야가 조금 다르게 집행은 가능하겠지.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아니 그런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4-H 교육행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수용비는 저희들 예산에 없는데 급식비가 없다고 할 경우에는 여기에서 급식비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4-H 후원금 같은 거 가지고 그분들한테 융자를 해준다고 그러는데 사업할 때 이것에서 잘못하면 이중, 삼중될 가능성도 있겠네.
  4-H 활동을 한다든지 이러면 좀더 우선할텐데 농어촌발전기금 같은 데에서 융자해 주는 것 이중으로 될 가능성이 제법 있겠네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것은 4-H회원들에게 과제자금 주는 것은요 현재 시·군에서 4-H 활동을 하고 있는 영농 4-H회원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은 중복은 가급적 저희들도 안 시킬려고 여러 가지 자료 조사를 합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것도 없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중복지원이 적은 금액이지만 여러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중복지원 하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자료도 파악하고 해서 엄선을 기하고는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나중에 하실래요? 하십시오. 난 나중에 말씀드릴께요.
김주백 위원   김주백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귀농자에 대한 어떤 대책에 문제가 좀 있었던데 이번 예산에 귀농인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서 있질 않은데 앞으로 다시 농촌에 귀농을 하겠다는 사람에게는 어떤 식의 대책을 세우실 것인지…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귀농인에 관한 관리문제는 저희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내용이 농업기술연찬교육과 또 현지에서 귀농을 해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때 현지임장지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에 귀농인에 대한 교육이라고 표기는 안 됐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각종 농민교육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예산부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종합적으로 1년 농민교육계획이 여기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각종 교육계획을 수립을 할 때 귀농인에 대한 도단위 소집교육계획을 넣어서 저희들이 시기별로 교육을 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주백 위원   대답은 누가 해도 좋습니다마는 요새 최소한도 식량자급화문제가 나오면서 요새 농가에서도 사실상 많은 갈등을 느끼거든요.
  예를 들어 진천같으면 『진천햇쌀』 고품질화냐 아니면 다수성이냐 하는 것을 갈등을 느끼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원종장에서는 어느쪽의 종자를 많이 생산하고 계신지?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것은 종자공급…
김주백 위원   겸해서 얘기를 하신다면 앞으로 예를 들어 우리 장장님이라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고품질이냐 다수성이냐 하는 데로 식량정책을 한쪽으로 몰아야 되겠지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혼란을 느낍니다.
  나도 몇마지기 안 되는 농사를 이것저것 여러 가지 해 보거든요. 그래서 뭔가 국가적인 방향이라든지 우리 농정에서도 아니면 진흥원쪽에서는 새로운 어떤 방향을 이끌어나가야지 자꾸 혼란이 와서 어렵다는 것을 느낍니다.
○종자생산시험장장 최면웅   종자생산시험장장 최면웅입니다.
  지금 저희 종자생산시험장에서 생산하는 벼종자는 대개 원종이 12개 품종에서 224를 재배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급종은…
김주백 위원   그것은 다수성이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종자생산시험장장 최면웅   다수성이 거의 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방향은 추청벼 같은 것이 상당히 농민들이 밥맛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금년도 우리 도 전체 재배면적을 보면 서안벼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추청벼가 다음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추청벼는 단보당 수량이 483kg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500kg 미만이기 때문에 밥맛이 새로 나오는 품종이 다수성 품종이 그렇게 밥맛이 추청하고 크게 차이가 나는 품종도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향은 조금 밥맛이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추청벼보다는 500kg이상 나올 수 있는…
김주백 위원   고품질 다수성으로…
○종자생산시험장장 최면웅   예, 고품질 다수성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백 위원   농가에 강요할 수 없으니까 그전 고품질 미질을 생산하는데는 추청같은 거에는 신경을 덜 쓰시고 가능한한 품질 좋고 다수성인 쪽으로 연구개발하고 앞으로 끌고나가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십니까?
○종자생산시험장장 최면웅   예, 그래서 추청벼는 작물시험장에서 기본작물을 생산해 가지고 농업기술원에서 원원종을 생산하고 저희 시험장에서 원종을 생산하고 종자관리소에서 보급종을 생산하는 이러한 체계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추청벼는 생산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정부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백 위원   그런데 농가에서 하고 싶은 품종을 신청을 하면 소기의 양만큼 확보가 안 됐다는 얘기를 듣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급작스럽게 많이 신청을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시험포가 적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이유가 있다면…
○종자생산시험장장 최면웅   농가에 공급되는 종자를 보급종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보급종을 생산할 때 저희 시험장에서 원종을 생산할 때는 1월달에 유관기관하고 농민대표를 모아가지고 종자품종심의회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대개 생산량 계획을 결정을 해서 하는데 주로 지금 보급종이 농민들이 희망하는 품종이 모자란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지금 다수성 신품종은 별로 농민들이 신청하면 얼추 다 받을 수 있는 양이 되고 다만 추청벼 같은 것은 농민들이 희망은 많이 하는데 정부입장에서는 다수성이 아니기 때문에 공급을 많이 안 할려고 면적을 줄였기 때문에…
김주백 위원   그런 의미라면 이해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도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제가 이렇게 전반적인 것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작년도에 포도가 소기의 어떤 수확을 못올려서 그런지 포도시험재배쪽에 예산이 많이 너무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난번에 우리 최영락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마늘시험연구소쪽에 예산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아마 작년도에 죄송한 얘기지만 진천원종장은 소기의 목적을 잘 이루었다고 예산이 많이 감액됐더라고요.
  틀림없이 좋은 종자 잘 생산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그 두 군데 중에 특히 옥천포도시험장에 내려갔을 때 어떤 시험기자재를 거의 거기서 가능한한 사들이겠다고하는 약속까지 하고 왔는데 지금 기자재 산 것에 3,500만원인가 3,050만원인가 상당한 액수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때 약속한 품목인지 아닌지…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천포도시험장에 6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59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거기 보면 포도 다목적하우스 온풍기 구입 1,200만원을 제외하고 그 밑에 지역특화작목개발 시험장비 해가지고 1,8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주백 위원   잠깐!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659페이지.
김주백 위원   Heeting Block 이것은 뭡니까? 용어의 해석좀 해주십시오. 설명하시기 전에.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아, 그것은 우리 포도시험장장으로 하여금 양해해 주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천포도시험장장 김태수   포도시험장장 김태수입니다.
  각종 실험실에 있어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또 온도변화가 필요할 때 그것 사용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하게 온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김주백 위원   Heeting Block이라고 그러는 것이 그것이다.
○옥천포도시험장장 김태수   예.
김주백 위원   그래 먼저번에 장장님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약속했던 기자재가 다 포함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안 된 것입니까?
○옥천포도시험장장 김태수   약속했던 기자재 8종 중에서 5종만 지금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주백 위원   이것은 원장님이 하셔야 될 말씀인데 마이크를 잡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위원장님이 약속하시고 위원회에서 약속했다고 하는데 꼭 어떻게든지 올려서 예산반영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앞으로 포도생산에 포도작물연구에 차질이 없도록 그것을 꼭 해 올리라고 그랬는데 어느 부서에서 나태했든지 책임추궁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조금 어느 부서에서 챙기든지 챙겨서 꼭 필요한 것이라면, 그래 필요치 않았던 것을 말씀하셨던 것 같은 기분도 들고 조금 예산에 확보 안 된 것도 찜찜하고 그럽니다. 답변 바라는 것 아닙니다.
  그런 게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늘시험장에 예산이 늘었는데 어떻게 앞으로 마늘시험장에 저쪽보다 우리 충북 단양마늘의 획기적인 발전을 기할 어떤 노력을 더 하라는 의미에서 예산 증액된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그것은 먼저도 행정감사때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 지금 마늘시험장장이 정점이 돼서 항상 저희들 단양마늘하고 연계가 되는 의성마늘을 외형적인 포장이라든지 아니면 단양마늘의 고유 특성인 여섯쪽마늘의 고유성 유지라든지 하는데 중점을 둬서 마늘시험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명품화 되고 옛날 단양마늘이 다시 살아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김주백 위원   꼭 좀 그렇게 명예를 되찾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간단한 문제 같은데 624페이지에 보면 항온기, 항온수조기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항온기하고 항온수조기는 뭐가 또 다른 것인지, 또 예를 들면 643페이지에 보면 수입사료절감 사슴사육, 또 생력관리형 사슴공동사육, 그것은 위에 것은 진천지역이고 그 다음에는 청주지역이고, 646페이지에 보면요 사슴협업단지 육성 해서 또 이렇게 30개소 이렇게 있는데 사슴사육이 우선 전반적으로 어떻게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까? 지원을 해주기 전에 농가에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서 지원해 줘야 될테니까 지금 사슴농가가 사슴을 사육해 가지고 어떻게 재미 좀 보고 있는지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우리 해당 과장으로부터 앞의 사항에서 항온기 관계 말씀하신 것은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사슴사육에 관한 것은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백 위원   다르면 어떻게 다른가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농업환경과장 민경범   예, 농업환경과장 민경범입니다.
  항온기하고 항온수조기하고 말씀하셨는데요, 항온기는 버섯균질을 일정한 온도를 유지시켜 가지고서 버섯을 보관할 수 있는 기기 그것이 항온기고요 항온수조기는 일정한 온도에서 시료를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 가지고서 분석할 때에 필요한 수조기이기 때문에 용도가 좀 틀립니다.
김주백 위원   어차피 버섯분야에서 얘기가 나오니까 버섯분야 조금만 더 짚고 넘어가서 말씀드릴께요.
  622페이지에 보면 버섯균상재배 첨단자동화 시설, 병버섯 재배 첨단환경 자동제어 설비, 배지 및 시료조제실 시설비, 톱밥배지 숙성시설 및 포장,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보면 또 그런 것이 똑같은 이름으로 문구 하나도 안 틀리게 예산을 다룬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왜 그런지 하는 것이 의문이더라고요. 622페이지요.
○농업환경과장 민경범   이게 저희들 농업환경과 균이계에서요 국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버섯균상재배용 첨단자동화 시설은…
김주백 위원   아니요. 그런데 그것도 또 밑에 보면 그게 또 나오거든요. 첫줄에버섯균상이 나오고 밑에서 둘째번줄에 또 똑같은 용어가 나오거든요.
○농업환경과장 민경범   아, 이것은요 시설비하고 밑에는 시설부대비입니다. 설계할 때 필요한 예산.
김주백 위원   아, 예.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위에 있는 것은 시설비고 밑에 있는 것은 설계비고 그렇습니다.
김주백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럼 그 다음번에 질의했던 것 대답해 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한병학   기술보급과장 한병학입니다.
  김주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사슴사육 문제가 앞에 643페이지의 수입사료 절감 사슴사육, 같은 페이지의 생력관리형 사슴공동사육으로 두 가지는 국비사업이고요, 맨 뒤에 위원님 질의하신 646페이지 사슴협업단지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한 사업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사료절감 사슴사육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지마는 지금 조사료 확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영비가 상승이 돼서 경쟁력이 외국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조사료 확보 차원에서 또 수입사료비도 절감을 하기 위한 산림을 이용한 임관방목을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또 사슴가공상품을 녹용이나 녹즙으로 만들어서 지역특산품화 해서 브랜드화 출하시켜서 소득을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런 사업입니다.
  또 같은 페이지의 생력관리형 사슴공동 사육은 지금까지의 사슴목장이 여러가지 노력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조사료를 주는 시설이라든가 또는 휀스를 설치해서 사슴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동사육장을 사육하므로써 노동력을 절감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사업내용에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646페이지 사슴협업단지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사슴이 대량사육이 되지 않고 군소사육 농가가 공동으로 협업으로 생산을 해서 경쟁력을 제고시켜 가지고 지역특산품으로 정착시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약간씩 사업성질은 같은 사슴이지만 좀 차이는 있습니다.
김주백 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대로 이렇게 지원했을 때 농가에서 글쎄 소기의 어떤 소득쪽으로 봤을 때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하고 사육에 이렇게까지 지원을 해서 사육을 시키도록 했을 때 농가에 소기의 목적달성은 됐느냐 이렇게…
○기술보급과장 한병학   예, 그래서 지금 여러가지 지금 사슴의 생산품인 녹용이나 녹혈 이런 게 판매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일반식품으로 특산물로 개발을 해서 판로를 안전하게 확보한다고 하면 국민건강관리도 되고 사육농가 입장에서는 부가가치를 높여서 소득을 향상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존의 사업장을 협업으로 한다든지 생력화 한다든지 임관방목을 통해서 조사료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줌으로써 생산비를 절감시키는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주백 위원   그러기 위해서 투자하는 비용이다.
○기술보급과장 한병학   예, 그렇습니다.
김주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639페이지에 잘 몰라서 자꾸 묻는 거니까 너무, 톱밥시설이용 위생우유생산 시범 했거든요. 그래 이것 낙농하는 데다가 돼지사육장에 톱밥 깔듯 이런 것을 하는 건지…
○기술보급과장 한병학   예, 그렇습니다.
김주백 위원   아주 문구가 톱밥시설이용 위생우유생산…
○기술보급과장 한병학   지금 우유생산 농가의 시설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소의 건강도 여러가지 문제가 되고 또 생산우유에 대한 위생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존의 한우소와 마찬가지로 톱밥을 이용을 해서 냄새를 제거시키고 또 환경오염도 방지하는 톱밥 방목장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고 거기에 또 안개분무 시설 해서 그런 것을 설치해 주므로 인해가지고 혹서기에 또 소가 여름 더위를 식힐 수 있는 그래서 스트레스를 감소를 시키므로 해서 위생적인 우유를 생산토록 하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주백 위원   이것 그럼 어디 시범으로 해봤던 데가 있는 것입니까? 처음 시범을 하는, 첫해 시범해 보는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한병학   예, 이것 기존에 일부 환경농업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김주백 위원   어디 충북 관내 가까운 데라면 어디서 누가 하고 있는지 한두 군데라도 아시는 데 있으면 말씀 좀 해봐 줘요.
○기술보급과장 한병학   죄송합니다. 제가 현장에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 담당전임 계장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조정팀장 김달수   농업기술원 기획조정팀장 김달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한우에서는 많이 접합을 하고 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도 특수사업으로 이것을 젖소에 접목을 시킴으로 해서 젖소도 우유를 옛날에, 제가 잠깐 별다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모 유치원 학생들이 젖 짜는데 가서 구경을 실습을 했더니 그 이후로는 우유를 안 먹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착안해 가지고 젖소도 일반인들이 구경을 해가지고 '아, 깨끗한 동물이구나' 이것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젖소를 키우기 위해서 톱밥을 깔아주므로 해서 젖소가 깨끗하게 똥이 엉덩이에 안 묻게 쉽게 얘기해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음성이라든가 청원군 부근의 여러 농가에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주백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글쎄 그럼 몇해년도 됐어요?
○기획조정팀장 김달수   이것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김주백 위원   2년에 대충 몇 농가가 그렇게, 톱밥은 자기 좋다고 임의로 구해서 할테니까 그렇게 확실한 파악은 안 돼도 좋습니다만 몇 농가 정도 그것을 시도하고 있어요?
○기획조정팀장 김달수   그 농가현황은 제가 서류로다가 제출하겠습니다. 농가현황…
김주백 위원   아니요, 증가추세 같은 것이나 말씀해 주세요. 이게 좋다고 그러면 하지 말라고 그래도 전번에 톱밥제조기 같은 것 자력으로라도 구입해서 할테니까.
○기획조정팀장 김달수   그래서 그 내용이 상당히 농가들한테 호응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이 사업을 많이 해달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예산상 많이는 못해 드리고 지역에 따라서 시범으로 한두 농가씩만 해 드리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세심한 내용은 제가 자료로다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주백 위원   앞으로 계속추진사업이고요?
○기획조정팀장 김달수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주백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조정팀장 김달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김주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범사업을 자꾸만 보면서 저는 느끼는 것이 이제 시범사업하고 농정파트에서 하는 사업은 합쳐질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지금 과연 이 시범사업이 시험사업으로서의 가치가 있느냐하는 문제가 자꾸만 대두되고 개별농가에 어떤 시설을 개선한다든가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쪽으로 시범사업의 항목들이 잡히고 있다라고 하면 되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지금 우리 농촌지도 업무에 있어서의 지도사업의 존폐문제가 걸려있는 문제기 때문에 심각히 고려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여기서 앉아서 듣는 입장에서도 역시 지도사업과 농정사업은 합쳐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느낌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분투노력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몇가지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술원에서 하는 사업하고 우리 농정국에서 하는 사업하고 몇가지 겹치는 인상을 주는 것이 있어요. 남은 음식 사료화 시범 해서 국비 6,000만원 들어가는 것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한병학   기술보급과장 한병학입니다.
  이것은 충주지역으로 사업이 결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충주시내에서 음식물로 나오는 사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이용을 하고 또 충주지역에서 가공하고 남은 사과 찌꺼기 이것을 사료화 해서 환경오염도 줄이고 또 사료비도 절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기계를 사주는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한병학   예, 발효기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얼마짜리 사주시는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한병학   페이지수가, 죄송합니다. 제가 예산서를 안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643페이지.
○기술보급과장 한병학   643페이지입니까? 이것이 사업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남은 음식하고 사과원료 찌꺼기를 이용해서 사료로 이용하는 사업인데 발효제조기하고 그 다음에 자동급이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3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한 개소에 하는 것입니까? 한 개소.
○기술보급과장 한병학   예, 1개소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1개소에만 설치하고…
○기술보급과장 한병학   예, 그래서 충주지역에서 이게 주로 음식찌꺼기도 되겠습니다마는 농산 부산물 사과찌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원예협동조합에서 그 재료는 자기네들이 책임지고 확보해 주겠다는 확약까지 받은 사업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그래 이것이 보면 우리 축산과에 보면 2,000만원짜리 음식물 발효기, 사료발효기 또 5대 사주는 사업이 있어요. 2,000만원짜리.
  그럼 여기는 2,000만원짜리 기계를 사주고 여기는 급이시설까지 해서 3억이 든다라고 하는데 그 발효기만 사는데 지금 예산에 얼마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현재 두 가지를 사는데 6,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발효기하고…
○위원장 최영락   발효기만 사는 데.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발효기하고 급이기하고 두 개를 사는데 예산서에는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아니 발효기만은 얼마냐고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 자료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안 나와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나머지 1,800만원은…
○위원장 최영락   전체 예산중에서 발효기만 사는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회사의 어느 제품을 사는지 있을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한병학   그것은 제가 정확한 숫자를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답변은…
○위원장 최영락   지금 이 두 가지 사업 내용이 사실상 같습니다. 자동급이시설 빼놓고는 같은 거예요. 서로 자기 부서의 어떤 이기주의에 의해서 사업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국비로 내려오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진흥원에 기술원에 자꾸 진흥원이라고 얘기가 나와서 죄송합니다마는 기술원의 균이시험장에서 시험을 하고 있는 버섯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 그렇게 묻는 것보다 간단하게 표고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계십니까?
○농업환경과장 민경범   동충하초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균이시험장에서는 동충하초만 하고 …
○농업환경과장 민경범   예, 누에에 대한…
○위원장 최영락   그러면 다른 버섯 병버섯이나 이런 부분 연구는 누가 어느 분야, 균이계에서 하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균이계에서합니다.
○위원장 최영락   농업환경과.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위원장 최영락   그러면 거기서 표고버섯은 안 하십니까?
○농업환경과장 민경범   예, 농업환경과장 민경범입니다.
  표고버섯은 3, 4년전에는 하다가요 작년부터는 느타리버섯하고 병재배버섯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표고버섯은 안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농업환경과장 민경범   표고버섯은 예비시험으로다가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아니 지금까지는 해오셨는데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계획이 없으신 것입니까?
○농업환경과장 민경범   그러니까 지금 느타리버섯하고 또 검은비늘버섯, 야생버섯 지금 인공재배시험, 그리고 병재배버섯, 그 다음 병충해 방제, 세균성 갈반병 그 시험으로 하고 그게 이제 인원이 제한되기 때문에요, 그 항목이 끝나면 표고도 지금 예비시험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표고도 넣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인원이 부족해서 지금 같이는 할 수 없다, 시설은.
○농업환경과장 민경범   시설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시설도 안 되어 있습니까?
○농업환경과장 민경범   내년에 국비로다가 버섯균상재배시설이 되면요 느타리균상재배, 표고균상재배 다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표고버섯은 우리 수출농산물중에서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버섯이고 우리 도내 농가들도 많이 하고 있는 버섯입니다.
  그런데 시설이 안 되어 있고 또 시설을 내년도에 국비를 받아서 한다면 지금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표고버섯시설해서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보면.
  그럼 버섯하면 우리 버섯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데에서 해야지 참나무를 갖다가 자목으로 한다고 해서 산림과 관련 계통에서 나누어서 하고 또 다른 거 하고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너무 분산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농업환경과장 민경범   느타리나 일반버섯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표고버섯만큼은 산림청 거기에서도 표고버섯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글쎄 그래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새로운 시설을 한다고 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기술원에서 이와 같은 시험시설하려면 이중적으로 투자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죠.
○농업환경과장 민경범   느타리시설로 가능합니다. 이것이.
○위원장 최영락   앞으로 이런 연구가 통합이 되어야 돼요.
○시험연구부장 최관순   위원장님,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험연구부장 최관순입니다.
  지금 버섯시험장이 경기도 곤지암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것을 갖다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수출작목으로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원에서는 현재 인력상 또는 시설상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최소한도 2년내로 착수할 계획으로 현재 예비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신청을 했다고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거기에서 어떤 기술적인 측면보다 어떤 수익성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저기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소견을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또한가지 있습니다. 컨설팅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농정파트에 올해 예산이 섰습니다. 또 기술원에 국비로 해서 내려와 있는데 이 부분 운영도 통합해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컨설팅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들어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도에서는 컨설팅사업을 먼저 해서 보고서도 나오고 그랬어요.
  우리 도에서만 안 했는데 이 부분도 역시 중복되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사업에 대한 주관부서는 하나여야 됩니다.
  1사업 1주관부서주의가 앞으로는 지켜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간 클린벤치라고 되어 있죠? 기종 사는 것중에 보면 클린벤치라고 이 부분이 어떤 기계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것은 저희들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농업환경과장 민경범   농업환경과장 민경범입니다.
  클린벤치는 균질을 무균상 우리 말로하면 무균상입니다. 기계안에 균이 전혀 없게 하는, 살균해 갖고서 균이 전혀 없게 하는 그런 기계에다가 균질을 접종시키고 배양하고 그러는 것이 클린벤치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그러니까 무균상태로 해서 균을 배양시키는 시설이다 이것이죠? 이것이 종류에 따라서 단가차이가 많이 납니까?
○농업환경과장 민경범   클린벤치가 가격이 차이나는 것이 있습니다. 회사마다 차이가 나고요 아주 정밀살균하는 것하고 보통 일반살균해서 배양하는 것하고 조금 기계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농업환경과장 민경범   예, 차이가 약간 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왜 그러냐 하면 산림과에서는 1,680만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 기계 사는데.
○농업환경과장 민경범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크기가 큰 것은 더 비싸고요 소형은 작고 크기에 따라서 차이나고 그 안에 램프가 램프시설이 있어갖고 자외선이 나오는 것 공기까지 살균하는 것은 더 비싸고요 기계만 하는 것은 싸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주백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포도시험장에 시험기기 사는 것이 8종해서 저희들이 현장방문 했다가 와서 직접 예산담당관을 불러서 이 부분은 반드시 전액 예산에 반영을 해라라고 위원회 이름으로 얘기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까 예산요구가 안 됐던 사항입니다. 맞죠? 예산요구가 안 됐다가 변칙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예산요구가 안 된 사항이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을 했을 때 해 달라고 건의가 되며 또 상당히 오래전에 건의됐던 사항이 지금까지 방치가 됐었느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기술원을 운영하는 데에서 보다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같아요.
  외청중에서도 또 외청 사업소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푸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험장 그 다음에 축산위생시험장의 각 지역의 지소, 내거는 못챙겨도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예산을 먼저 한 번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지만 지금 예산을 보니까 이것이 그때 저희들이 요구해서 된 것이 아니고 맞추기 위해서 국비로 내려온 것을 돌리고 하는 과정에 된 것 같은데 이런 점은 앞으로 없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컨설팅관계 행정계통에서 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하고 차이 관계를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컨설팅이라는 내용은 같기 때문에 사업 주체만 지금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자립생활개선회 운영하는데 과연 생활개선회 마을단위 운영하는데 1,500만원의 50%인데 여기에 시·군비도 들어가는 것이죠? 시·군비 또 50% 들어가는 것이죠?
○생활개선팀장 김순심   이것은 마을단위가 아니라 읍·면단위 생활개선회로…
○위원장 최영락   글쎄 그래요 제가 볼때는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읍·면단위에 1,500만원짜리 사업을 어디에다가 뭘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어떠한 조직의 육성을 위해서 이 사업한다는 것 자체도 그렇지만 과연 어디에다가 할 것이냐 현실적으로 면단위, 읍면단위로 해서 어떻게 참여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생활개선팀장 김순심   지금 올해 '98년도에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셔가지고 3개소에 시범추진을 했습니다. 청원군하고 보은군하고 진천군에 3개소에서 했는데 3개소에 올해 지금까지의 평가로는 무리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글쎄 평가는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역시 조직을 위한 예산으로밖에 안 되지 않느냐 1,500만원가지고 면단위 사업을 해서 과연 얼마나 효과를 올릴 수 있느냐 의문이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또 이것과 비슷한 농촌여성 소득원개발사업해서 일감갖기 사업해 가지고 국비도 내려오고 하는데 이 부분은 한 단위로 해서 좁은 리단위로 들어가니까 오히려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이 부분은 너무 사업범위가 광범위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명이 하면 어떤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사업을 갖다가 면단위로 읍단위로 하면 과연 되느냐 이것이죠.
○생활개선팀장 김순심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취지는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통 예를 들어서 올해 회장했던 사람이 임기가 끝나서 그만두게 되면 그 다음에는 회원으로서도 참여가 안 되는 유명무실한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우수한 생활개선회라고 명명을 받았던 생활개선회가 그 다음에는 어떤 구심점이 없으므로 해서 그냥 흐지부지 활동이 약화되는 그러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완하고 생활개선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 마련을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반드시 이것은 어떤 사업장을 건축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어쨌든 위원장님이 걱정해 주시는 그 부분을 세밀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성공적인 사업이 되도록 시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농촌에 가면 마을마다 부녀회도 있고 그렇죠. 부녀회는 농협과도 관련되고 다른 일반행정사이드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생활개선회는 지역에 가면 지역농업개발센터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 뒷받침 해 주지 않으면 조직 자체가 설 수가 없어요. 문제는.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기관에서 끌고 가고 지원하고 해야지만 조직이 운영되는 조직이라면 할 필요없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자생력을 갖고 스스로 자기의 삶을 찾아갈 수 있어야 되고 그위에 조금 더 보탬이 돼서 뭔가 활성화되어야 되는 것을 지금 억지로 다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나마도 생활개선회는 그중에서도 좀 나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앉으세요.
  672페이지 보면 자동경보기 관리위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13만원, 14만원, 15만원 지역마다 다릅니다.
  특히 여기는 15만원이 되어 있어요. 예산편성을 하면 단위당 단가는 동일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672페이지 보면 있어요. 시설채소시험장.
○옥천포도시험장장 김태수   옥천포도시험장장 김태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시험장별로 어떤 시설면적이나 이러한 데에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 최영락   시설면적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예요. 작은 데도 더 비싼 데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늘 해마다 예산심의때 지적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그 지역별로 회사들이 더 비용을 더 많이 요구하는 데도 있고 덜 요구하는 데도 있고 이런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지금 13만원부터 15만원까지 있어요 보면. 각 건물별로. 우리 기술원 말고 우리 도청 다른 분야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단가조정이 앞으로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제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님.
유동찬 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쭉 보니까 활동비라고 그래서 직원들 활동비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활동비는 쓰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이게.
  활동비에 대한 거, 활동비가 각 부서마다 다 있는데 이거 직원들 여비입니까? 아니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누가 답변하세요.
  저기 직원들 활동비 각 시험장, 시험소 전부 다 서 있잖아요. 한두 페이지가 아니야. 단양마늘시험장, 영동포도시험장 전부 다 모조리 다 활동비명목으로 서 있네요. 안 훑어 보셨구먼.
  그게 직원들 여비냐, 뭐냐 이 얘기예요. 평직원들도 활동비를 쓸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험장장이나 원장님만 쓸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물어 보는 것이에요.
○위원장 최영락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유동찬 위원   예, 업무추진비.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이것은 직원들 업무추진비 직원들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유동찬 위원   직원들한테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유동찬 위원   여비는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여비는 어떤 사람에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현지출장을 가시는 분에게 그것은 직급에 관계없이 여비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유동찬 위원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는 월액으로 정해졌어요? 거시기입니까? 생활보조수당으로 주는 것이에요?
  업무추진비하고 여비도 나와 있고 전부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위원장 최영락   총무과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총무과장님이 잘 아시겠네요.
○총무과장 오세원   총무과장 오세원입니다.
  유동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670페이지 시설채소시험연구소의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중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3만원×7명×1회 한 내용은 인원에 비례해서 연중 정원을 가산해서 인원에 비례해서 쓰는 정액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쓰는 비용이고…
유동찬 위원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쓰는 것이다?
○총무과장 오세원   예. 그 밑에 공사해서 기타업무추진비는 정액급으로 직원들한테 전부 지급되는 내용이 되겠고 그 밑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맨밑에.
  20인이하 20만원×12월은 1개월에 20만원 가지고 그과 운영입니다. 그과.
  과 운영비로서 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시설채소시험장이면 시험채소시험장을 한달에 20만원 가지고 운영하라 하는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동찬 위원   알았습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시험장에 전부 금액이 다르길래 기준을 어디다가 뒀길래 장장이 쓰는 업무추진비냐 하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637페이지 좀 한 번 봐보세요. 637페이지를 보시면 시·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이라고 그래서 국비가 2,090만원 여기 도비가 2,090만원 보태진 것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아닙니다. 순수한 국비사업만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유동찬 위원   도비는 여기 의무부담이 없어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유동찬 위원   생활개선회 교육 이것도 전부 국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맞습니다.
유동찬 위원   638페이지 좀 한 번 열어보세요. 638페이지를 보면 이것도 전부 다 국비인데 국비라도 아주 그냥 전부 시범사업 시범사업 하는데 이게 무슨 개인한테 주는, 시범사업하는 개인한테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술원 연구나 뭐하는데 쓰는 것입니까?
  시범사업이라고 전부 다 시범사업 시범사업 나와 있는데… 시험포를 사는 것입니까? 빌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뭐하는데 시범을 국비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줍니까?
○기술보급과장 한병학   기술보급과장 한병학입니다.
  유동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638페이지 보시면 기술보급과 소관으로 식량작물우량품종 비교시범, 신육성 벼 품종시범사업, 벼 무경운 실증재배 시범하고 벼병해충 예찰포 운영 등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농가에 단지로 묶어서 주는 경우도 있고 규모가 큰 것은 또 규모가 20a, 30a 되는 적은 것은 개인한테 나갑니다.
  그리고 638페이지 맨밑에 나와 있는 벼병해충의 예찰포 운영, 639페이지의 소득작목 예찰포 운영, 벼병해충 종합관리 이것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지원해 주는 재료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시·군별로?
○기술보급과장 한병학   예, 이것은 시·군별로 농업기술센터내지는 농업인들한테 시범사업으로 주는 사업입니다.
유동찬 위원   또 639페이지 중간에 토양검정은 이것은 어디에서 쓰는 것이에요?
○기술보급과장 한병학   토양검정도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토양검정진단실이 있습니다. 토양시료 채취를 해서 거기에 검정결과에 의해서 과학시비지도를 하기 위한 시비처방을 해 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수수료예요? 뭐예요?
○기술보급과장 한병학   재료비입니다. 거기에 대한 재료비 여러 가지 시약 이러한 것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약하고 시비추천서할 때 수용비 이런 재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런데 이게 시범을 공동으로 한다고 해서 시범으로 한다라면 농사 잘 지으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다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자금을 막 주지요? 배정을 해주는 것입니까? 이게 시·군별로 똑같이 나누어서…
○기술보급과장 한병학   예, 시·군별로 나누어서 센터에…
유동찬 위원   아니 시범이라고 한 거 말이에요. 시범사업.
○기술보급과장 한병학   예, 시범이라고 붙은 그 밑에 보면 토양관리 전산화 시범은 센터에 주는 것이지만 시설하우스 무인자동화 시범, 과수 토양수분 자동관수 시범, 톱밥시설이용 위생우유생산 시범, 조사료생산 생력화 시범 이것은 농가에 주는 것입니다.
유동찬 위원   농가에다 준다라면 시·군별로 여기서 대상자를 받아서 심사해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군별로 일률적으로 똑같이 쪼개서 주는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한병학   시·군별로 저희들이 처음에 국비 내시가 될 때 이러한 사업이 내려올 테니까 거기 시·군별로 희망을 받습니다. 희망을 받은 시·군별로 저희들이 조절을 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이건 자부담도 없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한병학   예, 자부담보다 융자, 저희들 특화사업은 국비가 20% 또 도비가 20% 또 시·군비가 20%, 나머지 40%는 융자 내지는 자부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65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시험연구라는 것이 있는데 시험연구에 답작물, 전작물 해서 이게 금액이 차이도 나고 그런데 이것은 뭐 연구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답작물 이것은 주체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종자생산시험장 소관사항입니다.
○종자생산시험장장 최면웅   종자생산시험장장 최면웅입니다.
  그 연구개발비는 주로 저희 시험장의 재료비 성격이 전부 연구개발비에 들어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우리 연구소에서 하는 사업이 좋은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 농정국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서로 이렇게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해도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하고 최선을, 지금 농가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우리 연구소가 있는지도 모르고 거기가 뭐하는지도 모르는 데가 많습니다. 지금 농촌에.
  내년 한해는 참 적은 돈이지만 이런 돈을 들여서 활동을 열심히 하셔서 아주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 농정국 사이드하고 서로 긴밀한 협조를 해가지고 수치나 모든 것이 일치할 수 있도록 하고 시범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마 농정국사이드에서도 나가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원되는 데만 계속해서 지원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업무추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종기 위원님.
박종기 위원   박종기 위원입니다.
  아까 묻던 것인데 하나 더 묻는다는 것이 저기인데 우리 흑룡강성 방문하는 것 말고 자매결연 교류사업에 또 2명을 두 나라에 보내나요?
  그러니까 2명을 두 나라에 보내는데 680만원 예산이 섰던데 어떤 식으로 뭐가 되는 것인가요?
○농업환경과장 민경범   예, 농업환경과장 민경범입니다.
  저희들이 반딧불이가 환경지표곤충입니다.
  그래 금년도 시험사업 항목에 넣어가지고 금년도에는 반딧불이 생리·생태하고 인공사육 그것을 넣어가지고서 지금 1년차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보면 일본에는 지금 반딧불이 보호지역이 한 80ha가 되고 거기 연구단체도 한 3년전부터 하고 있고 관광명소화가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일본이 반딧불이 인공사육과 생태계 복원이 상당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희과에서 담당자하고 2명이 우리 도하고 자매결연 맺은 일본 야마나시현하고 구마모도현, 그리고 환경관광명소화 지역 그쪽을 보고서 인공사육 기술도 개발하고 그 지역의 환경보전과 관광사업 명소화가 시책이 어떻게 되어 있고 환경친화적인 그런 농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야마나시현하고 구마모도현 유명 관광명소를 모델로 선정해서 저희들이 시험사업에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데 도에서 예산배정 해줘 가지고서 내년에 추진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러면 2개국이 아니라 1개국…
○농업환경과장 민경범   1개국입니다. 일본.
박종기 위원   글쎄 일본에…
○농업환경과장 민경범   1개국인데 잘못…
박종기 위원   지역이 일본에 2개 지역이네. 이게 1개국이지. 한 나라 가는 것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반딧불 그것 보러가는 거구만요. 어떻게 사육하나 이런 것을.
○농업환경과장 민경범   예, 사육하고 생리·생태연구, 그리고 그 지역이 또 반딧불이 관광명소화를 해가지고서 관광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그것을 봐가지고서 저희들이 생태계 복원을 어떻게 하며 인공사육은 어떻게 하며, 그래서 시험사업에 도움을 얻고자 저희들이 갔다오려고 합니다.
박종기 위원   그러면 관광국이 더 가야 되는 것 아니야.
○농업환경과장 민경범   아니지요. 저희 생리·생태하고 인공사육 관계는 저희 연구하는 사람 팀이 나가야지만 알 수 있어요.
박종기 위원   아니 글쎄 지금 주로 설명내용을 보면 관광차원에서 자꾸 얘기가 되시는 것 같은데…
○농업환경과장 민경범   그것은 나중단계고요, 저희들이 이제 반딧불이의 생리·생태하고 인공사육 기술을 배워오기 위해서 그것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박종기 위원   그것 우리나라에서는 반딧불 잘 되는 데가 없나요? 일본 반딧불이 말 표현이 잘못 되는데 반딧불이 일본 반딧불이 좋은 것인가요?
○농업환경과장 민경범   아니 우리나라 반딧불이로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라도 한 30년전까지만 해도 시골 가면 다 있었는데요, 근래에 농약하고 비료를 많이 주는 바람에 '80년대부터 급격히 줄어들어서 지금은 일부 오염 안 된 지역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반딧불이 인공사육이 성공하면 어떤 조건에서 가능하다 그 규명을 해가지고서 앞으로 계획은 도청에 시책건의를 해가지고 복원화사업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험연구부장 최관순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험연구부장 최관순입니다.
  마침 담당과장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어떤 관광지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본서 이 반딧불이에 대한 연구가 벌써 한 '70년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쌓아온 기초연구를 가지고 현재는 공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환경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재 일본에서는 각 현마다 이것이 상당한 진척이 이루어져 가지고 환경파괴를 복원시키면서 이 반딧불이를 거기에 자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으로 하여금 장기파견을 해서 거기서 어떻게 그것을 갖다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보고 와서 거기에 대한 기술습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와서 그것을 갖다 그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앞으로 발전적으로 이렇게 해나가려고 이 사업은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 위원   나 용어도 잘 모르는데 원래 '반딧불'이 아니라 '반딧불이'까지가 그게 원 말입니까?
○시험연구부장 최관순   과거에는 반딧불이라고 말씀들 하셨지요. 그런데 이것이 원명이 '이'자가 붙어야 됩니다.
박종기 위원   아, 그래요? '반딧불이' 여기까지가 용어구만.
○시험연구부장 최관순   예, 그렇습니다.
박종기 위원   이름조차 잘 모르니 뭐 이것, 그런데…
○시험연구부장 최관순   전공이 아니시니까.
박종기 위원   그러면 그것이 가서 처음부터 그러니까 1년동안 계속 이것 보는 것인가요? 반딧불이의…
○농업환경과장 민경범   2주동안 파견을 갔다오는 것입니다.
○시험연구부장 최관순   반딧불이의 생태적인 것을 그쪽에서 연구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그쪽에서 어떻게 그것이 복원이 된 것인지 그것을 현지에서 직접 취재해 가지고 조금 장기간 거기서 보고 와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박종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기 위원   뭐 더 설명하실 거예요?
○위원장 최영락   예, 그럼 답변 먼저 해보세요.
○기술보급과장 한병학   죄송합니다. 질의가 없으신 줄 알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남은 음식물 사료화 시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즉석에서 답변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국비사업은 당초에 사업 항목별로 예산이 책정되지를 않고 대충 이러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얼마를 예산을 확보하라고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진흥청에 물어가지고 회신을 받은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난해 까지 하신 발효기 올해도 농정국에서 하는 사업은 소규모사업으로 2,000만원이면 가능하지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 있는 모든 농산부산물을 많이 이용을 해서 협업경영체를 조직을 해서 하기 때문에 3호 이상이 공동참여를 해서 대형발효기를 구입을 하기 때문에 이 대형발효기가 2억2,000만원이랍니다. 2억2,000만원이고 창고 부대시설로 8,000만원 해서 3억이 예산이 확정이 됐는데 당초 국비가 20% 6,000만원, 시·군비 20% 6,000만원 그 다음에 융자가 40%, 자담이 20% 해가지고 1억8,000만원은 융자 내지는 자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최영락   예, 알겠습니다. 이완영 위원님
이완영 위원   예, 이완영 위원입니다.
  유동찬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638페이지부터 643페이지에 있는 기술보급과 소관으로 있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39가지 정도의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을 배정할 때 시·군으로부터 요청을 받아가지고 배정한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기술보급과장 한병학   예, 그렇습니다.
이완영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진흥원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배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사업을 배정을 할 때 시·군에서 올라오는 농업 특성이 시·군마다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음성이면 수박, 괴산 고추, 단양 마늘 이런 식으로.
  그러면 거기에서 연계성 있게끔 특화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또 배정할 때 농업특성에 맞게 연계성 있게 배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번에 배정을 하신 것 보면 그런 것이 좀 제대로 이렇게 연계성이 없는 식으로 시범사업 같은 것에 대한 것이 그 지역의 농업특성에 맞지 않게 배정이 많이 된 것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편성하실 때에는 시·군에 서 꼭 그것을 받아가지고 농업특성에 맞게, 또 농정국에서 하고 있는 것은 1지역 1명품화 사업 같은 것이 있다고요.
  그런 것도 같이 연계해 가지고 기술보급을 하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꼭 그 지역에 있는 시·군에 있는 것을 꼭 받아가지고 많이 참고를 해서 지역에 있는 특성에 맞는 그런 기술보급을 해 줬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한병학   예,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 명심해서 사업 적정성을 판단을 해서 앞으로 사업에 투입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준호 위원   예, 장준호 위원입니다.
  640페이지 지역농업개발시설 5억 이렇게 있는데 그게 어디 뭐예요? 640페이지 지역농업개발시설.
  어디 집 짓는 거예요 뭐예요? 아는 대로 답변하세요. 상관 없어요.
○농업진흥과장 홍종복   충주기술센터를 유치하는 데 쓰는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다시 짓는 거예요?
○농업진흥과장 홍종복   예, 다시 충주 기술센터가 이전되는데요, 실증시범포하고 지역특화 시험포를 설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돈은 이것 국비요 도비요?
○농업진흥과장 홍종복   국비입니다.
장준호 위원   국비예요? 예, 알았어요.
  618페이지에 보면 농업산학협동사업 해가지고 여비가 1,746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 사업이 뭐예요? 뭐가 이렇게 여비가 많아요? 618페이지.
  총무과장님 답변하세요. 잘 아시거든. 누가 잘 아시는 분 사업부서에서 하시든지…
○시험연구부장 최관순   시험연구부장 최관순입니다.
  이것은 각 시·군에 배당하는 여비인데요, 이것은 이 안에는 내용은 여비로 되어 있지만 실은 심의하는 수당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비입니다. 도비가 일부, 반반씩 됩니다.
장준호 위원   이것 몰라서 묻는 것인데요 산학협동사업이 구체적으로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연구부장 최관순   현재 중앙하고 기술원은 교수를 비롯해서 관내의 유지급으로 각 분야별 유지급으로 구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거기 위원장은 이 지역의 국립대학 농과대학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은 기술센터 소장이 현재 위원장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지역에 각 분야의 유지급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0명 이내로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의 심의수당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산업시찰, 생산현장 시찰할 때 그 지역의 유지급, 예를 들면 농촌새마을지도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구성이 돼 가지고 현장시찰할 때 쓰여지는 이러한 여비 명목이 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부장님 말이에요, 뭐하는데 이것 현지시찰을 가요?
○시험연구부장 최관순   예를 들면 어느 군 진천군이면 진천군이 우리 관내가 아닌 다른 도 다른 관내의 선진화된 이런 과학영농의 시범단지 이런 쪽에 가서 그쪽에서 하고 있는 여러가지의 여건 이것을 견학을 하고 그 분들하고 토의하고 이렇게 해서 와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 지역에 우리 관내 그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에 활용이 될 수 있는 이런 쪽에서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도에는 농대학장이 하겠네요.
○시험연구부장 최관순   학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학장이 위원장이고 도단위로 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고 시·군에는 지도소장이…
○시험연구부장 최관순   센터소장이…
장준호 위원   센터소장이 위원장이고 2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 선진지를 시찰 갔다온다 그런 얘기입니까?
○시험연구부장 최관순   아니 이 분들이 가는 게 아니고, 물론 이 분들의 일부도 가시겠지만 그 지역의 유지급 아까 말씀드린 지도자급들 되는 이런 분들이 선정이 되고 그리고…
장준호 위원   선정하는 것을 심사하는 거예요? 20명 이 사람들은. 산학협동위원 아니예요? 시·군, 도…
○시험연구부장 최관순   그것은 심사보다 기술센터의 소장의 재량에 의해 가지고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이것 신규사업입니까?
○시험연구부장 최관순   아닙니다. 이것이 된 것이 시·군은 한 3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도단위는 이것이 한 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준호 위원   이 여비는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네요. 금년도에 신규로 예산이 책정이 된 것으로 예산서에는 되어 있는데요, 전에는 이 돈을 어떻게 썼어요?
○시험연구부장 최관순   그 전에 국비가 대부분이었지요.
장준호 위원   아니 지금 이것도 국비라면서요.
○시험연구부장 최관순   아니 이것은 반반이 됩니다.
장준호 위원   아까 국비라고 말씀하셔 놓고. 그래 어쨌든지간에 그것은 좋은데 이 사업이 그렇게 효과가 있어요?
○시험연구부장 최관순   현재 제가 중앙에 있다 내려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매년 중앙에서는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의 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평가가 되고 제가 또 직접 여기 내려와서 그것을 갖다가 평가를 해보니까 많은 것을 배워가지고 지역발전에 공헌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시·군의 유지가 아니고 농사를 열심히 잘 짓는 아주 뭐라고 그럴까.
○시험연구부장 최관순   독농가입니다.
장준호 위원   영농후계자중에 배워와 가지고 주위에 전파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사람들, 유지라고 표현하면 나는 그것은 거부적인데 그런 사람들을 선임을 해서 결국은 농민들과 거기 또 말하자면 아주 선진지 잘 된 데를 가서 보고서 이렇게 한다. 와가지고 어떻게 발표회를 해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의 산학협동심의회는 그 시·군의, 그러니까 대학이 있는 데는 그 고향에 적을 두고 있는 대학교수, 농·공고의 교사, 특히 농민단체, 각 품목별로 선도농가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러한 농민대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해서 심의회가 구성이 되고 거기 심의회의 위원으로 선정이 되려면 위원장이 추천을 해서 위원들의 승인을 얻어야 위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그 사람들이 현지에 갔다가 와서 거기에서 이루어진 현황을 토론회를 거쳐가지고 그것을 농촌기술보급사업에 활용하도록 이렇게 산학협동심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무슨 조례에 의해서 여비지급하나요? 그냥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나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산학협동심의회 운영관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시·군농업기술센터에 내려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이거 제가 볼 때는 효과 없던데요. 사실 이게 농민들의 그 지역의 농민들의 애로기술, 농사짓다가 보면 애로사항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라든가 이러한 사람들로 해서 사실 협의하고 현장확인하고 해서 그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있는 위원회입니다. 이게.
  그런데 사실상 이게 정부에 의해서 강제로 운영되는 조직이지 농민들은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사실 못느끼고 있어요.
  제가 단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지만 제가 파악한 것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광역위원회 더할 것입니다. 도단위.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제가 전임지에 있을 때는 특화작목에 관한 것은 상당히 발전하는데 기여를 많이 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거 정말 우리 부장님 말씀마따나 유지들 모아다 놓고 나오라고 해 가지고 회비주고, 밥먹여주고 하는 그러한 산학협동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또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시지만 굉장히 의문이 가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 또 밑부분에 예산서에 농업산학협동사업 해 가지고 무슨 사역인부임도 436만원이 책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예산서에 619페이지,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이에요?
○작물연구과장 박성규   작물연구과장 박성규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개최를 한다든지 학술심포지엄, 생산현장토론회, 동호회 관리, 농업기술원 도서관리 이러한 데에 쓰는 관리인의 인부임 품값입니다.
장준호 위원   산학협동회의를 하는데?
○작물연구과장 박성규   예, 산학협동회의를 한다든지 발표장에 준비를 한다든지 거기에 각종 업무를 취급할 때 그런 업무를 보조해 주는 보조자의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전에도 이러한 것이 예산에 들어갔었어요?
○작물연구과장 박성규   예, 국비 국고보조예산이기 때문에…
장준호 위원   아니 도비하고 국비하고 50대 50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가 무조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수긍할 게 아니고 산학협동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 사람이 거기 보조하기 위해서 들어간다, 우리 직원들은 뭐예요? 공익근무요원 또 다른 각 부서의 일용인부 그 사람들은 뭐하는 것이에요?
○작물연구과장 박성규   물론 일용인부나 이러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주로 회의자료를 우리가 안을 내서 해 준다면 타이핑을 한다든지 이런 서류정리를 한다든지 각종 보조업무를 취급하는 인부임입니다.
장준호 위원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장준호 위원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각과마다 다 따로따로 놉니까? 원장님 소관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원장소관입니다.
장준호 위원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으로 제가 이해하는 것은 그런 분야는 전체적으로 다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도.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본위원으로서는 이런 거는 이해가 안 된다고요. 산학협동사업 자체도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거 회의하고 유인물 내고 여러 가지 뒷바라지 하는데 진흥원에 각 파트별로 이렇게 움직이는지 모르겠지만 원장님 이하에 공익근무요원도 아까 제가 70여명이상 된다고 했지만 68명 얼마 자료가 나왔는데 이런 사람들도 있고 각종 과마다 일용인부도 쓰고 많은 것을 쓰고 있는데 뭔가 재고할…
○작물연구과장 박성규   제가 보충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물론 과마다 일용인부 쓰는 것은 거의 다가 포장에서 조사하는데 쓰는 인부고…
장준호 위원   포장요? 무슨 포장하는 것이에요? 농산물포장?
○작물연구과장 박성규   그런 포장이 아니고 농사짓는 농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포장관리 조사를 한다든지 뭐하는데 쓰는 일용인부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인부는 물론 산학협동에 관련된 서류라든지 그런 작성을 하는 일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일은 저희들 진흥원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 관리 운영도 대출이라든지 서고정리라든지 대장정리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복합적으로다가 사용하고 있는 인부가 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설명이 자꾸 이상하게 되어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처음 설명하고는 달라지잖아요.
  예, 알았구요 원장님한테 질의 좀 드려야 되겠는데 604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45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원장님이 쓰시는 것입니까? 604페이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시책추진비 관계는요 이거는 증액이 된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지침상으로 농업기술원장은 어떤 급수에 해당되니까 얼마를 세워라 지침이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하고 예산이 대비된다고 하는 것은 작년도 당초예산에 그것이 내무부 편성지침대로 계상이 안 됐던 것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총무과장 오세원   총무과장이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요 전년도보다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설명 필요없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6인)
  최영락  유동찬  박종기  장준호
  김주백  이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노환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원
  원장이양희
  총무과장오세원
  시험연구부장최관순
  작물연구과장박성규
  원예연구과장이철희
  농업환경과장민경범
  농업진흥과장홍종복
  기술보급과장한병학
  옥천포도시험장장김태수
  단양마늘시험장장윤태
  음성시설채소시험장장노창우
  잠사균이시험장장김동일
  종자생산시험장장최면웅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구본선

구본선

  • 이 름 구본선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대 행정학과 중퇴

경력사항

  • 보은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발전연구협회 보은군 지부장
  • 충북임업협동조합장협회 회장
  • 보은임업협동조합 조합장(3선)
  • 보은청년회의소 특우회장
  • 보은군체육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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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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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김대호

  • 이 름 김대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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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정

김소정

  • 이 름 김소정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학대 정치학과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 대소면장
  • 민자당 진천·음성지구당 사무국장
  • 음성군 웅변협회 회장
  • 음성군 체육회 전무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음성클럽 고문
  • 음성중·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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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백

김주백

  • 이 름 김주백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경력사항

  • 진천농협 이사
  • 진천군 정책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민주화추진협의회 상임위원
  • 진천읍 농촌지도자연합회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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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yull-yang@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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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김진호

  • 이 름 김진호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충북지회장
  • 한국자유총연맹 청주시지부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북지구 JC회장
  • 청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대한민국 R.O.T.C 중앙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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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식

김춘식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경력사항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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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김형태

  • 이 름 김형태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약사 회장
  • 광혜원 중·고등학교 육성회장
  • 만승새마을유아 원장
  • 광혜원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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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철

박노철

  • 이 름 박노철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대학원 졸업, 석사

경력사항

  • 청주지방검찰청(수사관, 사건과장)
  • 청원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목령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태권도협회 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청원지역 협의회장
  • 바르게살기운동 청원군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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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수

박재수

  • 이 름 박재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졸업, 동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충북지구 회장
  • 새마을금고충북도지부 회장
  •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 회장
  • 청주시의정회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내무위원장
  • 제5대 청주시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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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보은농고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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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제일공립보통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제5대, 제6대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아태평화재단 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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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식

신대식

  • 이 름 신대식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고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 옥산면장
  • 청원군 미원면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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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택수

신택수

  • 이 름 신택수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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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경찰공무원 근무
  • 청주엽연호생산조합 근무
  • 서부라이온스 제2대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원
  • 서부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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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현)
  •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담교수(현)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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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졸업
  •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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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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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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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졸업
  • 극동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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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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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 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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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성

이근성

  • 이 름 이근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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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과대학 졸업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옥천군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충청북도 배드민턴연합회 부회장
  • 자유민주연합 보은·옥천·영동군 지구당 위원장
  • 한국학원총연합회도지회 부회장
  • 충북과학대학 운영위원
  • 옥천라이온스 회장
  • 제6대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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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농고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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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완영

이완영

  • 이 름 이완영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 졸업
  • 광주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정책 단양군 협의회장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원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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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봉빈

임봉빈

  • 이 름 임봉빈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경력사항

  • 충주 J.C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주시정책자문위원
  • 중부매일 이사 겸 편집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주시지구당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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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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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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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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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평희

조평희

  • 이 름 조평희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농업인후계자연합 회장
  • 충청북도 농어촌발전자문위원
  • 한국농업인후계자중앙연합회 이사
  • 진천군의회 초대의원, 2대 부의장, 3대 의장
  • 진천군농업인단체협의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재단법인진천군장학회 이사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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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남대 경영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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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록

최종록

  • 이 름 최종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진천군 내무과장
  • 진천군 진천읍장
  • 진천군 기획감사실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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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태

한현태

  • 이 름 한현태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대한노인회 증평지회 게이트볼후원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부회장
  • 증평장학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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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공정공학과졸업(석사)

경력사항

  • 청주시 괴산군·음성군·단양군 보건소 보건직 근무
  •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21C 환경교육개발연구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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