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8년12월4일(금) 10시30분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충청북도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농정국

  (10시36분 개의)

○위원장 최영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에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농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1999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농정국
  (10시37분)

○위원장 최영락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충청북도농정국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국장님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농정국장 박경국입니다.
      (1999년도충청북도농정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행사에 다녀오셔야죠.
○농정국장 박경국   조금 이따가 가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가 활동하는데 우리 지역주민들께서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우리 일하는 모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노환   전문위원 정노환입니다.
  농정국 소관 '99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충청북도농정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님.
이완영 위원   이완영 위원입니다.
  486페이지요 일반경지정리사업 보조비율에 대해서요 일반경지정리사업은 보조금이 예산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 보면 제4조에 의한 보조금지급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에 의하면 국비가 80%고 지방비가 20%로 규정되어 있지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99년도 예산계상한 내역을 보면 봄마무리 작업에요 경지정리 국비가 52%고 또 도비가 6%, 시·군비가 42%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계상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농림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ha당 2,543만원 단비로 해서 추가로 소요된 것은 지방비로 자체 해결해라 해서 보조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지침에 지방비 20% 되어 있는데 새로 지침내려온 게…
○농정국장 박경국   기준단비 이상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지방비에서 부담해라 그렇게 돼서 보조비하고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시·군비로만 자꾸 떠넘기는 것 같아가지고요…
○농정국장 박경국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구요 농림부에서 기준단비를 ha당 2,543만원 그렇게 정해 놓고 예를 들어서 여건이 열악한 데는 ha당 단비가 더 들어갑니다. 이것보다 기준액보다.
  그것은 지방비에서 부담해라, 하나의 지원기준이 ha당 2,543만원이 되다가 보니까 다소간에 부담비율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처음에는 시·군의 사업량이 느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농정국장 박경국   그것은 아니구요 경지정리를 차츰 해 가다 보면 경사가 심하고 여건이 안 좋은 지역을 하다가 보니까 단비가 초과됩니다.
  그러면 초과되는 것은 지방비에서 부담해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면 489페이지에요 농기계 보관창고 마을공동신축비 지원액에 대해서도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주민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보관 창고에 작년에는 한동에 2,900만원씩 지원됐던가요? 작년에. 올해죠, 올해. 내년도 예산이니까.
○농산지원과장 이경준   농산지원과장입니다. 올해는 평당 58만원입니다.
이완영 위원   올해요?
○농산지원과장 이경준   예.
이완영 위원   그런데 그게 한동당으로 3,5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박경국   60평 기준으로.
○농산지원과장 이경준   60평 기준으로 하면 그렇죠.
이완영 위원   그런데 보조가 40%고 융자하고 자담이 60%네요?
○농산지원과장 이경준   내년도 사업은 보조비율이 금년도 80%에서 40%로다가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융자가 많이 늘은 것이죠.
이완영 위원   지난번에 10월달에 언론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융자금하고 자담때문에 마을의 이장이 구속된 적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자꾸만 융자금하고 자담을 자꾸 전가를 시키면 그러한 사고가 더 나지 않을까요?
○농산지원과장 이경준   글쎄 지금 정부예산이 조정됨에 따라 가지고 보조금은 줄이고 융자금을 늘리는 이러한 시책으로 나가기 때문에 농가부담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 대신 융자가 많이 늘어가지고 그것이 저기되지…
이완영 위원   융자금을 더 늘렸다 이거죠?
○농산지원과장 이경준   예, 융자금을 늘린 것이죠.
이완영 위원   자담은 똑같고요?
○농산지원과장 이경준   예.
이완영 위원   자담은 그러니까 주로 지난번에 사고나고 그랬을 때 자담은 어떤 방법으로 자담은 안 해 가지고 그런 것인가요? 자담을.
○농산지원과장 이경준   그러니까 시행업자가 건설하는 업자가 국고보조 80%만 가지고서도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완영 위원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땅을 내놓은 것을 자담으로 썼다 이렇게 얘기해도 할 얘기는 없더라고요. 땅은 원래 확보하고 난 뒤에 농기계 보관창고를 짓는 것 아닌가요?
○농산지원과장 이경준   우리는 이것이 토지 땅값을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이완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농가는 농기계 보관창고 짓는 농가는 5명이든 6명이든 7명이든 서로 이렇게 조합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농산지원과장 이경준   예, 물론입니다.
이완영 위원   그 사람들이 땅은 해 주는 것 아니예요?
  땅이 확보되어야만이 자금은 주는 것 아닙니까?
○농산지원과장 이경준   거기에서 어느 농가라고 하면 그중에서 한 분이 토지를 희사해 가지고 거기다가 건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완영 위원   실제는 그게 자담이 땅값에 들어갔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주장을 한다고요.
○농산지원과장 이경준   그것은 아닙니다.
  자담도 20%가 건축비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 토지대는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이완영 위원   토지는 일단은 장소가 확보돼야지만이 공사는 주고…
○농산지원과장 이경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농기계 보관창고 넣을 때는 우선 부지확보가 우선적으로 된 지역 이런 데를 우선 해 줍니다.
이완영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시·군비로 농가의 부담으로 자꾸만 떠넘기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489페이지에요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이 있어요.
○농산지원과장 이경준   말씀하시죠.
이완영 위원   이것도 보조금 내시에 보면 국고비가 80%, 지방비가 20%인데 지방비 부담액을 보면 도비가 0.3%로 되어 있어요.
  시·군비가 19.7%이고, 난 어떤 기준을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국비가 영달이 안 돼서 어떻게 맞추라는 것인지 이것도 그런 맥락으로 같이 보면 되는 것입니까?
  어떤 데는 도비를 6% 한 데가 있고 이런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같은 것은 도비를 0.3%했고 시·군비를 19.7%로 해 놓고요 이게그전에 보면 대개 국비가 80%면 도비 10%, 시·군비 10% 이런 것으로 상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번 예산편성은 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농산지원과장 이경준   저희들이 지방비 부담중에서 도비하고 시·군비의 비율 차이는요 거의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해 가지고 어느 사업은 지방비중에서 도비 얼마 시·군비 얼마 기준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대개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도비 부담하고 시·군비 부담을 차등을 두는 것이죠.
이완영 위원   아니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요 보조금예산관리시행령에는 4조에 아주 분명히 딱 명시가 되어 있다고요.
  국비 80%, 지방비 20% 이렇게 아주 확정이 딱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예산편성할 때는 꼭 도비도 어느 정도의 기준을 뒀으면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꼭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0.3% 준 데가 있고, 6% 준 데가 있고 이게 무슨…
○농산지원과장 이경준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항이 우리가 규정에 의해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농산물규격출하다 하면 도비를 30% 부담하고 시·군비를 70%로 해라 이런 기준이 있어요.
이완영 위원   종목마다 다 기준이 딱 내려오는구만요?
○농산지원과장 이경준   사업비마다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정하다가 보니까 그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완영 위원   IMF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새로 바뀌었는가요? 전부다.
○농산지원과장 이경준   그전부터 나오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과장님 기준을 자료로 만드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세요.
○농산지원과장 이경준   예.
○위원장 최영락   이게 우리 농정국 사업은 보조가 한두가지도 아니고 그 다음에 지방비 배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료없이는 이해가 안 되고 자료로 해 드리고…
○농산지원과장 이경준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래야지 이해가 되지.
○위원장 최영락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시·군당 사업해서 죽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자료요구 했었는데 시·군당 사업이 어떻게 배분이 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자료도 만드셔 가지고 오후에 예산심사할 때 위원님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농정국에서 기획조정실로 예산실로 사업을 요구했는데 삭감이 된 것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업을 요구했는데 삭감된 것은 무엇이고 삭감된 내용은 뭔지 그것과 같이 자료를 위원님께 전부 다 나누어 드리세요. 이완영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이완영 위원   그러면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료를 요구를 드리고요 사업별로 그러니까…
○농산지원과장 이경준   드리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비율 그것을 알기 쉽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이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동찬 위원님.
유동찬 위원   지금 이완영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고 위원장님이 대략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를 빼주실 적에 상세하게 빼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대충 이렇게 불러볼 테니까 체크 좀 하세요. 480페이지를 넘겨보시면 479페이지서부터 한 번 보세요.
  479페이지 맨 위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농업관광객유치 여행홍보 해서 2,000만원 이게 뭡니까? 실적이나 내역이 나오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김종수   농정과장입니다. 먼저번에…
○위원장 최영락   저기 과장님 답변하실 때는 농정과장 누구입니다 하고 이름까지 밝혀주시면 속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종수   농정과장 김종수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 도의 특수시책으로 농업관광 그것 하는 것에 따른 홍보비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문홍보라든지 광고홍보비 내년도에 홍보를 해야 우리 농업관광객이 유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관광홍보비입니다.
유동찬 위원   관광홍보비예요?
○농정과장 김종수   예, 우리 농업관광이라고 해 가지고 그린투어라고 해 가지고 먼저 번에 간담회시 저희들이 자료를 해가지고 배포해 드린 사항인데 그거에 대한 홍보비입니다.
유동찬 위원   예, 알았습니다.
  479페이지 중간에 내려오다가 보면 자치단체출연금해서 1지역1명품 특성화사업해서 7억원이 있죠?
○농정과장 김종수   예.
유동찬 위원   이것을 시·군별로 내역을 빼시고 그 다음에 480페이지 넘어가셔서 마을하수도신설사업 이것도 정확하게 시·군별로 빼주시고…
○농정과장 김종수   예, 알았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 밑에 '99년 정주권개발사업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군별로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비고란에다가 사업계획 자체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거.
○농정과장 김종수   예, 나와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것을 오후 첫 시간에 해 주시고, 481페이지 문화마을 조성사업, '99 오지개발사업, 농촌생활용수개발, '99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484페이지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생산지원이라고 나와 있네요, 2억원.
  또 그 밑에 쌀전업농 육성, 공동이용조직농기계지원 인원이 나올 수 있는 건 인원에다가 금액까지 전부 난을 하나 만들어서 기재해 주세요, 상세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농산지원과장 이경준   알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485페이지 밭작물 농기계지원 그 위에 직파재배기 지원해서 지원이라고 나온 것 이런 거는 시·군별로 쭉 써주셔야 제가 이해가 가겠고 486페이지 일반경지정리 봄마무리 이것도 상세히 거기에 부속된 거는 전부 다 이렇게 기입해 주시고 488페이지 배수개선사업, 일반용수개발, 생산자단체 농기계 지원, 489페이지 토양개량제공급, 벼병해충공동방제, 490페이지 개량물꼬 지원, 환경농업교육장 설치, 소규모농업기반시설, 491페이지 자치단체경상적 보조해서 '99년도 신규휴경논생산화 사업해서 나오네요. 이것도 시·군별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농산지원과장 이경준   예, 나올 수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 밑에 경운기안전장치부착, 492페이지 개량마스크 공급 그리고 493페이지를 한 번 봐 주세요.
  그게 어느 과의 소관인가 모르겠네. 이 밑에 보면 경상적 경비에 대한 것을 제가 묻는다는 게 조금 안 됐지만 우수농특산품 도지사추천제 해서 심볼마크 및 스티커 제작 해서 나왔네요.
  그 밑에 또 도지사추천제 내내 한 내용인데 도지사추전체 홍보전단 제작, 도지사추천제라는 이 용어가 이게 뭡니까?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원예유통과장 김재홍입니다.
  유동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도지사추천제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도지사추천제라고 그러면 도내에서 생산된 우수농특산품을 소비자에게 추천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현재 농산물추천을 농검이 주관을 해가지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는 농검이 추천한 사업 이외에 자체로다가 많은 농산물을, 특히 서울시민들이 요구하고 하는데 그것을 도지사가 추천을 해줘가지고 소비를 촉진시키고 우리 농가소득을 더 올리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처음 실시하려고 그러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동찬 위원   꼭 도지사가 들어가야 돼요? 농업인단체나 단체명으로 한다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건가?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아니 그런데 그 사항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자체브랜드 가지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만 물론 자체 브랜드를 군수보다는 그래도 도지사가 또 이렇게 하고 국가가 인정해 주는 그런 쪽을 더 소비자가 원하는 그런 추세가 돼서 거기에 따르는 부응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유동찬 위원   예, 495페이지 또 보시면 첨단원예기술연구센터 지원해서 이것 충북대학교로 2억원 지원해 주시는 것이지요?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런데 원예기술연구를 한다라면 우리 연구원에서는 못하는가?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예사업에 대해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못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같은 과학에 대한 연구가 응용연구와 기초연구로 대별된다면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연구는 실용연구쪽에 치중되는 것이고 이 학계에서 하는 것은 기초연구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기초연구에 대한 것을 우선 우리 도비를 들여가지고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그러는 그런 맥락에서 본다고 그러면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이 하나의 쟁점이 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앞으로 모든 농업에 대한 것도 지적재산권이 자꾸 강화되고 이런 추세에 우리 기초학문에 대한 지원도 따라줘야지 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되는 것이고 첨단원예연구기술센터에 대한 지원이 우리 도만 농업에 대한 프로젝트가 되어있고 먼저번에 행정감사때도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타도에는 전반적으로 공업분야 그쪽에 많이 되어 있는데 유독 우리 도만이 그래도 농업도이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프로젝트가 채택돼서 저희 사업이 채택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지금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동찬 위원   이게 몇년간이나 지원된 거예요?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현재 3년차입니다.
유동찬 위원   '96년도, '97년도에도 지원이 됐지요?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예.
유동찬 위원   그렇다라면 이것 그럼 우리 과장님이 효과에 대한 것 저기 원예기술연구센터에 2억원씩 지원을 해줘서 우리 충청북도민 또 원예농가에서 어떠어떠한 효과를 봤는가 하는 효과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하실 수 있어요? 자료를 내주실 수 있어요?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예, 저기가 되시면 자료로다가…
유동찬 위원   도움이 되고 우리가 도비를 2억원씩 투자를 했다라면 뭔가 개발이 돼서 우리 도민들한테 그 이상의 효과를 보고 10배, 20배에 대한 우리 도민들 원예농가에 대한 효과를 봐야 이게 계속사업으로 계속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효과가 없다라면 우리 도민들한테 우리 원예농가한테 도움이 안 된다라면 계속 지원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아요?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예, 맞는 말씀입니다.
유동찬 위원   그래 이것 자료 좀 오후에 내주시고 495페이지 중간에 가면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이 있네요.
  이것도 시·군별로 뺄 수 있는 것이지요? 495페이지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니까 이게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예, 시·군별로 다가 자료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농산물규격출하사업도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입니다만…
유동찬 위원   예, 알고 있어요. 그 밑에 또 시설원예생산유통지원사업 이것도 시·군별로 나올 수 있어요?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예, 나옵니다.
유동찬 위원   예, 좀 빼주시고 496페이지 맨밑에 보면 농산물소형포장재 개발 이것도 시·군별로 나가는 것이지요?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이것도 시·군별로 빼주시고 497페이지 이것은 남부3군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해서 나와 있네요. 이것도 시·군별로 상세하게 내역을 무슨 사업이 무슨 사업에 투자된다는 것까지 나올 수 있지요?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예, 나옵니다.
유동찬 위원   그것 좀 빼주시고 499페이지 이것은 축산과 소관이네요. 가축방역사업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시·군별로 이것 나올 수 있어요?
○축산과장 이훈   예, 나올 수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이것은 액수나, 딱딱 떨어져 있는 것이니까 나올 수 있지요?
○축산과장 이훈   예.
유동찬 위원   이것도 시·군별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오후에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부가해서 여기서 제가 우리 축산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린다라면 지금 약품구입을 시·군 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지요?
○축산과장 이훈   시·군 자체에서 다 합니다.
유동찬 위원   이것 지금 돈으로 배정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약으로 사서…
○축산과장 이훈   돈으로 다 줍니다. 도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유동찬 위원   도에서 일괄 시·군비까지 받아들여 가지고 입찰을 해서 시·군에 법정전염병에 대한 것은 약품을 공급해 준다라면 좀 싸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인데.
○축산과장 이훈   아, 작년까지만 해도 단가입찰을 했는데 시·군에서 시·군비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집행하는 것을 요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금년도부터는 시·군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아니 앞으로도 시·군에서 전처럼 돈을 도에서 받아서 도에서 일괄 구입을 한다라면 가격을 좀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축산과장 이훈   도비가 없기 때문에 시·군비가 있기 때문에 시·군비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시·군에도 우리 요구를 하고 그래가지고…
유동찬 위원   이게 왜냐하면 그 전에 보니까 약품구입단가가 시·군별로 다 틀려요.
  그래 그런 것을 고려해서 우리가 싸게 구입할 수 있다라면 해줬으면 좋겠네요.
  501페이지에 보면 남은음식물 발효사료기 지원해서 나와 있네요. 이게 뭡니까?
○축산과장 이훈   그 사업이 음식물사료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1개당 2,000만원 정도하는 발효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발효를 해가지고 사료를 급여하는데 이것을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 시·군 물량이 확정이 안 됐고…
유동찬 위원   이게 작년도에는 없었네요. '87년도에는 없다가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것 아니겠어요?
○축산과장 이훈   명년도 처음 시행하려고 그럽니다.
유동찬 위원   그런데 이 돈 가지고 4,000만원 가지고 되는 것인가요?
○축산과장 이훈   1억이지요. 5대를 1개당 2,000만원씩 사는 것입니다.
유동찬 위원   한 개당 2,000만원씩이면 살 수 있어요?
○축산과장 이훈   예.
유동찬 위원   실효를 거두었으면 좋겠네요. 이 사업은. 이래서 오후까지 제가 지적해 드린 것 오후 회의때까지 자료를 상세히 시·군별로 사업계획 모든 것이 틀리지 않도록 제출을 해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예, 유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휴대폰을 꺼주시고 심사에 임해주시면 좋겠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준호 위원님?
장준호 위원   예.
○위원장 최영락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준호 위원   예, 장준호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드린 사항인데 충북대에 도비 2억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원예연구소의 1년 연구비가 얼마예요?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예, 원예유통과장 김재홍입니다.
  1년 예산은 10억이 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연구비가 얼마냐고요? 연구비가.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아, 그 총예산중에…
장준호 위원   예.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그러니까 연구비라고 지금 말씀하신 순수하게 연구…
장준호 위원   연구프로젝트에 들어가는 비용이 나올 것 아닙니까?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질의 주신 사항이 제가 바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 연구비…
장준호 위원   됐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도비가 지금 3년째 2억씩 해서 6억이 나갔단 말이에요.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예.
장준호 위원   나가지요?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예.
장준호 위원   이것 어떤 근거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근거는 먼저 행정감사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원예연구센터 지원은 한국과학기술재단의 지원에 근거해서 합니다. 모법이 거기에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충북대는 엄연한 도립대학도 아니고 국립대학입니다.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예, 맞습니다.
장준호 위원   국립대학인데 특별한 연구실적도 사실 지금 별달리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도에 원예연구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다가 이런 연구비를 준다는 것은 이것은 제가 봐서는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우리 도에 별도의 원예연구소는 없습니다.
장준호 위원   예?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우리 도에 별도의 원예연구소가 따로…
장준호 위원   연구소가 있다는 게 아니고 우리 원예연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 분야가 지금 있는데 이런 돈을 여기다 뭐하러 이렇게 돈을 들여요? 도비가 지금 그렇게 넉넉합니까? 하여튼 이 문제는 명확한 필요성을 답변을 지금 해주시면 고맙겠고 안 해주시면 넘어가고 그러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그 필요성 관계를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장 최영락   과장님!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예.
○위원장 최영락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이유는 지금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 어떤 그러한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나오는 결과물들이 사실은 우리 도내 농민들에게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기초연구라고 그랬는데 기초연구는 국가가 책임져야 될 사항이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원도 연구부문이 있지만 그 외의 시험장도 있습니다. 시험장도 있고 그 다음에 가축위생시험소 해서 각계 연구직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 부분에 시험연구장비가 부족해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데 차라리 그런 부분에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반드시 재고가 돼야 돼요.
장준호 위원   타당성 설명해 보시겠어요?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오후에 아까 유동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하고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예, 됐습니다. 476페이지에 보면 농림수산후계자, 농민후계자겠지요? 정보지원 해가지고 책을 주는 모양 같은데 어떻게 되는 내용입니까? 자세하게 좀…
○농정과장 김종수   농정과장 김종수입니다.
  후계자 급식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장준호 위원   아니요. 476페이지 이것 무슨 정보지원인데 기술하고 정보지원, 시·군별로 배정도 되어 있고…
○위원장 최영락   한국농어민신문 보급하는 것.
○농정과장 김종수   아, 예 이것은…
장준호 위원   신문값이에요?
○농정과장 김종수   예, 농어민신문이라고 해가지고 농어민후계자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군비가 한 80%, 도에서 한 20% 보조를 해주는 것인데요, 이것이 말하자면 농어민후계자들이 말하자면 유통 또는 생산 이런 정보를 얻고자 하는 그런 신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지요.
장준호 위원   과장님 쉽게 얘기를 해주세요. 신문값 주는 거예요? 뭐예요?
○농정과장 김종수   예, 신문대 보조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더 쉽게 아주 이해하지요. 뭐 정보, 기술 그렇게 거창하게 하시지 말고.
○농정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럼 농어민신문 한가지를 후계자 한 앞에, 1년간 몇 명요?
○농정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1주일에 2회 나갑니다.
장준호 위원   도내 농어민후계자 다 신문값 주는 것이지요?
○농정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도비가 20%?
○농정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군비가 80% 이렇습니까?
○농정과장 김종수   예.
장준호 위원   그리고 컴퓨터를 아마 사서 주는 것 같은데요, 477페이지요.
  컴퓨터보유농가 모뎀공급 이렇게 해가지고 500대 공급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도 이것 공급을 했나요?
○농정과장 김종수   예, 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어떤 수준으로 했나요?
○농정과장 김종수   금년도에 이것 300대 공급을 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럼 이제 금년도에는 500대로 늘리는데…
○농정과장 김종수   예 내년도,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내년도에, 금년 예산에.
○농정과장 김종수   예.
장준호 위원   그러면 이 선발기준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종수   예, 선발기준은 농가에 컴퓨터가 있는 농가를 조사를 해서 그중에서 모뎀이 부착되지 않은 대상을 가지고 우리 도에서 내년도에 공급하고자 하는 500대를 가지고 나누어 가지고 시·군별로다 배정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한 대에 이게 얼마씩 지원하는 것이지요?
○농정과장 김종수   이것이 한 대에 10만원꼴이 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10만원.
○농정과장 김종수   예.
장준호 위원   10만원이면 이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종수   10만원이면 지금 그 모뎀을 아주 살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과장님 이 사업이 애초에 음성에 있는 농림수산기술정보센터인가에서 거기에서 교육받은 농가들한테 지원하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이지요?
○농정과장 김종수   당초에 이게 '97년도부터 '98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99년까지 계속…
○위원장 최영락   그런데 왜 그 정보센터가 수원으로 가게 그냥 놔둔 것입니까?
○농정과장 김종수   정보센터와의 관계는 잘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최영락   그것을 우리 도내에 다시 새로운 시설로 해서 개축을 해서 교육시설로 존치하려고 했습니다. 지역에서 관심이 없어서 사실 거기로 간 것입니다.
  우리 도내의 농가들에게 정보교육을 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었는데 그것을 다른 지역으로 보냈다는 것은 우리 도 농정에서 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뎀만 공급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게 제대로 컴퓨터교육을 받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모뎀만 공급하면 뭐합니까?
○농정과장 김종수   예,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농어민들한테 국비지원사업으로 컴퓨터교육도 지금 3일간씩 시키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계획도 지금 한 900명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최영락   그래서 모뎀을 공급하는 것과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또 기초교육부터 시작을 해서 심화교육까지 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체제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모뎀만 사주면 뭐합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예, 장준호 위원님.
장준호 위원   그리고 478페이지에 보면 FAO한국협회 부담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FAO가 세계식량농업기구.
○농정과장 김종수   예, 농업기구입니다.
장준호 위원   거기에다 뭐 하는데 이것 500만원씩 매년 내놓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종수   이것이 저희 도에서요…
장준호 위원   이것 도비입니까?
○농정과장 김종수   예, 도비입니다.
장준호 위원   이게요 언제부터 내놓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종수   예, 오래됐습니다. 저희들이 가입이 '65년도 5월 10일날 가입이 돼 가지고 각 도에 공히 똑같이 부담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과장님 지난번에는 부담 안했잖아요. 금년에만 부담한다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김종수   아닙니다. 했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해마다 했습니까?
○농정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여기 가입을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도움을 보는 것이 뭐 있어요?
○농정과장 김종수   이게 국제기구다 보니까 이게 정부에서 다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에도 각 도에도 거기에 가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입비에 대한 회원 회비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이게 FAO가 국제기구아닙니까?
○농정과장 김종수   예, 국제기구입니다.
장준호 위원   국제기구면 국가단위로 어떤 부담금을 부담을 해야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뭐하는데 부담을 합니까?
○농정과장 김종수   이것이 시·도별로다가요 A급, B급, C급, D급, E급으로 해 가지고 5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C급으로 해 가지고 지금 1회에 500만원씩 이렇게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것은 어디에 근거해서이렇게 돈을 줘요?
○농정과장 김종수   근거는…
장준호 위원   부담금 관계는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농정과장 김종수   이게 말하자면 세계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거기 한국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담금을 내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우리한테 지방자치단체한테 나누어서 떠맡기는 것이에요?
○농정과장 김종수   이것이 한국협회에서도 내는 것이 있겠지만 각 도별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 B, C, D로 나누어가지고 저희들은 C급에 속해 가지고 부담금이 조금 적은 편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득을 보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해서.
○농정과장 김종수   이거 관계를 득을 따진다면…
○위원장 최영락   도에서 FAO로부터 어떤 정보를 입수한다든가 하는 것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하등 이득이 없는 부분에 왜 가입을 합니까?
○농정과장 김종수   이것이 세계농업기구에서 책자같은 것은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책자 돈 주고 사보는 것이 훨씬 싸겠네요.
○농정과장 김종수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무슨 큰 득을 본다든지 이렇게 따지신다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그리고 국가가 부담해야 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떠넘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농정과장 김종수   이게 사실상으로…
○위원장 최영락   도에서 필요성을 인정해서 가입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김종수   좌우간 '65년도부터 현재까지 가입하고 나서 계속해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과장님 과거에서부터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개념하고 우리가 과연 필요성이 있느냐 또 탈피를 해서 액수가 꼭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도비 500만원이라면 이것은 또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국비로 500만원이 내려와 가지고 다시 또 올라간다든지 보조금이 특별보조금이 내려와 가지고 올라간다면 별개 문제지만 이것은 별로 특별한 수혜도 우리가 입지를 못하고 별 필요성도 없는데 이거 앞으로 재고해도 별 문제 없겠죠?
○농정과장 김종수   앞으로 이것을 저희들이 중앙에 한 번 개선안이라고 할까 건의를 한 번 해서 그냥 옛날부터 내려오던 식으로 국제기구에 가입했다고 해서 분담금 회비 형식으로 해서 매년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저희들이 개선안을 또는 건의형식으로 해서 한 번 중앙에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다음은 말이죠 우리 농어촌소득개발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금년에는 3억밖에 책정이 안 됐습니다.
○농정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우리 조례에 얼마 어떻게 하게 되어 있죠?
○농정과장 김종수   조례에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의 6%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6%한 것입니까? 몇%한 것이에요?
○농정과장 김종수   저희들은 지금 6%로 계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6%한 것이라고요? 이게요?
○농정과장 김종수   예, 50억이랍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우리 굉장히 많이 전입을 했단 말이에요.
○농정과장 김종수   작년에는 46억원을 했죠. 금년예산에 46억원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과장님 이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의 6%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동안에 '97년부터 해서 과연 6%가 확실히 전입이 됐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금년도 순세계잉여금까지 해서 드리십시오. 그러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농정과장 김종수   자료로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자연학습원 관리사업비가 여러 가지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책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이 자연학습원 관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계속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 누가 담당하시는가.
○산림환경연구소장 이념   산림환경연구소장 이념입니다.
  자연학습원은 이번 구조조정에 저희 산림환경연구소 자연학습과로 들어왔습니다.
장준호 위원   통·폐합 된 것입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이념   예.
장준호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이 여러 가지로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물품구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전년도보다 많이 증액을 했는지…
○산림환경연구소장 이념   증액된 부분은 일반 수용성경비가 아니고요 강당을 새로 증축하느라고 1억5,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별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숙박동하고. 이것을 초등학교 학생들이 들어오면 밤에 거길 가지 못하고 오줌을 싸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숙박동으로 화장실을 옮겨서 새로 시설하기 때문에 그게 5,000만원 이래서 그게 늘어서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본인도 그것은 본위원도 여기 숙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소모성경비보다도 지금 여러 가지 침구라든가 여러 가지 종류를 지금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로.
  이런 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전에도 이런 거 구비해 가지고 했었던 것 아닙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이념   있던건데 낡아가지고서요 저희 충북자연학습원이 제일 먼저 개원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서 낡아가지고 새로 교체하느라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냉장고도 여러대 사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어딘가 제가 보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이념   자연휴양림에 숙박동에 산막에 여름에 손님이 들어오면 음식을 가져오면 냉장고가 없어 가지고 그래가지고서 냉장고 거기에서 사는 것입니다. 자연학습원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장준호 위원   답변 좀 해 주세요. 냉장고 관계, 냉장고를 24대인가.
○산림환경연구소장 이념   숙박동이 24동이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현재까지는 없었어요?
○산림환경연구소장 이념   예,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꾸 말썽이 돼 가지고서 손님들이 요구가 많아가지고서 냉장고 조그만걸로 하나씩 사는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24개 동에다가 냉장고를 논다 이런 얘기인 모양인데…
○산림환경연구소장 이념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수익을 제대로 그러면 많이 올릴 수 있다는 그런 계획이시겠죠?
○산림환경연구소장 이념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하면 그만큼 수익을 올리는데도 열심히 일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드네요.
○산림환경연구소장 이념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자연학습원의 사용하는 그러니까 이용 여러 가지 실적 그런 것 좀 제출해 주시고, 휴양림도 소관이십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이념   예.
장준호 위원   휴양림도 거기도 실적 현황을 좀 '97년도 거하고 현재 '98년도 거하고 좀 소상하게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이념   예.
○위원장 최영락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기 위원님.
박종기 위원   시간도 많지 않고 그래서 몇 말씀만 묻겠습니다. 박종기 위원입니다.
  모두 고생하시는 분들만 있어요. 가만히 보면 별로 힘도 못쓰고 공무원 사회에서 맨날 어려움만 겪는 분들이 있는데 지난 4대때도 예결위원장 이렇게 하면서 보면 하다못해 여비도 진짜 많이 쫓아 다니는 분들만 있는데 제일 적더라고요.
  그때 각 실과별로 내라고 해서 조정을 시키고 이런 게 있는데 참 고생들 많이 하세요.
  그래도 그 고생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자기 일을 남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시면 다행인데 이게 속상하니까 그런지 몰라도 대충대충 하는 분들이 더러 있어서 얘기가 되고 있어요.
  이런 안을 내도 남이 이해되도록 잘 좀 해 줬으면 퍽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두 가지만 묻고서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장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장준호 위원께서 자연학습원 같은 문제 이러한 것에 보면 제법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자연학습원에 인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직원이.
○산림환경연구소장 이념   11명입니다.
박종기 위원   11명. 거기 부지는 얼마나 돼요?
○산림환경연구소장 이념   6만6,000㎡입니다.
박종기 위원   전체가?
○산림환경연구소장 이념   예.
박종기 위원   그중에서 운동장은 운동하는 시설이 있죠?
○산림환경연구소장 이념   운동장이 3,000평입니다.
박종기 위원   운동장이 3,000평이에요?
○산림환경연구소장 이념   예.
박종기 위원   전부 다 잔디가 깔린 것인가요?
○산림환경연구소장 이념   잔디가 깔린 것도 있고 안 깔린 것도 있고…
박종기 위원   잔디는 얼마나 돼요? 그 안에 잔디면적은.
○산림환경연구소장 이념   잔디가 2,000평 됩니다.
박종기 위원   2,000평. 정원은 그내에 정원이 별도로 있습니까? 정원이라고 구분되어 있는 것이?
○산림환경연구소장 이념   정원이 아니라 수목원 나무 심어져 있는 데입니다.
박종기 위원   그중에 정원수가 주로 심어져 있지?
○산림환경연구소장 이념   예.
박종기 위원   정원수는 대체로 몇그루나 돼요? 관리하고 있는 게.
○산림환경연구소장 이념   196종에 5,400본 정도됩니다.
박종기 위원   5,400본. 그러니까 거기 있는 정원수는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잣나무 같이 심어서 내버려두는 것만 주로 많이 있겠지. 가서 맨날 손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산림환경연구소장 이념   손질도 합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풀도 뽑고.
박종기 위원   여기 우리 도청내에 정원수 있는 것 같이…
○산림환경연구소장 이념   그렇게는 안 합니다.
박종기 위원   그런 것은 별로 아니겠죠. 그 손질은.
○산림환경연구소장 이념   예.
박종기 위원   그리고 거기 우리 숙소가 요전에 한 번 보기는 봤지만서도 숙소면적이 얼마나 돼요? 거기에. 연수생들 숙소가.
○산림환경연구소장 이념   동수는 3동인데 면적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거기에 그러면 침구는 몇 개나 돼요?
○산림환경연구소장 이념   침구가 1,000점.
박종기 위원   침구가?
○산림환경연구소장 이념   예.
박종기 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동수 보면 그렇게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렇게 크질 않은데.
○산림환경연구소장 이념   춘추, 겨울, 여름철 각종 침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가지가 아니구요.
박종기 위원   담요 몇장하는 식으로?
○산림환경연구소장 이념   예, 그렇습니다.
박종기 위원   종류별로 다 합하면 그렇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산림환경연구소장 이념   예.
박종기 위원   그러면 거기 장준호 위원님께서는 자료로 내달라고 했는데 대체적으로만 거기에 연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산림환경연구소장 이념   올해 1만3,000명…
박종기 위원   금년에 들어온 것이?
○산림환경연구소장 이념   1만2,000명 계획에 1만3,300명 했습니다.
박종기 위원   학생들 뭐 이렇게…
○산림환경연구소장 이념   학생도 있고 일반인도 있고 기업체도 있고 공장도 있고…
박종기 위원   연중 비슷합니까? 어떤 계절적으로 차이가 많은가요?
○산림환경연구소장 이념   한겨울 빼놓고서는 많이 이용을 합니다.
박종기 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 입장하는 그 사람한테도 입장 뭐를 이렇게 입장권을 이건 휴양림이 그렇겠구만요. 휴양림은 입장권을 매각을 합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이념   휴양림은 단순통과하는 사람은 조례를 개정해서 받지 않고 시설이용하는 사람은 입장권을 받는데 어른이 700원, 청소년이 500원, 어린이가 300원 이렇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얼마나 돼요? 금년도에. 입장객이.
○산림환경연구소장 이념   그전에는 많았는데 단순통과자를 안 받다가 보니까 1,700만원 정도.
박종기 위원   수입이?
○산림환경연구소장 이념   입장권만 가지고서, 산막 이용하는 것 말고요.
박종기 위원   입장권이 1,700만원 입장권이. 그렇다면 그 입장하는 사람들이 산막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산림환경연구소장 이념   예, 여름에는 아주 산막이 모자라고요 토요일, 일요일은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평일은 다른 철은 덜하고요.
박종기 위원   요새는 이런 산막도 그렇고 수련원도 그렇고 민간인들이 하는 데가 훨씬 시설도 좋고 잘 하는 데가 많아요. 우리들이 여간 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하고 경쟁이.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침구를 보니까 매월 빠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침구를 매월 그러면 12월 같은 경우는 빨 필요도 없잖아, 이게. 매달 빨아가지고 교체한다는 식이 어디 있어요? 12달을 갖다가.
○산림환경연구소장 이념   그러니까 사람이 바꾸어 자기 때문에 여름에는 땀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자주 빨아야 됩니다.
  매월 빠는 것으로 12회 정도로 했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런 식으로 해 놨고?
○산림환경연구소장 이념   예.
박종기 위원   그리고 렌턴 같은 것도 그게 그렇게 자주 절단나나. 매달 부서져서 난 우리 집에 후레쉬 하나 사놓으면 몇 년씩 가던데 거기에는 매달 후레쉬가 부서져서 나가는지 모르겠어.
○산림환경연구소장 이념   매달이 아니라…
박종기 위원   12조던데. 12개월이던데. 12달 매달 두어 개씩 사야 되는데 그렇게 잘 부서지나 거기는 그걸 집어내버리면서 쓰는지, 혹시 직원들이.
○산림환경연구소장 이념   건전지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건전지.
박종기 위원   렌턴하고 건전지하고 다 포함…
○산림환경연구소장 이념   렌턴에 따른 그것도 렌턴은 일부 사고요 렌턴 및 건전지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건전지가 7,000원씩하나? 건전지가 그렇게 비싸요? 나도 우리 집에서 사는데 그렇게 안 비싸던데. 나도 그저께 사다가 다시 바꿨는데 큰거. 그렇게 안 해 7,000원씩이 뭐야. 그렇게 비싸가지고서야 어떻게 합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이념   1년에 쓰는 것을 계상하다가 보니까…
박종기 위원   1개에 7,000원씩 해서 했던데 건전지값이 아니고 렌턴값인가 본데 렌턴하고 건전지하고 한꺼번에 사야 그 정도 들어갑니다. 한꺼번에 렌턴, 건전지 같이 사야 7,000원 들어가요.
  나도 사서 쓰는데 다 아는 걸. 이런 데 등등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계산 좀 잘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산림환경연구소장 이념   앞으로 조심 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거시기도 지금 방금 얘기했지만 입장권 하는 것 여기에 판매하는 데가 몇군데나 돼요? 거기가.
○산림환경연구소장 이념   처음 들어가는데 1개소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장들어가는 한군데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한군데에서.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휴양림이 아니라 자연학습원에 보면 대강당도 짓고 뭐도 하고 죽 하는데 지금 아까 얘기하는 화장실도 짓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부대비에서 설계비나 감리비가 다 틀려 어떻게 된게. 왜 그런거야.
  대강당에서는 설계비가 3.2%고, 감리비는 2.93%인데 이게 숙박동에 가서는 설계비는 4.27%고 감리비는 3.93%고 집짓는 데마다 틀린 이유는 뭐야 그게.
○산림환경연구소장 이념   그것은 건축물 짓는데에 따른 요율이 별도 각각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박종기 위원   기준이 있을텐데.
○산림환경연구소장 이념   기준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박종기 위원   기준이 있다면 말입니다.그것만 알면 되겠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휴양림하고 자연학습원 문제는 지금 2차 행정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민간위탁 문제가 거론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거론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려는 해 보신 적이 없으신지요?
○산림환경연구소장 이념   저희는 더 발전시킬려고 프로그램 관계 때문에 일본에 가서 지금 현재 연구를 하러 일주일 보냈습니다. 그래서 발전시킬 계획으로 있는데요.
○위원장 최영락   아, 발전을 시키는 계획은 물론 당연히 갖고 계시겠지만 그 문제가 거론이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데 대한 대응책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런 식으로 가버린다고 그러면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도 내부적으로 반드시 검토를 좀 해보십시오.
○산림환경연구소장 이념   예.
○위원장 최영락   준비없이 당할 수 있으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이념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백 위원님.
김주백 위원   김주백 위원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하셨거든요. 법인경영체 15, 전업농 14, 국고하고 자부담해서 2억300만원이지요? 478페이지에요.
○농정국장 박경국   예, 그것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정질문때 우리 최영락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농업경영체, 법인경영체들이 많은데 경영기법이라든지 여러가지 면에서 좀 미숙해서 운영에 여러가지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전문적인 경영지식과 기술 이것을 컨설팅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하는 취지에서 마침 국고에서 지원이 되고 도비도 일부 지원이 되고 해서 자부담은 이것은 법인체에서 부담하는 아주 실비로 해서 경영컨설팅을 받아보도록, 그때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도 그게 그때 그렇게 답변이 됐었습니다.
김주백 위원   그럼 전업농은 자부담이 거의, 상당히 자부담액이 많은 것 같아서 좀…
○농정국장 박경국   아, 예.
  이 자부담 비율이 50%인데요, 이제 반액으로 일반 외부에서 하는 것보다 반액으로 사실은 혜택을 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부담이 안 되도록 전업농 중에서도 규모가 있고 그런 게 부담이 안 되는, 그러니까 경영컨설팅을 꼭 해줄 필요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잘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백 위원   그럼 이 업체를 계속 지도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또 금년에 지도해서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렀으면 다음에는 다른 업체…
○농정국장 박경국   이제 다른 데 또 지도하고, 예 그렇습니다.
김주백 위원   그래 어떻게 결과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정국장 박경국   이게 아직 못해봤고요, 내년에 처음하는 것인데 결과가 좋으면 앞으로 계속 이것을 컨설팅을 실시를 해서 지금 이게 영농조합법인들이 사실은 농민들이 주로 회원이다 보니까 경영마인드라든지 경영기법이라든지 상당히 미숙합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한번 진단을 받아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주백 위원   아직 효과에 대해서는 자세한 분석을 못하시지요?
○농정국장 박경국   내년에 결과가 나오면 경영컨설팅을 받았던 그 분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또 성과를 종합해서 그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백 위원   그리고 481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했거든요. 379개 지구에 730km. 예산이 어쨌든 이렇게 보면 1개 지구에 2km 정도 이렇게 대충 나오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확포장, 도로포장은 지금 충청북도내라고 할까 어느 정도 이렇게 퍼센트로 따지면 몇% 정도…
○농정국장 박경국   아, 예.
  지금 저희가 총 대상연장이 730km입니다.
김주백 위원   아니요, 예를 들어 전체로 본다면 총 몇%나 지금 기계화경작로가 되어 있느냐 그런 얘기지요.
○농정국장 박경국   아, 지금까지 되어 있는 것요?
김주백 위원   예.
○농정국장 박경국   약 49%정도 됐습니다.
김주백 위원   49%?
○농정국장 박경국   예.
김주백 위원   올해 하면 몇%까지 진도가 됩니까? 이렇게 하면 진도가 얼마나…
○농정국장 박경국   올해 76km 더 하면 한 55%, 56%까지는 올라가겠습니다.
김주백 위원   그러면 앞으로 거의 100%에 도달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겠네요?
○농정국장 박경국   예, 2010년까지 계획입니다.
김주백 위원   아이구, 이것 좀 자꾸 기계가 대형화 되면서 상당히 필요한 사업 같아서 이런 것은 조기에 다른 사업보다 당겨줬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예, 이게 국비가 주로 많이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km당 1억400만원, 그러니까 상당히 금액이 단가가 낮기는 한데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주로 이제 주민들 건의사항은 대피소 정도 중간에 이런 것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 단가 가지고 그런 것을 지금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주백 위원   그리고 시행주체라고 했는데 일반구역은 시장·군수가 하는 것이고 또 농조구역은 농지개량조합 했는데 일반구역이라고 하는 이것은 농로에 해당되지만 어째서 시장·군수가 이것을…
○농정국장 박경국   아, 이것은 저희가 사업비를 시·군에 내려주면 그 사업을 관리하고 책임지고 시공하는 것을 일반구역, 그러니까 농조가 관리하지 않는 농지개량조합의 몽리구역이 아닌 지역은 시장·군수가 책임지고 이것을 경작로확포장사업을 하고 농조구역인 경우에는 관리를 농조에서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책임지고 시공을 하도록 그렇게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김주백 위원   내가 현장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쉽게 얘기해서 물 대는 도랑…
○농정국장 박경국   용수로.
김주백 위원   용수로, 그게 봄에는 물이 잘 내려오는데 여름이 돼가지고 풀이 크면 장마져서 흙도 내려오고 해가지고 물을 못대는, 아무리 위에는 물이 많아도 저 끝에 가서는 못대거든요.
○농정국장 박경국   그런 게 있습니다.
김주백 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떤 획기적인 계획 좀 세워줬으면 좋겠고 이것을 새로운 차원에서 한번 2010년이면 너무 뭐하니까 빠른 시일내에…
○농정국장 박경국   예, 그 용수로 문제는 공공근로사업에 저희가 다행이 포함이 돼서 공공근로인력들로 하여금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해왔는데 내년도에도 아마 공공근로사업에 그게 포함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인력을 활용해서 용·배수로를 정비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주백 위원   지금 내가 드리는 본인이 하는 얘기는 그렇게 일시적인 것보다 흄관이나 U자 이런 관을 이렇게 매설을 해서…
○농정국장 박경국   구조물로요?
김주백 위원   예, 누수도 좀 적고 농촌인력도 적은데 풀베는 작업 같은 것을 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항구적인 조치를 해줬으면 하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예, 알겠습니다.
김주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예, 김주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완영 위원님.
이완영 위원   예, 이완영 위원입니다.
  479페이지요 자치단체 출연금 1지역 1명품 특성화사업에 7억을 출연금으로 해가지고 도비 교부세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농정국장 박경국   예.
이완영 위원   이것이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목표로 40억입니까?
○농정국장 박경국   예.
이완영 위원   지금 현재까지 조성한 액수는 얼마 정도 돼요?
○농정국장 박경국   지금까지 12억1,900만원이…
이완영 위원   현재 조성해 놓은 액수가 12억…
○농정국장 박경국   1,900만원. '96년부터 4억원씩 조성을 해왔기 때문에 그 동안에 이자수입하고 그래서 12억1,900만원, 그러니까 '96년도부터니까 '96, '97, '98 4억씩 해서 12억하고 그 사이에 이자 1,900만원하고 그래서 12억1,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지역별로 1지역 1명품 즉, 시·군별로 고루 이렇게 해서 명품을 육성하는 것인데 이게 이자가 2%입니다.
  그래서 싼 자금이고 해서 이것은 계속 기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완영 위원   그리고 저기 향토음식점 말고 다른 데도 지원이 됩니까?
○농정국장 박경국   특산품만 주로 되고요, 그 다음에 향토음식점 전통음식은 내년부터는 행정자치부에서 그쪽은 제외했으면 하는 것이 행정자치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특산품이나 민속공예품 그쪽으로 개발을 해보자하는 것이 아마 행자부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완영 위원   현재 지원받은 업소도 있어요? 현재요.
○농정국장 박경국   예, 지금 금년까지 44개소에 12억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면 이게 1년인가 2년인가요? 기간이요.
○농정국장 박경국   저 융자기간이요?
이완영 위원   예.
○농정국장 박경국   융자기간이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이완영 위원   그럼 아직까지 상환된 것은 없겠네요. 그렇지요?
○농정국장 박경국   그렇지요, 예.
이완영 위원   아직까지 나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농정국장 박경국   아까 기금에 1,900만원 이자만 아직까지 발생해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이것을 시·군별로 대상 사육장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다음에 자료로,..
      (「자료를 드렸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완영 위원   아 그래요? 그래요, 제가 찾아볼께요.
  그리고요 516페이지에 시험연구비하고 지출과목에 보면 사료구입비하고 방역에 필요한 약품 및 재료비 등이 예산지출 과목이 있어요. 그렇지요?
  거기에 시험연구비 과목에 비료약품대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료비에 비료약품대 같은 게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농정국장 박경국   516페이지요?
이완영 위원   예. 시험연구비에 비료약품구입비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비료 같은 것 구입하는 게. 아니 그냥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과목으로 가있어야 되는 것인가.
○축산위생연구소장 조부제   예, 축산위생연구소장 조부제입니다.
  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목이요?
○축산위생연구소장 조부제   예.
이완영 위원   시험연구비에 비료약품 구입비가 들어가 있다고요? 목이요?
○축산위생연구소장 조부제   예.
이완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재료비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비료 같은 것이 재료비지 그게 시험연구비인가? 내가 그래서 그게…
○농정국장 박경국   여기 예산편성지침을 보니까 시험연구비에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에 드는 소모성 기계, 기구, 기재, 약품, 비료 및 종축 등의 구입비』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완영 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나는 그게 어떻게 재료비에 가있어야 되지 않나 하고, 목이요. 그렇게 생각해서 물어봤습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시험연구비에…
이완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아까 김주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중에 컨설팅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진흥원에도 그 사업이 있어요.
  진흥원에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산림과 소관 사업중에 표고버섯과 관련된 시험연구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진흥원에 보면 균이시험장 해서 거기도 또 그와 비슷한 버섯재배연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업무적인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견해를 좀…
○농정국장 박경국   예, 진흥원하고 협의를 해서 같은 컨설팅이면 성격이 같으면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이럴 때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지금 우선은 진흥청 소관으로 아마 그게 내려오는 모양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예, 그래요. 알아요. 진흥청에서 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농정국장 박경국   그래 주로 그것은 이제 우수한 영농법인체 이것을 벤치마킹 따라배우는, 그러니까 그 사업 일환으로 아마 책정이 된 것 같은데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위원장 최영락   아, 그것은 저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진흥청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왜 제가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지난번 기술원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를 했지만 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시험연구사업과 그 다음에 각종 시범사업 그 다음에 농정정책을 담당하는 농정파트에서 하는 각종 지원과 관련된 영농사업들이 분리라든가 아니면 중복성들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어떤 정리가 돼야 되고 업무가 유사하다고 하면 통합을 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좀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우리도 하고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예, 양 부서간에 협의를 통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같이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장준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님.
  예산서에 512페이지에 보면 종자구입 해 가지고 옥수수 종자외 7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가지를 어디에다가 몇평 정도 초지 조성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축산위생연구소장 조부제   예, 그렇습니다. 18.5ha 신규초지 이전지에다가 톨헤스큐라든지 크로바라든지 이런 종자를 갖다가…
장준호 위원   몇ha나 심는 것이에요?
○축산위생연구소장 조부제   18.5ha입니다.
장준호 위원   종자대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축산위생연구소장 조부제   예, 축협을 통해서 구입하는데 종자대가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이거 풀깎아 가지고 뭐 이렇게 겨울에 먹일려고 하는 것이죠?
○농정국장 박경국   엔실레이지 만들고…
○축산위생연구소장 조부제   엔실레이지도 만들고 여름철에 농사료 대신에 조사료로 대치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소, 염소 이런 거 먹이는 것입니까?
○축산위생연구소장 조부제   예, 주로 초식가축 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보면 수정란 이식주입기 하고 또 수정란이식싯스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536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 어디에다가 주는 것이에요?
○축산위생연구소장 조부제   그게 민간수정사 저희들이 수정란 이식사업을 하게 되면 민간수정사중에서 수정란 이식에 대한 것만 별도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시·군에 약 24명을 받았는데 예산형편상 저희들이 10명 한해서 주입기를 저희들이 공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수정란 이식은 규모가 0.5cc짜리를 써야되는데 민간수정사들은 0.25cc짜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민간수정사들한테 공급하는 것이구요 그 다음에 수정란 이식싯스라는 것은 소모품입니다.
  수정란 주입기가 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궁을 통과할 때 혹시 쇠가 자궁을 찌른다든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플라스틱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주입기를 씌우는 것인데 소모품입니다.그게. 그것을 공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이분들이 수정란 이식하면 우리 축산농가들한테 돈 받는 것 아니예요?
○축산위생연구소장 조부제   저희들은 수정란 이식을 할 때 저희들이 무료로 수정란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무료로요?
○축산위생연구소장 조부제   예.
장준호 위원   그러면 이거 이런 거 지원받는 사람들이 우리 축산농가에다가 그냥 가서 수정란 가서 넣어주고 그러는 것이에요?
○축산위생연구소장 조부제   예, 신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료로 저희들이…
장준호 위원   무료로 하는 것이에요?
○축산위생연구소장 조부제   예.
장준호 위원   그러면 수의사들이 하는 것 아니겠어요?
○축산위생연구소장 조부제   아닙니다. 수정란 이식은 수정사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일정 교육을 받은 사람.
장준호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보상으로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가?
○축산위생연구소장 조부제   그 사람들이 수정란 이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수정도 하고 있습니다.
  민간수정을 하면서 저희들이 수정란 이식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무료로 수정란을 공급해 주면 수정사들은 양축농가한테 일정 금액은 받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시술한 금액은.
장준호 위원   무료로 한다는데 무슨 돈을 받는다고…
○축산위생연구소장 조부제   저희들이 수정란은 무료로 주고 그 다음에…
장준호 위원   수수료는 받는 거 아니예요?
○축산위생연구소장 조부제   수수료는 민간수정사들이 받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량가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수정란을 농가에 무료로 공급하는데 거기에서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제공해 주고 농가에 시술비를 더 많이 내야하는데 우리가 무료로 장비하고 난을 공급해 주므로써 농가의 부담을 줄여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전년도에는 없었네요? 이 사업이.
○축산위생연구소장 조부제   수정란 이식사업이 금년도에서부터 이게 되기 때문에 유전자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기술이 개발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금년도서부터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지난번에 위원님들 한 번 가셨을 때…
장준호 위원   수정란 저장해 놓은 거 그거는 주고 이 기구를 주고 수수료는 받는다?
○농정국장 박경국   예, 염가만 받고…
○축산위생연구소장 조부제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대략 몇 마리 정도를 지금 예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축산위생연구소장 조부제   저희들이 금년도에 400개를 이식하도록…
○농정국장 박경국   480회, 한 번 두 번 마리수는 수정이 안 되면 또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장준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520페이지에 보면 소각로 시설공사가 있고 또 가축위생과 시험실 승압공사가 있고 또 수도공사가 있고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까요?
○축산위생연구소장 조부제   축산위생연구소장 조부제입니다.
  소각로 시설공사는 저희들이 금년에 본소에 하나 제천지소에 하나 이렇게 소각로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천지소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비보조 50%, 도비보조 해서 1억8,000만원 주고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소각로 설치하는데 모터가 5개 정도가 달렸고 그래서 도난 우려가 있고 더군다나 인수공통전염병을 살처분 했을 때 저희들이 가검재료를 채취하다가 보면 외관상 보기가 나쁘기 때문에 그것을 지붕을 씌우는, 건물을 씌우는 것이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위생과 시험실 승압공사는 육가공 검사라든지 내년서부터 원유검사를 하다가 보니까 전력이 상당히 모자랍니다.
  장비가 최신장비가 금년에도 20개가 들어왔기 때문에 전기가 모자라서 승압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수도공사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농고 뒤에 있는 위생과가 수도시설이 잘 안 돼가지고 시험실에 수도공사를 2층에 지금 시험실이 안 되어 있습니다. 2층에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시험실을 만들다 보니까 수도공사가 필요해 가지고 계상한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는고 하니요 지금 우리 축산위생연구소가 옮긴지 얼마나 됩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축산위생연구소장 조부제   저희들 이전지에는 위생과가 간 것이 아니고 위생과는 지금 농고뒤에 있습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구종축장만 가 있구요…
장준호 위원   저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데 지금 있는 것입니까?
○농정국장 박경국   예, 그쪽에 공사가 늦어지다 보니까 가축위생과는 옛날의 가축위생시험소죠. 그것은 아직 이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것은 어디에다가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장소가.
○축산위생연구소장 조부제   농고뒤에 위생과 옛날 구가축위생시험소 자리에다가 하는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그 장소는 계속 쓰는 것이에요? 앞으로도.
○농정국장 박경국   이쪽이 완공될 때까지는 그쪽을 써야 합니다. 그 청사를.
  그래서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진작 이게 저쪽으로 이전됐으면 예산이 확보가 돼서 투자가 돼서 저쪽으로 이전 됐더라면 사실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돈인데 그쪽 공사가 늦어지다 보니까 옮기지는 못하고 우선 당장 검사는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사실 아까운 돈입니다.
장준호 위원   예산낭비인데 말씀하신 대로 소각로 시설하고 뒷부분에 여기 예산서 보니까 건축공사 4,200만원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농정국장 박경국   이것은 괜찮습니다.
  이것은 옮긴 데에 기왕에 소각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여러 가지 살처분해서 소각하고 할 때에 그런 것을 갖다가 놓으면 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지붕을 씌우는 공사고요 이것은 계속 앞으로 쓰는 그런 지역에 하는 공사고…
장준호 위원   뒷 부분에 건축공사는 어디에 하는 것이라고요? 다른 부서에 하는 것이에요?
○농정국장 박경국   뒤에 수도공사…
장준호 위원   아니아니 예산서 뒷장에도 소각로 건축공사가 있다고요.
○축산위생연구소장 조부제   그건 제천지소에 설치한 것이구요 이것은 저희들 본소에 구성리에 이전한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가축위생과가 쓰고 있는 자리가 아니고 이전지 저희들이 지금 총무과가 이전한 새로 이전한 데다 소각로를 설치했습니다. 구가축위생과에다가 설치한 것이 아니라…
장준호 위원   그러니까 소각로 시설은 가축위생연구소에 하는 것이고
○축산위생연구소장 조부제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밑에 승압공사하고 수도공사는 지금 얼마 쓰다가 또 옮길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조부제   예, 그렇습니다.
  전기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국고보조로 해서 장비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승압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장준호 위원   이거 언제쯤 옮기는 것인데 여기다가 투자를 해요?
○축산위생연구소장 조부제   저희들이 위생과가 지금 당초에 거기가 그린벨트였기 때문에 이전이 안 됐고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신이전지로다가 위생과가 이전이 되어야 될 사항으로 있습니다.
  금년에 실험실을 이전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그게 삭감이 됐고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위생과에 사무실을 써도 좋다 이래가지고 계속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준호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승압공사, 수도공사는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농정국장 박경국   사실 예산확보가 돼서 이전이 미리 됐더라면 이 돈이 추가로 안 들어가도 되는 것인데 그중에서 승압공사는 도리 없이 해야 되는 것이고요 수도공사 같은 것은 이전이 됐더라면 조금 줄일 수 있었던 돈이었는데 이전이 늦어지다 보니까…
장준호 위원   528페이지에 보면 또 시설비 항목에 전기용량 증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축산위생연구소 같은데 맞죠? 예산서 528페이지.
○축산위생연구소장 조부제   예, 남부지소 영동에 있는 사항입니다.
장준호 위원   뭘하는데 이렇게 전기를 증설해요?
○축산위생연구소장 조부제   거기도 마찬가지로 최신장비가 들어오다가 보니까 용량이 전에는 5kw밖에 안 됐습니다.
  그것가지고는 최신장비가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용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이거 1kw 증설하는데 20만원씩 드는 것 맞습니까?
○축산위생연구소장 조부제   예, 거기 한전에다가 물어봐 가지고 조금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장준호 위원   이거 용량증설하는 것이지 다른 내부공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축산위생연구소장 조부제   예, 용량만 늘이는데, 승압공사가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장준호 위원   이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조부제   그 관계를 한전하고…
장준호 위원   1kw 증설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약7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것이 잘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고 이 건물이 진지가 얼마가 됐는데 사무실옥상 방수공사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얼마나 됐어요?
○축산위생연구소장 조부제   그게 '73년도인가 지었을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이게 남부지소입니까?
○축산위생연구소장 조부제   예, 영동에 있는 남부지소입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집이 새요?
○축산위생연구소장 조부제   예.
장준호 위원   그리고 543페이지에 보면 말이지요, 자동경보기 위탁관리비가 13만원,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고 553페이지에 보면 13만5,000원, 12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부서가 달라서 그런 것인지 같은 국내에서 다른 것 같아요. 왜 다른 것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543페이지 자동경보기 위탁관리가 13만원이고…
○농정국장 박경국   여기 13만원이 돼있고 13만5,000원이 돼있고 이것은 지역별로 조금 요금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조부제   그것은 제천지역이라 그렇습니다. 제천지역이고…
장준호 위원   달라요?
○농정국장 박경국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조부제   예,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어디인데 이렇게 다른가?
○농정국장 박경국   하나는 영동이고 하나는 제천이지요.
장준호 위원   아니 이 5,000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농정국장 박경국   아, 충주네요, 충주.
○축산위생연구소장 조부제   예, 그것은 내수면시험장…
장준호 위원   5,000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것은 뭔가 사전조사가 미흡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가 없는 게, 있을 수가 없지요.
  왜인고 하니 이것 도둑놈 방지하는 것 아닙니까?
○축산위생연구소장 조부제   자동경보기를…
장준호 위원   문 열면 소리 나는 것.
  그러면 이것 안전회사에다 주는 것 아니예요?
○농정국장 박경국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장준호 위원   에스원인가 이런 데에…
○농정국장 박경국   맞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 데 주는데 어떻게 월 관리비가 한 군데는 13만원이고 한 군데는 13만5,000원이고 이건 잘못됐지요. 이것 지역적으로 다르다는 건 얘기가 안 되지요.
○축산위생연구소장 조부제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하나는 북부에 금년도에 1억500만원을 들여서 실험실을 다시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다시 경보기를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글쎄 아무렇게 하든지간에 이것은 월 위탁관리비를 주는 것 아니예요?
○축산위생연구소장 조부제   예, 그런데 이번에 충주것은 새로 설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왜 월 관리료가 다같이, 하나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야. 이것은.
  그러면 5,000원 차이가 나는 것은 사전준비가 미흡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 틀림없이 전문회사한테 물어봐 가지고 이것 설치하는데는 비용이 얼마고 월 관리는 얼마냐 물었을 거란 말이에요.
○농정국장 박경국   그것 한번 제가 확인해서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저희들이 보기에는 사전조사가 어떤 쪽인가는 조금 미흡하지 않았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예,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뭐 돈 5,000원이라야 돈 6만원인데 그것 가지고 따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조부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유동찬 위원님.
유동찬 위원   몇가지 좀 모르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해봐야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내주셨는데 이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농정국 농산지원과에서 이것 온 자료, 이경준 과장님 그 자료 보면 배수개선사업이 나와 있네요. 펴보셨어요? 배수개선사업.
○농산지원과장 이경준   예, 농산지원과장 이경준입니다. 말씀하시지요.
유동찬 위원   찾으셨어요?
○농산지원과장 이경준   예,
유동찬 위원   배수개선사업이 이게 청원군하고 이게 도계분이 뭐 이것 도에서 우리가 부담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밑에.
○농산지원과장 이경준   미내시 얘기입니까?
유동찬 위원   미내시 위에.
○농산지원과장 이경준   도계분요?
유동찬 위원   예, 도계분.
○농산지원과장 이경준   아, 도청 총체적인 계입니다.
유동찬 위원   예, 이게 어떻게 해서 청원군에만, 배수개선사업이 뭘하는 것인가 상세히 설명 좀 해보세요.
○농산지원과장 이경준   이 배수개선사업은 말이지요, 홍수가 질 때 물이 안 빠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로 미호천지역에 이게 많습니다. 이런 답이.
  그래서 배수장을 설치를 하는 지역입니다.
유동찬 위원   아, 예. 충청북도에서는 거기밖에 없어요?
○농산지원과장 이경준   여러군데가 있는데요, 지금 이게 '97년부터 계속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 강내하고 옥산하고요.
유동찬 위원   청원군에 들어가는 게 계속사업이에요?
○농산지원과장 이경준   예, 이게 계속사업입니다. 이게 내년도에 사업이 끝납니다.
유동찬 위원   그 너머에 보시면 일반용수개발사업이 있지요? 일반용수개발사업.
  이것도 이과장님이 자료를 주신 것인데 못찾으세요?
○농산지원과장 이경준   가만있어 보세요.
유동찬 위원   저기요 과장님 이 자료 저희 준 것 좀 한번 드려보세요.
○위원장 최영락   저기 보조자료 주신 것 있어요. 보조자료. 바로 너머 장이네.
유동찬 위원   아, 왜 자료를 과장님은 안 드렸는가보네. 자료 그렇게 찾으시면 시간이 오래 갑니다.
○농산지원과장 이경준   말씀하시지요.
유동찬 위원   예, 그거라도 한부 과장님 드리세요. 일반용수개발사업이 3개군이 있는데 이것도 금년도 사업이지요? 이것도 계속사업입니까?
○농산지원과장 이경준   계속사업입니다.
유동찬 위원   계속사업이에요?
○농산지원과장 이경준   예.
유동찬 위원   일반용수의 뭘 개발을 하는데 이게 계속사업이에요?
○농산지원과장 이경준   이것은 옥천하고 진천은 양수장이고요, 음성군은…
유동찬 위원   양수장을 계속사업으로 해요?
○농산지원과장 이경준   예.
유동찬 위원   음성은요?
○농산지원과장 이경준   음성은 저수지입니다.
유동찬 위원   저수지인데 지금 이게 계속하는 중이에요?
○농산지원과장 이경준   예.
유동찬 위원   아, 준공이 안 되고…
○농산지원과장 이경준   예,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유동찬 위원   계속 이것 우리 도비로 보조를 해줘야 돼요?
○농산지원과장 이경준   도비보조가 아니지요.
유동찬 위원   아, 국비로 해주는 거예요?
○농산지원과장 이경준   예, 국비로…
유동찬 위원   국비 100% 아주 전부다 이것…
○농산지원과장 이경준   예, 국비 100%입니다.
유동찬 위원   옥천하고 진천은요?
○농산지원과장 이경준   옥천, 진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수장.
유동찬 위원   양수장 지금 사업중이에요?
○농산지원과장 이경준   예, 사업중입니다. 이 용수개발사업은 당년에 끝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유동찬 위원   생산자단체 농기계구입자금 지원 어느 부서겁니까?
○농산지원과장 이경준   저희 과에서 합니다.
유동찬 위원   예, 생산자단체 농기계구입자금 지원하고 어느 군은 들어가고 어느 군은 안 들어갔는데 이 대상자 선정을 이것 어떻게 하신 겁니까?
○농산지원과장 이경준   이 생산자단체 농기계구입자금은 신청이 6군데가 들어왔어요. 시·군에서요.
  그래서 시·군의 6군데를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 충주에서 들어온 농업법인이 이게 자격이 안 돼가지고 하나 빼고 그래서 5군데를 우리가 사업을 책정을 한 것입니다.
유동찬 위원   과장님 사업은 5군데가 아니라 4군데에요. 여기 지금 자료 나온 데는. 과장님 자료에는 한군데가 더 보태져 있는지는 몰라도. 청주시, 보은군, 영동군, 진천군 해서 4군데예요.
○농산지원과장 이경준   진천군에 2개소가 있으니까요.
유동찬 위원   아, 진천군에 2개소다.
○농산지원과장 이경준   그래서 5군데입니다.
유동찬 위원   그런데 2개소인데 어떻게 해서 영동군은 1개소고 진천군은 2개소인데 사업비는 이게 마찬가지야.
○농정국장 박경국   제가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지원할 때는 1억원이고요, 대체지원할 때는 그 반입니다.
  그래서 대체지원하는 게 2군데가 금액이 이래서 같아졌습니다.
유동찬 위원   진천군이 대체지원하는…
○농정국장 박경국   예, 이제 대체지원은…
유동찬 위원   대체지원이라는 것은 뭘 대체지원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농정국장 박경국   그러니까 그것은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기왕에 한번 지원됐던 데를 다시 필요한 농기계를 다시 보강해 주는 게 대체고요, 새로 선정해서 지원하는 게 이제 신규고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농기계 뭐 구입하는 거예요? 이게 주로 기종이.
○농산지원과장 이경준   주로 트랙터, 콤바인 그런 대형기계입니다.
  그래서 대체지원은 5년후에 다시 지원을 해주는 그런 기계입니다.
유동찬 위원   그럼 진천군 같은 경우 1억원은 5년후에 또 해준다.
○농산지원과장 이경준   예.
유동찬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나머지 해당이 없이 그냥 나온 데는 그 시·군에서 신청이 없었다 이 말씀이지요?
○농산지원과장 이경준   예.
유동찬 위원   분명한 말씀을 하셔야 돼요.
○농산지원과장 이경준   예, 그렇습니다. 신청은 6군데밖에 안 들어왔었어요.
유동찬 위원   그런데 나머지 군에서 왜 신청이 안 들어왔는가, 왜 거기는 해당이 안 되는가는 분석 안 해 보셨어요?
  그냥 너희들은 해당 없다고 일하기 싫으니까 그냥 내버려 놔두고 여기만 하는구나, 들어온 것 가지고서 갯수가 많으니까 선정하고 만 것인가.
○농정국장 박경국   아닙니다, 유위원님.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원조건이 국비 10%, 지방비 10% 융자하고 자담이 80%인데…
유동찬 위원   알고 있어요.
○농정국장 박경국   이것은 자기들이 부담을 하겠다, 자기부담이 많기 때문에 본인들의 신청이 있어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청이 아마 융자하고 자부담이 많다보니까 그것을 꺼리는 데서는 신청을 안 하고 그것을…
유동찬 위원   아니 국장님 말이에요,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하세요.
○농정국장 박경국   예, 맞습니다.
유동찬 위원   저기 시·군에 가서 "왜 너 신청을 안 했느냐" 하면 우리는, 이 기타라는 게 자부담이에요?
○농정국장 박경국   예, 기타가 자부담이지요. 융자, 기타…
유동찬 위원   과장님, 이 기타라는 게 이게 자부담이에요?
○농산지원과장 이경준   융자, 자담이 포함된 것입니다.
유동찬 위원   융자, 자담이. 융자가 몇%나 돼요? 이게 얼마나 됩니까?
○농산지원과장 이경준   융자가 70%입니다.
유동찬 위원   융자가 70%면 자담이 10%밖에 아, 80%중에서 70%라는 거예요?
○농산지원과장 이경준   이제 지방비 부담하고 국비가 20%가 있고요, 융자가 70%가 있고 자담이 10%가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 내역이 정확하게 명시가 다시 돼야 되겠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는 어느 부서에서 하시는 겁니까?
○농산지원과장 이경준   예, 저희 과에서 합니다.
유동찬 위원   이것도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농산지원과장 이경준   이것도 시·군에서 신청을 받았는데요, 시·군의 물량은 211군데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동찬 위원   211군데요?
○농산지원과장 이경준   211군데요.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 사업량에는 106개가 책정이 됐습니다.
유동찬 위원   211개가 들어왔는데 106개인데 시·군 계가 지금 102개밖에 안 돼요. 그럼 4개는 덜 하신다고 반납하는 거예요?
○농산지원과장 이경준   증평이 거기 이제 포함이 돼가지고 106개가 됐습니다.
유동찬 위원   왜 증평것은, 아 증평것은 출장소라 시·군 계에는 안 들어간다.
○농산지원과장 이경준   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묘하네. 그래서 이거 저기 211개 들어온 데서 106동을 하시는데 이것을 어떻게 신청 %수로 해서 끊은 것입니까? 아니면…
○농산지원과장 이경준   그래서 우리가 이제 211개를 농림부에 신청을 했는데요, 106개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50% 정도 됐기 때문에 시·군별로 그런 비율로 해가지고 시·군 배정을 한 것입니다.
유동찬 위원   아니 그런 비율이라니요? 시·군의 신청물량중에서 50%만 끊었다 이 말씀이에요?
○농산지원과장 이경준   50% 비율로다 배정이 됐다 그런 얘기지요.
유동찬 위원   아니 50% 비율로가 아니라 50%, 반을 이제 줄였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농산지원과장 이경준   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예를 들면 여기 청원군 같은 데는 40동이 들어왔는데…
○농산지원과장 이경준   20개를 준 것입니다.
유동찬 위원   20동으로 반을 줄이고 하셨다는 얘기 아니예요?
○농산지원과장 이경준   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제 얘기는 왜 이것을 자꾸, 세밀히 넘어가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것입니다.
  왜 이것을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생각할 적에는 우리 공직자들이 안일하다고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왜 이런 생각이 드느냐.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시·군에서 신청이 적은 군이 있다라면 왜 적은가, 또 지나치게 많은 군이 있다라면 너희는 왜 이렇게 많이 신청하느냐, 책임을 질 수 있느냐까지 해서 시·군 밸런스가 좀 맞아야, 무슨 얘기냐 하면 신청에 의한 것보다도 면적이나 농기계 대수나 이런 것에 비례해서 쪼개서 신청을 받는다라면 이게 좀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군에서 만약에 이것 보조사업이다 뭐다 농기계보관창고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자꾸 문제가 생기고 말썽이 생기는 것인데 일하기 싫고 꼭 참 안 할 말로 감사받기 싫고 추후 확인받기 싫은 경우가 생긴다라면 '해당사항 없음' 아니면 그저 "4개만 해, 5개만 해"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생긴다 이 얘기예요.
  그냥 신청만 받아서, 왜 적은지 많이 신청했는지에 대한 원인분석까지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과장님이 선정한 이 자료는 제가 물어보나마나 농산지원과에서 오는 것은 "시·군에서 신청한 대로 그런 비율에 의해서 이 뒤에 것도 전부 나누었습니다"하는 것으로써 끝나는 것 아닙니까?
○농산지원과장 이경준   거의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유동찬 위원   그렇다라면 행정을 잘하신 게 못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산요구를 하시는데 그럼 어느 군은 그런 것 분석 안 하고 이 군이 일을 하고 싶어하는가 일을 하기 싫어하는가까지 우리 도 중간기관에서 앉아서 어느 정도 분석을 해보셨다라면 이게 만약에 저희 위원들이 보니까 그렇지 외부사람들이 배정실적을 본다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20개, 15개 돌아가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느 군에는 2개 이렇게 돌아온다라면 '아, 우리 군이 이렇게 면적이 작아서 이것밖에 안 오는가 우리 군이 농기계 숫자가 적어서 이것밖에 안 오는가' 일반 이게 공개행정인데 공개를 한다라면 그런 얘기가 안 되겠어요?
  예, 그 다음 또 몇가지만 더 제가 질의를 해봐야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이라고 그 너머에 또 나와 있는데 이것도 과장님 소관이지요?
○농산지원과장 이경준   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이것 배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기 지금 산출기초 나온 대로 하신 거예요? 배정근거.
○농산지원과장 이경준   이것은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요, 지역에 따라서 산도가 많고 적고 또 신청, 이것이 보통 4년 1기 이런 정도로 해서 토양개량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감안을 했고 그래서 이게 배정이 된 것이지요.
유동찬 위원   면적에 의해서 지금 배정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네. 면적에 의해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산도에 따라서 하신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농산지원과장 이경준   저희들은 이것은 공급물량을 주기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원칙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유동찬 위원   주기적으로 공급요?
○농산지원과장 이경준   예.
유동찬 위원   주기적으로 공급을 하셨는데 시·군 배정근거를 제가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이 시·군별로 배정이 지금 제대로 돼있는가, 꼭 이렇게밖에는 나오는 수치가 없는가하는 것을.
  왜냐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면적이라면 그 다음번에 면적이 이제 또 나와요. 다른 것이.
  그래 제가 대조 좀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농산지원과장 이경준   이것은 면적기준에 의해가지고 6년 1기로 해서 배정이 된것입니다.
유동찬 위원   면적기준으로 해서?
○농산지원과장 이경준   예, 6년 1기로 해서요.
유동찬 위원   6년 1기요?
○농산지원과장 이경준   예, 그러니까 한번 들어간 지역은 6년동안은 공급이 안 된다 그런 얘기지요.
유동찬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정확하게 우리 땅의 질을 높이고 모든 것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정확한 그런 근거에 의해서 계속해서 들어갔다라면 칭찬받으셔야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는데 6년 1기고 면적에 의한, 주로 이것은 규산이나 석회는 어디 많이 필요한 것입니까?
○농산지원과장 이경준   이 석회는 주로 밭에 많이 쓰고요, 규산은 논에 많이 시용을 합니다.
유동찬 위원   그럼 논면적이나 밭면적이면 6년 1기 해도 논면적이나 밭면적 비례하면 대략 이 수치가 맞아야지요. 그렇지요?
○농산지원과장 이경준   예.
유동찬 위원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그렇게 이게 배정이 됐다라면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런 근거없이 그냥 시·군별로 신청에 의해서 이것도…
○농산지원과장 이경준   아닙니다.
유동찬 위원   아니면 위에서부터 결정을 지었다라면 이게 안 되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벼병충해 공동방제도 과장님 소관이네요?
○농산지원과장 이경준   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시·군별로 배정을 하셨어요? 사업량이라는 게 면적입니까? 답면적이에요?
○농산지원과장 이경준   그것은 면적입니다.
유동찬 위원   답면적이에요?
○농산지원과장 이경준   예, 답면적입니다.
유동찬 위원   답면적이 이게 몇%야. 산출근거가 여기 나온 것은 2만7,440ha네요. 이 2만7,440ha가 충청북도내에 이게 총 답면적의 몇%입니까? 6만7,000ha의.
○농산지원과장 이경준   한 30% 정도 됩니다.
유동찬 위원   그럼 각 시·군면적 해서 이것 답면적에 의해서 30%로 전부 나눈 것입니까?
○농산지원과장 이경준   대개 그런 비율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대략 그런, 대략이 아니라 정확해야지요.
○농산지원과장 이경준   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이것 뭐 계산기로 누르는 것이니까 정확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예, 이것은 바로 나올 수 있는 자료를 제가 다시 한번 요구를 해드릴께요. 시·군별로 답면적 나온 것 바로 이것은 나올 수 있지요?
○농산지원과장 이경준   예.
유동찬 위원   저도 밖에 나가면 이 자료가 지금 있는데 이것 좀 하나 해줘보세요.
  그 다음 개량물꼬 공급이 나와 있는데 이거 절대적으로 필요한 농가가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아까 점심 식사를 하시는데도 우리 제천 농가에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다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시·군별로 쪼개놓은 것입니까?
○농산지원과장 이경준   이게 저희들 개량물꼬사업은 ha당 약 5개 정도를 기준으로 했어요.
유동찬 위원   ha당 5개?
○농산지원과장 이경준   예,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에 있는 농가를 우선 공급을 하는 것으로…
유동찬 위원   농업진흥지역을요?
○농산지원과장 이경준   진흥지역내 농가, 쌀전업농 농가 위주로 해서 공급대상을 잡았구요 그래서 '97년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약11만7,000개가 공급이 됐는데요 내년도에 6만2,000개를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군 신청량에 의해서 저희들이 우선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업물량을 책정을 한 것입니다.
유동찬 위원   이것도 그러네요. 개량물꼬 필요한 것은 답면적보다도 정확하게 하려면 논배미 필지 따져서 개소수 따져서 원래 배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농산지원과장 이경준   예.
유동찬 위원   전액 보조입니까?
○농산지원과장 이경준   이것은 국비가 있구요 도비, 시·군비…
유동찬 위원   아니 글쎄 전액보조죠? 국비나 시·군비나 그런 것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예요.
○농산지원과장 이경준   전액보조입니다.
유동찬 위원   전액보조인데 신청에 의해서 신청물량 전액 100% 다 들어간 것입니까?
○농산지원과장 이경준   이것은 전량 신청대로 다 들어갔습니다.
유동찬 위원   보조사업인데 신청 덜 된 군도 있네. 언뜻 봐도 답면적에 의해서 이런 것이 이게 답면적에 의해서 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전액보조하는 것을 시·군에서 신청받아서 한다고 하면 이것은 조그마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서. 아까는 융자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이것은 전체적인 것을 다 100% 보조라고 하는 것은 신청을 받아서 해 주고 한다면 문제가 있지요. 두가지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거 때문에 제가 가지가지 전부 다 짚어 드리는데 소규모농업기반시설이라는 것 나와있죠?
○농산지원과장 이경준   예, 말씀하시죠.
유동찬 위원   소규모농업기반시설은 100%가 전부 다 보조네요?
○농산지원과장 이경준   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이것은 시·군별로 어떻게 사업비를 선정한 것입니까?
○농산지원과장 이경준   이것도 당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소류지가 2개가 있고 암반관정이 10개가 있는데요 암반관정은 당년에 끝납니다. 이것은요.
  그래서 이것은 각 시·군별로 하나씩 주고요 소류지만은 지금 계속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제천하고 괴산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암반관정은 그냥 공히 각 시·군별로 하나씩…
○농산지원과장 이경준   1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유동찬 위원   10개니까 기존시설 그전에 준거 이런 거 전부 다 계산할 것도 없이…
○농산지원과장 이경준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이렇게 선정기준이 자꾸 문제가 되고 모순점이 생기네요.
  휴경논 생산화사업도 과장님 거네요?
○농산지원과장 이경준   예.
유동찬 위원   이것도 도에서부터 지원이 도비나 시·군비 도비 50%로 해 주는데 아주 면적이 확정이 돼서 그래서 이렇게 배정을 하신 것인가 아니면…
○농산지원과장 이경준   지금까지 휴경논이 거의 다 개발이 됐구요 안 된 것 100ha 정도가 남아있는데요 그것을 잔여면적을 하는 것입니다.
유동찬 위원   휴경논이 도내에 100ha밖에 안 남았어요? 요전에 업무보고할 때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네.
○농산지원과장 이경준   그것이 2,000여ha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죽 개발이 돼서 생산화 됐기 때문에 된 거는 제외하고 아직 안 된 부분…
유동찬 위원   아직 안 된 것이 100ha밖에 안 되느냐고?
○농산지원과장 이경준   예, 그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유동찬 위원   그렇다면 요전에 업무보고 하실 적에 거짓말을 하셨든지 지금 이게 잘못된 것이든지 진흥원의 집계가 뭐가 잘못됐든지 몇군데 게 잘못됐구먼. 100ha밖에 안 남았다는 것은 앉아서 시·군에서 거짓말 보고를 많이 한 거구만요.
  그래서 100ha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지금 그럼 100ha중에서 휴경논이 청주시가 3ha밖에 안 되고 충주시가 15ha나 되고 제천시가 5ha 전부 그런 식으로 음성군은 어떻게 휴경논이 18ha나 되고 이러네요. 이게 맞습니까?
  과장님이 거북하시면 담당계장님이 직접 답변하세요.
○농산지원과 식량작물담당 이정영   식량작물담당 이정영입니다.
  저희들이 '95년도말에 휴경논이 2,327ha가 있었는데요 '96년도부터 쌀생산 대책을 하면서 '96년도부터 휴경논 생산화사업을 지방비 지원사업으로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휴경논면적은 농업통계사무소에서 매년말 휴경논면적이 나오는데요 '97년도말에 300ha 정도가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농업통계사무소에서 휴경논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목이 답으로 있으면서도 5년내지 7년이상 계속 묵어가지고서 도저히 개발을 못할 곳도 있습니다. 휴경논이지만.
  실질적으로 아주 심한 수렁논 같은 것은 도저히 휴경논으로 있으면서도 개발을 못할 곳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저희들이 100ha 계획 세운 것은 기왕에 있는 휴경논면적중에서 좀 힘들지만 개발이 가능한 것을 선정해서 하도록 한 사업입니다.
  꼭 지금 꼭 휴경논이 100ha만 남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유동찬 위원   지금 과장님은 100ha라고 말씀을 업무보고하시는데 저희 휴경논 생산화가 2,084ha요. 도가. 이게 국장님이 업무보고하신 것이에요. 이거.
  거기다가 신규가 323ha가 생겼고 재생화된 것이 1,761ha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근거에 100ha밖에 안 남았다고 하면 이게 거짓말이든지 현지 지도한 게 거짓말이든지 진흥원에서 한 게 거짓말이든지 안 맞잖아요.
예산하고.
  자꾸 그러니까 얘기가 크게 나가고 자꾸 언성이 높아지고 하는데, 봐요 계장님.
○농산지원과 식량작물담당 이정영   예.
유동찬 위원   거짓말한 거 알고 있으니까 들어가세요. 들어가. 계장님… 들어가시오. 당신한테 답변 들으나 마나요. 들어가세요.
  과장님 시·군별로 이거 100ha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 근기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농산지원과장 이경준   그래서 지금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휴경답에서 가능한 답 100ha를 우리가 조사를 해서 시·군별로다가 면적을 산출한 것이고요.
유동찬 위원   가능한 답.
○농산지원과장 이경준   개발가능한 답을 우리가…
유동찬 위원   글쎄 시·군에서 산출을 했는데 산출한 근기가 시·군에서 보고를 받은 것이냐, 아니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신 것이냐, 조사를 하셔서 나온 면적이냐 하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농산지원과장 이경준   이것은 시·군에서 우리가 현장조사 안 했구요 시·군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서 사업물량을 책정한 것입니다.
유동찬 위원   시·군에서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을 받은 것이에요? 총체적으로 휴경논면적을 전부 다 받은 것입니까?
○농산지원과장 이경준   아니죠. 휴경논 전 면적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우리가 논으로 생산화할 수 있는 가능면적을 받은 것입니다.
유동찬 위원   가능면적 시·군에서 들어온 것이 청주시가 3ha, 충주시가 15ha 전부 다 이 면적이 맞는다 이 얘기요?
○농산지원과장 이경준   예.
유동찬 위원   시·군에서 서면보고 들어온 것입니까? 아니면 계장님 시·군에서 서면보고 받은 것이에요?
○농산지원과 식량작물담당 이정영   100ha를 주고서 지금 시·군별로 받았습니다.
유동찬 위원   100ha를 주고서 받다니 무슨 얘기요?
○농산지원과 식량작물담당 이정영   예산편성할 적에 시·군별로 저희들이 과거에 휴경논 있던 거 과거에 휴경논 생산실적 같은 것을 감안해서 충분한 물량을 주고 대상지를 선정해서 보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받아놨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래서 이것을 100ha에다가 맞춘 것이에요?
○농산지원과 식량작물담당 이정영   100ha가 조금 넘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럼 계장님 답변 좀 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이 근거자료를 보고 물을께요. 답변 좀 해 봐요.
  청원군 같은 데는 왜 휴경논이 많습니까? 농사 안 짓는데 세금 어떻게 부과하고 있는지 알아요? 노는 땅 세금 어떻게 부과하고 있어요? 노는 땅 세금부과하죠? 농사 안 짓는 땅.
○농산지원과 식량작물담당 이정영   그런 데 강제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외지인들 위주로…
유동찬 위원   농정국 소관은 아니라도 각 시·군에 도에 어느 부서인가 이것도 그래서 안 놀릴려고 대리경작인을 두고 지금 난리를 죽이고 세금 안 물릴려고 하고 있어요.
○농정국장 박경국   예, 맞습니다. '96년…
유동찬 위원   그 면적하고 감사하는 식으로 대조해 볼까, 그렇게 하고 예산승인할까. 바란스가 시·군에 안 맞아서 하는 소리예요. 뭐가 맞아야지. 앞뒤 통가리가. 왜 그렇게 답답한 행정을 하고 있어요?
○농정국장 박경국   우리 유위원님 잠깐 진정하시고요 전체 휴경답중에서 생산이 가능한 답을 대략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략…
유동찬 위원   국장님 예산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지 무진장으로 예산 주는 것 아니예요.
○위원장 최영락   유동찬 위원님, 국장님.
○농정국장 박경국   예.
○위원장 최영락   우리 휴경화 돼서 경작명령을 내렸다든가 아니면 과태료 부과한 사항들이 있죠?
○농정국장 박경국   예,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잠깐…
○농정국장 박경국   그거 휴경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한테 짓게한 것도 벌금대상이 되기 때문에 휴경답하고는 맞질 않습니다.
유동찬 위원   당연하죠.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제 얘기를 잘 들으시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예요.
  제가 이 너머에 우리 과장님 소관 아닌 것도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자료 먼저번에 내주신 것에 대한 것도 맞질 않아요. 전혀.
  안일하게 시·군에서 나는 우리 군에 해당사항 없습니다 하고 동그라미 쳐서 올려보내면 도에서 그대로 농림부 집계내서 보내서 그 군에는 동그라미야, 아무리 좋은 지원사업이고 일하기가 싫어, 그러니까 동그라미야, 감사 받기 싫고 하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 도 중간 차원에서 뭔가 대책을 강구해 주고 왜 적으냐 많으냐 너희 소득이 왜 적으냐 하는 데까지 분석을 해 주는 이러한 것이 있어야 도차원이 있는 것이지 지금 중앙부처에서 군을 없애니 도를 없애니 면을 없애니 하는 판국인데 뭔가가 되게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뿐이 아니예요, 지금. 면적하고 일치되어야 되는 것이 개량마스크는 한 번 제가 한가지만 더 짚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개량마스크는 이게 소독하는데 쓰는 것 아닙니까?
○농산지원과장 이경준   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주로 논 소독하는데 쓰는 것입니까? 밭 소독하는데 쓰는 것입니까? 많이 쓰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계장님 일어섰으니까 대답해 봐요, 한 번.
○농산지원과 식량작물담당 이정영   목적은 벼농사를 위주로 해서 했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렇지 벼농사지. 그렇다면 벼농사 짓는 농가호수라든가 벼 우리가 답면적이라든가 시·군별로 이거 전부 따져서 프로테이지 정확하게 낸 것입니까?
○농산지원과 식량작물담당 이정영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이건 100% 보조니까 까딱 잘못하면 감사에 걸리지. 안그러면. 감사에 이건 감사원 감사나 내무부 감사에 지적이 되니까 안 할 도리가 없지.
  이러한 것을 잘 맞춰 주시고 잘 하셨어요. 답면적이나 이러한 것에 비교해서 하는 것은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드나 우리가 일방적으로 좋은 사업 좋은 것이 있는데도 시·군별로 밸런스가 안 맞아요. 위원장님, 계속 할까요? 정회했다가 해요?
○위원장 최영락   정회를 했다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유동찬 위원님 아주 열심히 하셨습니다.
  지금 유동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인제 지금 우리 지역농업개발하는 데에 있어서 도도 도가 해야 할 역할과 시·군이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지역농업개발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 하면 시장·군수가 얼마나 그 지역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가 앞으로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도에서 컨트롤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할 때 이런 사업배분을 할 때 고려를 해서 확인해서 하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분할 때도 개량물꼬 같은 것도 보면 사실상 더 이것이 필요한 부분은 산골짜기 논다랑이 이런 것을 경작하는 농민들에게 사실 더 필요합니다.
  경지정리가 잘 되어 있는 곳은 오히려 물관리하기 쉽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개량마스크같은 경우도 이거 실지로 배분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량마스크같은 경우도 그냥 나누어 주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도에서 입찰방식으로 해서 입찰봐서 싸게 구입을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은 바로 어떤 보다 더 나은 점을 찾자는 뜻이니까 이해를 하시고 잠시 정회를 했다가 10분후에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유동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백 위원   김주백 위원입니다.
  순서가 좀 뒤바뀌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586페이지 톱밥제조기가 이게 24시간 가동은 못할테고 보통 8시간 이렇게 돌릴 때 톱밥이 어느 정도 생산됩니까? 톱밥제조기.
  축산계통에서 예산서 올라왔던데 3,500만원인가 뭐 톱밥제조기.
○산림환경연구소장 이념   산림환경연구소장 이념입니다.
  저희 산림환경연구소에 내년에 버섯연구실을 하기 위해서 톱밥제조기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참나무라든지 한 가지 수종으로서만 톱밥제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반제재소나 이런 데는 여러가지 수종을 제재를 하기 때문에 그 톱밥가지고서는 버섯재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가지 수종 참나무면 참나무…
김주백 위원   그래 8시간 이렇게 돌렸다고 할 때 얼마 정도, 생산되는 생산량을 여쭈어본 거예요.
○산림환경연구소장 이념   생산량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주백 위원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고요? 이것 뭐 좀 아까 예산 설명할 때는 분묘이장비를 100만원으로 했는데 예산서에는 150만원으로 나왔더라고요.
○산림환경연구소장 이념   150만원이 맞습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제안설명할 때 제가 잘못 보고드렸던 것 같습니다.
김주백 위원   490페이지에 보면 환경농업교육장 설치 했는데…
○농산지원과장 이경준   예, 농산지원과장 이경준입니다.
김주백 위원   뭘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뭘 어떻게 설치하자는 것인지 그런 얘기예요.
○농산지원과장 이경준   저희들 도에는 환경농업을 다루는 데가 두군데가 있어요. 괴산군내에 흙살림연구소하고 또 괴산 청안면에 한국자연농업협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가지 앞으로 농업환경개선이라든지 여러가지 환경농업쪽에 앞으로 정책방향이 바뀌어지니까 이 분들이 거기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톱밥을 이용해서 무슨 비료를 생산한다든지 또 천적을 이용해서 농약을 덜 뿌리기 위해서 천적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여러가지 교육장시설이라든지 또 천적사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8일날 농림부장관이 저희들 흙살림연구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소장이 건의한 바가 있었어요.
김주백 위원   그럼 순수 민간단체예요?
○농산지원과장 이경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업이 책정이 된 것입니다.
김주백 위원   그럼 친환경농업하고 연결되는 사업이군요.
○농산지원과장 이경준   예, 관련된 사업입니다.
김주백 위원   흙살림연구소…
○위원장대리 유동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장준호 위원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농기계보관창고 담당하시는 우리 과장님 이과장님 말이에요.
○농산지원과장 이경준   예, 말씀하시지요.
장준호 위원   제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농기계보관창고 별책부록에 나온 자료와 또 다른 자료가 액수가 틀리다고 하는 관계를 설명을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아직껏 설명이 없는데 제가 불문한지는 몰라도 어떻게 되는 거지요?
○농산지원과장 이경준   그것을 자료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어디다요?
○농산지원과장 이경준   이 자료를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준비를 해가지고 자료는 해놨는데 아마 드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준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제가 그날 틀리기 때문에 그날 오후까지 내달라고 틀림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제가 현재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안 해주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러네요.
  앞으로 철저히 특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 문제는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이고 또한 액수가 제 기억에는 약 8억 정도가 틀린 것으로 이렇게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런 것은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이경준   예, 알겠습니다. 제가 챙겨서 바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산림과장님도 제가 설명을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위원들하고 있는데 그 관계를 설명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그 설명이 없었어요. 기억을 안 하고 계시는지는 몰라도 있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주영구   예, 있습니다. 만들어놨는데…
장준호 위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마음이 언짢은 분야입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그런 분야는 차질이 없도록 설명을 하면 서로가 오해가 풀리고…
○산림과장 주영구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또 시책에 저희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고 이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다시 한번 촉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주영구   예, 잘 챙겨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준호 위원   그리고 산림과장님 우리 내년에 수렵장이 우리 도내에 개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료에 여러가지 보면 수입이 12억3,600만원이고 세출도 12억3,600만원으로 잡아놓으셨는데 거기에 가장 예산책정에 지출에 보면 수렵용 모자 2,590만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렵인, 조수보호원, 수렵안내원이렇게 해가지고 돼있는데 모자가 약 3,700개 정도 이렇게 아마 소요가 되는 것으로 잡으셨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될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주영구   순환수렵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92년부터 전국을 4개권역으로 묶어가지고 우리는 충남·북을 해가지고 '95년도에 한번 했고 이제 '99년도 11월 1일부터 2000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2억3,600만원에 대한 것은 한 3,000명이 오는 것으로 보고서 지금 전국의 엽사들이 수렵기간동안에 우리 도에 찾아오는 사람을 한 3,000명을 보고서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미리 드렸는데요, 12억3,600만원중에 저희들이 수렵장을 운영관리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비용으로 해서 한 2억560만원 그리고 수렵에관한법률 13조6항에 수익금을 지금 임업진흥기금으로 100분의 10을 납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1억2,360만원이고요…
장준호 위원   과장님 시간관계상 저도 그 자료는 숙지하고 있으니까 또 자료도 소상히 해주셨고 그 관계는 저희들이 유인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질의드린 모자구입의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산림과장 주영구   그것은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세 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수렵인하고 조수보호원, 수렵안내원 이렇게 세 가 지로 나누는데 하나의 이게 수렵면허를 받았다는 외부로 나타나는 표시겸 또 단속하는 사람들도 그래도 모자라도 쓰고 완장이라도 둘러야 아, 저 사람은 단속원이구나 이렇게 구분하는데도 편리하고 또 면허를 내주면서 하나의 서비스 차원에서 그래서 각 도가 아마 이 사업은 공통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하기도 편리하고 또 그 사람들도 내가 면허를 이렇게 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구분하기도 쉽고 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장준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내원이나 보호원은 어떠한 선별성을 위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어느 정도는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수렵오는 사람들을 지금 모자를 준다는 거거든요.
○농정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것은 저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그런고 하니 제가 평소에 아는 것으로 봐서는 수렵하는 사람들이 이 모자 7,000원짜리 사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쓰지 않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 분들이 대체적으로 봐서는 가죽모자라든지 특이한 것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는 설령 어떤 선별성을 하기 위해서 준다고 하더라도 제가 봐서는 이 사람들이 안 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좀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에서 타당성을 제가 말씀드려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 정도로 숙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그래서 수렵인들이 돈만 내고, 물론 이제 저희가 봐서 사냥을 하기는 하는데 우리 지역에 수렵인들이 많이 와서 하도록 하는 유인책 겸 또 구분할 겸 해서 여러가지 용도로 하는 것이 모자라도 해서 씌워주면 구분도 쉽고 그렇지 않겠는가하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껏 해왔던 사업입니다.
장준호 위원   산림과장님 임도 지금 우리 사업 제출된 km당 단가가 지금 얼마예요? 예산 올라온 것이.
○산림과장 주영구   6,248만원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렇지요?
○산림과장 주영구   예.
장준호 위원   이게 전년도 수준하고 비슷한 것 아니예요?
○산림과장 주영구   예, 비슷합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이 단가가 약해가지고 부실공사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는 계속 이렇게 되면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것 아닐까요?
○산림과장 주영구   그래서 금년도에요, 내년도부터 산림청에서 친환경적인 임도라 해가지고 실지 사업비 소요되는 대로 임도를 개설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임도시설 방향이 좀 바뀌어가지고 돈이 부족되면 부족된 만큼 원래 8km를 계획했지만 실지 돈이 6km를 닦는다면 6km만 닦아라 이렇게 지금 계획이 시책방향이 좀 바뀌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현재 이 사업계획서는 사업량은 이것으로서 가늠이 안 되는 것이지요?
○농정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돈으로는… 된다고 보고요.
○농정국장 박경국   예, 기준 단가를 일단 예산을 수립해 놓고 설계를 해보면 많이 들어가는 데는 km수가 좀 줄어들테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리고 솔잎혹파리 방제 관계가 여러 파트에 지금 되어 있어요. 세파트로 되어 있는데 558페이지에 보면 솔잎혹파리 방제약이 있고 또 561페이지에 보면 솔잎혹파리 방제가 있고 또 590페이지에 보면 솔잎혹파리 방제가 있고 이것은 도유림인 모양인데 이것이 어째 이렇게 여러군데로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사업이 각자 다른 거예요?
○산림과장 주영구   558페이지에 있는 솔잎혹파리는 약제를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약을 구입하는 것이고요…
○산림과장 주영구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은 시·군별로 방제사업비를 지금 저희들이 물량을 배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솔잎혹파리 약제를 구입하면 시·군으로 배정 안 합니까?
○산림과장 주영구   아, 이것은 일괄구입해서 조달구입해서 나누어주는 것이에요. 약제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리고 솔잎혹파리 방제는 시·군에서…
○산림과장 주영구   예, 시·군에서 하는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약은 주고 또 이제 시·군에서 방제하고…
○산림과장 주영구   그러니까 시·군에서는 인건비 같은 것 일부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도 솔잎혹파리가 굉장히 많아요?
○산림과장 주영구   예, 지금 저희들 도에 지금 발생사항이 1만4,800ha가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대번 당년에 방제가 전부 어렵고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방제를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매년 방제를 하는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리고 이것도 아마 방제인 모양인데요, 고성능방제차 해 가지고 560페이지하고 565페이지하고 584페이지 하고 이렇게 두 파트로 되어 있어요. 4,5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다른 것입니까? 565페이지하고 584페이지.
○산림과장 주영구   지금 고성능…
○위원장대리 유동찬   과장님, 직성명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답변해 주셔야 속기록에 들어갑니다.
○산림과장 주영구   산림과장 주영구입니다.
  565페이지에 있는 고성능방제차량입니다. 이것은 방제차량의 현대화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방제를 하는 대상이 산림이고 또 가로수 같은 게 수고가 높고 그래가지고 작업의 능률을 올리고 방제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것을 방제장비 현대화해서 원격장치로 된 그런 분무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차별로 지금 저희들 사는데 내년에 4대를 시·군에 3대, 산림환경연구소에 하나 이렇게 해서 4대를 사도록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럼 이 차량에다 부착 하는 거예요? 이거요?
○산림과장 주영구   예, 차량에 부착돼서, 아주 위에 부착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현재는 없어요?
○산림과장 주영구   현재는 지금 일부 금년에 다른 군에 한 대씩은 해주고 이것은 안 한 데…
장준호 위원   안 한 데.
○산림과장 주영구   예, 안 한 데입니다.
장준호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591페이지에 보면 각종 여러가지 풀베기사업이라든지 덩굴제거라든지 여러가지가 있어요. 사업이.
  그 사업의 많은 분야를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환경연구소장 이념   산림환경연구소장 이념입니다.
  저희 산림환경연구소 도유림에 하는 사업입니다.
장준호 위원   예, 아니 어디를 하든지 산림과에서 하시든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시든지 하는데 이런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해도 우리 돈이, 이 돈은 다른 데 쓰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 공공근로사업이 지금 할 데가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산림환경연구소장 이념   저희가 근로사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획이 있고요.
장준호 위원   아니 글쎄 계획이 있더라도 풀베기사업이니 덩굴제거사업이니 여기 여러가지 있어요. 어린나무 가꾸기, 무육간벌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중에도 제가 말씀드린 지금 이런 풀베기사업이나 아주 기초적인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해도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이념   지금 공공근로사업으로 계획한 것 외에 더 하는 것입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내년 공공근로사업에 계획되어 있는 물량도 있고요, 그것 외에 더 필요한 사업만 여기 계산한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을 올리시지 말고 공공근로사업을 더 많이 요구해서 이런 사업은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공공근로사업이 지금 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할 데가 없어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쪽이 지금 예산을 어디에 효율적으로 써야 될지를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산림환경연구소장 이념   저희 산림분야 공공근로사업은 저희가 최대한 한 150ha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도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요.
○산림환경연구소장 이념   예, 국고보조사업인데 도비, 지방비 부담하는 것입니다.
박종기 위원   소장님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지요. 지금 장위원님 말씀 같이 더 확대하다가 최대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인력을 투입할 데가 마땅치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더 확대하도록 해야지 기왕에 책정이 됐으니까. 그 외만 한다고 자꾸 하면 그게 더 이상 노력은 안 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농정국장 박경국   지금 이 사업 외에 더 할 대상이 많은데요, 공공근로사업에 하여튼 최대한 예산을 더 따서 더 확대를 시켜나가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동찬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이완영 위원   예, 산림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산림형질변경할 때 복구비를 예치하는 것이 있지요?
○산림과장 주영구   예,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런데 매년 산림청에서 시달하는 복구예치기준단비표가 나오지요? 그렇지요?
○산림과장 주영구   예, 나옵니다.
이완영 위원   그게 그러니까 1ha당 얼마 정도 돼요?
○산림과장 주영구   그것은 경사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경사도가 50도 있을 때 또 30도 있을 때 이렇게 해 가지고 매년 산림청장이 경사도에 따라서 복구비를 고시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은…
이완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100원단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원 평당. 만원 정도 되는가요? 만원. 평당 만원 정도.
○산림과장 주영구   경사도가 30 미만일 때는 ha당 이것이 3,100만원 됩니다.
  그리고 30도에서 45도 될 때는 4,000…
이완영 위원   왜 물어봤느냐 하면요 암이 있는 데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특수공법으로 써야 되는 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만원 가지고 되겠는가?
○산림과장 주영구   그것은 시장·군수가 복구비를 설계해서 할 적에 더 추가해 가지고 그 금액을 더 이 기준외에 더 받을 수 있도록 복구를 예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특수지역에는 복구비를 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의 재량껏 할 수 있다 이것이죠?
○산림과장 주영구   예.
이완영 위원   상당히 걱정이 되더라고. 이것가지고 어떻게 암지나 이런 것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동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종기 위원   어지간히 마쳐지는 것 같은데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496페이지에 보니까 충북쌀 이미지제고 공동브랜드 포장재 제작이라는 것이 있던데 이게 충북쌀을 공동브랜드로 할 계획인가요? 이게. 496페이지에 보면 충북쌀 이미지제고를 위한 공동브랜드 포장재라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군별로 브랜드를 갖고 있잖아요.
  진천은 예를 들면 『생거진천 아침햇쌀』이니 뭐니 해서 시·군별로 하고 있는데 또 공동으로 하느냐 이러면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아서 이중으로 되고,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원예유통과장 김재홍입니다.
  존경하옵는 우리 박종기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해 주신 충북쌀 이미지제고대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군별로 독자브랜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진천의 『아침햇쌀』 같은 것은 하나로마트에서 도 보신 것마냥 경기도 이천게 제일 좋다고 그러는데 그것보다도 20kg당 1,000원을 더 받는 그런 유명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진천 아침햇쌀』이 예를 들어가지고 나오는, 수집해서 나오는 면적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혜택을 보고 그 이외 지역의 우리 농민들은 같은 쌀을 생산해 가지고 거기에서 질은 차등화가 됩니다마는 다 못받게 되니까 유명브랜드가 있는 그런 것을 배경으로 해 가지고 충북쌀을 예를 들어서 『청풍명월』이라든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보은같은 데는 탄부에 지금 거기에서도 『정이품송쌀』하고 저쪽 탄부하고 삼승쪽에서는 『황금곳간쌀』하고 이렇게 다시 브랜드가 분류가 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각자 했을 적에 얻는 것에다가 공동브랜드를 『청풍명월』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넣을 적에 충북쌀이 그런 개별적으로 얻은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더 많은, 더 따라서 값을 더 올려받을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충북쌀 이미지제고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박종기 위원   알았는데 그것은 재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진천 요전에 군수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거기도 보면 진천쌀 『생거진천』이니 뭐니 『아침햇쌀』이니 뭐니 했는데 그 지역에 생산되는 것이 보니까 두달 정도면 다 마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양 같은 데에 가서 쌀을 사다가 해서 별거없이 마크는 말입니다 여기거를 달아가지고 나갔더니 쌀이 형편없어서 욕만 잔뜩 먹어서 진천쌀 팔아먹는데 어떻게 힘이 들었는지 문제가 생겼다 다시는 그거 안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같은 충북내에서도 지역마다 쌀이 질이 천양지차 아니예요? 그런데 충북을 통일해서 한다면 좋은 쌀조차 오히려 저급쌀 취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축산과장님 공수의가 20명이네요? 우리가.
○축산과장 이훈   올해도 20명 내년에도 20명 그렇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래요? 우리 내가 보은지역 같은 데에 보면 없는 것 같은데 보은은.
○축산과장 이훈   보은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있어요?
○축산과장 이훈   예.
박종기 위원   보은 공수의가 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되나. 있으면 다행이고, 어느 지역을 가니까 공수의가 없어서 난리라고 이래요. 그래서 그래요.
○축산과장 이훈   보은이 두 사람입니다.
박종기 위원   어디에 있어요?
○축산과장 이훈   두 사람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어디예요? 주재지.
○축산과장 이훈   면은 안 나와있고 시·군별로 있는데 보은이 두 사람입니다.
박종기 위원   보은에 공수의사가 누구예요? 보은에.
○축산과 축산위생담당 이풍희   공수의사가 인적사항은 잘 모르겠네요. 인원은 20명에서…
박종기 위원   회인을 갔더니 회인에 오길상이라고 그게 안 됐다고 그런 얘기하는데…
○축산과 축산위생담당 이풍희   군에서 군수가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래요? 지역별로 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수의사가 없어서 낭패라고 걱정들을 하더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장준호 위원   20명 어떤 군에 주소, 성명 이런 거 좀 해서 주세요.
○축산과장 이훈   예, 알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렇게 하시고 하나만 더 묻습니다. 우리 남은 음식물 처리하는 발효사료기가 있는가본데 5대 지원하는 것 그게 어때요? 효능이 괜찮아요? 시험이 된 것인가? 성능시험이.
○축산과장 이훈   생산하는 게 청주공장하고 몇 군데가 있는데요 이게 2,000만원짜리인데 그것을 갖다가 발효를 해 가지고서 먹이면 부존사료도 이용하고 사료비도 절감돼 가지고 시범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박종기 위원   지금 시험 끝난 것은 아니고?
○축산과장 이훈   시범적으로 내년에 해 보고 이것이 잘 되면 확대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 두고 이렇게…
박종기 위원   많이 할 것도 없겠네. 한두 대만 시험해 보면되지 괜히 돈 투자해 가지고 시원치 않다고 하면…
○축산과장 이훈   10대를 하려고 요구를 했는데 5대로 삭감이 돼서, 요구는 10대로 했었습니다.
박종기 위원   예, 됐습니다. 지금 여기 아까도 오전중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전부다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분이 여기에 있어요.
  짐작은 저도 해요. 대충 짐작은. 모두 후관쪽에 있는 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 것 특히 또 이 근자에 보면 우리 모두 사기가 떨어져 있지 구조조정이니 뭐니 하고 솔직히 공무원사회에서 승진이라도 잘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되고 해서 속이 잔뜩 상한 양반들 모셔다 놓고서 여기에서 위원들이 어떤 때는 얘기하는 것이 자기들하고 빗나가는 얘기나 하니까 속이 상할런지도 모르는데 여기에서 또 느낄 때는 이럴수록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는 서류같은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속이 상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
  여러분들은 속이 상하셔서 내가 돈 안떼어 먹으면 됐지, 내가 부정행위 하지 않으면 됐지 이런 생각하에서 일을 처리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하면 서류가 솔직히 아까도 지적 당하는 것 보세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보고서류 틀리고 이번 거 틀리고 이러니까 이걸 언짢게 서로 얘기가 되고 이러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럴수록 여러분들께서 좀더 뭘해 주셨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아까 국장님도 보면 업무파악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실무자보다도 더 소상하게 대답을 해 주시고 이럴 때는 진짜 고맙습니다. 아주.
  이렇게들 모두 해 주시면 고맙고 지금 여러분들 없을 때 우리끼리는 여러분들 도와주는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와서는 솔직히 아까들 보면 일부 위원님들 속상하니까 말씀도 크게 하는 경우가 있고 하지만 우리끼리 나가서 우리끼리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여기 도와주느냐 이 궁리를 하고 있어요, 솔직하게.
  이게 여기에서 하고 거기에서 하고 이중적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보일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여러분들 못살게 하는 것으로만 보일 가능성이 있지만 실지는 안 그렇다 이것입니다.
  우리도 다 농촌사람들이고 또 거기 경험한 사람들이고 이렇기 때문에 도와줄려고 그러다가 보니까 아까 큰 소리도 나가고 이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 여러분들 속상하게 생각할 것도 아니고 좀더 이럴수록 우리가 같이 호흡을 하자 이것입니다. 그래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우리도 더 열심히 할테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좀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적은 예산가지고서라도 그거내에서 효율성 있게 해 주세요.
  한가지 조금 언짢은 거 한가지만 얘기하고 마칩니다. 요전에 충주 우리 시험소인가 가축위생시험소라고 했나 갔을 때 전기불 하나도 그런 거 돈 드는 것도 아니거든요. 수용비가 없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잖아. 볼 때.
  조금 어두울 때 가축 뭐야 시험동물사 이런 데에 들어가 볼 때 불이 컴컴하니까 제대로 안 보이잖아요.
  전구 하나만 갈아끼우면 돼. 이런 데에도 조금만 신경을 써서 해 주면 우리가 볼 때는 저분들이 없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한다는 것을 느끼는데 아이구 그냥 되나가나 날짜만 채운다 이런 인상을 갖게 되면 안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려울수록 서로 돕는 입장에서 우리나 여러분들이나 농정발전을 위하고 또 우리 농민을 위해서 일하는 이러한 상을 보여주자는 부탁 삼아서 또 여러분들 애썼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예, 감사합니다.
김주백 위원   한가지만 여쭈어 보고 배우는 의미에서.
○위원장대리 유동찬   김주백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주백 위원   김주백 위원입니다.
  오지면 개발사업 이거 예를 들어 도로를 먼저 한다든지 하천을 먼저 한다든지 부락내부의 어떤 포장을 먼저 한다든지 하는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 지역 자체에서 알아서 하는 것인지.
○농정과장 김종수   농정과장 김종수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90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내년도까지 '99년까지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오지개발면이 총 37개 면으로 조사가 되어 있는 상태구요 그리고 나머지 56개 면이 일반면입니다.
김주백 위원   말씀을 막아서 죄송한데 그게 아니라 총체적인 것이 아니라 그 면에서 주체가 돼 가지고 면에서 부락간 도로를 닦거나 샘을 파거나 뭘 하거나 주체가 어디며 주체가 만약 여기라면 사업지침에 도로를 먼저 해라 뭐 하라 하는 지침이 있나 샘을 먼저 파라 뭐하라는 지침이 있으신가 해서…
○농정과장 김종수   이것은 면에 오지면을 개발하는데 기본 기반정비사업 이런 것을 전부 주로 해 주는 것입니다.
김주백 위원   그게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오지면 종합개발사업계획을 미리 수립을 해 놓고 그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투자해 나가는 것입니다.
김주백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개체별로 보면 면 전체를 2, 3억 가지고 이렇게 생활기반을 개선한다고 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있나 해서…
○농정국장 박경국   연차적으로 투자한다기보다 조금조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업효과 면에서 다소 좀 떨어지기는 합니다마는 면당 20억 범위내에서 매년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계획에 의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백 위원   내년도에 끝난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동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준호 위원   국장님한테 부탁의 말씀 겸 드릴려고 그러는데요 과학영농특화지구 예산이 금년에도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도 따시느라고 큰 욕을 보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굉장히 미흡합니다.
  종전에도 말씀드린 얘기지만 이것이 남부 3군에 우리 도 전체의 하나의 축의 개발로서는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차년도에 그러니까 2000년이 되겠죠. 그때는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들의 뜻을 아주 받아들여서 많은 투자가 돼서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예, 감사합니다.
장준호 위원   좋으니까 많이 예산이 책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뒷얘기입니다마는 처음에 저희가 예산요구를 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계상이 안 되어 있길래 예산실하고 12억원 확보하느라고 가서 읍소도 하고 사정도 하다시피 해서 확보를 했는데 금년도 예산 사정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갔는데 대신 융자사업이라든지 다른 그 외의 사업 그것을 가지고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금년에는 그렇게 노력을 해 보구요.
  내년도 다행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때 예산사정이 나아지면 조금 더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또 이것은 앞으로 어차피 지난번 사무감사때도 위원님들이 걱정하셨습니다마는 『CHANGE 21』 계획에 포함이 돼서 장기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예산이 확보가 되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유동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영락 위원   최영락 위원입니다.
  저는 보다 보니까 한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볼려고 그래요. 산불진화에 보면 공무원들에게 주는 것인지 수당을 주는 것이 있더라고요.
○농정국장 박경국   출동수당.
최영락 위원   출동수당을. 산불을 끄는데는 의용소방대라든가 지역의 주민이 총 참여하다시피 하는데 굳이 우리 공무원에게만 출동수당을 줘야 되는가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안 돼서 그 부분을 물어보고 싶거든요.
○산림과장 주영구   산림과장 주영구입니다.
  저희들 내년도의 예산에 보면 557페이지에 산불진화 보상금 지금 있습니다.
  이것은 산불발생시에 부상자가 생겼을 때에 보상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559페이지에 산불진화급식비 이것은 산불진화 참여자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참여를 유도해 가지고 효율적인 진화작업을 하는 것이고 그 밑에 산불진화 출동비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산불진화하는데 이것은 공무원이 일요일날, 토요일날, 공휴일 같은 날 공무원이 출동해서 산불진화에 참여했을 때 이것은 공무원한테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산불진화에 참여한 분들한테는 급식비를 제공해 가지고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최영락 위원   그러니까 급식비로 말고 수당으로 만원인가…
○농정국장 박경국   휴일날…
최영락 위원   휴일날 불이 났을 경우에 한해서 지급할 수 있다는 이것입니까?
○농정국장 박경국   예.
최영락 위원   민간인하고 차별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한가지는 제가 예산 요구사항을 쭉 보니까 한가지 아쉬운 점이 뭐냐하면 사실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앞으로는 수출농업에 대해서 사실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예산편성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요구한 사항도 보니까 그 부분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그렇지만 국가에서도 일본수출시장에 총 529억달러중에서 100억달러 정도는 우리나라 농산물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지금은 총수입액의 1.4%밖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통계를 본 적이 기억이 나는데 적어도 수출단지 육성이라든가 수출생산자조직을 한다든가 기타 박람회에 참여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의 어떤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유통공사에서 지원하는 것을 보면 수출업체에만 지원을 하게 되어 있고 수출품을 생산하는 농가에는 지원하는 것이 돼지 이외에는 사실 없습니다.
  없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상당히 평상시 있었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알겠습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수출종합진흥계획을 수립하면서 예산을 확보를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이 다음 추경에라도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좀 많이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통공사에 보니까 사업계획이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아서 거기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선 해 가면서 필요한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락 위원   그래서 유통공사에서는 수출개척상품 위주로 하다가 보니까 손실나는 부분까지 보전까지 해 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협업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동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끝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예산 얻으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어렵게 딴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시·군에 제대로 배정을 해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촉구하는 뜻에서 수치를 가지고 제가 따진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현재 금년도 세워지는 예산 가지고 우리 도내 농정행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우리 농정국 소관 모든 사업이 아주 유효적절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금일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12월 7일 11시에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여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최영락  유동찬  박종기  장준호
  김주백  이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노환
○출석공무원
·농정국
  국장박경국
  농정과장김종수
  농산지원과장이경준
  원예유통과장김재홍
  축산과장이훈
  산림과장주영구
  축산위생연구소장조부제
  산림환경연구소장이념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구본선

구본선

  • 이 름 구본선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대 행정학과 중퇴

경력사항

  • 보은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발전연구협회 보은군 지부장
  • 충북임업협동조합장협회 회장
  • 보은임업협동조합 조합장(3선)
  • 보은청년회의소 특우회장
  • 보은군체육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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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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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대호

김대호

  • 이 름 김대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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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정

김소정

  • 이 름 김소정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학대 정치학과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 대소면장
  • 민자당 진천·음성지구당 사무국장
  • 음성군 웅변협회 회장
  • 음성군 체육회 전무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음성클럽 고문
  • 음성중·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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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주백

김주백

  • 이 름 김주백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경력사항

  • 진천농협 이사
  • 진천군 정책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민주화추진협의회 상임위원
  • 진천읍 농촌지도자연합회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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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yull-yang@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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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김진호

  • 이 름 김진호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충북지회장
  • 한국자유총연맹 청주시지부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북지구 JC회장
  • 청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대한민국 R.O.T.C 중앙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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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식

김춘식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경력사항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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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김형태

  • 이 름 김형태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약사 회장
  • 광혜원 중·고등학교 육성회장
  • 만승새마을유아 원장
  • 광혜원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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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철

박노철

  • 이 름 박노철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대학원 졸업, 석사

경력사항

  • 청주지방검찰청(수사관, 사건과장)
  • 청원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목령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태권도협회 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청원지역 협의회장
  • 바르게살기운동 청원군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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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수

박재수

  • 이 름 박재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졸업, 동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충북지구 회장
  • 새마을금고충북도지부 회장
  •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 회장
  • 청주시의정회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내무위원장
  • 제5대 청주시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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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보은농고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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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제일공립보통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제5대, 제6대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아태평화재단 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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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식

신대식

  • 이 름 신대식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고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 옥산면장
  • 청원군 미원면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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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택수

신택수

  • 이 름 신택수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경찰공무원 근무
  • 청주엽연호생산조합 근무
  • 서부라이온스 제2대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원
  • 서부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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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현)
  •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담교수(현)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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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졸업
  •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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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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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졸업
  • 극동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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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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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 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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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성

이근성

  • 이 름 이근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과대학 졸업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옥천군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충청북도 배드민턴연합회 부회장
  • 자유민주연합 보은·옥천·영동군 지구당 위원장
  • 한국학원총연합회도지회 부회장
  • 충북과학대학 운영위원
  • 옥천라이온스 회장
  • 제6대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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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농고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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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이완영

  • 이 름 이완영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 졸업
  • 광주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정책 단양군 협의회장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원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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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봉빈

임봉빈

  • 이 름 임봉빈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경력사항

  • 충주 J.C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주시정책자문위원
  • 중부매일 이사 겸 편집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주시지구당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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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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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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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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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평희

조평희

  • 이 름 조평희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농업인후계자연합 회장
  • 충청북도 농어촌발전자문위원
  • 한국농업인후계자중앙연합회 이사
  • 진천군의회 초대의원, 2대 부의장, 3대 의장
  • 진천군농업인단체협의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재단법인진천군장학회 이사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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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남대 경영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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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록

최종록

  • 이 름 최종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진천군 내무과장
  • 진천군 진천읍장
  • 진천군 기획감사실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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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태

한현태

  • 이 름 한현태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대한노인회 증평지회 게이트볼후원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부회장
  • 증평장학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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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공정공학과졸업(석사)

경력사항

  • 청주시 괴산군·음성군·단양군 보건소 보건직 근무
  •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21C 환경교육개발연구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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