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9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8년12월26일(토)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안(계속)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안(계속)(충북도지사제출)
(10시31분 개의)
오늘은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안(계속)(충북도지사제출)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55회 정기회 제8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준호 위원님.
당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중소기업의 채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정관에 기재하는 사항을 법례에 맞게 수정하며 이사회의 의결사항, 업무회계 및 감사 등 필요한 보고, 최초의 정관 기재사항에 관하여 충청북도의회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안 제1조중 『의거』를 『따라』로 하고 『목적』을 『그 목적』으로 한다.
안 제3조제4호 『각목의』를 『당목의』로 하고 동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중소기업 채무를 금융기관이 보증한 경우 그 금융기관의 보증채무 이행에 따라 중소기업이 부담하게 되는 구상 금전채무』, 다목중 『중소기업의 금전채무』를 『중소기업의 채무』로 한다.
안 제4조제2항중 『지소를』을 『분사무소를』로 한다.
안 제6조제1항제4호중 『재산』을 『자산』으로 하고 제6호중 『사업과 그 집행에』를 『사업 및 집행에』로 한다.
안 제11조중 『보전 및 기본』을 『보전과 기본』으로 한다.
안 제13조제2항중 『의하여』를 『의뢰하여』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하여 평가하였을 때는 그 결과를 즉시 충청북도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안 제14조중 『도지사는』을 『도지사 또는 충청북도의회의장은』으로 한다.
안 제15조중 『귀속한다』를 『귀속된다』로 한다.
안 『부칙』을 『부칙 제1항』으로 하고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최초의 정관기재사항에 관하여는 충청북도의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수정동의를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조례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9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최영락 유동찬 박종기 장준호
김주백 이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노환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김선웅
경제과장류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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