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6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8년12월17일(목) 11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경제통상국

  (10시59분 개의)

○위원장 최영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1998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심사 할 순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 12월 18일은 농정국, 12월 19일은 양 국 예산의 계수조정을, 12월 21일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심사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1. 1998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경제통상국
  (11시00분)

○위원장 최영락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3회충청북도경제통상국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경제통상국장 김선웅입니다.
  존경하는 최영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많은 조언과 충고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12월 15일자로 인사발령된 류재혁 실업대책반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제3회충청북도경제통상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사업비와 국고보조사업의 성립전 예산집행으로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금년 한해의 계획된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노환   전문위원 정노환입니다.
  1998년도 제3회 경제통상국 소관 추경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제3회충청북도경제통상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102페이지의 하단에 보면 '98물가관리우수시군시상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성립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시급을 요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시·군이고, 교부금 결정 지시가 언제 내려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류인기   답변을 지금 드릴까요?
장준호 위원   예.
○경제과장 류인기   예, 경제과장 류인기입니다.
  이 포상금은 10월 9일 예산성립전 승인이 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장준호 위원   10월 9일날 어떻게 했다고요?
○경제과장 류인기   예산성립전 승인을 10월 9일 받은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지침에요?
○경제과장 류인기   예.
  그래서 우리 도가 연속 4년간에 걸쳐서 물가관리 우수 도로 시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상 받은 금 1억5,000만원 중에서 1억원은 일반회계 재원으로 집행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5,000만원을 가지고 물가관리를 위해서 노력한 시·군이라든가 관계공무원들, 그리고 기타 필요한 장비들을 구입하는 것을 예산성립전 집행사업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400만원은 현재 각 시·군에 대해서 물가관리 추진상황 평가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시상은 연말에 시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최우수 시·군을 한 군데 선정해서 시상금을 한 300만원 정도 시상금을 주고요. 또 우수 시·군을 3개 시·군, 그리고 장려를 5개 시·군 이렇게 해서 1,400만원 예산을 시·군의 기관표창시에 시상금으로 지급할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래 지금…
  이게 지금 지급이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제과장 류인기   아직 연말에, 표창은 연말표창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 시·군은 선정을 다해 놓았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왜 성립전 이라고 해 놓았어요?
○경제과장 류인기   5,000만원을 가지고 그것 이외에 다른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상금을 같이 성립전 예산집행으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5,000만원 가지고 다른 사업한 게 어디 있어요?
  어떤것 어떤것 이에요, 여기 예산서 내용에?
○경제과장 류인기   102페이지에 있는 일반수용비를 포함해서 공공요금이라든가 또 기타 포상금, 그 뒷 페이지에 있는 우수부서 및 공무원 표창 시상금, 또 자산취득비로 있는 물품취득비 등이 다 그 5,000만원 가지고 사용을 한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이 자산취득비 2,600만원 하고 지금 현재 포상금 2,100만원 하고.
○경제과장 류인기   예, 그리고 일반운영비 300만원.
장준호 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집행을 안 했으면 왜 이렇게 성립전이라고 해 놓으셨나요?
○경제과장 류인기   다른 것은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연말표창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장준호 위원   아니,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지금 성립전이라는 정의는 여하간에 이것은 집행이 된 것 아닙니까!
  집행이 된 것이니까 성립전 이라고 지금 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집행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그런 답변은 그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류인기   그 표창 관계는 사전에 지금까지 돈은 집행 안 되어 있지만 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그 표창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창계획에 의해서 각 시·군의 평가를 다 마치고, 다만 표창만 연말에 표창할 계획을…
장준호 위원   돈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이 돈이?
○경제과장 류인기   돈이 아직 안 나간 것입니다. 이것은.
장준호 위원   그러면 왜 성립전이라고 해요. 성립전이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과 같이 5,000만원이 여기 예산에 올라와 있으면 전체가 그럼 성립전으로 되어 있는데, 성립전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성립전의 정의가.
○경제과장 류인기   예산을, 저희들이 시상계획을 세울 때에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그 예산에 맞춰서 시상계획을 세워서 평가도 하고 시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계획을 세워서 이 성립전 예산으로 확보를 한 다음에 이 1,400만원에 대한 시상계획을 세워서 각 시·군에 대해서 평가실시를 하고 우수 시·군서부터 장려까지 전체적인 시·군을 평가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장준호 위원   그러면 현재…
  아니, 과장님!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현재 이것은 계획을 세운 것이지 지출을 안 했단 말이에요.
  안한 게 사실이죠?
○경제과장 류인기   예.
장준호 위원   틀림없죠?
○경제과장 류인기   예.
장준호 위원   그럼 이것 삭감해도 문제없겠죠?
○경제과장 류인기   아니, 지금 시상계획이 이미 시·군에 통보가 되어 가지고 연말에…
장준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경제과장 류인기   연말에 표창…
장준호 위원   돈이 안 나간 것은 절대 성립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
○경제과장 류인기   성립전 집행은요.
  성립전 집행은 국비보조금으로 나온 사업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서 원래 집행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시기적으로 급하다든가 그 예산편성까지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없을 때에는 미리 사전에 성립전 집행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예산을 꼭 집행…
  돈이 지출된 것을 집행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그러한 예산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사업자체가 집행단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이것이 시·군에 이미 다 통보가 되고 시상계획이 나가고 평가가 끝나고 다 마무리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사업계획이라는 것은 계획을 먼저 세워놓은 연후에 예산을 받는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예산을 확보하고 또 급한 경우에는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이렇게 급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연말에 가서 포상을 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직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날짜가 있는데, 계획은 세워놓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승인이 안 될 경우에는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왜 성립전 이라고 이렇게 해 놓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성립전이라는 정의는 대체적으로 봐서 현재 사업이 모든 게 진행이 되고 예산도 지불이 된 것이 성립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경제과장 류인기   아니, 제가 다시 설명을…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성립전…
  모든 사업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상계획도 사전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은 연말에 한다 하더라도 시상계획을 세우고, 그 시상금을 배정하고 그것을 시·군에 통보를 다한 다음에 시·군을 다니면서 평가를 마쳤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과장님, 그것 말고 이게 좀 서로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성립전 예산이라고 명확한 정의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래야지만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성립전 예산이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이런데 아니면 예산회계법이나 이런 데에서 정의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그래야지만 설명이 될 것…
○경제과장 류인기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다만 국가로부터…
  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보조금이 배정을 받았을 경우에 추가경정예산시까지 기다릴 수가 없고 사업이 시급할 경우에는 예산성립전 승인을 받아서 우선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추경예산에 그 예산을 계상하도록 그런 제도가 예산 성립전 집행 제도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이것이 그렇게 시급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연말에 시상을 해도 되는 것인데, 이것은 연말에 하는 것 아니에요!
  언제든지. 연말이나 연초에…
○경제과장 류인기   이게 시상시기만 연말이지 사업을…
  시상하기 위한 그 평가라든가 각종 사업은 이미 연말 이전에 11월달에 다 마치어 놓은 상태입니다.
장준호 위원   이게 몇 년도 실적을 지금 시상하는 거예요? '98년도 아니에요?
○경제과장 류인기   예, '98년도.
장준호 위원   '98년도 실적인데, 그러면 이것이 연말에 가서 시상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
○경제과장 류인기   글쎄 시상 시기만 연말로 잡았고 저희들이 시상을 하기 위한 준비는 11월, 12월 중에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상 시·군이 다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시상을 연말에 표창할 계획을 갖고, 종무식에.
장준호 위원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까?
  평가항목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뭣뭣을 평가해요, 이 시·군 선임하는 것?
○경제과장 류인기   그 동안 물가관리한 추진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서를 작성해서 그 요목에 맞춰서 평점을 먹이고 있는데…
장준호 위원   그 항목이 뭣뭣이에요?
○경제과장 류인기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반 추진실적도 현재 지역단위의 물가상승률 여러 가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과장님 뭐 그 정도도 지금 모르고 계세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다고?
  지금 좀 답변을 해주시지…
  그러면 이따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내내 지금 아까 답변이 우리 다기능사무기기 등등해서 2,600만원도 그 시상금에서 구입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그렇게 시급한 것입니까?
○경제과장 류인기   물론 업무추진을 하기 위한 각종 사무기기가 우리가 일찍 확보를 하면 그만큼 업무효율을 높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중에 소비자 교육…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각종 소비자단체원들에 대한 교육 등이 계속 이루어 졌기 때문에 그때 사용하기 위한 VTR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했었고, 또 다기능사무기기가 상당히 노후화 되고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사무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일찍 집행을 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틀림없이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성립전 예산이나 이런 것은 우리 의회에 꼭 사전에 설명을 해달란 얘기를 제가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모든 예산집행이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하고 난 연후에 승인 받으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밖에 더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과장 류인기   이것은 국비로 보조되는 용도가 분명한 사업에 한해서만 예산성립전 집행…
장준호 위원   글쎄요. 그것은 압니다.
  국비로 하는 것을 아는데 여하간 그래도 사전에 이런 정도의 돈이 이렇게 미리 사전에 지불되고 이렇게 되었을 때는 사전설명이 꼭 필요하지 않느냐, 또 본 위원이 전에도 이 문제를 틀림없이 이러한 경우에는 의회와 사전에 설명해 달라는 얘기를 제가 틀림없이 했습니다.
  틀림없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 의회한테 말이지, 집행해 놓고 말이지 사후에 승인해 달라는 이런 처사는 도저히 우리로서는, 저로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까 사항?
  그 전에 것요.
○위원장 최영락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과장님 아까 10월 9일날 보조금 결정내시가 왔다고 그러는데 그것 하나 좀 복사해서 지금 주시겠습니까?
○경제과장 류인기   예.
장준호 위원   그것 하나 주세요, 그것 있다가 주시고, 틀림없을 것으로 인정을 하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5,000만원에 대해서 그렇게 꼭 필요하다고 하시다고 하더라도 지금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지만 사전에 우리 의회에다가 설명을 하려고 자료를 준비했다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간담회 좌석에서.
  그랬으면 그것을 챙겨서 설명을 했으면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해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의회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이러한 문제 이외에도 우리 위원들에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이 절대 필요합니다.
  필요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더 좀 신경을 써서 우리가 이런 질의나 논의가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류인기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동찬 위원님.
유동찬 위원   105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자치단체 경상적 보조금 공공근로사업 성립전 해서 국고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내려왔네요. 고용촉진훈련사업.
  고용촉진훈련사업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경제과장 류인기   예, 경제과장 류인기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은 영세자녀들에게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을 받는 사업비를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먼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고용촉진훈련사업비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노동부에서 수시로 사업비를 추가배정을 자꾸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해에도 "우리가 현재 지금 배정 받은 사업비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더 우리한테 배정을 안 해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두 번이나 했는데에도 노동부에서 강제로 각 시·도에다가 사업비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에 계상을 해서 결국은 사용집행잔액은 그 이듬해에 반납을 해오고 이런 절차를 한번 거쳐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12월 2일날 사업비가 또 배정이 돼서 온 것이에요.
  그래서 부득이 성립전 예산으로 시·군에 배정을 해주고 그리고 이것을 예산에다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유동찬 위원   12월 4일요?
○경제과장 류인기   12월 2일날.
유동찬 위원   12월 2일날 노동부에서부터 온 거네요. 예산배정이.
○경제과장 류인기   아니 승인을 받은 것이 12월 2일이니까요.
유동찬 위원   아니 성립전 승인 받은 날짜 말고 노동부에서 예산이 언제 배정이 온 것이에요?
○경제과장 류인기   11월 13일날 국고보조금이 추가내시가 됐던 것입니다.
유동찬 위원   그러면 한 달 전이네요. 지금서부터는?
○경제과장 류인기   예.
유동찬 위원   한달전인데 시·군에 배정은 며칟날 하셨어요?
○경제과장 류인기   12월 2일날 예산 성립전 집행결의를 받아 가지고 12월 6일날 배정을 했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이에요. 과장님 말씀대로 또 먼저번에 저희가 질의한 대로 이게 지금 공공근로사업비가 각 시·군에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경제과장 류인기   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많이 남아 있으면 이것을 안 줘도 현재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도 다 지금 못다 쓰고 있는 판인데 이런 것은 성립전으로 하지 말고 본예산에다 집어넣어도 된다 이 얘기예요.
  시·군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없다 라면 성립전해서 우선 인건비고 모든 것을 지급해 줘야되지만,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세요.
  과장님 말씀대로 공공근로사업비가 시·군에 남아있는데, 안 받으려고 하는 데에도 과장님 말씀대로 노동부에서 계속 해서 자금을 내려줘서 성립전 승인을 받아 가지고 12월 2일날 성립전 예산승인을 받아 가지고 시·군에 배정을 하셨다고 했죠?
○경제과장 류인기   예.
유동찬 위원   그러면 11월 13일날 보조가 나왔으면 그 동안에 약 20여일 간의 기간이 또 있었어요.
  이게 무슨 1, 2억 가지고, 1, 2천만원 가지고 쓰는 것도 아니고 시·군에 배정해 주는 금액이 이렇게 많은데 각 시·군별로 또 반복하는 얘기가 되는데 먼저 번에 동료위원이신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얼마든지 이것은 기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안 줘도 시·군에서 우선 있는 돈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경제과장 류인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노동부에서 '98년도 사업으로 배정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돈이 필요 없다고 예산에 계상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98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시·군별로 집행을 할 수 있는 시·군에서는 더 집행을 하고요, 또 집행이 좀 많이 여유가 있어 가지고 안 한 시·군, 뭐 이런 것으로 해서 이 사업비를 내년도에 전체 또 노동부로 반납을 해주는 것입니다.
유동찬 위원   시·군별로 말이에요.
  시·군별로 그러면 돈이 잔액이 얼마나 남았는가는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보고 받으신 근거가 있어요?
○경제과장 류인기   10월말 현재 실적이 전체 예산액이 16억7,400만원 중에서 약 48%인 8억 정도가 집행이 된 것으로…
유동찬 위원   11월말로요?
○경제과장 류인기   10월말.
유동찬 위원   10월말로요.
  그러면 도내 총체적인 액수가 그거라는 말씀이네요?
○경제과장 류인기   예, 그런데 이것이 현재 훈련중에 있는 사람이 약 850명 정도 있고요. 또 계속해서 훈련생 입교가 되기 때문에 연도말 가면 더 집행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유동찬 위원   공공근로사업 총체적인 것, 액수가 많은 것인데 58억9,000만원이나 돼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것은 얼마든지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게 액수가 많기 때문에 사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류인기   예.
유동찬 위원   아무리 국고보조라 치지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경제과장 류인기   예, 알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이것은 굉장히 잘못하신 거예요.
  과장님이 허위사실을 자꾸 답변하시는지 몰라도 시·군에 남아서 더 안 받으려고 해도 노동부에서 어거지로 왔다하면 충분한 기일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더더욱이 11월 13일날 오는데, 12월 2일날 성립전 예산승인을 받는데, 지사결심을 결심을 받는데, 그렇죠?
  지사결심을 받는데 그 동안에 20여일이라는 기간이 있었고 충분한 기간이 있었다면 사전에 위원회에 와서 협의를 할 수도 있고, 그게 전부다 액수가 큽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것이.
  그렇다라면 큰 액수는 와서 1, 2백만원 여비로 쓰고 이러는 것은 몰라도 충분히 이것은 협의를 거쳤어야 될 금액이에요.
  이런 것을 만약에 의회의 협의를 안 거치고 전부 다 사전, 성립전 예산으로 그냥 집행해 놓으면, 의원들이, 너희들이 승인 안 해주고 견딜 수 있느냐 하는 식으로 그런 심정을 가지고서 하신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의원들을 경시하는, 그렇게 밖에는 생각이 안 되네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1, 2백만원, 1, 2천만원 같다 라면 얼마든지 그런 경우가 생기고 이해가 가는데 액수로 보나 사업 자체로 보나 의원들도 "시·군에 이것만치 배정해 주겠습니다" 하고, "급합니다" 하면 의원들이 그것을 사전협의 안 해 줄리 없습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국고보조고, 그래요, 안 그래요?
○경제과장 류인기   예, 제가, 경제과장 류인기입니다.
  아까 장준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실은 공공근로사업비하고 물가대책 우수 시·도에 대한 시상금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결국 제가 잘 챙기지를 못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보고가 안 된 사항이 있어서 아까 죄송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 성립전 사업 뭐 예산집행 사항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는 체제로, 그러한 체제로 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유동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그 핵심은 뭐냐하면 이번 3차 추경에 성립전이 아니고 이미 불용액들이 많이 남아서 시·군이나 도에서도 집행을 하는데 곤란을 느끼고 있는데 성립전이 아니고 그냥 바로 3차 추경예산으로 해도 되는 것 아니냐,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금년도 예산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도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그거에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경제과장 류인기   이것은 시·군으로 다시 예산배정이 되기 때문에요.
  시·군에서도 또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예산을 세워서 내시를 해주면 이미 시·군하고 예산편성 일정이 안 맞아 가지고 어렵죠.
  그래서 미리 내시를 해주고 성립전 집행승인을 받아서, 그리고 난 다음에 시·군에서도 아마 지금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예산을 세울 것입니다.
유동찬 위원   이게 굉장히 잘못된 사항이에요. 국고보조기 때문에 이월시키면 안 되는 거죠.
  이월시켜도 되는 겁니까?
○경제과장 류인기   어차피 불용액 처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노동부로부터 우리가 집행상황 보고를 하면 거기…
유동찬 위원   과장님 불용액 처리를 한다면 다시 승인 받기가 굉장히, 그냥 사고이월이나 이렇게 해서 가면 몰라도 불용액 처리를 한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애요, 불용 잔액으로 나오면…
○경제과장 류인기   이것은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사고이월은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또 내년도에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또 있으니까요.
  그래서 금년도에 입교한, 연도 폐기시까지 한번 집행을 하고 그 이후에는 노동부에 반납을 합니다.
유동찬 위원   예, 알았습니다.
  110페이지 좀 한번 더 봐 주세요. 맨 밑에 보면 임차료해서 파견직원 숙소 임차료, 흑룡강성해서 2,000만원이 서 있네요.
  이것은 흑룡강성에 가서 지금 파견돼서 있는 직원이 있어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국제통상과장 함기원입니다.
  지금 흑룡강성하고 '97년도에는 상호파견을 했었는데 금년의 경우는 흑룡강성의 사정에 의해서 파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저희들이 전세금을 다시 빼내 가지고 여입시켰다가 지금 내년 '99년 1월부터 다시 흑룡강성하고 우리 충북 공무원하고 상호교류파견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전세금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유동찬 위원   그렇다면 이게 내년도 당초예산에 들어가도 되는데 왜 이것을 꼭 3회 추경에다 넣습니까?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당초예산에 넣을 수 없는 것이 미리 숙소를 정해놓고 해 놔야지 1월초에 바로 오면 집 구하는데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유동찬 위원   내년도에 간다는 어떠한 계약조건이라든가 뭐가 조건이 있어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흑룡강성에서 다음 주에 그쪽 성정부에서 사람들이 내년도 사업계획 협의차 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이미 전화로 협의가 된 사항이고 내년 1월초부터 우리가 양쪽 공무원을 서로 협의해서…
유동찬 위원   과장님 이게 금년에 쓸 것이 아니라 내년에 쓸 것이네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아니 올해 쓸 것이죠.
  올 겨울에. 지금 추경이 편성이 되면 바로 집을 계약을 해 가지고 집수리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 공무원이 와서 내년 1월 1일에도 오면 바로 들어가서 입주할 수 있도록…
유동찬 위원   이게 2,000만원이 지금 전세금입니까, 아니면 호텔비입니까?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전세금으로 일단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일본에서 야마나시현에서 온 공무원 하나 하고 유학생 한 명하고 두 명이 지금 현재 저희가 숙소를 임대해서 입주해 있습니다.
  지금 입주해 있는 상태는 탑동에 대청 목화 위치에 1,400만원에 월 임대료 6만원씩 주고 들어가 있고요.
유동찬 위원   지금 한국에 와서 있는 것입니까?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금천동 경희아파트에도 여기 1,600만원 임대보증금에 월 5만원씩…
유동찬 위원   그 돈은 누가 주고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그것은 우리 도에서 지금 주고 있죠.
유동찬 위원   우리 도에서는 외국에서 오는 사람, 파견돼서 오는 사람도 집을 얻어주고 외국에 나가있는 사람도 그래 나가서 집을 얻어야 됩니까?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아닙니다.
  나갈 경우에는 상대편에서, 야마나시현에서 우리 충청북도 공무원에 대해 집을 얻어주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호혜주의 입장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럼 이 임차료는 흑룡강성에서 우리 도로 오는 사람 임차료라는 얘기예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냥 파견직원 숙소임차료라고 그랬으니까, 흑룡강성 해 놨으니까, 흑룡강성으로 우리 직원이 가는 거기 임차료인지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이게 지금.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려 본 것입니다.
  2,000만원만 가지면 하겠어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2,000만원이면 지금 원래 한 1,400만원 정도면 되는데 임대료가 없는 전세보증금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유동찬 위원   분명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에서도 외국에 이렇게 나가면 거기에서 전부 집하고 전부다 해 줍니까?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기 위원님.
박종기 위원   박종기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또 과장님 앞으로 그런 일 없다고 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지만 성립전 예산문제는 좀 재고가 돼야겠어요.
  모두가 성립전이니 말이야, 시일에 그렇게 촉박을 느끼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닌 것도 제법 많이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그런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아까 유동찬 위원님 말씀을 하시던데 공공근로사업하고 고용촉진훈련사업도 그것도 돈이 남아요, 고용촉진훈련사업.
○경제과장 류인기   아까 말씀드린 것이 그 돈이 많이 남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는 연도말까지 약 85%정도는 지출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년도에 명시이월을 시킨다든지 해서 계속해서 집행을 할 것이고요, 고용촉진훈련사업비는 연도말까지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박종기 위원   그렇게 많이 남는다, 그러니까 그게 해마다 그랬다는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은?
○경제과장 류인기   예, 많이 남습니다.
박종기 위원   매년! 매년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중앙정부에서 큰 문제가 있네요.
  이 사람들 말이야, 돈은 중앙정부에서 제법 많이 확보해놓고 쓸 수가 없으니까 우리한테 주는 거거든.
  자기들이 집행을 못 하니까 그냥, 이제 새해가 돼서 새 예산을 확보 못 하니까, 하기가 어려우니까 금년도 책정된 것을 어쨌든 다 집행했단 이런 것을 갖다 국회에 말하자면 그 사람들은 나타내야 되니까 이러는가 본데 이거 중앙정부에서 보통 잘못이 아니네요, 이게.
  우리가 지난해 정도면 반납된 것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지난해에.
○노정담당 이기욱   1,500만원
박종기 위원   1,500만원, '97년도가?
○노정담당 이기욱   예,
박종기 위원   매년 대략 그 정도 돼요?
○노정담당 이기욱   예, 그렇습니다.
박종기 위원   금년도는 대략 어느 정도 될 것 같애요?
○노정담당 이기욱   금년도에는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로 6억9,000만원 정도 국고보조가 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까지 포함되면.
  그런데…
박종기 위원   가만 있어봐요, 지금 여기 속기하는 분들이 아주 속이 상할거야, 뭐가 안 돼.
  지금 그러니까 거기 마이크를 대고 하든지 그렇게 하세요.
○노정담당 이기욱   노정담당입니다.
  고용촉진훈련비가 금년도에 4억2,000이 또 추가로 왔는데 전년도에 저희들이 한 1,5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니까 6억9,000 정도가 금년말 되면 이월금으로 남을 예정입니다.
  제가 판단해 보니까.
  그런데 그 6억9,000만원이 남으면서 집행기간을 노동부에서 지금 4억2,000을 주면서 내년도 9월까지 집행하도록 그렇게 보조금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종기 위원   금년도 예산이지만 이월시켜서…
○노정담당 이기욱   예, 내년도 9월달까지 집행하도록.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이고, 또한가지는 지금 12월 26일날 3회 추경이 확정되면 그러면 한 28일쯤 이렇게 이쪽으로 넘어올 것 같으면 그때 집행하려고 그러면 집행이 지금 어렵고 또하나는 지금 11월 12일 보조내시가 왔으면서 자금까지도 기이 와 있습니다.
  도에 와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이 예산을 성립전 안 하면 시·군에 보조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이 지금 시·군에 교부를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알았어요.
  나는 그 성립전 따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니까 더 내년, 금년도 예산이지만 내년 9월까지 집행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노정담당 이기욱   예, 그렇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러면 또 내년도에는 봄에 그러면 별로 뭐 특별히 지원되는 게 없나? 내년도에는?
○노정담당 이기욱   내년도 예산으로도 13억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내년도에.
○노정담당 이기욱   예, 당초예산에.
박종기 위원   그러니까 내년 것은 내년 것 대로 주고, 또 금년 것도 하면 내년에는 더 많네?
○노정담당 이기욱   예, 그래서 '98년도 분이 총으로 따지면 이번에 4억2,000까지 해서 18억이 지금 예산이 계상 되는데, 내년도 예산으로 13억이 계상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으로 할 것 같으면 연말까지 하면 내년도도 거의 다 쓸 것 아니냐 그런 예상이 됩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온 것이 좀 적게 왔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상황으로, 그 추세로 봐볼 때 내년도까지 쓰면 거의 집행이 다 가능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종기 위원   그 노동부가 돈이 대단히 많은 데구먼, 거기가.
  대단히 많아서 몇 년후 것 까지도 미리미리 주고 하는 것 보니까 아주 대단히 노동부가, 그 사람들이 예산을 잘 수립하는지 많이 얻는지 그러는가 보네요.
  그것은 뭐 우리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되어서 괜히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몇 년전의 것도 예산을 반납하고, 불용액이 생겨서.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이것은 괜히 연말에 우리 서류 만드느라고 욕만 보는 구먼, 우리가.
  그것 시·군에 배정하고 또 거기서 예산편입하고 뭐 이런 것 하려면 힘만 드는데, 그렇게 몇 년이 이게 반복이 되었다면 이것을 좀 우리가 미리 올 때 거부해서 이런 게 안 돼요? 거부하면 안 돼요?
  연말에 가서 주는 것.
○경제과장 류인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금년에 두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사업비가 우리 충분히 있으니까 추가배정이 필요없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박종기 위원   문서로다 했어요?
  문서로다.
○경제과장 류인기   예, 그랬더니 각 시·도에 배정해 주면서 늘어난 분이 다른 시·도, 전국은 약 52%가 늘어났습니다.
  이 사업비가.
  그런데 이제 충북은 하도 반대를 하니까 30% 정도만 조금 늘려준 것입니다.
  뭐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 받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한…
박종기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뭐 중앙에서 더 잘못한 것이니까 그렇고.
  여기 보니까 뭐 몇 가지 물건들을 이렇게 쭉 샀는데, 이것이 각종 물품 구입한 것이 기왕에 있던 것을 교체한 것인가요, 신규구입인가요? 이게?
○경제과장 류인기   예, 신규로 사서 노후된 물품은 교체를 했구요.
  또 스캐너라든가 VTR 같은 것은 우리가 미처 보유를 못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새로 산 것이구요.
  컴퓨터는 원래 직원수에 비해서 부족했기 때문에 1인당 1대 기준으로…
박종기 위원   노후화 되어서 교체한 게 아니고 신규로…
○경제과장 류인기   신규로 산 것도 있고 노후화 된 것을 신규로 사서 교체를 한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종기 위원   다시 사는 것이니까 신규지만 그러니까 보유하던 것을 교체한 것이냐, 아니면 물품정수 자체가 늘었느냐 그것을 묻는 것인데…
○경제과장 류인기   늘은…
  신규로 늘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체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러면 이것 물품 이렇게 신규로 더 정수를 늘리고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물품 정수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제과장 류인기   이것은 정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박종기 위원   정수가 없어요?
○경제과장 류인기   예.
박종기 위원   정수물품관리에는 해당이 없는 것이구먼.
○경제과장 류인기   예, 그렇습니다.
박종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준호 위원님.
장준호 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3년 연속 우리 도가 최우수도입니까, 우수도입니까?
○경제과장 류인기   우수도입니다.
장준호 위원   3년 동안 계속 우수도…
○경제과장 류인기   4년 동안.
장준호 위원   4년 동안요?
○경제과장 류인기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수고를 해 주셔서 아주 잘 물가관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 생각이 드는 것은 이게 물가관리를 잘 해서 우리가 돈을 1억5,000을 받아 가지고 5,000만원을 쓰는 것으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런 우리 다기능사무기기 사는데 약 보니까 2,600하고 뒤에 하고 3,900 정도를 쓴 것 같습니다. 그죠?
  뒷 부분의 것도 그것으로 산 것이죠, 그죠? 예산서… 아닙니까?
○경제과장 류인기   그것은 공공근로사업 그래서 실업대책반이 새로 신설이 되면서 필요한 장비를 사는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럼 2,600만원은 우리 그 돈 중에서 샀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경제과장 류인기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렇죠?
○경제과장 류인기   예.
장준호 위원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기는 이 돈을 과연 이 물가관리를 잘한 시·군에 어떠한 방법이든지 사기진작을 하고 포상 차원에서 줘야지 이런 다기능사무기기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쪽의 예산을 얻어서 구입을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인고 하니 물가관리를 잘 했다고 1억5,000을 받아 가지고 5,000만원을 아마 우리 담당부서에서 잘 쓰라는 그런 뜻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용도가 좀 잘못 써지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과장 류인기   예, 그래서 102페이지의 포상금 2,100만원은 전부 시·군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물품을 우리가 많이 샀습니다만 우리 과에서 전체를 다 쓰는 것도 아니고 물가관리 업무에 협조를 많이 해 주신 다른 과에 많이 배분을 해줬습니다.
장준호 위원   다른 과에 라는 것은 우리 경제통상국의 소관에다 줄 것 아니겠어요.
○경제과장 류인기   물론 거기도 있구요.
  위생관계, 또 사회과, 축산과 각 분야별로 물가대책실무위원으로 그런 부서로 들어와서 물가대책에 공헌을 해 준 부서에 다…
장준호 위원   아니, 우리 경제통상국에만 쓰는 게 아니고 다른…
○경제과장 류인기   예, 다른 과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장준호 위원   본인이 처음에는 그것은 생각 못 했었는데 재차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돈은 이런 자산취득이나 이런 것에 쓰는 게 아니고 결국은 시·군이나 물가관리에 많은 공이 있었던 이런 쪽에 써야 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뭐 그 말하자면 물가관리에 여러 가지로 애쓴 과에 이런데 사줬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경제과장 류인기   작년에는 시상을 받아서 청주시와 충주시에 상사업비로 3,000만원과 2,000만원을 청주시하고 충주시에 다 줬습니다.
  금년도 상사업비 중에서 이번에 사무환경을 개선해 보자 하는 차원으로 우리가 좀 산 것이고 또…
장준호 위원   아니요, 아까 말씀이요.
  이게 지금 최우수, 우수, 뭐 이렇게 3개 시·군, 또 뭐 장려 해가지고 거의 다 시·군에 얼마씩은 주는 것 같은데 아까 설명에.
  그러면 그런 쪽에다 시·군에도 앞으로 과장님이 시·군 경제과 쪽에 속된 얘기로 일을 부려먹으려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쪽에다 많은 포상금을 100만원 줄 것 200만원 300만원 주고 해서 앞으로도 더 시·군에도 물가관리를 잘 하도록 해야지, 그 돈을 여기에 쓰는 것은 제가 봐서는 명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류인기   예,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더 열심히 해서 아주 최우수 시·도로 시상을 받으면 시·군에 우선적으로 이런 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비로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하여튼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참고로 해주세요.
  뭐 기왕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뭐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추후에 처리가 되겠지만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런 쪽에다 써야 되는 것이 아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설명이 저는 여러 가지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이 그 돈이 타당치 않다고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설명이 저는 좀 제가 납득이 덜 가는 것 같아서.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류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주백 위원님!
김주백 위원   김주백 위원입니다.
  노숙자 쉼터라고 했는데 충청북도 관내에 어디어디 노숙자가 쉬는 데가 있나 해서.
  아니 뭐 서류는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노숙자 쉼터 운영 되어 있거든요.
  107페이지.
  어디어디 노숙자가…
  관리하는 분의 숫자는 있는데, 혹시 충청북도 관내에도 이렇게 노숙자들이 쉬는데가 몇 군데가 있고 대충 몇 명이나 되나 좀…
○경제과장 류인기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사실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만 예산만 이 실업대책비에 계상되다 보니까 저희가 사회복지과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사항을 좀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흥덕구 신봉동에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약 30평 정도의 규모로 노숙자들의 쉼터를 시설해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
김주백 위원   한 군데…
○경제과장 류인기   예, 한 군데입니다.
김주백 위원   그럼 쉬는 분은 대충 몇 명이나 되신데요?
  아직 파악 안 되었으면 그렇다 라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가지 주문을…
  물가관리포상금 있는데 이게 사실상 뭐 회식비나 뭐 이런 것으로 사실 쓰여지는 것이죠?
○경제과장 류인기   물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면 집행하는데 더 좋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되니까…
○위원장 최영락   아니, 안 되는데 사실상 그렇게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상 시·군에 가면은.
○경제과장 류인기   시·군에 가면요?
○위원장 최영락   시·군에 가면 우리 도에서 심사해서 줬으니까 고맙다고 회식도 한번 시켜주고 자기네도 하고 뭐 사실 이렇게 쓰는 돈 아닙니까, 그죠?
○경제과장 류인기   유용한 용도로 쓸테죠.
○위원장 최영락   그렇게 되는데 그것도 좋지만 가능하면 이것이 그 부서에 필요한 사무기기 보강이라든가 하는 쪽으로 해서 좀 생산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 대상자들이 참 우리 정부에서 뜻하는 것처럼 나타나지도 않을뿐더러 또 예산은 집행을 해야 되고, 또 독려는 하고 뭐 실적을 갖다 점검하지 이러니까 참 실무자로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사실.
  참 애를…
  이 IMF 시대에 다른 데에서는 쓸 돈이 없어서 애를 먹는데 여기는 돈이 남아돌아서 그것을 쓰느라고 애를 먹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이후에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어떤 집행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변경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게…
  다시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구호성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될 부분과 사업성으로 하는 것 나누어 져야 되지 않느냐, 이 실업대책이.
  그러기 위해서는 실업자 유형별 어떤 현황조사라든가 대책이 나와줘야 된다, 이 실업문제가 지금 우리나라…
  제가 볼 때는 경제가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고실업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계속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 라고 하면은 실업자의 유형별 현황조사라든가 대책이 도 차원에서도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어떤 실업대책비 가지고 좀 쓸 수 있도록 되는 방향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도 사실 또 문제입니다.
  현장의 훈련장을 가면 시설 보면 형편없어요.
  들어가 보면 제가 조사를 좀 다녀 봤는데 "아이구, 이런 데에서 뭔 교육을 시키나. 이 사람들 사실 장사 시켜주는 것 밖에 더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집행 못 해서 애를 먹는데 그 남는 부분의 예산을 갖고서 진짜 훈련장다운 훈련장을 만들고 제대로 교육을 시켜낼 수 있는 쪽으로의 어떤 예산집행의 개선하는 부분도 한번 건의를 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한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건의해서라도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혹시…
  다른 것은 답변하실 필요 없고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바뀌어진 것이 있다고 그러면 한번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주세요.
○경제과장 류인기   예, 경제과장 류인기입니다.
  그것이 대상자가 금년까지는 15세에서 65세 사이의 실직자라든가 한시 생계보호자로 되어 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18세에서 65세로 그 대상자 연령이 좀 바뀌어 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업능력이 있는 분들 위주로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발해서 투입을 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금년도에도 추후에 개정은 되었습니다만 자재비 집행비율을 현재 30%까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도 실업대책협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면 50%까지도 자재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재비 집행범위도 좀 넓혀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학력 실업자들 대책을 위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DB구축사업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우미 사업 등을 좀 확대해서 추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과장님, 그런 부분을 설명하려면 길으니까 혹시 그렇게 바뀌어진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이렇게 제출해 주세요.
○경제과장 류인기   예, 정리를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위원(6인)
  최영락  유동찬  박종기  장준호
  김주백  이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노환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김선웅
  경제과장류인기
  국제통상과장함기원
  기업지원과장김경용
  자원관리과장김현영
  실업대책반장류재혁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구본선

구본선

  • 이 름 구본선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대 행정학과 중퇴

경력사항

  • 보은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발전연구협회 보은군 지부장
  • 충북임업협동조합장협회 회장
  • 보은임업협동조합 조합장(3선)
  • 보은청년회의소 특우회장
  • 보은군체육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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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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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대호

김대호

  • 이 름 김대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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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소정

김소정

  • 이 름 김소정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학대 정치학과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 대소면장
  • 민자당 진천·음성지구당 사무국장
  • 음성군 웅변협회 회장
  • 음성군 체육회 전무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음성클럽 고문
  • 음성중·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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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주백

김주백

  • 이 름 김주백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경력사항

  • 진천농협 이사
  • 진천군 정책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민주화추진협의회 상임위원
  • 진천읍 농촌지도자연합회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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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yull-yang@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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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진호

김진호

  • 이 름 김진호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충북지회장
  • 한국자유총연맹 청주시지부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북지구 JC회장
  • 청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대한민국 R.O.T.C 중앙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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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춘식

김춘식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경력사항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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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형태

김형태

  • 이 름 김형태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약사 회장
  • 광혜원 중·고등학교 육성회장
  • 만승새마을유아 원장
  • 광혜원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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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노철

박노철

  • 이 름 박노철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대학원 졸업, 석사

경력사항

  • 청주지방검찰청(수사관, 사건과장)
  • 청원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목령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태권도협회 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청원지역 협의회장
  • 바르게살기운동 청원군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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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수

박재수

  • 이 름 박재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졸업, 동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충북지구 회장
  • 새마을금고충북도지부 회장
  •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 회장
  • 청주시의정회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내무위원장
  • 제5대 청주시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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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보은농고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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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제일공립보통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제5대, 제6대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아태평화재단 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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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대식

신대식

  • 이 름 신대식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고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 옥산면장
  • 청원군 미원면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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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택수

신택수

  • 이 름 신택수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경찰공무원 근무
  • 청주엽연호생산조합 근무
  • 서부라이온스 제2대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원
  • 서부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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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현)
  •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담교수(현)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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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졸업
  •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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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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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졸업
  • 극동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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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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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 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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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성

이근성

  • 이 름 이근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과대학 졸업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옥천군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충청북도 배드민턴연합회 부회장
  • 자유민주연합 보은·옥천·영동군 지구당 위원장
  • 한국학원총연합회도지회 부회장
  • 충북과학대학 운영위원
  • 옥천라이온스 회장
  • 제6대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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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농고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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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완영

이완영

  • 이 름 이완영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 졸업
  • 광주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정책 단양군 협의회장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원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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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봉빈

임봉빈

  • 이 름 임봉빈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경력사항

  • 충주 J.C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주시정책자문위원
  • 중부매일 이사 겸 편집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주시지구당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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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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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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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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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평희

조평희

  • 이 름 조평희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농업인후계자연합 회장
  • 충청북도 농어촌발전자문위원
  • 한국농업인후계자중앙연합회 이사
  • 진천군의회 초대의원, 2대 부의장, 3대 의장
  • 진천군농업인단체협의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재단법인진천군장학회 이사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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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남대 경영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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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록

최종록

  • 이 름 최종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진천군 내무과장
  • 진천군 진천읍장
  • 진천군 기획감사실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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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태

한현태

  • 이 름 한현태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대한노인회 증평지회 게이트볼후원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부회장
  • 증평장학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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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공정공학과졸업(석사)

경력사항

  • 청주시 괴산군·음성군·단양군 보건소 보건직 근무
  •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21C 환경교육개발연구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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