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8년12월7일(월) 11시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3.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5.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0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하여 오늘은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 등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와 1999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1.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3.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00분)
관계관께서는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병태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본도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전폭적인 협조를 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부의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릴 순서는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순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 11월 23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입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공공도서관 휴관일에 대해서 제4장 도서관 해 가지고 13조에 보면 휴관일이라는 규정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월요일을 휴관일로 딱 못을 박아서 해 놓으셨고 또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 그 다음에 제13조제2항에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임시 휴관하고자 할 때」이렇게 규정을 두셨는데 기능상으로 볼 때 수요자 중심으로 되어 있지 않고 공급자의 편의만 생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익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연중 도서관을 개관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규정에는 월요일날 휴관을 하고 있는데 주민편의 위주로 해서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더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공휴일은 1월 1일, 2일까지 하고 설날 전·후 또 설날 다음날, 추석 전·후 이외에는 거의 다 개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날이 저희 일반공무원들이 휴무가 되어 있는데 대개 주민편의 위주로 해서 일요일날에 도서관을 많이 찾고 그래서 일요일날을 공휴일로 안 하고 대신 대체적으로 월요일날을 휴관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일요일날은 정상적으로 개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은 안 열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근거 없이 그렇게 하면 되나.
이것이 명확해야지.
도서관 공휴일에 대해서 월요일날 휴무는 국립도서관이라든지 전국도서관협회라든지 그런 것을 전체적인 것을 감안해서 월요일날 휴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말씀드린 거와 같이 월 2회는 해당 도서관장님이 주민편의를 위해서 더 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나 규칙은 뭐 하러 제정합니까.
위의 1항에 보면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이를 조정하되 이용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한다」 그 1항 조항으로 인해서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꼭 1호에 있는 월요일을 노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월 2회를 더 제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승인을 얻어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죄형법정주의가 아니라 법률규정에는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단서를 그렇게 제13조1항에 달아 놓으실 거면 거기 월요일이니, 일요일이니 또 뭐 2항에 「기타 불가피한 사항」이란 것을 또 뭐 하러 넣어놓으십니까?
아예 싹 지워버리지, 전부.
그렇지만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휴관을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것이고, 또 한 달에 두 번만 하면 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규정을 정해 놓으면 이건 어긋나는 것입니다. 법규정에.
제13조1항에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조정한다」고 그러면 그 밑에 것은 전부 사문화 된 것이나 다름없어요.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시·군에 도서관이 있는데 그 운영비가 1년에 보조가 600만원입니까?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활성화를 시킬려고 하더라고 관장을 도교육청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도와줄려도 도와줄 수 있는 법이 없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도에다가도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십사 하는 식으로 했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견지로서는 어차피 지역의 도서관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도교육청에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관장해서 운영하기 어렵다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굳이 꼭 교육청에서 도서관을 관장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지방자치단체에다 그것을 이첩을 시켜서 좀 활성화 방책이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저희들은 기본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도교육청이나 같이 할애를 합니다.
다만 도서관 운영에서 취미교실이라든지 도서구입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과 관계관께서 그것을 좀 예산을 더 배려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도서관 독서진흥법에 보면, 제가 조항을 잘 모르는데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회계에서 1,000만원 내지 2,000만원씩 해마다 보조를 해줘서 전입금으로도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해서…
(「자치단체에다 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교육청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도에서 보조를 못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근거법령을 만들어 가지고 넘겨 줄려고 그래도 거기에서, 문화체육부에서 받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이근성 위원님 본 조례안과는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특히 교육청 특별회계에 의해서 도서관이 설립되어 있는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에서 다룰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안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제2장 교육과학연구원 제5조에 제작실비 징수난과 또 제3장 교육연수원, 제7조에 경비징수조항 제4장 도서관 제11조에 사용료 징수조항 그 다음에 제5장 학생회관 제26조 사용료, 제27조 사용료 감면규정, 그 다음에 제6장 야영장에 제33조 사용료 징수규정, 또 7장 공동실습소 제40조 사용료 징수규정 등은 방금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의 시설, 설비 등의 사용료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등에게 부담을 지우는 사항으로써 징수대상, 징수금액, 징수방법, 감면사항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고 사용료 등의 징수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직속 기관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직속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것은 입법체계상 불합리한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법률에, 상위법에 위배되는 규정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단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130조 사용료의징수조례등 제1항에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 비용은 조례로 명시를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용료 징수나 각 기관별에 대한 징수는 총칙 제3조에 보면 「각 기관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여기 조례에서는 그 대강만을 정해놓고서 각 기관별로 거기 실비징수라든지 사용료에 관한 것 그것은 교육규칙으로 정하고 법이나 조례에 위반되지 않는 것만 교육규칙으로 정하고 기타는 조례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단재교육원 같은 경우는 징수한도액이 급식비 같은 경우는 식대가 1인 1식 해서 교육감의 승인을 맡아 가지고 1,600원씩을 징수하고…
다른 곳은 징수한 예가 없고 지금 말씀드린 단재교육원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조례에 정하는 것은, 마땅하게 정해야 되는데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사항대로 저희들 단재교육원의 경우는 주로 징수를 한다고 하는 게 학생들이나 또는 연수교사들에 대한 기숙사 입소를 했을 때 식비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시 변동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교육감님이 승인을 해서 식비책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도서관의 경우에 수수료 문제는 사용료는, 도서관 이용료는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사료 정도의 징수를 하는데, 복사료의 문제도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도 여기 도서관장이 책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여기는, 지금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인데요.
그것을 복사해 주고 징수하기 위해서, 복사료를 징수하기 위해 가지고 직원들이 매달려 있을 때 사실 인건비는 뭐, 그것은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전혀 나오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도서관, 중앙도서관의 경우는 복사가 필요하면 그 책을 학생들이 복사해 주는 집에 의뢰를 해 가지고 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하기로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복사료가 얼마다 하는 것은 용지라든가 또는 복사 수수료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얼마라고 해서 지금 현재 징수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이용료, 열람실을 이용한다던가 또 그 도서를 대여해 가지고 갈 때 이런 때에는 거기서 징수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아예 삭제해 버리지.
여기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인터넷을 거기서 운영하는, 설치를 해놓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이라든가 하는 것은 징수를 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학교육원의 경우에 그 과학작품에 대한 실비제작비를 징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지금 했던 것인데요.
이것은 과학교육원에서 어떤 작품을 제작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 재료비 정도는 징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처음에 과학교육원이 설치되어 있을 때 그 징수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과학교육원에 의뢰를 해서 작품을 제작한 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근거만 되어 있는 상태지, 실질적으로 중앙도서관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도서에 대한 복사를 하기 위한 복사료를 본인들이 부담해 가는 것 그 이외에는 없고요.
그리고 단재교육원의 경우는 학생들이 기숙사 입소를 했을 때 식비 내는 것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교육원은 이동과학관을 운영한다던가 쓰는 것에서는, 뭐 거기를 이용해서 경비를 지금 현재까지 징수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과학작품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과학교육원에다 의뢰를 해서 제작했을 때 거기에 대한 재료비 정도를 징수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여기에다 지금 부여해 놓았던 사항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조항은 더 좀 연구검토가 필요한 조항입니다.
그때 다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관련한 충북수영장이나 청주수영장, 충주수영장 등은 인접학교장에 관리권을 이관했지 않습니까?
그 조례근거는 '91년 2월 15일에 교육부에서 공동실습소운영지침에 의거해서 설치조례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지시가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이 설치근거를 조례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공동 실습소가 청주농업고등학교하고 기계공업고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모든 권한이나 운영 같은 것은 거기에 소장을 학교장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소장님, 학교장 책임하에서 모든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답변 드렸습니다.
설치근거는 조례로 만들어 놓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제39조에 보면 말이에요.
이용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이용자의 책임을 보니까 모든 이용자가 과실이나 고의, 실수로 인해서 안전사고나 모든 것이 발생되었을 때 이용자에게 전부 다 책임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누가 그것을 실습을 하려고 하는 사람 누구 있겠어요?
이제 어느 때 보면 끝나고 나서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에 이것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박노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이 계신 것 같아서 동의안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안 제39조제1항중 "과실로"를 "중대한 과실로"하고, 제2항을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사항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조례안은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도교육청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5.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먼저,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병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교육발전을 위해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은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에 제출하고 지난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구조조정에 의한 여건변동으로 인하여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주된 내용은 직제 개편으로 3국·13담당관·과가 2국·10담당관·과로 조정됨에 따라 업무 담당 부서가 변동되어 사업비를 해당 부서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당초예산 편성시 통폐합이 예정되는 국장·담당관·과장의 특정 업무비 및 업무추진비·여비 등을 감액 편성한 바 있으며, 금회 수정예산안에서는 정원감축에 따른 기본 사무용품비, 기본 업무수행여비, 특근매식비, 정원가산금 등을 감액하여 1억3,588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각각 6,366억2,045만6,000원으로 당초예산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가경제가 여러 가지 어려운데 감액예산으로 예산편성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은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우선 몇 가지만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법정전입금이 세입예산으로 지금 계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도 예산서에 보면 35억2,000만원이 예산에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법정전입금이 하나도… 1원으로 되어 있고, 또한 9페이지에 제지출경비가 예산은 주는데 금년도에 증가한 그 사유는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17페이지에 재산매각 수입을 예측하여 예측 가능한 예산을 하는 것이 좋은데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지 않은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이 세 가지만 답변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법정전입금을 계상하지 않은 사유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도교육청에 지방세 수입의 2.6%를 전출해 주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까지는 이 법정전입금 2.6%의 전입기한이 '98년도까지였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장관하고 교육부장관하고 한시적으로 '98년도까지만 2.6%를 전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후에 행정자치부장관하고 교육부장관하고 2.6%를 다시 계속해서 2년간 더 2000년까지 더 지속한다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도에는 나중에 계상이 되었고, 저희가 예산이 빨리 편성됨으로 해서 계상을 못 했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추경 때 저희들도 예산조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또 두번째 말씀하신 제지출경비는 이것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주로.
내년도 국가 세수나 이런 것이 어려워 가지고 저희 교육재정은 중앙으로부터 거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자금이 제때에 교부되어 오지 못 하면 인건비나 봉급은 제때 지출하게 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일시차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의 최소한 차입이자를 계산하다 보니까 조금 인상된 그 내용입니다.
세번째 재산 매각대 수입을 어째 하나도 계상하지 못 했느냐 하는 말씀인데요.
이 재산 매각대는 주로, 저희의 재산 매각대는 폐교재산을 매각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폐교한 재산을 저희들이 백방으로 매각을 하려고 입찰공고도 몇 번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폐교학교중에서 매각할 것은 거의 매각되었고 이제는 팔리지 않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팔릴 그 예상이 거의 어둡기 때문에, 또 요새 이 IMF 이후에 더군다나 이 폐교재산이 매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하지 못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박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를 좀 봐주시죠.
거기 보면 일반직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이 계상되어 있는데, 행정조직개편과 구조조정 등으로 명예퇴직자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여기에 계상된 일반직 명퇴수당은 예년에 보면 명퇴가 약 한 4내지 5명 정도 밖에는 안 되었습니다. 기능직하고 일반직 해서.
그런데 내년에 정년이 줄고 또 명퇴가 늘어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명퇴가 늘어나리라고 저희도 예측이 됩니다만, 일반직 명퇴가 그렇게 몇 배로다, 교원정년 줄이는 것과 같이 그렇게 몇 배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일반직에 대한 명퇴는 2000년까지 명퇴신청을 할 적에 그 1년, 지난번에 정년 줄기 전에 그때 정년을 계산해 줍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많이 온다고 하면 이것은 다음 추경이나 또는 자체 인건비 속에서라도 해결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84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이것 1억3,190만원하고 이쪽에 85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가 또 있어요. 7,430만원.
이것에 대해서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설명 바랍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우선 전체적인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일반업무추진비와 사업성 업무추진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교육부로부터 그 기준이 내려옵니다.
교육감은 얼마, 또 국장은 얼마, 부교육감님 얼마, 또 지역교육장은 얼마.
그래서 지난 토요일날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기준액이 내려오고 그러면서 사업성 업무추진비하고 합해서 총 예산액에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0.12% 범위내에서 편성하도록, 그것을 초과 못 하도록 그렇게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일반업무추진비는 교육감이나 국장, 또는 부교육감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내용이고, 이쪽에 있는 그것은 사업성 업무추진비라고 하기 때문에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내역은 지난 토요일날 자료로 위원님들께 전부 나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어민 사업은 '96년 첫해서부터 금년까지 3년째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민의 배부 인원이 '98년에까지는 38명을 배정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IMF 이후에 이것도 국가 차원에서 줄여야 된다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4명으로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도의 배정인원이 38명에서 14명으로 축소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제반 경비를 감축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98년 예산보다 대폭 늘었어요, 예산이.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바랍니다.
학습자료개발비가 늘게 되는 것은 2001년서부터 7차 교육과정이 적용, 운영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중학교, 고등학교 공히 수준별 평가자료를 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자료가 시일이 급박해질수록 과목수가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CD, 책자 등 자료개발비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회관은 충북기계공고 옆에 있는 학생회관입니다. 거기에는 도서실하고 학생들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서가가 들어갈 곳을 다 재 가지고 그렇게 해서 세운 것입니다.
교육청 예산이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대상이 무엇인가 좀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교육예산의 중점은 교직원이 아니고 학생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년도 교육청예산을 보면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1,081억원이 감액되고 전년도 추경예산보다도 995억원이 감액되어 도교육청이 교육재정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는데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고작 1.2%가 감액되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8년도에 68.4%에서 내년에는 78.1%로 높아지는 것이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학생을 위한 예산인 시설비 등 자본지출은 55%에 삭감되었습니다.
교육청 예산이 학생을 위한 예산이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이 학생을 위주로 한 예산이 아니고 교직원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관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예산은 당연히 학생을 위해서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에 약 1,000억원 정도가 감축이 됐습니다만 학교 교실에 필요한 예산은 저희들이 오히려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운영비 예산은 금년도보다도 약 5%내지 많이 인상된 데는 한 10%정도를 증액을 시켰습니다.
또 학습준비물이라고 그러는 비용도 12억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예산은, 교육예산은 당연히 학생을 위해서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건비는 뭐 아시겠습니다만 어떻게 고정경비고 또 내년도에 체력단련비는 250% 다 감액이 됩니다만 그 성과상여금이 다시 신설됨으로 해서 인건비가 많이 감축은 안 됐습니다.
그러나 인건비 중에서도 저희들이 자체로다 감한 것은, 휴가보상금 같은 것은 20일을 줄 수 있는 것을 그것을 저희 자체로 12일까지밖에 계상을 안 하는, 이렇게 감축을 해 왔고 단지 학교시설비는, 교육환경 개선비는 지금 몇 년째 해 왔기 때문에 내년에도 약 한 304억 정도는 투자가 됩니다.
거기에 신설학교 경비하고 그래서 학교시설에 관해서는 좀 부족합니다만 우선적인 기본경비는 전액 투자하고 시설비쪽은 내년 추경에 이월금이나 이런 것이 만약에 생긴다고 하면 우선해서 투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입학수험료가 있습니다.
청주, 충주 도시지역을 제외한 읍·면지역은 단일 중학구로서 자동 배정됨에도 이것을 수수료를 징수를 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 1인당 보면 300원으로서 징수수입을 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징수를 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 좀 한번 해 주세요.
학구, 당연히 가는 학구 가지고는 받지 않습니다.
징수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46페이지를 봐 주세요.
행정과의 경상교육지원 사업비는 예산지침서에 보면 0.09%를 이월을 하게 되어 있고 밑에 투자교육지원 사업비는 0.21% 전체예산에,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예산이 합해 가지고 13억3,000인데 이 예산이 지금 교육감님의 재량사업이죠?
그래서 이 예산은 어떤 목적으로 쓰는지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딴 예산은 전부 다 지금 한 1,000억 정도 감액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일반학교의 투자사업비 이런 것은 전부 다 말도 못하게 감액이 되어 있고 인건비 빼고 나면 뭐 얼마 남아요, 예산이.
그런데 이것만은 거의 예산 %대로 지금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특수, 지역교육청 평가 우수기관 특별지원 또 학교경영 우수학교 지원, 경상 이런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쓰는 내용은 지금 아직 모르나요. 어디에다 되도록 쓸 것인지.
그래서 예산이 물론 줄으니까 그것에 3%하다 보니까는 내년도는 19억으로 약 한 4억5,000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쓰는 것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시설을 해 줘야 되고 또는 일반 어떤 비품을 해야 되고 잘 예측하지 못한, 예산에 다 계상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적에 도내 전체학교에 거기에 대응한 사항을 여기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되도록 좀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교에 재량사업비로 써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옛날에는 학교별로 주다가 이것을 급당으로 현실적으로 조정한 것은 아주 예산을 좀 적절히 잘 배정을 하고 잘 편성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148페이지에 연구시범학교있죠. 운영이 7,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도 '98년 예산에 비해서 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바라겠습니다.
도 지정은 그대로 교당 500만원씩 되는 것이고 교육부 지정은 교육부에서 5대 5로 해서 지방비와 국고 5대 5로 해서 그렇게 돼서 500만원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500만원.
이상입니다.
법정전입금인 도세 전입금이 전년도에는 43억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한 푼도 계상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행정자치부하고 교육부하고 이것을 연장을 하느냐 또는 도세 전출비율을 2.6%에서 올리느냐, 내리느냐 하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행정자치부하고 교육부하고 2.6%를 2년간 더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돼서 도에는 계상되고 저희는 빨리했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내년 추경에 조정해야 됩니다.
자영농과생이라는 것은 어디 학교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도교육청에서 임의대로 주는 것입니까?
내무부라는 것은 지금 현재 없잖아요?
내무부하고 농림수산부는 지금은 행정자치부하고 농림부로…
지금 아까 행정자치부하고 농림부에서 다 부담하는 것입니까?
부담내역이 행정자치부가 30%, 농림부가 20%, 교육청이 30%, 본인부담이 20%.
위원님 151페이지의 맨 마지막을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의 국고지원금은 교육부로부터 저희가 직접 받는 국고지원금은 이 과목에 편성됩니다.
그리고 전입금은 도청을 통해서, 같은 국고라도 도청을 통해서 저희한테 올적에는 이쪽 전입금 과목으로다…
행정과장 이기수입니다.
이것은 재량사업비가 아니고 학교를 운영하다 보면 이게 고등학교 분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20개교, 사립학교 4개교해서 24개교 분인데, 고등학교를 운영하다 보면 1년에 학교의 어떤 큰 수선을 하거나 또는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도교육청에서 어떠한 기준이 있어서 그것을 지원해 주나요?
학교 기타 운영비지원 1억원,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바랍니다.
150페이지를 보시면 신설학교지원란입니다. 맨 밑에.
거기에 신설학교인 충북전산기계고등학교의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중 2억원이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삭감사유가 무엇이고, 2억원의 세부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설학교 교구 구입비가 전년도보다 28.7%가 증액된 24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세부내역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기계고등학교 실습비가 일부 삭감된 것은 전산기계고등학교가 내년 3월 1일자에 개교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 1일에 1학년만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금년에도 이 실험실습비 기자재 예산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추가로 더 들어오는 것인데 국고지원금이 감액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만큼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또 2학년은 내후년에 들어오니까 내년에 대비해서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어려운 사정에 있을 적에 조금 거기에 대한 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해 가지고 교육위원회에서 감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설학교 경비 관계는 신설학교가 내년에 초등학교가 5개교입니다.
5개교, 고등학교 하나 이렇게 6개교가 내년에 신설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교구 구입비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는 30학급 규모 학교는 총 1억8,000만원을 신설학교 교구 구입비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첫 해에는 60%, 그러니까 1억800만원.
2차 연도에는 7,200만원 40% 이래서 2차 연도에 걸쳐 가지고 1억8,000만원을 지원합니다.
36학급인 경우에는 1억8,9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첫 해에는 1억1,300만원 둘째 해에는 7,600만원을 지원합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30학급 규모는 1억9,400만원을 지원하는데, 첫 해는 1억1,600만원 2차 연도에는 7,800만원 이 기준에 의해서 내년에 5개 초등학교와 1개 고등학교가 신설되기 때문에, 금년도 보다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계산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를 시·도 교육청에 배부할 적에 자체예산을 어떻게 확보했느냐, 확보한 것을 봐 가지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 놓았었습니다.
2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보시면, 중학교 무시험 배정수수료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청주와 충주 등 도시 지역을 제외한 읍·면 지역은 단일 중학구로써 자동 배정됨에도 그 수수료를 징수하는 규정이 있고, 또 1인당 300원으로 그 절차만 복잡한 것이 아닌가, 또 재정수입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그 조례가 1979년도에 제정된 조례로써 의무교육이 실시되는 현 시점에서는 배정수수료 징수는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그 경비를 가지고 또 1:1 경비라고 그래 가지고 중학교 무시험 진학을 관리하는 비용에 그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수료가요?
금년에 우리가 소년체전이 대개 등수로는 안 하지만 몇 위 정도 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나요?
여기 보면은 전국소년체육대회 비용이, 선수훈련비를 너무 감액한 것은 아닌지.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에 3등을 했으면 내년도에 그래도 3등은 유지를 해야 되는데 도 체육진흥위에서도 예산을 좀 이런 것은 제대로 반영을 해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국소년체전 및 전국체전 입상교 지원을 대폭 삭감한 이유가 뭔지.
예산이 없어서 그랬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27페이지 저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했습니다만, 결식아동 중식지원 그래서 1억350만원 이래서 저번에도 중앙에서 충분한 지원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학교를 하나 못 짓는 한이 있더라도 점심을 굶겨가면서 애들을 가르칠 수는 없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결식아동 지원은 내년도에 충분한지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
지금 김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훈련비는 모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전체 예산이 그렇게 삭감되는 과정에서 지금 그렇게 밖에 세워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지난번 16개 시·도 사회체육과장, 또 교육감 회의에서도 훈련비 전액을 이 체육공단에서, 체육진흥기금에서 시·도에 배분해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도 그렇게 참여하기가 곤란하다 하고 아주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해 놓고 있고, 그 외에 모자라는 부분은 도 체육회라든가 관계기관과 밀접히 협의를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비 문제는.
그리고 결식아동 중식지원 문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몇 명의 결식아동이 예상일지, 몇 명이 생길지, 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면 좋겠지만 지금 예산사정으로 충분히 확보하기는 어려운 실정에서 '98년도 예를 들어보면 저희들이 약 9,000명에 대한 교육부 지원을 받았습니다.
신년도에도 휴가중 결식아동에 대해서 2,280명 저희들이 조사해 놓은 것을 전부 올렸더니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교육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교육부나 또는 타 기관의 예산을 최대한 얻어오고, 부득이 저희들 결식아동은 분기별로 계속 조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결식아동이 한 달 후에 다시 문제가 해소되기도 하고 다시 생기기도 하고 해서 정히 모자라면 다시 추경에 부탁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학교 결식아동을 뽑아내는 게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하면 실지 가정환경이 좋은 데도 안 먹는 애들이 있고 다이어트 하느라고 안 먹는 애들 있고, 또한 실지 가정환경이 어려워서 점심을 못 먹는데 자존심 때문에 또 손을 안 드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학교를 여러 군데 다녀봤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도교육청에서 어떤 공무 지시사항으로 결식아동을 시·군 교육청을 통해서 뽑아 올리면 이것은 절대 정확한 숫자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임선생님 하나하나가 얼마만큼 성의를 가지고 애들을 면담해서 뽑아내느냐가 저는 엄청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는, 물론 내년도 경기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금년보다도 더 결식아동 문제는 심각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2세들을 위하기 때문에 좀 도교육청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결식아동 문제는…
차라리 학교를 좀 시설을 덜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 반의 옆자리에 있는 학생이 밥을 먹는데 못 먹는다는 것은 사실 애들한테 성장과정이나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을 것 같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소년체전 뭐 이런 결식아동… 이런 여러 가지 인건비 이런 게 감소가 되고 있는데 기본업무수행여비는, 이것 업무수행여비는 '98년 예산보다 대폭 증액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수행여비는 금년도보다 이게 증액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이 과목이, 관서당 경비라는 것이 '98년도까지 과목이 있다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재산수입이 80.1%가 감액되었고 잡수입이 57.1% 감액, 이월금이 100% 감액이 되었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근성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이 금년도 보다 많이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첫째 이유는 재산수입 감액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폐교 재산중에서는 팔릴 것은 거의 팔렸기 때문에 내년도에 팔 그런 폐교재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IMF 이후에 폐교재산을 사려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되었고…
잡수입이 감액된 이유는 금년도에는 예금이자가 이율이 높고 또 마침 작년부터 저희들이 자금운용을 잘 해와서, 타 시·도는 인건비를 지출 못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자금운용을 잘 하고 해서 이자수입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자금사정이 금년도보다는 더욱 어려울 것을 예측해서 예금이자수입을 높이지를 못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줄어들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월금을 하나도 계상하지 못한 이유는 금년 연말 되면 저희들 국고에서 지원되는 교부금이나 양여금이, 지난 '97년도에는 182억원이 연말에 예산은 있지만 저희한테 오지를 않았습니다.
금년도에 교육부로부터 저희들이 여기 대비하라는 지시를 계속 받고 있는데, 200억원이 들어올지 300억원이 들어올지 얼마가 들어올지 아직 예측이 곤란한… 예측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월금 수입을 하나도 잡지 못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추경에 가서는 당연히 이 세입을 잡아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어야 될 것이고, 반대로 300억원 내지 400억원 정도가 국고교부금이 들어왔다 할 경우에는 이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넘어가지 못 하는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세계 이월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 대책을, 다른 어떤 수익사업이나 다른 것으로 수입 잡기가 참 곤란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느 시·도보다 적게 받아 오지는 않았습니다.
또 시·도 평가에서 2위를 해서 여기에 따른 보상금 차원으로 69억원도 받아왔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몇 백억은 지금 받아오고 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제출 받아 본 1999년도 신규사업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33페이지에 교육감 선출 해 가지고 한 5천 백여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2페이지에 제6차 유치원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개발 보급해 가지고 349만원 그 다음에 63, 64, 65페이지 해 가지고 교과용 도서개발해서 「우리들은 1학년 교과서」 개발이 3천여만원 정도 그 다음에 「우리들은 1학년 지도서」개발이 850여만원, 「살기 좋은 충청북도 교과서」 개발이 2,800여만원 그 다음 「살기 좋은 충청북도 지도서」 개발이 600여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76폐이지에 불법과외단속으로 해 가지고 단속조 편성 운영비가 14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2페이지 또 168폐이지를 보면 직업교육 확충해 가지고 공립고등학교 실고기자재 수리비 3,600만원 그리고 168페이지에 사립고등학교 실고기자재 수리비해서 1,200여 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항목이 다 감액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신규사업으로 금년에 이렇게 예산을 1999년도에 편성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선출이 내년 12월, 교육감의 임기가 내년 12월 3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내년 12월중에는 교육감 선출이 되어야 되는데 현행 교육자치법으로는 각 학교에 운영위원장님들이 선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육자치법을 개정을 해서 전체 운영위원이 선출하는 방법 또 일부 신문지상에 보면 시·도교육감이 지명하는 방법 여러 가지 지금 바꾸도록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5,100만원을 계상한 것은 현행법에 의해서 학교 운영위원장님들이 선출하는 경비로다 계상해 놨습니다만 이 문제는 교육자치법이 그 안에 확정이 되고 바뀌어지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다시 재조정이 되어야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학교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해당 국·과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 개정과 더불어서 관련되는 초등학교, 유치원 교육사업비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62쪽에 있는 유아교육교재 자료개발에 관해서는 유치원 교육과정은 현행이 5차 교육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개정이 돼서 7차 교육과정이 2000년도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뿐 아니라 유치원의 학교 교육화 대비를 위해서 '99년도에 교육과정운영 편성지침 내지 교육과정 편성 또 거기에 따른 지도서, 학습자료 등등을 개발하는 일을 해서 2000년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열된 대로 유아교육자료개발 보급에 관한 것 또 6차 유치원 교육과정편성운영 지침을 개발해서 보급을 해줘야 당해 유치원에서 유치원 또는 학급 교육과정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제반 연구검토, 자료개발을 위해서 운영수당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대략적으로 말씀을 올리고 63쪽에 있는 교과용 도서개발에 관해서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이번에 개정된, 고시된 안이 7차 교육과정이 됩니다.
7차 교육과정을 개별학교에서 우리 검인정 도서가 시·도교육청에서 개발해야 되는 분야가 여기 열거한 대로 「우리들은 1학년 교과용 도서」를 우리가 개발해서 보급을 해야 되는 사항하고 그 다음에 실험본을, 2000년부터 시행할 실험본을 금년초에 제작해서 내년 3월부터 실험본을 제작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드러난 부분입니다. 이상 말씀 올렸습니다.
먼저 76페이지의 불법과외 예방단속 홍보물 제작, 단속조 편성운영 여비, 여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신년도부터, 지금 4/4분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만 신년도부터 강력하게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새 학교 문화창조를 위한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그 사업속에 들어 있는 것이 바로 불법과외 단속이 그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앞에 홍보물 제작은 주로 광고료로 계상을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단속조 편성은 보신 바와 같이 1만원씩 4개조, 3명, 3일, 4회 이것은 그래서 새 학교 문화창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52쪽의 실고기자재 수리비 이것은 저희 기자재가 참 수십억이 되죠. 이 기자재 중에 지금 고장 기자재가 상당히 많이 속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적기 수리를 해서 실험실습 기자재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계상을 실업고등학교 쪽에 했습니다.
그 다음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사립학교쪽, 사립실고쪽에 해당되는 것인데, 노후기자재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작년 통계를 보면 401종에 1,648점, 금액으로는 약 한 17억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방치할 수 없고 해서 최소의 경비를 사용해서 수리해서 사용하기 위한 그러한 예산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84페이지에 보면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이 전년도보다 한 10.4% 증가한 47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하고 증액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여장학금은 공식명칭이 대여장학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학자대부금입니다. 그런데 매년 10% 정도 인원수가 증가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부터는, '96년 이전에는 자녀 두 명에게만 학자대부를 해 줬는데 '97년부터는 자녀수 제한 없이 다 대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증가요인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사정이 나쁘다 보니까 과거에는 어차피 갚을 돈이기 때문에 대부를 안 받는 분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대부를 안 받는 분이 전혀 없을 것으로 또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보다 10%를 증액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공무상 재해보상금있죠.
전년도에 비해서 50%가 증액돼 가지고 13여억 정도로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법적인 근거를 두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 차원에서 그냥 증액을 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공무상 재해보상금은 연금관리공단이나 또는 이런 데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결정합니다만 공무상 재해로 인해 가지고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세워 줍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편성에 저희들이 7억5,000을 했었는데 이것이 지출을 하다 보니까 모자라 가지고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경우까지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비비 지출까지는 안 가도록 거기에 필요한 예측을 해 가지고 지금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근거를 두고 예산편성을,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학교는 큰 학교는 학교운영지원비라고 해서 과거에 육성회 경비가 있는데 큰 학교는 사정이 여기에서도 학교의 운영경비의 우선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돌아가는 경비가 사정이 낫습니다.
그러나 적은 학교, 면 이하의 지역이라든지 또는 군 이하의 지역의 이런 학교는 예산사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학교쪽을 지원하는 심사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평가에 대한 장점과 부작용을 평가해 놓은 것이 있나요?
학교 주는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실지 말이죠, 학교가 어렵다든지 뭐 군, 시·군 이렇게 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떠한 평가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들어보면 이것에 대한 부작용이 좀 많이 따르고 있는 것 같애요. 여러 가지 학교에서.
못 받는 학교는 좀 불만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 어떠한 딱 설정해 준 기준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애요.
여기에 현안사업비라는 명목은 사실은 예기치 못했던 뭐 어려움이 닥친다든지 또는 저희들이 사전에 현황파악을 정확히 못해서 참 중간에 발견이 됐다든지, 학교에서 어떻게 특별히 요구가 있다든지 했을 때에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정해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느 학교는 얼마만큼 더 특별사업비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학교측에서는.
더 따왔는데 우리는 못 따왔다 라는 불평이 있는 학교도 있겠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공정하게 최대한 상황파악을 해서 지원하려고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를 지금 드리는 것인데, 6억원이 지금 서 있어 가지고 그런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할 때 아주 객관성있게 어떤 학교를 줄 때 어떠한 기준표에 의해서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학교에 나간다 이렇게 줘야 하는데 어떠한 주관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해서 준다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못 받는 학교 이런 데에 대해서 불만요인이 있는 것 같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4페이지 좀 잠깐…
신설교 토지매입비 3교하고서 56억5,8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3개 학교.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비하초」하고서 2000년 학교 신설, 그래서 그전에 학교의…
가경동에다 풍광초등학교 이런 데 학교를 짓는 것을 보면 아파트 단지가 먼저 들어선 다음에 학교가 늦게 들어서 가지고 겨울공사가 되어 가지고서 제때에 학생이 들어가지를 못 하고 이런 현상이 좀 많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예측이 가능하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거기에 또한 아파트가 들어올 것이냐 일반주택이 들어올 것이냐 이런 것을 해 가지고서, 또한 평수마다 또 틀립니다.
왜냐하면 대개 초등학생 애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는 대개 30대 초반 아니면 20대 후반이기 때문에 평수가 큰 데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지금 경제적으로 봐 가지고.
그런 것을 다 예측해 가지고서 학교를 지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예측 안 하고 학교를 지어놓다 보니까 나중에 애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과밀학급이 되어 가지고 애들이 2부제 수업을 하고 이런 게 비일비재했다 이것입니다, 청주에서.
그래서 이것을 노파심에 제가 말씀 드리는데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예측하셔 가지고 지금 비하동에, 강서 비하동에 전부 다 택지조성을 해 놓았는데 도교육청에서 거기에 전체주민이 얼마가 들어올 것이며 또한 몇 평 짜리 아파트가 얼마 이런 것을 다 예측을 해 가지고 차질 없도록 학교를 신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염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설학교 토지매입비는 내년도에 개교하는 남평, 죽천, 경덕 이 세 학교인데 금년도에 토지매입을 계약해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토지매입비를 금년에 다 주지를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금 10%하고 중도금 40%를 주고 나머지 잔금을 내년 2월 28일까지 주기로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진척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잔금을, 내년도 개교학교에 대한 잔금입니다, 이게.
충청북도에 학교가 굉장히 많은데 도교육청에서 규칙이 없이 그때그때 상황 따라서 평가를 내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학교를… 교장선생 이하 교직원들이나 학생들이 교육청을 뭘 믿고 어떻게 평가를 받기 위해서 공부를 가르치고 학교를 운영하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평가를 그때그때 한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은 것 같고요.
현안사업 요구가 학교에서 옵니다. 예산요청이 옵니다.
그 때에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서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오해되셨으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간 오해가 되신 것 같은데, 평가…
지금 국장님도 표현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평가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예산을 요구했을 때 판단기준을 본청에서 한다, 그 얘기죠. 평가하는 게 아니지.
알았습니다.
지금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시길래 그렇다면 이것은 뭐가 잘못되는 것 아니냐…
예, 이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98년도에는 교실 증개축비가 6,14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새해 예산에 보면 교실 증개축비가 5,6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교실 증개축 비용이 감액된 이유가 구조변경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설계변경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급당 경비가 '98년도에 대비해서 '99년도에는 많이 배정되어 있는데, 급당 경비가 현실적으로 상향조정된 것은 잘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도 아울러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를 드렸던 시설과에 대해서는 시설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액되고 또 학교시설이 열악한데 전년도의 시설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재원확보하고 또 그 시설확보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 시설단가를 다시 책정하면서 저희들이 각 시·도의 교실단가 이런 것도 전부 수집을 해봤고 이러면서 여기에 따른 자재내용도 파악을 해봤고 모든 것을 다 파악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인하요인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이유는 지금 노임이 평균 30% 정도 인하가 되었습니다.
노임이 많이 인하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실 한 칸 짓는데 노임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노임이 인하된 부분을 이 단가에서 조정해서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학급당 경비는 지금까지 교당 약 한 3,000만원, 그리고 학급당 약 170만원 이렇게 일률적으로 계산해서 초·중·고를 지원했었는데 이것이 시골에 한 학급이 15명, 20명되는 학급과 청주나 제천, 충주의 시 지역 학교는 약 한 40여명 되는 한 학급과 그 학급당 경비를 똑같이 한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학교운영비 지원기준을 교당, 급당 경비에서 실소요액을 산정한, 교육개발원에서 산정한 표준교육비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당, 급당 경비에 학생수, 교원수까지 감안한 이런 예산운영비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지난번같이 하다보니까 6학급짜리고 학생수가 100명 이내인 학교는 학교운영비 사정이 좀 낫고, 도시지역의 40학급·50학급 되면서 학생수가 많은 학교는 먼저 기준대로 하니까 학교운영이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표준교육비 산출을 가지고 이것을 다시 운영비를 재조정하면서 금년도보다는 어느 학교든지 떨어뜨리지는 않고 그 불합리했던 큰 학교는 좀 많이, 한 10% 인상을 시켜주고, 또 조금 여유가 있던 소규모 학교는 약 한 4% 정도 인상을 시키고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각 학교에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시설비 확보 방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말에 국가로부터 교부되는 양여금이나 교부금이 제대로만, 지금 예산 확정된 것대로만 온다면 저희들이 인건비에서 좀 구조조정을 하면 따져보니까 322명을 감축하는데 이것이 일시적으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 연말에 한 반정도 아마 해결이 될 것이고 내년말까지 하면 거의 한 300명 정도가 인건비 감축요인이 생깁니다.
여기에서 남는 인건비를 계산해 보니까 약 한 72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것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월금이 넘어오고 하면 이 시설비 쪽에 다음 1회 추경 때 조정을 해서 그 쪽을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과에 조금 아까 교실 증개축비가 감이 많이 되었다고 하는 그 이유는 국가시책에 의해서 주택공사가 평당 건설비를 인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책에 맞춰 가지고 교실 증개축비도 그렇게 단가를 계산한 것으로 알았는데, 단순 노임단가라고 그러면 조금 제가 생각했던 그 의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인데 국가시책이 잘 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단순 노임인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상입니다.
학교 소규모 시설물 수선비가 46.5% 증액된 13억원이 이번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미리 사전에 충청북도에 있는 학교마다 전부 자료를 받아서 계산해서 올린 것입니까?
그런데 200만원 가지고 각 학교에 지원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물가인상이나 또 그것으로 해 가지고는 또 수선할 데도 많이 나오고 해 가지고 부족하다고 해서 100만원을 더 올려서 300만원 하다보니까 약 한 45% 정도가 인상되었습니다.
학교 의견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옥천 같으면 옥천 지역교육청에서 옥천관내의 초등학교·중학교에 대해 300만원씩 학교비를 받아 가지고, 또 학교사정에 따라 가지고 새 건물이 있고 신설학교는 보수비가 좀 덜 들어갈 것이고 오래된 학교나 더 낡은 학교는 조금 더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것은 지역교육청 사정에 의해서 지역교육청이 조정해서 배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적으로 지금 현재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학교의 시설을 좀 올바르게 못 해줘서 애들이 안전사고 속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사실 이런 데 돈을 더 투자해 줘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탁상행정 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적으로.
따지고 보면 예쁜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주고 미운 사람에게 떡을 덜 준다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실적으로는.
그런데 제가 듣기에도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이런 숫자 가지고 좀더 시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곳을 신경 더 써서 해줘야 되는 판국인데, 그것을 또 일률적으로 해서 시·군 교육청에 떠밀어 가지고 일을 하라 한다는 그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 도내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것도 안 되고 해서 시·군 교육청에 해당 시·군의 학교수 만큼 기준으로 예산확보를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의 사정에 따라서 조정을 해가면서 주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하시는 그런 쪽의 아주 편파적인 그런 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혹시나 지금까지라도 그런 학교가 있다면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잘못한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심한 편차가 나게 집행한 적이 없고, 필요하다면 시·군 교육장이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되지 않도록 아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도교육청 자체부담금은 시·도교육청별 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30% 이상이 확보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사실적으로.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상황 같으면 자체부담을 확보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내년도 교육환경개선비가 국고로 온 게 303억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30%면 저희들이 130억원을 대응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도 재정이 하도 어려워 가지고 이것 투자를 못 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 추경 때 금년도 넘어오는 이월금이나 또 인건비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금액이 있으면 이쪽에다 130억원을 그때 투자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전반적인 감액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려움이 많은 줄 압니다만, 각 도서관에서 사회교육 차원에서 여러 가지 취미교실이라든가 등등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같애요.
어느 도서관에는 예산이 반영되었는가 하면 또 대부분은 예산이 반영 안 되어 있는 것 같애요.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려를 해야 될 그런 것 아니겠느냐고 하는 판단과 함께, 두 번째로 폐교학교가 관리비로 학교당 12만원씩 계상되어 가지고 638만원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다시피 지금 폐교 대상이 되어 있는 학교건물을 재산 보존가치 기준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차라리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관리비를 투자하면서까지 그것을 관리할 필요가 있겠느냐, 또한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대개 관리자들을 동네 분들한테 지명을 해서 아마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의 어떤 하자로 인해서 손해배상이 요구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과연 그 만한 책임을 누릴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야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제에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차라리 건물재산가치 보존차원이라는 기준이 된다고 하면 면밀히 건물을 검토해 가지고 철거만 된다고 한다고 하면 과감하게 그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제가 판단이 되어 집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도서관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도서관의 운영비는 사실은 그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에서 부담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공공성을 강하게 띠고 있기 때문에 특히 지역주민들에 대한 모든 문화공간이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해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일부 조금 800만원 또는 1,000만원 시·군에서 부담하던 것도 이번부터 못한다고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자치는 도 단위 자치인데, 시·군 자치가 아니다. 그러니까 도 단위 자치인 도에서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도교육청으로 전출을 해 줄 수 있어도 시·군에서는 시·군 교육자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가칭 기초자치단체끼리 넘겨주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해 가지고는 아마 이것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적이 돼 가지고 도청을 통해서 각 시·군으로 내려가는 바람에 금년부터 이것이 좀 끊기는 그래서 이것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다시 말씀드릴 것은 도서관 운영비는 그래도 인건비까지는 몰라도 기본운영비,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취미교실이나 이런 운영비나 기본적인 운영비는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 대 줘야 되는데 그것마저 안 돼서 참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오히려 여기에 계신 도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 가지고 도가 됐던 시·군이 됐던 여기에 필요한 경비는 좀 더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오히려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폐교관리문제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백번 저희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여기에 학교의 다시 신설이나 이런 소요가 전혀 없고 또 그 건물이 아주 낡아서 우범지역이 되고 달리 앞으로 채용이나 이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점진적으로 이것을 철거해 가지고 여기에 이런 것을 없애고 관리비도 절감하고 그런 쪽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윤병태 박노철 김진호 이길하
이근성 박학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문기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교육감곽창신
초등교육국장민병구
중등교육국장최성태
관리국장조신행
공보담당관신춘우
기획감사담당관김진성
행정관리담당관김성기
행정과장이기수
재정과장김홍묵
총무과장고일영
시설과장오형균
행정관리계장이학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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