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6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8년12월11일(금) 10시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여성정책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병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여성정책관련 업무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 11월 1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을 여성정책담당사무관으로, 또 생활지도계장을 여성정책담당사무관으로 이렇게 명칭 변경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뒤에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여성정책관 밑에 여성정책담당, 여성복지담당을 두며 각 담당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담당은 당연히 여기 딱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여성정책담당사무관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구태여 거기다가 사무관 자를 넣을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보면 여성복지과장을 여성정책담당사무관으로 생활지도계장을 여성정책담당사무관으로 똑같은 호칭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호칭에 대해서 이것이 누가 좀 호칭을 할 때 만약에 내가 옛날의 생활지도계장을 부를 때 여성정책담당관 할 때 어떻게 불러야 하나 모르겠어요. 호칭이 똑같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기 기금은 예치할 적에 유리한 기관에 예치를 했던 것을 이것을 바꿔 가지고 도금고에 예치한다 그러면 도금고에 예치한다는 그 자체가 그전보다도 편리하고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도금고로 예치한다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닌가요? 더 유리한 게 뭐에요? 먼저 번에도 유리한데다 예치했는데 유리했으면 됐지 편리하고 더 유리하니까 도금고에 예치해야 되는데 유리하고 그렇게 대접을 받았으면서도 유리한데다 맡겨서 지금까지 그러면 유리했으면 되는 것인데 서로 거래를 했단 말에요. 정상거래 유리하게 서로 도와가면서. 거기를 저버리고 금고를 한다 더 유리하게 해야 되는데 더 유리한 것을 설명을 해 보세요.
현재 '유리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로 되어 있는데 현재 상황은 도금고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그 위배된 법령간에 불합리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고 현실적으로 유리한 금융기관에서 도금고로 옮겨오는 사항은 아닙니다. 현재 도금고인 농협에 예치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 아까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정법시행령 74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 출납 사무는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유가증권 취급 공무원이 따로 지정돼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간에 생략하면 금고에 보관시켜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하고 현재 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설치운용조례 사이에 불합리하게 배치되는 위배되는 사항을 조정하기 위해서 개정조례안을 제안한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도금고인 농협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말씀 더 여쭙겠는데요 여기 전에는 사회복지국장이 기금운용관으로 되어 있고 기금출납원은 생활지도계장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금운용관하고 기금출납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 모르겠네. 11조 기금관리공무원에 '기금운용관' 또 '기금출납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20억을 30억으로 늘리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조례안은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윤병태 박노철 김진호 이길하
이근성 박학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문기
○출석공무원
여성정책관실여성정책관정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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