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8년12월10일(목) 14시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고 이어서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 12월 5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노인 및 치매요양병원이 32억5,000… 29억3,000만원인가요?
그런 문제가 바로 우려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건립 후의 운영은 전적으로 운영자 책임으로 경영되도록 이렇게.
이것이 똑같은 맥락인데 노인종합복지회관 여러 가지 복지회관이 부실 운영되고 있는데 이 장애인복지관도 우려되는 게 참 많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것도 운영의 묘를 잘 살려 가지고 잘 운영을 해야겠다.
장애인복지시설은 그것은 장애인협회에서 위탁 운영하지만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시설입니다.
그렇지만 최대한으로 경영을 내실화해서 독립채산으로 가능하면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되 최소 경비만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조례안과 계획안은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윤병태 박노철 김진호 이길하
이근성 박학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문기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
국장박환규
사회복지과장김재욱
보건과장정길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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