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8년12월3일(목)11시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충청북도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여성정책관실
나. 복지환경국
(11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을 하기에 앞서 예산안 예비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은 오늘 여성정책관실과 복지환경국 소관의 예비심사, 12월 4일 옥천전문대학,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은 12월 7일 예비심사를 한 다음 12월 8일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1999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여성정책관실
먼저 여성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충청북도여성정책관실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충청북도예산안중 여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충청북도여성정책관실소관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면 똑같이 지금 현재 1억으로 책정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5년간 30억을 책정하고자 하는 처음의 정책이 다시 수정이 돼 가지고 예산안을 편성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5년 안에 30억을 책정할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서 5년이라는 기한은 좀 유보하고 가능하면 올해와 그러니까 1998년도와 1999년에는 1억씩 조성하지만 그 이후에 좀더 많은 부분을 조성해서 5년이라는 기한을 최대한 고려하면서 30억을 달성하는 총 목표는 조정하지 않고 기간만 조금 유보적으로 열어놓은 상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1억 이상, 위원님 말씀하고 관련해서 예산 부서하고 다시 얘기를 했지만 1억 이상 책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얘기돼서 내년에는 다시 그대로 1억으로 세웠습니다.
금년도에도 다시 상담도우미 활동비에 대해 책정이 다시 또 이루어졌는데 문제점이 도출된 것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상담도우미에 대한 정책을 시행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실사를 가서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에 미리 마련된 그 예산으로 계상한 것이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상담도우미라든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시·군, 군비 80%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사를 거친 후에 다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시·군의 비율을 50%로 책정한다면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보은 같은 데나 영동, 옥천 같은 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책정관계를 도비 50% 시·군비 50% 이렇게 책정하지 마시고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데에는 좀더 도비를 더 주는 방향으로 해서 이왕 상담도우미 정책을 올바르게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빈약한 재정자립도가 있는 시·군에게는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차등 지급하는 정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지원이 더 필요한 부서에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성발전기금이 30억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금년에 1억하고 내년에 1억, 그래서 2억은, 사실 30억 목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사실은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의원발의로 조례까지 제정을 했는데 이것이 참 IMF로 인해 가지고 제 시간내에 기금이 모금되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관께서는 더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발전기금하는데 노력을 해서, 저희들 교사에서도 도와 드릴테니까 예산 반영시키는데 더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검토하다 보니까 공무원교육원은 페이지 378 보면 공무원교육원은 10만원씩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공무원교육원의 핀마이크가 378페이지 보면 10만원씩 다섯개가 되어 있고 여성회관은 50만원씩 두 개, 100만원 되어 있는데 그것은 왜 50만원인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교육용, 인켈로다가 멀티미디어를 했는데 거기에 가격을 알아 봤더니 45만원씩, 한 개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두 개를 100만원 잡았는데 저희들이 구입할 적에는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378페이지 보면, 공무원교육원에 보면 이것은 또 다섯개로 해서 50만원 잡아놨고 그래서…
가격이 어느 것이 옳은지…
저는 나가봐야 되겠네요, 심벌마크 심사가 있어 가지고…
여성정책관이 처음으로 충청북도에 설립이 돼서 충청북도 여성들을 대변해서 올바른 정책을 하시기 위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정책이 좋다 하더라도 그것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사실 어려운 사항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이고 여성1366 또 푸드뱅크(food bank) 1377 이러한 것은 여기에 보니까 푸드뱅크(food bank)에 대한 자료가 좀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관계는 이번 예산관계에 아무 것도 편성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한 것도 사실적으로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왕 우리가 그러한 정책을 입안해서 할 바에는 철두철미하게 거기에 대비를 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것을 지적을 제가 했습니다.
말로만, 국가시책이 내려오는 걸로만 가지고 그대로 한다는 정책입안은 잘못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잘 살 수 있는 지역도 있고 잘못 사는 지역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책을 충청북도는, 일례를 들어서 청주를 비롯해서 북부, 남부지방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푸드뱅크(food bank) 1377이라든가 또 여성 1366 이런 정책 또 자원봉사운영 정책 이것이 사실적으로 불합리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성 1366같은 경우는 1,000만원 또 자원봉사센터 같은 데에는 약 4,900만원 이것이 실질적으로 정책관실에서 충청북도 각 시·군에 있는 그러한 자료를, 빨리 정확한 자료를 입수를 해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추경도 중요하지만 우선 예산이 정확하게 확보가 돼서 거기에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입안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모르겠어요.
아무리 이번에 예산이 많이 깎였다고 할지라도 올바른 정책은 예산을 더 세울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데에 대해서 정책관실에서 정말로 이러한 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파악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금방 이근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실정이 많이 다르고 또 중앙에서 사업이 내려오는 것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부당한 부분이 많다고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실사를 가능한한 빨리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충북도에 더 합당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그 다음에 푸드뱅크(food bank) 같은 경우는 시설하고 통화를 해 봤는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다른 인력을 거기에 투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시설에서는 추가인력이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 더 현상을 파악을 하기는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추가인력이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됐고 그 다음에 푸드뱅크(food bank)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라든지 전화설치비라든지 이러한 것을 국비에서 받고 있는데 '99년에 국비지원액은 미상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은 관계로 이 예산에 보고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확정이 되는대로 다시 보고는 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실제 상황에 대해서 정말 충북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또 지금 미설치 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를 하라고 이미 20만원씩 전화비, 설치하라고 지금 내려 간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못한 이유는, 못 하고 있는 지역은 왜 못하고 있는가 또 분명히 그것이 중앙에서 예산이 또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것을 빨리 중앙에 알아봐서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중앙에서 내려 올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지.
그러면 지금 현재 시·군에 시행을 못하고 있는 지역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시·군에도 시행을 해야 되는데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관계를 중앙에서 내려온 예산이 얼마정도 되는가를 알아보고 그 예산이 부족하다면 도에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당연히 중앙에서 내려 온 것을 모른다, 그러면 만약에 중앙에서 그런 정책이 안 내려온다면 우리 충청북도만이라도 따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와야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정책관실 소관 1999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준비와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복지환경국
먼저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충청북도복지환경국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1999년도충청북도예산안중복지환경국소관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충청북도복지환경국소관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지금 어렵고 우리 도 예산이 감축되더라도 저의 소견으로서는 복지환경국 예산만은 삭감되지 않고 그대로 좀 존속이 되어야 될텐데 많이 삭감이 된 데에 대해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수년간 전체적으로 예산을 비교해 보면 '99년 당초예산은 IMF 사태여파로 사업비나 인건비 등은 대폭 감액 계상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또 위탁금 또한 용역비, 출연금,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등은 좀 방만하게 계상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314페이지에 지난번 언론 보도상에서 도내에 에이즈 환자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2명만 계상한 것 같애요, 에이즈 환자?
관리하는 환자는 11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진료대상이 되는 2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사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다…
지금 한국병원 거기에서 하는 것이죠.
원래 명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식 병원…
『노인치매 및 요양병원』.
앞으로 향후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인문제는 사실 우리들 문제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앞으로 사회가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문제가 증대되고 있는 마당에 이것을 되도록 좀 빨리 해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소외 받고 있는 그 노인분들, 특히 치매노인환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빨리 요양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의회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도 재산으로 관리를 하면 바로 저희들 보조금이 지급이 돼서 내년 연초부터 착공이 돼서 계획대로 내년중에는 치매병원을 다 건립하는 것으로…
325페이지에 문장대·용화온천 개발저지 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500만원이죠, 이게.
그래서 이것을 딴 민간인이 어떻게 도와주면 몰라도 이렇게 도에서 지원해 주면 나중에 문제가 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여덟건이 지금 현재 법정에 소송계류중인데 여기에 대한 소송비는 500만원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최소한도 2,500만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법정소송비용을 따져도 기타 무슨 거기에 대한 추진위원들의 여비라든지 수용비 이런 것 쓰는 것은 전혀 고려치 않고 단순히 변호사비라든지 이런 법정소송에 필요한 비용만도 한 2,5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소송비 전액을 저희들 복지환경국 입장에서는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예산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명목상 한 500만원 정도만 도에서 보조해 주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2,000만원 이상, 아마 3,000만원 이상 더 소요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관심있는 도민들의 협조에 의해서 충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가 됐습니다.
용화온천개발저지추진본부에서도 그렇게 양해를 해주셔 가지고 그렇게 말씀이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6페이지에 노인에 대한 대책이 약 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아주 적절하게 증액을 시켜준 것에 대해서 잘 되었다고 우선 칭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28페이지 농약 빈병수거 보상 문제에 대해서 사실 금년도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크게 활성화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는.
그런데 금년도에 이것이 지급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고, 앞으로 환경오염이 유발되는 이 농약병을 어떤 방법으로 보상대책을 세우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서 수거 총액의 약 30%를 도비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9월말 현재 약 258만7,000개를 수거해서 계획량의 한 70%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저희들이 사업량을 잡았습니다만, 연말에 자원재생공사하고 저희들이 업무협조를 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사업계획 정도는 추진실적유지가, 목표달성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사전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량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근성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이것은 어떠한 예산의 효용성보다는 이 농약 빈병이 농촌지역에 남아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우리 주민 건강을 유해 시킬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업량을 줄이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또 노인교통수당, 지금 이것이… 349페이지요.
지금 노인양반들이 늘어나는 추세로 있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이것이 원래는 증액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보면 작년보다 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노인양반들이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이 예산을 줄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까지 해 왔던 지역봉사대 발대 이전에 창변경찰하고 교통봉사했던 사업량을 전년도 수준으로 저희들이 책정한 사업량입니다.
그 두 개를 합하면 금년도 사업량이 줄지를 않았습니다.
기계는 거기에 들은 세트를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도 예산에는 600만원, 작년도에는 이 프린터기 같은 기계를 매입 안 했습니까?
그래서 각 과별로.
그래서 사용연도가 지난 것은 연차에 맞게 구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구입한 것은 작년도에 교체대상이 되는 것이고, 금년도에 새로 구입하는 것은 금년도 당초에 구입할 때 사용연도에 맞춰서 그 예산이 선 것입니다.
총무과가 되겠습니다만, 그리로 구매요구를 내면 그 예산 범위내에서 거기서 구매를 해서 저희들한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업무는 일괄적으로 회계 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일곱군데를 4,7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는데, 일곱군데 지원하는 데가 어느어느 지역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 지소별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물리치료실 설치 계획에 의해 가지고 시·군별로 다 신청을 받아서 우선 긴요한 지역부터 우선 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적으로 너무 뒤떨어진 70mm 엑스레이 가지고는 기사들 얘기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최하 못 되어도 100mm 정도는 시설보완이 되어야 농촌사람들이 의료혜택을 빨리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다른 시·도에는 90% 이상이 100mm로 엑스레이가 전부 교체되었어요.
우리 충청북도는 세 군데밖에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사실적으로 그런 것이 참 중요한 사항입니다, 사실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보건소가 우선, 시·군 단위에는 보건소가 우선 중점적으로 이것이 모든 시설이 잘 되어야…
지소라든가 진료소 같은 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그런 기회에 예산을 타 가지고 보건소에 교체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놓았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해줄 수도 있는 방안이 있는데 그런 것은 왜 빠뜨렸느냐…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엑스레이 장비는, 보건소 장비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장들한테 보건소별로 그런 최신식 장비를 비치하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환경백서를 제작해서 어느 정도, 어느 단체에 보내주는 것인지, 또 환경백서를 어떤 방향으로 백서를 발간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는 우리 충청북도의 환경여건이라든지 맑은 공기 확보, 또 소음·진동관리, 또는 토양환경 보전과 유해화학물질 관리, 그 다음에 환경보전에 관한 문제, 폐기물 관리, 맑은 물 보전, 안전한 물 공급 등 이런 것을 저희들이 환경기본 백서로 발간을 해서 비치를 하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 우리 도의 환경행정을 펴나가는 지침으로 삼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했고, 또 저희들 도에서 여러 가지 환경에 관한 실적을 대 기관, 특히 중앙 부서에 알림으로써 중앙으로부터 저희들이 필요한 앞으로 환경행정 시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유리한 면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군 예산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수록되는 내용이라든가, 내용은 다 자문을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옥천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환경백서에 수록될 내용하고는 조금 내용이 달라서 별도로 제작을 하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6페이지에 나양노 수용시설 생계비 지원은 제가 알기로는 부용면의 충광농원이죠?
거기는 지원대책이 안 되나요?
실지상의 여러 가지 여건은 충광농원이 더 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청원농장 대책이 도저히 지금 상태로는 불가능 한가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일부 종교단체에서 보조를 해주겠다 그런 의향을 전달받아서 내년부터는 아마 지원이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그러한 충광농원과 같이 오히려 열악한 그런 환경에서 고생하시는 같은 나환자인데 그런 대책이 설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요.
338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자원봉사 지역봉사센터 운영비 해 가지고 3,451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공동모금회 운영에 대해서 이것을 좀 설명해…
금년도에 사업계획은 1개소에 약 사업비가 3,454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2,460만원이 지원되고…
국비가 2,460만원이고 우리 도비가 1,035만4,000원이 편성되어서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가사업으로써 추진하는 것이고, 작년도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써 앞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 자원봉사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해서 활성화시키는데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자원봉사 정보안내센터에 직원 두 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주로 되고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필요한 홍보물, 또 여러 가지 행사 이런 데 따르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50페이지에 충주시 화장장 진입로 확포장에 9,0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9,000만원 가지고 그게 가능한지?
또, 민원소지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이미 1억8,000만원이 투입이 됐고 금년도에 또 추가로 투자되는 재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규모는 약 1.4km가 되는데 금년에 한 1,600만원이 투입되어서 마무리되는 이런…
이상입니다.
예, 이근성 위원님.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삭감이 됐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그것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 이 사업을 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시설의 재활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장애인들이 생활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이 된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국비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예산도 줄은 결과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은 우선 우리 도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국비로 지원되는 그런 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다면 저희들 자체로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13개소에 대해 기능보강사업을 했는데 내년도에 3개소로다 줄은 것은 상당히 장애인 복지행정에 큰 타격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산 부서하고 줄이지 않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국비가 어차피 대폭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 비율에 맞춰서 줄일 수밖에 없다해서 부득이 이렇게 사업계획이 섰음을 말씀드립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적립금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매년 적립을 시키는 것입니까.
무슨 계획이 있어서 5년에 해서 20억이나 30억을 적립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장애인복지기금이 원래 목표가 30억을 설정을 해서, 원래 장애인협회하고 저희들이 협의할 때에는 매년 한 4억, 5억씩 이렇게 하는 것으로 서로 협약이 됐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 재정 형평상 1억씩 우선 내년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5년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겠네요?
그리고 도 재정형편이 좋아지면 그때그때 재정상황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각 시·도가 공히 30억을 목표로 기금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당이 되는 데에만 나눠주는 것입니까?
지금은 그때그때 장애인 복지행정을 위해서 사업예산을 쓰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기금이 한꺼번에 마련이 된다면 앞으로 장애인 복지에 소요되는 경비는 이 기금이자수입만 가지고도 운영이 가능하다 하는 취지에서 이런 사업이 나온 것입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대청호와 충추호에 관련된 기초자료 조사를 위한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자들의 말에 의하면, 학계에 계시는 분들 말씀드리는 것인데, 상당히 그 예산 가지고는 태부족이다, 이렇게 말씀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관계 부서에서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겠다 라고 하는 약속이 계셨다는데 그 의지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필요한 소요경비는 합 2억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학계에 있는 전문가들 얘기로는 최소한도 2억은 있어야지 내실있는 용역이 된다 이런 자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예산을 지금 현실적으로 확보하기가 지난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 우선 금년도에 1억5,000을 요구했었습니다만 예산 부서에서 대청호에 한 5,000 충주호에 7,000만원 그래서 우선 이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세워주고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연차적으로 그 다음해 연도에 추가로 해 주겠다 이러한 내부적인 사실은, 약속이 있었지만 지금 이제 충주호 같은 경우는 제천시 또 대청호 같은 경우는 옥천, 보은이 주로 해당됩니다만 이런 시·군 자치단체에도 별도로 그런 용역계획이 일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군하고도 협의를 해서 공동용역사업을 하면 부족한 예산을 확보해서 내실있는 용역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은 앞으로 우리 환경보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관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쪽이나 기타 관련된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지역 단체에게 부담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한번 착안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아무튼 관계국장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니까 다행입니다만 벌써 그런 기초자료가 마련됐어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 수질대책과 관련해서도 그런 기초자료가 없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통계가 없기 때문에 대응전략이 미흡했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속히 더 의지를 가지시고 그런 예산의 확보를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출석위원(4인)
윤병태 김진호 이근성 박학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문기
○출석공무원
·여성정책관
실장정영애
여성회관장최정자
·복지환경국
국장박환규
사회복지과장김재욱
환경관리과장이준구
환경위생과장김평기
보건과장정길춘
물관리과장연해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