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5년 12월 19일(화) 10시
의사일정
1.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96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96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정기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출하신 관계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학 위원님.
여기 종사원은 공무원인가요?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특이한 경우 시험종류에 따라서, 가령 자격시험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일반인도 가능합니다.
우리 실정에 맞도록 우리가 현실성 있게 하도록 해서 우리 조례로 정한다라고 했으면 조례로 현실성 있게 만족하게 개정을 해야지 매일 지침 따라서 하다보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지요.
지침 따라서 그냥 하면 되지 조례를 왜 또 만듭니까?
고마운데 저희가 그것 일정한 기준을 정하자면 어떤 또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이 지침을 따라서 하려면 지침대로 그냥 하고 조례로 만들 필요성도 없고 조례를 만든다는 얘기는 지침에 의해서 조례에다가 책임을 떠미는 전가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데 우리가 그러한 따라다니는 조례를 만들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왕 조례로 만들려면 현실성 있게 개정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침에 위임해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상태인데 그것을 어떠한 일당으로 따진다면 적어도 10,000원 내지 20,000원 정도는 줘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은 듭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어제까지는 시행하는 것을 공무원들도 지금 차출을 하고 도의 공무원이 모자라면 시·군 공무원까지도 청주시, 청원군 공무원까지도 차출을 해서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일요일에 나와서 봉사를 하는데 점심값 정도 해 준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해서 통과를 시켜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이 시험에 대한, 만일 조례로 정해진다면 이것이 중앙정부의 재정을 주는 것입니까? 우리 도비 충당이지요?
우리 현실에 맞도록 자율스럽게 결정해서 시행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재정을 중앙정부에서 준다면 중앙에서 정해주는 기준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지 않고 우리 순 도비를 가지고 지방
비 가지고 운용함에 있어서 왜 우리 도민을 위한 공무원들을 희생시켜야 되고 그분들이 일요일날 나와서 자기 개인시간을 빼앗겨서 할 때 그 불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6,500원 가지고 점심만 사먹습니까?
시험장까지 가려면 교통비도 들어야 되고 또 더군다나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좀 늦잠 자고 또 자기 개인 볼일 봐야 될텐데 그것을 전부다 할애해서 그 시험장에 응해야 되는 그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플러스 알파까지 반대급부를 줘야됨에도 불구하고 이 점심값 정도밖에 안 되게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저희가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조금 착오를 일으킨 것이 있습니다.
6,500원은 평일 근무하는 수당이고 공휴일에 주는 수당은 10,000원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침을 따라서 하려면 중앙재정을 따올 수 있도록 하신다든가 아니면 현실에 맞도록 조례 개정하세요.
시험수당지급조례는 이것이 저희가 시험수수료를 받는 것하고 또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수당지급조례에 또 수당을 너무 많이 지출을 하게 되면 또 우리가 수수료를 올려야 됩니다.
우리 지방재정 경영은 그러한 수입을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러한 지출에 관계없이 우리가 세입원을 항시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본다고 해서 시험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것 가지로 그 이내에서 시험을 보는데 지출하는 원칙은 없지요.
수수료하고 연결시키지는 마세요.
수수료하고 연결시키지 말고 과연 응당한 시험을 치를 수 있는 방법론이 뭔가를 생각하고 거기에 이게 적당하게 갔는가를 이것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지 그것을 왜 자꾸 엉뚱한 데로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까?
그러니 이 안건은 이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할 때 완벽하게 해야지 그것을 자꾸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현실적으로 아무리 적게 준다라고 해도 최소한도 3만원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30,000원에서 50,000원선 정도는 지급돼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정회를 요구하셨는데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본 내무위원회에서 간담회 결과 감시수당에서 공휴일 현행 수당액 10,000원입니다.
10,000원을 20,000원으로 인상을 하자는 의견이 만장일치로 간담회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출하신 관계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6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출하신 관계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96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
명을 드리겠습니다.
(’96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96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해서는 좀더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에 심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듣기 위한 정회를 요청합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국장님, 또 관계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설명을 듣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 간담회 설명 이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정기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7인)
성기덕 윤병태 권영관 김진학
유영훈 유명호 김동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오창환
○출석공무원
·내 무 국
국 장최경주
총 무 과 장박재식
지 방 과 장홍일성
회 계 과 장신기철
·농정국
농 지 개 량 과 장유재혁
·건설교통국
지 역 계 획 과 장김지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