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5년 12월 4일(월) 10시30분
의사일정
1. 1996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내무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6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내무국
예산안 예비심사는 내무국, 민방위국, 소방본부, 도민교육원, 공무원교육원, 증평출장소 순으로 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내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국 소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기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제 을해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지방차지의 뿌리를 내리는 ’96년도를 맞이하면서 저희 내무국의 ’96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내무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내무행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 ’96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안과 내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충청북도내무국소관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성기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내무국 직원 모두는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일들이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왔으며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도 최선을 다하여 일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에게 보내주신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96년도에 저희 내무국에서 계획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96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안과 내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 소관 1996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충청북도내무국소관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심사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내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술문화 분야에 중원문화 국제심포지움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우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님 하시죠.
지금 검토하시고 제안설명한 것을 보면 지난 우리 지사님의 시책연설 중에서도 도민들의 세부담을 많이 줄였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지방세 과정이 ’95년도 순증 추계가 얼마입니까? 순계규모가, 추정이.
여기에 보면은 1,522억 2,5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세정과장님이 답변하시죠.
분명 세원은 6.6%가 증가됐다고 시정연설에서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김진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95년도 징수액보다도 내년도 세입액이 줄어드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애초에 금년도에 예산 목표액보다는 310억원이 더 징수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애초에 목표액을 선정할 때, 언제고 의회에서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을 받아 가지고 고통을 겪고 있는데, 세입액 목표를 책정할 때는 근래 3년간의 경제지표라든지 세입 들어온 것 이런 것을 추계해 가지고 3년치 평균을 내서 세출목표를 설정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도세는 거개가 90%가 부동산 관련세입니다.
취득세라든지 등록세가 90%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경제정책 부동산이라든지 금융실명제에 따라서 잘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이 상당히 침체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상정을 하다보니까 목표액이 사실은 줄었습니다.
3년치 산출 그것도 다 좋지마는, 나와 있는 근거는 다 적용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금년도에도 125억인가 얼마 더 목표이상 추가 징수됐죠?
주민들이 해 달라는 숙원사업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95년도 징수전망액이 648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감소요인은 172억 정도를 보고 있어요. 세목별로 따져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금년도에 감소되는 것이 약 64억 정도가 천룡골프장이 금년도에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천룡골프장에서 64억이 증액이 됐었고 그것은 예상이 안 됐던 건데요,
그리고 저희 취득, 등록세에 아파트에 관련된 세가 4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도세의 90%가 취득세, 등록세인데 그 중에서 40%가 아파트 분양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천룡골프장이 64억 정도, 65억 됩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 증과세율을 적용받는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비업무용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증과세율 대상 물건은 얼마나 됩니까?
숫자적으로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금년도 현재 10,000여 세대의 아파트 미분양이 돼 있어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아파트가 예년에 비해서 한 40%밖에 신청이 안 됐습니다.
6,000세대밖에 내년도에 분양할 계획이,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아파트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아파트도 현재 10,700여세대가 분양이 안 됐고, 다 지은 것도.
내년도도 예년에는 한 10,000여 세대씩 분양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6,000세대로 줄었습니다. 한 50% 정도 줄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관련된 취득, 등록세가 상당히 감소요인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가요인은 상당히 줄게 됩니다.
본인들이 등기 들어오고 그러면 거기 등기된 근거로만 따집니까?
면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과세 면세.
매년 예산심사 하다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94년도 결산서에 보면 말이죠, 일반회계의 순계잉여금이 826억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94년도 세출결산 순계규모는 얼마로 돼 있습니까?
770억으로 나와 있죠?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세입 산정을 할 때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최대치를 잡지 않고, 왜 최대치를 잡지 못하느냐 하면 최대치를 잡았을 때 그것을 징수 못할 경우는 세입결함이 오기 때문에…
’94년도 결산이 끝나 가지고요, 결산한 결과에 의해서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결산서의 내용이 틀리고, 이 결산서는 우리 의회의 승인 맡은 거죠?
왜냐하면은요, 이것은 저희들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세입부분만…
그거 확인하셔 가지고 저한테 확인을 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경상적 세외수입관계,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8억 3,000만원 정도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지방자치 하면서 자주재원 확충방안 중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제3섹타사업을 비롯한 도정의 경영화 얘기를 하죠.
도정의 경영화라는 얘기는 행정을 경영화 하려면은 세외수입이 증대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원인은, 감소된 원인은 순환수렵장을 금년도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23억중에 금년도에 19억이 세입이 이미 잡혔습니다.
내년에 한 5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차액으로 해서 85억중에 금년도에 19억이 세입이 이미 잡혔습니다.
내년에 한 5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차액으로 해서 85억 정도가 감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증가요인도 물론 저도 여기서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일반적인 정기예금이라든지 CD 이런 거 해서 11% 정도 이자수입을 받고 있는데 사실 제 욕심 같아서는 개인 돈이라면 좀 투자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운영했으면 바람직할 만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떻게 하면 한푼이라도 도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느냐 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공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임의로 활용하지 못하고 어느 한정된 테두리 내에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수수료라든지 이 세외수입 부분도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이 부분에 역점을 두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중감요인이 발생되어서 83억 정도가 금년도에 비해서 감소요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23억 중에 19억은 이미 금년에 세입으로 들어오고요. 나머지 약 한 5억 정도가 내년 1, 2월 동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갭(gap)이 18억 정도 차액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여러 가지 증가요인이 있는데 조그만큼한 것이 있는데 그런 저런 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보니까 8억 정도가 감소요인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출예산도 봐요, 세출예산도 보면은 국장님께서 뭐 이게 일반행정비는 감액되고 어쩌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당시에도 재산관리라든가 세정관리에 대해서는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에 대해서 108억씩이나 감액되었다는 이 예산편성 세출예산 중에서 이것이 우리 행정사무감사, 위원들이 입으로만 떠들지 실행에 옮겨져야지 우리가 떠들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신 우리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 규모라든가 어떤 그것도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지 않은 세정관리가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 도정 경영화나 어떻게 얘기를 하며 또 우리가 주민들이 직접 부담해야 될 세입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우리가 경영화적으로 지금 방향을 전환하느냐 하는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개별로 어디에 얼만큼…
그러니까 업무가 지금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당시에도 국장님은 자꾸 이리저리 돌려 가지고 핵심을 피해서 답변하셨는데 분명히 세정관리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일관화 돼야 되는 겁니다.
일관화 되어 가지고 행정기관으로부터 분리되어 조직이 관리가 되어야지 정상적으로 관리가 되고 세원포착이 제대로 되는 거지 그것을 행정하고 연결돼 가지고 되니까 그것이 뭐가 됩니까? 그게.
세원포착이 제대로 되나 하는 얘기예요.
물론 전산관리 되어 가지고 교환이 되고 있다 하지마는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비과세 규모라든가 아까 16% 정도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법인이 증과세율을 적용받는 규모는 얼마나 되느냐? 그것도 얼마 되지 않는다, 얼마 정도냐, 그것은 아직까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한 사항이 우리 세원포착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세에서 취득세라든가 이것이 지금 이 골프장이나 아파트 경기침화니 이렇게 해서 줄어들 감액될 요인이 발생되고 있다 하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지금 변화되고 있다고 우리가 인정한다면은 내년도에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경기는 오히려 활성화 될 기대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도 이게 감액되도록끔 한다.
그래서 ’95년도의 이 추정한 순계보다 약 한 202억씩이나 감액되어 가지고 세입을 편성했다는 얘기는 이것을 어떻게 가용재원이 없다 어쩌고 하는 얘기를 어떻게 도민들에게 설득시키느냐 하는 얘기지요.
그거에 설득시킬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도민들에게 보란듯이 고개를 끄덕일 정도로의 해명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실지는 우리가 이제 고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는 분명히 자료에 나와 있는 순계 이 추정표예요.
지금 더더군다나 이것이 지금 현재 이게 나온 게 언제 한 겁니까?
11월달 현재로 해서 12월달을 추정한 겁니까?
이제 징수액이고 실질적인…
그럼 이 부속서류 이건 있으나마나 아니에요?
63페이지도 아까 틀리고 65페이지도 그런 거고 이거 부속서류 믿지 말아야 되겠네요, 그럼.
우리 사회는 자꾸 발전하는데 회소한도 경제지표만큼은 증가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여기에다가 이제 금년도 총 수입액에다가…
총생산은 증가될 예상입니까? 감소될 예상입니까?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것은 8.2% 정도 GNP 증가하는 것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총생산의 대략 몇 %를 잡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고대 말씀드린 대로 90% 정도가 부동산에 관련된 세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한 것뿐이지 직접 대입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세원포착 계산 방법에 그렇게 나와 있지요?
그런데 다만 고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세원포착 내지 세원이 있는 데는 세금이 따르도록끔 수익이 있는데는 세원이 있도록끔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세원포착을 제대로 관리하고 지방정부의 재산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으려면 분명히 이 재산과 세정을 관리하는 별도의 그 전문직화 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때도 국장님은 핵심을 비비 돌려 가지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그 중요성을 더욱 강조시켜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누락된 것은 추경 때 짚을 수가 있습니다. 그 때 또 따질 수가 있어요. 기회는 얼마든지 있어요.
하지만 이 기회에 장기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눈앞에 기구개편이 와 있습니다.
이 때 분명히 국장님은 책임지고 반영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해요, 안 되면 추경 때 이거 난리납니다.
그리고 도정의 경영화라는데 경영화의 의미에 맞게끔 예산편성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경상적 세외수입이 즐어들었다 이걸 어떻게 도민들에게 우리 도정을 경영화한다 하는 얘기를 어떻게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결산에서 그 결산기준을 따져야지 12월 말 기준으로 ’96년도의 발전지수로 따져야지 어떻게 당초 시발점을 따지라는 말씀을 어떻게 하십니까? 말이 안 되지요.
다음에 말이지요, 지금 점심시간도 다 되어가고 하니까, 이것은 유심히 한번 좀 보세요.
세입 중에서 말입니다. 우리 국가로부터 받아야 될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이것이 충북이 받을 수 있는 몫 이상 받았습니까? 그 정도 받았습니까?
어떻게 계상하십니까?
그러면 확정된 후에 얼마나 더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지금 예산서 어제 그저께 통과되었으니까…
그 중에서 교부세가 12.7%죠? 아니! 13.27% 지방교부세, 그렇죠?
우리가 그 중에서 우리 충청북도의 면적대비 또 인구 대비 전국 대비별로 따졌을 때 대충 따지면 우리가 어느 정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 중앙에 어느 정도는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다 하는 기초가 나오지요?
그런데 우리 이번에 된 것이 한…
4,600억 정도 되지요?
내년도 예산액이 얼마나 잡습니까?
도가 1,280이 되니까요.
양여금은 어떻게 됩니까? 양여금 같은 게 양여금을 우리가 찾아올 수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가지고 대답드리기가 좀 곤란해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는 자기들이 조정할 수 있는 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어떤 이런 분들은 국가직으로 놓아두고 나머지는 지방직화 한 의도를 우리가 느낄 수 있겠지요?
우리 몫을 제대로 못 찾도록끔 해 놓은 제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 몫을 찾기 위해서는 도에서 눈앞에 기구개편이 있다면은 그 기구개편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만이 우리 몫을 제대로 찾아오겠느냐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안 느껴집니까?
그것만 간단히 말씀하세요. 안 느껴집니까?
지금 예산담당관은…
이 자주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내지 못하면 또 내 재산은 내 재산대로 제대로 관리해 나가지 못하면은 그건 지방자치 실패입니다. 안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예산담당과에게 미룬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 몫을 찾아올 수 있는 그것은 분명히 우리 내에서의 특별히 관리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서가 어떻고 담당을 누가 해야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한다면 도민들이 보기에 잘못하면 책임전가라는 얘기 듣습니다.
그런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세입부분은 이게 어떻게 해서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지 않은 내무국에서 세입부분을 담당을 하는지…
그러면 그 소관이라니까 이 중앙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몫에 대해서는 ’91년도부터 매년 얼만큼씩 우리 충청북도가 받아온 규모와 또 현재의 추상, 우리 계산적으로 따져서 요구할 수 있는 규모가 얼마인데 우리가 받은 게 ’96년도는 얼마를 받았다 하는 것, ’96년도는 세부적으로 하시고 해서 식사 후에 자료를 갖다 줄 수 있지요?
그거 간단하니까, 지금 다 나와 있는 거니까요.
자료로 해 가지고 보고 그렇게 하고 우리 이 교부금 자체는 말이지요, 국가사무의 위임했을 때에 주는 것이 교부금이지요?
그럼 우리가 알기로 지방고유사무는 약 한 13%밖에 안 된다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렇다면은 87%에 대한 것이 교뷰금으로 내려와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총 필요한 재원에 최소한도 관리 비용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87% 정도는 우리가 교부금으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오후에 자료준비하는데 감안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감안하셔서 오후에 자료를 해서 주세요.
됐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답변듣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하시든가 그렇게 해야지 예산담당관님이야 시키는 대로 오더 주는 대로 움직일 뿐이지 예산담당관이 주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답변하려면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자료는 해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럼 매년 어떻게 변동됐는가…
(자료제출)
왜 그런가 하면은 내년도에는 현재 우리가 민선자치단체의 지방자치 완성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서 내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우리 도민들한테 홍보가 돼 있거든요.
많이 홍보가 돼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변화가 됐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봤는데 여기 보니까 ’96년도 내시액은 나와 있지 않네요.
이 특별교부세 관계가 나와 있는데 특별교부세 관계는 전체 내국세의 원래 2.2%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2.2%하고 보통교부세가 내국세의 12.06% 해 가지고 돼 있는데 그것은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구성비에 따라서 우리 도가 국가사무를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 가지고 그 몫에 따라서 교부금을 얼만큼 달라 하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라고요. 지방정부에서는.
그런데 그 배분만큼 오지 않았지 않느냐 라는 의혹을 나는 갖기 때문에 그 몫을 앞으로 찾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고 그러한 권한이 있음에도 권한 행사를 안 하면은 아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주는 대로 받고서 고맙다고 인사하려면은 우리는 도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맨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역시 지방양여금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양여금 같은 것도 법으로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럼 그 명시돼 있는 만큼 우리가 찾았느냐 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금도 어떻게 보면은 부담금의 내용을 띠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에 겸해져 있는 것이, 중복돼 있는 것이 얼마나 많으냐 같이 행사하고 있는 것이 어떤 업무가 그러냐, 그럼 그 업무 같은 것은 전부 세분화 해 가지고 거기에 맞도록끔 응분의 보조금을 요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앞으로 세출에서 나오겠습니다마는, 국유재산 관리 같은 것도 도비를 우리가 충당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국가예산에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비로 충당하고 있다, 그러면서 다른 낯 낼 수 있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국비 얼마 보태주고서 거기서 중앙정부에서 다 한 양 우리는 홍보만 하고 앉았고 이것이 지방자치는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즉, 지방자치의 완성을 기하려면은 우리가 한 것은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내 거다 라는 것을 자랑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돼야 되는데 조금 보조받고 중앙정부의 낯이나 내주고 남 자랑이나 해주고 앉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미덕만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지방자치의 본연의 면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몫부터 찾는 자세를 가져야만이 되겠다 하는 의도에서 제가 지금 그런 질의를 드린 거고 기왕에 지금 해 가지고 다시 물론 수정예산에 올라올 것으로 보고 그 때 봐서 할 거지마는 그 때 안 되면은 1차추경에 재원으로 잡도록끔 하고 그 때도 안 잡히면은 우리가 세입에 대해서 수정예산 요구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겁니다.
그래도 기이 ’96년도를 출발하는 이런 시점에서 본 세입에 대해 묻는 의미를 좀더 강하게 담당자들은 느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세입관계 다른 것 있으면 다른 분 하시죠.
재산매각 수입 말이죠, 잠업검사소재산 농촌진흥원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매각수입 잡은 것이.
산림환경연구소도 매각대금이 잡히고 있고…
다른 데 잡혔나요? 우리 소관만?
여러 가지 재산매각수입이…
잡수입은 금년도 예산이 작년도 예산보다 2억 4,000 정도가 줄었는데요.
이것이…
그래서 그것에 따른 차액이 발생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으로 해서 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왜냐하면은 기금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들어와 있다가 나가는 돈이기 때문이에요.
중소기업진흥자금이 잡수입으로 잡히다니요.
그럼 ’95년도 예산이…
왜야하면 기금 조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류가 그렇게 되도록 돼 있습니까?
금년도에 중소기업진흥정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화를 한다고 어쩌고 그러더니 별도 회계로 하는 겁니까? 도도 안 거치고.
그 문제는 예산담당관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결위 가서 별도로 짚을 테지요.
지금 김진학 위원께서 지방교부세하고 보조금에 대한 지방양여금에 대해서 국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민선단체장 출범 이후에 지금 이제 주병덕 지사께서 중앙정부로 요로요로에 각 부처별로 다니면서 우리 지역에 어떤 국책사업 내지는 우리 지역 사업에 대해서 예산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보니까 우리가 의존재원이 전체 예산의 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 지역적으로 안고 있는 재정의 자립도 자체가 취약한 것만큼은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4년도에 지방교부세하고 지방양여금 그 다음에 보조금에 보면은 예산액하고 수납액이 한 147억 정도가 저희들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를 보니까 중앙부처에 교부재원이 부족해서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한 14억 5,500만원 정도가 저희들이 감이 돼 가지고 받을 돈을 제대로 못 받은 그런 경우가 생겼고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업비 일부가 미보조가 됐습니다.
보조를 해 주기로 결정을 해서 예산현액에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납이 안 된 그러한 예산이 한 50억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 같은 경우에는 양여재원이 부족해서 83억 정도가 ’94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양여를 받지 못한 그런 현황이나와 있는데, ’95년도에 예산 현액하고 그 다음에 수납액의 현황을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민선단체장의 출범과 아울러서 각 시·도에서 여러 가지 지사가 단체장들이 공약을 했다든가 또 지역의 어떤 집단적인 민원 내지는 숙원의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국가로부터 필요로 하는 그런 예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다행이 우리 충북 같은 경우에는 지사께서 중앙에 살다시피 하시면서 여러 가지 많이 뛰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 충북 내에서도 각 실·국마다 그러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가서 울어대서 한푼이라도 더 따오는 것이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95년도에 세 가지 우리 국비에서 내려오는 지방교부세, 보조금,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 해서 예산현액과 수납액의 현황을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연도별로 보니까 ’93년도, ’94년도, ’95년도, ’96년도 이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 보니까 들쭉날쭉입니다.
물론 산정하는 어떤 기준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틀려지겠습니다마는, 그폭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폭에 접근하지 못한다 너무 벗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어떤 우리의 충청북도의 우리의 도에서의 어떤 요구라든가 그런 어떤 활동이 미약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그러한 내용도 더불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교부세, 양여금,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많으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그 기본방향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우리 당초예산에 계상된 예산액들이 아시다시피 정부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만족할 만한 자료가 안 나온 겁니다.
이점 여하튼 제도가 잘못됐든 위원님들에게 정확한 자료를 못 드린 것은 저희들이 잘못입니다마는, 현재 지방교부세나 양여금 운영 제도상으로는 도저히 저희들 지방예산 편성하는 시점까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순전히 저희들이 추정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 대비를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상 의미가 없는 숫자고 또 전국의 교부세 총액이 얼마인지 양여금 총액이 얼마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제출하는 시점에서는 일단 전년대비 국가예산이 대충 지금 몇 % 올라가는 시점이니까 우리 도 교부세도 그 정도 올라가지 않겠느냐 또 양여금도 그정도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 계상을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과 그 다음연도 확정된 예산액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김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왜 교부세나 양여금이 이렇게 들쭉날쭉하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여건상으로는.
국가예산과 지방예산의 순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한은 우리가 당초예산 제출 시점에서는 도저히 저희들도 정확한 수치를 제시를 못하기 때문에 수정을 하다가 보면은 국가에서 정책을 바꾸어 가지고 다른 각도로 내려 보내주고 이렇게 하면은 그 금액 잔액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치는 저희들이 이제 곧 수정예산도 제출을 할 겁니다마는 그 때까지도 수정예산 제출하는 내일이나 모레쯤 가서 저희들이 제출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정확한 수치를 못 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국가에 의존하는 지방교부세, 양여금, 국고보조금은 저희들이 1회추경 때에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증감을 시켜 가지고 내시액대로 그대로 계상을 해서 1회추경에서는 바로잡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저희들 세입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재원은 위원님들께서는 그냥 저희들이 실무진들이 추정을 하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중앙부처와 협조를 해 가지고 파악한 수치를 우선 대략 계상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수치는 다음 1회추경 때 가서야 정확히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 이것만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현재까지의 연도별로 교부세가 나온 비율 또 양여금이 나온 비율,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김진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교부세나 양여금이 우리 도세에 비해서 우리가 도의 할 일에 대해서 못 챙겨오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보통교부세가 교부세 총액의 11분의 10이면 거의 91% 수준이 보통교부세 총액입니다.
그 보통교부세는 법정으로 29개 항목에 대해서 이것은 이렇게 산정을 다 하도록 법정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요구를 한다고 해서 더 나올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재정부족액이 생기는 것 만큼의 일정 비율을 주기 때문에 그건 어떠한 노력 가지고도 바꾸어 질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중에 총액의 10%에 해당되는 특별교부세는 우리 도에서 관계 위원님들이나 우리 도 간부들이 중앙과의 긴밀한 협조에 의해서 증감이 될 소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양여금도 마찬가지로 그것도 법정기준이 있습니다.
양여금도 도에는 몇 %, 하수시설엔 몇%, 청소년시설엔 몇 % 이것이 다 기준에 따라서 그 물량에 따라서 딱 저기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도비를 하고 해도 그 이상 올 수도 없고 그 이하도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들이 중앙 로비에서 관련되어 가지고 더 플러스시키고 할 수 있는 것이 특별교부세, 보통교부세 총액의 10%에 해당되는 특별교부세를 얼마나 많이 따오느냐 다음에 국고보조금을 국고보조사업을 우리한테 얼마나 더 유치하느냐 이 두 가지가 관건이 돼 온 겁니다.
그러나 국고보조는 많이 따오는 만큼 지방비 부담도 수반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국고보조금만 신청주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신청은 하면 중앙부처에서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주는 이런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부해 드린 예산서에는 그 세 가지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한 수치가 아니니까 이것을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수정예산에서 조금 더 바르고 그 다음에 정확한 수치는 제1회 추경예산 제출 시에 중앙부처 내시액을 기준으로 해서 정확히 가감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러면 그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3.27%를 내무부에서 가져옵니다.
그러면 교부세 총액이 내국세의 13.27%입니다.
이것을 총액으로 해 가지고 보통교부세가 11분의 10, 한 91% 수준 되는 것이 보통교부세가 됩니다.
그럼 보통교부세 총액을 지금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5조 7,000억 정도가 보통교부세가 되는데 이 5조 7,000억을 놓고 전국 자치단체를 전부 다 재정부족액을 산정을 하는데 재정부족액이 우리가 시·도에서 건의해서 산정되는 것이아니라 인건비부터 소방비까지 29개 법정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는 공무원수 인구수해서 사회복지비가 계상되고 또 농업비는 경지면적 뭐 여러 가지 측정수치가 단위가 있어 가지고 이에 따라서 기준재정 수요액이 얼마 될 거다, 충청북도가 1년 살림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얼마 정도는 필요할 거다 이것을 29개 항목을 가지고 수요액을 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준재정수입액이라고 해 가지고 지방세 수입의 80%, 세외수입의 80%이것을 기준재정수입액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단체에서는 얼마나 수입이 될 거다 이것은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을 해 가지고 당해 단체의 재정부족액이 산출되게 됩니다.
그러면 재정부족액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에 한 7조원 정도가 나올 겁니다. 보통 그런 기준이면.
내년 기준으로 하면 한 7조원 정도 나오면은 보통교부세가 확보하고 있는 17.2%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은 5조 7,0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재정부족액을 전체를 다 메꾸어 주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는 조정률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그 일정률로 조정률을 교부세총액과 그 각 단체의 재정부족액을 연산을 해 가지고 조정률을 정합니다.
지금 교부세는 100원밖에 없는데 200원이 재정부족이 있다 그럴 것 같으면 조정률은 50%에 맞춰서 타결을 해 줍니다.
재정부족액이 우리 도 같은 경우에 지금 한 1,3000억이 부족된다 이렇게 산출이 됐으면은 교부세 총액과 비교해서 안 되니까 80% 수준 해 가지고 내년도에 1조 1,063억 이렇게 그 단체마다 전산처리로 다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재정부족액을 임의로 아무리 만들라고 해도 안 되는 거고 법정 통계자료에 의해서 그 기준액을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 부산, 인천이라든가 경기도 또 성남시, 안양시, 울산시 이런 데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입니다.
그런 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수요액과 수입액을 이렇게 나누어보면 수입액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재정초과 풀러스 단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초과단체는 다 제외하고 부족액이 나오는 단체만 가지고 보통교부세는 산정을 해 주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법정으로 아주 지금 정확한 수치에 의해서 전산처리가 되어서 전국 시·군까지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그 재정부족액을 많이 노출시키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통교부세 산정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단체나 그렇게 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다만 특별교부세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로비를 하고 더 노력을 하고 이런 것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도 지금 보통교부세 산정을 객관화,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자꾸 매년 보완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보통교부세의 산정에 대해서는 저희 도의 그 어떤 노력이 감안이 안 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금년도도 수해복구비까지 포함되면은 수정예산은 엄청 올라가겠네요.
그러나 특별교부세는 한 6.6% 수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교부세가 왜 떨어지느냐 그것은 지난 번 본회의장에서도 저희 실장님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통교부세는 재정부족액이 있는 단체만 가지고 산정을 하기 때문에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는 다 빠집니다.
그러나 특별교부세는 서울특별시를 비롯해 가지고 재정부족액이 여건이 좋은 단체도 수해가 나거나 어떤 특별한 요인 있을 때는 교부세를 주기 때문에 보통교부세가 차지하는 그 비중보다는 특별교부세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에 우리 도가 전국의 보통 인구 비례하면 3.1%, 우리 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또 예산 비교하면 3.3% 수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통교부세가 7%대 또 특별교부세가 6%대를 지원받는다는 것은 우리 도세에 비하면 그래도 많이 지원받는 것으로 이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해 드리는 게 편할 겁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작성을 해 드리는데 참고로 알아주실 것은 수납액 국고보조라든가 양여금 이런 것은 수납액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자희들이 자의로다가 우리가 자의로 부과를 하거나 이랬을 때는 수납액하고 비교를 하지마는 지금 예산 내시액, 그러니까 예산 계상액과 예산 내시액과의 차이 이것만 저희들이 규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김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추정을 해 가지고 양여금이 얼마 올거다 추정 계상을 했는데 실지 국가에서 주는 게 내시액이 내려온 게 보니까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 감액 계상한 것뿐이지 저희들이 그 수납을 잘못해 가지고 로비를 잘못해 가지고 그 감액이 증감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액과 실지 중앙에서 교부된 금액과의 차이 이것은 저희들이 수치로 작성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부세가 전체 예산의 한 24~25% 수준됩니다. 전체 우리 예산에.
지방세와 비슷한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액상으로 봤을 때도 지방세가 1,320억이면은 교부세가 한 1,130억 정도 1,300억 정도 거의 비슷비슷한 추세로 갑니다.
’94년도에는 19.2%로 제가 보는데요.
전국의 교부세는…
단체마다 그것은 다 불균형하기 때문에 교부세 자체가 재원조정불균형단체 재원이 많은 단체는 주지 않고 재원이 없는 단체를 위주로 해서 주다가 보니까 재정력이 약한 단체는 교부세 의존도가 60%까지 가는 단체가 있고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24% 줘도 됩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또 제로입니다. 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불교부단체기 때문에.
이렇게 단체마다 다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몇 %가 되는데 우리 도가 몇 %가 되느냐 이렇게는 비교하기가 참 어려운 재원입니다, 이 재원은.
어쨌든 이 예산 개요라든가 내무부에서 관리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그게 나오지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분석할 때에는 그런 것이 나오지마는 전국적으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19%에서 20%가 교부세 지방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일 겁니다.
그것도 순계개념으로 비교했을 때 그렇게 나오는데 아무래도 전국보다는 우리도가 의존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지방교부세의 의존도는 가난한 단체일수록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뭔가 모색을 하셔야 될 거예요.
다만 이제 수치만…
수산비는 우리 도가 해당이 없기 떄문에…
그러면 29개 항목에 의해서 내년도에 지방교부세는 지금 29개 항목에 적용되어 가지고 이게 결정 고시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결정되는 거지요?
그런데 김위원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29개 항목을 가지고 별도로 얼마씩 얼마씩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준재정 수요액을 산정할 때 29개 항목에 대해서 전부 수요가 얼마다 그럼 수요액이 총액이 얼마냐 그렇게 총액으로 계상을 하고 또 지방세도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이렇게 해서 세금이 얼마 들어오냐 그것에 대한 80%가 얼마냐 해서 수입액을 계상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재정부족액을 총액에서 재정부족액을 나누어 놓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29개 항목별로 여기에 얼마를 적용받아 가지고 얼마가 오게되고 이런 것까지는 산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중에 죄송한데,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그러한 우리 보통교부세가 우리가 지금 1,130억이지 않습니까? ’96년도에 잡아놓은 것이.
그러면은 내무부나 우리 중앙부처에서 내려주는 보통교부세에 대한 것은 이게 우리가 바로 얻어낼 것은 바로 얻어냈는가 아니면 덜 얻어냈는가 부족한가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불가능합니까?
그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잡을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통교부세 산정한 전국치를 전산화 해서 한 것이 이렇게 두꺼운 큰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제가 다음에 조용한 기회에 한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이것은 저희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구두로 설명을 드리고 이해하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충북 도 자체에서.
이미 보통교부세는 전산처리 돼서 딱 결정돼 가지고 내려보내 주면 그것으로 다시 공정력이 발생된다 할까 해 가지고 다시 번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산정이 잘못 됐으니까 이것은 다시 조정을 해서 보통교부세를 다시 산정한다 이런 것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한번 결정되면 고쳐지지 않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우리가 덜 얻는 것인지 제대로 권리를 찾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보자 이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핫바지소리 정도는 듣지 말자 지금 우리 중앙지 같은데 언론에 보면은 지금 특정지역으로 해 가지고 모든 것들이 특정지역에 많이 배려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96년도 만큼은 1년 동안 한번 해 보자 우리 자체의 능력을 가지고 한번 분석해서 제대로 받고 있는 거냐 이것 정도는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핫바지 소리는 안 들어야 되겠다.
담당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타 도보다 자기가 두드려서 하면서 타 도보다 충북을 덜 보내거가 그런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그 비례 이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믿어 주셔야지…
우리가 직접 항목별로 계산을 해 가지고 1안, 2안, 3안 이렇게 해서 보정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29개 항목을 우리 도에서 제출한 측정 수치를 가지고 컴퓨터에 입력 전산 처리돼 가지고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반론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보통교부세 내시에 대한 것은 현재 내무부장관의 교유권한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정 자료에 가서 이의를 제기한들 그 쪽서 산정기준을 만들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왠말이냐 이것을 가서 설득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에 관한 한은 제가 우리 도가 그렇게 손해보고 있지 않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물론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교자료는 저희들이 만들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충북 도의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최하위권의, 평균치의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 만큼은 사실 아닙니까?
그럼 우리 충북의 전체 예산 중에서 의존재원이 60% 아닙니까?
그러면 중앙에 기대고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건데 당분간은 우리가 얼마만큼 지방자치제를 열심히 해 가지고 자립도를 높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의존도가 많이 줄어들겠지만, 우선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이러한 지방교부세의 우리 보통교부세와 더불어서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 이러한 의존재원에 대한 것들의 폭을 우리가 일단은 개발을 막 하고 있는 우리는 개발하는 지방자치단체니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몫이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중요한 몫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과연 우리 충북 도가 내가 찾아먹어야 될 것이 이 만큼인데 이만큼이 지금 오는 건지 내가 세 끼에 한 그릇씩 밥을 먹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한 공기가 3분의 2밖에 안 오는 건지, 100% 풀로 해서 들어오는 건지 이것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안 돼 있다면 앞으로 그런 것을 연구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한번쯤 나누어 가지고 평가해 볼 수 있는 그런 답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각고의 노력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예산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전에 세출예산에서 윤병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쨰, 충북 100년 정도사업 조형물 제작 등의 100년 정도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과, 두 번째로 아르바이트 학생들 선정기준, 그리고 세 번째 예술문화 분야에서 중원 국제심포지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시죠.
충북 100년 조형물 설치는 저희가 내년도가 충청북도가 생긴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충북 100년 기념사업을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행사는 그 때 행사가 지나가면은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충청북도가 생긴지 100년이 되기 때문에 그 100년을 기념하는 어떠한 나중에라도 볼 수 있는 어떠한 증표 이런 기념물적인 이런 것을 하나 설립을 해야 나중에라도 아! 충청북도 100년 되는 해에 이런 것을 해 놨구나라고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100년 또 앞으로 200년 그런 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런 것 하나 정도는 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아직 거기에 대해서 뭘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들 거냐 하는 것은 저희가 계획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이 우선 지금 예산을 저희가 올렸는데 그 예산을 우선 계상해 놓고 무엇을 할 거냐 도 어디다가 할 거냐 하는 그런 문제는 전문가 또는 각계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런 100년을 기념하는 조형물을 하나 만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예산액도 그냥 추정치로다가 그것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남는 것은 그것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예산에 계상해서 충북 100년만에 하나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인정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여름방학 겨울방학 동안에 대학생들이 행정기관이나 또는 기타 공공기관 이런 데에 와 가지고 업무 일도 돕고 또 거기에서 자기네들 실습도 겸하고 이렇게 해서 방학동안에 하면은 와서 하고서 그 학생들한테 일용직 정도의 보수를 주면은 그것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업에도 도움이 되고 또 학생들이 자기네들 연구하는데 사회에 적응하는 이런 것도 길러주고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아르바이트 창구가 각 대학에 있습니다.
그 아르바이트 창구를 통해서 대학별로 아르바이트 하고 싶은 사람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또 전국으로 모으면은 그것이 경향신문사의 전국창구가 통합된 창구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향신문사에서 각 대학에서 들어온 것을 참고를 해 가지고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사업체 이런 데에 희망에 따라서 그 학생들을 배정을 하면은 거기서 인원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아르바이트 시킵니다.
충북지역의 대학에서 신청을 한 학생은 경향신문사에서 충북지역의 각 기관 이런 데에 배정을 해서 아르바이트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에 대해서 누구를 하는 거냐 하는 것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르바이트 창구를 통해서 전국 창구로 가 가지고 거기서 저희가 숫자만 배정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청에는 100명을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청주시나 기타 시·군에서 50명을 수용해야 된다든
가 어떤 기준이 있는 겁니까?
그것이 예산에 편성되는 대로 각 기관에서 예산이 편성되면 각 기관은 기관대로 경향신문사에 우리 몇 명 쓸 수 있다는 그것을 제출을 합니다.
군은 군대로, 경찰서는 경찰서대로 어떤 단체면 단체대로 그것을 제출하면은 그 요구인원에 의해 가지고 거기서 사람을 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수안보에서 국내 심포지엄을 했습니다.
우선 서울에 있는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심포지엄 이런 것을 하고 거기에 문공부 쪽에서 참석을 하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여론형성을 해 가지고 그것을 알리자 그래서 거기서 한 것이 중원문화연구소 이것을 국립으로 하난 세워달라 하는 것이 심포지엄에서 나와 가지고 그것을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했는데 아직도 중앙부처에서 그것을 저희가 쫓아가면서 해서, 제가 본회의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로비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아직 먹혀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신라나 백제문화권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동남아에서도 다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내년도에는 그런 뒤에서 힘을 기르기 위해서 중원문화권을 알리고, 국내적으로 알리고 또 동남아권에 우리 같은 문화권 중국, 일본, 대만 이런 동양문화권에까지도 학자들까지 참여해서 알려야 자꾸만 그것을 해야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학계에서도 관심을 가져 가지고 우리 중원문화권이 어떤 하나의 다른 문화권같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바탕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 가지고 지사님이 내년도에는 우리 국내 학자들만 하지말고 일본학자, 중국학자, 대만학자 여기라도 해서 국제심포지엄을 하면 외국학자도 중원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연구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내에서도 이것을 관심을 갖고 중앙부처나 이런 데에서도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앞으로 중원문화를 정착시켜 가는 데에 큰 바탕이, 기틀이 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지금 그것을 계획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진작에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우리 중원문화의 새로운 정립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물었던 의미는 이 사업의 주관부서를 도 자체에서 할 것이냐 이와 관련되어 있는 민간단체나 아니면 전문연구소 기관에다가 용역을 줄 것이냐 주최를 어디에서 할 것인가 그것이 묻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심포지엄이나 이런 것은 도 자체에서는 문화에 대한 공무원도 없기 때문에 거기다 하는데 내년도에도 국제심포지엄도 그런 학회에 해 가지고 학회에다가 우리 도가 해 가지고 주관해서 하는 것은 학회에서 주관해서 하도록 이렇게 그것을 우리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행정기관에서 주체가 되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그런 사학계나 학회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방향에서 제가 이것을 한번 짚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27억이 감 되었지요.
그래서 그것이 주는 바람에 거기서 16억이 줄었고 또 도서관 건립이 금년도에 5개에서 내년도에 4개로 주는 바람에 거기에서 10억 정도 줄고 그래서 줄었습니다.
아직 거기가 정착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20억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는 데 ’95년도에 10억을 저희가 대주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그것을 반을 감해서 5억을 내주고 거기도 자생력을 기르는데 아직 개관한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정착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해 주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6억을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서 매년 2억씩 3년 동안에 적립을 해서 그것을 다 마무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금년부터 시작했지요?
이것을 충북학사 적립기금은 설립할 적에 했는데 충북 도에서 부담하기로 한 중에서 저희가 6억원이 아직 미납인 셈이 되었지요. 그 기금 조성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6억을 한꺼번에는 못하고 매년 2억 정도씩 3개년 동안에 그 기금 조성을 완전히 출연을 할 계획으로 2억을 넣었습니다.
그 돈만 가져도 자체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1억 1,200만원 이건 뭐예요?
도서관이 각 면 부락별로 도서관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문고를 설치를 해 가지고 그 문고를 이용을 해서 학생들 또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그런데 이 새마을문고 이용하는 이용도 한번 점검해 보셨어요? 어느 정도 이용하나 주민들이…
이것이 14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농촌지역에 그 지역문화 확충으로 해서 ’94년도부터 국비지원과 도비, 시·군비가 투자돼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94년도 도내에 읍·면에 한 개 문고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34개 문고, ’95년도에 35개 문고 또 내년에 34개 문고를 지원을 해 주면 지원은 읍·면당 500만원씩 지원을 해서 도서구입이나 열람대 이런 것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지원이 되면 모두 지원은 끝납니다.
지금 류위원님께서 운영실태를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농촌지역의 인구가 감소가 되고 또 이래서 일부 금고를 제외하고는 실적이 좀 미흡한데 저희들은 이런 것을 이왕 우리가 지원이 됐고 또 앞으로 필요성이 더 요망되기 때문에 이런 관리가 부실한 금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새마을문고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상주 근무토록 조치를 해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마을문고를 연중 이렇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대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야간에만 운영을 한다든지 또 방학기를 이용해서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먼지만 앉아 있고 이거 소용없어요, 돈만 들어가는 거죠.
전체적으로 도민이 우리 국민이 전체적으로 공히 필요하다면 계속 유지도 하고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지마는 이런 것은 솔직히 아무 소용없어요, 가 봐요, 모르겠어요, 다른 데는 잘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증평, 괴산 저쪽 가 보면 전부 엉망진창이에요.
이거 다 없애야 돼요.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주는 것, 물론 장학금 준다는데 할 말은 없지마는 지금 이 새마을지도자들 다 잘 삽니다. 잘 살아요.
이 사람들 아들 장학금 주려면 다른 사람 장학금 주는 게 나아요. 영세민들 골라서 주는 게 나아요.
이게 새마을지도자 한다고 해서, 이 새마을운동 언제 했습니까? 이제 없애야 해요.
새마을 소리 없애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과감하게 우리 도에서부터 털어나가 봐요.
이거 새마을지도자들 들으면 뭐라고 할지 모르지마는 이거 자꾸 붙들고 있어봤자 발전성도 없고 되지도 않아요.
이것이 자꾸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꾸 관에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 같이만 되고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셔 가지고 잘 되는 데에는, 물론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잘 되는 데 내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확인해서 안 되면 과감하게 정지 페기시켜야지 중앙에서 돈 준다고 거기에다 도비 붙이고 거기다 시·군비 붙여 가지고 자꾸 이 사업할 필요 없어요.
이런 것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방자치제가 됐으니까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맞게끔 우리 주민 지역에 맞게끔 해야지 중앙에서 이거 다 계획했던 것, 아! 촌에 지금 누가 책 봅니까? 저녁에 고단해 죽겠는데.
학생들요? 학생들 누가 어디가요?
청주에 다 도서관에 다니지, 누가 마을 문고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과감하게 털어버려요. 계속 하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민속종합예술제 하고 종합예술제 특장이게 뭐예요.
종합예술제 특장부문 행사, 한국예총정액보조, 민속경연 이거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충북예술제, 종합예술제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작은 도서관은 또 뭐예요. 새마을도서관은 뭐고 작은 도서관은 또 뭐예요. 그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유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예술제 특장부문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문화체육부에서 시·도별로 각 분야별로 그 예술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부산 같으면 음악콩쿠르, 대구 같으면 성악 해 가지고 각 시·도별로 특장부문 해 가지고 각 분야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대학무용제를 갖다가 저희들이 국비 210만원을 받아 가지고 도비 3,000만원을 보태 가지고 매년 행사를 치러 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대학무용제 전국대회를 하는 겁니다.
한국예총도지부 정액보조에 대한 내용은 뭐예요.
이거 예총 뭐 해주는 거예요?
각 도별로 전국대회 한 가지씩은 하도록, 음악은 어디 무용은 어디 뭐…
이것이 문제점이 많아요.
이게 뭐 하는 것 보면 이게 문제예요, 충북예술제 어떠세요.
충북예술제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어떻다고 보세요?
류원님 예술하고는 조금 이렇게 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는데 무용도 좋고 여러 가지가 다 좋은데 전부 예술이라는 것이 그것이 사람의 정서발달이라든지 심성을 곱게 한다든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술을 알으셔야 앞으로 훌륭한 국민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인들끼리만 자기들끼리만 예산을 가지고 예산타령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충북예술제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충북예술제 끝나고 나면은 알맹이가 없다 뭐 매일 언론에 두드려 맞고 말이죠.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을 한번도 대폭적으로 바꿀 의사도 없이 계속 똑같은 것을 답습하기 떄문에 아까 국장님은 많이 발전하고 그랬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외한은 문외한이지마는, 지금 현재 봤을 적에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문제점이 많다는 것보다는 저도 아직 예술제 행사를 하면서 그것을 가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연극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는데 다 가보지 못하고 이러는 데 여기에서 예술을 이해하는 사람이 거기 아직, 야구다 축구다 뭐하면 온 국민들이 이해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술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저변에 예술을 좋아하는 그런 인구가 확대가 안 되고 하니까 그냥 예술인끼리만 하는 행사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비추어질 수도 있고 그런 것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예술제가 금년도에도 광복 50주년 행사로 예술제 행사를 했는데 예술제 행사가 그 자체가 문제가 있고 질이 어떻다 하는 언론에서도 그런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 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내무국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충북예술제를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라 충북예술제가 정말 광주비엔날레처럼은 아니더라도 우리 충북인들이, 그러니까 이 청주권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증평에서나 괴산에서나 제천에서나 이렇게 정말 예술제의 질을 높여 가지고서 예산 이렇게 해서 흉내만 8,5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흉내만 낼 게 아니라 정말 예술제다운 예술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지, 예술제의 필요성을 왜 이해를 못합니까?
류위원님이 특히 우리 문화예술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얘기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술제를, 시원찮으니까 더 도와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발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환을 하라는 거지, 제가 곁들여서 조금만 얘기할게요.
지금 문화체육하고 관계되는, 지금 문화하고 체육이니까 그래서 과장님 얘기하시던 중에 하는 건데, 지금 전국체전 10위권 목표죠?
그래서 그 점을 지사님도 도정질문을 통해서, 유명호 위원님이 특히 예술하고 체육에, 문화체육에 조예가 깊으셔 가지고, 그 때 질문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노력해 주시고 예산의 뒷받침도 다 됐다고 하니까, 요구하는 대로.
그리고 곁들여서 생활체육도 같이 물을 게요.
문화 더 하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겠고 또 예술문화부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는데 조금 보충설명 드릴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지금 과장님은 거기에 경상 보조비로 운영관리비가 한 20억이 나와서 10억을 작년에 보조해 줬고 금년에는 5억을 해 줬다 이러는데 조금 내용이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충북예술문화회관이라는 것이 도 자체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전국에서 예술문화회관이 없는 데가 유독 충북밖에 없기 떄문에 우리가 얘기를 하면 우리가 충북하면 문화예술의 도시, 교육의 도시 이럽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 충북에 와 보면 어떤 뚜렷한 문화예술이라든가 이런 저기가 정착이 안 돼 있고 그래서 또 예술회관이 없는 데가 청주밖에 없어서 그래서 무리하게 사업이 추진이 됐었는데, 그것이 도예술회관으로 추진이 되다가 사업변경이 됐습니다.
도에서 국고보조하고 도비보조로 해서 그것이 처음 예산이 400억 정도로 예싼이 섰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부지확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청주시에다가 부지를 한 만여평 되는데, 시가만 해도 400~500억 되는 부지를 청주시에다가 지금 내라고 그래 가지고 거기다 충북문화예술회관을 기공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잘 안 되겠으니까 갑작스럽게 아마 그 때 주병덕 지사가 오셨을 때일 겁니다.
그것을 청주시로 사업 자체를 이관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 때 청주시에서는 받아서는 안 될 사업을 갖다가 그것을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도비, 시비, 국비 해서 한 400억이 들어갔는데, 거기 대지값은 빼고, 대지는 청주시의 대지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청주시의회에서 자체도 거론이 돼 가지고 어째 충북문화예술회관을 시에다가 이 사업을 이관을 했느냐 그래서 제가 시의회에 있을 때 많이 문제가 야기 됐었습니다.
또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이것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한 5년 걸리다 보니까 물가상승되고 여러 가지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추가요인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김덕영 지사 때 도비를 16억 해 줄 테니, 한 40억이 돼야 완공을 할 수 있는데 시비를 나머지를 더 투입을 해야 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주시에서 절대 이것은 도의 사업이지 시의 사업이 아니다 해서 그것이 사업 자체가 무산이 되고 개관을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들 설득을 시키고, 도리가 없지 않느냐 우리가 청주시 예술문화회관이지마는 또 충북 도에서도 이용할 수 있고 또 주로 많이 이용하는 것은 청주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살림이지마는 사업을 더 투자를 해서 이것을 완공을 해서 개관을 하자 그래서 조례 제정을 해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도하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허태열 지사 있을 때 우리가 시에서 시비를 더 투자를 해서 하지마는 운영비가 1년이면은 최저 10억이 들어갑니다. 운영관리비가.
그래서 이것을 매년 시에서 부담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조례안 자체를 부결을 시키려고 그러는 것을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럼 한 50%는 도비로 해 주고 그 자체가 전부 도에서 관리 운영을 해야 될 것을 시로 떠넘기니 시에서도 부담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머지 사업비를 시에서 투자를 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충북예술문화회관을 이름을 바꾸어서 예술회관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되는 저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은 작년에 10억하고, 내년에 5억하고 후년에 3억 이런 저기가 아니고 이것이 시에서 운영 관리하는 비용의 50%는 도에서 해 주겠다는 사실 그 때 지사한테 각서를 써오라고 저한테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하는 것을 각서파동도 나고 이런 저기인데 또 각서는 쓸 수 없다 그래서 그 때 신사협약으로 아마 도의회에서도 양해를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청주시가 그것은 어떤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서 경영을 해서 경영이 합리화 될 때까지 운영비는 50%는 보조를 해 줘야, 시에서도 많이 이용을 하지만 도에서도 충주, 제천, 단양이고 무슨 행사가 있으면 그것을 이용할 거니까 그냥 운영비 관리비만 50% 하자는 내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현실화가 되기 까지는 도에서 이것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될 문제고 또 우리 유명호 위원님께서 예술문화단체에 어째 이런 충북예총행사 이런 얘기를 하느냐, 도민의 행사가 아니지 않느냐, 물론 그렇습니다.
체육행사 하면 체육인들이 모여서 하고 예술행사 하면 예술인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입니다.
사실 시민속에 들어가서 시민과 도민이 같이 행사가 이루어지면 상당히 좋지마는 그것은 전문분야에 있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여기 지원해 주는 액수라는 것은 전국 대비 충청북도가 제일 지금 문화예술분야에 예산 지원이 제일 최하위입니다.
사실은 이것보다 몇 배 더 해서 해 줘야 되는데,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국민소득이 만불이 되지만 2만불, 3만불 됐을 때 문화민족이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지역에 문화예술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문화인이 되느냐 안 되는냐 하는 저기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사실은 지금 8,000만원 이것이 도서관에 1억 얼마 해 주는데 충북예총에 8,000만원 해 준다는 것은 이것은 지사님이나 예산당국에서 너무 힘없는 저기라고 그래서 예산을 덜 한 것 같은데, 유명호 위원님 말이죠, 증평도 예술제 안 해요? 거기도 할 텐데.
그것 좀 신경을 쓰셔서 많이 예술문화 창달에 기여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김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당하신 말씀이세요.
그런데 이것은 청주권 자체에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증평, 충주예술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충북이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우린 전 주민이 와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끼리끼리 얘기하고, 끼리끼리 결정하고, 끼리끼리 행사해요.
이게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충주 쪽에서 예술인들이 저 보고 얘기해 달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총이 전에는 청주예총, 충주예총 또 제천이 아마 결성이 됐나? 아직…
그래서 사실은 충북예총 하면은 연합을 해서 해야 되는데 청주예총이 충북예총을 대변을 했었다고 그러다 청주시 예총이 다시 독립을 해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북예총 자체가 회원이 분리가 돼 나가 가지고 문제가 좀 있었는데, 충북예총 하면은 예총지부가 충주하고 청주하고…
그래서 이렇게 연관이 돼서 과도기 같아요.
그리고 지금 청주권에서 정리가 돼야 될 것이 청주예총하고 충북예총하고 정립이 잘 돼야 되겠고, 그것이 충북예총이 우리 충북 예술문화단체를 대표하는 기구로 아마 자리를 잡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것이 충북예술제를 해도 여기서만 하니까 이것이 청주예술제지 어디 충북예술제입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곁들여서 아까 얘기하다 말았으니까 그거 얘기 드릴게요.
지금 내무국장님이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제가 도의회에 들어오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생활체육입니다.
그래서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은 구별이 돼야 되겠고 엘리트체육은 상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무국 설치가 과장님한테 물을게요, 김과장님한테.
사무국 설치가 몇 군데가 돼 있습니까? 충북에.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이.
그런데 이 사무국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요청이 됩니다.
지금 이것이 상설 하고 있고 체육관장이니 뭐니 해서 저는 그 분야를 지역에서 책임을 지고 있고 하고 그런데 그것을 맡아보지 않으면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에요.
노인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노인들도 상설 운영하고 또 노인들이 따로 요새 레크리에이션이라고 해서 해 보니까 상당히 저기가 좋은데 지금 다른 군지역에 사무국 군영의 필요성을 못 느끼십니까?
옥천군하고 영동군을 제외하고는 사무국이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2개 군이 안 돼 있습니다.
체육지도자를 시·군에다 하나씩 둬서 전반적인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는 방안, 이미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군이 재정이 열악하니까 못하는 건데 그런 부분을 우리 내무국장님이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군에서 열악하고 하기 때문에 사무국 설치를 하고 체육지도자 정도는 어떤 규정을 정해 가지고서 도에서 일정하게 전부 채용을 해 줬으면 좋겠고,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단 의견으로 제가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6회 충청북도체육문화축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은 5개 종목입니다.
여기 충청북도체육문화축제를 9개 종목으로 했으면은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도 9개로 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아요?
도 생활체육대회를 9개로 하면은 도지사기 종목별 체육대회도 9개 종목으로 해야 옳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기도 9개 종목으로 늘려야 맞아요.
그래야지 연합회 구성도 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챙겨 주시고요.
시·군에 200만원씩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보면은 저희들이 금년까지는 걷기대회에 지원해 주던 건데 그것을 명칭을 바꾸어서 시·군의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으로 이렇게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데 저희들한테 대개 사업에 대한 계획은 올려야 보조가 되겠죠.
그러한 현상들이 왜 나오는 건가 이것을 살펴보면 제대로의 어떤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충북예총이다 그러면 예술에 관한 총연합회 아닙니까?
그러면 예술인들에 대한 어떤 욕구, 어떤 발전시키고자 하는 어떤 그런 갈망 이런 것 자체가 전부 다 흡수가 돼 가지고 그것이 단체를 꾸려나가고 행사를 하고 이런 데에 전부 다 적극적인 어떤 의사반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반발세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충북예총이다 그러면 거기에 반하는 단체가 민예총 이것이 나오는 거고 또 충북노총이다 그럼 또 거기에 반하는 단체가 전노총에서 민노총 또 하죠.
이런 단체가 자꾸 생기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이 때까지 우리 지방정부에서 우리 충북 도에서 예산지원만 해 줬지, 그것을 관리하고 지도하는데 사실적으로는 굉장히 소홀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예산을 지원을 해 주더라도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지도와 감독이 돼서 올바른 길로 목표하는 길로 갈 수 있게끔 그러한 기능들을 좀 강화를 시켜줘야 되겠다 거기에 더불어 가지고 지금 생체협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도 체육회하고 생체협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올해 생체협에 협의회 운영으로 해 가지고 1억 3,3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저도 생체협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충북 도 체육회하고 생체협하고 이원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활체육이 활성화가 되면 거
기서 수영장이 있다 지금 수영장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 수영장을 생체협에서 관리를 하다가 거기서 우수한 선수가 나오게 돼서 그 사람들이 엘리트체육도 하고 나오게 돼서 그 사람들이 엘리트체육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이원화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최근에 제가 듣는 정보에 의하면 청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도 체육회하고의 저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리권 문제.
위원장님!
추가질의 두 가지만 해도 되겠습니까?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질의하시지요.
지금 저희들 오지개발하고 소도읍개발에 3개소 36억하고 오지개발에 37건에 59억 5,200만원이 지금 잡혀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내무부장관이 확정을 시켜야 되는데 저희들이 올린 것은 영동, 음성, 보은 3개 시·군을 올렸습니다.
음성이 ’95년도에 들어간 것은 금왕읍이고요.
그래서 원칙을 저희들이 정할 때 음성읍이나 영동, 보은읍은 지금까지 소도읍개발사업을 한번도 안 한 도읍이라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사업을 오지개발사업은 저희들이 전에 보고드린 대로 37개 면을 연차적으로 이렇게 교체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99년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일단은 해 놓고 내무부에서 확정이 되면은 수정예산이나 이렇게 해서 다룰 계획입니다.
교부세가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런 것들이 배정이 잘못 되면은 그렇게 곡해를 받을 수가 있는 사안들이니까 좀 객관화시켜 가지고 이렇게 해서 잘 배정을 해 주십사 하는 과제고요.
이제 지금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단재 신채호선생 동상건립 관계는 저희들이 민간에 대한 보조인데 민간 추진위원회가 금년도 3월 17일날 구성이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추진하는데 성금을 자기들이 지금 걷고 있는데 현재 한 2,000만원 정도 되어 가지고…
그래서 공동위원장으로 했는데 상임위원장에 김정기 씨 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동상 제작에는 우리가 아시는 유홍준 교수라든가 이태호 교수 같은 분들이 동상제작위원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민간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에 특히나 충북 100년을 기념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충북의 인물들에 대한 동상이 지금 없습니다.
지금 손병희 선생님의 동상이 지금 유허지에 동상이 있습니다.
청주시내에는 없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외국을 많이 다녀 보셨을 테지마는 그 지역에서 자랑하는 그 나라에서 자랑하는 인물들이 동상이 많이 건립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민간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을 저희들이, 도에서 도와주십사 해 가지고 저희들 도에서 할 일을 민간에서 한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갸륵하게 생각해 가지고 저희들이 1억 5,000만원의 동상제작비가 필요한데 4,000만원은 추진위나 도민의 성금으로다가 걷는 것으로 하고 1억 1,000만원을 도에서 지워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시에서 아직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대덕.
대전에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대전에서는 시비를 전액 투입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 여러 번 갔다 왔고, 그래서 저도 이 단재 선생님의 사상에 대해서 심취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역사적 고증들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단재 선생님이 우리 충북인이라 자랑스럽게 모셨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아니다 우리 충남 분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을 경우에 역사적인 고증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실하게 검토가 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건립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2건 포함해서입니다, 다른 거랑.
KBS에서 우리가 일요일날 6시 내지 7시에 방영이 되는 건데, 매주.
저희들이 내년 충북 100년 사업으로 해 가지고 8월 4일날 방영될 수 있도록, 8월 4일이 충북 100년 기념일이기 때문에 그날이 마침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 가기고 KBS에서 우리가 방영할 수 있도록 했는데 KBS가 공사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지금 예산 지원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돼 가지고 민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민간 위탁금으로다가 이렇게 예산을 일단은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주최한 게 아닙니다.
KBS청주방송총국에서 주최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최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는.
절에.
그런 폭이 저희한테 아직 전체 학생들에 비해서 굉장히 극소하다.
특히 우리 충북 같은 경우에는 인구 대비했을 때 교육의 도시다 그래서 학생수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확대를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청에 어린이집을 만든다는 말이지요?
도청 어린이집을 구상하게 된 동기는 정부에서 기관단위 보육시설확충 3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5년부터 ’97년까지 기간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도내에서 지금 직장단위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는 도청부터 시범적으로 해야 각 기관이 따라올 것 아니냐 기업체도 따라오고, 그래서 저희가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여기 충청북도 도정을 피는 도청인데 말이지요.
어린이집을 만들면 말이지요, 만들어서 과연 이게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린이집에 들어오는 아이들도 문제인데 직급별로 하게 된 공무원들 자녀들이 들어오면 아이들한테 아빠의 직급에 대한 영향도 미치고 또 여기 시설에 와 있으면은 근무시간에 아이들 때문에 궁금해서 이거 제대로 근무되겠어요?
우리 도청부터 여기에다 어린이집을 만든다면은 주위가 산만해서 안 돼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공무원들 일 안 하고 논다고 그러는데 애들까지 같이 데려왔다가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면 어떻게 하려고 이것을 만들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각 대규모 200명이상 종업원이 되는 그런 기업체에서는 이런 시설을 해서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하기 위해서 선도적 역할에서 저희가 도에서 하는 겁니다.
충청북도 도청은 기업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게 도청 어린이집 말이지요, 이거 해 놓고서 우리 공무원들 여기 해 놓으면 도민들이 봤을 적에 야! 공무원들 (청취불능) 이런다고 별 얘기가 다 나올 거라고요.
또 이게 정 필요하다면 용역을 주세요.
그러든지 또 더 필요하다면 애기 때문에 도청에 근무할 수 없다는 공무원이 있다면은 돈을 주세요.
돈을 한 달에 몇 %씩 더 주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 이것을 여기에다 어린이집 차려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업체는 그 근로자들의 인력확보를 못하는, 그로 인해서 생산능률이 떨어지고 효율성이 없는 그런 것을 막아 보자는 의미에서 그래서 기업체에다가 탁아소를 시설함으로 해서 인력확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도청에다 그런 시설을 한다고 하는 것은 도민들이나 지역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는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여기 도청에 다니시는 우리 공무원 직원분들 크게 그런 문제 가지고 가정에서 어떤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사설유아원이나 어린이집에 위탁을 해서 교육시킬 수 있는 그만한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본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시책의 취지하고는 좀 틀리지 않느냐.
그런데 저는 이것을 도청 직원들의 어린애를 돌봐주기 위해서 도청 직원들을 위해서 만든다고 하기보다는 도청도 200명 이상 직장에 어린이집을 만들도록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기에 대상이 되기 때문에 도청도 안 해 놓고 인원이 제일 많은 도청이 전체적으로 직장단위로 제일 많습니다.
도청이 제일 많은데, 도청도 안 해 놓고 어떻게 시청이나 또 다른 직장에 다른 단체에 이런 것을 하라고 권장하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도에 시범적으로 이것을 실시를 해 놓고 우리 도청도 했으니 너희들도 하라 기업체도 하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취지는 그래서 저희가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한 군데는 신관 지하, 즉 이 건물의 지하실이 지금 한 100평 정도 비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개수하는 방법, 그런데 거기는 어린애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보다는 규모를 줄인다면 지금 구 민원실 자리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 아래층이 이것보다는 조금 면적이 덜 나오는데 구 민원실 그 아래층을 활용해서 하는 방안 두 가지 중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청 내에 근무하는 직원 800 몇 명 중에서 과연 어린애 때문에 근무에 영향을 가지고 있는, 남자직원은 해당이 안 되지요?
남자가 왜…
지금 남자가 가사에 종사합니까?
지금 도청직원 부인이 국민학교 선생으로 재직을 하면서 충주나 음성으로 출퇴근하는 부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인이 어린애를 끌고 음성으로 가는 것보다는 남편이 도청 어린이집에다가 맡겨놓고 하는 것이 어린애 보기에도 좋다, 남자직원 신청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남자직원은 안 된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어린애는 여자가 봐야 한다는 그것은 저희 세대하고는 좀 다릅니다, 관념이.
총 인원이 72명이 나오고 자녀수가 85명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여자공무원이 25명에 자녀가 26명이었었고 남자공무원이 47명에 자녀가 59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의가 하위직 공무원입니다.
지금 도청에 계장급 이상이라든가 고참
들은 어린애 벌써 다 끝났고 지금 여기 애들은 국민학교 취학 전 있는 사람들은 6급, 7급 그 이하 주로 하위직 공무원들인데, 물론 지금은 여러 형태가 있겠죠.
가정부를 두고 하는 사람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 와서 봐 달라고 하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은 아침에 출근할 때 어린애 차에 실고서 할머니네 어디다 맡겨놨다가 하는 사람 여러 가지 형태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직장에다가 어린애 보는 보모도 있고 안전하게 봐 주면은 안심하고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됩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직장을, 결혼했을 경우에 아기를 가졌을 경우에 아기를 낳았을 경우에 내가 직장생활을 더 영위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상당한 딜레마에 빠진다고 그래요, 그 부분이.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윤병태 위원이 얘기했듯이 내가 애기를 낳았을 경우에 도청 유아원 어린이집에 맡기겠느냐 하는 부분,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새한미디어, 한 예입니다 이것은.
아까 윤위원이 얘기했듯이 새한미디어에 생활체조를 원하는 분이 많은데 거기에 와서 사모님 소리를 듣습니다.
여기도 오면은 직장에 도청 직원들뿐이 아니고 다른 엄마들 이렇게 하다보면은 그런 위화감은 항상 조직사회에서는 그것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장님이 단순하게 내무국장 대단한 국장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것을 모르셔서 그렇지요.
하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 부인들이 오셔서 여기 왔을 경우에, 여기 와야 될 거예요, 틀림없이.
어린이집을 하면은 자모회도 하고 해야 됩니다. 맡기고 안 와도 상관 없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위화감도 잘 조목조목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이 직장생활의 연속으로 어느 계장님 부인이든지 요새 행정고시 해서 들어와 가지고 일찍 해서 젊은 부인이
사모님 소리 들을 수 있고 7급 공채시험해서 하면은 오래된 하위직 공무원들하고 그런 위화감 관계는 상당히 잔존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체크를 해 보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아기를 낳았을 경우에 도청에서 한다면은 다 누구든지 넣겠다 하는 부분, 애들만 있는 것만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네가 넣겠느냐 하는데 상당히 여기다가 안 넣겠다는 직원들도 있을 겁니다.
7급 이하 공무원들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위화감이나 그런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왜 그런가 하면 일반 기업체에서 이익금을 사회에 환원한다 직원들한테 환원하는 부분하고는 틀립니다.
우리가 국가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세금을 받아 가지고 쓰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단순하게 기분내키는 대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하는 부분에 이런 것이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일반 기업체에서는 사장이 돈을 벌어가지고서, 아까 윤위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사원유치를 하면은 상당한 복지시설입니다.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내가 이 기업체에 가서 평생 몸을 담겠다 하는 평생사원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일반 기업체에서 하는 거고 우리가 하는 것은 이익금을 장사를 해 가지고 돈을 벌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금을 받아 가지고서 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여
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추진해야지 이렇게 단순하게 다른 데서 한 예도 없는 것을 얼른 지사님 말씀 한마디에 추진한다 하는 것이 걱정스러워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상당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는 그것이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것이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은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가 우리 청내에 직장 내에 위치돼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어떤 특수성 일반 기업체라면은 가능합니다만, 우리가 직장이 갖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시설을 굳이 하시겠다면 다른 우리가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설치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도청에 있는 여직원들이 출근하는데 예를 들어서 도립의료원 자리 거기 방이 비었다고 거기다 도청 어린이집 만들어놓고 하면 도청에 출근하는 사람이 거기다 어린애 맡기고 도청에 아침에 오고 갈 때 거기 가서 어린애 데리고 가고 이렇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에다가 만들어야 진짜 어린이집의 역할을 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거기에 문제 제기를 하느냐 하면은 청내에 어떤 근무의 분위기 자체도 저해하는 요소도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지하실에다가 만들었다 100평에다가 85명의 어린이를 여기다가 수용을 했다 그럼 지하실에다가 가두어 놓을 겁니까?
일반 어린이집 같은 운영실태를 보면 야외에도 활동을 하고 그런데 여기 근무시간에 애들 죽 노란옷 입혀 가지고 병아리 몰고 다니듯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내에 가까운 데에다가 교통이 편안하고,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도 공무원 85명의 어린이 어디다가 맡깁니다.
할머니한테 맡기든 어디 어린이집에 맡기든 그러니까 그 시간 소요하는 것은 감내를 하자 그 대신 그만큼의 배려는 공직에 계신 직원 분들한테 그만큼 혜택을 드리는 거니까 그 취지는 100%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위치상으로는 조금 고려를 해 보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업체에서 하는 것같이 완전히 무료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애들에게 들어가는 기본적인 이런 것은 조금 받으려고 그럽니다.
직접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직원들이 찬성을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지하실은 여름 되고 비 오고 그러면 굉장히 습해요, 누가 가 있어도. 건강을 책임지지를 못해요.
우리가 가끔 식당에 내려가 봐도 냄새 여러 가지 다 있어요.
기왕에 도청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하고 이렇게 한다면 지하는 맞지 않아요.
국장님! 그것은 근본적으로 재검토 한번 해 보세요.
그것은 장소가 우선 도청 지하로 했다는 것이 장소가 정서적으로 맞지 않고 기왕에 해 주시려면 직원들 사기앙양책도 그렇고 좀 번듯하게 하나 해 주시든지 아니면 지하에서 하면 애들도 공기좀 마시고 햇빛도 보고 그래야지 지하에 들어가서 퇴근할 때까지 근무하고 그러는데 지하에서 한번도 못 나옵니까? 언제 나와요.
발상 자체가 너무 근시안적으로 너무 기분적으로 하셨어요.
재검토 하시고 그런 부작용 아까 얘기한 대로 복도를 돌아다닌다든지 지하실에서 피아노소리가 우리가 근무하는데 울린다든지 애들 떠드는 소리가 들린다든지 여러 가지가 보통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세요.
특히 단양 거기에 저도 현장에 가서 있었습니다마는, 어려워 가지고 급식차 차에서 1시간에 200명분의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급식을 하는 차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 가지고 이것을 사서도에서 운영을 하면 어렵고 그래서 이것을 접십자사에서 운영하도록, 도에서 차는 사주고 운영은 적십자사에서 거기에서 하려면 봉사요원도 나와야 되고 하니까 적십자봉사회에서 운영을 해서 그렇게 하면은 우리 도내에 어떤 재난이나 그런 것을 당하고 했을 때 현장에서 사고현장 수습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느냐, 특히 비가 오는 날 겨울 추운 그런 때에 현장에서 급식을 하는 차를 해 가지고 적십자사에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해서 차 한 대 구입비를 넣었습니다.
현재 어디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이동용 특수구호급식차량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적십자에서 원래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적십자가 각종 재난구호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에 우리 충청북도 적십자사의 입장으로서는 적십자 회비를 받아 가지고서 운영하는 것이 바쁘기 때문에 그 필요성은 인정하지마는 적십자 이동구호급식차량은 살 재원이 안 된답니다.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남, 대전, 광주, 전남, 전북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지원한 데가 다섯 군데 자체적으로 확보한 데가 네 군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차만 사주지 운영경비라든지 일체는 저희들이 안 해 줍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재관리부분에 말이죠, 지금 지방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여비보상 100만원, 향토음식기능보유자지정위원 현지조사 여비보상 1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지방문화재위원들은 있죠?
향토음식기능보유자지정위원회는 현재 조례로 돼 가지고 위원이 9명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개인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민속주 외 3명, 농악에 1명, 농요 1명하고 그 다음에 단체가 농악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기준이 개인은 월 30만원씩 지원해 주고 단체는 월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원기준을 정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도 무형문화재입니다.
세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서 그것을 우리가 도나 시·군에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시·군에다가 그런 수입에서 우리가 관리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
국유재산 매각대금에 수입 잡힌 게 얼마입니까?
지금 내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유재산은 시·군에서 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유재산을 1건당 매각대금 500만원 이하는 국비로 70%가 들어가고 시·군에 30%를 떼어서 시·군에 군영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또 1건당 매각대금 500만원 이상일 때는 국비로 70%가 들어가고 도비로 10%가 들어오고 시·군비로 20%가 들어옵니다.
여기에서 나온 1억 6,000만원은 도비 10% 받은 내에서 시·군에 경상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실적을 말씀드리면 ’94년도에 16억 4,400만원이 매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10%에 해당하는 돈이 5억 1,200이고 시·군에 12억 3,200만원이 작년도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도 이런 수준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도에서 경상비로 사용하고…
예측하는 것은 금년도 수입범위 내에서…
그리고 국장님에게 여쭈어 보겠는데요.
우리 결삼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96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반영된, 어떻게 그 결산검사에 지적된 사항을 반영시켰는가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지요.
결산검사를 해 가지고, 그래서 이 결산 검사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고칠 때에 그래서 예산 제안설명할 당시에 그 조치사항을 보고하도록끔 했는데 당시에 부당하다라고 해 가지고 빼달라 빼달라 해서 당시에 그것을 빼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조치사항이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익년도 예산편성하는데 반영이 되지 않고 있기 떄문에 그 조항을 넣으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을 못 넣었으면은 우리 예산을 심사할 당시에는 분명히 그것을 짚을 거다라는 예상을 하셨어야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이 어떻게 반영시켰다 하는 것을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돼 있지 않다라는 것은 이 결산검사 자체를 요식행위로 그냥 생각하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저희가 결산검사에 대한 것을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반영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결산검사 때 어떠 어떠하다 항목별로 어떤 것이 지적됐는데 그것을 어떻게 어떻게 했다하는 것이 저희가 지금 아직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분명히 하셔야 되고 여기에 보면 과년도 수입이라든가 어떤 체납액관리에서부터 문제가 있어요.
이 세입에도 그것이 전혀 지적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전에 답변준비를 하심이 그 예결에 가서도 국장님 입지가 설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세입세출예산이 총계표 있지요.
여기에 보면은 관으로 분류해서 봤을 때는 ’96년도 예산에 잘 편성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어다보면 말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일반행정비가 연 40억이 감액했다, 행정비를 감액해 가지고 투자 자본적 지출로 전환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한데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통계전산 같은 것은 대단히 우리 정보화 전산화 이렇게 함에도 현재 3억 1,000이 감액이 되어 있고 또 이 재무행정같은 것도 우리 재산관리나 어떤 이런 것이 행정사무감사나 여기에서부터 중요성을 자꾸 인식시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107억 약 108억 정도가 지금 감액되어 있는, 적년보다 줄어들었다.
그 외에 현재의 지사의 구호가 뭡니까?
문화예술의 충북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예술문화에도 전년도보다도 약 27억이 감액이 되었다, 작년도보다도 줄었다 이런 내용을 봤을 때 과연 우리 표면에 나타난 것은 관으로 분류해서 얘기했을 때에는 도민들이 듣기에 그럴듯하게 보이지마는 우리 심사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들여다 보면은 그렇지 못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늘어나는 것은 뭐냐? 관리비성, 쓰는 데에는 많이 늘어났고 전부 거의 다 늘어났습니다.
관리비성은 많이 다 늘어났고, 투자성 우리가 지향해야 될 꼭 이것은 들어가야 된다 도민들이 바라는 그런 예산에서는 많이 줄어들었다 비단 우리 내무국 소관의 것만 말씀드려서 그렇지마는 이 보건이라든가 청소관리 환경 그렇게 중요하게 환경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예산이 작년보다 줄어들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예산이냐, 이것도 내무국 소관에 대해서도 예결에 가면 더 진하게 짚어지리라는 것을 예견을 하셔야 돼요.
이 내무국 소관에서 예산편성에서 국장님이 한번 어떻게 기준을 두어 가지고 어떠한 방향으로 가려고 했다 하는 것을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관리비분야는 모든 인건비라든가 모든 일반수용비라든지 모든 관리비가 해마다 물가상승이라든지 그 기준 인상에 의해 가지고 일정한 비율에 의해서 매년 늘어나는 것은 어느해 예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도 하나도 빼놓을 수도 없는 그런 것인데 사업비 예산은 어떠한 큰 문화 예술분야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주예술의전당 짓는데 10억 이렇게 16억을 지원을 해주다가 그것이 금년도에 개관을 하니까 내년도에는 보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준다든지 이 사업비는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큰 사업을 하나 더 하게 되면은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작년까지 사업비 지원을 하다가 사업이 완료되고 금년에 그것에 대타하는 다른 사업을 못할 때면 또 확 줄을 수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보다는 국장님이 내무행정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준 원칙을 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원칙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 원칙을, 편성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하셨느냐, 물론 지금 현재 이 경비성 경비의 증감에 대해서 인정을 할 것은 되지마는 지금 현재 예산서를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지금 이게 워낙 두꺼워서 하나하나 못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이 172페이지 기준경비만 해도 그렇습니다.
기준경비만 해도 굉장히 많이 지금 제가 봐서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여요.
그럼 이러한 유형의 예산이 여기에만 들어 있느냐 내무국 소관에만 들어 있느냐 타 실·국에도 이렇게 들어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것이 과연 예산지침에 맞는 거냐 그 지침에는 안 그래요. 그 지침에도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침에 보면은 이 지침서 73페이지에 보면 실링으로 딱 기준액이 얼마 딱 나와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세분화 나누어 가지고 심사하는데 혼돈을 줄 수 있도록끔 예산을 분산 편성해 놓았다 하는 얘기예요.
물론 인건비는 물론이겠지마는 거기에 수용비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여비도 1인당 얼마 하는 그 기준이 딱 해서 그 기준이 오버돼서 편성하거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요구를 해도 예산 담당관실에서 어느 과는 직원 몇 명이기 떄문에 거기 여비는 얼마 딱 실링이 묶여서 그것에 의해서 잘라버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더 요구는 못하고 다만 그 여비가 그 사업에 따라서 세항 거기에 따라서 각 과별로 각 계별로 사업별로 여기도 여비가 들어있고 저기도 여비가 들어 있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아마 어느 과에 부서에도 그 내용은 다 그럴 겁니다.
지금 현재 이 기준경비에 여비가 나와있습니까?
이것은 순수한 업무추진비 내지 판·정보비성 예산 아닙니까?
그것이 기획관리실 소관에서도 풀로 전부 다 잡혀져 있지요.
거기에서도 보면은,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실·국장님들에게 돌아가는 예산입니까?
이 정·판비성 예산은 도 전체적인 실링이 있습니다.
도 전체적인 실링이 있어 가지고 기획관리실에서 그 실링 범위 내에서 그것을 예산편성 할 적에 사업별로다가 그것을 나누어서 편성을 해서 이것이 전체적인 실링 중에서 내무국 어느 과 사업별로 쪼개 들어가 있고 또 다른 국에도 전부 다 쪼개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지 여기에 계상된 것이 전부 다 내무국에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들어간 것 중에서 지사님이 쓰시는 것도 있고 부지사님이 쓰시는 것도 있고 전체적인 그런 겁니다.
1억 5,200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나타난 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내무국에 나타난 것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국장님 답변하셔 봐야 그게 그 답일 테니까 그 실링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해 가지고 해 주시고 우리 내무위에서도 예결을 가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분들이 예결가서 다시 비교해 가지고 검토할 수 있도록끔 말이죠.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그 시상금을 청내 각 과에 사업별로 그 시상금을 다 각기 세웠습니다.
이제까지 각 과에서 그것을 썼는데 그 시상할 때 각 과의 시상금 기준이 각각 달라서 어느 과는 그 시상금이 100만원주는 데가 있고 어느 과는 20만원 주는데가 있고 어느 과는 20만원 주는 데가 있고 이렇게 각각 달라 가지고 이것이 지사님께서 그러지 말고 도청에서 주는 모든 시상에 대한 시상금은 일괄적으로 세워 가지고 그 기준을 정해서 어떤 시상은 얼마를 주고 어떤 시상은 얼마를 주고 그 기준을 정해 가지고서 그것을 균형이 맞도록 이렇게 집행을 해라 그래 가지고 민간인에 대한 부분하고 공무원에 대한 부분하고를 둘로 나누어서 저희가 도청 전체 각 국·과에서 시상하는 시상금은 전부 다 저희 총무과에다 물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상의 성격이라든지 또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기준을 정해 가지고 그것을 쓰기 위해서 도청 전체 것을 한데 몰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시간도 오래 됐고 그랬으니까 이 사항별로다가 자료를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에서 자료 요구한 것은 빠른 시일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내무국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12월 5일 10시 30분에 제3차 내무위원회를 재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8인)
성기덕 윤병태 김춘식 권영관
김진학 유영훈 유명호 김동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오창환
○출석공무원
·내무>국
국 장최경주
총 무 과 장박재식
지 방 과 장홍일성
사 회 진 흥 과 장최영원
세 정 과 장김홍기
회 계 과 장신기철
민 원 담 당 관김태인
문 화 체 육 과 장김종록
·예 산 담 당 관곽연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