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5년 12월 4일(월) 10시30분  

  의사일정
1. 1996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내무국

(10시38분 개의)

○위원장 성기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6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내무국
(10시39분)

○위원장 성기덕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내무국, 민방위국, 소방본부, 도민교육원, 공무원교육원, 증평출장소 순으로 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내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국 소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내무국장 최경주입니다.
  존경하는 성기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제 을해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지방차지의 뿌리를 내리는 ’96년도를 맞이하면서 저희 내무국의 ’96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내무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내무행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 ’96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안과 내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충청북도내무국소관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성기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내무국 직원 모두는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일들이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왔으며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도 최선을 다하여 일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에게 보내주신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96년도에 저희 내무국에서 계획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96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안과 내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기덕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환   전문위원 오창환입니다.
  내무국 소관 1996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충청북도내무국소관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수고하였습니다.
  예산안심사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내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태 위원   물론 순서에 따라서 차례대로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언뜻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충북100년 정도기념사업 조형물에 따른 4억 이상을 계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술문화 분야에 중원문화 국제심포지움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성기덕   예, 김진학 위원님!
김진학 위원   세출예산을 보기 전에 세입예산을 먼저 짚고서 세출을 보는 것이 순서일 것 같아 가지고…
○위원장 성기덕   윤병태 위원님! 이해하시죠?
윤병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우선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우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님 하시죠.
김진학 위원   김진학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하시고 제안설명한 것을 보면 지난 우리 지사님의 시책연설 중에서도 도민들의 세부담을 많이 줄였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지방세 과정이 ’95년도 순증 추계가 얼마입니까? 순계규모가, 추정이.
○내무국장 최경주   금년요?
김진학 위원   예, ’95년도.
  여기에 보면은 1,522억 2,5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세정과장님이 답변하시죠.
○세정과장 김홍기   맞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내년도 세입에는 1,320억밖에 안 잡혔습니까?
  분명 세원은 6.6%가 증가됐다고 시정연설에서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세정과장 김홍기   세입예산 책정을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보다는 세정과장인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진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95년도 징수액보다도 내년도 세입액이 줄어드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애초에 금년도에 예산 목표액보다는 310억원이 더 징수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애초에 목표액을 선정할 때, 언제고 의회에서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을 받아 가지고 고통을 겪고 있는데, 세입액 목표를 책정할 때는 근래 3년간의 경제지표라든지 세입 들어온 것 이런 것을 추계해 가지고 3년치 평균을 내서 세출목표를 설정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도세는 거개가 90%가 부동산 관련세입니다.
  취득세라든지 등록세가 90%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경제정책 부동산이라든지 금융실명제에 따라서 잘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이 상당히 침체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상정을 하다보니까 목표액이 사실은 줄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것은 세원을 축소 책정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3년치 산출 그것도 다 좋지마는, 나와 있는 근거는 다 적용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금년도에도 125억인가 얼마 더 목표이상 추가 징수됐죠?
○세정과장 김홍기   예.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 ’95년도 순계가 그럴진데 어떻게 ’95년도 예산 세입편입은 어떻게 그것보다 적게 약 한 202억 정도를 적게 잡습니까?
  주민들이 해 달라는 숙원사업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세정과장 김홍기   그런 것은 아니고요, 목표액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잘 아시지마는…
김진학 위원   목표액 설정 기준만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 현실적으로 놀자고요.
○세정과장 김홍기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취득세의 경우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잡습니다.
  ’95년도 징수전망액이 648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감소요인은 172억 정도를 보고 있어요. 세목별로 따져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금년도에 감소되는 것이 약 64억 정도가 천룡골프장이 금년도에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천룡골프장에서 64억이 증액이 됐었고 그것은 예상이 안 됐던 건데요,
  그리고 저희 취득, 등록세에 아파트에 관련된 세가 4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도세의 90%가 취득세, 등록세인데 그 중에서 40%가 아파트 분양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김진학 위원   거기에서 예상 감액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세정과장 김홍기   아파트 감액이 107억 정도 됩니다.
  천룡골프장이 64억 정도, 65억 됩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면 171억이죠?
○세정과장 김홍기   예, 172억 정도가 감소요인이고요. 증가요인이…
김진학 위원   그럼 다른 부동산의 활성화 경향은 보이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도내에 증과세율을 적용받는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비업무용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증과세율 대상 물건은 얼마나 됩니까?
○세정과장 김홍기   중과세율 적용할 물건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숫자적으로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금년도 현재 10,000여 세대의 아파트 미분양이 돼 있어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아파트가 예년에 비해서 한 40%밖에 신청이 안 됐습니다.
  6,000세대밖에 내년도에 분양할 계획이,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아파트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아파트도 현재 10,700여세대가 분양이 안 됐고, 다 지은 것도.
  내년도도 예년에는 한 10,000여 세대씩 분양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6,000세대로 줄었습니다. 한 50% 정도 줄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관련된 취득, 등록세가 상당히 감소요인이 뒤따르게 됩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면 부동산은 부동산 경기나 이런 것은 완전 동결될 전망이고, 오히려 침체될 전망이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오히려 골프장이라든가 아파트 분양 때문에 107억이 증가요인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그 요인이 없어진다.
○세정과장 김홍기   예, 그렇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 미분양 된 것이 내년도에 분양이 안 되겠습니까?
○세정과장 김홍기   분양되는 것을 약 20%, 평균 봤을 때…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 아파트 미분양에 의한 107억 감소요인을 잘못 말씀하신 거죠.
○세정과장 김홍기   지금 분양 안 된 세대 10,700여 세대하고 내년도에 2,000세대 포함돼서 2만세대 정도 되는데 분양을 40% 내지 50% 정도로 청주시로부터 집계를 받아 가지고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가요인은 상당히 줄게 됩니다.
김진학 위원   이 세원관리를 말이죠, 세원포착 경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본인들이 등기 들어오고 그러면 거기 등기된 근거로만 따집니까?
○세정과장 김홍기   그렇게도 하고요, 실지 저희들이…
김진학 위원   현지 조사도 하고요.
○세정과장 김홍기   예.
김진학 위원   그러면 우리 도내에 비과세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세정과장 김홍기   비과세 부문은 총 도내 세입액의 16% 정도 됩니다.
  면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과세 면세.
김진학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감면 처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세정과장 김홍기   감면 처리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김진학 위원   만약에 세원포착은 됐는데 그것이 보니까 비과세 대상이다 그랬을 때 어떤 처리절차를 말이죠, 서면으로 하셔 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세정과장 김홍기   알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 세원을 축소 편성했다는 자체는 재원의 은닉입니다, 어떻게 보면.
  매년 예산심사 하다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94년도 결산서에 보면 말이죠, 일반회계의 순계잉여금이 826억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94년도 세출결산 순계규모는 얼마로 돼 있습니까?
  770억으로 나와 있죠?
○세정과장 김홍기   예.
김진학 위원   어떻게 이렇게 안 맞습니까?
○세정과장 김홍기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실지 이 업무를 맡으면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세입 산정을 할 때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최대치를 잡지 않고, 왜 최대치를 잡지 못하느냐 하면 최대치를 잡았을 때 그것을 징수 못할 경우는 세입결함이 오기 때문에…
김진학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94년도 결산이 끝나 가지고요, 결산한 결과에 의해서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결산서의 내용이 틀리고, 이 결산서는 우리 의회의 승인 맡은 거죠?
○세정과장 김홍기   예.
김진학 위원   그랬는데 예산서 부속서류에 나온 것하고 틀리다는 얘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세정과장 김홍기   어떤 예산서하고 틀리죠?
김진학 위원   부속서류 63페이지에서 순계규모는 770억으로 나와 있죠?
○세정과장 김홍기   예.
김진학 위원   그리고 결산서에는 820억으로 나와 있고,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세정과장 김홍기   이것은 제가 지금 확인할 길이 없는데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은요, 이것은 저희들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세입부분만…
김진학 위원   좋습니다.
  그거 확인하셔 가지고 저한테 확인을 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경상적 세외수입관계,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8억 3,000만원 정도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지방자치 하면서 자주재원 확충방안 중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제3섹타사업을 비롯한 도정의 경영화 얘기를 하죠.
  도정의 경영화라는 얘기는 행정을 경영화 하려면은 세외수입이 증대가 돼야 되겠죠?
○세정과장 김홍기   예, 그렇습니다.
김진학 위원   세외수입이 증대되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경상적 세외수입이 정상적 세외수입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세정과장 김홍기   예.
김진학 위원   그런데 경상적 세외수입이 줄어든 것을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됩니까? 도민들에게.
○세정과장 김홍기   그 주원인 골재채취가 전에는 상당히 골재채취수수료라든지 골재채취비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금년도도 줄었고 내년도에는 더욱 그 하천의 골재량이 줄어서 자꾸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원인은, 감소된 원인은 순환수렵장을 금년도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23억중에 금년도에 19억이 세입이 이미 잡혔습니다.
  내년에 한 5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차액으로 해서 85억중에 금년도에 19억이 세입이 이미 잡혔습니다.
  내년에 한 5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차액으로 해서 85억 정도가 감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증가요인도 물론 저도 여기서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일반적인 정기예금이라든지 CD 이런 거 해서 11% 정도 이자수입을 받고 있는데 사실 제 욕심 같아서는 개인 돈이라면 좀 투자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운영했으면 바람직할 만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떻게 하면 한푼이라도 도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느냐 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공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임의로 활용하지 못하고 어느 한정된 테두리 내에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수수료라든지 이 세외수입 부분도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이 부분에 역점을 두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중감요인이 발생되어서 83억 정도가 금년도에 비해서 감소요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김진학 위원   8억이지요?
○세정과장 김홍기   예, 8억.
김진학 위원   8억 3,0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이 수수료 수입에서 이 순환수렵장 19억 정도가 미리 잡혔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이지요?
○세정과장 김홍기   그게 내년 2월까지 지난 10월부터 2월까지 운영을 하는데 증지를 파는데 거진 금년에 다 팔리거든요.
  그래서 23억 중에 19억은 이미 금년에 세입으로 들어오고요. 나머지 약 한 5억 정도가 내년 1, 2월 동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갭(gap)이 18억 정도 차액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여러 가지 증가요인이 있는데 조그만큼한 것이 있는데 그런 저런 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보니까 8억 정도가 감소요인이 발생되게 됩니다.
김진학 위원   우리 도내에 공유재산을 대여하고 있는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대부하고 있는 규모가요.
○세정과장 김홍기   공유재산 대여하고 있는 면적은 정확히 양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런 세원에 대한 포착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출예산도 봐요, 세출예산도 보면은 국장님께서 뭐 이게 일반행정비는 감액되고 어쩌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당시에도 재산관리라든가 세정관리에 대해서는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에 대해서 108억씩이나 감액되었다는 이 예산편성 세출예산 중에서 이것이 우리 행정사무감사, 위원들이 입으로만 떠들지 실행에 옮겨져야지 우리가 떠들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재산관리에 감액된 내용은 회계과장이…
김진학 위원   아니! 그거 다음에 세출할 때 하세요.
  그러한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신 우리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 규모라든가 어떤 그것도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지 않은 세정관리가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 도정 경영화나 어떻게 얘기를 하며 또 우리가 주민들이 직접 부담해야 될 세입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우리가 경영화적으로 지금 방향을 전환하느냐 하는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세정과장 김홍기   그것을 죄송하지만 제가 그 재산 임대하고 있는 총량만이라도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개별로 어디에 얼만큼…
김진학 위원   그것은 회계과에서 하지요?
○회계과장 신기철   예.
김진학 위원   회계과에서 관리하지요.
  그러니까 업무가 지금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당시에도 국장님은 자꾸 이리저리 돌려 가지고 핵심을 피해서 답변하셨는데 분명히 세정관리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일관화 돼야 되는 겁니다.
  일관화 되어 가지고 행정기관으로부터 분리되어 조직이 관리가 되어야지 정상적으로 관리가 되고 세원포착이 제대로 되는 거지 그것을 행정하고 연결돼 가지고 되니까 그것이 뭐가 됩니까? 그게.
  세원포착이 제대로 되나 하는 얘기예요.
  물론 전산관리 되어 가지고 교환이 되고 있다 하지마는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비과세 규모라든가 아까 16% 정도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법인이 증과세율을 적용받는 규모는 얼마나 되느냐? 그것도 얼마 되지 않는다, 얼마 정도냐, 그것은 아직까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한 사항이 우리 세원포착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세에서 취득세라든가 이것이 지금 이 골프장이나 아파트 경기침화니 이렇게 해서 줄어들 감액될 요인이 발생되고 있다 하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지금 변화되고 있다고 우리가 인정한다면은 내년도에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경기는 오히려 활성화 될 기대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도 이게 감액되도록끔 한다.
  그래서 ’95년도의 이 추정한 순계보다 약 한 202억씩이나 감액되어 가지고 세입을 편성했다는 얘기는 이것을 어떻게 가용재원이 없다 어쩌고 하는 얘기를 어떻게 도민들에게 설득시키느냐 하는 얘기지요.
  그거에 설득시킬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도민들에게 보란듯이 고개를 끄덕일 정도로의 해명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홍기   그게 지금 이제 징수된 액 대 비교했을 때 이제 그렇게 감액이 되는 셈인데요.
  실지는 우리가 이제 고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진학 위원   아니, 징수된 액 대가 아니예요.
  여기에는 분명히 자료에 나와 있는 순계 이 추정표예요.
  지금 더더군다나 이것이 지금 현재 이게 나온 게 언제 한 겁니까?
  11월달 현재로 해서 12월달을 추정한 겁니까?
○세정과장 김홍기   그것은 징수목표액이고요.
  이제 징수액이고 실질적인…
김진학 위원   순계금액 추정을 목표로 생각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럼 이 부속서류 이건 있으나마나 아니에요?
○세정과장 김홍기   몇 페이지 말씀을 하시는 거죠?
김진학 위원   65페이지요.
  63페이지도 아까 틀리고 65페이지도 그런 거고 이거 부속서류 믿지 말아야 되겠네요, 그럼.
○세정과장 김홍기   65페이지에 나와있는 순계규모는 연초 목표액이 아니고 연말까지 추정 목표액입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95년도를 결산추정, 예산결산에 의한 12월말까지의 예산결산에 의한 ’96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홍기   예.
김진학 위원   그런데 ’95년도 예산결산보다 ’95년도 수입을 적게 잡았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 말이지요.
  우리 사회는 자꾸 발전하는데 회소한도 경제지표만큼은 증가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홍기   이게 좀 안타까운 게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여기에다가 이제 금년도 총 수입액에다가…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 충청북도의 내년도 GNP가 증가됩니까? 안 됩니까?
  총생산은 증가될 예상입니까? 감소될 예상입니까?
○세정과장 김홍기   충청북도는 별도로 나와 있지 않고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것은 8.2% 정도 GNP 증가하는 것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8.2%요.
○세정과장 김홍기   예.
김진학 위원   그러면 세원포착, 가상적 추정세원을 어떻게 잡습니까?
  총생산의 대략 몇 %를 잡습니까?
○세정과장 김홍기   총생산의 비율은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대 말씀드린 대로 90% 정도가 부동산에 관련된 세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한 것뿐이지 직접 대입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김진학 위원   대략 총생산의 한 4% 정도를 세원으로 잡지요. 안 그렇습니까?
  세원포착 계산 방법에 그렇게 나와 있지요?
○세정과장 김홍기   그게 이제 전체적인 내국세라든가 아니면…
김진학 위원   전체적인 면으로 평균으로 4% 정도입니다. 순계가.
○세정과장 김홍기   예, 그렇게 잡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면 충북 총생산은 늘어날 전망인데 어떻게 해 가지고 이것을 감액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면 어떻게…
○세정과장 김홍기   목표액은 6% 정도 증가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지요.
  그런데 다만 고대 말씀드린 것처럼…
김진학 위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자꾸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 가지고 오늘 하루종일 한번 싸워보실래요?
○세정과장 김홍기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이걸 제가 왜 이렇게 강조드리는가 하면 행정사무감사할 당시에 분명히 지방자치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자주재정 확충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세원포착 내지 세원이 있는 데는 세금이 따르도록끔 수익이 있는데는 세원이 있도록끔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세원포착을 제대로 관리하고 지방정부의 재산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으려면 분명히 이 재산과 세정을 관리하는 별도의 그 전문직화 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때도 국장님은 핵심을 비비 돌려 가지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그 중요성을 더욱 강조시켜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누락된 것은 추경 때 짚을 수가 있습니다. 그 때 또 따질 수가 있어요. 기회는 얼마든지 있어요.
  하지만 이 기회에 장기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눈앞에 기구개편이 와 있습니다.
  이 때 분명히 국장님은 책임지고 반영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해요, 안 되면 추경 때 이거 난리납니다.
  그리고 도정의 경영화라는데 경영화의 의미에 맞게끔 예산편성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경상적 세외수입이 즐어들었다 이걸 어떻게 도민들에게 우리 도정을 경영화한다 하는 얘기를 어떻게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당초예산 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것은…
김진학 위원   이게 ’96년도 당초예산 아닙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95년도 당초예산 대비 ’96년도 당초예산 대비를 하셔야지…
김진학 위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내무국장 최경주   ’96년도 추경까지 합한 연말대비를 하고 ’95년도의 대비를 하시면은 차이가 생기게 되지요.
김진학 위원   그러면 경제성장률 따질 때 연말결산율 기준으로 따지지 1월 1일 기준으로 따집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내무국장 최경주   그런데 저희가 아까 세정과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96년도 당초예산에 지방세 세입을 잡는 기준이 ’95년도말 연말에 세입액을 기준해서 잡는 것이 아니고 과거 3년간을 기준으로 해서 당초예산을 잡기 때문에 대비가 ’95년도 당초예산 대비 ’96년도 당초예산의 대비를 가지고 하셔야지 이것을 ’95년도말 것만 가지고서 대비를 한다면 차이가 많이 생깁니다.
김진학 위원   당초예산 대비한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결산에서 그 결산기준을 따져야지 12월 말 기준으로 ’96년도의 발전지수로 따져야지 어떻게 당초 시발점을 따지라는 말씀을 어떻게 하십니까? 말이 안 되지요.
  다음에 말이지요, 지금 점심시간도 다 되어가고 하니까, 이것은 유심히 한번 좀 보세요.
  세입 중에서 말입니다. 우리 국가로부터 받아야 될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이것이 충북이 받을 수 있는 몫 이상 받았습니까? 그 정도 받았습니까?
  어떻게 계상하십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교부세, 양여금, 교부금 관계는 아직 중앙예산이 엊그제 통과됐는데 그 내용에 대한 것은…
김진학 위원   아니! 이 가내시 된 것 가지고 이거 잡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확정된 후에 얼마나 더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7.6% 정도…
김진학 위원   우리 내국세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내국세 총액이요.
  지금 예산서 어제 그저께 통과되었으니까…
○세정과장 김홍기   46조 2,000억 정도 됩니다.
김진학 위원   46조 2,000억 그렇지요.
  그 중에서 교부세가 12.7%죠? 아니! 13.27% 지방교부세, 그렇죠?
○세정과장 김홍기   예.
김진학 위원   내국세의.
○세정과장 김홍기   예.
김진학 위원   그러면 내국세의 13.27%면 총 얼마 정도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그 중에서 우리 충청북도의 면적대비 또 인구 대비 전국 대비별로 따졌을 때 대충 따지면 우리가 어느 정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 중앙에 어느 정도는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다 하는 기초가 나오지요?
○세정과장 김홍기   이제 지금 말씀드린 13.2%로 따졌을 때 6,1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번에 된 것이 한…
김진학 위원   6,100억이요?
○세정과장 김홍기   아니, 6조.
김진학 위원   6조 1,300정도, 6조 1,400억 정도 나오지요?
○세정과장 김홍기   예.
김진학 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 충청북도 면적이 전국의 7.5% 나오지요?
○세정과장 김홍기   예.
김진학 위원   그럼 7.5%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됩니까?
  4,600억 정도 되지요?
김진학 위원   또 인구가 우리 전국 대비 3.5%로 따지지요?
○세정과장 김홍기   예.
김진학 위원   그러면 3.5%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약 2,200억 정도 되지요 그렇죠?
○세정과장 김홍기   예.
김진학 위원   그런데 현재 여기 잡힌 것은 얼마 잡습니까?
  내년도 예산액이 얼마나 잡습니까?
○세정과장 김홍기   시·군도 포함해서 4,340억 정도 잡혔습니다.
김진학 위원   얼마요?
○세정과장 김홍기   4,340억 정도.
  도가 1,280이 되니까요.
김진학 위원   그래도 조금 못 미치네요.
  양여금은 어떻게 됩니까? 양여금 같은 게 양여금을 우리가 찾아올 수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세정과장 김홍기   김위원님! 세세한 것은 오후에 예산담당관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가지고 대답드리기가 좀 곤란해서 그러니까요.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우리 충청북도가 지방자치 하고자 하는 세원관리를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몫 우리 몫이 얼마인가를 관리할 수 있는 특수부대가 없으니 말이죠.
○내무국장 최경주   예산담당관실에서 교부세니 양여금같은 것을 거기에서 총괄을 하고 그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는 자기들이 조정할 수 있는 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어떤 이런 분들은 국가직으로 놓아두고 나머지는 지방직화 한 의도를 우리가 느낄 수 있겠지요?
  우리 몫을 제대로 못 찾도록끔 해 놓은 제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 몫을 찾기 위해서는 도에서 눈앞에 기구개편이 있다면은 그 기구개편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만이 우리 몫을 제대로 찾아오겠느냐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안 느껴집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그런데 그…
김진학 위원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그것만 간단히 말씀하세요. 안 느껴집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느껴집니다.
  지금 예산담당관은…
김진학 위원   느껴지시면 내무국장님은 최소한도 충청북도의 지사님을 보필하는 제일 참모입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 자주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내지 못하면 또 내 재산은 내 재산대로 제대로 관리해 나가지 못하면은 그건 지방자치 실패입니다. 안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예산담당과에게 미룬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 몫을 찾아올 수 있는 그것은 분명히 우리 내에서의 특별히 관리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됩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전체적인 예산업무를 기획관리실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고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김진학 위원   그런 말씀을 하시면 책임전가라는 얘기 듣습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이런 것을 보고…
김진학 위원   서로 찾아서 자기 창의력을 발휘해서 우리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도민들이 바라는 여망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부서가 어떻고 담당을 누가 해야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한다면 도민들이 보기에 잘못하면 책임전가라는 얘기 듣습니다.
  그런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저도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입부분은 이게 어떻게 해서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지 않은 내무국에서 세입부분을 담당을 하는지…
김진학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 소관이라니까 이 중앙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몫에 대해서는 ’91년도부터 매년 얼만큼씩 우리 충청북도가 받아온 규모와 또 현재의 추상, 우리 계산적으로 따져서 요구할 수 있는 규모가 얼마인데 우리가 받은 게 ’96년도는 얼마를 받았다 하는 것, ’96년도는 세부적으로 하시고 해서 식사 후에 자료를 갖다 줄 수 있지요?
  그거 간단하니까, 지금 다 나와 있는 거니까요.
○내무국장 최경주   예, 예산담당관이 나와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내 드리든지.
김진학 위원   자료로 해 가지고 오세요.
  자료로 해 가지고 보고 그렇게 하고 우리 이 교부금 자체는 말이지요, 국가사무의 위임했을 때에 주는 것이 교부금이지요?
  그럼 우리가 알기로 지방고유사무는 약 한 13%밖에 안 된다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렇다면은 87%에 대한 것이 교뷰금으로 내려와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총 필요한 재원에 최소한도 관리 비용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87% 정도는 우리가 교부금으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오후에 자료준비하는데 감안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감안하셔서 오후에 자료를 해서 주세요.
  됐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답변듣겠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예, 점심식사 시간이 되었으므로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기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내무국장 최경주   예산담당관님이…
김진학 위원   그것을 답변 들으려면은 예산담당관님 답변 가지고는 안 되죠.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하시든가 그렇게 해야지 예산담당관님이야 시키는 대로 오더 주는 대로 움직일 뿐이지 예산담당관이 주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무국장 최경주   예산담당관이 전부 다 주관하는데요.
김진학 위원   자료만 해 가지고 오시라고 그랬지 예산담당관님 불러서 답변하라고는 안 했죠.
  답변하려면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자료는 해 가지고 오셨습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자료 내용에 교부세, 양여금, 교부금 이런 전체에 대해서 전국 대비 연도별로…
김진학 위원   전국 대비 필요 없고 우리 도가…
○위원장 성기덕   자료를 우선 김진학 위원님한테 자료를 주세요.
김진학 위원   ’91년도부터 받은 그게 나오잖아요.
  그럼 매년 어떻게 변동됐는가…
      (자료제출)
○위원장 성기덕   오전에 김진학 위원님 답변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김진학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진학 위원   지금 특별교부세하고 양여금 내시에 대한 것이 왔는데 보니까 지금 제가 이것을 받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내년도에는 현재 우리가 민선자치단체의 지방자치 완성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서 내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우리 도민들한테 홍보가 돼 있거든요.
  많이 홍보가 돼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변화가 됐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봤는데 여기 보니까 ’96년도 내시액은 나와 있지 않네요.
  이 특별교부세 관계가 나와 있는데 특별교부세 관계는 전체 내국세의 원래 2.2%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2.2%하고 보통교부세가 내국세의 12.06% 해 가지고 돼 있는데 그것은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구성비에 따라서 우리 도가 국가사무를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 가지고 그 몫에 따라서 교부금을 얼만큼 달라 하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라고요. 지방정부에서는.
  그런데 그 배분만큼 오지 않았지 않느냐 라는 의혹을 나는 갖기 때문에 그 몫을 앞으로 찾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고 그러한 권한이 있음에도 권한 행사를 안 하면은 아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주는 대로 받고서 고맙다고 인사하려면은 우리는 도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맨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역시 지방양여금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양여금 같은 것도 법으로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럼 그 명시돼 있는 만큼 우리가 찾았느냐 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금도 어떻게 보면은 부담금의 내용을 띠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에 겸해져 있는 것이, 중복돼 있는 것이 얼마나 많으냐 같이 행사하고 있는 것이 어떤 업무가 그러냐, 그럼 그 업무 같은 것은 전부 세분화 해 가지고 거기에 맞도록끔 응분의 보조금을 요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앞으로 세출에서 나오겠습니다마는, 국유재산 관리 같은 것도 도비를 우리가 충당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국가예산에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비로 충당하고 있다, 그러면서 다른 낯 낼 수 있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국비 얼마 보태주고서 거기서 중앙정부에서 다 한 양 우리는 홍보만 하고 앉았고 이것이 지방자치는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즉, 지방자치의 완성을 기하려면은 우리가 한 것은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내 거다 라는 것을 자랑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돼야 되는데 조금 보조받고 중앙정부의 낯이나 내주고 남 자랑이나 해주고 앉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미덕만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지방자치의 본연의 면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몫부터 찾는 자세를 가져야만이 되겠다 하는 의도에서 제가 지금 그런 질의를 드린 거고 기왕에 지금 해 가지고 다시 물론 수정예산에 올라올 것으로 보고 그 때 봐서 할 거지마는 그 때 안 되면은 1차추경에 재원으로 잡도록끔 하고 그 때도 안 잡히면은 우리가 세입에 대해서 수정예산 요구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겁니다.
  그래도 기이 ’96년도를 출발하는 이런 시점에서 본 세입에 대해 묻는 의미를 좀더 강하게 담당자들은 느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세입관계 다른 것 있으면 다른 분 하시죠.
○위원장 성기덕   다른 분들 질의하실 분 하시기 바랍니다.
유명호 위원   유명호 위원입니다.
  재산매각 수입 말이죠, 잠업검사소재산 농촌진흥원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매각수입 잡은 것이.
○내무국장 최경주   예, 매각수입입니다.
유명호 위원   나머지는요.
○회계과장 신기철   지금 농촌진흥원하고 잠업검사소 재산매각대금이 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도 매각대금이 잡히고 있고…
유명호 위원   산림환경연구소는 없잖아요.
  다른 데 잡혔나요? 우리 소관만?
○회계과장 신기철   ’95년도에 잡혔습니다.
유명호 위원   공무원교육원은요.
○회계과장 신기철   공무원교육원은 당초에 매각하려고 그러다가 충북대학교 학사내에 있어 가지고 교육비특별회계로 합의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작년 재작년부터…
○내무국장 최경주   우리 세입을 언제 잡았는야 이런 얘기죠.
○회계과장 신기철   안 잡았습니다.
유명호 위원   안 잡았어요, 그럼 지금 현재 남은 것이 공무원교육원하고 또 뭐 있습니까?
○회계과장 신기철   산림환경연구소, 잠업검사소, 농촌진흥원 그런데 산림환경연구소는 금년도에 잡힌 거죠.
유명호 위원   금년도에 잡혔어요?
○회계과장 신기철   예.
유명호 위원   잡수입 이 내역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13억 4,200만원.
○회계과장 신기철   잡수입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재산매각수입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재산매각수입이…
○위원장 성기덕   잡수입에 대해서는 세정과장님이 답변하시죠.
○세정과장 김홍기   잡수입에 대해서는 세정과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잡수입은 금년도 예산이 작년도 예산보다 2억 4,000 정도가 줄었는데요.
  이것이…
김진학 위원   2억 4,000이 아니라 22억이죠.
○세정과장 김홍기   이것이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금년도에 끝났기 때문에, 26억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따른 차액이 발생돼서 그렇습니다.
유명호 위원   중소기업자금이 26억원이에요?
○세정과장 김홍기   중소기업자금 이것이 26억이 금년도에 출연돼 있는 것이있는데 내년도에는 그것이 만료가 돼서 없거든요.
  그래서 그 차액으로 해서 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김진학 위원   잡수입에 중소기업 지원자금이 들어 있다고요?
○세정과장 김홍기   중소기업운전자금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여기에서 기금 조성을 위해서 금년도에 들어가 있었어요.
김진학 위원   아니, 그게 잡수입에 들어갑니까?
○세정과장 김홍기   금년도에.
김진학 위원   금년도에 그것이 잡수입에 들어가 있어요?
○세정과장 김홍기   예.
  왜냐하면은 기금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들어와 있다가 나가는 돈이기 때문이에요.
김진학 위원   그게 어떻게 잡수입으로 잡힙니까?
  중소기업진흥자금이 잡수입으로 잡히다니요.
  그럼 ’95년도 예산이…
○세정과장 김홍기   이것이 잡수입이 중소기업육성자금하고 운전자금 26억원 금년에 들어가 있다가요, ’95년도 잡수입으로 다시 계상이 된 겁니다.
  왜야하면 기금 조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진학 위원   기금조성이면 그것이 기금수입이나 그리로 안 들어가고 어떻게 잡수입으로 들어가죠?
  분류가 그렇게 되도록 돼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홍기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부담하는 26억을 잡수입에 세입을 잡았다가 다시 기금으로 전출시켜 주는 겁니다.
김진학 위원   진흥공단에서 하는 것이, 국가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세정과장 김홍기   예.
김진학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몰라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지원금이 잡수입에 잡힌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금년도에 중소기업진흥정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화를 한다고 어쩌고 그러더니 별도 회계로 하는 겁니까? 도도 안 거치고.
○세정과장 김홍기   그것에 대해서는 상세히 모르겠네요. 중소기업쪽에서 다루기 때문에.
  그 문제는 예산담당관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놔 두세요.
  예결위 가서 별도로 짚을 테지요.
○위원장 성기덕   됐어요? 유명호 위원님!
유명호 위원   예.
○위원장 성기덕   김춘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춘식 위원   김춘식 위원입니다.
  지금 김진학 위원께서 지방교부세하고 보조금에 대한 지방양여금에 대해서 국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민선단체장 출범 이후에 지금 이제 주병덕 지사께서 중앙정부로 요로요로에 각 부처별로 다니면서 우리 지역에 어떤 국책사업 내지는 우리 지역 사업에 대해서 예산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보니까 우리가 의존재원이 전체 예산의 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 지역적으로 안고 있는 재정의 자립도 자체가 취약한 것만큼은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4년도에 지방교부세하고 지방양여금 그 다음에 보조금에 보면은 예산액하고 수납액이 한 147억 정도가 저희들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를 보니까 중앙부처에 교부재원이 부족해서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한 14억 5,500만원 정도가 저희들이 감이 돼 가지고 받을 돈을 제대로 못 받은 그런 경우가 생겼고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업비 일부가 미보조가 됐습니다.
  보조를 해 주기로 결정을 해서 예산현액에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납이 안 된 그러한 예산이 한 50억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 같은 경우에는 양여재원이 부족해서 83억 정도가 ’94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양여를 받지 못한 그런 현황이나와 있는데, ’95년도에 예산 현액하고 그 다음에 수납액의 현황을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민선단체장의 출범과 아울러서 각 시·도에서 여러 가지 지사가 단체장들이 공약을 했다든가 또 지역의 어떤 집단적인 민원 내지는 숙원의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국가로부터 필요로 하는 그런 예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다행이 우리 충북 같은 경우에는 지사께서 중앙에 살다시피 하시면서 여러 가지 많이 뛰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 충북 내에서도 각 실·국마다 그러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가서 울어대서 한푼이라도 더 따오는 것이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95년도에 세 가지 우리 국비에서 내려오는 지방교부세, 보조금,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 해서 예산현액과 수납액의 현황을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연도별로 보니까 ’93년도, ’94년도, ’95년도, ’96년도 이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 보니까 들쭉날쭉입니다.
  물론 산정하는 어떤 기준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틀려지겠습니다마는, 그폭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폭에 접근하지 못한다 너무 벗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어떤 우리의 충청북도의 우리의 도에서의 어떤 요구라든가 그런 어떤 활동이 미약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그러한 내용도 더불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기덕   자료제출 요구죠?
김춘식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그런 세입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루기로 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진 위원   세입예산에 말이죠, 김진학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것 ’91년도부터 ’96년도, 금년도 예산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지방교부세라든가, 지방양여금, 보조금 그것이 언제까지 자료가 나올 수 있어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답변을 할게요.
김동진 위원   답변으로 하면 자세하게 할 수 있어요?
○내무국장 최경주   자료를 만들어 드리고 우선 그 사정에 대한 것을…
○예산담당관 곽연창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산담당관 곽연창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교부세, 양여금,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많으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그 기본방향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우리 당초예산에 계상된 예산액들이 아시다시피 정부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만족할 만한 자료가 안 나온 겁니다.
  이점 여하튼 제도가 잘못됐든 위원님들에게 정확한 자료를 못 드린 것은 저희들이 잘못입니다마는, 현재 지방교부세나 양여금 운영 제도상으로는 도저히 저희들 지방예산 편성하는 시점까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순전히 저희들이 추정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 대비를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상 의미가 없는 숫자고 또 전국의 교부세 총액이 얼마인지 양여금 총액이 얼마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제출하는 시점에서는 일단 전년대비 국가예산이 대충 지금 몇 % 올라가는 시점이니까 우리 도 교부세도 그 정도 올라가지 않겠느냐 또 양여금도 그정도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 계상을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과 그 다음연도 확정된 예산액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김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왜 교부세나 양여금이 이렇게 들쭉날쭉하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여건상으로는.
  국가예산과 지방예산의 순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한은 우리가 당초예산 제출 시점에서는 도저히 저희들도 정확한 수치를 제시를 못하기 때문에 수정을 하다가 보면은 국가에서 정책을 바꾸어 가지고 다른 각도로 내려 보내주고 이렇게 하면은 그 금액 잔액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치는 저희들이 이제 곧 수정예산도 제출을 할 겁니다마는 그 때까지도 수정예산 제출하는 내일이나 모레쯤 가서 저희들이 제출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정확한 수치를 못 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국가에 의존하는 지방교부세, 양여금, 국고보조금은 저희들이 1회추경 때에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증감을 시켜 가지고 내시액대로 그대로 계상을 해서 1회추경에서는 바로잡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저희들 세입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재원은 위원님들께서는 그냥 저희들이 실무진들이 추정을 하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중앙부처와 협조를 해 가지고 파악한 수치를 우선 대략 계상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수치는 다음 1회추경 때 가서야 정확히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 이것만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현재까지의 연도별로 교부세가 나온 비율 또 양여금이 나온 비율,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김진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교부세나 양여금이 우리 도세에 비해서 우리가 도의 할 일에 대해서 못 챙겨오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보통교부세가 교부세 총액의 11분의 10이면 거의 91% 수준이 보통교부세 총액입니다.
  그 보통교부세는 법정으로 29개 항목에 대해서 이것은 이렇게 산정을 다 하도록 법정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요구를 한다고 해서 더 나올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재정부족액이 생기는 것 만큼의 일정 비율을 주기 때문에 그건 어떠한 노력 가지고도 바꾸어 질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중에 총액의 10%에 해당되는 특별교부세는 우리 도에서 관계 위원님들이나 우리 도 간부들이 중앙과의 긴밀한 협조에 의해서 증감이 될 소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양여금도 마찬가지로 그것도 법정기준이 있습니다.
  양여금도 도에는 몇 %, 하수시설엔 몇%, 청소년시설엔 몇 % 이것이 다 기준에 따라서 그 물량에 따라서 딱 저기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도비를 하고 해도 그 이상 올 수도 없고 그 이하도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들이 중앙 로비에서 관련되어 가지고 더 플러스시키고 할 수 있는 것이 특별교부세, 보통교부세 총액의 10%에 해당되는 특별교부세를 얼마나 많이 따오느냐 다음에 국고보조금을 국고보조사업을 우리한테 얼마나 더 유치하느냐 이 두 가지가 관건이 돼 온 겁니다.
  그러나 국고보조는 많이 따오는 만큼 지방비 부담도 수반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국고보조금만 신청주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신청은 하면 중앙부처에서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주는 이런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부해 드린 예산서에는 그 세 가지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한 수치가 아니니까 이것을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수정예산에서 조금 더 바르고 그 다음에 정확한 수치는 제1회 추경예산 제출 시에 중앙부처 내시액을 기준으로 해서 정확히 가감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담당관님이 뭐 잘못 설명하신 것 같으네, 이 보통교부세는 말이지요, 내국세의 12.06%를 가지고 교부를 하지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김진학 위원   그러면 그 교부를 하는 원칙은 재정 부족액을 기준으로 하지요? 각 지방정부로.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렇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럼 충청북도의 재정 부족액이 나오면은 그 중에서 전국 대비의 인구라든가 또 면적이라든가 이것을 대비해 가지고 우리 몫은 얼마 정도 되지 않느냐라고 요구할 수 있지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럼 안 되면 법 기준이 헛일이지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아닙니다.
  제가 그러면 그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3.27%를 내무부에서 가져옵니다.
  그러면 교부세 총액이 내국세의 13.27%입니다.
  이것을 총액으로 해 가지고 보통교부세가 11분의 10, 한 91% 수준 되는 것이 보통교부세가 됩니다.
  그럼 보통교부세 총액을 지금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5조 7,000억 정도가 보통교부세가 되는데 이 5조 7,000억을 놓고 전국 자치단체를 전부 다 재정부족액을 산정을 하는데 재정부족액이 우리가 시·도에서 건의해서 산정되는 것이아니라 인건비부터 소방비까지 29개 법정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는 공무원수 인구수해서 사회복지비가 계상되고 또 농업비는 경지면적 뭐 여러 가지 측정수치가 단위가 있어 가지고 이에 따라서 기준재정 수요액이 얼마 될 거다, 충청북도가 1년 살림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얼마 정도는 필요할 거다 이것을 29개 항목을 가지고 수요액을 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준재정수입액이라고 해 가지고 지방세 수입의 80%, 세외수입의 80%이것을 기준재정수입액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단체에서는 얼마나 수입이 될 거다 이것은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을 해 가지고 당해 단체의 재정부족액이 산출되게 됩니다.
  그러면 재정부족액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에 한 7조원 정도가 나올 겁니다. 보통 그런 기준이면.
  내년 기준으로 하면 한 7조원 정도 나오면은 보통교부세가 확보하고 있는 17.2%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은 5조 7,0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재정부족액을 전체를 다 메꾸어 주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는 조정률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그 일정률로 조정률을 교부세총액과 그 각 단체의 재정부족액을 연산을 해 가지고 조정률을 정합니다.
  지금 교부세는 100원밖에 없는데 200원이 재정부족이 있다 그럴 것 같으면 조정률은 50%에 맞춰서 타결을 해 줍니다.
  재정부족액이 우리 도 같은 경우에 지금 한 1,3000억이 부족된다 이렇게 산출이 됐으면은 교부세 총액과 비교해서 안 되니까 80% 수준 해 가지고 내년도에 1조 1,063억 이렇게 그 단체마다 전산처리로 다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재정부족액을 임의로 아무리 만들라고 해도 안 되는 거고 법정 통계자료에 의해서 그 기준액을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 부산, 인천이라든가 경기도 또 성남시, 안양시, 울산시 이런 데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입니다.
  그런 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수요액과 수입액을 이렇게 나누어보면 수입액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재정초과 풀러스 단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초과단체는 다 제외하고 부족액이 나오는 단체만 가지고 보통교부세는 산정을 해 주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법정으로 아주 지금 정확한 수치에 의해서 전산처리가 되어서 전국 시·군까지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그 재정부족액을 많이 노출시키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통교부세 산정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단체나 그렇게 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다만 특별교부세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로비를 하고 더 노력을 하고 이런 것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도 지금 보통교부세 산정을 객관화,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자꾸 매년 보완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보통교부세의 산정에 대해서는 저희 도의 그 어떤 노력이 감안이 안 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그럼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요, 특별교부세 관계가 지금 여기 156억 정도인데 그것은 작년도에도 보니까 322억이 와 있네요. 수해복구비 61억 포함해 가지고.
  그렇다면 금년도도 수해복구비까지 포함되면은 수정예산은 엄청 올라가겠네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통교부세가 한 7.6% 수준입니다. 전국의 보통교부세는.
  그러나 특별교부세는 한 6.6% 수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교부세가 왜 떨어지느냐 그것은 지난 번 본회의장에서도 저희 실장님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통교부세는 재정부족액이 있는 단체만 가지고 산정을 하기 때문에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는 다 빠집니다.
  그러나 특별교부세는 서울특별시를 비롯해 가지고 재정부족액이 여건이 좋은 단체도 수해가 나거나 어떤 특별한 요인 있을 때는 교부세를 주기 때문에 보통교부세가 차지하는 그 비중보다는 특별교부세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에 우리 도가 전국의 보통 인구 비례하면 3.1%, 우리 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또 예산 비교하면 3.3% 수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통교부세가 7%대 또 특별교부세가 6%대를 지원받는다는 것은 우리 도세에 비하면 그래도 많이 지원받는 것으로 이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면 그 정도면 수정예산 때 다시 보도록 하고요.
○위원장 성기덕   예,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식 위원   아까 지방교부세하고 보조금, 지방양여금에 대한 우리 수납액의 결정 수납액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령한 보조를 받는 우리 현액하고 해서 증감의 내용 사유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하시는 거죠?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결국 우리가 해 드리는 게 편할 겁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작성을 해 드리는데 참고로 알아주실 것은 수납액 국고보조라든가 양여금 이런 것은 수납액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자희들이 자의로다가 우리가 자의로 부과를 하거나 이랬을 때는 수납액하고 비교를 하지마는 지금 예산 내시액, 그러니까 예산 계상액과 예산 내시액과의 차이 이것만 저희들이 규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김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추정을 해 가지고 양여금이 얼마 올거다 추정 계상을 했는데 실지 국가에서 주는 게 내시액이 내려온 게 보니까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 감액 계상한 것뿐이지 저희들이 그 수납을 잘못해 가지고 로비를 잘못해 가지고 그 감액이 증감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액과 실지 중앙에서 교부된 금액과의 차이 이것은 저희들이 수치로 작성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예, 됐지요?
김진학 위원   그럼 우리 지방교부세가 전체 세입의 몇 %를 차지합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 ’95년도 같은 경우에 일반회계 4,567억…
김진학 위원   아니! ’96년도 지금 현재…
○예산담당관 곽연창   ’96년도도 거의 비슷한 시점일 것입니다.
  교부세가 전체 예산의 한 24~25% 수준됩니다. 전체 우리 예산에.
김진학 위원   20 몇 %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은 22.7%입니다. 도예산의 비중이.
  지방세와 비슷한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액상으로 봤을 때도 지방세가 1,320억이면은 교부세가 한 1,130억 정도 1,300억 정도 거의 비슷비슷한 추세로 갑니다.
김진학 위원   제가 보니까 23% 나오는데 전국 평균을 보면은 이 ’95년도가 몇 %입니까?
  ’94년도에는 19.2%로 제가 보는데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그러니까 김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부세는 전국과 비교할 때는 잘 안 맞습니다.
  전국의 교부세는…
김진학 위원   물론 그런데 평균 교부세가 차지하는 세입의 율이 있잖아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글쎄 그것이 보통교부세가 전혀 의존 안 하는 단체가 많고 또 우리 보은군이나 이런 단양군 같은 경우에는 보통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근 50% 가까이 됩니다.
  단체마다 그것은 다 불균형하기 때문에 교부세 자체가 재원조정불균형단체 재원이 많은 단체는 주지 않고 재원이 없는 단체를 위주로 해서 주다가 보니까 재정력이 약한 단체는 교부세 의존도가 60%까지 가는 단체가 있고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24% 줘도 됩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또 제로입니다. 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불교부단체기 때문에.
  이렇게 단체마다 다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몇 %가 되는데 우리 도가 몇 %가 되느냐 이렇게는 비교하기가 참 어려운 재원입니다, 이 재원은.
김진학 위원   예, 알았습니다.
  어쨌든 이 예산 개요라든가 내무부에서 관리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그게 나오지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전체 총괄적으로는 나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분석할 때에는 그런 것이 나오지마는 전국적으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19%에서 20%가 교부세 지방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일 겁니다.
  그것도 순계개념으로 비교했을 때 그렇게 나오는데 아무래도 전국보다는 우리도가 의존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지방교부세의 의존도는 가난한 단체일수록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만큼 우리 도는 재정자립이 되지 않고 있다는…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김진학 위원   좋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뭔가 모색을 하셔야 될 거예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김춘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성기덕   예, 말씀하세요.
김춘식 위원   우리 보통교부세 결정하는데 29개 법정항목수 있지요. 그것도 같이 참고로 해서…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그러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우리 충북하고 적용을 시킨 29개 항목에 대해서…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것은 전국적으로 적용이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수치만…
김춘식 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29개 항목을 가지고 적용을 시켜서 우리 교부세를 결정을 할 때 충북이 대비해서 들어가는 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29개 항목 중에서.
○예산담당관 곽연창   29개 항목 중에서 우리 도가 가장 취약한 것이 수산비가 제일 적을 겁니다.
  수산비는 우리 도가 해당이 없기 떄문에…
김춘식 위원   예, 그러니까 29개 항목을 넣어 가지고 항목 중에서 우리 충북이 그 항목에 적용되어서 나오는 빠져나오는 그 예산 현액 이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렇게는 안 됩니다, 비교는.
김춘식 위원   아니, 다른 시·군 대비해 가지고 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 충북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교부세가 ’96년도 같은 경우에는 1,285억 아닙니까? 지금 8,600만원 그렇게 계상이 돼 있지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김춘식 위원   또 어제 그저께인가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통과 됐습니다.
김춘식 위원   됐지요.
  그러면 29개 항목에 의해서 내년도에 지방교부세는 지금 29개 항목에 적용되어 가지고 이게 결정 고시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결정되는 거지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김춘식 위원   그러니까 29개 항목에 우리 충북이 법적용이 되어서 지금 그 개선한 것이 1,285억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그런데 김위원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29개 항목을 가지고 별도로 얼마씩 얼마씩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준재정 수요액을 산정할 때 29개 항목에 대해서 전부 수요가 얼마다 그럼 수요액이 총액이 얼마냐 그렇게 총액으로 계상을 하고 또 지방세도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이렇게 해서 세금이 얼마 들어오냐 그것에 대한 80%가 얼마냐 해서 수입액을 계상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재정부족액을 총액에서 재정부족액을 나누어 놓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29개 항목별로 여기에 얼마를 적용받아 가지고 얼마가 오게되고 이런 것까지는 산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춘식 위원   담당관님!
  말씀중에 죄송한데,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그러한 우리 보통교부세가 우리가 지금 1,130억이지 않습니까? ’96년도에 잡아놓은 것이.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김춘식 위원   그러한 분석이 불가능하다 한다면, 우리 충북 도 자체에서.
  그러면은 내무부나 우리 중앙부처에서 내려주는 보통교부세에 대한 것은 이게 우리가 바로 얻어낼 것은 바로 얻어냈는가 아니면 덜 얻어냈는가 부족한가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불가능합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사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잡을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통교부세 산정한 전국치를 전산화 해서 한 것이 이렇게 두꺼운 큰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제가 다음에 조용한 기회에 한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이것은 저희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구두로 설명을 드리고 이해하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김춘식 위원   각론적인 부분에서는 그런데 총론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중앙부처에서 “야! 충북 우리 이렇게 이렇게 계상을 29개 법정항목에 의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100원을 내려준다. 100원 가지고 너희들 보통교부세가 이렇게 정해졌으니까 100원 가지고 써라” 이렇게 하면은 이 100원이 이것이 정당하게 우리가 받아야 될 권리를 제대로 받고 있는 것인지 안 받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총론적인 부분에서의 분석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충북 도 자체에서.
○예산담당관 곽연창   저희들이 그것을 반박할, 왜 우리는 재정부족이 이렇게 나오는데 왜 거기서는 그렇게 계상을 했느냐 이런 것은 반박을 현실적으로 할 수도 없고 또 해 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보통교부세는 전산처리 돼서 딱 결정돼 가지고 내려보내 주면 그것으로 다시 공정력이 발생된다 할까 해 가지고 다시 번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산정이 잘못 됐으니까 이것은 다시 조정을 해서 보통교부세를 다시 산정한다 이런 것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한번 결정되면 고쳐지지 않습니다, 보통교부세는.
김춘식 위원   그러면은 만약에 올해 그런 것은 연구 검토해 가지고 우리가 1,130억 정도 잡은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김춘식 위원   그럼 잡아 가지고 올해 결정이 됐다 ’96년도 것이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을 1년 동안 검토를 죽 해 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이때까지 안 해 봤으니까.
  우리가 덜 얻는 것인지 제대로 권리를 찾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보자 이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핫바지소리 정도는 듣지 말자 지금 우리 중앙지 같은데 언론에 보면은 지금 특정지역으로 해 가지고 모든 것들이 특정지역에 많이 배려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그것은 특별교부세의…
김춘식 위원   아니, 특별교부세나 보통교부세나 그것을 우리가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에도 분석이 안 되는데 특정지역에 더 많이 가는지 아니면은 우리 충북이 지금 많이 받고 있는 것인지 이것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해 ’96년도 만큼은 1년 동안 한번 해 보자 우리 자체의 능력을 가지고 한번 분석해서 제대로 받고 있는 거냐 이것 정도는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핫바지 소리는 안 들어야 되겠다.
○내무국장 최경주   우리 곽연창 담당관께서 내무부에서 10여년간 각 도의 교부세 배정하는 담당을 했던 사람입니다.
  담당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타 도보다 자기가 두드려서 하면서 타 도보다 충북을 덜 보내거가 그런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그 비례 이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믿어 주셔야지…
○예산담당관 곽연창   지금 내무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교부세 업무를 조금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만 해도 수기로 했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항목별로 계산을 해 가지고 1안, 2안, 3안 이렇게 해서 보정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29개 항목을 우리 도에서 제출한 측정 수치를 가지고 컴퓨터에 입력 전산 처리돼 가지고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반론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보통교부세 내시에 대한 것은 현재 내무부장관의 교유권한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정 자료에 가서 이의를 제기한들 그 쪽서 산정기준을 만들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왠말이냐 이것을 가서 설득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에 관한 한은 제가 우리 도가 그렇게 손해보고 있지 않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물론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교자료는 저희들이 만들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예산담당관님!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충북 도의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최하위권의, 평균치의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 만큼은 사실 아닙니까?
  그럼 우리 충북의 전체 예산 중에서 의존재원이 60% 아닙니까?
  그러면 중앙에 기대고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건데 당분간은 우리가 얼마만큼 지방자치제를 열심히 해 가지고 자립도를 높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의존도가 많이 줄어들겠지만, 우선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이러한 지방교부세의 우리 보통교부세와 더불어서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 이러한 의존재원에 대한 것들의 폭을 우리가 일단은 개발을 막 하고 있는 우리는 개발하는 지방자치단체니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몫이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중요한 몫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과연 우리 충북 도가 내가 찾아먹어야 될 것이 이 만큼인데 이만큼이 지금 오는 건지 내가 세 끼에 한 그릇씩 밥을 먹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한 공기가 3분의 2밖에 안 오는 건지, 100% 풀로 해서 들어오는 건지 이것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안 돼 있다면 앞으로 그런 것을 연구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한번쯤 나누어 가지고 평가해 볼 수 있는 그런 답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각고의 노력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예산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대로 저희들도 부단히 노력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기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세출예산에서 윤병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쨰, 충북 100년 정도사업 조형물 제작 등의 100년 정도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과, 두 번째로 아르바이트 학생들 선정기준, 그리고 세 번째 예술문화 분야에서 중원 국제심포지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시죠.
○내무국장 최경주   내무국장입니다.
  충북 100년 조형물 설치는 저희가 내년도가 충청북도가 생긴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충북 100년 기념사업을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행사는 그 때 행사가 지나가면은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충청북도가 생긴지 100년이 되기 때문에 그 100년을 기념하는 어떠한 나중에라도 볼 수 있는 어떠한 증표 이런 기념물적인 이런 것을 하나 설립을 해야 나중에라도 아! 충청북도 100년 되는 해에 이런 것을 해 놨구나라고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100년 또 앞으로 200년 그런 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런 것 하나 정도는 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아직 거기에 대해서 뭘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들 거냐 하는 것은 저희가 계획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이 우선 지금 예산을 저희가 올렸는데 그 예산을 우선 계상해 놓고 무엇을 할 거냐 도 어디다가 할 거냐 하는 그런 문제는 전문가 또는 각계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런 100년을 기념하는 조형물을 하나 만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예산액도 그냥 추정치로다가 그것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남는 것은 그것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예산에 계상해서 충북 100년만에 하나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인정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여름방학 겨울방학 동안에 대학생들이 행정기관이나 또는 기타 공공기관 이런 데에 와 가지고 업무 일도 돕고 또 거기에서 자기네들 실습도 겸하고 이렇게 해서 방학동안에 하면은 와서 하고서 그 학생들한테 일용직 정도의 보수를 주면은 그것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업에도 도움이 되고 또 학생들이 자기네들 연구하는데 사회에 적응하는 이런 것도 길러주고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아르바이트 창구가 각 대학에 있습니다.
  그 아르바이트 창구를 통해서 대학별로 아르바이트 하고 싶은 사람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또 전국으로 모으면은 그것이 경향신문사의 전국창구가 통합된 창구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향신문사에서 각 대학에서 들어온 것을 참고를 해 가지고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사업체 이런 데에 희망에 따라서 그 학생들을 배정을 하면은 거기서 인원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아르바이트 시킵니다.
  충북지역의 대학에서 신청을 한 학생은 경향신문사에서 충북지역의 각 기관 이런 데에 배정을 해서 아르바이트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에 대해서 누구를 하는 거냐 하는 것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르바이트 창구를 통해서 전국 창구로 가 가지고 거기서 저희가 숫자만 배정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윤병태 위원   거의 대충 알아듣겠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도청이 됐든 우리 관내에 행정기관에서 수요 배정기준이 어떤 의무규정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청에는 100명을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청주시나 기타 시·군에서 50명을 수용해야 된다든
가 어떤 기준이 있는 겁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도청에서 몇 명 해라 군청에서 몇 명 해라 하는 기준은 없고요.
  그것이 예산에 편성되는 대로 각 기관에서 예산이 편성되면 각 기관은 기관대로 경향신문사에 우리 몇 명 쓸 수 있다는 그것을 제출을 합니다.
  군은 군대로, 경찰서는 경찰서대로 어떤 단체면 단체대로 그것을 제출하면은 그 요구인원에 의해 가지고 거기서 사람을 배정을 해 줍니다.
윤병태 위원   그 다음은요.
○내무국장 최경주   그리고 중원문화 심포지엄 개최는 저희가 지금 중원문화권이 전국의 5대문화권으로 얘기는 되고 있으면서도 아직 전국적으로 다른 백제문화권, 신라문화권, 가야문화권 이런 것 같이 아직 전국적으로 그것이 안 돼 있고 중앙에서도 지금 중원문화권에 대한 것을 그렇게 큰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수안보에서 국내 심포지엄을 했습니다.
  우선 서울에 있는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심포지엄 이런 것을 하고 거기에 문공부 쪽에서 참석을 하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여론형성을 해 가지고 그것을 알리자 그래서 거기서 한 것이 중원문화연구소 이것을 국립으로 하난 세워달라 하는 것이 심포지엄에서 나와 가지고 그것을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했는데 아직도 중앙부처에서 그것을 저희가 쫓아가면서 해서, 제가 본회의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로비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아직 먹혀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신라나 백제문화권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동남아에서도 다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내년도에는 그런 뒤에서 힘을 기르기 위해서 중원문화권을 알리고, 국내적으로 알리고 또 동남아권에 우리 같은 문화권 중국, 일본, 대만 이런 동양문화권에까지도 학자들까지 참여해서 알려야 자꾸만 그것을 해야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학계에서도 관심을 가져 가지고 우리 중원문화권이 어떤 하나의 다른 문화권같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바탕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 가지고 지사님이 내년도에는 우리 국내 학자들만 하지말고 일본학자, 중국학자, 대만학자 여기라도 해서 국제심포지엄을 하면 외국학자도 중원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연구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내에서도 이것을 관심을 갖고 중앙부처나 이런 데에서도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앞으로 중원문화를 정착시켜 가는 데에 큰 바탕이, 기틀이 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지금 그것을 계획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윤병태 위원   이 사안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진작에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우리 중원문화의 새로운 정립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물었던 의미는 이 사업의 주관부서를 도 자체에서 할 것이냐 이와 관련되어 있는 민간단체나 아니면 전문연구소 기관에다가 용역을 줄 것이냐 주최를 어디에서 할 것인가 그것이 묻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이 국내심포지엄도 여기 차용걸 교수가 하는 호서문화연구소에다가 우리가 주어 가지고 주최를 거기에서 하고 도에서 해 가지고 주최를 거기에서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심포지엄이나 이런 것은 도 자체에서는 문화에 대한 공무원도 없기 때문에 거기다 하는데 내년도에도 국제심포지엄도 그런 학회에 해 가지고 학회에다가 우리 도가 해 가지고 주관해서 하는 것은 학회에서 주관해서 하도록 이렇게 그것을 우리가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성기덕   예,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행정기관에서 주체가 되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그런 사학계나 학회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방향에서 제가 이것을 한번 짚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기덕   답변 됐습니까?
윤병태 위원   예.
○위원장 성기덕   또 다른 위원님, 유명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명호 위원   예산을 보면은 예술문화 감이 작년보다 금년도 예산이 적어졌어요, 세출예산안.
  27억이 감 되었지요.
○내무국장 최경주   저희가 내년도가 금년보다도 사업이 줄은 것은 저희가 청주예술의전당 지을 적에 ’95년도 예산에 16억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는 바람에 거기서 16억이 줄었고 또 도서관 건립이 금년도에 5개에서 내년도에 4개로 주는 바람에 거기에서 10억 정도 줄고 그래서 줄었습니다.
유명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문화창달이라는 도정방침도 있는데 예산이 많이 줄어서 말이지요, 의심이 가는 부분이고.
○내무국장 최경주   예, 이것이 문화예술회관을 짓는 그런 큰 사업이 금년도에 끝났기 때문에…
유명호 위원   그 다음에 청주예술의전당 운영비보조는 이거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5억씩.
○내무국장 최경주   운영비 보조는 지금 청주시 재정이 거기가 수십억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운영비가 ’95년도에 10억을 지원을 했는데, 청주시에서는 1개년 10억씩 지원해 달라 하는 그런 얘기인데 ’96년도에 저희가 5억만 넣어가지고 앞으로 그것을 점점 줄여가면서 예술의전당 자체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유명호 위원   그것을 언제까지 줄 거냐고, 청주시에다가 5억씩, 몇 년도까지요.
○내무국장 최경주   ’95년도에 처음 10억을 주었고 내년도에는 반, 5억을 주고 후년도에는 3억을 주든지 2억을 주든지 이렇게 줄여 가지고 청주시에서는 매년 10억씩 달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지원해 가지고 거기가…
유명호 위원   지금 현재 10억 달라는 얘기지요?
○내무국장 최경주   그렇지요, 지금 10억 달라는 건데 저희가…
유명호 위원   그거 운영하는데 얼마나 들어가요.
○내무국장 최경주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아직 거기가 정착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20억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는 데 ’95년도에 10억을 저희가 대주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그것을 반을 감해서 5억을 내주고 거기도 자생력을 기르는데 아직 개관한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정착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해 주어야 할 겁니다.
유명호 위원   충북학사 적립기금 2억은 이것은 뭡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충북학사 적립기금은 지금 우리가 6억을 아직 도비에서 적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6억을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서 매년 2억씩 3년 동안에 적립을 해서 그것을 다 마무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유명호 위원   언제까지예요.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금년부터 시작했지요?
○내무국장 최경주   그렇죠, 금년부터 시작이지요.
  이것을 충북학사 적립기금은 설립할 적에 했는데 충북 도에서 부담하기로 한 중에서 저희가 6억원이 아직 미납인 셈이 되었지요. 그 기금 조성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6억을 한꺼번에는 못하고 매년 2억 정도씩 3개년 동안에 그 기금 조성을 완전히 출연을 할 계획으로 2억을 넣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러면 이 기금 총얼마를 하려고 그런 거에요, 10억 중에.
○내무국장 최경주   기금 목표가 지금 36억입니다.
유명호 위원   지금 현재 얼마나 되어 있어요.
○내무국장 최경주   36억인데, 지금 현재 실적이 25억 9,000만원이 됐습니다.
유명호 위원   기금만 다 되면 충북 학사 투자 더 안 해도 됩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안 해도 됩니다.
  그 돈만 가져도 자체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유명호 위원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이거 꼭 줘야 됩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그것은 이제까지 계속 그것을 해서 조례로 해 가지고 그것을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갑자기, 그것이 조례로 지정되어서 10여년 이상 해 오던 것을 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새마을지도자, 농촌 이런 데에 있는 학생들 장학금을 주는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명칭이야 어떻든 간에 장학금을 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
유명호 위원   그러면 새마을구심문고 육성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1억 1,200만원 이건 뭐예요?
○내무국장 최경주   이건 도시에 새마을 문고가 있는데 도시 학생들이 이용하는 또 농촌에도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책을 봐서 자기 지식을 넓히고 하는 이런 사업으로다가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각 면 부락별로 도서관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문고를 설치를 해 가지고 그 문고를 이용을 해서 학생들 또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유명호 위원   예, 됐습니다.
  그런데 이 새마을문고 이용하는 이용도 한번 점검해 보셨어요? 어느 정도 이용하나 주민들이…
○내무국장 최경주   주로 학생들이 그런 것을 많이 이용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영원   새마을구심문고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4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농촌지역에 그 지역문화 확충으로 해서 ’94년도부터 국비지원과 도비, 시·군비가 투자돼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94년도 도내에 읍·면에 한 개 문고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34개 문고, ’95년도에 35개 문고 또 내년에 34개 문고를 지원을 해 주면 지원은 읍·면당 500만원씩 지원을 해서 도서구입이나 열람대 이런 것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지원이 되면 모두 지원은 끝납니다.
  지금 류위원님께서 운영실태를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농촌지역의 인구가 감소가 되고 또 이래서 일부 금고를 제외하고는 실적이 좀 미흡한데 저희들은 이런 것을 이왕 우리가 지원이 됐고 또 앞으로 필요성이 더 요망되기 때문에 이런 관리가 부실한 금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새마을문고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상주 근무토록 조치를 해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마을문고를 연중 이렇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대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야간에만 운영을 한다든지 또 방학기를 이용해서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런데 말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 새마을문고 이거 아무것도 안 돼요.
  지금 현재 먼지만 앉아 있고 이거 소용없어요, 돈만 들어가는 거죠.
○내무국장 최경주   그런데 이제 안 되는 마을도 있는가 하면 잘 되는 마을도 있어요.
유명호 위원   이런 제도는 폐지해야 해요.
  전체적으로 도민이 우리 국민이 전체적으로 공히 필요하다면 계속 유지도 하고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지마는 이런 것은 솔직히 아무 소용없어요, 가 봐요, 모르겠어요, 다른 데는 잘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증평, 괴산 저쪽 가 보면 전부 엉망진창이에요.
  이거 다 없애야 돼요.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주는 것, 물론 장학금 준다는데 할 말은 없지마는 지금 이 새마을지도자들 다 잘 삽니다. 잘 살아요.
  이 사람들 아들 장학금 주려면 다른 사람 장학금 주는 게 나아요. 영세민들 골라서 주는 게 나아요.
  이게 새마을지도자 한다고 해서, 이 새마을운동 언제 했습니까? 이제 없애야 해요.
  새마을 소리 없애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과감하게 우리 도에서부터 털어나가 봐요.
  이거 새마을지도자들 들으면 뭐라고 할지 모르지마는 이거 자꾸 붙들고 있어봤자 발전성도 없고 되지도 않아요.
  이것이 자꾸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꾸 관에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 같이만 되고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셔 가지고 잘 되는 데에는, 물론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잘 되는 데 내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확인해서 안 되면 과감하게 정지 페기시켜야지 중앙에서 돈 준다고 거기에다 도비 붙이고 거기다 시·군비 붙여 가지고 자꾸 이 사업할 필요 없어요.
  이런 것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방자치제가 됐으니까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맞게끔 우리 주민 지역에 맞게끔 해야지 중앙에서 이거 다 계획했던 것, 아! 촌에 지금 누가 책 봅니까? 저녁에 고단해 죽겠는데.
  학생들요? 학생들 누가 어디가요?
  청주에 다 도서관에 다니지, 누가 마을 문고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과감하게 털어버려요. 계속 하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민속종합예술제 하고 종합예술제 특장이게 뭐예요.
  종합예술제 특장부문 행사, 한국예총정액보조, 민속경연 이거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충북예술제, 종합예술제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작은 도서관은 또 뭐예요. 새마을도서관은 뭐고 작은 도서관은 또 뭐예요. 그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종록   문화체육과장 김종록입니다.
  유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예술제 특장부문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문화체육부에서 시·도별로 각 분야별로 그 예술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부산 같으면 음악콩쿠르, 대구 같으면 성악 해 가지고 각 시·도별로 특장부문 해 가지고 각 분야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대학무용제를 갖다가 저희들이 국비 210만원을 받아 가지고 도비 3,000만원을 보태 가지고 매년 행사를 치러 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유명호 위원   그럼 내년에도 그거 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종록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내년에도 무용제 한다는 얘기지요. 대학무용제.
○문화체육과장 김종록   예, 그렇습니다.
  대학무용제 전국대회를 하는 겁니다.
유명호 위원   전국 대학무용제.
○문화체육과장 김종록   예, 그렇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럼 대학생들만 하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종록   예, 전국 대학생들, 무용하는 학생들이 9월만 되면 저희들 충북에 모여 가지고 경연대회를 하는 겁니다.
유명호 위원   이거 국비지원이 얼마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종록   국비가 210만원입니다.
유명호 위원   도비는요?
○문화체육과장 김종록   3,000만원입니다.
유명호 위원   그럼 저거는 뭐예요.
  한국예총도지부 정액보조에 대한 내용은 뭐예요.
  이거 예총 뭐 해주는 거예요?
김진학 위원   210만원 받고 3,000만원 주면 사실 얘기가 안 돼요.
○내무국장 최경주   그것은 특장행사는 전국대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술행사가 있는데 각 도별로 한 가지씩을 이렇게 맡겼습니다.
  각 도별로 전국대회 한 가지씩은 하도록, 음악은 어디 무용은 어디 뭐…
유명호 위원   음악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무용은 어디.
○내무국장 최경주   무용이 더 좋지요.
유명호 위원   더 좋아요?
○내무국장 최경주   예.
유명호 위원   이 정액보조 뭐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종록   예, 저희들이 한국예총도지부에 정액보조 2,480만원은 저희들이 매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운영비 보조로다가 이렇게 정액보조하고 있고, 체육회 보조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런데 예총말고 무슨 예총 또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종록   저희들이 민예총이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것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종록   민예총은 우리가 또 다시 한국 우리 뭐라고 그럴까 그것이 진보적인 예술인들이 모인 건데 그것도 등록은 돼 있으나 저희들이 아직 보조는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럼 충북예술제는 누가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종록   이것은 예총이…
유명호 위원   한국예총에서 하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종록   그렇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런데 충북예술제말이지요.
  이것이 문제점이 많아요.
  이게 뭐 하는 것 보면 이게 문제예요, 충북예술제 어떠세요.
  충북예술제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어떻다고 보세요?
○내무국장 최경주   충북예술제도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류원님 예술하고는 조금 이렇게 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는데 무용도 좋고 여러 가지가 다 좋은데 전부 예술이라는 것이 그것이 사람의 정서발달이라든지 심성을 곱게 한다든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술을 알으셔야 앞으로 훌륭한 국민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유명호 위원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은 충북예술제를 행사한다고 그러면 충북 도민이 충북 예술제에 대한 느낌이 없습니다.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인들끼리만 자기들끼리만 예산을 가지고 예산타령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충북예술제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충북예술제 끝나고 나면은 알맹이가 없다 뭐 매일 언론에 두드려 맞고 말이죠.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을 한번도 대폭적으로 바꿀 의사도 없이 계속 똑같은 것을 답습하기 떄문에 아까 국장님은 많이 발전하고 그랬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외한은 문외한이지마는, 지금 현재 봤을 적에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무국장 최경주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문제점이 많다는 것보다는 저도 아직 예술제 행사를 하면서 그것을 가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연극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는데 다 가보지 못하고 이러는 데 여기에서 예술을 이해하는 사람이 거기 아직, 야구다 축구다 뭐하면 온 국민들이 이해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술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저변에 예술을 좋아하는 그런 인구가 확대가 안 되고 하니까 그냥 예술인끼리만 하는 행사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비추어질 수도 있고 그런 것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예술제가 금년도에도 광복 50주년 행사로 예술제 행사를 했는데 예술제 행사가 그 자체가 문제가 있고 질이 어떻다 하는 언론에서도 그런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권영관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내무국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충북예술제를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라 충북예술제가 정말 광주비엔날레처럼은 아니더라도 우리 충북인들이, 그러니까 이 청주권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증평에서나 괴산에서나 제천에서나 이렇게 정말 예술제의 질을 높여 가지고서 예산 이렇게 해서 흉내만 8,5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흉내만 낼 게 아니라 정말 예술제다운 예술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지, 예술제의 필요성을 왜 이해를 못합니까?
  류위원님이 특히 우리 문화예술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얘기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내무국장 최경주   제가 아까 말씀은 그렇게 드렸어도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것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예가 깊으신 것 같습니다.
  예술제를, 시원찮으니까 더 도와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발전을 기하겠습니다.
권영관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전환을 하라는 거지, 제가 곁들여서 조금만 얘기할게요.
  지금 문화체육하고 관계되는, 지금 문화하고 체육이니까 그래서 과장님 얘기하시던 중에 하는 건데, 지금 전국체전 10위권 목표죠?
○문화체육과장 김종록   예, 그렇습니다.
권영관 위원   지금 훈련비 이렇게 해서 예산상의 뒷받침이 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록   예, 체육회에서 지금 요구하는 예산은 반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영관 위원   이것은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꼭 드려야 되는가 하면 이렇게 뒷받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0위권 입상달성을 못하면 그것은 누가 지탄을 받아도 받아야죠?
○문화체육과장 김종록   예, 그렇습니다.
권영관 위원   확실하게 대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점을 지사님도 도정질문을 통해서, 유명호 위원님이 특히 예술하고 체육에, 문화체육에 조예가 깊으셔 가지고, 그 때 질문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노력해 주시고 예산의 뒷받침도 다 됐다고 하니까, 요구하는 대로.
  그리고 곁들여서 생활체육도 같이 물을 게요.
김동진 위원   체육에 대해서 질의하실 거예요?
권영관 위원   문화 더 하실 거예요?
  문화 더 하세요.
김동진 위원   우리가 고대 답변하신 데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우리 충북문화예술회관 보조지원금이 4억 9,900만원 돼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경상비 보조가.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겠고 또 예술문화부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는데 조금 보충설명 드릴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지금 과장님은 거기에 경상 보조비로 운영관리비가 한 20억이 나와서 10억을 작년에 보조해 줬고  금년에는 5억을 해 줬다 이러는데 조금 내용이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충북예술문화회관이라는 것이 도 자체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전국에서 예술문화회관이 없는 데가 유독 충북밖에 없기 떄문에 우리가 얘기를 하면 우리가 충북하면 문화예술의 도시, 교육의 도시 이럽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 충북에 와 보면 어떤 뚜렷한 문화예술이라든가 이런 저기가 정착이 안 돼 있고 그래서 또 예술회관이 없는 데가 청주밖에 없어서 그래서 무리하게 사업이 추진이 됐었는데, 그것이 도예술회관으로 추진이 되다가 사업변경이 됐습니다.
  도에서 국고보조하고 도비보조로 해서 그것이 처음 예산이 400억 정도로 예싼이 섰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부지확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청주시에다가 부지를 한 만여평 되는데, 시가만 해도 400~500억 되는 부지를 청주시에다가 지금 내라고 그래 가지고 거기다 충북문화예술회관을 기공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잘 안 되겠으니까 갑작스럽게 아마 그 때 주병덕 지사가 오셨을 때일 겁니다.
  그것을 청주시로 사업 자체를 이관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 때 청주시에서는 받아서는 안 될 사업을 갖다가 그것을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도비, 시비, 국비 해서 한 400억이 들어갔는데, 거기 대지값은 빼고, 대지는 청주시의 대지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청주시의회에서 자체도 거론이 돼 가지고 어째 충북문화예술회관을  시에다가 이 사업을 이관을 했느냐 그래서 제가 시의회에 있을 때 많이 문제가 야기 됐었습니다.
  또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이것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한 5년 걸리다 보니까 물가상승되고 여러 가지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추가요인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김덕영 지사 때 도비를 16억 해 줄 테니, 한 40억이 돼야 완공을 할 수 있는데 시비를 나머지를 더 투입을 해야 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주시에서 절대 이것은 도의 사업이지 시의 사업이 아니다 해서 그것이 사업 자체가 무산이 되고 개관을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들 설득을 시키고, 도리가 없지 않느냐 우리가 청주시 예술문화회관이지마는 또 충북 도에서도 이용할 수 있고 또 주로 많이 이용하는 것은 청주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살림이지마는 사업을 더 투자를 해서 이것을 완공을 해서 개관을 하자 그래서 조례 제정을 해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도하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허태열 지사 있을 때 우리가 시에서 시비를 더 투자를 해서 하지마는 운영비가 1년이면은 최저 10억이 들어갑니다. 운영관리비가.
  그래서 이것을 매년 시에서 부담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조례안 자체를 부결을 시키려고 그러는 것을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럼 한 50%는 도비로 해 주고 그 자체가 전부 도에서 관리 운영을 해야 될 것을 시로 떠넘기니 시에서도 부담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머지 사업비를 시에서 투자를 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충북예술문화회관을 이름을 바꾸어서 예술회관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되는 저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은 작년에 10억하고, 내년에 5억하고 후년에 3억 이런 저기가 아니고 이것이 시에서 운영 관리하는 비용의 50%는 도에서 해 주겠다는 사실 그 때 지사한테 각서를 써오라고 저한테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하는 것을 각서파동도 나고 이런 저기인데 또 각서는 쓸 수 없다 그래서 그 때 신사협약으로 아마 도의회에서도 양해를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청주시가 그것은 어떤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서 경영을 해서 경영이 합리화 될 때까지 운영비는 50%는 보조를 해 줘야, 시에서도 많이 이용을 하지만 도에서도 충주, 제천, 단양이고 무슨 행사가 있으면 그것을 이용할 거니까 그냥 운영비 관리비만 50% 하자는 내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현실화가 되기 까지는 도에서 이것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될 문제고 또 우리 유명호 위원님께서 예술문화단체에 어째 이런 충북예총행사 이런 얘기를 하느냐, 도민의 행사가 아니지 않느냐, 물론 그렇습니다.
  체육행사 하면 체육인들이 모여서 하고 예술행사 하면 예술인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입니다.
  사실 시민속에 들어가서 시민과 도민이 같이 행사가 이루어지면 상당히 좋지마는 그것은 전문분야에 있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여기 지원해 주는 액수라는 것은 전국 대비 충청북도가 제일 지금 문화예술분야에 예산 지원이 제일 최하위입니다.
  사실은 이것보다 몇 배 더 해서 해 줘야 되는데,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국민소득이 만불이 되지만 2만불, 3만불 됐을 때 문화민족이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지역에 문화예술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문화인이 되느냐 안 되는냐 하는 저기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사실은 지금 8,000만원 이것이 도서관에 1억 얼마 해 주는데 충북예총에 8,000만원 해 준다는 것은 이것은 지사님이나 예산당국에서 너무 힘없는 저기라고 그래서 예산을 덜 한 것 같은데, 유명호 위원님 말이죠, 증평도 예술제 안 해요? 거기도 할 텐데.
  그것 좀 신경을 쓰셔서 많이 예술문화 창달에 기여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성기덕   됐습니까?
권영관 위원   제가 반론 좀 얘기해야 되겠어요.
  지금 김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당하신 말씀이세요.
  그런데 이것은 청주권 자체에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증평, 충주예술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충북이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우린 전 주민이 와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끼리끼리 얘기하고, 끼리끼리 결정하고, 끼리끼리 행사해요.
  이게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충주 쪽에서 예술인들이 저 보고 얘기해 달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동진 위원   그 문제를 또 말씀드릴게요.
  예총이 전에는 청주예총, 충주예총 또 제천이 아마 결성이 됐나? 아직…
○문화체육과장 김종록   제천, 영동이 있습니다.
김동진 위원   제천, 영동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충북예총 하면은 연합을 해서 해야 되는데 청주예총이 충북예총을 대변을 했었다고 그러다 청주시 예총이 다시 독립을 해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북예총 자체가 회원이 분리가 돼 나가 가지고 문제가 좀 있었는데, 충북예총 하면은 예총지부가 충주하고 청주하고…
권영관 위원   꽤 많이 있어요.
김동진 위원   영동하고, 아마 지역마다 다 안 돼 있어요, 이것이.
  그래서 이렇게 연관이 돼서 과도기 같아요.
권영관 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도비를 어차피 주는데, 도비 8,000여만원 가지고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청주권에서 정리가 돼야 될 것이 청주예총하고 충북예총하고 정립이 잘 돼야 되겠고, 그것이 충북예총이 우리 충북 예술문화단체를 대표하는 기구로 아마 자리를 잡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것이 충북예술제를 해도 여기서만 하니까 이것이 청주예술제지 어디 충북예술제입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곁들여서 아까 얘기하다 말았으니까 그거 얘기 드릴게요.
  지금 내무국장님이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제가 도의회에 들어오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생활체육입니다.
  그래서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은 구별이 돼야 되겠고 엘리트체육은 상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무국 설치가 과장님한테 물을게요, 김과장님한테.
  사무국 설치가 몇 군데가 돼 있습니까? 충북에.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이.
○문화체육과장 김종록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도가 사무국이 있고 청주시, 충주시 다른 군 같은 데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권영관 위원   제천시에도 있죠, 사무국이 제천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국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요청이 됩니다.
  지금 이것이 상설 하고 있고 체육관장이니 뭐니 해서 저는 그 분야를 지역에서 책임을 지고 있고 하고 그런데 그것을 맡아보지 않으면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에요.
  노인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노인들도 상설 운영하고 또 노인들이 따로 요새 레크리에이션이라고 해서 해 보니까 상당히 저기가 좋은데 지금 다른 군지역에 사무국 군영의 필요성을 못 느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록   예, 지금 저희들이 사무국이,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천군하고 영동군을 제외하고는 사무국이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2개 군이 안 돼 있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것이 군비로 운영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종록   그렇죠.
권영관 위원   지금 도에서 특별히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그쪽에 운영비 지원을 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종록   저희들이 일단은 도 협의회의 사무국에만 지원을 해주고 있고…
권영관 위원   협의회 운영비가 도협의회죠? 지금 나가는 것이.
○문화체육과장 김종록   예, 그렇습니다.
권영관 위원   시·군에는 보조금 좀 주실 의향이 없으세요.
○내무국장 최경주   시·군 협의회까지 저희가 그것을 할 여력이 없습니다.
권영관 위원   지금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괸장히 활성화가 돼 있는 지역은 사무국이 있는 데고 사무국이 없는 지역이 인식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도에서 우리 체육지도자를 아마, 도 체육회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았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종록   지도자 관계는, 교육관계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교육비는.
권영관 위원   교육비가 지금 체조교실 강사밖에 없죠?
○문화체육과장 김종록   예, 생활체육지도자 강습회 관계…
권영관 위원   그래도 도 생체협에서 절대적으로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는 것이 체육지도자 말고 사무국장하고 에어로빅교실 저기 말고 체육지도자 정교사 자격증을 가졌다든지 이런 제한을 두고서 하는 체육지도자가 생활체육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데 그 쪽은 도 생체협하고 협의가 없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종록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저희들이 생활체육지도자 교육을 1년에 두 번씩 했는데 저희들이 보조를 해 줘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 부분 말고요.
  체육지도자를 시·군에다 하나씩 둬서 전반적인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는 방안, 이미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군이 재정이 열악하니까 못하는 건데 그런 부분을 우리 내무국장님이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내무국장 최경주   왜 관심이 없습니까.
김동진 위원   시·군비에서 조금씩 나갈텐데요.
○내무국장 최경주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권영관 위원   제 얘기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군에서 열악하고 하기 때문에 사무국 설치를 하고 체육지도자 정도는 어떤 규정을 정해 가지고서 도에서 일정하게 전부 채용을 해 줬으면 좋겠고,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단 의견으로 제가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6회 충청북도체육문화축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록   이것이 바로 생활체육협의회 축제입니다.
권영관 위원   몇 개 종목으로 하는 거예요? 이 대회가.
○문화체육과장 김종록   9개 종목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관 위원   이것이 9개 종목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록   예.
권영관 위원   그리고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는 왜 9개 종목인데 이것은 5개 종목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록   그렇습니다.
  그것은 5개 종목입니다.
권영관 위원   왜 5개 종목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종록   그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그렇게 5개 종목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권영관 위원   나는 이것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여기 충청북도체육문화축제를 9개 종목으로 했으면은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도 9개로 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아요?
  도 생활체육대회를 9개로 하면은 도지사기 종목별 체육대회도 9개 종목으로 해야 옳을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김종록   저희들이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이 축구, 에어로빅,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이렇게 5개 종목하고 씨름은 별도로 하고 있고…
권영관 위원   씨름은 원래 9개 종목에 안 들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9개 종목으로 늘려야 맞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종록   아마 연합회에서 주관을 하면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지만 아마 주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것은 저도 알아보겠지만 이것이 앞뒤가 맞으려면은 9개 종목이면은 이것도 9개 종목이 돼야지 밸런스를 같이 맞추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연합회 구성도 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챙겨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종록   예, 검토하겠습니다.
권영관 위원   마지막에 시·군생활 체육대회 개최인데 이것은 시·군에다가 내려 주는 겁니까? 도비를.
○문화체육과장 김종록   예, 그렇습니다.
   시·군에 200만원씩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권영관 위원   똑같이?
○문화체육과장 김종록   그렇습니다.
  이것이 보면은 저희들이 금년까지는 걷기대회에 지원해 주던 건데 그것을 명칭을 바꾸어서 시·군의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으로 이렇게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럼 이것은 걷기대회 그런 것하고 관계없이 자체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록   그렇습니다.
권영관 위원   자체에서 선정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종록   예,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선정해서…
권영관 위원   어느 종목을 하든지?
○문화체육과장 김종록   예, 그렇습니다.
권영관 위원   도에서 지침을 뭐 뭐 하라 그런 것이 내려준 것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록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데 저희들한테 대개 사업에 대한 계획은 올려야 보조가 되겠죠.
권영관 위원   여기서는 어떤 지침을 내려줘 가지고 뭐 뭐 뭐를 하라 이것은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김종록   생활체육 종목 중에서 종합체육대회를 하건 전에 같이 걷기대회같이 단일 종목으로 하건 그것은 시·군의 재량에 맡기는 것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권영관 위원   알았습니다.
김춘식 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예, 김춘식 위원님 하세요.
김춘식 위원   충북예술제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이 계셨는데, 보니까 최근의 경향이 ’87년도에 어떤 민주화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분출이 되면서 각종 우리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지원하는 단체 이러한 단체에 반발하는 제2의 소위 앞에 “민”자가 붙는 단체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한 현상들이 왜 나오는 건가 이것을 살펴보면 제대로의 어떤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충북예총이다 그러면 예술에 관한 총연합회 아닙니까?
  그러면 예술인들에 대한 어떤 욕구, 어떤 발전시키고자 하는 어떤 그런 갈망 이런 것 자체가 전부 다 흡수가 돼 가지고 그것이 단체를 꾸려나가고 행사를 하고 이런 데에 전부 다 적극적인 어떤 의사반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반발세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충북예총이다 그러면 거기에 반하는 단체가 민예총 이것이 나오는 거고 또 충북노총이다 그럼 또 거기에 반하는 단체가 전노총에서 민노총 또 하죠.
  이런 단체가 자꾸 생기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이 때까지 우리 지방정부에서 우리 충북 도에서 예산지원만 해 줬지, 그것을 관리하고 지도하는데 사실적으로는 굉장히 소홀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예산을 지원을 해 주더라도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지도와 감독이 돼서 올바른 길로 목표하는 길로 갈 수 있게끔 그러한 기능들을 좀 강화를 시켜줘야 되겠다 거기에 더불어 가지고 지금 생체협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도 체육회하고 생체협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올해 생체협에 협의회 운영으로 해 가지고 1억 3,3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저도 생체협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충북 도 체육회하고 생체협하고 이원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록   그러면 외국 같은 사례에 보면은 외국 같은 경우에 체육회가 있어 가지고, 물론 국가에서 하는 체육회는 있습니다만, 어떻게 엘리트체육과 일반 생활체육하고 분리돼서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체육이 활성화가 되면 거
기서 수영장이 있다 지금 수영장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 수영장을 생체협에서 관리를 하다가 거기서 우수한 선수가 나오게 돼서 그 사람들이 엘리트체육도 하고 나오게 돼서 그 사람들이 엘리트체육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이원화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최근에 제가 듣는 정보에 의하면 청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도 체육회하고의 저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리권 문제.
○문화체육과장 김종록   그 관계 말씀드리면 일단은 도 체육회에서는 청주시에다가 청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을 도 체육회에서 위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데 아직까지 계속 이야기는 되지마는 구체적인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거기에 대한 검토를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님!
  추가질의 두 가지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성기덕   양해해 주시면 잠시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기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질의하시지요.
김춘식 위원   김춘식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들 오지개발하고 소도읍개발에 3개소 36억하고 오지개발에 37건에 59억 5,200만원이 지금 잡혀 있는데, 그렇죠?
○사회진흥과장 최영원   예.
김춘식 위원   그 3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영원   소도읍개발은 지금 내무부 지침이 와 가지고 저희들이 전년 대비 3개씩 정도 해 올려서 내무부에 지금 현재 추천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장관이 확정을 시켜야 되는데 저희들이 올린 것은 영동, 음성, 보은 3개 시·군을 올렸습니다.
김춘식 위원   이번에 음성이 ’95년도에 들어가고 ’96년도에도 들어갑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영원   아닙니다.
  음성이 ’95년도에 들어간 것은 금왕읍이고요.
  그래서 원칙을 저희들이 정할 때 음성읍이나 영동, 보은읍은 지금까지 소도읍개발사업을 한번도 안 한 도읍이라 그렇게 올렸습니다.
김춘식 위원   음성읍이요?
○사회진흥과장 최영원   예.
김춘식 위원   오지개발 37건인데, 작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영원   배정이 된 것이 아니고 이건 아까 예산담당관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 사업이 전부 교부세사업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정부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사업을 오지개발사업은 저희들이 전에 보고드린 대로 37개 면을 연차적으로 이렇게 교체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99년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일단은 해 놓고 내무부에서 확정이 되면은 수정예산이나 이렇게 해서 다룰 계획입니다.
김춘식 위원   그러면 소도읍개발사업 자체 36억은 기이 확정이 된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영원   그것도 확정이 안 됐고요.
  교부세가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김춘식 위원   그렇지요?
○사회진흥과장 최영원   예.
김춘식 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런 것들이 배정이 잘못 되면은 그렇게 곡해를 받을 수가 있는 사안들이니까 좀 객관화시켜 가지고 이렇게 해서 잘 배정을 해 주십사 하는 과제고요.
○사회진흥과장 최영원   예, 알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 다음에 단재 신채호 동상 건립하고 관련되어서 말이지요.
  이제 지금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록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단재 신채호선생 동상건립 관계는 저희들이 민간에 대한 보조인데 민간 추진위원회가 금년도 3월 17일날 구성이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추진하는데 성금을 자기들이 지금 걷고 있는데 현재 한 2,000만원 정도 되어 가지고…
김춘식 위원   여기에 회장이 누구 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록   상임위원장이 지금 김정기 서원대 교수가 되어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누구요?
○문화체육과장 김종록   김정기.
김춘식 위원   김진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록   정기.
김춘식 위원   김정기 교수요.
○문화체육과장 김종록   예.
  그래서 공동위원장으로 했는데 상임위원장에 김정기 씨 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동상 제작에는 우리가 아시는 유홍준 교수라든가 이태호 교수 같은 분들이 동상제작위원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민간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에 특히나 충북 100년을 기념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충북의 인물들에 대한 동상이 지금 없습니다.
  지금 손병희 선생님의 동상이 지금 유허지에 동상이 있습니다.
  청주시내에는 없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외국을 많이 다녀 보셨을 테지마는 그 지역에서 자랑하는 그 나라에서 자랑하는 인물들이 동상이 많이 건립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민간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을 저희들이, 도에서 도와주십사 해 가지고 저희들 도에서 할 일을 민간에서 한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갸륵하게 생각해 가지고 저희들이 1억 5,000만원의 동상제작비가 필요한데 4,000만원은 추진위나 도민의 성금으로다가 걷는 것으로 하고 1억 1,000만원을 도에서 지워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춘식 위원   이거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록   관리는 이제 저희들이 청주시에 어느 한 위치에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 아마 관리문제는 저희들이 위원회하고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춘식 위원   위치선정은 안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록   위치선정은 아직도 확정이 안 되었는데 상당공원이나 중앙공원 아니면 예술의전당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아직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러면은 위치 선정이 지금 안 됐다.
○문화체육과장 김종록   예, 확정이 안 됐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럼 공원이나 공공시설 공공용지에다가 설치하겠다.
○문화체육과장 김종록   예,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예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도 우리한테 있는 것이지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종록   예, 그렇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동상 잘못 건립해 놓으면 문제가 여러 가지로, 이 지역에 지금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록   예.
김춘식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역사적인 고증 같은 것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록   저희들이 알겠습니다만, 단재 선생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우리나라에서 충북뿐 아니라 우리나라 차원에서 상당히 우리가 독립운동가고 사학자로서 이렇기 때문에 고중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록   대전입니다.
대덕.
김춘식 위원   그런데 여기 충북에다 이 동상을 건립해도…
○문화체육과장 김종록   성장을 하신 겁니다.
김춘식 위원   성장을 해서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록   예.
김춘식 위원   그럼 대전에다가 자기네들 단재 신채호 선생님 동상 건립한다고, 우리 여기에서 태어났으니까 여기다가 설립을 해야 되겠다고 해도, 그것은 물론 10개 있어도 관계 없으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록   예, 관계 없습니다.
  대전에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대전에서는 시비를 전액 투입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이 우리 충북의 인물에 대한 동상 그 역사적인 인물을 갖다가 상징하기 위해서 단재 선생을 동상을 건립을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록   예.
김춘식 위원   그럼 이 단재 선생님을 우리 충북인으로 보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록   예,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태어나기는 대전에서 태어나셨지마는 지금 고향은 낭성에 있고 거기에서 자랐고 거기에서 다 했기 때문에…
김춘식 위원   제가 단재 선생님 모신 사당이나 이런 것 몰라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저도 거기 여러 번 갔다 왔고, 그래서 저도 이 단재 선생님의 사상에 대해서 심취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역사적 고증들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단재 선생님이 우리 충북인이라 자랑스럽게 모셨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아니다 우리 충남 분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을 경우에 역사적인 고증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실하게 검토가 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건립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록   예, 알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 다음에 KBS열린음악회 유치에 1억 7,500만원을 지원을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록   6,000만원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이 2건 포함해서입니다, 다른 거랑.
김춘식 위원   6,000만원입니까? 아! 충북예술제 포함해서.
○문화체육과장 김종록   예, 그렇습니다.
김춘식 위원   6,000만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록   열린음악회 관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이거 서원대학교에서 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록   아닙니다.
  KBS에서 우리가 일요일날 6시 내지 7시에 방영이 되는 건데, 매주.
  저희들이 내년 충북 100년 사업으로 해 가지고 8월 4일날 방영될 수 있도록, 8월 4일이 충북 100년 기념일이기 때문에 그날이 마침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 가기고 KBS에서 우리가 방영할 수 있도록 했는데 KBS가 공사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지금 예산 지원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돼 가지고 민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민간 위탁금으로다가 이렇게 예산을 일단은 계상을 했습니다.
김춘식 위원   올해 KBS 열린음악회도 보조…
○문화체육과장 김종록   아닙니다.
  저희들이 주최한 게 아닙니다.
  KBS청주방송총국에서 주최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최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는.
김춘식 위원   그러면은 충북 100년 사업과 관련돼서 하는 사업이다.
○문화체육과장 김종록   그렇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 학생에 대해서 윤병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아르바이트 학생수를 조금 더 늘려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도 그런 것 참 많이 느꼈습니다. 재학시
절에.
  그런 폭이 저희한테 아직 전체 학생들에 비해서 굉장히 극소하다.
  특히 우리 충북 같은 경우에는 인구 대비했을 때 교육의 도시다 그래서 학생수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확대를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기덕   유명호 위원님 말씀 하세요.
유명호 위원   도청 어린이집이라는게 뭐예요.
  도청에 어린이집을 만든다는 말이지요?
○총무과장 박재식   총무과장입니다.
  도청 어린이집을 구상하게 된 동기는 정부에서 기관단위 보육시설확충 3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5년부터 ’97년까지 기간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도내에서 지금 직장단위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는 도청부터 시범적으로 해야 각 기관이 따라올 것 아니냐 기업체도 따라오고, 그래서 저희가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러면 도청 어린이집 하면 어린이 몇 명 정도 수용할 거예요.
○총무과장 박재식   지금 100평 규모 저희가 조사하니까 도에서 남자직원, 여자직원 해서 수요가 한 80명 정도 나옵니다.
유명호 위원   우리 도청 공무원들만 하는 거지요?
○총무과장 박재식   예.
유명호 위원   이게 문제 있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여기 충청북도 도정을 피는 도청인데 말이지요.
  어린이집을 만들면 말이지요, 만들어서 과연 이게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린이집에 들어오는 아이들도 문제인데 직급별로 하게 된 공무원들 자녀들이 들어오면 아이들한테 아빠의 직급에 대한 영향도 미치고 또 여기 시설에 와 있으면은 근무시간에 아이들 때문에 궁금해서 이거 제대로 근무되겠어요?
  우리 도청부터 여기에다 어린이집을 만든다면은 주위가 산만해서 안 돼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공무원들 일 안 하고 논다고 그러는데 애들까지 같이 데려왔다가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면 어떻게 하려고 이것을 만들려고 그러세요.
○내무국장 최경주   이게 도청 어린이집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방금 총무과장이 말씀하신 것과 가이 지금 전국에 특히 공장이나 기업체 이런 직장에서 어린이 보육시설이 없어서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불편함 어린애를 보기 위해서 집에 가정부를 둔다든지, 또 그런 경제적인 부담 이런 것을 덜고 또 근로자들이 마음놓고 어린애를 맡기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이것을 권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각 대규모 200명이상 종업원이 되는 그런 기업체에서는 이런 시설을 해서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하기 위해서 선도적 역할에서 저희가 도에서 하는 겁니다.
유명호 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충청북도 도청은 기업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게 도청 어린이집 말이지요, 이거 해 놓고서 우리 공무원들 여기 해 놓으면 도민들이 봤을 적에 야! 공무원들 (청취불능) 이런다고 별 얘기가 다 나올 거라고요.
  또 이게 정 필요하다면 용역을 주세요.
  그러든지 또 더 필요하다면 애기 때문에 도청에 근무할 수 없다는 공무원이 있다면은 돈을 주세요.
  돈을 한 달에 몇 %씩 더 주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 이것을 여기에다 어린이집 차려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무국장 최경주   이것은 우리가 도청에 있는 직원들이 그 어린애를 봐주기 위한 이것보다도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체나 각 직장단체에서 이런 시설을 하도록 우리가 도에서 권장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해 놓고서 그런 것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유명호 위원   우리 공무원들 안 들어오고 일반인들 데려다 놓는단 말이에요?
○내무국장 최경주   다른 데 직장에 있는 사람이 이런 데 여기까지 어린애를 데려올 필요 없죠.
윤병태 위원   지금 유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취지는 정부에서 지금 시책을 추진하는 기업체의 근로자들의 그 복지  후생대책 차원에서 하는 것하고는 취지가 지금 반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체는 그 근로자들의 인력확보를 못하는, 그로 인해서 생산능률이 떨어지고 효율성이 없는 그런 것을 막아 보자는 의미에서 그래서 기업체에다가 탁아소를 시설함으로 해서 인력확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도청에다 그런 시설을 한다고 하는 것은 도민들이나 지역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는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여기 도청에 다니시는 우리 공무원 직원분들 크게 그런 문제 가지고 가정에서 어떤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사설유아원이나 어린이집에 위탁을 해서 교육시킬 수 있는 그만한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본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시책의 취지하고는 좀 틀리지 않느냐.
○내무국장 최경주   지금 윤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도청 직원들의 어린애를 돌봐주기 위해서 도청 직원들을 위해서 만든다고 하기보다는 도청도 200명 이상 직장에 어린이집을 만들도록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기에 대상이 되기 때문에 도청도 안 해 놓고 인원이 제일 많은 도청이 전체적으로 직장단위로 제일 많습니다.
  도청이 제일 많은데, 도청도 안 해 놓고 어떻게 시청이나 또 다른 직장에 다른 단체에 이런 것을 하라고 권장하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도에 시범적으로 이것을 실시를 해 놓고 우리 도청도 했으니 너희들도 하라 기업체도 하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취지는 그래서 저희가 시작을 하는 겁니다.
김진학 위원   아니 그럼 정부 시책사업입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예, 시책사업입니다.
김진학 위원   정부 시책사업 준칙이 내려온 것 지침서 한번 줘 보세요.
○내무국장 최경주   예.
김진학 위원   그리고 이거 할 때는 도청 부지는 어디에다가 하려고 그럽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여기 지하에다가 하려고 합니다. 여기 밑에 지하에.
김진학 위원   어느 지하요.
○내무국장 최경주   여기 밑에 신관 지하.
○총무과장 박재식   그 위치는 두 군데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는 신관 지하, 즉 이 건물의 지하실이 지금 한 100평 정도 비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개수하는 방법, 그런데 거기는 어린애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보다는 규모를 줄인다면 지금 구 민원실 자리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 아래층이 이것보다는 조금 면적이 덜 나오는데 구 민원실 그 아래층을 활용해서 하는 방안 두 가지 중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이게 원래 지사님 공약사업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재식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입니다.
김진학 위원   공약사업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재식   공약사업은 아니고 먼저 간부회의 때 저희한테 지시하신 사항은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지시사항이고…
유명호 위원   정부 시책사업이면 타 도에도 다 도청마다 만듭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타   도에도 전부다 다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하도록 권장하기 때문에…
유명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충청북도가 말을 제일 잘 들으니까 시범으로 이렇게 해 보는 것 아닙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앞서가는 거지요.
김진학 위원   그것보다 중요한 건 국장님 이걸 보셔야 돼요.
  우리 도청 내에 근무하는 직원 800 몇 명 중에서 과연 어린애 때문에 근무에 영향을 가지고 있는, 남자직원은 해당이 안 되지요?
○내무국장 최경주   남자직원도 해당됩니다.
김진학 위원   남자직원이 애 봅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내무국장 최경주   아닙니다.
  남자가 왜…
김진학 위원   그것은 이유도 되지 않아요.
  지금 남자가 가사에 종사합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아니! 저희가 말입니다.
김진학 위원   그럼 국장님 집에 가서 애 봅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아닙니다.
김진학 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내무국장 최경주   지금 도청 직원들 중에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부부가 같이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부부가 같이 직장에 다니는데 애에 대한 것은 애를 돌보는 것은 엄마가 돌보지 어째…
○내무국장 최경주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 도청직원 부인이 국민학교 선생으로 재직을 하면서 충주나 음성으로 출퇴근하는 부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인이 어린애를 끌고 음성으로 가는 것보다는 남편이 도청 어린이집에다가 맡겨놓고 하는 것이 어린애 보기에도 좋다, 남자직원 신청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남자직원은 안 된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어린애는 여자가 봐야 한다는 그것은 저희 세대하고는 좀 다릅니다, 관념이.
김진학 위원   세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어떻게 해 가지고 남자가 애 보는 가정을 만들려고 합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지금 시내에 가면은 남자가 어린애 걸쳐업고 다닙니다.
유명호 위원   국장님! 조사해 보셨어요?
○내무국장 최경주   예, 조사해 봤습니다.
김진학 위원   통계를 내놔봐요.
○총무과장 박재식   김진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육희망 공무원의 조사를 했습니다.
  총 인원이 72명이 나오고 자녀수가 85명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여자공무원이 25명에 자녀가 26명이었었고 남자공무원이 47명에 자녀가 59명입니다.
유영훈 위원   직원들이 희망을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재식   예, 그렇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럼 47명은 현재 상태에는 매 시간마다 애 보러 갑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가지 않죠.
○총무과장 박재식   옆집에 맡겨놓는다든지 파출부를 쓴다든지 이런 형편입니다.
김진학 위원   가장들이 애 보는 것을 전례화를 시키려고 그럽니까?
권영관 위원   공무원 사기앙양책도…
○내무국장 최경주   그것도 됩니다.
권영관 위원   제가 묻는 것이 공무원들이 국장님은 이 유아원을 만들어 가지고 도청 공무원들 유아원을 만들어 가지고 도청 공무원들 유아원을 만들 경우에는 공무원들 사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이 됩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예.
권영관 위원   그 조사는 안 해 보셨어요?
○내무국장 최경주   그 조사는 안 해 봤죠.
  그런데 저희가 거의가 하위직 공무원입니다.
  지금 도청에 계장급 이상이라든가 고참
들은 어린애 벌써 다 끝났고 지금 여기 애들은 국민학교 취학 전 있는 사람들은 6급, 7급 그 이하 주로 하위직 공무원들인데, 물론 지금은 여러 형태가 있겠죠.
  가정부를 두고 하는 사람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 와서 봐 달라고 하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은 아침에 출근할 때 어린애 차에 실고서 할머니네 어디다 맡겨놨다가 하는 사람 여러 가지 형태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직장에다가 어린애 보는 보모도 있고 안전하게 봐 주면은 안심하고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됩니다.
권영관 위원   그래서 지금 소위 핵가족화 되고나서 맞벌이 부부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는 사실입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권영관 위원   또 하나는 우리가 예상을 할 적에 예상행정을 하는데 여자공무원들이 앞으로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직장을, 결혼했을 경우에 아기를 가졌을 경우에 아기를 낳았을 경우에 내가 직장생활을 더 영위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상당한 딜레마에 빠진다고 그래요, 그 부분이.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윤병태 위원이 얘기했듯이 내가 애기를 낳았을 경우에 도청 유아원 어린이집에 맡기겠느냐 하는 부분,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새한미디어, 한 예입니다 이것은.
  아까 윤위원이 얘기했듯이 새한미디어에 생활체조를 원하는 분이 많은데 거기에 와서 사모님 소리를 듣습니다.
  여기도 오면은 직장에 도청 직원들뿐이 아니고 다른 엄마들 이렇게 하다보면은 그런 위화감은 항상 조직사회에서는 그것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장님이 단순하게 내무국장 대단한 국장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것을 모르셔서 그렇지요.
  하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 부인들이 오셔서 여기 왔을 경우에, 여기 와야 될 거예요, 틀림없이.
  어린이집을 하면은 자모회도 하고 해야 됩니다. 맡기고 안 와도 상관 없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위화감도 잘 조목조목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이 직장생활의 연속으로 어느 계장님 부인이든지 요새 행정고시 해서 들어와 가지고 일찍 해서 젊은 부인이
사모님 소리 들을 수 있고 7급 공채시험해서 하면은 오래된 하위직 공무원들하고 그런 위화감 관계는 상당히 잔존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체크를 해 보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아기를 낳았을 경우에 도청에서 한다면은 다 누구든지 넣겠다 하는 부분, 애들만 있는 것만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네가 넣겠느냐 하는데 상당히 여기다가 안 넣겠다는 직원들도 있을 겁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아까 총무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이 희망하는 자가 남녀별로 그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영관 위원   여기다가 유아원 개원하면은 넣겠대요?
○내무국장 최경주   예.
권영관 위원   안 넣겠다는 사람 하나도 없고…
○내무국장 최경주   여기에 유아원을 해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론 특출하게 고시에 합격해 가지고서 어린애 낳을 연령인 30대 이때에 계장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마는 도청에 다니는 여직원들이 거의가 다 기능직 아니면 일용직 이런 직급이고 또 일반직 공무원에도 6급도 거의 없습니다.
  7급 이하 공무원들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위화감이나 그런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권영관 위원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완벽을 기해야 될 부분은 제가 조심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왜 그런가 하면 일반 기업체에서 이익금을 사회에 환원한다 직원들한테 환원하는 부분하고는 틀립니다.
  우리가 국가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세금을 받아 가지고 쓰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단순하게 기분내키는 대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하는 부분에 이런 것이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일반 기업체에서는 사장이 돈을 벌어가지고서, 아까 윤위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사원유치를 하면은 상당한 복지시설입니다.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내가 이 기업체에 가서 평생 몸을 담겠다 하는 평생사원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일반 기업체에서 하는 거고 우리가 하는 것은 이익금을 장사를 해 가지고 돈을 벌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금을 받아 가지고서 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여
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추진해야지 이렇게 단순하게 다른 데서 한 예도 없는 것을 얼른 지사님 말씀 한마디에 추진한다 하는 것이 걱정스러워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예.
김춘식 위원   국장님! 우리 권영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감을 하면서 85명인데 72명이 신청을 하셨고 직원 중에서 그런데 이 72명이 대부분 7급, 8급, 9급 30대 20대죠?
○내무국장 최경주   그럴 겁니다.
김춘식 위원   이 분들의 죄송하지만 평균 받는 급료 이런 것은 대충 얼마나 됩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9급, 8급이면 지금 월 받는 것이 한 43만원 정도 됩니다.
김춘식 위원   수령액이 43만원요.
○내무국장 최경주   수령액이 아니고 세금 떼야지요.
김춘식 위원   기본급이요.
○내무국장 최경주   예.
김춘식 위원   그러니까 실 수령액이 한 70만원 정도 되겠죠.
○내무국장 최경주   보너스까지 다해서 평균 따지면은 수령액이 한 70~80만원 되죠.
김춘식 위원   저도 장가를 늦게 들어 가지고 아직 여섯 살하고 다섯 살박이가 있는데 두 녀석을 어린이집에 넣어보니까 한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25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것이 상당히 부담스럽더라고요.
○내무국장 최경주   부담스럽죠, 공무원들이.
김춘식 위원   그리고 권영관 위원님이 맞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엑스세대라는 것은 20대에서 결혼해 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도청이나 의회에 출입하는 기자들부터 젊은 20대 직장인들 보면은 그 사람들 보면 아침에 7시쯤 나와 가지고 어린애들 데리고서 갖다 맡기고서 부인은 밥하고 설거지하고 출근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70만원 혼자 벌어 가지고는 사실 가정생활이 유지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는 그것이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것이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은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가 우리 청내에 직장 내에 위치돼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어떤 특수성 일반 기업체라면은 가능합니다만, 우리가 직장이 갖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시설을 굳이 하시겠다면 다른 우리가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설치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그런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도청에 있는 여직원들이 출근하는데 예를 들어서 도립의료원 자리 거기 방이 비었다고 거기다 도청 어린이집 만들어놓고 하면 도청에 출근하는 사람이 거기다 어린애 맡기고 도청에 아침에 오고 갈 때 거기 가서 어린애 데리고 가고 이렇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에다가 만들어야 진짜 어린이집의 역할을 하지 않느냐…
김춘식 위원   국장님!
  그런데 왜 거기에 문제 제기를 하느냐 하면은 청내에 어떤 근무의 분위기 자체도 저해하는 요소도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지하실에다가 만들었다 100평에다가 85명의 어린이를 여기다가 수용을 했다 그럼 지하실에다가 가두어 놓을 겁니까?
  일반 어린이집 같은 운영실태를 보면 야외에도 활동을 하고 그런데 여기 근무시간에 애들 죽 노란옷 입혀 가지고 병아리 몰고 다니듯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내에 가까운 데에다가 교통이 편안하고,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도 공무원 85명의 어린이 어디다가 맡깁니다.
  할머니한테 맡기든 어디 어린이집에 맡기든 그러니까 그 시간 소요하는 것은 감내를 하자 그 대신 그만큼의 배려는 공직에 계신 직원 분들한테 그만큼 혜택을 드리는 거니까 그 취지는 100%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위치상으로는 조금 고려를 해 보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업체에서 하는 것같이 완전히 무료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애들에게 들어가는 기본적인 이런 것은 조금 받으려고 그럽니다.
유명호 위원   총 예산 얼마 잡으시는 거예요.
○내무국장 최경주   우리는 시설하고 거기에 보모하고 인력만 주고 거기에서 어린애 간식비라든지 이런 비용은 본인한테 받으려고 그럽니다.
유명호 위원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서…
권영관 위원   지금 위탁경영을 하시려고 그래요?
○내무국장 최경주   아닙니다.
  직접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권영관 위원   지금 말이죠, 근본적인 발상은 또 문제 제기가 또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직원들이 찬성을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지하실은 여름 되고 비 오고 그러면 굉장히 습해요, 누가 가 있어도. 건강을 책임지지를 못해요.
○내무국장 최경주   그런 문제는 저희가 완전히…
권영관 위원   지하에는 말이죠, 이 건물 자체가 지하에서 그것을 해결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끔 식당에 내려가 봐도 냄새 여러 가지 다 있어요.
  기왕에 도청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하고 이렇게 한다면 지하는 맞지 않아요.
  국장님! 그것은 근본적으로 재검토 한번 해 보세요.
  그것은 장소가 우선 도청 지하로 했다는 것이 장소가 정서적으로 맞지 않고 기왕에 해 주시려면 직원들 사기앙양책도 그렇고 좀 번듯하게 하나 해 주시든지 아니면 지하에서 하면 애들도 공기좀 마시고 햇빛도 보고 그래야지 지하에 들어가서 퇴근할 때까지 근무하고 그러는데 지하에서 한번도 못 나옵니까? 언제 나와요.
  발상 자체가 너무 근시안적으로 너무 기분적으로 하셨어요.
김춘식 위원   국가에서 보모 같은 교사 같은 것은 급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우리 예산에서 줘야죠.
김춘식 위원   보조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권영관 위원   자체에서 하면 안 되죠.
유명호 위원   하여튼 이것은 완전히 재검토 하세요.
    재검토 하시고 그런 부작용 아까 얘기한 대로 복도를 돌아다닌다든지 지하실에서 피아노소리가 우리가 근무하는데 울린다든지 애들 떠드는 소리가 들린다든지 여러 가지가 보통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세요.
○총무과장 박재식   이것은 나중에 실행계획이 서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명호 위원   다음에 이동용 특수구호급식차량 제작지원금 이것이 뭡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그것은 저희가 청주우암상가 아파트 화재 붕괴사고 또 단양의 충주호 관광선 화재사고를 겪으면서 거기 현장에서 많은 인원이 인명구조 작업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거기에 그런 사고현장에서 식사가 문제예요.
  특히 단양 거기에 저도 현장에 가서 있었습니다마는, 어려워 가지고 급식차 차에서 1시간에 200명분의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급식을 하는 차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 가지고 이것을 사서도에서 운영을 하면 어렵고 그래서 이것을 접십자사에서 운영하도록, 도에서 차는 사주고 운영은 적십자사에서 거기에서 하려면 봉사요원도 나와야 되고 하니까 적십자봉사회에서 운영을 해서 그렇게 하면은 우리 도내에 어떤 재난이나 그런 것을 당하고 했을 때 현장에서 사고현장 수습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느냐, 특히 비가 오는 날 겨울 추운 그런 때에 현장에서 급식을 하는 차를 해 가지고 적십자사에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해서 차 한 대 구입비를 넣었습니다.
김동진 위원   그런데 차를 운영하는데 가서 조사를 해 봤나요? 급식차 하는 데에 가서 조사를 해 봤어요?
  현재 어디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지방과장 홍일성   지방과장입니다.
  이동용 특수구호급식차량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적십자에서 원래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적십자가 각종 재난구호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에 우리 충청북도 적십자사의 입장으로서는 적십자 회비를 받아 가지고서 운영하는 것이 바쁘기 때문에 그 필요성은 인정하지마는 적십자 이동구호급식차량은 살 재원이 안 된답니다.
김동진 위원   내가 묻는 것은 다른 도에 하고 있는 데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방과장 홍일성   타 도에서 볼 것 같으면 우리가 9개 시·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남, 대전, 광주, 전남, 전북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지원한 데가 다섯 군데 자체적으로 확보한 데가 네 군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차만 사주지 운영경비라든지 일체는 저희들이 안 해 줍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김동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관리부분에 말이죠, 지금 지방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여비보상 100만원, 향토음식기능보유자지정위원 현지조사 여비보상 1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지방문화재위원들은 있죠?
○내무국장 최경주   예.
김동진 위원   향토음식기능보유지지정위원회도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록   문화체육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토음식기능보유자지정위원회는 현재 조례로 돼 가지고 위원이 9명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김동진 위원   위원 명단 좀 한번 주시고…
○문화체육과장 김종록   예, 알겠습니다.
김동진 위원   그래서 지정을 하고 발전시키려면은 그럼 무형문화재전승 지원에 1,000만원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록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은 저희들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는 것이 개인하고 단체가 있습니다.
  개인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민속주 외 3명, 농악에 1명, 농요 1명하고 그 다음에 단체가 농악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기준이 개인은 월 30만원씩 지원해 주고 단체는 월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원기준을 정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진 위원   국가가 아니라 도 무형문화재 이런 것인데…
○문화체육과장 김종록   그렇습니다.
  도 무형문화재입니다.
김동진 위원   그 1,000만원 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록   그것이 현재 그렇게 개인 월 30만원하고 단체 월 10만원이니까 그 정도면은 예산이 가능합니다.
김동진 위원   그리고 향토기능보유자들이 가 가지고 현지에 가서 조사해  가지고 지정만 해 주는,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로 어떻게 지원을 한다든가 발전시키는 그런 대책은 없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종록   저희들이 무형문화재로 지정해 주고 전승하는 전승자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무형문화재전승 지원비를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기능보유자.
○문화체육과장 김종록   예, 기능보유자.
김동진 위원   알겠습니다.
권영관 위원   무형문화재 후속조치인데 택견선수자 있죠, 충주에 작년에는 지원해 줬죠?
○문화체육과장 김종록   그것은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것은 국가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종록   예, 그렇습니다.
권영관 위원   우리 도비로 준 것이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종록   그것은 국비입니다.
권영관 위원   그런데 올해에는 없어졌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종록   있습니다.
권영관 위원   국비로 나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록   예, 그렇습니다.
김진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성기덕   예, 김진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진학 위원   자료에 보면 말이지요, 국유재산관리보조를 11개 시·군에 1억 6,000만원 보조하는 것 있지요? 우리 도비보조사업이요.
○내무국장 최경주   예.
김진학 위원   이 국유재산 관리하는데 왜 도비를 줍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이 국유재산관리비를 저희가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국유재산을 매각을 하고 하면은 30%가 도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그 대금이.
김진학 위원   우리 도 세금이요?
○내무국장 최경주   예.
  세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서 그것을 우리가 도나 시·군에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시·군에다가 그런 수입에서 우리가 관리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
김진학 위원   그럼 세입 중에서요?
  국유재산 매각대금에 수입 잡힌 게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신기철   회계과장 신기철입니다.
  지금 내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유재산은 시·군에서 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유재산을 1건당 매각대금 500만원 이하는 국비로 70%가 들어가고 시·군에 30%를 떼어서 시·군에 군영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또 1건당 매각대금 500만원 이상일 때는 국비로 70%가 들어가고 도비로 10%가 들어오고 시·군비로 20%가 들어옵니다.
  여기에서 나온 1억 6,000만원은 도비 10% 받은 내에서 시·군에 경상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실적을 말씀드리면 ’94년도에 16억 4,400만원이 매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10%에 해당하는 돈이 5억 1,200이고 시·군에 12억 3,200만원이 작년도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도 이런 수준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면 이것이 도에 잡혀 가지고 전체를 시·군에 다시 주는 겁니까?
○회계과장 신기철   전체를 주지 않고 도에서 받은 10% 내에서…
김진학 위원   그럼 10% 내에서, 여기 10% 세입 보니까 1억 9,600 잡혔네요.
○회계과장 신기철   예, ’94년도 실적을 보면 그 10%가 도비로 5억 1,200이 들어왔는데 1억 6,000을 시·군에 경상비로 주는 겁니다.
  나머지는 도에서 경상비로 사용하고…
김진학 위원   5억 얼마요?
○회계과장 신기철   5억 1,200.
김진학 위원   여기에는 1억 9,600이 잡혔는데요.
○회계과장 신기철   그것은 ’96년도…
김진학 위원   지금 ’96년도는 ’95년도 기준해서 세출예산이 잡혀지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신기철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94년도 실적을 말씀드린 거고 ’96년도는 1억 6,000 정도 잡았습니다.
  예측하는 것은 금년도 수입범위 내에서…
김진학 위원   범위 내에서 그럼 1억 9,600을 다 주지 왜 조금…
○회계과장 신기철   도에서도 관리하는 관리비가 필요하니까 도에서 내놓고…
김진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에게 여쭈어 보겠는데요.
  우리 결삼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96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반영된, 어떻게 그 결산검사에 지적된 사항을 반영시켰는가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지요.
○내무국장 최경주   그 사항은 지금 자료를 별도로 해야지, 답변이 안 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김 그러니까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나마나가 되는 거라고요.
  결산검사를 해 가지고, 그래서 이 결산 검사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고칠 때에 그래서 예산 제안설명할 당시에 그 조치사항을 보고하도록끔 했는데 당시에 부당하다라고 해 가지고 빼달라 빼달라 해서 당시에 그것을 빼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조치사항이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익년도 예산편성하는데 반영이 되지 않고 있기 떄문에 그 조항을 넣으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을 못 넣었으면은 우리 예산을 심사할 당시에는 분명히 그것을 짚을 거다라는 예상을 하셨어야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이 어떻게 반영시켰다 하는 것을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돼 있지 않다라는 것은 이 결산검사 자체를 요식행위로 그냥 생각하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결산검사에 대한 것을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반영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결산검사 때 어떠 어떠하다 항목별로 어떤 것이 지적됐는데 그것을 어떻게 어떻게 했다하는 것이 저희가 지금 아직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학 위원   그것은 다시 한번 짚어서 분명히 예결에 가면 누가 거론하든지 간에 이것은 거론될 겁니다.
  분명히 하셔야 되고 여기에 보면 과년도 수입이라든가 어떤 체납액관리에서부터 문제가 있어요.
  이 세입에도 그것이 전혀 지적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전에 답변준비를 하심이 그 예결에 가서도 국장님 입지가 설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세입세출예산이 총계표 있지요.
  여기에 보면은 관으로 분류해서 봤을 때는 ’96년도 예산에 잘 편성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어다보면 말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일반행정비가 연 40억이 감액했다, 행정비를 감액해 가지고 투자 자본적 지출로 전환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한데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통계전산 같은 것은 대단히 우리 정보화 전산화 이렇게 함에도 현재 3억 1,000이 감액이 되어 있고 또 이 재무행정같은 것도 우리 재산관리나 어떤 이런 것이 행정사무감사나 여기에서부터 중요성을 자꾸 인식시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107억 약 108억 정도가 지금 감액되어 있는, 적년보다 줄어들었다.
  그 외에 현재의 지사의 구호가 뭡니까?
  문화예술의 충북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예술문화에도 전년도보다도 약 27억이 감액이 되었다, 작년도보다도 줄었다 이런 내용을 봤을 때 과연 우리 표면에 나타난 것은 관으로 분류해서 얘기했을 때에는 도민들이 듣기에 그럴듯하게 보이지마는 우리 심사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들여다 보면은 그렇지 못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늘어나는 것은 뭐냐? 관리비성, 쓰는 데에는 많이 늘어났고 전부 거의 다 늘어났습니다.
  관리비성은 많이 다 늘어났고, 투자성 우리가 지향해야 될 꼭 이것은 들어가야 된다 도민들이 바라는 그런 예산에서는 많이 줄어들었다 비단 우리 내무국 소관의 것만 말씀드려서 그렇지마는 이 보건이라든가 청소관리 환경 그렇게 중요하게 환경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예산이 작년보다 줄어들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예산이냐, 이것도 내무국 소관에 대해서도 예결에 가면 더 진하게 짚어지리라는 것을 예견을 하셔야 돼요.
  이 내무국 소관에서 예산편성에서 국장님이 한번 어떻게 기준을 두어 가지고 어떠한 방향으로 가려고 했다 하는 것을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내무국장 최경주   지금 김진학 위원님께서 일반관리비는 전부가 다 조금 늘었고 사업비 부분에 가서는 는 것도 있고 많이 감소된 그런 부분도 많이 있다 내무국 소관에서는 주로 감소된 부분이 많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관리비분야는 모든 인건비라든가 모든 일반수용비라든지 모든 관리비가 해마다 물가상승이라든지 그 기준 인상에 의해 가지고 일정한 비율에 의해서 매년 늘어나는 것은 어느해 예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도 하나도 빼놓을 수도 없는 그런 것인데 사업비 예산은 어떠한 큰 문화 예술분야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주예술의전당 짓는데 10억 이렇게 16억을 지원을 해주다가 그것이 금년도에 개관을 하니까 내년도에는 보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준다든지 이 사업비는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큰 사업을 하나 더 하게 되면은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작년까지 사업비 지원을 하다가 사업이 완료되고 금년에 그것에 대타하는 다른 사업을 못할 때면 또 확 줄을 수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것보다는 국장님이 내무행정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준 원칙을 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원칙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 원칙을, 편성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하셨느냐, 물론 지금 현재 이 경비성 경비의 증감에 대해서 인정을 할 것은 되지마는 지금 현재 예산서를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지금 이게 워낙 두꺼워서 하나하나 못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이 172페이지 기준경비만 해도 그렇습니다.
  기준경비만 해도 굉장히 많이 지금 제가 봐서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여요.
  그럼 이러한 유형의 예산이 여기에만 들어 있느냐 내무국 소관에만 들어 있느냐 타 실·국에도 이렇게 들어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것이 과연 예산지침에 맞는 거냐 그 지침에는 안 그래요. 그 지침에도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침에 보면은 이 지침서 73페이지에 보면 실링으로 딱 기준액이 얼마 딱 나와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세분화 나누어 가지고 심사하는데 혼돈을 줄 수 있도록끔 예산을 분산 편성해 놓았다 하는 얘기예요.
○내무국장 최경주   이것이 예산이 각 과별로 편성이 되고 과는 또 계단위 사업별로 편성이 되니까 이것이 쪼개지지 그 예산편성 기준에 저희들도 다 기준이 있습니다.
  물론 인건비는 물론이겠지마는 거기에 수용비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여비도 1인당 얼마 하는 그 기준이 딱 해서 그 기준이 오버돼서 편성하거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요구를 해도 예산 담당관실에서 어느 과는 직원 몇 명이기 떄문에 거기 여비는 얼마 딱 실링이 묶여서 그것에 의해서 잘라버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더 요구는 못하고 다만 그 여비가 그 사업에 따라서 세항 거기에 따라서 각 과별로 각 계별로 사업별로 여기도 여비가 들어있고 저기도 여비가 들어 있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아마 어느 과에 부서에도 그 내용은 다 그럴 겁니다.
김진학 위원   아니! 비단 여비를 따지십니까?
  지금 현재 이 기준경비에 여비가 나와있습니까?
  이것은 순수한 업무추진비 내지 판·정보비성 예산 아닙니까?
  그것이 기획관리실 소관에서도 풀로 전부 다 잡혀져 있지요.
  거기에서도 보면은,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실·국장님들에게 돌아가는 예산입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판비성 예산은 도 전체적인 실링이 있습니다.
  도 전체적인 실링이 있어 가지고 기획관리실에서 그 실링 범위 내에서 그것을 예산편성 할 적에 사업별로다가 그것을 나누어서 편성을 해서 이것이 전체적인 실링 중에서 내무국 어느 과 사업별로 쪼개 들어가 있고 또 다른 국에도 전부 다 쪼개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지 여기에 계상된 것이 전부 다 내무국에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들어간 것 중에서 지사님이 쓰시는 것도 있고 부지사님이 쓰시는 것도 있고 전체적인 그런 겁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면 실링에서 보면 지침에서 보면은 지사 실링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1억 5,200으로 되어 있지요?
○내무국장 최경주   모르겠습니다, 지사님 실링은 모르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리고 부지사의 실링이 1억 600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나타난 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내무국에 나타난 것만.
○위원장 성기덕   잠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기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태 위원   윤병태 위원입니다.
김진학 위원   아까 답변이 안 나온 건데 그 관계는 이렇게 합시다.
  여기에서 국장님 답변하셔 봐야 그게 그 답일 테니까 그 실링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해 가지고 해 주시고 우리 내무위에서도 예결을 가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분들이 예결가서 다시 비교해 가지고 검토할 수 있도록끔 말이죠.
○내무국장 최경주   그래서 그 실링에 대한 내용은 예산담당관이나 기획관리실장이 거기에서 만들어야 되기 떄문에 저희가…
김진학 위원   일단 나왔으니까 국장님이 이거 해서 자료로 해서 나누어 주세요.
○내무국장 최경주   예.
김진학 위원   그럼 예결에서 다시 비교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끔 해 주세요.
○위원장 성기덕   윤병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병태 위원   예산서 182페이지에 민간인 및 민간단체 시상금 풀 1억 9,000 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192페이지에 공무원 및 기관표창 풀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윤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인에 대한 포상 민간인 및 단체에 대해서 수여하는 시상비 풀 문제하고 공무원 및 기관표창에 대한 풀 시상금 그 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그 시상금을 청내 각 과에 사업별로 그 시상금을 다 각기 세웠습니다.
  이제까지 각 과에서 그것을 썼는데 그 시상할 때 각 과의 시상금 기준이 각각 달라서 어느 과는 그 시상금이 100만원주는 데가 있고 어느 과는 20만원 주는데가 있고 어느 과는 20만원 주는 데가 있고 이렇게 각각 달라 가지고 이것이 지사님께서 그러지 말고 도청에서 주는 모든 시상에 대한 시상금은 일괄적으로 세워 가지고 그 기준을 정해서 어떤 시상은 얼마를 주고 어떤 시상은 얼마를 주고 그 기준을 정해 가지고서 그것을 균형이 맞도록 이렇게 집행을 해라 그래 가지고 민간인에 대한 부분하고 공무원에 대한 부분하고를 둘로 나누어서 저희가 도청 전체 각 국·과에서 시상하는 시상금은 전부 다 저희 총무과에다 물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상의 성격이라든지 또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기준을 정해 가지고 그것을 쓰기 위해서 도청 전체 것을 한데 몰아놓은 것입니다.
윤병태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은 시간도 오래 됐고 그랬으니까 이 사항별로다가 자료를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예, 알겠습니다.
윤병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기덕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에서 자료 요구한 것은 빠른 시일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내무국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12월 5일 10시 30분에 제3차 내무위원회를 재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출석위원(8인)
  성기덕  윤병태  김춘식  권영관
  김진학  유영훈  유명호  김동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오창환
○출석공무원
·내무국
  국             장최경주
  총   무   과   장박재식
  지   방   과   장홍일성
  사 회 진 흥 과 장최영원
  세   정   과   장김홍기
  회   계   과   장신기철
  민  원  담  당 관김태인
  문 화 체 육 과 장김종록
·예  산  담  당 관곽연창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 삼원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댜학교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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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대호

김대호

  • 이 름 김대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 동인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서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성인실무과정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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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동진

김동진

  • 이 름 김동진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산농한의원 원장
  • 충북한의사회 명예회장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예총 충북지부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장
  • 청주지방법원 가사소액조정위원회 회장
  • 제주대림요양병원장(현)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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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원식

김원식

  • 이 름 김원식
  • 선 거 구 제천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세명대학교 졸업
  •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경영행정대학원 수료(지방자치)

경력사항

  • 한나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중앙청년연합회 제천지부장
  • 미국 클린턴대통령 취임식 청년대표 참석
  • 세계한민족대단 상임이사(현)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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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인식

김인식

  • 이 름 김인식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주시정자문위원
  • 충북도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사과원예협동조합장
  • 제4대 도의회 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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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재근

김재근

  • 이 름 김재근
  • 선 거 구 충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목행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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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1955 덕성초등학교 졸업
  • 1958 청주중학교 졸업
  • 1961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1965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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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진학

김진학

  • 이 름 김진학
  • 선 거 구 제천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 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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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춘식

김춘식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공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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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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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수

박상수

  • 이 름 박상수
  • 선 거 구 제천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금성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문인협회 회원(시인) 시집 2권 출간
  • 제천엽연호생산협동조합장
  • 덕산우체국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 내재문화연구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천시 협의회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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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온섭

박온섭

  • 이 름 박온섭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송면초등학교 졸업
  • 한문수학 7년

경력사항

  • 한국서예협회 괴산군회장
  • 괴산향교 전교
  • 민주당 충청북도지부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성균관유도회총본부 부회장
  • 충청북도도의선향회 부회장
  • 화양동을사랑하는모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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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용인

박용인

  • 이 름 박용인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 명덕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회계학 수료

경력사항

  • 경기도 안성군 교육공무원
  • 뉴청주 라이온스 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회장
  • 청주 상당예식장 대표
  • 제4대 시의회 부의장(2회)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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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제국

박제국

  • 이 름 박제국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교사
  • 삼성양조장 대표
  • 음성군정자문위원
  • 음성축협 감사
  • 제1대 음성군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2~3대)
  •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5~6대)
  • 민주당 충북도지부 고문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청주시 문화상 수상(복지부분)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 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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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의원(UR특위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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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옥순

송옥순

  • 이 름 송옥순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초등학교 졸업
  • 정주여자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국문과 2년 중퇴
  • 경기대학교 국문과 졸업

경력사항

  • 새마을운동 도지부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 자문위원
  • 대한적십자사부녀봉사특별자문위원
  • 청주지법가사조정위원회자문위원
  • KBS시청자위원
  • 충북여성포럼 대표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언회 위원
  • 제7대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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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재주

송재주

  • 이 름 송재주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실업전문대 행정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옥천청년회의소 회장
  • 옥천 문화원장
  • 옥천농협협동조합 조합장
  • 직장새마을운동 옥천군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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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초등학교 졸업
  • 단양중학교 졸업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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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가곡초등학교 졸업
  • 매포중학교 졸업
  • 육민관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 영문과 2년 수료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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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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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성진

오성진

  • 이 름 오성진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현도초등학교 졸업
  • 대전동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음식업 청원군지부장
  • 법무부 청원군 갱생보호위원
  • 청주농업고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신한국당 충북도지부부위원장
  • 제1대 청원군의회 개발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호

유명호

  • 이 름 유명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과대학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이수

경력사항

  • 괴산군 약사회 회장
  • 증평 청년회의소(2,3대) 회장
  •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괴산군협의회 회장
  • 증평군추진위원장
  • 증평군수(1,2대)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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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 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현)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재철

유재철

  • 이 름 유재철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산외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산외면의회 의원 당선
  • 장갑초등학교 육성회장(27년)
  • 보은군 교육위원 당선
  • 민주공화당 충북 보은·옥천·영동 제3지구당 부위원장(10년)
  • 산외농협조합장(18년)
  • 농협중앙회 이사
  • 6.25참전 전우회 충청북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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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추평초등학교 졸업
  • 신면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의림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민희

이민희

  • 이 름 이민희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남일초등학교 졸업
  • 세광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미국 미주리주 주립대학 농대1년 수학

경력사항

  • 평화민주당 청주갑지구당 수석 부위원장
  • 충북 그린벨트 농민재산권 권리 회복 추진위원장
  • 전국개발제한구역홍보위원장
  • 전국농림권리회복추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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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명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중앙이사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충북 제2지구 의료보험조합 이사
  • 대명상호신용금고 부사장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철

이병철

  • 이 름 이병철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남당초등학교 졸업
  • 대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세명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 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 양잠협동조합 상무대리
  • 제천시 체육회·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제천시 문화원 이사
  • 제천 음식업지부장
  • ㈜삼성운수 대표이사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 제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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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선호

이선호

  • 이 름 이선호
  • 선 거 구 충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락초등학교 졸업
  • 주덕중학교 졸업
  • 충주실업고등학교 상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동량면사무소 근무
  • 충주시 4-H후원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주해병대 전우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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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국

이종국

  • 이 름 이종국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법학과 2년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청 시정, 회계, 양정 서무계장
  • 청주시 영동·내덕·수곡동장
  •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상임위원
  • 청주시 내덕동 주교좌성당 평신도 회장
  • 성심신용협동조합이사장(4선)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향래

이향래

  • 이 름 이향래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관기초등학교 졸업
  • 보덕중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4-H동문회장
  • 보은군 농어민후계자협의회장
  • 보은군 군정자문위원
  • 마로농협조합장(4·5대)
  • 보은군수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희복

이희복

  • 이 름 이희복
  • 선 거 구 옥천군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읍사무소 근무
  • 농어민후계자 옥천군연합회장
  • 농어민후계자 충청북도연합회 감사
  • 제1대 옥천군의회 부의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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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용

임헌용

  • 이 름 임헌용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교육대학 부속초등학교 졸업
  • 대성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제5대 도의회 기회경제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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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양강초등학교 졸업
  • 영동중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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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노송초등학교 졸업
  • 황간중학교 졸업
  • 휘문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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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안성초등학교 졸업
  • 안성중학교 졸업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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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 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 회장
  • 제10차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 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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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선환

최선환

  • 이 름 최선환
  • 선 거 구 충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동량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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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봉양초등학교 졸업
  • 봉양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중앙애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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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철

최종철

  • 이 름 최종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촌초등학교 졸업
  • 음성중학교 졸업
  •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신화사 대표
  • 문화교육사 대표
  • 민주당 청주흥덕지구당 부위원장
  • 통일교육 전문위원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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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준구

최준구

  • 이 름 최준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구 수창초등학교 졸업
  • 대구 영남중학교 졸업
  • 대구 성광고등학교 졸업
  • 국립서울산업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공무원 교육원 감사
  • 법주약국경영
  • 2006년 충북 보은군의원 출마
  • 아트시티 조형연구소 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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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상문

한상문

  • 이 름 한상문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문백초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진천군 체육회 육상연맹회장
  • 한국 반공연맹 진천군지부장
  • 국제라이온스 309H지구 3지대 위원장
  • 진천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
  • 진천군 지역발전협의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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