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성기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정기회 제7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위원장 성기덕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하신 관계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내무국장 최경주입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환 전문위원 오창환입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진학 위원님. ○김진학 위원 김진학 위원입니다. 관련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각 부문별로 정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현재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내무국장 최경주 예. ○김진학 위원 그런데 현행 개정된 대비표를 보면 의회사무처는 현행과 같다고 얘기를 했지요? ○내무국장 최경주 예. ○김진학 위원 현행과 같다고 얘기를 했으면 행정사무감사 내지 지금까지 우리가 정기회를 운영해 오면서 사무처에 대한 기구개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대두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의 서류를 반영시킨 것이 하나도 없지요? 의회의 서류를 귀담아 들은 흔적이 남아 있습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이번 여기 개정조례안에는 도 기구개편에 관한 것은 전연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아니, 도 기구개편 얘기가 아닙니다. 총원 정원 중에서 의회사무처의 기구의 신설의 필요성을 대두를 시켰고 그렇다면 의회사무처의 총원의 정원은 달라져야지요. ○내무국장 최경주 정원이 늘어가 줄거나 하면 달라져야 됩니다. ○김진학 위원 달라져야지요? 그렇다면 이 정원에 대한 어떤 조례를 개정하면서 어떻게 그것이 없습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 도의 기구와 또 거기 정원에 관한 것은 별도로 지금 저희가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진학 위원 아니, 검토 얘기가, 그것은 안 돼요. 검토 얘기가 아니라 엄연히 정원규정의 법에 의해서 어떠어떠한 급으로 나누어서 총원 정원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면 거기에 맞도록 의회의 얘기가 이만큼 무성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반영시키겠다 라는 의중은 여기에 분명히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요. 총원 정원 개정에 의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현재의 개정조례안 온 것을 보면 중앙정부의 지침만 따르려는 그 의식이 다분한 것이고 자체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자체적으로 뭔가 구상하고 뭔가 심으려는 의지는 하나도 나타나 있지 않지요. ○내무국장 최경주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이번에 연말 안에 저희가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내년 1월 1일자로 국가직이 지방직으로 돌아가는 것하고 또 공영개발사업단이 금년 12월 31일로 그게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서 그 기한을 연장함에 따른 그 증원의 정원을 연장하는 것하고 지금 그런 문제만 여기 지금 다루었지 우리 지금 도 본청이나 이런 데의 일반적인 정원을 증원하거나 감축하거나 하는 문제는 전연 여기서 안 다루고 그것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별도로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사무처 기구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이 있습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지금 아직 의회사무처에서 거기에 증원 요구나 이런 것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김진학 위원 아니, 자체별로 계획하는 것도 없고… ○내무국장 최경주 자체별로 지금 계획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만들어 드려야 됩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의회사무처에서 필요하면 의회사무처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해줘야지요. ○김진학 위원 우리가 이야기를 했으면, 거기는 계획부서 아닙니까? 집행부서 아닙니까? 집행부서 나름대로의 어떤 구체적 계획을 세우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그런데 의회사무처의 인력이 부족하다, 또 어떤… ○김진학 위원 아니, 인력보다 새로운 기구를 신설해야 되겠다는 당연론을 주장했던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인정도 했었잖아요? ○내무국장 최경주 그러면 저희가 하는데 거기에 저희도 도에 하는데도 각 국이나 사업소, 이런 데부터 일차적으로 거기의 의견을 받고 또 그 의견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하고 또 필요한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아직 의회사무처에서는 저희한테 그런 문제는 들어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진학 위원 들어온 것이 없고 있고 간에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까지 정기회를 운영해 오면서 의회에서 그렇게 무성하게 떠들었던 사항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노력 여하가 하나도 비춰지는 바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것은 이게 어떻게 해서 하느냐 하는 것을 사무처와 이야기도 했어야 되고 또 그것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서로 어떤 방법으로 했어야 되는가를 상의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조직개편과 관련한 정원 또 계 설치 문제, 이런 것은 지금 의회사무처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국가직을 지방직화함에 따른 예산이 ’96년도 예산편성한 데 반영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96년도 당초예산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진학 위원 당초예산에 안 됐고, 그럼 추경에 할 것입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지금 그렇게… ○김진학 위원 추경에,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추경에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내무국장 최경주 예. ○김진학 위원 그리고 이 정원규정법에 의한 순서가 바뀌어진 것은 뭡니까? 여기 보면 1번 본청, 2번이 의회사무기구이고 3번이 직속기관, 4번이 출장소, 5번이 사업소, 6번이 자치구가 아닌 구, 7번이 읍·면·동 및 그 출장소 했는데 조례의 내용을 보면 그 순서가 바뀌었네요. 물론 순서가 바뀐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1번 본청, 2번 사무처, 현행과 같다고 해놓고 3번이 직속기관으로 올라와 있고 4번이 출장소라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내무국장 최경주 예. ○김진학 위원 그럼 직속기관하고 4번, 5번이 바뀌었군요. 4번이 바뀌었고 현재 6번, 7번에 대한 것도 우리 조례로 정해져 가지고 하부위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원을. ○내무국장 최경주 지금 순서가… ○김진학 위원 순서는 물론 의미가 없다고 하지만 어쨌든 법을 따르는 정신이 투철하다면 그 자체도 제대로 지켜져 가지고 우리가 보기 쉽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지금 시·군의 구하고 읍·면·동, 뭐 시·군의 증원은 그것은 도에 안 들어가고 시·군에서 그것은 합니다. ○김진학 위원 시·군 자치구에서 직접적으로 하도록 한다. 그렇다면 공영개발사업단 관계가요 ’95년도로 시한부로 할 때에는 뭔가는 의미가 있었을 텐데. 그때당시에 ’95년도 말까지 지탱을 하고 ’96년도 와 가지고는 오창과학단지기획단인가 그것하고, 어떠한 뭔가는 경영화라는 측면에서 기구를 재편성할 의미가 있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95년도로 연장 했을 텐데 이것 왜 ’95년도로 해놨다가 다시 ’96년도로 연장하는 의미는 어디 있습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을 그 동안에 ’95년도까지, 이것은 영구적인 기구가 아니고 시한을 정해놓고 사업을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 만료되면 그것을 그만두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가경 택지개발이라든지 지역의 사업이 큰 사업이 아직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간에 그만둘 수가 없어서 연장을 하는 것입니다. ○김진학 위원 가경 택지개발 계획이 당초 몇 년도까지도 되어 있습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그것은 공영개발사업단장이…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공영개발사업단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영 수익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89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만 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김진학 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어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그래서 우리가 ’89년도에 해서 당초에 ’92년 12월까지만 시한이 됐다가 3년간 우리 도는 연장이 돼서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고 타 도에는 2년, 1년, 이렇게 연장 신청을 해서 거기도 똑같이 ’95년도까지 돼 있어서 지금 인천시하고 도하고만 ’95년도 말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광역시는 공사화가 되어 있고 인천시하고 각 도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업이 ’98년도까지 지금 가경3지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당초의 계획이?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김진학 위원 당초에 계획이 됐는데 왜 작년도에 이것이 공영개발사업단 조례를 개정할 때, 작년도에 했지 않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92년도에 했습니다. ○김진학 위원 작년도에 제가 건설위원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92년도에 해서 3년간 연장이 됐습니다. ○김진학 위원 아, 그렇게 되겠네요. 하여튼 ’92년도인지 ’93년도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이 조례를 개정할 당시에 이것을 꼭 유치할 의미가 있느냐라고 여쭈었던 것이 그런 의미가 있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언제까지 마무리되는가를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당초에 설치가 됐는데… ○김진학 위원 그래서 그때당시에도 했는데 ’95년도말까지면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해서 ’95년도까지만 해 주면 충분하다라고 답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또 연장한다는 얘기는 이게 뭡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김위원님, 그때는 아마 김위원님이 잘못 아신 것 아닌가. 지금 이 연장기간을 내무부에서 쥐고 있는데 지금도 제가 내무부의 국장하던 분하고도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사업으로 이게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사실 공영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상당히 수익을 올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지금 당초 지사님 결심 받아서 3년간 연장신청을 했어요. 이번 건에 대해서. 그랬더니 내무부에서 공기업 것은 전부2년으로 공기업 가산을 해서 조직, 또는 지방기획과에다 넘겼는데 지방기획과에서는 공통적으로 전부 1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시대에 시·도에서 요구하면 그대로 해줄 것이지 뭐하러 똑같이 일률적으로 1년씩 해서 매년 하도록 하느냐 그랬더니 내무부 방침이 1년으로 됐다 해서 지금 인천시하고 각 도가 전부 1년으로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업하고 관련해서 이것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 해서 우리 마음대로 하지를 못 하는 사항이 돼서 지금 그렇습니다. 그것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면 오창과학단지라는 그 공식 명칭이 뭡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오창신도시개발기획단. ○내무국장 최경주 아니, 충청북도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입니다. ○김진학 위원 이것과 의미가 어떻게 다릅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공영개발사업단은 택지개발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개발단이고요, 과학산업단지 거기는 오창과학산업단지 조성만을 목적으로, 거기는 그것 끝나면 이제 끝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내년 ’96년 12월말까지로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한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런데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도 어떻게 보면 과학단지 내의 택지를 조성해 가지고 얼마의 마진을 남기고자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이 공영개발사업단 자체도 사업소라는 의미에서는 수익사업체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요. 수익을 올리는 사업체로 본다면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하고 이것이 합쳐도 되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운영해야 할 의미가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국장이 말씀을 드렸지만 오창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은 거기에 오창과학신업단지만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소입니다. 거기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과학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소가 되는 것이고 거기서 무슨 수익사업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사업소가 아닙니다.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은 택지개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수익사업을 하는 데이고 거기는 오창과학산업단지만 조성하는 지원사업소가 되는 것입니다. ○김진학 위원 과학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에 대한 지원업무를 맡는다는 의미는 같지만, 따로 떨어질 수 있지만 어차피 거기서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분양하는 의미의, 얼마의 마진은 붙여서 할 것 아닙니까? 손해보고 합니까? 또 공영개발사업단에서도 모든 것을 해 가지고 수익만 남긴다는 의미도 없고 적자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본다면 사업이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사업하다 보면 적자도 나는데… ○김진학 위원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공영개발사업단이 사실적으로 청주근교 여기서만 했지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까? 다른 데 사업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저 단양이나 영동 같은 데 하는 것이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없습니다. ○김진학 위원 없지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 공영개발 사업단의 의미는 충북 도민의 입장으로 본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사업성을 가지고서 하는 것인데… ○김진학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님, 정식 건의합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도민을 위한 조례개정이라기보다는 지침을 따르기 위한 일반적 일시적 조례개정으로 판단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또 현행 국가공무원의 지방직화에 따른 것도 추경에 반영될 예상이고 하기 때문에 좀더 심층 있는 검토를 해서 공영개발사업단과 충청북도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의 합치 문제도 어느 것이 행정의 경영화 차원에서 맞는 것인가를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의회사무처에 대한 정원에 대한 것도 지금까지 그렇게 무성하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측에서는 받아들이려는 의지가 하나도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관철될 수 있는 여건을 봐가면서 통과시킴이 옳을 것으로 해서 보류시킴이 옳을 것으로 정식 동의합니다. ○위원장 성기덕 김진학 위원님께서 본 개정조례안을 보류시킬 것에 대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위원장님, 동의에 앞서서… ○위원장 성기덕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기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학 위원님. ○김진학 위원 예, 김진학 위원입니다. 정회를 하면서 전 위원님들이 의견을 교환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껏 지방자치가 생긴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되고 또 우리 민선단체장이 우리 지역 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힘을 받쳐줘서 동반자적 역할을 돈독히 해 나가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방자치를 좀더 앞당겨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겠고, 또 민의의 눈을 키우려면 우리 의회의 눈을 키우는 것이 바로 민의의 눈을 키우는 것이고 그 자체는 민본도정의, 우리 지사님의 구호를 돈독히 해 나가는, 추진해 나가는 그런 발빠른 길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의회사무처의 민원 홍보담당관제를 포함한 기구개편에 필요로 하는 인원의 중원을 위하여 본 조례개정의 기회를 맞이하여서 자구수정을 요구하면서 제2조 정원의 총수 중 제2항의 「의회사무처 58명」을 「의회사무처 정원을 69명」으로 개정을 하고, 또 「공영개발사업단은 1996년 12월 31일 까지」를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본 민선단체장이 요구한 기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하는 것으로 정식 동의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기덕 예, 방금 김진학 위원님으로부터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자구수정으로 인한 수정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6시05분)
○위원장 성기덕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출하신 관계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내무국장입니다. 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기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환 전문위원 오창환입니다. 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춘식 위원님. ○김춘식 위원 김춘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기이 의결된 사항으로써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의 설치 조례 중에서 부칙 제2항 중 「’95년도 12월 31일을 1996년도 12월 31일로 한다」를 부칙 제2항중 「1995년 12월 31일」을 「1998년 12월 31일로 한다」로 개정 동의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이유는 기이 의결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의거하고 우리 청주 가경 3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성공적 완료와 향후 시행되어야 할 공영개발사업단의 공사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는 그러한 개정동의안을 내고자 합니다. ○위원장 성기덕 예, 방금 김춘식 위원님으로부터 현 개정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1995년 12월 31일 현행 이를 폐지한다」에서 개정 수정동의안은 「1998년 12월 31일 이를 폐지한다」해서 자구수정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정기회 제7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