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5년 12월 18일(월) 10시30분
의사일정
1. 1995년도제3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제3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내무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도민교육원, 증평출장소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199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성의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5년도제3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내무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도민교육원, 증평출장소
오늘의 199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경계산 심사는 내무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도민교육원, 증평출장소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 마지막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1월 21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도정질문과 1996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보여주신 도정발전을 위한 뜨거운 열의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19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제3회충청북도내무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내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 소관 19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제3회충청북도내무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문화가족향토문화유적답사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음성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그것과 도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문화 가족향토문화유적지 답사 그것은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미발굴된 향토문화유적을 답사해서 이를 보존시키려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국고보조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11월에 국고보조가 내려와서 그러한 사업을 해라 해서 저희 도비 부담 없이 국고보조 지원으로 해서 보조가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각 시·군에 있는 문화원 연합회에서 충주 칠금동 소재 탄금대 토성 외 세 곳을 답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문화적 발굴이라든가 이러한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발굴이나 보존 이러한 대책을 취하기 위해서 국고보조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조성을 해서 미발굴된 문화유적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1994년도에는 청원군 관내지표조사해서 했고, 금년에는 음성군 관내를 조사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2,000만원 중에 국비가 1,00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 이렇게 보태서 2,000만원 가지고서 그곳을 사전에 그런 데를 답사를 해서 그러한 대형공사로 인해서 그러한 문화재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조사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원군 마수리 농요가 금년 1월 7일에 그것이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됐는데 그것을 거기에 대한 보존 전승비를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못해 가지고 지원을 못했습니
다. 그래서…
그래서 중원 마수리 농요 거기에 개인한테 월 30만원, 그 단체에 10만원 이렇게 그것을 지원을 해 주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금년도에 지정한 중원 마수리 농요가 금년 1월에 지정이 됐는데 그것이 예산편성에 안 됐어요.
안 돼 가지고 그것만 추경에, 금년에 지정돼서 안 준 것이지만 지금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 50%, 군비 50% 이렇게 부담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부지 매각하는데 말이죠, 보상시기 계획여건 변화 뭐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용암2지구 택지개발사업 승인이 지연됨에 따라서 보상 시기가 변경이 되고 당초 1995년도 11월에 보상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했었는데 개발계획 승인이 지연돼 가지고 1996년도에 보상할 계획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 10월에 개발계획을 승인신청을 했는데 건설교통국에서 보완지시 등으로 인해 가지고 아직 승인이 안 돼 가지고 지금 보상금을 저희가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96년도 초기에 받을 것으로 해서 1996년도의 예산으로 넘기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수입조치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이 공무원들한테 자녀 두 명에 한해서 대학교 등록금을 대여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연간 운영을 하고 연말에 가서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총 부담해야 될 금액이 4억 8,300만원인데 그 중에서 1995년도에 상환 들어간 것이 1억 5,200만원 또 작년도 정산잔액이 1,500만원 이래서 전부 플러스 마이너스 하니까 4,800만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담해야할 4,800만원의 정산분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것 추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일단 국고에서 통합해 가지고 대여를 해 주고…
연말에 가면 정산해 가지고…
유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청사정비기금은 지방청사 정비를 목적으로 해 가지고 지방재정공제회에 출연하는 예산으로서 시·도의 건물규모나 재정능력 등을 감안해 가지고 내무부에서 조정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이 재원의 대부분은 교부세로 지원되는데 여기에 나온 부족액은 당초에 예산을
계상하는 과정에서 화재보험료 부담금을 저희들이 착오로 누락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부담하는 예산입니다.
예를 들면 충주시청, 괴산군청 다입니다.
그래서 청사를 신축한다거나 청사가 재해를 입었을 때는 거기에서 신축비 그런 것을 일부를 부담을 해 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부지매각에 대해서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용암 2지구 택지개발지구 내에 3만여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업기본계획이 승인이 안 나서 매각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 같은 것은 되어 있습니까?
금년에 아직 없고 1996년도에 당초예산에 이것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별도로.
이것은 세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 추진하는 데는 하등 지장이 없습니다.
개발계획 승인이 도에 제출이 돼 가지고 심사를 하는데 거기에 보완해야 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보완지시를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 되면 그것은 바로 승인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하면 열병합발전소하고 여러 가지 어떤 산림환경연구소 부지의 어떤 4,000평 정도의 제척의 문제 이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선 35m의 변경문제 등등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지금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기본 계획이 도에 제출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지역에 지주들도 지금 아우성입니다. 보상을 좀 빨리 해 달라.
그런데 지금 토개공에서 기본계획을 변경한 기본계획 서류를 제출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 기일이 계속 딜레이가 지금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신청사를 마련하기 위해서 미원으로 그쪽에 신청사를 지금 건립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매각을 해 갖고 그 매각대금을 해서 보충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부지하고 거기에 있는 나무라든가 이런 지상물 전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이것가지고 저기 할 것 없고 거기에 대한 확인을 해 가지고 저한테 결과를 좀 알려주십시오. 다시 한번.
거기에다가 확인을 하셔 가지고 그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제가 알기에는 거기에 민간인들한테 이것을 제가 거기에 한 대여섯 번 정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이 감정도 나오기 전에 그것을 매각을 하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법적인 절차로.
그것을 지금 매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
그런데 청사 바로 뒤에 보면은 조성돼 있던 저기가 있습니다.
향나무서부터 해 가지고 쭉 조성돼 있는 가꾸어 놓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일반인에게 매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거기에 대한 확인을 저한테 결과를 좀 알려주십시오.
이게 지금 우리 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금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죠?
그게 지금 편의상 연금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자금 관리는 국민은행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얼마나 나갔고 우리 충청북도 예산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돈이 전체가 얼마 나갔느냐 이겁니다.
무이자로 대부해 줘 가지고 졸업 후에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해마다 우리 도에서 지금 이 출연금을 계속 보전을 지금 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올 1994년도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교육청 것을 하다 보니까 그게 나온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도 그게 나가고 있죠?
그런데 나가고 있는데 우리 도도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나가 가지고 이때까지 얼마나 나가 가지고 어떻게 상환이 돼 가지고 지금 기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를 전혀 지금 여기서 돈만 지금 주고 있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49페이지에 문화동 관사 베란다 창호공사하고 그 다음에 문화동 관사 벽지, 천장지, 바닥 모노륨 교체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그것이 1989년도에 지어 가지고 지금 한 6년 정도가 됐습니다.
이것 문화동에 부지사, 기획관리실장, 도에 국장들 청주에 집이 없는 국장들이 거기서 지금 살고 있는 4층 짜리 빌라가 일곱 동이 지금 문화동 관사가 한 채입니다.
한 채가 1989년도에 지을 적에 그 바깥 부분에 유리창문을 안 해 가지고 바람이 들어와 가지고 아주 겨울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저희가 우선 들어있는 세 집은 작년도에 그것을 세 집만 그냥 예산 있는 대로 바깥을 했고 지금 네 집은 사람이 안 들어 있는 네 채는 안 했는데 지금 거기가 꽉 찼습니다.
이번에 기회관리실장이 들어와 가지고 한 채 있던 게 꽉 차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창호 유리시설을 하는 것이고 또 벽지 이것은 지금 6년 동안 되도록 아직 거기에 도배를 하나도 못해 가지고 또 빈집으로 두어놓으니까 습기가 차고 그래서 전부다 떨어진 데도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복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또 많이 한 것 같고 이렇게 하면은 말이죠, 우리 12월 말일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계상이 너무 많이 된 것 같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예산에 편성을 해도 됩니까? 원래.
그래서 12월초에 임명이 되기 때문에 정무부지사의 한 달치 거기에 대한 제경비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지금 공공요금, 제세 이것은 금년도에 지금 전화요금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전화요금이 지금 280만원 가량 지금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그것 납부를 하고 또 휴대폰을 지금…
우리가 추경에서 통과를 하면은 이게 통과될 것으로 생각하고 선집행을 했는지 몰라도 지금 난 이것 예산을 추경에서 우리가 승인을 해 줘도 이것 쓰기가 어려울 예산 같아요.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어디다가 쓸려는지는 몰라도.
그런데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의회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의회도 우리 예산이 한 600만원 있다고 그러던데 이게 도대체 쓰지 못하게끔 예산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여기는 집행부에선 말이죠, 필요하면 이런 것 지침이니 이런 것 무시하고서 이렇게 해서 의회승인 받아 갖고 그렇게 할려고 그러고 의회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좀 꼭 필요한 금액을 써야할 경우에 여러 가지 지침이나 조항으로 못쓰게끔 만들어 놓고 지금 한 600만원인가 얼마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다시 지금 써야할 일은 많은데 그게 이거 이거에는 안 된다하니까 다시 반납을 해야 될 입장이고 그래서 이런 게 서로 조화가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관서당경비랑 이것 하는데 이게 다 어디에 쓸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나 이해가 안가요.
지금 날이 말이죠, 한 열흘도 안 남았는데 크리스마스, 공휴일 빼고, 24일 빼고, 25일 빼고 그러면 열흘이 뭡니까?
이게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다 어디다 써요?
이거 그냥 안 세워도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참으면은.
주요업무 추진비, 주요업무추진 특수활동비 이거 600만원.
그래서 이렇게 보통 관례나 예산편성 지침에도 없는 것을 의회에다가 시급하게 승인을 해 달라하는 부분도 이해가 갑니다.
이해는 갑니다마는 지금대로 위원님들이 이것을 서로 안 짚을려고 서로 그래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뻔히 알면서 쳐다보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도 얘기할 적에 우리 이전에도 모여서 얘기했을 때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너무 많지 않느냐, 우리한테 의회의 한계 이러한 부분을 했는데 꼬집어서 설명하실 수 없죠?
왜 그러냐 하면 정무부지사가 임명이 된지 벌써 오래돼 가는데…
어디 가서 활동하는데 식사라도 하고 가서 아직은 예산이 안 됐으니까 외상으로 달아놓은 경우도 있고 또 전화요금 같은 것도 실제로는 집행이 된 것이죠.
시외전화요금 이러한 것은 다 썼단 말입니다.
실지로는 아직 공식적으로는 집행이 안됐지만 내용적으로는 그러한 진행이 된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서로 어떤 교감도 없고 아무 얘기도 없이 말이죠 의회에서, 이렇게 내놓으면 이것 다 짚기는 곤란한 얘기니까 해 주겠지
하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러한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근본적인 기본 생각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굴러가야 되는데 지금 일방적으로 집행부만 혼자서 굴러가려고 하고 있다가 보니까 이쪽이 안 굴러가고 이러한 문제도 제시가 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이해를 아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막혀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상당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굴러가고 있고 여러 가지 편리하게 이리저리 해 갖고 굴러가고 이쪽에는 브레이크가 잠겨있는 상태예요, 이게 잘못됐다 이거예요.
내무국 소관 우리가 추경예산 심사를 하니까 그 부분을 불만을 토로하는 부분인데 우리 회계과나 이러한 데에서 같이 짚어주시면서 가야지 지금대로 뻔하게 관례나 예산편성 지침에도 없는 일을 가지고서 이렇게 해 나가면서 유독 의회에만 너희들이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국장님도 챙겨주셔야 되요.
집행과정에서는 의회사무처에 대한 예산집행은 의회사무처에서 별도로 하고…
예산이 지금 너무 많게 편성이 됐어요.
국장님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해 가지고 질의를 유도해 내고 있어요.
국장님 답변은 지금 예산 선집행을 스스로 자인을 하고 계시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 심사할 맛이 납니까? 안 되죠. 그런 것은.
답변도 기술적으로 하셔야지 예산이 선집행을 자인하시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따진다면 예산 보면 말이죠, 여기 보면 이전경비라든가 내부거래 같은 것은 늘어났고 기타는 줄어들었다는 의미는 총체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 충청북도의 예산이 소비성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게 단적으로 증명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소비보다는 생산을 낳기 위해서 지금 안간힘을 쓰는 것이에요.
그럼 예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도 벌써 이렇게 소비성으로 흘러간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말죠 자꾸 질의를 유도해 나가시면 안 되죠.
제가 한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 세입 중에서 지정재원이 줄어든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정재원이 줄어든 약 17억원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스스로 주머니 돈을 풀어서 불우이웃도 도와주고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포용해서 같이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이게 그러한 분야에 대한 것이 대단히 전부다 아주 고액적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대단히 이것이 만약에 도민들에게 공개가 된다면 이러한 데에 불우한 신체장애자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가슴 아프지 않아요?
이건 그러면서 정무부시사 지정이 지금 현재 얼마 됐다고 그 중에서 앞으로 열흘간에 쓸 수 있는 돈이 약 1,200~1,300만원 된다 그러면 그것이 정해진 어떤 룰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장애인들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는 것은 그 중에서는 몇 푼 해서 불우이웃돕기 하고 우리가 술, 밥 사먹고 하는 그것은 한 달에 정무부지사 정도의 1,200~1.300만원을 써야 된다고 하면 여기 장애인에 속한 사람들이 이것이 공개됐을 때 뭐라고 평을 하겠어요? 위에서 뭐하고 있느냐 물음 안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사회복지비의 예산이 저기하는 것은 거기에 예산이 없어서 감액했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이 달라지고…
지침이 달라졌다던가 어떤 것이 있으니까 그 달라진 내역을 자료해서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 제가 자료 요구하는 것은 1991년도부터 1995년도까지 연도별로 우리 충청북도에 조성되어 있던 전화세, 또 주세 특히 일반교부세에서 포함되는 목이 있죠?
종특세라든가 이러한 목이 있죠? 그 목에 대한 것이 1991년도부터 1995년도까지 우리 충청북도에 조성된 총액을 주세요.
락하면 그 자료가 안 나옵니까? 충청북도에 조성된 것이 안 나옵니까?
당연히 나오죠. 여기 세무서 있지 않습니까?
종특세니 뭐니 해 가지고 쭉 나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1991년도부터 1995년까지의 충청북도에서 조성된 액을 뽑아달라, 연도별로.
부족재원으로 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중에서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라는 것을 만들어 놨고 또 일반교부세를 12.07%를 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쨌거나 충청북도에서 충당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라는 것을 만들어 놨고 또 일반교부세를 12.07%를 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쨌거나 충청북도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에요.
교부세는 뭐뭐 해서 주세의 80%, 전화세의 100% 이러한 것이 쭉 해서 나오는 그것이 있습니다. 목이.
그것에 대한 것을 전부 다 쭉 한번씩 해 달라 말이에요, 연도별로.
1996년도부터 1995년까지 연도별로 어렵지 않을 것이에요.
세무서에 연락하면 국세는 국세대로 바로 나오고 지방세는 지방세대로 여기에서 바로 나오니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내무국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도민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심사할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도민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3개 소관 공히 인건비 재원의 감액 조정을 위한 예산안이므로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 없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곧 바로 질의토론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도민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995년도제3회충청북도소방본부·공무원교육원·도민교육원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도민교육원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제3회충청북도소방본부·공무원교육원·도민교육원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도민교육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도
민교육원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증평출장소 예산안 심사 준비와 점심 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증평출장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성기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증평출장소 소관 업무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보살펴 주시고 지도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증평출장소 소관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제3회충청북도증평장소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 소관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제3회충청북도증평장소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증평출장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는 기종이 486은 단종되고 586 나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지금 현재도 기존의 교육용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386이니 저희 내무부연수원 같은 데에서는 아직도 286, 행정기관에서도 아직 286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첨단해야 처음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싼 것을…
그래서 586하고 가장 빨리 나온 것 해야 교육하는데 교관도 그렇고 배우는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 대중화되고 있는 그러한 정도의 컴퓨터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고 지금 사실은 노트북 같은 게 소형이지만 그런 것이 오히려 가격은 더 비싸고 이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거에 도안 석곡리에
있던 것을 지금 현재 노암리로 이전해 가지고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데 원풍기업이라고 해 가지고 현재 규모가 4,780㎡에 건물이 496㎡.
그래서 뭘 생산하느냐 하면 농기구인 삽, 괭이, 호미, 낫 등을 해 가지고 연간 45만개를 생산해서 금년도에 수출을 5억 5,000여만원 했습니다.
주로 사우디나, 가나, 아랍에미레이트 이러한 데에 해 가지고 농기구를 수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수출지원, 그리고 농기구 육성 그러한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총 사업비가 5억 7,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공장건물, 부속기계, 기계구입 이러한 것이 있고 그래서 국비가 3,500만원, 도비가 3,500만원, 융자 5,000만원하고 자담 4억 5,000만원 해서 5억 7,000만원 규모로…
농기구 만드는…
그 감액이유로 보니까 국비보조 변경 이유로 인해서 감액이 됐는데 그 국비보조 변경이 된 사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거택보호자 월동대책비는 겨울철을 맞이해 가지고 거택보호자에게 월동기에 필요한 특별생계비 지원 신설로 이것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하고 거택보호구료비는 그 물량 보유분의 90명으로 인해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고 노령수당은 원래 대상자 전출사망으로 인해 가지고 지원 대상자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소된 그것으로 인한 것이고 소년소녀가장세대에 있어서는 당초 20명 지원 예정이었으나 1995년도 실질적인 지원 대상은 15명으로 5명이 줄었기 때문에 줄어든 인원에 따라서 감이 됐습니다.
그런 측면인데 여기 지금 이 감액이 된 것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복지분야입니다.
가장 어려운 사회의 가장 저변층에서 가장 어려운 대상으로 해서 지원되는 그러한 경비인데 이게 지금 감액이 됐거든요.
특히 여기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가 5,1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말씀 좀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1995년 10월에 영구임대아파트 358세대가 증평에 지금 건립이 돼서 입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인근에서 거택보호대상자가 90가구가 더 늘 것으로 예상을 해서 보유분을 냈던 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여유분을 더 주었다가 이번에 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을 시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러면 여기에서 내년에도 또 이게 불용액 처리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또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말고 이러한 부분들이 예산이 다른 부분에 아주 쓰여질 곳에 적재적소에 유용하게 시기적으로 타이밍을 맞추어 가지고 쓰여질 예산들이 상당히 부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이 운용이 된다면은 이건 비효율적인 예산의 운용상태가 아닌가라는 그런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내년에도 똑같은 경우가 또 발생되는 게 아닙니까? 이것은 잘된 우리 예산의 운용은 아니잖습니까?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증평출장소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19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내무위원회 소관 19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이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보다도 전체적인 위원으로서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는 오후 3시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995년도 제3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18일 제5차 회의 시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각 소관 국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고 각 위원들의 수정의견을 중심으로 심사원칙을 주민의 편익배려, 경상경비 절감의 원칙을 정하고 단일안 작성을 위하여 진지하게 검토, 협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원간의 합의로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제3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의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국 소관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민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민교육원 소관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평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증평출장소 소관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결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120회 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내무위원회는 12월 19일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재개하여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8인)
성기덕 윤병태 김춘식 권영관
김진학 유영훈 유명호 김동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오창환
○출석공무원
·내 무 국
국 장최경주
총 무 과 장박재식
사 회 진 흥 과 장최영원
세 정 과 장김홍기
회 계 과 장심기철
민 원 담 당 관김태인
·소 방 본 부
본 부 장이용태
·도민교육원
원 장권영주
·공무원교육원
교 수 부 장안병완
·증평출장소
소 장박홍규
사 회 과 장최윤희